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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4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신성장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김진용·신정철·황대선·최준식·박광숙·강무길·박성명·백종헌·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화합회의, 행동회의, 열린 회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학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진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윤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화력발전소가 1개 있는데 사하구거든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안설명을 제가 물어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적으로 시·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시·구·군, 국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설명을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접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데 더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법에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에 광역시 내에 있는 예를 들어 기장하고 지금 사하하고 다른 게 광역시 내 구청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군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매년 5억 내지 6억씩 사하구에 협력사업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장은 군이라고 돼 있는 이유만으로 더 큰 독보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또 여기 같은 일정에 있는데 조례상 돼 있지 않는 이유만으로도 그보다 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차제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하구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 황보승희 의원한테 질의드리도록…
아, 저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황보승희 의원님 좀 그거 하지만 답변석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다른 질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 사인하신 의원님 중에 권오성 위원장님 빼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인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최소한 우리 같이 의논해서 힘을 합쳐야지 힘을 더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서명을 많이 받으면 사실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는데 특별히 또 위원회에서 서명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서명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차 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만 소통, 소통 부르짖지 말고 안에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장님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작년에 17억 6,9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예,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예, 작년에요.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담당자와 대화)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묻혀가 버렸네요?
예.
이게 특별회계로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기생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생산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금액을 에너지관련 쪽에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금까지, 일반예산에 편성해 버렸다는 게 참 제가 좀 늦게 알은 게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에너지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화력에서 나온 어떤 이익금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은 정말 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왕에 맡았으니까 더더욱 더 신재생에너지 쪽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우리 원전특별회계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시켰죠?
예,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이번에는 좀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좀 받았습니다.
대폭의 규모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이러한 돈을 정말 부단히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원전발전소만 지어나가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원자력발전소를 1개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를 그만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를 해서, 17억이네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 15억 정도 들어 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제 업무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국장님.
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지금 매년 업무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간을 정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건 없지만 매년 협약을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완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사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금융도시 발전 및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쭉 보면,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우리 국장님 산하에 금융서비스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부단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건지 참 제가 한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센터 자체업무는 위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는 서비스금융과 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좀 소통이나 또 업무연계에 문제 있진 않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위탁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형식상 위탁이고 실제는 또 과에 같이 배속해서 근무를 하고 이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이런 기능이 서비스금융과의 안에 고유의 업무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중이 매우 큰데 이제 위탁을 줘서 소속은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줘놓고 일은 과에 와서 하고 이게 좀 뭔가 부산시 행정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걱정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제 이전기관들이 다 와서 본격적으로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센터 말씀하신 그런 문제 포함해서 또 이전기관들이 또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방향을 수정하든지 이래 검토해서 새로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재정지원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예를 들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서 하고 있는 데는,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것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민주노총 우리 부산지역본부 해서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디, 예를 들면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 지금 이 목적에 두고 단체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직 전혀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위한 조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근로자 복지, 근무환경, 처우, 근로자 역량강화,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이 모든 게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2개 기관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단체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 법무팀하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어떤 하나의 법 제정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일단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체라는 거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겠네요?
일단은 현재는 주로 법인형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범근로자의 기준이? 또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근로자가 부산에…
모범근로자 이 부분은 사실은 안에서 주로 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추천받아서 하신…
예,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추천받아서 하는 거고.
예, 그쪽에서 다 일단. 주로 이제 장학금은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올라온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검증은.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노총을 일단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노총에서 전체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조금.
그래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가 엄청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근로자 실태조사라든가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좀 발전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부산시는 전혀 이렇게 해 온 게 없죠?
현재는 이 두 카테고리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지원을 위해서보다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조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진행을 해 본 일이 없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본부장님 앞으로 이제 저희들 뭐 일자리창출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기업 제일 조그마한 기업 5인 이상 인원수를, 근로자수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 지금 이 주요 내용에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 부분 내용에 보면요, 이게 정말 시급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각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이것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도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0명 미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중소기업보다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에.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을 동원한 일자리, 소통관제 거기에 이런 항목을 넣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500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전체 전문요원들을 이번에 풀어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 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근로자수가 열악한 예를 들면 5인 이하 사업자 그런 부분, 영세공장이랄까요? 20인 이하라든지 이런 쪽에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시간과 돈이, 예산이 들겠죠. 거기에 가장 어려운 사업장에 적은 인원의, 20명 이하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게 계속 백업이 되어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그런 부분이 부산시가 전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큰 행사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모범근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봉제공장, 한 30명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부산에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예를 들면 나이가 서른 살 때부터 그 공장에 다녔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된 할머니가 아직도 봉제공장에 기계를 돌리는, 한 영세공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모범근로자라는 개념에 제가 주문을, 오늘은 조례입니다마는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공장에 한 스무 분 계시는 공장에 아주머니들이 60이 넘어서까지 장기근속 30년, 40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진짜 모범근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범근로자라는 분은 물론 양대노총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검증을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모범근로자를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본부장님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마련돼지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근로자 복지, 근로실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지위 향상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좀 들여서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초실태조사들이 사실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 좀 전면적인 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도 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전체 개념도 다시 한번 서로가 논의해서 위원님의 뜻들이 조금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입니다.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8쪽 불량출하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에 출하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규제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량출하자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빼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없는 것은 빼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제재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불량출하자가 합법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농산물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출하를 많이 이끌어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이 불량출하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식품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제재조항이나. 다만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딸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밑에 작은 걸 놓고 보기 좋게 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규제를 이 규정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원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통거래질서 부분으로 유통거래질서 위반 조항을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간 지속이 되거나 하면 결국은 시장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통질서거래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30조의2 중도매인 간의 거래결과 제출규정이 신설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부분를 시행규칙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저희 업무규정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신설은 중도매인 간에 농수산물 거래상황을 투명하게 하여 과세자료나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운영관리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1항에 보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거래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2항에 보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거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양쪽 다 의무화규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처음에 해 가지고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어느 양방을 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규제를 해서 이렇게 의무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부분을 의무화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쪽만 이렇게 신고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수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의규정으로 정하였는데 이 임의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중도매인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의 거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자료 제출하는 중도매인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제2항을 삭제하더라도 제3항에서 시장은 1항의 자료를 확인하여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판매한 중도매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양쪽 중도매인까지 다 이렇게 의무화를 하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했는데 근거규정은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그쪽에 제출을 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유통거래질서나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뒤에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법률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농산물유통센터 지난 8월 1일 날이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휴무로 하기 전에 금년도 들어서 각 단위조합원들하고 조합장들하고 회의한 자료 혹시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디까?
제가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휴일 이런 부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일을 정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도매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하를 하한선까지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보통 가족들하고 한 번쯤은 같이 휴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휴일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 왔고 또 소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장님들의 회의내용 결과를 보시면 이게 그 악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악법이냐면 거기는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체의 소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금지한다.’ 이런 조항을 단서를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있고. 첫째는 우리 소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면 그 조합장님들이 과연 그 앞에서 소장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반대할 조합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고, 물론 이제 첫째 주 토요일 그다음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사실은 휴가기간입니다.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휴무를 안 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소장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 방에 업무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한 2,000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2,000명 곱하기 4를 곱하면 약 8,000명에서 1만 2,000명되는데 지난 8월 1일 날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입니다. 이것을 휴무로 하기 위해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자기들 조합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휴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없었던 걸로 하면서 저한테 와서 “1만 2,000명이 와서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사업소장이란 분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가 국장님이 보실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불러서 공무원에 대한 기본자세를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첫째 주 토요일 날 노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다가 재충전의 기회로 쉬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공무원이 앞장서서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거를 앞장서서 그걸 부추기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다면 이게 금년 한 해 안 쉰다고 해서 그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병이 생기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이래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당당하게 쉬면 될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데, 담당 소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용서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농산물유통시장 사업소장님은 회의에, 조합장님들 단위적으로 회의하는데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금지조항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소장이 반강제적으로 거기에 조합장님들이나 단위 도·소매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베풀어 줘야 되거든요. 사업소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단위 조합장님들이 거기서 “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유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상시 조합장 회의 끝나고 나면 그 회의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등록엑스포 유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 올해 예산은 이미 지금 확보가 돼 있죠?
예.
얼마입니까?
저번에 2억, 본예산에 2억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억에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억만 올라와 있고 3억이 없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서…
아, 추경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2019년도에 이게 유치가 결정됩니까?
2019년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2021년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8년까지만 나와 있어 가지고.
아,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2023년에 결정이 되는데 2021년까지 저희가 BI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까지 저희가 정리한 이유는 2017년 1월에 저희가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는 정부사업승인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2017년까지는 최소한 정부사업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했을 때 계속 추동력이 갖게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사업 승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고려치 않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이 되고 나면 정부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매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야…
지금 현재 경쟁도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데는 없고, 지난번에 경상남도에서 ‘도 50년 계획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때 잠깐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나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듣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향을 살펴보니까 인천 쪽하고 경남, 이 부분이 지금 거론은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3개 지자체 도시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결정은 1개 도시가 되고나면 2개 도시는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선점을 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선점 때문에 지금 의회에 추경을 요청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저희들은, 용역기간이라는 게 거의 1년쯤 걸리고 내년 연초 되면 1차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17년 1월에 일단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선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승인 날 때까지 어쨌든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천, 전체가 저희들 예산 추계가 2016년에는 약 8억 3,000 정도 전체 2018년까지 한 25억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승인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 나름의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국제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엑스포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시가 대한민국 내에는 저희 시가 한다는 이런 내용도 알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간다고 보고 나중에 정부사업 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또 작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 국장님. 지금 인천하고 경남이 아직 준비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인천, 경남이 만약에 경쟁에 뛰어든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열경쟁이 될 게 뻔한데.
이건 2030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조금 시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산업통상부에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저희처럼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월이나 5월경에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 2017년 1월 달까지 산업부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사업승인 여부를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4, 5월경에 이렇게 신청한다고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 시작한 거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액 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전입금을 확보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나 또 목적이 있으신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또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써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17억, 2015년도에 15억, 지금 한 8억쯤 됩니다, 올해 추계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세입이 자꾸 주느냐, 원전 쪽에서 아직까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LNG가스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전양을 줄입니다. 말하자면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이 좀 줄고 그래서 세입 자체가 우선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개발특별세나 이런 부분은 아까 강성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런 쪽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태양광발전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부분에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이 앞으로 부족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결국에 전입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나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냥 일반회계 목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거기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불안정성의 문제죠. 왜냐하면 시재원에, 저희들이 원자력안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지방재정법을 바꾸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라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2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 이런 비용이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억 정도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20억 정도하면 80억이 남는데 그걸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심과 투자가 우리 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국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지역자원시설세액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자원, 재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갖고 오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돈 모자라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특별회계 안만들 때는 이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다 땡겨서 쓰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이유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나 개발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지 않겠나하는 우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도의 공공부분 그리고 LED 전등교체라든지 하여튼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좀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나마 어쨌든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정도의 재원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시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갖고 계신 거 다 한꺼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실 거고 내년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사업추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와 조례개정 전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이 부분이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법인하고 단체는, 법인은 일단 현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것도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이거도 다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단체는 현재 구체성이 지금 조금 없습니다마는 이게 법인격의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노동사업 쪽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공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근로복지기본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통상적인 모든 우리 사업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보조금 지원 조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포괄적인 어떤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근거 법률이,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든가 아니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지원 조례들이 있어야만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근로자복지시설은 부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부산시노동복지회관을 말하는데 두 시설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현재 연산동에 소재돼 있습니다. 부지가 3,673㎡ 건물이 7,920㎡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돼 있고 이거는 2003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현재 한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동구 자성로 범일동에 있습니다. 부지가 1,263㎡ 건물이 2,994㎡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되고 이거는 건물이 좀 상당히 낡았습니다. 1986년도에 지금 개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30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여기는 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근로자복지시설 관리 위탁자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 양 기관들은 다 비영리법인들입니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렇습니다.
제12조 3항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위탁경비는 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운영 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자체 거기에서 가령 임대료라든가 자체 수입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걸 대원칙으로 해서 그 시설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아주 낡아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서 시설 개·보수는 해 주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금 보면 시설사용 및 임대수입이 한 3억 5,000되고 전체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노총에서 자기들이 한 4,000만 원을 더 내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안에 자기들이 시설사용료 수입, 솔직히 말해서 안에 회의장 정도 이렇게 빌려주는 사업만 하고 자체 어떤 수입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지출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래도 운영비나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자기들이 한 3,900만 원 내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노총에는 그러면 3,9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체…
일체 지원 안 하고?
안 합니다, 예.
민노총에서 지금 하는 거는 수입액이 3억 5,000 정도 나옵니까?
예. 이거는 자기들 안에 보면 예식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해서 그걸 자기들이 임대수입으로 해서 벌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상 7층까지 있고 평수로 보면 그 정도 수입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1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제12조 3항 근로자복지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 운영 수입금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여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물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체 전체 자기들 사업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다만 일부 수입사업비 중에 한노총 가령 같은 경우는 노동자신문발간 사업 같은 거를 여기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민노총도 거기에 우리 시설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금 일부를 근로자 무료 법률교육이나 노동안전교실 같은데 1,000만 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까지 매년 14억 5,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김종한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위원여러분의 관심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작성하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정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모두 15개 기관 및 부서가 되겠으며 당연대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부산관광공사 6개 기관 및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디자인센터, 주식회사 벡스코,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부산국제교류재단 9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관계서류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5페이지부터 작성된 세부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종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철저한 확인,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 김기영
일 자 리 창 출 과 장 박우근
〈산업통상국〉
산 업 통 상 국 장 정진학
2030EXPO 추 진 단 장 박찬민
에 너 지 산 업 과 장 김택준
농 축 산 유 통 과 장 전상원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성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관섭
〈신성장산업국〉
신 성 장 산 업 국 장 김윤일
서 비 스 금 융 과 장 이윤재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관 광 마 이 스 과 장 안창규
○ 속기공무원
하효진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