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시민의회교실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관실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안대로에 통행료를 감면 받는 차량은 대충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한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비해서 시에, 우리 광안대로가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죠?
예.
이 프로테이지가 건설방재관님 생각할 때 다른 데 비해서 감면대상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약 8% 정도 지금 감면대상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자동차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조례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1600cc 이상이 지금 76%를 차지한다 말입니다. 하이브리드차에.
예.
지금 부산에 약 4,100대 정도가 1600cc 이상입니다. 5,400대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브리드차가 1600cc 이상인 경우에 이 차가 고가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 고가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데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상컨대 하루에 14대를 예상하고 있죠?
예.
하루 14대를 예상을 하는데 과연 그 14대를 위해서 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지금 집행부하고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연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한 4억 7,00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미 기 4억 7,000 정도를 관광공사에다 보조를 해줘 가지고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이것 또 지금 전면 감면해주자 이런 이야기죠?
예.
광안대로 통행할 때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지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말입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행 대수가 많아진다든가 적어질 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한 추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검토하기 위해서 3년간을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료를 할인해줘 가지고 친환경적 차량 이런 부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충전소를 늘려준다든가 다른 방법적으로 이 친환경적인 차량들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동감입니다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까처럼 광안대로에 통행료 하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 광안대로에 통행료 감면차량이 약 몇 종이고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지금 24개 종목입니까? 지금 현재 감면대상을 받고 있는 종목이.
예. 26개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2개를 포함해야 26개 되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4개죠? 그런데 용도를 보면 많습니다. 뭐 군 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종사차량, 뭐 경찰 작전차량 등등등 해서 보면. 그 외에 시민들을 위하는 걸 보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 독립유공자라든가 두리발차량이라든가 다자녀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내용들이 다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 말입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이브리드차를 지금까지 1600cc 이하를 20% 감면해 주던 걸 전면 감면한다는 건 어떤 효과면에서는 부산시에서 권장하는 품목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하이브리드차를 다 면제해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에, 차량가격이 높은, 일반 서민이 아닌 보통사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물 네 가지 항목을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시에서 참 유효적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인데 또 시티투어 같은 경우 또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그까지는 좋은데, 이건 본 위원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50% 정도 감면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이걸 갑자기 100% 전면, 그것도 하루 통행량 14대를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까지 바꿔서 우리 ‘하이브리드차는 무조건 광안대로를 그냥 다니세요.’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방재관님 생각은 개략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 하이브리드차는 국가 정책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한 지구 온난화라든지 석유에너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하이브리드차고 전기차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몇 대 안 되지만 상징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조례안에 지금 반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많은 하이브리드차가 보유되지 않나.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차가 보급이 된다면 아까처럼 한시적으로 3년간을, 3년 해보고 좀 조정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 뭐 지금 말씀처럼 연간 해 봐야 지금 1,350만원 정도. 추정치죠, 그죠?
예.
예상금액이. 그래서 친환경자동차가 510만원, 시티투어가 84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한 이런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면제되는 그 개념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친환경자동차입니까?
친환경자동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자동차가 있고, 하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모터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고요,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가 현재 있는 게 5,440대를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하루 통행량이 14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조례까지 고쳐가지고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통행료를 100% 면제를 꼭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또 3년 뒤에 이걸 바꾸고 현실적으로 이 친환경자동차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또 뭐 조정해서 바꿔야 될 이런 것 같으면 100% 면제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뭐 한 50% 정도 한다든지 해서 좀 여분을 두고 판단을 해야지 처음부터 ‘100% 면제’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면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약간의 모습이 너무 많은 갭이 있는 걸로 인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방재관님 뜻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앞으로 자원고갈이라든지 대기가스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큰,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100%를 하면 좀더 보급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100%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또 3년 뒤에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00% 하더라도 3년 후에 정확하게 추정치가 얼마가 될지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은 3년을 해놨습니다만 그때 차가 다니는 걸 봐서 다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조례라든지 정책 결정이 좀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그게 어떤 변화무쌍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갑자기 100%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약간의 여분을 둬가면서 판단해서 나가는 게 금액여하를 떠나서라도 본 위원은 그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행량이 앞으로 적다면 또 더 이상 연장을 할 겁니까?
그 당시에 3년간 한시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을 보더라도 100%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에 관해서 한번 운영과 관련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약 4억원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는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노선이나 이런 걸 좀더 섬세하게 잘해서 이게 적자가 많이 안 나고, 혹 보조를 해주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관광공사 팀장이 나와 답변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부문장입니다. 김정윤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는 실제로 우리 부산 관광산업을 발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광안대교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고 또 관광공사사업이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향후 한 2~3년 후에는 아마 큰 적자는 안 나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티투어사업 자체가 부산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 시티투어 자체가 운영을 4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시에서 해준다는데 이 보조금이 사용되는 주요내용이 뭔지, 그리고 운영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서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금 받아가지고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주요 내용이 어떤?
차량 유류비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일부를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티투어 관광객들이, 탑승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서서히 개선되고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을.
예.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주․야간 운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 패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9시 반부터 5시까지 부산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1일 16회가 광안대교를 통과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1회는 지금 야경관광이 1회 추가되어서 1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코스가 다 똑같습니까?
지금 순환형이기 때문에 경유하는 코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혹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코스가 빠진 것이 있는가? 또 너무 획일적으로 한 코스만 많이 가는 것보다도 다소 사람들이 적다하더라도 부산에 왔으면 그 16개 배차 중에서 다만 몇 코스는 새로운 코스를 선정해서 가보는 이런 다양한 영업방식을 개발을 해야지 그냥 한 가지를 가지고 그쪽 코스 광안대교를 경유해서 보는 것과 야경, 이것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정말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역시 조금 부산을 정말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 저는 아까 전반적으로 면제 관련 친환경자동차의 광안대로 면제와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통행료를 이렇게 할인해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친환경자동차가 좀더 보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충전소 이런 것도 많아야 되고, 아무리 친환경자동차 좋다 해도 어디 가 충전할 데도 없고 이런데 뭐 요금을 얼마 깎아준다 해서 이게 늘어나겠습니까? 친환경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어디 가서 충전하기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의, 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편의시설의 보급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앞으로 좀더 이런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건설방재관님의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은 직접 아닙니다만 저희들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어떤 요금인상도 이게 되었을 때 효율이 있는 거지 아무리 요금만 인하해 주고, 면제해 준다 해도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건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행료를 감면시킨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산 1호하고 3호 터널에서 지금 현재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서.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면제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100% 면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배기량에 관계없이 100% 면제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 4차 순환도로에서 1600cc 미만인 경우 경차의 감면비율과 같은 60%를 지금 감면하고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례도 있습니까?
아마 다른 지자체는 유료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 있는 부분이 대구하고 서울하고 몇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이나 이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승용차는 고가의 차량이 좀,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구, 차량 가격도 높은데 참 부자, 일명 부자들이 타는 차량인데 통행료 감면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자동차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정책을 한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일견 쌍방 다 아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대구시가 배기량 기준으로 1600cc 미만인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비율을 경차의 수준으로 해서 60% 감면하고 있는데 배기량에 관해서는 좀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승용차도 우리 경차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러려고 하면 1600cc 이하 정도는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자동차 차량가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00cc 이상인 건 4,000만원 넘어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좀 기준을 둬서 우리 부산시가 1600cc 이하는 이렇게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 그 대신 친환경자동차로 앞으로 유도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일단 1600cc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1600cc를 기준으로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600cc 이상이 되면 우리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고급차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예. 그래서 굳이 뭐 1600cc 이상까지 감면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0cc 이하만 감면을 하더라도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유인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1600cc 이하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20%지 않습니까?
예.
그건 감면효과가 특별하게 없거든요. 상징성을 주려면 1600cc 이하를 인하를 하되, 감면을 하되 예를 들어서 100%나 50% 이렇게 확실하게 인하를 해서, 그것도 3년간이기 때문에 빨리 이때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자동차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는 아마 그게 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절감되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차가 다니는 게 많지 않다보니까 어차피 환경친화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좀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할 때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런 1600cc 큰 차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뜻에서 100% 다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관님,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로 유도하려는 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cc 이상 되는 고가 자동차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600cc 이하 되는 차량 우리 일반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 일반대중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면 된다. 1600cc 이하 같으면.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면률을 100% 감면해주는 것도 이것 충분히 정책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2000cc 이상 되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 면제까지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2000cc 이상 넘는 차량을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600cc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배기량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그렇게 인하하는 게 아마 맞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우리가 지금 광안대로에 하고 있는 게 24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보입시다.
우리 법령에 의해가지고 주는 것들이 열 네 가지 종류죠?
예.
예. 열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6급~7급은 법령에 50%입니다. 그렇죠?
예.
1급부터 5급까지는 100%고, 그 다음 5.18 민주화 부상자 1급부터 5급까지는 100%고 6급부터 14급까지는 50%입니다. 장애인자동차도 50%, 고엽제도 50%, 경차도 50%. 그런데 유독 다른 건 50%인데 불구하고 100%를 다 해줍니다.
그럼 경차는 법률에 의해서 50%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차가. 법령에 통행료 50%,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 50%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차를 하는 건 작은 차를 많이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경차도 50%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 이 부분들은 50%인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로서 50% 확대해가지고 100%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가지고.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경차도 50%인데 시 조례에 적용을 안 하고 그대로 법령에 50%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브리드차, 좋습니다. 친환경적인 차. 100%를 다 해준다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번 조례 때 경차도 보급을 위해서 다른 감면차량처럼 조례로써 100% 해주는 걸 만들든지, 경차는 그대로 50% 두고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해서 100% 한다 하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그리하십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 시책사업에 좀더 부응하기 위해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상에 적자가 많이 나니까 좀 어떻게 해 주겠다.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관광공사 사장 인사권 남용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예.
어떤 경영의 혁신보다는 눈앞에 있는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한 그런 정책부터 먼저 쓰다보니까 적자가 나죠. 경영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연간 800만원이란 돈을 더 주겠다. 이 돈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면해 주는 건.
어차피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
그런데 있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개선이 우선이지 경기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산시가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광공사를 의욕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출범하자마자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거지기 시작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 감면을 해 주겠다. 그것 좋죠. 관광공사의 활성화를 위하고 부산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데, 그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관광공사의, 출범하자마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 관광공사의 체질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건설방재관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도. 그렇잖아요?
관광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출발하니까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처음 출발하니까 잘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걸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적자도 적자이지만…
감사원 감사까지 걸려 가지고 있는 그게 잘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문제점이 적발될 만큼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관광, 투어버스를 시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부산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티투어 부산시에서 운행했죠. 관광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 했지만 관광공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넘어가야죠. 그럼 관광공사가 왜 생깁니까? 생길 이유가 없죠. 시에서 운영하던 그대로 다 하고 관광공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부산시를 알리는 관광목적으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 생기면 관광공사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그걸 구매를 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니까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어려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체질개선이 먼저지 이런 지원대책이 먼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경영개선대책도 많이 수립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를 찾아오는 사람들,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하니까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세수가 얼마만큼 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 금액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조례로써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왜 유독 경차만이 법령에 있는 그대로 50%를 두고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즉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차 보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하지를 안 하고 그냥 전시행정으로 열 몇 대, 하루에 12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100%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는 확산 유도정책이죠?
예.
이 조례를 질의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것 알죠? 3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서민을 위한 불만, 고통 해소 및 교통체증을 위한 해소차원, 지금 이것 하이브리드차량 면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래 말씀하면, 을숙도대교 문제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 확대, 유도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렉서스 이것 보니까 한 8,500만원 정도, 차가 해요. 이런 차가 싹 지나가면서 면제를 받고 지나갔다. 그러면 경차를 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국산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형평성 논란이 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방재관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감정은 똑같거든요. 8,500만원짜리 렉서스가 싹 지나가면서 면제를 받고 싹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서민들은 면제를 못 받고 있다.
이 친환경유도정책을 따지기 전에 우월감을, 열등감을 느끼겠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점은 조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는 이 정책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런 잘못된 점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점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람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600,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봤을 때 1600cc 정도 할 때는, 이하일 때는 면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1600cc 이상 이런 차들은 100% 면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1600cc 이하는 면제를 해 주고 이상은 한 50% 정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정도 감면을 해 줘도 확산유도정책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방재관님, 제 생각 어때요? 방재관님 생각은 어때요?
예,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다문 얼마 안 되지만 상징성 있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름 한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책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형평성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회의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안대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광안대교 지금 무료로 통행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주로 어떤 대상자죠? 우수기업이라든지 또 지방세 잘 내는 그런 기업들이 혜택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법령이나 그 외에 시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우수기업이라든지 두리발, 시내버스, 다자녀가정 이런, 주로 한 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과 상의)
예, 시간관계상 됐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걸 무료로 한다면, 하이브리드차를 무료로 한다면 지금 혜택 될 수 있는 곳은 광안대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광안대교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만 혜택을 준다?
예.
그렇게 보면 부산에 한 5,000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리 왔다 갔다 하는 차에 혜택을, 시범적으로 받는 것은 한 열 몇 대 정도밖에 안 된다.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정책은 반영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시 전역에는 앞으로 그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하이브리드차를 많이 이용을 하라, 보급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민자도로도 하이브리드차만큼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은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협상은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민자도로에서 감면을 하든지 법령규정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협상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광안대교만 해서 무슨 혜택을 받겠느냐? 그것이 정말 홍보효과가 있고 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는 데 대해서 부산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부산시 전체만 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전금이 또 들어가니까요. 광안대로 같은 데는 저희 시세로만 안 들어올 뿐이지 보전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 광안대교가 요금징수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2018년 6월까지입니다.
18년?
예.
그 한시적으로 3년 해 보고 그 뒤에 다시 조례를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3년간은 하이브리드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서 많이 올라온다면 시세 감소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재관님!
예.
지금 광안대교 통행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수입도 매년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예.
지난해에는 279억원 통행료수입인데, 관리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연간.
연간 전체 나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전체 결산이 418억인데 지출 나간 게 약 398억 정도 나갔습니다.
관리운영비가 398억.
예, 관리, 위탁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돈도 갚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스물네 가지 종류의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 중에 지금 다자녀가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스물네 가지 중에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우수기업인 차량, 우수납세자 차량, 효행자 차량, 모범근로자 차량, 이렇게 만약에 우수납세자라고 지정이 되면 이것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죠? 영구입니까, 아니면 몇 년 한시적입니까?
각 항목별로 아마 기간이 다 틀리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년, 1년간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해서 또 1년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서 효행자다, 되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 틀린 걸로…
그렇고, 또 모범근로자든 효행자든 우수납세자든 매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감면차량들이, 통행료 감면차량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통행량 중에 통행료 감면받는 퍼센트가 7.7%, 지금 앞에 전년도 거는 보지 못했는데 예상컨대 이것 매년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 지금 내용과 다른 엉뚱한 얘기인데 지난 3년 전에 우리 동서고가도로, 부산시에서 운영했던 동서고가도로 통행 무료화 했습니다.
차라리 무료 통행량이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 통행을 무료화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가? 그 지역에 사는, 해운대 이쪽 지역에, 또 기업이 그쪽에 있다고 해서 통행료를 1,000원씩 내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도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많이 감면, 면제를 하라 해 가지고 3년 전에 했는데, 우리 광안대교도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방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컨테이너차량 면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축소되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광안대로 무료화 하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돈을, 채무, 빌린 거라든지 관리운영비, 현수교가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에 돈이, 보수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수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유료도로 관리를 해서 보수도 하고 정리를 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국비․시비로써 건설되었던 동서고가도로, 광안대교 다시 또 시민들한테 돈을 거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 경실시협약(안)에 관한 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 경실시협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한 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과 장 김무년
○ 기타참석자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 김정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