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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태풍도 두 차례 우리 부산지역을 통과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의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함께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상황, 그리고 공기업 채무개선 방안,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우리 위원회 이동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함께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의원 발의) TOP
2.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470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달아서 태풍이 두 개나 겹치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상근무 서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최소한의 견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동윤 의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전국 광역시․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하고 충남이 지금 그런, 우리 개정되는 그런 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데가 충남하고 서울하고…
처음에는 5개 시․도를 빼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이것은 자치사무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처음에는 받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 전국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 동의를 안 받는 데가 아직까지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동의를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의회동의 규정이 없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아예.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그 다음에 자치사무에 한하여 동의를 받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그리고 1회성 사무 등을 제외한 자치사무만 동의 대상으로 하는 데가 2개 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라북도, 그 다음에 모든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동의를 받는 게 서울시, 충남,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게 제주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 받는 데가, 재위탁 받는 데는 서울하고…
서울하고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서울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한 지가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 건수가 아주 많으면 이게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안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3억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사무, 비교적 우리가 재량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하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지금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상 건이 마흔…
아니 전체 건수가…
전체가 133건이고 3억원 초과되는 자체사무 이 부분은 42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국가보조 받는 게 11건, 그래서 3억원 초과되는 게 53건인데 국가보조 받는 것 11건 빼고 나면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게 42건이나, 한 마흔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쪽 저쪽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기간을, 현황을 보면 보통 평균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주고 있습니까, 위탁을?
지금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가 알기로는 1년짜리도 있고 길게는 25년까지도 있고 그렇는데?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3년을…
초과하는 것은 왜 초과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에, 상위법에는 이게 5년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44건이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4건이 늘어나는데 우리 관계부처에서, 실․국에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양은, 업무량은 증가를 합니다마는 우리 조례 입안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 충분히 과정에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느낌이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라든지 특히 국고보조 부분에서 이 조항은 없죠? 서울은 전부 다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는 전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은 건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다른, 약간 편법적인 그런 게 동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백 몇 건이고 서울이 454건인데 4배가 많음에도 다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좀 신중했던 것 아니냐, 발의자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안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만시지탄이 있어서 이나마도 이것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향후 한번 해 보면서 좀 지나치게 신중한 발의가 되었다면 서울과 같이 전부 다 할 필요성도 향후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업무가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시에서도 그런 의회의 동의 하에 이렇게 일이 매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혹시 발의자께서 백 몇 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고보조가 50대 50이고 특히 우리 매칭부분들이 있을 때에 금액이 아주 커도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고보조에 대해서도 제외한 부분, 열 몇 건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발의할 때는 서울과 같이 전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조례 제정 이후에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 부분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좀 부딪힌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발의자인 저로서는 과연 이게 자치사무냐 아니냐. 우리가 자치사무 또 이런 고유사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과연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에 맞느냐. 지방자치법에 맞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백 몇 건이라는 것이 이게 산술적으로 전 실과를 확 나눠버리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과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업무 자체가 특정한 과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특히 이제 이게 전체를 다 해 버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런 쪽은 거의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시의회만 하더라도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어 가지고 새롭게 갱신하는 데는 매일 수십건씩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잠깐만요. 그 건은 제가 발의자한테 물은 것이 열 한 몇 건의 국고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전체를 다 하자 안 하자는 것은 이미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고 발의자한테 제가 물은 것은 열 몇 건이죠, 국고보조가?
예, 그렇습니다.
13건인가 4건 이 건에 대해서 3억이 아니라 3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국고보조가 가령 예를 들어서 50% 들어오면 30억짜리면 15억 들어오고 우리 시가 15억이 다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재위탁, 재의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 과연 지방자치법에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이제 우리가 말이 국고보조지 실제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것도 거꾸로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좀 빼고 다음에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사안사안별로 다를 것입니다마는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측 의견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안과정에 충분히 실무적인 논의를 드렸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윤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크고 강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정책기획실이 원만히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중앙정부와 지금 관련된 우리 시의 주요현안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들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갔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형마트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예.
우선 현재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형마트 건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휴일에는 일정하게 법에 근거해서 영업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법 체계상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걸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이번에 풀렸죠? 헌재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방향은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세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산 델타시티 조성사업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지난 회기 때 했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이고 또 부산미래발전 10대 비전사업이자 지역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있었지만 대략 그것을 다시 한번 간략히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1,000만평이, 우리가 그동안에 부산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많은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1,000만평이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풀린 1,000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결국 재원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1,000만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안 하면 시나 도시공사만 이래 나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친수구역 이거는 당초에는 이게 LH에서,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협의를 하다가 LH가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재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표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히 친수구역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친수개발의 방식으로 해서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에서 거기 집요하게 방문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눈을 돌리고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7월 12일날 친수사업 시행 발표 국토부에서 했는데 친수구역 지정 주민 공람이 7월 12일날 한 번 하고 8월 9일날, 또 주민설명회를 7월 25일날 했는데 주민설명회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주민요구들이 GB를 빨리 해제해 달라든지 또 이주대책을 해 달라든지 보상할 때 좀 현실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친수공간이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린벨트, 아니, 친수구역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는…
제가 알기로는 해제절차하고 그린벨트 해제절차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최고 마찰음이 될 수 있는 게 보상관계겠다, 그죠?
결국은 보상, 그렇죠. 보상받는 분들은 최대한 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해서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장장 18년 동안 걸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왜 지지부진한지, 지금까지 지연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지정할 때는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는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 울산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하기가 그렇게 안 쉬웠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그런데 울산이 전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지지부진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었었는데, 이게 작년이지요, 작년 12월에 광역철도 지정을 폐지를 하고 일반철도로, 국가철도로 바꿈으로써 이 재원을 100% 정부가 다 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사업입니까, 이게?
예, 이것은 지방비 부담 안 해도 되는, 우리 경부선처럼 일반철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국가사업 같으면 예산 확보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안 줄려고 하는 논리가 “원래는 광역철도인데 다 이래 놓고 좀 천천해 해도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올수록 좋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6.7%, 부산하고 울산하고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예,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15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부산구간만이라도 15년까지 이걸 마무리를 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분개통이라도 부산만이라도 개통할 수 있나 없나?
예, 부분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만이라도 부분개통을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부분개통을 해 주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예.
이게 너무 장기간 가니까 교통혼잡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와 아울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게 철도시설공단 땅인데 이걸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용은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동해남부선 철도, 신규철도 만들 때 우리가 광역철도로 시비도 들어가고 이래 했으니까 이 땅은 부산시로 무상으로 귀속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저희들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게?
예,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폐선길이가 9.8㎞, 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인데, 강원도에 보면 철도부지 이래 가지고 관광단지로 해 가지고 체험 이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부지가 관광단지에 속해 있고 또 저리 보면 해안절경이나 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특히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들 하지만 흔한 거는 아닙니다. 저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철도로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레일바이크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2013년도 주요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래 했는데, 실제 우리가 부산시에서 각 위원회에 올린 총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여기 합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신청액.
신청액이 한 2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투자사업 그것만 해 가지고 2조 한 5,000억 대충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2조 5,000억 하고, 실제로 반영된 금액은요?
그래서 지금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저희들 최근 그것도 알아보니까 아직 세입이 결정이 안 되었답니다. 내년도 세입규모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SOC사업에 금액이 큰데 그 SOC사업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아직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위원회에…
예, 거기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주요 국비대상사업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특히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반영이 저조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래 좀 예산과정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물론 2013년도 국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질의하는데, 이게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자 국제신문 1면에 보면 우리 부산,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된 게 많더라고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상의에 이관한다는 이 문제, 물론 경제산업본부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조율 안 합니까?
저도 신문 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실장님도 신문 보고 처음 알았습니까?
예, 신문 보고 처음 알았고…
오후에 경제산업본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시의 산하기관의 업무를 상의로 좀 넘겨달라니까 지금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그걸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정책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경제산업본부에 한번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아까 2,5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2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총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러프하게라도.
얼추 그 규모 정도 되었습니다.
비슷한 2조 5,000억.
예.
지금 제주도가 국비를 얼마쯤 1년에 받아오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 국비의 3%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정컨대 10조 조금 못 되든지 할 겁니다. 8~9조. 어떻게, 그냥 느낌으로.
그거는 교부세 아닙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 국비의 3%가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국세의 3%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국세가 얼마 되죠? 추정으로. 그냥 한번 논해 보는데, 큰 바운더리로.
우리 국세가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한번 자료로…
그냥 추정으로 우리가 볼 때.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8~9조 되는데 우리 제2도시가 지금 2조 5,000억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것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국방예산이라든지 경상적인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예산을 가지고 지역별로 투자하는 위치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제주도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작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쯤 되면, 부시장은 또 경제 쪽의 파트가 있지만 기획조정실은 각 국의 모든, 특히 국비 문제나 법 제정 문제, 오늘도 주요현안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제주도보다 국세 부분의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지정이 되면서 그런 큰 혜택을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부산은 제2도시인데 명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대시민들과 또 어떻게 보면 특별히 특별시 부분도 이제는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록 국회의원들의 또는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그게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뭔가의 큰 바운더리를 한 번쯤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자 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에코델타시티 같은 것 여기는 7조, 8조 이래 되는 프로젝트고, 부산역 쪽에 개발하는 것 한 1조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하나 따기 위해서 각 국에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하기야 제주도에서 맨 비행기, 거기는 비행기, 배밖에 안 될 거니까, 타고 정부에 가서 국비 얻을려고 노력 안 해도 그거는 국세의 3%가 딱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국비, 국세가 총 얼마가 되는지?
좋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알고, 대략만이라도.
(“360조.” 하는 이 있음)
360조의 3%면 가히 10조가 되잖아요. 제가 추측에 8~9조가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치도로 제정이 되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국세의 3%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는 게…
그것은 확실하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법을 다 보고…
전체 국세의 3%가요?
그렇습니다. 3%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행정적인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제일 멀잖아요. 그리고 인프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세종특별시도 이제 생기는 마당인데 부산특별시가 안 되라는 법이 없고, 그걸 또 기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해양특별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든 기획실에서는 하여튼 그런 것에 큰 프로젝트를, 이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지만 근본적인 것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 대선공약 쪽으로 한번 건의를 각 당에다가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BDI하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 토론도 해 보고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 또 의회에서도 의견도 많이 주셨고, 총선과정에.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해양으로, 국가가 신 해양경제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전략이 5대 해양강국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 과정에 부산이 허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항 중심해서는 물류 쪽으로 하고 북항 쪽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검토할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나마도 나중에 부산특별시를 부르짖어 가지고 해양경제특별구라도,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에코델타라든지. 지금 오늘 이 사업들 하고 8개의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좋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해서 국비를 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정치적으로, 특히 아까 대선 말씀 다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BDI를 활용을 잘 해 가지고 해양특별시를 바로 부르짖든지 부산특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5년마다 너거는 그 이야기 하나 하지만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이제 또 가야죠. 이제 또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3%의 정확한 재정을 제주자치도는 받아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시로 가서 한 몇 가지의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보자는 것보다도 정무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획실장은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거다. 오늘 이 중요한 것도 이해가 가지만.
위원님 아까 이게 제주도는 우리 실무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세의 3%는 아니고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의 3%. 좋습니다. 그게 얼마쯤 되죠?
교부세 전체 재원이 한 2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국세, 일반 내국세의 20%니까 한, 그러면 20조의 3%면 6,000억이네요, 6,000억.
좋습니다. 그것만큼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 국이나 과에나 여기에 애쓰는 게 행정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 3개, 4개, 여기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에 우리 부산시가 좀 큰 것, 경제자치구 같이 쪼잘시럽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고자 하는 게. 이것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해양수도특별법 이런 것도 논의과정에 있었는데 저번에 이것을 하면서 입법을 해야 되니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은 이유 필요 없고 시민적인 입장이나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대홍보를 하고 다시 10년 전에, 2004년도에 일으켰던 그 12월달 자료를 놓고 10년 만에 뺏긴 것을 보강을 해 가면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라도 무슨 특별구 같은 것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해양특별시를 부르짖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 그리고 이 홍보전략도 필요하고 시민단체도 이것을 우리가 결집을 시키도록 정책기획실에서 해 나갈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방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작게 넘어갑시다.
국립아트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가면서까지 할 의지가 정말 너무 고마운데 우리 박물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박물관이 8개 도시에 있는데 우리는 국립박물관이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국립극장이 있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어떻게 되었든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연 그런 일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트센터로 바꾼다면 바꾸어서라도 국가직원이 와서 우리가 문화향유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시․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도 부산이 만시지탄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관철이 되도록 좀 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전 우리 부산시가 결집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작년 11달에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고, 광역으로,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질 광역으로 동래가 되고 그 다음에 구 사업이, 일종에 조금 구분을 한다면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개의 교통망에 대해서 센터, 복합환승센터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건에도, 부전역이라서 쓰기 어려우면 이것도 아트센터 바꾸는 식으로 부산복합환승센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작년 11월달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 놓았는데 부산시에는 안에도 하나 안 들어가고 요청도 안 한 게 이유가 뭐예요?
그게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이것은 그게 200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부전역을 KTX 중간역으로 해 달라고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해서 지하,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승센터 만들 수 있는 입구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 2,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국회에서 워낙 부산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입구 나오는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복합환승센터는 전부 다 시비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제도가 예산지원 규모가 레일 까는 것 그 예산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10%만 주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나 지방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번에 대선공약 안에다가 부전역을 KTX를 좀 중간역으로 해 달라고 이것을 건의를 해 놓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나성린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부산~마산 복선전철 하는 게 부전역을 지나가고 또 동해남부선 전철화사업도 부전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용량 수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부전역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복합환승, KTX가 안 서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돈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우리 국회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방금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집권당의 계수조정소위원회도 되고 지금 간사를 보고 하는 와중에 큰 금액들이 결정이 되도록 시에서 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동을 걸 때에 지금 현재 2,000억이 필요하다면 2,000억의 신청도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10분의 1인 200억이라도 뭐가 200억이 필요하다, 10분의 1. 그리고 차후에 5년 후에 민자가 된다든지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니까. 단 교통연구원에서 이미 자료는 나와 있는 상황 하에서 소위 시에서의 대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국에 얼마 전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민자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래 응모도 받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면서 이게 민자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민자사업대상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몇 년간 놓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 해 놓은 데서 50m를 덜어내는 일이라든지 무슨 그게 되어야 민자가 할 사람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공고도 한번 내 보든지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결론은 이것을 여기에도 안 들어갈 정도가 되는 그런 안건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많은 안건 속에 들어가야 할, 또 거기에 우리 부산의 이익이 엄청난데 국고가 들어올 수 있는 시발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스터플랜도 나와야 되고, 기재위 간사나 계수소위까지 들어간 그 사람을 활용을 잘 하고, 또 자기 지역구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 이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부담을 한다는 이런 원칙들이 먼저 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2,000억의 국비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11월달에.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그것이 2,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민자로 하든지 부산시비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예타에서 나온 대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장관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공무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문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것은 부산시하고 민자에서 해라는, 그러면 국가시설사업이라고 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아무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또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논리가 안 맞죠. 국가사업으로 책정하는데.
그러니까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든지 개인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철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그 요구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철도기본법인가 하여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앞에 2006년도인가 그때 국회에서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여기에 KTX 댈 수 있는 그 준비까지는 해 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부산시가 하든지 민자로 해라. 이것을 방망이를,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의결을 해 놓고…
자, 그렇다면 2006년이면 벌써 7~8년이 지났는데 개정을 하든지 뭔 수를 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아무 안건도, 한 건도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아쉽다. 지금 그것을 잘 그렇게 아신다면 그러면 그 개정을 해 줘야죠. 우리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오고 또 교통분산에도 엄청난 이익이 오고 또 국비확보에도 엄청난 사항이 될 수 있는, 법개정을 시킴으로서, 그러면. 아무튼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나성린 의원하고 앉아 가지고 이게 다음에는 여기에 검토되는 게 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죠.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의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대충 더하기 하니까 1조 6,000억 됩니다. 국비확보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대략 보니까 합계가 없는데 내가 얼른 두드려보니까 1조 6,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 우리가 신청총액이 2조 5,000억쯤 되는데 8,000~9,000억은 뭐죠?
여기 이것 말고…
여기 없는 거요. 방금…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를 한 것은 전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밀어줘야 될 사업이고, 당연히 오는 것들은 뺀 것이죠. 계속사업에 당연히 온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시 또 짭시다. 앞으로 방안을 짭시다, 이대로 놔두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선물옵션,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제가 알기로 96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파생상품이. 우리나라 거의 1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원래 이 파생상품을 할 때에 헤지개념입니다. 헤지개념으로 제가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기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림으로써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15%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ELS나 ELD, ELW 같은 게 제한이 없어요. 없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 금융위기 때 보면 전체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팔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회계지침을 임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ELS 같으면 손실 난 부분을 만기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 연말 결산에 안 물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만큼 이 파생상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면 국민은행, 부산은행도 포함됩니다마는 론스타 외환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대주주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권사나 운영사가 이렇게 대우증권이나 한화, 대투 팔고, 파는 것을 운영하는 이런 사가 있고 SK처럼 증권사는 있는데 운영사가 없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파생상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세수문제고 둘째는 부작용인데 첫째, 세수문제에 있어서 파생상품은 세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증권사는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파생상품이 근본을 변질시켜 만드는 각각의 상품들이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증권사가 자본잠식이 거의 20%고 그 다음에 운영사는 자본잠식이 40%인 상태에요. 이쯤 되면 눈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중앙의 재경부 위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결론은 이제 파생상품R&D센터 개소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접속장비 가동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선무가 솔직히 증권사 합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좀 회의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건의를, 근본적인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금융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료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봐도 뭐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회의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융중심지 이래 지정은 돼, 억지로 지정은 해 놓았는데 이게 서울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좀 부탁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찾아서 그게 좀 이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료 보면 결국 법안내용이 중요한 게 증권거래세 부과인데 선물거래 옵션 경우 따로 해 놓고, 문제점을 해외거래소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으로 이전을 우려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융업계 수익성 강화는 자연히 거래세 먹이게 되면 수수료 없어지니까 자연히 악화가 되고요.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하고 같이 이렇게 보겠는데 개인으로 해 버리면 거래세 없고 수수료 없는 것이죠. 이런 것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대책이 지금 좀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할 때다 이렇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추진사항 13페이지 보면 국비확보를 위한 39개 주요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타 중인 4개 사업을 제외하고 6개 사업이 전혀 부처 반영액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2~13페이지.
아, 예. 그래서 부처 반영 안 된 사업은 좀 신규사업입니다. 다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각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보면 부처에도 실링이 있어 가지고 탑다운 식 그런 예산으로 해서 지경부면 너거 얼마 이렇게 기재부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처에서도 딱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부 심의할 때 거기에서 우리 좀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꼭 필요하면 이것을 넣는 방법이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일단은 첫 해에 한 번 해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몇 번 또 이래 하다가 계속해 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도 익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처반영 안 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이게 해당부처하고 또 기재부하고 설득을 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9개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고 부산시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 중에 특별히 21번 보면 우리 뿌리산업의 대표적인 표면처리 기술지원센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신발 이 산업에 대한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다른 표면처리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근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다른 경상남도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해 가지고 벡스코 부대시설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대백화점 측에서 8월 28일자에 민간투자사업 협찬대상자 지정취소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의 대응방안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대에 벡스코 지을 때, 벡스코 지을 때 현대가 자본참여를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참여를 하면서 그때가 IMF 그런 시기가 되어 가지고 민자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참여를 하면서 인센티브로 거기에 호텔하고 백화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한을 협약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벡스코 짓고 난 뒤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수차례 걸쳐서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서 제대로 그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우선매수나 임차권을 협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그것은 정면으로 그 논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원고가 부현개발인데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한 내용이 주로 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뒤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백화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그것을 센텀시티 땅을 팔 때 그런 식으로 팔아서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가 센텀시티 그것을 분양을 하면서 뭐를 지어라 이렇게 분양을 못하거든요.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이런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우리가 법정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쭉 한번 보셨겠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5항, 6항 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합의서 체결 후에 지금 지연시킬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1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왔는데 우리 시가 오히려 이렇게 기대수익을 놓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원고 측에서 이렇게 취소처분 취소를 한 그런 이유가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때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은 만약에, 안 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면 제3자는 피해는 안 보죠. 그것은 제3자는 피해가 없고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정 대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파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고 향토기업 우리 삼정기업, 그리고 부산시 또 그 다음에 더파크 측 삼자 간에 합의서, MOU 체결되었습니까?
아직 MOU 자체는 체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공해 가지고, 완공해 가지고 제3자 인수가 안 된다든지 또 영업손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가 그 부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것도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판단인데 미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간이 수백억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 안 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렇게, 저도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그때의 어떤 재산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한다. 그런데 그게 맥시멈이 500억을 넘지는 안 한다.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500억은 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더파크, 그 다음에 삼정기업, 부산시 물론 주 자금창구는 부산은행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파크가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정기업하고 더파크, 지금 현재 주식회사 더파크는 실질적인 기능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실질적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서울증권사가 투자의향을 표시할 적에 더파크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행사인 더파크 사가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은 그게 신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협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결국 대출창구인 부산은행에 자금을 삼정기업이 이렇게 계속 쓰고 할 적에 지급보증을 선다든지 대출보증을 서는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지급보증 서는 거는 아닙니다.
전혀 보증채무를 지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영업을 했을 적에 제3자 인수자가 나서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인수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 결국 그거는 잠재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정책 지금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단순화시켜 보면. 지금 이게 민간이 이걸 안 할려고 하는, 전에 지급보증까지 이야기를 해도 안 할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동물원을 짓는 걸 중단할 것이냐, 민간한테만 맡겨놓고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점을 봐서 시에서는 판단을 시가 해도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과연 거기 적지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우리 환경국에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분명히 이게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끌어왔고, 그 다음에 또 시가 만약에 3자 매각이 안 되면 인수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것까지 나온다면, 불투명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그런 걸 의회 동의도 받게 되어 있고 이래서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하여튼 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이 되어 오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라든지 지금 새로운 시대환경에서 이런 논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선부지를 활용하기 이전에 이 폐선부지가 부산시에 정말로 무상 귀속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도 참 궁금해 하고 저로서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과연 이 무상귀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국유재산법을 가지고도 접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은 어떤 법적인 논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한 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게 당연히 부산시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 무상귀속이 쉽지 않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귀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쉽지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에서의 대책이 뭔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도시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시로 안 넘어오더라도 이거는 도시공원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철도시설공단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하고 협약을 해서 어떤 관광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 소유권 자체를 시로 넘겨라 이런 노력들을 다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여기다 하고자 하는 그런 테마나 용도들이 100% 다 수용이, 담길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굳이 이걸 무상귀속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이것 정리를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 그런…
그래도 이걸 우리 달라고 하는, 물론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긴 좋은데 명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산인 땅을 갖다가 내 놓으라고 하는 거는 어거지 아니에요?
어거지보다는 저희들의 그 논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당연히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공원 안에 담길 수 있는 시설 외에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공원이라서 못 들어가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귀속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런, 그럴 수…
그것 아니면 뭐 할라고, 우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할라고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9.8㎞ 이 구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많은 내용들이 공론화 되고 있는데 제 판단은 이 9.8㎞라는 이 길이로 지금 나와 있는 이유가 저기가 철로였단 말입니다. 어느 부지가 넓게 비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로는 길어봐야 한 20m 안쪽일 겁니다. 아무리 넓은 데 따져도, 시설, 녹지 이런 것 다 따져도. 그러면 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의 특성상에 용도에 맞는, 그리고 그 구간이 위치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앞구간이다. 아니면 해변을 끼고 있다. 구간별로 그 용도나 테마나 사용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9.8㎞를 하나의 땅으로 보고 여기다 용도를 지정한다 그러면 정말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아주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용도나 지역에 그 동네의 특성에 맞는 테마나 필요에 의해서 오는 요구들을 담아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그때 모바일 홈페이지 검색 아까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잘 됩니까?
예, 평가담당관 홍경희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또 와서 안 된다고…
아, 예. 검색엔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색엔진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기능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색엔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범사업 중이었고 그래서 그게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그것은 기본적인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바일 검색엔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질문을 드린 내용들은 모바일 홈페이지 자체 내에 검색엔진이나 로그인 기능이나 그게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 “로그인 되느냐? 검색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점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당분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까 아침에 와서 말씀하시기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게 맞다.”, 맞았어요. 또 “그 뒤에는 손을 봐서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나간 과정 이야기고, 지금 이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시 시정 홍보 이 홈페이지가 많은 돈을 들이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작이 되었으면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서비스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잘못된 점을 찾아내 가지고 시정을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제가 그 말을 아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검색엔진에 어떤 기능이 안 좋아 가지고 안 된다 하면 당연히 그거는 계약사항에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고 검색이 제대로 되어야 그 돈 값어치를 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세월이 지나서 기한이 넘었다. 아니면 그때는 시범이었다. 뭐 어떤 이유를 달아서 뒤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한번 전체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기이 납품이 된 그 홈페이지 안에, 아니면 그런 기능 안에, 그런 기능들이 고장이 나 있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줄 게 아니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해 가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동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후조치를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시정 당면현안사항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오후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장으로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주요현안 사항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산업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아시죠?
다른 분들 혹시 구체적인 사항 아시면 질의 답변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사실상 마트가 들어서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 지하 1층에. 자기네들 마트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마트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법적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규모 점포라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이렇게 대규모 점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점포 중에서 우리가 규제대상 대형마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백화점은 백화점으로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인데 지하 1층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 홍보문구도 이마트와 똑같은 물건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부산시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세계측에. 마트라는 것은 들어설 수 없다라고 신세계백화점과의 특약에 달아놓은 것 아십니까?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매각을 하면서 마트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법이죠. 마트가 아니라 이름은 백화점 밑에 이제 유기농 무슨 후레쉬마켓 이렇게 해 가지고 후레쉬마켓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마트라는 말은 지금도 안 씁니다. 후레쉬마켓을 설치한다고 해서 후레쉬마켓은 일부 아주 조그마한 전체 마트시설에 있어서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를 설치해 놓고 전체를 마트와 똑같은 물건, 똑같은 가격, 신세계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하고 같은 계열이신 것은 아실 것이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부산시의 특약에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후레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마트를 설치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줘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수할 의향이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부산시 부지매각의 조건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마트가 아니라고 인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후레쉬마켓입니까? 우리 김광회 과장님 그 근처에 사시니까, 해운대 사시잖아요. 한 번씩 이용하시죠?
예.
내가 볼 때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이 있은 만큼 그, 저희들 백화점 내부에 제가 소상히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백화점 보통 지하 부분에 우리 일반 생필품 관련 이런 판매하는 공간이 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신세계백화점 지하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트와 똑같은 그런 사항인지…
마트하고 똑같습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물건 파는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성격을, 법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운영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을 받다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트 이러면 이제 무슨 제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약조건에도 마트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당초에 그 옆에 있는 홈플러스입니까? 홈플러스 부지를 부산시가 매각하면서 독점권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매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물론 아시다시피 이마트하고는 분리된 계열사입니다마는 서로 경쟁업체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신세계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돼 버렸어요. 후레쉬마켓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그냥 손놓고 있고, 처음에는 후레쉬마켓이라고 조그맣게 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다가 그것을 점점 확대해 가지고 마트로, 부산시민 100명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백화점 부속시설인지 마트인지. 마트입니다. 이마트하고 똑같습니다. 상품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조문만 피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이와 같은 마트 행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 고민 좀 하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트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트 아니고 후레쉬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마트와 똑같이 크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우리 조례상에 규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상에 무슨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받고, 후레쉬마켓인데 뭐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저는 같은 부산시민으로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게 부산시가 매각하면서 특약조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죠. 부산시와 해운대구청과 신세계백화점이.
알겠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고 백화점 안에 그런 어떤 형태로 보통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백화점이라는 등록 허가를 받고 그 속에 한 개 콘텐츠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도 신문지상에도 난 것 같은데. 위원님 한번 지적하셨고 또 문제제기 된 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법적인 어떤 성격, 현재 실제 운영상황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또는 시의원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동안 마트에 대한 규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으냐라는 그런 회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편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게 마트가, 대기업의 마트들이 범람을 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을 갉아먹었을 때 결국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썩어버렸을 때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나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의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트는 철저히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 사실 제가 겪어왔던 생각의 굴곡들과 같은 두 가지의 조류들이 맞선 것 같아요. 법원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영업의 자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법원의 어떤 법리적인 논쟁은 제쳐두더라도 최근에 서울시가, 저는 마트규제의 핵심은 품목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규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품목규제로 나아갈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주요 현안사항 보고에 보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사기업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시간제한 일부, 너무나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편타당한 시간제한에서 사기업에서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계해서는 좀 더 시와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는 우리 의회 이런 데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냐 하면 품목규제입니다. 품목규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시간제한 이런 것 갖고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저거가 제기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급급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차 조리상품은 마트에서 못 팔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거기에서 조리대를 둬가지고 영업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대를 둬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유통과 관계되는 법을 가지고 마트를 규제할 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식품위생법을 동원해서 현재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를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굉장히 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현존하는 식품위생법을 동원해서 마트의 조리식품에 대해서, 조리상품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실제 서울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보다 먼저 국회의원께서 개별적으로 의원발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담배를 못 팔게 한다, 소주를 못 팔게 한다 등등 열 몇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고, 그게 전부 다 품목제한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그럴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당장 우리가 부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다른 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들을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어떤 조리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제약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제약들에 해당되는 것들 가지고 마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 가 보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마트 가 보면 무슨 어묵도 조리해서 팔고 그 다음에 튀밥 같은 것, 그 다음에 튀김 같은 것, 그 다음에 무슨 통큰치킨이다 이래 가지고 치킨도 조리해서 팔고 초밥도 만들어서 팔고 오만 조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조리들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그 정도 시설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식품위생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트에 대해서 마트에서 조리상품을 파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시간제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자꾸 방어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그 친구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더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식품위생법 저거 하면 저 친구들 지금 마트에서, 매대에서 철수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로 많이 안 걸리니까. 지금 아마,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 김광회 과장님이십니까? 김광회 과장님께서는 식품위생과입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현재의 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그리고 마트 매대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동네에 쪼맨쪼맨하게 먹고 사는 정말 영세한, 월급쟁이들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동의하는 입장에서 바로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그것 하기 이전에 조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조례가 사실은 강제조항화 해 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에 이의신청을 대형마트에서 할 때는 절차상에 대해서 그것은 크게 안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강제화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좀 애매해서 좀 절차상의 의견제시기간도 안 줬다 이래 됐는데 이 2개 하고 또 한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다 모두다 인용을 해 버렸는데 우리 시에서 16개 구․군이 강제조항만 아니라면 이것 집행정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번에, 제가 이번에 국회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다른 시․도의 얘기가 꽤 많았습니다. 분당의회, 청주의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이 정확하게 제 말을 다시 확인하시든지 해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닐 때, 임의규정일 때는 현 조례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그것을 16개 구․군에게 통보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바로 시에서 할 일입니다. 무조건 하고 이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들도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아, 이것 빨리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견통합도 하고 온 지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서 각, 다른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원래 상법의 모법에 임의조항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된 것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16개 구․군에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임의조항도 되어 있는지, 어느 구․군인지. 임의조항으로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북구, 해운대가…
임의조항입니까?
재량적 행위규제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강제규제로 되어 있어서 이미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지가 되었고, 그래서 조례개정 작업을 입법예고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것 하나 차이인데 좀 어떻게 보면 교육이 덜 되었든지 아니면 법의 질서체계를 몰라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모법은 전부 다 임의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조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구․군들이 우리가 행정지도가 덜 된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모법에 맞게 해 주면 시행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빨리 하니까 이것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조례개정이 나온 뒤에 처분하기 전에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되고 처분하기 전 10일간 처분 해당되는 업체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절차적인 하자로 해 가지고 전주에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로서.
청주에서…
전주, 전주.
전주는 그런 사항이고 청주하고 분당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어떤 경우냐 하면 절차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단 빨리 조례를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의,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과거에 에러를 해서 이런 인용을 잘못 보고 있지만 바로 제정하고 공포기간 하면 됩니다. 왜? 의견개진은 이미 언론이나 모든 강제조항 때문에 되어 있다라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제처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되어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더 이상 아파하고 썩지 않게끔, 피가 썩고 있다 이거에요. 경제가 썩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품목규제까지도 이번 이것 임의조항을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식료품관계라든지 방금 이 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식품위생법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보이지 않게 좀 늦춘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품목도 있지만 마트나 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요새 피자도 있고 실제 거기서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빵집이 안에 있다는 것도 각 개별 빵집들이라든지 시장에도 있는데 그게 대형마트에서까지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분들의, 아무리 모법이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안 맞는데도 하고 있으면 정의롭지 못한 것은 우리 행정으로써 무슨 방법을 택해서라도 되도록 공격적으로 가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본부장님이 다 못하면 오늘이라도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방 또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예산도, 그쪽에서 세금 많이 받으니까 증폭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1.2배 올렸다고 대단한 것처럼 그래 하지만 그런 예산도 여기에는 충분히 재래시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투약이 되어야 되겠고, 이거는 이것대로 이게 더 효과가 크니까 빨리,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시․군․구의 행정지도라든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안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자치단체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빨리 지금 시행하라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뭉그적거리는 것 같아요. 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도 확대간부회의 때 독려를 했고 지금 입법예고 마쳤거나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품목제한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규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 마련에 국회하고 같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본부장님이…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부장님이, 작년도에 본부장님이 그때 본부장이었습니까? 작년 우리 행감 때에 혹시?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행감 때 얘기를 했는지 벌써 1년 훨씬 전에 이것이 얘기가 됐는데…
작년 11월달에…
혹시 저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품목관계를, 지금 13개라고 했는데, 품목관계에, 특히 1차 농산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내가 좀 길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한테 했는지 정경진, 지금 본부장이 있을 때 했는지 또 그때는, 과장들이 거의 다 바뀌어 버렸는데, 훨씬, 1년 전에 이 법이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히려 날짜, 시간보다는 품목이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내가 강조를 했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 방법을 그때 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이것은 어차피 크게 이것카마 나는 품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김광회 과장과 실무자들도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받침이 되어 가지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군․구에서 조례를 정하고 품목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시에서 이걸 왜 못하는지 내가 좀 안타깝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제한을, 제한하는 품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편리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와 또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는 문제 이게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야, 세상에 의사결정하는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장․단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51%면 모든 것은 진행하는 겁니다. 어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다 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어느 쪽이 많으냐 하면, 지금은 확연하게 다 밝혀졌고 품목 하는 게 맞고 시간도 하는 게 맞다고 나왔다면 그냥 가야죠. 51%가 어느 쪽이냐를 따져야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디시즌메이킹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질밖에, 아무것도 못하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시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것에 대한 우리 전체 중지를 모으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지를 모을 것도 없이, 1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판결이 난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단점만 놓고 왈가왈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미 이 품목제한에 대해서는 법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담배, 소주 이것은 마트에서는 못 팔게 하는 법도 나와, 지금 제안되어 있고, 일단 법에 그게 개정되어야 됩니다.
담배, 소주는 당연한 것이고 1차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더랬습니다. 1년 전에 아마 안 계실 때 그때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년 전에 행감이나 안 그러면 이때쯤 제가 이런 법이 정해지기 전부터 요령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번 제가 발언한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되면 부산시라도, 유독이 부산시가 지금 SSM하고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제일 확률이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단독으로라도, 꼭 모법만 따지지 말고 거기에 피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가 더 이게 아프거든요.
그런 열악한 처지에서 맨 마지막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시를 해 놨는데, 비록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국비와 실링만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실링 외 것을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비를 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두고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00억이면 100억 실링 딱 정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자기 지역의 시장을 위해서 따오면 우리가 나중에 실링메이커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만, 실링 주는 것만 해 놓고 나는 일 다 했다 식으로 하면 그거는 성과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자기 기본 월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위원님…
실링 주는 대로 배분해 주는 것밖에, 누가 못해요.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링이 100억이면 정말 150을 딴 그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하는 거예요. 실링 100억이라고 그것만 시장별로 다 덜어가지고 구에서, 구․군에서 올라온나 해 가지고 그냥 매칭해 줘 버리고 그것만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산 실링 100억도 적지만 그런 걸 본부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도 좀 더 빠르게 진척도 되고 이런, 부산이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 이런 대형마트와 싸우는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실링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광역특별회계, 광특회계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광특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1,500억이면 1,500억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합니다. 문화 관련되는 시설, 우리 재래시장, 거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한 170억 하던 걸 이번에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정책기획실 예산파트에 이야기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20억 이상 상향…
200억 상향되었다 하면 내가 속이 차겠습니다. 20억 상향되었다고 그걸 자랑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자, 그런 것이야 국가를, 국가에서 내주는 실링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안 됩니다.
실링을 받았다가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되지, 방법까지 다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 관계, 제가 예산담당관을 몇 년 했고 재정관도 했고, 예산파트는 예산의 어떤 기본,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시라는…
일단 하나만 유추를 해 보세요. 제가 뭐 꼭, 지역시장을 이야기해서 좀 우스운데, 안 할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뭐 재정관 안 한 것 모릅니까? 예산 안 만진 것 모릅니까? 지금 경제산업본부장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의 마인드를 이쪽에 오늘 이왕이면 이 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바꾸시라는 게 주 취지인데, 남대문시장에 점포수가 많겠어요, 부전마켓타운의 7개 시장에 모여 있는 그게 점포수가 많겠어요? 어느 쪽이 많은지 알아요? 남대문시장이 점포수가 많겠어요, 부전마켓타운이 점포수가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 많은지 아세요? 답해 보세요.
제가 그것 구체적으로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대문시장의 현대화에 들어간 자금 빼고요. 국가자금 뺀 것하고 서울시가 넣은 것 하고요. 우리 국가자금 빼 가지고 부전마켓타운의 7개 시장에 4,400개의 시장하고, 노점까지 다 하면 더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하고요, 10분의 1만 되면 내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경제산업본부장님 마인드가 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꼴짝꼴짝하게 계속 배정해 주는 실링만 가지고 갖고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내년에 정말…
그리고 우리 본예산도 2년간 지켜보지만 획기적인 게 없어요. 겨우 올려주는 게 추경에 5,000만원 증가했다고 말이지, 그것 우리가 올렸지, 그런 것도. 5억이나 50억 올려도 타당하면 해야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맨 이래 보고만 하고 어떡하자는 겁니까? 누가 모릅니까? 이 내용을. 좀 사고를 지방출신의, 지방정부의 사고만 가지고 있지 마라는 거예요.
제2도시가 다른 직할시보다는 달라야죠. 최소 특별시하고 같이 맞먹어야죠.
그리고 정부에 거리는 좀 멀지만 실링을 더 타도록 노력하든지, 맨 주는 그것만 가지고 매칭만 해 가지고 되지 않는 거고.
실링은 재래시장 실링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광특회계 실링이 내려옵니다. 자체…
그래 그 이야기죠. 그 얘기에 하나가 예가 그렇고, 하나가 예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파가 또 많잖아요. 전통도 있고 재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전성시 또 하나 예를 들면, 왜 문전성시 1~2개만 할 겁니까? 10개쯤 따오면 안 됩니까? 그래가 5개라도 따오면 좋지.
문화관광국에 정부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 뭐 하나만 더 하면, 수영시장도 해야 되고 국제시장도 해야 되고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에요? 1개 준다고 1개 따오고 2개 주면 2개 따오고. 그걸 국비 따왔다고 몇 프로 업 되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고가 아니다 이거지. 사업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제 예가 적합한지 아닌지 이 부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가져가자는 거예요. 규모면도 생각해야죠, 규모면도.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는 4.6%로 나왔지만 더 큰 심리적인 영향까지 간다면 우리 이 상인들의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SSM 문제와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하고 강제규정을 딱 이것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회의 한 번 열릴 때 두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정지한 걸 빨리 풀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사업도 좀 더 많이 따도록 하고, 이거는 매칭을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단 말이에요. 소규모 같은 데에. 해 줄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래 된 6.25와 관계된 부산의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부산진구가 지금 하수관거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60년 지나도. 그런 것들도 좀 경제산업본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새로 만드는 그 국비 따는 것 거기에만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1단계, 2단계가 어떻고 몇 백억, 900억, 600억이니 하면서, 물론 거기도 해야죠. 엄궁지역이라든지 삼락과 덕천과 구포와 다 가야 되는 관거나 관계가 있는, 그리고 또 집합이 좋고 짜깁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기존 중심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다 상가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그냥 동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상인들이 냄새가 덜나면 상인들이 대형마트하고 대적도 되고, 하나 딱 잘한 거는, 정말 칭찬하는 거는 주차장 그것 작게라도, 16개 중에서 9개라도 정말 상인들이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한 그, 본부장 오고 나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내가 보건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주차장을 지어줘도 우리 공공에서 해 줘야 할 일을 이거라도 숨통을 틔워준 거는 너무 잘 했는데 그 외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적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과 전통시장과 소규모시장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내 했던 걸 루틴하게 따온 것밖에 더 있느냐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의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감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이상입니다.
현대화사업 이런 걸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좀 더 노력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루틴하게만 하지 말고. 하수관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 더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냥 업무하기에 쫓겨 가지고 바쁘겠지만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그 정도의 새로운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될 때에는. 맨 “법이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본부장님은 예산관계는 특별히 좀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박석동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대형마트나 SSM이 휴일날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업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125개, 126개소, SSM까지 포함해 가지고 126개소.
어느 구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가?
각 구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SSM이 2개고, 서구 3개, 동구 2개, 영도 4개, 부산진이 10개, 동래 7개, 남구 12개, 북구 11개, 해운대가 23개, 사하 15개 이렇게 쭉 구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가 12년도 1월 17일날 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이래 되어 있고 예외항목에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점포가 있습니까? 부산에.
예외항목에 보면 농수산물 매출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같은 데는 예외가 된다 이래 놨는데.
북구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하나가 있습니다.
북구에요?
예.
거기는 예외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게 강제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1일 이상 2일 이내, 한 달에, 이래 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요일날 두 번째, 넷째 주 이래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 때 그걸 굳이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시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판단 재량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그럼 우리 부산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둘째, 넷째.
둘째, 넷째 통일되어 있습니까?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해야 또 효과가 있고요. 안 하면 고객이 어떤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밖에 안 되니까. 같은 날 해야 전통시장에 고객이 전환되는 효과가 최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여기 영업규제가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많이 풀렸잖아요.
예.
많이 풀렸는데 그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한두 달 시행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재래시장이나 소시장 같은 데 영업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한 3%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표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8%, 10% 정도는 마트에 가던 고객이 다른 데 전환되는 게, 마트에 가던 100% 고객 중에서 한 10% 정도는 재래시장에 가고 다른 백화점으로 또 전이되는 게 많고 이런데, 전체 매출증대는 한 3% 될 것이라는 게 연구결과 나왔고요.
그럼 기대 이하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시장하고, 또 좀 혜택을 많이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약간 작은 마트들은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기대 이하인 것 같으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전통시장 같은 데는 기대 이하인 것 같으면 쭉 해 봤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품목 같은 데 대한 문제라든지 또 서로…
우리 지역하고는 상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극단적인 이윤추구에 매몰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영업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법적인 규제를 마련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목제한을, 그거는 참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되고 영향 파급, 소비자들 이런 문제 종합 따져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품목제한이 앞으로 된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내가 언론에 보니까 어딘가 모르겠는데 동래에 메가마트하고 전통시장․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 영세한 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 구청에서 해 가지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하는 곳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마트에 온 손님들이 그 골목에 영세상인들 점포를 이용하는 기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는 그런 부분 요구가 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규제를 하고 나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홈쇼핑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데.
맞습니다.
그리고 구․군 조례 개정이 우리 부산도 재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9월 중에 의회가 입법예고 마치고 의회 조례안을 확정해 가지고 제출하고 의회 개회되고 이러면 11월 돼야 다시 영업규제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문제점들은 조금 전에 쭉 이야기를 하신 데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재개정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이래 가지고 월 1회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래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 갈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전체,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 다 하는데, 실제 이용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단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지원 이래 가지고 12년도 167억, 13년도 192억 이래 가지고 날로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불편하다. 편리한 문제가 가장 크리라고 봐지고, 편리하고 불편한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 문제 또 매장의 청결․위생 문제, 상품의 질 문제 또 상품 가격처리에 대한 카드결제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대형마트에 가면 또 요새는 가족단위로 가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시간을 즐기는 이런 여건이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좋으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가 그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하고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고 큰 이유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카드 문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한 군데 가 가지고 다 쇼핑을 하고 시원한 곳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첫째 주차 문제가 걸리죠. 그리고 한 군데서 다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나이드신 분들 나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카드결제 합니까? 하나하나 카드결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직장인들, 공무원들 밥 한 그릇 먹어도 다 카드결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이런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는 없습니까?
전통시장 내에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죠. 전통시장 주변에는 다 부산은행하고 농협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걸 활성화시킬려면 다른 마트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세일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 전통상품권을 사면 분명히 재래시장을 가든지 전통시장을 가게 됩니다. 그 상품권 사러 농협이나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소비자가 상품권을 사 가지고 시장보러 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상품권은 보통 선물로 한다든지 경품화 한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사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니까…
잠깐, 이것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활성할 할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백화점, 흔히들 젊은 친구들 보면 백화점 가면요, 어쨌든 간에 싸게 살려고, 할인 많이 하는, 싸게 살려고 합니다. 하물며 백화점 내에서도 상품권을 팔지 않습니까? 백화점 바깥에 나오면 차 한 대 갖다 놓고 상품권 따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상품권을 사 가지고 백화점 내에서 또 할인혜택을 보고 합니다. 이런 걸 기이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쪽에, 뭐 꼭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어떻게 판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이 됩니까, 지금?
예?
할인율이 됩니까, 이것?
할인율?
예.
올 9월 1일부터 개인 현금구매 시에는 3%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연중 됩니까?
이제까지 3% 할인되었는데 이제 그 할인제도는 폐지됩니다.
조금, 백화점도 바깥에서 하면 그런 게 있는데 좀 할인율을 해 가지고 어쨌든 상품권을 돌려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좀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시에 저하고 시의회, 교수님,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이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매달 거칩니까?
예, 매년 한 2회 정도 개최, 올해는 1회, 한 번 개최했고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걸 의논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문제라든지 또 SSM 사업 조정하는 건수 이런 내용인데 SSM 사업 조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통 관련되는 지금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통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도 이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이번에 특히 그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발전…
본부장님.
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비상시기에, 연 2회 회의를 합니까?
그것은 딱 회수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까지 지역사회에 기여도 조사를 발표하고 했는데 아예 가이드라인을 유통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래 이래 지역업체 상품을 쓰겠다, 지역 고용을 얼마나 늘리겠다, 지역 은행을 얼마 활용하겠다 이런 규모를 서로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고 그 수준을 기준을 정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래 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기에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런 데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이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조례 입안과정에서 부산시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구․군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 분명 대형마트의 영업권의 영업절차에 대한 허가권한이 지금 시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표준조례안을 만들 시에 지금 절차상에 미비점이나 이런 게 우리 부산시에서 구청장하고 몇 차례 회의가 있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게 너무 지금 한마디로 심한 거죠. 사전 너무 검토가 없었고.
예, 이게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처음 우리 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중앙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먼저 한 자치단체 조례안의 문구를 기초로 해서…
아니, 본부장님 말씀 가로막았는데요.
회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앞에 저하고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할 때에 부산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가면 구․군에서는 지역에 맞는 특성이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동래구라든지 남천동이라든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에 맞게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이고 그 지역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안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부 벌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때 보면 그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500m…
예, 있습니다. 1,000m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었죠. 그래 그런 부분들만 조항에 넣어 가지고 했지 동래처럼 마트를 같이 문을 열고 운영을 할 때 재래시장이 상생효과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절차상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원위치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현안사항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우리가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지금 1, 2차 상황이 발생해서 엉거주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또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만 대책회의를 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정부나 관계기관 회의 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의 서민층도 두텁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많고 항상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은퇴생활자들이 여유자금 운용에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잊고 넣는, 그래서 저축은행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은행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 적극 위에 건의를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홍보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려요. 한참 떠들 때 말고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가면 “아차”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 서민경제의 직접적인 관계가 타격이 오는 부분이므로 정부 관계기관 회의 시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이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사실 오전에 정책기획실에 질의를 했던 것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 답변을 하시던데, 오늘 국제신문 1면에 나온 상의가 요청한 부분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렇게 이관하고 있는 문제를 준비하고 있던데 그 사실 내용을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왜 그렇게 진행이…
이것은 지금 보도 난 것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보도는 아니고 지금 사항은 그렇게 진척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상의에서, 전국의 상의가 다른 상의에서 각 시․도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수준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부산시 상의가 맡은 부분이 작다 이렇게 상의에서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 상의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한테도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왜 그리 작았는지 한번 연구를 검토도 해 봤고, 그 검토를 해 보니까 좌우지간 근본적인 이유가 특허청에 지식재산센터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억이, 당초에 상의에서 이 특허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마 상의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부분 타 시․도가 직접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대구, 인천, 울산 이런 데서 하다가 보니까 상의와 비교할 때 우리가 작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상의가 맡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상의도 우리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은 기업체에 이미, 저거 회원들이 기업체니까 기업회원들이 갖고 있는 단체니까 그것을 정보라든지 협력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대폭적으로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상의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반 상의 중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는 채용 관련되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이게 채용박람회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상의에서도 하나, 우리가 올해 채용박람회를 아홉 번 합니다. 이것을 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고용청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도 해외마케팅도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저거가 그런 부분이 있겠는지. 이런 것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 우리 시 사업 중에서 이미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상의가 맡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타 시․도 중에서 상의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보다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는…
다른 타 시․도에서 보면 지식, 아까 말한 특허청의 지식센터라고 했습니까? 그게 다른 타 시․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식재산센터가 상의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옛날에 그러면 그것을 부산상의에서 안 할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상의가 안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조금 이렇게 앞서 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초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질러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고, 조금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잘 할 수 있다면 상공회의소도 엄연하게 경제단체로서 활용할 그것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바는 없고 잘 할 수 있는 영역, 저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 등 휴무일 재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정을 공포한 그런 자치구․군이 있습니까?
아직 재개정 완료되어서 공포한 데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 시행 및 처분일정이 9월 첫째 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아직, 북구에서는 공포 안 했습니까?
북구에는 지금 조례는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1개월 유예기한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각 구에 관계되는 마트나 SSM에게 ‘당신들 언제언제 이렇게 영업규제를 하려고 하니 의견이 있으면 내놔라.’ 청문 비슷한 것입니다. 불이익적인, 침익적인 어떤 처분행위다 이래 가지고 그래 사절하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10월 초에는 북구가 가장 먼저 규제에 들어가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라면 바로 이번 주말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월 중에 자기들이 공청회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이런 절차적인,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런 근거로 해서 단순하게 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인 그런 내용으로도 많이 법원의 판단에 인용이 되고 해서 절차적인 내용에 하자가 없도록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어서 북구도 아마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어야…
이 자료에는 9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나왔는데 이게 보면 연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7월 24일, 25일자 회의자료에 보면, 조례 관련 회의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종 이런 법원판례라든지 사례가 막 나오면서 어떤 절차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과정을 거치면서 하겠다 이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 각 구․군에서 시행예정일을 해 놓은 게 지금 확정된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의회 거치고 또 한 달간 유예를 주고 처분하기 전에 또 기간을 주고 이런 등등을 했을 때 한 2~3개월은 족히 걸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동래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사하구 이런 쪽에는 ‘향후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구․군에서는…
지금 우리 사항은 이미 해운대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8월 31일부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이제 9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텐데, 9월 10일날 의회 상정 예정이네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의결은 10월 초에 하고 공포는 또 11월 초에 하고. 이런 시간적으로 다 지금, 위원님 보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 구․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거나 입법예고는 끝나고 의회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행일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확정된 그런 구․군은 아직 없습니까?
예. 그게 아마 대부분 11월 중순 그때 되면 다 거의 비슷하게 시행되리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는 이유가 또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하고 연결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물론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50개 품목에 대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둔 법인 2개가 있죠? 트라이얼 코리아, 일본자본이 60%가 되어 있고 주식회사 바로 일본자본이 50% 들어있는 이 부분이, 지금 트라이얼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소형점포로 부산에 4개 있고 경남 쪽에 대형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개, 올해 2개 이렇게 지금 점포를 내고 있는데 향후 계속 점포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해 보기로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에 어떨지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추가로 할 계획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매출신장이 급속히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매출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30평에서 70평 정도 되는 게 대부분이고 저쪽에, 시외에는 좀 크리라고 봐집니다. 시외에는 트라이얼마트가 6개소가 시외, 함안, 김해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 좀 크고 우리 시내는 재송동 쪽에 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좌동하고.
좌동 2개, 재송동 2개 있죠.
그런 데는 30평에서 70평 정도 되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할 적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에 지금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소형점포들이 이렇게 자금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안 그래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언론에도 몇 번 난 적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방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에 올해보다는 증액을, 예산증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결국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경영현대화사업에 주로 사업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주로 보면 경영기법에 대한 문제, 우리 상인들의 교육, 또 전체 자기 매대에 대한 전시하는 어떤 이런 기법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홍보하는 문제, 상인들 워크숍 하는 문제, 공동마케팅 이런 어떤 사항들입니다. 전국 우수박람회 참가하는 등.
그래서 지금 보면 경영현대화사업 중에 상인대학이 상당히, 상인대학을 지금 하고 있죠? 중기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구성되어 있다면 등록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돌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몇 사람 교육받고 나면 교육받을 때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 특히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경영현대화 쪽에, 특히 상인들 마인드 제고, 지금 현재 마트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할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 수준에 맞는,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부산일보에도 보면 아주 우수시장에 대한 그런 사례가 게재되어 있는데 잘 되는 시장은 뭔가 특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그 시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을 좀 해 주든지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상인,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영현대화 쪽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물론 대형마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가 경기가 어렵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도 상당히 걱정이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벡스코 현장에, 건설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지금 임금지급관계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추석을 앞둔 우리 체불임금 관계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울러 또 추석이라든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거티브한, 어떤 자기 전통시장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저해되는 외부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핵심 되는 것이 대형마트, SSM이 규제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경쟁력을 갖게 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스스로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규제적인 측면은 전국 동일사항으로, 법적인 규제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한 어떤 부분, 또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갑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교육문제라든지 최신의 홍보기법,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자기들의 홍보를 이제는 사이버로 홍보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 스스로, 그리고 특화된 어떤 시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그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도록 이벤트나 그런 특성화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형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주차장인데 주차장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인데 앞으로 주차장 건립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래시장이나…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상인들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우리가 사업이 오면 그 사업이 적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은 이제까지 9개를 우리가 직접 상인회에 맡겨서 좀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우리가 위탁을 했고, 추가로 그런 것은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차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에 체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에 일정 시간대에 주차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이 주차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주변에 그런 부지가, 적정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게 근본대책이라고 봐집니다.
근본대책인데 이게 일련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차장을 대략적으로 계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떼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고 각 시장별로 이제 그것을 받습니다. 사업할 내용을. 그 내용 속에 하나의 콘텐츠에 주차장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주차장만 내년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 내용을 별도로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장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래도 간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의 비용을 전통시장이나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건립문제는 비용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으로 투자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쪽으로 투자되지 않고 화장실이라든지 위에 캐노피라든지 요새 상품 매대에서 현대화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차장부분은 한번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을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한 개씩이라도 계획을 건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하고 전통 재래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인데,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을 쓰기는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다면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되어야 만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 동의합니다. 주차장이 불편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주차할 데 없다는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저희들이 소프트하게 어떤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발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에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배분을.
배분할 때 192억, 시설현대화사업은 192억인데 그게 각 시장별로, 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별로 사업을 확정지어서 우리 광특회계에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데도 있지만 큰 시장들인데 거기에 사실은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물론 금액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가져가면 붙일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주는 경우는 참 극히 드물고, 사업이 아이템 별로 사업을 하니까 소규모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3,000만원, 5,000만원 조그마한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급히 자기들이 개선해야 될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3,000만원, 5,0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는 보통 몇 억씩은 나갑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10억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전통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은 2016년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2016년까지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2016년 12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입구 쪽에는 아치나 이런 게 예쁘게 설치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기의 전통시장 해 가지고 아주 서울에 있는 우림시장이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실제적으로 예산은 필요하다. 예산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오랜 잡상인들, 그리고 옛날 점포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은 원하면서, 쉽게 말하면 점포 밖으로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 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넣어라”, “말아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도 각 재래시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내용 중에 말이죠. 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계획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이런 계획을 예산을 주는 것을, 상당히 좋은 방법입디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예산을 줘놓고 하면 절대 그것을 정리를 못해요, 사람들이. 가면 그냥 도로포장 해버리고 아니면 이것 저것 다른 것 아치 만들고 이렇게 써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계획을 구청이나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비상시에 소방차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도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계획을 사전에 시장에서 받아서, 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그 계획안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아이구,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낫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상인회, 상인번영회, 상인회 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부전시장 가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사업의 전체 규모 아이템을 내놔라 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 그런 약속을 이행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런 방향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보면 상품 진열해 놓은 그것이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를 침범해 가지고 들쭉날쭉 나온 경우가 좀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런 정리한다는 상인회, 상인회에서 그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자기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그런 계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뜻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아주 헌옷 입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소득층 서민들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전문적인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대형마트들이나 SSM들이 매출을 하고 난 뒤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있잖아요. 세금.
예.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죠?
법인세가 부가세, 법인세 그리 대부분 많다고 봐지고, 우리는 소득세, 지방세 중에서는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챙기는 거는 그것밖에 없고, 그러면 법인세는 몽땅 다 거둬지면 중앙으로 다 가나요?
법인세는 국세니까요. 그거는 중앙으로 가고 우리 지방세는 우리 시로 오는데…
중앙으로 갔다가 그 법인세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법인세는 중앙에 가면 전체 세입에 귀속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세출로 나오니까 우리하고 결부지어 가지고,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세 받은 부분을 다시 그 용도에 맞게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세이기 때문에 세출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묶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있는 대형마트들이나 SSM들이 대부분 본사가 중앙에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원유통 정도 외에는 대부분 중앙에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에 있으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세금들이 대부분 중앙으로 가버린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국세이니까.
예, 어차피 국세인데…
국세 부분은 그리 가고.
만약에 이런 대형마트들이나 SSM을 한마디로 그 기업에서 분리라고 할까,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역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법인세가 중앙에 갔을 때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따올 때 훨씬 더 수월한 면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로 들어가 버리면, 부가세나 법인세로 들어가면 그거는 국가 세입으로 잡혀버리고 세출은 따로 편성되니까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 우리 지방세가 좀 더 늘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법인이 여기에 있을 때 아무래도 관리인력이나 법인 전적으로 주체가 여기 있을 때는 법인 전체 관리하는 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할 주민세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방세가, 금방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돈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 매출이 발생되면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 보통 유치가 될 수 있는데 중앙에 가면 돈이 바로 중앙으로 송금이 되어버릴 소지는 있습니다.
이윤이 발생되었을 때 이윤이 우리 지역에 법인이 있으면 다시 우리 지역에 재조달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금 문제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으면, 소재지를,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윤이 발생되고 또 각종 자금의 흐름이 그 지역 금융기관에 맡겨져 가지고 여기에 돈이 흘러가고 굴러가는 하나의 장이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그 돈 전체의 흐름이 본사로 다 가서 본사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돈 굴러가는 규모가 확 줄어지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역에 정말 시민들로부터 매출을 올려서 여기서 이익을 얻는 업체들이, 그리고 대기업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 북구 쪽에, 아니, 대구에 어느 모 국회의원께서 이걸 지금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국세로 갔을 때 그 국세의 활용도를 지역에 다시 한번 내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올해 아마 내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대형마트들이나 SSM들, 물론 앞으로 할 것들 마찬가지고 지금 해 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예.
어떤 협상이나 그래 해서 그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백화점도 이게 부산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트는 일단 제끼더라도 백화점이라도 우리 법인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참 많이 접근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의 헤게모니나 이런 측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본사에서…
아니, 마트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매출에 낼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해서 그런 기업 측에서 큰 손실이나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런 협의회 때 회의 때 그걸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것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노력이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화점도 한번…
지금 어차피 법안까지 발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일단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현지 법인화 이런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그동안 전통시장 보존․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당초 목표한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셔서 정책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의 총사령탑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홍경희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정책과장 김광회
투자유치과장 신창호
고용정책과장 조익건
기업지원과장 이규환
산업입지과장 최기원
금융산업과장 박진석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영식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