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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3월 2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 9.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 11.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 1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3.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방금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사항입니다.
2월 28일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3월 2일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사항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1분)
다음은 부산시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대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로 이관되는 체납시세 중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고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대상 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법규 체계를 정립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주택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취득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20호 이상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체계를 정립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청 평가와 혁신평가 등의 업무를 부교육감 직속 부서인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사무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2년마다 고시하는 표준정원의 재 산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3,784명에서 3,905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3,772명에서 3,894명으로 조정하여 학교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조직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공무원 근무시간과 특별휴가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운임 및 기준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 운행체계의 개편에 따라 철도운임 지급기준을 새마을 특실운임에서 특실운임으로 조정하는 등 지급근거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설립 및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총 7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원은 이사장 1인과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상근이사는 3인 이내로 하고 경영개선 등을 위한 의료원의 수익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의 목적에 따른 무상진료 등 공익진료 결손금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의료원의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의료원의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무상진료 등의 공익진료 결손금에 대한 시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설치 조례 제11조의 내용 중 “시 일반회계 등이 그 경비를 부담한다.”의 규정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부담할 수 있다.”를 “부담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변경결정안은 2003년 최초 결정되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50번지 일원 안평차량기지 부지 내에 있는 하천(석대천)을 부지 외곽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옹벽형 하천으로 개수토록 계획하였으나 2005년 7월 21일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토록 심의 의결됨에 따라 하천 조성에 불가피하게 추가 편입되는 부지 1만 3,084㎡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구 삼락동 392-17번지 등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심사대상인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의회의 심사절차가 필요없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제343호)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수질오염 방지시설(폐수 수탁처리업 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되어 1987년 11월 7일에서 2002년 6월 19일 사이 허가를 받아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7개소에 대해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하구 장림1동 906번지 삼정개발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건물의 일부가 이번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예정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신청내용과 상이함으로 금회 신청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처리되어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신청시설은 이미 허가된 시설이므로 구조 및 용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비사항이 없도록 적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서구 성북동 산804번지선 서측 해면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21세기 동북아 루트의 중심이며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 중 신항만 지원기능에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부산신항을 육성하려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박현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의원입니다.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2005년도 무임승객은 전체 승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450억원으로써 경영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송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함으로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무임승차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문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문」
“부산 지하철은 총 3개 노선 88.8㎞ 90개 역으로 운행하면서 1일 평균 70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14.2%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부산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부산광역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시민부담과 물가 등을 감안하여 수송원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운임수준으로 운행해 옴으로써 운영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도는 471억원, 2004년도는 577억원, 2005년도는 70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무임승객의 비율이 약 20%를 상회하고 있어 적자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시키고 있으며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2001년도의 경우 175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450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약 2.5배 이상 급증하여 운영적자의 64%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지하철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인구 급증이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종합대책 및 승객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자되어야 하고 경영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금년 1월 1일 국가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이관되면서 인력 765명 감축으로 연간 339억원의 경비 절감을 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한데 이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임승객으로 인한 경영적자 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부산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무임승차손실액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히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건의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박현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시민의정회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박한재 의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제종모 의원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고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으로, 도시항만위원회 박기욱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도시항만위원회 김성길 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해운대구 시의원 정수가 당초 각각 2명에서 4명으로 2명씩 증원됨에 따라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과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주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기가 찹니다. 이런 식의 긴급접수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10시까지 회의자료에 의안순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7일날 의안계에, 사무처, 의회사무처 의안계에 “이와 관련된 안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10시 넘어서 긴급접수안 해서 부산시 기획관실에서 3월 2일자 오늘 날짜로 긴급 접수된 것을 본회의장에 올라오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의 정치권을 침해하는 의제가 이렇게 긴급 상정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또 거수의결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지금 현재 원안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 해운구 ‘가’선거구, ‘나’선거구는 우․중동을 합쳐서 인구가 3만 4,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 ‘사’선거구 반송 1, 2, 3동은 인구가 6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인구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히 2인으로 나누어 두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치권 침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자치로서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의회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성명서까지 내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있다가 이제 날짜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임시회 마지막 날 이 조례안이 통과해야 만이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 긴급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습통과하려고 또 있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지난번 연말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발 한나라당 자성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인구편차에 관해서 해운대구 ‘가’, ‘나’선거구에 3인으로 하고, 지금 ‘가’ 2명, ‘나’로 2명 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가’, ‘나’를 합쳐서 3인으로 하고 사선거구는 인구가 6만이 넘는 관계로 3인으로 할 것을 안을 냅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제발 같은 한나라당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 좀 생각하셔서, 부산 발전을 생각하셔서, 전국에서 부산 정치가 최고의 낙후라는 것 모릅니까
제발 건강성을 찾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백선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제2지역 지역구를 둔 백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저의 동료의원이신 박주미 의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습 처리한다.” “기습 처리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3월달 회기가 3월 22일날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시가 3월 20일부터,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전부터 예비후보자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회기가 3월 22일부터 열리게 되면 예비후보자들이, 22일날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면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자들이 그 기간을 운동을 못해서 내가 낙선이 되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그 기간을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기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역 획정에 대해서 저희, 제 지역구가 해운대 2지역구입니다만 전국 시․도의원이 약 640여명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제 지역구만 인구가 21만의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 두 명이 해운대구에 증강이 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하나의 지역구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반송 1, 2, 3동과 반여 1, 4동 인구가 반송이 약 6만 1,000명, 우리 반여1, 4동이 5만 9,000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송과 반여동은 석대라는 허허벌판의 지역이 있으면서 서로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송지역과 반여동을 구역을 획정해 주지 않았을 적에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동래구가 없고 연제구와 금정구가, 동래구가 허허벌판이고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획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2006년 1월 19일날 부산광역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해서 공청회를 할 적에 자치구 관계자들과 학계, 시민단체, 21세기정치연합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할 적에 거기에 발췌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저는 이게 우리 동료의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문안이 길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만 내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한 번 보다가 이 부분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획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잘 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주미 의원님께서는 이 분과 같이 이렇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단상에 나왔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주미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대표이신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널리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 획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오늘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미 의원께서 다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전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의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합시다. 두 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장 독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의회는 할 수 있는 말을 충분히 한 다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주미 의원! 박주미 의원! 의회는 토론의 장인데…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때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말문이나 막는 것이 의장의 직무예요 그게.)
(“회의 진행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말문이나 갖다 막으라고 거기 있는 거요 왜 의원 말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의장을 그만 두던가!)
(“무슨 의장을 그만 두라고…” 하는 의원 있음)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그게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박기욱 의원! 의원답게 좀 말씀하세요.
(○ 박기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답게 좀 해 봐요. 한 번이라도.)
(“표결 들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박주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언신청을 제가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반대토론을 하실 때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백선기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충분히 토론하도록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왜 이것이 기습처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의회는 오늘 폐회를 하면 내일 다시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19일까지 이 조례안이 확정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박주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원활하게 토론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산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고성이나 지르고 싸움이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백선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자기 본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더욱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선거일정에 맞춰서 이 조례안은 3월 19일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2주간이라는, 14일, 16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뭐하실 겁니까 오늘 이렇게 긴급안이 접수되는 것만큼 급박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게 왜 기습접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는 의회 열리기 전에, 5분 전에 이런 긴급접수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상임위 활동만 합니까
부산시 380만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왜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무시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선기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인구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가’와 ‘나’선거구가 합쳐서 3만 4,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 2개로 나눠서 2인, 2인 해서 4명을 선출하는 것과 사선거구에 반송 1, 2, 3동만 합쳐서 6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2인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선거구제 도입된 취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그리고 이 안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낸 안을 담았다 라고 하지만 해운대구청에서 제안한 안 원안 그대로입니다. 해운대구청은 반송․반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백선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21세기정치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단체를 거명하시면서. 그 단체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단체입니까 한나라당 조직입니다. 다시 말 해서 이 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지역주민들에게 들은 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와 같은 그런 성향만 귀에 들리고 많은 말하지 못하는 소수의, 다수의 의견들을 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중선거구제는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 영남지역에서, 특히나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이상한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들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 해운대구 마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한나라당 입장을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 객관적으로 설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저는 여기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주민들이, 오늘 이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방청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7일까지만 확인해도 이 접수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 의안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5분 전에 이렇게 기습 접수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보면 단박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심판도 받아야 되겠지만 원래 제도를 만드는 의회에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그 지역에, 반송․반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왜 자기들 보다, 자기 지역에 있는 인구수보다 훨씬 적은 지역에는 똑같은 대표를 두 명이나 선출해야 되느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의회든 시의회든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인구편차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다시 한 번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장치의 출석버튼 상단에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는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투표종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고봉복
구동회
권영적
김기묘
김석조
김성길
김신락
김영주
김원준
김청룡
김청일
박극제
박현욱
박홍재
배학철
백선기
백종헌
송숙희
신용호
원정희
윤승민
이상은
이종철
이해동
임종영
제종모
조길우
조양환
천판상
현영희
홍성률
반대의원
박기욱
박주미
이승렬
○ 5분 자유발언(박주미, 원정희, 송숙희, 박홍재 의원) TOP
(11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 의원입니다.
본 발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장이 개인적 판단으로 의원 발언을 막는 사례는 지난 156차 1차 본회의가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의장 독단으로 의원 발언을 막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저는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제가 시의회 본회의의 5분 발언 기회를 달라는 것은 시의회는 다양한 계급․계층의 목소리가 대표되는 공론의 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언주제가 듣는 사람에 따라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쓴소리라 해도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초 선거구 획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오늘과 마찬가지로 가감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릴까 싶어서 발언을 막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나라당 의원입니까 제가 왜 그런 요구에 협조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요구는 민주노동당 의원인 저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제되어야 할 것은 저의 발언이 아니라 저의 입을 막고자 하는 다른 전횡입니다. 조길우 의장님은 이 점 유의하셔서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와 공사의 경영형태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들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 일색입니다. 위촉직 비상임위 이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정관에도 없는 부사장 제도는 폐지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현직공무원을 파견까지 하였습니다. 말만 공사지 낙하산 인사, 파견인사를 통해 공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설립취지를 부산시가 앞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백미가 다름 아닌 축구단 운영입니다. 시민들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여론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잘못된 인사와 경영은 재정적자 해소나 시민편의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원점으로 돌리고 부산교통공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매표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법파견근로로 사용되다가 지하철매표소 폐쇄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고 8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자해소를 위해 매표소 무인화를 추진했지만 이로 인한 무임권 증가로 오히려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매표소 해고노동자들도 부산시민 아닙니까 부산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린 부산시민들입니다. 부산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생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시장은 모든 부산시민들의 불행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적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견제감시 기능의 시의회와의 잘못된 관례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연초 새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계획 보고 이후에 곧바로 실․국의 담당자가 교체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행정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 대충대충 하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체질화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후 교체된 실․국에서는 다시 사업계획 보고를 하도록 의회가 제안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무사안일한 모습은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 획정 조례가 통과되는 그 현장에 부산시장과 교육감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연대성의 과시입니까
조길우 의장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IOC총회 부산유치를 무산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윤리규정에 대한 해이가 몸에 밴 탓이 아닙니까
시민여론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 날치기 통과나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윤리규정을 어겨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은 한나라당의 뿌리깊게 밴 독선과 아집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1년여 과정은 부산시의회 4대 의회가 남긴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함께 할 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산발전을 바라고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도 건강해집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나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원정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금정구 출신 원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는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생활필수품임과 동시에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부산시 차량등록대수는 100만대 시대로 육박하여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시 외곽지역인 강서구 명지주거단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지난해 12월에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해 민원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원 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신청사를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가 위치해 있던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 동부산권은 신규 택지개발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유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신규 차량등록을 비롯한 현장민원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한 후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해운대를 기점으로 자동차 주행거리가 38Km이고 약 1시간이 소요되므로 왕복으로 환산하면 76Km에 약 2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처리시간까지 감안하면 반나절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차량 등록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9,939대였으나 이전 후인 같은 기간에는 1만 1,068대로서 약 11.4% 증가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봐 동부산권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셋째, 동부산 지역인 금정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의 인구가 151만 3,000명으로 부산시의 2005년 12월말 현재 인구 365만 8,000명의 약 41.4%나 되고 차량등록 대수는 42만 9,000대로서 2006년 1월말 현재 시 전체 차량 98만 3,000대의 약 43.6%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실태와 시의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2월 12일 신청사 업무개시 이후 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불만과 관련한 민원이 부산광역시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화민원 또한 1일 평균 10건이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를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역세권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5개의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로 요금이 비싸고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실정으로 파악된 바 민원인의 편의시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권 주민의 차량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차량등록을 포함한 모든 차량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부산권 소재 적의 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역균형을 이루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송숙희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4대 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부산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하고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부산은 IOC총회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상 부산시가 자초한 예견된 일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국제행사 유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총회 유치계획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을 한데다 계획서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유치의향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격적 유치전 이전부터 국제적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는가 하면 유치과정에서도 국제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여러 차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국제행사 유치활동의 경우 개최도시의 시장 등이 투표권을 가진 IOC위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KOC로부터 총회유치 자진철회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변명을 붙이더라도 부산시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 허남식 시장이 직접 IOC총회 유치활동을 위해 유럽으로 떠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직전 IOC윤리규정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지적에 따라 말없이 되돌아 온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의 수장이 국제규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하고 되돌아 온 것은 국내․외적 망신이 아닐 수 없으며 360만 부산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오로지 언론 탓,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시 같은 실수로 반복하려는지 이제 무리하게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2002년 아시안게임 직후에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다가 2016년 올림픽으로 다시 수정하고 이번에 또다시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등 전혀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에 대한 정세판단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08년 올림픽이 북경으로 결정됐기에 2016년으로 또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다시 연기하는 등 도무지 인구 400만에 가까운 도시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먹구구식 유치전략만 있습니다.
IOC 등 국제스포츠계에서 가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결국 이번 사태처럼 또 다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4년 동계올림픽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할까요 국내․외 체육계 인사들은 2020년 하계올림픽의 부산유치 가능성에 거의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0년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을 결성하고 오는 2007년에는 부산지역 각계 대표 1,000명으로 구성되는 2020년하계올림픽부산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08년과 2009년에 관련 공청회와 여론조사,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 부족과 무리한 추진으로 후유증과 상처를 준 IOC총회 유치실패에 대한 반성과 분석없이 또 다시 장밋빛 전망만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시와 시민의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유치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또 다시 이번처럼 정부의 지원 부족만을 한탄할 것입니까
우리 부산이 장밋빛 국제행사 유치에만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틈에 1,640억원을 들여 조성할 태권도공원과 한․일월드컵 잉여금 125억원이 지원되는 영남권 축구센터는 변변한 유치전 한 번 펼쳐 보지 못하고 다른 시․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부산시는 더 이상 현실성 없고 실속없는 잔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산이 궁극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는 이미 이번 IOC총회 유치 실패의 원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냉정하게 분석하고 차후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분석 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준비를 하는 성숙한 세계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에서는 희망적인 경제수치를 볼 수 없으며 향토 재래시장들이 활력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래시장의 적응 노력의 부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환경 부적응 속에서 재래시장의 내ㆍ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 시켜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서민경제 현실이 재래시장 침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내실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환경개선사업이 건물 내․외부 등 시설보수 등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영업부문과 상호 보완하여 영업상 활로를 찾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금 투입을 통해 단순히 겉모습만 최신식 시설로 변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는 않는 것이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각종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차별화하려는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시장의 특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각 시장별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차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건을 팔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상인조합 구성과 공동배송, 공동구매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을 담당한 전통적인 유통업태로 특히 서민에게 친숙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맛을 되찾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과의 상생의 노력도 마케팅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우림시장은 2002년 시장 중앙 7m 정도에 노점상이 칸칸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가건물을 만들었으며, 청주 육거리시장도 매주 번갈아 가면서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 자리를 마련해 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담긴 전통적 요소를 잘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할 경우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리모델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대책도 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재래시장들은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 서비스 부족 등 시설․환경,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외부환경 요소는 정부와 부산시의 환경개선 지원정책으로 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장 중요한 영업부문의 활로는 지원정책에 상응하는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종전 시설 현대화 쪽에 무게를 보다 많이 두었던 정책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장 경영혁신과 시장의 서비스 수준 향상, 상인들의 자구노력 강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학 특성화, 청년 실업률 저하라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 지역보다 월등한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부산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부산시는 보이기에만 급급하는 행정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상인들과 잦은 대화를 통하여 더욱 더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박주미 의원께서 IOC총회의 윤리규정을 많이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부산의 각계각층의 150명이 모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IOC본부 등 방문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재소된 적도 없고 또 윤리문제에 조금도 국가적으로 손색을 입힌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평창 같은 데도 경고를 두 번이나 윤리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그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런던올림픽도 유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데는 대게 경고를 몇 번씩 받는답니다, 관례가. 우리는 윤리위원회 해 본적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언을 신청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양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한테. 양해가 안 될 때 또 발언을 줍니다. 벌써 한 4년 정도 의회를 해왔다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특히 우리당의 박기욱 의원은 양해를 받고 있는 과정에 폭언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이경훈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항 만 농 수 산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복 지 건 강 국 장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종대
마선기
김형양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윤순자
환 경 국 장
감 사 관
배태수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주 택 국 장
김영환
정현민
이용호
윤여목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보 사 환 경 위 원 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행 정 문 화 교 육 위 원 회
도 시 항 만 위 원 회
도 시 항 만 위 원 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기 획 재 경 위 원 회
박한재
이상은
제종모
강주만
이해수
박기욱
김성길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월 2일자)
○ 의안제출
․부산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 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2월 27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월 28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 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 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3월 2일 시장 제출)
(3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3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교육감 제출)
(2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교육감 제출)
(2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교육감 제출)
(2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9일 교육감 제출)
(2월 28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도시계 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2월 10일 시장 제출)
(2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