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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2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 2.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 문턱으로 들어서는 9월 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이틀간의 현장 확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 4시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이진수·박광숙·정명희·신정철·전진영·김병환·박성명·김쌍우·오보근·오은택 의원 찬성) TOP
2.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남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청을 위해서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의정평가단장님께서 오셨고 또한 참여연대에서 한윤필 님, 도한영 님, 조상오 님, 엄대웅 님께서 네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을 드리면서 뜻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장애 당사자이시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맞추어서 민간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조례에 근거가 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금년 1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김남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정부, 공공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부분이 지금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된 대로 활성화되기는 제 현재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취지대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이시지만 실제 단순하게 인증수수료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서 과연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활성화되기에는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신청할 지가 미지수라서 사실 비용추계서도 저희가 첨부를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실제 조금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인증수수료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김남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에 맞게끔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역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김남희 의원님께서 제정했다는 그 사항을 조금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것도 5개 기초자치단체 또는 교육청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도 빨리 제정이 됐다고 보고 타 6개 조례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증 취득 시에 지원하는 사항은 실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 관련조례를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다 보고 민간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예.
이게 결국은 내용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복지개발원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그리고 복지개발원 정관, 우리가 다 일치를 지금 좀 해달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뭡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관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맞게끔 개정을 하실 거죠?
예, 지금 제가 이 조례 개정됨으로써 정관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은 제가 깊이 있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정관도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정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법률이나 조례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시겠지만 특히 제4조 사업에 보면, 복지개발원 정관에 보면 제10항에 지역의 주요현안 관련 사회복지사업 및 유사사업의 수행 및 보급에서 이 부분은 2013년도 복지개발원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례의 사업내용에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맞추어서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조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정관에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연계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제3조에 사업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맞게끔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이 정관에 담겨야 된다는 거죠.
예.
정관 어떤 개정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전부개정하기 전 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 따르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거는 법률에서 정한 취지대로…
법률에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결국 지금 이번에 설립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제7조하고 8조 부분들인데…
예, 그런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조가 이사회 구성원들을 숫자를…
예산편성 및 결산 그리고 검사 및,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서 변동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복지국이나…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시장님께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다음 결산할 때 전에도 공인회계사 회계검사 결과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예, 예.
아마 제7조 예산편성 및 결산 부분이 조금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아마 첨가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라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 전부에 한 3분의 2 이상 문구를 바꾸고 조문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전부조례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조례개정안이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정하고 있는 문구 조정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원 이번에 조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설립 및 조례 그리고 조례에 맞춘 정관 이걸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로 맞춰보려고…
결국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게 개정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법과 그다음 조례와 정관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정할 사항이, 법률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있고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 법에 맞게 정리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법률에 따라서 문구조정은 하는데 내용은 전혀 지금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인 전부 개정이니까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챙겨봤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내용면에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내용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사항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현재 복지개발원이 현재 변화된 어떤 복지 상황에 맞는가 추가될 기능은 없는가 또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서 삭제되어야 될 거는 없는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부조례개정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문 조문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본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과 정관의 중복성 아니면 신설의 문제 그것도 물론 챙겼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이 과연 이게 연구개발원의 적정 업무냐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조례에서 사업내용을 적은 걸 가지고 운영의 문제지 호에 따른 그런 사업의 내용들은 별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 판단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부산 현재 부산에 공공기관 말고 민간기관 중에서 인증을 받은 시설이나 건축물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현재 조례가 예비인증이라는 걸 인증을 받고 3년 뒤에 본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인증 받은 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빼고 일반을 보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있고요. 본인증 받은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타 시·도 예를 봐서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까 본인증 부산에 민간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북부산세무소 청사, 한마음스포츠센터, 기업은행 서부산금융센터 이건 거의 기업은행 서부산금융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건물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타 시·도도 그렇다 이러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예비인증이 47곳, 본인증이 30곳이거든요. 그리고 전남도 예비인증이 59곳, 본인증이 13곳, 대전은 예비인증이 16곳, 본인증이 22곳, 이렇게 사실 이런 시·도에 비하면 부산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말씀 대로 이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민간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인증을 받는 또 수수료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 조례만 그냥 제정해 갖고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정말 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라든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의원님도 아마 계속 챙길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기 위탁을 주면 시설에 대한 평가나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연 1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중간에 뭐 사항, 건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검토보고서 첨부물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양덕사회문화원인데 여기서 94년 1월에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평가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양덕 그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수한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평가에서 중앙단위평가에 저희들이 복지부 평가에 늘 우수법인으로 우수, 우리 저 14년에도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하여튼 여러 번 해마다 하면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평가에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듯이 나름 제가 운영을 잘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위탁 하는 것이지 이 운영기관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 이런 위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위탁한 업체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래 수탁자 선정 의뢰는 복지개발원에서 합니까?
예.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 우리가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 절차를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저희 시에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모에 대한 공모계획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 담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좀 챙겨서 굳이 이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도 위탁관리자가 잘못 선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안건제출 및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선선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여유롭고 풍성한 9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1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문턱으로 들어서는 9월 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김남희·황대선·오은택·김진영·김영욱·김진홍·전진영·강성태·강무길·이진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정명희 의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평소 건강체육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의료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부산시의 의료기관 간의 어떤 협력체계, 이런 구축방안이 어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기는 없습니까?
이제…
현재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를 하면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이 검토과정에서 2조 4호에 그 문항을 넣었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해가지고 우리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의 기능 안에 2조 4호에 그거를 그 문구를 지금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교육 2조, 그 법 2조 4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그게 이제 5호로 가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이 검토, 위원회에 올 때까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추가를 지금 해 넣은 겁니다. 수정,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삽입…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새로 만들어 집니까? 아니면 부산의료원에 기존의 인력으로 이 지원단이 만들어집니까?
새로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력도 다 새로…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합니까?
예.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는 미용페스티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이용경기대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뷰티산업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 쪽에 대회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이러면 이·미용,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산업경쟁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영세한 그런 업체인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용기능페스티벌 지원 이 정도에 그치는 조례가 되기보다 사실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이런 업종에 실질적으로 경쟁력 강화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 됐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 부산시가 어차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참 출산율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구·군비 이렇게…
70, 15, 15 이렇게…
예, 70, 15, 15 예산이 얼마죠? 19억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하고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부분하고가 아까도 중복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제한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완전 제한보다는 차등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조례안에서는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만큼 빼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득기준이라든지 소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도 셋째 아, 둘째 아 이런 쪽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차등을 둬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요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고민은 안 됩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 쪽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복지제도기 때문에 복지부의 승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인천하고 성남이 올라가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산후비용을 지원해 주는 쪽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대신 소득기준이 50% 이하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너무 규모를 쪼아놓았고 이게 저희들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장관이 바뀌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면서 보류되어 있었는데 그게 내려오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한 대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국비가 70%가 나오는 만큼 이런 사업도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예산 마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인 우리 부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없는 부산시 입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를 고민하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이신데 산후조리원 설치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들을 했을 때 결국 재원 마련하고 복지부 협의 부분들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대응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 쪽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산모·신생아도우미들을 관리사를 확인하기가 좀 힘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복지부에서는 자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협의 중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인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추이를 보면서 일단 예산 확보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 확보는 저희들 준비를 하고 그거하고 같이 복지부 협의문제는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럼 복지부 협의가 언제 종료가 됩니까?
아마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의논을 했는데 9월, 10월 안에는 아마 그게 내려오는 걸로, 그동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됐다.
결국은 지금 시에 지금 예산 신청을 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예산 반영 여부가…
그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이게 협의가 된다면 예산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복지부 협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공약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사전에 먼저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먼저 고민을 했던 그런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수렴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나름대로는 몇 가지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원에 완전히 의료원 조직을 활용하는 건 안 된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단장은 의료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 여기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 의료지원단으로 나가는 예산이 혹시 지원금에 포함된 것은 아닌가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분들 지원을 완전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의료원하고, 다만 의료원에 의료원 역할은 이 지원단을 거기 공간에 입주를 시키고 위탁,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지원단하고는 완전 별개다, 이렇게.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아주 큰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장님 부분은 우리가 상징성이지만 결국 나름대로 공중,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능력 있으신 분이 그런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을 하실 분을 모시는 급여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으신데 어떠십니까?
급여는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배려를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단계이니까 여기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월 연봉 8,000으로 일단 잡아 놨는데 8,000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봉사 형태의 한 60만 원 이런 부분들은 …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일단은 여기에 앞으로 저희들 건강지표라든지 부산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저희들 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로써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메르스사태 이후에 감염병에 관련한 부분들을 좀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조직진단에 대한 어떤 용역을 BDI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왜 이래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는 중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저희들도 마음은 바쁩니다마는 일단은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야지 저희들 하고 같이 의논이 될 건데 아직은 그 안이 새로 조정이 되면서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9월 중에는 일단 초벌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 일선 구·군의 보건소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 또한 지금 보고서가 연구 중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조례가 가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사업이나 내용들이 나오면 그러한 역할들을 또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용역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 보조금지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미용페스티벌하고 이용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피부미용경진대회를 지금 추가 사업으로 하시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뽑으신 것 같은데 결국 이 행사규모라든지 안 그러면 등록회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3개 협회가?
3개 협회가 우리 미용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이 1,100명 정도 되고 이용이 1,5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지금 신규사업이 피부미용경진대회는 회원 수가 1,100명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4,000만 원이고, 우리가 이용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지금 1,500명인데 계속 지금 3,000만 원 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단체에서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피부미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뷰티산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도 여기에 피부하고 관련된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분들을 지금 이런 자기 직업을 피부미용이나 미용을 가지는데 특히 피부미용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그런 기술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000만 원을 잡은 거는 다른 대회에 비해서 피부 쪽은 아무래도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잡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조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4,000만 원이 다 되면…
국장님 저는 피부미용협회에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드려도 되고 그리고 미용페스티벌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 2,000만 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증액 부분을 해서 또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부적으로 단위협회에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이거는 결국은 민행보 성격이라 말입니다. 행사경비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 행사경비다 하면 결국은 회원가입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부미용협회가 4,000만 원 같으면 이용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그러면 4,000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회원 수 대비 민행보 성격이니까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깎아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회원 수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민행보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강체육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정명희 의원,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과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본 위원은 제일 뒷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가 되겠죠,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 7,944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지금 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39억 7,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다시피 이 재원확보 방안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재원 확보 방안을 아까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도 하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에 예산도 1차적으로 지금 100%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심히 걱정되는 거는 지금 국장님,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집 근처가 되겠죠. 집 근처 산후조리원에 어느 정도 보통 산후조리를 받는지 아시는지요?
한 60%가 현재, 가정에서 한 40%,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60%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을…
보통 2주, 2주…
그렇죠, 보통 15일 정도 이렇게 보름 정도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오래되어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한 15일 정도,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도 여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평균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게. 적게는 몇 십만 원 이상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많게는 기백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평균 170만 원 정도…
예, 그렇죠, 평균 170만 원 정도 되죠?
예.
50만 원하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그 아래 계신 계층분들이 사실은 억수로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달달이 나오는 국가의 부산시나 재정 지원만으로 힘들게 사시다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170만 원, 200만 원 물론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하시지만 나머지 금액을 내가 내기에는 그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많은 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6개 구·군에 어떻게 보면 각 동네마다 동네라든지 조금 큰 부위에 거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부산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마련하기가 지금 거의 무리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 계획은 잡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금액이 조금 조정되고 달라진다 하셨지만 그 금액이 지원이 되더라도 너무 갭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산후조리원을 각 동네나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시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거기서 강력한 세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폭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7개가 있습니다. 27개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 사실은 27개 일단 바우처형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현재 그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혜를 하자 27개를 저희들 전부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한다면.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100% 지원은 안 되는 거고 다른 시·도 예를 들어봐도 30% 정도 감경을 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 이 정도의 금액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감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감경을요. 그래서 27개 산후조리원을 다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게 사업시행을 한다면 이분들하고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걸 다 맺을 겁니다. 맺을 거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꼭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더라도 산후조리에 필요한 데서, 어차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걸 하는 시책이니까…
제고를 위한 시책이니까…
그 부분들 저희들이 산후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 내용에 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금액으로 한정을 시키지 않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새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 새로 정리를 해서 그런 경감규정이라든지 제한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후조리원 협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따로 수립을 하실 거네요, 그죠?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6대 4 비율로 지금 60% 정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분들은 조금 넉넉한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40% 정도는 거의 집에서 조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안타까운 일이 국장님 지금 부산시에 나가서 아기 낳고 조리 어디서 하십니까? 물어보면 집에서 조리한다는 사람은 정말 40%나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조리원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아는 분들 중에서 제 동네 지역에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조리원을 가시더라고 그런데 40%나 되는 비율이 아직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국장님 아까 30% 감경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27개 거점병원으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40%나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난 뒤에 산모가 둘째를 출산하거나 셋째를 출산할 확률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집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어느 누가 이렇게 조리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했을 때도 둘째 출산이나 재출산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지원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인정이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이제 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건강국이, 새로 건강체육국이 새로 생김으로써 이 일이 정말 실행이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메르스 사태가 생기면서 더 빨리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3억 8,500이. 그런데 이게 처음 생기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지원단을 어디에 위탁을 할 건가, 또 단장이 누가 되느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위탁의 공정성, 누가 위탁을 받아서 또 단장이 어떤 분이 이 일을 가장 좀 책임있게 잘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현재까지 좀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위탁은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이 저희들로 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 업무를 위탁받기에 제일, 현재로써는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결정을 해서 지금 의료원으로는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단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이 공공보건의료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분을 저희들이 좀 모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원, 아까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의료원장님이 단장을 겸임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별도의 단장을 저희들이 뽑고 그다음에 그 단원들은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안에는 5명에서 단장포함 10명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안에서 단계별로 연구원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하는 거는 일단은 위탁기관에서 주가 돼가 하되 저희들이 관여는 할 겁니다. 같이 좀 관여를 해서 좋은 분들을 좀 연구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소는 일단 위탁받은 기관, 의료원에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할 큰 그림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두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우려가 가는 부분이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는 마당에 조금 우리 부산시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의료원에 둠으로써 부산의료원이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그냥 수행하는 거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어차피 여기 조례에서도 기능을 정했고 또 저희들도 과제를 또 줄 겁니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료원에는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예.
연구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완전 이제 별개로 가는 걸로 이걸 저희들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는데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연구소 3 for 1 어떤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의료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그렇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선에서 머물지 않기를 조금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단장님이 어떤 분이 정말 되느냐에 따라서 초석을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말 신중히 좀 이렇게 하셔서 우리 부산시 공공의료체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정말 건강체육국이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그 조례안에 관한 동료위원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 발생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정보공유 및 자원협력 등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4호부터 7호까지를 제5호부터 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그 외의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무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현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안건제출 및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선선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여유롭고 풍성한 9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4시에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9월 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황대선·오보근·황보승희·박성명·김쌍우·김남희·박광숙·강무길·김병환·전진영 의원 찬성) TOP
8.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권오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후환경국 박종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화합의회, 행동의회, 열린의회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오성 의원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의원 퇴장)
이어서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면적이 151.48㎢에서 296.98㎢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상은 오히려 39.16㎢에서 9.10㎢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지질공원이 동, 서, 남, 북 이 4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던 거를 지질공원의 경계를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서 이제 지질공원면적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동의 면적을 합산해서 육지 면적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육지 면적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운대나 두송반도 등 이런 지질공원은 해상에서 연결했던 구역선 내에 해상면적이 제외됐습니다. 이게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제외됐기 때문에 해상면적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해상면적이…
포함돼 있었기…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해상면적이 제외됩니까?
해상면적은 사실상 우리 지질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왜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환경부고시가 그전에는 그게 이제 포함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고시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1억씩.
예.
현재 이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한 어떤 상황 또는 예산집행내역 이런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로 이제 국비가 지원되면 우리 지질공원의 안내시설, 안내시설을 정비하거나 예를 들면 안내간판 그다음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그 편의를 제공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안내판을 8개를 정비를 했고 또 세부안내판 15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인정 이전에 이렇게 한 사항이고 또 지질공원 인증 이후에 설치된 걸 보면 종합안내판 6개, 랜드마크 12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결국은 우리 부산 관광자원화 되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국내나 국외 관광객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외국인관광객 전용을 위한 리플릿,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 또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데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 있습니다. 19명 있는데 해설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고 그런데 쓰고 있고 주로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 19명인데요.
19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아미산전망대, 이기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미산전망대하고 이기대하고…
태종대, 이기대.
태종대.
예, 이기대.
세 곳입니까?
예.
그러면 이 해설사는 선발을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근무형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육을 중앙하고 소양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중앙교육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소양교육을 5일간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하고 또 전문교육을 하는데 전문교육도 일주일합니다. 일주일해서 그다음에 중앙교육을 하고 중앙교육을 주로 보면 1차, 2차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또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자체 심화교육이 있는데 35시간을 이수를 한 후에 해설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몇 시에 보통 9시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합니까?
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악취배출시설은 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면서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취방지시설이 보면 다른 거와 달리 주로 악취가 발생하는 기업을 보면 전부 영세기업입니다. 영세기업, 영세기업인데 악취방지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법적의무사항 그런 걸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상이나 사하·장림이나 장림공단, 사상공단 그다음에 이런 주요 공장지역, 밀집된 공장지역들을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 거를 앞으로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폐수나 대기나 이런 데는 같은 조건으로 해 줍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 쪽에 이렇게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악취는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다른 시·도에도 주로 이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이거는 국비는 없고요. 시비가,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는 보면 시비가 70%고 구·군비가 1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럼 국비는 없고…
예,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70%에 구·군비 10% 했으면 80%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20%만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업체에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제기되지 않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 다시 말하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이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례에 담겨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점검을 해 보면 우리가 좀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시비나 국비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아까 모두에 제가 말한 대로 이거는 법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반하면 적발해야 된다 말이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80%를 지원을 해서 배출기준을, 허용기준을 맞추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데 적어도 지원을 받은 업체는 확행해야 되는 무슨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까지 지급해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시설만 해 주는데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업체가 정말 악취를 절대 배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이 가능한 그런 근거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정 폐지와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또는 개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절차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황령산 관련해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원녹지의 개발계획의 변경 결정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계획 최초에 설정할 때만 그런 게 있고 도시공원위원회 결정사항이 그대로 반영되는 걸로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우리 시의원이 1명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2명 위원이 있는 중에 의원 1명 내지 2명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가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도 제가 어디에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된 공원 외에 수립하는 공원 조성 계획은 단서조항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도 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하겠다. 제가 한 번 말씀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상으로 보면 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물론 그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지만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최종적으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공원위원회 이후에는 공원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회는 아무런 의견청취 해 봐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원위원회 결정을 시의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현재로는. 그래서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제가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공원위원회 공원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면 공원위원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표성을 부여해서 뽑아준 그런 대표들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의회가 그걸 마지막으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견청취 해서, 그 의견청취 해서 다른 절차 공원위원회 1차, 2차, 3차 하다보면 시의회의 의견청취와는 전혀 다르게 결정이 되어 버렸을 때 시의회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안을 해서 공원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만약에 1차에 통과 안 되고 보류가 되거나 2차도 마찬가지고 재심의가 되거나 할 때는 그때마다 의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한 사유를. 해서 의회 의견을…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몇 번, 공원위원회가 몇 번 연기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리 황령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제가 보고를…
그러니까 공원위원회가 연기되고 어떤 어떤 사유로 공원위원회 결정이 연기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공원위원회가 있어서 회의가 열리면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 하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회의가 특별히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회기가 없는 중에 공원위원회가 두 번도 열릴 수 있고 세 번도 열릴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시의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이 부분을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상위 법률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저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중인데 국장님께서도 꼭 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와 부산시간의 협치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제도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그런데 어찌 보면 국장님 불편한 사항인데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연구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용을 합당한 그런 의견을 수용하고 그다음 사전에 의사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민간보조협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1억 4,700만 원 이거는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며, 사업비가 얼마가 주어지며 또 그쪽에서는 어떻게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린, 부산그린트러스트에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비가 자부담을 40%를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시가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를 하는데 이거는 시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 민간협치 차원에서 우리 그린트러스트라고 녹색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우리 부산시 녹색공원 조성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주로 보면 녹색골목길 조성, 놀이터 조성 또 공원 활동가 양성, 학습장 이런 거 원예체험교실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를 부산시에서 애시 당초 어떻게 이런 협정을 하고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당초에 우리 그린트러스트하고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2009년경 정도에 그린트러스트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린, 부산그린트러스트라는 건 이미 있었고 그 전에 이미 있었고 활동을 해 왔고 그런데 2009년도에…
협약을 시하고 협약을 해서…
시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2009년도에 광역단체 중 최초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공식 선포해서 구간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운영 조례안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
아, 예.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큰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 갈맷길에 여러 구간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장애인 걷기 관련한 갈맷길 코스를 지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그때 무장애 갈맷길 하나, 해운대 수영강변에 저희들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걷기를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의 화장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갈맷길코스에 장애인 코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듯이 그런 편의시설에도 장애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한 그런 것도 한번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유지·보수되고 있는 코스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질자원의 관광자원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역사나 스토리텔링을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신 만큼 교육의 참여에도 우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지질해설사의 자격요건이나 그런 게 지역주민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설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에서도 그렇게 또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설사로서 참여해서 그 지역의 공원에 대한 그런 긍지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운영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계법령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관계법령이 없습니까?
갈맷길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이 지금 없습니다.
관계법령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만들어…
시민들에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맷길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라면 지방자치의 소관 사무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은, 그러니까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관계법령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관계법령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에. 이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갈맷길 안에 편의시설 보면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에 의자 그런 편의시설 같은 의자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적인 시설은 안 들어가는 거죠?
상업적인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3번에 보면 새 코스의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갈맷길이 새로운 코스가 또 지정될 수 있고 또 해제도 될 수 있고 어떻든 코스들이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새 코스를 개발할 때는 원칙과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9개 코스가 있습니다. 9개 코스가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한 번 이야기 한 적 있는데 9개 코스 이외에 또 새롭게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갈맷길코스를 완주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렇게 즐겨 갈맷길 찾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달리다 보면 이거 말고 이런 코스 참 좋은 게 있더라 이래 하거나 또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여론을, 설문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코스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그러니까 이 새 코스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그러면 새 코스가 만약에 어떤 좋은 코스가 새 코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새 코스로 되는 겁니까?
특별히 갈맷길 코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준이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 거죠?
없지만, 저희들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코스가 저희들 후보지가 있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로, 폐선로가 우리 선하부지가 그린라인파크라고 부산역에서 송정역까지 한 20㎞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갈맷길코스에 신규로 넣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넣는 기준이 국장님 생각으로 넣으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거는 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새 코스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이런 갈맷길이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그죠? 그런 거에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새 코스가 지정이 될 건데 그렇다 하면 그런 새 코스를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나 문화에 대한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어떤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새 코스가 지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갈맷길과 관련한 그런 어떤 전문가그룹…
예, 역사나 문화에 대한 전문가 그다음 시민단체 그죠? 이런 전문가분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새 코스가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시·도를 사례를 보니까 조례가 있는 기초단체 11개가 길 조례가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있고 강화군, 남원시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7개 위원회가 7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갈맷길은 사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길과 관련한 그런 전문가 그룹이 또 있습니다. 또 있으니까 신설하거나 추가로 연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그룹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 거를 보면 걷는 길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이런 걷는 길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거, 걷는 길 조성에 관한 거, 걷는 길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것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걷는 길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갈맷길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안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안내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현재 우리 갈맷길 안내센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제 해운대하고 송도, 영도, 다대포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좀 유명무실합니다. 그 안내하는 직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형식상 갈맷길 안내소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갈맷길 운영을 위해서는 안내센터에 갈맷길 안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갈맷길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출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9,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치단체에 나가는 돈이 5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5억은 어떤 기준으로 교부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이제 구·군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구·군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교부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갈맷길 안내 및 편의설치 정비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2개 구·군에.
예.
그러면 이 돈은 3억 9,200만 원 이 돈은 뭐지요?
이게 이제 5억 중에서, 5억 중에서 이제 1차로, 1차로 사업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러면 12개 구·군만 나갔고 안내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해 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12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나갔는데…
신청을 받은 거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사업을 구·군별로 갈맷길 코스를 전부 점검해서 필요한 정비사업이나 새로운…
필요한 사업 뭐뭐를 해 준 거죠?
예를 들면 뭐 난간, 오래된 난간을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을 정비하거나 또 이정표 같은 거…
편의시설이라면 음료수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3억 9,200이 있고 다시 구·군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으면 데크설치, 수영구는 다시 음수대, 안내판이 다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통으로 나간 3억 9,200 안에 다시 안내판이 들어있고 안내·편의시설이 있고 다시 개별적으로 나간 또 그 안내판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군별로, 구·군별로…
그러면 국장님 구·군별로 전체적으로 이 5억이 나간 게 아니고 통으로 3억 9,200이 나간 게 있고 다시 구별로 나간 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12개 구·군의 갈맷길 사업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무조건 신청한다고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담당자를 보며)
위원회 별도 있제?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전부 현장확인해서, 현장확인 해서 이거는 수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전부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이제 구·군별로 선정해서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데크사업비하고 산책로 도색비가 4,4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욕을 한다고 합니다. 데크설치나 도색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필요 없고 화장실, 그 음수대 설치가 필요로 한데 도대체 그런 것들은 설치도 안 해 주고 웬 도색이냐고 시민들이 그 갈맷길을 다니는 시민들이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현재 이제 예산이 정해져있고, 정해져있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데는 또 제법 예산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데 구·군에서 음수대가 필요하다고…
음수대가 없다면 음수대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도색보다는.
그러니까 구·군에서 해운대구에서 만약 음수대가 필요하다고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게 얼마 들지 모르지만 들어왔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음수대를 하나만 지원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음수대를 안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다시 안내간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간판사업비를 구·군 자체사업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의회에서 안내간판이 급한 게 아니다. 안내간판 있는데 왜 다시 하느냐? 그리고 그 안내간판은 시에서 해야 된다. 왜 구·군에서 해야 되느냐, 구·군 돈으로 해야 되느냐? 시에 지금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내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군에서 구·군 자체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 5억의 돈이 교부되고 있는데 적절치 못하게 쓰이고 있고, 그죠? 교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기네들은 또 구예산을 넣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 이 구·군과 시와 지금 이 갈맷길에 대해서 어떤 협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구·군과 시가 좀 협의를 할 부분인데 구·군에 사업이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시에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심사할 때, 심사할 때 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거는 선투자가 투입이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이 시비가 나갈 때에 정말 시민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갈맷길 같은 경우에 구·군의 땅이 있고 시의 또 어떤 시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합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여기 보면 10조에 협력체계 구축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협의체를, 이 협의체를 본 위원이 아까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나 협의회나 어떻든 구·군이 들어가고 역사나 문화의 전문가가 들어가고 시민단체가 들어간 이런 협의체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10조 협력체계 구축 운영 이 조항만 가지고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협의체를 별도 구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하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이 걷고 싶은 부산이라고 국제신문에서 갈맷길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에 9,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는데 이런…
이거는 사단법인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예, 그래서…
협의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들이 있고 현재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갈맷길 조성에 대한, 또 조성의 어떤 그런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 단체에서 정할 수도 없고, 없는 거고 국장님 생각대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하면 이런 거를 심의하는 어떤 위원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국은 우리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시면 좀 집행부에서 조금 그 담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방형화장실.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몇 년간 비용추계서에는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걷기 좋은 부산이라는 어떤 기치로 갈맷길 조성을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갈맷길을 조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어떤 부산을 만드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국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어떤 조례를 제정을 했다 하면 사실은 조금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첨가될 부분들이 조금 더 어차피 집행부 의견도 듣고 서로 협의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이제 발의하신 내용은 주로 이제 사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서로 또 협의도 하고 또 같이 좀 다듬고 또 추가도 하고 뭐 보완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시는 내용 외에 다른 부분도 또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갈맷길 관리·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다 하면 실제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담기면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도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조성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갈맷길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조성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갈맷길에 대한 어떤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어떤 정하는 어떤 시점의 계기가 되었다 하면 그건 이제 조성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담겨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조례상으로는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님께서 다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국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기지 않았다하면 실제 운영상에, 운영상에 최소한의 타 시·도의 이런 조례를 봤을 때 사실은 조례 내용에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또 위원회의 역할, 협의회의 역할들이 있었, 담겨있는 타 시·도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러면 제10조 있지예? 운영을 하실 때 협력체계구축과 운영을 하도록 안 제10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10조를 활용을 하셔서 실제 조례를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향후 어떤 조성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구·군별로 어떤 뭐 지역의 특색은 살리되 적어도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협의 조정을 거쳐서 갈맷길 운영이 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개괄적으로 좀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법예고기간에 결국은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2015년도.
올해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조금 늦은 이유가 이 사업은, 악취방지시설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아니, 그런데 신청을 예를 들어서 사업 시작단계에 신청하시지는 않습니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은 지금 몇 건 정도 되어 있습니까?
12군데가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1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2건 같으면 올 연말까지 하더라도 12건밖에 안될 수도 있네요.
예. 12개 업체가 5억을 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5억을 다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한도금액을 정하셨잖아요, 조례상.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7,000만 원 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5,000만 원 이하.
예.
그런데 12개 업체에서 어떻게 이걸 다 사용을…
7,000만 원 짜리가 있으니까.
7,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추가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홍보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보면 5억을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도 해마다 연도별로 보면 주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충당이 되고 이거는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본인부담을 하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좀 이거는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국장님. 비용추계서가 지금 조례 내용하고 좀 안 맞은 부분들은 아시죠?
예.
비용추계서 자체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례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자부담이 40%란 말입니다, 예? 40%.
맞습니다, 예.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지금 20%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래 7대 1대 20을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실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이제 6대 아, 5대, 1대 4로 좀 바꾸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래 이전까지 해오고 있던 거는 5대 1대 4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조금 이제 워낙 이 사업자들이 안할라 하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이자 해서 7대 1대 2로 바꾸려고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항 자체를 넣는 거는 맞지 않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율까지 넣을 필요있느냐 해서 그거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이 좀 많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지방재정법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근거마련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적어도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하면 그러한 어떤 조례 제정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좀 분석, 갈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여러 다른 타 조례들도 지방재정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해서 과거에는 조례없이도 시행되어서 왔던 사업들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할 것 같으면 좀 더 집행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효과, 재원마련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발의가 되었든.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가 원안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 내에서도 갈맷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에 대한 부분 또 협력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꼭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이 5억이 필요한지 10억이 필요한지 실제 이런 거는 다른 악취저감시설 저감대책사업들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된 사업들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 없이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조례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들은 예측가능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산출이 되고 또 실행이 돼야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아쉬운 부분들 조례가 원안통과 혹시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안건제출 및 현안보고 준비 그리고 오늘 개막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등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선선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여유롭고 풍성한 9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자,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29분)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부위원장이신 신현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무 위원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국 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강변여과수사업 현장을 다녀오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장〉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사 회 복 지 과 장 김영수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박중배
노 인 복 지 과 장 박현범
〈건강체육국〉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복
보 건 위 생 과 장 노영만
체 육 진 흥 과 장 이순학
의 료 산 업 과 장 오태근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황인구
〈기후환경국〉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공 원 운 영 과 장 최인호
산 림 녹 지 과 장 허영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