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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3월 4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 2.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
  • 3.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
  • 4.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 5.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의견청취안 4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경성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819호, 의안번호 제820호, 의안번호 제821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입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20),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PPT)
(이상 5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 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19)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820)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동대학교 있죠?
예.
이 전체 16필지 중에 재단 소유가 13필지. 그렇죠?
예.
사유지가 3필지죠?
예. 예.
이건 지금 뭐 학교 측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보니까 옆에 지금 인근 주택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용적률을 변경해 가지고 6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토지도 3필지가 사유지를 매입을 완료하지도 못했고 또 나머지 인근 주택가하고의 어떤 부분은 민원사항은 없겠습니까? 10층으로 지었을 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토지 매입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람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람하면 토지 소유주가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직접 등기발송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교 측에서 지금 어떻든 이걸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일단 소유주들에게 연락은 다 했네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럼 이게 10층으로 올라갔을 때 주변하고, 일반 주택하고의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일조권 그 문제는 건축법상 일조권 또 도로사선제한, 경관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높이관계라든지 또 사유지 편입에 따른 발생이 없는데, 민원이 없는데 또 우리가 직접 개별통보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도 해도 민원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학교 측에 요구를, 요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뒤에 있는 화면이 저기인 겁니까?
예.
기숙사 짓는 게 지금 어떤 겁니까?
앞에…
그거죠? 그게 이쪽하고 관계없습니까?
요 부분인데, 다 주변 건물보다 좀 낮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아마 저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해주고 어떤 주변지역하고 언밸런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주변의 저게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 교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단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다 지금 학교 측에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 교지 부족해서 추가 편입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도 이 규정은 크게 변동이 된 게 없었는데 평가하는데 그 교지 면적을 주요한 요소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종 정부지원사업, 뭐 BK20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전에는 그런 평가에 그 교지 문제를 적용을 안했는데 지금 그런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지 면적을 거의 요즘 확보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 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교지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 해줬다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의 취지는, 거기까지는 규정에 맞게끔 하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개인 사유지를 자연녹지든지 임야든지 주거든지 종류에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교지 부지로 묶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걸 다 협의해서 매입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협의해서…
과거에 다른 대학도 사유지를 학교 부지로 이렇게 고시하고 난 뒤에, 이후에 “협의해서 매입하겠다.” 라고 늘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그 부분에 좀 완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 예.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예. 제가 저쪽에 동서대학이라든지 또 외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래에 학교 교지 확보를 한 사례는 다 협의 보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사유지가 참 쓸모없는 땅을 학교 교지로 편입해서 협의 보상하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용이하게 개인 소유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 사유지다 해서 그 부분은 학교 교지로 편입이 되더라도 개인 소유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도 감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교지 문제 때문에 학교로 편입하는 도시계획 결정 신청은 일단 협의보상을 유도를 합니다. 최대한 유도를 해서…
아이, 협의보상이 안 되면 그 개인 소유주는 다른 용도로,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학교 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니까.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하기 전에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주로 대부분 종용을 해 가지고 자기 소유로 매입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정 어려울 때는 극히 좀 일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과정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해서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안 맞다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 교지 부지로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강제수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져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협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제가 지적도 합니다만 우선협의해서 매입하고 난 뒤에 학교부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학교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과정이 안 있겠나 해서 좀 향후에 이런 경우는 꼭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학교부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성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학교 교지 부지가 부족해서 편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다른 대학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은 임상도 양호하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가 개발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교지 부지만 확충하고 임상은 그대로 지금 존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또 뭐 학교시설로 변경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할 때는 임상이라든지 고도라든지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임상은 그대로 보존한다 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부 조성계획에 녹지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지정하면 이걸 변경을 혹시 하려면 또다시 우리 시에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든지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안 해주면 되니까 일단 녹지로 지정해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경성대학 부분은 말입니다. 의견제출에 보면 박주현 씨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주가 의견을 제출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필지는 지금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조치가 “협의보상토록 하겠다.” 이것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에 지금 북쪽으로 개인 소유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죠? 미확보죠?
예. 예. 1필지가.
그런데 1필지가 그게 보면은 현황이 완전 맹지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딱 길도 없고 맹지가 되어 가지고 그건 마 편입하는 게 오히려 소유주한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랬든 우옜든 간에 지금 이 분 자기가 생활기반으로 활용할 부동산…
그래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명대학교는 말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기숙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부장님, 왜 그때 당시에 안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늦은, 지금 한 4년, 5년이 지난 후에 지금에사 이 시설계획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3년 2월달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도 되었는데 “기존 교지 밖에 기숙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도 한 1∼2년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번에 지금 학교가 한꺼번에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몇 건이.
아,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전자에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내용은 보니까 운영규정, 규칙, 대학 설립에 관한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2009년도 같으면 지금 한 5년 되었다 아닙니까? 4년, 5년, 그죠?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동대학교나 다른 동서대학교나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시기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동명대학에서 그런 규정을 잘 모르고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숙사 현황은 대충 아십니까? 건물은 그림에 보니까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 같은데?
예.
지금 기숙사에 학생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기숙사입니까?
학생은 229실에 671명이 수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지금 이 교지·교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음에 또 올라오겠다, 그죠? 안 그러면.
이번에…
교지가 문제죠? 교지가. 교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죠?
예.
학교가 보니까 다들 교지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해도 또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명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게 되고 나면 122%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교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래 교사도 100%가 넘습니다. 101%가 되네요. 교사나 교지나 동명대학은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면 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자기들 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학교부지로 한다면 민원인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이철상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의 경우에 494-6번지 구거부지를 사이에 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 예. 그 구거부지는 구릉지의 우수, 도로 노면수를 배제하는 그 암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구거용도의 타 시설 용도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오염물질, 즉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수탁처리업 이런 내용인데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원, 폐수 이런 걸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오염원, 폐수면 주로 기름 같은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8필지 모두가 사유지이고 또 이것 보니 예산이 59억 가까이 투입되는 건데, 사업시행자는 어디, 주민제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예. 주민제안사항입니다.
사업시행사가 선박 인양 및 해체 전문하는 업체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주변에 보니까 STX도 있고 몇 가지 선박회사들이 있는데 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수만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폐수도 반입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아니, 여기는 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 가지고 저게 어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 강변하수처리장이라고…
거기서 그러면 모아가지고?
예.
그러면 폐수를 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물은 바다로 내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것 여기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강변하수처리장이라고 장림에 있는 그리로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지역에도 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총 18건이 있습니다.
18건. 이것 규모가 좀 작은, 개인이 하는 거는,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관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어요?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는 제외하고 폐수수탁처리업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는 선박 폐수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게 8개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좀 큰 게 몇 개 있고?
예. 시에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이런 게 5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규모가 좀 작아서 직접 자체적으로 주민이 하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효과는 아주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잘 됩니까?
예. 이것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수질기준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 최종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4건의 안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건 중에서 대학교 문제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4년 전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교사·교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립대학을 뺀 나머지 전체 사립대학이 교지면적이 절대부족이었다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동서대도 결정(변경)도 있었고 또 외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 교지면적이 절대부족하다 라는, 지금 현재 자료만 봐도 본부장님 결정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교과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교지면적 부족에 대한 그런 대책, 또 그런 건의, 또 확보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건물만 따닥따닥 붙어있어 가지고 콩나물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의 대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조사부터 해서 교사·교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사·교지 면적 기준 아시죠?
예.
인문대학은 학생 1인당 면적이 얼마, 공과대학은 얼마 하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향후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있을 거고, 한 번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자료도 받아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경성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동명대학교 기숙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경성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정종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정종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우정종입니다.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정종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성룡입니다.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송상현광장이 사용되고 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또 점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관리측면에서 하나만 보면, 광장 임대료가 1㎡당 시간당 10원, 그렇죠?
예.
저렴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관리측면에서 보면 포장광장이나 잔디광장이나 관계없이 1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차이를 둘 필요성은 없습니까? 잔디광장하고 일반 포장광장하고.
물론 잔디는 사용을 하면 관리차원에서 보면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광장이나 잔디나 일반시민들이 같이 동등하게 쓰는 차원에서는 보면 사용료도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그냥 받는 게 저희들은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장광장하고 잔디광장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 도면에…

(참조)
·송상현광장 조성 도면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 부분이 썬큰광장이라 그래서 삼전교차로 쪽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삼전교차로 쪽에 여기 포장광장이고, 그 다음에 잔디로 된 새파란 부분 이게 잔디광장입니다.
파란 부분 그게 지금 다 잔디광장이네요?
이 부분이 썬큰광장에 붙어서 잔디스탠드가 있고 이거는 잔디고, 여기서는 끊기고, 이 부분도 잔디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파란 부분 이거는 잔디광장으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포장광장은 이 잔디광장 앞쪽으로 해서 이게 포장광장이고, 그 다음에 썬큰광장이 포장광장입니다.
그리고 송상현광장 기념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쪽에 이것도 전부 다 포장광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녹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 실제적으로 통행로 이용은 그 역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같이 쓰게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1년 365일 전체적으로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잔디광장 사용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나 이런 부분 때에.
지금 저희들 송상현광장에는 잔디가 양잔디는 아닙니다마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잔디입니다.
이것 사계절 잔디입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럼 잔디광장 전체를 사계절 잔디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잔디 양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잔디를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데가.
관리요?
아니, 양성하는 데, 잔디가 예를 들어가지고 훼손이 되면 그때 그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 그거는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구분을 하기 힘드냐 하면, 이걸 또 같이 사용허가를, 점용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구분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예.
방금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1시간에 10원이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했을 때 1시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면적이 전체가 한 1만 9,000㎡가 됩니다. 이게 썬큰광장 잔디스탠드 해서 되는데, 1만 9,000 해서 10원 하면 한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20만원 정도 든다? 시간당?
예.
그래서 저게 임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하는 주최측은 별로 없다고 봐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길이가 한 700m가 되는데 이것 전체를 점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용할 때, 폭은 전체가 45m 정도 되는데 허가 내주는 부분은 한 30m 정도 폭에 700m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용할 때 전체를 사용할 목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정도만 임대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실제 사용은 그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임대를 줬을 때 이까지는 경계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 규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허가 낼 때 일단 도면상에 자기들이 구역을 표시를 해서 올 거거든요. 오면 우리 허가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일단은 표시는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운동을 하지 않고 집회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로 했을 때 당초에 허가를 받지 않는 구역을 벗어나서 유동인구가 좀 있다든지, 이거는 허가해 준 게 아니니까. 어찌 보면 참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나중에 정산할 때 더 많이 사용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 정산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리허가하고 할 때 시설공단측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니까. 방재관님 답변은 그리 하시겠지만.
그 경계를 딱 해서 이래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뭐 울타리를 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마.
당초는 30㎡를 했다가 뭐 좀 하다보면 40㎡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벗어날 수도 있는데 당초에 허가했을 때는 30㎡를 사용을 하다가 돈을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 더 사용을 했으니까 임대하는 분이 “우리는 거기 사용을 안 했다. 모르는 사람이다.” 가령 이렇게 논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보면 그걸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드는데, 이 관리비용을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준공이 지금 5월달입니까?
5월 13일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고 보면 6월달 정도 해서 개방을 한다 라고 보면 한 6개월 정도에 해서 비용이 이래 들어가면 그 이후연도에 보면 그래도 계속 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떻게 임대료 수입과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적어도 수익은 못 낼지라도 수입 비례 관리비 비례 정도의 어떤 금액은 조금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물로서 또 다소 의견은 이게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안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해야지 개인한테 민자사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수익을 전체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 하여튼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실제 사용료는 저희들이 무분별한 점용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의 사용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는 저도 무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료 개방하는 걸로. 그리고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자연 그대로.
예. 예.
광장을 만들되 외국처럼.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뭐 이것 해서 1년에 그 관리비가 10억씩 계속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얼마만큼 또 부산시 재정이 악화되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두고 또 훼손이 되면 1년에,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한 번씩 보수를 하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매년, 지금 광장 만드는 데도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또 관리하는 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거의 대부분이 잔디고 수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강수량만 적정히 맞춰지면 제대로 자연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저희들이 광장이라든지 이 부분 사용허가 수익료 외에도 저희들 이 부분에는 또 레스토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충당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가령 유치원생들이 소풍놀이를 간다 라고 해도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받을 입장 아닙니까? 가령.
그런 일시적으로 하는 건 받기가 힘들겠죠.
이 조례 내용은 집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허가를,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면 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 소수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소풍을 간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움직일 때 는 실제 그런 건 점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사용허가 대상에서…
단, 뭐 콘서트나 문화시설, 집회.
예. 예. 계속 같은 장소에서…
이런 장소로 임대를 했을 때는 받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취지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정종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이철상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광장을 만드는 목적이 아까 말씀한 대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목적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걸로 봐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아까 물론 문화 등 이런 콘서트까지는 괜찮지만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슨 여기서 집회를 한다든가 이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또 그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민들이 개인도 오고 이래 할 건데 어느 집단에서 이걸 자기 들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오는 여가선용이나 이런 데 그게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부터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못하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하게 됨으로써, 집회가 물론 관리는 하고 하지만 과격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 말씀마따나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리 뭐 우리가 시설을 잘 해놓아도 그걸 훼손을 하게 되면 어차피 관리비가 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사철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걸 그냥 우리가 즐기면서 걷는 것하고 무슨 이런 단체로 시위나 자기들 무슨 그런 걸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잔디를 평상시에 우리가 아끼듯이 그렇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구별을 둬서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이런 노조와 관련된 이런 어떤 집회, 시위 이런 건 좀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콘서트나 이런 건 좀 구별해서 처음부터 받을 때 그 목적에 관련이, 위배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게 저희들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어떤 수익창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 사업 조례에 넣은 이유가 어떤 그런 무분별한 점·사용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허가는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통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애들이 만약에 소풍을 온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뭐 부산시 유치원 전체에서 이번에 유치원에 거기서 하자, 이래 가지고 온다면 하루에 몇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임대료 그건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부분은 뭐, 유치원생들은 거의 다 이동하면서 전체를 쭉 돌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 한 장소에서 오래 점용하지 않다고 보고.
아니, 다믄 오전에 한 10시나 와가지고 점심까지 먹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게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또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지, 콘서트나 이런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징수하고,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소풍을 와가지고 한 2∼3시간이라도 머물다가 가는 건 안 받고 이런다면 그게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무슨 결정을 해서 무슨 이런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또 시설공단에서 이 사용관계에 대해서 세부 운영규정을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한번 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한 번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진행하기 전에 약간 그걸 섬세하게 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아까 말한 그런 무슨 여러 가지 집회와 관련된 부분이나 또는 일반 그렇지 않는 평범한 여가선용이나 이런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 이런 것에 대한 구별, 이런 게 조금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야 나중에 가서 그런 기준이 흔들리지 않지, 그냥 마 뒤죽박죽으로 잘못 들어오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또 여기에 운영하는 데 대한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광장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위탁운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갑니까?
지금 우리 부산 시설공단하고 위탁…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시민공원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좋은 우리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거기에 뭐 아까 말씀한 그런 시설들이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연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저희들 비용을 또 줄일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도 관리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자체적으로 좀 자연적으로 관리되고, 기본적인 관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연간 10억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관님!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건 지금 관리·운영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 우리 시설공단에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위탁하는 걸로? 시설공단에.
예.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하게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여기에 지금 관리 사용료를 말입니다. 광장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헤베당 10원 기준은 서울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하고 우리 또 시민공원에도 지금 같이 저걸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지금 방재관님이 전체를 1만 9,000㎡ 정도로 본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을 보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구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문화마당에 1, 2, 3번은 구분해서 예를 들면 최소단위가 몇 ㎡까지 광장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담기보다는 지금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아직 픽스는 안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운영규정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지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운영계획 할 때 최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면적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또 우리 이철상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소풍놀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를 점유하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저희 운영규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재관님 말씀처럼 이건 지금 일반 어린이들 소풍 온다 이런 부분에 징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예.
집회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 장소를 고정해 가지고 세팅해 가지고 하는 그게 지금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구역 자체가 최소단위를 어느 정도 끊어야 될지, 지금 문화마당에도 3개라 말입니다. 썬큰광장, 잔디스탠드,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커피점이나 이런 것도 사용료 못 받잖아요?
그건 별도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재관님이 아까 말씀하는 1만 9,000㎡라는 건 어느 어느 걸 보태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썬큰광장하고 그 다음에 새파랗게 되어 있는 잔디 이 부분하고 송상현 동상 밑에하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광장조성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면적이 3만 4,740㎡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만 9,000㎡다.
예. 지금 허가대상이 한 1만 9,000㎡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아직 예외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의, 다른 지방의 예를 볼 때 이럴 때 뭐 징수하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사용료가. 금액이 미미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라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무분별한 점·사용을 통제하는 데 저희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은 극히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비를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별도 임대를 주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야지, 그죠? 징수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에리어 정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폴리스라인 하듯이, 그죠? 어떤 행사를 하면 라인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 실제적으로 이 점용하는 사용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해도 크게 통제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하여튼 운영규정에 그런 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월달부터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하다보면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내년이나 되어서 또 바꿀 부분은 바꾸고, 그죠?
예. 예.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원하는 건 공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주안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재관님! 조례 3조 “개방 및 이용”에 개방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개방은 24시간입니다.
아! 24시간 개방합니까?
예. 예.
그리고 제4조 “사용허가” 중에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했는데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기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예. 그런 것도 한번 담겠습니다.
이게 공익 차원에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조성목적이니까 하여튼 그래 시민 불편사항을 주면 조금 위배된다고 보고…
그 부대시설인 편의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이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그건.
지금 그 송상현광장이 공정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달 개장목표로 하고 있죠?
5월 13일 지금 개장계획…
지금 뭐 추진사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뭐, 거의 공사는 4월 말 되면 끝이 나는 걸로, 그저께 일요일날도 시장님도 현장에 같이 갔는데 공정표 받아보니까 4월 말에 거의 공정 끝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의 송상현광장은 서울의 광화문광장보다도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더욱 웅장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개장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시설안내라든지 또 접근안내, 그런 정보 차원에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송상현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정종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정호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인환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김영철
원 자 력 안 전 실 장 박종배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