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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공기업 채무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 공기업 채무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의 건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기업 채무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부산지역이 안정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의결을 얻고자 하며 또 부산시 공기업 채무현황과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열 전시컨벤션과장입니다.
장재구 도시공사 기획실장입니다.
강용길 부산교통공사 예산재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기업 채무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75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나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검토의견에서 지금 방금, 현대백화점과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어떤 소송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검토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중에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소송제기 중인 부지에 대한 매각추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저희들이 이게 승소가능,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시지탄이 있지만 11년간을 끌어온 것을 현재 이렇게 정리하려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벡스코시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공단에서, 저한테 그냥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뭐냐 하면 약 6,300억의 초기 국가로부터 받은 부채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상환이 하나도 없죠?
국가공단은 지금 상환 중에 있고 내년 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1,700억 정도 남고 나머지는 거의 상환이 되었고?
예.
우리 교통공사가 떠안고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 그냥…
우리 시가 인수한 부채…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6,504억은 현재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당시에 협약 어떤 문서사본이라든지 그것을 하나 좀 주시고,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우리 어쨌든 부산시에게 6,300억이라는 부채를 남겨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협상과정도 살펴보고 싶은데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 꺼내보자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6,300억에 대한 대책이 향후 영업이익하고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 손익관계는 러프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막연히 오늘 보고할 때에 채무를 줄여나가고 있겠다 이런 정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통공사 쪽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6,300억이 아니고 6,504억원.
예, 좋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6,000여억원에 대한 향후 방향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교통공사가 계속적으로 손익이 나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교통공사 오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무료가 65세부터입니까?
예, 노인 무임승차.
그 대책을 한번 시민여론을 해 가지고 70세 이상으로 해도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요새 65세면 지하철 타는데, 도시철도 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미 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마케팅 방법을 써가지고 표시로 무료로 가지만 전부 다 65세 이상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채도 좀 줄일 겸 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서라도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우생 담당관하고 조규호 담당관 참석 안 하셨죠?
예.
참석명단에는 올라와 계신데 안 계셔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매각을 하실 계획인데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은 아마 시가기준으로 대개 하게 되는데 산술평균해서 감정가격을,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가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수준은 평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3,000만원 정도를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벡스코 부대시설로 되어 있죠, 용도는?
예.
매각한 뒤에도 변환은 안 시킬 것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벡스코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바꾸는데 벡스코 부대시설에서 변화가 없는 것이죠?
부대시설에서 빠지는 것이죠.
부대시설에서 빠집니까?
예, 일반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는 우리가 벡스코의 하나의 부대시설 용도로서 호텔사업을 위한 용도를 그대로…
매각할 때 특약을 다실 것 아니에요, 그죠? 특약을 달 때 호텔용도로 다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호텔용도로 다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기획재정관님께서보다는 우리 이선열 전시컨벤션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열 과장이 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과장 이선열입니다.
지금 이것은 비공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매각하는 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매각을 결심하게 된 것은 민간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도 본인을 밝히지는 않는데 상당한 수에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부지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부지거든요, 시가로. 그렇죠, 그죠?
예.
구백 몇 십억 이렇게 되는 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구백 몇 십억 부지에 호텔건립을 한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거의 2,000억에 가까운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땅에 과연 2,000억에 가까운 호텔투자를 할 민간투자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 걱정이 되는 것이죠. 팔아 가지고 호텔 짓겠다라는 것은 부산시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면 또 다시 그것이 방치되는 결과를 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사업자가 일단 사놓고 호텔 안 짓고, 특약을 부산시가 달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은 센텀시티에 곳곳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입니다. 특약 지키신 경우는 센텀시티 내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센텀시티 사업자들 이야기는 지킨 놈만 바보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IS동서를 비롯해서 전부 다가. 그래서 사업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호텔, 사업계획 중에 관광호텔이 51%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그 지역에 벡스코 부대시설로서 이 의미를 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을 짓지 않는다든지 또는 2년 이내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야 센텀시티 내 전부 다 달아 놓았죠. 센텀시티 부지매각 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안 달아 놓고 판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해지 안 하고, 해지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공문 보내면, 몇 차례 보내면 착공계만 제출해 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척하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고 정말 기회비용만 자꾸 이렇게 날려왔던 것이고 현대컨소시엄은 할 의사도 없고 사실상 그것을 위해서 설립했던 페이퍼간판에 가까운 회사들 거의 지금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어차피 10년 뒤에 해지한다고 해서 소송 안 걸 사람들도 아니고 하루빨리 해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향후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부지매각대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이 벡스코에 필요한 시설들이 과연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안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오피스텔 비슷하게 위에도 좀 올리고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호텔 51% 딱 잡고 밑에 상가 딱 넣고 위에는 숙박시설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 넣어버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현 계획서 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하기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구단위계획 센텀시티 수차례 변했습니다. 그것 심심하면 변합니다. 사업자 필요한 만큼 변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거용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능하고, 이미 그것이 가능했다면, 벌써 삼성 같은 데서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사무실로 짓겠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그거는 안 된다. 저희들 시의 입장이, 의지가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호텔시설들이 건립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확실하게 유도를 하실 거죠?
예.
그것 안 하실 것 같으면 팔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만들 것 같으면 그것 뭐 할려고 팔 겁니까? 그냥 큰 주차장이나 하나 만들고 말죠.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다시피 호텔시설에 대한, 전시컨벤션과장님도 그쪽과 관계되는 부서니까 적정수요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팔면 끝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운대지역의 호텔 여러 가지 들어서는 것, 그 다음에 현재의 객실점유율, 앞으로 우리 관광계획에 따른 객실점유율의 변동추이 이런 것들 전부 종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지금 해운대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호텔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벡스코 주변에 각종 회의라든지 전시회 관련 단체에서 실사를 올 때는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벡스코 가까운 지역에 호텔시설이 너무 태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센텀호텔도 해운대이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에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의미는 너무 약하다.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거기 관련되는 의미의 호텔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텔을 만약 짓는다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겁니다. 제법 객실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대충은 예상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700~800…
700~800 객실?
이내.
그것 굉장히 큰 거거든요. 호텔 700~800 객실 같으면, 지금 파라다이스호텔이 그 정도 될 걸요.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겁니다.
조선비치보다 훨씬 큰 규모거든요. 그리 되면. 그랬을 때 잘못하면 다같이 죽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해운대, 아시다시피 아르피나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만약에 관광공사가 11월달에 정상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아르피나를 넣겠죠. 도시공사에서 떼 가지고 넣고, 넣자마자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현재의 운영형태에서는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아르피나가 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사실은. 유스호스텔인지 호텔인지 모텔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요트경기장에 또 백칠십 몇 개 호텔 들어서고 이러면 우리가 파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팔려는 이유가 관광․컨벤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들을 사전에 잘못된 의도가 혹시 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플랜들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사실 저는 호텔시설도 호텔시설이지만 ‘그쪽에 서울과 같은 공항터미널시설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었어요. 공항터미널시설들을 일부 객실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부 객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가와 함께 공항터미널시설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의 공항수준이나 외국인 방문객 수준으로 공항터미널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유관기관에서 “아, 그것 안 할란다.”고 할 소지가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공항터미널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속을 하고 다 이렇게 업무를 마치는 그런 편의시설을 시가 운영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하여튼 매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냥 부산시 골치 아프니까 팔고 세외수입이나 올리고 툭 털어버리는 개념으로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사실 속이 시원하죠. 이것 팔아버리면.
과장님, 많이 시달렸죠?
저 입장에서는 전시․컨벤션산업을 위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아이고, 마 민원도 많고, 11년간 끌어왔던 것 툭 털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전시․컨벤션산업의 하나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관님, 공사․공단 부채도 앞으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되었죠?
지금도 포함되고…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부산시 부채라고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식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에는 포함시켜 갖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얼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공사․공단 부채는 안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발표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넣도록 되어 있죠?
아직까지 그 지침은 아직 저거한, 검토 중에 있죠.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넣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공단 부채를 부산시 부채로 만약 넣었을 때 예산 대비, 또는 그게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GRDP를 대비할지 예산을 대비할지, 부산의 부채,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의 부채규모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열악한 편입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하고 인천, 대구보다는 아마 좀 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마 중상위그룹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중상위보다도 좀 더 열악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정부에서 우리 시하고 공기업하고 부채건전성대책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산시가 외형적으로는 부채 규모가 큰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겉으로는 많은데 내용적으로는 실제 내용은 양호하다?
예.
좋습니다. 양호하다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릅니다마는 부산교통공사만 예를 들더라도 그거 내용적으로 양호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부채만 양호하지 실제로 시 예산을 1년에 몇 천억씩 보전을 안 해 주는 이상은 부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채 갚을 여력이 전혀 없고, 연간 1,00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것 보전해 주고 다시 또 갚을 돈 대주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심심하면 그래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탁 드는 게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손실이 약 한 500억 된다. 노인분들 그렇다. 폐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인분들이 한창 전철이 붐비는 그때 탑니까? 그때 안 탑니다. 노인분들은 만약 요금 주라 하면 안 탈거예요. 안 탈 사람 많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니까 공짜니까 한 번 타고 슬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유임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수입으로 잡힐 비중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영정상화에 있어서. 그걸 유임으로 전환한다 해서 그게 무슨 돈이 갑자기 500억이, 500억 전체는 아니라도 한 4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억도 안 들어옵니다. 노인분들이 일부러 전철을 안 타버리니까요. 그럼 다른 데서 찾으셔야죠. 다른 데서.
교통공사는 심심하면 “무임승차가 가장 큰 우리 부채의 문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500억이라면 그걸 유임으로 전환했을 때 한 100억 들어올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채의 주요 원인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공사만 예를 든다면 시의 전입금 가지고 부채 갚고 상환하고 앞돌 뒷돌 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부채 상환이 안 되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교통공사의 운영적자가 1,241억입니다.
연간이죠?
예.
올해 한 1,50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예.
운영적자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임손실에 842억 또 환승손실,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할 때, 기본요금이 1,200원입니다마는 환승할 때 200원만 냅니다. 환승손실 그게 245억 해서 1,807억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지하철요금이라는 게 비용을 전액 반영하는 요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철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2년, 3년씩 계속 보류하다가 적정한 시점에 도저히 이것은 견뎌내기 힘들다 할 때 인상하는 그런 요금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은 수입만큼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적자폭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데다가 제도적으로도 정부가 각 개별법에 의해 갖고 지하철이 하나의 공익시설이니까 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은 지방에서, 공사 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미루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는 여기서 기획재정관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철 부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다한 지하철 투자에 있습니다. 안 해도 될 투자, 그리고 지금까지 몇 십년간 과다한 비용과 과다한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지하철을 고집해 온 잘못된 도시교통정책을 전환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하철 고집하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지하철 하잖아요. 시장님이 민선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주민들 지금 지하철 연결시켜 달라고 전부 난리입니다. 하면 무조건 적자인데요?
다대선? 적자나겠죠. 100%. 김해 경전철? 적자나겠죠. 적자 올해 당장 엄청나게 메꿔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 기획재정관이 책임지실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하철만 고집해 온 교통정책에 있다고 보고 그걸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적자 해소 안 됩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돈 갖고. 회계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영선진화 해 샀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경영선진화 해 가지고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경영선진화 해 가지고 뭘 얼마나 아낄 수 있겠습니까? 연간 천 몇 백억씩 적자나는데 경영선진화해 가지고 10억 아꼈다, 20억 아꼈다 보고하죠? 그것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껴지는 게 10억, 20억인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진 걸 가지고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할 따름입니다. 페이퍼 장난입니다. 문서 장난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채관리대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면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시한폭탄, 가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가계부채 문제 터지면 직격탄을 맞는 거는 서민들하고 공적인 여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직격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방세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니까요. 부동산 거래 전면 금지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냥 개구리 같아요. 솥 안에 넣어놓고 끓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뜻하다, 따뜻하다 해가 익어죽는 개구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그냥 건전하다, 속으로 건전하다, 건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쥐어짜 버리십시오. 교통공사고 도시공사고 공단들이고 쥐어짜 버리십시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공사,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공단은 5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그렇겠죠. 공사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쥐어짜 버리세요. 시에서 주는 전출금도 확 줄여버리고. 그럼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할까요? 왜 민간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민간출신,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사장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2006년도, 2007년도.
그 뒤로는 전부 부산시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들은 어느 분이 훨씬 편할까요?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 훨씬 편합니다. 왜요? 다 아니깐요. 다 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산 받기 쉽고 사업 승인 받기 쉽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장이 오셔 가지고 시에 전입금 많이 받아오고 이러니까 훨씬 편하니까 그런 겁니다. 쥐어짜세요. 쥐어짜 가지고 내핍 경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전출금 같은 것 확 줄여버리십시오. 공사․공단. 양껏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공단의 3년간의, 그것 안 보시죠? 기획재정관님. 물론 예산담당자들은, 공사․공단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우리 이병진 과장님이나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공사․공단의 3년간 자기네들 예산서와 결산서 다 안 보시죠? 거기 보면 수두룩 빽빽 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훨씬 느슨합니다. 느슨한 걸 뭐라 얘기하느냐? “민간적 요소입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 예산을 이래 좀 느슨하게 짜라고 공사․공단 만든 것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빚이 이렇게 많아요. 그 빚을 저거가 사업해서 갚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공사 빚 갚았다고요? 저거 사업해서 갚았습니까? 저거 사업해서 갚은 것 아니잖아요. 계속 적자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냥 부산시 전입금 받아가지고 조금, 앞에 것 밀린 것 갚아내기, 그러니까 밀어내기하기 바쁩니다. 만기 오는 것 갚아내기 바쁩니다. 그래가 다시 또 빚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받아서 만기된 것 또 갚아내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전부, 지금 1,200억요. 올해 되면 1,500억 또 됩니다. 내년 되면 1,700억 되고. 그거 망해야 돼요, 그런 예산은. 부산시가 직영을 하든지. 교통공사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곧 망합니다. 알아서 해 주이소.” 이럽니다. 배 째라입니다, 이것. 대마불사 비슷한 논리를 대기도 합니다.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이소.” 이런 논리에요. 아마 잘은 몰라도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결산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짤 수 있는 거는 짜버리십시오.
담당자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공사․공단 담당자들은, 예산담당자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하세요. 공사․공단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직에 오래 계시면서 잘 알아요. 원래 너무나 잘 알다보면 예산 짜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 그래 안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줬으니까 어느 정도 줘야지.’ 뭐 이런 식이 됩디다.
그러니까 거기 탈피하시고 조금 내핍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사․공단들은.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관님, 공유재산관리 매각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날짜가 2001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년이 경과되도록 개발치 않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판매시설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결국은 판매시설로 그만한 규모를 투자하기에 적정이윤을 창출하기 힘들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그 주변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판매시설이 2개나 들어서고 경쟁체제가 되고 하니까 계속 그대로 가기에는 상당히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결단을 못하고 협상만 계속 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이걸 무작정 계속 가져오고 갈 수는 없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매시설보다는 호텔시설이 더 적합하다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빨리 좀 사업을 전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 협약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대상자였던 현대백화점에서 소송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할 겁니다마는 우선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기간을 명시를 안 합니까, 원래?
그것은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만약에 했다 그러면 쉽게 문제는 결정되었을 건데 당초에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게 문제가 있었겠다 라고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는 이 우선협상대상자들에 대한 반드시 기간이 기본적으로 명시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협상은.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려고 하면 몇 차례 촉구를 하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당장 끊지 못하고 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례입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되면 오히려 시보다는 민간투자자가 더 서두르게 됩니다. 이게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민간투자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보다도 투자자가 더 빨리 서두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이겠죠. 그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본다하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11년이나 경과될 동안까지도 이런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독촉만 할 뿐이고 결국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매각 관련해 가지고 국내로 되는 줄 거의가 다 알고 있는데.
예, 공매.
예,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특히 특혜라는 문제가 항상 뒤에 딸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원칙으로는 공개매각입니다. 수의매각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한정된, 규모가 적다든지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은 공개매각이기 때문에 이 부지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개매각 절차가 이 지금 벡스코 부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사업자로 생각하고 그게 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와 시간에 공유재산은 수의계약하도록 지금 관광법에 의해서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매에 대한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
예, 같은 성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가 한 점도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길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인들 보시면 65세부터 지하철이 무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구청에서 발급을 하죠?
예.
그 카드만 가지고 가면 그 누구도 무임승차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5세 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남편이 나이가 65세면 배우자는 한 60대 전후로 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카드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배우자한테 간다. 그리고 본인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무료티켓을 준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인원이 지금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시민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센텀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부지 매각 후에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선협상자였던 현대 측의 움직임은 재정관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제기, 우선협상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그 지정이, 지정 취소를 했는데 취소처분소송이 금년 8월 22일날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도 우리 부산시도 법률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판결은 아직 안 했지만 예상되는 판결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은 감수하고 있죠, 부산시도?
만약 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판결에서 그런 부분도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사실 1,000억이라는 돈은 부산시가 어떤 예산으로 쓸 용도입니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바로 세입조치 됩니다.
저는 사실 부채 이런 것을 좀 많이 갚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저희들 하여튼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갚도록 이렇게…
시민들은 부산시의 부채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니까 굉장히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 후세대에서는 갚아야 될 부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히 부산시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계속 연수가 갈수록 부채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관님도 부산시의 부채계획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특히 주관부서로서 고민해야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동의를 받는 게 최저금액이 얼마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시의회 동의…
예, 동의를 받는 것.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땅을 팔면서 구태여 동의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처분은 10억이고 취득은 20억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처분은 10억이고…
처분은 10억이고 취득은 20억입니다.
취득은 20억. 이 이하 되는 것은 회계재산담당관 쪽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감정가격을 2개 평가기관의 산술평균에 의해서 그렇게 매각결정, 재정관이 바로 결정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특별법에 의해서 숙박업을 51% 이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숙박업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에 벡스코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부산시가 최소 51% 이상을 숙박을 넣어야 이렇게 사업인가를 내어줄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좀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물론 49% 부대시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시의 간부도 일본에 갔다가 와서 한 번 더 만나 뵙고 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과연 숙박업을 가지고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 나중에는 혹시 중간에 다시 또 용도변경을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 분들도 돈을 2,000억 투자하면서 사실 민간인이 이익이 안 남으면 사실상 투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시는 공항터미널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공항세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면 벡스코가 대단히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할 때도 공개로 매각한다 이래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사람을 부산시가 모집공고를 내면 어느 컨소시엄이든지, A컨소시엄, B컨소시엄 들어왔을 때 결국 판단은 심사위원들의 약간 주관적인 판단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개가 왔다고 하면 2번이 좋으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도 특혜성 시비에 절대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부지매각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호텔, 좋은 호텔시설을 짓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보면 여러, 예를 들어서 물론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각자의 사업제안서를 넣었을 때 부산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죠. 과연 어느 게, 호텔 객실수를 많이 넣은 사람한테 우선을 줄 것이냐, 아니면 1% 채운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줄거냐. 그리고 부대시설 잘 하는 사람한테 우선 줄거냐. 그 판단기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좋다. 이 제안서가 제일 좋다 이것 판단하기가 시민들한테는, 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결국은 그게 호텔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또 좋은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과연 이것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금융조사비용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본 위원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매각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재정관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지매각, 공유재산 매각 건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11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에 주변에 민원도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선열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시컨벤션과장 이선열입니다.
센텀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전에 수차 와가지고 농성 아닌 농성 형태로 몇 번 항의를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외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11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시에서, 계속 중복됩니다. 후속조치를 왜 11년 동안 안 했을까? 그러면 들어가 보면 결국 후속조치를 안 함에 있어서 시로 봐서는 비용손실을 가지고 왔다고 이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현대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고 나서 자기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내야 되는데 2001년도에 롯데백화점 부지가 팔리고 2003년도에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팔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성 우려를 갖고 미기적 미기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측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재촉 내지는 공문으로 계속 또는 방문도 하고 여러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재촉을 해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뭐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재정관님 말씀하셨듯이 부지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정말 수익성 있는 호텔을 지어서 잘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잘 하십시오. 저는 매각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관리감독권이 크게 보면 어떤 부분이죠?
지방공기업 전반에 대해서 시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공기업은 시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시장이 져야할 입장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체적인 관리감독권에서 인사권, 예산권, 공․사채 승인권 이런 것 다 시장님이 갖고 계시죠, 공기업에 있어서?
예, 사장…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결을 보고 결산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보면 중간관리층이 관리자로 승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경영성과를 기대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부승진을 통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제는 시에서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간관리층을 관리자라고 그러면 이사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논리적으로 다 자료에 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벡스코 부대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 측에서 2000년 5월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2001년 1월에 현대백화점 측에서 문제제기 및 요구사항을 한 게 있는데 그 요구사항하고 문제제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이선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과장 이선열입니다.
당시 요구사항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할인점으로 변경을 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매각된 상태고 또 매각된 부지를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보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현대백화점이 요구사항을 세 가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그렇게, 어떻게 취했습니까?
당시는 저희들은 그냥 답변으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수용불가하다는 식으로 공문으로 저희들 답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우리 3자간에 합의를 할 적에 합의서 내용에 6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킬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합의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현대가 합의를 이행 안 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실상 현대 측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에 저희들은 실제로 구체계획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하자.’ 하는 상태에서만 계속 머물러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구체적인 협상에 응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 측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촉법에 의해서 파기를 한 것입니까?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노력은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재판에 임할 때는 저희들도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약 80억이 되고 시가기준으로 하면 약 300억에 근접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9년 동안 안에서, 우리가 현대백화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9년 내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올 1월달에 전시컨벤션과가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와서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당시 2000년도 초반에서는 거기가 허허벌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아마 부산시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마 그 당시 경제논리라든가 여러 상황논리에 있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벡스코 센텀시티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중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그 때부터 되다가 보니까 아마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서를 내라 해 가지고 아마 촉구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09년도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 한번 해 보겠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본적인 안을 가져와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지체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2009년 이전에는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이해를 해 줬다는 게 끌려갔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부산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8월 28일날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를 다시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걸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승소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3자한테 매각이 되었을 적에 그 3자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하고 앞에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그러나 그게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을 보기 전에 합의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현대가 430억원을 우리 벡스코의 출자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밀한, 이면에 관한 게 혹시 있는지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오늘 공기업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부산도시공사의 지금 현재 금융부채가 2조 3,25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금융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5,800억 정도 됩니다.
잔액이 5,800억이면 지금 현재잔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일 금융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자 말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금융비용이, 총 금융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8월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8월말까지 1,082억입니다.
1,082억. 지금 이게 결국 금융비용이 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되죠?
나중에 매각할 때는 하여튼 현재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에 그대로 포함될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할 때 이것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정가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동부산관광단지가 최초의 계획부터 계속 바뀌어나가는데 아직도 지금 또 각종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이, 이 한 사업에 지금 도시공사가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원가가 다 포함이 되면 가령 실수요자가 이것을 사업을 했을 적에 원가를 감당하고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1,146억의 수익을 냈고 금년도도 상반기에도 400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 냈는지는 나중에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 지금 현재 한 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이것을 이자비용이 금융비용만, 직접 금융부채에 대한 비용만 1,082억이 들어가고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 적에 과연 이 사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관광단지는 사실상 당초에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4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다 분양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나머지 2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은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렇게 우려했던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금융비용이 들어가면, 조성원가가 높아가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따져봐야 됩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이제 분양이 전체가 9,212억인데 부지가격이, 미분양토지가 7,28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지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금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내용도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미분양토지는, 미분양토지가 매각만 되면 부채가 완전히 해소되게 되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에 대한 부채를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일반회계 쪽도 부채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단계를 이미, 주의단계 중간쯤 이상으로 가 있는 그런 단계고, 지금 현재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사실 부동산경기라든지 너무 안 좋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세수에 대한 결함부분이나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결산을 해 보니까 목표액이 그런대로 맞춰집니다. 당초 목표했던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결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도 현재는 금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경기 전체적인 경기가 하방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부채가 2005년도에 보면 2조 57억 정도에서 결국 2008년도에 3조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3조원 언저리에서, 2조 9,000억 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실 우리 금융위기가 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부분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채 기금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면. 그렇다면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결국 재원조달을 위해서 자칫하면 또 다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바닥을 치기 때문에 건전성문제라든지 부채감축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재정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에 대한 2004년 이후에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 속에서 궁금한 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사람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그 수익성에 따른 진정성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당시에 2000년도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을 때는 이 벡스코부지가 사회기반시설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벡스코 부지니까, 시유지니까.
예, 부대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도는 정해져 있고, 상업 내지 호텔시설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가 승인이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 받죠? 그냥 일반 땅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땅에 투자할 사람한테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지 그런 것을 따지도록 될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그런 것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그 때 이게 자기들 사업제안서 낸 대로 사업을 했더라면 이 땅을 자기는 그러면 임대형태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매입하는 형태로…
결국 그게 아마, 하여튼 매각 쪽으로 저희들 협상이 쭉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자기들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 짓고 난 뒤라도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때도 결국은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격입니다.
그 당시의 감정가격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때 백화점도 아무것도 없던 상태고, 그 한마디로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먼저 선점을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할 때 지가가 상당히 저는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하면 그 때 당시에는 1,000만원 정도 했을까 싶은데 그 정도 예상하면 적정합니까?
그래서 가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략 그 때 이런 투자제안서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자기들 수익성이나 사업성을 생각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때 대략 얼마 정도 그 때 이야기가 오고 갔던가요? 600만원요?
센텀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66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가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더라면 60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약 예상가가 5배입니다, 5배. 5배인데 이 5배의 고정자산을 끌어안고 아까 또 51%의 관광호텔시설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절반의 시설을 관광호텔로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입니다, 이 부지를 사기 위한.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연 이 사업에 대한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가 과연 진정성이 있겠는지, 그리고 그 진정성을 시에서 바라볼 필요도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일반 재산으로 되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또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되고 났을 때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물론 해지할 권한도 시에서 있다고 하지만 또 매입한 사람의 그런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 때 또 변경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관광호텔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수익을 내기가 절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왜? 자기 운영비에 대비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이 초기투자가 너무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으로 환산해도 사실은 적자 안 보면 다행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광호텔이 연계된 부대시설에서 수익을 올리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호텔업자들 다 불러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불 보듯 뻔한테 이게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던지고 난 다음에 책임을 면하는 듯한, 원래 시유지로서 벡스코의 부대시설로서 아주 좋은 기능, 시유지로서 새로운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호텔이라는 게 상업시설용도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용도가 요지들은 그 정도 지금 지가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서울에 비교하면 낮은 가격이죠.
아니오. 그 당시 600만원에 현대백화점이 쇼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 지가에 운영수익을 보장 못한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을 안 한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화점이니까 경쟁체재가 되니까 지가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작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지는데 또 호텔은 예외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51%로 굳이 못을 박을 이유가 있나요? 법에 51% 아니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된 시설이 호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죠. 51%가 주된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매각을 하고 매각하고 난 뒤에 이 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까 이동윤 위원님도 거기다가 무슨 도심공항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건물에 센텀호텔처럼 일부, 센텀호텔은 호텔 안에 객실수가 많습니다마는 일부 비지니스호텔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공간들을, 현재는 쇼핑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역세권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쇼핑에 관련된 한마디로 쇼핑시설들, 일명 예를 들어서 아울렛 몰이라든가, 물론 그러면 신세계나 롯데에서 반발이 조금 있겠죠. 자기들은 정가에 물건을 팔고 있는데 자기들 브랜드를 앞에서는 반값에 팔고 그래 되면 서로서로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비자들이 양쪽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쇼핑타운이 형성되고 또 거기 비즈니스호텔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 이상 관광호텔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을 못 판다는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관광호텔 부분을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왜? 관광호텔로써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업자는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이 예상을 하셔서 매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재산이라서 매각하고 나면 시에서는 입 댈 그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매각되기 전에 이런 분들 사업자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부산시 공기업 채무개선방안을 통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주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부서별 주요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11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의 4개 부서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7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 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정원수
〈문화체육관광국〉
전시컨벤션과장 이선열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기 획 실 장 장재구
〈부산교통공사〉
예 산 재 무 팀 장 강용길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