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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의의 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의안번호 제692호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697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2건입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69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 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 견청취안(PPT)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PPT)
(이상 4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 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건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요, 용도지역도 폐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용도지역 폐지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해서 내려 보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합니까?
용도지역은 이게 시설결정이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부분 어떤 데는 보니까 용도지역 폐지도 자치구․군에 가 갖고 너그가 폐지하고 기본계획을 너그가 해서 하라고 하니까 잡음이 좀 생기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는 일부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은 자기들이 하도록 이분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하수도 결정에 도면에 보면요.
제가 그때 저게 되어서 못가서 그렇는데, (PPT 슬라이드 도면을 보며)저 끝에 보면 재이용시설부지 2단계 A 1만 3,219㎡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저것 되는 부분이 약간 땅 쪽으로 톡 튀어 나와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2단계에 A, 재이용시설부지에. 이것, 이것.
예.
이걸 이렇게 딱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게 지금 있어야 합니까? 왜, 궁금해서, 이게 이렇게 싹 자르면 오히려 모든 게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쪽 부분은 수변부입니다. 수변부.
예?
위쪽 부분은 수변부고,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수변부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 이것 이거요.
아, 여기…
예,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잘리고, 일직선으로 잘린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기 2단계 A부지 있다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현재 이쪽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추가로 다음에 이만큼 더 증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한 거죠.
증설 필요성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추세로 보는데…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내가 현장을 안 가봐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모양새를 보면 일직선으로 딱 긋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예, 원래 당초에 이 하수처리장을 이래 가지고 사용을 했고 지금 이거는 증설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아, 증설하고 있는 겁니까?
예. 5월에 착공했답니다.
아, 5월에 착공했습니까?
금년 5월에.
제가 그 현장도 못 가보고 해서, 지금 그림이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예.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무더운 날씨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한진CY 말이죠. 그 옆에 지금 민간인 건만 이번에 해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진CY 땅은 그동안 협의된 게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개발하고 나면 개발 환수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담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개발이 거기 지역에 맞게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변경절차는 급속도로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개발은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송도매립지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해제한 지가 약 한 5년,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제할 때는 빨리 해제가 되어야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해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업의 횡포라 할까 전혀 지금 개발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지는, 도심권에 있는 큰 대지는 해제를 하더라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개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부분은,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은 한진 부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진 부지를 폐지할 시점이 되면 그게 빨리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치도 우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시죠?
예,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오늘 해제한다고 해서 이 해제가 이 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한진CY가 동시에 해제되면, 물론 사유지입니다마는 한진CY에서 이 대지를 인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용도가 해제된 것하고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한진CY가, 어떻게든 해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언젠가는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또 왜냐하면 오늘 이게 해제됨으로써 옆에 것 해제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 지역은 컨테이너야적장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문제라든지 주변 환경녹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명확하게 해서 개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처리시설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 인접지역에 용호만 매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거시설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분류식, 지금은 합류식 하수관거가 많은데 이게 분류식으로 됨으로 해서 하수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합류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지금 시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수유입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고도처리를 포함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이런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집약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시설결정 해 놨을 때는 합류식으로 하고 그때는 집약하는 이런 시설을 계획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잡았다가 지금 그런 하수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제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기존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런 부분들하고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용도에 맞게끔 주거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의 건축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세대수라든지 그 하수도 유입량도 상당할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그런 것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자체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변경으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해제되는 부분 개인사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변에는 아파트나 이런 쪽이 많이 있고 또 이쪽 반대쪽에는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지인데도 이쪽은 또 이기대공원하고 물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개발을 조금 더 잘해야 아마 공원과 연계되는 지역도 지구단위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난개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다가 얼마 안 있다가 감소추세로 곧 접어들죠? 아직까지는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지만 인구감소에 맞춰 가지고 줄어드는 양과 아까 말한 하수관거, 분류식으로 하는 방식이 바뀌는 걸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많이,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합류식으로 하면 오염이 안 된 물도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분류식으로 하면 순수 하수만 유입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유량 자체가, 오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의 집약화 이래 가지고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부지가 종전처럼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방법, 방향으로 하수정책이 전환이 되니까…
그럼 기존 이번에 5월에 착공했다는 것은 그 정도 다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까?
예.
물 수량 유입하고 인구 늘어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해서 착공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과 장기계획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척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정말 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Y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개발 환수 방안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국토계획법,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용적률과 건축제한 변경에 따른 토지 상승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이런 걸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만약에 오늘 이게 결정되어서 풀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CY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아마 건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 해제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유통업무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거시설을 개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실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로서는. 주거용도로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밀집지역만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차후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한진 측에서도 그 인근부지에 대해서 해제요청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설변경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교통난도 유발이 되고 또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시에 이런 걸 충분히 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 또 교통량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문제는 그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저쪽에 그 지역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주 관심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거기 동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보면 현재 동서IS에서 지금 초고층아파트로 심의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죠?
(PPT 슬라이드를 보며)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시설 변경 이유가 하수량 유입의 감소라는 이유입니다, 감소.
예.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것 또 부산시에서 무슨 장난 칠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지역은 엄청난 부산시민들의 관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특혜논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제척을 한다는, 이유가 되면, 일반시민들, 정말로 모르는 시민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야, 여기에 무슨 특혜를 줄려고 저러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람들은 여기 동서IS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많은 주택이, 가구가 이 지역에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하수량이 더 유입이 될 텐데, 그 감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 부산시 하수도정책은 근시안적으로 잘못 설계했죠, 그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한테 특혜논란을 금년까지도 끌어왔던 지역인데 또 이 지역에다가, 또 이 지역을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야, 저것 또 뭔가 다른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 내용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혹시 그런 의혹,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용호만하고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인접지역에 위치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야말로 순수의 하수도정책 때문에 이게 필요 없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계획이 있는데 이 시설은, 이 하수처리장 이번에 폐지하는 부분은 실제 하수도시설로서의 용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지인데 이걸 또 그런 특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고, 어떻든 또 이게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빨리 해제를 해서, 또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제를 하면서 그런 의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또 토지소유자가, 남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정말 그런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부장님, 이 지역이 지금 섶자리죠? 섶자리.
예.
섶자리 지역이고, 이 지역 자체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 및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과밀도가 안 되지 않겠느냐? 개발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 및 더 상향조정되지 않겠느냐?
예, 지구단위계획…
아니,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여기 LG메트로시티라든지 이 지역에도 엄청난 과밀도인데 이 지역을 다시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만 봐도 과밀도가 또한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저도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기대공원을 연계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딱 위치적으로 맞는 지역인데 아마 남구청이나 부산시가 이걸 땅장사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거예요, 틀림없이.
내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사유지니까 최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규제를 하면서 사유재산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섶자리 이것도 지금 이렇게 사실은 많은 노후화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상태입니다만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혹시나 이 지역만 해도 엄청난 난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또 일부 동서IS나 지금 많은 특혜논란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 지금 난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은 교통대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예. 하여간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충분히 주민 의견도 고려하고 주변 여건과 부합되는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에도 보면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현재 추진사항 및 기존 하수처리방식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5월 2일날 공사 착공이 되어서 지금 토지보상 감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그리 진행되고 있고, 수질기준 강화 이전에 시설된 기존 하수처리방식의 수처리는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 는 농축․소화․탈수방식으로 현재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개선이 되면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해서 질소․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 구역이 지금 어디가 포함되어 있죠?
남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예.
남구․진구․동구․수영구 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구․동구․남구․수영구 일원 지역이죠?
예.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유입할 수도 있는데 현재 하수 유입량은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전체 장기 하수계획 인구가 76만 4,000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추정치보다 지금 현재 하수 유입량이 29만 4,000㎡로 약…
지금 정확하게 현재 하수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30만 9,000t입니다.
현재 30만 9,000t인데 만약에 이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몇 톤 정도 되죠?
34만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t 가까이 되고, 향후에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34만t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유입량이 30만 9,000t이 유입되고 현재 처리용량은 현재는 34만t입니다.현재 34만t인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건 시설개선작업으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량이 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양은 똑같고 단지 질소․인을 제거하는, 더 수질을 강화하는 거죠.
예.
지금 계획처리 인구는 한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2030년 기준을 해서.
2,016만 4,000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 계획이.
그럼 향후에 203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그건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런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섶자리 부분입니까?
예. 섶자리.
거기에 민원들은 어떤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그 주민들.
지금 저걸 폐지,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민원이 없고, 지금은 그걸 하수처리장을 묶어놓으니까 ‘사유지를 왜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장래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주 저걸 빨리 폐지를 해달라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일견 정말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제척하는 게 저도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시에 그 부분은, 남구청에서 하죠? 그 부분은.
예.
남구청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남구청으로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폐지를 해주면 남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걸로 예상되니까 그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척해 주는 게 확실하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에는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현실화와 재송역 일원 역세권 개발을 위해 3단계 개발계획에 공업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 상으로는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게 이제 유통…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지금 관리계획 상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시설변경에 따른 주거지역 개발 시 교통난이 가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이 아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혼잡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망 및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 주거지역만 해제를 하는 거니까 장래에 한진 부지까지 이게 유통업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그 인근에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모든 인프라 계획도 함께 포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변경에 따른 주거지역 개발 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금 향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시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향후에 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한진 문제는 그 문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면밀히 대응해서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시설 해제되면 지금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공장, 바닥면적이 5,000㎡ 이하의 공장 이런 시설들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옆에 개인 땅을 이번에 다 풀어줬다 아닙니까?
예.
이걸 풀 때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풀어 달라 하는 것도 있지만 뭘 한다는 어느 계획이 종합되어야 풀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걸 자기들이 뭐 도시계획 관계없이 풀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도시 경관상 좋은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도 단독주택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준공업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유통업무시설이라고 도시계획이 이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수선하고 증축하는 이런 게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데 지금 이 주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유통업무시설을 빨리 해제를 해주면 준공업지역에서라도 주택을 개량하고 이런 걸 하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 한진에 대해서 하냐 하면, 이 사람들 전술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구평동 감천항 매립지를 거의 다 팔고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걸 또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고철하역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하역장을 하면서 거기 오만 비산먼지 뭐 가루가 다 날라옵니다. 최근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주위에 있는 약 68, 71 된 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서울에 지금 입원해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집에서 정말로 누워서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한진중공업입니다, 보면. 그 땅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간에 땅을 수천억원 어치 팔았는데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신네들이 가는 동시에 조금, 그동안에 많은 고통도 주고 국가 땅 매립을 해 가지고 지킨 건 그 감천항 주변에 해라 그래도 적자 났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 당시 할 때 주식하고 지금 주식값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대기업의 횡포인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이제 이걸 풀어주는 동시에 자기 것도 옆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하나 상술이라든가 또 그 해당 지자체 구청하고도 또 이것 있으면 주변에 안 좋다는 이런 전술이 나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만약을 두고, 부산시에서 다 그 혜택을 준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작년에 이게 당초에는 한진중공업 부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요청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건 한진중공업을 지금 그냥 풀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인 사유지만 우선 폐지하고 한진컨테이너 장치장 부지 이쪽은 향후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풀어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제외하고…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쪽에 풀린 분들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같이 개발이 되어야 이게 구색이 맞는 거거든, 실질적으로요. 그럼 자기는 풀어는 놨지만 한진이 못 풀고 있으니까 반쪼가리밖에 안 된다고, 이게 뭉쳐가지고 도시계획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개인이야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대기업의 횡포라는 건 정말로 문제가 오는데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300짜리 같으면 600짜리를 준다 하면 자기가 협상이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의회를 거치면서 이게 부산시하고 동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묘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 그걸 절대적으로 그건 우리 기관에서도 충분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여기 혹시 뭐 우리 본부장님이 몇 년 있다 정년퇴직하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그건 꼭 머리에 넣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
예. 유언으로 남겨주세요, 유언으로.
(장내 웃음)
(웃음)
규정도 확정한 이후에 하자는…
그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힘 약한 사람이 폐암까지 걸렸다 하는 건,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면. 그 바다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또 붓고 또 먼지 나고 또 싣습니다, 보면요. 이건 인간사회에서 대기업이 이건, 거기 고물로 가져오는, 또 요즘 육상도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바보들만 있다 합니다. 어떤 이런 악취 내는 걸 이걸 계속 받아가지고 마시느냐 이거라요.
정말로 참 가지지 못한 자에 횡포는, 거기 전부 다 식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면. 하여튼 그 이상 말씀 자꾸 드려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한 걸 좀 인식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용호동 그 도면 한 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본부장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LG메트로시티 앞에 이 부분. 이것도 원래 하수처리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저 부분 하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걸 지정할 때는 용호만 매립하면서 용호만 매립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수용을 다 해서 하수,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그리고 당초에 99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게 10년이 지나야, 매립준공일로 10년이 지나야 목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당장 매립목적 변경이 어려우니까 2020년 되어야 저게 하수처리시설 폐지가 가능합니다.
99년도 되고 10년 지났으면 매립지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 매립준공일.
매립준공일로부터.
2010년.
그래 이것 지금 매립을 했는데 준공은 2010년도 났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2020년 되어야 매립지 용도변경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으로 2020년도 되면 우리 부산시는 저기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뭐 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 거기에다가 뭘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것 같던데?
공연시설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 되면 이 부분도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시겠다, 그죠? 부산시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이 면적이 이번에 제척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저게 지금 공유수면이 50%가 넘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혜택을 보는 부분은 사유지는 한 35%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저 공유수면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일단 공유수면도 이번에 제척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유수면은 지금…
마 그대로 두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1975년도에 하수도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부산시 고시 96년도 2단계 확장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약 3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 이렇게 안을 내게 된 원인이 언제부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유입량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언제부터 하게 된 겁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해가지고 해제해 달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201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거기 내용에 보면 자연적인 인구감소, 급수원 단위축소 또 아까 말씀드린 분류식 하수관거로 확충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 유입량이 감소되는 걸 반영해 가지고 실제 시설용량을 축소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건 필요 없는 부지가 되어서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38년이 흘렀고, 2010년도에 했다면 지금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민원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준주거지 2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1975년도에 묶여버리고 지금까지 38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 기본계획에서 이게 안 맞다고 했으면 좀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줬어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욕을, 주민들한테 우리 부산시가 신뢰를 못 받는다면 좀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민원들이나 또 이게 합당하다면 빨리 빨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게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면 또 세월이 흐를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묶을 때는 부산시가 다 묶어 놔 놓고, 제척시키고 나서 지금 뭐라 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느그 남구에 해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구청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묶을 때는 부산시가 묶었다 말입니다. 필요로 해가지고 묶어 놔 놓고 이제 필요 없다. 한 30년 지나다보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제척시켜줄게. 그까지 또 좋아요. 제척시키고는 뭐라 하느냐?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느그가 지구단위계획 해라, 남구청에서.’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 사건.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건 뭐 지구단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저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라도 남은 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서 이게 제척되었다. 바로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
안 되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면 또 이것 1~2년 또 걸립니다. 구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갑자기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예산이, 지금 책정도 안 해놨는데. 또 이 2~3년 간다 말입니다.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시도 책임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구에다가 협조를 해준다든가 뭐 어떤 지구단위계획 또 입안 시에 예산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남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빨리 빨리, 제가 강서에 그린벨트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좀 줄여줄 수 있는 건 줄여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단 이 부분은 제척시키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 한진CY 부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위원회 올라와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한진CY 특혜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고 주민들만, 이 부분만 먼저 지금 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준공업지역이니까 이게 용도변경을 해야 만이 주민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현장 갔다온 지가 1년 넘었죠?
예.
그때 이런 저런 사유로 미뤄졌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결정이 나면 개인 사유지들이 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아까 전에 뭐라 하던가요? 죽을 때 유서를 쓰라 하겠습니까? 유언을 하시라고 하겠습니까?
(웃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오늘 2개 안건이 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예.
지난 3월달에는 가 보고가 있었고. 다음에 전체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 했는데 아무튼 부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후 제척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의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 보도 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해양도시소방 수석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해양농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 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시장 제출)(계 속)
(11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오늘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협상한 시점과 협상이 완료된 시점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10년도, 그러니까 11년도 들어와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2년, 한 1년 반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협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절감효과가 저희들 현재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MRG방식으로 하면 약 10조, 통행료 미인상분 합해서 한 10조가 들어가는데 현재 비용보전방식으로 하면 5조 정도 준다. 그러면 결국 시 입장에서는 한 5조 절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가대로 전체적으로는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당초 99년 불변가로 해서 1조 4,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조 4,000억.
예.
그러면 이게 MRG방식으로 갔을 때 운영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MRG는 20년이고요. 전체 운영기간은 40년이고 MRG 받는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요?
예.
1조 4,000억짜리 공사를, MRG 기간만 이야기합시다. 20년간 운영하면서 10조라는 이자를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위원님 그 말씀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가대로를 할 당시에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민간자본을 투입 안 했나 그래 싶습니다.
국가가 말씀하시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가장 보고하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자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 옛날 속담에 우리가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소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국가는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1조 4,000억 투입해서 10조라는 그 매출을 올리는데, 그죠?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일정 금액이 지나면 최저가로 입찰 안 합니까? 그러면 공사금액도 1조 4,000억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70%만 보더라도 한 4,000~5,000억 정도 엄청나게 절감될뿐더러 그런 한 7,000억, 8,000억, 적어도 어바웃으로 하면 9,000억 정도 국가에 예산이 없어서 10조라는 이자를 물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이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늦게나마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이 안에도 또 맹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현재 금리는 4%에서…
4%에서 5% 그 사이로 보면 되겠죠?
예.
4.1%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기업자금은 2%대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4%에서 5%대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은 어차피 이번 참에 다 매각을 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KB자산운용에서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각보전금을 KB자산운용에서 대우건설에 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금 방재관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4%에서 5%대라고 하면 지금 이게 금리가, 최종적으로 협상된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현재 있는 거는 4.77%입니다.
그럼 중간수치로 보더라도 우리가 4%에서 5% 보더라도 4.5% 기준으로 보면 한 0.2% 정도는 다른 것보다는 좀 비싸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5월달에는 이자가 제일 쌌습니다. 지난 5월달에. 그때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싸도 더 낮추기 위해서 4개 은행도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이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의 연준 위원장인 버냉키라는 사람이 돈줄을 쥐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빨리 협약을 해야 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결국은 2년간 협상을 해서 적자보전방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시공사 측에서, 운영사 측에서 이미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지분을 이 자산운용에서 매각을 하면서 그 금융사를 함께 끼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경남도가 협상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다시 말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금리적용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냥 KB자산운용공사에다가 투자해라.
그런데 이게 원래 협약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그것 신청할 때는 2010년도에는 자금 재조달을 한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아가지고 KDI에서 이걸 다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했으면 이 비용보전방식으로 올 수가 없었고 69.44%라는 MRG 율만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5조라는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 입장에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과정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MRG를 그대로 들어온 걸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그래 들어온 걸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시가 그걸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 시가 요구를 하니까 이미 대우건설에서는 대우건설주식을 KB자산운용에 이미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가로.
그 전에, 자금재조달을 할려면 그 전에 협의매각을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요.
아니, 그러면, 방재관님 답변 잘하셨네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어느…
금융사 말이죠.
처음에 자기들 자금재조달을 할려면 자기들 주식은 자기들이 팔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래 주식은 팔았다 치더라도 주식을 팔아서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과 거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얽힌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KB자산운용에서 이걸 살 수밖에 없었고 대우건설은 거기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서 그것이 성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게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대출은 KB자산운용에밖에 한정되게, 그 금융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물론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까지 와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잘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시고 향후에라도 다른 MRG에 지금 하고 있는 민자도로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지 마라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이끌려 가지 말고 유리한 방법으로 하나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도 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까지 왔는데 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또 해 주자니까 문제점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자문위원회에서도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다, 이거는 시중금리보다 비싸다,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다 라고 하는 판단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금리가?
자문위원 의견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0.3%를 다운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자기가 의사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회사하고 저희들 협상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LOI를 내 가지고 확약서를 내지도 않았고 또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 안 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또 대우도 확인을 하니까 현 상태에서 그 회사하고는 지금 협상이 어렵다.
그리고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 지금 협의에 제시한 거는 자문회의에서 자문가가 낸 그 이율 1.6% 그냥 수용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0.3%, 최종 이거는 결과입니다. 최종 4.7%보다도 0.3% 더 낮은 금리로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금융회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로 선회를 못한 것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방재관님의 단순한 설명이고 그 과정이, 이 과정을 결국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9%대, 그 다음에 5%대, 그 다음에 최종 협상결과 4.7%도 다른 금융회사에 이 정도로 하니까 너네들은 0.3% 비싸도 그럼 좋다 4.7% 정도 해라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래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4개 은행을 다시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4개 금융, 언제 입찰했습니까? 4개 금융사가.
올해 4월달입니다.
예?
4개 은행에 대해서…
그럼 4개 은행에 입찰해서 투자확약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했습니까?
한 회사,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한 은행만.
어느 은행입니까?
한국산업은행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율대로 일단 KB에서도 수용을 해서 다운시켜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면피용이란 말입니다, 면피용. 들러리.
자금이 1조 6,000억, 자금이 많으니까 큰 은행에다가 제한을 시킨 거죠.
아니,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실 때 그 입찰확약서를 갖다가, 기간을 말이죠, 그 기간 며칠 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30일날 입찰해서 6월 5일까지인가 입찰 제안서 다 제출하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끼이고 3일 만에 아무리 큰 금융회사라도 1조 6,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확약서를 내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도 그 은행들도 컨소시엄 하기 위해서는 보름이면 보름, 15일이면 15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아, 이것 투자의향이 없는갑다. 이것 안 되는갑다.’ 해서 판단할 문제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관님하고 지금 말씨름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향후 다른 이런 일들은 이렇게 안 일어나는 게 좋다.
예.
이런 뜻에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 이까지 온 거는 아주 잘했는데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그래서 5조 절감하는데 내가 1,000억, 현재 5조라는데 1,000억 이런 것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도감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도 감독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예요. 1년 예를 들어서 100원 적자 났는데 200원 적자 났다하면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정말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현금성이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야 예를 들어서 다 전자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다 나타나겠지만, 가령 주유소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현금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전화위복을 삼아서 다음에 향후 이런 보전방식을 할 때는 충분한 경쟁력 있는 입찰과 경쟁력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례를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통과 안 시킬라다가, 예?
충분히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잘못된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변경해서 발생하는 재정감소분이나 이런 것 대부분이 아마 현재 기존 협약 체결 시에는 이자가 되게 높았고 또 현재는 저금리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이렇게 바꾸고 난 이후에 통행량이 만약에 좀 더 줄어든다든지 하는 증감에 따른 수요위험이라든지 또는 이 금리가 갑자기, 지금은 아직 금리가 저금리상태인데 그 기간 40년이란 세월 동안 가면서 중간중간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경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현재 시세에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사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5% 같으면 이자가 4%로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현재 고정금리가 5%다, 그럼 계속 이자가 내린다 하면 주무관청 입장에서 사업시행자보고 자금재조달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 다시 또 이자가, 이자율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 기준에서 조정을 합니까?
예.
안 그러면 만약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비율을 50 대 50으로 설정하는 것은 저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정부담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결정에 대한 기간도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오르면 어떻게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상승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승폭에 대한 상한선도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변동금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9월달에 협약을 한다면 내년 9월달에 또 그때 이자를 체크해서 변동금리를 체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잘 계약을 한 거지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이자를 갖다가, 또 다른 은행이 지금 KB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다양한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도리어 금리가 그동안에 조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한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만큼 큰 메이저급 은행이 있다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끼어서 경쟁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40년 동안 가야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금리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가들,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발은 아마, 그동안에 방법 자체는 무조건 좋은 방법이라 해 가지고 왔는데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이걸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갑자기 변동이 있을 때 지금 이 방식으로 꾸준히 가면 또 큰 문제가 없지만 변화가 많을 때는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계약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MRG에서 SCS로 전환한 데 대해서 여러 쪽에서도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SCS사업도,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금리도 낮출 수도 있을 텐데, 고정금리, 변동금리 등등 해 가지고 더 낮출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걱정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보전방식도 맹점은 있을 것이다.
방재관님!
예.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문가 자문 받아가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재결정할 때마다 전문가 자문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금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RG에서 SCS로 전환하는 데까지 걸렸던 연구기간이 얼만큼 걸렸습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11년도에 냈으니까 현재까지 1년 반쯤 걸렸습니다, 협상하는데.
MRG사업은 정부의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늦게나마 SCS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진 겁니까? 아니면 방식을 바꾼 겁니까?
자금구조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당초에 MRG 구조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당초에는 MRG 같으면 MRG 율이 있었습니다. 77.5% 그 이상이 넘어서면 안 해 주는데, 밑에 들어갈 때는 그것만큼 차이를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MRG 구조가 아니고 관리운영권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 얼마를, 이것 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보전을 해 주고 돈이 더 들어오면, 많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아까 나는 그 차이입니다.
이게 변경협약이 만일에 늦어지면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늦어지면, 저희들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들 비용보전 분담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시점, 협약 그 시점에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자가 높으면 높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당초 우리가 발표했을 때보다 금리가 좀 인상이, 올라갔습니까?
예.
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한 영점…
0.1%할 때…
0.2% 정도 올라갔습니다.
0.1% 상승될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들던데 그게 얼만큼, 0.1% 상승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한 430억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37년간.
0.1%가 상승되었을 때?
예.
다운, 더 내려갈 기미는 안 보여요?
지금은 전문가들 얘기가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이자가 내려갈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변경협약이 시급하다, 그죠? 솔직하게.
예.
그러면 방재관님,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민간투자사업 다른 사업장에서도 MRG에서 SCS로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요?
앞으로, 그거는 어차피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상 요구를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투자사업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MRG에서 SCS로 전환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이익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응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녜요?
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가대로 같은 경우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건설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니까 빨리 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 응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이익이, 돈 빌린 게 있습니다. 돈 빌린 거는 다 갚아야 만이 그 배당이 되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돈이 이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식을 팔고 가야만이 자기한테 득이 있을 거고요. 신규 출자자들도,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40년이나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걸로 판단하고 지금 신규 투자자 출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항상 이런 유료도로 문제가 나오면 예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 이야기가 또 을숙도대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또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용부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전체적인 도로요금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을숙도대교는 현재 MRG가 발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재구조화나 재조달이 안 되는데 앞으로 2017년경에는 MRG 발생하지 않나.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재구조화든지 재조달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은 부분도, 작은 부분도, 거가대교처럼 큰 이런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도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은 본사업의 출자자 구성을 신규 투자자인 KB자산운용에 승계하고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죠?
예.
그래서 현재의 저금리 구조에서 실제 운영비용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금리로의 협상과 또 앞으로 향후 변동금리에 대한 상승폭이라든지 금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방재관님께서도 느끼고 계시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재관님께서 더욱 더, 앞으로 향후 변동금리에 대한 협상과정은 더욱 더 아주 타이트하게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변경실시협약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수하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중에서 들어오는 돈을 빼면, 남으면 저희들…
그렇죠, 환수하는 거죠.
보전하는 건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운영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서 그 유인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장기간 중에 초과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이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이 1대 9나 아니면 2대 8로 해서 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협상할 때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에 협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 이걸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예.
기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까? 기재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뭐죠?
우리 민간 투자법상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조항에 없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예 협상을 하지 말라 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의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변경실시협약안 제22조 운영 및 유지비에 따라서 운영비를 협약에 정해진 수준으로 주무관청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운영비는 고정식 결정해 놓고 아까처럼 거기에 다 포함해서 그 보전액 결정이 됩니다, 우리 보전 현액이.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무관청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자라는 걸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협약에 정해진 수준으로서. 협약에 정해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보전을 하면요, 비용보전 방식으로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얼마나 들까를 결정을 해놓고 수익금이 적으면 그걸 보전해 주고요, 많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환수를 하고 적으면 보전해 주는 방식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운영비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 및 통행량 증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산시가 득이니까 그건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면 저희들 환수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거가대로가. 지금 해보니까 재작년에 약 137%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 현재 우리 협약상 기준보다. 작년에는 약 115%가 더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산방식으로 한다면 도덕적으로도 좀 돈을 함부로 쓸 확률이 높고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현재까지 정산 발생이 될 수가 없고 고정식으로 해서 묶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고정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운영비를 올린다, 내린다 그럴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도 좀 공유하시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보전 방식의 구체적인 설명과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비용보전 방식은 저희 모자라는 걸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당초에는 저희들 MRG 부담을 저희들이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전부 다를. 그 다음에 통행요금도 매년 물가상승되면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통행요금은 시에서 주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올릴 수가 있고, MRG 방식보다는 비용 보전을 하면 모자라는 걸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는 좀더 장기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MRG 기간 이후에도 해줘야 되고, 사업 시행자측 입장에서는 자기들 득을 보는 것 자기들 부담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볼 때 경남도하고 상․하 차가 있고 또 여기서 왕복하는 차가 있고 또 경남에도 왕복하는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우리 개인 승용차로 볼 때는 2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왕복 2만원이죠.
2만원에다가 중간에 또 1,400원입니까? 밑에 명지대교입니까…
을숙도…
아! 을숙도대교요. 그렇다보니까 실제 그냥 한 번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도 가격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운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실제.
그 문제를 물론 전문가들도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운행이 그 자체가 많아야 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수월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이 방식 저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물론 금리도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나 경남이나 볼 때는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써 고수입을 올려가지고 상호 간에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변경협약 후 주무관청의 사업 시행자의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또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없었던 걸 관리․감독권이 강화가 되어야 되니까 실시협약 안에다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당초 없던 사항을 갖다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의 운영책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에다가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리․운영 유지․보수할 때 이행 안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MRG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비용보전하게 되면 부족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권을 더 추가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협약서 안에다가요.
그러니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못한 거지만 또 시민의 입장이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예.
아무튼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협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가대로뿐만 아니라 우리 백양터널, 수정터널, 또 을숙도대교, 지금 우리 MRG가 적용되는 그런 민투사업들 많이 있죠?
예.
향후 또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아무튼 이 재조정 시에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