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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님,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여름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1건, 현장확인 5개소, 간담회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에는 시민의회교실에서 참여하신 시민들이 참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강성태 의원 발의)(이철상․이진수․ 김길용․김정선․이동윤․김영수․박중묵․ 권오성․이산하․신태철․배종웅․최부야 의원 찬성) TOP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성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입니다.
아,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요즘 하도 이제 평하고 그게 좀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165㎡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거의 한 50평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같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전체를 165㎡라 이러면 대체 어떤 정도 크기를 이야기합니까, 건축면적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 답변!
예, 50평 정도 되는 그런 보통 일반주택입니다.
건축면적 전부 다…
예, 건축면적 다 포함해 가지고.
보통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일반 서민 집이라고 생각됩니까?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하니까 그런 단독주택은 좀 중소, 중간계층 이하의 분들이 좀 많이 산다고…
단독주택이라고 뭐…
특히 거기에 세 들어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살고 그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이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변환경이라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조례에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본부장님께서 단호하게 “이것은 서민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아리까리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일반서민들도 서민인지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집이다 이래 생각할까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살면 좀 괜찮은 집인데 대체적으로 단독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다, 그지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어떤 주택을 이야기합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립 5층 이하를 연립이라 하고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되어진 아파트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태 의원님께서 지금 상임위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특별히 지금 강 의원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리 이석을 해도 괜찮을지 위원님한테 좀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태 의원님 회의장에…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의원님, 선배․동료위원님 질문을 받고 위원장님 뭐 한두 개라도, 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강성태 의원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 의원님 이석하셔도, 강성태 의원님 괜찮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건데…
(장내 웃음)
(강성태 의원 퇴장)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름 잘 지내셨죠?
예.
저는 뭐 수도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잘 지냈습니다. 욕조에 물 받아놓고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가 본부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제안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대답하기 그렇다 뭐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강 의원님이 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 보면 의원한테, 발의한 의원한테 묻지 않고 집행부에 묻는 이유가 어차피 이 조례는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그리고 발의하는 과정 중에 집행부랑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고 이 심의과정에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이 조례를 집행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발의한 의원보다도 더더욱 구체적인 내용, 더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조례 발의는 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심의할 때 그러면 이런 발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뭐 A안에 들어가는 A-, B-는 어떤 것이 있겠다라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지침이나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금 전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원래는 저희들은 조금 더 이것 보다는 낮은 게, 왜냐하면 재정사정 때문에, 뭐 50평도 제법 큰 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 그 말씀만 들어도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집행부 의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뭐 저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하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이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본부 재정은 더 어렵고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쨌든 이 발의안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최대한 의원의 발의를 존중은 하지만.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도 동료의원의 발의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지만 의원의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조례도 아닙니다. 시민의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시민이 그 서비스와 혜택을, 정책혜택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런 입장이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도 동료의원의 발의안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례는 시민의 것이고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심 되는 기준이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알았으니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단독주택은 165㎡,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5㎡라 말입니다. 85㎡ 이상이면 이게 전용면적이 85㎡ 이상이면 실평수는 35평 정도, 아, 실평수가 아니고, 그렇죠, 분양면적이 35평 정도…
보통 32평, 33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또 뭐 어떤 다른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34평~35평까지 가거든요. 그 정도라 말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라도 지금 마당까지 포함해서 50평 정도면 이게 아주 골짜기 있는 것 말고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뭔가가 있는 집입니다. 물론 이제 집 가졌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조항 27조 1항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옥내배수관을 우리가 개량을 지원하는 목적이 뭔가? 서민생활 지원인가, 아니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 급수 시설에 대한 A/S가 우선인가, 그리고 둘 다라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기준도 조정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어쨌든 옥내배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매년 결산을 심의할 때 보면 이 옥내배수, 우리가 뭡니까? 집 앞에까지 배수공사 해 주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원이 실적이 미비하거든요. 옥내배수도 마찬가지고, 미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유가 어떤 지원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늘 대답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옥내급수관 개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한데 그 목적이 둘 다 중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어디에, 우리 본부장님 어디에 비중을 두십니까?
우선 기본적인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관은 계량기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노후개량…
그렇죠, 집 앞까지는.
그렇지만 개인 집 안에,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그 안에 배관을 어떤 배관을 하든 오래 된 것을 갈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저는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옥내급수관을 개인 집에 있는 옥내급수관까지도 다 이렇게 상수도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예를 들어 잘 사는 집도 다 개인 집을 해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데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데 하지만 아까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좀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은 개인 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복지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다!
그런 측면이 좀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165평 단독주택이 적당한가, 뭐 85, 165평이 아니고 제곱미터, 그리고 85㎡ 공동주택이 적당한가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28조 2항이 신설되고 있죠? 그 기본요금 관련해서.
예.
이것 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본요금의 개념이 뭔가요, 사용에 대한 기본요금인가요? 아니면 저는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생각을 할 때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늘 제가 일정기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사용해 왔고 언젠가는 다시 사용할 기본적인 도시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나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내가 설사 몇 달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관리비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게 기본요금 개념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본요금은 어차피 우리가 수도시설을 정수장부터 관로부터 해서 쭉 관리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 우리 수도뿐 아니라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요금체계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은 다 일단 내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요금을 플러스해서 총계금액이 요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요금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우리 기반,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데 다 기본요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내가 몇 달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이 기간시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물론 타시․도에서는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맞는가?
서울의 경우는 왜, 다른 시․도는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만 해 주는데 왜 서울이 감면을 해 주느냐 하면 급수중지 한 그런 데는 사람이 이제 잘 살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 서울이 지금 저희들 겨울 되면 동파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서울 것도 보는데 서울은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이 많이 터집니다.
거기는 뭐 계절이, 거긴 지역적으로…
계절의 영향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오히려 그냥 기본요금 받지 말고 아예 그것을 폐쇄시켜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기본요금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으면서 계속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서울이 그걸…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해는 했는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달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폐쇄가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 달간 나는 급수중지를 해 달라 신고를 했을 때 이 기본요금이 감면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의 경우와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 기본요금 개념이 하도 궁금해서 우리가 살면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본요금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전화, 전기, 도시가스 뭐 쭉 찾아봤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KT가 뭐 이게 공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KT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끊든지, 아니면 기본요금을 자기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를 했을 경우 그것도, 기본요금의 30%를 기본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30%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중지 뭐 이렇게 하면 와서 끊는답니다. 끊지 않는다 하면 기본요금을 내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 끊는 비용하고 다시 잇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단전, 단전을 하든지, 아니든지, 이게 이제 사용중지에 대한 일시중지에 대한 개념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다 기본요금의 개념 속에는 어쨌든 내가 잠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의 기본시설로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에서 과연 물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만큼 급수 중단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조항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요금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기본요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개념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27조 1항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다른 것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실효성이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융자 이자지원을 해 줬을 때 8건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집에서 저희들이 처음 제도를 한 게 옥내에 오래된 그런 노후관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개량을 하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융자알선을…
홍보는 충분히 하셨죠?
예, 홍보도 하고 융자알선도 해 드리고 이자를 90%까지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일부 좀 들어왔는데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내 물 먹는데 조금 관이 그렇더라도 그냥 그대로 먹겠다 하는 그런 쪽이 조금 그렇게 강해서 그런지 아마 이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좀…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2010년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융자를, 이자를 90%까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물이 안 좋다는 얘기는 늘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원 사항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체설문을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까지, 이자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그냥 좀 답변을 드리면 상수도가 최근 4년간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매년 한 200억 이상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의 책임영역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계속 빨리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절차가 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 이것을 하기 위한 절차가요?
예. 일일이 다 상수도본부에…
그렇다면 이걸 좀 개선을 해 갖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이면 벌써 지금 3년 전인데, 그죠?
예, 그런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도시도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도 이 조례를, 이거 자체를 아예 폐지해 버리고…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5㎡ 이하의 공동주택하고 165㎡의 단독주택인데요, 이게 지금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이전에 있는 단독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우선 그 94년 4월 이전에…
1994년 4월 이전에요?
예, 그 이전에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5㎡ 공동주택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이 조례대로라면.
한 3만 9,000세대 정도가…
단독은요?
단독은 한 2만 8,000세대 정도.
그러면 3만 9,000, 2만 8,000세대에 대해서…
단독은 한 전체 대상이 1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개략적으로 한 341억 정도 드는데…
340억.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팔백 얼마 든다 했다가 지금 최근 보니까 1,560…
다시 뭐 아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를 또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파악해 보니까 한 341억 정도는…
그렇다면 340억인데 지금 당기손실액을 뒤에 이렇게 참고자료로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당기손실액이 2012년도에 210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 앞전보다 조금 조금씩 줄었다는 거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잡히게 될 때는 당기손실액이 다시 늘어나는 거죠?
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비해서 앞에 있는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세입이 지금 앞에 보면 계량기설치 부분에서도 지금 세입감소라는 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까지 합하면 더 많은 당기손실액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예.
타 시․도에 보니까, 뒤에 또 우리 검토자료에 보니까 60㎡로, 서울시 빼놓고는 다 6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은데요.
예.
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더라도 타 시․도는 60이라는데 60은 지금 한 이십…
몇 평형입니까, 60이? 공동용 주택 60㎡가.
60㎡는…
한 23평?
원래는 85㎡이고 25평 정도 됩니다. 일반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예, 예.
한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평 정도 했을 때는 손실액이 얼마 떨어집니까?
거기는 한 253억 정도 됩니다.
한 100억 정도의 손실액이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대략,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아니고요. 대략?
예.
그렇다면 지금 100억 손실액에다가 앞에 있는 계량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계량기 부분?
예.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세입에 대한 보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요금인상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한 3년간 계속 한 200억 이상 저희 나름대로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해 왔는데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절약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계속 절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절약을 뽑아낸다는 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이 한 7년 동안 요금인상을 안 해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누적됐다가 작년에 좀 해서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손실액이 좀 줄었네요, 보니까.
예,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이런 감면액은 100% 적자폭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필요는 해요.
예, 예.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 부분이라서 이걸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필요는 한데 아까 초두에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85㎡라고 지금 여기에 있지만 앞에 융자에 대한 것은 몇 제곱미터까지 그 융자를, 규정이 있었습니까? 앞에 맨 처음에 융자에 대한 규정은요. 어느 세대나 다 해 줍니까? 94년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때는 규모가 특별히…
없이 어느 세대나 다?
예.
94년 이전의 세대라면 다?
예, 그때는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자기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물이…
누구나 하려고 하면 해 주고, 자기가 해 주고 다만 이자만 지원을…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85㎡면 아까 35평형 정도, 대략 34평형, 35평형 나오는데 별, 융자에 34평, 35평도 형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을 얘기할 때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세대는 아니다. 뭐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겉면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으면 몰라도 홍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물을 먹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단 말이죠, 2010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해 주겠다고 나가면 다 할 거란 말이죠, 너나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60은 24평형까지 간다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당기손실액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 또 같이 맞물려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그러니까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을 하셨지만 더운 여름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강성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타 시․도에서 저쪽 맨 앞 쪽에 첫 번째 그거는 인천하고 부산이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옥내노후관 이거는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세 군데만 하고 있고, 기본요금 감면은 서울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장시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발의하신 강성태 의원님과 여러 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절충점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조례가 이렇게 의원발의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네 가지, 8조나 27조, 28조 뭐 이런 조례 개정들 중에서 실무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들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분리계량기를 하는 건 여러 집에서 한 계량기 쓰다 보면 그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누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쓰는 만큼 그렇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가급적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두 번째 옥내급수관 하는 거는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좀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좀 못 사는 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서 좀 해 주더라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보통 사는 분들한테 이걸 또 감면해 주면 또다시 인상해서 그거 감면해 주고 다시 또 요금 인상해서 하게 되면 사실 효과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감면해 주는 것 같더니 또 요금 인상한다 이렇기 때문에 못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원을 해서 그분들 좀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은 저희들 생각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시 조례대로 하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저희들이 오래된 거는 수리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공공부분.
공공부분, 예. 그러면 결국은 기준점을 조금 더 어려우신 분으로 시행 초기에는 좀 하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8조 2항 같은 부분들은 실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6억 7,4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될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 제가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계량기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세대별로 5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허가부서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징수부서에서 손을 양쪽이 다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십수 년간 공중에 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건축허가 받고 나서 집에 가 버리고 추후에 세입자가 그 부분을 개별 계량기를 달려고 하면 50만원을 줘야 달아 준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조금 건축허가단계에서 하면 사실 이런 6억 7,000만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해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가 건축을 할 때 자기가 계량기를 다 설치해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별도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상당한, 지금 대상 가구가 3만 가구다 이러면 이걸 조사를 해 보시면 3만 가구당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납부비율이 과거에는 거의 한 10% 내지 20%도 안 될 겁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사실은 징수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례를 준비를 하신다 하니까 좀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결국은 다른 조례개정 사항들은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 27조 부분에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우리 서민 부분대의 기준점을 좀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단계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1~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요금부과체계. 지금 가정용하고 욕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3단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전에 꾸준하게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업무용하고 영업용 두 가지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걸 가령 통합하게 되면 업무용이 일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단계적으로 서로 간에 격차를, 지난번 요금인상 때도 영업용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높은 요금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용을 조금 올렸는데 업무용을 조금 더 올리면서 다음에 조정을 하려고 아마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왜 28조 제2항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징수를 정확하게 하시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단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감면조례라든지 감면지원책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대안은 요금인상이다 라는 어떤 단편적인 말씀만, 뭐 전체는 안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해결책이 요금인상이다 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비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어떤 우리가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요금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형평성 부분도 분명히 따른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면.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요금체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이웃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영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조례안 질의 답변에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강성태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건축면적이 85㎡ 이하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서민을 위한 어떤 개정조례인데 만약에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이런 집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 건축면적에만 들어가면 해당이 됩니까?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자 건물주한테도 혜택을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서민하고 거리가 안 멉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주택 만약에 1가구 몇 주택까지 이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마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세부적인.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 부분도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연간 상수도본부 200억 적자가 늘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또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85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부자한테까지도 어떤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제1항 중 ‘가정용 수용가’를 ‘수용가’로 수정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제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85㎡’를 각각 ‘60㎡’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 등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0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8-30
2 6 대 제 2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9-06
3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9-10
4 6 대 제 2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9-05
5 6 대 제 2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5
6 6 대 제 23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5
7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9-09
8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9-05
9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9-04
10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9-03
11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9-03
12 6 대 제 2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9-03
13 6 대 제 2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9-03
14 6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8-30
15 6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8-30
16 6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