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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2월 28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님과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건, 환경녹지국 소관 2건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김름이·김상식·이경혜·권칠우·손상용·이진수·이철상·박석동·이상갑·황상주·박중묵·황보승희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송순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관계상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송순임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의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송순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그룹홈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또 이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 1개월 후에 바로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우리 어제입니까, 오늘 언론에 났습니까?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운영비라든지? 그렇죠?
예.
가장 이제 어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가장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지금 이번 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 같은 것도 없을 거라 말입니다.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거의 시정 전체가 꾸려가는데 만일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공표가 되면 어떻게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은요, 계상을 해 보니까 종사자 한 3명, 비용추계 부분은 있습니다. 해 보니까 세 사람 정도의 인력을 썼을 때 15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1억 5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홈이 이 조례가 4개 시·도 정도에 있는데 시범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설수가 한 60개소 정도 되고요, 그룹홈이. 저희들은 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할 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때? 적정한 때라는 말…
예, 지금 27개소 정도니까 굳이 지금 바로 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설수가 늘어났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기존, 예, 이야기 해 보이소.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위탁해서 하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유사한 게 있으면 통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통합 운영해서.
통합운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하면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1억 5,000 정도라는 근거 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종사자 3명 분이라 했는데?
예, 종사자 3명…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인건비와 사업비 3,000만 원 정도…
사업비 3,000만 원!
예.
그래서 1억 5,000 정도다?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조금,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5명으로 계상해서 2억 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한 3명 정도 해서 계산하니까 1억 500만 원 정도면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 들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세 사람이서 우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무엇이 또 어떻게 우리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룹홈이라는 게 아동 5명에서 7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 가정형태의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동학대 받아서 온 아이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뒤치닥까지 하다보면 무슨 사업 같은 것을 할 여력이 없고 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사업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아이들 이제 정신질환 같은 것도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우리 시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무엇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가, 또 그리고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간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장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또 그리고 우리 항상 아동들이 학대받는 아동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데에 대해서 남다른 그러한 데 대한 타 시·도와 차별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좀 선언적인, 여기에 담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없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없애기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또 가장 이게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하면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게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 그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하려고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1억 500만 원. 합해서, 인건비하고 합해서…
1억 5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3,000만 원 하려고 1억을 갖다가, 가만 놔두면, 가만 놔두고 한 7,000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룹홈에다 7,000만 원 주면 되지 3,000만 원 사업하려고 1억 얼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룹홈이라는 게 운영이요, 이게…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 얼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뭐 조례를 만들었다면 전부 다 뭐뭐뭐 지원 조례안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우리 시청이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그룹홈 같은 이런 경우도 무슨 관리나 이런 데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조례안을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전부 다 무슨 지원 조례안, 이 제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도대체 뭐를 앞뒤를 생각을 하고 만든 조례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그룹홈에 대해서 관리나 그런 데에 대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돈 퍼줄 생각만 해 가지고, 전부 다 제목, 전부 다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 그래가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3,000만 원어치 사업하려고 26개 있는 데서 만약 3,000만 원 같으면 얼마씩 줍니까?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래?
지원센터의 사업이라는 게 돈을 들여서 꼭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혜택 가는 것으로 보면 얼마 들어갑니까? 1개소에 100만 원씩밖에 더 들어갑니까?
개소를 그래 나누면 그렇지만 그 통합적인 그런 협력체계 하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갖다 3명이나 쓰고 돈을 갖다가 그러면 1억 얼마를 써 가지고 그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7,000만 원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스물 몇 개소에서 7,000만 원 가지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 들어가,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괜히 센터 만들어 가지고 해 봤자 거점센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룹홈이라는 데가 종사자 한 두세 명이 아이들을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아동학대 받아, 상처받은 아이들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데 하루종일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상담이나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인건비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어치 사업하려고 그 정도 돈을 든다는 것은 좀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프로그램 하는 데 3,000만 원이고 그 인건비가 역시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차라리 직영을 하면 직영을 하면 인건비를 갖다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돈만큼, 1억 만큼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이소. 지금 무슨 위원회, 센터, 이런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보면 무슨 꼭 무슨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만드는 조례안의 형태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조례가 먼저 한다는 둥, 그다음에 또 넘어가 가지고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센터를 만드는 게 지금 조례 만들 때마다 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만큼 전부다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간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면 마 1억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사업 3,000만 원짜리 하려고 1억을 투자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규정은 이렇게 마련해 놓는데 시행하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사한 지원센터에 가서 기능만 붙이고 인력은 조금 적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로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뭐를 한다’ 이래야지 전부 다 보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적당한 시기에 봐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이제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같이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고 이래 가지고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센터에 관심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센터가 예산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왜 필요한가가 있고 그리고 왜 필요한가는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센터의 기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1호에서 5호까지인가 있으면서 그 중에 한 호로 위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구조로 보면 지금 현재로는 센터의 기능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각호를 센터가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각호를요?
예, 여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센터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센터는 이런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센터의 기능이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고 지금 지원사업이라는 그 안에, 그렇지요. 지원사업이라는 저 안에, 각호의 사업이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한다!
예.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사실은 시가 수행하는 사업이고…
아니 제6호에 있는 지원사업은…
예, 그렇지요?
예.
6호에 있는 지원사업 각호는 시가 수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정윤 위원님도 짚으셨고요. 그런데 각호의 사업을 보면 인력 세 사람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백 몇 십 명입니까?
143명.
각각의 지금 전문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심리정서적인 치료도 있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해서 자립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센터의 인력 3명으로 이런 전문적인 일을, 사실 전문인력을 써야 되거든요, 이것! 심리정서적 치료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응력 향상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상담인력이라든가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분들이 물론 오겠지만 그러나 그게 센터라는 조직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에서 센터를 만들면 그 센터는 하나의 거점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뭔가를 이렇게 그룹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그룹홈의 선생님들이 한 두세 사람이 대여섯 명의 상처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쳐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대여섯 명의 아이를 그냥 밥 먹이고 재워주고 옷 입히고 그렇게만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심리정서적인 치료도, 사회적응력 향상 다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가 그런 것을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차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 좀 더 심화된 어떤 치유라든가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쪽으로 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기왕에 있는 우리 그룹홈이 몇 개입니까? 26개인가 그렇게…
27개.
예, 27개, 그 그룹홈 현장에서 각각의 선생님들이, 생활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 각호에 있는 내용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소진도 막으면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런 프로그램도 전문가가 시행을 하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센터의 기능이 여기에 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면 센터가 4∼5개 홀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하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으로는 턱도 없고, 제가 보기에. 그런 조직 인력으로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센터밖에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센터를 만들면 결국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예산조차도 사실은 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저는 센터가 정말 제대로 기능을,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 제대로 기능을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배분을 해야 되고, 필요해서 센터도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면 각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예, 지금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한 것은 다른 비슷한 지원센터의 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미리 계상해 본 것이고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후를 조금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저는 예산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센터를 하나 설치할 때는 우리 방금 이정윤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센터를 설치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당위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이 센터설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센터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센터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가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감독을 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권한이나 기능을 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센터설치로만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나중에 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것을 면밀히 할 겁니다.’ 라가 아니고, 센터가 필요해서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센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반드시 지금 이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27개 있는 공동생활가정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시의 중점 거점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7개 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로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점센터가 해 주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각호의 사업은 시가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시간 미루지 말고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즉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유사한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유사기관이 어디를 말하는데요, 어디다 염두를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사한 이제 지원센터가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내나 저기 뭐야 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것!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거요?
예. 거기나 또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결연전담기관 이런 데서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러면 단적인 예로 지금 제일 먼저 말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 기능을 지금 얼추 이 기능은 다하고 있어요. 제6호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내용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아동복지 업무 수행하는 법인 단체, 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미 다른 2개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위탁지원센터는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돌아가는 걸 하면 이미 그런 데서도 상당히 열심히 이 부분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국가의 어떤 큰 틀에서도 정부의 큰 틀에서도 흐름에 따라서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굳이 지금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 예산편성이 그렇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아주 고품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더 나은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그런 것으로는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다가 붙여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개발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주고 더 좋게 성장할 수 있고 하여튼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지원위탁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충분히 다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그것 말고 또 이런 것 말고 정말 아이들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거란 말이죠.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 말고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해서 자꾸 지금 그것을 국가에도 요청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다시 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이것은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룹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룹홈도 충분히 제 얘기는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또 새롭게 할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내용 자체를 너무 잘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많이 해 놔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있다면, 그 2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그런데 그 두, 어쨌든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센터가 들어서서 하기 보다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치밀하게 이런 것들이 되어서 가야지, 저도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나가면 그 뒤에 감당이 어려울 때가 많이 생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현재 없으면 몰라도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센터까지 만들어갖고 하려면 더 이러한 계획들이 잘 나와야 되지 않나 하고, 물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건 일자리창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능만 좀 더 붙여서 할 수도 있겠다는…
예. 그래서 굳이 센터까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센터까지 가려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아닌 더 특별한 기능들이 나와 가지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정도의 기능 갖고, 6호에 나온, 6조에 나온 기능을 갖고 센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라는 거죠.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숙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안에 법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 고용평등 강조기간이 변경된 거는 상위법에,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예. 상위법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날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 강조기간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였었는데 5월달이 가족의 달이다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5월달이 가족의 달이라서 5월말까지 했고요.
예, 가족의 달. 가정의 달.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특정 성이라 이러면,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여자로 하는데 현재는 남자·여자 중간성도 성에 들어가거든요. 양성.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성이라 이러면 여기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같으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남성의 비율을 아예 이렇게 하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특정 성이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학적 어떤 그것도 있어 가지고 남성·여성·양성 이래 가지고 중간쯤, 둘다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는 그런 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특정 성이 그러면 여성일 경우도 있습니까? 발전 기본 조례인데?
여성, 그것은 어떤 여성이 꼭 이리 해야 된다가 아니고…
여성발전을 갖다가 하기 위한 기본 조례인데 여기에서 이 특정 성을 갖다가 만약에 여성을 대입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그죠? 제안하는 조례가 되어야지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조례인데, 그래서 이 특정 성이라는 거는 그냥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건지…
그리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 되어 있어도 우리가 조례에서 좀더 정확하게 아예 이거는 남성이라고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양성평등이 목표이지 여성만 꼭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 조례를 갖다가 양성평등을 위한 기본 조례라 이리 하지 무엇 때문에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라 하는데요?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양해를 갖다가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몰라서 그리 물어보는 건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이 이게 프로테이지가 4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로 일단은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 40%?
예, 4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여성발전 기본 조례 여기도 그러면 ‘몇 조’ 해 가지고 ‘부칙’ 해 가지고 ‘여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이 조례는 자동 소멸한다.’ 이런 것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가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일단 양성평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양성평등이 완벽하게 되려면 50대 5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힘드니까 40% 그 이상은…
국장님 진짜 그게 목표가 50대 50입니까?
진정한 양성평등…
한 90대 10쯤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진정한 양성평등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40% 이상…
아니 그게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여자 숫자하고 남자 숫자하고 보면 앞으로 몇 년 뒤 같으면 어찌될지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성이 70% 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맨 처음에는 여성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여성이 요새 워낙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오히려 남성 쪽이 그 법에 근거해서 남성을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성을 조금 더 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 지금 안 그래도 남녀 고용평등이라든가 성평등 그런 데 대해서 이게 여성의 참여비율을 자꾸 높이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기본 조례, 기본 조례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조례에서 여성발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헌법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런 특정 성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여성발전이 빨리빨리 되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50대 5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공무원 들어올 때 보면, 공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여성 비율이 점점 많아, 학교도 똑같고 그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 교직원들도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원회 수가 위촉직, 우리 시 위원회 여성 위촉직 여성위원들의 수가 도달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다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게 아마 여성 파트나 우리 정책파트에는 여성이 많이 있을텐데 어디에서 도달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파트가.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가 우리 시에 전체 1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국 소관 위원회 같은 데는 훨씬, 40%를 훨씬 넘어가고 하는데 주로 잘 안 되는 데가 기술 파트, 지적위원회라든지…
건설.
건설 쪽 그런 데가 여성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촉할 때 어떤 위원을 뽑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요?
그게 절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해당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의 근거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늘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도 제가 언제 한 번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는데 몰려봤자 우리 상임위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없고 가면, 제가 한 번 환경 뭡니까, 위원회 그 뭡니까, 기억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위원회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있습니다. 마지막 심의하는 기술적인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여성분이 1명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분 조차, 발언조차도 무시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 분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가요. 또한 주부로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여파, 충분히 엄마의 입장으로, 환경가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만 갖고 따져 버리니까 무시가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시의 자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정부가 정해줘서 이 부서는 이렇다 이거는 아니죠. 조례가 지금 시의 자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지금 시정이 안 되면 물론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기술적인 것 외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넣어야 되는데 도달, 지금 여기 보면 “17년 40% 이상” 이거는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만 계속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안 되는 데를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전문인력들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어서 그 위원회에 못 넣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 전부 다 등록을 많이 하시게 해 가지고 거기서 발굴해서 이제 또 해당되는 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고…
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들어온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많지 않을 걸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발굴해서 찾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우리는 인재는 아니지만 우리도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아니라 저도.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해 갖고 가면 결국 이건 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혼자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시 전체가 어떤 실·국 회의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건 저는 예전에도, 여자가 없는 부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심의위원이고 뭐고 위촉이고 간에 없는 데도 있어요. 한두 명은, 거의 1명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래서 교수도 아니고, 아니지만 좀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기술심의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설파트가 꼭 그것만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주위에 줄 수 있는 여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넣다가 보면, 자꾸 가서, 위원회 가서 듣다가 보면 이게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입에 맞추려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건 돌아가기 위해서 숫자만 채우는 데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님 혼자 할 문제는 아니고 같이 심도있게 해서 늘리는데 양적인 내용보다는 질적인 내용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조례가 시행되면 다른 국에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다른 국에도 다 통보를 해서 그 위원회에, 운영하는 위원회에 40%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회의나 무슨 그것할 때 다 넣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에는 조례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까? 다 할 때.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어려운 게 조례의 자격기준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성해 놓으니까 여성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도 조금, 예를 들어서 주부라든지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도 넣게 이래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화숙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님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간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이 적절한 시기에 또 미비점을 개선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가로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 10년마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의 규모에 따른 식재, 가로수 크기나 어떤 그런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 돈의 규모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도로는 크게 4개의 도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 70m 이상 되는 광로부터 해 가지고 제일 좁은 게 10m 이상 되는 소로가 있는데 이 폭에 따라서 심는 가로수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게 정했습니다. 광로의 경우에는 나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예를 든다면 최소한 가슴높이 지름을 12㎝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나무를 큰 지름으로 정했고 중로, 소로의 경우에는 가슴높이 지름을 10센티 이상으로 이렇게 조금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로수가 지금은 이제 식재의 수종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죠?
예.
이런 데 초점을 둬서 심의위원을 두고 하지만 기존에 이미 식재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연수가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도는 좁고 또 상가하고 밀접 되어 있는 그런 가로수가 식재되어서 40∼50년, 30∼40년 이렇게 큰 정자나무처럼 자라가 있으니까 그 가로수가 이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인도를 이렇게 다시 어떤 파손을 시킨다든가 또 가지가 상가 창문을 뚫고 나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조례에서 정한 것은 가로수관리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만 정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수는 가능하면 원형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제 정말 인근 건물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또는 한전의 전선과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미 가로수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를 낸다면 식재부터 다음에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담아가지고 그 가로수가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불편을 주고 있고 피해가 되고 있는가, 또 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어떤 지역에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로수가 이제 인도는 좁고 고사목이, 아주 고목이 큰 정자나무가 되어 가지고 인도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게 전부 다 뜯고 일어납니다. 이게 또 성장, 어떤 나무가 수목이 잘 자라니까 위에다가 어떤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밑에 이제 뿌리로 영양가가 내려가는지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굵게 잘 자랍니다. 이러니까 매년 2∼3년마다 보도블록을 파 뒤집어가지고 그 자체가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주변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넘어져서 이런 게 있는데 이미 가로수의 전면 어떤 개정조례안을 낸다면 식재 수종부터 관리까지 같이 담아가지고 뭔가는 제대로 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심을 때만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심을 때만 어떤 수종을 심고, 몇 센치짜리 심고, 몇 년짜리 심고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담아 있지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전의 조례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식재부터 해가 사후관리까지 쭉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 상당부분이 개정조례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가로수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떼 내어가지고 정부가 많은 부분을 규정을 따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조례는 그런 부분 일부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2개를 합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가로수조성관리기준이라는 그 시행규칙안을 별도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조례하고 위에 상위 법률조례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가로수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상권에 건물에 인도에, 보도에, 보행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못 챙겨서 그렇습니까? 그 조례라든가 법령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 식재부터 관리까지 어떤 피해가 없도록 줄이는 게 관리의 조례 근본 틀이고 모든 게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그냥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5분자유발언을 하든가 아니면 또 법률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가장 식재를, 가로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흔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인근건물을 가린다든가 또는 가로수 뿌리가 보판을 들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게 한다든가 또는 상부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에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만약에 태풍 같은 데서 넘어질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세한 사항은 이 조례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면서 관리사업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지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도가 갑니다마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관리가 운영을 또 별도로 조례와 별도로 해서 잘 챙기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하고 어떤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담아서라도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측면이든 간에 지금 부산시내에 오래된 고사목, 오래된 가로수, 가지뿌리, 또 크기, 연수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이 방법을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원래 조례안 이름은 부산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었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개정조례안 하면 이게 조례 제목 자체가 어찌됩니까? 부산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자체가 제목이 되는 겁니까?
전부개정조례안 빼고 그냥 조례까지만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던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효되면서 자동 폐기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예.
이게 이제 가로수 앞에는 앞에 것, 원래 원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반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이게 제3조에 보면 3조에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등 관리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3조에 1항에 2호입니까?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등 관리방안?
이제 10개년계획은 우리가 이제 가로수를 더 많이 늘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자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데 지금 심어놓은 가로수에서 앞으로 가로수를 더 많이 심을 그런 것을 장소를 찾고 수종을 찾고 해가 더 많이 심을 계획을 담아, 그러니까 더 확충하자는 의지를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가로수의 수량을 늘린다는 말은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변에 심는 나무를 가로수라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의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도로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원래 원칙은 가로수가 하나 나무 사이의 거리가 변경이 되어야지, 도로가 똑같이 있으면 가로수를 심을 거리가 변경이 되어야지 수량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수량을 늘리는 것 외에 수량을 줄이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수량을 늘리는 데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 일하는 목적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수량을 늘리는 게 주임무라서…
물론 그렇지만 가로수라는 것은 특수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밀식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가로수를 심을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나무뿌리 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로 한다 이래 놨는데요. 그러면 구덩이의 크기라면 구덩이의 지름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뿌리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보통 토양으로…
분을 만듭니다.
만들지요?
예.
그 크기에 1.5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무뿌리 쪽의 지름이 만약에 10㎝라면 그 10㎝의 보통 3배를 나무뿌리 너비로 봅니다. 거의 한 30㎝를 나무뿌리 너비로 보고 그것의 1.5배니까 분을 45㎝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10㎝ 지름의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뿌리의 직경을 떼는 겁니까, 나무뿌리가 분포되어 있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포되어 있는 그 크기, 그게 뿌리의 1.5배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분을…
뿌리 하나의, 이게 뿌리 같으면 하나의 이 직경을 재는 게 아니고 뿌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촘촘하게 다듬으면 촘촘하게 다듬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최소한 그 정도 크기 이상은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좁게도 만들 수도 있고 넓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갖다가, 너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 크기는 나무뿌리 너비를 정하는 게 나무의 지름을 가지고 정합니다. 나무 지름의 3배를…
나무 어디의 지름요?
뿌리 부분의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 3배를 나무뿌리 너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 지름이 10㎝면 나무뿌리 너비는 30㎝가 되어야 됩니다.
30㎝, 그게 왜 그렇는데요?
그게 나무가, 나무의 생육조건을 고려한 설계시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옮겨 심어도 나무가 살 수 있는 나무뿌리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6조 1항에서는 그것은 정확한 수치로 잘 표현이 되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로 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래 뒤에 ‘적절한 깊이로 한다’ 이 말 때문에 앞에 너비의 1.5배 이상이라 하는 숫자를 해 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놓은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거라. 그래 차라리 그래 하려면 구덩이의 크기는 넓이와 깊이는 적정한 크기로 한다, 나무의 상태를 보아서 적절한 크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앞에 헷갈리도록 너비 1.5배 이상으로 하고 해 놓고 난 뒤 뒤에는 적절한 깊이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학술지에 책이든, 어떤 교과서에 그렇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해 가지고 하는 김에 깊이도 적절한 깊이로 한다 하지 말고 좀 뭐 뿌리가 나와 있는 크기의 몇 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8조에 보면 2항에 가지치기입니다.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보는, 이게 도로시설물 안에 개인 상업 간판도 들어갑니까?
도로시설물이라면 개인간판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위에서 간판 가린다고, 여름철 특히 그때 가지치기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같으면 이런 게 전부 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례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부산시에 만든 도로안내판 이런 것만 가릴 때 가지치기 한다고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간판을 가리는 게 더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뒤에 보면 가지치기 승인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 승인신청서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유에 보면 개인간판이 가려서 한다 이러면 그것도 승인이 가능합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은 가능하면 도시에 녹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봐서 한번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의 어떤 간판을 가리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좀 녹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그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충되어 가지고 사실 이제 구청에서 승인신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싹둑 자르는 것으로 올라옵니다. 시는 가능하면 그것을 좀 많이 자르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의견충돌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근 들어서 우리 부산의 도시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타리나 중앙분리화단 이런 데 나무가 많이 심어진 게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조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제 지역주민들께 큰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또 고려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 간판이 가려졌을 때 가지치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거네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예, 여기에서 어떻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 가로수의 보충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관리비용을 예산을 확정해서 구·군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로수은행 같은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조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양묘장에 있는 것은 양묘장 면적 때문에 주로 초화중심으로 키우고 있고 나무는 아직 어려서 그쪽에 공급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갖고 옵니다.
외부에서 수입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부산 시내에 있는 나무 조경 무슨 사업체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겁니까?
주로 이제 사업체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사업체에서요?
예.
이것은 무슨 외국에 씨앗처럼 해 가지고 외국에 무슨 특허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같이 물어봐도 됩니까?
예.
우리 미세먼지 측정하는데 있어 요즘 이래 저한테도 미세먼지가 약간나쁨 이런 식으로 날라오거든요. 이게 미세먼지라 이러면 PM2.5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에서는 약간나쁨, 좋음 하는 게 6단계에서 5단계로 나뉘었는데 이것은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6단계에서 상위법이 5단계로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뉜다 그죠?
예.
그렇게 5단계로 나뉜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기환경오염기준은 통상 이래 등급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등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보도 하고 경보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그 대응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급을 정해놓은 겁니다. 등급을 정해 놓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기준을 바꾼 것은 매우나쁨하고 위험하고 사실은 행동요령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 기준을 위험기준을 밑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 하고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행동요령까지 추가를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어느 곳에 측정지역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약간나쁨, 매우나쁨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8개소가, 아! 그러니까 위원님 대기환경측정을 하는 종합측정소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계가 다 없잖아요?
예, 그 중에서 말씀하신 PM2.5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붙어 있는 곳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있는데 주로 동부산에 여섯 군데…
그래 그게 측정을 갖다가 여덟 군데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측정지역에 최고로 나쁜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까?
동부산권역, 서부산권역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산권역에 있는 4개의 평균, 서부산권역에 있는 4개의 평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이, 평균 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느 한 지역에 최고치가 이렇게 나쁘다 했을 때 약간나쁨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평균 내버리면 뭐…
이제 그게 수시로 이제 대기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 것만 딱 이렇게 짚는 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측정의 신뢰성 면에서는…
그리고 그 권역에서 최고로 나쁜, 예를 들어서 중구의 미세먼지 같으면 대개 북서쪽에서 날아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북서쪽에서 날아오는데 그래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흐름도를 보면 북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나빴다가 점점점 남동쪽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갖다 평균을 내 버리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저희들 주의보 경보 발령하는 요령은 그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이제 조금 측정소가 늘어나고 하면 권역을 좀 세분화시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 나머지 PM2.5 측정기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다 사 넣을 겁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4개소를 설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소가 비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1개 3,0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게 만약에 부산권 전역에 다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지금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 가지고는 뭐 많이 하잖아요? 기금 가지고도 하고 그게 없을 때, 올해는 추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좀 더 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그 3,000만 원짜리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타령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선 그래서 이제 금년에 기금으로 급하게 2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것 발주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장비 설치를 위해서 기금으로 우선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예비단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부산에도 다 측정이 됩니까? 스물한 군데 다 됩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이번 추경이 없다고 하던데?
예, 정부 추경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추경이 없을 리 있습니까? 그래서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시비라도 넣겠습니다.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기금, 처음에는 급하니까 기금에서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는 원래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측정기구를 빨리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보를 갖다가 좀 정확한 경보를 할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가로수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조례 내용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나무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있는데 수종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수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이 수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우리가 같은 부산시라 해도 토질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부산시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바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자연적인 조건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사회적인 조건, 산업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공단지대에 있는 거리라든가 또는 도로의 폭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의, 그 도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천장까지 연결되는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매연도 많고.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의 가로수하고는 분명히 수종이 달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나무가 잘 살아야 되는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정말 적절하게 물론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 어느 거리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어떤 수종이 좋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침들이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도표화 되어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고민을 하다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수종은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도 또 다양하고 해서 가로수, 적정한 가로수종을 조사를 우리에게 맞는 가로수 지도를 한 번 만들어보자, 우리 지역별로 가로수 지도를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로수 길 화집도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화보.
화보 나왔습니다.
그것 아주 잘 되었다고, 그게 그냥 가로수길로서 만이 아니라 화보 자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시민이 우리가 어디에 꼭 조성된 공원만 가야 됩니까? 가로수 길 자체가 하나의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잘된 책이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실질적으로 그 화보를 받아본 사람의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화보에 담긴 그 길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사실은 가로수 길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디를 가나 가로수는 있는데 물론 가로수의 적정한 수종이 우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로의 기능상의 특성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정말 적정한 수종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로수 조성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 아직 용역이 없었던가보죠? 그죠?
지금까지는 가로수 조성, 녹지조성위원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갖고 오면 전문가들께서 경험으로 적정한지 안 한지…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조언을 해 주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한 번 토양, 바람, 기온, 대기오염 정도 여러,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로의 기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가로수가 어떤 수종이 가장 적절한지를…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방법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선정하고 그걸 지도로 하나의 종이에 표시를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산시 전체가 이 퍼즐이 맞춰줘서 하나의 큰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듯이 가로수 길 자체가 또 하나의 부산의 커다란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리고 가로수 자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우리 미세먼지 예보·경보, 예보·경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데요.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평균을 내다가 보면 사실은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대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다가 보면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도 자신이 얼마만한 위험에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평균을 내는 방법이 적정한가, 적절한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기예보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31이죠? 131번을 돌려서 일기예보를 들으면 부산지역뿐만이 아니라 무슨 구, 심지어는 무슨 동, 동의 일기예보까지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구름은 조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가능, 동까지 가능하겠지만 이 대기라는 거는 바람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동 단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구 단위 정도는, 구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구마다의 이 대기질에 가장 환경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구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구단위로라도 이게 예보·경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평균치를 내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지금 용어가 바뀐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뀌었지만 참 잘 된 거다. 왜냐하면 민·관·군 영향, 이런 용어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었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이거 어쨌든 이런 경보, 예보·경보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지역적으로 좀 더 세분화한다라든가 또는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 아니라 정말 대처를 해야 되는 어떤 수위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장비를 전부 완비를 해서 그걸 구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 하더라도 지역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정밀한 예보가, 주의보·경보가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보·경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문자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민한테 즉각적으로 알려지는 방법.
지금 저희들 전광판 또 대기환경지수, 지표를 알려주는 표시판이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언론기관에 바로 자료가 실시간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자막방송이 된다든가 또 주요 각 기관 4,800개소에 동시에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방송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상파방송이든 케이블방송이든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자막으로도 안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밖에 나다니는 사람 정도는 정보력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데 집안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TV 앞에서 그런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정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 하겠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토탈해서 제가 질문한다면 제 핸드폰에 늘 들어오는 게 888-4938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게 초미세먼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때에는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앞 전 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엊그제 것은 기장군 해서 일단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까지는 어느 구,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구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는 “전역 해제한다.” 이렇게 해갖고 해제 이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구 단위까지는 지금 이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장내 소란)
국장님이 지금 모르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시범예고기간 중에…
시범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국장님이 지금 모르고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있어요. 알고 하셔야지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요. “매우나쁨” 제 꺼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제 꺼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저는 따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안 좋은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실외활동 자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실외활동 하지 말라고. “나쁨” “좋음”으로 안 표시되고 “실외활동 자제”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그거는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나쁨이 되고 이게 핸드폰 들어올 때 어떤 경우는 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다 실외활동으로 그걸로 구분해서 안 들어온다고.
등급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들어온다고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는 거의 지금 1개도 그런 게 안 들어오고 다 “실외활동 자제” 전부 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에 이게 뜨거든요. 오존주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전부 다 “실외활동 자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나쁨일 경우는 실외활동 자제가…
그래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는 매우나쁨이라는 표기를 쓰고 계시는지, 지금 아까 이정윤 위원 질문하실 때 “매우나쁨”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표기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실외활동 자제” 이 표기를 쓰는지, 지금 저는 다, 실외활동 자제가 그러니까 매우나쁨이거든요. 이걸 왜 분간을 해서 쓰시나요? 통일해서 쓰셔야지.
실외활동 자제가 일반인들한테는 나쁨에서 실외활동 자제가 나갑니다.
아닙니다. 실외활동 자제로만 나옵니다. 나쁨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해서 주셔야지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보낼 때에는 그렇게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 보낼 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요. 통일을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내주셔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실외활동 자제” 해 놓고 꼭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뒤에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이유가 실외활동 자제시키는데 대중교통 이용 바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제가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대중교통 이용 바람이라고 꼭 붙여옵니까?
초미세먼지는 발생되는 주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에게 화석연료 사용 중에 큰 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억제하고자 대중교통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실외활동 자제는 매우나쁨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매우나쁨이면 실외활동 자제해 놓고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하러 나가는 순간부터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을 다 안 좋은 상태를 그대로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한 것 같다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저도 충분히 이런 뜻으로 아마 이런 것 같다 하는데 과연 많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인데 대중교통, 물론 차 타고 다니라 이거는 아니지만 “실외활동…” 해 놨는데 그건 나가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기다리다가 보면 초미세먼지 다 먹고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꼭 나가셔야 될 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어차피 쓰시는 것 같으면 “꼭 외출 시 대중교통…” 이렇게라도 넣어주십시오, 이거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자로 구청이, 구가 명시가 되어 왔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는 다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구가 명시가 되어 나갔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우리 초미세먼지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산권은 동부산권에 있는 장비들의 평균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산…
얼만큼 나왔다 이런 소리는 없고 일단은 그 구가 다 표기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구, 어느 구, 어느 구, 어느 구요.
그래 동부산권이 이제, 동부산권이 이리 나갔는데 거기에 동·서·중·영도·남·수영·해운대구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부산권역에 분류되어 있는 전 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기장군, 기장군은 또 따로 나오고.
기장군도…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쪽 권역이라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구를 세세하게 주시면 이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가 오늘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가보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주르륵 다 나와버리면 여기 다 안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엊그저께 들어온 거는 “기장군”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종을 두고 이렇게 내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가 오늘 부산시에서 제일 안 좋은가보구나, 상태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전 지역해제” 해 가지고 해제되면 “전 지역해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자세히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매우나쁨 그 부분도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표현하는 방법은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저는요.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보내고 여기는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통일시켜 보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연이 많은 가로수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제정이 되었던 부분들은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제가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를 해서 집행부하고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때 답변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호수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수 관리에 대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에서 어디에도 보호수에 관련한 부분들 또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의 장치들이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가로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녹화 쪽으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수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우리가 만약에 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녹화 조례 안에 보호수 조항 그걸 보완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호수 관리 지도도 지금 제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제대로 보호수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살림녹화 조례를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호수에 관련된 서울시에서 했던 어떤 그런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뒤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가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