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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3월 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시 집행부의 현안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보고 청취와 심사보류 중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 보고의 건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해 회의에서 이미 했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부산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 보고를 위한 우리 국 업무청취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9월부터 10,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6개월 정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관광이 6개월 정도를 사장이 공석이 될 정도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관광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관광공사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조직이 통합되면서 조직안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관광이라는 것은 행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CEO가 되는 것하고 물론 우리가 다다익선으로 본다면 행정과 또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못하고 있는 건지, 그 일부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금 대행체제로 가가지고 그게 관광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0대 목표에도 관광사업의, 천혜의 절경을 끼고 있는 부산이 이렇게 6개월 동안 공석으로 가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대표성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행이 이렇게 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재정관님의 어떤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업무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과거에 조금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됐다면 6개월이 흐르도록 이대로 방치하면서 무슨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개혁이 되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이런 마인드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광공사가 아르피나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뷰로 등 여러 기구들이 합쳐져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관광전문가를 저희가 훌륭한 분을 사실 모시고 와서 역할을 못하고 떠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분보다는 우리시가 그런 준비가 덜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임이사가 사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임이사가 하는 부분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이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좀 일정 정도 조율하는 속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모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정화는 사장이 없어야 행정안정화가 되고 사장이 있으면 행정안정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다 행정의 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 관광이라는 것은 행정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정화는 사장이 누가 됐든 직원들이 행정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석이 더 이상 길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관광의 마인드 부분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3개 합칠 때부터의 문제점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직원들이 지금 다 있고 그 안정화를 못 시켰다면 행정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대행체제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광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과 겸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슨 지금 오늘 와서 공기업 혁신계획을 내놓느냐는 겁니다. 아직 이것도 정리를 하나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몇 가지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 6대 과제 실현 중에 보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구분회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우리 한 기관에 1개의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의 현상과 수입·지출을 알기 위해서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보통 기관에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효자사업이라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서 돈을 쓰는지 잘 모르니까 그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알기 쉽게 회계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장점은 이런 문제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진단해서 종료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분회계제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아르피나와 아르피나 이외의 부분이 사실은 업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르피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구분회계나 독립적인 회계를 해서 아르피나 자체 경영수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순수 운영적자 부분하고 공익서비스비용하고 구분해서 구분, 회계를 구분하겠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이 부분은…
제 질문을 듣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순수 운영적자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또 그러면 공공서비스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적자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분회계라는 것과 좀 다르게 공공, PSO,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내자라는 부분은 이게 PSO라는 개념 자체가 퍼블릭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퍼블릭서비스를 강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예입니다만 지하철을 만들 당초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무임승차가 늘어나고 또 시의 정책에 따라서 환승하는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순수 운영적자 부분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운영적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바람직한데 오히려 공공서비스 분야, PSO분야 때문에 적자가 났다. 하나의 핑계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핑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경우에 지하철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개념을 가지고 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에 묻혀 버리면…
여하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과 부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기업 경영혁신하는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인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현물출자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혁신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목적이.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자본과 부채가 합해서 자산이면 부채를 줄이느라고 공기업을 경영혁신하라고 했는데 현물출자 방법으로 해서 자본을 늘려 가지고, 완전히 부채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비율만 낮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법은 부채해소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이익을 가지고, 경영이익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부채를 해소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데는 기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그 기관에서 부채를 쓸 때 이자율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조직의 신뢰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 절대액 그 자체도 줄여야 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부채비율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니, 그게 이제 혁신의 근본은 부채의 비율을 낮추는 그 내용은 부채액을 줄이라는 뜻 아닙니까?
둘 다입니다. 부채액을 절대액을 줄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있는 시설물을 자본으로 해 가지고 부채비율만 낮춘다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전혀 본 위원은 공기업 경영혁신하고는 관계없다고 봐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공기업이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현물출자 해 가지고 자본을 늘려 가지고 부채비율만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공기업의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이 부채를 갖고 있었던 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경영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가 하는 대행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기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출자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만 그런 출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산시 도시공사도 4년 전에 자본을 늘려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춘 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개선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 역시 현물출자로 해 가지고 부채비율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경영의 혁신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르피나 흑자경영 원년으로 하겠다는데 주 요지가 보면 인력을 줄이고, 그죠? 아웃소싱 하겠다는 그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력을 이렇게 줄였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직이 많고 또 자기들끼리 노조도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해서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노조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면서 줄어드는 만큼은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커버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지금 인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전체 서비스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웃소싱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르피나를 정말 분석을 해 가지고 잉여인력이 있으면 줄이는 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의 질을 높여 가지고 인원을 줄인다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아웃소싱하고 거기에 되는 인원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좀 경영혁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물론 인력이 많으면 인력이 많을수록 서비스는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래 제가 지적하는 게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유, 과잉으로 인력이 많다고 해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인력 줄이고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시설을 아웃소싱하겠다. 이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르피나가 흑자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8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진단을 해서 60명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노조도 일정 정도 동의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 퇴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잉여인력은 본사나 마케팅부나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전환배치하고 해서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재정관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재정관님이 생각하실 때 공기업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성과 공익성을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성 측면에서 강조를 하면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민간은 바로 결정해서 바로 하는데 자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응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경영성만 관리하다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왜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취약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회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성을 높이는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공익적인 사업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임기가 지금 3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사장은 3년 연임할 수 있습니까?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1년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1년간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임명 받아 가지고 1년간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연임규정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응모를 할 때 그 분이 다시 응모해서 연임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모과정이 아닌 것은 평가를 통해서 1년간…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1년 아니라도 2년도 1년 단위로 쭉 해 가지고…
아니,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내면에 표명된 것은 경영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특히나 낙하산인사, 낙하산인사라든지 또 안에 과도한 복지정책, 근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정관님한테 물어볼 질문은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우리 근로복지 형태를 볼 때 차이점이 어느 정도로 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 국가 공사·공단에 비해서 저희 시가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일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 같은 직급의 수준에 비해서 일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여기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복지정책이 좀 높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복지는 공기업이 조금 더 높습니다.
공기업이 높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복지정책 이래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과 경영효율화 방안 해 가지고 아주 장문의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줄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채절대액도 물론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분리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 부분이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시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떠 넘겨서 그게 공기업 부채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기업이 경영이 방만해서 시민들이 볼 때 철밥통이다. 아니면 신의 직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그리고 공공부분의 임금수준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후생비를 1인당 137만원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에 있는 복지후생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복리후생비 범위에 따라 다…
다 다르죠. 뭐 이게 어제 아래 언론 보니까 많게는 1,300만원 적게는 삼백 몇 십 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학자금이라든지 휴양시설, 치료비, 건강검진 이런 게 쭉 있어서 보통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이걸 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금 수혜대상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시기마다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이제 선택적 복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건 12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까지 선택적 복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이제 현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복지혜택으로써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총액을 다 나눠서 직원 1인당 얼마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경영혁신만으로 그 노사 간의 관계가 잘 풀리기는 힘들리라 봅니다. 이 근로자들이 1인당 복지비를 137만원 정도 줄인다 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작년 연말에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제 처음에 시작은 국가공사·공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지역에 있는 공사·공기업도 방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 정서와 그리고 현실, 실제로 보면 국가공기업에 비해서 지방공사·공기업이, 공사·공단이 복지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극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그 다음에 내부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가면서 조화롭게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터놓고 대화를 하면 잘 풀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사실 이게 복지 쪽이 임단협 사항이라 말입니다. 노사 간에,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을 하라 한다고 해서 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하면 상당히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부산에서도 어저께 아마 어디 항만공사? 그 신문을 내 보도를 잘 봤는데 그것 아마 노사 간에 좀 원만히 풀려 가지고 경영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부산항만공사 말고 또 공기업에서도 그런 노사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일반기업을 비교해 보면 일반기업이 적자가 나고 경영이 힘들면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잖아요. 그죠? 자구책을 첫째는 뭐 부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런 걸 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 공기업 내부적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생각 어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르피나 같은 경우도 86명을 60명까지 줄이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나 또 관계부서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하고도 의논이 된 겁니다마는 직원들 스스로도, 스스로도 이런 인력구조 가지고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비용은 줄이고 또 효과는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영혁신이나 경영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지난 해 연말 때에 KTX 노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정 간에, 노사정 간에 지금 사실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공기업 노조도 38개 노조가 경영평가도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중에 또 노사가 또 윈윈을 해 가지고 잘 풀어가는 공기업도 간혹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여기 6개 공기업이 있는데 올해부터 경영혁신을, 원만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좀 안정 속에서 혁신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관님 노력해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우리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공사·공단·공기업에 대한 부채감축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3개, 공단이 3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정원으로 치면 약 5,000명 이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는 이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공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임 받은, 위탁 받은 그런 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관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는게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자체 수익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우리 시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어차피 직원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듭니다마는 이제 그런,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아직 그렇게 정비되지 못해서 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공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다른 공사에 비해서 수입구조가 없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중에 안을 내서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부산시에서도 몇 번 대책위도 했고 또 보고회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금년 1월 21일날 경영혁신보고대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의 공사·공단들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개별보고를 했습니까?
6개 공사·공단과 그 다음에 다른 출연기관까지 다 해서 기관별로 기관장들이 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 보고결과가 취합되어 있겠네요?
그 내용에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각 기관별로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체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과 시가 추가출연을, 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그랬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구분 그런 회계를 하더라고 그 사업장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수익이 난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적자가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채에 대해 가지고 향후사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단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부채비율이 17년까지 목표인 200%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시가 추가출자를 하든지 아까 같이 현물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허태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이게 현물출자가 되면 회계상으로 맞추기가 물타기 밖에 안 됩니다. 물타기로 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시에서 재정으로 추가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공단에, 왜 우리가 위탁사업만 하기 때문에 시의 공공성을 이렇게 지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에 내부적인 비용감축이라든지 비용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이 2013년 연말자로 753%, 이걸 17년까지 결국 200%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는 크게 없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플러스 선수금 플러스 미지급금이 지금 부채비율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설공단은 금융부채보다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채인데 이게 퇴직급여 61%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채의, 빚 전체…
전체 비금융부채 61%…
비금융부채 271억원의…
61%입니다.
61%가 퇴직…
급여충당금을 아직 충당하지 않은…
급여충당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 퇴직금 규정이 공무원들하고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퇴직금 규정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 그것은 다른 공사·공단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 각종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복리후생규정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별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도하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 또 출자 공공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면합의가 계속해서 많아져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봐가지고 경영 효율화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감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 채권발행관계 그걸 했을 적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지만 중장기계획 그게 하나도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곧 한 달 후에 이렇게 채권발행계획을 갖다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로드맵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계획은 얼마든지 짤 수 있는데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과연 우리 공사·공단에 또는 이면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공론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도권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방금 이런 것과 같이 부분, 부분별로 비용절감이라든지 감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사·공단의 어떤 적정수준 또 공무원들과의 어떤 수준, 결국 5,000명이 넘는 종업원들 전체, 또 관련 직원들이 전부 우리 시에 관계되어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 하나 공사에 우리가 부채감축이라든지 경영 효율화를 찾아야 되고 공단에 대한 또 우리 부채감축이라든지 경영 효율화를 좀 특성에 맞게 하나, 하나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6개 공사·공단에 대한 개별적 그런 차원에서 특성에 맞게 하나, 하나 이렇게 좀 우리가 챙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에 대한 다양한 이면합의나 아니면 과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경영개선이나 아니면 부채해소 이런 중장기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라든지 물타기식 이런 게 아닌 정말 실질적인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부채감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관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한 기간, 1개의 회계를 쓰던 것을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서 원인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공기업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려면 KTX다, 지하철이다, 그 원인분석들이 다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분회계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그걸 구분을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거나 이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르피나에 대한, 관광공사 아르피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PSO에 대한 부분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결산 재무제표나 이렇게 받아보면 회계사분들이 분류를 한 그대로 지금 부산시에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되면 그게 좀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분회계라는 게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도 편리하지만 제3자가 볼 때도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회계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뭉뚱그려 놓으면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해석이 어렵듯이 사실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계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분회계를 하면 이런 것들 대외적으로 볼 때도 이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도 보면 각 실·국에서, 그러니까 작게 실·국에서 경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통장관리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이 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조직…
현재 부산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분회계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도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 시는 지금 이제 일반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이 든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 이제 구분회계의 방식이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서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항상 상임위원회 때나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겠는데 각 실·국에서 담당자가 지출을 하고 승인을 하니까 잔고가 통장에 많이 남아 있고 이 사업은 쓸 거니까 억 단위, 몇 억 단위가 보통통장, MMF에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지적을 드렸는데 이 구분회계제도 도입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분들이 순환근무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공기업 내에서는, 공기업 내에서는 이제 같은 보직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전문관제도를, 기획재정관실에는 지금 안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특히 채무관리나 이런 공기업관리 이런 부분에서 전문관제도가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을 관리하는 안전행정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관님!
예.
뭐냐 하면 우리가 행감 때에 이렇게 보면 참 부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회계 쪽에 너무 좀 어둡다 해야 되나? 밝지를 못해요. 다 대답을 하시다가도 회계 재무제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이 금방,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과목이랄까, 뭐 좀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 그 회계에 대한 특히 구분회계제도도 도입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예,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제 복식부기가 곧 도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회계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것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다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회계사분들이 해 주는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분회계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참 이게 늦었지만 잘 되었다 싶고 정부에서도 이와, 보니까, 방송 보니까 이렇게 도입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늦었지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적자원개발원 같은 데에서 이런 회계에 관한 부분을 과목을 넣든지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인력을, 회계 전문인력을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사가 시 전체로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거의 뭐 한 5∼6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늘려나가야 될 걸로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개 공무원이 이런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나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획재정관 내에 회계부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 그런 분들 말고 보직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목도 넣어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잘하시는 분은 잘 아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행감 때에 이래 보면 회계에 관한 부분을 물으면 그냥 막혀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혁신 6대 과제 실현 중에서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으로 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간부들,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에도 공사는 2급, 공단은 3급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밑에 등급까지 이제 그 밑에 중간간부들까지도 확대해서…
그러면 몇 급까지 되는 거예요?
공사는 3급까지 공단은 4급까지니까 사실은 이제 중간간부들 이상 다가…
그렇게 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인원은 지금 인원…
성과중심 보수체계 인원을 한다면…
두 배 정도는 될 것 같은, 인력을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보면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게.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 뭐 다른 안은 없으신가요?
그 성과계약을 하게 됩니다. 성과계약을 할 때에 직근상급자나 차상위자 성과계약을 해서 성과계약의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따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과를 꼴찌를 연이어 하게 되면 그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최상위 간부들에게만 했습니다마는 그걸 중간간부까지 확대하는 건 조직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르피나 이런 해소 부분에 조정도 인원이 많이 감소, 26명이 감소가 되고 하는데 이런 민원들도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싶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6대 과제 실현을 단호하게 내놓으셨는데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에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대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지급이 되었길래 이런 타이틀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정, 여기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다라는 게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임단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시민들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 다음 급여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 수준에 비해서 직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급여수준이 공무원보다 일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정말 과도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좀 더 이제 바룰 건 바루고 또 조정할 건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지방공기업의 화두가 부채감축과 경영혁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게 이제 정부의 고민과 저희 고민이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제도에서, 지방공기업법과 국가의 공기업법이 법은 따로 있지만 사실 운영체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가 저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자체 스스로 사업도 하고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공사·공단에 많이 떠넘겨서 거기에서 부채를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사·공단의 폐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정부도 그렇고, LH공사 같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나 철도공사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시켜서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준비해 오던 차에 정부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5년간 6개 공사·공단의 직원 임금인상률이 몇 프로 대였습니까?
기관마다 임단협을 통해서 다 되어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지금 안 갖고,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공단과 공무원 간에 실제 급여액을 비교해 볼 때에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예를 들어 매년 몇 프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인상률은 최근에는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하라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못하게 한…
그것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게 한 3∼4년 정도,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연도를 정확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최초에 공기업을 만들 때에 최초 임금 산정과정에서 공무원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나 직무량과 직급 그 다음에 급여수준을 비교해서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공기업 경영혁신에 따른 시의 역할 즉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지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관광은 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 공기업 임원진의 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더 잘 알겠지만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공기업 경영내실화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르피나 흑자경영 원년의 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온 것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피나가 기본적으로 호텔이고 청소년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호텔이고 또 이제 관광공사를 만들 때에 이런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으자라고 해 가지고 컨벤션뷰로와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 자체를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준 건 아니고 관광공사가 관광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권을 관광공사로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공사에서 들고 있고,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들고 있고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로 시설을 이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을 당초에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관광공사가 흑자를, 아르피나가 흑자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설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적절히 되면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흑자 원년의 해로 정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구조도 86명에서 60명으로 감축을 하면 약 한 30% 정도 감축이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참 30%를 줄였다면 그 이전부터 60명이 이 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바꾸기는 바꿨겠죠, 조절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에 있을 때는 아르피나가 다른 이질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도시공사 규모로 봐서 아르피나 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부 방만한 측면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민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인력규모가 보면 올림픽파크텔이 이 정도하고 인력하고 이런 규모가 비슷한데 수입은 올림픽파크텔에 30%밖에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아르피나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게 70%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르피나로부터 70%로 공익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상당하게 축소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아마, 물론 적자해소를 위해서, 뭐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죠. 어느 기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익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호텔이나 이런 쪽에도 틀림없이 비교를 해 보셨겠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 보시니까.
비교를 한 게 저희가 가장 규모가 비슷한 게 올림픽파크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객실이 비슷합니까?
객실수하고 인력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수입이 저희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쳐도 상식적으로 보면 60∼70%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익, 매출이 좀 적다라는, 객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매출이 적고, 그 다음에 비용은 또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적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명을 가지고 운영은 분명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로 넘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앓는 이가 아마 빠진 듯 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 관광공사의 사장을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죠?
예.
이런 모집을 하면 물론 그쪽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겠지만 앞으로 아르피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르피나에 대한…
60명으로 감축만 하면 흑자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60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비용절감적 측면에서, 호텔은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감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피나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청소년시설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여부는 사실 새로운 사장이 오면 다시 판단을 해서 좀 더 객실료도,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객실료를 올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같이 협력하고 그 분들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르피나 뿐 아니고 어떤 우리 시에서나 이런 건물을 지역에 투자를 한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적자 나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이나,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 하면 10년이나 앞으로 지나고 나면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런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누적이 되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전통시장 관계 때문에 우리 우선 정리한다고 그럽니까? 투자하는 것, 시장별로…
선투자.
예, 선투자. 그것은 올 연초에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니, 우리…
조기재정…
조기재정.
재정조기집행.
아, 재정조기집행.
예, 재정조기집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집행을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전통시장에서 설계를 미리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돈이 배정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특별한 해이니만큼 재정조기집행을 확실하게 계획대로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사·공단 관련해서 기획재정관실에서 범위라면 범위고 깊이라면 깊이고 어디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공사·공기업은 소관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다만,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 경영이라는 게 사실 사업내용까지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적당한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보면 임원진의 임용, 해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O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잘못 경영하는 임원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공단이 조직으로서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들 분장되어 있죠?
예, 그러나 업무상으로 상임위원별로 되어 있고 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각 위원회별로 업무가 다들 나누어져 있고 전반적인 경영내용과 임원진 채용이라든가 CEO 평가에 관련해서는 기획재정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관님께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박식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공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답을 거의 다 주시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경영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기억도 못하실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파악하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다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대부분 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거나 감사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재정관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부산시에서도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보고서라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어떻게 하는데, 경영효율화를 어떻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실태, 그 기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가 어떤 상태인데 17년까지 여기 나온 부채비율을 200%로 감축시키겠다는 등의 간단한 현안과 실태에 대한 보고가 완전히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표현이 아닐 정도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공사·공단에 대해서 거의 경영의 내용이나 업무의 내용이 어떠할지라도 거의 같은 잣대를 대고 지금 휘두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나 최소한의 보고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대부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6개 기관에 대해서 비교표를 한 번 만드셔 가지고 그만큼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또 CEO의 자리까지 평가를 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하면 그 정도 보고쯤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공사, 자기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200%가 넘는 공사, 그 다음에 부채금액이 1,000억이 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4월달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시에는 지금 1,000억 이상 되거나 또는 200%가 넘는 게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입니다. 사실은 어느 시·도에 가더라도 지하철 있는 교통공사, 도시공사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월달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재정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사·공단의 어떤 개선책에 대한 수치만이라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매년, 매년 개선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좀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기준점 그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 내서, 아마 3월달에 세부계획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 세부계획이 정해지고 나면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로 가는 내용하고, 아까 재정관님께서는 같은 고민이고 부산시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 왔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더 강하게 하자고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있다는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정부 주도하는 내용하고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내용하고 구분되는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기업법이나 법령이나 그 다음에 지침, 지침도 아주 상세하게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정부가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 생각 안하고 오히려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고, 그것보다 좀 더 빨리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라고, 뭐 여기 공기업에 관해서는 지역특화라든지 지역의 내용을 담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참에 대통령께서 나서서 공기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신 만큼 우리 부산도 어느 시·도보다 탁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회 간담회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멸실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이상을 끌어온 본 안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시의 역사와 함께 해 왔고 시민들의 추억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을 현대적으로 확장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이 과다하고 행정소송 추진 시 시나 진구청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미 사전분양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위원님들도 많았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과 결합된 이런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연대 시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민간투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부산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시경영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전도서관이 부산의 첫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서관의 원형을 보존할만한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건축시행 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변경사항을 실시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공기업 부채감축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현안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류지식
○ 출석공무원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예 산 담 당 관 강이규
재정관리담당관 정재관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계재산담당관 양성주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본회의 2014-03-10
2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3-06
3 6 대 제 23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5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3-04
5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3-10
6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3-04
7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3-04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3-03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2-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2-27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2-27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2-26
13 6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