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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9월 5일 (목)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잘 견뎌 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크나큰 성원에 힘입어 부산시민공원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회기에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에 관계되는 관심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시민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향제시를 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 시민공원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점된 이후에 2006년도에 미군부대 폐쇄에 이어서 2010년 1월 부지가 다시 부산시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0여년 동안 이방인의 땅으로 이용된 것으로 20세기의 굴곡진, 아픈 부산의 근․현대사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 이후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산시가 조속한 반환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민․관이 합심으로 시민결의대회, 인간띠 잇기 운동, 반환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캠프하야리아 반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면서 2010년 1월 27일 부산광역시에 부지 관리권 인수를, 그리고 마침내 2011년 8월 11일 역사적인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민과 관이 함께 되찾은 진정한 부산시민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 부산시민공원은 단지 공원이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가 함께 있고 부지반환을 위한 우리 시민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회한이 치유되어 부산시의 새로운 미래가 설계되는 창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조 공원의 목적에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란 조항은 나름대로 참으로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역사관은 시민공원의 부지와 함께 한 부산의 아픈 근․현대사를 잘 조명하고 하야리아부대 반환을 위한 민과 관의 노력의 역사가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역사의 구체적인, 진행된, 이루어진 사항들은 거기에 전부 다,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가 준비하는 역사관 구성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역사관이 시민공원의 핵심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관은 총 지상1층으로 해서 전시면적이 약 678㎡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역사자료도 거의 끝낸 상태고 건축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전시 설비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도입부에는 기억의 공간이라고 해서 안내 인포데스크와 영상을 통한 전체적인 전시의 개요를 설명하고 1전시실에 들어가면 일제 강점기의 전시내용, 그다음 2전시실에서는 미군주둔기 즉, 미 군정기의 부산과 한국전쟁과 캠프하야리아를 조명하게 됩니다. 제3전시실은 캠프하야리아 인근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제4전시실에서는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부지 반환과 공원조성과정, 시민과 시의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사관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도록 기록물이 보관되겠지만 조례상에도 실제로는 역사 제1조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9월 3일 시민공원 운영에 관한 시민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다음에, 차기에 필요하면 참고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첫 째, 보니까 제1조 목적 항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역사적인 조명이 좀 더 가필이 되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식은 아마 전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해서 1조 부분은 조금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민․관 거버넌스를, 시민단체 이야기니까 참고로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내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무력화 시키는 조항인 13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용의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조에 간사와 서기를 그것도 역시 민간인으로 선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참고로 조금 이후 시민토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부산시민공원은 부산 시민의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공원위원회를 잘 구성하여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부산시민공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 공원이 디테일이 살아 있고 다양성의 발전과 아울러 품격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 없이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언론에서 벤조피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오염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 시민들이 진짜로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시민 누구나 바람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많은 오해의 부분과 서로의 불신부분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건강한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의 유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명확해야 될 게 한 부분이 있는데 11조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놓고 밑에 1, 2, 3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인데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며,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몇 명 정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밑에 공원 교육, 홍보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명확한 명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분문제는 시하고 관련전문가들 특히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도 관계 없나요?
상관 없습니다.
서로 위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이 부분은 운영과정에 어쨌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또 간사 기관도 시민공원추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회, 특히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시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무원 두 사람 정도, 그다음 의회 의원님들 두 분 정도 모시고 대부분 대학교수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모시고 필요하면 여기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 안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간사를 담당과장님이 하시고 뒤에 공무원 한 분이 다른 역할을 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두 분만 해도 됩니다.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차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3번은 조금 유도리 있게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적어도 3명 이상 하시든지 규정을 정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 가지고 4명 이상 하든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통상 저희들이 여기에 제20조에 운영세칙이라고 보시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위원이 되잖아요. 처음에 위원으로 정할 때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다른 데 심의위원회에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의원 2명 이상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다른 데서 시비를 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왜 너거는 한 명만 하면 되지 두 명씩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아예 딱 정해놓으면 일하시기 오히려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할말 없으면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매년 6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용료, 점용료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사용료나 점용료 수입이 생기겠죠? 연간 들어가는 것이 60억 이것까지 다 비용이 다 마련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입부분에 계상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거기에는 사용료, 점용료,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이런 부분을 포함할 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연간 6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도의 몇 명을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다른 조례에 비추어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원조달 이 문제는 아직 답변이 덜 된 것 같은데.
재원조달은 약 6억 정도 예상합니다만 나머지 전체는 저희들이 시비로…
매년 6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이 됩니다.
50억 이상이 매년.
그렇습니다.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매년 50억이라면 물가인상률 하면 몇 년 지나면 100억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원조달문제를 부산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이 생기도록 공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죠? 2014년 상반기에 완공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말 정도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 1, 2, 3월 이때 쯤 해 가지고 가개장 상태로 돼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공식적인 개장식은 나무에 푸른 물이 올랐을 때 4월 정도 따뜻하고 잔디가 푸르게 변했을 때 개장식을…
참 계획은 좋으신데 지금 시민운동본부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가 되었을 때 공사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의 결론부분의 요약을 볼 때 우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조사업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벤조피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감추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벤조피렌, 에이피렌이라고도 하는데 벤조에이피렌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물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유해물질에 대한 영업을 하는 그것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하튼 법적인 문제는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본부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 4월 상반기에 개장을 하신다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직정비라든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받은 게 없는데.
운영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연말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초에 조금 보강을 해서 나머지 내년 상반기 개장 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구성,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운동본부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외에는 공사 진행하는 데 큰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안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하고 노재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 시민공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죠?
통상…
통상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보면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시에서 4급 공무원 이상이 한 두 분,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몇 사람, 나머지 학계나 언론, 시민단체, 학식이 풍부한 전문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장이나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지만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다. 전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은, 겉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구성단체에 보면 뭔가 홍보, 교육, 공원, 녹지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라든지 교수분들의 성향 자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떤 쟁점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가자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논쟁이 붙어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의 결정 권한으로 합니까? 아니면 표결에 부쳐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상문제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운영 조례안에서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기관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의결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심의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관리운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관리운영 하시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전장치도.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보면 대학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 보면,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수분들 보시면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대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22조, 22조 보면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제3자에게 위탁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위탁했다가 일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조항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재위탁 하게 되면 받은 사람이, 낙찰자가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입찰은 무효화되는 게 일반, 통상적인…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어떤 사안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매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그 입찰을 부치는 주체가 시민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 시설공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입찰을 부쳐 가지고 어느 업체가 정해진다면 그게 재위탁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앞에서 노재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0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 20억 정도 되고 공공시설 관리비가 33억, 나머지 시민공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7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18억 근거는 뭐죠? 이렇게 해 놓은 게? 18억이,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맡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굳이 부산시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8억, 20억을 이렇게 책정한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우리 부산시는 5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간사 기관으로 할 수 있는 사무관 한 사람 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 우리 일반직 공무원 한 두 사람, 그다음에 전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계약직 두 사람 해서 5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공단에서 운용할 인력을 저희들이 1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7,600만원 정도.
그런데 본부장님! 그 부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 공단에서 원래 월급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위탁을 하게 되니까 위탁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공단에. 추가 업무 발생한 부분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없는 그 역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합니까?
역사관은 저희들 박물관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직영하게 된다면 시민단체에서 한다는…
아닙니다. 부산시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
아, 시립박물관.
공무원들이 거기에, 연구원들이, 연구사․연구관들이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장을 대비해서 운영T/F팀이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T/F팀이 구성되었나요? 구성원은 몇 명으로.
현재 사무관 한 사람하고 직원…
다시요.
사무관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공원 계획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개의 담당을 통․폐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할 인력은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다음에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공사의 마무리에 필요한 부분에 각 기술직, 분야별 기술직 네댓 명 해서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의 구성원으로 참석했던 분은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시민공원에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개장을 하고 나면…
업무는 끝납니까?
관리운영은 아무래도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활동하신 분이 개장을 하고 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계속 지원하고, 그 분들이 마지막 정산할 때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인력들이 일부는 환경녹지국으로 갈 수도 있고 나머지 불필요한 인력은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벤조피렌 관계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내놓고 있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아주 확답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중지나 아니면 지연으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소장에 보면 거기에 제기한 내용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합니다, 예.
법원에서 기각이든 받아들이든 법원에서 결정을 할 일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무조건 자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위에서는 평가보고서와 정밀보고서가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벤조에이피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했었고, 또 그 정밀조사 결과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법원에서 잘 소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잣대가 소장의 쟁점사항, 그 이상하고는 다르다라는 안을 지금 서증자료를 지금 법원에 제출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10일까지 준비해서 법원에…
11일까지?
예.
그러면 그 자료는 몇 개 항목 정도가 될까요? 단지 기준치만 오차가 있다는 자료를 낼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게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염원에 의해서 조속한 개장을 바란다는 그런 부분, 필요하면 벤조에이피렌에 대한 학술적인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공원이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어 왔고 이것이 우리 시민의 열망에 의해서 조기개장해서 우리 시민에게 빨리 돌려달라는 그간의 보도자료라든지 필요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첨부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모든 송사문제는 증거자료 위주입니다. 그죠?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민․형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제도 서증자료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서 또 우리 시가 바라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최선을 다해서…
서증자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 포함 우리가 일곱 분이 앉아 계시는데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인원이 80명도 아니고 8명밖에 안 돼요, 그죠? 여덟 분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든지, 또 상호간에 바빠서 설명이 부족하면 유선으로도 설명을 해줘서 우리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여덟 분은 숙지를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80명도 아니고 8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일부 위원, 한 두어 분 정도는 처음 봤대요, 이 자료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제대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대면해서 설명을 못 드리면 유선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치밀하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정말 우리 몇 분 안 되시는 동료위원들에게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가부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래 이것 공원 운영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등등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면 이 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조례안 중에.
그렇습니다, 예.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6,600억 맞습니까?
총공사비가…
국․시비 합해 가지고.
6,679억입니다.
6,600억. 도로 등 부대공사까지 다 하면 약 한 1조원, 주변도로 개설하고…
다 포함해서, 접근도로 591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전부 다 해 가지고. 6,600~6,700억, 그죠?
예.
이것 개별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지적사항은 없는데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대한 예산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워낙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저는 이것을 내년 4월달에 개장하신다는 가정 하에서, 개장하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해도 저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나무관리라든가 시민들 불편이용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민원 같은 것이 앞으로 향후 많이 제기가 될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T/F팀도 별도로 구성된다면서요,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도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도 지금 추진단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도 조례안에 보니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체가 시민이든지 아니면 각계 학계의 전문가든지, 공직에 계시는 분이든 간에 여러 가지 건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검토할 부분들은 즉시적으로 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부분 개정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시의원들 분께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것은 향후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운영 후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과정 이전에 다시는 오늘 조례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과정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제6조부터 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서 집회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집회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에 대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규정을 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기라든지 전시회․박람회․공연 이외에…
아니, 다 놓아두더라도 집회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쪽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일반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기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회의 범주에 들고…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집회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말이야.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데모하는 집회를 시민공원에서 했다. 그죠? 돈 6,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민공원에서 한 쪽에는 데모한다고 거기에서 고성, 마이크를 틀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한 쪽에서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집회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도 이렇게 집회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기존 마련되어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차피 지금 시민공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만들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공원 조례에 따라서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것 또 조례 만드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
상위법…
그래서…
상위법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집회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상위법령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민공원의 조례를 담는데 굳이 집회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상위법령이라든지 연관된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세칙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세칙에서 잘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 서울시청 앞 녹지광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한때는 시장이, 서울시장이 거기 허가 안 해줘 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것을 할 때에도 점용허가를 시장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집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디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제9조 “시장은 시민의 시민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입법기술상…
아니, 구조상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담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례 입안자의 편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지, 프로그램을. 그 엄청난 금액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일단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차이점에.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법상…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다음에.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도 지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시민공원 이것 하는데 무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꼭 맡아야 됩니까? 창조도시본부장이 맡으면 되지.
그래서 대개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시민공원의 어떤…
아, 시민공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몇 개 맡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거의…
어마어마하게 맡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맡고 있는데 이게 왜 꼭 굳이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축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큽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다루지만…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무슨 공원관리 하는데 본부장님보다 더 노하우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꼭 굳이 행정부시장이 맡아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부시장 정도 되면 시민공원 이런 데, 운영하는데 위원장이 되어야 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 전반적인 일 보고 중앙정부의 어떤, 우리 시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일할 때지 행정부시장이 무슨 시민공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맡아 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이 본부장, 그 소관 국의 국장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할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민공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뜻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죠?
예.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최종적인 성과가 뭐였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래는 아주 첨예했어요. 시민단체,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지 않고 또 의회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적어도 우리가 정착이 될 때까지나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서로의 불신의 벽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안정성을 기하자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성안이 되어서 올라오기까지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전혀 여론수렴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나 수시로 이 문제에 접해서 방향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게 되어서 오기까지 과정과 라운드테이블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은 라운드테이블이 오로지 부산시의 거수기의 역할밖에는 안 했다. 형식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라운드테이블은 부지반환 운동부터 시작해서 부지반환, 또 사업을 착수하고 시민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의 역할을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시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운영 조례안에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별도로 그것을 대체할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단체들과는 조례 제정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논란이 되었다가 논란이 더 이상 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의 과정,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발달,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발달 4단계가 있는데 그게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에 그게 준 주민자치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기에 운영을 맡아서 할 기관이나 단체가 충분히 자발적인 자신들의 재원을 제공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일방적인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도 우리 시가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이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늘 하면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당신들이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담론들을 다 한 곳에 담아 넣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많은 보편적인 의견들을 담아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많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회의감을 가졌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당시에 의회의 기능도 있단 말이죠. 의회의 의사 기능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해도 어느 시민단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은 의회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의회를 부산시와 집행부와 같은 통속으로 보고 상반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기능은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쾌히 양해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을, 의사결정들을 저희들은 다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라운드테이블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들러리를 섰다든지. 그럼 거기에 결정했던, 참여했던 사람들 전문가그룹이라든지 교수그룹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은 도대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의사결정들을 해 갈 때 뭘 했냐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보니까 심의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고. 거기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거의 다가 부산시 정책에 엄청난 반하는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전부 다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향후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명확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주지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과 자기들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를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이 문제까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인 컨셉, 기본적인 방향설정 이런 걸 충분히 다 논의했다고 본다 말이죠. 결과물이 충분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할 수 있도록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고 서기와 간사는 여기에 당연히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 들어가죠? 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사무보조요원이죠?
그렇습니다.
보조요원인데 통상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직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딱 누구누구 몇 사람 이렇게 직시한 경우가 없어요.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되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인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보근 위원님에 보충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라운드테이블의 자문위원이나 라운드테이블의 위원들의 역할상, 그리고 부지반환시부터, 사업결정부터 또 오늘까지 온, 시공하고 있는 시설결정, 사업결정 또 오늘 현재 마무리단계 여기에 라운드테이블에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두 분 있죠?
예.
두 분의 역할은 있었나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에 뭔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던 위원들 과연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나요?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역할이나 목표달성의 여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서상으로만 확인할 따름이고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 볼 때는 라운드테이블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결정에 반영이 되고 조성하고 우리가 사업에 착수하게 되기 전까지 모든 역할을 다 했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금년 들어 라운드테이블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단계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마무리 안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한 번 더 속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하면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 100년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만약에 저희들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공원을 사용하게 되는 미래세대 위주로 거기에 철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학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을 새로이 구성을 해서 미래 사용세대 중심으로 운영할 별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그 여름에 더위에도 참 윗도리 벗어놓고 라운드테이블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나요? 여러 수십 차례 했죠? 그 결과가 오늘인데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장소에서라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행착오도 있고 100% 다 만족을 얻을 수 있겠나 만은 그러나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남겨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적정한 시기에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하다못해 감사패라든지 그에 적절한 감사의 표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관이 전시실이 5개가 계획이 되어 있죠? 역사관 5개의 전시실에 전시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었나요?
자료는 충분히, 너무 좁은 한정된 공간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 일부 자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 강점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민단체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많이 있죠?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역사성을 꼭 부각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공간을 찾아 가지고 그 자료들을 돌아가면서 기획전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이 5개나 되는데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부족해요?
현재 다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못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별표에 보면 4D 관람료 있죠? 아이들한테 1,5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4D 관람료를 아이들한테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1,000원 내지 2,000원 싸게 받습니다.
아닌데. 제가 보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른이 4,000원이고, 단체가 3,000원이고.
장영실과학관은 1,000원, 어른 1,500원.
과학관하고 4D 영상체험관하고 좀 다릅니다.
좌우간 4D, 여기에서 보니까 국립중앙과학관, 상주 자전거박물관 이런 데는 무료하는 데는 고정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겠죠.
무료로 들어가더라도 세부시설은…
문제는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4D 관람료를 1,500원 받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싸다. 한 500원 정도 낮추면 안 돼요? 1,000원 하면 어떨까?
해양박물관도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고.
해양박물관에는 아이들 얼마 받습니까? 아이들이 4,000원은, 아이들도 무조건 4,000원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 시설에 들어갈 때는 무료로 들어가지만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러면 해양박물관에 4D 관람료는 아이들 얼마 받습니까?
4,000원입니다. 단체로 들어가면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관람료만?
예.
입장료 말고.
4D 관람료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쌉니다.
장영실과학관이 1,000원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무슨…
거기는 4D체험관이 아니고 그냥 과학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해 가지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문구가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느 조례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해서 정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은 이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시설공단으로 한다 라고 해서 공단에 이미 통보가 되었고 공단에서도 추진단도 별도로 6명인가 별도로 구성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염려 안 하는 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면 조례상으로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또 왜 거기만 주느냐 우리도 참여해야 안 되겠느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아, 그럼 그래 거기 검토 한번 해 보라 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일반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 하고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한 번 하면 3년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상이 없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부분이 자연히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저희들 참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설득을 해야 될…
공원 운영에 있어서 민주공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조례를 시민공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3년을 기간을 좀 늘려서 한다든지.
그 부분은 특정기관을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라든지 법률에서도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이 업무 자체가 환경녹지국으로 넘어갑니까?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본부 예산이나 업무분담이 환경녹지국으로 업무가 전체가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시민공원추진단 부분에 시공이 끝이 나면 당연히 그 기구가 해체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일부 부분만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정상궤도가 되면 그 조직도 환경녹지국으로 이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잘 공원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32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상호 의견교환 및 조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민공원추진단장 우정종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