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오후에는 기획관, 부산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최영진·박철중·김효정·송우현·박진수·성현달·서국보·강달수·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3.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 TOP
나. 기획관 TOP
다. 부산연구원 TOP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재정관 TOP
나. 기획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3호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문영미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재정관님께서 모두발언의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요. 그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에 지금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반 전에 우리 재정관님하고 서면자료를 요구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상감시장치 건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구성물품이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보면 물품구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에서 많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의 회피수단으로 저는 조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체 연간 물품을 구매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CCTV 말고요. 전체 물품입니다.
물품, 전체 물품계약은, 저희들이 지금 영상감시장치 현황만 계약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상태고요. 전체 계약은 예를 들면 영상감시장치가 관련 계약이 총 연간 한 저희들이 18년에서 23년간 조사한 게 809건이면 아마 전체 계약 건수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산시가 제3자단가계약 즉, 조달입니다. 최근 5년간 영상감시장치를 계약한 건수가 492건에 달하고 3,385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약 7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이 77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게 수의계약 16개 구·군 그다음에 우리 또 마스(MAS)라고 다수계약자 조달방식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저는 수백억에 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감시 관련 최근 22년, 23년 언론보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뇌물 받고 업체 선정이 됐다. 이게 뭐냐. 모 구청 직원이 모 직원으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접대, 현금 수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계약과 관련해서 스펙과 다른 중국산 저가 부품을 설치해서 5억 상당의 부당 이익 그다음에 CCTV 핵심부품을 저품질로 바꿔서 110억 원의 매출, 중국산 CCTV 납품 비리, 군인사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고 작동 오류 500건을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다 스펙과 다른 부품이 들어오거나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원칙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A 부품, B 부품을 연결해서 직접생산 증명을 받으면 이것을 직접생산으로 봐주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조달청, 허위 특허CCTV 두 번이나 속았다” 이 부분도 보시면 불법 주정차 CCTV 핵심부품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저급품으로 바꿔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제가 제기한 내용도 아예 부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도에 단종된 부품이 조달시장에 버젓이 등록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조달을 맹신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전문성이 부재하고 안일한 검수 시스템이 낳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CCTV 계약 건을 본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달계약은 일종의 조달청에 계약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금 느슨하게,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조사를 계기로 나타난 문제점이 예를 들면 조달3자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세트 구매를 했을 때 일부, 일부 제품이 세트에서 미납된 사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단종된 제품이 조달청에서 그 상품이 그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달청하고 이번에 나타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단 개선 의뢰를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리고 미납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물품을 검수하는 부분과 계약하는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수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감시장치로 인해서 그동안에 언론에 나타난 뭐 문제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기로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수년간요 동일하게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조달시스템에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품 바꿔치기 그다음에 저가 물품 교체 그리고 미납품 이런 사례가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수년간 우리 재정관님 우리 부산시 행정은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효과를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심지어 이런 일부 사례들이 조달시장 전체로 확산되어서 조달 불신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깐요. 연간 17조 원 규모가 다수공급계약자, 마스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을 우리가 견제를 하니까 마스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일부 업체 2개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단가를 제시를 하면 우리 그냥 공무원은, 행정은 그것을 그냥 아무런 거름막 없이 구입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A, B업체가 동일한 업체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CCTV만 보더라도 전국에 조달등록 업체가 1,721곳이고 부산은 111곳입니다. 그런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는요. 전국에 417개, 부산은 13개입니다. 이 13개 업체에서 우리가 조달시장도 하고요. 수의계약도 하고 마스계약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담합을 하거나 우리 행정의 공백을 노리고 이러한 미납품 그다음에 이 제품을 오용해서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을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이런 발주 담당자께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검수 시스템까지 겹쳐지다 보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고 매년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 조달물품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 부산시가 조달물품 및 이 용역과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에 있어서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납품이 되어서 작동을 하는지 이걸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들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형의 데이터나 시스템 같은 경우를 고액을 주고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조달에서 사왔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금액만큼 스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유형은 가서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그냥 사후관리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형의 제품들 말고요. 무형의 제품이나 시스템 그다음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유형의, 예를 들면 유형 같은 경우는 물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무형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시스템이나.
예,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하거나 납품할 때…
선정위원회는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도입하고 나서 사후검증단을 꾸려서 이것이 제대로 납품이 되었고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불된 비용만큼의 성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시스템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는 우리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하든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구입하는 물품 전수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달물품 검수 특위라든지 조달물품의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서 이번에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상에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먼저 납품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 심의위원회를…
재정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에 금액도 작고 이런 점점 검증이 조여오니 그것이 저는 지금 업체들이 그 회피수단으로 조달시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조달하고 마스계약 그러니까 조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 놓은 그 시스템에서까지도 균열이 일어나고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면조사에서 나타난 CCTV 영상감시장치 조달 3자단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마스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사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도 1,721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감시장치 업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죠. 조달에도 개선을 요구하시고요. 우리 부산시에서도 수의계약 그다음에 다수공급자계약 마스 그다음에 제3자단가계약 포함해서 전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에 사후관리 그다음에 계약 제품의 검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걸러내는 시스템 그리고 업체들에서도 이 조달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지 말고 신선하게 우리 주민의 편익,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명확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또 나타난 미비점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물품 검수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타난 문제점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난에 이래 보니까 기준 날짜가 안 적혀 있거든요? 다른 실·국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적혀 있는데…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저희들 7월 업무보고니까 보통 6월 말 기준으로…
6월 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인력이 7명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거의 인력은 과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 자료에도 6급하고 7급하고 현원 차이가 한 20명 이상 이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정원이, 현원이, 정원이 151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팀에서 3명을 저희들이 추가 정원을 받아서 지금 정원하고 현원 숫자는 맞습니다. 154명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6급하고 7급에서 6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관실에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6급을 신청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정관실에 신청하고, 신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6급 직원보다 7급 직원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또 6급 직원들이 재정관실에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지금 사실은 정원, 현원이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정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정원이 6급이고 7급이면 가능하면 현원은 인사, 인사이동을 통해서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급과 7급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원 기준에 맞춰서 인사담당관실에 현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최종 예산하고, 지금 하반기 22년 최종 예산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깐 상반기 22년 최종 예산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 위원님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인쇄되고 나서 봤는데요. 상반기, 왜냐면 위원님들이 상반기·하반기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2년 최종 예산은 지금 이 수치가 맞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22년 최종 예산은 실제적인 최종 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최종 예산이 아니었고 1회 추경 기준이었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조금 숫자가 조금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상반기 때는 오타였었고 우리 그럼 오타도 모르고 넘어갔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예,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다 보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주요 내용 중에 보면 먼저, 물론 뭐 사업부서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 들었을 거라 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해서 부산 구축 예산이 233억으로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오염수 대응으로 저희들이 방사능 장비를 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 내용이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지금 후쿠시마 관련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으로는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8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재난, 선제적 재난 대응 관련 예산 214억을 합치다 보니 숫자가 233억이라는 추경예산 규모를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혹시 이 예산안에 방사능 측정기도 휴대용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5억 7,000입니다.
개수로 혹시…
3대입니다.
3대.
예.
이 3대를 가지고 배치는 주로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방사능 측정기 같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금액이 인터넷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수를 조금 늘려서 뭐 우리 부산의 수산물시장에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역, 방류 대응 관련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장비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투입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검사가 가능한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뭐 예비비든 또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으로 방사능 장비가 없어서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없고 그 외에 뭐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또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 지원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온 나라가 방사능, 후쿠시마 방사능 관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출산 대응 및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해 가지고 지방소멸 대응 해가 또 224억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저출산 대응 및, 대응 관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나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 신규로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조성 운영사업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저희들이 저출산 대응 관련으로 예산을 166억 정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청년창업도시 복합공간 조성 10억 원 등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 그러니까 지방소멸, 인구와 저출산 대응 그다음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이런 부분들이 예산, 투입된 예산을 저희들이 군으로 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된 예산을 224억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도 다자녀를 2명에서 1명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출산 대응이 뭐 인구정책 더군다나 부산 또 곧 330만이 무너질 것 같은, 통계자료를 보니 그렇던데. 그래서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부산시에서도 미혼남녀 어떤 만남의 자리 이런 걸 행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산 기초단체에서도 한 군데에서 그런 계획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산시에서 전체 뭐 교육청과 아울러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 부산시에도 미혼남녀를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여성정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전에는 조금 활발하게 했는데 코로나로 아마 그 행사가 추진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행사도 물론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매년 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목표액 76억 중에 41억이 징수돼 가지고 거의 한 54% 정도가 징수가 됐었는데 올해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시리라고 봅니까?
예, 6월 말 기준에 목표액의 53.9% 그러니까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업무보고서에서도 되어 있지만 18개 분야에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세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고액체납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 걸 한번 봤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이 분야를 2개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세관하고도 협동, 협업해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부족한 세원,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참 발언 마지막에 한 가지, 저도 지금 약간 기억이 애매해서 그런데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넘어갔습니까, 2자녀에서 1자녀로 넘어갔습니까?
원래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가 3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 조례에서 저희들이 뭐 통행료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러다 보니 지금 시에서 다자녀를 3명이 아니고 2명으로 하는 부분에서 일부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여성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센터 효율화에 대해서 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지금 현안 사항에도 지금 36페이지에 들어 있던데요. 지난 행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조금 많이 했고 그 업무보고도 사실은 조금 받았습니다. 진행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제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되면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진행을 완료해서 아마 또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도 총괄 내용에 보면 지금 운영 중인 게 201개소고 설치 예정인 게 지금 2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하게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임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가 법적으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화 방안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신규로 센터를 설치하는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센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저희 재정파트 입장에서는 경직성 경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새로운 센터를 진입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엄정하고 진입을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실제로 이 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참 이 진입 여부를 막기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센터를 이번에 실태조사 하고 1단계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2단계, 3단계까지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진입을 할 경우 그럼 케이스 대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면서 공감하면서 그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센터를 저희들이 효율성을 한다라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해 나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BDI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도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사실은 이거를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도를 하셨으니까 부서의 의견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설치 기준도 내부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신규 설치에 대한 제약도 좀 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2명인 곳에는 2명이 끝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기간제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센터에 보통 보면 5명 이상은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 정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직원 수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대비해서 사업의 양, 그 업무의 양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이번엔 성과를 좀 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정관리제도 내실화 해 가지고 투자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 투자심사가 49건이에요. 49건 중에서 조건부가 48건 그다음에 조건부 2단계가 1건 이래 갖고 사실상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 거의 다 조건부로 통과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신규사업을 진입할 때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사전심사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엄정하게 하는데 결국은 총사업비가 40억 이상 같은 경우 투자심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시 자체 사업보다는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심사로 저희들이 가는 부분들은 이미 국비가 지원됐고 또 국비가 공모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방침이 결정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투자심사에서 뭐 재검토,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재검토로 가기까지는 어렵고 조건부를 보통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부로 통과를 시키는 거는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지 않았나, 대응이 철저하게 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49건 중에서 조건부가 48건 같으면 적정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정으로 지금 통과된 사업이 단 1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48건의 조건부가,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들이 조건부로 있죠?
예,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도 위원님 보시면 중앙심사도 저희들이 8건을 보내면 8건이 다 조건부를 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를 다는 거는 물론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만 조건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향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챙겨라는, 이 사업의 성과나 효과성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건부를 답니다.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 부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재정관님 말씀처럼 그러면 조건부를 이행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조건을 이행해야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이 49건 중에서 지금 48건이 조건부고 조건부 2단계가 하나더라고요. 거의 나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조건부로 걸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건부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고 우리가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조건부를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조건부를 적정 없이 전 사업에 다 조건부를 걸어서 심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내용 자체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자체 투자심사, 행안부도 투자심사를 했을 때 거의 조건부를 거칩니다. 이 조건부를 조금 더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성을 있게 하라는 부분으로 봐지고 실제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거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조건부 2단계 부분…
아니, 사실은 조금 전에 국비사업으로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내려온 경우도 사업들이 있지만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은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그걸 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중기투자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을 먼저 신청해서 그걸 선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던데.
저희들이 일단은 구에서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구에 절차 이행을 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를…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중기부, 중기계획에 들어, 사업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 있지 않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뒤에 이 조건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자치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경우,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차상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예산 반영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조건부를 걸어줍니다, 그런 이행들을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행 여부를 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을 체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공유재산이 사업성이 시급하다고 이거를 이행을 안 하고 먼저 심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경우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시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 이행이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사업에 따라서 뒤에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재정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인 말씀이신 거고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안 지키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시도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매년, 시의회에 매년 동시 제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과 국비가 연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동시 제출을 할 수 그러니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양해를 받고 또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투자심사를 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이행을 투자심사는 또 시 자체나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걸 조금 제가 자꾸 민감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기초에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오는 경우는 시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온 사업들이 조건부로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자치구의 현안사업하고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내년도 국비 확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였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상당히 낮게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성장 동력인 가덕도라든지 엑스포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신공항이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주요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 기재부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야 되는 역점적인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올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허술해요. 대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사용하고 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 발굴, 지방세 체납 징수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거든요. 체납 징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체납 징수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체납액 발생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일정한 금액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체납 활동을 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어떻게 강화하실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근에 압류 채권 그다음에 펀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돈을 거둬들여 주십시오.
아까 센터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센터 총량제 도입해 효율성 방안 마련하겠다. 이게 보니까 저는 민간, 시, 구·군에 있는 것보다는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어쨌든 단계는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던데 공적인 영역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이라든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하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1단계하고 3단계하고 바꾸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3단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면서 통폐합이나 유사·중복은 저희들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효율화에 이어서 3단계를 바로 저희들이 들어가기에는…
아니, 공공기관에 센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사 기능도 상당히 많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방금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외형상 보이는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한 상태, 또 내부적인 센터까지를 저희들이 하면 조금 공공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너무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계를 저희들이 조정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현황이나 컨트롤이 용이합니다, 공공기관은. 하지만 저희들이 대책이 안 되고 그거 한 부분은 민간영역을 포함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일 문제가 되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및 책임경영 실현 관련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산연합기술지주라는 BUH 아시고 계시죠?
예.
시에서, 테크노파크에서 25억을 출자·출연을 합니다. 2022년도에 12억 5,000 출자금이 반납되었죠, 12억 5,000.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5억 편성됐는데 반납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출자·출연을 25억을 했는데 그중에 출자금을 못 맞춰서 12.5억이 반환되었어요, 이 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혁신하고 책임경영 실현하겠다는데 BUH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나 내부적인 인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출연금을 주면 정산을 하고 반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요. 공공기관 효율화하겠다고 하셨고 공공기관 조직·인사관리 기능 제고,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재정투명성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써서 반납을 한 거예요, 그 기관에서. 이 기관의 존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쭤보려고…
예,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이 반납된 부분은 현재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출연금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끝났죠, 지금 이미 결산이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국은 정산해서 반납받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재정관실,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출자금을 줬는데 쓰지 못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창업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재정관실에서 창업청 지금 약간의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업청 관련은 소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저는 창업청 관련으로 지금 진행 상황을,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1차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 혁신화 할 때 행안부로부터 신규 공공기관을 못 만든다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정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거하고, 이게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행안부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안부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정부가 긴축재정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지금 기조로 하고 있고 부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부득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가 되면 설립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금하고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용역 방향을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 주 세입원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나 기금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사업이 3년간 없던 회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용역에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도출된 부분은 수입이나 조성액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는 회계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고유목적이 없는, 고유목적이 5% 미만인 사업회계, 기금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유사나 대체 가능한데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계 그다음에 같은 국에서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이 있으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거는 부서에서 다 하는,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부서 간에 협의가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반회계 외에 기타특별회계나 개별 기금을 만드는 것은 운용하는 부서가 각 실·국입니다.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보다는 기타특별회계나 개별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면 사업의 어떤 탄력성이나 효율성이나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개별 기금을, 특별회계를 운용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재정관실 입장은,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유사·중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랑 실무부서 해당되는 부서랑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고 설문조사를 해서 부서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향은 지금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부정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부서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인 방향과 기조를 가지고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균형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에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효율화 가속화 했는데 상반기 지금 6월, 7월 넘어가는데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관련된 성과를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5개 공공기관을 21개로 해서 기관 통합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4개를 기관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은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현재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은 행정절차상 거의 저희들이 마무리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공공기관 인력 현황은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변경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흡수하고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없어지는 부분의 기관장 말고는 전체 전 인원이 가기 때문에 정원 부분은 기관장 몇 명만 감소되고 그대로 가는 정원과 현원입니다.
그러면 통폐합 효율화를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지금 당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해서 예산 절감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개 기관이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서로 다른 임금 체계나 수당이 다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예산 절감은 보여지지 않지만 향후, 향후 저희들이 통폐합을 통해서 출연금의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절감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고 정산 실시를 하면 예를 들어 출연금 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반납도 되고 어떤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보다는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반납받으면 새로운 통합기관에 그대로 저희들이 그 남은 금액만큼 그대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절감이 집행잔액이나 절감이 나타난다고 보여질 수는 없고 향후 내년도나 그 이후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없어지는 기관장이나 이런 임금 부분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 효율화, 업무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면서 센터 같은 경우도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유사·중복 기능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향후 내부적인 업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21년도는 3조 2,926억인데 그다음에 22년도 3조 8,800억, 4억 정도 되고 23년도 3조 9,489억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내년 예산에 효율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업무가 25개에서 21개로 됐는데 지금 후반기에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7월 달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 통폐합된 통합법인, 법인에서 지금 시의회 업무보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출연금 부분은 지금 7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재조정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임시회 때 하는데 어떤 그런 내용이 이쪽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해당되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는 통폐합되는 기관에서 이번 회기 때 업무보고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반납 부분과 조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출연금 반납과 재교부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일괄 정리되면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지금 그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테크노파크가 해당되는데 임시회 끝나기 전에 보고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출연금 부분은 지금 1차분, 2차분 이래서 저희들이 현황은 저희들이 1차 파악이 돼 있고 실제적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입되는 부분하고는 부서별로 정산을 정리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보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임시회 전에,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창업청설립추진단 해 가지고 이걸 파견을 보냈는데 파견 기간이 이번 7월 31일입니다. 31일인데 이거 연장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할 거예요?
지금 TF단에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과에서 금융창업국에서 아마 인사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발령을 추가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제가 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4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파견 기간을 연장할 때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데 지금 며칠 안 남은 기간에 창업청 파견 설립추진단 인원을 어떻게 지금 진행시킬 거예요? 여기 보면 총인원이 13명이나 되는데.
그 부분은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아마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예.
그리고 후속 절차가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인데 이게 진행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재정관 소속의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1차 사전 협의 중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지 못하면 지금 협의 중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만이라도 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창업정책관실하고 좀 더 소통해서 상임위에 중간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진행 상황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지요, 제가 여쭤보면.
아, 예.
(웃음)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 하고, 맞죠? 힘들죠? 어쨌든 내년에도 좀 아껴서 살아야 되죠?
예,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특별한 일 없으면 어쨌든 이번 본예산까지는 재정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가실 텐데 뭐부터 아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뭐부터 아껴야 돼요, 재정관님이 생각하실 때.
일단은 저희들이 매번 예산 절감이나 구조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대형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시죠? 그래도 시장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국의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실·국하고 좀 더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인데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책자에 다 담기는 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요한 업무들은 책자에 담아놓으셨겠네요.
예.
아까 저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18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에 답변을 하실 때요. 이게 8억,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이 8억이고 나머지가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방사능 장비 들어온 게 8억이고 아까 말씀 중에요.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 등 적극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으로 해서 구·군하고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간담회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뭘 대응을 했는지 예비비가 뭘 나갔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비비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비비 이 관련으로 예비비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구·군에서 홍보나 또 사업부서에서 홍보하는 수용비나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늘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만 상임위장에서 말씀하실 때 오해 없도록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부산광역시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온실가스감축 시범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부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됐어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다른 과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은 하기는 하나 예산제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안 챙겨보고 계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아마 환경실에서 소관 부서…
아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다니까요, 예산담당관실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 챙겨보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요금인상 토론회가 개최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재정하고 떼놓을 수 없죠. 이것 저기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물론 재정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교통공사나 도시철도 아, 교통공사에서 재정 지원이나…
얼마, 얼마 인상 논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300원하고 400원으로 인상…
시내버스 400원, 도시철도 300원 그래서 예상 재정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부서에서 추정한 자료하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재정관님이 알고 계신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시내버스나 교통공사가 400원을 인상했을 경우 650억 원의 순증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플러스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부서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4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650원으로 재정 지원이, 재정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오를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타 시·도도 지금 전반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지방신문이죠.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동백패스 이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죠, 월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 돌려준다는 것.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동백전으로”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동백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후불, 현재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해야 됩니다. 후불교통카드가 지금 동백전 카드가 되는 데가 부산은행이, 당초 부산은행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홍보나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과 그다음에 농협, 하나은행으로 확대해서…
다 되나요, 다 됐어요?
지금 세 군데로 지금, 예.
확정되고 준비가 다 됐습니까?
예, 확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지는 않겠죠.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지금 시행은 8월 1일부터 시행이면 7월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부분을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에서 알뜰교통카드 사업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 이용하면 교통비 마일리지, 알고 계세요?
예,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게 횟수도 좀 늘어났어요. 몇 회에서 몇 회 늘어났는지 모르시죠?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늘어났고요. 월 적립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까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돼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효과가 갈 수 있을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구체적인 그 한도액이나 마일리지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 하는 척하면서요 뒤에서는 요금 올리고 시민들한테 공공 인상, 공공 대중교통요금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금이라는 부분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통공사 재정 적자라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억 정도 되죠?
2개 합쳐서 5,000억이 넘습니다.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저기 챙겨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깊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관실에 고민이 있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1개 더 좀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지원확대사업 있죠?
예.
3자녀에서 2자녀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자녀에서 주는 혜택이 있고 또 그거를 2자녀에게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일부 시책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하다만 지금 현행에서 가고 있는 그 3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들 중에 주요한 것들은 다 빠지고요. 몇 가지, 공영주차장 50% 할인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 없이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온갖 할 수 있는 동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도 보면 당초 다자녀가 3자녀에서 하는데 일부 시·도는 2자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자녀가 받는 혜택들이 지금 2자녀로 줄여 가지고 모든 게 공통적으로 받게 된다면 좋은 현상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상황과 또 이 시책이 파급됐을 때, 효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표현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다 주는 걸로 다 표현시켜 놓고 혜택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자녀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해서 2자녀에게도 그런 혜택이 가서 부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런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 이거 저희한테 왔어요. 6월 14일 담당 부서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보도자료가 6월 15일 날 나갔으니까.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7월, 잠시만요. 7월 4일 날요. 서면질문서를 하나 보냈거든요. 인지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 재정관실에 보낸 자료입니까?
전 부서에 다 보냈어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교육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 부산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신한 공문 목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보고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예, 아마 이거는 전 부서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주무부서, 주무과에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 재정관실에서 드리기는 드렸겠죠?
예.
주무부서에?
예.
346개 목록이 저한테 왔어요, 재정관실에서. 다 제출한 거 맞으세요?
일단은 자료는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이 요청한 기간 중에 생산한 문서등록 대상을 보고 추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줬다고 제가 인지해도 됩니까?
예.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법을 보니까 사실은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로 돼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의원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충실히 저희들이 그 자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충실히 하신 거 맞으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346개의 목록이 왔어요. 이걸 아마 제가 달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기로 이렇게 엑셀로 작업을 해서 주신 것 같은데 확실히 다 주신 거 맞으세요? 두 번 여쭤봤습니다. 확실히 다 주신 거 맞으세요?
일단 저희, 보통 시의회에서 서면자료가 오면 저희 재정관실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챙기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 전 부서 공통사항이다 보니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했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346개 목록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성 기준에 맞춰서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한 미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저는 이게 조금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요 조금 의문이 돼 있는 게 과연 진짜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부서에서 다 주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여쭤보는데 346개가 목록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346개 목록 이외에 다른 문서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재정관실 부분 아니면 전체 공통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
아니 그래 이거를 재정관실에서 작성에서 드린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자료를 행안부에 저희들이 문서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추출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만약에 누락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문제 제기할 예정이니까 어떤 게 빠졌는지 잘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 재정관실 소관을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김태효입니다.
오늘 답변 준비 되게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답변 되게 잘하시는데. 먼저 간단하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할 거 아니에요, 질의할 거 아니고. 다른 위원님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왜 기준가격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올리잖아요, 취득·처분. 이거 1억으로 다시 낮추죠?
아, 다시 낮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심의 기준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린 경우가 당초는 16년 이전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억으로 올렸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다시 한번 2억으로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기준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그럼 1억 해도 되겠네요?
협의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상향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억 이상 하고 2억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대상을 좀 더 강화하자는 부분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협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공공기관 효율화 문제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 운영적자 등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맞나요?
일단은 종합적인 목표로는 향후 이런 부분들을 목표 지향으로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하면 결국은 중복 기능은 통폐합되는 부분이고 또 재정 부분에서는 향후 재정 부담이 감소될 거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 필요성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아니 필요성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필요성과 목적성은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구현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당장은 이 부분이…
아니죠. 목표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재정 절감이 얼마나 줄어야지 이게 공공기관 효율화가 제대로 됐다라고 증명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했을 때 인원 감축되는 부분과 재정 절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수치가…
아니 그래 그 분석한 자료만큼 지금 하셨냐고요. 끝났죠?
아닙니다. 해 나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7월 1일까지 해 가지고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당장 저희들이 인원 감축이나 재정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는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 24년 이후부터…
향후 어떻게 나타날 건데요?
24, 25, 26…
아니 어떻게 나타날 건지 정리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추정, 뽑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걸 왜 안 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아마 보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거대로 안 되면?
예.
그거대로 안 되면 공공기관 효율화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 부담에 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력 감축만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사·중복 기능들이 통합됐기 때문에 재정이 얼마나 절감되겠다가 돼야 되는데 재정혁신담당관실이 저한테 주장하는 거는 지금은 고용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없다. 그럼 향후 자연감소분만큼 감소시킬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퇴사하는 분들 다시 채용 안 시킬 건가요? 지금 추정한 거는 퇴사한 분들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 없다고 난리인데요. 공무원들도 정원 계속 늘리잖아요. 공공기관들 정원 안 늘리려 할까요?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큼 저희들이 조금 담지를 못한 부분은 사실 그런…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하나 더 확인해 주세요. 2차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있습니까? 이제 공공기관 또 통폐합하실 거예요?
지금 1단계를 하고 2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신단 말씀이세요?
일단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아니 2단계를 할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2단계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를 할지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하반기 때 할 거 아니에요?
예, 당장…
그런데 왜 빠져 있어요?
당장 하반기에 할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2단계를 할지 말지를 그럼 2단, 검토를 안 하신단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지금 통폐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력으로 중점 할 겁니다.
그럼 최소 2단계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이후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럼 올해는 1단계를 안정화하는 데?
예,
그러면 우리 BUH, 아, BUH란다. 비스텝. 존치로 결정이 났어요. 그죠? 의회에 보고한 거와 다르게 어쨌든 간에 비스텝의 기능을 계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검토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관 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와 쭉 논의하다가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기관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면 이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 뭐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던 것들에 있어서 다시 비스텝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든지 청년과 관련된 업무들, 대학과 관련된 업무들이 TP로 넘어가는 게 다시 비스텝으로 넘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는 비스텝을 저희들이 창업청을 그러니까 비스텝으로 통합하는 부분으로 하다가 전체적인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효율을 하는 초안, 초기단계에는 그런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지금 비스텝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청이 별도로 되면 지금 현재 비스텝은 현재 상황에서 가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원과 현원, 업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그런 정원과 현원, 업무 부분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스텝이 없어진다고 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존치하는 걸로 갔는데 그 관련된 사항은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거죠?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모든 발단은 창업청인데요, 그죠? 창업청을 만들기 위해서 비스텝을 없애는 거였으니까. 없앤다기보다 비스텝을 이전, 변경시키는 거였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창업청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창업청 부분도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현재…
됐습니까?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의 제일 중요한 점이 창업청 설립 아니었나요? 당시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창업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공기관 효율화를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뭐 동의하는데 어쨌든 간에 창업청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창업청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비스텝이 있고.
창업청이 안 됐다기보다는 창업청의 모양이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조정돼서 다시 조금 변화를…
그러니까 그 재조정이 됐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출발한 것도 창업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출발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지금 비스텝에 대해서 기능 조정도 안 됐고.
그래서 위원님…
물론, 물론 미래산업국 할 때 얘기할 건데요. 미래산업국 할 때 얘기할 건데 어쨌든 전체 컨트롤타워는 재정혁신담당관실이잖아요? 재정관실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관 효율화를 하면서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하고 협업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업청 분야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의회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또 저희 재정관실에서 또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으로 일단 진행해 오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진행해 오는 과정을 이해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지금.
17페이지 3번 “공사·공단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성과중심 예산체계 확대” 이게 뭐예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알았는데 지금 저희 시는 성과예산, 사업별 예산인데요. 공사·공단은 2024년부터 이 부분을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제 말은.
기존에 예산이 품목별 예산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공사·공단도 이제는 시처럼 성과중심의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 체계를 바꾼다는 부분입니다. 전환한다는 부분입니다.
공사·공단도 우리 성과계획서 예산서에 따라오는 거 지표대로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간담회 개최하겠다, 시에서도 5회 개최한다 해 갖고 5회 개최하면 100점 뭐 이렇게 매기는 걸 작성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이런 게 제도가 신설되면.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설명을 왜 안 해 주셨, 아까 용역 있잖아요? 센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처음 들어요. 지금 여기 와서. 재정관실 업무들을.
저희들이 공기관 효율, 저희들이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저희들 효율화 과제를 29개 과제를 선정해서 한다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
아니 관심 가진 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156개를 정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를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 말고.
저 효율화 관련되어서 위원장님! 조금만 1분만 더 쓸게요.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계속하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물을 거고 어쨌든 간 이거 마무리할게요.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해서. 지금 7월 1일 자로 예산이 다시 내려가고 예비비 집행으로 결정이 났죠?
예.
그래서 그 과정도 저한테는 설명이 없었는데 그거 갖고 탓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7월 1일까지 공공기관이 효율화돼서 통폐합되는 경우 있을 거고 기능이, 이관한다고 예산을 집행 안 한 부서들이 되게 많아요. 예산을 잡고 있든지. 그래서 다시 예비비로 내려갈 건데 어쨌든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1일 자로 신규로 기관에 교부할 때는 어차피 불용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교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출자, 위탁동의안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1억에 1년, 12개월이라고 매겼을, 1,200만 원 12개월에 매겼다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부를 안 했었고. 그러면 6개월 남은 거는 어차피 집행 못 하는 거니까 그거 걸러서 교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정산 때야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통폐합이…
굳이 불용할 거를 편성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금을,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상반기만 출연금을 교부하고 자금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통폐합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부한 것 중에서 남은 잔액을 받아들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교부를 하고요.
재정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예산 회계처리상은 저희들이 절차상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 놓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탁이에요. 이게 부탁인 게 업무가 이관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자금 교부를 안 한 곳들이, 부서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업무는 12개월을 하든지 아니면 8개월만 하면 되는 업무였는데 어쨌든 자금 교부 시점은 7월 1일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반기 거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산 때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그 업무를 보실 거기 때문에 이게 전반기 때 썼었어야 되는데 못 쓰는 업무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기도 했고, 비스텝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도 했고 더 이상 남은 잔여기간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교부를 하게 되니 이번에는 내년도에 불용으로 안 넘어가게끔 한 번은 정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고 교부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한 두 분 있으신 줄 아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 아, 정회를 잠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방채 있죠, 지방채. 찾았습니까?
예.
지방채가 3,695억인가 그런데 여기하고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해 갖고 610억 원이 상환 규모 해 가지고 나와 있던데 이 정도 지방채를 상환을 했으면 이 금액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 금액하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상반기도 이 숫자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2페이지의 지방채 3,695억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매년 4,000억, 뭐 4,200억, 4,500억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규모가 3,695억입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공채 발행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8페이지의 지방채 상환 610억 원은 앞의 페이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규모이고요. 8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저희들이 30% 이상을 저희들이 지방채상환, 30% 이내에서 지방채상환기금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1,800 아, 2,000억을 잡았습니다. 2,000억의 저희들 30%면 600억, 이자까지, 원금 600억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61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지금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긴 나왔는데 6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기금을 제외하고 일부 일반회계의 일반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의 성격이라면 저는 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금을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일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비가 필요한 기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전출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이라든가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 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진흥기금, 관광마이스육성기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금은 기금의 자체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거의 100%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유목적사업이 한 3년간 거의 5% 미만인 기금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 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행감이나 본예산 때 지적을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해당 위원회나 실·국의 의견이 조금 부딪힐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마는 저는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묶어두는 그 자체가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데 조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당 국이나 그 위원회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소관 실·국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단은 이 기금을 통폐합하려면 관련 조례가 또 재정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협조를 해야만 이 부분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사는 있는데 개개인의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렇다면 복권기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조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예.
작년 22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평가에 1위를 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지금 기재위로부터 이 복권 판매 관련해서 기금을 얼마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 얼마를, 총금액을 얼마를 받으셔서 이 전액을 전부 다 그러면 그 기금 성격대로 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지자체별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잘 받으면 거기서 플러스알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복권기금 세입을 108억을 잡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108억을 지금 편성을 했고.
참고로 2022년도에는 85억…
조금 늘었네요.
예, 2023년은 107억 그러면 아마 내년도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잘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권기금 파이가 늘어나면 저희 부산시의 성과평가를 받아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복권기금 수입이 만약에 전체 파이가 줄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규모는…
그러면 이 복권기금에서 받은 예산 전액을 전부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복권기금은 사전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부산시 복권기금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종류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두리발…
두리발?
두리발사업입니다.
두리발사업에 108억을 다…
예.
두리발에 108억을 다 지금 편성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액을 다?
예, 전액을 다 두리발에 넣었습니다. 두리발은 사실은 플러스, 사실 추가 소요재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2022년도 85억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108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리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조금 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내용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신청,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효율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과업이고 이미 7월 3일 자로 지금 25개 공공기관에서 21개 공공기관으로 효율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향후 과정에서 지금 2차 공공기관 효율화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 통해서 효율성 제고하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한 예산 절감,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당장 즉각적으로 통합 효과를 실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중복도 해소해 가면서 사업비 절감도 하고 또 투입된 사업비 대비 효용성도 제고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 감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부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공무원 올해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1.7%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랑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행안부 그다음에 임금협약 등에 근거해 가지고 각 기관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어느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공기관들은 인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 시에.
공공기관은 기본인상률하고 자연증가분을 합쳐서 3.1% 이내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상률이 1.7%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관련해서 총 3.1%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상당히 어렵고 우리 주민분들은, 시민분들은 뼈를 깎는 이 고통을 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 조정 등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는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오히려 효율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시간외수당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사실상 서로 양보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해석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재정관님은 이 문제를 인식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미 23년도 초에 총액임금제에 맞춰 가지고 총인건비를 한도를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지금 하반기에 이게 증가분이 반영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 한도 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강구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절감이라든가 업무 효율화를 기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서로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기존에, 저희들 기본원칙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여건이 다르다 보니 기존에 서로 각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다 보면 얼핏 보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준인건비나 처우 개선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그 3.1% 이내에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산 편성이 혹시나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는 집행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페널티를 주고 반납을 받습니다.
이미 지금 3.1%를 반영했는데요. 이번 공공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우리 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에 이게 부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2023년도에 한 차례 인상을 거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 인상률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인상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통폐합 그러니까 효율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상승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제가 모든 출자·출연기관을 제가 다 따져본 건 아닙니다마는 수억 원대로 지금 이게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나중에, 아까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것을 따져 물어서 어떻게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냐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아마 지급이 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일단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을 했을 때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납을 받도록 합니다.
그거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즉, 시간외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통합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실감도 안 되고 예산은 더 증가가 되고 이걸 그러면 과연 효율화를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정관님께서는 우리가 공공기관 지금 통폐합이 되어서 21개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이 되었으니 실제로 그 어느 정도 효용적 가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효율화 취지가 그거 되지 않게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고 더욱더 면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김태효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추경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추경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같이 정리추경이 아마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이후에 하겠네요, 추경이. 9월 이후에 되겠네요?
예, 정리추경은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같이 예산을 제출합니다.
추경이라는 게 우리 당해연도 발생한 불요불급한 상황에 있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예산을 쓰는,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을 일찍 하는 바람에 사실 2회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부서들이 되게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정리추경으로 가는 건데 이래 되면, 그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게요. 예로. 이게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정리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스템 구축 개요 해 가지고 추진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나한테 보고한 걸로 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거든요. 이건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유재산을 캠코에서 부산시로 작년 연말에…
과정은 제가 다 알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나 시스템 부분에서 급했던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정리추경을 절차 이렇게 공유재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전절차가, 절차 이행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을 가능하면 좀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이 안 됐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따나 정리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맞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지금 올해 추경을 안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예로 든 건데요. 하나는 급하지 않은 게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나는 급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일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추경이 없다고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지금 추경을 하지 않는 기조이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추경은 추경요인이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파트에서는 현재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이 지금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는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로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추경이 없음으로써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겠지만 예컨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우리가 지금 발주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비비 못 쓰거든요. 그럼 정리추경에 들어오면 어차피 발주가 내년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아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예비비 쓸 수 있나요?
용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 지출 제한, 제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그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의회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추경이, 정리추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통합관리 공유재산처럼 내년도의 집행이 이렇게 정리추경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집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집행하는 경우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서에서 저희들 추경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하거나 모색하거나 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 생활임금 영역, 우리 대법원 판결 나 졌잖아요, 시가.
생활임금?
이거 예산에 지장 없나요? 대법원 판결 이후.
죄송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상황을…
아시는 분 없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시가 패소를…
우리 시의회가 바꾼 조례안을 부당하다고 시장님의 예산권 침해라고 해서 시가 제소를 했고 대법까지 가 졌거든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인건비 산정할 때도 9급이 만약에 생활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인건비 더 주게 되어 있고, 현재 판결은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당장 수반돼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없나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임금 추가되는 소요 부분이 사실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바웃으로 아마 그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면 민간위탁이나 각종 용역에서 하면 예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고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 단가를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생활임금 조례가 적용되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해야 될 사례로 보이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검토를 시작하시겠죠. 그래 검토를 잘해서 이 조례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답이 없잖아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을 보며)
나머지는 추가 또 할게요. 계속해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재정관실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위탁사업비하고 출연금사업 있잖아요. 한번 정리하자 작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3년 이상 하거나 이러면 출연금으로 넘기자 이제, 출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특히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처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고향납세제도는요, 고향납세제도는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고향납세제도가 신규로 시작될 거고 자치행정과 담당이긴 하지만 우리 재정이 확충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재정담당관실이 신경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세원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의원이 상임위장에서 말한 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딱 2건이 걸려요. 위탁사업비하고 고향납세제도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상임위장에서 제가 두 번씩 얘기했는데.
위탁사업하고 출연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요. 민간위탁사업 총괄관리체계 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성과평가 기반 구축, 기반 해 가지고 지출 구조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예요, 상반기 거.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요. 성과평가 편람을 10월 달부터 하겠고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9월 달부터 수립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상반기 거 보면 제도 개선계획 수립은 2월 달이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하반기 업무보고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의원한테 설명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월 달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사실은 계획대로 조금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또 추진 가능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더 저희들이 챙겨서 조금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제가 한 네 번째 듣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업무보고 자료가 상반기 때 하기로 한 걸 하반기로 연기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상반기 자료를 저희가 다 찾아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고향납세제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건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진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채권 관련돼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채권 주요 융자사업이.
예, 그 지역개발기금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하여 조례 대상사업, 융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좀 더 저희들이 시 조례에서 개정사항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거죠. 지역이 발전돼서, 6조에 따라서. 맞나요? 사용의 용처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지역개발채권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300억씩 발행하면서. 시가 그냥, 과거에는 시가 재원 마련이 힘드니까 이걸 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00억인데 1년에.
그런데 매년 지역개발채권을 매년 300억인데 평균 저희들이 한 300억 이상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하면 5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상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개발채권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시 일반회계가 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빚내서 빚 갚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인 지역개발채권은 당초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출발을 했고 전국 시·도가 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
그러면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나요? 예컨대 여기서 누구라는 거는 재정관실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기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거는 예산 편성에도, 각 사업을 융자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재정관님이랑 저랑, 매년 300억씩 발행, 빚을 지고 예를 들어서 갚는 것도 지역개발채권에서 받아서 갚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자금 조달하기 금융시장이 발달돼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지역개발채권 주요 융자사업 현황을 보면 광안대교 접속도로,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사실 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 일반회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하는 부분을 지역 발전이나 복리증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회계 가용 재원이 부족하고 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각 개별 기금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따져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1개만 확인을, 아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8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시행이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금 오늘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광고 나온 걸 보니까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동백전 관련,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부산은행하고 네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하고 하나, 농협, 부산은행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동백전은 코나아이인데 동백패스는 부산은행, 농협,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3개가 지금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부산은행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과 농협은 7월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그거 다 포함해서 8월 1일 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재정관님 책임지실 거죠?
사업부서에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에 관련, 제가 책임진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행이나 그다음에 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8월 1일 시행으로 지금 7월에 그런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책의 변경이 있으면 또 다른 저희들이 물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될 건데 지금 현재 8월 1일을 시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다리, 대교 관련해가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구분해 가지고 왜 민자사업에 요금 인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을숙도대교 통행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천마산터널 이게 전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요금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고 재정사업은 그에 반해서 요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할 때 시 자체적으로 유료도로는 지금 광안대교 하나가 있고요. 광안대교를 제외하고는 다 민자, 민자 유료도로입니다. 그럼 민자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할 때 민간이 제안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기본적인 요금이 어느 정도 통행량, 기본 통행량 그래서 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와 제안이 들어오고 그 제안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민자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행량을 산정하고 적정요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물가 상승은 항상 되면, 시행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행량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대로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한 책정이 안 돼서 지금 민자도로의 요금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통행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정산과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통행료, 통행량 산정이 잘못되다 보니 저희들이 MRG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RG 제도가 폐지…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MRG가 아닙니다.
MRG가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통행 이상 돼야지…
네, 네. 최소 운영. 그러니까 운영 수입에 대해서 비용 보전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적으로 당초 협약한 당시의 요금체제를 가지고 하는데 단, 조건이 물가 상승이 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통행량을 많이, 통행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행량을 많이 하려고 하면 가격을 낮춰버리는,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격을, 통행료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통행료를 높게 책정해 놓으니까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매년 똑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통행료 요금을 낮추면 통행량이 늘 거며 재정부담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 민간 유료도로를 하려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통행량이 나오면 적정한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 기본요금이라고 해야 되나? 절대적인 가격, 절대가격이 있습니다. 절대요금가격이 있습니다. 그 요금 밑으로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절대요금가격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대교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 보조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 되지만 지금 을숙도대교뿐만이 아니고 전 민자 유료도로에 재정지원을 하고요.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연간 재정지원이 20, 아, 57억, 57억입니다.
57억!
네.
57억이 맞습니까? 삼십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이 57억은 통행료 미인상분 38억 그다음에 출퇴근 할인분 18억 합쳐서 5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요금 인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해주고, 이게 지금 보면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천마산터널, 광안대교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동부산에서 오는 경우에는 2개, 2개 대교를 지나면 200원씩 할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서부산에는 별로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유료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속 통행료 할인도 지원되는데 결국은…
연속 통행료가, 연속 통행료가 서부산권에는 아무 혜택이 안 된다니까요. 동부산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요금을 인하하거나 다른 기존의 통행요금 인하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계해 가지고 해 주는데…
세금이 더 지금,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고민해 보이소, 그러면.
예,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더 해 줘야 됩니다.
고민을 해 보이소. 요금을 인하해서 통행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통행량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하고 한번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하나는 확인이고 하나는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예산은 독립회계 원칙 맞죠? 당해연도에는 당해예산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맞죠? 원칙을 여쭤봤잖아요.
네.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들은 어때요? 산하기관들은 그럴 필요가 없나요, 공공기관들이나? 회계가 독립될 필요가 없나요?
산하기관도 기본적인 행안부의 공기업 편성 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합할인제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재정 지출이 교통분야에만 5,000억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것도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아까 황석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줄이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사업들이 발표되기 이전에 재정관실이랑 재정 협의를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기본적으로 재정에 관한 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소관 상임위에 또 사전에 조금 그런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간단해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네.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이걸 돌려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시가 발표하는 그런 대형 사업들은 재정이 다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인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시민을,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시정의 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은 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원 범위 안에서 전체 재정 운용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원칙, 일반론적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책임을 물을 곳이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도 세수가 줄고 있고 올해 세입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일반 부서는 모르잖아요? 여기만 알지.
일반 부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이, 뭐 알겠어요. 근데…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곳은 여기거든요. 재정을 적절히 확보해서 다른 데도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이게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역할도 우리 재정관실의 역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발표하는 어떠한 것들이나, 아까 말한 통합할인제도 마찬가지, 세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잖아요, 예를 안 들 뿐이지. 근데 그런 것 들락날락도 마찬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고 그냥 발표해버리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과정들이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냐는 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특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 재정 확보가 안 된다 이러면 재정관실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건가요? 그걸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그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상황 당시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사업부서와, 사업부서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시고 전체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희 재정관실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되게 자신 있으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 되게 보기 좋은데요. 사업부서에서 이, 그러면 5,000억이나 되는 교통공사나 이런 부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을 더 주겠다고 하고 요금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관실에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공사나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할인제가 연간 1,000억, 1,012억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전제로 예산실이 재정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고민하는 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금 인상이 아까 400원이 됐을 때, 300원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합할인으로 인한 추가 재원 그다음에 요금 인상으로 되는 재정 절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재정관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음)
재정관실에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만 말씀해 주시죠. 재정관실에 제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예컨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에 못 쓰이고 시가 발표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데 못 쓰고 있다면 그거는 재정관실에 물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재정관실에 다 보고 있으니까. 저는 재정관실이 좀 더 힘이 있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 부서에서 지난번에 똑같은 일이 있었고 재정관실 모르다가 발표하고 재정관실 뒷수습 이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재정관님 말씀에 따르면 재정관실이 다 보고 있고 다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상황 고려해서 발표하는 거에 동의해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은 일단 시의 주관부서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정에 대해서는 시 재정관실에서 같이 검토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시즌인데 국비 확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지하철 무료 패스권을 드리죠?
예.
그런데 그 패스권이 버스나 마을버스하고 환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동백패스” 이래 가지고 공공 버스든 지하철이든 월 4만 5,000원 이상을 쓰면 다시 환급하는 이 사업을 지금 곧 시작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하철만 타면 편하기는 편한데 지하철을 왕복 타다가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래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카드를 2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하철 요금은 1200, 1300원이지만 환승하면 한 200원 내지 3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같이 연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좀 사업을 늘릴 수는 없겠습니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철에도 65세 이상 무임승차 예산이 저희들이 교통공사의 재정 적자가 연간 3,000억 이상, 5,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적자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1,000억이 넘는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서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 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여러 부분, 저희들이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도 국비 지원 그다음에 연령 상향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지하철의 무임승차도 저희들이 재정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 노령수당 이런 부분들도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버스 이용이나 환승하는 부분에 사실은 추가 재정지원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 운용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연령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하면서…
한 70세 정도로 상향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통합할인은 전체적인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더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할인권이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무료 이용, 청소년 그다음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저희들이 기존에 사실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재정 부담이 사실은 많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조금 신중히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겠죠. 이 부분이 부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부터 해 가지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편만 보면,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만 65세 이상, 부산만 경우를 보더라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젊었을 때는 다 직장을 다녔든 공직에 있었든 열심히 세금을 내가 왔었고 지금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개중에 또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의 혜택까지는 부산시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서울이나 대전이든 대구든 이런 쪽에서도 지금 현재 65세가 100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한 70세로 상향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도 그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여건을 보면서 조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그래서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관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청년 일자리 좋고 저출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도 부산시에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나오면서 나라가 자꾸 발전해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다 보니까 자꾸만 더 받기 원해서 그런 계획이 서는데 이 지금 노년층에서는 평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그 정도의 혜택은 감안하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성과급은 1년에 한 번 주는데 직무평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과상여금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평가죠?
네. 그 평가에는 업무평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분들은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 공사·공단,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성과, 기관장 평가도 하고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이 지출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성과급은 등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기관의 운영 달성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맞춰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네, 그래서 때로는 성과가 미흡하면 성과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은 그 소속한 기관에서 어떤 보수 규정이나 직책 규정이나 이런 성과급 규정 이런 규정에 따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따로 내려가는 겁니까?
평가할 때 시의 계획에 따라서 등급을 정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아까 회의 때문에 잠깐 나간 사이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자녀 관련해서 예산이 그때 얼핏, 대충 듣기로 한 20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브리핑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셨고. 그런데 뒤에 추가로 와 가지고 그때는 우리 부산시가 그 예산을 전액 다 이렇게 재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따로 의견 나온 게 부산시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처음 들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번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처음부터 분담 비율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담 비율을 시가 70%, 교육청이 30%.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협의가 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도 잘 모르신다, 그죠?
아니요. 지금 현재 교육청 30%…
방금 보고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 비율이 협의 중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조율…
그런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계획도 없었고 얼렁뚱땅으로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우리한테도 하루 전날 와 가지고 퇴근 시간 다 돼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통보하듯이 던졌고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협의하고 있다는 말도 없었고 지금 그렇게 방송에는 부산시가 전액 출자를 해서 하는 걸로 해 놓고 지금 와서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겠다. 교육위원회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보고는 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큼 대책도 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재정관께서는 또 그냥 덩달아 그냥 이렇게 검증도 없이 그냥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아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여러 차례 협상을 여러 번 회의를 한 한 달 내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 진행해 와 가지고 하루 전날, 브리핑하기 하루 전날 저녁 5시 넘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게 진행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도 협의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당초 시가 제안했던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또 조금 이런 부담 요율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시와 교육청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어떤 브리핑을 하든지 시장님이 직접 할 적에는 충분한 무슨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고 시의회하고 의논,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하려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그리 해 놓고 뒤에는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년…
그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이런 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건 재발 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의회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통보하듯이 이리 던져놓고, 쉽게 말하면 이걸 거절도 못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 진행은 재정관님께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앞으로도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배영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01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심의의 중요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3항제3호 “기준가격 2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하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영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과 부산연구원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 부산연구원의 순서로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기획관님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5일 자 기획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원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장 신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최대 현안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뿐만 아니라 탄소중립도시의 실현, 신성장 미래산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 보고에서와 같이 뉴BDI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위하여 부산시정을 뒷받침하고 부산의 재도약에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시의회 의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성심껏 반영하고 좋은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2023년 2월 14일 새로 조직된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원 간부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환 부원장입니다.
배수현 미래전략기획실장입니다.
서옥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손헌일 사회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백경훈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장하용 해양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이강순 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특별히 공공기관 효율화 이후 처음 맞는 시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라 복지분야의 김두례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여성가족분야의 최청락 박사님 참석을 해 주셔서 복지분야나 여성가족분야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1. 기본현황, 2.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황, 3. 연구원 혁신 및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연구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최근 보도된 자료를 보니 23년 4월 기준으로 부산시의 평균 연령이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게 한 46.3세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보도에서 난 부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개 구·군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이 또 어디인지 아십니까?
원도심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보니까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가 거의 한 5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46세 평균 연령하고 원도심하고 연령이 거의 한 4∼5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만 차이 나는 것뿐만 아니고 부산 시내 205개 읍면동 중에 만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고령층, 30%가 넘으면 초초고령층이다 그러죠. 그런데 원도심인 영도구, 동구가 각 일곱 곳, 중구, 서구가 다섯 곳으로 하여튼 45개 동 중에 24개 동이 고령화 비율이 초초초 하여튼 고령층 해 가지고 아주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원도심에 도시기반시설과 인구정책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5년 내지 10년이 더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일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원도심은 유령화, 유령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각 구·군에서는 크게 정책을 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부산시 차원에서 원도심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된다 싶은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자료도 저희가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 계획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60억을 작년, 올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원도심에 아까 말씀하셨던 동구, 서구, 영도가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60억 원을 가지고 저희 원도심 지역 특히나 인구소멸이 심각한 소멸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네. 현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멸인구, 소멸기금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각 구마다 100억 이상 받은 데도 있고 적게 받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가 그 건물 안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투자가 되다 보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핵심 부서가 아마 우리 기획관님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 인구를 특히나 청년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구청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같이 소멸대응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0년 송도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동구는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사업, 영도는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일단 사업을 해 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 구의 한, 원도심 5개 구의 구청장님이 모이셔 가지고 회합한지는 알고 있죠?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안에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원도심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로는 부산시에서 너무 벅차니까 원도심에 있는 구청장들 모여서 부산시 전체에서 한번 의논들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아주 부산시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어떤 1개 구가 아니고 원도심 자체에서, 지금 거의 동부산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소멸, 말이 소멸이지 거의 더 가라앉는, 가라앉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하여튼 부산시에서 충분한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거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 큰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7월 17일 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부산 인구가 330만 명 겨우 넘겼다. 부산지역의 인구 유출이 마이너스 6.2%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다.”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입니다, 대부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인구정책 자체를 담당하시는 기획관실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인구정책 과제발굴 사업 28개를 주던데 이 중에서 청년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하고 출산율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없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자료가 그래 나와 있으니까. 청년창업, 청년지원. 어쨌든 청년은 유출되고 지금 인구 구조가 그렇습니다. 청년은 유출돼 나가고 중년층, 30·40, 40대, 50대는 집값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로 또 나가는 거예요, 경남으로. 청년은 수도권으로 중년층은 경남으로. 결국 남아 있는 건 노년층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약 22만 명 정도가 우리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합계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0.72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출되는 주된 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층에다 초점을 맞춘 정책들 그리고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고 실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주거비 문제 때문에 인근 경남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실상 부산이 참 샌드위치같이 인접한 경남의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가도 조금 높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인구정책 사업 28건이 있어요, 저한테 준 게. 저한테, 제가 받았는데 이게 보면 전부 청년이에요.
이게…
출산율 장려는 한 서너 가지밖에 없고 전부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유출되는 청년인구를 막겠다는 게 주된 정책인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 사업들이 원도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소멸지역들에서…
아니, 인구소멸지역이 아니고 그냥 인구정책 과제발굴 사업 요청하니까 이거 28건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공간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27건의 사업들이 대체로 원도심에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들을 공간적인 토대로 해서 그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춘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취합해가 주신 거거든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받은 인구정책과제입니다. 이건 대부분 다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인구정책이라는 게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중장년층은 중장년층,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분리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관실이나 부산연구원에서 그런 연구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년층 이상에 대한 어떤 인구소멸과 관련한 정책의 고민은 조금 덜한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연구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청년 문제를 제외한 인구소멸정책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계층별, 세대별로 분류해 가지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복지분야가 포함이 됨으로 인해 갖고 신노년 세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3040문제에 대한 문제 이렇게 편협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계층별, 지역별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인구동향분석센터 중심으로 또는 사회문화실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리스트를 제가 받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이 네 가지 사업도 전부 청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자체 발굴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서로부터 발굴한 사업들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초점이 청년층 사업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0∼30대가 유출이 보통 보면 49%, 전체 유출의 반 정도 되고 40∼50대, 60대 유출이 한 28%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각 지자체 인구소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지역에 대해서. 서구, 동구, 영도구. 이 사업들 자체가 상당히 단편적으로 일회성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업 리스트를 보니까. 어쨌든 인구,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바대로 사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사업의 꼭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구소멸에 대응해서 소프트한 정책보다는 도리어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저희에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초지자체 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좀 막아놔서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부산연구원 원장님!
예.
“지자체정책119 대응반 구축” 해 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인구소멸,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용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영도에서도 하고…
관련된 것보다도 기본계획 또는 아니면 문화창출계획 등을 단편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지역정책119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지금 취합 그다음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좀 받아들일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받아와 주십시오, 단편적이지 말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만 나이 때문에 정보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정보화 관련해서 조례를 또 우리 보니까 3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화. 정보화 기본 조례하고 부산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하고 부산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오늘 업무보고에 조금 제안을 좀 하고자 하냐면 사실 이 조례는 대부분 다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 정보화 교육 자체가 사실은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 영유아, 아동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하고 영유아는 기획관실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면 좀 쌩뚱 맞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보화 교육 부분으로 보면 지금 빠르게 영유아, 아동들이 노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중독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정서발달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로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광주 북구인가에서 영유아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외에는 그 어느 지역도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보화 기본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영유아, 아동까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이유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해운대에 스마트쉼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약간의 예산이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영유아와 아동이 정보 노출에 의한 상담 건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해운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이 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로, 그 대상의, 영유아나 아동 대상의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계셨던 대로 해운대에 있는 부산정보문화센터, 아, 스마트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영유아나 아동 대상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해운대다 보니까 사실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사실 찾아가는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욕구를 다 해소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 자체를 확산, 확대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사업이라고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그것도 사실 보면 초점이 복지 대상, 수혜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나 아니면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차원은 아니고 처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1층 들락날락에다가 디지털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꼭지로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많이. 영유아, 아동한테 이게 급속도로 정보화, 정보 기기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정말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체계도 갖춰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 꼭지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로 넘어오면 조직에서 사실은 기획관이 조직을 담당해서 그런 사유이기도 하겠지만 인원이 좀 늘었죠? 현원에서 지금 상반기 때 보니까 상반기 때하고 기획관하고 법무관하고 정보화담당관 1명씩 늘었던데 맞습니까? 정원이 말이에요. 현원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본 현황에서.
정원은 1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기재위가 다른 위원회보다 한, 크게 차이, 갭이 나는 건 한 3배 정도 업무 차이가 납니다. 업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꾸준히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관은 지금 보니까 충분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충족을 다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웃음)
저희도 일이 힘들다 보니 그런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 업무가 많이 늘고 있으신 것도 알고 있고 일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실행을 해 주셔야죠. 공감에서 끝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올린 부분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의회에서, 어쨌든 지금 의회는 조직과 정원이 별도로 분리돼,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인사는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인사만 분리됐지 조직권하고, 그래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기관, 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하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 조직부서와 사무처,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실이 원활하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만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데 그게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웃음)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이 의회에서 그러면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아니,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의회 전체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부터 공문으로 필요 인력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황에서 도리어 저희가 이걸 여쭤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그렇다면 재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의회사무처에서도 얼마 전에 인사가 이루어졌고 새로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청하면 동의하실 거죠?
아, 동의…
아니, 하실 거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의를 한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는데요. 우리 기획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과 또 훌륭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계신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 예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좀 작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기능이 지원 그러니까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정 기획하고 정책 개발하고 시정 컨트롤타워를 해라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좀 각 부서별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우리 정책 제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 중에서 인구정책 추진 및 정책연구 기능 고도화가 있습니다. 지금 0.72명 시대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우리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구정책의 총괄 조정이 필요하고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셨고요. 부산연구원 정책연구 중추 기능 강화, 지역현안 선제적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종합적인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인구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정주인구 플러스 생활인구 해서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어떠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지 못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부산광역시의 청년정책 예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가? 왜 부산에 오지 않는 것인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없는 것인가? 정책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건 우리 부산연구원장님도 같이 꼭 들으셔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우리, 우리 부산시의 청년정책 예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825억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얼마겠습니까? 1,959억입니다. 2배 넘게 증액이 됐죠?
예.
2023년도에는요? 2,23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즉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에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을 보니까 5,000억이 넘게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16개 구·군을 포함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장님께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최근 3년간 청년정책 관련 각종 민간위탁 보조금 수의계약 내역.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국비 공모 및 선정내역, 올해 계획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 청년 관련 참여기구 및 심의기구 현황.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청년정책 현황.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청년의날 개최 결과, 청년센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16개 구·군, 부산광역시 포함 청년센터 현황, 전국 청년센터 우수센터 세부자료. 16개 구·군 청년정책 전담부서 현황, 최근 3년간 청년 갭이어프로그램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등 그리고 부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선정내역, 청년 관련 연구 결과, 부산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민원 및 대응 답변내역.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이렇게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각 부서별 그리고 각 단체별로 흩어져서 각각 진행되고 있고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연구나 개선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우리 부산연구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예산으로 학술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단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실적 연구를 할 텐데요. 정량적 실적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된, 우리 박사님들이 제출한 연구과제가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사업 개발이나 예산은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제안 제시는 되었는지 혹시 이거 체크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지표로.
예, 지금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연구 성과평가와 그다음에 연구 환류 그다음에 정책의 활용성 제고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원 내에서 개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구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 평가체계를 하겠다라는데요. 실제로 연구에만 그치지, 연구에 대한 자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부산시에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줘서 제도가 개선되고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님도 함께 들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시정 현안을 연구를 하시면 시정 관련 정책과 데이터 자료가 연계를 해서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실무부서하고 부산연구원의 자료를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번에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방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청년패널조사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우리 부산시의 각 부서에 요청해서, 청년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 내용이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는 연구대로, 우리 시의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15조 3,277억 중에 청년정책 예산이 2,233억으로 무려 1.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정책 예산이 2,000억이 넘게 투입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지표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원장님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산연구원은 연구로써 그치는 기관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도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우리 부산시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2024년도 청년 예산에는 지금까지 우리 2,233억이 왜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지, 왜 수요자 중심이 아닌지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지금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관련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정책 활용도 평가를 위해서 올해부터 성과 모니터링 강화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방안에 대한 지수 개발과 그다음에 효율성 평가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님!
예.
우리 지금 2,233억 청년 예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지표 관리하고 부서별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인지 왜 청년들이 우리 부산을 떠나는지. 예산은 3년간 5,000억이 투입됐는데 우리 청년들은 전혀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 청년의 절대우위 요소가 무엇인지. 절대우위 요소가 약하다고 하면은 비교우위 요소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 비교우위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의회하고 연구원하고 우리 기획관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나온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저는 각 실·국별로 흩어져서 하고 있고 부산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서 우리 패널조사 1기를 마쳤죠?
예, 작년에 1기 마쳤습니다.
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강조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중간에 틀어지거나 연속성이 없어지면은 매년 3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전부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데이터들도 담지 못하고 실제로 지금 이 연구를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애초에 계획했던 우리 수행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고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확대나 이 삶에 대한 조사 영역 즉, 정주 그다음에 일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혼선을 겪었다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패널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청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빅데이터화돼서 제도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때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청년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부산연구원은 단순하게 학술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연구기관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대안제시기관이 돼야 합니다. 정책개발기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기획관하고의 업무 협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저희 소관 기획재경위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우리 부산연구원에 있는 연구결과서가, 이런 연구결과서가 어떠한 청년정책으로 반영이 되었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떠한 청년 효용적인 가치가 증대되었는지가 데이터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다가오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청년들 예산이 꼭 필요한 우리 청년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님하고 연구원장님께서도 반드시 유념하셔서 데이터를 시로부터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운영했던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함께 분석을 해서 반드시 2024년도의 청년 예산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가능하시겠죠?
예,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 예산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겁니다. 탄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정주환경 개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동일하다는 일상선상에,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세요? 제가 지금 1년 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개만 좀 해 볼게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위해 초당적인 여야정 협치체계 운영, 예산정책협의회 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저희가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 대상자였어요. 책만 던지고 간 거 말고 저한테 뭘 하셨어요? 기획관실에서?
자, 두 번째. 지난주죠. 박형준 시장 1년 평가가 있었어요.
예.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책을 그냥 갖다주고 가더라고요. 그냥 갖다주고 제가 궁금한 거 기획관실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제가 1년 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를, 아니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고 저랑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최소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치졸해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건 기획관님이 저한테 뭐, 저랑은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실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저는 그런 취지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참석하시기 전에 설명을 드려야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니 답변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1년 내도록 구애를 해도 안 받아주셔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잠시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재경위원회의 인원수 관련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와 소통이 부족했다,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운영위원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기획관실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공문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인력 증원 8명 그리고 파견 5명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하고 인사부서로 송부가 되어 가지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총무담당관실과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조금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총무담당관실이 인력부서 쪽으로 연락을 7월에 했는데 잘 바로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주 그러니까 저번주죠. 저번주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의회 사무처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냐까지 물어봤거든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죄송스럽게도 그 공문 내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 의장님께도 그렇고 기획재경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상황 그리고 과정 속에서 좀 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하신 적 없으신 거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상반기 때 미래전략, 미래발전전략을 담은 2050부산발전 장기계획 수립 23년도 상반기 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수립 추진을 한다, 장기계획을.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과 같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반기 때 했던 업무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들 좀 채워 가지고 이런 게 상반기 때는 부족해서 우리가 후반기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반기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아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담겨져 있나요?
이 책자에는 담겨 있지는 않고 저희가 현안…
그때 책자에다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바로 담을 수 있는지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다가 책에 그렇게 하나하나 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그리고 또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었고 그렇게 추진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진하셨어요?
제가 직접 뵙고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는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아직 시행 안 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신다면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게 맞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똑바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할 수…
아니요.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1년 평가에 있어 가지고 1년이든 상반기든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 제가 인지하면 되죠?
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예.
원장님도 처음에 부임하시고 나서는 자주 뵀는데 잘 못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요. 2023년도 연구사업수행 평가지침 개선이 됐어요.
예.
맞죠?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연구평가 혁신, 연구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평가체계 개선 나와 있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바꾸셨는지.
연구평가 혁신 관련해서는 연구평가체계 개선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연구평가 기준이 우수한 연구에 더 많은 점수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비슷한 점수를 받는 체계에 있는 거를 하한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상한점을 선정을 해서 연구의 질 평가를 보다 냉철하게 하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연구평가가 특히 기본연구나 정책연구는 장기간 연구인데 연구평가가 자체 연구에서 중간이나 아니면 워크숍을 통한 평가 위주로 선정이 돼 있던 거를 공개적인 연구평가 그래서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타 연구와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목적은 연구질 향상과 그다음에 연구평가의 공정성 이 두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2023년 1월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평가위원회 위촉 및 활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직군별 개선의견 수렴과정에 보면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주말 빼고 6일 동안 연구지원직 대상으로 지침개선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습니까?
연구평가방법 개선은 연구지원직만이 아니라 연구위원직, 연구직 그다음 투자분석직, 공투직 그다음에 심지어는 위촉연구원들까지 같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요?
실제로 대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노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또 연구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반발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반발,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변화에 따른, 반발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보통 언제 과제가 선정이 되고 시작이 되나요?
연구과제는 전해 11월에 선정이 되고 그 과제 수행은 1월부터 수행이 되며 각 과제별로 기간은 3월에서 8월 또는 4월에서 9월 등 변동성 있게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서 지금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반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나 연구원장님이나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소속의 장은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무력과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정치력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소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그때 우리 인원, 우리 증원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무처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네요?
예, 그 인원 증원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시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무담당관실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이 방문해서 어떻게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셨느냐,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사무처 내에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 말씀을 저번주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그때 사석에서 했었던 그 말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기획관실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원활한 어떤 우리 부산시와 의회와의 어떤 협력 차원에서도 먼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 줄 일이 있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일단 배영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서 이게 듣기에 따라 기획관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기획관님이나 원장님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진들이 와서, 실제로 부서들은 실무진이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그런데 기획관실은 항상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책상 위에 자료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기획관실에서 나눠준 건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아마 반선호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렇게 고려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작년부터 기획관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검토하겠다 이러면, 검토하겠다 이러시면 검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올 상반기 때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돼서 건의드린 게 있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일선에 행정, 이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돼서 적극행정을 해라라고 결론이 나면 추후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그 담당 직원은 문책받지 않는다, 맞나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기억 안 나시나요? 지난 상반기 10분을 제가 이거 때문에 썼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적극행정위원회 완전 면책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적극행정이라고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단이 되면, 만약에 이제 위법이…
제가 뭔가를 해석할 때, 해석할 때 유권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서 해석을 하려는데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니 적극행정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이거는 해라라는 결론이 나면 추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맞나요? 적극행정위원회 목적 자체가.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면책을 건의하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행정위원회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구·군에 내려가서는 사실 이게 활성화 안 돼 있더라. 그것도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도 없었고. 그때 제가 건의드린 것들이 몇 가지 안도 있었거든요. 특히 행정직 분들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뭔지 알지만 우리 전문적으로 업무 보시는 분들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률이 떨어지니 이것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기획관님이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 저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이게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시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어렴풋이 생각나는 부분을 제 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적극행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공무원이 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행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면책으로써 인정을 해서 이제 더 폭넓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취지가 아니냐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였고 실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해 하고 할 수 있는 강행성은…
제 말뜻을 오해하셨는데요. 강행성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표현이 조금 강한 표현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때 생각하면서도 적극행정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면책과 관련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의 사전컨설팅제도가 적절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어렴풋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 그 행정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감사컨설팅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규제개혁추진단 차원에서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사전컨설팅 감사실적을 저한테 건수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말뜻은 제가 면책을 해 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이 없으니 그럼 계획이 없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행정위원회라든지 적극행정이라는 틀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반기 때 예를 들었던 게 아마 공동주택관리법일 거예요. 행위허가 관련돼서 였는데 공동주택에서 행위 그러니까 주차차단기 문제라든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리까리해요, 규정이. 국토부도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강서구하고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규정이 달라요. 해석하는 규정들이. 저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안 보도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행위허가와 관련돼서 잘 아는 분들은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놀이터하고 개보수 다 해 놨더니 행위허가 때문에 원상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 그 말씀이 나오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적극행정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입주민들, 규정상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알리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없이 진행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원상복귀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건으로 올라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행정심판 쪽에서 그걸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이후의 문제일 거고 저는 예를 들었던…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들어서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행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는 있는데 제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고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유권해석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맞춰서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사례는 위반된 사례가 맞아요. 별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때 사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특정사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이런 것으로 인해 일선 구·군에서는 힘들고 하니 총괄 컨트롤타워가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니까 여기서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행위허가와 관련된.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님들이 규제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내도 하고 이러이러한 위반사례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들 구·군 통해서 전파도 하고 이런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업무는 10년째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적극행정도 있지만 지금 생각에 저희가…
그게 무엇이든, 제 말은 그게 무엇이 적극행정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규제개혁추진단이 계속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해 올 것 같으면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지난번 상반기 때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꼭 해결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추진단의 목적 자체에 좀 충실하게 일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변화를 안 하시려고 하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적극행정 말고 다른 방안을 더 찾고, 된다 안 된다는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일선 구·군에 있는 전문 기술직렬 분들한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활용도 하세요 하고 다른 구·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 구·군에 전파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를. 공동주택관리법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였고. 지금 너무 이게 저는 달을 보자고 하는데…
제가 편협하게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바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올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계속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18일부터 26일까지 연구직, 투자분석직, 기타 등등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이 끝난 당일 날 원장님께 보고가 돼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대면평가를 하자라고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지시보다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그다음에 보직자들 회의를 통하여 결정, 결정보다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원장님 3개 검토 지시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챙겨보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제가 여기 쭉 보니까요, 연구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그게 되는지는 제가 구성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제가 표면적으로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월쯤에 연구과제가,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의 기준과 지금 3월 달이 돼서야 평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점수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지만 사실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구과제가 시작될 때였기는 했지만 어떤 큰 틀의 변화보다는 궁극적으로 절차의 변화를 통해서 연구의 질과 연구 양 그리고 연구자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우려들도 제 시각에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행감이 아니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존에는 내부 인원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내부 인원까지 포함이 돼서 대면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 평가라는 것은 항상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관, 연구기관에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인원은 반드시 연구실장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연구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내부 인원께서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나 점수를 매기는 이런 과정들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실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의 방향을 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뀐 평가 지침을 어쨌든 노사 협의까지 다 하셔 가지고 진행, 절차상은 진행하신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첫 번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개만 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찾다가 인터뷰 내용들을 하나 좀 보니까요, 연구원의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나 부산지역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호의적인 뉘앙스의 문구를 사용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게 과연 부산연구원이 이런 워딩이 나가서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제가 그건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 보시고.
예, 그리고 꼭…
그르다면 다시는 이런 인터뷰들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면 부산연구원의 결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을 해한다고 보여지니, 의심할 수도 있으니 잘, 조직 관리 잘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갑갑한 거는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편한 자료는 금방금방 주세요. 그런데 불편한 자료들은 서면질의를 해달라고 하세요.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럼 일주일이 걸리고 와도 기획관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바인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보다 훨씬 내용 없는 자료들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또 파고 또 일주일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제가 바쁜 기획관님을 오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사실 정보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갑해서 말씀을 1년 동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정 중에 기획관님 노력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겠으나 조금 더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으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는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시다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니즈 수준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이 기분 나쁘다 하니까 저도 기분 나빠지려 하네요.
(장내 웃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분 나쁩니다.
(웃음)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한테도 기획관님 안 오세요, 원장님도 안 오시고.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일부 연구원들이 우리 부산연구원으로 오셨죠? 몇 분이 오셨나요?
지금 복지원에서 여섯 분이 왔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원에서 세 분이 왔지만, 아, 네 분이 왔지만 한 분은 지금 퇴사를 해서 세 분이.
그럼 아홉 분이 총 오신 건가요?
아홉 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홉 분에 대해서 배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첫 번째 연도의 어떤 시간적인 그 시급성으로 인해 가지고 배치는 각, 처음에는 각 실과 그다음에 연구자의 연구 분야에 맞춰서 센터의 겸직, 배치를 지금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다양한 업무의 종류가 있고 그 업무 중에서 실적을 저희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사회문화관광연구실에 3명의 복지사, 복지직 박사님들을 배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연구실에 또 두 분을 배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환경안전연구실에 또 두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연구 실적을 내야 될 텐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연구 실적이 나올까요? 이게 공간의 문제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4월, 5월에 저희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배치 상황은 잠정적 배치 상황이었지만 저는 올해는, 2023년에는 지금 새로 오신 분들께서 각 실에 그리고 또 요구하는 분야에 맞춰서 융합과 융화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융합과 융화를 해도 너무 생뚱맞은 실에 지금 배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 도시교통 분야에 사회복지학 2명을 또 배치를 하시고 도시교통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복지하고?
저는 복지 분야도 교통, 환경, 안전 그리고 산업 등과 밀접하게 같이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 분야에 주거나 주택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행복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또 신노년에 대한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도시시설과 교통 문제를 올해 한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 의견이 있었고 지금 현재 다수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여성가족 및 사회, 복지 분야에 어떤 독립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가을쯤에 그와 같은 구축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이 배치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쯤에 다시 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조직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조금 정비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나중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페이지에 이거는 기획관님하고 같이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 독립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 정말 들어간 순간 너무 답답했고 조금 미안했어요.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 좁은 공간에 또 이번에 추가 인력이 9명이나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상반기 때 독립 청사를 조금 계획을 세운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이 보고를 추진을 한다고 들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이고 그전에는 8대 때도 일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저희 생각은 부산시청 인근에 독립 건물을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내용에 보니까 2024년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내년에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정말 새로운 독립 청사를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물을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건물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도 좁혀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관실 쪽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절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의 결과가 내년에는 조금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겠다, 그죠?
저희가 거의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했고 후보도 정해서 거의 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건물이라는 부분을 매입을 하는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서 딱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는 쉽지 않으나 최대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연구 환경이 열악한 걸 알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도 지금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의 연구 환경이라든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제가 가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 부산시가 많은 연구 실적을 요구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에 많은 과제를 주면서부터, 주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는지 정말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기획관님 그냥 간단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안 써봤고 아마 기획관님도 안 써봤을 것 같아요, 온톡이라고.
예, 저는 써봤습니다.
써보셨어요? 이거 지금 문제 많죠?
예, 직원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전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원분이. 오늘 쪽지를 보내서 파일을 보내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더라. 뭔가 말하려면 끊기더라. 대화하다가 전화해서 온나라 메신저로 들어오라고 하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나 봐요, 이게 행안부 건데. 이게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도 이 메신저 온톡을 씁니까, 직원들이?
저희 포함해서 온톡만 쓰는 광역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다른 시·도는 안 쓰네요?
다른 시·도는 자체 메신저 쓰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행안부 그러니까 각 지자체와 부처 간에 어떤 원활한 소통, 연락 취하는 방법으로 온톡을 행안부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기는 불편하다, 그죠?
쓰기가 불편한 것이 지금 5월 달에 런칭을 해 가지고 사실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관님이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로 자료 취합하지는 않잖아요. 기획관님 자료 취합한 적 있어요, 이걸로? 각 부서에 전화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취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보고서를 쓰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많이 쓰는 직원들은 되게 불편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팀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매일 행안부랑 통화하고 게시판에 글 쓰고 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설명을. 이게 불편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 같았으면은 지금처럼 메신저 쓰기 불편한 거 도입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안정화 안 돼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5개 시·도밖에 안 쓰고 있으면 5개 시·도 기획관님들끼리 뭉쳐 가지고 행안부에 빨리 좀 개선해라라고 건의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물론 저도 IT나 정보화 관련해서 지식이 상당히 얕습니다만 모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만약에 이런 에러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고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들의 사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공공의 메신저가 이런 부분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전자정보 방향성의 한 부분으로서 온톡이라든지 메신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7개 시·도 중에 반 이상이라도 이걸 쓰고 있으면 동의하겠어요. 5개밖에 안 쓰고 있다니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도 안 됐는데 우리는 왜 써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써야 되는 부분이, 안 쓰면…
안정화도 안 됐는데 안정화시키고 썼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이지만 이전에 사용했던 물론 그것도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하는 온나라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지난번 거하고 또 다르게 이거는 행안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고받은 메신저의 대화나 그 자료들이 있죠? 행안부 클라우드에 다 남아 있죠, 이거? 행안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산시가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알 수 있죠, 이거?
그럴 수 있을…
그거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행안부 공무원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이 위법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렇게 전제를 깔고서 하면…
그러니까 위법은, 저는 시스템은 완벽하다 생각해요. 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안, 최소한의 보안 요건 행안부가 안 열어본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컨대 검찰이 행안부 압수수색 들어가 가지고 부산시 관련된 자료 다 보자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 부분은 설령 저희 자체 서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 목적으로 제공하라고 한다면 제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상…
압수수색은 제가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이면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 함부로 절대 안 열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위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 안 열어보니 안심하고 업무하십시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만약에 온톡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P2P로 우리 자체 서버나 자체 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1 대 1로 대화를 한다 해도 열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주고받고 하는 부분일 텐데 대단히 중요하고 대외비로 다뤄야 되는 문서 같으면 저희도 문서 생산하고 공개할 때도 비공개나 합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자료들은 쉽게 온톡이나 이런 대화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이 일반 개인정보 조회하게 돼 있습니까, 법상?
안 됩니다. 행정 목적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조회를 하니까 문제가 돼서 기사에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부분은 온톡이 아니라 일반적인 P2P 메신저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은 행안부 공무원이 그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다만 아까 기획관님 지금 양옆에 계신 두 분이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획관님도 그거에 힘을 실어서 다른 시·도 기획관님들이랑 행안부 빨리 안정화시키라고 노력을 해 주면 좋겠고 보안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5개 시·도…
계속 안 그렇겠다 얘기하면 저는 아까 말한 극단적인 사례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저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입장에서 말씀을 올려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쓰고 있는 5개 시·도의 경우에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이유를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직원들한테, 저는 이거 안 쓰니까 안 불편한데 직원분들이 불안해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계신데 계속 수시로 전화도 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가 봐요, 사실은.
저도 이걸 사용할 때 보면 이게 내용을 바로 읽을 수가 없어서 애로가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추가로, 위원장님 어떻게 추가로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
이것 아까 전제조건하고 똑같아요. 기획관님도 그렇고 부산발전연구원장님도 그렇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인구소멸지역 관련돼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 하나도 고려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안연구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몰랐던 거네요, 이것도?
예, 그것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발전연구원장님 초창기 때 제가 작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부탁드린 게 정책이주지역과 관련돼서 부산시가 해야 될 정책과제가 어떻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한테 준 연구과제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때 저한테 약속했던 게 부산발전연구원 독립청사 문제 이거 상임위 끝나면 바로 가서 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말 안 했어요.
먼저 두 번, 대답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두 번째 독립 청사 관련된 것들은…
원장님 마이크를 좀 당기고 하이소.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명확하게 결정 난 사항이 없고 지금 기획실하고…
명확하게 결정 안 났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 적혀 있어요. 혹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속기록 들고 왔는데 이 상임위가 끝나자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 및 조치사항에…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해야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이주지.
예. 정책이주지는 지금 현재 보행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후 주거지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도시계획국의 현안과제가 들어와서 그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후 주거지 도시정비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박사님이 현안과제를 막 시작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제 봤는데 그 과제가 제가 요구했던 과제와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BDI에 요구했던 게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한 학교 문제 그다음에 정책이주지역 그다음에 3040끼인 세대 관련된 문제.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저한테 설명해 준 적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한 번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갈 거고, 요구는 제가 했는데.
세 번째 말씀하신…
지금 상반기 이후 처음 보는 거죠, 저? BDI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넘어가입시다. 75페이지 BDI 수탁연구 1번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수립. 이월 재이월 사업, 이 사업 내용 아세요?
예,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은 2018년부터 실제로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공동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2020년에 지자체 입장 차이로 결렬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부산시가 단독으로 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21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양 지자체 간에 각각 2억 예산으로 KMI에 연구가 의뢰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서 지금 과제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2023년 국토부 과제가 마무리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BDI, 부산발전연구원 잘못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집행은 끝났죠, 2억 받아 가지고?
맞습니다, 예.
작년에 끝났죠?
예, 작년에 끝났고…
작년에 불용 처리했죠, 예산 남은 거?
예. 그리고 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산 안 했죠?
예.
정산 안 했는데 지금 과제는 남아 있죠?
맞습니다.
발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산도 없는데?
지금 발표는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의 담당 과에서 과제 발표라든가 보고서 부분들은 같이 분담을 해 주기로 의논돼 있습니다.
담당 과가 문제네요, 그러면. 원래 2억 원 안에…
물류정책과입니다.
2억 원 안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을 거예요, 발표에 인쇄비까지 다. 계속 이렇게 연기되면 사실은 작년에 이거 불용 처리하고 끝낼 게 아니었, 불용 처리했으면 아예 사업을 문 닫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닫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나요, 이거?
지금 임시 결과로 한 90% 정도 보고서는 나와 있지만 국토부 과제가 마무리됐을 때 적절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직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은 불용해서 다 문 닫았고, 예산은 문 닫았고 결과는 90% 쥐고 있는데 국토부 나온 거에 맞춰서 끼워맞추겠다는 얘기예요?
끼워맞춘다는 의미보다도 국토부가…
이게 문제가 뭐예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변동에 따라서 이 과제가 표류돼 왔던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과제 자체가 경남, 창원 또는 부산 이게 같이 공동 하는 과제 상황에서 지자체 간 협력에 일부 불일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미진해 왔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의 잘못이라 생각 안 들고 기획관님 계신 데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위탁대행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용역사업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위탁대행이니까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탁대행사업 수행 현황을 쭉 받았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용역사업으로 가야 될 것들도 위탁대행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적절한지 안 한지 심의도 하는데 위탁대행은 그거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BDI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부산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위탁대행사업을 계속 이렇게 수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위탁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인구영향평가센터라든가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경제위기진단 그다음에 경제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부산시 정책 보조와 그다음에 시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사업이고요. 반면에 제조업 실태조사라든가 기타 대행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그 생각은 동의하고 제가 이거를 굳이 꺼냈던 이유는 예산이 문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보고는 안 돼 있길래 이유를 알아보다 보니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보다는 위탁대행사업이라서 문제가 아니었을까, 용역이었다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 편성할 거고 행감을 할 건데 그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될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발생 안 할 건지.
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된 어떤 운영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환류 체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이후에 검토해서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도 그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시에서 주는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주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산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출연금을 줘서, 그렇죠. 인건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출연금에 포함돼 있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근데 청년패널조사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위탁대행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그게 그 과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산이 5억 편성했다가 우리가 3억으로 깎고 예결위에서 1억 증액해 가지고 4억으로 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건비 보고 줄이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줬다라는 게 저의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닐 수도,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십사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들어오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사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렇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은 상황이 좀 다른 걸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행감 전에 보고를 좀 부탁, 아,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원하고 논의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니 부산혁신정책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이 구성 조직도상을 보니 원장님이 또 직속이더라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초기에 부산혁신정책위원회는 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성을 했고 조직상의 위원회는 아니지만 반면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2030엑스포, 부산이니셔티브 그다음에 가덕신공항 등 빠르게 대응해야 될 과제뿐만 아니라 자문, 정책 자문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연구원에서 각 실 체계에서는 그와 같은 과제들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과제 진행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어떤 정책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테크 관련된 세미나 주관이라든가 이니셔티브 계획, 기획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는 연구위원 2인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경영실과 정책실 직원들이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구성하고 지금 별동대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또 보니까 내부 전문가로 구성됐다는데 구성 아마 됐을 것 같고.
예.
구성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비율은 지금 현재 연구위원장 1인 외에 내부위원들은 저와 그다음에 전략실장 그리고 나머지 연구위원급, 박사급들은 대부분 겸직을 통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같이 TF를 구성하고 그 TF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를 보니 아마 3월 달까지 주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진행은 지금 이 위원회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니셔티브 포럼을 부산연구원의 브랜드 포럼으로 만들고 또 이 포럼에 대한 주제와 기획과 그다음에 시민들 확산 그리고 시의회와 교류를 위한 운영방안을 위해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에서 현안 정책과제 중 굉장히 급하게, 기획실에서도 같이 논의하는 과제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지시하는 현안 과제들의 별동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잘 부산시와 잘 협업을 해서 부산시나 부산연구원이 더욱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연구원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 패널조사 했는데요. 패널조사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요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주의사를 물어보니까 10명 중 7명이 부산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떠나냐 물어보니 일자리가 75.9%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어디냐 물어보니 공공기관이 35.6%, 대기업이 31.1%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니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하기 싫답니다. 63.2%입니다. 일 이외에 충분한 여가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는 비율이 67.5%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청년세대를 위한 가장 강화해야 될 부분은 뭐냐 물어보니까 소득 지원이라고 합니다. 46%예요. 원장님 이거 우리 몰랐던 결과입니까? 저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39.7%밖에 안 나오는데 왜 하기 싫냐, 원하지 않는 이유가 낮은 급여입니다. 48.9%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의 가장 강화해야 될 부분 소득 지원 46.6%하고 딱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보자고 지금 5년 동안 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원장님. 맞죠?
예.
그런데 청년정책 현황 아까 제가 121개 사업에 2,233억이 투입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자리는 26개 사업에 441억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9.8%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산에 남고 싶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75.9%고 거주환경을 이유로 든 사람이 7.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거를 보니까 13개 사업에 776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4.7%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주거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혹시 분석을 하고 있나요? 그냥 이 조사는 조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육이나 복지·문화 예산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산에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노동관에서 보면 일 이외에 충분한 여가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는 비율이 67.5%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 등은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거주환경이나 물가 그리고 우리 문화시설, 바다가 주는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 즉, 워케이션에 적합한 비교우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산 청년들의 삶의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찾고 싶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예산을 더 늘리자는 의지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산도 2,200억이나 됩니다. 한 해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
예.
첫 번째 청년패널조사 부분은 청년산학국장과 담당 과도, 과하고도 논의를 좀…
당연히 해야 되죠.
두 번 내지 세 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청년패널조사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하게 지금 이번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시작할 때 담당 책임연구자한테 부탁을 드리기는 첫 번째는 조사뿐만 아니라 진단과 분석, 그 요인을 좀 강화하자. 두 번째는 청년패널조사 끝난 다음에 현재 부산시 청년정책과의 실효적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정책이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 아니면 사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이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 아마 작년과는 어떤 틀을 일부, 100% 바꾸지 못해도 일부 변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주조건하고 일자리 관련된 거는 부산시에서 저는 그 투자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주거라든가 아니면 생활 여건에 대한 부분은 바로 투자를 하면 바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투자우선순위 또는 아니면 효과 측면에서 그런 배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발굴과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환류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결과는요. 매년 전부터 우리 부산을 왜 청년들이 떠나느냐, 왜 부산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할 때 매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5년간 15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안을 도출해야 되겠지요.
기획관님! 우리 청년이 원하고 청년을 위한 부산형 청년정책 최소한 10개 정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2024년도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과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 질문 주셨던 두 가지 부분,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청년패널조사는 설문 설계 자체는 일반서베이 그러니까 일반 청년 대상으로 연령대를 해서 하는 것과 패널조사를 한 이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나 답변에 있어서의 차별성이라기보다는. 패널조사를 하는 이유는 추적조사, 향후에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패널들을 통해 가지고 답을 설문도 거의 이제 뭐 변화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패널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고 그 후년에는 어떻고 본인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삶, 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해서 튜닝을 해 가면서 반영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설문 내용에 나와 있는 답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만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추적조사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원장님과 말씀의 같은 궤일 수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이 적고 다른 주거라든지 이런 게 큰 게 저희도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도 일자리를 공공기관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직접 예산 투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어쩌면 빚을 내서라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집행액이라든지 비율이 적은 부분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던 정책들이 수년간 해 보니 청년들에게 맞지 않았던 정책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잣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봤으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청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소득 지원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현금을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패널조사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 지금 청년패널조사 우리 부산연구원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탁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업체, 민간업체에서 도와주거나 서포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패널 관리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설문이나 조사 관련된 거는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문이나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요. 만약에 부산연구원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변화됐을 때 오는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저는 반드시 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년 하고 나서 실패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지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5년간 계속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시도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데이터 관리나 우리 연구원에서 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행을 하고 안 그래도 디지털정보, 도시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청년패널조사 자료들이 축적되고 시계열이든 공간계열이든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과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기타참석자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부원장 오재환
미래전략기획실장 배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 서옥순
사회문화관광연구실장 손헌일
도시교통연구실장 이상국
환경안전연구실장 백경훈
해양물류연구실장 장하용
경영지원실장 이강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형준
○ 속기공무원
안병선 신응경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