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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8월 31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님!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기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바다축제 등의 여러 축제행사와 또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회기 이후에 저희 국으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장으로 지난 8월 7일자로 홍보담당관을 하던 최성달 문화회관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유관기관인 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전 남구부구청장을 보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과는 관련이 없지만 오늘 다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과장은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밀라노에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참관 차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가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이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또 재량행위의 어떤 투명화를 위해서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편집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또 과, 담당관, 팀 등의 어떤 폐기대상 기록물 이관의무와 구․군 등의 간행물 송부의무 등이 현실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를 하였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행정부시장이었던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고, 종전에 2년이었던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편집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 두 명과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는 자 네 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의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을 두었고 과, 담당관, 팀 등이 기록물을 폐기할 때 의무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에 통보하고 사료가치가 있는 폐기대상 기록물은 송부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구․군이나 법인 단체 등은 단체가 발행한 간행물을 의무적으로 송부하던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조치는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편집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행정부시장이었던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편집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을 두며,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시 소관 과, 담당관, 팀 등의 폐기대상 기록물 및 구․군 법인 단체의 간행물을 의무적으로 송부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 편집분과위원회 제3항의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편집분과위원회의 구성자격요건 미달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9조의 시사편찬을 위한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임위원 및 연구위원의 인원수, 신분, 위촉,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여부 등의 사항과 위원 간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없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의 위촉위원의 수당과 여비규정은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과 관련되는 업무수행에 한해 지급하는 등 세부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최대수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회의를 통해 개진하신 내용과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기하신 문제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감사실시 요령,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서 행정자치관실,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문서확인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박기현
○ 속기공무원
이경남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1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5
2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9-04
3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9-01
4 5 대 제 19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31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9-24
6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8-31
7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8-31
8 5 대 제 1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8-31
9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8-31
10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8-28
11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8-27
1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8-27
13 5 대 제 1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