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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선 의원 발의)(김영수․오보근․황상주․신태철․김길용․강성태․공한수․이상갑․이일권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천정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참조)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적절하고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시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이때까지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특목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다, 그 학교들 몇 개나 되죠? 중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한 17개 정도 됩니다.
중학교 같으면 예술중학교라든지…
예, 중학교는 2개 정도 됩니다.
2개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도 들어갈 거고 자사고도 들어갑니까?
예, 자사고 들어갑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래여고.
예, 예.
동래여고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재단에서 전입금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비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죠?
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됨으로 해서 시설비는 도와줄 수 있네요?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환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전국적으로 시․도에서도 6개 시․도에서인가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개 시․도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고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도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된 일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9조에 교부결정 변경에서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것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되었었다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 학교에 복도중창을 지원했는데 복도중창보다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외부창문이 급하다든가 외부창문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변경이 가능하다 그것이지 전체를 다 예를 들면 그것을 증축이나 이래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그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이 글 문맥을 봐서 내가 이 문장을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어차피…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필요하다, 이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한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도.
예, 예.
뭐 요구가 있을 때라든지, 교육청에서 필요한대로 고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원대상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을 때 우리 지원기관인 우리 청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의견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가 그런 게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때라야 누구의 것이 맞다로 그렇게 해야 된다로 정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문대로 한다면 교육감이 마음대로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아닌 방향으로라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조문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원기관인 우리 청에서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대상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조금 아마 그 결과를 그 사안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앞쪽에 보면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이해가 되게 얘기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게 예를 들면 시설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사업에 A라 하는 사립 고등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우선 요구해 가지고 복도중창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갑자기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옥상에 누수가 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그 복도중창보다는 학교에서는 옥상방수를 우선적으로 해 주자 했을 때는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서 이제 이것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얘기가.
아무렇게나 인정…
아니면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학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저것 하라 하면 저것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위원님 예를 들면 학교에 특수교육진흥비로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겠지요.
아니요. 지금 이것을 이대로 두면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잘라서 본다고 하면 무엇이 다른 게 필요하다 얘기 했어요. A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교부를,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결정 나고 난 뒤에 나는 B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B를 하고 싶었는데 명분은 A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일은 B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그것은 교부금이 결정이 될 때에 정확히 결정을 해야지, 변경을 하면 이것은 새로 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변경을 시켜가지고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가는 게 안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쭉 있는데 A라는 사학 같으면 1학교도 하고 2학교도 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죠?
예.
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것을 정해서 했다가 그 학교만 해당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예,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를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거기에서 바꾸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은 별도로 돌아가고 다음에 다른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 있죠?
예.
그것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데로 이것 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해 준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학교 하나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해 주기 위해서하는 것처럼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당을 쭉 해줬다 말이에요. 강당 다 하게 되어 있는데 A라는 데 강당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 A학교를 갖다가 해줬다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을 해버렸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화장실 한단다, 우리 학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 제정이 사실 늦은 감이 있다할 정도로 그 동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현재 사립학교에 하는 보조하고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지금 예를 들면 재정결함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예를 들면 특수교육진흥비라든가 특히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수요가 예상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동안에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지원했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수요가 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40억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 그 동안에 이게 안 되어 왔던 것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고요. 지금 그 대상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지원했을 경우에 한 200억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완급을 가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정 범위 내에서.
그러면 중기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그 5개년 계획 정도만 잡아보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실효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실 생각으로 있으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보통 해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범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렇더라도 대상학교를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봤을 때 이제 그래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례를 그냥 종이딱지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보조라는 그런 제명에서 재정지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뭐 돈이 뒤따라 주지 않는 조례는 사실 조례 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위원님 이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건 굉장한 그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근거는 마련하는데 만약에 그런 예산투자 이런 거 생각 없이 만약에 근거만 마련하면 조금 전에 배종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 주고 싶은 학교 또는 내 말 잘 듣는 학교만 해 준다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폐단을 낳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재정투자 규모를 확정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례가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정도의 교육청 의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학교는 우리가 현황조사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현황조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조사해 가지고…
그래도 전체 시설투자액 1,000억 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특수유아교육진흥비 이런 항목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넣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대덕여고는 학교준공이 안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25년 동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난 학교를 사용, 요새는 준공이라 안 하고 사용…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허가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예.
그럼 임시사용허가가 났단 말입니까?
예, 예.
25년 동안 그렇게 해놓으면 학교에는 전혀 투자를 못하죠?
그 학교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1989년…
아니,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본관은 되어 있고요, 또 식당동도 되어 있고, 다목적강당하고 펌프실하고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건 시설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못 받은 건물이 체육관하고…
아, 전체가 준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일부 건물이 준공을 못 받았습니까?
예,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사동하고 식당동은 준공을 받았고, 지금 체육관하고 펌프실이 지금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그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학교 자체가 준공이 안 났다고 그러던데?
아, 그건 도시계획시설준공이고 제가 말하는 건 건물준공이고 그렇습니다.
아,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허가가 났다?
예.
그러면 사용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왔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걸 한번 정확하게 여기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은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된,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학교 줄라고 하니까. 여러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보면.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돈 주는 거 이걸 정해놓고 교구를 결정한 다음에 해놓고 그게 변경이 된다는 말은 이제 자금이 이미 그 학교에 배당된 걸 가지고 그 학교 변경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줄 수 있으니까 줬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다른 학교하고 맞추면 줄 돈이 아니다 이 말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가 오히려 더 우선일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A학교 주고 싶으면 거기 지금 형편이 지금 B학교보다 급하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않지만 돈 주는 걸 정해놓고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그런 장난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여기에다가 조치를 취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질의내용은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한대로 정회 후에 우리 토론과정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 김안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술문화회관 개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학생예술문화회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사실 사용료 징수보다 요금 결정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질의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우선 돈보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타인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 입장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예술문화회관에서 교육하는 자에 대하여 모두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를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타인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자 할 때 교육한다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회관시설을 이용한 유료교습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규정을 보시면 입장을 금지한다 해 가지고 지금 1항부터 7항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항과 어떤 표현에 균형을 지금 맞추느라고 표현이 조금 자세하게 서술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하거나 선정하는 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서 좌우튼 오해가 없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사실 이 부분에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교육청에 다른 시설과 타 시․도까지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대․소도구 악기사용료를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달리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지금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이라든지 또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액 면제를 하도록, 전액 면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구나 악기사용료는 위원님 말씀처럼 50%를 지금 감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규정상 기본시설 사용료만 면제를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다 우리가 학생들 예술문화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대시설과 도구나 악기 사용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 부대시설 사용료의 경우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비교해보면 그랜드 피아노 사용료가 6만 원으로 두 배나 높습니다. 또 무선마이크 사용이 2만 원으로 4배가량 됩니다. 또 음향반사판 사용료가 2.5배, 빔프로젝트 경우가 두세 배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학교장이 학생이나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행사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본시설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부대설비 및 대․소도구 악기 사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사용자의 경우 부대설비 사용료와 그 밖의 물품사용료가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배 높고 네 배 높고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문화회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 사용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비해서 부대시설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9월 1일자 개관을 하는 예술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공연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부대시설이 부산문화회관 수준의 공연설비를 갖춘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게 최신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연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이렇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용자가 좀 중복될 수 있는 기관들의 각종시설 사용료나 도구, 부대시설 사용료 이런 기준들을 참고로 해서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좀 열악한 그쪽 부분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설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교육청에서 사용료 징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좋은 시설로 칠이라든지 규모가 잘 되어 있으니까 싼 요금을 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 실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설사용료를 좀 어떤 적정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지금 기준을 같이 맞추기는 어렵고 지금 시설의 어떤 수준을 고려한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1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보면 대극장의 기본시설 사용료가 회당 오전은 20만 원이고 오후에는 25만 원 야간에는 32만 원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대극장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공연시설 7군데 또 타 시․도에 있는 유사한 문화회관, 또 학생문화회관 등등의 문화센터 등의 시설 7군데에서 모두 14군데, 그거 말고도 있죠?(뒤를 돌아보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해서 모두 지금 저희들이 16군데 타 시․도 소재 유사 공연장들의 대극장, 대공연장의 사용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생예술문화회관 개관하는 예문회관의 어떤 공연장 수준하고 수준이 좀 유사한 기관들의 어떤 평균치 사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면적이나 수용인원이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비해서 작기는 하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는 회당 오전은 10만 원, 오후는 12만 원, 야간은 17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비해 면적은 55%, 수용인원은 18%가 크지만 사용료는 오전은 100%, 오후는 108%, 야간은 88%로 학생예술문화회관이 두 배 정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면적이나 좌석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부대시설 자체가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강당이 50%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의 사용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예술문화회관하고의 무대시설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좌우튼 여러 가지 처음 시작하고 하시는 부분이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돈 받는 것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잘 만들어놓고 그 쪽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시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금 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문화회관이 우리 부산에 또 개관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이걸 많이 이용할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 대관료라든지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공연장하고 헬스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차장은 돈을 안 받습니까?
현재로는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술문화회관 쪽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면이 문제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사실 현재로 지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는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외부인들의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유료화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 경우에는 또 당연히 의회에 저희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설이 대규모 시설 아닙니까? 대규모 시설이니까 주차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고 근처 교통문제도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두고 본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계직원 설명 중)
현재는 지금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료운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무료로 하면 언제까지 무료로 해 보겠다라든지 그 계획을 잡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 생각에는 금년도 연말 정도까지는 무료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의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운영실태 같은 것을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특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면 주변교통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차장 시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돈 문제인데 이게 사용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수지타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용료를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쭉 적어놓으셨는데 이걸 책정하실 때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런 재정투자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한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죠?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등등의 어떤 수입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공연가능 일수를 주3회로 해 가지고 한 40주 보고 한 120회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일반대관, 말씀하신 사용료나 부대시설 이용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일반대관은 한 2, 30% 정도에 불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회관 자체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생들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문화공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관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대강당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계산을 했을 때 연간수입액은 예상수입액입니다마는 한 5,000만 원 내지 한 6,000만 원 정도, 연간 예상수입액이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연간 한 10억 가까이 운영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회관운영 어떤 수익성으로 말하자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 1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회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책정되지만 좀 많다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회관 운영비를 아직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볼 때 그런 정도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죠, 미비한 그런 액수인데 가능한 한 시민들 세금을 좀 적게 들이고 좋은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지타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안인데 8조에 보면 입장 및 행위의 금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장 금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목을 한번 봐보세요. 항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지하는 항목이. 8개가 나와 있네요.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판정합니까? 금지한다. 니는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뭘 보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전염병 환자인지 정신질환자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오지마라, 오지마라, 나는 가도 된다. 그럼 감기 들었다 이랬을 때는 못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감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대중,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정전염병 같은 걸 본인 스스로도 일단은 자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문화회관에 행사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떼를 지어서 친구들 가면 다 가잖아요, 가는데 이런 걸 갖다 제한을 할 때에 이것 좀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이런 걸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전염병, 정신질환자 이름 붙여서 너 오지마라 이 소리 참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기에…
여기 내가 보기로는 학교에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지금 이유로 해서 오지 못하게 할 때는 상당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가 무슨 정신, 니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니는 오지마라. 예를 들면 이런 행사 있는데 학생들, 초등학생 보면 복도로 쭉 다니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냥. 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한 아이들, 지장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니 오지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는 이걸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이 사람들을 가려서 찾아내어야 돼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학교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신질환자 이런 경우는…
정신질환자 눈에 잘 모르죠. 우리 봐도. 아이들일 경우에 이것은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 데려와서는 이 문화회관 행사가 지장이 있다, 그런 아이들은 좀 자제를 시켜달라든지 특별히 선생님이 손잡고 다니든지 무슨 방법이 있겠죠. 음악 같은 것 하는데 괴성을 지른다든지 이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으로서는 또는 회관에서는 가려내기도, 아예 사고가 나기 전에 가려내기도 어렵고 선생님은 또 ‘니 오지마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은 각 학교에 일선 학교에다가 안내문을 내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교육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학교도 학교고 이제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은 안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하는 거죠. 회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야 누가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죠?
의심이 되는 경우는…
그래도 의심하다가는 큰일 나지요.
사전 점검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매해서 묻는데 8조 4항에 보면 ‘타인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신태철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대체 뭐가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써놨습니까?
회관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료교습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란 말이 우리가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자. 그러면 교육자 이러면 유료교습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교육 이것 쓸 때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 주세요. 교육이란 말 쓸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아주 거북합니다. ‘타인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자’ 나도 한 때 타인을 교육하는 자에 속했거든요. 이 사람이 입장 및 행위의 금지자다 이 부분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5항에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것도 역시나 문화회관에서 할 일인가, 누가 할 일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일 아니다 하면 그 일이 일어나도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누가할 거예요? 이건 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우려가 있는 자’ 이런 것은 좀체 잘 안 쓰거든요. 이것을 마구잡이식으로 할 때 그때에만 우려 있는 자 썼지, 요즘같이 확실한 사회에서는 우려 있는 자 이런 것은 잘 안 쓰잖아요.
누가 단정 내립니까? 우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지 마음대로죠, 그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마구잡이 할 때 쓰는 거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 하면서 아무나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런 용어는 좀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그런 게 많이 나와요. 6항에 보면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이것은 퇴출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입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보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일어나야 있는 일이지, 일어나기 전에부터 ‘점마는 애들 잘 두들겨 팬다, 그래서 내보내자’ 이것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7항에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인정되는 자 이것 출입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인정되는 자, 니는, 학교선생님이 인솔해가다가 어떤 애는 조금 귀찮으면 ‘니는 안 된다, 떠들고 해서 집에 가라, 니는 안 된다, 니 오지 마라’ 이런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와 선생님들 특히 관계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생각해서 권장하는 것, 학교 같은 데는 권장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조항에 명확하게 딱 하지 말고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든지 인솔자가 책임을 지고 인솔을 하라든지 예방을 하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이런 것을 알려주고, 홍보를 해줘야지, 여기에 이래 써놨다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관장님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관장님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인데 이것이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걔를 갖다가 금지시켰다, 자기는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엄청나게 이러면 신경 쓰여서 못합니다. 이 정도 이것 다 지키려면 못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구해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고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조례 자체가 대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학교나 학생보다는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지금 어떤…
일반이고 학생이고 부산시민 행사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예, 다 해당이 됩니다만 학교나 학생의 경우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전지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입장 및 행위의 금지’ 이래놨는데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는데 이게 입장 전에 금지거든요. 이게. 입장을 아예 금지시키는 항목이 여기 많이 안 들어 있습니까? 입장 및 행위의 금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입장하고 거기 입장을 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입장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어떤 표지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이라야 되지, 아예 앞에서부터 ‘너는 안 돼.’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은 될 것이라고 왔다 말이에요.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누구나가 간에 ‘어 내가 못 들어간단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그게 충돌을 한번 하고 나면 교육하는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크게 손상됩니다. ‘그 사람들 뭔지 모르겠더라, 군인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친절하게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좀 삼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금지시켜라 이렇게 되면 난감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뭔가 안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라면 굉장히 건조하고 인격적인 문제로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탁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주로 어떤 시설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상정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문화회관, 예술문화회관 방문하셨을 때도 역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주차장 문제와 아울러 구내매점, 식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시설보완이 된다면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따른 또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만들어지겠죠?
예, 운영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규칙은 여기에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아도 관계없습니까?
조례에 조항마다 필요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11조 2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 운영 이 부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게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없어도 되는지.
아, 위탁운영 부분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어떻든 운영이라든지 또는 선택의 폭 이런 것 또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예술문화회관하고 그냥 우리 학생문화회관하고 같은 우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수료를 책정한 데 보니 전국 단위의 유사한 기관 단체 이런 것을 해서 평균 놓고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같은 유사기관하고 우리 산하에 있는 두 기관이 가격 대비 다르다 말이죠.
이제 그래 했을 적에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층이 같다고 봤을 때 혼돈이 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만, 장소적인 문제하고 위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저쪽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든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기관 산하에 있는 어떤 요율이 좀 형평에 맞도록 되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징수료를 만들었던 원인이 예산절감을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시설 사용료 부분인데 크게 보면 일반인들, 일반시민들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산문화회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가 주관하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행사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야 다 무료대관이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이라든지 외부에서 사용할 때에 수수료 문제인데 지금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싸가지고 이용 못하고 공실률이 높은 것은 주민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못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잘못 표현하면 학생들에게만 전담하고 주변에 어떤 주민들에게는 개방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학생문화회관, ‘학생’이라 들어가는 학생문화회관 학생예술회관은 일반 우리 시립에서 하는 문화회관보다는 좀 저렴하다, 또 접근성이나 이런 게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도 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행사를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공실률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게 받아도 그것을 많이 받는 것이나 큰 폭이 없는 연간 했을 때,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외부에서 쓰다보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잡았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되어가지고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물론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문화회관하고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하고 사실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예술이 들어가면 예술하고 관련되는 것들 해줘야 됩니다.
시민회관에 예를 들어서 향우회 한다고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한마당잔치라든지 기타 음악회라든지 이름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집회한다 해 가지고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생예술문화회관이면 예술과 관련되는 외부에도 빌려주는 그냥 동네잔치 한다고 빌려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되는 예술과 관련되는 외부 사람들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비해서는 시립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이 좀은 저렴하고 그렇지만 조금 외곽에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도 그래도 좀 저렴하니까 이용률이 높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볼 필요는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책정을 해버렸을 때는 뭐 우리만 쓰겠다, 외부사람이야 비싸서 안 오면 그뿐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왕 만들어놓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외부기관에 어느 정도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데이터가 베이스에 깔고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검토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래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더더구나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회관에 운영이 시민들 예술문화 활동을 진작시키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잘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이제 공실률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행사를 활용하는 게 한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회관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나 교원들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획프로그램을 한 30%정도 그러면 이제 실제로 회관을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위해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체 활용에 한 20%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민들 행사, 물론 그쪽도 자체 기획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보다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중심이 학교, 학생 그리고 이제 기획공연에서 시민들 이렇게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시설사용료 부분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것 설비를 어떤 기본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추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교 쪽은 어떤 할인율을 가지고 학생문화회관하고 기존의 시설하고 좀 수준을 맞추는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기획예산을 얼마나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공연을 30% 잡는다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36회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요? 예산이 있어야 기획공연을 하죠.
기획공연에만 지금 전체적으로 한 4,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세울 겁니까?
지금 지난번 추경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추경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기획공연 계획은 지금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억 한 8,000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 기획공연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문화회관이 기획공연비가 한 10억 되고요. 시민회관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기획공연, 물론 30%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전체 공연의 30%를 기획공연을 할 계획이다 하는데 사실은 4, 5억 가지고 30%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안 합니다. 물론 기획공연 자체가 돈은 좀 들고 상품성이 높고 예술성이 높고 학생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접근 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기획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4, 5억 가지고 30%에 기간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올해 1억 8,000가지고 해보고 내년도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30% 한다, 일반 학생은 50% 주고 시민에게 20% 한다,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말고요.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연이라든지 대관을 하는 것을 20%다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폭을 넓게 주시고 그죠? 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은 하도 학교에서도 주민들에게 안 빌려주고 하니까 아예 다목적강당 같은 것 국비 지원할 적에 주민사용원칙이라고 들어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학교의 재량이지만 또 우리 예술회관도 관장님의 재량이라 말이죠.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물론입니다만 특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술회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화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술회관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차별화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것이 정말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사명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다 마음에 와 닿는 얘기들입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실제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하는 어떤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조례대로 하면 많은 시간과 또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요 시설에 지금 투입된 인원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은 여기 있는 인원들 좀 잘 챙겨가지고 비정규직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처음에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요.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번에 또 한 분 바뀌었죠?
예, 9월 1일자 인사에서 아시다시피 전문직 쪽하고 일반 행정직 쪽하고 조금 보강이 되었습니다.
보강하고 또 바뀐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했다가 또 새사람이 와서 또 새롭게 그것을 다음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 당분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하고 또 이게 해보면 차질이 생길 겁니다. 꼭 이대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한 몇 개월 해보고 문제 되면 다시 재개정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나중에 바꾸기 힘들지만도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남기고 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적용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 건립비가.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42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이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 423억 원을 투입했다 하면 대단히 큰 예산이고 시설규모도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8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입장 및 행위의 금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학생, 일반인이 수용되는 이 장소에 전염병 환자가 들어있다든지 정신질환 환자가 들어 있다면 공연장에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건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자’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품을 함부로 만지는 자’ 특히, 미술품 같은 것은 이름 있는 작가의 고가예술품도 전시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반드시 둬가지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놔두고 5호입니다.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이것은 당연히 관장이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 400억, 500억이나 들여서 지은 이 문화예술 시설을 갖다가 잘 관리하려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원래 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이 부분도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만약에 관장이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사전에 금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고,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미리 인지를 못해 가지고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타인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자’ 이 부분은 우리 검토결과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학생문화회관의 조항하고 비교해 보면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 선동하는 자’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4호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구체화하는 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해도 본 위원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지원대상사업 중 “교육시설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과 증․개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에서 “교육시설개선사업”을 삭제하며, 안 제11조 제2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다음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안 제8조의 조문 제목을 “입장 및 행위의 제한”으로 수정하고 본문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시민의회교실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교직원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활동으로 단위학교의 문제학생에 대한 1 대 1 지도와 학생상담활동 등을 실시한다면 많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학생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퇴직교직원을 학생지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 교사의 복장 관련입니다.
최근 노출이 심하거나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복장으로 교사의 품위가 손상되는 복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단정하고 품위 있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회관에 불편한 접근로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난 시정질문 시 시장과 교육감이 답변한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어린이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