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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2월 22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 우수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이 느껴지는 2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올 한 해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21세기형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금년도 예산집행계획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육부 서울대에서 근무후 지난 1년간 세종연구소에서 연수 파견 후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한 해에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부산교육은 지난 해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난 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한껏 높인데 이어 올해 초 부산신항을 개장하면서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교육도 지난 해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 되므로서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데 이어 올해에도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미션하에 세계적인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3만여 교육가족들은 교단단합을 통해 지난 해의 교육개혁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시․도 교육청 평가와 혁신평가 등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관련 업무담당 부서를 일원화 하므로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에 대해 원만한 심의를 바라오며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혁신을 위한 열정으로 찬란하게 꽃 피울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집행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교육청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연초가 됐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부산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006년도 기채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2006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기채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2006년도는 100억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채액을
당초에 교원인건비를…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2006년도 그러면 직원 인건비 총액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1조 5,0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만
인건비가 한 74%정도…
1조 5,000억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교직원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챙겨보고…
증감액이 얼마인지
2005년도에는 1조 5,000억이었습니다.
2005년도도 1조 5,000억입니까 정확하게 답을 좀 해주세요.
1조 5,030억입니다.
2005년도
예.
1조 5,030억
예.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인가요
1조 5,053억입니다.
한 23억정도가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상으로는 한 1,20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했는데 처우개선비가 예상보다 적게 올라가지고 현재 800억정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확보가 아직 800억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800억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액 중에서 유보를 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300억정도는 저희 교육청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500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을…
그래서 아까 2006년도 기채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500억정도로…
500억만 그 외에 다른 사업비나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지금 107억으로 승인이 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족액은 50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600억정도 기채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됩니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별 문제 없겠네요 600억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비 모자라는 것, 건축비 모든 것 다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6년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06년도 사업비하고 교직원 인건비 하여튼 필요한 액수가 얼마 되는지,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기채액이 얼마인지 또 그 다음에 기채액을 해소하는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장 천판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고봉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구정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좀더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한 부분 중에서 의안번호 631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원수를 정원 총수가 3,784명에서 3,905명 그 다음에 학교정원은 3,772명에서 3,893명으로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한 이유가 조직이나 인력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수가 상당히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이재오 대표위원도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고봉복 위원께서 기채와 인건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1조 5,000억 전체 예산의 74%가 인건비로 지불됩니다. 거기다가 또 부족액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금 각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공무원은 정원을 늘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전체 운영구조상 맞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에 증원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증원된 인원은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신설학교가 금년도에 10개, 내년도 4개교 주로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인력이 68명정도 되고요, 기타 행정수요가 변화하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은 학교행정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증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급증설의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학급증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학급증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학생수가 감소하고 특히 우리 부산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도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한 곳이 부산인데 거꾸로 지금 학급증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228학급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88학급, 고등학교가 36학급입니다. 증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제외하고요, 신설은 제가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학급수가 증설되는 이유…
지금 주로 학급수가 늘어나는 것은 신설학교 때문에 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기존의 학교에서 학급이 증설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신설학교 그 외에 가장 많은 학교는 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학급이 증가가 되거든요. 거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학급, 동양초등학교 5학급, 또 한 학급, 두 학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그 지역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기존 학교에서는 학급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새로 늘어난 곳에 늘어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전체로 줄어드는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학급수도 나왔겠죠 나와 있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학급이 감소된 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증설하는 것만 나와 있고 줄어든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틀림없이 학교가 학급수가 줄어드는 학급이 있고 여기 따른 아파트 증설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학교, 신설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 책걸상 수급관리는,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업무파악 문제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책걸상은 저희 부산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잉여책걸상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라든가 기설학교에 증가될 경우에는 잉여책걸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부다 재배정을 해서 수선을 해서 쓰고, 정 모자라는 것은 신조로, 새 것으로 지금 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신설학교 다 들어가 있고, 또 증가되는 학교의 책걸상도 다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잉여책걸상 중에 부족분은 기존에 쓰던 것을 수선해서 재배정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보통 남아 있는 것을 주려면 자기 학교 쓰던 것 외에 좋은 것을 다른 학교 줄 리는 없겠죠
그런데 골조만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하고 이것을 전부다 새 것으로 갈아서, 높낮이 조절기를 달아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돈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조절을 잘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는 학교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몇 학교가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을 증축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 번 학교들 방문해 보셨죠, 국장님! 아직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아니, 몇 군데 가 봤는데 기존의 학교보다는 신설하는 학교, 그 다음에 금년도 이전해서 개교하는 학교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사관리라든지 이런, 교실 증축문제라든지 학교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그런 관계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또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가 신설이 3개 안 됩니까, 그죠
예.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는 지금 교실이 남아돌아 간다 말이에요. 이 쪽에 변두리에는, 아파트 쪽에는 자꾸 교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교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가보면 전부다 특별실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교실보다 특별실이 더 많은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실 제대로 활용을 잘 하느냐 그러면 특별실 만들려면 거기 또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산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교육청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다목적 강당이 붐이 일어나 있습니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순서대로 이 학교 지으면 그 다음 학교 지어야 되겠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활용을 거의 제대로 잘 안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그 강당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축소 되겠습니까 자꾸 지으니까, 결론적으로 운동장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도시에는 나와서 바깥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강당이 자리를 벌써 몇 백 평을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그만큼 운동장이 축소가 되어 버려요. 뛰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예산의 낭비라기 보다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운동장 문제, 초등학교는 몇 평이어야 되고 중학교는 몇 평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운동장 건물을 지으면서 운동장을 잠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사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제협력체 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회화구사능력도 안 되고, 사람이 걸리적거려서 일 못하겠다는 그런 사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설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고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서 영어를 구사하고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 파견을 해야 될 공무원 중에 일부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아니, 거기 기사 보면 내용이, 주요골자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쉬었다 가는 곳이다. 외국에서 보는 눈이 사람이 걸리적거려서 일을 못하겠대요. 22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 못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정원을 확대하는데 혹시 걸리적거려서 일 못하는 정원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올해 2006학년도 3월의 입학생에 비해서 2005년도 입학생하고 아이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 2,000명 정도.
그러면 30명 편제로 보면 한 70학급이 줄었다, 그죠
예.
그러면 35학급의 학교를 보면 학교가 1년에 2개 정도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요인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35학급 편제로 보면 학교 두 학교가 거의 없어진다, 그렇죠
예.
그러면 70학급이, 작년도 비해서 70학급이 전체 수는 줄었잖아요, 그렇죠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70학급이 줄었잖아요
예.
70학급이 줄고 신설학교는 68학급이 늘어납니까
초등학교 학급수가 올해 68학급이 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약 2,000명이 줄어들면 학급당 30명을 보면 약 70학급이 줄어들잖아요 70학급. 신설학교가 올해 몇 학급이 증설됩니까 초등학교.
지금 그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정원을 여기 확대개편하는 요인이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 학급수하고 신설학교수하고 해 보면 거의가 맞아떨어지거든요, 없어도.
그것은 학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학급수는 줄어들지만 학교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추가로…
그것은 기본에 들어가는 정원이 있겠죠. 학교가 늘면 있는데 교사수를 봤을 때는 전체수가 비슷하게 같이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수가 거의가 매년 2,000명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00명씩 줄어들고 있으면, 학생수가 2,000명 하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원을 감소해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2,000명씩 엄청난 수가 줄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교사수를 한다든지 여타한 행정직을 준다든지 할 때 아이 수에 비례 안 합니까
지금 정원산출을 할 때 학급수, 학교수, 교육청수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 수가 2,000명씩 매년 줄어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정원을 배정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산술적으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혹시,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존학교가 있죠
예.
초등학교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기존학교가 있는데 2005학년도에, 작년도에 유휴교실이 발생이 몇 개 교실이, 반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특별실을 했다 하는 그런 교실 말고 아이들이 있은 교실이 유휴교실이 2005학년도에 몇 개의 교실이 발생했습니까 기존 학교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005학년도에 유휴교실이, 아이들이 있다가 유휴교실이 몇 교실이 발생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혁신평가에서 1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상금이 있습니까 시상금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얼마가 있습니까
90억입니다.
90억의 용도는 어떤 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90억의 예산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위원님, 그 90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9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90억의 계획은 언제쯤 되면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 몇 월입니까 올해 추경은 3월달에 한다고 하는 말도 들리던데
상반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5페이지 보면 장산초등학교 있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약 20억이죠
예.
지금 약 12억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 시에 확실하게 편성이 됩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평균 1학급당에 현재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30명, 중학교는 35명 정도입니다.
35명, 고교는
고등학교는 약 34명입니다.
34명. 지금 올해 교직원 인건비가 5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도 교직원 인건비가 22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예.
22억이 늘어난다면 교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직원 호봉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매년 교직원들 호봉수도 늘어나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만 일단 봉급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교직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호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처우개선부분이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부분 예산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저희들이 당초에 4.5%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 2% 정도…
그래서 한 22억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감이 됐는지
올해는 작년보다 약 200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학생수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교직원수는 늘어난다
예.
그것은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잠깐만요!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기 때문에, 또 새로 관리국장님이 오셨고 이래서 제가 우리 부산교육을 걱정하고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과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1조 5,000억입니다. 기채를 500억을 발행해 가지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교육예산의 74%가 지금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60% 이상이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 기업은 망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각 교직단체라든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인건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 각 호봉이 같은 호봉대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비율은 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환경개선사업을 예산부족으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교육이 인건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고, 투자가 아닙니다, 투입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정말 수요자의, 수요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에 해당되는 개선사업에는 아주 미약한 그런 예산을 책정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축소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이번 올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도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해외연수, 교사들 해외연수 이런 것, 신규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어떤 점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우리 부산이 최초로 뭘 했다 자꾸 이런 것도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학생복지 측면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미약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올해 과연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실는지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운용에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올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교육이 정말 복지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학급 증설하는데 아이들에게 전부다 헌책상 주고, 지금 그렇게 두드려 부셔 가지고 맞춰 가지고, 고쳐 가지고 주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다르게 예산을 골고루 잘 책정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신규 증설되는데 거기는 책상을 아이들에게 좋은 책상을 만들어 주고 우리 교육청 자신의 교사들, 어른들은 내핍생활을 해서 정말 복지수혜자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봉복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한 교실에, 국장님! 한 교실에 가장 이상적인 학생수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외국의 경우도 한 30명에서 35명 수준으로 지금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배치를 보면 영도 같은 데는 고등학교 한 교실이 28명씩 평균이 배치가 되었고, 또 동래구 같은 데는 30명, 35명 되는데 지금 40명 되는 구가 북구, 부산 북구가 지금 한 교실에 평균 40명이 되는데 내년에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고 또 2007년 말에 가서 금명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도 거기에 화명주공이 4,700세대가 지금 다시 재건축 시작되어 가지고 칠천 몇 세대가 들어서고 또 중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는 북구에 적은데 중학교가 지금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금 평균 40명인데 정보여고하고 금명고등학교 들어서도 평균 38명의 교실밖에 안 되어져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0명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금 학교가 한 3개,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만덕1동도 재개발 재건축 시작되고, 만덕2동 동신, 주공 재건축 되고 시영 전부다 지금 집이 비었습니다. 다 이사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만덕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만덕1, 2, 3동 거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정보고등학교 바꾸고 이러지 말고 북구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앞으로 지금 34만 되는데, 40만까지 증가되는데 북구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어 가지고 영도처럼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평당 고등학교 40명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특기생들하고 장애자들까지 배려를 하면 평균 한 반에 45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과, 문과까지 이렇게 반을 편성하면 50명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교육 부패, 이 부패지수가 일반사회 보다 더 부패했다. 33.6%가 일반 사회 보다 학부모들이 더 부패되어 있다. 거기에 감사관님께서 쭉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부감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작년에 부방위에서 평가를 낮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교육도 하고 부패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일환으로서 부산교육정보원의 명예감사관하고 합동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써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 교육, 학생교육에 조금 신경 쓰는 것이, 학생 때부터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기초조사를 했는데 그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담당자 이야기로는, 저도 그 때는 파악을 못했는데 ‘교육계가 일반사회보다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원래는 써베이가, 앙케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뒤에 분석할 때 ‘덜’ 자를, 앙케트, 즉 써베이는 이렇게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에 33.6%가 반응을 했는데 뒤에 하다가 ‘덜’ 자가…
그러면 부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부산시 교육이 아주 부패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게 통계가 잘못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써베이 할 때, 원래는 써베이 문항은…
그런데 거기 예를 보니까 부패의 가장 큰 이유가, 부산교육의 부패가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들 자기 자녀에 대한 이기심이 57.6%로 나왔고, 또 부패척결 의지, 교육청에서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의지가 미약하다. 약하다는 것이 10% 나왔고, 그 다음에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7.9%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음에 그 항…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이 부패가 전혀 없고 완벽하고 혁신평가에서 1위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부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완전한 것은 없고 그때 말씀하신 33.6% 나온 것은 교육계가 일반사회 보다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33.6%인데 그때 발표할 때는 그쪽에 미감사라고 하면서 오자가 나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대자가 빠졌든지 대자가 들어갔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감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뇌물하고 촌지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률로서 처벌하는 그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64.8% 나왔고 법률을 어기면,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0.7%로 나왔고 일단 법이 약하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촌지를 갔다 주고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 아이를 좀 앞서게 해보겠다 이런 이기적인 사고 또 그런 일을 해도 처벌하는 것이 미약하니까 적당히 인간적으로 봐주고 넘어가니까 이런 것이 한 6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엄격한 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66.2%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교직문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성적조작 이 몇 가지는 징계에서 엄격하게 하기로 전국에서 같이 입법예고를 해놨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문제는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부산이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더 한 발 앞서가려고 써베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올해도 교육과 감사활동 징계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좀 엄격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지도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자기 진급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다니고 또 명절 때 되면 어떻게 해서 하고, 돈봉투를 어떻게 전하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전보를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술자리나 이렇게 어떤 사람 앉으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깨끗한 교육사회가 되도록 부감님께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있는 제도와 환경, 관행인데 제도와 관행 이런 것이 같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또 후반기 평가에서도 상위평가를 받도록…
그 다음에 명절 같은 때도 선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근절시켜 버리세요, 냉정하게. 요즘 명절에 선물 주고 하는 그게 아주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참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정이 넘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끊어버리세요, 냉정하게, 부감님 능력으로서 그것을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번에 선거법을 보니까 좀 노력을 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우리 지도자님들은 이렇게 한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밑에서는 자극이 안되죠. 이렇게 이야기 앉아서 들어보면 이야기가 속닥속닥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우리 아까 혁신 개정조례에 보니까 부감님 담당해서 총 혁신위원회에서 평가를 총괄하데요,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부산교육이 좀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혁신평가 1위의 부산교육을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는 좀더…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예.
별표3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별표3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당초에 있던 것을…
당초에 있던 안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뒤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있죠 당초에는 3일이죠
그렇습니다.
5일이네, 그죠 당초에 5일인데 지금 2일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데 이틀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대상은 조부모, 외조부모 이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개정하게 되면 휴가일수가 2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3일장을 하는데 2일로 해 가지고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3일장을 하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휴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이 있고 나머지 5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상을 당하면 금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3일정도 일수가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사망으로 인한 최소한 3일장 정도, 3일은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동일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이게 동일한 조건으로 개정하라는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도 다같이…
그런데 부산시공무원은 3일이거든요
부산시 2일일 겁니다.
아니, 부산시 개정 해 가지고 3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2일이라고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장내소란)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과해 달라고 올렸으니까 통과를 해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이래 되면 이것은 3일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그러면 이번에 보류하고
아닙니다. 이 부분은 통과를 아까 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니, 아직 통과 안했습니다. 무슨 통과를 해요 지금 부산시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기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것 다 빠졌거든요. 다 빠진데다가 또 일수도 2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뒤에 빠진 것은 제쳐두고라도 합당한 휴가일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돌아가셔 가지고 그건, 만약 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월, 화, 수까지는 해야지 화요일날 하다가 수요일날 출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휴가일수 다른 것을 당겨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건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망 3일장, 3일은 줘야 원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개정해 가지고 올리겠다 이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3일로…
교육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면서 시․도 똑같이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혁적으로 3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따라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하지 잘못 됐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아니고 이렇게 궂은 날에 휴가에 쫓겨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달부터,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5일제 수업이 3월달부터 2주, 4주 2회 되죠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5일제 수업이 마지막주 토요일 하루 했는데 그게 지금 실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주5일제 수업은 저희들이 교육청 나름대로 단위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이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평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통계만 내고 지금 현재로 내일 유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이래서 롯데에서 작년 것을 반성도 하고 금년도 계획을 유관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등등으로 심포지움을 합니다.
심포지움을 개최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마지막주 토요일 사실 주5일제 수업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어떤 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다시 2주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토요일 되면 정말 토요일 활용을 잘 해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허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사설학원에 내몰아친다든지 이러면 주5일제 수업은 실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장인도 주5일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을 2회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수업일수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수업일수가 줄어 가지고 204일, 205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5일이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법정 시수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법적으로는 198일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고 7차교육과정은 시수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로…
법이 개정되지 않고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할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법정시수일과 법정수업일수…
그렇습니다. 이게…
법개정 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업일수는 법에 10% 이내로 감축은 할 수 있다…
아, 법적으로
예. 그리고 수업시수는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이나 교과 중에 주당 1시간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에서는 시수로 계산을 하던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각급 학교에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일 이상 확보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일수 문제와 그 다음에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의 활동에 관한 아이들의 활동에 관한 대책마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기회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바깥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박물관 활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자연학습장 이런 데를 서로 연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야 주5일제 수업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토요휴무제가 늘어나므로 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안전지도 이런데 대해서는, 거리를 배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정신을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 활동입니다. 방과후 교육인데, 방과후 학교의 운영이라 하는 것이 각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더 가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를 하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사회단체, 종교단체 또는 이러한 여러 대학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 주5일제하고 연계를 해서 주5일제 운영을 효율화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짜여지고 나면 설명을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지적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적인 교과서내의 어떤 그런 학습활동 보다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과후 교육에 제가 지난번에 정책질의도 교육감님한테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지금 학교가 사설 학원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까지 되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학교가 학원식으로, 학원처럼 뺏겨버린다면 그 교육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그에 관련하고 있는 부분들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계획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대리 조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원문제가 우리 광역 교육청 임의로 학교증설이라든지 학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적자원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매 2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표준정원 산출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급수하고 학교수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수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당 그러면 결국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학급하고 학교수 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조금전에 30명으로 나왔죠 30명으로.
예, 30명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35명, 3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한 인원수까지 줄여갈 것인지, 지금 이상적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재정하고 교원들의 인력수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2008년까지 이렇게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초등은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늘어나니까 현재 34명이지만 이것도 34명에서 4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
크게 40명 이상까지는 늘어나지 않고…
몇 명씩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광역 교육청에서 결국은 학교하고 학급 늘어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1명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내부규정,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또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그 판단 보다는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조정을 교육청에서 하니까 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왜 많은 인원이 주는데, 학생수가 주는데 탄력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든지 안 하고 왜 많이 늘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파악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은 줄어들고 고등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늘어났다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증원되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증설되는 학교도, 증설되는 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한꺼번에 교사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닐 것이고 1, 2, 3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가 하나 증설되면 이제는 100억 이상으로 다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긴축적인 자세로 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교육청도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성적을 조작한 그런 교사들도 있었다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또는 선물수여부분도, 그래서 성적조작한 그런 선생님은 파면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급선물을 받은 이런 부분들도 그야말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 가지고 경종이 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작년부터 중앙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가지고 가닥이 갈라지는데 16개 시․도 교육청 공이 교원의 소위 옛날에 이야기했던 부적격 교원문제입니다. 거기서 성적조작이라든지 금품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파면, 해임 지금까지의 징계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부적격 교원 중에서 건강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교원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기회를 주고 연수하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조례를, 규칙을 저희들이 입법예고 해 놓고 거의가 마무리 되고 16개 시․도가 공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들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인데 마무리 되면 좀더 교직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훌륭한 교원들에게 피해를,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의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중에서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 부분입니까
예.
제2항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잠시 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영희 위원님 제2항의 이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잠시.
예.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 한 10분 정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보류키로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월은 계절적으로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생들은 졸업을 통해 한 과정을 마치고 각 학교는 새로운 신학기를 준비하는 마무리와 시작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러한 2월을 한 해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자세로 교육행정에 매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원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공 보 담 당 관 서상교
감 사 담 당 관 김삼상
혁신복지담당관 이승규
학 교 정 책 과 장 신창식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이종수
과학정보기술과장 박흥관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이용진
기 획 관 리 과 장 김정규
교 육 지 원 과 장 주수덕
재 정 과 장 손창수
교 육 시 설 과 장 신상인
의 사 국 장 문창근
의 사 담 당 관 김종구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교육장 강기원
동래교육청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
교육연구정보원장 제정환
교 육 연 수 원 장 조선백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부야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조병태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