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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9월 5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1건,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3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 발의)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성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보면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또 보수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기는 한데 너무, 규정 자체를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사 등” 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위법이나 이런 데도 다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정의를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다른 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가? 어차피 처우를 개선을 해주려 하면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 이라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 등” 이라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하면 아마 그 안에 행정직이라든지 운전원이나 다른 그런 직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조례가 되면 사회복지사는 당연하게 이렇게 조례에서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에 준해서 예우와 처우가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합쳐서 다 사회복지사만 해당됩니까?
예. 그렇고 그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그런 시설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시에서 보조금이나 구에서 보조금 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데를 안 주는 데입니까?
그런 데는 자기 개인 스스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자선단체는 자기들이 운영해서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 행위를 해도 관계없는 거네요?
사회복지사 행위라 하면 뭐 어떤 걸 말하는지? 하여튼 그쪽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사람을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종교시설에도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는 있겠죠.
고용을?
의사나 이런, 약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예.
졸업하게 되면 지금 2급에서 다시 1급을 취득해야…
1, 2급, 3급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 2급에 대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주로 거기에 대한 보수기준표는 만들어져야지 될 건데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고.
보수기준이 위원님, 참 만들기 어려운 게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공무원 보수수준이라는데 공무원은 9급, 8급, 7급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단체는 또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그 외에도 보육시설 이런 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생활시설 또 이렇게 그냥,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등급하고 또 시설들끼리, 또 공무원하고 비교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의 그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1등, 3등급하고 이 수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애매합니다.
맞추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해결이 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이 수준하고 이 수준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게 더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조례가 없으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딱 있으면 이제 더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렵더라도 그래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이라 하면 시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전담공무원의 급이 몇 급에 해당되고 보수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지 그걸 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여기에는 전담공무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조례를 보면 전담공무원이라 이러면 우리 시로 보면 사회복지계장님이나 주무라든가 그런 게 해당되지. 이 조례의 글자로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어가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그리 되어 있어도 우리가 조례에 좀 잘못된 건 조례에서 조금 더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법이라 하면 대한민국 전부 다를 아우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지만 조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쾌한 그런…
하여튼 이런 취지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는 법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명쾌하게 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복지사 수준이 우리 공무원 복지사의 한 88%, 낮은 데는 칠십 몇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복지부의 장관이 권하는 수준에 100% 넘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8%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2급에 대한 보수기준이 없네요?
꼭 1급이라고 해서 얼마, 2급이라고 해서 얼마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경력에 따라서, 그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 있고 또 처음 들어갈 때는 1급이 되면 2급 이런 처음 시작해서 호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1급은 얼마, 2급…
그럼 2급에서 1급 뭐하러 땁니까? 월급 차이가 없으면.
그거는 현재로서는 1급, 2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1급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1급, 2급이 월급의 기준은 아니다. 단지 자기들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직책을 얼마나 받고 하는 경력이 되는 그런 기준이지 1급한테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을 주라, 2급한테는 200 주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걸 조금 이제 해가지고 보수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주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법만큼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 법에는 정말로 좀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우리 조례 여기 보면 이런 보수수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매년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매년 수립하는 것도요.
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 해가지고 이거는 법에는 없거든요. 이걸 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5인 내외로 해가지고 하면 이런 데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니까 법에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건 있습니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건…
예. 근거는 있는데 법에 시행령까지 있고 시행규칙 아직 안 정해져,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경기도 다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조례로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더 발전되는 그런 게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복지사들의 좀 보수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 아닙니까?
예.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우도 개선하고?
예우도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우리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꼭 보수뿐만 아니고 아까 뒤에 나오는 위험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줘서 우리 일반 어려운 서민들을 정말로 마음 놓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정말로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그건 명확한 탁상행정이지, 그걸 갖다가 이 조례에 규정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이 복지사들의 보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이 있는데 이 A라는 곳에도 같은 2급인데 5년 근무한 사람이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하고 받는 처우도 다르고 보수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걸 좀 기준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저는 더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시의 사회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노인시설에 있는 사람,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준하고 저 수준하고를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정말 좀 똑같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갭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갭을 줄이는 그게 목적이다, 그죠?
그런 것도 한 가지고…
전체 보수 수준도 올라가고.
이게 아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더 안 나아질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연차적 개선이라 이러는 건 그런 거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3년마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너무, 원래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3년보다 적게 2년이나 1년 이거는 허용되고 4년, 5년 이거는 허용 안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이성숙 의원님께서 처음 할 때는 염려스러워서 1년마다 이렇게 하면 더 세심한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1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게 경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경기도 오산시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도로는 두 번째인데 법에도 3년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한 의원님한테도 했는데 욕심으로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좀더 더 적극적으로 안 되겠나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도 법에 나온 3년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오산시에는 그냥 1년, 2년, 3년 그런 기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연도는 명시를, 수립기간은 명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1년으로 바꾸시려고…
1년으로 당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예,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
검토의견에 3년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3년 정도만 해도 이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시는 심의위원님들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가 된다 이렇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과 여비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사상구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올 때 차비 하는 그게 여비죠? ‘수당과 여비’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과목이 수당․여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석을 어디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하루종일 회의를 하고 하면 그냥 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그걸 줄 수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에 의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마 시간이 되어서, 회의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회의는 1시간, 2시간 마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그 규정이 있습니다. 7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아주 처우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수당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제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대상이 일단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 기관 종사자고. 그죠?
예.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예.
또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사회복지 일은 안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회복지에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A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면 1년에 A, B, C 등급이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이나 3억 준다 아닙니까, 그죠? 주면 아마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우리 시비나 국비로 지원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식당에 종사하는, 아까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 시설에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라는 기준은 뭘까요?
사회복지업무가 꼭 환자를 돌보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뒤에서 거기에 연관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거기서 운전원이나 이걸 안 한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해당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예. 관계없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의문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직이라고 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에 우리 복지건강국 소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분명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국에 꼭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직은.
직이 아니더라도, 복지주사니 뭐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나 보건직이나 다른 직들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에서 비교되는 건 아마 우리 시에나 동에나 구에 있는 우리 아까 구백 몇십 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예. 그 수준 정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예.
그렇죠?
우리가 격차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4,000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이 2,500, 3,000밖에 안 되면 너무 차이나니까 그 수준에 앞으로…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예. 무슨, 알겠습니다.
어떤 대상범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기준이 확실하게, 국장님 뭐 분명히 저는 명확하게 또 제안하신 우리 이성숙 의원님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직렬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 그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시의…
우리 시나,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맞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좀더 끌어올리겠다. 예.
기능직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능직도 많이 있거든요. 단순기능직도 있거든요. 주방이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이게 워낙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복지부에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에 들어 있는 복지공무원하고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어느 공무원의 8급’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어느 딱 맞추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시설은 다양하지만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무나 종류는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그 다음 기능직이 있고. 단순기능직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몇 개로 대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어느 대상은 어떤 기준에 맞출 건가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3년간 계획 수립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위원회 안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떤 그런 문제가 되면 어느 시설에 어떤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든지 이렇게 거론이 되면 그런 수준도 이렇게 평균에 맞추도록 그렇게…
국장님, 저는 열악…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다 담지는 못합니다.
저는 열악, 비열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저는 이 조례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구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도 생활인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자부심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처우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이고 정말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의 범위라든가 또는 대상마다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조례 내용 속에는 구체적으로 담겨지지,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현해야 할, 실행해야 할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은 지금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설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게 설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야 실현이 됩니다. 그냥 열악하다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정당한 대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당한 대우라는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직무에 걸맞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기준들을 우리는 뭐 열악하니까 더 해주라 이게 아니고 정당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정당한 기준을 만들라는 거고, 그게 이 조례에 세세하게 명시할 수 없었다면 규칙이라도 정해서라도 그건 나와야 된다. 얼마라고까지 표시할 수 없죠, 그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떤 대상의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단순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해놓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시설이나 기관의 기능직하고는 또 같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위배되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열악하니까, 열악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굉장히 배려하고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 시행에 가서는 그건 현실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는 제안해 주신 우리 이성숙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시행할 복지건강국에도 정말 감사와 함께 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도, 아마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사실상 최근에 와서 공무원 사회복지직을 많이 충원을 하니까 전부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시험 쳐 이리 오고 하니까 이동이 되고 차이가 많이 없으면 그래 안 올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론될 수 있는, 의논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될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아마 공청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또 우리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힘과 도움이 되는 우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저는 이 조례의 어떤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아마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설별 종사자들의 처우들이 다 조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저도 지난주에 지역아동센터 각 구․군별 센터장님들을 다 만나 보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힘드시다 하고 또 노인시설은 노인시설대로 또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대로 다 “제일 열악하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 조례가 법이 있고 시행령까지만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지금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결국 복지부장관이 법하고 시행령에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시행령만 가지고 시행규칙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지금까지는 논의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고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시에서도 이게 조례만 되고 나면 공포되고 나면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례만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조례에 걸맞게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여튼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지원계획 수립의 부분들을 바로 착수를 하실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이라든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게 조례가 되고 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말씀을 다들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실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담길 수는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어떤 기대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게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복지건강국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조금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상의 어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자료파악을 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우리 국에만 되는 건 아니고 국과 관계없이 하여튼 사회, 이 법 조례에 해당되는 국을 넘나들어서 다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중앙부처에서 아직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 그걸 못 만들어 하는 상태에서 저희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희들하고 이 조례가 그냥 통과,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안 하고 하여튼 걸맞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가족의 자녀들이 재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로만 국한되어 버리면 실제적인 어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에는 사회복지관부터 정신보건시설까지 되지만, 국은 틀리지만 여성국의 아동양육시설이나 한부모시설도 이쪽에 다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보조금을 받는 시설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회복지사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시청이나 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처우를 해마다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상은 아니다?
공무원은 해당 안 됩니다. 안 돼도 다 알아서 법에다 공무원보수…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른 여타 공무원들하고 호봉이라든가 월급 기준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까?
예.
단지 직만 사회복지…
오히려 수당은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직이라는 거뿐이지…
행정직 이런 것보다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당은 한달에 3만원, 5만원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손상용 위원님…
아무튼 우리 이성숙 의원님, 아무튼 큰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더구나 우리 박호국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잘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제가 경기도와 우리 부산시 지금 제정한 조례를 같이 한번 잠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의 오히려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데 이게 1개월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1개월의 시간을 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어떤 조례는 바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시행되고 나면 조금 준비기간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기간상으로 1개월을 한다.
특별하게 법에 조항은 없지만 통과되고 나면 법 집행부에 와 가지고 조정위원회하고 이러면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빨리하도록 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조례가 됨으로써.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 간에 우리가 지난해부터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사회복지업무 이런 데 처우가 쭉 분야별로 보니까 분석을 지난해 많이 해 봤습니다. 했는데 어떤 거는 16개 시․도 중에 16등도 있고 뭐 잘하는 거는 4, 5등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지난해 아마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데 저희 시장님이 16등 이래 되어 있는 거, 상당히 60억 정도를 예산 올려 가지고 그게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류별로, 종목 종목해 가지고 올해도 몇 번 공청회도 갖고 이래하고 분석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타 시․도보다 복지부가 권고하는 사항, 또 공무원들의 복지직 공무원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내년 예산은 한 80억 정도를 더, 88억 정도를 더 올려야 될 그런 사항,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1년에 인건비 나가는 게 1,000억이 넘었습니다. 지난해가 980 몇 억인가 되는데 올해가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내년에 공무원 복지시설 1,080, 2013년에 1,082억 8,700이네, 그래서 내년도에 85억 정도를 더 증액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시에 또 중요사업 및 보고회 때, 일요일날 보건회의실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야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나아지는데 80억, 시장님이 깜짝 놀라시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2, 3년은 올려야 전국에 이렇게 상위권도 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더 탄력은 안 받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안 오셨지만 생활종합복지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중요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임금 수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거는 하나의 힘이 되도록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저희들도 집행부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부 권고사항에 저희들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00% 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장애인시설은 아직도 88%, 노숙인시설 같은 거는 87% 이래 가지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우가 개선되려면 법률에도 이런 걸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공제회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갈수록 그 만한 처우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신분보장도 물론 당연히 나왔지만 아무튼 우리 부산시가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좀 우리 부산이 예산을 갖다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 자꾸 논하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또 제일 우리 수범적, 모범적일 수 있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다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단번에 안 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시행 규칙할 때 두루뭉술, 두루뭉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수준 및 직업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안 제5조 제1항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을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은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님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수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 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9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지금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하도록 다른 시설주에게 권장 내지는 어떻게 좀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상위법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자 보건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비슷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때 이 ‘그밖에’ 여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아마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저한테 물어보신…
예.
예. 조례는 의무나 제한사항이 없는 건 반드시 상위법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그쪽 시설주가 무슨 근거로 제한하느냐고 하고 그러면 뭐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도 보면 권장 내지는 장려, 확대 이렇게 되어 있지…
시장의 책무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무가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저도 꼭 상위법에 이걸 할 수 있다. 그건 저도 못 찾았습니다.
좀 이게 상위법 어떤 조례가 법을 너무 확대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 이게 지금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데가 우리 부산 말고 경기도하고 충남인가 이렇게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이게 지금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결국은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그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출산장려가 한 2%나 3%쯤 올랐는가, 어느 정도 올랐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하고 대전, 충남 세 군데에서 있고 일부 또 자치구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인천, 전남, 충남이 임산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주차장 조례가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 거기서 출산율이 좀 올랐는가요?
제가 타 시․도에 오른 것까지는 자료가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걸 저희가 시책으로써 추진을 해서 지금 전용주차공간이 한 72면 정도 권장을 해서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취지가 좋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시설주나 또 주차장 관리인한테 임산부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이걸 관리, 만약에 그런 관리인력 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 내용대로 만약 안내를 못한다면.
대부분 주차장에는 한 분 이상의 안내요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도 여성이 주차를 한다든지 또 초보자가 주차를 할 때는 안내를, 자기 주차장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손짓을 해 준다든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임산부인데 차가 들어왔는데 만차니까 나가라 이러면?
기존에 임산부 구역이 다 찼다든지 하면 주차공간이 없으면 또 나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조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 설치구역 외에 또 더 많이 들어오면 또 다른 곳에도 주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이던데 아니, 그 구역에서 벗어났다고 ‘임산부 너는 못 온다.’ 이래버리면 이건 조례의 어떤, 조례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죠.
조례는 저희는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있는 목적이라 든지 이런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좀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실천하는, 집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할 테고요. 이 조례 내용의 문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임산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배 나온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산부가 되면 보통 병원에 가면 또 보건소에 가면 산모수첩을 발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산모수첩을 보고 우리가 적정양식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를, 표시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보건소에 가면 엠블럼을 주거든요. 그런 또 우리가 보건소에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표시를 만들어서 그 표시가 차량에 부착된 차량은 그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의원 같으면 시의원 되자마자 신분증을 주거든요. 주고나면 시의원 그만 두고 나면 신분증을 반납하든지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증을 받았는데 애 낳고 난 뒤에 6개월 지나고까지는 임산부인데 그 지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어디에 반납하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 표시에다가 주차 표시할 때 거기다가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만드는 건데, 그 증을 탁 달고 있으면 너 언제 임신했지? 하고 딱 보이는 그런 증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없으면 주차하는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조례 이거 하나 하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만큼 침해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나 몇 월 며칟날 임신했소’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규정보다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어떤 장소에 권장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나오면 시책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김수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주셔서 저희도 한편은 앞으로 권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다 해서 앞으로 좀 추진하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했다 말입니다. 하면 그게 지금 여기서는 무슨 확인증 이런 걸 갖다가 시장이 군수․구청장하고…
예. 협의해서.
시장 이름으로 발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발급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시장이 발급해야 되니까 시장이 발급하고 그걸 신청을 받거나 그걸 증을 주는데 있어서는 저희 생각은 주민자치센터로 하든지 아니면 보건 소로 할까 이런 걸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한테 그거 주려고 여기오라, 저기오라 이렇게 또 불편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산부가 보건소에는 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고 나면 그 카드를 보건소에서 1인당 4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병원비를 주는 카드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그것 할 때 하면 시민한테 좀 불편을 덜 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 애기 낳고 난 뒤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임산부니까.
예.
그럼 애기를 낳는 방법이 정상분만 하고 나면 산후조리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이제 수술해가지고 낳았을 경우에는 이게 좀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되었을 경우는 어쩔 겁니까?
(웃음)
모든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임산부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페인트칠부터 해가지고 안에 구역표시하고 또 뭐 임산부마크를 어떻게 지금 현재 장애인마크는 잘 되어 있는데 임산부마크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이 들 건데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시의 공공기관 내지는 또 시가 관리하는 시설은 사실은 그런 걸 예산을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직접 다 지급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권장이 될 것 같고, 다만 외부 민간이 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주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한편 부설주차장이라는 건 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할 때 사실은 마트 담당자들하고 한 번 간담을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자기네들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까지는 요구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주차구역에 이렇게 ‘여기는 임산부구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성전용주차구역도 백화점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아무 근거라든지 그런 거 없어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을 해서, 그건 앞으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시책으로 재원만 되면 또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
아, 예.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출산율 때문에 남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출산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산부를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한층 더 성숙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좀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나 효과, 의미를 출산율 제고에만 두지 말고, 출산율 제고도 하나의 큰 어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모성권 보호라든가 또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생명존중의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시의 당면과제가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너무 생물학적인, 여성을 너무 생물학적인 어떤 생산의 개념으로만 봐서 출산율 제고로 초점을 맞춰서 이걸 임산부를 보호한다. 좀 여성으로서는 크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조례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지 이 조례의 목적이나 그런 걸 또 효과를 설명을 할 때 너무 출산율 쪽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어야지만 그게 장애인차량등록증이 부착이 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그 차의 주인이 장애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이 장애인이어야 되고 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타고 했을 때. 저는 시강각장애인이지만 제 차지만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 임산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인이 임산부여야 되는지, 아니면 드라이버만 임산부이면 되는지, 아니면 임산부가 타고 있을 경우면 되는지, 그 증을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산부 이름으로 된 차에만 이걸 부착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걸 부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임산부전용주차창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임산부가 타지 않아도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신청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은 임산부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주가 반드시 임산부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고, 예. 예.
그리고 또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때는 임산부가 탑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으로, 그 임산부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탑승 문제는 임산부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되고, 소유 문제는…
그렇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임산부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기가…
그러니까 가족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가족 모두가 다 차를 가진 건 아니니까…
자기가 쓴다면, 자기가 필요해서 이 차를 활용할 경우에는…
탑승만 하면 됩니까?
예.
드라이버까지 해야 됩니까? 운전까지도 임산부가 할 경우입니까?
여기에는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라 했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아도 타고만 있으면? 그리고 그 증을 부착하고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임산부가 운전을 할 경우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만삭의 경우에는 타고 내릴 경우에 꼭 드라이버가 아니어도 분명히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조례에 명확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은 임산부가 하되 임산부가 탑승 내지는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소유까지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소유까지는 어려운데 임산부의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시비 많이 붙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법적으로 시비가 많이 붙고, 법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비가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어떤 법으로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의 소지가 있겠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배 만져보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보조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싶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임산부증에는 반드시 차량번호가 기재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성의 문제, 임산부의 문제를 너무 생물학적인 생산에만 초점을 안 맞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 조례가 우리 여성들의 건강 내지는 그야말로 모성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수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우리 국장님,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
(웃음)
다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입법예고 그 자료를 저희 국에서 취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별 의견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시책사업으로 78면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72면을요.
72면?
예.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 72면.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죠?
예.
그러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몇 면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도 있고 백화점, 세정아울렛, 공영주차장, 거가대교휴게실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조례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중이용시설로까지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조례를 오늘 통과가 된다 이러면 어떤 다른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차피 실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죠?
예.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72면을 했는데 적어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순간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몇 면이 필요하고 몇 면을 운영할 거라는 부분들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직 여기 보시면 여기 조례에도 ‘기존의 주차대수가 몇 대일 때 몇 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공기관부터 전체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얼마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인 기준을, 우리 시책으로 할 때는 20대 이하 주차 때는 1면, 50대 이하는 2면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우리 주차관리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 조례는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다시 세부규정을 저희가 좀 정해가지고 전체 주차면수를 파악을 해서 공공기관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집행부 조례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러면 예산 추계라든지 가능면수, 일단은 다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서 조례로 이걸 제정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차피 공포가 언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어차피 그러면 상임위 때 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시책을 했을 때 지금 72면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했는데도 72면 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책을 했을 때는 이런 데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아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좀더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면 이런 면수를 늘리고 다른 어떤 강제사항이 아닌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이러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 한데, 지금은 담당국에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또 협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민원인들하고의 마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통계를 뽑아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해서 남아돈다든지 이렇지는 않은 사항에서 이 부분이 과연 시책으로 했을 때 어떤 주차면수보다 다문 몇 대라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예, 당연히, 당연히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오늘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사실은 이런 조례가 되면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지적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이게 내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시책으로 하던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이 조례하고를 잘 정비해서 집행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내년 1월 1일 되기 전에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강제사항이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플러스 우리가 조례로 했을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최소한 어느 정도 면수를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우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수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해 주신 우리 이성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 중에 3%라는 걸 말씀 하셨죠, 그죠?
예.
제가 이래 봤을 때 인천도 3%입니다. 지금 그래 보거든요.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아니 임산부에도 3% 정도로 이래 설치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인천의 같은 경우, 예, 예.
예, 그래서 좀더 우리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한다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라도 끌어올린다든지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우리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더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거의다가 이래 저도 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7조 위반차량 조치에도 보면 “임산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래 명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성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이래 하는 사항이지만 한번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임산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증을 발급한다 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거나 자연유산이나 기타 등등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급을 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당초에 발급할 때 표시에다가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발급할 때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증을 반납해 달라는 이런 문구를 그거를 본인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걸 하는, 말하자면 그 분들의 양심 내지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도 그 부분을 사실은 이야기를 모여서 우리가 ‘아, 이런 또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 규제하기는…
강제규정은 둘 수 없다. 단지 오로지 임산부에 대한 양심에 맡기겠다. 그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증을 지급하면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나머지 조례안 2건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 진행은 2건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2페이지,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입법예고를 “2012년 5월 2일~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거는 입법예고하는 란에 들어가면 어디로 해서 들어갑니까? 부산광역시의회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있는 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입법예고란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데 그래 들어가든지 아니면, Elis(자치법규정보시스템)가 이래 들어가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 발의한 거는 의원발의 한 거로 들어가고요. 시 홈페이지 란에…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란에 들어가 보면 대개 내용이 어떻는가 하면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요. 이 조례의 신․구조문 비교 같은 거는 없고 도대체 입법예고는 해 놨는데 현재 있는 조례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무슨 안건을 달고 싶긴 달고 싶은데 조례를 볼 수 있어야지 안건을 달죠. 그래서…
개정이나 제정 조례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비표도 다 넣었는데요.
그래서 조례안에는 없더라고요. 없고 대개 보면 주요안건 내용만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조례를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래 바뀌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건을 제가 가가지고 달고 싶어도 가만 한참 보다가 못 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게, 가만 놔두면 제출된 의견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제출, 의견을 제출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야 뭐 제출하지.
그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바뀌었다 이런 게 다 있으면 보는 시민이 편해서 의견을 내시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는 법무관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뭐를 바뀌었다고 내 놨는데 앞에 거 안 내놓고 새것만 내 놓고 여기서 의견을 달아라 하면 뭐를 가지고 달 겁니까? 앞에 거를 봐야지, ‘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국에서 할 때는 신․구대비표를 반드시 이렇게 첨부를 해서 같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
100% 다를 보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본 것은 대부분 전부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볼 수 있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고령화대책과장 안병구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
여성정책담당관 이화숙
출산보육담당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성문화회관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