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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3건, 북항재개발 관련 건의안 채택 1건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조용원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원 의원 외 17인 발의)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조용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날로 열악해져 가는 농업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친화적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농업인 등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자재비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 증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농업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직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용원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용원 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열악해져 가는 도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이 지난 5월 27일 법률 제9717호로 전부 개정됨으로 인해 1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부산지역의 농업․농촌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써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나 본 조항 제3호의 농어업인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범위에 같은 법 제16조와 제19조의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본 제정 조례가 뜻하는 농업․농촌 지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적 또는 농작물을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으로 농업법인의 범위를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의 각 호의 사업범위에 입법예고시 제출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 중 본 조항과 중복된 의견을 제외한 1.도시소비 농업육성 및 지원사업, 2.전문농업인 및 농업 후계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3.농외소득원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 기술 육성을 신규를 포함시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사료되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시험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농업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농업․농촌의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5월 27일 법률 제9717호로 전부 개정되어 11월 28일부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시행되는 바 이 제정 조례와 연관된 어업,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만 별도로 우리가 조례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의 의미가 우리 농업․농촌에 관한 사항도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있는 부분들도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나 우리 의회가 농업․농촌에 대해서 이런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한 지원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대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산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농업․농촌 지원 조례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조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계서가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 펴 보실랍니까
예.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의 비용 추계 결과가 62억 4,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62억 4,10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수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것이 해 마다 개별적인 시책들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부서나 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던 것입니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러한 시책들이나 유사한 시책들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내용 중에서 기이 하는 사업들도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시행하려면 결국 예산 아닙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62억 4,100만원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년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은 이런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 62억 4,100만원 중에 기존으로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누어진 것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의무가 생기는 그런 항목들은 아니고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기왕에 하던 시책들이나 그런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로 크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를 만들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를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해 주어야 만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결국 재정관실하고 되어야 되겠죠. 하다가 안 되면 “아이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예, 저희들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큰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해양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 타 시․도에도 국장님 잘 아시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같이 이런 조례란 말입니다. 같이 조례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각 타 시․도가.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로 볼 것 같으면 농민, 어민 이런 것은 정말 좀 우리 열악한 시민들 특히 농민, 어민들 여태까지 소외된 부분을 뭔가 좀 챙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나감으로 해서 어민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의원 발의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조례안 심사 후에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의원님 바쁜 일정이 계시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용원 의원 퇴장)
2.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 해양농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576호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해양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발전기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양산업 외에 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방재,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정보․금융 관련 산업 등을 추가로 예시를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시장은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전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산업의 분야별 6개 전문위원회를 두었고, 안 제9조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공공기관의 유치안 및 제12조 기업 등의 유치입니다.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시역 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해양문화의 창달 등입니다.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8조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입니다. 해양산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산학연 등이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7월 29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3일 조례 규칙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해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에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1호 해양, 제2호 해양자원, 제4호 공공기관은 관련법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제3호 해양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산업외에 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방재,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금융 관련산업이 추가되었는데 추가사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대상심의 안건이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으로 제5조 제2항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유사하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변경하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해 6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조사 연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필요시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으로 상설이 아닌 기구를 조례에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8조의 기획단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실․국․본부의 소관업무를 상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현행 부산광역시 시정조례위원회의 조례의 기능을 활용하면 그 역할이 가능할 것인 바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에서 해양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에 규정한 해양산업의 규모로 미루어 보아 재정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16조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 제7조가 해양산업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도 많이 있음에도 설치에 제약이 따르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자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제18조는 해양산업에 대해 별도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통상적인 통계는 통계청의 공식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도 구체적인 사안 없이 조례에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의 해양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해양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기금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시행을 위한 관련시행규칙 제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21세기 동북아시대에 해양수도라는 구호에만 그쳤는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심포지엄이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하신 공무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우리 올초에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이 변경되었죠 당초에 항만물류산업에서 해양산업으로.
예.
그런데 그 해양산업 안에는 항만물류 그리고 수산가공, 해양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해양산업이라 함은 해운, 항만, 수산, 해양과학 기술개발,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해양산업이라 하면 쭉 조례에 나온 것이 9개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초에 핵심전략산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정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당초에 전략산업에서 3개로 지정한 것은 해양산업이 전략산업에서 지정을 하면서도 전문가들 간에 논의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지식경제부에서 전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정해서 정하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 산업을 다 나열을 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정하기로 정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있는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것은 3조 3호 말미에 보시면 관련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다 포괄하도록, 포괄하는 예시는 앞에 빠져 있습니다만 포괄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초안을 잡을 때는 이 법률안대로 하면서 한두 가지 우리 시가 앞으로 끌고가야 될 그런 산업들을 예시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만 전문가 심포지엄이라든지 해양 관련업계 의견 등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이왕 내용은 바뀌지 않는,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더라도 이걸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런 산업들을 더 열거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열거를 한, 예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관련산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에 넣을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아까 9개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각 해당 분야별로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단체 대표 분들이나 그 다음에 학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한 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아주 많았는데 조정하고 조정하고 해서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이용법, 해수이용 아시죠
해수, 예.
심층수, 이런 것은 이 항목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해수이용은 아마 해양자원의 개발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광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거는 일부는 해양플랜트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밖에’라는 문구도 들어갔고, 인근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로 분류해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잖습니까
예.
그만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도 정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이 조례의 규정 대상은 예시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해당업계에서 이런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초의 조례에 자기, 그 분들의 어떤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예시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1조 1항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5조에 보면, 5조에 1항, 1항 말미에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조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뒤에 되어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앞에 5조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1개가 없어도 사실상은 그렇게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각 육성계획 수립이 먼저 이렇게 나오면서 각 조문의 어떤, 이 조례를 보는 어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그 분들이 이 조문만 봤을 때도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기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우리 법제 심의과정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부터 13조까지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 다른 조례에도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해양산업만 뚝 떼 내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양산업육성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각 해양산업들이, 저희들 규정하고 있는 산업들이 각 조례나 법규에 산재되어 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전체를 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또 일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우리 시의 정책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뒤에 나오는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는 다시 재출연 가능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추가로 우리가 어떤 포션이 있으면 이런 조례들이 정책의지가 제도화가 되어 있음으로써 그런 기금배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현실적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이 조례를 넣음으로써 우리 부산시의 중소기업발전기금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우리 해양산업 중에서 기왕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우리 이런 정책적인 시의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혜택이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각 조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 아닙니까 조례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4조 보면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봤을 때는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가 아니고 위탁인데, 내용을 봤을 때는.
예.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까
예, 실시하고 위탁하고 범위가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이 위탁, 시가 하게 되면 대부분이 위탁이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실시가 조금 범위가 넓을 수, 법률적인 범위가 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산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가늠할 제일 중요한 게 15조 기금문제인데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기금을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한다 이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강조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적인 기금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해양산업육성에 대한 이런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이거를 더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가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국가가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준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해양 관련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여기 관련산업이 융성함으로써 어떤 재원이 늘어나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여건을 성숙시킬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여기에 천명을 하고, 물론 여기 안 해 놓고 다음에 조례로 새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천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그렇게 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특별기금을 조성할만한 여유가 되는지 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이 문제 제기하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나, 시가, 시장이나 우리 의회가 이런 의지를 이렇게 천명해 놓고 구체적인 방법은 또 한 번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계속 어필을 하고 해 가지고 한 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연구기관.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여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어떤 연구원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부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만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당장, 하여튼 올 가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도, 안 그러면 내후년까지라도 당장 이것부터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통계관리, 그 동안 공청회라든지 여러 회의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국표준산업물류표에는 해양산업이라고 따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이런 항목을 뽑아서 이렇게 통계를 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 통계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통계청에서 우리 공청회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양산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시장님,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통신, 우주개발 그리고 생명공학과 함께 미래의 핵심전략산업이 바로 해양산업이라고 했거든요. 또 지금 세계적인 트랜드가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우리 해양산업과 관련이 있고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공무원들의 정말 열정을,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8조에 의하면 해양산업을 분류하고 통계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해양산업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현재 표준산업분류에는 해양산업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당초에 이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5월인가 그때 우리 관계 각 기관하고 국토해양, KMI 해서 우리 대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을 과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 분들이나 관련업계 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도 어쩌면 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과거에 해수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관련부처 간에 이렇게 포괄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같은 기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하고 어쩌면 시가 먼저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게 중론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해양산업이라는 분류가 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이유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전체산업에 해양산업이라고 분류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작게는 5분의 1, 크게는 4분의 1 정도 전체산업에 해양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여기 해양산업의 정의 및 분류는 이 조례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학자들 견해를 수렴해서 좀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의견수렴과정을…
그러면 결국은 이런 해양산업분류는 통계청의 분류를 따라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분류를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하려면 통계청의 협조가 되어야 되죠
예.
협조관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양, 우리 산업분류표상의 산업들은, 예를 들면 토목이라고 그러면 이게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토목이든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토목이든 토목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해양관련 기계든 육상관련 기계든 기계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하는 이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해양과 관련되는 산업들은 지금 현재 산업분류표상에 기계로 분류되든 무슨 스포츠로 분류되든 이것은 해양산업으로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도 해양산업이 뭔지 통계가 없습니다. 부산시도 해양산업을 하면서도 통계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이 통계의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위해서 기왕에 산업분류표 상에 있는 통계조사 하는 과정에 각 항목별로 해양과 관련되는 것이 얼마냐, 어느 부분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가 용역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정해 가지고 그 통계조사를 한 것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추출해서, 해마다 추출해서 해양산업에 대한 통계를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런 산업들을 분류를 해 놓으면 결국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그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업무는 과단위로 분류되고 정의되고 수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업무는 어느 과에, 어느 과에 속해서 시행이 됩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 업무의 사실상의 컨트롤을 할 부서가 심의위원회나 추진단의 간사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간사부서는 해양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해양항만과장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양항만과가 주관과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핸드링 하기에는 너무 업무들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분류해 놓은 9개 분야의 해양산업에 대한 업무가 현재 부산시 몇 개 실․국에 몇 개 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6~7개 부서가 관련이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보고 조례심의에 임합니까
그게 한 6개…
9개, 9개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4개 실․국에 8개 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우리 항만과장께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컨트롤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해양항만과는 총괄적인 컨트롤 기능을 주로 하고 구체적으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면서 종합 조정하는 심의기구의 간사기능으로 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편제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그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부산시가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도시의 비전으로 지향하면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례에 담긴 해양수도로 가는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격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서 바다를 매개로 하는 모든 산업들을 원스톱 아니면 기능적으로 투스톱이면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맞는 말씀이 많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직제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기준이 보면 시뿐만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보면 어떤 대상, 행정대상보다는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해양관광이 있고 해양레포츠가 있고 또 육상레포츠가 있고 육상관광이 있으면 그것을 관광으로 이래 묶어버리는 이런 어떤 직제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의 부서로 하기는, 그러면 직제 원칙, 개편하는 원칙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양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더 묶어져 가지고 일이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상태보다는.
당연히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능적으로 배분을 해 놨지만 해양과 관련되는 산업을 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이나 투스톱의 어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조에서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행정부시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관련 실․국장들이 같이 앉아서 바로 거기서 해양산업 전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사를 우리 해양항만과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은 지금 만들어 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직제상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의논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국장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마인드를 주관국장으로 바꾸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실․국들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비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양수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양수도로 가는, 또 해양수도로서 기능하는 그런 가장 효율적인 조직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부처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양수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이 조례 제정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조직편제도 맞게,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해양수도이면서도 사실은 해양분야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수산분야는 우리 부산시 전 해역, 306.2㎞에 다 걸쳐서 어촌이 있고 어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농업․농촌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됐지만 수산업, 어민들에 대한 지원관계는 실제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우리 간부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질의 종결하면, 질의할 것 많습니다.
아,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어찌 할 겁니까
전봉민 위원, 먼저 하이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회라고 직무별로 여섯 가지 해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한다 했는데 이 위원회는 그러면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초안을 만들 때는 이 전문위원회를 상설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계시고 해서 우리 해양산업발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안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이런 과제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그때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하는 그런 태스크포스적인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및 직무를 전문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해서 6개 분야에 지금 다해서 지금 우리 5개년도마다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역할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및 연구를.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계획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분야별로 이 분들이 그 안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셔야 되고…
임시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배치하는데 그 사람의 임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고정시키지를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7억 7,000만원이나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면 이 분들은 실제 이 내용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분들이, 그 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서를 끌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이나 단체…
그런데 국장님, 이 전문위원들 해 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고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요…
저는 정확하게 이 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역할이 크게는 우리가 5년간 종합계획을 할 경우라면 그때는 그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사실상은 이 분들이 실행계획, 물론 간사기능은 우리 해당 소관부서의 과장이나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논의를 거쳐가지고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만들 때…
그래 논의야 어차피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25명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해양산업의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6개…
아니, 넘어가서 포괄적인 사항만, 어차피 전문용역을 해서 그 안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을 하고 나면 어차피 전문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이 할 건데 또 별도로 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하면 60명입니다. 60명.
그런데 용역을 못 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해양산업과 관련되는 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위원들,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도 좀 있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다들 광범위하다고 나온 것은 아시죠
예.
해양산업 부분에 국가적, 산업 분류에 따라 얼만큼 크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이상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산업에.
시 사업이 결국 국가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에 국가적 산업으로는 분류를 보면 조사가 대충 나왔습니다.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조례 규모가.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해양도시 부산으로서 이런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제일 문제점은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토론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기를 간사가 해양항만과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현재 업무가 얼만큼, 업무분장이 얼만큼 많은지 압니까 전체 총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른다섯 가지입니다.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보면 국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비롯해 가지고 서른다섯 번째 그밖에 국내 다른 과에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35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조례에 맞는 이 계획과 모든 것을 수립을 해양항만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간사 기능을 할 겁니다.
일 다 해내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업무가 과중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조정하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 내용을 보자면 해양항만과가 35개의 업무분장이 있는, 일 안 하고 이 일만 해도 많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이 일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조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올리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좀 과연 이 일을 얼마만큼 어떤 업무분장을 놔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 만들어놓고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것은 행정으로서의 의회에서 답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마 지난 토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서에 보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하는 이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7억 7,000만원이죠 예 전부 다. 7억 7,000만원 아닙니까 맞죠 다 합쳐서.
계획 수립 예산이 7억 7,000이고 통계관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전체가 7억 7,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위원회 운영경비, 해양산업분야 통계조사까지 합쳐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릅니까
11억 5,300이라고.
다 합치면 11억 5,300입니까
예.
연구용역비만. 그러면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7억 7,000만원입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비 7억 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내용으로 보면 엄청난 큰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 해양항만과에서 과장이 간사를 보면서 항만과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그 업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 간사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간사가 일하면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개별적인 사업의 구상이나 추진은 해당부서별로 저희들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좀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물론 업무가, 국장님! 업무가 예속해 있는 과에서 하겠지만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간사 보는 과장이 뭔가를 다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 여기 현재 조례상에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요트관련 부분만 한 합니다. 요트관련 산업부지에 보면 마리나 개발, 문화관광 해양레포츠계, 해양스포츠,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해양레포츠계,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계에서 하네요. 요트 제작 및 수리산업 경제산업실 기간산업과에서 조선기자재계에서. 이런 현재에 여기에 조례에 맞는 과에다가 우리 간사가 과장님이 다 제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종합위원회에 가서 간사가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 과에 주무계장이 하든지 과장이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광범위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항만과에서 한다. 보면 항만과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해양농수산국에서 전반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문화관광국에 체육진흥과에도 보면 해양레포츠계가 있어요. 해양레포츠계 안에 문화관광국 소관 안에 해양레포츠계 안에 보면 몇 개가 일을 하는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파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양레포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레포츠대회 유치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레포츠 관련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요트경기장 기반시설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세계요트연맹 연차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요트 등등 많습니다. 기간산업과에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부산국제조선해양 대제전의 개최 이런 사항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업무도 이 국에서 업무가 얼마만큼 많느냐 하면 문화관광국 같은 해양레포츠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여기도 스물여섯 가지입니다. 단순한 체육 한 종목만 해도 체육 종목이 50~60 종류나 안 되겠습니까 종목 수만 해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의회에서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시장이든 시장님이든 좋다 조례하면 과연 이 분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뭐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무슨 답을 할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 부산시가 사업하는 추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그 동안에 업무분장에 다 만들었습니다. 관광기획단, 시민공원조성과, 큰 사업하는 것은 다 과, 단 해 가지고 사업을 다 했어요. 지금도 그 업무분장에 단, 과가 존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국장 회의에서 전체 모여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 내리고 할 것이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산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 중투위 이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봐집니다. 큰 사업들은 국장님들 다 참여하죠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거하고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모든 데 다 상당한 중복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도시가 부산이 우리 해양산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하자. 아주 조례 발지라든지 이런 취지는 정말 좋은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누가 나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항만과에서 과장님 아까 말한대로 업무분장이 삼십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일하랴. 이거 해 가지고 다른 부서 막 해 가지고 받아봅시다. 잘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조금 이 소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국과 국간에 크게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는 주로 다 기술직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제산업실. 문화관광국 그 쪽에 있는 친구들 주로 다 행정들입니다.
항상 우리 인사 때도 보면 행정력과 기술직하고 충돌력도 많습니다. 행정력은 자리 몇 개 가고 우리 기술직은 자리 한두 개밖에 안 주나 하는 말과 같이 그럼 이런 업무를 전부다 행정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연중계획 내봐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각 실․과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어떤 장소든 토론회든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선 문화관광국에 해양레포츠가 있다. 해양레포츠를 해양농수산국에서 한번 일해 볼 수 없느냐. 왜 왜 본 위원이 이걸 늘 주장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거기에서 해양레포츠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보면 항만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오셨죠 다 인맥 많죠 그러면 부산시가 해양레포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항만과장님 올라 가 가지고 해양레포츠 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잘 허락 좀 해 주이소 하는 것 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거기에 행정직에 있는 과장이 들고 올라가 가지고 국토해양부 가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거 할라 하는데 좀 도와 주이소 하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같이 근무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산하기관에 같은 기술계통에 수산직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쪽에 원만한 업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국 소관 안에 체육쪽에 보면 아까 말한 서른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가면 수백 개가 된다고요. 그런데 무슨 해양레포츠가 그 안에 붙어 가지고 해양레포츠가 옳게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생각 국장님 좀 안 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요약할게요.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 앞으로 운영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늘 조례 심의를 하면서 대두된 이야기들을 오늘 국장님 오늘 시장님 간부회의 때에 오늘 해양육성 조례안에 오늘 상정된다는 것도 시장님도 신경도 쓰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문제점 대두되는 것을 시장님께 좀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런 것 큰 것 만들면 권한도 좀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껍데기만 가져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주장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도 합당하지만 토론에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지적과 아울러서 제일 문제는 이 조례를 두고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업무분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킨다. 조금 뭐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앞에 동료 위원들하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 유사한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효성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이유하고 관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물론 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조례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그런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본 조례안을 공청회를 한번 했잖아요 공청회를 할 때 본 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같이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례를 마지막 안을 만들 때 반영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례가 너무 방대하다는 말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이 포괄적으로 다 방대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을 볼 때도 약 5개 실에 9개 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이 조례를 가지고 전제를 했을 때 최대한 보완하고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문제를 규칙으로써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안이 있어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여기 산업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양수도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했더라도 실제로 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다 가지고 가겠는데 거기 한정된 재정을 다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운영 면에 인력 면이라든지 배분 부서간에 할당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담아서 기존 여건 속에서 최대한 당초 취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일단 나중에 의견조율 과정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 제3호 중 농업법인을 농업법인 중 같은 법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도시소비자에 대한 농업육성 및 지원사업, 9.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10.농업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가공 기술육성, 11.농업․농촌의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시험사업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국 장 정경진
해 양 항 만 과 장 최명범
수 산 정 책 과 장 김종범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재숙
○ 속기사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