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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2월 27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해동 의원님,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이해동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시가구역 내 대규모 이적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과다발생과 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53개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또는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를 이적지로 규정하고 있어 난개발 또는 과다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도 차이 없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법 적용에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경우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있으나 여타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강화기준을 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철거가 아니라 효율적인 개발행위 또는 적합한 위치로 이동시킨 경우에도 이적지에 대한 조례 적용이 되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지의 효율적인 적용과 과도한 제도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현행 제도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구체화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하더라도 지역 내의 완전 철거가 아니라 1㎞ 이내에 근거리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이적지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적지 구분에서 예외하여 운영토록 하고, 이적지 가운데 1,500㎡ 이하의 소규모적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적용에 따른 개발이익이 미미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동 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에 있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해동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담당국장인 도시계획국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1,500 이하의 이러한 시설 해당지역이 한 곳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본 조례 개정안 심의와 관련된 조항으로 두 번째 사항 보면,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적지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이후 이적지 발생현황은 총 6건이며, 이중 1,500㎡ 이하의 이적지는 1개소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입니까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1개소는 현재 고등학교, 브니엘고등학교인데, 연산동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 지역도 당초에 보면 부지가 상당히 컸는데 일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나머지 주변지역에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1,487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종전에는, 이 브니엘고등학교 이전되기 전에 학교로써 이용되고 있던 지역들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반도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 나머지 학교시설이 마지막으로 해제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이것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의 자투리땅이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원래 이 조례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부산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데 그 조성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대단히 걱정한 나머지 공공의 시설이 이적하고 난 후적지를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일환의 방법으로, 즉, 학교는 시민 모두가 부담한 돈으로 학교를 도심지 안에 과거의 어떤 생활실태에 맞추어서 운영하다가 도시가 과다하게 불어나고 또 배후지역에 부지가 있어서 근대화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후적지의 학교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우리 부산시의 미래 도시발전,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확충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이 옮겨간 부분, 즉,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거의가 공용시설이고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취지로 볼 때 이 소규모 부분 이렇게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의 침해를 사실은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올라온 조례의 내용이 이것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올라온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사항들이 당초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동 의원께서 발의한 이 내용 이것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의 과다한 침해, 또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인정되므로 이적지 이런 소규모, 1,500㎡ 이하 이적지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학교, 유류시설 및 송유설비시설, 또 전기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도 역시 한전의 재산으로 있는 이러한 재산과 사유재산을, 과거에 우리나라 전기공급시설을 할 때 사유재산을 그야말로 징발하다시피 해 가지고 세웠던 철탑이나 그런 전기공급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공익에 공하는 목적으로 그냥 바로 토지 수용당한, 헐에 헐값에 수용당하고, 그러나 사용료만 내고, 또는 사용료만 내고 그 토지의 소유권자는 개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 땅을 고유하게 사 가지고 한전의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철탑을 옮기고 한전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땅과 개인의 땅을 국가가 수용했다가,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옮긴 그 후적지의 활용방안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인 것은 풀어줘야 되고 한전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공익시설이나 또는 편의시설을 하는데 공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안은 국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전지에 대해 가지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낮추게 된 그 배경을 보면, 2002년도 11월 28일날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로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하고 유류저장,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 열공급 이렇게 5개의 시설들은 폐지가 되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 하는 공공의 목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게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개발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 이것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게 하는 대책을 현재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폐지가 되고 활용된 사례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산동에 있는 브니엘고등학교 이곳에 반도아파트가 들어섰고, 서구의 동아고등학교가 협성주택으로 되고 동래여고가 우성베스토피아, 부산상고가 롯데호텔하고 백화점 되었고, 부산여대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 이마트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자체가 보면 현재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히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개발되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을 규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지금 그 중에서 보면 변전소부지라 하는 이것은 현재 우리 시내에 총 42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0㎡ 이하 되는 것은 현재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한전소유입니다. 한전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1,500㎡ 이하를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실익을 가지고 갈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전과 개인은 분리하자 이 말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초에 만들어질 때 국민의 세금 가지고 만든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어떤 건축행위나 기타사항을 제한하더라도, 제한하고 주차장이나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문제, 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녹지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해도 아무런 저해됨이 없다. 그 목적취지와 또는 형성과정의 어떤 내용으로 볼 때.
그러나 개인, 개인.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보호 이 부분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국가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부분적 사유재산을, 그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토지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사용하면서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아주 저렴한 행정횡포로 가격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것을 공용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억울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의 목적으로 장기간 엄청난 기간 동안에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공했던 그런 공적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참여정부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모든 법이나,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현실생활을 위주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재산은 괜찮은데, 개인재산은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1,500㎡ 이하라도 한전이나 또는 교육청, 학교부지라든지 또 공용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용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분리되어야 될 것 아니냐, 엄격하게. 그런 부분은 차라리 주변지역의 정황을 봐 가지고 녹지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나 시가 안고 있는 병폐적인 문제, 주차장 같은 경우를, 확충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면모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일 경우는 그것은 보호해 주자.’ 하는 법으로.
그것 분리하는 방안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이것이 분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1,500㎡ 이하 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그 시설 중에서 해당되는 시설은 현재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유치원시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치원시설인데 그 유치원시설도 현재 우리가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00㎡,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유치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6개뿐입니다. 나머지 15개 시설은 택지개발할 때 그때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치원이 설립되는 그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 6개 시설에 대해서만 개인사유지의, 개인시설에 대한 이것밖에 저희들이 현재 혜택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아니 조례개정안이 개인시설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개인 땅에만, 그렇지 않은데
예, 이것은 전체 다 그렇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하고 개인용을 분리해 가지고, 분리를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6개 시설밖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이 조례를 하되, 이것 제안입니다.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또는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 남은 대지 중 개인사유재산에 한하여 또는 공공의 재산은 제외하는 방안을 하나의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현재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송유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 이 시설을 보면 유류저장, 1,500㎡ 이상의 유류저장하고 송유설비, 공급설비, 가스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1,500㎡ 이하로서 그 면적을 한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이전하고 남은 대지 중 개인소유토지’, 예 그리고 ‘… 다만 반경 1㎞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괄호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단서조항을, 단서를 붙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뭐,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삼락동 392-17번지 등 7개소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성북동 산804번지 선서측 해면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6호 지하철 3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터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 지하철 기지창은 본 위원이 현장을 보았을 때 당초 18.5m의 하천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만들다 보니까 34.5m로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 16m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저건 참 어떻게 보면 공원협의회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실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뭐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게 차선이 넓어지는 거네 넓어, 그러면.
하천이 넓어집니다.
아, 하천이 넓어진다
예, 하천 폭만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 폭이 넓어지면 우리 주민들 다니는 것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제637호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안건은 전부 7개소에 대한 심의 안건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안건이 접수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삼정, 마지막에 있는 게 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삼정개발에 대해서는 취하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아마 제안설명에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취하신청이 들어오면 이 안건을 취하를 하고 6건에 대한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들어온 안건 7개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주식회사 삼정, 전체 7개 회사에서 신청했다가 한 군데 취소를 했다 하는데, 이게 취소한 원인이 뭡니까 어떤 취지로 취소를 했는지.
당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7개가 신청되었습니다만 1개가 취소되었는데 그것이 현재 삼정개발입니다.
이것은 보면 기존 시설이 현재 남의 부지를 일부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의 계획은 앞으로 시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재신청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서 취하하겠다. 전문위원 검토는, 이것은 7개로 올라왔는데 삼정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데 이 7개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또 하지 않으면 안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인데, 그렇죠
예.
본인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이 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결정.
삼정개발에서는 현재 남의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재신청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아니 그래 당초에 그러면,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7건의 지금 시설인데 이걸 전부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다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된 겁니다.
제안을 했다
예.
그 제안은…
개인이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그 법적 근거는
현재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 그 법 아닙니까
현재 개인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에 의거 관리계획안의 제시는 그럼 본인들이 제시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 변경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던 시설을…
아, 규칙은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
기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들은 그럼 본인이 신청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2006년 1월 1일부터…
아니 경과조치가…
1일까지, 현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수수탁처리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이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그래 의무화되어 있죠
예.
의무화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2007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폐수수탁처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 의무화한다면, 아니 그래 모든 법이 개정이 되면 경과조치를 해서 기이 허가받은 업체는 언제까지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춰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더라도 그렇고, ‘기이 허가 난 것은 허가 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의무사항인데, 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된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1호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7개 신청했다가 하나 빼면 그럼 하나 뺀 이것 주식회사 삼정은 이 법에 의해서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내를 해 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당신이 안 하면 이런 법의 제재사항이 있다. 불이익이 따르는데, 그것도 당신이 감수하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겠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아, 이것 신청해야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인가 보다.’ 착각을 해서 ‘하나를 빼 주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럴 때 ‘나는 억울하다, 왜, 그때 말을 안 해 주느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귀하가 취소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런 벌칙조항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걸 감수하고도 취소를 하겠느냐.’ 이런 안내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이 정리를 다 해 가지고 한 몫으로 신청 들어온 겁니다.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고, 했는데도 현재 자기의 개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주가 구비요건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생깁니다. 그게 틈이 생기는데 누가 보더라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 분명한 데도 또 협회나 기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취소시기에 그러한 이야기, 안내를 해 주지 않았을 때 또 행정을 원망하는 사례가 더러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이런 걸 해 주시오.’ 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 근거를 남겨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귀하가 지금 신청한 이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1항에 의해 가지고, 1호에 의해 가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금회 귀하가 취소한 이 내용에 따라서 곧 따라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 이 점을 귀하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안내로, 안내로 하되 말로 가지고 하면 흔적이 없으니까 공문을 하나 보내 가지고, 그래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할 일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다시 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안내를 하고 불이익에 대한 사전 예방을 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인 의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째,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야, 죽고 사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죽으시오, 사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행정이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전에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사상구에 폐기물업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로 해서 현장 확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같이 가셨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 지금 이번에 이렇게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듣기에도 사상구에,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사상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사상구 폐기업체들의 폐기물 처리 총량하고 이 처리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총 케파(capa)하고, capacity하고 이 부분을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시면 사상구에서 폐수수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한 1,300t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사상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양은 한 287t 쯤 됩니다.
그래 사상구에서 지금 업체들이 총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최대용량이 1,300t이고 사상구에서 현재 지금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 287t요
사상구에서 위탁처리 되고 있는 양이 287입니다.
287
예.
그러니까 사상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양이 287t이란 이야기입니까
예.
1,300t은 뭡니까
그것은 처리용량입니다.
용량.
아, 처리용량이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
최대 1,300t 처리할 수 있다 이거고
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1,300t인데 지금 현재는 287t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처리용량이 총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에 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 자체가 이렇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업체들을 오염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 보면 사상에 6개, 사하가 두 군데 이래 가지고 1일 처리용량은 한 1,486t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8개 업소에서 처리하는 양은 총 901t쯤 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1,486이고 1일 처리되고 있는 양은 한 900t 정도 가까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제가 듣기로 사상구에 있는 업체들이 총 1,300t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총 그것을 갖고 있는데 287t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총 양은 1,486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위탁 처리되고 있는 양은 현재 901t 쯤 됩니다. 901t이고, 현재 사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한 1,300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위탁 처리되고 있는 양은 901입니다. 901 중에서 사상구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되고 있는 양이 287t 쯤 됩니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486t을 처리할 수 있는 총 양인데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은 901t이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사상구는, 1,486t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상구에 집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총 8개 중에서 사상이 6개소, 사하가 2개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 양이 901t인데 901t에 대해서 사상구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은 287t, 한 3분의 1정도 되네요. 사상구가, 그죠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율이.
부산시 전체가 901t인데 사상구가 287t이니까 아마 거진 한 30%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지금 1,300t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새로이 하겠다고, 신설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이 사하구 한 군데 빼고는 전부다 사상구예요. 이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총 양에 비해 가지고, 1,486t인데 지금 현재 900t을 처리하니까 한 500t 이상이 지금 소위 유휴설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설로 허가 내어 줄 이유가 있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신설 결정인데 이것은 현재 전부다 이미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라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도시계획결정만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까
예, 후속절차 이행입니다.
삼정개발은 뭡니까 그럼.
아까 전에 신청했다가 말았다는 그것은 뭡니까 이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인데…
예, 전부 기존입니다. 기존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
그럼 삼정개발 여기는 더 이상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시설물이 남의 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앞으로 자기들이 사유토지를 확보해서 재신청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취하가 된 겁니다.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미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줄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산시에 공장도 더 이상 못 늘어날 거고 지금 부지도 없고 또 제조업, 이런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금속이니 피혁이니 이런 부분의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들은 입지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총 한 1,500t 가량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00t밖에 안 되, 더 이상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면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주민들도 일단 이런 오염시설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출되는 오염량에 맞춰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재갱신을 해서 해 줄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용량하고 1일 처리량을 비교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이미 과거의 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게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축소를 하라, 폐지를 하라 하는 이야기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하러 올립니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자체가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래 무조건 해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신청하는 족족, 기존시설이라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청되는 것 같으면 신설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처분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총 업체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이 다 부산시 전체 업체는 아니죠 신청한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사상구에서 현재 들어온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총 6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들이 현재 운영 중인 부산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체 리스트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번에 신청 올라온 것만 올라온 것이죠
이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다입니까 이게.
예.
내가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는 폐수수탁처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업체가 현재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그 중에서 사상이 여섯 군데, 사하가 두 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하가 한 군데 빠졌네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될 시설은 현재 삼정개발하고 삼원환경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할 때 주민의견 한 건도 안 올라 왔습니까
저희들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동회 위원입니다.
이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이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
삼정개발이 신청한 신청지가 일부가 자연녹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에서 빼버린 것 아닙니까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부산신항만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보고중단)
국장님!
예.
방금 번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4번지가 아니고 804번지…
308-4번지.
맞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
(보고계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신항만공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경남도에 또는 우리 시에 같이 이렇게 3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왜 이리 늦었습니까
현재 이 도시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가장 쟁점이 뭔가 하면, 이것 해수부에서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해줄 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현재 배후부지로서는, 배후부지 물류부지로서는 상당히 좁다, 적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해시보다 조금 늦지만 최종단계로 가는 것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좁고 넓다는 내용은 해수부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얘기했을 테고 우리 시가 그것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립지가 총 한 93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물류부지는 일부입니다. 물류부지는 일부인데, 신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류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물류부지 확보방안이 현재 우리 시의 항만정책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 방침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뿐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류부지 확보가, 물류부지가 좁다, 넓다 이것은, 이러한 업무의 소관은 내가 볼 때 우리 시가 아니고 신항만주식회사 아닙니까 신항만주식회사.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 넓고 좁고를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은 뭔가 하면, 이것이 신항배후부지의 물류부지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4월달에 해수부 주관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물류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경상남도는 3개월 전에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현재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한 지역을 놓고 두 기관이 서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남도 진해시에서는 무조건 신청자 의견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방침은 뭔가 하면 신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부지 확보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그래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이미 기본계획대로, 현재 이것이 2004년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결정을 하고 물류부지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말이죠, 방금 모두에, 서두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이 배후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소유는 국가 것이고, 소유는 국가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은 나중에 공사개요에 따라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안 준다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총괄적인 관리업무는 신항만주식회사가 하고 우리가 그 땅을 도시계획결정을 부산시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경상남도가 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의 행정구역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게 누구의 행정구역이 될는지도 모르는 땅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것 물류부지가 좁다, 넓다.’ 이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 시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이것을 부산시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일이지, 그게 누구의 재산이 되었든 누구의 토지가 되었든 거기에 시설이 적다, 많다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따질 때가 아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도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느냐. 그래 신항만주식회사가 신청하니까 ‘OK’, 일단 그래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부지가 좁다, 넓다.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뒤에 좀더 넓히자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왜 우리 시는 그런 차원에서 완급을 따져 가지고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꼼꼼히 내 땅 안 되는 것도 따져 가지고 나중에 될 듯이 해 가지고 검토하는 기간이 3개월이나 지연된다는 것은 이것 뭔가 추진의 낭비가 아니냐. 효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동일한 제안을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같이 해 줬죠 우리가 석 달 늦게 보낸 것은 아니죠
예, 같은 날짜에 양 기관에다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같죠
예.
그래 이게 업무는, 소관업무는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왔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업무뿐입니다.
그래 이게 기획부서로 왔습니까
뭐…
신항만주식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래 왜 그리 늦었어요 후닥닥 해치워 놓고 나중에 좁고, 많고, 적고는 나중에 따질 일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너무 세밀하게 따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나는 국장님 입장이라면 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내 땅 되기 전에 내 땅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든지 구워 먹든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경남은 경남대로 ‘내 땅이다’ 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내 땅이다’,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땅 따먹기거든. 좀 저속한 말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부산시의 몫이 정당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낱낱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 매립지는 말이죠. 매립지는 지반침하가 제일 우려됩니다. 거기는 원래 갯벌지역이 되어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지금 현재 침하를 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에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될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보면 센텀시티에 부지조성사업을 할 때 거기 원래 오래 전부터 지반이 조성되어 있는 땅인데도 거기에 성토를 하고 건물 지으니까 일부 부분에 지반침하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뭐 우리 국내적인 사업에 수반된 부지 같으면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선박이 입․출항하고, 또 거기에 많은 국제적인 세계인구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침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땅이 되고 난 뒤에 되든 안 되든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매립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다음 지반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또 사업시행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꼭 좀 말씀하셔 가지고…
예.
그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크게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부산항 이것 참 골 아픈 항이다. 바다는 해수부가 하고 있고, 컨테이너부두는 신항만주식회사가 하고 있고, 우리는 돈 몇 닢 받아 가지고 포장이나 해 주고 도로나 관리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기관이 3개 부서나 되어 가지고 이게 뭣이 되겠소! 앞으로 이것 참 문제 있습니다.
이게 시장 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래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온다고.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구동회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중 사하구 장림1동 906번지 삼정개발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건물의 일부가 이번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정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신청내용과 상이하므로 금회 신청내용이 적합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타 신청지역은 기이 허가된 지역이므로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비사항이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동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동회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삼락동 392-17번지 등 7개소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 성북동 산804번지 선서측 해면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