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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언제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요
예.
연간 발전량이 2005년도 기준해서 발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는데 260억㎾가 됩니다. 260억㎾인데 킬로와트당 0.5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0.5원씩!
예.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을 예상합니까
지금 부산의 경우에 한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30억.
예.
그럼 이 발전량이 매년 증가가 될 텐데요.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증가가 아마 되었을 텐데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기 수가 우리가 4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줄어들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용품을 많이 쓰는데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예, 줄어들지는 않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
예.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예상수입을 책정할 적에 지금까지 최근 3년이면 3년간 연도 별로 우리가 발전량과 거기에 따른 우리 예상수입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도 그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그래서 이 목적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방지하고 사고 시에,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부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대충 그런 것입니다. 유사시에 원자력 사고로 인한 재해방지 또 특별히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안이 우리 시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2원으로 했었습니다. 2원으로, 킬로와트당 2원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00억 이상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자부하고 또 관련단체들 반대 이런 것 조정을 해서 0.5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1,000억 이상이 되면 기장군에 65%, 우리 시가 35% 가져올 경우에 기장군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0.5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 한 1원 이상으로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원자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우리 시의 대비책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대책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조건 지금 고리원자력 들어서는 걸 지금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지금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이런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체는 시세인데 이 부분을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거기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승마장 이용,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사설승마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승마장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아! 부산은 대상이 안 됩니까
예, 승마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산에는.
그럼 이게 우리하고 대상이 없는데 뭐…
법령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법령이라는 것은 다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 또 혹시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법령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도 개인적으로 가서 승마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회원권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주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혹 연습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회원권이라고 지금 해 가지고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에는.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러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은 지금 조사된 바가 없네요 어떤 통계가 나온 것도 없네요
예.
승마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듣고 여기 자녀들도 회원권을 사서 승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산이 제2도시인데 승마장이 없겠습니까 이런 게 어떤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과거에 저도 뭐 승마 좀 한다는 사람, 부산에서 혹 근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지금 없고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에서 지금 우리 경마장에서 일부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 해 주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승마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혹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있고 지금 자녀들을 승마하러 보낸다는 걸 벌써 들은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이것이 통계가 좀 되어 있고,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아마 자녀들을 이제 승마를, 선수로 키운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한다는 경우에는 아마 타 시․도에 가서 하는지 모르지만 부산 시내에서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내는 아니고 여기 강서구나 저쪽에 낙동강 근처 어디 하여튼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조사가 안 되었는지…
혹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국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 나라에.
죄송합니다. 그것 저희들 서울 외에 또 다른 데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경마장에서 어떻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경마장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 금방도 이번에 개설이 되어 있는 경마장에서 공짜로 돈을 받지 않고 이래 하는 것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설득력이 없는데 공짜로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조사가 좀 되었습니까
지금은 자기들, 우리 부산에 경마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공원 조성 선전도 자기들 홍보도 하고 저희들 저번에 우리 감면해 준 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경마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준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홍보차원에서 그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어떤 향후 어떤 이제 그게 또 회원으로서의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회원권에 대한 그걸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마를 통해서 그런 것도 조사가 좀 충분히 되었으면 싶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그러면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네요.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이…
법령이 이제,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자가 2006년 1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 우리가 조례를 지금…
지금 이게 3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 ‘시행됨에 따라’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면 늦었네요 이것, 맞습니까
예.
왜 늦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2월말에 와서 이것 조례를 내놓은 이유는, 시기적으로
그게 아마 절차가 법 자체가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또 의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기간이, 또 혹 필요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별, 우리 시에는 또 해당사항도 없고 별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것, 이것은 부산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예, 부칙에서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제14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정당한 사유’ 라는 이런 문구를 추가를 했는데,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게 이제 착공기간이 법 상 아마 규정이 그럴 겁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 귀책사유나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라든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예,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라는 그러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게 혹시 또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할 때 그 어떤 탄력, 신축성이 없도록 그래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그런 부분, 혹시 아마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데 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제되는 금액이.
재정관님!
예.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다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먼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고 통계가 되어야 무슨 다른 부분도 이래…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편성을 함에도 똑바른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시세 조례는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 감면 조례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중요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경제진흥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정해진 후 기획관실과 경제진흥실 소관 보고서가 미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된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기획관실 1/4분기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기획관실)
․2006년도 경제진흥실 1/4분기 주요사업 예 산집행상황 보고서
(경제진흥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실장과 혁신평가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은 부산 U-City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이고,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예산사업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들로써 넉넉하지 못한 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실〉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과 학 기 술 과 장 양문석
산 업 입 지 과 장 성환구
투 자 유 치 과 장 김영득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노 동 정 책 과 장 허종성
〈기획관실〉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동일회기회의록

제 1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02
2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02
3 4 대 제 15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7
4 4 대 제 15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7
5 4 대 제 15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7
6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2-27
7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2-27
8 4 대 제 15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2-22
9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2-22
10 4 대 제 15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2-22
11 4 대 제 1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2-21
12 4 대 제 156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2-21
13 4 대 제 156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