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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8월 28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과학고 부지를 사하구 당리동으로 정하고 사상고, 낙동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운영하는 등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다양화와 실질적인 학교 자율경영을 위하여 제3단계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인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권한을 단위학교의 학교장에게 확대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보다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교육이 추진해 왔던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이 세계속의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의해 각 공공도서관에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2006년 10월 전면 개정되고 2007년 4월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법 제30조에 의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업무담당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조항을 신설하고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며, 별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직무분야에 8급 상당의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 업무담당을 추가하고 그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3원체계에서 2원체계로 단순화되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중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 등의 공유재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건설 중인 재산도 공유재산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 공유재산 심의회 사항 중 제1항 제2호를 삭제코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서 작성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공용건축물인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심의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변경내용은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의 임차에 관한 위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관서에 필요한 재산의 임차를 추가하고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반재산 처분 및 폐교재산에 관한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 일반재산의 처분에 무상귀속을 추가하고 지역교육청 제2관서에 속하는 폐교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라’목에 신설하였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안 제30조 제5항 제2호를 대부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당시 해당 폐교의 통합구역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동 특별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조례안 제34조 제2항에 폐교재산 대부료를 사용용도에 따라 감액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을 위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7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발의로 심의 가결된 후 교육감에게 이송되어 온 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법규에는 교육감이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위원 발의 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009년 3월 1일자로 카이스트부설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지역 내 유일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대표성 부각과 전국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을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전 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한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 유관기관 기관장, 문화계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개선사항,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독서운동 계획 수립,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사항,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회의 운영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의 임기, 업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외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임용가능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직권면직사항 중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를 삭제하고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추가하여 직권면직 범위를 확대하였고 휴직 및 휴직기간을 병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조항으로 변경하여 육아휴직과 결원 보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병역의무휴직자의 결원보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의 평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직무 분야에 8급 상당의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업무담당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 업무담당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규의 내용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으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업무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또는 영구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 수의계약 기준요건을 지역 내 거주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원자재 조달요건을 지역 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일반재산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탁의 종류가 분양형과 임대형 신탁에서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추구하고, 관련법령 제정에 따른 임용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외 재산관리 전산화에 따라 전산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전산자료대장으로 변경하고 주거형 건물의 경우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임용조문 정비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고 2009년 3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지역 내 유일한 과학계열 특수목적고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6년 6월 2일 교육위원회에서 교명 변경을 심사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으며 2006년 8월 10일 재차 심사하여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장영실과학고 관계자의 입장대립으로 안건 반려하였고 이후 2009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명의로 의원입법 발의하여 2009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교명 변경에 있어서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을 원하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학교장, 학부모 및 동창회 측과 변경을 반대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재학생 및 학부모와 구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 측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교의 주장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측 대표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도 수차례의 면담 및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를 보면,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및 동창회에서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2005년 7월 부산과학영재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2009년 3월 카이스트 부설 학교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었으므로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실체가 없고 교명을 변경함으로써 부산 유일의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대표성 부각과 부산지역 과학영재들의 사기앙양과 애향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타 시․도의 과학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명을 사용함으로써 위상을 같이 하고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전문계 고교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산과학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와 구 부산과학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부산과학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변경 전 학교명칭이기 때문에 18년 동안 쌓아온 역사와 명성을 사용하는 다른 학교가 생기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두 학교 출신 모두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부산과학고등학교 명칭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개정조례안은 양측 관계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서 부산과학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예견되는 학교의 정체성 문제, 사회적 혼란, 법적․도의적 문제 등과, 교명 변경을 아니할 경우 부산지명을 가진 대표적인 과학고교가 없다고 인식되는 점, 다른 신설학교가 교명을 사용할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 학교 출신간의 갈등 해소와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교명에 대한 대안제시 등 학교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성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요즘 최근에 보면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무슨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래 보면 이걸 연임을 두 번 연임한다든지 세 번 연임한다 이렇게 정해 두어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평생 70, 80까지 한다든지 자기가 40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병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추세가 세 번 연임한다든지, 두 번 연임한다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 저희들이 도서관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연임을 하면 병폐가 생긴다,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차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적의한 분을 선출해서 다시 위원으로 보직을 드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언제까지고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저희들이 명기를 하는 순간 또 혹시,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임기가 끝나시면 다시는, 그분한테 한번 여쭈어보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지만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병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저희들이 그래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한 번 하고 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한 번 위촉을, 재위촉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또 탁월한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재위촉을 합니다. 보통. 보통 임기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3차에서 물러나는 조항을 만들어 놔야만 다음에 그분은 계속, 아니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 되면 어떤 조항을 상위에서 이런 조례에 시작을 해 놔야 거기서 한 번 하고 물러가든지 두 번하고 물러가든지 그래야, 지금 구청장 이 모든 게 삼진아웃 아닙니까
예.
사회적으로 그래 변하고 있다고. 그래 이것도 세 번에 한해서 있다든지 이래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조항 신설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외국인 임용을 할 수 있다는 법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의 하위법인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최저연령 변경은 어떤…
예, 그것도 상위법에 성인연령이 종전에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법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
그래 이 개정은 절대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세에서 18세로 연령을 2년 낮췄다, 그죠
예.
그런데 18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18세로 낮추는 겁니까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60년대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살 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5급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볼라하니까 만18세가 안 되어 가지고 응시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묵히고, 묵히면서 그해 10월달에 공무원시험이 있어 가지고 그 이듬해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7살에 조기 입학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죠
예.
있으면,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에 응시를 할려면 응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무원 응시연령을,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지방공무원들…
그런데, 그래 18세로 이래 낮추어 줘도 7세에,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여기에 해당이, 적용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일단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그게, 조기입학 그러면 학교 졸업을 좀 일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칠, 일단 외형적으로는 자격을 보지만 그래도 아마 정신적인 성숙 또는 신체적인 이런 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18세로 그냥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그냥 정해 버렸습니다. 응시할 수 있는 걸.
종전에는 그러면…
종전에는 20세로.
20세에서
예.
아니, 그 전에는 18세였는데요
그 한참 앞에…
20세로 또 바뀌었던 모양이죠
예, 전에, 최근에 그 뒤에 법이 개정되고 20세로 해 가지고 그 밑으로는 응시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18세로 내려갔습니다.
18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에 관한 건 말고 다른 거…
일단 조례에 관한 건이 다 끝나면 다른 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조례 관련된 질의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조례부터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
말씀하세요, 조례 관련…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후라 하시면 교육위원회 통과되고 난 뒤에요
예.
저희들이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조례안을 통과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 찾아오거나 특별한 반응이 감지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8월 20일날 저희들도 여기 간담회를 가지고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에서도 양측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양측이 만나서라든지 어떤 좋은 방안을 한번 그 뒤에는 해 본 그런 그거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해 봤다든지…
사실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를 저희 교육청에서 나서 가지고 또 절차를 밟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어떤 필요성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라 하면 우리 시의회가 어떤 모양을 갖춰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한번도 거친 적이 없는데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한다면 그게 어떤 섣부른 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타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나 그런 언론에나 이런 데는 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우리 간담회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섣부른 결정보다는 어떤 더 확실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일부 우리 위원회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좌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의점 찾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아서 절충 그 뭐야, 그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직한데, 다만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은 그야말로 시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계되는 거는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조례에 대해서 일단 이 시간에 의견을 종결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질의가 있으면 좀 받아주시고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조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다음에 시립학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일단은 제가 질의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좀 결정을, 세 가지만 먼저 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의제기 했잖아요 전문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내 소란)
그러면 조금 의견이 엇갈리게 되셔서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네 가지 조례를 우리가 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오후에 일괄, 이 정회 마치고 나서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임기 중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코자 하며, 또한 본 조례안 제10조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별 규정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부산광역시립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명변경은 양교가 오랫동안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교육위원회에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교명변경 시 양교의 정체성 문제와 혼란이 예견되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심사보류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대수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립 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조례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최근에 신종플루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교를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휴교는 유치원 하나 하고 고등학교 하나 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새로운 신종플루라고 해서 신종플루가 되었는데, 이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7월달부터 감염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7월 이전에는 외국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중심으로 감염이 되다가 7월 이후에 저희들 유치원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는 국내자체에서 감염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발병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꼭 외국에 안 갔다 온 학생들도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 지금 뭐 숫자가 지금까지 저희들 전체 132명이 발병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120명은 완치가 되었고 지금 12명이 지금 현재 신종플루를 앓고 있다 이렇게…
그래 이게 저기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온 학생에 한해서는 일주일 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잠복기가 그러면 한 일주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발병을 확인하고 나서는 빨리 치료만 하면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병한 학생들 타미플루를 처방을 하면 그 학생들은 일반 감기처럼 그냥 금방 낫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132명 중에서 지금 그렇게 처방을 한 학생은 120명은 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결국 학교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래 게시를 하고 있는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7월 이후부터 이제 방학기간 중에는 집에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개학을 했는데 개학하기 전에 저희들 통신장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시로 손을 씻으면 70% 이상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비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닦을 수 있는 휴지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위생교육을 나오자마자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그 물품이 조금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사전에 이미 어제하고 아래 교장회의를 했고, 어제는 전 담임선생님들 비상소집을 해서 지금 학교에 비치할 물품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집에 있는 학생 중에서 발열 학생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발열이 있는 학생은 일주일 정도 더 안 나오도록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학생들이 나오면 바로 이제 학생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나 세정제 그리고 발열 측정할 수 있는 귓속 온도계 같은 거 그런 거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할 경우에는 손을 가리고, 손수건으로 가리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특히 많은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수건이라든지 손잡이, 문 손잡이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경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치를 하고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거는 보건교사 회의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사흘 전에 했습니다. 전체 부산시하고 같이 하면서 그 공조하면서 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고 저희들이 한 장으로 만든 아주 핵심적인 지침서에도 그게 있어서 학생들 등교하면 바로 그것부터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교실 안에 또 게시를 해 가지고 잘 보이는 데 게시를 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감기증세니까 가을, 겨울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부산교육청이 이런 좋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썽이 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하게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지금 현재 교육사랑나눔 업스쿨을 하죠
예.
2007년 후반기부터 실시됐는데 지금까지 모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부터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예, 2007년도에는…
지금 같이 총금액이 얼마죠
총금액이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이요
예, 금년까지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만 얼마입니까
105억입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까 상위 1, 2, 3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정학교가 어디가 많은 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교육사랑나눔 업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뭐 어느 나라나 선진국도 이런 학교별로 모금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마는 사실상으로 아시다시피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라든가 어떤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굳이 그걸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거를 필요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시설 환경이라든가 교육적인 목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단위학교장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결연추진반 내지는 결연운동업무 추진 매뉴얼까지 작성해서 일선의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운동 할 경우에는 그냥 맡겨만 둬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 모금이든 행동이든 언론을 통해서 캠페인 하는 부분과 같이 우리가 이런 걸 하자 그래서 말로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돈을 모금하면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적으로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육감님! 2007년도 우리가 1사1교 시작 이전에 1년에 얼마 정도가 학교에 기부가 되었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학교평가라든지 교장, 교감의 다채널평가지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실적을 많이 올리고 실적을 잘 내는 분이 유능한 교장선생님이고 유능한 교감선생님인양 그 모양새가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관리자를 평가할 때 어느 특정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는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사실은 이 사전조사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구걸하러 다니는 게 거지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에 동문이든 학부형을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 그 기업체가 학교에 공사라든지 이권이 개입되어서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는 돈 받지 마라 하죠, 스승의 날에.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받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부문화는 분명히 활성화 되어야 되고 특히 교육에 대한 기부문화는 확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어서 마치 이 실적이 교장, 교감선생님의 어떤 능력에 동일시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총 400억 정도가 들어왔다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테면 학교 홈페이지에 단돈 우리가 1만원을 내도 언론사 같은 데는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본청 교육청에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 홈페이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시끄럽게 할 수 있고 더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을 오늘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될 경우에 이런 기부문화가 혹시 저해될까봐 본 위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해야지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어떤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이게 학부모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업적이 높이 평가된 금액이 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이 모금하는 방법이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느껴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소지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금한 돈에 대해서 저도 뉴스에 몇 번 봤습니다마는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모금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쓴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더 모금도 잘 되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우도 하고 감사편지도 보내고 하는 여러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네트워킹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또 재정확충이라는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애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이나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지마는 그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재정이 확충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일반 교육이라는 거는 한번 그때 지나가면 다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관리자라는 거는 단순히 수업을 하거나 교육을 지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굳이 마다할 우리가 이유가 없는데, 다만 방법 상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신문지로 덮는다고 그게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처음에 1사1교로 시작을 할 때는 그 학교에 본인 업체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도 많이 가졌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1교다사가 되니까 기업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받는지 그게 또 순위가 결정되어서 어디는 얼마 주는데 왜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 또한 지표가 되어서 썩 유쾌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400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교육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는 잘 압니다. 그러면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이 돈을 관리하는 것 또한 사실은 투명하게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특히, 업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좀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국민체육센터 학교운동장에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두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와석초등학교하고 연동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의 큰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학교하고의 복합화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학생에게도 득이 되고 주민에게도 득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될 때 학교에서의 정말 득과 실이 무엇이고 부산교육청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학교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 특히 요새는 학교시설을 계속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게 저희들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걸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 어떤 데는 학교가 조금 더 좋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민 쪽에 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물론 그거는 상대적인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투자를 어디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 얼마나 투자하고 또 바깥에서 얼마나, 아웃소싱을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지분 이렇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저희들은 일과시간 중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학교에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두 학교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한 학교는 너무 주민, 학교 쪽에 도움이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는 학교 측에 조금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물론 지금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이런, 해당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좀더 우리가 개방적으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학교를 개방한다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 과연 이 학교에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학교 운동장이 교육청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민을 위한 복합화시설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의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방은 지금 현재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북구나 여기 연제구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이게 구의회 같은 데서는 진척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구체적인 사항을 잘 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실무선에서 논의는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그것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재산권 같은 거는 부산교육청의 재산인데 지역교육청에서 일이 그만큼 진척될 때까지 본청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다할 것 같으면 이거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연제 같은 경우에는 연제 초등학교에 처음에, 처음에는 우리 연제구청에서 연제 초등학교를 사용할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산에, 이게 몇 평이냐 하면요, 42억을 주고 다른 땅을 사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동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지금 받지를 못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걸 투자를 할 때 100% 다 교육청에서 투자할 것 같으면 물론 교육청의 주관대로 다 움직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각각 사업마다 어떤 데는 교육청이 한 10%만 투자할 수도 있고 20%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비율에 따라서 교육청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적으로 우리가 더욱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뇨,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일단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재산권은 토지는 어디가 소유하게 됩니까
토지는 당연히 교육청 것입니다.
건물은요
건물은 그거는 소유에 따라서는, 그거는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부채납 받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죠. 건물은 지금 구청 겁니다. 재산권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을 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제구청 같은 경우에는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짓는다고 되어 있으면 연제에, 지금 여기 660평이 체육센터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런 재산을 이만큼 넣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진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연제구청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이거 설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혜택의 조항이 좀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의 평수는 법적으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일조권 침해도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한 660평을 체육센터를 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은 적은데 이 건 뿐만 아니라 부산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러한 센터를 지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할 조건의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 주차장 정도는 운동장 밑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체육센터 같은 거는 과연 우리가 운동장을 할애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좀더 심도 있는 정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거는 못 하겠는데, 여기도 설계를 볼 것 같으면, 벌써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을 우리 구의회에서 바로 결정할 겁니다. 연제구에서. 이거 빨리 보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그 MOU는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MOU는 한 쪽에서 체결하자고 해서 금방 되는 거는 아니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보류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 점검을 다 하셔 갖고, 그죠
예.
예, 보류하시는데, 설계도 보면요, 영어, 어린이전용 영어도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께 변경되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연습장으로, 100평 정도가. 이런 것을 지역교육청에다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연동과 와석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전국에 138개가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기금을 받아 하는데 학교 안에 이렇게 협의가 된 데는 전국에 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 부산이 세 군데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학교 내에 짓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인 우리 학교에서의 모든 정서라는 것이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럴 경우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게 결국 지역사회의 센터인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학교 뭐 ‘이거는 내 꺼다.’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학교도 살고 지역주민도 좋은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도 하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교육장님이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또 교육적으로 좀더 저희들이 얻을 것은 얻고, 아까 내용을 저도 보니까 수영장을 할 경우에 한 레인만 쓴다, 두 레인만 쓴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그걸 활용할라면, 1시간 동안 활용할라 그러면 그걸 다 레인을 써서 그 시간 되면 다 쓰도록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도 그거는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복합화해서 서로가 득이 되는 거는 좋겠지만 그걸 할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모든 룰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6레인을 하게 되면요, 다른 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레인을 풀로 돌려도 지금 이게 적자입니다. 그런 것도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이 혜택이 올 수 있겠느냐 협의는 했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연제구청은 그렇게 좀 보류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고 난 이후에 과정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것 주민들하고도 첨예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와석 같은 경우에는 와석 학교 앞에 도서관부지 땅이 있습니다. 부산시청 게. 그죠
예.
그런데 이 도서관은 직경 700m 안에는 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m 앞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못 짓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도서관부지에 관한 활용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구에서 이걸 산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의 위치를 돌리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체육센터를 해야지 교실하고 딱 붙여 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지금 전혀 점검이 안 되었거든요.
점검이 안 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지금 이미…
아니, 본청에서 이거 몰라요. 몰랐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그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느냐 저는 아이들 교육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마련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몇 평을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뭐냐, 학교와 학생들에게. 그걸 딱 마련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바뀌시면 이게 또 바뀌어질 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현재 두 학교에 문제가 되는 거는 좀더 깊이 검토해 주셔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할 때 제가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손 소독제라든지 다양한 걸 좀 배포를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미 다 배포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아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게 배포가 다 끝났냐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질의하기 전에 배포한 학교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일 처음, 그 때 저희가, 손 소독제는 방학 때부터 저희들이 배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 보충수업할 때.
저희들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 배포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미 그 전에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없도록 바라고요.
국장님! 아직도 김치를 먹으면 신종플루에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의학전문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종플루 여기에 대해서, 대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단지 감기인데, 독감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사스에서도 안전했고, 그래서 이 신종플루가 큰 그거는 아니다.
예, 지금 제가, 저희들 교육청 정책은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신종플루를 너무 겁을 내어서 지금 일어날 때마다 학교를 휴교를 시킨다면 이거는 교육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휴교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발열이 있거나 환자만 등교 정지시키고 교육활동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강하다 이런 쪽은…
자, 그러면 신종플루가 40년마다 도래하는 세계적인 바이러스인 줄은 아십니까
제가 전문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신종플루 이게 40년마다 도래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몰았던 인플루엔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그냥, 지금도 그렇죠. 부산시 교육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학은 했다. 거기서 하나가 학교가, 거기서 하나가 발병을 하면 다음에 휴교령 내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마는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이를테면 이 신종플루에 걸리는, 감염되는 경로가 학교를 꼭 안 온다 해서 이 학생들이 안전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 학생들이 오락실에 가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학원에 가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환자가 생겼다 해서 무조건 휴교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저희들 중요한 거는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서 학생들이 그걸 몸에 체득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저희들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손 소독제나 비누가 부족하다할 정도로 많이 교육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또 언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국장님, 그럼 최근에 혹시 부산지역에 이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학교가 지금 쉬는 데가 있습니까
쉬는 데가요
예.
지금 현재 해운대에 모 고등학교 하나가 지금 휴교를 하고 있고요. 연제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휴교하고는 달리. 그리고 유치원 하나가 휴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집단적으로 6명, 7명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하고 연락을 해서 휴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학생 환자가 있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그 학교는 손을 깨끗이 안 씻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학교는 저희들이 원인을 추적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전날 오락실에 가서 집단적으로 했던 학생들이 걸렸다.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아니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지금 아직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교육시켰다는…
아뇨, 아뇨.
전체 학교 대상으로
이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대상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많은 박사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을 누구로 보시는지
아니,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종플루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학교를 휴교까지 내릴 정도로 파생이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신종플루에 관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 신종플루가 도대체 이게 과연 우리가 쉽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손을 씻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대비가 되는 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그런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백신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백신을 확보를 못하면 교육청은 다 자기 밑에 있는 어린애들, 학생들이 어찌 되든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다, 그죠
지금 정부에서는 11월 중에 백신이 나온다하는데 그 백신에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자, 그러면 9월달, 10월달 위기를 다 지나고 나서 11월달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백신을 확보하고 그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지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백신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적어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단지 손만 씻는다고 해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하지도 않고 부산시에 대한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문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예.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예.
최근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혹시 전화 한 몇 통 정도 받았습니까
최근에 교육위원회 의결 이후에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통화, 받은 것만 해도 한 몇 백 통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줄 알고…
혹시 이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 변경이 교육청의 고위인사하고 또 그리고 정치권의 모 인사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혹시 그 소문도 들어봤습니까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설립취지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차원의 일환으로 사실 과학 분야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더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00년도 초에, 90년도 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인문계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1년 평균 한 학교 지원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평균으로 대충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가 인건비 제외하고 한 20억 정도 됩니다.
아, 한 학교당 20억 지원이 됩니까
예, 운영비조로…
(직원과 대화 중)
인건비는 교사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는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고등학교 지원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그거는 실험실습을 위주로 하고 선생님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조금, 학생당 경비가, 교육경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교명을 제일 처음에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 교육청 관계자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교명 변경이 교육청 임의로 되는 거는 아니고…
아뇨, 아뇨. 제일 처음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교명을 입안을 한 사람요. 제일 처음에 학교명 중에, 수많은 이름 중에…
장영실 선조에 대해서는 그분이 과거에 한 업적이, 상당히 그분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과학계에 있어서 사실은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분 중에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위싱턴 근처에 버지니아 보면 토마스제퍼슨 하이스쿨이라고 있는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스쿨이라는 데 거기도, 토마스제퍼슨이 물론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그분이 굉장히 과학적인 발명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기념관에 가면 그분이 직접 만든 발명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따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그걸 과거에 했던 우리 선조에 대한 업적을 저희들이 후대에서 기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교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교명을, 그거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교명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제안자가, 이거에 대한 제안자가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과학고등학교 설립 취지가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요. 장영실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고, 외국에도 그 이름을 따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많고. 그러면 굳이 이 장영실이라는 교명을 불과 6년만에 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름에 대해서 관청에서 그 선호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걸 쓰고 사용하는 직접적인 해당되는 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발의가 돼서 여기까지, 시의회까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름 자체가 무슨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이 부분은 그런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 명칭을 썼을 때 아산장씨 문중이라든지 장영실기념사업회 쪽에 동의를 구하고 허가를 득한 적은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없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전에 할 때.
자, 그러면 우리의 선조지만 일단 장씨 집안에 있는 선조를 아무 때나 무단으로 이름을 도용을 하다가…
그거는 도용이 아닙니다.
6년만에 버린다 그러면 그 집안하고 그 기념사업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장영실기념사업회라든지 아산장씨 문중하고 사전에 의논한 적 있습니까 이 교명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썼다가 필요 없으면, 그런데도 그러한 논의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한 곳에는 장영실 관련해 가지고 기념사업을 펼친다고 사업을 벌이고 있고 부산시 교육청에는 이 이름을 할 때도 의논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움직임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그게 없고.
그래서 그런 헛소문들이 이 시의회에 들어오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반목이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전에 이런 걸 정리를 못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역사를,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1차로 이걸 하다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반려되어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결국은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교육청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 계속 그게 다시 분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차 시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다시 이게 자꾸 불거져서 결국은, 뭐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굳이 이 이름 자체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게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걸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말씀하시라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 그걸 존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시의회에서는 사실은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위성을 쏘아가지고 실패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과학위성 올리다가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라면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 실패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한 쪽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과학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렇게 뒤떨어지느냐 하는 탄식도 나오는데 향후에는 이런 교명관련 해 가지고 부산이 자랑하는 두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 이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없도록, 만일 향후에 또 제2과학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또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부터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문제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단위학교 보건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건교사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은 우선 학생들이 발열상태가 있는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주 선생님이 보건선생님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상태가 확인되면 보건소하고 가정하고 연계해서 이제 치료 그 추진을 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행정실하고 같이 합니다. 비누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각종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내려간 지침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도 제법 있죠
부산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니, 보건교사가 거의 다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교사가 단위학교마다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주 소규모 학교에는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학교 빼고는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94%, 중학교가 73%, 고등학교가 72% 이 통계가 그러면 잘못된 통계입니까 여기 보면 통계가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 기술과학부 이철우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보면 보건교사가 고등학교가 72%, 중학교가 73%, 초등학교가 94%…
그 데이터는…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공립이었는데 사립은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제대로 안 된 게 사립학교가 배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되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 배치가 되게끔 어떤 노력을 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교사 정원을 받아 와야 됩니다. 교사 정원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 교사 정원이 좀 늘어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 교과부에 접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 체온계가 있죠
예.
체온계가 학교당 대개 배치가, 한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겨드랑이에 끼워서 체온 재는 거는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다만 이제 아까 귓속체온계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플루하고 관련되는 게 없어서 좀 준비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한 89% 정도, 전체 학교의, 저희들이 파악된 수치로 보면 한 89% 정도는 체온계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귓속체온계가 학교당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없는 학교도 있지만 2개, 3개 준비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볼 때 학교수 당 한 89%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26일날 학교장 회의에서 아이들이 9월 1일날 개교를, 개학을 하면 선생님들을 정문에 내보내서 귓속체온계로 체온을 재겠다. 그래서 38도 이상이 넘으면 부모한테 알려서 귀가조치를 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26일날 학교장 회의에서 그렇게 회의가 되셨죠
그거는 이제 시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시청이…
아니아니, 시청하고 협의한 그걸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회의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회의에 거론이 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귓속체온계가 없는데 어떻게 9월 1일부터 합니까
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시측에서 어땠느냐 하면 급하게 예산을 지금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온도계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공이 되면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2대 이상이 제공이 되고 단위학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하고 합치면 학년 당 1대 꼴은 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이 전체 나가셔 가지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소요되면 체온이 측정이 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비치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죠
지금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또 학교 운영위원회 이래 회의를 해 보면 교무파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수업일수를 빠듯하게 편성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일수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겨울방학을 가지고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일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05일에서 207일 정도 저희들이 수업일수를 잡고 있는데 이 플루 관련해 가지고 보통 휴교하는 게 최대 한 일주일쯤 되니까 그거는 겨울방학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소독약은 방학을 전후해서 다 배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보충수업 하는 학생들 용으로 저희들이 우선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것은 손 소독약 뿐 아니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것도 다 그렇게 배부가 되었겠다, 그죠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비누라든지, 그 비누로 손을 닦는 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마른 휴지로 손을 닦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위학교 운영비로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그거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갖춰 주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그 기사 한번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화장실 10개 중 세면장 비누, 화장지 배치해 놓은 곳은 1층 한 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해 교실에 남아 있었지마는 화장실에는 전혀 그런 게 비치되어 가 있지 않았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죠
예, 저희들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학교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교육청에서 한 20여회에 걸쳐서 지시는 했으나 한 번도 현장점검은 해 보지를 않았다 라고 기사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담임 장학사가 지금 계속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흘을 연속으로 해서 담임 장학사들이 지금 며칠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기사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약 각 학교, 단위학교로 배부된 소독약 이름이 뭡니까
손 세정제라고 그럽니다.
손 세정제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크레시스라 하는 거는 뭡니까
예, 그 약품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콜이 들어 있어서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바로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마르면 곧 증발해 버리는 그런 세정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단위학교에 지금 나가는 것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크레시스라고 대답을 하던데요
제가 약품이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예,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크레시스가 어제 내가 우리 직원 시켜 가지고 5개 교육청에 아무 학교나 초등학교 한 학교씩만 해 가지고 소독약을 언제 받았으며 양을 얼마나 받았느냐 라고 전화로 한번 물어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북부교육청의 감전초등학교 2009년 7월달에 크레시스를 학급수가 18학급인데 18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학급 당 한 병이 되겠죠, 그죠 그 손소독 하는 게 한 학급에 하나씩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에 장서초등학교를 물어보니까 22학급인데 16병을 받았어요. 그러면 6병이 모자라죠, 그죠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용호초등학교에 물었더니만 42학급인데 12병을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 반송초등학교에 물었는데 31학급인데 16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다대초등학교를 물었는데 43학급인데 10병을 받았어요.
이거 뭐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여름방학 때 다 그게 지급이 되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지금까지 내일모레 아이들이 개학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대비 교육이 이게 손 소독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손 소독제가 교실에 한 교실에서 하나씩 있어 가지고 반마다 되어야 소독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말씀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무리 시 교육청에서 열심히 해도 단위학교에서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제가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정철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박천수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박동훈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장태규
교 육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장영화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성해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공재동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이승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 속기공무원
이경남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