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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7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 4.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5.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7.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창조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오은택·김진영·이진수·신정철·안재권·김진홍·정명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보근 의원 발의)(권오성·박재본·이상갑·김병환·오은택·김진영·황보승희·이대석·전진영·박성명·최준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소관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지금 방청석에서는 부산경실련 배성훈 님, 남정수 님, 참여연대 엄대웅 님, 진봉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건축기본 조례가 있고 다음 사항에 보면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기본 조례와 건축 조례의 상이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봐집니까?
건축기본 조례는 요 2개가, 건축기본 조례와 건축 조례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기본 조례는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건축 조례는 건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기본법은 일부 일반 행정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건축에 대한 전반, 큰 골격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다루고 있는 분야가 좀 크다고 그래 볼 수 있고 건축 부분 세세한 건축물에 관한 그런 세부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마 유사한 내용인 것 같고 조례의 명칭도 유사하고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통합은 지금 관련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습니다.
계속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정확한 명확한 답은 그 당시도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건축기본 조례에 의해서 부산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시상식을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다운 건축상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의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부산다운 건축이 무엇이다라는 걸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 이야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진도가 안 나간 것 같고 본 위원에게도 다른 어떤 검토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부산다운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다움이란 그 자체가 참 그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말이고 개념적인 말입니다. 부산,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상을 제정을 하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있는데 부산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뭐냐 이거를 발굴을 해서 우리 지형이라든지 또 부산의, 부산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자연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참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부산을 대표할만한 건물이다 그런 건물을 찾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다움이라 하는 거를 부산사람들이 좀 개방적이고 뭐랄까 좀 또 잘 어울리고 또 우리 부산 자연여건 자체가 좀 밝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밝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있는 건축물을 찾아서 부산다운 건축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
참 추상적이고 개념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객관적으로 요 내놓고 딱 요게 부산다운 건축상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답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부산다운 건축이란 아주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을 해 가야 되고 시상하기 위해서는 공모전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산다운 건축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심사위원들이 자기의 견해가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심사가 안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심사와 정확한 그 작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부산다운 건축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도 부산을 잘 아는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고 건축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보는 시각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건축물이 더 우수하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충분히 그런 식견을 가진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 저 건물들이 좀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좀 우수하다. 우리가 부산을 대표로 할 만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축물들을 지금까지 쭉 선발했다고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수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심사위원을 한다 그 자체도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느 규정을 가지고 우수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건축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작품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볼 때 이분 정도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건축에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존경하는,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합니다.
예, 국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쭉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모전을 할 때 심사위원들도 누구나가 다 이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될 것이고 심사작품 자체선정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다운 건축이라는 어떤 개념의 필요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부산다움이 뭔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저, 저 우리 아름다운 건축상은 이천, 자료를 보니 2003년부터 매년 그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개정이라기보다는 사실 2003년부터 우리 하나의 정책으로써 부산을 대표할 말한 건축물을 좀 찾아서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리고 부산을 좀 홍보를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이런 상은 계속 줘왔지만 조례로 근거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각 시·도마다 이런 비슷한 상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도 조례를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의원께서 부산도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더 이게 앞으로 이 행정을 이어나가는데 영속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저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건축물을 그러니까 선정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또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지금 현재 완공되어 쓰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일반 민간파트의 소유한 건물도 있고 또 공공에서 건물,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론하고 일단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추천된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공공 부분 또 민간 부분 구분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럼 대상이 부산전역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부산 전역에 완공된 건축물…
예, 그렇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건축상에 당선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우리 어떤 건축자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산다운 건축상을 받으면 부산다운 건축상이라는 패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그 건물에 붙이도록 하고 또 외부에 알릴 때 이게 부산다운 건축상에 관한 거를 알릴 홍보책자도 만들고 해서 또 부산에 투어를 할 때도 건축물 투어할 때도 이런 문제의 좋은 건축물 또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기 위해서 투어코스로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설계자가 현장건물에 대해서 설계도 해 주고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건물을 설계했고 특징이 뭐다하는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이 건물을 잘 알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 건물에 대한 개념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만이 이 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만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 관심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예, 부산다운 건축상.
부산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럴 때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우리 각종 책자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어떤 조례근거를 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상이 얼마만큼의 어떤 가치를 주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좀 이렇게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취지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고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 주는 상이 아니고 부산다운 건축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할 때 그런 명확한 어떤 부산다운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을 자체 내에서 마련을 하실 거죠?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취지는 부산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어울리는 건축물을 뽑는 거다라는 큰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견을 바탕으로 하는데 큰 틀은 부산에 잘 어울리는 거냐하는 것을 일단 큰 방향은 그렇게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돼 오고 있는데 그러면 역대 부산다운 건축상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부산다운 건축상이라고 이렇게 와닿는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역대 수상한 그런 내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산다운 건축상을 주면, 시상을 하면서 추천된 작품들 쭉 체크를 하다가 이게 대상을 줄만한 작품이 없다라고 해서 대상을 안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만을, 부산을 대표로 대상을 줄 만큼 뛰어나다하고 평가된 적은, 평가 안 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제 대상은 없고 금상부터 금상, 은상, 동상만 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아시아드선수촌이 2003년도에, 그때는 대상이 없었고 금상이, 금상을 줬고 그다음에 용호동 메트로시티에는 조경 부분에, 이게 주거 부분도 있고 비주거 부분도 있는데 그 건축물 자체도 있고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그 주위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주거 부분에는 아시아드선수촌을 줬고 비주거 부분에는 태종대성당 그다음에 용호동 메트로시티는 조경 부분에 조경이 잘 됐다 해가 3개로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야관경관 부분에 2004년도에는 광안대로를 금상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05년도에는 일반건물로서 누리마루 APEC하우스 그다음에 부산제일교회, 공공기여한 제일교회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그때도 대상이 없었고 금상만 주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거를 보면 2008년도에 처음 대상이 나왔는데 대연동에 있는 문화골목이라고 기존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여러 건물들을 연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참 부산다운 건축물이다. 새 건물은 아니지만 그걸 잘 리모델링해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화골목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해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센텀 신세계백화점 그게 2009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아미산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아주 다대해수욕장 쪽으로 열려 있으면서 일몰 이런 데 철새, 일몰 아주 전망하기 좋은 아주 부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미산전망대 이게 이런 걸 쭉 보면 뭐 크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새건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부산에 잘 어울리고 그 여러 추천된 작품 중에서 추천을 기존 완공된 건물을 추천을 받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부산을 잘 반영했다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와,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예산이라든지 세부내역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상은 그렇게 상금은 많이 못 줍니다. 많이 못 주고 동판 만들고 또 심사위원들 심사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대략 금년도에는 1,280만 원.
예.
1,280만 원 가지고 상장 제작하고 기념동판 제작하고 또 요거 작품들을 전시도 합니다. 또 순회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심사수당 그다음에 전시기획 이 정도 해서 상금은 없고 기념동판 하고 요거 전시비라든지 뭐 이런 상패라든, 상장제작 요런 비용으로만 해서 1,280만 원 정도 들여가 했습니다. 상금은 없습니다.
명예군요?
예.
일단 이게 우리 부산건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보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의원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 조승호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의원님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과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도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또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정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도로 사선제한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출서류 간소화 그다음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선제한규정 폐지로 인한 그 규정 반영, 그다음에 또 조례에 상위법인 령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하는 부분들 정리를 하는 그런 개정이라서 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례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잘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외의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모든 지구가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도시미관지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몇 십 년 전에 부산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제를 철폐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도 이제는 조금 가시화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를 정할 때는 도시 전체의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촉진할 거냐, 제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 창조도시국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미관지구도 우리, 지금 우리 시에는 중앙도로변에 주로, 중앙로 변에 주로 지정해 놨습니다. 중앙로 변에 있는 상업지역에 지정을 해 놨는데 중앙로 50M 이상 되는 아주 광로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특별히 미관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이 다소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도시경관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객관성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는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더 존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뭐 미관지구에 유치를 하겠다 하면 지금 못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일단 수리점 같은 것 이런 게 큰 도로변에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한을 해놨는데 그런 정책은 좀 더 지속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극히 피해를 주고 시민들 일반 공공에 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제한하는 부분들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완화시켜 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이제는 이 창조도시국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에 의한 제정을, 조례 제정을 우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례 철폐를 통해서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축법 조례 제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 노력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면 건축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공무원 외의 위원들은 1년으로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주시죠.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장기간 건축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변화를 바로 수용도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하고 또 1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으면 2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위원들한테도 좀 의견을, 우리 도시를 가꾸는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부여하고. 또 지금까지 있는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할까,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사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생각을 빨리 자기가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젊은 피, 좋은 생각을 가진 위원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 말고 다른 위원회도 임기를 단축시키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좀 위원을 바꿔서 새로운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1년으로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3년에서 인자 1년으로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투명성 얘기도 나올 테고 할 텐데 정말 이 조례는 잘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랬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언제 어떨 때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자문이나 심의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 기본 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큰 방향을 설정할 때 이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는데 그럼 이 건물이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에 들어섰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 건물이 그 주변의 교통 소통에 큰 방해를 주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주위 분위기를 뭐라 할까,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건물 주위 분위기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래도 이 건물이 지어지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써야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을라 하면 어떻게 큰 틀을 기본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다소 변경을 줄 때도 협상을 어떻게 할까,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무슨 시급을 요하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뭐 어떤 안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도 접수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이 현행법에 명시해 놓은 부분이 제한을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다든지 규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조금 현행 명시된 제한 그 외에 조금 더 풀어준다든지 제한을 더 가한다든지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건축위원회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 융통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심의를 개최를 할 때에 그러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접수된 건수라 할까, 이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가능한 빨리 심의를 해 줄라고 그럽니다. 이게 건축물 하나 짓는데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하루 이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건축주로서는 다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날을 한 달에 뭐 며칠 25일 이래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 가능한 빨리 심의를 엽니다. 1건이 되었건 2건이 되었건 상관없이. 그게 우리 시의 방향입니다.
그래 우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 임기를 갖다가 또 3년에서 1년으로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후에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축심의, 건축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어떤 민원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회가 잘 그렇게 좀 해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면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면도로 넓이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전면도로 넓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이 종전에 사선제한이라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도로 맞은편 경계선으로부터 1대 1.5 경사로 해서 그 경사 밖으로는 건물 일부분도 못 나오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그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사선으로 쭉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그걸 짓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짓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다 해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대신에 사선제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축물 모양도 예뻐지고 또 실제로 실용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 도로에 사선제한 폐지하는 건 참 잘 되었다고 보고, 다만 사선제한 폐지에 대해서 무작정 계속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는 다 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그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빨리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행 상업지역에 대한 높이 가로구역별로 높이제한을 할 때 큰 틀을 우리 주변에 인근의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정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의 경우에도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가능한 빨리 주거지역에도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전면도로에 접하지 않는 바로 뒤에 있는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을 두는 겁니까?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러면 거기에 일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규정 말고도 다른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있고 또 인근건물과 띄우는 거리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려 하면 자연스럽게 높이가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그 건물이 그 대지에 적합하게 들어서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넓이 20M 이상의 도로에는 일조건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도로넓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겁니다.
예. 이런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넓이 20M 이상의 도로와 20M 이하의 도로에 지가의 문제가 층층이 차이 납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완화를 함으로 해서 가진 자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도시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은 그 토지 여건에 맞춰가지고 올리는 거지 가지고 안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토지가 좁은데 높이 올라갈 수는 없도록 우리 다른 규정도 각종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토지 여건에 따라서 맞는 건물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선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만 우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저희 창조도시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2호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313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사항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잠시, 우리 지금 상임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휴대폰 가지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거를 좀 자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잠시 하는 거는, 급하게 잠시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가 이해를 하겠지만 1시간씩 이렇게 계속 그 우리 정말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서로 예의에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꼭 하셔야 될 거 같으면 바깥에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도록 그러겠습니다.
10년간 지금 한 4,600억 정도 이게 예산이 지금 드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재원을 마련할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이게 어떤 기금을 만들었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생활, 우리 근린재생형은 국비 60% 정도 오니까 한해에 한 3개 정도 한다고 보면 이게 전체 예산, 근린재생의 중심 시가지는 전체 200억 중에서 반인 100억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중에 우리 시와 구가 반반씩 그러면 시가 25%, 구가 25%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별로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구가 1개만 지정해도 그게 4년 동안에 구에서 25억을 한 곳에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25억을 투입해 줘야 되고 시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한 4개 정도 한다면 근린재생하는 데도 한 2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존 또 우리 부산역 일원에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우리 시비가 그게 한 250억을 시, 구와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해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하더라도 구별로 1개 아니면 2개 정도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년 동안에 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한 지금 요 순서를 우선순위를 그래 매겨놓았습니다. 그게 구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국비는 받아오겠지만 국비 받아온다 하더라도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을 한목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 안배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이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은 아주 방대하게 아주 멋지게 잡혀가있거든요. 잡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 아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히 이제 시비도 그렇지만 구·군 전부, 16개 구·군이 엄청나게 열악하게 돼 있는 거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히 이래 했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장 말고는 그래 뭐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인데 가히 이게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 오늘 나오셔 가지고 이거 제안설명을 많이 좋은 거를 말하셨는데 이 가히, 가히 이래도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각종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시를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더 심한 지역부터 우리 예산, 시에서, 시에도 그렇고 구에 예산투입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10년간 지금 해 놨는데 10년간 해도 나누기해도 안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제가 곤란하게 봅니다. 10년 해도 4,600억 같으면 10년간 같으면 우리가 나누기로 나누, 10년간 나누면 460억인데 자, 국비 23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쭉 나누어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그러면 우리가 매칭해 가지고 뭐 시 50도, 아! 25, 25 이래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볼 때.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무 지금 이 계획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걸로 이밖에 안 보는데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방대하게 설명하셔놓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결과가, 조례가 안 되게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다른 사업도 많이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 우리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산에 특히 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예산투입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겠고 지금 부산지역에 선도지로 하는 것은 원활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곧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한 5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되면 반드시 그 예산을 우리 계획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구하고 한번 의견을 한번 이거 한번 나누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 선정할 때도 구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자, 했는데 가히 구는 뭐라고 그럽디까? 구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래서 28개 있지만 우리 28개 지역을 한목에 특히 한 구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구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 나누었는데 구는 뭐라고 그럽디까?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럽디까? 이거.
지금 당장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앞으로 불투명하니까 그 부분들 같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개인,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희박할 건데요, 볼 때.
그렇다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사업은 맞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불투명하다 하여서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확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부산시가 정말 우리가 진짜 시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한발자국,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그거는 되죠. 계기가 되는데 가히 이 사업이 가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장님 오늘 설명했는 대로 가히 되겠느냐는 게 사실 의문스러워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르네상스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요. 돈 투자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한테나 우리 구민들한테나 이렇게 피부에 이래 팍 안 닿는다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사업도 물론 우리가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매스컴도 자주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요번에 감천마을도 여러 가지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일시에 이렇게 확 불이 붙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문제고 특히 주민공동체가 활력이 좀 있어야 그 마을이 재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하는 것도 그 분위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써 예산투입하는 것이지 직접 그 예산을 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필요한 곳에는 거점시설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주민역량강화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계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지원을 하고 그게 아니면 주민활성화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시켜주고 자료도 주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예산 투입한 거는 마중물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 주변분위기가 살아난다면 도시가 재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4,600억 투입한다 하더라도 4,600억이 일시에 투입한다고 해서 다 도시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완급 조절해 가면서 주민들이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아마 1∼2년 만에 그 마을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분위기가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천천히 이렇게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르네상스사업도 보니까 이거 같은 지금 따져보면 계속 연계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마 연계된 것에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돈에 대비를 해서 효과가 그게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래 판단하고 제가 도시재생위원회도 들어가보고 이래보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돈에 대비해 가지고 좀 효과가 이래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물론 이게 나중에 단계별로, 이 성과는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여러 뭐 행복마을도 만들고 뭐 이런 르네상스사업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이게 바로 그냥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나타나는 거는 사실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주민의식이 점점 향상이 되면 업그레이드 되면 그게 바탕이 되어서 저 전체가 뭐랄까 자생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건물 하나 지어주고 길을 닦아주면 바로 보이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 기본 필요한 하드웨어는 같이 해 주지만 그거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의식이 활성화 되어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인데 그게 바로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이렇게 활력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다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만큼 안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 홍보나 여러 가지가 무슨 우리가 아주 그거를 안 되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는 이만큼 와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의식은 이만큼 떨어져가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누가, 우리가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감천마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범천동까지, 가야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예?
예. 산복도로르네상스가 지금 5차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온 것까지 제가 뒤로 한번 쭉 돌아 봤을 때는 돈을 투입한 것보다는 지금 상당하게 효과가 좀 미진하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가 저번, 우리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따라오는 건 상당히 격차가 차이나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가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앞서가도 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예.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심도 깊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계속 휴대폰 갖고 저러면 안 되거든예. 제가 그래 이야기하는데도, 이건 아니거든. 앞에 어떤 걸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방청석에서 메모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방청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하는 이 있음)
뭐라고예?
누구입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방청…
아! 시민단체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 나는 우리 직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우리 직원이, 나는 그래 계속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작년 5월부터 해서 계속 용역을 진행해 왔고 의견협의도 하고 부서협의도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하고 공청회, 시민 공청회도 거쳤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용역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 5월 19일부터 했고 용역비는 4억 3,395만 원입니다.
음!
그래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가 우리 부산시가 이미 진행을 해왔거나 아니면 계획이 된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용역에서 그럼 지금까지 작년 5월요?
작년 5월 19일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용역이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새롭게 좀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우리 국장님 좀 대답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쇠퇴지수라든지 또 사업지수 증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바탕으로 했고 기존 다른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서부산권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해 종합적으로 다 반영했고 우리 기존 부산 전체에 대한 각 지역별 현황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하는 걸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략계획은 부산을 다시 재생시키는데 중요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첫 시도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한 데는 또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좀 빠릅니다. 처음 만드는 이런 전략계획인데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아마 이것 하는 걸 다른 시·도에서 보고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봅니까?
예.
국장님 그래 보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용역에서 볼 때, 용역에서 볼 때 시설과,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용역에서 혹시 뭐 이런 게 나온 그런 건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어떤 일정지역을 세세하게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큰 틀을 잡아서 그런 세세한 계획은 재생활성화 지정이 되면 그 해당되는 구에서 상세하게 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여기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느 구인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는데 앞으로는 그 구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한 그런 게 나온 게 없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시설이 부족하다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지수평가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화회관이 필요하다 이런, 그래까지 나온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그 구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보면 뭐가 있는고 하니까, 중간부분에 동천, 초량천 등을 도심친수공간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지 한번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죠.
지금 초량천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초량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역 맞은편 쪽에 초량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동천도 수변 문화공간을 재생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또 그 파트에서는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또 초량천을 살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그게 살아나면 그 수변 인근에 있는 시설들도 또 주민들도 여기 맞춰서 같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부산시 도심에 보면은 도심에 흐르고 있는 이런 소하천들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심각한 그런 하천들이 있을 텐데 유독 동천, 초량천이 포함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좀 전의 얘기처럼 이런 소하천들이 또 없느냐?
그런 하천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건 기후환경국에서 별도로 하천살리기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천하고 초량천은 지금 당장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어서 각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번 전략계획에 포함시키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도 하고 있는 천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이런 천들도 이런 어떤 전략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전략사업을 4,6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약 10년간 이래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아까 말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관리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해서 이게 과연 처음에 의도했던 만큼 성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요 전략계획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한 3개소 정도를 매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우리 국토부에서는 매년 한 35개 정도 하겠다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5개 정도 해줄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시·도는 뭐 3개도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좀 빠르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무작정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개략적으로 한 3개 정도로는 안 받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전용역을 좀 해가 준비를 좀 해놨다가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야 국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결과에 보면 “대규모시설 재생” 해가지고 구덕운동장이 나옵니다. 구덕운동장을 어떻게 재생을 시켜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덕운동장계획은 지난번에 우리 기본적인 큰 틀은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그 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원 체육시설 큰 구덕운동장은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를 우선 해서 앞으로 미래에 뭘 할지를 좀 논의를 하자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경제기반형으로 하자는 것은 그 구덕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만 그 인근하고 같이 경제를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하면 개략적으로 예산도 좀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다뤄보자 해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하고자 이렇게 틀을 짜놨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원용지로 활용을 하고 2단계에 다른 개발방향을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셨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 이것도 우리 관련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전추진단에서 계속 이걸 체크를 해왔습니다만 거기서도 경제기반형으로 하면 앞으로 좀 더 크게 이게 재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덕운동장을 잘 활용을 한다면 서구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그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계획을 알차게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도심수변재생협의체 구성 추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KORAIL하고 BPA 부산 지역 앵커기업, 부산 주민공동체 되어 있는데 이건 가칭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경제기반형 선도사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지금 동천복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요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변쪽에 요쪽에 좀 특화시켜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재생과 관련해서 수변재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도심 수변재생협의체를 도시재생전략화와 관계없이, 아! 관계는 있죠. 동천만 관련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천, 초량천, 저희들, 죄송합니다. 초량천. 초량천 재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과 KORAIL이라든지 우리 선도사업에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초량천 복원할 때도 이런 것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의견청취안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구역별 추진전략” 해서 지금 1번, 2번 해서 도심수변구역하고 강변산업구역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두셨는데 그런데 강변산업구역에도 보면 “수변생태축을 연결하여…” 이래서 이 수변의 의미가 둘 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우리 흔히 하천을 수변 근처라고 말을 잘 하지는 않는데?
수변이라면 바다도 해당이 되고 낙동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권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구, 사상, 사하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부산 앞바다를 치면 기장부터 해서 해운대 이렇게 남구 쭉 연결되어서 영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다에 면해 있는 지역들 또 낙동강에 면해 있는 지역들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바다에 있는 지역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성을 좀 살려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권역을.
네. 이제 언뜻 이 도심수변구역, 강변산업구역 이렇게 그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구역별에 따른 수변의 의미가 참 각각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동강 수계하고 또 바다쪽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권역을 묶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의미, 그냥 우리가 보통 전략구역별 추진전략을 짤 때 요 구역에 대한 의미와 정의가 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부분이 보완이 조금 가능하면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부산권은 서부산권 그랜드마스터플랜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있는 걸 여기서 담았고 또 바다 쪽에는 수변재생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받았고 해서 북항재개발하고 그런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을 짠 것도 그 맥락을 같이…
그쪽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맞춘 겁니다.
예. 일단…
도시기본계획도 같이 다 맞췄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보면 뒤에 공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공람 의견에. 그 공람의견 중에 보면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열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용적률을 근본적으로 많이 올려버리면 물론 용적률은 올라가겠지만 그 결과로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시켜서 현재 있는 2종주거지역이냐, 3종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재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미 또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0%를 작년에 상향을 조정했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두고 그 외에 현재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더 조정을 하자. 2종하고 3종 좀 구분해서 3종은 조금 더 많이 주고 2종은 좀 적게 주고,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이건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을 올려버리면 전체 틀이 좀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용적률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적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 동간의 거리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주거의 여건이 좀 더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으로 정해져있는 여건을 맞춰서 차별화 시키겠다 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에서 신설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센티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영아파트라든지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은 굉장히 이게 시급한, 도시정비사업이 시급한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를 가능하면 많이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번에 우리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놨습니다. 그건 전에 없던 걸 요번에 추가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녹색인증 이런 거?
그 녹색인증 이런 것도 에너지이용합리화라든지 녹색건축법이 지금 발효되면서 지금 국가 정책이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변경됨으로써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뭐라 하죠? 이 중에서 조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 지금…
다들 그렇게 전망을 좋게 생각하시지 않던데…
지금 특히 재건축 쪽에, 재건축 쪽에 우리가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자라고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허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몇 군데는 좀 탄력을 받지 않겠나싶고, 그다음에 지금 3종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들, 3종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면 공공공지로 내놓는 데 대해서 혜택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탄력을 안 받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의견청취안 있죠?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5페이지 보면요, 쇠퇴진단지표가 나와가 있어요. 그렇죠? 밑에 하단부에.
예.
그래서 쇠퇴진단 결과가 그 밑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이라는 것은 쇠퇴가 심화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이겠죠?
예, 예.
그렇죠?
안 좋다는…
그렇죠, 안 좋다.
열악하다는…
등급이 높으면 쇠퇴진단지수가 조금, 쇠퇴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걸 보면.
예.
쇠퇴진단지표에 인구사회지표가 있고 산업경제지표, 물리환경지표가 있습니다.
뒤에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보면 법적 기준이 쇠퇴진단지표에 따라서 법적 기준이 시행령에 보면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 기준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국장님, 거 대충 맞으시죠?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분석결과를 보면요. 도표를 보면 214개동 중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동이 181개동이다. 그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이 기준에 따라서 대충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가 말이죠, 쇠퇴진단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는, 5등급이라 하면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제구 같은 경우에 12개동 중에 12개동이 전부 다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이 기준이 말이죠, 쇠퇴진단,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해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시재생을 시행하게 될 것인데 지금 쇠퇴진단결과하고 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하는 기준하고가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이런 차이가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쇠퇴진단이 예를 들어서 진단결과가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가능동은 현저하게 좀 떨어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딱 다행스러운 것은 1등급인 제일 쇠퇴진단지수가 높다고 하는 서구, 동구, 영도구는 다행히, 아! 중구, 동구, 영도구는 다행히 100%입니다. 전 동이 전부 다 쇠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가 지금 이래 쇠퇴진단 결과에 따른 걸로 보면 기준은 비슷한데 이게 좀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결론적으로 쇠퇴진단의 결과가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평준화 돼, 평균화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가능동도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겠지만 쇠퇴진단지수하고 요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서로 복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예.
요 기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동 요 지표만 가지고 요 도표만 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쇠퇴진단한 이 결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말씀 알아듣겠죠?
예.
그다음에 또, 요런 걸 보면 대충 요런 게 있어요.
이 부익부빈익빈은 끝없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더 심화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잖습니까?
하면 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우리 통상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나 이론가 그다음에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전혀 사실은 감안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나 시행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가급적이면 쇠퇴지수가 좀 더 높은 지역에 도시재생계획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더 가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선정하는 위원들은 전혀 그걸 감안하지 않아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건 반드시 사실은 예산을 이 비율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 말이죠, 지자체 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게 아까 내가 이야기할라 했는데 김병환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사실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쇠퇴지수가 높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적어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데도 상당히 큰 담당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있죠?
예.
저걸 2020계획을 변경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부 다 우리 도시재생, 우리 도시창조국에 있다 말이죠. 쇠퇴지수도 이게 어느 정도 규정에, 법규에 우리 안에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가 사실은 도시 중에서 아주 쇠퇴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여건이 어려워서라도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인센티브를 주면 그 주변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아주 쇠퇴한, 균형적이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개중에. 그럼 그 지역은 영원히 이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부분도 아주 객관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감안해 주는 게 그게 우리가 이런 자료를 돈을 그래도 용역을 하면서 몇 억씩 들여서 다 하는 용역에 이게 어느 특정한 한 지역만 또 한곳에만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우리 광범위하게 이번에 전략계획 수립하면서 자료수집을 했고 또 필요한 분석도 했는데 이 자료가 다른 쪽에 정비사업 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연계해서 우리가 정비구역 설정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하고 하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그날 참여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조를 깔고 그분들이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은 수시로 제공을 해서 검토 후에 나오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활성화지역 순서를 정할 때도 각 구에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는 안 하겠다. 아예 우리는 앞으로 안 하겠다.”하는 구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어느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구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체적인 어떤 재정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 그다음에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께서 또 지적한 대로 이후에 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하면 열악한 재정을 가진 구는 영원히 못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열악한 구라고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데는 다른 사업비를 좀 주더라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는 마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래 하는 게 조금 아쉬…
이것도 하나 참고…
5년마다 또 정비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하세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할 때 왜 우리가 이만한 재생사업을 하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막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재생법이 이제 발효되고 난 이후로는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고민을 국장님께서 해야 될 게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투자하는 르네상스사업은 그런 큰 제약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열악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적절하게 투자를 한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매칭비율 때문에 재정의 투자비율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시, 창조도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시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찬에 이어서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윤종현·박성명·김쌍우·오보근·전진영·김남희·오은택·최준식·강성태·이상호·전봉민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병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호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이정주 단장님, 참여연대 한윤필 님, 유동화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관계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먼저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볼 때에 도심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철도시설을 갖다가 이전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다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아마 철도가 이 부산이 어쩌면 크게 보면 유라시아 철도까지는 말씀하는데 부산이 아마 그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도가 한, 백 한 20, 30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외곽지라고 생각했고 또 약간의 여유로웠던 도심지도 이제는 도심철도가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뭐 그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부산역 주변입니다. 부산역에, 부산역에서 지금 세관 앞쪽으로까지 가는 그 주차장이 사실은 지금 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부산진역사도 그 주변에 역할을 못하고 있고 컨테이너 야드를 비롯해서 부산신항역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천동에 일반차량 기지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외곽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당장 우리부터 하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는 비용이 우선은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으로 어떤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획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역이나 진역이나 또 범천동 일반차량기지창, 가야주차장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외곽지역으로 이전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산역을 이전을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많은 그런 재원이 동반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면 타 도시, 타 시·도에도 그러면 이 도심에 있는 이런 철도 이전 어떤 이런 계획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고 시민들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지요?
예.
또 우리 중앙행정기관에 또 이렇게 홍보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사업을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는 방식으로 부산역을 제외한 좌우의 부분 부산진역 또 일반차량정비창 이런 것을 외곽으로 옮긴 사례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역세권을 개발한 곳은 서울역사도 그렇고 있습니다마는, 없는데 지금 아마 우리 김병환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좀 하자. 시민의지적인 차원에서 역세권 이전을 추진해 보자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철도건설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달라고 하는 쪽에서 부담을 지우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는 오히려 시민운동적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아마 각 시·도, 각 시에도 이런 시민운동 차원의 도심철도 이전에 관한 민간단체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예. 이 조례도 2009년부터 이 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쭉 사단법인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어떤 시가 어떤 할 수 없는 부분에 공공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내년 초부터는 이 사업비도 조례규정이 있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단체는 좀 안정적으로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국토부도 도심철도 이전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너무 많은 재원이 들다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옮기는 데 따른 비용을 대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면 민간운동 차원에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정부 뭐 건의라든지 또 시민토론회 또 어쩌면 민간 또 서명운동 같은 걸 해서 좀 정부 쪽을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심철도 이전, 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경비를 굳이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볼 때에는 어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 자치단체가 있고 또 시민적인 의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개 분야에 힘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도심철도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경비도 물론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 6∼7년 정도 지원해 오면서 또 시비를 좀 지원해 왔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라도 지원을 좀 하지 않으면 좀 운영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2014년 12월 말에 국토교통부죠. 도심철도 이전에 관한 용역이 있었죠? 마무리 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크게 보면 우리 부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역사를 제외한 좌우의 공간 그리고 부산진역에 지금 철도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만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범천동에 일반차량정비창이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 우리 도시공사 앞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야주차장 우리가 크게 보면 이 4군데와 부전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역은 KTX역만 하고 일반차 열차기능은 부전역으로 옮기고 그러면 좌우에 공간이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그곳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전, 부산진역, 부산진역의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 이 국토부에서 이전타당성, 기본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부산역에 있는 일반차기능은 부전역으로, 부전역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기능은 우리 신항만에 있는 송정으로 그리고 일반차량정비창 범천동에 있는 것도 송정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 7월까지 한 것은 그 자리에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타당성을 국토부에서 하고 이전타당성을. 그다음에 개발방안용역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문제 물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작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추경이 된 55억이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놓은 55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곧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역 일원에 철도시설 재배치에 관한 기본설계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가게 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국토부, 기획재정부가 돈을 어떻게, 옮기는 비용을 좀 대주느냐 이 문제가 이게 실현여부에 관건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의 도심철도를 이전해야 될 타당성용역이 나왔다면 이전해 갈 지역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개발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주관으로 부산역의 기능을 어디로 옮기고 진역에 있는 기능은 어디고 그다음에 범천동 정비창은 어디로 옮기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이미 기본 마스터플랜용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까 각각에 옮겨가는 그 기능들은 이미 국토부는 그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 내에 있는 도심철도는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역세권 다 개발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전해 갈 예정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신항만 기지창 주변 쪽으로 그래 간 그 지역에는 동시에 뭔가 정비나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주관으로 부산역 등 일원에 대한 이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산진역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도, 야드와 범천동 일반정비차량을 송정역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아마 동시에 나중에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가 이전의 비용만 확정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 동시에 개발해야 만이 이쪽에 있는 게 그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해 갈 지역에 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개발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교통국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국토부가 이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이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방향, 그 사항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게 될 겁니다.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개요가 이전을 위한 그 시민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 활동경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주신 답변 중에 한 6∼7년 정도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활동실적과 내용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향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이게 도심철도 이전이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래서 하여튼 어떤 이런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조금 행정적으로 보면 추진개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다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에 이게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100만명 서명운동 그리고 시민결의대회, 시민보고대회, 시민토론회, 정책토론회 또 시민궐기대회, 걷기대회 또 TV나 이런 데 같은 데 홍보 또 그리고 선거 시에는 공약이 채택되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워낙에 시·도 간에 또 경쟁이 되어가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많다보니까 좀 더 시민영역적인 역량을 모아야 만이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에 2010년도 발족된 이후에는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1억 1,000, 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운영비 부분은 빼고 7,7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300호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밤샘주차라는 명칭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 밤샘주차 명칭에 대해서 민원인의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밤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고 ‘주차’는 ‘자동차가 운행을 정지하고 기계를 쉬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우리말로 해 보면 밤이 지나는 동안, 밤사이 또는 야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민원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애초부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런 검토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우리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물론 시행규칙입니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만 거기에 별표에 보면 밤샘주차의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가 사실상에 우리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법규상에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엄격하게 0시부터 새벽4시까지 그 4시간만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니까 현실성이 조금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엄격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대를 또 야간주차라든지 밤사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될 그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화물관계 종사자들이 밤샘주차라는 용어에 다 익숙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도 좀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지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도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용어이기 때문에 밤샘주차로 그대로 썼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샘주차를 밤사이주차 또는 야간주차로 변경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좀 전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더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물론 아무리 상위법 시행규칙이 있더라도 바꿀 수 야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조금 또 혼선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시간적인 개념도 0시부터 4시라는 개념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이름으로 하기 보다는 위원님 좀 양해 해 주시면 우리 상위법규에 있는 그대로 밤샘주차로 하는 게 더 일관성 있고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전부 다 개진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과 그것은 조례안 문구 용어는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즉 밤샘주차를 하는 이시설물은 도로기준과 지역이 어느 정도, 어디라고, 어느 구역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조례에서는 물론 구체적인 지역은 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조례가 되고 나면 대상지역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난 뒤에 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대상지를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에 불법으로 도로상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를 한번 작년 10월쯤에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정확성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1,700대 정도가 그냥 무작위로 지금 도로상에 주차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화물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인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은 사하구 감천동, 어디까지나 지금 다시 고시를 해야 됩니다만 대상지를 뽑아보니까 사하구 감천항로 또 강서구에 서부산유통단지, 강서구에 미음산업단지, 남구에 신선로 이런 곳이 도로변이 됩니다. 이게 한 670면 정도가 가능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에서 규모가 큰 것 그리고 또 민영주차장도 지금 화물터미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하면 약 6,000대 정도. 해서 한 6,700대 정도를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밤샘주차 이 조례안은 화물차로 인해서 도심에서 불법을 통한 교통사고라든지 시민의 불편함을 합법화하고 당위성을, 또한 적은 소정의 조례를 통해서 지역이, 아마 유료죠?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유료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불법이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조치라든지 이걸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막 견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 안전조치를 무엇보다도 강구를 하고 그 구역 외의 것은 또 단속을 좀 더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단속을 또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네 앞에 길가에 바로 그냥 댐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던 점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 이 조례안이 잘 정돈, 정리되어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제 MBC토론 잘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에 한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토론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성숙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만족한 답변도 많이 잘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가 주차장이 우리 이번에 또 어딥니까? 회동동 거기 주차장 만들고 있죠?
예.
다른 데 또 하는 데 있습니까?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거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동 우리 화물차 차고지는 380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을 좀 받아서 보강공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노포동 화물차고지는 내년 연말에 또 하고. 그다음에 미음산업단지 쪽에 한 500면 정도를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강서·송정 쪽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런 우리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큰돈을 안 들이고도 약간 한시적입니다만 2020년까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국장님께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 장기간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물차를 대는 건.
지금 제가 오늘 노상주차장 내신 것 보니까 한 네 군데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보니까예.
예.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예. 일단 대상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 화물차 주차를 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지역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래야 만이 정말 노상에 주차를 시켜놓은 거는, 더군다나 특히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놓은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져보면.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 아까 4면에 이렇게, 4면 이상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4면 이상 같으면 2면, 2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양 왕복이니까. 그지요?
예.
그래 보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2개 면에 있는데 큰 화물차를 대버리면 실제로 이쪽에 잘못하게 되면 1면은 벌써 쳐가 나오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가보면. 그런 1면 가지고, 1면도 채 못 가지고 이것 차가 다녀야 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예. 이 부분도 상당히 곡각지대나 여러 가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그간에 보면 어떤 커버말이 같은 데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이런 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어떤 게 있나 하면 화물차, 제가 여기서 상당히 질문을 할라 하다 보니까 뒤에 아까 한 가지 나왔는데 이것 참 잘 되어 있더라고예. 화물차 사이에서 성폭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중간중간마다. 화물차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건 상당히 주위를 밝게 해 가지고 LED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예.
예.
이건 상당히 제가 참 잘 그래도, 이런 사항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밤이 되면 전부 다 일직선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구간만 몇 개를 정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그 구간 내에 말씀하신 곡각지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또 제외할 겁니다. 예. 거기 해서는 안 되겠다. 좁아진다든지. 저희가 어쨌든 시간당 1,000 통행 이하로, 차량통행 이하로 할려고 하면 밤에 되면 사실은 통행이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0시부터 4시까지니까 더 떨어지는, 통행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지역이지만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대부분 부둣가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은 편도2차선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 쪽 이런 데는 편도3차선입니다. 왕복6차선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도가 확보가 되고, 2차선인 곳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도가 높겠다 싶은 부분은 부분부분적으로 빼겠습니다.
4차선은 될 수 있으면,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4차선도 배제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한 6차선 정도는 돼야 그래도 차를 1대 대고나면 양쪽에 4차선 정도 되면 통행에 좀 지장을 안 받는다 이래 판단을…
맞습니다. 예. 최대한 안전을 좀…
그래 하시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화물주차장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아직까지 부두 쪽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한 1,000면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화물차들이 2,000대, 3,000대가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공영차고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동동, 노포동, 그다음에 강서 또 북부, 강서북부지역이라 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야만 된다. 이게 도시의 완전 얼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안전을 생각하고 해 보면 정말 체계적인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이게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화물차를 등록한 주소지가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 화물차 차고지는 꼭 우리 부산사람이 부산 아니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경남의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는 오히려 경남지역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시내 이런 곳은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지역, 우리 시 중에서도 외곽지역과 경남지역이 한 3분의 2쯤 됩니다. 차고지를 확보했다고 가지고 오는 그런…
차고지 확보한 실제로 거기 가보면 차고지 사용 그것만 걷어오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그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차고지가 하고 있다는 것 확인서만 끊어오는 거지 실제로 대는 데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화물차를 등록한, 16개 구·군 중에서 등록한 지역이 최고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 최고 많습니까? 등록한 지역이. 구·군 중에서요.
등록지역이 남구가 당연히 많습니다. 남구가 많고, 그다음 중구. 중구, 남구가 약 5,000대, 6,000대 정도 되고 금정구 2,800대, 연제구 2,200대, 나머지는 다 1,000대 이렇게…
지금 우리 담당자 안 있습니까? 이것 제가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것 다음에 한번 서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어디가 최고 등록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어디가 화물차를 최고 등록해가지고 있는가…
예.
아무쪼록 앞으로 장기간, 회동 화물차고지처럼 장기간 우리 퍼뜩 좀 세울 수 있도록 각 구별로 이렇게, 물론 중심가는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안 되겠죠, 부산진구 같은 데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외곽지대에 최대한 싼 땅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장기간 세우셔 가지고, 한번 세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화물자동차 불법차량이 1,700대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예.
주셨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동동 그다음 노포동 차고지가 지금 조성중인데 이게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이 불법차량이 한 몇 프로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불법차량 중에서.
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00대가 어느 날 야간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부산에 지금 일반차가 약 3만 대. 그리고, 예. 일반화물이 3만 대, 개별화물이 약 4,200대 이렇게 해서 3만 5,000대 정도 됩니다만 이 차량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t, 차량에 5t 규모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장에 대지 못하도록 지금은 우리가 조례로 안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규정에 조금 안 맞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도 우리 주차장에도 댈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점으로 바루기로 하고, 그래 한 1,700대 정도 불법차량이 있습니다. 무단주차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회동동에 380대, 그다음에 노포동에 또 한 350대 이렇게 하면 한 800대 정도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해소되면 나머지 한 1,000대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번 화물차 조례로 해서 조금 해소가, 밤샘주차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정말 불법적인 주차가 없을 것이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보면 화물차가 1,700대라고 조사가 됐습니다만 우리 화물차 부산만 해도 3만 5,000대가 됩니다. 해서 어마어마한 차량이고 이게 부산 차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차도, 부산 차도 나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음 쪽에 500대 또 송정 쪽에도 약 500대 그리고 북구하고 사상구가 좀 가까운 쪽에 저쪽에도 가능한 또 한 500대씩 두 군데 정도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기법도 좀 개발을 해서 단속도 함께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회동동하고 노포동이 약 800대 정도라고 봤는데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이 조성이 되고 나면 이곳에는 불법차량들이 그냥 거의 들어와서 풀이 될 것이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조금 쉽지 않은…
위치가 외곽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정구 지역과 해운대 지역 쪽으로 이렇게 800대 정도가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800대에 노포동하고 회동주차장이 내년까지 다 된다고 보더라도 다가 해소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어찌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밤샘주차 허용시간이 0시에서 4시로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그래 어떻게 심하게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어쩌면 왔다는 애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영차고지를 또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이 수용하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우리 또 조례 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만 무조건 만든다, 안 만든다 이 목적이 아니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0시에서 4시라고 볼 때 과연 이 차주들이 0시에 딱 차 딱 파킹하고 4시에 차를 끄집어나가고 이게 가능,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도저히 나는 이거는, 이 조례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 여기에 답변 한번…
위원님, 저희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0시에서 4시 밤샘주차. 이게 딱 법에 우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나? 0시부터, 어떻게 0시에 차를 대고 4시에 뺄 수 있느냐? 시간을 11시 내지는 뭐 5시, 6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마 5시부터, 아니, 11시부터, 밤 11시부터 6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앞에서부터 더 늦게까지 차를 대지 않을까. 참 이 현실적인 문제하고 조금 죄송스럽게도 타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시부터 4시까지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까딱하면 초저녁부터 대고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더라도 계속 파킹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안 지켜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0시부터 4시까지로 해야 만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현실적으로 차를 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0시에서 4시인데 이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0시 전이라든지 아니면 4시 이후라든지, 그런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불법주차를 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뭐…
예. 그래서 밤샘주차의 규정은 0시부터 4시입니다. 단속인력을 통해서 전후 2시간 정도는 좀 관리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주지를 하고 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요금을 받으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밤샘주차는 도로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이게 어쩌면 초저녁부터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불법 우리가 도로상에 주차장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안전조치도 못하고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장소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차주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0시 전에는 못 들어가고 4시 이후에는 차를 빼야 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편안한 게 좋으니까 내 장소에 차를 그냥 대겠다라고 하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차를 견인을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저희가 어느 정도 한번 조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00대 정도, 그다음에 또 공영차고지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두고 도 다른 데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부근은 단속을 좀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수용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점차 발전을 시켜나가고, 우선 아까 네 군데 해서 약 800대 정도 노상주차를 저희가 우선대상을 뽑아본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고 또 어떤 개선이 되면서 축소를 하고 하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얘기하는 이 시간, 시간제한이 이건 뭐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 분명히 지금 생각이 들 것이거든요.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분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계셨거든요. 이 제도만 만든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편리하다고 느끼고 사실은 불법적인 주차를 근절해서 다함께 같이 사실은 위험도 피하고 안전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도만 만들어 놔 놓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제도만 만들었으니까 홍보한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들어지고 난 뒤 시행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있어서 되겠지만 시행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시행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반드시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법한 그 행위를 하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그 제도 속에 안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실효됩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라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조정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찾아져야지 그냥 제도만 덜렁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고지를 설치 중에 있거나 계획 중이고 또 밤샘주차장의 예정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첨부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 첨부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그냥 서면으로 서류상만 하는 겁니까, 현지확인도 하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 이게 요즘 과도하게 또 막 이렇게 하면 규제에 걸려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현장확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오히려 화물자동차를 불법주차 할 수 있도록 조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첨부를 했더라면 그게 지켜져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한 번도 지도 감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남지역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차고지를 협의해서 만들어 오는 게. 그런데 화물차들이 원차고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좀 확인하기 힘들고 자기 차고지에 가서 의무적으로 한 주차를 하는지 확인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나름대로 공영차고지를 많이 좀 만들어 놓았으면 또 뭐 확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좀 해소되겠지만 아까 0시부터 4시 사이 하는 부분은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죠? 본 위원의 생각도 그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되거든요. 4시까지 주차시켜놔 놓고 그 이후에 차를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견인할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견인하겠습니다.
실천해지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의지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오늘 이 조례안 자체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1.5t 이하는 또 별도로 규정이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안과 1.5t 이하의 운수사업비 시행규칙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5t 이하는 일반화물차 중에서도 좀 예외로 칩니다. 그러니까 1.5t 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하면 우리 공영주차창에도 댈 수가 없습니다. 1.5t 이하는 용달, 1.5t 이하는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데나 대도 됩니다. 그런데 1.5t 이하로 좀 큰 차는 지금 이 조례를, 조례에서 주차장에 어느 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에 댈 수 있다는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대면 좀 불법입니다. 규정에 지금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도 그럼 1.5t 이상이라든지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1.5t 이상짜리를 가지고 이제 일반공영차고지라든지 또 개별 우리 주차장주인이 허용하는 일반사립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밤샘주차로 정한 것이라든지 이제 댈 수 있다는 그걸 정의하는 겁니다.
그 근거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상위법에서 1.5t 이하는 어디도 승용차처럼 대도 된다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t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정한다든지 공영차고지를 정한다든지 일반공영차고지 또 민간이 허락하는 차고지 이제는 댈 수 있다는 걸 규정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3호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아! 3호에 공지가 있거든, 공지. 공지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노상주차장만 이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공지는 화물차는 주차장이 아니라도 공지에도 이제 댈 수 있다고 이 조례에서 규정합니다. 법에서, 조례에서 정한 곳은 화물차를 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3년 정도 강서 쪽에 공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고시를 하면 화물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금을 받는 것은 이제 아마 이 조례를 준용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로에 대는 것만 지금 주차요금이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지에 대는 것은 우리 아마 시유지인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준용하겠습니다. 준용하고 사유지인 것 같으면 그 땅주인이, 땅주인이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주차요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조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했습니다. 제1항, 제4조제1항제1호에 봐보세요. 노상주차장 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공지 세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지에도 이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징수하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을, 이것은 지금 노상주차장, 도로에 세울 때만 10분에 150원 이렇게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지는, 공지는 지금도 위원님, 우리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정해져 있지만 민간인주차장은 시장원리에서는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공지가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다고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이 조례에 준용해서 요금을 정하도록 저희가 광고를…
명확하게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자꾸 아까 안 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받는 걸로 또 돌아가신 거 아녜요?
(웃음)
그거는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노상주차장만 우리 공영의 노상주차장만 정하는 것이고 사유지는 그 사유, 사유자가 요금을 일반적으로 민간주차장을 운영하듯이 받게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인데 주차장으로 지정되지 않고 주차를 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화물차는 지금 현재까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공지도 시장이 지정을 하면 이제 화물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기 때문에 시장이 요금을 정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일반사립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실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요. 실제 공지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는 조례로써 공지를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답변 다시 한 번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곳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딱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에 한 1만평 정도 되는 사유지가 한 5년 정도 사용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걸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조례에다가 공지라고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화물차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고시를 하면 화물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들은 일반주차장 민영주차장처럼 요금을 적정하게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게 화물차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재 도로 위에 있는 그 불법화물차 주차는 전부 다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주차를 이렇게 일부 허용를 해 주겠다라고 했죠. 거기서 돈을 또 받고 그런데 지금도 돈을 안 내고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돈 내고 이 지역에 대세요하면 댈까요?
아마 저희가 위원님 질문을 딱 하시니까 재송동 이런 곳에 불법주차가 많이 대 있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 재송동, 해운대 지역 같으면 또 회동동 쪽이 좀 가깝고 공영차고지가 가깝고 또 더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재송동 이런 쪽에도 심야에 주차를 할 수 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 단속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가면서…
이 여러 가지 주차와 관련된 내용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 정책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 생각은 분명히 지금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밤샘주차 단속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반주차의 경우, 주차위반의 경우는 5만 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정한, 조례에서 정한 이 어떤 방식대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단속인력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은 워낙에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를 좀 못합니다마는…
그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좀 강화하는,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0시에서 4시 사이 이후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위반했을 경우에 견인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는 부산의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이걸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이 시행이 되도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는 단속정책이라든지 견인할 수 있다고 했으면 견인과 관련된 뭐 부산의 업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한 실정에서 이것만 하겠다하면 지금도 돈 안 내고 불법주차가 가능한데 돈을 내고 주차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게 될까요라고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인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차를 대놓고 몇날 며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물량이 없어서 그러나 많은 화물차들이 저녁에 도착해서 조금만 자고, 대놨다 자고 새벽에 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차라도 좀 합법화 좀 시키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 원칙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단속하고 견인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차들을 여기에 위반했다고 견인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과태료정책만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만 강화하더라도 가능하고 또 전국적으로 견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면…
그런데 이렇게 노상에 차를 대니까 아까 1,000대 이하의 도로에 하겠다고 했는데 1,000대 이하의 통행량이 있는 밤에는 일반운전자들도 방심을 합니다. 방심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단으로 화물차가 대어있다고 생각, 인식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언론이나 뉴스보도에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보완돼야 될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제가 오셨을 때도 여쭤본 게 화물인들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간담회라든지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 화물인들의 인식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면 이제 뭐 불법으로 대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서로가 인식개선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다 빼먹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저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음산단에 가보면 거의 왕복 6차선 정도의 도로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들 많이 지금 대고 있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아무런 안전조치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도입 부분이라도 좀 미리 화물차가 많이 대져있다는 이런 조치들을 좀 하고 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안전도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조금 현실적인 좀 선택이다 이런 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1쪽에 비용추계결과도 지금 주차료수입을 굉장히 과도하게, 과대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예.
주차료수입.
예.
2020년까지 지금 총 수익이 거의 이만큼 남는 걸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현실과 괴리하게 잡으셨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거론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혀 없이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 아닐까 싶은 노파심이…
위원님, 이것은 밤샘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내년 초 되면 예산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때까지 안전조치와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많이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시행을 좀 못해왔습니다. 어쩌면 또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다 생각을 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조치 여러 가지 제도상에 미흡한 점들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의안 310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택시조합에서 이 관리하셨죠, 그죠?
예, 법인택시조합.
법인택시, 예. 그렇지요? 그래 지금 3년인데 뭐 지금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시 재공모하는.
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법인택시조합에서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리발에 관해서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장애인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친절하다 뭐 좀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점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배제시키고?
아, 뭐 저희…
지금 우리 법인, 우리 택시조합에는 배제시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배제시키고 나머지를 재공모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굳이 배제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안 들어왔지요?
안 들어왔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민원만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 해서 다시 공모를 했죠, 그죠?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재공모.
공모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단체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지금 보니까 그게 됐습니까, 지금?
예. 개인택시조합하고…
어데로, 그러면 몇 군데 공모를 했습니까?
두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어데 어디였습니까?
개인택시조합하고 마을버스…
마을버스.
조합, 예. 두 군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거를 제가 우리가 담당이 요것 좀 적어가지고 공모 어떻게 공모를 한 거 그거 안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택시조합에서 하시, 하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우리 시에도 들어왔을 거고, 시에 많이 들어왔지요, 그죠?
예.
들어와가, 뭐 이런 데를 갖다 주느냐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그래서 봐가지고 이거를 공모 다시 안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택시조합에서도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가져가라 돈도 안 되니까 뭐 이래 된 거겠죠, 그죠?
돈이 된다, 안 된다 문제기보다는 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좀 직영을 해 달라. 또 아니면 공사·공단에서 좀 맡게 해 달라 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공무원 만든다, 공사·공단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효율성은 없어지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실질적인 우리 실소유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조합원들이 공사·공단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맡아주면 상당히 자기들한테 업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보수관계 또 제도관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하면.
예.
안 되고.
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저게 우리한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들어 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뭐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 이거 민원이 들어온 거 안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좀 나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차가 빨리 오라는데 늦게 왔다. 또 차가 가면서 불친절했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그거를 저한테 좀 하나주시고 이 바탕으로 해서 요번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지금 인수를 했다 아닙니까?
예.
이제 3년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재발의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택시조합하고. 그지예?
예.
이래 넘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개선이 안 되게 되면 또 역시 똑같은 우리 불편한 그런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놓인 장애인들이 안 있습니까? 또 이렇게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조합에서 어차피 3년간을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해놓고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우리 여기에 담당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미팅을 해서 이런, 이런이런 일이 계속 그 앞에 일어났는데 이게 재삼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강구를 세워라. 이거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예.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지금 옮겨가는 게, 우리가 업자를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 우리가 약자의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주고 그대로 넘어가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재탕 또 됩니다.
예.
그래 되면 지금 위탁받은 업체들 또 피곤해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상당하게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비를 주는 거는 맞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재미가 있으면 절대 택시조합에서도,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이거 안 놓습니다. 좀 민원이 일어나도 악착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별로 재미없는데다가 결국 계속 민원만 이래 놓으니까 자기들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되는 것 같으면 왜 안 들어옵니까? 돈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들어온 거는 어차피 안 들어왔으니까 받은 입장에서 이런 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재탕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요거는.
예.
그라고 한 가지만 더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차가 증차가 되었더라고, 보니까예. 증차! 2014년도에 증차가 되었더라고예.
예.
됐죠, 그지예?
예.
우리 국장님 오시고 되었습니까? 아니죠?
작년도에 증차를…
작년에 했는데 국장님 오셔가지고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래 증차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소비량이 딸려서 증차를 한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치면. 차는 없고 호출하는 건 많고 이러면 증차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래 되어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지났으니 뭐 몇 년 지나 증차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데이터 있지예?
예. 이게 법정 대수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증차를 계획대로 해 왔습니다.
법정 대수는 있는데 법정 대수만 맞출라 하면 안 되고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출을 장애인들이 호출하는 양은 없는데 무조건 확보 대수 가지고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차를 뺐을 때 호출한 그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래 쭉 해가지고 나열을 해가지고 한번 조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처음에 했을 때 만일 우리가 2000년도에 처음에 이걸 발족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 건, 2001년도에는 몇 건, 2002년도에는 몇 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보면 제가 아! 차를 증차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게 대충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것 저한테 한번 자료를 우리 담당님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게 조금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게 시·도별 비교가 되는 게 전화를 하고 몇 분을 기다리느냐, 그다음에 또 차 1대가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하루에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은 더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이번에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옮기면서 운영 수탁기관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을 자주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미팅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님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업자들만 이야기 믿을 게 아니고 우리, 아까 보니까 딱 몇 명이 나와 있대요?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예.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어느 부분이 불편하냐? 그래서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줘야 되거든예, 시에서는. 그래 줘야 되고.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공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기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할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2018년도까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3년간을 위탁을 줬으니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통국에서 또 담당이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제가 그 심의위원회 참여를 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틀리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한 과정 속에 보면 법인택시조합이 운영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이 재공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이 자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재선정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또 그렇게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었고 그랬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기간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공모를 하는 게 맞다. 그래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기존의 단체가 운영상에 문제점도 좀 있었고 또 기관 재공모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니까 겸사 이렇게 재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건 맞기는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까?
예. 이번에 9월 23일 자로 만료…
거기에 왜 답변이 자꾸 바뀌느냐 말씀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월 23일 만료가 되고, 그냥 만료가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탁업자는 이미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예. 이것 선정을 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달에 했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종현 위원님 위원장님으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8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그러니까 지금 올라옵니다, 그렇죠?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좀 미리 올라왔더라면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 대한 부탁말씀도 있고 할 텐데 이미 다 끝난 걸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별 그래 할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상임위에 이런 걸 좀 전달을 해서 혹시라도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걸 좀 반영을 시켜달라라는 이런 또 요청사항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예.
지금 오늘 정리 다 돼가 올라온 내용이다 보니까 아쉬운 그런 마음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 발의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고 한데 우리야 보통 일반 사람들이야 걸어 다니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어차피 이런 차를 이용을 안 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그런 불편한 이런 민원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에 이 차량을 차량과 이 이용자들 관계에서 가장 큰 민원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 저는 우리 비교된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좀 그나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장애인들이 얘길 하면, 차량이용 신청을 하면 30분 정도 뒤에 차가 오게 됩니다. 다른, 먼저 선 요청자를 운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큰 문제고.
그다음에 콜센터에 이게 연결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이것 말고 장애인콜택시라고 하는 일반택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 이게 일반 콜택시를 이용해도 가능한 분, 물론 이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좀 줄이고, 그러면 또 중증장애인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고 하는데 결국은 좀 빨리 어떤 편한 시간대에 즉시에 좀 운영해 주고 하는 이런 점이 콜센터 운영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서비스 질이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봐지고, 그래서 이 심의를 할 때도, 심의를 할 때도 그럼 평가를 하고 점수를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그럼 지금까지 운영자가 다시 또 재공모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그 업체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이것도 한번 채점에 잘했으면 많은 점수를 줄 거고 못했으면 작은 점수를 줄 것이고라는 이런 것도 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심사과정에 이런 것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이미 심의가 8월 19일 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문제가 있었지만 또다시 재공모에 응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게 기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절차상으로는 우리 시가 위탁을 하고 수탁단체를 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동의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런 점을 미리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뭡니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또 공모를 해가 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또 역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분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잘못하면 좀 그렇게 좀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치면 아마도 다음에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내가 좀 잘 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심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차고지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전체적인 우리 전국에 지금 약자 차고지를 갖춰진 데가 몇 군데인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차고지.
예.
저희들 부산에는 차고지가 없거든예? 없는데 타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없으면 또 우리가 장점으로 해서 큰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가게 되는데 체계적인 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예, 맞습니다.
원래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예.
그래야 만이 아까, 우리 담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차고지 없으면 물론 우리는 이익입니다. 차고지를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고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예.
맞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뭐 퍼져가 있다가 부르면 와서 바로 옆에서 간다 이러는데, 콜택시로 간다는데 물론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또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단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른 데 가까운 데는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각자 차고지가. 차고지 안에서 딱 끝나고 나면 차고지 들어와서 거기서 또 배차가 딱 이루어집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산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산은 적게 들어오지만 그렇게 안함으로써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1년, 2년마다 없어가 거듭 들어올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멀리 내다보고 차고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래 판단하거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차고지 문제가 제가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시내버스, 다음에 화물차, 우리 두리발 모든 게 다 택시도 곳곳에 또 우리가 또 시내 곳곳에 세워야, 정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시내버스 또 회차지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부산의 사정상 그런 걸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두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두 단체 점수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 심사위원 7명으로 나누는 것 맞죠? 일곱 분이 다 심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개인택시조합 몇 점인지 아세요?
압니다.
61.2점? 61.2인가 62점 정도 되고, 마을버스는 51점이더라고.
예. 총점으로 저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결정방법에 60점을 기준으로 하시게 되어 있더라 고요. 이 두 단체가 한 단체는 아예 부적격해요, 이 점수로 보면. 한 단체는 지금 겨우 된 거거든요. 맞죠? 점수로 보면?
예.
심사위원들이 이걸, 그러니까 총점으로 여기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걸 위에 결정방법을 보면 평균 60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점수만 봐도 지도 감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걸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동안 위탁하시는 동안 요런 점수결과도 참고하셔가지고 약간 장애인분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 지도 감독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아! 예. 우리 교통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직원 퇴장)
이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장재오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홍기호
대 중 교 통 과 장 박진옥
교 통 관 리 과 장 박종배
철 도 시 설 과 장 이석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선배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조승호
도시재생과장 강신윤
도시정비과장 정정규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황인홍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