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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3월 3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사와 교육기관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 주민청구조례안의 대표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태철 의원 대표발의)(신태철·이정윤 의원 발의)(황상주·김길용·이경혜·이일권·김수근·권오성·이대석·박석동·김정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박석동·이대석 의원 발의)(박중묵·이상호·이주환·이종환·강성태·신태철·이성숙·이경혜·김길용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주민발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님, 김안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김안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발의로 청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안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직의 채용권자를 사용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정수책정, 채용, 근로조건 및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직종별로 근로조건이라든가 또 업무형태 등 이런 데는 통일성을 좀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보 등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직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단기간 근로자 수요가 많아서 또 학교에서는 수시로 채용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특수성에 맞는 또 인력배치가 어렵고 또 채용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좀 예상됩니다.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에 나와 있듯이 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2012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혼선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 시·도에서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제주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또 대구, 강원교육청에서는 계약제직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실무직원 또 전북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또 충북교육청에서는 근로자 명칭 등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은 실제로 정규직 신분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또 제외되고 또 학교회계직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 근무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인지 공무원 아닌지 또 구분이 좀 모호할 때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훈령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과 교육부 지침으로 교육공무직에 채용될 수 없는 자만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와 유아교육법 제23조의 강사는 법률에 의거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아까 말씀드린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현재로 학교장이 임용권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또 유치원 원장이 임용권자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에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회계직원 등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면 기관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필요인력의 적기 채용곤란과 결원 인력채용 및 전보를 실시할 경우 본인 희망지가 아닌 기관에 전보될 수 있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을 보면 시행시기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교육청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청에서는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또 정원관리규정 이런 데 개정이 또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전보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 특히 조직개편 등에 대한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14만 명이 넘으며 부산지역에만 8,000여명이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청 소관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1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까?
예. 최부야입니다.
방금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위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용어의 정의나 적용범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상위법에의 배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건 중에 심의 의결순서를 다른 두 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 조례를 심의 의결처리토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최부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최부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한 두 건의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하고 교육공무직 관계 조례는 다음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태철 위원님과 이일권 위원님의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8일 날 제가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발의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충되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부산시청과 의논할 때 자기들이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전연. 왜냐하면 교육청이 해야 될 문제인데 왜 저희들이 하느냐, 그러나 제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키워서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해 달라, 이래서 6개월 만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청이 진다는 것은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뿐 아니라 시청이나 사회에서도 공동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잘못하면 서로 상충되는 니미락내미락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앞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할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를 해야지, 잘못하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제가 만들은 이 조례를 최대한 살려서 교육청과 시청이 윈윈하면서 서로서로 할 일을 분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누가? 교육국장이 합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김길용 의원님 발의하신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조례 4967호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이일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이제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어떤 이미 제정된 조례와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내용상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의견개진을 교육청 입장에서도 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재정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일권 의원님이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조례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예방의 경우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된 조례하고는 내용이 또 별도로 학업중단 예방은 교육청의 고유한 어떤 업무로써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이 되는 부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인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이나 특히 재정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떤 별도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와 상충이 되지 않도록 시와도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준안을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선을 분명히 그어서 시에서 부담할 것은 분명히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분명히 선을 그어야만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고 경비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앞으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가지고 잘못하면 시에서 다 교육청으로 넘기려고 합디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시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도 이 직고용 조례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시·도,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시교육청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지금 수정안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수정안을 많이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주민발의한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본 결과 특히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인력관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너무 또 촉박한 사항이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제목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령이라든가 이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수정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수정안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청 수정안대로 해도 우리가 이제 조금 간과한 것은 시기를 우리가 교육청 수정안은 9월 1일로 했습니다만 9월 1일까지도 우리가 청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력관리운영계획이나 조직개편이나 예산이나 또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육감 직고용이 되었을 때 그런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보니까 9월 1일도 조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접수된 게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작년 10월 1일 날, 2013년 10월 1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 접수되었으면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에 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집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명분을 갖다가 또 부산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절차도 하고 또 우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민발의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실제로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현재 11개 교육청에서 교육감 직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땐가는 부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가지고 이왕 될 것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교육청이 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필요 없는 갈등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교육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미 또 11개의 시·도교육청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주민발의안도 그냥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상위법도 무시하고 또 그냥 자기들의 의견만 담아서 만든 조례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 조언을 받고 그렇게 만든 조례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갖다가 타 시·도교육청 물론 참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타 시·도에는 어떤 판단을 했는가 거기까지는 깊이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이 몇 가지 도출된 겁니다.
만일 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한다면 또 이 조례가 뭡니까, 이 조례에 담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교육청 앞에 현관에 보면 현수막들 많이 있죠?
예.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맨날 보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앞에 현수막들 없어질 때가 정말 교육청이 정말 일을 잘한다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그래 붙어 있는 현수막 그것 좀 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어차피…
김안경 국장님!
예.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떼려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나는 그것은 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 자주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농성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게 전부다 아무 이유 없는 주장입니까?
물론 그중에서도 이유가 좀 우리하고 상충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이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것은 또 거기 보면 물론 교육청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또는 법리적으로 볼 때에 또는 현실적 문제로 볼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수용되고 있는 이야기도 많고, 그죠?
예.
그러면 좀 더 이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의 갈등 관리사례를 잘 참고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감 직고용 필요한 일이죠?
예,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 근로자도 어차피 우리 교육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김안경 국장님 됐습니다.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발의인대표의 발언은 듣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용어의 혼란, 상위법령과의 관계 검토의 필요성, 조례의 시행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