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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 6.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시교육청 및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은 업무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추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박중묵·이종진·배영숙·신정철·강무길·김광명·박대근·정채숙·조상진·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배영숙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송현준·송상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이승연·박철중·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관한 질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용권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안재권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에 의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재권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재권·문영미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과 김정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국장님 그쪽을 옮기십시오. 행정국장님 이리로 당기세요. 감사관님 이리로 옵니까, 예. 저쪽에는 누고, 이래 하면 되나.
(자리 이동 및 정돈)
KBS에서 촬영도 하고 하는데 자리가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회의 중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철회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5,000만 원 이상 재정적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상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IB교육의 적용을 받는 학교 수, 학생 수가 많지 않고 IB적용 학교급도 초·중학교만 해당되어 IB 한국어화 자료 사용 라이센스 지불비용인 분담금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간 분담금 비율을 분명히 한 후에 동의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의 상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조례안 및 동의안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 수정은 하셨는데 별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별표에도 보면 공동체육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정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별표에 대한 수정이 누락된 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고쳐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 교육국장님 우리가 안에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토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안에 내용이 빠져있어요, 지금 사실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앞으로는 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조례 중에서 안재권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맞으십니까?
예.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 들으셨죠, 국장님?
예,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예.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하셨습니까?
의원님과는 따로 협의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력이 좀 부족했는지 일부는 반영이 되고 대부분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이 우리 신정철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교육계 계시는 분들하고 토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제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반영되었는데 그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도 마찬가지지만 통학로에 관한 부분은 시장이든 군수든 교육감이든 기초든 광역이든지 간에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재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재원도 그렇지만 실제로 도로교통법상에 보조물 설치라든가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자체로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감이 이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중성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성, 혼란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법과 타 기관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서도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청과 통학로, 학생들 안전과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의 부담이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또 사후에도 우리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국장님께서 경찰청이라든가, 지금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통학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도자료라든가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방금 말씀하신 법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시고 협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마련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청동초에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 재산권에 속해 있는 담장 허물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까지 44개 학교를 일단 조치를 하고 그래도 인도를 그러니까 학생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한다. 작년, 아, 금년에 시, 부산시로 저희들이 보조 부분을 지원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은 다하는데 이제 다만 조례상으로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중성 있게 표현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취지는,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는 시의회 교육청 입장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기관만이 지금 노력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각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과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현재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인식을 하셨다 보기 때문에 지금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유관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내어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 안전을 제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방점이 이 조례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방금 책무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방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대화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충분하게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을 다시 또 교육위원회 주시면 또는 시의회로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변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나중에 또 무슨, 이거는 기초단체 즉 말하자면 시청이나 뭐 또 구청장님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영도에 통학로 학생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감님도 그 관여를 했어요. 교육감님도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래 협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가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또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는고 하니 그 300m 앞에, 교문 300m 앞에서 쭉 가기 전까지 학교장 보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1년 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교장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단체 회장님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너무 된다 이래서 그거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없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것 챙길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교육청 및 영재교육진흥원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아침체인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페이지 141에서 142페이지인데, 정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홍보와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거 보시면 원래 본예산 5억 4,000만 원하고 추경에 170억 해서 175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액이 1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때 당시로 우리 추경 때 뭡니까, 교재 구입비 이십몇억 깎았다고 해서 발목을 잡느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주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황톳길 조성 또 걷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학교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한 60억에 대해서는 2차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때 당시로 인조잔디 그거 뭡니까, 조성한다 해서 45개 학교인가 해서 3억 원 이렇게 해서 135억 들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제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게 3억이 아니고 전부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 규모가 다르니까 학교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5억이 넘는 학교도 있고 또 뭐 몇천만 원 이래 편성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저는 3억 이래서 전체적인 규격이 있어 가지고 그 규격 대비 단가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그랗게 일정 규모로 해서 그 3억에 맞게끔 규격화해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받아 보니까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5억이 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쫀쫀하게 편성을 해 달라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선정이 될지를 실제로 모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했을 때 약 보통의 학교가 3억 정도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앞으로 촘촘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예산 짜고 할 때는요. 그냥 대충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 있으면 금액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그대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들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청에 돈이 많다. 예산이 넉넉하면, 쫀쫀하면 딱 이게 짜임새 있게 하는데 좀 넉넉하시다 보면 대충 두루뭉술하게 해서 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규모를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정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사업의 성격상 좀 다른 측면도 있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아침체인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뭐 대충 받아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아침체인지 사업이 정말 우리 홍보하고 뭐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렇게 학부모나 학생들, 전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평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교조에서도 조사를 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전교조에서는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나 실질적으로 교육에 효과성을 바로 책정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선에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 아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연계해서 아이들 밥을 잘 먹는가 또 잠을 자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학생들은 약 50% 정도가 “그렇다”, 근데 학부모님들의 기대나 선생님들의 기대는 “더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연구결과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현황에 맞는, 부산의 현실에 맞는 연구결과는 지금 용역 의뢰해 놨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에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이 되어서 내년에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뭐 조정을 하든지 이런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학부형들 우려는 아침에 아이들이 가서 좀 잠을 못 자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학교 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20분 하는 그거에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강사비. 예.
예, 20분 하는데 1시간을 지급한다 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20분 강사료를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그 시간 같은 것을 20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침이 아니고 오후에라도, 그죠? 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재 구입비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뭐 런닝머신이니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편성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으신지, 손 놓고 계시는지.
아직 조사는, 지난번 기초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예산 짤 때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방금 20분의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20분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20분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3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분을 하게 되면 정리 시간 또 준비 시간 해서 30분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쓰는 데 이것이 부적정하게 지출이 됐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부분보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좀 득이 갈 수 있도록…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생각하시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시면 이게 학생들 앞으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연구·노력하셔서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침체인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냉난방기 세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냉난방기 세척할 때에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냉난방기가 노후가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용량 이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던데 지금 교육청에 돈이 많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부형들 하시는 말씀은 환경개선에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도 신규 개축되는 학교들은 위에서 해 가지고 그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천장에 다는 것?
예.
예, 그런 식이 있고 벽 세워두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특히 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재정상태에 따라서 냉난방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요, 옛날 냉난방기하고 지금은 전기세 그것도 다르거든요. 앞에 것은 전기세 많이 먹습니다. 그래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그리고 냉난방비, 이제 냉난방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냉난방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비치는 데는 애들이 추워 가지고 겨울 체육복을 입고 있을 정도고 이렇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건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냉난방이 내려오는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좀 한번 해 주십사. 어떤 뭐 학교에는 위에 난방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래 내려오는 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뭐 선풍기를 돌리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비치는 애들은 어깨가 시릴 정도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앉게 하든지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시간 남아있네. 그다음에 전기세 부분.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편성하신다고 저희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기료도 행정국장님입니까?
아니요, 기획국장 소관인데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는 벌써 1차 추경 때 냉난방비를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가스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세가 오른다는 걸을 알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질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0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 뭐 서울이나 대전 뭐 경기도 다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6월 28일 자로 이제 뭐 냉난방비에 대해서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왜 자다가 깬 사람처럼 지금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뭐 때문에 그렇게 늑장을 부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기획국장이 현재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좀 더 권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오기 전에 기획국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학교에 냉난방기 관련해 가지고는, 아 저기 전기료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물가 상승분 같은 것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 활동이 많아질 거다는 전제하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유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요인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타 시·도는 먼저 하는데 왜 부산시교육청만 이렇게 늑장을 부리나 이것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게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추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1차 추경이 다소 빨리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그거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배정을 못 해서 이번 2추에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세 냉난방비 부분은 그냥 학교 운영비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많이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시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제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 때 학교 관리하시는 당직 교사, 선생님들이 상주하십니까?
당직이 아니고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실에 직원들이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출퇴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야간에 세콤이라든지 기본적인…
세콤 그거는 야간에 그래 하는 부분이고, 방과 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교사분들이 거의 계시고 학교에 관련된 교사, 뭐 교장선생님 나오시는 거는 뭐 나오실 거고요. 아마 당직 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학부형들이 뭔가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학교 측에 뭘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 말씀 나눌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학교마다 다목적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쳐다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학교, 그 다목적 강당 설립 시기나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다양,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자세히 보시면 곰팡이도 끼어있고 너무나 이게 청결사항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 다목적 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결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은 일반 청소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데 천장은 높아 가지고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하거든요.
어느 학교인데요?
(웃음)
아, 전체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느 학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한번 파견해 가셔 가지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청원 게시판 또 여러 학부형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와전이 돼 가지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더럽혀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또 불이익을 입을까 싶어서, 얼마나 어렵게 개방을 했습니까? 우리 그 일반인한테, 그죠? 그것도 공짜는 아니거든요. 임대료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깥에 오시는 분이 더렵혔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 청소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게 바닥은 할 수 있는데 천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요.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천장에 곰팡이가 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새 강당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 노력 안 했습니다.
예산 소요가 되면…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느 학교입니까?” 이러면 제가 어느 학교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가봐야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행정국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뭐 자꾸 변명을 대고.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전부 다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 걸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그걸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뭐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토를 달고 자꾸 그래, 자꾸 그래지면 자꾸 길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님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책자 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올바른 역사의식기반 통일교육 강화 부분에 예산집행현황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미래로 가는 통일교육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억 이렇게 예산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은 7억 9,000인데 5억 6,800을 집행해서 71.7%가 집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억 이게 지금 이 책자에 여기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이 수치가…
예.
금년에 3억을 편성해서 쓰겠다.
기금 적립을 한 게 3억이죠, 그죠?
예.
기금을 적립을 3억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기금운용계획 보면 1억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을 기금으로 적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은 그렇는데, 집행계획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1억인데 지금 원래 이게 예산집행현황이 집행계획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말씀이 맞는 거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기금이 전부 4개가 있는데 교육청에 지금 뭐 1조 9,000억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을 보시면 유일하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1억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아예 사용계획이 없어요. 물론 이게 뭐 국장님, 교육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1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출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예, 1억을 남북 교사들의 역량 강화 1억, 학생들 뭐 이렇게 남북에 대한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 행사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예산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월에, 7∼8월 방학 중에 집행…
예.
통일캠프하고 교류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뭐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출예산 편성된 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국장님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편성된 내용 있죠? 그리고 집행현황하고 저한테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캠프에 3,000, 통일 축구캠프에 3,000 이렇게 되어 있고 교원 역량강화에 4,000만 원 이렇게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예산편성된 1억 그 부분이 지금 여기 3억이 잡힐 게 아니고 1억이 잡혀야 되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출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그 집행액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 되면 집행률도 다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총괄.
예, 기획국장입니다.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난 걸 보면 부산시의회에서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특위 구성이 되고 이 특위에서 지금 우리 통학로 관련 주변 시설정비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교육청 내에 2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난 게 있는데 혹시 뭐 우리 교육청하고 좀 협의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온 게 있나요?
특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협의 없고 그냥 언론에만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기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기금 조성한 금액이 한 전체가 지금…
지금…
1조 9,649억.
9,649억, 예.
작년 말로 1조 6,446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2,703억이 추가로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사용계획이 구체화된 게 좀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 앞으로 향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지금 이제 다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교육정보화기금 이거는 목적에 의해서 계획은 따로 돼 있는데 사실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통합안전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 대비 올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은 어찌 될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시든 교육청이든 많은 이런 부산시 관계자들이 교육청에 돈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일상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교육청에 기금이 많으니까 돈이 필요한 각 곳에서 이 교육청 기금을 좀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우리 통학로 개선 사업도 아마 그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기금을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금이 이래 많이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져나갈 게 없다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요. 이게 지금 사실은 향후에 예산 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교육청에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요를,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할 때는 향후에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추계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올 연말쯤 되면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 연말쯤 되면 그게 윤곽이 바로 나타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작년까지 세수가 계속 교육청에서 사실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는 세수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기금으로 지금 많이 적립이 됐는데 적어도 지금 정도 되면 세수가 계속 올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국세가 한 달에 11조씩 펑크가 나요. 지금 5개월에 55조 정도 펑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돼 있고 향후에 세수가 부족분이 이렇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될 계획이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기금도 그렇고 정보화 기금도 그렇고 지금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될 예정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 돈 내놔라 이 이야기를 안 들을 거거든요. 지금은 모두 지금 교육청에 기금 많으니까 이거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도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지금 국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물론 이게 계획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세수가 얼마나 펑크날지도 예측을 못 할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이 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금을 그냥 막연히 돈이 남아가 적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거 용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 2개 안을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제안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그 2개 안을 가지고 결국에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이렇게 나름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요. 곧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2개 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뭘로 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시하고 또 협의도 필요할 거고요.
예, 한 안은 시와, 2개 다 마찬가지로 시의 협의 내지는 또 부산 전체의 균형적 발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쉽게 하나를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저희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전체에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절차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나름대로 공감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가는 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사실 또 심각한데 지금 아직 지역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같은 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주차면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예컨대 저희 직원들이 한 600명 가까이 된다고 보면요, 그리고 민원인까지 접하는 거 하면 되도록이면 많은 주차면수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주차면수를 어떻게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 예를 들면 서면 쪽이냐 또는 아니면 시청 후면 부지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지 면적의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건축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올 거라 구체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시청 후면 쪽은 주차면수가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 쪽은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예를 들면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차면수 부분이 또 다른 대안도 될 수 있고요. 확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좀 넓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단 양쪽 입지 중에 어느 곳을 하느냐라는 그런 공감을 얻고 난 뒤에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차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이어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진행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에 부산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26년 설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은 부산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하고 추진계획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 반복작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체험, 식품가공 제과제빵, 바리스타 이런 걸로 주로 채워져 있는데 실은 장애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는 신체적 장애아보다는 정신적 장애아 쪽에 가깝죠? 우리가 장애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정신적 장애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달리 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고려하고 또 오류를 잡아내는 업무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외국에서는 선별해서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이 아동들에게 주기 위한 교육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검증 혹은 집중적인 반복작업이지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작업들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좀 앞서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니까 이런 자리도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나 또 체험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 확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막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는데 당부드렸던 말씀들 중에서 지역 안에서의 협의체 구성 이거는 지난번 지원청 때도 말씀을 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과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만드는데 지역 안에서의 협의체를 저는 기왕에 있는 이 교육지구 관련된 협의체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등굣길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236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1추 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률은 높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체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로 넘겨주고 나서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도 1추가 좀 빨랐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좀 높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표시된 우리 교육청 내에서 보는 판단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난 것까지 추적관찰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력을 하시되 또 담당 업무 부서가 워낙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많이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협력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서 혹시 하반기 또 추경이 이번에도 잡혀, 2차 추경에 보면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추경이 되더라도 문제가 시에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올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못 하잖아요. 이체를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저희들 이 예산보다는 추경 때 넣을 것은 우리 학교 안에 담장 이전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랑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실은 저희 지역에 이번에 청동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된 사업 예산을 지난번에 신용채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해서 우리가 얼마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 용도 내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사업 확장 사업을 영도뿐만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몇몇 사업들은 이제 시 협조가 필요하고 구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도로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게 시로 갔다가 다시 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거 추경 같이 안 하면 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년 사업이 전부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은 사고 난 학교에서도 신속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신속하지 못한 현 상황이거든요. 이게 행정적,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실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실은 더한 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기억해 주시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지난 지원청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원청 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그때 당부를 드렸고 본청 차원에서도 이걸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건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교육청 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일 겁니다. 이것도 시설 사업, 거의 다 시설 사업이고 그런데 시설 직군 자체가 교육청 내에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프로젝트도 아니기 때문에 중기 이내에 끝내는 사업이라서 신규 인원 충원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여기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파견을 받으시든지.
예?
인력 파견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시든지 혹은 이거를 기간제를 뽑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단으로 해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구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지역청 시설과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정부 기조 자체가 정원을 1%씩 감축해 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설과 직원들의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별도 정원의 어떤 증원을 사실은 행정국 차원에서는 조금 요구,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원 내에서는 나름대로 시설 운영직을 직속기관으로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시설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이게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사실 시설 업무를 이렇게 책임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시설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있지만 각 학교별로 요즘에 안전 강화가 돼 있고 특히나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리모델링이나 무슨 특별사업을 하다가 공사하다가 사람 다치고 그러면 무조건 또 걸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학교별로도 시설직 정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때문에 향후 한 7∼8년간은 엄청난 수요가 생길 거고 본청에서의 수요는 관리직이고 현장에서의 현장 관리직은 또 별도인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명에서 하나 컨트롤하기에도 숫자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논의를 해 주시고 특히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또 두 번째로 사업 대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고 추가적으로 학부모들 중에서 특히나 고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과 혹은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반대에 의해서 결국 무산되거나 지금 당장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착공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도 한번 예산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 사업들을 많이 축소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98개교에 대한 대상 학교 중에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고 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면 거기에 조금 탈락되거나 유보되어서 일반 개축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98개교 이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할 건지 개축의 방식으로 할 건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의 자율재량권은 상당히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학교가 한 학교가 탈락했다고 해서 다른 학교를 추가하기는 사실 이 사업의 재정 성격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무조건 좋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들은 특히나 시급하게 바로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교육청 관련해서 지난번에 오늘 공동체육관을 이름을 변경을 하고 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지원청에서만 이거를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청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일반주민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학생들 이용과 사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부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보면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를 다 지급하고 운영비 부족분 6억, 8억 이렇게 모자란 것들은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육관 설립하는 최초의 목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개방하게 한다라는 그 취지도 분명히 그게 또 용인이 돼야 되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에서 이번에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하려고 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해운대구청에다가 또 요구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관련해서는 지원청과도 저는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정상화시켜 나가거나 혹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원청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일부 있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도 잘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으면서도 특히나 학생들에게 충분히 시간 배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름 바꾸고 학생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몇몇 부분 손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특히나 해운대구민들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 많이 있으셔 갖고 제 의견은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그런 해결책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왕에 조례도 바꾸셨으니까 거기까지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이미 2019년에 사용료 기준의 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체육관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상당초등학교라든지 인근 양운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양쪽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살려서 현재 구민이 85%, 학생들이 15%를 사용하는데 이런 양쪽에서의 불안감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는데 연일 우리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셔서 답변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다 되었네요. 간단하게 우리 기획국장 우리 김정태 국장님에게.
예, 기획국장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3페이지가 되겠네요. 평생교육시설 이것이 부산에 몇 개 있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6개입니다.
하나가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됐죠? 7개에서.
예.
이 6개 학교에 지금 주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총 3,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800명 정도 될 거예요.
정규반, 그러니까 성인반하고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반은 몇 명 안 되고 다 성인반들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두고 10여 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평생교육시설은 조례와 또 교육부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시설로서는 사각지대에 있죠. 맞나요?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10년 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불쌍할 정도입니다. 6.25 동란을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또 사회에 어려운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놓치고 지금 나이 50, 60, 많게는 70도 있죠. 이 학생들이 주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글 하나 깨우쳐보려고 문해방 같은 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새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못 배운 한이,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런데 76개 학교는 지금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내가 생략을 하고요. 6개 학교에 시설 지원을 해 주는 종목, 건수 그다음에 지원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투자대상 금액 이거 전체 요구를 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료 보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업무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30페이지네요. 지금 우리 기획국에서 송사 문제, 송사 문제 소송건 지금 몇 건 정도나 가지고 있나요? 그거 다 파악이 안 되죠? 국장님이 지금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소관 부처가 아닌데도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송사 문제가 우리는 민과 관의 소송 문제입니다. 이 송사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적인 개인관계로서 소송 피고, 원고 많이 돼봤을 겁니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은 송사가 진행되면 정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골병듭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대리인 선임해야 되죠, 사흘돌이 재판장 불려가야 되죠, 안 가려고 하면 답변서 보내야 되죠, 연기신청서 넣어야 되죠, 민은 그렇습니다. 관은 어떨까요? 민과 관이 다른 것이 국장님 무슨 방향이 민과 관이 다를까요?
민은 개인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관은 체계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은 법률고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도 있고 이것이 종착역은 기획국장인데 기획국장님은 보고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원고와 피고가 죽든지 살든지 또 우리 교육생이 대다수가 원고가 많죠. 이기든 지든 승소든 패소든 아무 관계없어요. 왜, 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 사과를 하면 되는 거고 이기면 그건 당연한 거고. 소송관계가 진행이 되어도 이길까 질까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어디 개인이 주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다 나갑니다. 져도 괜찮아요. 이겨도 “니 열심히 해서 이겼구나.” 상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팽개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거 보고 안 받죠? 어떤 어떤 송부 건 우리 이겼습니다, 어떤 어떤 건 패소했습니다, 일일이 보고 받아요?
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그럼 뭘 느끼나요? 승소와 패소 때.
됐습니다, 답변 곤란하시겠죠. 이 송사 문제도 민들은요, 기본 200만 원 투입을 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열두 번 불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답변서 사흘돌이로 써야 합니다. 답변서 일반 서민들 쓸 줄 몰라요. 일반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몇만 원 돈을 주고 또 써야 됩니다. 보내놓고 나면 답도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게 관입니다. 관과 민의 차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송 건수는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거기에 해당되는 서민은 죽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과 민의 차이, 어지간하면 서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조정, 조정이라는 단어 잘 아실 겁니다. 서로 한발 양보하면 송사 문제로 안 갑니다. 조정을 해서 이 사건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 찍어야 될 만한 사건들이 저는 턱 들여다보면 많이 나와요. 이 사건이 왜 소송까지 가야 되는지, 불가하게 이게 소송을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경미한 이런 사건들이 송사 문제로 안 가도 될 사항, 얼마든지 조정으로서 예, 이 정도 서로 협의로써 끝내는 거 조정으로써 끝내는 거, 조정재판이 있잖아요, 조정심판. 갑과 을의 원만한 합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재판에 회부돼도 법관이 조정 신청으로 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그냥 니 안 죽으면 내 죽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하면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송무 관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 제 취지를 알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소송 건수가 지난 한 해에 얼마나 됐는지 지난 한 해에 승소, 패소 건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제 방으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우리 회의 때, 앞에서 조금 전 회의 때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학부형들과 오늘 오후에 토론회가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이렇게 마쳐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비롯해 저도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이걸 전부 저 뒤로, 나중에 감사기간 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추가질의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몇 마디 부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체인지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 설문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교조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긴 뭐 하고 같이 한번 불러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이소, 교육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극단적인 선택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외에도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가지고 선생님이 3주간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했고 우리 부산에도 얼마 전에 북구 용수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입니까? 언제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월 12, 13일경에 나타난 건인데 학생이 아마 충동적인 그런 지시, 그 때문에 지시를 이행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좀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신청, 학교에서 신청 안 하면 교육청에서 그냥 모른 척합니까?
모릅니다. 지금 현재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죠.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아침에 의논을 하고 왔고 지금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실조사를, 학교에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제대로 챙겨 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결말이 났다는 것 그걸 저희들한테…
예,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지금의 교육환경은 전혀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총, 교원노조 같이 한번 한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걸 교육감님이 야심차게 공력으로 내건 공교육을 통해서 학력신장 그리고 인성교육, 하려고 그러면 이걸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선생님들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교조도 협조할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노조하고 교총하고 교육청하고 이래서 이걸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보이소. 해 보고, 그래서 우리 2학기는 좀 제대로 교사가 제대로 자기의 철학을 그대로 발휘하고 선생님들을, 선생님들 자신이 또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청이 되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때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 분명히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한 의결에 앞에 질의 답변 과정과 오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별표의 제목을 명칭 개정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사용료 기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과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IBO 협약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사업이 교육감 취임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당초 비전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주요한 교육정책은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의논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결과는 의회에 즉각 보고하는 등 시의회와 소통해서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계속되는 장마에 대비해서는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해 주시고 각종 재난으로 인한 1건의 안전사고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창석 위원님 자기 지역구에 한 분 희생한 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감사서기관 공정희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한종환
총무과장 주낙성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전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홍보담당 염주영
교육여건개선담당 김주연
학교보건담당 김나정
체육담당 유국종
임용협력담당 오윤경
〈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 기타참석자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