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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2일 (수) 11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소방안전본부 조례 한 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특정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존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특별회계를 전환한다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다거나 또 아니면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세입과 세출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출,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은 836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는 우리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기존 할 때 2,09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올해 우리 소방예산 중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얼마며, 전체 소방예산이 아마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가 약 496억 원, 23.7%…
496억 원에서 23.7% 차지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사업 특별회계와는 인건비를 포함한 기존 예산을 모두 우리가 담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입의 만약에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게 특정한 우리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변동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 예산파트하고 적시적기에 협의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지마는 그러나 또 시 재정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할 때 적시 적기에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836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그 예산은 우리가 시 본청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협의 과정에서 이제 시 본청에서 재정여건상 좀 적게 주려 할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방본부는 지금 예산이 총 2,093억인가 이래 되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려면 시하고 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이래 이제 특정,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를 100% 주다가 인건비를 예컨대 70% 못 주겠다 이래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일단은 특별회계가 우리가 조례가 되고 그러면 836억이라는 돈은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돈이 없으니까 적게 주려 할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는 그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 입장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공유를 한다 이래 봐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씀이, 마인드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 목적세는 정해 놓고 난 뒤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인건비를 기이 해 주던 것을 목적세에 다 줘놓고 인건비를 100% 주던 거를 만약에 인건비를 30% 잘라버린다. 이래 되면 이 취지가 아주 무색해지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또 타 시·도의 그것도 있고, 또 우리의 목적세 취지도 있기 때문에 시 업무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그 목적세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0개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고 이래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냐 하면 시하고 협의한 재정여건 이런 사항들이 전례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고 있지마는 그대로 이제 이게 목적세 취지를 살려주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다른 거는 못 준다 이런 말씀을 들은 그것도 없고 긍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예산 이게 많으면 많이 줄 수 있지마는 또 재정여건상 전부 다 깎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책 이거 사업비라서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인데, 소방안전관 체험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올해로서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비가. 그래 되면 또 이제 우리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혹시 내년도에 정책사업비로 해서 중점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전에 시장님, 새로운 민선 6기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소방발전 5개년계획을 거기 보면 사업비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안전교부세가 연 약 150억 정도입니다. 대략. 그걸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시장님 결재 다시 맡아 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은 기존 시 예산하고 국비하고 그 외에 건축물이 40년 이상, 35년 노후건물이 엄청, 한 10개 정도 됩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좁고, 그러니까 그걸 소방안전교부세라 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맡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정책으로는 노후된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선 내지는 개축, 증축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139억을 들여 가지고 6개 관서를 청학, 송정, 부민, 망미를 리모델링합니다. 56억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진서 서면에 옮기는 곳에 건축비 65억이 들어가고 만덕, 구포가 출동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만덕을 설치를, 지금 땅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도 되어 있고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책 중점투자계획이 그렇게 서가 있다면 이번에 올해 아마 곧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열정은 대단하시다 아닙니까, 그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아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 부동산 부분도 있고 원전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에 보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굳이 소방서에 주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자체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세출규정상 소방업무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자원시설세,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에 세출 부분에 굳이 이렇게 제한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2조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굳이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누락할 만한 딱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왜 이게 누락이 되어 있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전에 대한 투자 이번에 고가의 18억짜리 장비 등 원전 바로 앞에 약 900여 평의 부지에다 원전전문 우리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 파트하고 원전에서도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입 부분에 넣어 놔야 본청하고 하든지 협상을 할 때 근거규정을 마련해 놔야 나중에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거규정 자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되어서 현재 확보된 소방예산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파괴 방수탑차 같은 경우 이래 고가의 장비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자원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걸 그렇게 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의지를 하든가 특별교부세를 받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소방서가 지금 가장 크게 동부산권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 관련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세입 부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그래 여기에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과 대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원전 관련 지역세도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회계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 안 잡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나중에 원전 관련 되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원전 관련 이번에도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장님하고 또 우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에 원자력 전문 돈 4억 5,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당시 당시 봐 가면서 이번에 우리 자기 부지를 900평을 주 대여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봐가면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 아주 그런 분들이 자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원전 사업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은 모양인데 그 사업자 예산은 고리원전, 원자력발전소 소재하는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은 협의 가능합니다. 기장군 사업에는 한수원 자기 본사에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데 소방본부는 부산시 산하이지 않습니까
기장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소방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명의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해당 소재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 소재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법적 근거가 없을 텐데요
이번에 그래서 원자력 본부장님이 직접 900평을 완전 원전 딱 입구에 현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를 하기로 결심이 되어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가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 가지고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소방본부가 아니고 기장소방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2항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있잖아요 그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하고 저 밑에 5항에 보면, 5호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릅니다. 국고보, 소방안전교부세는 말 그대로 담배세…
아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기재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주로 행안부 상대로 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받은 예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구조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3년간에 걸쳐서 소방분야에 75% 투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194억 중에서 146억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년이라는 한시적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본청에서 이 비율을 다시 재조정하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부산시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어서 이걸 갖다가 대폭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그거는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중앙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우리 소방…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줍니까
그래 합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1, 2, 3, 4, 아, 3호까지는 이 특별회계로 지출이 가능한데 4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라는 부분이 세출에서 명확하게 좀 뜻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인건비로써 세출을 지출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없겠습니까
그래 되면, 그래 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일반 수용비나 인건비로 너거 특별회계에서 잡아라, 부족분을 잡아라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명확한 어떤 근거규정이 있느냐고요
저희 이걸 볼 때는 제4항은 특별회계 설치 이런 거는, 특별회계 예컨대 부산항만이든지 이런 화재예방, 폭발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 일반 우리 예산하고 인건비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 법칙에 원칙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이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00억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200억을 부산시 재정을 감안해서 부산시에 필요한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인건비라든지 타 사업으로써의 전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 4호 부분이거든요. 부산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업,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치 목적이 보면 특별하게 딱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재난에 대비해서 특별회계 설치 한다 이렇게만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시의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세출, 특별회계 세출에서 못 잡도록 명확한 규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놔 놓아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아까 부산 지금 소방예산이 거의 평균이 2,100억인데 앞으로 설치가 됨으로써 2,300억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 불어나는데 150억은 순수하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담배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산시 예산, 자기 예산에는 전혀 타격을 안 받는 거죠. 150억 내려오고 50억은 이제 여기 소방공동시설 그게 이쪽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엄연히 목적세고 또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감은 다 회계 예산 파트 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가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협의가 아니고 이 조례상 명확하게 별 문제가 없다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일은 우리를 위해, 소방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협상하고 말고 할 부분이 없겠네요. 당연히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협상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별 이상 없네요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이번에 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고 이번 조례 제정 상정하면서 본부장님 기분 좋으셨겠네요
좋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지난해 5월 달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왜 늦게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우리 소방에서 주장해 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달에 법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할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된 것도 큰 다행입니다.
아니, 다행인데, 아니, 법이 개정됐으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돈 많이 든다고
주관부서 특정 부동산 부분 소방주관 부서가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늦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갖다가 우리 소방으로 안 주려고 지원자원시설세로 명칭을 싹 바꿔 버렸어요. 그래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항거를 하고 했는데, 그래 지금 이제 모든 게 오픈되어 가지고 목적세로 이래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이 획기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특별회계에 맞게끔, 지출목적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예산을 보면 2015년도 기준에 2,094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1,600억입니다. 한 75% 차이 나고 나머지 25%가 정책사업비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쭉 몇 년간, 한 5년간 보니까 인건비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사업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교체라든지 이런 비율은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노후장비도 많을뿐더러 또 필요한 장비도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료를 보면.
특히 추가 말씀드릴 것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안전에 대한 것이 아주 정책적으로 보완이 특별히, 작년에 예산 짤 때도 일반예산은 5%를 올리되 소방 관련 예산은 10% 올려가지고 짜라. 이렇게 지시가 올 만큼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정착되어가 있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911테러 사건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그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높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이 좋지를 못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질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나마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재정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 조례 제3조 세출에 보면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에 사용한다, 특별회계가. 소방분야 대상사업비에 사용한다,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이렇게 활동한다라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됐는데 이렇게 조례 되면 예년에는 약 한 500억 정도의 정책사업비가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한 840억 정도 그러면 약 한 삼백 몇 십억 더 예산이 증가돼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목적사업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쓸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쓰라는 내용이 없어요.
맞습…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본,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꼭 인건비는 본부장님께서 확보를 하시고, 이만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이런 사업비는 앞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노후 소방장비라든지 개인 장비라든지 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필요하고 또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결정하셔서 꼭 우리 부산시가 정말 안전한 우리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출 부분 말입니다. 소방분야가 있고 안전분야가 있지요
예, 예.
세출 부분이
예.
그 사업대상자가 소방분야가 있고 안전분야…
안전분야는 안전 그…
(담당직원과 대화)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가 75%, 그리고 시민안전실로 25% 가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 교부세를, 소방안전교부세가 저기 국민안전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전, 내려옵니다, 예.
교부를 받죠
예.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아오는 그 교부세 고유명칭이, 내용이 뭐 어떻습…
소방분야는 말 그대로 우리 소방장비, 우리 소방본부를 말하는 것이고 안전분야는 시민안전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그 고유명칭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교부세 고유명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 부분에, 세출 부분에는 이 안전 부분의 사업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소방만 됩니다.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소방 부분만, 사업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를 부과할 때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부세를 부여를 한다 말입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이 소방본부에서 소방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돈을 교부를 했을 때에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으면서 세출 부분은 안전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처음에 소방안전이 빠졌습니다. 완전 소방만을 위한 법을 만들라 하다가 거기 이제 또 일부 안전파트 또 일반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 100%는 소방세 말 그대로 소방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방 만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차량을 보강하려고 한 건데 뒤에 우리 소방안전실에 있는 것처럼 안전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또 취득을 투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25% 가는 걸로 하고 소방이 75% 하자 이렇게 결정이, 사실 100%의 소방세였는데 안전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25%를 저쪽으로 하천 고치고 이래 들어가는…
국안처에서 보낼 때는 그러면 국민안전, 소방안전 이런 교부세를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세입을 교부를 받는다 말입니다.
예, 별도로 구별해 가지고 나옵니다.
별도로 구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명분으로 소방과 안전 교부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안처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산시가 교부를 받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소방본부에 149억이 내려오고 시민안전실에 49억.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
안전은 우리가 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
전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은 저쪽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범주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반회계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 범주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민안전실인 거 같습니다. 소방, 소방차 구입하는 거 다 소방으로 파트로 그리 구분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836억 이 지금 교부세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본부에서 사업비와 이 교부세 어떤 특별회계의 사업이 신설이 되었을 경우에 그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200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진짜 사업비로써 복지에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평소에 예전에 이 특별회계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예산을 받고 또 우리 국가에서부터 지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살림을 꾸려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 특별회계가 발생하고 나서 시에서 지원받는 내용들이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에 소방공동, 소방으로 써야 되는 걸 그게 부산시에서 한 육백팔십칠억 걷힙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그걸 이제 시에서 다 안 주고 원래 목적세를 100% 소방에 써야 될 건데…
국가, 국가로…
어차피 인건비하고 다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만 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적세로 만들면서 100%를 이제 그거는 소방에 투입을 해야죠. 그 차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가로부터 그렇게 지원을 교부를 받는데…
교부도 받고, 예.
우리 평소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특별회계가 소방본부에 소방사업으로 신설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이 또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만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과 예산부서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에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러니까 위원님, 시를,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따라야지요.
지난번처럼 큰 영향은 없습니까
예. 옛날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뭐 따로 유용도 하고 소방에 투자 안 했지만 이제 법을 딱 이 특별회계를 만듦으로써 소방의 목적세는 100% 투입을 해야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그렇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예, 약 1년에 200억 정도 확보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액이 많아지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부산시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보죠
예, 그거 당연입니다.
아니, 그러면 200억이나 늘어나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200억 증액되는 예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200억…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뭐 1년에 한 2,000억 와도 지금 너무나 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직원들 잠자는 숙소하고 청사가 40년 된 게 15개 정도 됩니다. 이걸 빨리 리모델링하든지 뭉개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시급합니다.
예. 자료를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퇴장)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무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시민안전실, 도시계획실, 서부산개발국,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소 방 행 정 과 장 성용판
방 호 예 방 과 장 공정석
구 조 구 급 과 장 이선재
종 합 상 황 실 장 김우영
소방감사담당관 박 염
특 수 구 조 단 장 김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