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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30분 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제228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봉민의원발의)(이경혜․김영수․김정선․ 김길용․이일권․강성태․이종환․김기범․ 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계속)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동안 의견수렴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어린이집 방문의견 청취, 보사환경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 23조를 신설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교육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교육은 지금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데 새삼스럽게 신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더 이제…
아, 이 조례에 이렇게 신설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마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능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장의 책무인데,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책무를 들여다보면 책무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가 있으면 수요자와 공급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어떤 무슨 책무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와 무슨 원장님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딱 시장의 책무만 되고 나머지는 빼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평등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조례는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울산, 6개 시․도에서 이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타 시․도에 있는 조례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다면 뭐 어떤 걸 들 수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있는 것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좀 특이하게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것 따라갈 정도만 한다 이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지금 있고요. 저희도 같이 해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데 대해서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원장님들과 또 보육교사, 학부모, 이렇게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하겠다, 또 못하겠다 결정이 되면 그것은 뭐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전부, 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뭣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고 또 이때까지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예.
결국 교육을 신설한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또 다른 보육현장에서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교육은 뭐하려고 시키노?” 이런 무슨 반항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 시 조례에도 규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더 중요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행사 때문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충분히 나름대로는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조례 CCTV 관련한 개정안 부분을 우리가 심사보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우리가 보류할 이유, 말하자면 CCTV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보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말고 이 CCTV를 신설하므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부분, 그 부분을 뭐 중요한 순서대로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조례를 발의하신 데는 지난 4월달에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민락동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한두 군데 시설에서 일어나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아이들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예.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 저도 보육교사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들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아이들의 입장, 부모들의 입장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물론 우리 보육교사 여러 가지 근무현장이 침해당하는, 너무 노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일부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아, 이런 CCTV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 전체를 보육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모나 사회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보육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학부모도 그렇고 또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뭔가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보완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그것도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 교사들은 이것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을 드리면서 기대를 했던 답은 뭐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불안, 아주 우린 중요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심사보류가 되었던 부분은 분명히 보육교사의 어떤 권리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기능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순기능을 국장님이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십사,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 학부모의 불안, 이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순기능을 머리 속에 각인을 하고 계셔야,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이야기해 왔을 때 국장님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국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집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놓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해서 그 결과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분명히 오늘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 국장님의 책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 상호 반대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미미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말고 딱 표면에 드러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딱 드러내실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인권침해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교사들, 보육교사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도 있고 안정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순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정윤 위원님과 이경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국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권’의 뜻이 뭡니까?
(웃음) 그 인간으로서 자기 보장받아야 할 권리…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죠, 그죠?
예.
그래 지금 가장 우리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인권이라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죠?
예.
그럼 우리 또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편익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법도 조례와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국장님 지금 민간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차이가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데서 합니까?
집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요.
그렇죠?
예.
보통 몇 명이 정원입니까? 가정 같은 경우.
20명, 2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사 수도 적겠죠?
교사 수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래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또 우리 국․공립이라든지 가정이나 민간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국․공립은 운영주체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 같은 그런 게 되는 것이고, 민간은 이제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이 좀 많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교사들의 호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도 민간은 좀 적습니다.
계속 그분들 민간과는 차이가 굉장히 나죠?
예, 좀 납니다.
그러면 근무를 하려면 다 어디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공립으로 하려고 하겠죠.
다 하려고 하죠?
예.
우리 국장님은 그런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시설 면이라든지, 어떤 교사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자체가 CCTV 설치하는 것은 미봉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보육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교사처우개선 문제, 환경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이러한 부분에서도 하나의 보완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중심에 서서 정말 인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보완점과 또 이게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되는 게 가정과 민간, 국․공립 같은 경우가 시설이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게 정말 교사들의 인권문제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서 또 그 분들의 자연스럽게 동의를 구해서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없이는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저희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육에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으로, 교사들의 문제라든지 또 지엽적인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환경이나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갖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위원장님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현안이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도 한번 다루어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도 해 주는 게 맞고 무조건 우리가 뭐 위탁을 주는 국․공립에 보육료 정하고 뭐 아카데미 우리 교육 받는 게 그런 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몫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걸러서 또 그러한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미리 다 들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의견을 수렴해서 잘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게 시행을 해서 통과를 해서 어떻게 의견을 듣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장단점과 미리 사전에 예산이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정말 거기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지난 2개월여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걱정 해소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