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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김영욱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김진영·전진영·이희철·신현무·김진홍·신정철·박성명 의원 찬성) TOP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또 다음 일정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은택 부위원장님!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존경하는 오은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혁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산장안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박경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최상룡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해운대지원교육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안숙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감전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기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 보충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건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페이지 5에 보면 검토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금초등학교입니다. “개금초등학교를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실 증축, 교사동 증축에 따른 취득 5건과…” 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동 증축 인근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데 대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징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파악치도 못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한창 커나가는 학생들이 일조권 같으면 건물이 아파트단지든지 뭐든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아마 햇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커 나가는 학생들한테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옛말에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유익한 다목적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평생 ‘이 학교의 운동장은 일조권에 평생을 그림자가 지고 해서 학생들한테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일조권을 무시하고 협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비근한 일례를 들면 해운대 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매입을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한 거죠. 잘못해 가지고 “학생들 숫자가 더 이상 안 늘어날 거다.” 이래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안 했어요. 개인한테 팔았더니 지금에 와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얼마나 그 학부형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일조권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이 들어서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답답하고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일조권이 어느 정도 과연 일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어노는데 햇볕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건 이거는 평생 동안 그럴 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금액이 미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업무 지침에 보면 중요한 재산은 기부채납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납 전에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가상적인,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다.’하는 그런 정도만 나오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정도 규모쯤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정도 든다.’하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상금액을 결정하는 거지 업체 쪽에서는 금액을 결정해 버리면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시의회에 오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해 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온 거고요.
두 번째 답변은 일조권이 사실 거기에 보면 동편 쪽에 일부 특수교실 세 곳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 일조권 자체가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이 건축허가를 어디서 내느냐 하면 부산진구청에서 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서 자기들이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어떤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다. 단지 일조권과 관계된 문제는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의 처리를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조권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줘도 건축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또 피해도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동쪽에 3개 교실만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어차피 진구청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득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범위에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3개 교실이 일조권에 저해를 받는다…
그게 또 특별실입니다. 일상 교실이 아니고 우리 특별과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추측금액인데 이걸 갖다가 재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절차상 맞느냐?” 했더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교실 3개가 일조권에 저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일조권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상을 받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특별교실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무척 많이 피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다시 그걸 하겠지만 지금 그거는 특별실이라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그걸 안 해 줘도 건축은 올라갈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닌가 그래가 그 금액도 사실은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보면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부담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세대가 620세대 정도 되는데 39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학교용지부담금 가산하는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만약에 300평 되는 어떤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 쪽에서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1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
아니, 국장님 예년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까?
예,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었다?
예, 일조권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일조권 허락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저희들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선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이게 몇 십 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영원히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특별교실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해서 또 만일 보상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책이 나와야 되고 하다는 걸 갖다가 국장님한테 그냥 앞으로도 물론 국장님이야 몇 년 있으면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 후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끼시고 그리고 꼭 해 줄 것 같으면 이거는 해 줘야 된다는 전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게 크게 학교에 피해가 많이 없겠다 이렇게 싶을 때만이 이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특별실 3개밖에 안 되고 하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할 것이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조례는 질문 안 드릴게요.
조례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조례 그걸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소 허술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저희들이 할 일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거 지금 다목적강당하고 공유재산 3차 있죠?
이것도 저희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안이고 그래 아주 잘하셨고, 잘하셨는데 당부 말씀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금초등학교, 남천중학교, 한바다중학교, 망미초등학교…, 남천중학교, 한바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증축이 있는데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교육청에는 일조권 규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군이나 광역이든지 간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가 나갈 때 일조권은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동짓날 기준으로 12시간, 동짓날 12시를 기준으로 연속으로 4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연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규정이 맞을 때 하는데 교육청이 아닌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일조권이 현행은 사후적 구제조치로 소송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일조권 규제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보통 재건축·재개발·지주공동개발사업 등 이렇게 다세대주택이 들어올 때 심각한 어떤 분쟁이, 일조권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바로 나와 버려요.
예, 맞습니다.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하루 만에 나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을 관할 교육청이나 시청이든지, 구청이든지 시청이든지 간에 반드시 중학교까지는 우리 지원청, 고등학교 이상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붙여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 아까 창신초등학교 말씀하셨죠? 롯데 들어와 가지고…
예, 맞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새로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 짓고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층수를 낮췄다고요. 그게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를 본 위원이 초선 때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조권이 학교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을 때에는 평상적으로 100개에서 150개가 있더라고요, 부산시교육청 5년 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96% 구제가 돼요. 구제라는 표현은 100% 원인 해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구제가 되는 거예요. 시청은 재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청은 판사가 판결해 가지고 “101동 여기는 4시간 침해되니까 200만 원 주라. 102동은 2시간 침해이니까 80만원 주라.” 사후적 구제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은 좋은 데 받을 때, 받으실 때 이거를 학교, 이거를 안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받으면 좋지만 강당을 지을 때 결론은 뭐냐 하면 다른 강당보다 좋게 좀 지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개 강당을 샘플을 내 보셔서 평당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받으셔야만 기왕 협의해 주는 것 빛도 나고 이렇게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했던 이유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서부이죠? 서부교육지원청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누락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아마 교육일선에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죠?
예.
그래서 교육감님에도 없는 의무가 좀 생겼습니다. 그쪽에 치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7월 달에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좀 드려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교육을 한 번 시키셨다 하더라고요.
예, 7월 13일 날.
그 대상은 어디어디였습니까?
대상은 저희 각 지역청 과장님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담당자, 지역청 담당자하고 합해 가지고 한 24명 정도.
아,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 가지고?
아, 26명요.
26분이 하셨고 그러면 그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진 누가 강사, 강연하시고 이렇게…
우리 담당 사무관이 직접 관련법규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울러 우리 재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같이 내용을 엮어 가지고…
그래 하시고 그건 참 잘하셨고요. 그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공유재산은 이리 보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2, 3년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가 보니까 인수인계 때 잘 안 되시는데, 그래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자치단체 16개 구·군에 한번 살펴보면 예산담당 전문가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실 때 내부도 하시지만 외부의 전문가도 한번 국회 쪽이나 시 쪽이나 업무교류상 그걸 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스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했으니까 점점 더 발전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두 분 나온 말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보상이 나와지면 다른 학교에 없는 것이 이 학교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다목적강당은 해당 학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자하고 의논을 드려 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30∼40년 됐는데 다목적강당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 했…
그래 제 말씀은 다목적강당은 지금 어차피 우리 국비·시비·구비 받아서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지자체가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다른 데는 국비 받아서 강당 짓고 다 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물이 어쩔 수 없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말이죠.
다목적강당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학교만의 다른 뭔가가 있어줘야 “아 이 학교는 저 학교보다 좀 뭔가 특수한 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 줘봐야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좋겠죠. 그런데 학교 측은 이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안 됩니까?
학교에 지금 의논을 드려 가지고, 학교에서 사실 결정할 사항인데 실질 학교에 다목적강당 외에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너거 학교는 다목적강당을 5년 안에 지어줄게.” “너거는 실질적으로 이 학교…” 그건 교육청에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교육청 할 일을 덜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실질 학교에서 또 강당 외에는 특별히 더 필요한 그런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소한 이런 거는 있겠지만…
찾아보면,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돈이 아까 전에 이게 27억 상당이라는…
예. 28억…
27억, 2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면 부산시내에 없는 걸 해도, 뭘 해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겠죠. 다목적강당 지으면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으면 “다목적강당 지어라.” 교육청은 짐 하나 덜어가는 거죠. 제가 만약 이 학교의 관계자였으면 저는 강당은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만의 피해를 보니까 그에 맞는 뭔가를 보상을 해도 그래 해야 대대손손 아,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수한 학교고 이 학교만의 장점이 생긴다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들으셔서 제가 강당도 강당이지마는 금액의 일부라도 뭔가 상징을 두고 뭔가 다른 초등학교에 없는 것들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예.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안초등학교에 보면 우리 학교시설 증축 무상공급에 대한 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약이라고 그러면 그냥 실질적으로 개금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도면은 누가 검토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억짜리인지 20억짜리인지 30억짜리인지 누가 검토를 합니까? 학교장이 결정하면 끝납니까?
그런데 실질로 그 단계에는 도면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구두로…
아니, 지금 여기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8월 달에.
그거는 건축허가 난 게 학교,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이 일정은 우리 강당에 대한 일정 아닙니까?
(“강당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말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개금초등학교에 일정이 잡혀 있으면 건축허가 받았다는 거는 강당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
공동주택…
예. 아파트 건축승인이 났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강당에 대해서 설계안이 나온다면 그거는 누가 검토를 합니까?
예.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합니다.
교육청 시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우리 이 민안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들…
확약만 하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시설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예. 이 의견을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됩니다. 이게 먼저 조건입니다.
확약을 했다면 확약내용은 그냥 “이거 확약합니다.” 이 서류 한 장밖에 없습니까?
예. 서류상으로 개괄적으로 하고 대충 이제…
이거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확약서…
무상공급에 대한 확약, 확약서라든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확약서를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기를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챙기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해야 할 일과 또 이런 보너스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너스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거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다목적강당은 교육청에서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어떤 뭐를 해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예. 저희가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 50층이 되면, 지금 여기는 몇 층입니까? 건물 층이?
39층입니다.
39층입니까? 39층이니까, 50층이 되면 교육청 허가가 안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건물이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9층 같으면 그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구청이나 여기서 허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허가에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는 좀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맞는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그래야 그게 보상책이 되는 것이지 그 다목적강당 지어주는 거 여기에 아무 상관없는 학교도 다 그래 지어주는데 필요한 거 해 줘야 되니까 그래 주는데, 저도 전봉민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거 한번 깊이 생각…
예. 다시 한 번 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의 주요현황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요서의 주요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쪽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7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 정 국 장 최기건
중 등 교 육 과 장 김혁규
교 육 재 정 과 장 강종환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어린이회관〉
어 린 이 회 관 장 최상룡
〈교육연구정보원〉
기 획 평 가 부 장 김영복
교 육 지 원 부 장 안숙이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