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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9월 1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3건과 북항재개발 관련 대정부 건의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 항만 구역에 대한 2020년 부산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27일, 28일 양일간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을 한 바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확인과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의 의견청취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일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의 16개소,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577호 안건입니다.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곡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지금까지는 단순한 매립, 소각 처리하던 것을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금회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146억 중에서 국비가 964억, 시비가 253억, 민자가 929억원이고, BTO 방식으로 15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연말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사업대상지의 전경사진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현황입니다.
최고 표고는 55m로 전체면적의 70.5%가 표고 10m 미만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약 60%가 10도 이하의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전체 170필지 중 답이 93필지로 42.5%이며 전이 41필지로 25.9%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18.5%, 사유지가 81.5%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현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상 조성가능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2009년 7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생곡쓰레기매립장 일부가 포함되며, 소로 1-6호선 전체 647m 구간 중 313m 구간이 대상지 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계획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곡산업단지 조성과 일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 절차이행이 장시간 소요가 됨으로서 본 사업의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생곡산업단지 조성과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 연내 착공이 불가 시 2009년도 국고보조금 93억원과 2010년도 국고보조금 310억원의 확보가 곤란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계획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신설과 1개소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재활용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존 생곡쓰레기매립장 부지 일부를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경관녹지가 1개소, 완충녹지가 1개소, 하수도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대상지 내 소로 1-6호선 일부구간 폐지와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1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의 건축계획 및 사업완료 시 공정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금후 설계 및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서 작성 시 검토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상으로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578호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면적은 0.059㎢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육성 및 과학영재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과학영재 교습․학습방법에 대처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황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환경평가결과 3~5등급이 94.2%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며 구역정형화를 위해서 2등급지 5.8%를 편입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91.4%이며 나머지는 국방부 토지가 8.6%입니다.
사업부지 동측으로 폭 20m 도로인 금샘로가 접하고 있고 남동측으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지 북측으로는 과학공원을 조성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며, 남측 운동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교사 및 기숙사가 35%, 축구장이 2개소, 소규모 운동장이 3.9%, 과학공원이 8.7%, 녹지가 2.7%, 도로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배치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5만 8,620㎡이지만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할 면적은 금샘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총 5만 8,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항공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30억 9,000만원으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차별로 투자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2일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와 금정구청 건축과에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579호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부산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항만구역 997.31㎢로서 2009년 5월 6일 승인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부산 신항만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과 교정시설의 이전, 벡스코 토지이용계획 현실화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과 공원․유원지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2009년 5월 변경 승인됨에 그 내용을 수용하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반영을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며, 202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적 계획입니다. 계획적․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등 997.31㎢이며 계획의 변경과 배경과 목적은 2005년 이후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방향의 재정립과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부산의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을 위한 가용지 확보와 국정과제로 채택된 두바이형 포트비지니스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부산 신항만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금년 5월 6일 2020년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권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과 공원․유원지 등 부문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획안이 확정됩니다.
다음, 2020년 부산의 미래 비전입니다.
2020년 부산의 미래비전은 세계도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해양수도 건설을 목표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도심공간의 구조는 1도심, 5부도심, 5지역중심으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2020년 계획인구는 410만 ±10%로 변경이 없습니다.
생활권 설정 및 정비방향입니다.
생활권 설정은 변경이 없으며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방향으로 서부산권에 신성장산업과 항만․첨단물류산업 및 R&D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발가용지 분석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나뉘어 지며 기본방향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시가화용지는 당초 153.658㎢에서 0.394㎢가 증가한 154.052㎢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48.454㎢에서 22.972㎢가 증가한 71.426㎢이며, 보전용지는 당초 625.9458㎢에서 23.366㎢가 감소된 602.58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변경대상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은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부산구치소 등 11개소이며 세부 변경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원지 변경내용입니다.
강서구 화전동 산81번지 일원 화전체육공원 일부 폐지 등 6개소이며, 세부 변경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계획의 변경내용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반영해서 강서지역에 복합운송교통망을 구축 국제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경전선의 복선전철화 및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망계획입니다.
동북아 중심 허브항만으로서 기능강화 등을 위한 항만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경관 및 미관계획으로 도시개발 시 경관대책, 동․서연결 녹지축을 활용한 시각적 개방감 형성, 강, 하천 및 연안의 자연경관 보전과 수변공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조망권 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으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동․서연결 녹지축의 계획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개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신성장산업과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성장기반의 형성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발전의 성장축의 형성은 강서지역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조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권역별 특화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공청회 개최는 2009년 8월 13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대 최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토론자 및 시의회 권칠우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은 모두 12건으로 국제산업물류도시 친환경계획 수립과 미월드 놀이시설 철거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변경대상지 17개소에 대한 세부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지역은 11개소입니다.
먼저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부산구치소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187㎢이며 변경사유는 본 구치소가 강서구 화전동으로 이전이 결정이 됨에 따라 현 부지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제고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 및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눌차동 일원 변경 건으로 공유수면 매립계획지입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32㎢이며 변경사유는 강서구 가덕도 장기발전구상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유인물 및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변경건입니다.
2009년 5월 6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반영된 지역으로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22.972㎢이며 변경사유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 및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구 광안동 산64-5번지 일원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26㎢이며 변경사유는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을 위하여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도구 동삼동 일원 공유수면매립지 계획 변경건입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51㎢이며, 변경사유는 공유수면매립계획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상업용지 반영을 위해 변경코자 하며, 매립용도는 도시용지로서 어항시설 개선이나 접안시설 확보, 연안환경 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친수공간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변경건입니다.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69㎢이며 변경사유는 벡스코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제한으로 인한 유치활동의 한계가 있으며 위락․운동시설 등 다양한 전시행사 유치와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및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운대구 우동 1417번지 일원 아르피나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19㎢이며, 변경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의 여건을 감안한 인접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부지의 활용화 극대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 미월드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28㎢이며, 변경사유는 유희시설로 인한 주변 아파트 등으로부터 소음공해에 따른 놀이시설 철거 등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하구 하단동 524번지 일원 변경건입니다.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49㎢이며, 변경사유는 서부산권역에 대한 도심균형 개발과 부도심기능 확충을 위해서, 기존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 부산문화방송국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131㎢이며, 변경사유는 광역방송망 구축과 DMB 및 디지털 방송 등으로 인한 사업증축의 지원을 위해서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구 우암동 51-3번지 일원 부산외대 변경건입니다.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94㎢이며, 변경사유는 토지이용계획의 현실화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유원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전동 산86-1번지 일원 화전체육공원 변경건입니다.
체육공원 일부를 폐지해서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296㎢이며, 변경사유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 이전을 위해서 체육공원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08번지 일원에 기장도예촌 조성을 위한 유원지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면적은 0.78㎢이며, 도예마을, 도예역사관,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구 대연동 산210-1번지 일원 당곡공원 변경결정의 건입니다.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77㎢이며, 변경사유는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및 유엔평화기념관 유치지원을 위해서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제구 거제동 산114-1번지 일원 어린이대공원 변경건입니다.
근린공원 일부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면적은 0.069㎢이며, 변경사유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근린공원 일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제구 연산동 산52번지 일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이전지인 근린공원 일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0.04㎢이며, 변경사유는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구 좌천동 915-30번지 일원 좌천유원지 폐지건입니다.
면적은 0.008㎢이며, 변경사유는 본 지역은 인근 주민의 텃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유원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부산교육청의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대중교통과의 이준승 과장, 자원순환과의 박종철 과장, 미래전략본부의 김영식 과장, 이광욱 과장 등 주무부서에서 국․과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안건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청취안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의 생곡매립장 입구 가달마을 일원으로 서측 일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거 2009년 7월 3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지역 중 9만 9,000㎡를 생곡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2,146억원 중 민자 929억원, 국비 964억원, 시비 253억원입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18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설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로 2-7호선과 중로 1-27호선을 연결하는 소로 1-6호선 중 금회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313m 외 잔여 구간도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계획도로의 존치가 필요 없는 실정인데도 금회 도시계획도로로 존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접 집단취락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경계부의 시설녹지에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정구 구서동 산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금정구 구서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남측에 위치한 금정구 예비군 교육훈련장으로 사업부지 동측으로는 20m도로인 금샘로가 접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영재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5만 8,9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산림훼손이 적은 과거 예비군 교육훈련장을 중심으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이전코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9호에 의거 학교로 결정되어 있어 학교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가능하나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청지 중 임상이 양호한 산림에 대해서는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단위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잔여물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 따라 2004년 12월 승인된 기준연도 2000년, 목표연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상위계획인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시 주요 현안사항 사업계획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문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이용계획 11개소, 공원․유원지 변경 6개소에 대하여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등 6개소 지역은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강서구 눌차동 일원 등 4개소의 보전 및 주거용지는 상업용지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총 2만 4,856㎢의 용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공원․유원지 변경사항은 강서구 화전동 산81번지 일원 등 4개소는 공원 및 유원지를 폐지하고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08번지 일원 0.79㎢를 유원지로 신설하고, 남구 대연동 산210-1번지 일원 근린공원은 역사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모든 자료가 2000년 기준으로 2004년 12월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자료와 대부분 동일한 실정이므로 2006년 1차 변경과 금회 총 2만 4,856㎢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감안한 인구 등 도시지표 현실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지침에 의거 상업용지는 미래 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에 따라 적정한 상업용지 수요에 따라 도시 내에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하는데 금회 보전 및 주거용지 1.49㎢를 상업용지로 변경함에 있어 수요량 산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공원 등은 도시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도시공원부지 등은 장래 도시개발 가용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연제구 거제동 산114번지 일원 근린공원 0.07㎢, 연제구 연산동 52번지 일원 근린공원 0.04㎢, 동구 좌천동 915-30번지 일원 유원지 0.010㎢를 학교, 주거시설, 차고지, 등 공공시설 입지 등 주거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축․생태계 임상이 양호한 임야 등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존하고 산지 내 주거용지 변경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는데도 부산구치소 동측 기존 12m 계획도로에 접한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삼동 눌차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상업용지로 계획하였는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삼동은 기타시설용지로, 눌차는 공공시설용지로 반영되어 매립용도와 금회 토지이용계획과 차이가 남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또한 요구됩니다.
민락동 미월드 부지 및 눌차만은 200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각각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심의를 받고도 금회 다시 재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지침상 도심지의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 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 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는데도 외국어대, 부산구치소 등의 이전 적지에 공원 등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곡지구, 도시개발실은 생곡지구라 하고 도시공사는 가달지구라고 하데요
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가달지구라고 했다가 지금은 생곡지구로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하나로 되어 있다가 분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달지구에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했다가, 계획했다가 이번에 생활폐기물단지로 분리를 했는데 분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는, 연료화단지는 시에서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시행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 착수시기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료화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쭉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고, 또 연내 착공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을 올해 것이 93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연료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료화단지는 착공시기가 언제죠
올해 연말 12월달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나머지 옆에 생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올 12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그럼 착공시기가 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되었고요.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착공 시기가 같다면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절감될 건데 따로 분리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가 늘게 되죠.
그런데 하나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하나는 시행 주체가 하나는 도시공사고.
기반시설물은 같이 하고 상부시설은 이번에 하는 생활폐기연료화단지 거기는 상부시설만 따로 하고…
연료화단지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부산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것은 도시공사가 합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시행 주체가 다르더라도 기반시설은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같은 단지 안에서 하나는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단지를 다 해 주고 상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민간한테,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민간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한 단지로써 사업시행 주체나 아까 민간사업자가 같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좀더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구서동 장영실과학고, 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었죠
2005년도에 구서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구서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신축하려고, 신축은 그린벨트 안에서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로 결정했다가 지금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초등학교도 짓고 고등학교 지을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구서 재개발 거기에 두실초등학교가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요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지을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가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학교 용지에다가…
초등학교는 그렇고 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현재 저출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당초 고등학교 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니, 학교시설로 결정할 때는 당연히 수요조사를 했어야 될텐데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일단 학교시설로만 결정만 해놓고.
물론 그 당시에 학생 수라든지 고등학교 설립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별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별도로 설치할 수용계획이 안 된 걸로.
만약에 그 지역에 또 학교 수요가 있다면 또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영실과학고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일반 학교를 신축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변 2~3년 향후 학생 수용계획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거기에 안 지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영실과학고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 옆에 공원부지가 있죠 공원부지에 이번에 지난해 예산편성되었죠
예,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이 편성되었죠. 당초에 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관리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상에 어떤 공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영실고등학교가 주변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어떠한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원조성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만 변경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 해놓고,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관리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공원조성도 하지 않고 이번에 결국은 그린벨트 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원화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주변이거든요.
주변인데 그린벨트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공원이.
예, 그린벨트입니다.
당초에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공원화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설명할 때는 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원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그린벨트 안에까지, 지금 GB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GB총량제에 포함 안 시켜도 될 것을 갖다가 GB 해제총량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도면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우리가 그 부분은 해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영실고등학교 주변 일부 부분하고 그린벨트 부분이 있습니다. 앞번에 해제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다 정비를 다해 주는 것입니다.
도면상에 보면 그러면 공원부분은 빼고 GB를 해제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면을…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굳이 GB총량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아끼고 해야 될 부분을…
이것은 이게 학교가 있고 축구장이 있고 과학공원이 있고, 과학공원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원부분은 그 부분은 GB 해제에서 제외시켜도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당초에 용도 자체가 정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정형화 시켜준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에서는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지역을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상태에서 공원의 형태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더 정비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정형화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도 아니고 주거단지도 아니고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안에 무슨 정형화가 필요합니까
토지를 교육청,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장님 합리화 시키는 것이지, 뭐 정형화 때문에 공원을 그린벨트 안에 포함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용계획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부, 예를 들어서 세부 공원을 결정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용계획이 공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안건이 올라왔는데 도심지에 있는 공원부지는 미래 도시개발 가용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묶어두는 것이 맞는데 안건들을 많이 보면 공원부지를 많이 해제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녹지를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도예촌을 만드는데 녹지가 유원지로 변경이 된다 해 가지고 녹지 훼손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태는 유원지 신설로 되어 있지만 결국 거기에 도예촌을 만들고 거기가 또 녹화를 하고 조경을 더 좋게 해주면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남구 대연동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으로만 바뀌는 것이고요. 명칭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거제동이나 그 다음에 연산동 이것은 거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은 시가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정책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제구 같은 데는 아까처럼 외국어고등학교가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떠한 학교나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녹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산림자연녹지가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그런 부지는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부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동구 좌천동에 보면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현장확인까지 갔다왔는데 거기는 유원지 기능은 좀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주변 여건을 봤을 때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버리면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날 때 결국은 그 주변인들한테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쉴만한 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유원지 기능은 상실했지만 공원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거기에 유원지 형태로 있으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채소도 가꾸고 나무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 공원으로 한다면 시가 그것을 또 매수를 해야 되고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하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유원지에서 해제를 하고 저밀도로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종을 세분화를 좀 낮추어 주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눌차공유수면 이것이 2006년도에 의회에도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상업시설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중앙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예,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2007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후에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을 하라고 조건이 달려서.
2006년도에 의회 심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시켜 주었거든요. 결국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3년간. 그때 당시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시에서 우기더니, 그때는.
그리고 학교 도심지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이적하는 이적지에는 일정부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계획 지침상에.
우리가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적률 자체가 일반지역보다도 한 50% 정도가 적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상당히 20% 정도 적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간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 해당지역이 외국어대학교하고.
이전지하고.
또 주례구치소 그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학교시설들하고 전기공급 설비라든지 송유설비, 가스 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이런 것들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군부대나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외국어대학교는 해당이 되겠네요
외국어대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전체 다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획상.
그것은 일부만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전체만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학교가 앉아 있고 한 부분, 훼손된 부분하고 운동장 이런 부분만 되고요. 녹지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원, 대상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존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사유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기능 보완하고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과 휴양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존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유희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 주거용지를 바꾸어 줄 경우에 유희시설을 다 철거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놔두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은 사업 자체가 왜냐 하면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고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바뀌게 되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지역을, 약 8,700평 정도 되던데 그걸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현재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해 준다 하더라도 현재 그거는, 유원지는 폐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원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원지는 놔두고.
예, 유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원지 안에 주거로 바꾸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한다면 유원지로 남아 있으면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유원지 안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번에도 그 문제가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토지가 사는 사람의 앞으로 그때의 계획은 거기에다 콘도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에…
컨셉 잡은 것에 대해서 대충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결국 거기에 준주거지로 가게 되면 다른 시설, 유해시설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날 확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서 바꾸어놓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유원지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때 보니까 민원이 그 부분에서 최고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고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그 뒤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이전관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도 도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도면을 파워포인트로 띄워놓았습니다.
지금 12m 도로가 사도죠 지금 사도로 되어 있던데 일부 이쪽 사상과 이쪽 교도소 뒷쪽으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가 쭉 연결되다가 끊어진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치소를 화전체육공원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전략본부에 담당 김영식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입니다.
전체 화전체육공원 쪽으로 옮기는 비용이 토지 및 새로 건축을 할 경우 얼마 정도 듭니까
2,400억 정도 듭니다.
2,400억. 그러면 법무부에서 비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 희망사항은 현재 있는 이전 적지를 매각해서 매각비용으로 새로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지금 구치소 부지하고 대저동에 있는 교도소 그 2개를 통합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현재 가격으로 한 1,000억 정도, 1,4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400억. 나머지 1,000억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부분을 메우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현재 있는 이전 적지를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은 결국 국비를 추가로 지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땅 팔아 가지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짓고 하라는 부분인데 법무부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2020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덜어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비용을 정부에서 안 해 주면 결국 부산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 이 부분은 원래는 법무부가 노후된 교정시설을 계획에 따라서 이전하고 새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교정시설에는 아직까지는, 법무 계획에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더 노후도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획대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당겨서 하는 그런 방편을 위에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 해야지 지금 이것을…
부족부분을…
제가 볼 적에는 2,400억이라도 여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저동 쪽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대저 여기는 어떻게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법무부하고 다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신도시개발 계획할 때 그 계획이 포함되어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맞아떨어집니까, 같이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12m 사도 윗쪽에 모 화학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주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생태도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고받음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 이득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이전 적지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토지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데 구치소 부분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할 경우에 전체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보면 산쪽으로 산쪽으로 산을 파고 올라가 가지고, 학교도 산에 올라가고 전부 산으로 산으로 파고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단지 형성하고 일부 학교, 주거단지를 다 형성을 하는데 집합건물을 형성하는데 제가 볼 적에 부산시에서는 그 동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뒤에 있는 녹지공간까지 다 부산시의 욕심 아닙니까
이번 변경안에는 사실상 주변 사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내 각 지역에 보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구역 이래 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 지금 용호동 해 놓고 있지만 그것도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집합건물로 가게 되면 이게 분양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토지공사에서 당초에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토지공사에서도 기존 택지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은 대개 다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교정시설 변경안은 교정시설 부분만 변경하고 주변 사유지는 제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죠.
처음부터 그래 상당히 미묘한 토지공사하고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 사업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명분 끌어넣기 위해서 구치소를 옮기기 위해서 한다지만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사업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자꾸 산 녹지만 훼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부분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200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6월경에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2008년도입니다. 3년 정도 갭밖에 안 일어나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두실초등학교가 옆에 2007년도인가 개교되어 가지고, 그때 구서 재개발단지 해 가지고 초등학교 수요를 그쪽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두실초등학교가 학년이 전체 학년이 몇 학급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주변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남산고등학교가 있고요. 24억 규모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
두실초등학교가 24학급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남산고등학교가 그렇고.
24학급이면 한 학년당 3반, 4반 정도, 4반이네요
예, 6×4=24. 4학급 정도, 학년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구서초등학교 연계할 때는 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수용을 그쪽으로 흡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구서재개발단지 그게 대단지로 서다 보니까 그와 관련 되어 가지고 바로 학교 서다 보니까 그 주위에 전체를 초등학교가, 두실초등학교가 흡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학생이 늘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개발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 학교에서, 요즘 저출산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늘지 않아가지고 인근 학교에서 지금 다 수용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 컨셉 잡아 놓은 데 보니까 학교 안에 운동장이, 대 운동장이 2개나 있더라고요 컨셉 잡은 것 보니까.
예, 안에 기숙사 앞에 있는 그 운동장은 불과 길이가 56m 하고 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행사하기에 사실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장영실과학고 이전부지가 예비군 훈련장 자리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욕구도 좀 수용을 해서 그걸 용도로 밑에 운동장을 하나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컨셉 자체를 그 교육청에서 알아서 잘 잡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영실고등학교 이러면, 과학고등학교 이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영재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반 학교와 시설 및 규모 차이가 너무도 격차를 느낀다 그럽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맞겠지만, 잘 해 주는 것도 맞겠지만 참 소외감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투자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학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험․실습, 그 다음에 특별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숙사를 해서 학생들 전체 수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고등학교하고는 여건 적으로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카이스트 부설된 과학영재학교 거기 같은 경우는 유사한 규모입니다만 한 6만㎡ 이상하고 또 시설규모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등학교로 갈 경우에는, 아까 김영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GB총량제에서 크게 부산시에서 걸릴 부분, 문제되는 부분도 없는데 결국은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감으로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래 또 2005년도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이게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벌써 뭐,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요조사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 주위의, 지역의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민원은.
학부모들은 오히려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월드 있죠
예.
질문 내용 중에 실장님 답변한 내용이 “영업이 안 된다. 민원해소 차원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유원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최종,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답 한 번 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아니, 변경해 주는 제일 요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요지가 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시에서 민락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옆에 민락동에 또 매립을 하고 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또 거기는 유원지로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주거지역과 민락유원지, 미월드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떠한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녁 때 영업의 어떤 시간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제기와 아울러서 또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뜻은 아까처럼 영업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미월드의 놀이시설은 그걸 폐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떠한 유원지 성격에 맞는 또 주거시설과 조합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이번에 변경,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민원문제, 사업자의 어떤 사업성 문제라 말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예.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없죠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도조건이 좋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답 중에서, 요약하십시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유원지를 안 하면, 결국 다음에 미월드를 다 안 하게 되면 결국 주거용도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렇지만 준주거지역으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유원지 시설은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원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준주거시설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가면 결국은 뭐 할 것이냐 아까 말한대로 빌라 짓는다고 했습니까
예, 콘도미니엄으로…
콘도미니엄
예.
좌우지간에 건물 지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몇 층까지 지을 겁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빌라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빌라는 그거는 아파트, 주거시설은 지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시설입니다.
내 말은 제일 중요한 층수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있는…
답 한 번 해 보세요.
그거는, 층수나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러면 유원지, 민락 유원지 위에 고가 얼마입니까 산 고가.
높이 말입니까
예.
제일 높은 지역이요
예.
제가 크게 알 수는 없지만 한 70m, 80m는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실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유원지를 지정해 가지고, 부산시가 얼마큼 잘못했는가 실장님 아시죠
예.
저 유원지 지정해 가지고 놀이시설기구 다 만들어 놔놓고 또 뒤에 옆에 아파트 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해 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좌우지간에 허가 준다는 자체가 벌써 분쟁의 소지를 부산시가 해 준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사실이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수변공원에 대한 유원지가 사실 저 일대 전체를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도시계획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왜 수변공원에 아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다 아닙니까 그거는 잘 아시죠 실장님.
그러면 저기에 맞는 어떤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유원지 만들어 놓고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또 아파트 크게, 전부 다 아파트 허가 다 해 주고, 당연히 분쟁소지가 있죠. 이제는 저기 아파트 지으면 또 무슨 분쟁이 있냐면, 아파트란다 뭡니까
예, 콘도미니엄 같은 거요.
콘도미니엄 지어도 분쟁소지가 생깁니다. 왜 저기에 만약에 10층만,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10층만 지어도 앞에 산 다 막습니다. 층수가 몇 층을 허가를 줄는가 안 줄는가 모르겠지만 현재의 법적 조건으로 해서 10층 이상 짓지 말라는 제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수변공원 밑에 산에서 볼 때는 결국 저기에 콘도를 지어도 저게 산 위보다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장님도 부산시가 녹색그린정책, 정부에 맞춰 가지고 부산시가 지금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알고 보면 부산시가 녹지훼손을 제일 먼저 훼손 많이 시킨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것은 용도지역 자체가…
자, 그래서 요약합니다. 실장님, 우선 저기에 준주거로 풀어줘 가지고 한다고 해서 주위의 민원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김수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것은 일단 기본계획상에 변경을 하고 관리계획을 할 때는 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안건심의를 할 때에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 변경안을 해도 괜찮다. 뭐 돼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의견청취를 내놔놓고 또 뒤에, 용도변경을 해 준 이후에 문제가 된다 하면 시가 의회에서 의견청취 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에 그럴 바에사 이런 거, 의견청취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일 문제가 아까 민원적인 문제, 영업적인 문제 이러한 어떤 거를 고려해서 부산시가 뭔가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용도변경 건을. 그거는 왜 부산시가 지금 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미월드 허가 내놓고 옆에 아파트 내주니까 업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에 와 가지고 왜 우리가 먼저 와가지고 당신들이 허가 다 줘가지고 옆에서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 하니까 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바람에 하는 겁니다. 맞죠
예.
딱 깨놓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차후 민원적인 문제는 시가 그래도 오늘 주위 민원 여론조사에 이 정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그것은 말 못하겠죠. 주위에, 저 옆에 아파트나 주위에 가서 콘도 짓고 뭐 한다고 하면 팔짝 뛰죠. 그 사람들 또 못하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례동 구치소 건입니다.
실장님, 이게 미래전략본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기본내역은 받습니까 사업의 기본내역을.
예,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우리가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약 2,4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2400억.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김영식 팀장이, 미래전략본부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실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이 교정시설에 미래전략본부에서 올렸지만 때에 따라서 실장님이 이거는 여기에 아직 도시계획사업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뭐 올라오면 다해 줍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미 법무부하고 부산시하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개발팀 김영식 과장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죠. 그러면 건축비용이 140억입니까
2,300억 정도입니다.
아, 건축비용이 얼마요
2,300억 정도.
2,300억.
야, 이 아보다 배꼽이 크다.
2,300억.
교정시설사업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지금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전체 사업비가 2,40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얼마나 댑니까
글쎄, 교정시설은 원래 국가가 이전하고 신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아직 언제 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이전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법무부에서 그렇다 그러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미래전략본부 업무보고 시 때나 사실 교정사업, 국가사업 시가 저는 공익사업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공부를 한다거나 관심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깜짝 놀랐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가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급한지 시가 이것 결국 2,400억을, 아까 말씀대로 순번이 아홉 번째인가 이렇다 아닙니까 국가사업에. 법무부 사업에.
후순위.
후순위, 그러니까 후순위.
자, 우리가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한다 합시다. 10년 뒤에 한다 한들 거기에, 주례교도소 아닙니까, 그죠 하고 2개 옮긴다 아닙니까 옮기는데 무슨 부산시가 무슨 그래 큰돈이 많아가지고 2,400억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가 먼저 옮겨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딱 맞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야기 한 번 해 봐 주이소.
예,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신축하고 부지매입비용은 기존 있는 교정시설, 법무부 땅입니다.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부지 사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죠
예.
내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정시설을, 주례에 있는 교정시설을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36년 됐습니다.
아니, 말고. 거기 도면 좀 펴주세요.
주례에 있는 위에 기존 주례교도소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 넓힌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히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교정시설을, 두 군데 교정시설을 최대한 토지가치를 높여서 개발하는 쪽으로 그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구치소 같은 경우는 구치소 그 부지뿐만 아니고 위쪽 상부지역,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토지이용도를 높여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
그 개발이익금이 어디에 갑니까
구치소 신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겠지요. 자,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좋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2개 있는 구치소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지금 신축하는 구치소 돈을 포함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위에 늘어나는 만큼 있죠
예, 2만 6,000평.
얼마입니까 구치소 늘어나는 만큼.
전체 5만 6,000평인데 구치소가 3만평이고 위쪽이 2만 6,000평입니다.
지금 주례동에 구치소에 위에 임야가 좋겠죠, 그죠
예, 자연생태도 2등급 정도 됩니다.
저게 2만 4,000평입니다.
2만 6,000평.
2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시가, 아까 또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가 산 갉아먹는 거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야. 이 산을. 그러지 말고 저 산 들어내 버리는 게 안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그래 가 그 동안에 학교 들어갈 것, 아까 여기 외국어고등학교 할 것 없이 거기 다 집어넣어 줬버리지. 뭐 녹지정책 하면서 맨날 시가 무슨 산 갉아 먹을 것 다 갉아 먹어버리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봐 보이소. 거기에.
그런데 위원님, 저기에 보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주변지역은 다 도시기본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또 준공업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만 이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맞춰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자연생태도 한 2등급 정도 되어서 개발은 가능한 지역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저 지역을 개발하는 용역을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 중단사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지금 신규택지개발 분양이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지금 연기시키고 있는데, 이 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속 지연이 되게 되면 이 사유지 부분을 만약 도시기본계획으로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게 되면 지주가 개별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치소만 변경을 하고 위에 사유지 부분은 제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 중간에 도로 있죠
예.
위에 그죠 도로 저거 개인 지주가 냈죠
예, 사도입니다. 12m 도로 사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이 냈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게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래 활용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도입니다.
자기 사도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요 뭐가, 지금 이래 시가 저그한테 협조 안 해 주니까 딱 뚜껑 닫아 막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다니지 마라 이거야, 우리 도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지주가 도로를 낼 때는 자기 어떤 생각, 개념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을, 개념을 갖고 이랬는데 뭔가 자기가 어떤, 저 지역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니까 부산시하고 그 동안 교섭이 잘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너그 민간인들도 개인 땅이니까 내 도로 다니지 말라.”고 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깊은 내용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식 과장님, 뭐 어떤 교정사업은 도심지에서 외지로 옮겨 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가 필요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 언제 할는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예산을 대더라도 저런 지역을 갖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까지는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또 하나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거제동 차고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이 수풀림이 정말 양호한데 이거 그만큼 들어내 가면서 학교 지어야 됩니까
46페이지. 저거 학교 지어야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연제구청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재단법인에서 지금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또 이것은 이 부분에서 일부 공원부지를 폐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부산경상대학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전을 하고 노후화에 대한 현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어서 일부 거기 근린공원에 걸린 부분을 폐지를 하고 학교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저 부분이 아까처럼 입목도라든지 산림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거기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지만 이번에 넣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실장님, 기존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본 외고자리를 경상대학이 좀 더 넓혀 쓴다.
예.
실장님, 우리 정책국장님, 기획국장님이시죠
예.
교육청에서 오셨기 때문에, 소관 일은 아니지만 교육하는 데가 그죠 아이들을 위하고 학생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꿈나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좋은 그림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산 아주 좋아요, 가면. 저것까지 깎아 가 학교를 저런 데 지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웃음)
안 해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저거 올라오면, 연제구청장님이 올렸습니까
연제구청장하고 화신학원에서 요청이 지금, 화신학원에서 연제구청 경유해서 우리한테 지금 요청이 된 겁니다.
실장님, 나는 개인적으로 이인준 구청장님 좀 잘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 좀 좋아한 분인데 나 이거 올라오고부터는 이인준 구청장님 아주 실망스러운 분이 되어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개발이 좋고 뭐가 한다 하더라도 뭐 학교라면, 학교가 부산시내 학교, 기존 부산시내 학교 있는 육백 몇 십 개인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학교 부산시에 통폐합할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실장님도.
예, 그거는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안다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지금 지역 민원바람에 학교 통폐합을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앞으로 학교에 훗날에 한 20년, 30년 뒤에 가면, 한 15년 뒤에 가면 학교가, 부산에 빈 학교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무슨 놈에 지금 산 저 만디, 누가 산을 깎아 가 학교 짓는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이 상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수 위원님, 조금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예.
여기 와 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페이지 좀 펴 주이소. 45페이지.
이준승 과장님, 부산시 요새 대중교통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칭찬도 받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준승 과장님 앞으로 좀, 시를 위해서 일도 잘하시는 분이 저거 왜 하필 저 녹지까지 갉아먹어 가면서 주차장하려고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용지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는 현재 임야가 없는 상태고,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미 초읍도로 접속도로가 나는 법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부지의 일부가 임야가 걸리기는 합니다만 면지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을 하나로 모음으로 인해서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게 만약에 초읍터널에 접속도로가 없다라든지 현황이 임야 생태가 좋았다면 저희가 아마 그 밑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이준승 과장님, 저게 뭐냐 하면, 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거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위에, 꼭 위에 이만큼 넓혀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거, 이 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무 느낌 안 듭니까
저도 현장을 많이 가 보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왼쪽부분 자체가 초읍도로의 접속도로가 되어서 법면구간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부분은 실제적으로 임상이 뒤쪽이 좀 양호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공간을 뽑아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좌우측의 지금 현황과 미래 활용도를 봤을 때 면지적 성격을 일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와 그래서 최소화해서 그쪽 부분에 다소 임상이 양호하지만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들 하고 다 어떻게 생각할는가 몰라도 될 수 있으며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 높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앞으로 도로가 높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버스가 돌아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 고도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근로가 바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왜냐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산 고가 높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차고지, 주례구치소 문제에 산림이 아주 양호한 지역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녹지 훼손되는 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이 각 국에서 올라올 때에 검토 좀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아마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 뉴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들었는데요. 건교부에서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법을 뭐 어떻게 제도화를 하겠다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많은 이런 자연녹지 부분을 주거지로 하면 전부 다 그거 개인지주가 이득 보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다 아닙니까
자연녹지 땅 한 평이 평당 얼마고, 주거2종이 평당은 얼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부산시도 저는 녹지를 이만큼 훼손하는 만큼 개발분담금을 먹이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녹지에 대해서 보전을 어떻게 세우라든지 어떤 앞으로 그런 대책도 실장님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내가 하나, 여러 번 반복적인 얘기인데 주례동에 구치소 부지, 누가 정확하게 답변할랍니까
저기 김영식 미래전략본부의 팀장께서.
이 주례교도소 위에 있는 녹지가 이게 사유지죠 개인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땅을 아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옮기는데 이걸 용도를 바꾸어서 땅값을 높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옮겨 가는데 좀 보태 가지고 돈을 옮겨가는 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사유지를 옮겨 가지고,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시 땅도 아니고 또 교도소 부지도 아닌데 그 땅값이 올라가면 개인이 이익 보는 거지 무슨 교정시설 옮겨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밑에 구치소 부분만 원래는 개발해야 되는데 그 위에 사유지까지 포함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면적을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면 토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공사가 그럼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그것은 그럴 계획이라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서 수용을 하고 난 뒤에 용도를 바꾸어 해야지 그걸 바꾸어 줘놓고 바꿔 가지고 그 놈을 산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돈 벌게 해 주려고 일부러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유지가 2만 6,000평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고 구치소 부지가 3만평인데 구치소 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볼 때 실효성도 없고 앞뒤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고, 3만평 구치소 부지는 용도를 바꾸어서, 어차피 구치소가 없어지면 거기에 다른 주거용지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위에 개인 사유지, 특히나 녹지에 속하는 부분,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2만 6,000평은 제척, 이것은 떼 내세요. 이런 것은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 받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월드 같은 경우는 미월드, 실장께서. 미월드는 나는 평소에 생각할 때 저것을 우리 시가 이 상태에서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뒤에 민원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가 사 가지고, 시가 저걸 매입해서 좋게 주변 경관에 맞게 시설을 꾸며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지금 과거에 그것 때문에 형무소 간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시가 매입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좋은 시설을 해서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미 거기가 민락공원이 있는 부분이 산이고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녹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재원을 투자해서 사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겠지만 이미 형질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아닌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와 조화롭게 개발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본계획에 변경을 해놓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것은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말썽이 엄청나게 난 지역이고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용도를 바꾸지 말고 현 상태에서 시가 매입하세요. 시가. 그러면 의혹 없습니다. 바꾸어주면 또 의혹 생기고, 이미 사고 나 가지고 형무소 몇이 갔습니다. 알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하고는.
미월드 사건 아니에요
미월드하고는 관계 없고요.
왜 관계 없어요 미월드 바꾸어 주겠다 해 가지고 밀약을 해 가지고 50억인가 주고받는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씨가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보다는.
실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것이 원래 그렇죠 미월드를 용도 변경을 해 주꾸마. 해 주는데 대신에 50억인가 얼마인가 주꾸마 해 가지고 저거끼리 뒷거래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터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형무소 안 갔소
저는 그런 점보다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 주어야만 주민들의 민원을 진정을 시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해결책으로…
해결책이 제일 좋은 것이 시가 사 가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몇 평이에요
거기가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현재 용도가 무엇입니까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1만평 같으면, 내일이 정책 세미나한다 해쌌는데 부산, 그린부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하는데 푸른부산을 가꾸려고 온갖 정책은 세미나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걸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린 부산을 만들려면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그린부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개지가 생겼고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에 각종 놀이시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그린부산을…
꼭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민락동 그쪽에는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그것을 찾는 일반시민들이 많아요. 그것이 조금 지대적으로 조금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전부 다 보면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분들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인구 같으면 그 정도 돈 주고 사 가지고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는 거기에 민락동을 광안리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거기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이 놈을 용도를 바꾸어주면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어떤 시설을 자기들이 땅 주인이 할 리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당장 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짓든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유원지를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용도지역만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갖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유원지가 남아 있는 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없고.
그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
유원지에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주거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으로 가서 관리계획 가 가지고 주거지로 바꾸어 나가려고 지금 전초단계 아니에요
유원지가 남아 있는 한 그것은 공동주택이나 주거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원지에 공동주택을 못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이게 지금 기본계획 변경 아니에요 기본계획 해 놓고 관리계획으로서 나중에 유원지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원지는 그대로 남아, 유원지를 풀려면 또 그것도 기본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유원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만 장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유원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주거지로 안 갈 것을 무엇 때문에 지금 풉니까 반영을 합니까 기본계획에.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가더라도 유원지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발을,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에서 유원지도 해제를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2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글쎄,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주거지로, 준주거지로 가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지, 지금 유원지는 놔두었다가 유원지는 다음에 푼다 하는 전제가 된 상태의 반영이다. 맞잖아요
그때 기본계획을…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할 이유도 없는데.
기본계획을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유원지 해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래 애닯게 시간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할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땅을 사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그런 이야기를 뭐하려고 합니까
재정적인 문제나 이것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이 말썽이 나 가지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아주 문제의 땅입니다. 문제의 땅.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부산시가 매입해서 좋은 시설을 해 주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 아까 김영수 위원 저거죠
(자료도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당초에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언제 지정한 거에요
이것이 근린공원에 지정이 된 것이 96년도, 85년도에 도시계획, 죄송합니다. 배산 근린공원으로서 96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았고요.
이게 이름이 뭐라요
배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산. 아, 등 뒤에 있는 산 그런 뜻이죠 근린공원이다. 그런데 위에 문화재 고분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학교 환경 현대화 시설개선해 가지고 원래 학교들이 보면 주로 자연녹지 같은 데 주로 산 밑에 갑니다. 대부분이 보면 다 산 밑에 붙어 있어요. 주로 주변에 산, 그러니까 헐은 땅을 산다고. 그래 가지고 나쁜 쪽으로 내가 보면 그래요. 산 밑에 땅 사 가지고 그래 조금 학교 하다가 상황이 되면 그 주변에 녹지를 대거 포함해 가지고 애들 공부 시키는 학교니까 이것 좀 바꾸어 주시오. 헐은 땅 사 가지고. 학교가 부동산 투기해요. 그래 가지고 돈 좀 되면 나중에 학교를 또 자연녹지 어디 헐은 땅 사고 학교부지는 주거지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놈을 나중에 종 상향시켜 가지고 아파트부지나 이렇게 활용해 버린다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열하면 그 학교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라, 이것도. 내일이 그린부산 정책세미나 한다 하는데 녹지를 대거 훼손하는 이런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오늘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해 주면 안 됩니다. 학교가 정 여기가 어렵다면 다른 데 외곽지에 있는 자연녹지나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학교를 옮기든지 이래야지 이런 악순환을 거듭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부산에 푸른부산 녹지를 전부 다 갉아 먹어 버리는. 대학도 동아대, 부산대 다 산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보면 저 사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와 보면 거의 다 학교가 외곽지 산 밑에 있다고. 그런 학교들은 상당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들이 자, 학교 근대화한다. 뒤에 산 좀 내가 써야 되겠다, 다 해 준다 하면, 물론 교육이라는 측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참 고민은 되겠죠. 그런데 내막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게 지금 교육을 정상적으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해 먹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행위로 자꾸 발전되어 가면서 부산을, 그린부산을 갉아먹는 학교가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래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마 학교에도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아까 현대화문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연제구청에서도 아마 부산외국어고등학교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라는 특수한 학교가 남아 있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것이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시가 그린부산과 관련해서 녹지를 보존하고 하는 정책은 앞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사업으로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를 연제구청에서 학교가 옮겨 가는 것을 싫어해서 이것을 천상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거지가 되어 가지고 그게 땅값이 된다. 저 어디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재단에서 하면. 재단 이사장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가고 안 가고는. 연제구청장이 가지 마소 한다고 안 갈 사람들도 아니고 또 지금 와 가지고 연제구청장이 외국어고등학교 다른 데 가면 곤란하니까 그걸 위에 훼손을 해 주라 이것은 말씀이 안 맞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위원님처럼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시설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저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여러 번…
지금까지 내가 쭉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학교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기고 그럼 학교부지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어떡할 겁니까 이미 기 개발되어 있으니 지금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계실 때…
나중에 주거지로 바꾸고 그냥 텅텅 비워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그래서 위원님 계실 때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이전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그래서 낮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낮춰 놨는데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낮추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법이란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개정되어 가는데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내가 있을 때 다 개정을 하고 제한을 시키겠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이 적용되어야 될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한 거에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옆에 도암고등학교가 그런 현상들이 주거밀집지역 안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녹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써는 안 맞다. 푸른부산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는데 학교는 제외하고 정책세미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척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좌천동에 유원지 폐지하는데 이것은, 이것도 기능을 상실했다 했는데 당초에 언제 지정하고 당초에 유원지 계획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아마 그때는, 좌천 유원지를 지정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이건 나중에, 지금 12시가 넘었네.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가 설명을 듣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락동 씨랜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월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유원지를 두고 하면 놀이시설 부분에서는 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를 지금 해서 나중에 향후에 유원지를 놔두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었을 때 준주거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될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되었을 때 그때는 숙박시설은 안 되고 아까 콘도를 말씀하셨는데 콘도를 하고 놀이시설하고.
콘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인데 놀이시설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영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놀이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놀이시설이 없는데 콘도나 숙박시설을 철거하지도 않고 2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앞쪽에는 상가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위쪽에 보면 놀이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걸 짓는다면 놀이시설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놀이시설이 철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콘도미니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주위에 유희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콘도미니엄을 아까 전에 1만평, 8,700평이나 되는데 그 곳에 많은 양의 우리가 콘도미니엄을 솔직히 지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건축계획에 따라서…
한 동 정도 지을 수가 있지 그렇다고 콘도미니엄을 거기다가 8,700평 안에 가득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안 짓겠습니까
민원 내용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저는 아까 김유환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주거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이시설이 없어지고 주거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먼저 놀이시설을…
그러면 차후에 또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문제거리와 말썽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이 들어오고 이럴려고 그러면 앞으로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우리가 놀이시설을 철거한다 안 한다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결국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놀이시설을 철거하지 않고는 거기에 다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원지를 애초에 솔직히 여기는 다 훼손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옆에를 개발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처음부터 유원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원지를 해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도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락동이 롯데라든지 대우가 고층아파트들이 있고 앞쪽에는 공원 있고 옆에는 횟집과 연계된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락동이 관광상업시설로 같이 어울려서 계획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공동주택을 짓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주민들 의견 검토를 했을 때, 공동주택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질문에…
공동주택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거기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내나 콘도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콘도 들어오나 공동주택 들어오나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관광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민락동 개발과 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주위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영업제한이라든지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솔직히 당초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목적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유원지를 이후에 폐지한다면 아까 김유환 위원 말씀처럼 완전 특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원지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게 해 주려면 이번에 유원지도 같이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유원지가 공동주택을 짓게 해 준다면 더 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현재 문제되는 것이 놀이시설 철거고 콘도미니엄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미리 해서 주거지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유원지가 꼭 콘도미니엄이 아니더라도 유원지시설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안 있겠습니까 아까처럼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다른 쇼핑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능들도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에 사업을 할 때도 일단 사업 구상할 때도 콘도미니엄이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은 사업 구상이 되었고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유원지가 남아 있는 한 유원지하고 민락동 매립에 상업시설하고 연계되는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놀이기구가, 사업자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 그렇고 옆에 주민도 그렇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인구 변동을 하지도 않고 410만이 되어 있는데 ±10%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그때 광역계획이나 그 다음에 해 나갈 때 인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 자체가 부산시는 자꾸 빠져 나가는데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여기 뿐만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앞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인구보다는 많이 잡는 것이 온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360만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360만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강서첨단 물류도시나 기장에 관광이라든지 또 다른 산업도시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인구가 또 다시 유입이 될 때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410만을 기준으로 하되 ±10%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370만에서 450만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구에 대한 장래 인구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에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적정한 인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인구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확충을 해놔서 외부의 인구들을 더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솔직히 자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분 다 말씀하셨는데 자연을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측면에서도 이 지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는 충분히 맞지만 정말 효율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한 것을 잘 검토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 다 다른 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까도 지금 말씀 아까, 어떤 부분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부분도 그렇고 다 같은 부분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부분이라도 어떠한 방침이라든지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가지시고 조금 더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간사다 보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제 시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월드 이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2006년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해서 의결해 줬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아마 김상진 사건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언론보도가 크게 됨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을, 심의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의결해 줬으면 부산시 차원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년 뒤에 해 줬는데도 그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정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어떠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된 정책은 그 몫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온다 말입니다.
지금 미월드 같은 경우에 최상기 외에 약 1,000명이 놀이시설 철거 및 전부 민원성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이게 놀이시설이 필요하고 그 유원지가 필요해서 해 줬으면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그게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불필요할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주변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현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지주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올려가 될 게 아니고 빨리 빨리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번 결정된 것,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또 변경할 사항이 된다면 그거는 응당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미월드 같은 것들은 어떤 시의 정책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어떤 토지소유자나 사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주위의 많은 주민들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정착오라는 것은 뒤에 또 바른 행정으로 바루는 것이 또 시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하나를 허가 당시부터 해 줄 때 정말 심도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부지,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답변내용하고 현장 가서 제가 답변 들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과장님 답변 듣기로는 기이 훼손된 부지하고 위에 임상이 양호한 부지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기이 훼손된 부지의 땅값과 위에 훼손된 부지의 땅값이 지주하고 절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에 임상이 양호한 부분도 조금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현장에서 답변하실 때.
아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안 납니다만 기본임야가 있는 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땅값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왼쪽으로, 당시에도 왼쪽으로는 초읍터널의 접속도로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법면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좋은 임상을 훼손한다, 훼손한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막 그렇게 시 정책, 그린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셨는 거기에 대해서 기이 지금 훼손된 부분에 임상도 그렇고 토지가 이미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도 충분한 행정절차로 해서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만들 수 있을텐데 제가 보기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땅값 차이가 좀 나니까 위에 훼손을 좀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셨을 때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래 이 부분도 앞으로, 앞으로 이런 것 기이 이렇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다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훼손된 부지는 분명히 경계선에 훼손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지역을 건들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이번에 그런 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차후 정책에는 그런 정책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심지내 학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학교, 또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다른 데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곳은 불가피하게 녹지지역이나 좀 소음이나 이런, 좀 그것을 벗어나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와 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임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소음이 피해가 없고 이런 조용한 곳으로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는 홍보도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특히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아까 여건도 고려하고 합니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옮깁니다.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사립학교도 학교부지로 묶어 놓으면 다음 개발이 안 되잖아요. 학교 옮긴다고 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종 변경 올라오면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 학교가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 갖고 다녔는데 전부 호텔식으로 안 짓습니까 노후시설 학교들 많잖아요. 그러면 소음 이런 것 피하고 했을 때, 그린공원 그린정책이라는 것은 도심지 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산 위에 무슨 쉼터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장도예촌, 위원님들 아무 질문을 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공영개발이면서 도예촌 저기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기가 임상이 더 양호합니다. 거기 꼭 도예촌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기장군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예, 기장군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임상 양호한 데 해도 됩니까
기장군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예, 기장군에 문화관광과 관광기획계장 하우주입니다.
아니, 저렇게 임상이 양호한 데 도예촌을 꼭 해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저 지역은 한 79만㎡ 되는데요 가용지 면적이 한 30% 정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을 최소화시키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 다 자연이 양호하지 개발 가능, 전부 산이고 임상이 양호한데.
위원님들이 그때 가셨을 적에 그 지역은 개발이 일부 제외되고 안쪽에 들어가면 논이 많이 있습니다. 논하고 과수원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장군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못이고 옛날 못도 전부 개발해 가지고 공원 다 만들고 오히려 더 훼손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장안지역이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마터가 집중 분포된 지역이 되어 가지고…
다른 가용부지가 없습니까
가용부지가 그 주위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저 투시도를 봤을 때는 산을 전부 다 깎는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깎는 부분은 아닙니까
아니, 전체는 물론 아니겠지만 산이 좋은, 임상이 좋은 부분들 다 훼손하잖아요.
저것은 환경정책연구원하고도 일부 사전에 조율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아니, 이쪽에도 전부 임상이 양호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 나무 다 들어내고 여기다 지금 건물 짓는 것 아니예요
저기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지가 되겠는데요. 저기는 부지만 일부…
이 산은 등산로 만들어 존치하고 여기다가 무슨 도예촌을 만들, 건물을 짓든지, 그러면. 산중턱 여기다가 전부 건물 다해 가 훼손해 가지고 무슨 도예촌을 만듭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
금방 영상테마파크 말씀하시니까, 저기도 영상테마파크가 들어옵니까 여기도.
그 지역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지역은 아닙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도 영상테마파크 해 가지고 뭐 기획 잡은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저 지역은 일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촬영하는 분들이 부지를 제공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일부 밑에 바닥부분만 조성을 해 주고 자기들이, 영화사들이 들어와서 세트장 조성이라든지 여타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들이 와가지고 스타의 인큐베이터 시설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저것도 관광단지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단지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내에도 지금 영상과 관련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첩되어 가지고 실용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 부지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는 관광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제구 거제동 산114번지 일원 도면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날 현장 나갔을 적에 이 부분만 설명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뭡니까
저기는 국가기록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게 왜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여기에 국가기록원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 부지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관계 직원 설명)
그래서…
그냥 공원에서 해제만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 해제.
예.
저는 이것도 지금 우리 여기 체육시설이 있는데 일부 여기 있는 녹지공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좀 묶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게 체육공원으로 이것만 지금, 체육시설만 되어 있지 공원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정확하게 어떤 컨셉이 되어 있습니까
공영차고지 하고 주차장 하고 부대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과 초읍권에 있는 4개의 시내버스회사 차고지가 일단 들어오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사무동, 꼭 필요한 사무동, 정비시설 정도 들어오고 CNG 충전소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일반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뒤로는 지금 산림이 아주 지금 울창하고 그나마 녹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앞쪽 이 부분, 이 부분 바로 여기 밑에 이 부분 보면 거기도 지금 부산시에서 CNG 가스충전소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기가.
아니, 이번에 과장님, 우리 이 주위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CNG 가스충전소가.
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에 있습니까
예.
내나 문서고 들어가고 종합운동장…
오른쪽 편.
VIP게이트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죠
예, 2기가.
그러면 2기하고, 여기 또 설치하고.
여기에 한 2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버스회사가 사무동하고 차고지하고 일부 정비동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 정도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버스 1대 당 박차를 하기 위한 필요면적이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려면, 박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이 저 정도 됩니다. 120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읍동에 버스회사 두 군데하고 또 어디 쪽에
사직동에 버스회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4개 회사가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게 4개 회사를 한 쪽으로 모아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효과를 봄과 동시에 밑으로는 승용차주차장을 약 7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사직운동장이나 아니면 초읍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시는 이러한 승용차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운영은 지금 회사…
민간회사,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게 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가게 되면 시 혹은 위탁조합이나 이런 다른 곳에 위탁을 줄 것이고요.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회사가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간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직 현재 공영차고지 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가 시행주체로 갈 것인지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초읍 쪽에 있는, 일원의 버스주차장하고 사직동에 있는 주차장 그 분들은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부산시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9개 정도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기장 쪽에 조성하고 있는, 청강리에 조성하고 있는 동부산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는 약 300대에서 400대 정도가 지금 수용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저 자리가 한때 어린이대공원에 더 파크가 들어오면서 주차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저기서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내에 더파크라는 동물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말 때 엄청난 교통체증현상이 생겨가지고 저기 아니면 연지근린공원 쪽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저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든지 않고 결국 저기가 버스종점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저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지혜를 좀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부분도 셔틀을 운영하면 거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지공원문제, 또 지하주차장화 문제, 현재 있는 어린이대공원 좌측 편에 있는 것을 더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거제동 산114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승용차 아까 700대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승용차 700대 분이 오히려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더파크나 대공원하고 대단히 가깝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저기서 파킹을 하고 셔틀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승용차 수요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 저게 종점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려서 셔틀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여쭤보는 부분이 그겁니다. 질문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더파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이 버스종점 같으면 거기다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하 쪽에 지금 일반 승용차가 7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워야죠.
저것을 제가 볼 때 민간 쪽으로 줘 가지고 결국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이게 공원이 폐지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실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영욱 위원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식 팀장님! 주례구치소, 지금 현재 강서에 2,400억, 주례구치소 부지를 매각했을 때 1,400억, 차액이 1,000억이라고 하셨는데 현 부지 매각 1,400억에 대한 산출근거 좀 주시고, 강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부지하고 건축비 2,400억 산출근거 좀 주시고, 만약에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매각하든지 도시공사에서 매각하든지 매각해서 다시 또, 아,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매입을 할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 매입을 했을 때의 어떤 가격하고 용도변경 후에 우리가 도시공사든지 우리 부산시든지 매입해서 매각할 때 개발이익금, 그것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차액이 1,000억이 난다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한다면 용도변경하기 전에 시에서 강제매입을 해야죠. 용도변경 후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개발이익금이 없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이 전혀 없는 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지가 다 상승됐는데 매입해서 매각해 봤자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실장님!
예.
그 지역이 동서고가도로 타 보시면 주례구치소 한 번씩 보실 기회가 있으시죠
예.
지금 현 단계에서도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십 몇 미터, 20m 정도 돼요. 지금 경사도 그 뒤에 녹지지역이 경사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거로 들어오게 되면 절개지가 제가 생각해도 어림잡아 50m 이상, 거의 100m 됩니다. 얼마나 도시미관을 훼손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1,000억을 메꾼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산출근거도 이해가 되지 않고, 팀장님, 하여튼 그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도변경 했을 때, 하기 전에 또 했을 때…
예.
용도변경 했다 하게 되면 전체 주거2종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밑에 있는 구치소도 지가가 상승할 거다 말입니다. 작은 부지보다는 면적이 넓어지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지금 구치소부지에 대해 가지고 일단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늘어나는 만큼, 그죠
예.
결국 개인사유지를 대지로 바꿔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겠다. 아,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은…
맞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 공익사업에 의해 가지고 개인사유지가 자연녹지로 있는 걸 대지로 바꿔줘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더 주고 산다 말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와중에 기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있는 용도를 자연녹지로 묶어갖고 살려고 하는 그것은 더 만행 아닙니까 이 만행은, 기준이 없어요. 부산시가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용도지역에 대해 가지고. 변경 건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35페이지, 이번에 벡스코를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기존 시가지와 우리 부산시가 개발된 센텀상업지역 아닙니까 전체,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묶어 놔놓고 이쪽에는, 시가 개발하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백 몇 층, 수십 층 건물 들어와 있는데 이 앞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 지역을 실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개발이 도통 안 됩니다. 그러면 센텀이라는 어떤 이 상징적인 지역에 개발을 해 주려면 이거 요 앞에만 달랑 상업지역 할 게 아니고 같이 맞춰가지고, 여기 중간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사를 시키든지 어떻게 한 번 검토해서, 뭐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런 사람들 보고 그러면 상업지역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특혜 된다고 소지가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처럼 자연녹지를 갖다 대지 바꿔 가지고 비싼 돈으로 국가가 사겠다 그게 정말 특혜사업이지, 이것은 기존 앞에 있는, 시가 이 개발을 하면서 원시가지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인센티브를 좀 주는 의미에서 이쪽에도 상업지역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실장님, 한 번 2030이든 할 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30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구치소 이야기가,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팀장!
예.
지금 현재 교정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치소에 관한 2020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과 질의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요약하면 임상부분에 그 부분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해도 동의를 한다는 그런 설명이었죠 답변이었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단 하나 지금 교정시설이, 지금 현재 교정시설에 대한 의미를 우리 팀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교정시설은 사실상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하나의 시설로서 관리를 합니다만 교정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부산시민들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면 됐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왜 본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교정시설의 이전의 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 노후된 여러 가지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심지에 있는 이 시설을 외곽지역으로 공원화를 포함해서 교정시설 현대화시설을 갖추겠다 이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동안에 법무부 계획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니까. 지금 이 교정시설을 통합적으로 통합이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례, 이번 2020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주례구치소, 그 다음에 김해교도소 이 모든 것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토지공사가 하되 이전비용은 기존시설을 개발한 개발대금을 가지고 토지공사가 전적으로 이전을 한다 이게 골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팀장이 꼭 챙겨야 될 것은 구치소만 챙길 것이 아니고 통합 이전하는 교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꼭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김해교도소, 대저교도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실장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가 있을 건데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이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고등학교 이야기가 아까 좀 있었는데 실장님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총량제,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이 총량은 정말 부산시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그런 지금 총량제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가지고 부산시가 꼭 필요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마땅한데 학교 하나 짓는 것 뭐 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장께서 인지하시고 적어도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앞으로 활용할 때는 우리 시가 면밀한 검토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실장께서 꼭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 총량을 또 다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논할 때 충분한 검토된 그런 내용이 상정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 3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종합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의 대상지역 17개소 중 사상구 주례동 666번지 일원 등 6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제시내용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생곡동 55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구서동 산4-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 및 어항 항만구역에 대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실 출석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부산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은 부산항 재창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한국형 뉴딜인 10대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부산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해양도시위원회 제안) TOP
(16시 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해 왔으나 현재 추진 중인 공공시설 비율이 높은 환경 친화적 개발로는 사업성이 부족함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부산역 철도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시가지와 부산역 북항 재개발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대하여 부산 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도시이며 개항 이래 133년간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 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산 경제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위협 받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 IMF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북항 주변의 도심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으로서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부산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북항 항만 기능의 부산항 신항 이전을 계기로 기존 도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제17대 정부에서 2008년 12월 22일 한국형 뉴딜 10대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비율 77%의 높은 환경친화적 개발로 사업성이 부족함으로 유치시설에 대한 원활한 민간 참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부산역 철도시설로 인하여 북항 재개발지역과 기존 시가지가 단절되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고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을 조정하여 시가지와 부산역 및 북항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입체적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부산항 북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
둘째, 국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만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규모를 6,200억원으로 확대해 주실 것.
3. 사업의 완료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기고 장기계획으로 고려된 자성대, 영도권과 남항권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 부산역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2009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토론 등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항 재개발사업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16시 10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서 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권칠우 간사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칠우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10년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과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기관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의 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해양도시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1본부, 1국, 1실, 1기술센터, 1공사, 1공단이 되겠으며, 세부 대상별로는 미래전략본부 소관 5개 팀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4개 과 외 6개 사업소, 도시개발실 소관 5개 과 외 1개 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있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로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수는 전년도 305건에 대비 19건이 늘어난 총 324건으로 부서별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공통사항 13건, 미래전략본부 27건, 해양농수산국 61건, 도시개발실 88건, 농업기술센터 22건, 부산도시공사 59건, 시설관리공단 67건이며, 자료제출 대상은 업무보고시에 제출된 주요사업 언론보도사항, 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등을 망라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제시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도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실〉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도 시 계 획 과 장 송영범
시 설 계 획 과 장 홍용성
푸 른 도 시 과 장 김영춘
산 림 정 책 과 장 구철웅
토 지 정 보 과 장 최영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유도형
역 세 권 개 발 담 당 정승화
〈미래전략본부〉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김영식
서 부 산 개 발 팀 장 이광욱
〈교통국〉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환경국〉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기장군〉
관 광 기 획 계 장 하우주
〈교육청〉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사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