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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2월 27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름이 의원 발의)(백선기·박석동·이종택·최부야·신태철·황상주·박중묵·강성태·이경혜·이동윤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 발의)(오보근·김길용·박석동·공한수·박인대·이일권·김영수·신태철·배종웅·송순임·신숙희·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행정문화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시정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름이 의원님과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지금 소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바쁘신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름이 의원님과 이경혜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질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적자원개발원만 이게 심의대상에 들어갔습니까? 다른 기관이 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원이 그동안 3년 동안 위탁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 거기만 했습니다.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원 한 군데만 두고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제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그 위탁받아서 3년 동안 운영해 온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실적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를 하지 아니하고…
그 좀 말씀이 이상 안 합니까? 심의한다 해 놔놓고 한 사람한테 평가만 하고 그냥 준다는 자체가, 그죠?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그 위탁기관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합니다. 3년 동안 한 성적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운영 실적이 나쁘다 그래 했을 때는 이제 공모를 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성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 재위탁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그게…
그 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대상기관이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거기 평가에 의해서 준다 하는 이 모순하고 또 여러 기관이 있어 갖고 대상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우리가 해야 만이 정당하고 앞으로 진취적인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위탁한 3년 동안 운영기간이,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 실적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탁하는 부분들에, 또 이래 통상적으로 위탁 갱신만 해주고 자꾸 이러니까 답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운영에 부실이 드러나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탁 받은 기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