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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3월 4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윤·이일권·이상갑·송순임 의원 발의)(박재본·황상주·최부야·이성숙·백선기·이경혜·김길용·김영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정윤·박재본·박인대·이철상 의원 발의)(이종택·최부야·오보근·박석동·김길용·이상갑·이일권·백선기·신태철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작년 평균 부산 말고 다른 울산이나 경상남도에서 우리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타 지역 주민 화장건수는 총 2,391건으로 전체 화장건수의 11.6%가 됩니다.
11점?
6%.
11.6%요?
예.
그러면 결국은 사용료를 싸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싸게 되는 겁니까? 총 수입이.
이 건수를 전체로 보면 약 5억에서 최대 6억 정도의 세외수입은 줄어듭니다.
이게 부산·울산, 울산이나 경상남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청한 사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습니까?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1월 29일날 우리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중추도시 생활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활용하는 사업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물을 같이, 부산하고 같이 쓰자는,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지금도 현재로는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우리가 지금 남강댐 물을 갖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공급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라서 내용은 없지만 내 이야기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려고 이렇게 큰 형님으로서 그걸 갖다가 하는데 저 경상남도에서는 남강댐 물을 안 주려고 하니까 우리도 주니까 저쪽도 좀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먼저 이런 어떤 상생사업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후에 저희도 남강댐 물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 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게 우리 부산에서 몇 년 전에도 ‘실시를 먼저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형평성의 논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형평성이 뭐냐 하면 우리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인근 주민들한테.
예.
그런데 사실 영락공원에도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반발이 제법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먼저 생각해 본 부분을 짚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락공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인근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은 이미 상당한 사업을 진행을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만 해도 약 1,10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 영락공원이 생긴 이후로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경상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주민감시단 활동비라든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7,0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락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빈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소를 하나를 아예 예외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에서는 지금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상당한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어디에라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수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단 7,000만 원 준다…
아니, 이것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그것 한 걸로 치면 그렇게 정말 논리를 따진다면 생곡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분야 또 그리고 복지적인 분야, 문화적인 분야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우르면서 그러한 부분을 열어가는 게 시가 맞지 않나, 어느날 뭉뚱그려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장사 조례를 이렇게 부·울·경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보건대는 시에서 뭔가 너무나 행정 위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서 뭔가 우리가 또 우리 부산시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감시단 인건비 인상부분도 매년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일일이 회기에,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크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씩은 그 분들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달래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인센티브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모두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고 그 분들이 오히려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좀 뭔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죠?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왕 시 간의 상생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상생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부산시민이 최우선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을 아마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솔직히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잘 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화장장이 영락공원에 있는데 부산시민과 부·울·경 같이 한다는 뜻은 좋은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화장로가 15기가 있고 또 화장은 70건이라고 했지만도 하루평균에 2013년도에는 56.7건이 발생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지역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때로는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평균 56명이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100명 150명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때로는, 때로는 또 50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평균치를 냈을 때 56명인데 지금 화장이 시민들도 어떨 때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나 또 나아가서 화장, 안에 우리 대기실이나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계절요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계절에 계절, 환절기 때 이렇게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갈 때는 100명도 넘어가고 가령, 또 아닐 때는 50명도 안 되고 이런 어떤 굴곡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부·울·경이 이렇게 요금을 다시 또 우리 부산시민에게 동등하게 했을 때 화장하러 몰려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화장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시설을 더 확장해 놓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부터 개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의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년간 전체 월별 화장 평균건수를 통계치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거의 적은 건수는 52건에서 59건 이렇게 되다가 유일하게 12월달에만, 전부 평균 50건 중반인데 12월달에만 63건이고 나머지 열한 달은 거의 57건, 8건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12월달에 63건이 되어서 좀 의문점을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는 1년 동안에 어떤 가매장된 그런 건수를 갖다가 12월에 모아 가지고 집중으로 화장을 한답니다. 그런 어떤 수치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좀 늘어난 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특정한 시일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화장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좀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논리에 안 맞거든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화장시간을 늦추겠다. 지금 화장이 오후 4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시에 추모공원이나, 만약에 추모공원이나 옆에 가까운데 가는 데는 봉안하는데 관계없는데 이 장례를 4시에 맞춰 가지고, 화장시간을 더 늦춘다. 4시도 지금 늦습니다. 시골에 고향으로 안장하러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장례를 이틀 치릅니다. 이틀 치릅니다.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4시에 해도, 4시에 해도 지방에 가면 몇 시간 있고 또 거기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틀 걸린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거 화장시간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3일장 할 거를 하루 늦춰 가지고 4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는 부·울·경이 같이 여기에 화장하는 자체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보완을 해 놓고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그 번잡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로(盧)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그러면 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4시에 해도 늦는데 화장시간을 몇 시로 할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큰 부분을 선행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 1일 화장할 수 있는 최고 건수가 오후 4시를 결국 하더라도 약 70건은 됩니다. 그 중에 1기를 빼면 65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월에…
지금 화장시간도 지금 1시간 40분 해 놨는데 이게 아주 고열로 가열을 했을 때 1시간 40분 나옵니다. 하면 2시간 더 걸립니다. 2시간 이상 잡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 화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화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말이죠, 1시간 40분 해 놨는데, 그다음에 유족들 넣고 빼고 안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절차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 1시간 40분 아닙니다.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화장시간은 물론 많은 것은 2시간도 넘고요. 또…
넘는데 그렇게 치면 이 기수를 다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는 지금 부산에 있는 사망률이 평균적으로 수치가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계절요인에 따라서 사망원인이 따라서, 또 일괄 갑자기 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해서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영락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화장장 내에서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4일장, 3일장할 것을 화장시간이 늦어 가지고 4일장 치르면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입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아니 답변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부산지역 이외의 시민들이 부산지역에서 늦게 화장을 해서 외지로 가는 것은 시간대가 많이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면 방법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에 외지인 분들이 부산을 이용을 하는 그것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다시 양산이라든지 경남, 외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 사실은 사정이다 볼 수 안 있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영락공원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압니까? 일반 유가족들하고 조문객들이 국장님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영락공원 단장이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좀 세세하게…
3,000명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3,000명 이상입니다. 그죠? 지금도, 지금도 거기에 화장로 말고도 거기에 지금 완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어떤 고인을 위한 조문객과 유족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화장할 수 있는 화장능력도 더 길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가족이라든가 조문객들이 제대로 이렇게 와서 조문할 수 있게끔 그 주변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잠정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시 이후에 하는 분들은 사실 부산시역 내에 있는 분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부산시내이니까,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와 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 부산시민으로서의 같은 대우로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민 중에, 외지에서 와서 외지로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부산시민 중에, 부산시민들이 고향이 부산이 아닙니다. 부산에 계신 분도 있지만 타지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고인을 고향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4시에 해도 늦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화장시간도 늦춘다고 했는데 늦춰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다음에 지금 그 분들은, 외지에 간 분들 만약에, 빨리 화장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부산시민을 위한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약제를 검토할 때 한 번 부산시민을 우선하는 방법도 검토의 대상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약제로 만약에 할 때 오전 대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부산, 이게 만약에 부·울·경이 같이 화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요금을 차별화 12만원, 48만원 이렇게 차별화 해 놓아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한다면, 한다면 세수 5, 6억 줄어들고 나는 그걸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우리 부산시민의 삶에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장이 지금 현재는 충분히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화장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민이 타 지역 시민과의 어떤 통합으로 인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약시스템 내에 부산시민을 우선으로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장님 지금도 답변이, 포화상태가 평일에도 평균치 사망률은 관계없습니다, 화장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관계없는데 사망률이 어떤 계절, 환절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디다. 조문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현 생활실태입니다. 현재 지금도 불편하고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안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국장님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시점에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씀을 주셔야지 다른 쪽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특정한 시점에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통계치가 없는데 다만 월별 평균치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 1일 79기의 화장을 할 수 있는 건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제일 많은 달이 12월달 한 달이 있는데 이때가 63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내에서도 오후 4시 내에 이 모든 건수가 현재로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했던 말 제가 또 반복하면 여기에 질의도 길어지고 또 다른 안건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했던 말 또 반복할까요? 그러면.
장사를 3일 치를 것 4일 치르고 있다 안 캅니까? 지금 화장시간 때문에. 어떤 대책,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은 시간을 지금 연장하겠다 캤는데 화장을 그죠?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 지금 현재 4시까지인데 4시도 늦어서 어떤 고향으로 모실 분 못 모시고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 안 캅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예. 부산시민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예. 오전 시간 내에 부산시민에게는 우선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산시민에 한해서는. 그리고 타 지역시민은 어차피 멀리 가는, 늦게 하고 멀리 가는 거는 이미 화장료를 부산시민과 동일하게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면 화장시간이 최소한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2시간,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구에 1시간 40분 안 있습니까? 최고 고열로 가열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시간을 뽑아서 수치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영락공원 단장을 저희들도 세부 내역을 몰라서 배석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화장시간대는 100분으로 보고 있답니다. 100분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2시간 이상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그러면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게 2시간 이상 걸리고 1시간 40분 고열했다 하면 제가 그러면 허위보고 받았네요? 이 말은 영락공원에서 나온 말을, 말씀을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이 질의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물론 시신별 화장시간이야 달리…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장시간이
예,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장시간이 좀 단축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또 성인으로서 장정일 경우에는 늘어나는데 평균시간대는 100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부산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완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이 부·울·경으로 같이 통합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국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죠?
예.
시민들이 어떤 전혀 불편 없게끔 충분한 보완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정윤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아토피 관련해갖고 우리 부산시가 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방관리사업 차원에서 남구 등 6개 시범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아토피, 천식 관련 교육홍보하고 정보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천식광역교육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국비 2억을 받고 또 시비 2억 매칭을 해서 지금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절차를 진행을…
절차 중에 있죠?
예.
그래 받지는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아마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절차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다른 것은 뭐 별 다 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니까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올해 시비가 2억이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되어 갖고 그것은 어떻게 접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 교육정보센터 설립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실체고요. 이것은 근거, 근거를 위한 규정을 갖다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근거규정에 의해서 그 안에 이게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게 가는 겁니까?
현재로는 본 센터가 이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예.
이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사업이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근거해 갖고 그 비용은 예산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중복이…
이 조례에서는 비용에 대한 근거는 그러면 없이 어떤 관리에 관한 것만 나가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까?
본 조례는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토피천식이 워낙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질환 가운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어떤 광범위하게 지금 시민들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대처를 하자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센터는 사실 이 조례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여기서 정한 사업내용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아토피를 겪는 분들의 또 고충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다 어떤 질환이나 힘들겠지만 이 아토피도 굉장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부산대학병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고신대 쪽으로…
고신대로 갔습니까, 그게 부대로 안 갔습니까, 부산대로?
부산대는 지금 이런 각종 센터를 부산에서 제일 많이, 5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집중화 해 버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병원도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시가 좀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고신대로 갔습니까?
예.
그러면 고신대에서 어쨌든 비용문제를 다 들어,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고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관리차원이나 이런 데서 서로 역할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역할?
예,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업내용과 아토피교육정보센터가 하는 사업내용이 상당히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위원장님!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조례건수가 많다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아무튼 이래 여러 가지 우리 새내기 주부들이 걱정을 많이 하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자 이 부분을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게 뭐 현재의 생활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토피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주변에 뭐 이래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 둘째가 지금 현재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사자가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그 집에는 큰 우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례에 대해서 쭉 봤는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려 했고, 또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선언적이고 또 이러한 질병, 그러한 분야로 생각을 해서 서로 윈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고민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아토피정보교육센터가 국·시비를 매칭해서 이제 발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 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아토피는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라든지, 특히 안심학교 같은 것을 지금 부산에서는 26개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토피도 특성에 따라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어린이마다 전부 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센터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학교, 또 일반질환관리 안심학교운영에서부터 질환관리서비스 제공 등 이런 하여튼 정보센터를 활용하는 예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예는 없지만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사업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에 의해서 만약에 본 사업이 건강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사업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힘드시고 한데 저도 이제 우리 조카 같은 경우 아토피를 앓았습니다. 그래 지금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사까지 갔거든요. 부산이 아닌 산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주 맑은 공기, 또 그리고 황토방까지 만들고 집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를 부모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또 그리고 우리 주변환경 요즘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부터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그런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과연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실효성 부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주변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차피 개인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런 정보센터는 조금 포괄적으로 부산시 저변에 아토피라든가 천식질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특히 정보제공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개개인별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사실 좀 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지에서 주변에 좀 모르는 정보지식을 많이 공유를 해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악화가 안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좀 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든 조례로 만들어지는 만큼 또 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간단하게 저도 TV에서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봤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통상적인 관념이 있다 보니까 야채만 먹었는데 야채성분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잘못 치료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러한 치료방법이라든지 요즘 보면 아토피 관련해서 유사한 의료품도 아니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야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현재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도 우리 국장님 더불어서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보기능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도록 센터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조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혜 의원님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조례와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인복지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사회곳곳에 그리고 생활 요소요소에 큰 어려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이며 현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책과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의 보다 실질적적인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통합되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년 넘게 보고 살다가 실명한지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20년 투병 끝에 2000년 1월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1급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저도 힘들었지만 저와 함께 생활하던 저희 언니와 조카들 가족 모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순간순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저만의, 또 시각장애인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이후 만났던 여러 유형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자녀의 어려움 또한 심각했습니다. 어느 중증발달장애인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을 했지만 주의사항을 지킬 줄 몰라서 두 번이나 유산을 했고 아기가 배가 고파 울어도, 어디가 아파서 울어도 청각장애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소리 내어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는 후천적으로 언어장애가 되고 맙니다. 또 시각장애인 엄마와 눈맞춤을 하지 못해서 소아불안증과 우울증을 앓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빈곤문제는 사회적 숙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제가 대표발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마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최중증 지체장애인들, 하루걸러 투석을 해야 하는 중증신장장애인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심장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애가 중할수록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도 크지만 빈곤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더욱 심각하고 빈곤의 되물림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은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과 웃음과 희망이 다 녹아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 개정안이 그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에 드러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시가 적극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만약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를 축소한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례의 수혜자이며 또 동시에 조례의 주인이기도 한, 그리고 명시된 지원사업들이 너무도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의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그를 위해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내에 장애인법인이나 단체들이 참 많죠?
예.
유형별 단체들도 있고 그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총 8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있다는 부분들은 단체원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물론 단체의 설립 목적이…
그런데 단체의 어떤 이익이 아닌 어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압력을 만약에 행사하는 단체가 있다하면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3건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저는 이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받은 분들이 유재중 국회의원, 서용교 국회의원, 박민식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전봉민 시의원, 박재본 시의원, 손상용 시의원, 이정윤 시의원, 박인대 시의원, 이걸 했던 부산광역시 장애인 지역법인연합회라고 있네요? 이 단체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무슨 내용을 내신 게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역법인연합회인가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단체 3개를 보니까…
그런데 이 공문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가족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경혜 의원에게 건의한 바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기간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시에 제출한 게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체명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3월 3일날 이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셨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원활동 차원에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래 그 정도로 정의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입법예고기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또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조례 혜택에 대한 어떤 당사자일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제출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가 제출받지 못해서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회의원님께, 그리고 특정 국회의원님께 이런 공문을 이 단체에서 보내고 해야 할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지금, 지원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둘 다 7개월 전에, 7개월 전에 본 의원도 조례 심의에 참석,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께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실효성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 단체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공문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동료위원님이 이걸 받으셨다 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운용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80개 모든 단체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한 어떤 크고 작은 지원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는데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해야지, 그런데 충분히 지금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80여개 단체원들이 정말 회원들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시나 의회에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그 문자내용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많은 장애인이 불행에 빠진다는 문자, 그런 내용의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조례를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장애인이 불행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장애인이, 수많은 장애인이 불행에 빠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본 조례안을 분석한 한 바로는 그 표현은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보낸 데가 장애인부모회인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하나 만들고 나면 그 조례가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죠? 특히 제가 최근에 어떤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약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 약정서를 무시한 채로 그냥 구청장님의 뜻대로 해 가지고 위탁사례를 갖다가 파기해 가지고, 파기를 당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지금 저한테 문자가 온 단체가 전부 다 보면 지원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곳에다가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가족지원센터에 어떤 해가 된다거나 그 사람들이 위탁된 거를 갖다가 취소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럴 개연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지원센터를 좀 더 도와주고 만약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조례안에 있는 일들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도 수반되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센터에서는 더 불안에 떤다든가 그런 위탁이 없어진다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에서 조금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주의해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서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오늘까지 상정되기까지 지난번에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다시 또 유보도 되었고 해 가지고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조례인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 조례가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 뭡니까, 다른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이 조례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볼 때 어떤 점이 제일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크게 개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기본계획이 장애인과 관련된 수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발달장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장애인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다가 보니까, 물론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면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본계획을 너무 많이 나열하면 사실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350만 시민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면적의 도시계획을 하는 기본계획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 바탕 하에 밑에 하부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바람이 있다면 기본계획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수립할 게 아니고 장애인을 포괄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밑에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발달장애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만 따로 어떻게 주제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들 때 여기에 장애인, 지금 제일 거한 게 장애인가족이거든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가 지금 개정되기 전의 정의하고 개정되고 난 뒤의 정의가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약간 추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하고 새로 하라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애인가족이라는 정의가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의 정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언급한 것처럼 범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에 대상범위를 늘리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처음에 대표발의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왜 발의를 했는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고 계속 이게 오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원래 이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간담회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걸 위해서 조례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일들로 인해서 발달장애가 겪고 있는, 우리 아까 아토피라는 것들이 또 새로운 거기 때문에, 고충을 받기 때문에 분야에서 떼어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듯이 발달장애는 모든 장애의 수에 비해서도 그렇게 이 쪽, 그러니까 쪽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의 수가 그 수나 어떤 이런 면에서도 자기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미약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들을 기회도 우리 또한 많이 없어서 간담회를 여러 번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많은 다른 파트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꼭 발달장애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딸을 가지신 발달장애 어머니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세도 안 된, 20세가 조금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발달장애 자체의 성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어쨌든 남이 봤을 때는 특별히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행동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궁적출 수술을 거의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미어진데요. 저도 여자의 입장에서 똑 같습니다. 얼마나 울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늘 같이 다녀야 된답니다. 아들 가진 부모 또한 고통이 있지만 특히 딸 가진 부모는. 그나마 자궁적출 수술 했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비애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설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와야 되고 성인이 되면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과정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염없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루종일. 왜냐하면 성인이 되니까 나가고 싶어 하고 집에 안 있을라 하고 안 그러면 부모에 대한 폭행이 또 있고, 때리기도 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힘은 있고 정신적으로 이거는 안 따라가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마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경보예산에서 1억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좀 부모들끼리 의논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자. 이런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설에 갈 수 없고 어떤 훈련소에 갈 수 없는, 이 아이들은 시설 말고 갈 데도 없어요, 성인이 되어도.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해 줄 수 있도록 의논을 하고 뭔가 개발을 해서 뭔가 좀 잘해 보도록 하자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서 주위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어떤 장애든 간에 이걸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 다음에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경보에서 1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민경보는 불안한 거예요. 받다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를 넘어서, 처음에는 발달장애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든 장애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해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발달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로,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이진수 위원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어요. 왜냐, 국회에 지금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진수 위원님과 의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달을 뗀 겁니다. 원 취지는 발달을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왔고 이 조례의 처음 취지는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거를 좀 더 제도권 안에서 시행을 해 봐서 점점 넓혀줘서 많은 장애, 이게 잘 되어서 장애가족들도 장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 완화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첫 예산을 이미 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투여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가 왜 만들었고 왜 이 조례에 이진수 위원님과 그렇게 다투면서까지, 무지 다투었어요. 발달을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위원님이 나중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체 장애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그렇게 해 보자, 발달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미 1억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걸 종자돈처럼 쉽게 말하면 토대로 해서 발달에서 점점 시행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1년도 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조례안 심의가 많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제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까 시설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좀 톤이 높은 것 같았는데 조금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어떤 조례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각 장애인 분들이나 또 장애인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찬성한 분들이 있고 반대한 단체나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안을 두고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양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런 민원을 내고 탄원을 내고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나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뿐 주변 정황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3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받아들일만한 내용도 있었고 또 조금 과장된 내용들도 있었고 그렇게 복합적이었다고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자체는 문제는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 본 입장에는요.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발이 있을 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상정되기까지 어쨌든 간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겠지만 또 그동안에 질의, 심의과정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 때문에 가결되어도 부결되어도 이게 다음에 이 심사 이후에, 결정 난 이후에 또 어떤 우리 장애인 분들이나 단체들이 수용하지 않고 또 어떤 반발하는 그런 형식도 있을 것,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어떤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장애인 분들의 어떤 양분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고 진정성이 어디인가가 지금 희석되고 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시의 입장은 어떤지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반대의견은 저희들이 3건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찬성의견은, 아까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은 저희들이 전혀 파악, 접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상당한 어떤 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없지마는 또 이 조례 제정된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시급을 요하는가하는 문제는 의문은 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의 심의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가결되었건 부결되었건 간에 어떤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중재적인 역할도 시에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제정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데 충실하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법령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에까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저희들 각종 조례 의견을 제안하는…
제가 가결이다 부결이다 심의에 어떤 개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 단체 분들이 양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혼선과 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국에서 또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중재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더 어떤, 이 조례 결과 이후에 어떤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질문의 순서대로 제가 조금, 국장님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기본계획이 이 조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조항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부산에 지역복지계획 안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해마다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현행 조례안에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세워지는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분야가 있는데 그 장애인분야 안에는 가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집행부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분야 안에 가족에 대한 영역을 반드시 넣으면 그것이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큰 틀거리에서 시행 정책방향이 정해져야지만 해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넣어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증여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발표되었을 때 여러 장애인들한테서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가족의 돌봄의 대상, 가족의 짐, 우리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대상으로만 하는, 폄하하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 지침 등 규칙 등에 장애차별적 요소가 있을 때는 단체장이 적극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실 가족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가장 초기의 어떤 이유는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이 사회에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금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조례가 아닌 다음에는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라는 포괄적인 가족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봄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간에, 장애인과 가족 간에 또 구성원 간의 어떤 평형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돌봄의 대상으로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그 대상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일시적인 휴식과 돌봄서비스 지원이 1, 2호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적인 개정사항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 범위에 따라서, 확대에 따라서 그 가족구성원,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들을 시가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과 돌봄서비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 조례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돌봄과의 관계가 아닌 부부와의 관계, 또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짐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자녀의 문제, 이 자녀는 돌봄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장애인가족의 경제활동지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의, 또 장애인가족의 큰 열망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의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공공의 일자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가족이 단 5%든, 10%든, 중증장애인, 원하는 중증장애인가족이 있을 때 우선채용한다라는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발! 두리발이 운행된 지 8년이 됐습니다. 두리발이 2006년 10월에 운행이 될 때 제가 두리발사업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 중에 중증장애인가족이 있나, 콜센터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있나? 8년 동안 외쳐도 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리발 지금 현재 기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콜센터직원 10명이 넘습니다. 8년 동안 중증장애인 가족 한 분도 채용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리발입니다. 우리 공공의 일자리 많습니다. 자활사업도 있고 그리고 창업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중증장애인 자신이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라도 근로능력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산점을 줘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에는 강조할 수 없지만 공공이 솔선해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가족은 그 가족이, 그 가족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므로 해서 어쩌면 수급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빈곤의 되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추가로 한 사업들 이 부분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장애인 몫으로 하고 있건, 또는 장애, 비장애, 장애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단 어떤 일부 비율을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 배정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예산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진정한 가족지원 조례라고 저는 이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조례면 그나마 어떤 돌봄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휴식과 돌봄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유형이 있고 또 그 전체 장애유형에 가족들에는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있고 그 다양한 가족구성원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애인가족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례가 다른 어떤 이런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소외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방금 국장님께서 시급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정을 위해서 심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이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확보,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당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2011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중증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가족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쩌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애인부모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쩌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은 시각, 청각, 발달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가 어려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서비스의 순서가 뒤로 밀려서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발달장애인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특화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같이 건의를 하고 그리고 1억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도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012년 6월인가요, 그때 개소를 했습니다. 저도 적극 옆에서 지원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목이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가족지원 조례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조례가 표면상으로 벌써, 표제를 가족지원 조례라고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가족지원센터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 특화된 프로그램만 하는 가족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한 가족지원센터는 물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장애인부모회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름지기 시의 거점, 그리고 모든 장애인가족들을 아우르는 가족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그리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안 자체에도 사실은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행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가족지원센터에 필요한 추계예산을 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지만 그 추계예산을 산정을 하면서 1억 5,000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유감스럽게도 1억 5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미 예산의 필요성과 인력의 필요성은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장애부모회가 진정한, 이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지원센터가 시의 거점 가족지원센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계예산에 올라왔던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견서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이 조례가 국장님, 가족지원센터 조례입니까,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입니까?
예,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나 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주 개정내용이 아닙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지원센터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있어서나 업무에 있어서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의 가장 초점은 가장 주요사항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배제되고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모두 포괄하고 아우르면서 그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필요한 그야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사업들을 시가 적극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재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사업들에 장애인가족이라는 개념을 넣고 그리고 일정비율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어떤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가족들에게 어떤 기회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일정비율 장애인을 우선하자라는 그런 개념에 지금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출산도우미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경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조금…
출산도우미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기회가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도우미바우처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가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부모는 그 장애를 가진 부모는 아이를 집에서 잘 양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순서대로 만약에 배정을 한다면 그 어린이집을 잘 이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자녀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가 적극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휴식과 돌봄서비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나머지 각호의 사업들, 시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때 시가 진정한 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족지원센터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반드시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정초점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 추진해야 할 다양한 장애인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서에 아주 큰 부분이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왕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동시에 똑같은 민원인이 쓴 똑같은 민원 안에 보면 우리 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개정할 필요가 없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면 개정을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욱 좋은 것이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면 개정된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큰 혼란이 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어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하건, 하지 않건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이미 현재의 가족지원센터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것은 개정의 어떤 반대이유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예, 제가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이의 있습니다! 보류를 하되, 이유가 다른 이유여야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 이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은 개정안 작성 중에도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리고 의견서에도 제출되었고, 그래서 보류의 이유에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이의 있습니다. 이것 질질 끌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지금 계속 마음만, 갈등만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이성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박인대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의논도 하고 했지만 서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더 위원들끼리 좀 더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위원장님께서 다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보류의 이유로 쓰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 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개정과정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문제를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류하는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이성숙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를 했으면 한다는데 그쪽으로…
지금 이 보류의 이유가 지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제가 뭐 협조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의 손을 넘어간 것이고 새로 시작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상정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었고 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한 달을 간들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를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만…
예, 이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장시간 우리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이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부분들은 회의진행 규칙에 맞게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떤 심사보류하는 부분부터 표결로, 그러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표결로 모든 것을 순서와 절차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방금 발언하셨는데 박재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이진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건 그다음에 심사보류를 하건 간에 표결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무기명보다는 그대로 거수로 해서 그냥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 거수가 좋겠습니다. 본인 의사를 분명히 서로 나타내고 하는 것이 낫지 뭐 또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벌써 1시 정도 다 되어 가는데 또 시의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계시는데 빨리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별도의 토론 없이, 찬반 토론 없이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할 건가, 말 건가도 투표합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속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민주주의에 의해서 표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은 보류를 하고 처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상호 간에 이렇게 분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기명, 무기명하는 것도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데 참, 저도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속기를 끄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 뜻에는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투표를 시작할지 안 할지부터 그러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투표를 말씀하실 겁니까?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명을 할지, 무기명을…
아니 뭐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기명을 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거수를 하자라고 나왔었고 지금은 또 무기명 하자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부터 출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다음에 가사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할 건지, 심의를 할 건지도 투표를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투표를 하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기명이다, 거수가 정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방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류에 대해서 거수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방법이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방법부터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안에 맞게 투표의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사보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명을 할 건지, 무기명을 할 건지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을 하자라고 있고, 또 거수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명으로 하면 용지에 자기이름을 적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동글박이를 치겠죠.
그것은 무기명이고, 기명하고 거수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하자는 말도 있고, 지금 거수를 하자고 결정을 하자는 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한 달 유보한다든가 또 두 달 유보한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의 가결이나 아니면 만정일치의 가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유보를 한다든가 두 달을 유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유보를 했으면 우리가 한 달 유보를 해가 이게 상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가결을 한다는 뜻으로 나는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상정하는 것은 찬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누구 물 먹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갖다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정도 더 유보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 조건이 한 달 동안 유보해 가지고 아예 의견일치가 안 되면 상정을 안 하든지, 아니면 상정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투표를 해 가지고, 만약에 투표를 한다 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든가, 부결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아까 우리 위원실에서, 위원장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뭐 이래 하고 한 것은 전부 다 싹 다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정하면 무조건 다 가결입니까? 그것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정확한 대답을, 일단 그것을 알아야 다음에도 상정이 되었을 때 상황, 아니면 심사보류 되었을 때 상황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결, 그러니까 가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정하면 무조건 가결이면 그럼 심사보류하면 당연히 다음에 상정하면 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상정의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요.
아니, 당연히 지난달에 한 달 유보를 시킬 때 그 조건으로 두 분이 상의해 가지고…
아니, 아니, 조건은 안 붙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게 가결에 대한 얘기는 한 것…
아, 예. 이정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우리가 민주주의사회고 가결도 될 수 있고, 부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정윤 위원님, 그 부분은.
저, 위원장님! 아까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잠깐 하셔가지고 입장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회의장에서 이런 것보다는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는…
아니, 이경혜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가서 정해서 이 부분에 가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서 다시 들어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경혜 위원님. 그게 낫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회의장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서로 의견개진을, 물론 밖에서 우리가 또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겠지만 의견개진을 해서 또 거기에 조율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를 해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까 보류에 찬성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 간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보류 쪽으로, 다수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승복을 하는 의미에서 보류를 찬성을 한다, 그러나 단지 조건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달아달라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또 나가서 이야기해 본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처럼 심사보류라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런데 그 투표 자체에 대해서 보류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하는 방법이 뭐 거수일지, 무기명일지 이것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저 안에서 제가 왜 보류에 찬성을 한다라고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안에서 어느 정도 보류 쪽으로, 다수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안에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분 이렇게 만약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다시 저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성숙 위원님은 조례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묻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이 보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를 묻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류를 하자는데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잠깐만요! 찬반을 물었을 때 투표를 하자라는 사람은 거기에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자는 쪽이 많으면 보류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보류를 하지 말자는 쪽에 표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물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서가?
예,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에 대해서만, 가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우선 보류에 대해서 묻고, 왜냐하면 저 안에서 이미 다수결이 보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선 보류에 대해서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찬반을 묻는 것이고, 만약에 보류가 아니고 표결을 하자라고 하면 찬반을 묻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안에서 우리가 조율되었던 보류라는 이야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차피 지금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경혜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심사보류를 하는 뜻을 모은데 저는 일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밝혀 드릴 것은 이 심사보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저는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이 심사보류에 대한 찬성의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모은데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윤
고령화대책과장 김영식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