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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9월 10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
심사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 주요교육현안 및 쟁점사항, 그리고 업무추진에 미흡했던 분야 또는 위원님들의 주요관심분야 등을 중심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번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박경옥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사직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현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본청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발2팀 장학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권응환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본청 교수학습기획과 교수학습담당장학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숙경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본청 학교정책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국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어린이회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오순임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대신초등학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성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현여자고등학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병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금사중학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입니다.
김대성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박정옥 어린이회관 관장입니다. 본청 창의인성복지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정옥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송운초등학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조용일 어린이회관 운영부장입니다. 연제초등학교 교감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의 신임 간부님들의 승진 및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시교육청 신임 간부는 회의석을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에 한 가지 요청합니다.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중요기사는 보도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부교육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현안에 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차장 설치 관련입니다.
국장님 양덕초등학교 사고 이후 각급학교의 학교 주차장을 확충하였는데 설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2011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64개교를 예산 반영하여 61개교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3개교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3개교의 사정을 설명 올리면 학진초의 경우에는 운동장이 축소되고, 장산초등학교는 난간설치로 인한 체육활동시 안전사고 위험, 해강초등학교는 공원부지 내 차량 출입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변경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운동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운동장에 지장이 없는 다른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설치 과정에서 남부 교육장하고, 남부 국장님하고, 학부모회장, 학교장하고 제 방에 와서 예산 반납하고 안 하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남부 교육장이 반납한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본 위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당초 협의는 운동장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남부 교육장님이 반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운동장보다는 약간 다른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수정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라서 부산시내에서 학교 주차장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교육청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13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있으면 학교 주차장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그래서 또 그날, 작년 동구청장 선거할 때인데 동료의원인 최형욱 의원이 ‘신 의원만 봐주면 동구청장 선거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니까 주차장 잘 하도록 해 달라.’ 양해를 구해서, 그러면 그 선거사무실하고 학교하고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비가 오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 과장님들 들어보십시오.
학교 운동장에 비가 오면 가만 놔둬도 학교 운동장에 물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학교 운동장 일부에다가 차를 7대인가 이렇게 대는데 그 차 위에 물 떨어지는 거 흘러나가도록 골을 파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철판을 넣어서 원래 학교 운동장에 물 흘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더라 이거에요. 그래 최형욱 의원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회장님하고 남부 교육장 현장에 가보고 ‘공사 중지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남부 교육장님하고, 수정 교장, 학부모 회장 제 방에 와서 또 남부 국장도 있었습니다. 반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억 얼마인가 예산을 반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초등학교 했으면 본 위원한테 전혀 상의도 없이 그런 보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조금 질의, 여기에 좀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나오겠지만 부교육감님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거 이대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동구 같으면 동구 의장,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 트랙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선생님 차 대라고 트랙을 중간에 딱 3분의 1 딱 잘라가지고 펜스를 딱 쳐가지고 차를 대고, 그러면 걷기운동 하다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펜스 빼내고 학교 운동장 제대로 가도록 해 줘야 원상복귀 시켜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설계를 할 당시부터 교장선생님,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주차장은 꼭 필요한 학교에 바르고 제대로 설치하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주차장 설치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를 하고, 또 동 위원회에 반드시 그 위원회에 교육위원을 한 분씩 참여시키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는 관할 지역청별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린 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한 분 위원한테 잠깐 설명을 하고 다른 위원들 전혀 교육위원 참여가 안 됐던데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못 가셨더라도 사무실로 찾아뵙고 다 설명을 올린 걸로 그래 확인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 학교 주차장 문제가 처음 예산이 야기됐을 때, 시간이 없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출근하시다가 1학년 학생을 치어가지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합디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운대, 뭐 다 아실 겁니다. 타워에 불이 나가지고 야단이 나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하이바를 쓰고 현장점검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소방본부장님을 불러서 질타도 하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사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학교에 사고 난 것은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고 하나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도 교육청에서 보고를 한번 안 하나’ 그랬더니만 어느 날 담당과장이 저한테 보고하러 왔습니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래이래 보고를 하는데 과장 말씀이 뭐 어떻게 하냐면 어제 위원장 방에 보고를 했는데 신 의원이 없어서 이 방에 와서 제가 보고를 합니다. 또 하고 내 방 옆에 최부야 의원 있으니까 최부야 의원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의원들이 한목에 계시면 한번 보고 딱 하면 되는데 없어 놔놓으니까 위원장 방에 하고 또 내 방에 하고 최부야 의원 방에 가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간다. 담당과장이 자기 보고 안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사고가 안 생기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결산위원회 자료가 올라오기를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에 출근하시면 학교 앞 교문에 들어와서 돌아가지고 차 주차하는 데까지 3m포장을 딱 해서 또 1.2m펜스를 딱 쳐서 이렇게 가는데 예산이 53억 7,000만원 든다, 이런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전혀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가. 교육감이 무상 급식한다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조례 때 ‘어느 학교 사고 난 거 선생님들 아시죠? 출근할 때 차 조심해서 몰고 오십시오.’ 말로 다 될 것 같더라 이겁니다. 또 학교에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밖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학교를 지을 때 평수를 맞춰서 해놨을 건데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들 차 주차하도록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트랙을, 달려가는 트랙을 잘라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해가지고 교육위원들 참여시켜라, 교육위원들한테 어느 위원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제가 그 이야기 할 때는 53억 7,000만원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동구 좌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입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펜스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데는 주차장 하는데 돈이 안 들겠나. 그리고 최소한 사용을 하고 돈이 남으면 학교급식비나 다른 데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해 그래하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청별로 다 예산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정말 그 지원청별로 나눠줘도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사정을 알거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교육위원들을 위원으로 넣어라 이렇게 참여시키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한테 현장에 안 가보고 위원님들 뭐 똑똑하시니까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방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되겠나 이겁니다.
위원님 교육위원님들 개개인의 사정도 계시고 이러니까 현장에 가시기는 그 많은 학교를 가시기는 시간상으로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직원들이 현황하고, 도면하고 현황 사진을 다 갖고 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학교 전체로 다 주차장 만듭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닌데 정말 교육지원청별로 다는 못가도 한 군데라도 설명을 드리고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올해도 56억 편성하여 46억 집행을 했습니다. 46억이 요새 뭐 하면 억인데 주차장 하는데 46억이 왜 필요하나,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표현하기 좀 뭐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주차장 설치 61개교 중 26개 학교는 운동장 장식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35개 학교는 적게는 5평, 많게는 380평 운동장이 잠식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80평 하면 상당한 평수인줄 아는데 그만큼 잠식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개별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걸 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학교 법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주차장법에.
예, 그렇습니다.
380명 빼도 주차장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예, 그 학교는 위반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학교평수 많이 잠식한 5개 학교 시설기준에 의해서 법적서류를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밖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차를 주차하도록 한다든지 학교 내에 차량통행을 금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주 편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 동구에 몇 개 한 4개인가 주차장을 한 줄 아는데 2개가 말썽이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고 한 학교는 예산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디 부산시 전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불평하는 원성을 취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트랙이 100m 트랙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학교가 100m트랙 안 나오는 학교는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학교 운동장에 달리기하는 트랙이 있는데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에 펜스를 쳐서 차를 이렇게 이렇게 주차하도록 하고 긋다가 없으니까 작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 학교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이들 체육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학교 안에 차 댈 주차할 데 없으면 밖에 대든지 하고 이것은 철거를 해서 정상적인 트랙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사실상 학교 내 운전이라는 게 뭐 주의만 하면 사고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선의 결정을 했던 건데 현재 와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문제는 관계자들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몇 개, 학교 주차장 하는 학교 성남학교하고 몇 군데 안 되는데 적어도 50% 이상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수정초등학교는 남부 교육장이 현장에 와서 확인까지 하고 예산 반납하겠다 하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 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교육청 관내 교육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보고 한번 안 하고 의논 한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 관내도 몰라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 안 있었겠나, 국장님 대답은 아주 편하게 대답하시는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내 주차공간이 충분하여 교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최근 신축하는 학교나 개축하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주차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해가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의논이 됐는데도 전혀 무시를 하고, 교육청에서 볼 때 위원들한테 구두로 어느어느 학교 하는데 상세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본 위원이 보고를 못 받아서 전혀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래 몇 개 학교 구두보고 됐지 구체적으로 됐겠나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하고 현황 사진을 갖고 해당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운동장을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한 곳 우선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주차장 한다고 법정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할 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위원이 생각할 때 무시를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마음이 안 들도록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금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 당시 회의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답변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만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56개 학교 같으면 5개 지원청에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시부터 돌면 다 돌아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5개 학교를 갖다가 순식간에 돌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시간 하니까 5개 정도 돌더라고. 그 당시에 부적절하게 설계된 부분을 갖다 바로 잡아서 예산을 갖다 좀 줄인 적도, 절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된 학교에도 가보면 적절하지 못하게 시행된 학교가 있다니까. 학교장 고집에 따라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진창인 데도 있고 운동장을 갖다가 부적절하게 잠식한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감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감님.
우리 신 위원님 문제 제기한 것을 저도 우연히 어느 한 초등학교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산책 겸 가보니까, 운동장 모서리를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도 그때 처음에 느꼈을 때는 주차시설 관점에서는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라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동장 전체 이용하고 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좀 불편이 있겠다, 우리 위원님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더 이제 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하게 학교라든지 학부모 물론 저희들은 물론 절차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아니, 부감님 답변이, 그 답변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데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예, 그래서 더 절차라든지 그런 것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대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약속, 의회에 대한 약속인데 그 답변이 약간 애매모호하네.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더 이제 절차라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라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운동장을 잠식한 문제에 대한 것은 더 한 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재고의 여지가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부감님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감님이나 적어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같으면 이행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행을 하겠다면 이행을 하시고 이것은 ‘위원님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렁뚱땅 최선을 다 하겠다, 사실은 전혀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이러한 교육청의 답변 태도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의미를 갖다가 낳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에서 승진 및 영전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들으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의회 간에 상당히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약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약간의 오해도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제가 북부지원청에서 학교주차장 문제를 다시 이렇게 재점검할 때 굉장히 많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못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일단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사무관이나 또는 밑에 주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보고를 해줬고 또 그중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약간의 장기간을 두고도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거의 대부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부의 예를 보면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서로 소통이 부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습선택권 조례 재의요구 뒤에 어떤 부결결과도 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한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연 교육청만 잘못한 건가, 그것 혹시 의원도 잘못하면서 황상주 위원이 저런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신태철 위원님께서 그 동안 쭉 우리 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에 요구하신 걸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련원 문제를 지적할 때 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절차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자가 잘못 챙겨서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예산이 500억 이상이나 들어가는 이런 예산사업은 이런 대형공사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 의장님께 사전에 좀 이야기도 오고 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의견이 오고 가고 한 다음에 일이 좀 진척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의장님께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전 의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주제넘게 생각됩니다만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것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체험관 문제입니다. 과학체험관을 보고대회인가 뭔가를 할 때, 용역보고대회입니다. 용역보고대회를 할 때 그것이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신태철 위원님께서 우연히 저하고 동료의원 두세 분이 계신 가운데에 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에 이런 건이 있는데 오늘 용역보고대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러 가겠다, ‘여기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우연이고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동료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부산에 당장 내년부터 유아교육이 이제 의무교육화되고 굉장히 이렇게 소요가 많아지니까 지금 사하구에 있는 그 유아교육진흥원 가보니까 정말 그런 열악한 시설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그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모의 그 시설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에 하나씩 정도는 다 지어가지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교육청이 뭔가 해 주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아마 가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다가 과학체험관을 짓겠다고 다 결정되고 용역보고대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보고대회를 하기 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시자 또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신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용역보고대회에 참가했다는 이것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 정말 의사소통 부재 아닙니까?
어떻게 시청 쪽에서 또는 시민 쪽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교육가족 쪽에서 전혀 인포메이션 없이 해당지역 의원이 그것도 교육위원이 가서 이런 용역보고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련원 부지 또 재차 선정문제 때문에 신 위원이 가신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는 날 이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의원을. 그러면 그 의원님들은, 해당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 가야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정말 그것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드리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정말 몇 가지만 간단히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의회에서도 잘못하면서 똑같이 잘못하면서 정말 우리한테만 그런, 이런 것을 넘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시의회에서 이런 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실 게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언로가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죠? 우리 상임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고 또 의원들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정말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가면 ‘그때 그 공무원, 담당공무원 다른 데 갔습니다.’ 또는 ‘그것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른 게 잘못되어서 이렇습니다.’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누구 중에 과학체험관이 동구에 시설이 되리라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정투융자심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용역보고대회를 갖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나서고 주민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막 부풀려주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말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기관 간에, 우리 교육청 간에 정말 소통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보충발언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끝내고 위원장님! 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은 소통부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생겨서 서로 간에 오해도 낳고 불신도 쌓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난번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위원장님!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 퇴장하시고…
아, 이석을 하도록?
예. 이석해 주시면…
시설과장님, 김안경 과장님! 잠깐 이석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좀 대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육시설과장 퇴장)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님!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난 10년간 5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를 몇 개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는 뽑으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제가 기억할 자신이 없습니다.
업무는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7월 11일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난 10년간의 50억 이상 공사를 자료가 과연 만들어져 있을 지도 의심스럽고 제가 기억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몇 건 정도 있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10년간이라면 사실 굉장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지난 한 5년간.
그 부분도 사실 저는 국장 부임하기 전에 도서관장 거치고 총무과장, 공보관 거쳤기 때문에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안 하셨습니까?
아, 물론 당연히 했지요.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무 인수인계는 현재의 상태에서 각 과의 현황이 어떻고 현안업무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인수인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50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를 아주 껌 씹듯이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수치를 모르니까…
그 주요업무 인계인수를 왜 안 받았습니까?
물리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공사 건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북구에 청소년문화회관이 그게 이제 내년에, 그게 아마 한 4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되고 이번에 이제 통과해 주신 해양수련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과학체험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생긴 것은 아까 청소년학생문화회관 그게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최근에 되었고 그 전에는 큰…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업무를 파악하셔서 그 50억 이상 되는 공사 추진 지난 12년간…
12년간요?
예.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간에 50억 이상 공사 말씀이지요?
예, 예. 학교공사 포함해서입니다, 학교시설공사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업무를 중요한 업무는 이렇게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해 나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 펴나갈 것인지 행정관리가 지난번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다 맡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관리국이 정책기획관하고 행정관리국하고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 업무 일부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공사 진행하실 때 그게 참고가 안 되면 상당히 나중에 지어놓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운동장에 금 그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600억짜리 지어놓고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사실은 조금 상세하지 못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그러니까 임혜경 교육감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과거 10년간 50억 이상 되는 공사 중에 학교 공사 외에는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대형공사를 안 벌인 이유가 뭘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가들이 정책을 펴실 때 옛날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에 가보면 한 마디로 개판 오 분 전입니다. 지금 신설학교 잘 되어 있는 데 가보면 그야말로 호텔식으로 지어져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지은 학교들 가보면 책․걸상 비딱해 가지고 거기에 3년간 앉아서 애가 공부하고 졸업합니다. 학교 화장실시설 가보면 요즘 여학생들이 조금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체육복 갈아입지만 남학생들은 화장실 가서 갈아입는데 한 반이 몇 명입니까? 그 몇 반씩 한꺼번에 체육복 갈아입으려면 그 좁아터진 화장실이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변칸 안 대여섯 개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체육복 갈아입고 땀 흘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똑같은 일 또 합니다.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하지요? 거기에 아토피, 요즘 아토피 이런 것들 알러지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애들 고통을 받는데 그 인원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식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배식시설 공사한다고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급식 못하지요. 그러면 도시락 갖다 먹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짓지 않는 밥은 보조를 못해준다는 거예요. 급식비 못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기본이 해결 안 되어 있죠. 기본 인프라 기본 디테일한 사항부터 먼저 딱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옳다는 개념을 자기 가치관을 거기다가 실현시켜야지, 현실은 받혀주지도 않는데 자기 이상부터 먼저 딱 갖다 실현시켜놓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다 죽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아토피 알러지 하는 애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사나 모든 일들이 어떤 정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아까 학교 대형공사, 교육청 대형공사에 대해서 신태철 위원님께서 이권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을 인사를 일단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예,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전보기준이 일반직의 경우에 3년입니다. 3년이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면 전보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기관운영의 측면에서 전보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됩니까?
아직 3년은 안 되었습니다. 2010년 1월이니까 13년 1월이 되어야 3년이 됩니다. 12월 말이 되어야.
그러면 3년을 꼭 채우고 그래 인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직제 규정상으로 시설과장의 경우에는 기술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 4급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의 시설과장님이 최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행정기관에서는 일을 잘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순환보직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환보직은 여러 가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한 보직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의 소지 또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질 그런 위험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 시설 쪽에서 징계를 여러 건 받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징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았지만 지휘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도 있었습니까?
시설과장은 징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 라인에 있는 사람은 시설과장, 기획관리국장 이렀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때 지휘감독의 책임이 징계에 해당될 정도로 무거운 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점도 아닌데 그 해당사람들은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았네요. 밑에 사람들은.
물론 본인들이야 당연히 형사소추가 되어서 형사문제가 되었으니까 형사벌과 병합해서 징계벌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위임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위임된 업무만큼은 윗사람이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정자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를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에 상응한 죄가 있을 때 징계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도 그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은 사법처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행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상응한 무슨 잘못이 있어야 징계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장님 지금 발언하는 태도는 뭡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요.
제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과장님 징계를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불만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장태규 국장님!
예.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8월 24일 있었던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 인사는 교육정책국장 소관이라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예, 국장님, 정책국장님!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도대체 업무파악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인사위원회가 위원회 전체…
지금 정책국장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원회에서.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입니까, 간사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간사는 누구입니까?
간사는…
이래갖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청에 교육을 믿고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교원정책과에 장학관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교원정책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24일날 교육전문직 인사하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인사는 없습니까? 이것은 약간 논란이 있었던 인사.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 적격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 연수원장이 가면 연수원장 후보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 중에서…
그 후보는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후보는 거기에 이제 우리 교원정책과에서 실무적으로 그 배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 예를 들어서 3배수가 필요하면 3배수 들어오는 분들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런 것을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대상자 중에서,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연수원장을 한다든지…
그 3배수나 또는 후보자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계속 평가를 받아온 그 결과, 누적결과를 갖고 후보자를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결정을 또 이렇게 플러스알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 안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전체 배수를 넓히면 예를 들어서 한 4배수 넓히든 5배수 넓힐 수 있는데 일단 연수원장으로서 가장 무난한 그것을 아마 실무선에서 일단 3배수 정도 올리면 그중에서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법적인 적격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다 이제 적격하다면 세 사람 다 올리면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인사권자인 교육감님이 정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주제 하에 회의를 하죠?
예.
위원회, 적부심사위원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런 쪽만 이제 검토를 합니다.
아, 법적요건을 그러니까 3배수면 3배수, 5배수면 5배수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적부심사만 하는 겁니까?
예, 예.
선발심사는 아니네요?
선발은 아니고요. 선발은 이제 거기에서 적부심사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3명이라면 1, 2, 3위 이런 것도 결정 안 합니까? 적부심사만 합니까?
예, 예. 법적인 요건만 갖추었는지만 적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이제 결정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이니까.
그러면 그 인사 최종결정까지 가는데 위원회가 별로 소용이 없겠네요. 그냥…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교장 있지 않습니까? 교장은 저희들이 방침이 근무평정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사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 그것을 제 소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금번 인사를 할 때 우리 언론은 인사결과를 보고 이것을 코드인사다, 무리수인사다, 우리 교육청이 이제 애꾸눈마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사가 한 신문사에서 나오니까 뭐 다른 신문에서도 전부 베껴 써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갖고 우리 교육청 인사가 정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남부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김숙경 전 학교정책과장님 이 분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아까 말한 그 부분은 법정절차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그거는 뭐 교육감님이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아까 양덕초등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학교 사망사고에 사고를 내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왜 바뀝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좀 구체적인 게 돼서 우리 국장님이…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당시에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에 승급제한기간이 다 경과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교과부에…
아, 물론 그런 게 뭐 다 됐기 때문에 임용됐을 걸로 적부심사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양덕초등학교 학부모, 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분은 다시는 교단에, 교장선생님 뭐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학부모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교단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사법이라고 해서 학교사망사고 방지법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18대 국회가 끝나니까 이번 19대 국회에 다시 또 논의를 해보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상태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다시 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받아 가는 건 너무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런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경영에 관한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에 따른 승급제한이 해제됐기 때문에 하향 전보, 하향 급지, 원래 있었던 학교보다는 하향 급지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학교 양덕초등학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의 바람은 어떤 우리 법으로 정해진 몇 자 때문에 이 사람 다시 보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인사를 하신 거네요?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감님과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영전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교과부의 내년도 교육청평가 시에 인성교육 비중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10점이던 것이 대폭 늘려서 25점으로 그렇게 이래 배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또 후속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인성교육 부분하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부분에 배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던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좀 더 실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지도나 특히 학교폭력 쪽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에 하나의 어떤 수범사례가 될만한 사안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또 미진한 부분은 학교폭력 대책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를 높게 평가합니다.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예.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방향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근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의회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고 열악합니다. 어느 시는 파산된 데도 있고 우리 부산시도 매우 위태롭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제로베이스 재검토 대상 사업은 규모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상징성을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재정의 건전성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특정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뭐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역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부담 능력을 벗어난 사업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어떤 그런 포괄적으로 제가 0기준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다루면서 포괄적이다, 상징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좀 구체성을 띈 그런 결정이 되어주길 바라고, 지금 여기 물론 동료위원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본 위원도 수차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수련원 사업을 비롯해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결정할 때 너무 즉흥적이다, 절차가 예사로, 그러니까 법적절차가 예사로 무시되고 사업의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의회는 물론 언론 또 교육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께서도 과학체험관을 하겠다고 사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육청이 하고 싶다는 사업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의회는 뒤처리를 해주는 그런 들러리에 불과한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한다 하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사업인가, 또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 소위 우선순위 같은 것은 정말로 제대로 잘 이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과학체험관이라든지 해양수련원 사업이 아마 교육감 개인 돈으로 부담한다면 그렇게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 참고 해서 앞으로 주요사업을 결정하고 예산 책정할 때도 그 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청 산하 진로지원센터에서 부산의 중학생 고입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라고 그렇게 9월 5일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입 진로교육 강화시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매우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고입 진로교육하고 대입진로교육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대입 진로교육 못지않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의 진로교육센터의 방향전환은 매우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대입 진로진학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하고 인력을 투입해온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2003년도 사업계획에는 고입, 대입 진로진학교육이 균형 있게 이래 실천이 되도록 예산이나 인력 배치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또 이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국장님은 또 의향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진로교육 자체가 또 특히 정보원의 진로진학센터에서 추진하던 진로교육이 고등학생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입시 초점을 맞춘 진로교육을 주로 시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생들의 고입 진로교육 이쪽 부분이 진로교육이 이제 좀 조기에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중학생들의 고입 진로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진로캠프라든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 활동실도 중학교에 29개 학교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처럼 중학생 대상의 고입 진로교육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오건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 학교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좀 미약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력을 배치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과부가 식당을 설치한다, 2015년까지.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하 각급학교에 모두 구내식당을 설치한다 하면 2015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또 교육청이 할 일은 없는지, 그냥 2015년까지 기다리면 교과부가 해주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구내식당이 설치되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사…
지금 교과부에서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학교에 식당을 설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아직 교과부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해보건대 아마도 식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수가 아직도 많습니다. 부산에. 한 56% 정도가 교실배식을 하고 있고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43.7% 정도밖에…
국장님 중간에 말을 좀 끊겠습니다.
예, 예.
그런 자료들을 이미 받아서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런 사업이 과연 201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교과부 방침대로 타 시․도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째 역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부야 위원님 조금 전에 퇴장하신 시설과장님 일단 입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부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담당 공무원이 되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어떤 특전이 있습니까? 예컨대 상 표창대상자에서 우선 선정이 된다든지 근무성적 평정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잘 받아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특전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위에 따른 뭐 특별한 특전은 없고, 기관장이나 상급자들이 볼 때 업무능력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하느냐, 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실적을 고려해서 평정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당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보기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러 가지 구실을 대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인사평정 자료가 아니고 이미 인사평정을 마치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다 공개되어서 그 순위를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그 결과를 좀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무관이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래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래 답으로 일관합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무관이 다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 본 위원이 요구한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설명을 좀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뭐 떡고물 논리가 이 사회에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습니다. 같은 5급에 2년 6개월이나 선임자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마다 뒤쳐집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상위자가 명예퇴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하면 자기의 근무성적이 한 단계 두 단계 위로 상승되는 것이 상례이고 그것이 또 상식입니다. 인사담당자야 2년 6개월보다 늦게 된 자기가 승진 먼저 되면 한 없이 좋겠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점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인사 철저히 공정히 하도록 하고 누가 봐도 아, 이건 뭐 제대로 됐다 라고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의회에 답변을 할 때는 책임 있는 자가 와서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장태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했으니까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아직 교과부에서 이게 어느 정도 재정규모라든지 큰 방향이 틀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아마 검토단계가 돼서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기획재정관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좀 불요불급한 걸 그런 걸,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년도 마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걸 저희들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꼭 필요한 사업 우선 순으로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제일 큰 수요가 만 3, 4세 누리과정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누리과정이 보통교부금가지고 지금 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게 출발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경기가 대폭 좋아질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돈이 충분한 걸 보고 우리 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금 뭐 경기사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3, 4세 누리과정 이것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공약이 되기 때문에 지출 할 수 없는, 그게 저희들이 추산 한 800억 가까이 안 들겠느냐, 한 2, 3년에 걸쳐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생각하는 무상급식 부분 또 여러 가지 시설 또 계획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전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 차원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교과부에 재정규모가 내려오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편성방향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대개 살펴보니까 아까 큰 사업을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그 다음에 과학관, 그 다음에 해양수련원, 그 외 또 창의인성복지과에 들어가는 방과후 초등 돌봄 복지우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보니 실제 필요한 각 학교에 시설비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전국에 15만명이 탈락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부산에도 그리되면 한 1만명 넘어서겠죠. 이 수요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일선학교에 바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어떤 자료를 한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유수강권도 문제, 이거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많은 게 지금 내년에 1인당 48만원을 60만원 올린다 하고 또 담임의 권한을 비율을 20%에서 30%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이거 학교에는 큰 문제에요. 아이들 수강권 받고요, 내가 방과후에 하는 강사를 만났더니 자기 돈을 낸 사람은 안 빠지고 철저히 온답니다. 이 수강권 받아 오는 아이들은 사흘, 나흘 결석한데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공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은 각 학교에 일선에 한번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해서 꼭 필요한 게 몇 명인가, 올려서 새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보니까 반은 줄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큰 사업들 대략 한 3,000억이 넘습니다. 이 3,000억을 각 학교별로 나눠주면 적어도 한 학교에 5억 내지 10억씩 나눠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 다 해결해 나갈 겁니다. 너무 교육감이 자기의 임기 중에 어떤 큰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이미지가 들지 않나 그런 자꾸 생각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혹시나 50억 이상, 100억 이상, 300억 이상 들먹이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사업보다 일선학교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밑에서 받아 올려서 꼭 필요한 걸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부야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칭찬을 했습디다.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진학정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등 이런 어떤 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지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 10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내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뒤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취업정보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각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있는 큰 기업체와 MOU 체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많은 돈을 받아들여서 우수인재를 길러서 다시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실업계 고등학교 전국적으로 다 지금 무료로 장학금 다 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포퓰리즘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구책으로 해서 그 필요한 학생을 길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무조건 무료로 준다. 이래서 50%, 60% 대학진학한다.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취업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 관계를 폭넓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지원센터나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그렇게 별도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도 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지원관을 별도로 두 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업체와의 MOU라든지 이런 부분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업지원정보센터 같은 어떤 별도 기구 이 부분은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힘을 실어서 기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실시인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앞으로 인문계 마치고 나면 이쪽에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특성화 고등학교 보면 그 실력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는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과정으로. 그래 해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바로 줘서 되지 않거든요. 또 그걸 따라 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교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실 많이 남아돕디다. 남아도는 학교에 적게 들이고 그런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생 배치문제입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수학생들이 입학하잖아요?
예, 예.
이 애들이 거기에 입학하는 이유는 어떤 직업교육 시켜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입학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만 한 반을 조직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 그 특수학교에 있지 않고 일반학교에 가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이것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성화학교의 특수학급의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입학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얘를 받아서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특수학생이 일반학교에 가서 같이 그 직업교육을 받았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사고 났을 때. 특수학급 애들만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 수준에 맞는 취업지도를 시켜야 될 건데 특성화학교에 들어와서 특수학급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학급에 들어간 학생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알아보시고 이 학생들에 대해 중학교부터 조건부로 입학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어떤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런데요.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특수학생입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도 직업교육을 물론 하고 있고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들도…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구나. 특수학교 뭐야, 특성화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말하는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특수학생 있잖아요? 좀 지적 모자라는 애들.
예, 예.
이 애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 특수학급에 있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일반학급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 일이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특수학교에 진학희망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든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든 또는 특수학급이든 아니면 일반학급에 소위 말하는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든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솔직히 특수학생이라도 일반학생과 어울려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계 만지고 특성화하는데 그 애들이 일반학급 한 것과 특수학급에서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은 다르죠. 그러면 예외를 두라는 겁니다. 거기만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이해가 안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일반학급 소위 통합교육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비교적 장애정도가 좀 덜하고 상태가 좀 양호한 학생들이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배정을 하더라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학급에 통합교육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학급에 있는데 그 어려운 애들 별도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쪽 구석에 앉혀놓고 해요. 특수학급에 있는 애들은 다 그의 수준에 맞춰 가르치니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학급은 이 애 하나가지고 별도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학생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실기수업을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꼭 이 점 한번 챙겨가지고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김길용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관이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조리종사원 근무실태를 보면 노동 강도도 높고 근무여건도 참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중노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또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쪽의 어떤 업무부담이 훨씬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업과정에서 일종의 산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례도 왕왕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럴까요?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서 실제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조리종사원은 조리종사원대로 업무부담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고 또 문제가 있으면 결국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또 떨어질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리종사원 수를 늘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리종사원 수를 늘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업무부담이 경감이 되고 또 학생들에 대한 급식서비스의 질도 개선이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조리종사원 수를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급식비 인상의, 또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하는 급식비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소위 조리종사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 어떤 양산의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게 추후에 고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아시다시피 향후에 이제 학생수가 대폭적으로 감소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조리종사원 수가 이제 감원문제라든지 과잉 공급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 조리종사원의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수당을 더 인상해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리종사원 특히, 세 끼를 다 먹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당사자들 의견을 잘 청취해 가지고 그것이 인원을 늘리는 방안, 시간을 조절하는 방안, 수당을 또 조정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또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비정규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보면 제가 알기로는 3대 고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낮은 처우수준 그 다음에 근무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교육청 산하에는 학교 비정규직이 약 얼마 정도 있습니까?
1만 2,643명입니다.
그것은 통틀어서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학교 비정규직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파트는 7,953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년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자료에 보면 55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어떤 학교는 55세, 어떤 학교는 60세 이러다 보면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학교장이 채용을 하면서 이 직원들의 정년문제를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일관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연령을 획정을 해서 안내하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애를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앞으로 갈등이 빚어질 학교들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뻔히 방치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학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청을 위해서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거의 매달 이제 분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년에 따라서 우리도 55세하고 있는 것 57세, 또한 57세… 계속 늘려 달라 할 테니까 이게 뭔가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년을 일률적으로 몇 세를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권한사항인데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걱정하신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연령문제는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고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있고 다음에 비정규직 대책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잘 받아들여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웃학교하고 비교해 가지고 똑같은 일 똑 같은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강상태도 똑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이가 차이난다, 다른 뭐 일반기업체하고 학교를 비교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학교인데도 그렇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
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현황 올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230명 정도 됩니다.
230명 정도라고 보면 부산보다 낮은 데 보면 좀 나은 편이지만 부산보다 좀 앞서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가 높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는 또 낮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명년 2월말까지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가 교육청으로 봐서는 큰맘 먹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전체 인원수에 대비해 보면 비율이 낮고 다른 타 시․도 비교해 보면 이것 잘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해야 된다, 그래야 일반 사기업체도 따라 온다,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결국 잘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에서 특히 정년연장도 필요하지만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도 또 같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 2년간 똑같은 일을 해왔고, 2년 이상을 똑같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2년 이상을 같은 직종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학교 운영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게 100%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지만 학생수가 감축될 수 있겠다면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직종,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은 이것 역시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동감하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애쓴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은 교육감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3개 직종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교육청 보면 24개 직종이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경남교육청만 하더라도 21개 직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산교육청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직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입니다. 아시죠?
예, 예.
이분이 이제 비정규직에다가 다시 끝나고 다시 재고용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상담의 특성상 효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된다, 이게 정말 무기계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담 역할인데.
예, 예를 들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나 당사자나 아니면 내담자나 다 볼 때 정말 필요한 일인데 아직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영역을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를 하나 들은 것이고 그 외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교육력이 높아질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식시간 유급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들. 물론 비정규직 직종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어떤 직종을 보면 점심시간에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중식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판단하기로는 좀 곤란한 점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무시간 중에 들어가죠?
그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이래서 근무시간 조정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선생님들도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부득이한 근무여건의 특성상 인정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있고 모르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예, 같이 한번…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지원을 하기 위한 다음 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 이게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판례들에 보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전 직종은 아니겠지만 필수직종들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간에 발생하고 있는 처우개선의 차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여러 가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시죠.
현재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보조비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이게 참 바람직하고 또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아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비정규직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적용 못 받는 그런 비정규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직종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나고 또 비정규직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도 서로 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조정회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문제인데요, 비정규직. 지난번에도 한번 법적으로는 교육감이 고용하는 직접 고용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학교 간 교류도 할 수 있게 되고 다음에 대체인력을 또 투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병가나 다음에 연가라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기가 힘든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또 투입할 수도 있고 다음에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육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면 우리 비정규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것을 만약에 교육감이 이제 사용자가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학교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필을 할지 때로는 그게 학교장이 판단해서 효율적일 수 있고 때로는 신분보장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어서 장점이고 그러니까 각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다른 시․도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마 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일개 한 시․도교육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전국 16개 시․도가 거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일선에 혼란이 없도록 좀 해 달라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지금 그것을 아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므로서 장점도 있고 때로는 또 학교운영에 탄력적인 문제가 좀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나갈 부분이다, 그래서 교과부도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아마 그런 큰 흐름에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큰 흐름에 따라가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도 타 시․도의 눈치만 볼게 아니고 좀 주관을 가지고 그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만일에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한도 내에서, 권한 있지요. 권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은 다 교장선생님에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장 한 분 한 분에게 책임을 미룰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나서서 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1만 2,700명 정도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한 학교에 한 20명, 많은 학교는 한 30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하루 일을 분석해 볼 적에 진짜 우리가 근무시간 중에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진짜 있는지, 그렇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정부 차원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었고 양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양산이 됨으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실제 처우개선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악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잠깐만요. 이야기하실 때 간단히…
예, 예.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을 이제는 최대한 줄이면서 줄인다는 것은 현상유지수준도 포함됩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그런 쪽에서 고민을 좀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쪽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고충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 인식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교육청의 저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일괄해결하면 제일 좋지만 그전에라도 교육감님이 권한을 가지고 그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학생들 또는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그런 목소리들을 잘 들어서 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고 일단 오늘 회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과부장관님께서 부산의 중학교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폭력 관련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교육청이 좀 우수사례로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장관님께서 또 본인이 직접 체험도 하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과부장관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침조례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든가 뭘 해서 수업도 같이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나중에 종례까지도 한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수업 첫, 도착시간이 10시 40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시작 거기 같이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장관께서 직접 우리 학교현장을 일과를 하나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과부장관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지.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것 한 번씩 합니까?
교육감님은 학교현장을 수시로 이제 방문을 많이 하시니까…
아, 수시로 와서 잠시 보는 것이다, 그죠?
예, 많이 방문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고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또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어떤 학교를 선택해서 갑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하는 것 칭찬하러 가는 것인가 구분을 잘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을 하거나 갈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알려주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도 교과부에서 오면 굉장하고 교육청에서 오면 굉장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순 권위 아닙니까, 그죠? 권위라도 이상한 권위죠. 봉건주의시대 권위입니다. 그죠?
가는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 교육 전체를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좌우간 좀 필요성을 느껴서 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할 때는 지도는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아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지도방문을 하는 것이 그 학교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장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지도 오는 게 반가운 게 아니고 오면 짐이 되는 장학지도를 워낙 많이 해요. 그것 인정이 됩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때로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본래의 목적이 해야 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감수를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것 잠시만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짐이 됩니까? 학교에 도움이 됩니까? 장학지도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컨설팅 개념으로 학교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바뀌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면 저절로저절로 자꾸 하나씩하나씩 고쳐져 나가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학교에 와서 뭘 말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디 가도 다 불안하죠? 예를 들면 시의회에 와서 묻는 것도 오늘 또 무엇을 물을 것인가 싶어서 좀 불안하죠? 미리 알려주고 답하고 오면 좋은데 질의서를 보내주고, 그렇죠? 좀 친절한 것 안 같아요?
저희들도 장학컨설팅은 사전에 공문으로 주요내용 같은 건 물론 알려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사전에 질의서 같은 것은 또 학교현장에 업무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교육장 발령할 때 부교육감님 아까 위원장 하신다 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정년이 2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교육장 발령을 안 냈죠? 그런 적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그렇게 한 적 있죠? 전혀 모릅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국장님 옆에서 보조하는 것 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근래에는…
아니, 근래가 아니고.
정년 2년 남겨놓고 교육장 발령 낸 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그게 왜 2년 남겨놓고 발령을 안 내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발령 냈더라고요.
그 뭐 낸다, 안 낸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죠? 규정 지금 묻는 거 아니죠. 규정 묻는 거 아닙니다. 규정 묻는 거 아닌 줄 알면서 지금 답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일반 선생님들도 알 수 있도록 2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느냐 하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모르시겠거든 일선학교에 물어보면 그 말을 방금 알아들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을 수 있겠죠. 그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압니다. 국장님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예.
교장초빙제 인원을 프로테이지를 지금 조금 줄이라 하죠, 그죠? 교과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모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통보는 없습니다.
아, 신문지상은 보셨죠?
계속해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각 시․도에서는 비율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달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줄여 달라 합니까? 그 좋은 선생님 초빙교장 다 안하고 왜 줄이라 합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모교장제로 인해서 일반승진 예정자들의…
단점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인사적체라든지…
그러니까 프로테이지 줄이라 한만큼 그만큼은 최소한도로 아닌 사람이 교장으로 초빙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꼭 뭐 부적격자가 교장이 된다라는 뜻보다는…
아, 그 말이 아니고요. 능력자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인사가 좀 안 이루어지는 비중이 좀 높아지니까 승진예정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초빙교장이 된 사람이 덜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초빙교장 아닌 이 초빙교장으로 감으로 해서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이 안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꼭 더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가하죠? 교원평가 안 합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볼 때는 비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것도 좋고 낮추는 것도 좋고 필요에 의해서 실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거야. 꼭 낮춰라, 높여라 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다 하고 느끼고 학교 현장으로부터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초빙교장들 한번 전 선생님께 평가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 사람이 마땅한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좀 줄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 줄여지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급식구입을 할 때 일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부분구입해도 됩니까?
식재료 말씀하십니까?
예, 아이들 먹이는 거. 반찬 말입니다. 반찬.
지금 단위학교에서 구입할 때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구입을 합니다.
아,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예.
맞습니까? 품목별로 별도 회사에서 구입을 하느냐고요?
그게 하나하나 품목 개별 품목을 다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염려냐 하면 또 자기 친한 사람 거 사고 뭐 그래가지고 이권이나 뭐 챙기는가 싶어서 아마 그런 예방용 비슷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괄구입을 해 보니까 꼭 안 좋은 걸 끼워 넣어놨어요. 그래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은 아이들이 맛있어 하는 곳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왜? 일괄 구입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걸 하라고 그러면 될 건데 일괄구입 해야 된다. 그 회사 거 다 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 때 학교가 조건을 다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조건에 맞는…
한번 자세히, 아시는 건 좋고 그대로 맞으면 좋은데 저는 직접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개별품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개별품목을 어떤 품목을 납품하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 그걸 고쳐주세요. 없으면 그만두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사 변명이 아니고 학교에 물어보면 학교에 그런 불편을 겪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저희도 학교에 있으면서 직접 결재를 할 때 보면 그 세부품목에 어떤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걸 다 명시를 입찰할 때 하는 걸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 봤는데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뭐.
회사 이름은 물론 못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납품하라 이건 안 되겠지만 제품의 조건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두를 하나 넣으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 만두 먹어보면 어느 집에 것이 맛있다는 거지 그 안에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들고, 무엇이 들고, 그런 걸 일일이 그럼 다 적습니까? 그걸. 참 답답하네. 그런 교육청인지 알지만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지고 고쳐보겠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공사할 때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걸 늘 이야기 드리는데, 관리국장님!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수업기간 중에 이 일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런 거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주5일수업제로 인해서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찰하면서 절대공기는 주어졌고 여름방학 짧고 이러니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공사가 진행된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요.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지 말고 좀 현장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람들의 지혜도 좀 빌리셔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안 짜봐야 그 안 아닙니까? 지금까지 짜 나온 게.
예, 그 부분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학교의 고치고 뭘 하고 이런 게 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학교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학교 활동을 지장을 줘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쳐질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소화되도록 학교의,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구조적인, 전문가에게 한번, 더 한번, 우리가 제일 전문가다 하지 말고 거래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길가에 교통정리 하는 사람도 교통이 잘하는 사람이 오면 차를 착착 제대로 원활하게 빼내는데 못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오히려 차 더 막히잖아요. 정리한다는 게. 혹시 교육청 때문에 더 안 좋게 되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 고칠 노력을 안 합니까? 한번도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듣지도 안 한다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요.
정말 딱합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요새 교과부에서 교육청평가를 갖다가 조금 비중을 다르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죠? 지상에.
내년도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쪽을 조금 높입니까? 어느 쪽을 높이고 어느 쪽을 조금 줄입니까?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 질의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인성교육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하고 이쪽 부분에 배점비율이…
어느 것에 비해서요? 한 쪽이 높으면 한 쪽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예, 줄어드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점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낮춰집디까? 크게 봐서 하나는 생활 쪽이고 하나는 학력 쪽이다 보면.
뭐 기초학력미달비율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일부 점수가 조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되고, 올라간 거는요? 높아지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지표가 배점이 많이 높아졌고 또 정성평가,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배점이…
그런데 그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그쪽에, 국장님은. 그런 방향에 국장님은 찬성합니까?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조금 그게 하향 조정되는 거기에.
아마 그 하향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수년 내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오던 항목이기 때문에 교과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 항목은 좀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마운 해석입니다. 그게 교과부하고 교육청하고 일치가 되는 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학교폭력과 학력하고는 2개가 상당히 지금 충돌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력 강조 계속하고 성적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계속 조으고, 그거하고 학교폭력하고 2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쪽에서는 폭력요인을 만들어주고 한 쪽에서는 폭력을 막는다고 야단지기고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교육청 안에서 2개를 하고 있어요. 한 쪽은 학력, 한 쪽은 폭력예방, 한 쪽이 폭력 짜증스럽고 한 요인을 만들어주고 한 쪽에서는 폭력을 못하게 하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쪽을 낮추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책을 내야죠. 우리 교육청도 그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뭡니까? 학교폭력이 잦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개별학교들이 잘 지원을 받는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 다 넘었죠? 마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원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학교에 종신토록 근무함으로 해서 그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적어도 지구별장학협의회 정도는 인사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부속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아마 이게 국립하고 사립초등학교에 1, 2, 3학년 무상급식비 추정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감 사 관 신태용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이정희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학 교 정 책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권응한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문희자
학 교 폭 력 지 도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강수형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송근향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6
2 6 대 제 222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9-11
3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9-10
4 6 대 제 22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5
5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9-11
6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07
7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9-06
8 6 대 제 22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9-05
9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9-05
10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9-05
11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9-05
12 6 대 제 22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9-04
13 6 대 제 222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8-31
14 6 대 제 22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8-31
15 6 대 제 222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