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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루하던 장마와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가선 듯 합니다.
먼저 8월 24일자로 복지건강국장으로 영전하신 배태수 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신종플루 대책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외 17인 발의)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봉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데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에서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포상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효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봉민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효행의 확산, 실천, 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효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유치원 및 각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각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효를 시 차원에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의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봉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날 제정이 되었네요
2008년 8월, 아! 시행은 1년 뒤에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제2장 효행장려,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에 보면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월, 2009년도 4월 10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부로 인제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은 실태조사를 또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 건은 시행했습니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아직 실제로 실태조사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 9조에 보면 효의 달이라고 10월달을 효의 달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무슨 행사나 효의 달에 관련된 무슨 기획이나 사업들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실 10월달은 경로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추가로 할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2008년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지 못하고 의원입법으로, 의원발의 조례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뒤늦게나마 의원발의 조례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법과 이 조례가 또 시행되면 이에 따르는 세부 각각의 사업이나 조항에 따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런 자료들은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기본계획과 다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조사와 관련된 계획, 실시계획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홍주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홍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계획 수립․시행,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류, 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설관리의 위탁권장,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홍주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홍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류를 시니어클럽과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로 구분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기관 등이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시범사업 및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안 제4조의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에 동 법인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안 제4조의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에 동 법인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그 조례에 정할 때는 사실 부산시나 부산시에 감독하고 또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민간단체를 우리 그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회는 지금 중앙노인회로부터 이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회들이. 그래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또 보조금이 우리 루트로 들어간다면 이중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도 포함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하는 범위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종합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두 군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인력개발을 위해서 지금 6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걸 개발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개발을 시니어클럽들은 보면은 노동부 뭐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원 말고, 그거는 지원이라기보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하는 부분 내에서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부산시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6개에 대해서 8억 9,7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1개 기관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죠
1억 2,000…
저희들이 5개, 개별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개, 시비가 7억 6,800, 구비가 1억 2,90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그 두 군데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비가 전혀,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거죠
그 노인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지만 인력, 취업센터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부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그 기관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노인회는 중앙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원하…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이게 지금 현재 소관이 복지건강국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거쳐가지고 초고령사회로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에 있고 특히 부산이 고령화 정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로 낮은 출산율과 함께 어쩌면 부산의 경제구조, 경제활동 인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맞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안 5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물품구매나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인 또 물품구매에 관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구매들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또 관련규정에 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야 된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노인이나 이쪽에서, 취업센터나 이쪽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성격으로 우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그렇게, 조금씩 나아, 제 기억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조례는 노력해야 한다 라는 권장조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때문에 이렇게 권장조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생기기,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도 노력을 했어야 됐고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법이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활용해서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나중에 좀 별도로 추후에 좀 실시계획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해당부서, 관련부서도 협조도 구하고 또 정기적으로 제가 금방 아이디어 차원에 생각한 겁니다마는 하여튼 보고도 받고 해서 수치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게 복지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라는, 다른 국과 협의회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상용 간사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보사환경 전문위원 외 5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 등 모두 9개의 기관이 되겠으며, 대상기간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감사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여성가족정책관실 23건, 복지건강국 38건, 환경국 61건, 보건환경연구원 29건, 상수도사업본부 36건, 환경시설공단 24건, 여성가족개발원 16건, 복지개발원 15건, 부산의료원 19건 등 총 274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상세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중점 감사할 항목을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손상용 간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