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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9월 6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
심사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교육청 소관 주요교육현안 및 쟁점사항, 그리고 업무추진에 미흡했던 분야 또는 위원님들의 주요관심분야 등을 중심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이번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승수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개성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김영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본청 교수학습기획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민선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죽성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였습니다.
김영희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입니다.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안봉현 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전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청의 신임 간부님들의 승진 및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이 없는 시교육청 신임 간부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그, 다른 위원회나 시에서 지금 이 교육현안에 관해서는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합의가 있으면 오늘은 뭐 출석을 이미 안 했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출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가능하면은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40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22.8%가 정신관련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이고 그 중 4.4%는 치료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으로 이렇게 조사됐다고 하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관심군이 12.6%, 11.9%이고, 주의군이 3.8%, 4%인 것에 비하면 관심군이 두 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주의군도 0.4%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처럼 부산학생들의 정신건강 위험군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 우울이라든지 불안, 폭력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2010년, 2011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 관심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10년, 11년까지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표집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으면 1학년, 4학년, 중․고등학교는 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집검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보다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원인도 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주의군, 관심군 학생 선별방식이 2010년, 11년까지는 검사지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관심군 대상학생을 선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총점 이외에도 유형별로 자살항목이라든지 또 폭력항목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기준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관심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담활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겠고,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와 관련한 담당교사나 담임교사 연수 또 지역청에 학생정신건강 전문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병원과의 연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서행동특성검사하고는 별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잉행동장애 ADHD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또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병․의원 연계를 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상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의군으로 분류된 1만 7,000명 중에 34.5%인 6,000여 명만 교육청 산하 위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병원으로 연계되었고, 그 중 실제로 센터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주의군의 4.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폭력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탈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그야말로 좀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지역청에 있는 위센터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심층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평가 의뢰률이 약 한 35%정도로 좀 낮습니다. 낮은 것은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서행동발달문제가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부모님들의 동의율이 좀 낮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심층평가 의뢰학생들 비율이 좀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의 어떤 홍보와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또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병원검진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인식이 변해야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부산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운대 관내 초등학교에서 화장실 보수공사 및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방학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을 강행하였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학기 중에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당부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내에서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산시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 공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침해를 받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당부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올해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위원님께서 학기 중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지난해 행정감사뿐 아니고 업무보고 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뿐 아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대한 공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걸 가능하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공사는 방학 내에 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공사는 가능하면 학기 중에 하지 말고 방학 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사 대부분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방학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또 외벽보수라든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방학 전에 미리 발주를 하더라도 방학을 하고 또 방학 후에도 공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는 학기 중에 가능하면 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 중에 아니고 학기 중에 공사를 하는 학교에서는 또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조치도 하고 또 뭐 교수학습활동에는 가능하면 지장이 적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안건심사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교육청과 학교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에도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등한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등으로 시설공사를 학기 중에 미리 계약을 마무리하고 방학 시작 직전부터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되면 설계한다거나 입찰공고, 계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다보니 1, 2주 정도 방학기간이 지난 후에 착공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점검해볼 예정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 시행하는 공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수석교사제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딥니까? 국장님이 그냥 대답해 주실 랍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수석교사가 어떤 교사를 수석교사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업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 그죠?
예.
그게 지금 수업 잘하는 교사가 선발되어야 한다는데 그 수석교사가 되려면 무슨 조건들이 있죠? 안 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있죠?
자격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우선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선발과정은 아시다시피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시교육청 선발위원회에서 서류나 현장평가, 역량평가 등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은 안 하는 거죠?
예, 승진하고는…
승진포기자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까?
트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진포기죠?
예.
그죠, 뭐 어떻습니까? 승진포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설명 중) 예, 수석교사를 하는 동안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수석교사를 그만 두면?
수석교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를 본인이 포기를 한다든지…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 4년하고 포기하면?
다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승진점수를…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포기하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수석교사는 일단은 승진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현재상황으로. 그렇죠?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는 승진대상자에서…
대상에서 제한되고?
예.
수석교사를 포기하면 승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업 잘하는 교사가 많이 있는데 승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교사는 못 되는 거죠, 그죠? 안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승진에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수석교사 안 해야 되죠?
예.
그럼 수업 잘하는 교사가 활용이, 수석교사로서 활용이 안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수석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수석교사로서 어떤 뭐 교단지원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되는데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이 안 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당분간. 그 다음에 승진하려고 하면 또 수석교사에 참여를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때문에 이게 뭐 교육청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이 제한 때문에 우수 수업지도교사들이 이 수석교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수석교사가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라고 해서 모두 수석교사로 지금 임용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죠.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일단은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승진에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석교사 지원을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잘하는, 수업을 더 잘하는 교사들도 수석교사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되면 그 나이에 수석교사 경력이 있고 하니까 되면 이 승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석교사에 응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리고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포기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 우리 교직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단선적인 승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한 방향으로만 어떤 가치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포기다, 뭐 이런 용어를…
아니아니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시교육청 하고 있는 데서 틀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굉장히 활용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수석교사로, 훌륭하게 수업 잘하는 사람을 수석교사를 시켜야 수업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승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빼버려야 되니까 숫자가 훨씬 적고 우수한 인력을 두고도 수업개선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관람할 여가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두고 그 밑에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학습개선을 위해서 수업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하다보면 오히려 잘못된 가장 좋은 어떤 지도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뒤떨어진 걸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일선현장에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들어보면 승진포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그렇죠?
수석교사 제도가 지금 초기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까지는 현장에서는 그런 평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게 교육청에서 잘된 거라고 교육부 일이라고 잘된 거라고 자꾸 받아들이기 보다는 뭔가 건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수업개선에 노력도 하면서 또 승진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모델이 돼가지고 이 학교를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몇 년간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쭉 쳐져서 있으면 그 사람들 기회 놓치는 거고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수석교사를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미래를 생각해서 대처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갈등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석교사 수업 적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음악선생님이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명이 수석교사가 되면 나머지 2명은 수업을 거의 도맡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대체하는 선생님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수업하는 뭘 대여섯 시간보고 대체하는 선생님 보내 가지고 정규선생님도 아니고 무슨 또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또 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학교에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거 배려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개선시키는 노력도 시․도 단위로 해서 개선 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한을 풀면 되겠죠, 그죠? 수석교사는 승진을 포기한다 이런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승진도 해야죠. 수업 못하는 사람만 교감, 교장 승진한다 이래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업 잘하는 사람은 수석교사 하고. 그리고 수당 조금 주고, 수업 조금 줄여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되는데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를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석교사 했거든요. 그런데 우대를 하는 게 얼마만큼 우대합니까? 뭐 우대합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당수업시수를 감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수를 줄여서 다른 선생님에게 주는 것.
다른 선생님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상 필요하면 강사를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을, 10시간까지, 이 수석교사는 10시간까지 수업 맡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수업이 한 사람이 20시간이라고 하면 10시간 떨어져 나가지요?
예.
그러면 5시간, 5시간 또 나눠가져야되죠? 두 사람이면, 나머지가.
나눠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 온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수업 감축되는 만큼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쯤 된다고 하면 그 3시간 보고 오는 선생님이 무슨 제대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3시간 감축하는 것은 아닌데요.
안 해 주죠? 안 해 줍니까?
50% 감축을 하고 있으니까…
50% 감축, 그러면 강사 갑니까?
예.
그러면 45%면 안 가지요? 그것은 다른 선생님이 또 맡아야 안 됩니까? 더 맡아야 되죠? 이것 제대로 이야기해야 다음에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맞다고만 하지 말고.
50% 감축하는 시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45%가 되면, 40%가 되면?
40%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 하죠? 그러면 그것 누가 맡습니까?
아니, 40%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내나 시간을 갖다가, 시간.
50%를 감축을 시켜드린다니까요. 시수를.
그러면 감축을 시키면 50%가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라고 하면 몇 시간 됩니까? 50%면.
10시간 감축을 하는 것이죠.
10시간이죠. 15시간 같으면 7시간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적은 시간에 강사가 옵니까? 몇 시간 보고 옵니까? 5시간 보고 일주일에.
예, 시간강사를 구해서 이제 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좋은데 그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간강사가 와서 그 아이들 지도해 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면, 대처를 못하면 오히려 학교에 지장만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을 하는데 수석교사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단위학교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들 보면 그 속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40% 이상 포함하도록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이죠, 그죠?
예, 교육부 지침입니다.
어떤 학부모가 선정됩니까?
그것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을 추천합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그냥 단위학교에서 아무나 하면 됩니까?
어떤 학부모를 추천하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없죠? 그렇죠. 이것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자 하면 그 사람 해버리죠. 수석교사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심사하고 이런 등에 참 난감합니다. 이것.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또 선발되지요. 학교에서 추천하면.
예, 교육청에 선발위원회가…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죠? 그 다음에 역량평가도 합니다. 심층면접도 합니다. 역량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량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량평가는 수업역량평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업역량평가 어떻게 합니까? 응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허술합니다.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수업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학부모가 40%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죠?
학부모 40% 이상 포함은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에서 할 때.
예, 추천위원회 그분들도 그렇지만 선발위원회, 수석교사선발위원회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역량평가 이것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 적이…
수업실연은 하지 않습니다.
안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안 작성이라든지 그 부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안은, 지도안 보면 그거야 뭐, 지도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역량평가 합니까? 축구이론가하고 축구선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예, 현장평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 대우 못 받습니다. 지 편하려고 한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면. 수업시수 줄라고 한다, 수당 받으려고 한다,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수석교사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수업역량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업컨설팅 능력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이게 아니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되는 분이 누가 좋겠느냐 하고 추천하라고 하면 우수교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원자만 하라고 하니까, 자기 선배가 지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하면 됩니까? 아이들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모델이라고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저 사람 수석교사 맞다, 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쯤 고려를 해보세요. 제대로 되도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학교현장에서 그런 염려가 일부 있다는 말씀들은 저희도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저희들은 학교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선생님들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선생님이 영어교사를 지도를 한번 해 본다, 어떻게 지도됩니까? 무슨 지도안을 코치를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수업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등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가 이제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컨설팅을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교장, 교감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교내장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교장, 교감이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모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은 있죠. 모형이 있어도 실제 수업을 그 모형만 가지고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한계도 있지만…
그러면 음악선생님이 수석교사가 되면 음악선생님이 영어선생님,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과학선생님 무슨 조언을 한다고 지금 수석교사, 음악선생님이 그 학교 안에 수석교사 노릇하는 것은 해봐야 음악선생님 세 명이면 두 명한테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구성활용을, 수석교사의 활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근학교 학교끼리 모여서 교류가 되든지 그 다음에 장학지구별로 하든지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교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교과별로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또는 지구장학 구역별로 이 수석교사가 과목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사 때. 그것도 안 되면 이것 안 되죠. 수석교사는 온천지 차타고 출장 다니다가 볼일 다 봅니다.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수석교사제 좋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학교분위기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옳지 않을 때는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개선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 전에 반드시 수업역량에 대해서는 꼭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이고 또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이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자료제출 시에 자료만 던져주고 간다거나 또는 자료만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받고 싶고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담당과장, 본청은 담당과장 이상, 지원청은 국장 이상이 와서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무더운 여름 동안에 올해 특히 무더웠는데 우리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다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아마 여름 지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본 위원은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 간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다 짚어주실 걸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소통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행정국장님께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에 공문서가 내려가면, 본청 공문이 내려가면 이제 학교에서 결재해서 그 공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데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됩니까?
물론 내용과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본청에서 학교에 공문이 갔을 때 담당자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 교장선생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다시 공문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 지시공문이 내려가서 그것을 접수하는 데는 어떤 매체를 통하게 됩니까?
전자, 공문이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공문 보내면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전자문서로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결재는 언제 합니까? 전자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제일 먼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어떤 분요?
문서담당자요.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입니까?
주로 공문은 행정실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 직원이 그걸…
또 교무실에 가는 공문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실, 교무실이 따로 갑니까? 최초 접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만 행정실에서…
학교별로 다릅니까? 그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실에서 제일 먼저 문서를 공문을 접수할 때도 있고 또 교무실에서 제일 먼저 보고 접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공문수신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열어보고 공문을 보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장선생님께 가야 된다든지 또는 어느 부서에 이를 전달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학교에도 보면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문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에 출근하면 전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공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문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접수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접수자가 이제 해당 선생님이나 직원에게 이걸 통보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아마 그 접수자가 최초에 열어보게 되겠죠? 출근하자마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패스를 하는데 패스하면 선생님께는 어떤 걸로 패스합니까? 출력한 문서로 합니까, 아니면 전자문서로 합니까?
지정해 가지고 전자문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 패스하는 것도, 선생님께 패스하는 것도 전자문서로 합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문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언제 확인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문서가 왔다고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직원 설명 중)
답변을 지금 저기 주무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무관이 답변을 하지 말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과장 누구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김문형 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관리과장 김문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오면 그 학교에 행정실무원과 행정실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최초에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도 하고 교무실에서도 하고 행정실무원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원이 보고 아마 판단을 하고 또 그 분류는 교감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분류를 하고 또 행정실 부분은 행정실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행정실 공문은 행정실장이 합니까?
대개 이제 보니까 그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래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장은 원칙은 이제 실장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자가…
어쨌든 한 명이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분류해서 이제 교사나 직원에게 패스를 하죠?
예, 예.
그러면 그 패스는 뭐로 합니까?
전자문서로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전자문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인지하게 됩니까?
인지는 문서를 자기 문서를 열어보면…
그 문서는 언제 열어보게 됩니까?
자기 시간 되는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하루 중에 아무 때나 그죠?
예, 예. 아무 때나 보면 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출근하자마자 수업이 있으면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네요?
예,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 공문을 처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공문에 따라서, 일반 통계정도…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접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해서 그 선생님이 확인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느냐고요?
아니, 이제 본인이 보고 그 업무처리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최소한의 시간이.
저희들은 이제 보통 학교에 공문을 보고공문을 이래 하면 한 5일 정도, 최소한 5일 정도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안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이걸 보게 되니까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형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하고 거리가 너무 그러니까 소음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띄워두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 소요시간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지난 7월 15일날 시정질의를 하고 교육기부 관련해서 문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제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진 사항은 이미 위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이제 단지 학교에서…
그것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또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부 예를 들면 발전기금 성격은 이것은 지금 현재로 이번 주까지 받아서 다음주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동안…
자료요구를 하면 통상 한 5일 이내에는 지금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월 15일이면 거의 두 달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학교에 그동안 방학도 있고 가능하면 학교는 행정실에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부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기부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그래하세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사정을, 현장사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사가 교육기부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게 행정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면 재능기부라든가 다른 이런 것도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또 담당하는 교육기부 행위가 있습니다. 있기는요.
일은 선생님이 하시지만 행정처리는 행정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요지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행정실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별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데는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방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방학이니 이렇게 많은 자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또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린다라든지 또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제 기간을 자꾸 연장을 해드렸잖아요?
예.
연장을 지금 한 두세 차례 연장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게 계속 뭐가 안 되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장되는 게 이게 서류가 많아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방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이걸 갖다가 막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갖다 줘라,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서류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다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갖다 줘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취합해서 이제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으면 그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기한 내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감남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학교, 초․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627개교입니다.
627명 교장선생님들 다 우리 의회 앞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도 말씀드렸죠?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한 적도 없고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까?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줘야 될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전 교장이 다 가서 보고해라,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날짜, 시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고도 안 해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일피일 지금 늦어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면 제가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본청에서 학교에 공문이 내려온 게 몇 월 며칠입니까? 그 자료 제출하라고?
9월 4일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날 자료요청했는데 9월 4일날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다음에 며칠까지 내라고 했습니까?
9월 6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문결재해서 보고하는데 빨리 해도 5일은 걸린다 하는데 아까 말씀 들었죠?
예, 예.
빨리 해도 5일은 걸린다 하는데 그 이틀 만에 그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황상주 위원 욕 먹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뭐…
그것도 공문에다가 제가 제목을 불러드릴께요. ‘기부금 관련 황상주 의원 요구 자료제출’ 해 가지고 하루 만에 이 서류를, 국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 공문 내려 보내면서 하루 만에 제출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 사무실에 학교에서 전화가 답지합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이 공문을 내려 보내라고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냐, 제가 공문 내려 보냈습니까? 이 자료도 방대하다하면서 자료를 학교별로 왜 두 부씩 제출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한 부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요구자료 제출이라고 제목 딱 달고 왜 두 부를 받습니까?
한 부는 위원님께 제출하고 한 부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따로 제출 요구하셔야죠. 왜 제 이름으로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도 교육청에도 보관할 그게 필요하니까…
아니, 보관하시려면 교육청이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것을 내려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저도 한 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황상주 의원 요구자료’ 이렇게 달아놓고 교육청에서도 한 부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자료지시는 9월 6일인가 내려 보내놓고, 하루 만에 그 중간에 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었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자료를 내라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행정실 직원이 욕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늦었지만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취합해보려고 그런 뜻에서…
빨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7월 15일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9월달 와서까지 이렇게 있다가 자료제출요구 지시공문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내면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빨리하라, 늦게 하라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우리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시민들이 뭘 믿고 아이들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학부형들이 진짜 우리 이렇게 하는 것 알면 우리 교육청 믿고 아이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은 조금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장님!
시일이 촉박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었지요? 빨리 해도 5일은 준다.
그것은 내용에다 조금…
그런데 7월 15일날 요구한 자료를 지금 9월 달에 와서 이것이것 내면서 뭐 그렇게 촉박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촉박하게 요구했습니까? 몇 차례 연기해 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연기를 해드리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공문을 냈냐고요? 의도가 뭡니까?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왜 말을 안 하세요?
의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에게…
하루라도 빨리 하시려면 공문을 7월 달에 내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뭐 생길 리가 없죠. 자료제출을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9월 6일날 아까 공문 냈다고 했는데 뭐 9월 16일까지 한다든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누누이 설명하셨다시피 이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방학이 끼어서 그게 좀 어렵다, 학교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공문을 낼 때 선생님이나 직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야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 오시면 제가 정식으로 요구를 하려 했는데 지금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라도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안 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요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정식으로 사과하는 서면사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부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의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부적절한 공문시행으로 인하여 단위학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황상주 위원님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학교 일선현장에 처리기한을 너무 짧게 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침에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하시는데 또 뭐 이렇게 즐거운 식사는 안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하던 질의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공문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 공문을 보면 우선 제목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리 보통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자료요구가 왔을 때는 보통 의원님 요구자료라고 보통 표현을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저도 예전에도 또 그렇게 나간 공문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면 제목에다가 딱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에 담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안 주고 어느 의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제목에 달만큼 거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문에 넣는 것 보다는.
그런 특별한 그거는 포함하지 않고 내용에 있으나 제목에 있으나 같은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달 때는 향후에는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제목에다가 그걸 할 때는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시선이 많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문이라는 게 전자문서시스템을 쭉 열람하다보면 본문은 안 보이고 우선에 제목이 제일 먼저 보이죠, 그죠?
제목이 먼저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제목에 올라가 있다는 건 다 봐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문서인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이제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뭐 책 쓰시면 제목 달 때 엉뚱한 제목 달지는 않죠? 책 내용하고 관련 있는 제목을 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책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의 내용 전체를 압축한 그것이 제목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만큼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제목에다 달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문내용이 황상주를 정말로 좋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공문이면 감사를 제가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서를 제출하라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한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의도적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의도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좀 행정처리를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최초에 시정질의나 또는 그 이후에 자료제출 서면자료를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그걸 할 때 교육기부금액이 총 214억이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최초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거의 다 재능기부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재능기부를 제외한 금품기부는 얼마냐?’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14억 정도가 금품기부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좋다. 재능기부는 10%만 이 자료가 방대하다니까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10%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14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니까 그 자료는 전체를 제출해 달라.’ 제가 그렇게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온 자료는 이제 금품기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제출한 자료는 또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서면자료를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열람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방대한 자료인데 한 건이라도 자료가 많아, 영수증처리 뭐 통장내역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처음에 그 금품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저는 전체 자료를 요구했고, 또 나중에 교육청에서 와서는 이게 더 많습니다. 그게 거의 200억 정도 된다, 금품이. 이렇게 하니까 최초에 14억만 금품이라 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그걸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력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시의회에서도 일을 할 때에 마고자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갖고 올 때마다 다른 자료가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마찬가지로 좀 특별히 유념하셔서 제한된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땐 협의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오해도 좀 있었고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게 조금의 시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공문은 그야말로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기간을 줘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게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 해 왔던 게 행정업무경감 아닙니까, 그죠?
예.
교원들의 행정업무경감인데 이걸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오늘도 전화를 받아보면 수업을 못 들어가고 이 자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오전하고 지금 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이소.
여태까지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상이하다 하는데 그건 앞으로 성실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나간 데 대해서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이런 건 우리가 사전에 그걸 학교에 몇 학교 알아보니까 일단 있는 자료를 복사하면 된다 해서 한 4일 정도 두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일이 촉박한 것은 앞으로 시일도 충분히 주고 또 사안에 따라서 즉시 받을 건 받고 또 기간을 연장할 건 연장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여기에 누가 제출했는지 뭐 주무부서도 없고 담당자 이름도 없고 제목도 없는 그런 자료를 계속 갖고 오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걸 최소한 사람이름이라도 적고 전화번호라도 좀 적어 놔라.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고 제가 솔직히 행정 우리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는지를 몰라서 전화를 좀 걸어보고자 한다. 그래서 좀 적어라. 그런데 이번에 또 갖고 온 자료도 최후에 갖고 온 자료를 왜 제가 돌려보냈냐 하면 이 호치케스로도 찍지도 않은 종이 몇 장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갖고 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게 서면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담당자 이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서면답변서를 해 달라. 사실 제가 국장님이었으면 국장님에게 화를 내겠지만 또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을 내가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걸 그렇게 자료 갖고 올 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내고 또 본청에서 갖고 온 결과물이라고 갖고 오는 게 이 진짜 철도 하지 않은 그런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단 말입니다. 이게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거, 지금 이제 3년도 지나고 4년째 접어들고 안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그런데 지금 와서 시정하겠다는 게 그게 과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번에까지 이렇게 해온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행정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시정질의 하는 자리에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국장님도 저한테 몇 번 오시고 또 밑에 담당자들도 몇 번 와서 언제까지 내겠다 뭐 어떤 내용을 내겠다 협의를 하셨고, 그렇게 해온 자료를 과장도 아니고 주무관이 달랑 와가지고 종이 몇 장 던져주고 간단 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해도 될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고 우리 의회가 정말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크게 들어서 정말 이건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의견 다 말하셨죠?
예.
부교육감님께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를 해 주신 거는 제가 진정으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거로써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사과를 요구 드리고 일단 그것이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1차적으로는 교육감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교육감님께서 서면사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현장에 지금 굉장한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시는 그런 담당교사하고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공문 기일을 다시 만들어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공문 내용에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를 사과문하고 유사한 내용을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서면사과 부분은 제가 앞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방금 유감 표명했습니다. 보통 서면사과라는 건 출석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 대체로 서면사과로 하는 건데 방금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출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류제출 기일을 조정하는 것은 내구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서류 안에다가 내용도 포함하시겠습니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건 좀 고민을 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서 다른 데도 여러 가지 공문이 많이 오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저희들 보면 상당히 일선현장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정책을 할 때 일종의 아까는 위원님 말씀 뭐 유감표명이나 아마 그런 수준을 포함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큰 기관으로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 맞는지 그걸 한번, 아마 위원님께서도 교사들 이해는 그죠? 그런 부분 이해를 아마…
그런데 부산교육은 본청이 있기 위해서 현장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현장 때문에 본청이 존재하는 겁니까?
당연히 현장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본청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걸 고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해소를 해줘야겠습니까?
좌우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직접적인 유감을 아까 위원님은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으로 사과를 하신 거를 진정으로 받겠습니다. 대신 서면사과는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문처리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대로 반드시 저는 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하고 만일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다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양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고 대입 수능성적과 관련해서 먼저 교육국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부산지역 일반고 대입 수능성적에 대한 결과분석을 시교육청 단위에서 해보았는지, 만약 분석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2013학년도 대입 지난해 치른 수능결과와 그 이후에 입시지도 결과를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능의 경우에는 언․수에 전체 영역이 16개 시․도 가운데 중상위권 대체로 3위, 4위 내지 조금 낮은 영역은 한 7위까지 그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 반면에 상위등급 소위 1, 2, 3등급 분포는 전년보다 순위가 좀 다소 하락을 해서 5위에서 7위 정도 그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3, 4, 5등급을 합한 최상위권 전국 성적이 전국에서 12위인데요. 그러면 9월 4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좀 묻습니다.
9월 4일자 보도는 5등급을 합한 것은 아니고요.
5등급 이내 언어, 수학, 외국어 등을 합해서 5등급 이내의 총 성적을 최상위급 이야기입니다. 최상위급.
그런 뜻이 아니고 언․수 외 세 영역이 있을 때 그 세 영역에서 각 학생들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는데 그 세 영역의 합이 5등급이내.
5등급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각 영역별로 보면 1.5내지 1.6, 7등급 그런 정도 분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순위는 방금 국장님 몇 위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영역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분포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5급 이내의 1, 2, 3등 안에 5급 이내의 부산학생들이 차지하는 성적비율이 몇 위인가 물었는데 교육청에서 분석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는 별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 이것들이 뭐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순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분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전문가가 분석한 거 보면 12등입니다.
예,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하위권 아닙니까? 하위권.
예.
왜이래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자꾸 이래 뒤쳐지는지 그 원인이 따로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분석을 했다니까 원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부산이 지금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고 학생들의 최상위권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건 지금 일반고 학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이 특목고 학생의 비율이 수능응시자 가운데 특목고 학생 비율이 3.5%정도 됩니다. 3.5% 정도 되면…
특목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의 지금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3.5%라고 하는 특목고 학생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소위 최상위권 이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로 많이 좀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그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에 빠져나간 비율이 서울이 한 2.6%정도 되고 또 경기도가 2.4%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이 특목고 학생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 우선 외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형적인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언론에서도 흔히 보도되고 있다시피 학생들의 보충학습의 형태가 학생들 맞춤형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든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또 뒤에 가서 좀 언급키로 하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능 최상위권 학생층이 얇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런 현상이 더 나쁜 쪽으로 심화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지도를 위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지역연합토요스쿨이라든지 토요심화학습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능성적의 상위권 비중 분포가 부진한 것에 비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그런대로 예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진학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을 답변보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소위 언어, 수학, 외국어 등 등급 합이 5 이내인 학생비율을 보면 이제 학교장 전형을 하는 장안제일고등학교하고 부산장안고를 제외하면 7.92%인 학교로써 대연고등학교가 이래 가장 높습니다. 대연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등급 합이 학생비율 역시 1.37%로 여기에는 유독 사립학교인 대연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공립학교에서는 왜 사립학교보다 성적이 자꾸 뒤처지는지 그런 걸 좀 이래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역시 좀 복합적이겠습니다만 역시 사립에 교원이동이 없으면서 학생들 학력이나 대입지도에 어떤 누적된 노하우가 최대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선 지망 경향을 보면 대체로 상위권,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사립 고등학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중졸 3학년 상위권 학생들이 공립 놔두고 사립으로 이래 선호할까요?
그 부분이 이제 방금 지적하신 그런 학력이나 대입결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산지역 전체로 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능성적이 점차 이래 뒤처지는 이유를 소위 입시전문가들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소위 입시전략으로 EBS교육과 자습지도 등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도방법이 천편일률적인 야간자율학습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상위권 학생을 자꾸 이래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열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래 분석을 해놨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둘 것인지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보충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고 야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의회 교육위원보다는 교육청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이래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에는 대입 입시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이래 표현합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의 제보가 상당히 근거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대학입시전문가가 소위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입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교장으로 한 분 계시고 그런데 그 사립학교 교장은 일선에 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부산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립교원도 그야말로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입시전문가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입 입시전형하고 관계없는 초․중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지역청에 근무하고 있다 말이죠.
이래서 그런 인재들을 일선에 두어서 썩히기보다는 다음 인사 때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최하위권의 부산학생 대입 수능성적이 점차 이래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학생들 학력향상이나 대학입시라고 하는 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는 역시 체계적인 어떤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진로진학지원센터라든지 또 현장에 있는 진학지원단, 진로진학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평소에도 자주 자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썩히니까 부산 일반고 지역 대입 수능생들의 성적이 이 모양 아닌가, 저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붕괴된 교실의 수업분위기도 되살리고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학습분위기를 쇄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이 다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유능한 인재를 적소에 또 적기에 발탁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장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미리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이든 시의회 직원이든 시민이든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꼬리 잡아가지고 장난하고 엉뚱한 그런 식의 답변 하겠다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지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립, 며칠 전에 낸 부산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보면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투자액은 293만 원으로 전국 8대 도시 중에 최고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래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투자액 293만 원에 대한 재원하고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투자액은 얼마인지 같은 방법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13년도 전년도, 2013년도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9만 원이 증액된 30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비 보통교부금 금액보다 총 142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다라고 이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내용을 좀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관한 겁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공립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월급의, 소위 보수가 공립의 그것에 비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대충 예를 들어서 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어느 정도로 취약한지 국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면 이 질의 마치고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유치원 교원 중에 사립 유치원 교원이 구성비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과 사기가 유아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지침으로 작성해 준, 해서 교육청에 내려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는지요?
사립 유치원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이 유치원에 대한 그것은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사립 유치원의 분포가 81.8% 아닙니까? 오히려 전국보다 더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공교육을 사립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에게 별도 질의가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내가 질의를…
아니, 잠깐만 질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질의 있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상주 위원님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말 일선학교에서 행정정리가 안 되어서 못준 것인지 또 주기가 뭣해서 안 준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파악은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밑에 일선학교나 또 우리 부서에 직원들에게 문제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일선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기부되는 것 재능기부라든지 이것이 대장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면 그냥 10분 만에 날아와요. 그걸 내려 보내니까 이틀밖에 안 준다고 수업도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것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또 금전기금이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것은 별도로 상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지을 때 학교에 학습에 의해서 교실증축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받는 돈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대외비이니까 별도로 한번만 보시고 가시고 현재 재능기부라든지 그냥 금품 일반 외부 학교를 통해서 금품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협의된 사항에서 발전기금을 내는 돈, 교실증축에 대한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여주는 걸로 한다든지 최소한의 성의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포맷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해마다 이것은 반복해야 될 문제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시고 학교에서도 어차피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에 대한 대장정리라든지 모든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청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그것이 필요로 할 때는 일사천리로 싹 움직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교육본청에서는 아파트 지을 적에 증축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형식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가가 있죠. 약속어음이나 줘놓고 준공조건에서 그것이 돈으로 만들어지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돈 받는 순간에는 교육청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법상이라든지 모든 건 교장이 받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이번기회에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앞에 황상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기부에도 우리 교육청이 내용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적으로 학교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 없었고 이번에 우리 황 위원님 자료제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제 같이 보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학교에는 또 이게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10분, 20분 만에 쭉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촉박하게 해 주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었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재능기부라든지 금품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 일선학교에서 좀 특이하게 또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귀감, 다른 학교에 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경연은 아닙니다만 수범사례 이런 것들 만약에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내지는 성과를 하겠다 또 상을 수여하겠다 하면 일선학교에서 하지마라 해도 정리 잘 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말로 교육의 일선에서 우리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학교를 위해서 재능기부라든지 금품기부 이러한 사소한 이런 이익이 났을 때 이것을 학교에 기부하는 이런 풍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에 자그마한 일들을 해내는데 굉장히 발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되면 기부한 사람들도 굉장히 그게 좋겠죠. 재능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부를 했을 때 또 방과후수업 같은 것 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방과후수업을 했다, 그러면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음지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뒤로 받는 걸로 자꾸 생각하죠.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좀 양성화 되고 그 다음에 기부 중에서도 재능기부 같은 것 더욱 더 양성화하고 그런 분들에게 상도 좀 수여하고 이렇게 고마운 뜻을 표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우리 교육청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는 부교육감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어서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시점이 어떻든 간에 예산을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는 가장 이슈 되는 게 우리 급식이겠죠. 6학년 급식은 내년도 합니까?
지금까지는 5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 6학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6학년을 한다면 지금쯤은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파트에서, 부서에서는 지금 실행을 시작을 해야 되고, 국장님까지 오는 것은 한 다음달 쯤 오겠죠. 그러나 충분한 논의라든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죠. 자,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쯤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국장이 답하시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학년 확대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교육지원사업 부분에서 저소득층학생 무상급식을 내년도 이제 30%까지, 저소득층 30% 그 부분 지원 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그 부분을 이제 전 초등학교로 내년에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시의 지원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만약에 6학년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시에서 내년에 1개 학년 확대하는 부분은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을 시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 관계부처에 담당과장, 국장 또 행정부시장님까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고 6학년 확대를 하겠다 하면 하는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5학년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고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6학년 한다면 사전준비를 야물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재정여건상 내년도에 6학년 확대를 할 그 여력이 좀 힘이 들면 힘이 드는데 따른 의회와 상의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만약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부형이 돈을 내고 있을 때는 학부형이 급식협의회가 있고 그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현장 가고 그 다음에 인상분에 대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그래도 좀 말 못하고 우리 학생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만약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억눌렸던 욕구들이 이제 터져 나오겠죠? 조리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영양사들의 문제 그죠? 똑같은 영양사 자격이 있는데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또 적게 받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요구, 또 김치를 왜 담을 것이냐 그냥 사먹으면 되지, 우리 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봇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급식비를 낼 때는 내가 돈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좋은 물건 사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굳이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인상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 100원 오르면 전체 1년간 얼마 오릅니까?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00원 같으면 한 30억 가까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늘 우리가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급식비 100원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100원 올려봤자 한 학교에 급식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돈은 30억입니다. 연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버스 환승할 때 시작된 게 400억입니다.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왜, 버스운전사 월급까지도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연 상승률이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 운영, 관리 기타 이런 것 다 이제 주니까 우리가 노선 조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지만 400억에 시작한 게 지금 1,000억이 갑니다. 우리 급식이 지금 만약에 무상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특별한 팀들도 구성해갖고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제도 수립, 선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급식만 무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줬으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노, 이런 개념으로만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큰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무상급식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과 그런 것을 방법 그 다음에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T/F팀이라도 구성하고 그러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쭉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셨겠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무상급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전면 확대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어떤 인상만 하더라도 매년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인력관리라든지 식자재 관리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확대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교육위원회 쪽에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계시는데 이후에 문제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시라든지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것을 이제 대비를 한다 그래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부터 거기에 대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 그죠? 또 종사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면서 내년도 실행계획을 해서 후내년에는 완전무상급식을 할 때 그러한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표준안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치입찰을 하는데 김치인 경우에 고등학교만 사먹습니다. 고등학교에 사먹는데 입찰방법이 일곱 가지, 여덟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를 사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깍두기 배추김치 같이 되는 업체 또 HACCP업체 또 지사도 포함 이런 여러 가지의 병행을 해 가지고 그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하는 데도 7개, 8개의 안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다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교육청이 HACCP 그 다음에 지역업체 이런 큰 테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표준안들을 딱 빼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김치 예를 들어서 사먹는 게 헐는지 담아먹는 게 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인데 그것을 담을 때 고춧가루부터 양념부터 배추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사먹는 게 헐겠다 싶으면 조리사 한 명 정도 줄일 수 있는 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죠.
그냥 그런 게 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결국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시끄러우면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결국은 각 파트별, 분야별로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이 다 반영하다 보면 몇 해 안 가면 급식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을 전부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되었을 때는 정책을 잘못 편 오늘부터 내년도 후내년도 2, 3년에 이게 걸쳐 있는 시의원이나 여기 관련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무상급식이 모든 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답하시지 말고 이제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면밀히 해서 정말 급식이 무상급식이 정말로 잘 했다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잠식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정책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게 제일 모토인데 밥 먹고 안 먹고 밥 싸오고 해 주고 이게 문제는 그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수적인 문제가 거의 큰 문제로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그 부서 너거가 책임지고 너거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그런 큰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쯤 올해에 그러한 것도 좀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좀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동 위원님 참 좋은 거 지적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무상급식이 단추가 잘못 잠겨졌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5학년까지 실시함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할 내용을 우리가 다함께 부담함으로써 1년에 한 3,000억씩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3,000억 같으면 학교에 강당을 12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되어 나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또 금년 6학년까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는 하더라도 교육청 경비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대로 나갔다가는 영원히 우리 부산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서 잠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을 위해서 점검하고 또 내년 계획을 잡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9월 되면 교육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적정의 배치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예산관계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내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책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적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아마 절대금액은 금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한 5개년 간 현재 평균 증가율은 보면 보통교부금이 증가율이 평균 한 1,360억쯤 증가됐고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한 1,40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내려왔나요?
예?
교육부에서 내려왔나요? 그렇게.
2013년도까지.
2014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3년도는 현재 이래 내려왔는데 현재 2014년도는 금년도보다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예산운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세금이 43조 원이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시 예산이 1조 원이 내년에 모자란다고 아마 신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서 2조 5,000억이 삭감될 것이다. 이래서 각 시․도별로는 한 2,000억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삭감된다고 봐야지 그대로 되리라고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죠.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는 교육부에 큰 재원들이 확정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부 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되는 중요사업에 대해 이슈가 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든지 단계별 시행화된 여러 가지…
언제 내려오나요? 교육부 예산이.
예?
언제 내려오나요? 그게.
10월초 되면 예정교부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예년에는 9월에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9월 하순경에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도도 10월 4일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10월 4일 내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적게 내려온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명히 깎여 내려올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절대 금년과 같거나 더 증액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지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2조 5,000억 가량도 복지비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깎인다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긴축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앞으로 되어 나갈 겁니다. 세금은 거두지 않죠, 복지비는 나가죠, 어떻게 더 증액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짜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급식문제도 있었고요, 그 외 큰 사업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학체험관 건립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과학체험관이 책정을 얼마나 해놨나요?
과학체험관이 현재 422억 규모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금년도에 일단 100억을 일단 특교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금액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체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총 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투자액도 조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아니 이 100억 말고 얼마 더 투자해야 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투자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계획이 다 서가지고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90얼마인가 자료를 지금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 금액은 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얼마?
200억 정도.
200억을 잡는다?
예.
그럼 200억 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 100억 하고 300억 잡는다고요?
아니, 합해 가지고 2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억 가지고 내년에 건물 다 짓고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사 넣을 수 있나요?
내년도는 주로 공사비 위주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하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예산확보계획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총 422억 중에 연도별 예산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한 204억 정도 들어가고 2015년도에 203억 정도 들어 가지고 2014, 15년도에 나눠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에 5월에 개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0억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래 계산하는 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을 갖다가 지금 마지막 넣었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그리 된 거예요. 2015년 100억 넣은 것을 2014년 방금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럼 같이 넣어야죠, 그걸.
자, 그럼 한 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2015년에 1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00억을 신청하겠다 그랬죠?
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꺼번에 안 되면 분할을 하더라도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개관되는데 분할한다고 2014년, 2015년에 얼마씩 받는단 말이겠어요? 이게.
최소한도 한 2년 정도를 올해부터 하니까 2년 내지 한 3년…
이거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211억의 우리 교부금 중에서 여기에 100억을 갖다 넣으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12개 내가지고 5개 받고 7개 밀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다 안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관신설에 관해서는 현안사업 우리가 보통 나눈 금액 외를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기관신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가는 게 한 76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38억씩 두 번 받았죠?
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38억도 특별교부금 속에 포함되어 받은 거지 별도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인데 그건 보통교부금 현안사업 외로 받은 거고.
그게 같이 합해서 211억 아닙니까? 그것도 합해 가지고. 결국 이 받는 것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잡아놔놓고 실현은 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엉터리 보고한 거예요. 거기다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해양수련원에 지금 200억 넣어놨잖아요, 200억. 그거 또 안 되면 교육경비 쓸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날 교육청 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꼭 이번에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설계. 그렇다면 지역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건립기금을 약속해서 교육경비는 많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MOU체결해갖고 내년에 예산 들어갑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직원 나한테 거짓말 했네요? 녹음까지 해놨어요, 이거. 6월 25일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래 할 거니 이것 좀 통과시켜…
아니, 그건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책임 질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협조해서 돈을 좀 확보하겠다.’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올라오는 예산 220억, 200억 이 돈은 여기서 얼마 정도 확보해 가지고 가져 올 거예요? 방금 내 이야기한 중에서.
아마 그 말씀은,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특교 신청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교신청 100억 그 다음에 지역업체와의 MOU체결해 건립기금 마련 이 돈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예산에 통과될 수 없죠? 그나마 지금 돈이 없는데 또 여기다 230억 넣는다. 지금 우리 부산에 시설경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보세요. 102군데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엉망이 돼서 이것 좀 고쳐 달라 야단입니다. 결국 작년에 14억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로 달라 그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돈을 많이 넣어 가지고 과연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문제가 좀 뒤로 미루었으면 싶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안에 자료 넣는 것도요, 2개월 만에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히 연구를 해서 뒤로 미루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뒷 문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해양수련원 아닙니까? 해양수련원 설계 다해놨습니다. 지금 300억, 400억이 공중에 떠 있어요. 땅도 못 사가지고. 저것도 우짭니까, 저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현상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MOU체결 해 가지고 돈 가져오겠다. 교부금 2015년 될 걸 금년도 받아내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 도장 찍어 줬습니다. 설계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양쪽 합해 1,000억이래요.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기획관 이야기 해봐요.
일단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단 재원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재원상태를 봐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 일에 선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공명히 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이게 만약 뒤로 미루거나 또 이 돈을 이용하면 각 학교별로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죠. 그런 돈을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재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재원부족한데 왜 이래 하느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국가에서 돈 받아온다. MOU체결해서 안에 들어가는 물품 전체다 우리 돈 안 쓰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 한겁니다. 그리 해야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이 문제점들 한번 깊이 연구해서 접근해 주도록 그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도 특교관계라든지 그리고 기부물품이라든지 교육기부 관계도 함께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해 가지고 그 실적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딱딱하죠? 하나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0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가 압니까? 한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세 이상. 무려 1,240명입니다. 100세 이상이요. 자,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현장에는 아주 저령화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8세 아동은 4만 6,74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7세는 2만 4,644명 무려 2만 2,000명 차이가 납니다. 47% 줄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교육계 이렇게 학생이 줄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학교는 남은 교실, 남은 유휴부지 이런 문제들을 깊숙이 접근하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아마 신문 봤을 겁니다. 해마다 3,600명 이상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귀하는 학생은 18.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탈락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중도탈락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알아보려고 내가 동사무소 두 군데 돌아다녀봤습니다. 현재 학령인구는 17만 3,659명이더라고요. 학령인구. 우리 부산에 학교 다녀야 될 초등학생 학령인구, 그런데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16만 1,082명, 1만 2,370명이 학교 안 다니고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이걸 추적해 보니까 미인정 유학생이 반쯤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런 아이들 이게 앞으로 사회의 큰 악입니다. 우리 돈들 이런 데 투자 좀 해야 됩니다. 큰 건물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놓치면요, 정말 앞으로 나라가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문화 학생입니다. 작년에 1,969명인데 금년에 2,462명 493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 작년에 1년 동안 다문화 학생 1인당 사회에 투자비용과 학교투자비용 1,000만원 넘습디다. 이것도 큰 문제에요, 이거.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뭐 짓고 뭐 짓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 학교 다녀보세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아우성입니다. 좀 이것 좀 해 달라. 내가 이번에 한 서너 군데 학교 가봤어요. 갔더니 큰 돈 아닙디다. 한 1억, 2억만 하면 교장선생님 멋지게 학교 구석구석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학교들 이런 과학체험관들 왜 이렇게 돈을 들입니까? 딱 1,000억이에요, 1,000억. 여기 들어가는 돈이요. 한번 계산해볼게요. 철거비 30억입니다. 저 땅을 팔면요 300억, 400억 받습니다. 북항재개발 돼서요. 거기 투자 650억입니다. 1,000억이에요. 저 서구에 학교 운동장요 5,000평 이상 학교운동장이 남는 학교가 우리 부산전체에 14군데 있습니다. 그 한 군데 딱 잘라가지고 여기 팔아 지으면요 돈 10원도 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경제논리를 못 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돈을 이리 들어부어서 되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설계비를 이미 줬습니다. 어쩔 도리 없습니다. 줬으면 어떻게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 내용 좋잖아요. MOU체결 해 가지고 건립기금 마련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좀 발로 뛰세요. 뛰면 이거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좀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말고 문화체육부나 어디 다른데 과학부나 좀 돈 받아와 가지고 해 가지고 돼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갈 돈을 좀 투자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급히 이렇게 2개월, 3개월 만에 다 지을 생각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늦추더라도 내년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좀 늦추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우리 교육예산을 걱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분배․ 안배를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재정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도록 아까 말한 특교금이라든지 아직까지 기업체하고는 본격적으로는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큰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과학체험관을 짤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지역업체하고 해서 그 돈이 들어가서 얼마 들어갔다는 것 가지고 순수하게 교육청 경비로 가져오지 않도록 그걸 좀 거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식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금년만이라도 제발 6학년은 우리 교육경비 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제 발언순서입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오후에 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부야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게 혹시 있다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주실랍니까?
예.
그럼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국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부교육감이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좀 뭐 특별히 바쁘신 일 없으시면 자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 유치원 교원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와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집행지침을 마련해서 지난해 12월 14일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관 행정국장 그 내용 알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골자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35만 원 지급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증액해서 40만 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처우개선 부분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난해 공문이 왔는데 수혜자인 사립 유치원 교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해당 유치원이나 이래 연합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7월 추경확정 이후에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우리 교육청에 통보되어 온 지침내용을 사립 유치원에 통보한 적 있느냐 그런 질의 아니겠습니까? 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원 개개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부 계획하고는 별도로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사립 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나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계획을 마련했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재정지원 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경 이후에 9월부터 5만 원 1인당 증액해서 지급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청 단위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왜냐하면 모두에 질의할 때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가 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그러니까 재원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다. 이 재원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를 이래 지원키로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장관 지침까지 마련해서 지난해에 교육청에 통보했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이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 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올해 2월 달에 또 교육부에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자료라 하는 게 올해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중간에 말을 좀 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교육부가 교부금 재원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원들에게 월 얼마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목적까지 명시해서 그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 우리 교육청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되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 따라야 되죠?
예, 되는데 올해 2월 달에 이 회의자료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추경에…
그 부분은 다시 질의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부교육감 여기 자리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은 답변을 조금 명쾌하게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하세요. 굳이 설명을 하려고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뒤에 그러니까 2월 달에 무슨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부의 지침을 능가해도 좋다는 그런 귀속력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9월 3일자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부수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시점을 감안하여 9월부터 지급키로 하고 그 차액을 유치원교육역량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계산하면 2,951명이고, 11억 8,04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인건비로 온 돈을 다른 데 유치원 교육역량강화비로 증액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다른데 전용 해 가지고 쓸 만큼 그 유치원 교육역량지원강화비용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보도자료 낸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1회 추경예산 시점을 감안해서 9월분부터 지급키로 하고 그 차액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로 증액 편성한 바 있다라고 해명을 해놨습니다. 이 해명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무자로부터 국장님까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는 행정국 쪽에서 지출을 하지만 말씀하신 그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 부분은 저희 교육국에 유아팀에서 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아교육은 거기 보면 공립 유치원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는데 이 증액된 돈을 11억 8,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를 들어 사립학교 유아 교육역량강화비인지 전체 유아 교육역량강화비인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선 유아교육 쪽에 방과후 과정 운영 부분에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교재교구기자재확충비 또 급식환경개선비, 교단환경개선비…
내용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예.
핵심은 지원하는 대상이 공․사립 어느 유치원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 유치원이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린 그 사업내용들은…
전체 유아교육비 역량강화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처우개선비라고 지침에 목적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사립이 아닌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 이런 데 써서 되겠습니까?
아니, 전체…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비는 사립 유치원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 유아교육 쪽에 예산은 공립 예산, 사립 예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의 지침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부금 지원입니다. 그런 것을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에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예.
사립 유치원에 써야 될 걸 공립 유치원에서 써서 되겠나 이렇게 묻는데 왜 답변이 이상하게 그렇게 길어요?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곤란…
아니, 해석이 아니라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교원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인건비 항목으로 교육부가 목적을 명시를 해서 교부한 돈을 다른 데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으로 써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침하고 회의자료하고 그 문제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됐습니다.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장관 지침으로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그 교부금을 재원으로 교육부에 월 1인당 얼마씩 지원하라하고 명문화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소위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에 써도 되는 겁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사립 것은 사립 쪽으로 쓰는 게 맞고 공립은 공립 것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 자체가 공․사립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쪽저쪽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건비에 관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립 유치원 교원인건비나 사립 유치원 교원인건비나 별도로 구분 없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사립 유치원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 몫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겠다하는데 그 돈을 8개월 치나 11억 8,000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공립 유치원의 환경개선비나 다른 유아교육 역량강화에 쓴다는 것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사립 유치원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 유치원 교원에게 주라고 교육부가 재정교부금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공립 유치원 환경개선비로 쓴다는 게 그게 어디 도대체 이해 갈만한 그런 설명입니까?
(교육국장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게 아까 환경개선비가 공립만 쓴 겁니까? 사립도 포함되어 쓴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쓴 겁니까? 공립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인건비로 내려준 것을 왜 다른 데 씁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인건비가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돈은 그러면 예산 가지고 안 주는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장관 결재가 아니고 유아교육과가 소속한 인재정책실장이 내려 보냈고요.
아, 그것을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요. 12월 달에 내려 보낸 것은 분명히 교육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2월에 온 회의자료는 장관결재를 득하지 않은 그야말로 관계관 회의자료 아니겠습니까? 부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회의자료 나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인재정책실장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회의자료 아닙니까? 회의자료.
아닙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인재정책실장 전결해서 내려왔고요.
아, 인재 뭐라 했습니까?
인재정책실장.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유아교육과가 소속된 라인입니다. 라인이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장관지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장관지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까 장관결재를 받아서 했다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실에서 전결해 가지고 모든 공문이 내려오면 과장전결이라도 이것은 장관명의로 오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결권자가 여기는 유아교육과에 소속된 인재정책실장 전결로 내려온 것이고요. 마지막에 2월달에 내려올 때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통합해서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예산배정교부 기준을 만듭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이제 5만 원 올리라고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유아교육 관련되는 각 항목을 증감할 수,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꼭 이대로 줘야 될 것은 거기에 5만 원 올린 것 그것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은 2월 달 온 거기에는 5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준 데가, 다 준 데가 일곱 군데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1개 교육청 심지어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교육청도 2개나 있고 3월 달 주기도 하고 9월 달 주기도 하고 그래 재량권을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예시를 해서 내보낼 때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질의에 앞서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읽어봤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방금 부교육감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공문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회의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큰 제목입니다.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추진’ 해 가지고 회의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에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회의자료 지금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4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해 가지고 사립 유치원 담임수당 및 교원처우개선비 인상지급 해 가지고 밑에 금액까지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회의자료 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취지로 했냐 하면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해 가지고 보통교부금 이상으로 유아교육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밑에 기존 재정 수요의 측정항목 간 증감편성은 가능하나 유아교육비 총액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주는 돈은 절대로 다른 데 쓰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단, 인건비는 앞에 별도로 그 앞 페이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거기 밑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3, 4세 누리과정도 있고 다 예산항목이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꼭지에 보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급 및 공립 유치원 아, 공립 운영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제도 안정 및 착근 협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것이 반드시 확보하라는 말이지, 인건비를 다른 데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깐만, 최부야 위원님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최부야 위원님은 이 공문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부교육감은 금방 공문의 내용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숙지를 못하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우리가 어제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석이 교육청에서 하는 해석하고 본 위원이 하는 해석하고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이 사립 유치원에 알려지자 사립 유치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의 이 공문해석이, 회의자료 해석이 맞다 하면 11월에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타당성은 아까 말한 그런 지침이라든지 아까 예산편성기준 그것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교육부의 장관지침이 어느 과의 전결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특히, 회의자료는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관계자 회의자료인데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교육부의 사립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사업마저 이래 뒤엎어버리고 어디 이래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교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얘기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시각이 인식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까 지침을 증감할 수 있다는 지침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아직까지도 전혀 안 주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안 주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지금 대구하고 경기하고 인천은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1차 추가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이석 제안합니다.
지금 최부야 위원님 더 이상 부교육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더 이상 부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할 게 혹시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시예산담당관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도 되는가,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부가 국민의 세금가지고 열악한 사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금액하고 대상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준 돈을 그것을 어디에 쓴다 말입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최부야 위원님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부교육감의 이석문제는 또 추가질의를 답변하는 국장의 답변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고 제가 답변할 것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원처우개선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기왕에 주기로 한 것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게 인건비니까 예비비 재원으로 하든지 다른 또 신축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재원을 이래 동원을 해서 9월부터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부산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 수능성적이 낮았다고 앞번에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다음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특징은 뭔지, 대책은 뭔지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완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과학직업정보과, 재정과, 시설과 여러 개 과가 걸쳐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맞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부산과학체험관이 제대로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도 기능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야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 최고의 과학체험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부산과학체험관 비전에 봐도 그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안질의로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본래 목표하고자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예산확보 부분이 있고 이것은 김길용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저는 그 내용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이후에 이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건립기획단이 해외방문을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해외우수과학관 전시체험물 분석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용역업체가 향후에 선정이 되면 내년, 금년 연말까지 내년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상 지금 설계공모 공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정국장을 바라보며) 공고를 했죠?
예,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설계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고 선정하고 이게 마무리되는 게 언제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한 11월말쯤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교육청 자료가 들쭉날쭉하고 정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 설계공모 공고 평가 선정이 9월 달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자료에 보면 업무담당자 인사발령 즉, 사무취급자 겸임발령을 2013년 9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겸임발령이 났습니까? 이번 9월에.
지금 최초에 세부추진계획을 5월달에 아까 중앙투․융자 마치고 나서 수립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과학체험관 건립을 별도의 하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학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설계용역 공고라든지 또 업체평가와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로 2학기에 업무가 집중은 되지 않겠다 해서 별도 어떤 인사발령은 없었고 파견교사만 한 사람 발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견교사만 한 사람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5월 자료, 6월 자료, 8월 자료, 며칠 전에 받은 자료 이 자료들을 가만히 보면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개관, 준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시간에 쫓기는 공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뭐냐 하면 공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다음에 콘텐츠를 채우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 지나면 2015년 9월이죠? 이때까지는 분명히 다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완료는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완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더 제대로 된 정말 교육청에서 원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과학체험문화를 창조하는 과학관 이게 비전인데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업무추진단 발령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현상설계평가 이것도 지금 계속 뒤로 미뤄져가고 있지요. 다음에 국내전시관 답사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뒤로 미뤄져가고 있지요?
본래 계획에 있어서는 9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자료에 보면 11월까지로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전시관 답사를 하는데 누가 답사하죠?
건립기획단에서 지금 답사를 할…
건립기획단에서 답사하죠?
예.
그런데 건립기획단에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죠? 장학사님도 있고 있는데 선생님 네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답사 가죠? 주말에 다닙니까?
예, 두 팀으로 나누어서 주로 주말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주로 주말에 가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 가고 회의하고 그죠?
예.
그래 이제 한두 군데 가는 것 아니죠?
지금 예정은 국내 전시체험물 자료검토를 위한 방문이 한 여섯 군데 정도를 예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섯 군데 가죠, 그죠?
예.
이제 나눠가지고 갑니다. 다음 그리고 또 만나서 평가를 해야 되지요? 이 건립단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협의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협의회를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협의해서 여기에서 최종결정입니까? 아니면 다시 이걸 점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체험물하고 자료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건립기획단 T/F협의회를 1차로 해서 이후에 건립자문위원회나 특히 전시체험물선정위원회는 추후에 2차, 3차 이렇게 거칠 계획입니다.
추후에 2차, 3차 거칠 것,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예, 그쪽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시체험물 입찰이 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1월 될 거고, 그죠?
예.
그 시간을 보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되었느냐 하면 설계 전에 선진과학관 스태프의 컨설팅 및 공동 워크숍 이걸 한다 하는 또 계획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이미 공모하고 있고 현상공모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게 지금 시간차가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설계공모 이후에도 어떤 외국 우수선진체험관, 과학관 쪽에 실무자들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추후에도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 거기 있습니다. 해보고 해가면서 지내가면서 하나하나 고치고 지내가면서 보충하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저는 우리 이 과학체험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짜여진 결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단의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걸 한걸음한걸음 예를 들어서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면서 또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그룹도 참여시키면서 더 많은 자료수집을 해가면서 더 잘 만들 수도 있죠?
지금 일정을 처음에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파트하고 또 실제 이쪽 과직과 팀하고 조금 일정의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무리가 없다고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뭔가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일정이 지금 뒤로 밀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국최고의 과학관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처음 정해진 그 기간에 짜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차라리 6개월 뒤로 넘어가더라도, 6개월 뒤로 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정말로 여러 사람의 검토와, 참여와 검토를 거쳐서 정말 훌륭한 과학체험관을 지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6개월 빨리 당겨서 지을 이유도 없고 또 6개월 뒤로 늦출 이유도 없지만 더 잘 짓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전시체험물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탐티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핀란드 유레카 이렇게 국내외 우수과학관을 탐방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지난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로 들어오는 벤치마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가장 주된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이 지금 주된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약 몇 점 정도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전시물 말씀입니까?
예, 전시물. 들어오기로 한 전시물, 국내로 들어오기로 한 전시물 종류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선정은 273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237점.
그 내용은 지금 전시물로 저희들이 수입을 한다거나 구입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장을 둘러볼 때 우수체험물로 우리가 본받을 만 하다고 선정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전시물을 2월 달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국내 전시체험물에 대한 견학, 자료검토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구입을 해야 될 건 뭐냐, 또 제작을 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구입도 하고 제작도 하고 다음에 다른 데서 옮겨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게 건립기획단에서 할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것 아니면 익스플로러토리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결정을 건립기획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쯤에 12월경에 3단계로 전시체험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게 11월까지 현장 국내 답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종합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선정할지.
그렇습니다.
그것 선정하는 게 그것 자료준비하고 조사하는 게 물론 각본대로 그냥 정해놓고 그냥 회의 통과의례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전시물을 정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2월에 입찰일정에 맞추어서 갈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일정…
물론 그냥 하루에도 그걸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대로 잘 지으려면 다르다 이겁니다. 학교 짓는 것하고 이것 짓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여기에 있는 전시관이나 부산에 과학교육원이나 다음 어린이회관에서 옮겨올 것도 있습니까?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건립계획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관람시키는 전시관 기능은 새로 건립될 과학체험관으로 이관’ 이 자료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지금 이것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고 현재 이제 종합적으로 제대로 이 계획이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잘 만들어놓고 일을 지금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가면서 지금 이제 더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료 다르고, 저 자료 다르고 이게 종합적으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되기는 되겠지만 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한국최고의 과학체험관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잘 되려면 지금처럼 급하게 가지 말고 이왕 드는 돈 예산 그대로 다 배정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도 다 확보될 거고, 확보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부산의 정말로 앞으로 부산교육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건물도 내용도 특히 이제 건물보다는 건물은 시간 가면 빨리 지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체험관은 아시다시피 건물자체도 일반 학교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신 전시물, 전시체험물 부분은 아까 세 단계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도 지금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에 보면, 교육청에 보면 각종 선정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11시에 만나서 이야기할까 말까 시작했는데 그냥 바로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정말 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검토되어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 익스플로러토리움 여기서는 거의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아는데 거의 듣기로는 237점 이게 거의 다 여기에서 이제 물론 여기 선정하겠지만 이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게 어찌되느냐 하면 우리 부산의 과학체험관이 미국 이 체험관의 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산만의 체험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체험관 그거 뺏겨다가 그냥 내용에다 건물은 물론 뺏기지 않겠지만 그걸 갖다 넣는 게 무슨 부산 그 한국최고의 과학관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거기에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몇 점들은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들여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웨덴 탐티츠 익스페리먼트 이 과학관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벤치마킹 여기서 가져올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올 제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음, 핀란드 유레카 여기 돌아보셨는데 여기 있는 전시물, 체험물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탐티츠나 유레카에서 특별히 뭘 가져온다 이런 의미보다도 지금 미국에 과학체험관이 규모라든지 내용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저쪽 탐티츠나 이 런 게 이쪽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처음에 저희들…
제가 보기는 이미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을 마음속에 내정해놓고 거기에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시고 국장님은 또 핀란드, 스웨덴 가신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동시기에…
거의 동시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어느 한 전시관에 있는 것을 거기에서 237점이나 선정해놓고 그걸 여기서 들어오기로 하고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들어오고 국내 제품들하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하겠죠.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 좋은 과학체험관이 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김길용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계직원과 협의 중)
여기로 봅시다.
(웃음소리)
방금 이일권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내 영어발음이 시원찮은데 미국하겠습니다. 미국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 체결한 거 왜 체결했습니까?
그쪽에 기술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걸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237점을 보니까 거의 다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있습니까? 물건을 바로 사오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237점은 저희가 미국에 과학체험관에서 이 전시물들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선정된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체험물들 중에 현장을 방문했던 기획단들이 볼 때 이런이런 체험물들이 나름대로 쭉 평가를 400몇 점을 두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체험물들이 학생들에게 유익하겠더라하고 평가를 받은 전시체험물이 237점이라는 의미지 그걸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체험물을 이제 봤습니다. 그걸 여기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물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겁니까? 여기서 제조를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237점을…
아니, 그 중에서 몇 점 이야기합시다. 몇 점이라도 그 체험물을 어떻게 구입하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과학체험관들을 좀 둘러보고 그걸 종합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부산과학체험관에 어떤 전시물들을 설치할 건가 그것도 의논을 해서 정해야 되겠고 그 가운데서 또 구입을 할 거 아니면 제작을 할 거 뭐 심지어는 외국에서 구입을 할 게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다. 그런데 그 결정시기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과 12월까지…
12월 연말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다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아까 이일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어떤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고…
없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딱 결정적인 준공날짜 그걸 맞춰놓고 거꾸로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 보니까.
지금 과학체육관 있잖아요? 저게 몇 년보고 있는가 압니까? 준공하는 데까지의 날짜를 얼마 잡고 있는가 압니까?
국립과학관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뭐 상당히 장기간…
그게 최대한 5년입니다. 그런데 1년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상당히 무리입니다. 내 아무리 봐도 무리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하는 김에 아까 먼저 물었던 수석교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장학지구별 또는 교육지원청 구 안에서의 교과별 수석교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목별 균형.
과목별 숫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어떤 한 과목 특정과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골고루 지원청 단위 정도로 해서 골고루, 아니면 더 좁게 하면 장학지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겠는지 그런 인사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한 학교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배치되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체 수석교사 인원이 학교수에 비해서 지금 한 4분의 1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수석교사를 과목수급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수석교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수석교사제를 실시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수석교사 제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듯이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이제 수석교사들이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활동을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발에 있어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특히, 선발된 수석교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출규정 같은 게 인사원칙이 좀 일반교사하고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명 정도밖에 수석교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A학교에 있는 수석교사가 전보연한이 돼가지고 B학교로 보내게 되면 A학교에는 수석교사가 없고 B학교에 1명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목수급을 맞춘다는 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짜집니까?
그러니까 초등이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숫자가 예를 들어 모든 학교에 수석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목별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아니요, 잠시만.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학교가 꼭 한 학교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딴 학교에 떨어져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과목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과목별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과목별로 균형을 맞춘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선발과정에 인위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과목별로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를. 그럼 과목 없이 하면 그러면 사회과목은 사회과 전부가 수석교사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 목적이 본래 목적이 수석교사가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과목별로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목표도 없이 ‘니 수석교사 해라, 니 수석교사 해라.’ 그래 가지고 수석교사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는 과목별 선발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과 싹 다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균형이 좀 맞아야죠, 그게.
교과에 대한 지도를 할 건데 연수도 하고 할 건데 어째서 그런 배려를 안 하고 체육과만 싹 다해줘 버리고, 국어과만 싹 다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니 해라, 니 해라.’ 떡 갈라지듯이 그리 하면 안 되죠. 미리 구상을 해 가지고 한 구역 안에 어떤 교사를 수석교사를 어느 과목의 교사를 얼마나 이렇게 배정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게 설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수석교사제도가.
그런데 수석교사 선발이 중등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연수를 하고 컨설팅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아니죠. 교직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연수밖에 안 되는데. 전문가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가. 선생님들한테 연수할 건데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야죠. 전문가라야 되죠. 지도하는데. 그리고 그 지도라는 것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법도 다 알아야 되죠. 그것도 없이 ‘내 수석교사다. 잘 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무슨 연수가 됩니까? 뭐 그 연수됩니까? 그런 것도 수석교사 본래의 목적에 들어갑니까? ‘니 뭐 가서 잘해라. 지도해라. 연수해라.’ 이런 거. 누구를 데리고 합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수석교사 과목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의 어떤 의중 하는 바를 조금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그리고 효과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나름대로 활동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좀 좋아졌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교사 선발이나 활동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는 것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긍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부족하면 이 제도를 갖다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석교사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 뭘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실수업개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거기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석교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공개나 교내 컨설팅 같은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국어선생님이 수업공개 활발하게 했다. 그러면 수학선생님 뭘 본받을 거냐? 잘 모를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업장학이라고 하는 건 중등의 경우에도 교과내용의 장학이 아니고 수업형태라든지 수업의 기본적인 모델을 위한 장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의 형태 기본적인 건 교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는지 여기에는 뭘 써야 되는지 도구를, 이런 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석교사 제도를. 뭐 사무처리하려고 수석교사 만들은 거 아니거든요. 교무부장 무슨 부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교과 선생님의 욕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과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생님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려가 돼야죠. 그리고 지역별로 그 인원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과목별, 지역별 이런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 수석교사 제도 헛것입니다. 나중에는 수석이 아니라 돌맹이됩니다. 돌맹이. 그러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출입에 관한 규정도 교육청에서 이 수석교사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맞춰주죠.
기본적으로 수석교사가 한 학교에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집중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거고 제가 좀 무식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수석교사 독립적인 존재로서 연구부장이 하든 직원연수 그런 정도입니다. 과학수업의 재미나는 부분하고 국어수업의 재미나는 부분은 다른 겁니다. 수학시간의 재미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자료를 학습자료로 써야 될지,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건지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종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하고 나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기획단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또 선생님들과 주무관님들, 장학사님, 교장, 교감선생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방문결과보고서를 냈는데요,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뒷부분 성과 및 제언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과학체험관이 되기 위한 노력 특히,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또 시간에 보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과학체험관이 정말 본래 이 건립기획단에서 원하는 바 시민이 원하는 바 본래 의도에 정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십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기획단 10명이 미국서부에 있는 익스플로러토리움에 갔습니다. 그죠? 갔는데 이 분은 건립기획단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지정해준 한 곳에 갔었죠?
방문 장소?
예, 그러니까 주 방문지가 교육청에서 정해준 익스플로러토리움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거 자료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이 건립기획단의 능력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한 군데만 딱 가라 해 가지고 지정해준 곳 거기에 가서 있는 것 중에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익스플로러토리움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있었듯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둘러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외에도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하게 자료수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획단이 거기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한다고 또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이 건립기획단이 제2, 제3 이런 곳을 해외시설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도 둘러보면 당연히 둘러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분들은 정해진 그곳 한 곳에 있는 것 중에서만 우리 전시체험관에 놔주면 좋을 것 그것만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넓은데, 그럼 이 분들이 좀 국제적 감각도 넓혀주고 안목도 넓혀주고 그 넓은 세계에서 정말 우리 부산에 좀 전시체험관에 갖다 놓으면 좋을 걸, 또 아니면 거기에 낸 아이디어들 이런 걸 더 수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익스플로러토리움은 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었었죠?
과학교육원장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 가셨죠?
과직과장이 가셨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그때 과장님 누구셨죠?
우의하 과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은요?
장학사가 한분이 가시고 과학교육원 원장이 가시고.
그분들이 보고 이걸 보고 한 곳만 보고 와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군데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한 곳만 가신 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만 다녔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을 지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전시체험관 하는데 최고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관들을 외국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둘러보면 상당수 대부분 과학관들은 전시위주입니다. 대형전시라든지 이런 전시위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관이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과학관은 전시적인데 모든 과학관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후보군들도 분명히 전시체험관 좋은 곳으로 고른 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제일 중요한 게 전시체험관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콘텐츠인데 이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시체험관의 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못 보던 것을 갖다 놓고 만들어두면 정말 최고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고 안목이 높아지면 또 아, 이게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 할 수도 있다든지 더 좋은 게 있다고 판단되든지 이러면 다른 또 이렇게 최고 아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들도 제일 중요한 게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콘텐츠니까 이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해 가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방법 하나로 건립기획단을 이렇게 그냥 뭐라 합니까? 딱 정해진 틀에서 이걸 골라라 이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재량권도 주면서 조금 더 국제적인 안목도 넓혀 가면서 좀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부전문가 그룹을 나중에 심사평가할 때 다 정해놓은 1번, 2번, 3번, 4번 정해놓고 뭐 어느 하나를 정해라 이게 아니고 외부전문가 그룹을 지금부터 일찍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교환한다든지 할 때 일찍부터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게 늦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내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외부전문가 그룹 참여시키고 이 건립기획단 국제적 안목도 기르고 좀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전시체험관 좀 잘되는 국제적인 이런 체험관들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다 만들어놓고 해설사 이제 모집하고 다음에 수리기사 모집하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이 제품제작단계부터 입찰단계부터 해설사, 다음에 수리유지 보수할 분들, 다음에 실험실무원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정말 제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다음에 성능을 잘 알게 되니까 정말 좋은 체험관이 되더라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다 만들어놓고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할 텐데 이 방법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과학전시체험관에 넣어둘 그런 또 제품들을 한번 공모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본래의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좀 가달라 하는 이 당부입니다. 그러자면 너무 일정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 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조금 한 발 천천히 가더라도 가면서 정말 개관식 할 때에 부산최고, 부산최고가 아니라 전국최고,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든 일정에 쫓겨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하다가 그만둔 건데 정책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수석교사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대강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치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효과가 대체로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석교사들의 수업공개가 금년 상반기에 2013학년도 1학기에 평균 한 3회 정도 됩니다. 3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내에서 다른 선생님들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 대상이 평균 한 15명 정도,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학교나 권역에 있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의 컨설팅이 평균 한 5회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업공개하고 다음에 수업컨설팅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역시나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교과별로 고르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컨설팅 하려고 하는데 교과별로 그 전문가가 없으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선생님이 수학과목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든 그 부분은 중등에 교과별 어떤 배정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정말로 되게 해야 됩니다. 이름만 수석교사, 수업컨설팅 전문가처럼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거 너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자신도 학교선생님들한테 참 민망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으니까요. 수업컨설팅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연수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걸 해결해줘야죠. 이거 안 해 주고는 못합니다. 촌에 가는 의사가 나는 안과만 보기 때문에 다른 병은 못 본다 이러면 눈병만 봐주지 배가 아파도 전혀 못 봐주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촌 의사 못하거든요. 도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딱딱 하는 의사들은 가능한데 안과 있고 무슨 있고 되는데 이 촌에 가가지고 있는 의사가 ‘나는 안과를 전공했다. 그러니 니가 배가 아파도 내가 어쩔 수가 없네.’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수석교사 이거 뭐 하지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이름 붙였으면 제대로 아, 수석교사 꼭 필요하네. 이거 참 잘했네. 또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름만 달아놓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학교분위기만 이상해집니다. 본인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수업도 별로면서 그것가지고 자기가 연수한다고 그래 되면 그 선생님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동료 상․하 간에 선․후배 간에 이게 서로가 이해되고 서로가 고맙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꼭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수석교사들 전문성을 좀 더 신장하기 위해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수석교사 초․중등별로 자체적으로 연찬의 기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교과군 어떤 균형 있는 배정이라든지 또 수석교사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는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 수석교사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실제 한번 나도 봐야 되지만 내가 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면서 담당국장님도 보시고 하면 이것 참 괜찮게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건 영 아니네, 어떤 또 다른 무슨 생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예, 활동현황이라든지…
그래서 꼭 한번 활동현황과 그 효과를 자기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받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려면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와 수석교사가 없는 학교를 한번 비교 해봐도 되겠고요. 또 그 지역에 얼마나 봉사하는지도 한번, 그 지역에서 우리도 수석교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학교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수석교사를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석교사를 중지를 하든지 이런 뭔가 나와야 될 겁니다. 국가에서 수석교사 제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는 수석교사는 오히려 학교 단결심이나 교원 단결심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나타날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의 나갔는데 내보다 더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맡기는 것도 그 사람 그 수석교사에게 연수를 충분히 시키든지 어떻든 해서 수석교사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함께 그 사람들이 골고루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서 지역단위로 함께 수석교사 노릇을 해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한 2, 3분 안에 당부사항 한 가지 하고 요구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일권 위원님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대규모 사업 예컨대 과학체험관이나 해양수련원 같은 수백억 원 내지 장기적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콘텐츠 확보나 절차, 추진방법에 있어서 일정도 포함됩니다.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쪽의 의견을 선택해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교육국장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후반기 방과후학교 운영 그 다음에 사서도우미 제도 그 다음에 두드림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를 강제 동원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학교교육 사업부분에 학부모 참여가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인 동원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 또 교장이 누구라는 것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면 본 위원도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뜻에 반해서 학부모를 동원하는 일은 지양될 것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일련의 사례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문을 파급범위를 초등학교까지로 해서 생산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현황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부 학교에서라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전혀 어떤 현황파악도 없이 공문을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학교장에게 묻습니까?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만약 그래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다 답변할 겁니다.
이게 아마 각 사업별로 업무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듣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보를 받고 제 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요구라는 이름으로 이래 질의를 하고 그래하겠습니까? 있다고 보고 공문 하나 생산해서 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지금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학교에서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할 것이고 또 만약 일부학교에서 하고 있다 하면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공문을 하나 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과후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한다는 말씀은 제가 얼른 듣기에는 방과후에 학부모를 강제 동원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를 동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서 학부모보고 돈을 내라는 그것이 아니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2학기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를 무료로 강사로 참여하라는 뜻인지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공문을 시행하든지 지도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차치하고 사서도우미 제도나 두드림공부방 운영과정에서 학부모를 동원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고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문 하나 생산해서 학교까지 내보내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자료로써 충분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서면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본 위원장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 이상, 지원청은 국장 이상이 관계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란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직원 현황을 검색해 본 결과 교직원의 담당업무가 아예 없거나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고 학교별로 구성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 학부모 및 민원인이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소개란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안을 두세 가지 정도 마련하여 학교 홈페이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에 따른 과학체험물 설치 및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칭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업무 추진일정을 보면 업무담당자를 겸임 발령하여 책임자, 교사, 행정요원이 자료조사 및 국내답사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과학체험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사업일정의 졸속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가칭 부산과학체험관은 어릴 때부터 생활과학을 접하게 함으로써 친 과학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다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주문제작으로 인한 물품구입은 재료비 대비 그 원가가 매우 고가로 책정되므로 철저한 원가계산 등으로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5년에서 10년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학체험관 건립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과학체험관 시설의 설계, 체험물 선정 및 전시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구매대행업체선정위원회나 건립자문위원회, 과학체험관전시비품선정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체험관 건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정위원회 등의 명단은 구성 즉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산확보 상황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