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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 9월 1일에는 교통국 소관 통학로개선사업 현장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9월 3일에는 건설본부 소관 온천천종합정비공사 현장과 온천천하류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처리과정과 정책결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촉구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도시경관기획단, 교통국, 건설방재관실, 건축정책관실, 소방본부, 건설본부,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간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교환 및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산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비용부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8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택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4로 인상됨에 따라 동 조례의 별지 서식상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기타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 규정 중복내용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 제안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확보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근간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학교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 교육청 재원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건물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학교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 지난 2009년 5월 28일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 2조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택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4로 각각 인상되어 동 조례의 별지 서식에 표기된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 제2호,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조항은 상위법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3호에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에 부담금 용도를 다시 규정한 것은 중복으로 보아 금번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부담금 과징업무를 위하여 동 조례 별지 서식 등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이나, 반면에 부담금 요율을 정하는 것은 법령개정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상 서식의 부과요율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향후 서울시 사례와 같이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을 준용한다거나 또는 대구시 등의 예와 같이 고지서 뒷면에 부담금 산정기준을 표기치 아니한 사례 및 시행규칙 등에서 서식을 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설명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흘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