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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신현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신현기 사무처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문화체육국과 체육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문화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나.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TOP
다. 부산광역시체육회 TOP
라. 부산문화재단 TOP
마. 부산문화회관 TOP
바. 영화의전당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체육국,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광역시체육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바쁜 의정활동 일정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로 부임한 박설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부임한 손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도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7일 자로 임명받아 근무하게 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신현기입니다. 늘 우리 부산시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욱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성기환 체육진흥본부장입니다.
이기진 체육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국장님 8월 3일 날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전북현대하고 프랑스 리그1 파리생제르맹 FC 친선경기가 있죠?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체육국 소관 아닙니까?
체육국 맞습니다. 지금 현대아이파크 측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하고 경기장 사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성공 개최 명분으로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전라남도 연고지를 둔 전북현대의 경기를 우리 부산시민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K올스타나 아니면 2부 부산아이파크하고 사업을, 경기를 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올스타 부분은 좀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축구협회의 의견이고 K 지금 아이파크가 2부 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제르맹 쪽에서 2부 리그하고 경기를 하기엔 좀 힘들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전북현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처음에는 주아시아드 주경기장 사용에 대해서 현대아이파크하고 논의를 했지만 결정은 아이파크에서 해라, 아이파크하고 축구협회하고 주최 측하고 3자가 합의된다면 시는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피력을 했고 3자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1 우승팀인 PSG가 우리 한국프로축구연맹에 2부 리그 팀하고는 아마 경기를 안 하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런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시민들과 축구팬들이 또 많은 상처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파크가 지금 2부 리그에서 지금 6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등에서 3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위입니다. 6위고요.
차이가…
이게 뭐 일주일마다 순위가 변경이 됩니다. 변동이 있는데 지금 1위하고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꼭 1부 리그로 올라가서 우리 부산시민의 자존심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경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도 7월 말에 서울에서 벌써 유명 클럽 경기가 2개나 있거든요? 내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1부 리그가 뜬다면 저는 당연히 아이파크가 상대팀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록 아쉽지만 아이파크가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에는 좀 유명 클럽하고 우리 아이파크가 같이 뛸 수 있는 모습을 사직운동장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볼 수 있으면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3리그 그 부산교통공사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3부 리그에 15위, 15개 팀이 있는데 지금 14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4위, 15위는 자동으로 K4리그로 강등을 하거든요. 이게 성적을 어떻게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참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트레이드 기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좀 늦게 오고 또 전력이, 우수전력이 좀 빠져나가면서 팀 구성에 좀 애로가 있었고 그리고 성적이 작년만큼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아 죄송합니다. 그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스포츠클럽 시체육회 산하에 있는, 시체육회 산하나 내지는 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실업팀들의 여건 개선 등을 좀 저희가 좀 잘하고 해서 남은 경기 잘 치러서 좀 강등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또 지원하고 부산시도 대표하는 또 우리 부산교통공사팀이 또 4부 리그로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그 12위, 13위 팀들하고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한번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 독려해 주시고요. 남자 프로농구단 부산 연고지 유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고양팀이 이제 연고지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프로농구연맹에서 최종적으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해산이 되었고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에서 이전하는 거와 관련돼서 부산은행이나 어떤 거하고 좀 협의가 좀 되고 있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없어진 팀을 제가 알기로는 소노에서, 그룹 소노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게 고양에 좀 연고지를 둔 기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양으로 계속 연고지를 두고 이번, 다음 체전부터 참가하는 걸로 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가 좀 신생팀을 만들 수 있는, 당장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그 생태공원 축구장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따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 워낙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전국체전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전국체전 2025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해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고 있고 우선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업비를 내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모든 경기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 여건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경기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25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그 25년 안에, 그 기간 안에 경기장이 많이 노후화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거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10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6개, 아, 17개 시·도기 때문에 10년을, 그게 또 다른 시·도와의 관계 때문에 10년 만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25년 만이 아니고 적어도 일순환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기회로 이렇게 전국체전 같은 큰 대회가 없으면 노후화된 경기장을 좀 대대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밀려서 이렇게 뭐 하지 않는 15에서 17회 정도 사이에서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부산에 경기장 노후화나 개보수를 또 할 수 있고 국비를 받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위탁 현황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체육회관.
아, 우리 저 사직에 있는?
예.
그거는 우리 재위탁을 위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모 기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공모를 했는데 지금 시체육회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시체육회 한 군데만 들어오면 재공모 없이 이렇게 바로 협상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산시체육회 말고는 체육회관을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체육회 질의는 사무처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예?
체육회 관련…
저한테 하셔도, 제가 할 수,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면 하는데 제가 상세한 부분은 모르니깐 그런 부분은 사무처장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팀 없는 구·군이 지금 3개 팀이잖아요. 3개 군이잖아요?
예.
창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군 그 단체장 회의나 군수, 부군수, 부구청장, 부군수 회의 때 같은 거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좀 제의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체육회에서도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방문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에 3개 팀이, 3개의 구·군이 지금 실업팀이 없는데 다 같이 실업팀을 창단해 가지고 우리 우수선수들 또 연계도 하고 육성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평가시스템을 향후 운영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근무태만, 훈련현황, 각종 대회 참가결과 등을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력 제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수지도자에 대한 이거 당근 이런 건 없을까요? 이렇게 우수지도자에 대한 이 평가시스템을 실시했는데 그럼 우수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그 당근은 줘야 또 이렇게 채찍을, 지적할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답을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경기결과라든지 또 우수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지도자들이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그 구덕운동장 재개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서 조만간 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가 HUG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깊게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예.
우리 서구 구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부산시청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겠다, 이 정도로 왜 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노, 그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은 25년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착공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제3자 제안을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 방식이든 아니면 기부대양여 방식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상당 부분 진척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냉각 그리고 PF를 하려고 하면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큼 바로 좀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마침 그 시기가 말씀드린 원자재와 금리 상승기간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좀 시작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다른 대안 가지고 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게요. 2025년도에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예.
맞물려 있는데 만약에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늦어진다 하면 사직야구장 3년 동안 공사기간에 대체 구장을 구덕야구장을, 구덕운동장을 쓰면 안 됩니다.
사직야구장에 대한 대체 구장은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쓰는 거와 그리고 울산 문수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 롯데자이언츠 야구장 대체 구장 제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쓰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신에 아이파크 경기를 할 공간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을 프로축구연맹의 허락을 받아쓰든지 해야지, 그 구덕운동장을 또 쓰면 그만큼 또 3년간 또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구덕운동장이든 보조경기장이든 사직 주경기장이든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3년 단위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이제 전국체전 마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할 것인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파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뭐 이렇게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우려되는 게 아이파크 대체 구장으로 구덕운동장을 쓰면 그만큼 또…
재개발사업이 늦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체 구장, 축구전용경기장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업무보고 10페이지와 또 26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문체부 보도자료하고 언론에 난 내용을 조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문체부에서 올 초에 22년도 국민생활체육 조사결과를 혹시 아시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1.2%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좀 높아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 수영, 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민간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예, 민간에서도 많이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자료를 이래 보니까 수영장의 이용률이 상당히 또 높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영장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테니스도 많이 또 증가가 되었던 부분이고 자료를 이래 보니까 공공수영장에 강습을 듣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을 때 하늘에 별 따기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리고 구·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 몇 개가 안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구·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 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실제로 워낙에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가 있죠?
어딥니까, 저기 우리 시체육회에다 위탁을 한 서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에 부산사회체육센터도 있고요. 사직, 사직 주경기장에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강서에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구·군마다 다르고 시하고 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산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숫자…
그러면 수영장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테니스는 사직하고 스포원 등등을 해서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테니스장이 3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전문체육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로, 그러니까 구·군 말고 부산시 전체로 수영장은 스물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부산일보에 자료가 났던 내용인데 테니스장은 이제 36, 38, 수영장은 26개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 공공체육시설이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동일하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7월 10일 날 혹시 언론 보도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 수개월째 허탕만 쳤다 이렇게 부산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내용 봤습니다.
그래 이게 내용을 이래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수영강습을 들으려고 갈 때 공공수영장 예약이 현실적으로 시도도 어렵고 예약도 안 되는 부분이다. 또 내용이 많았고 테니스장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글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성능 좋은 PC방을 간다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약이 전쟁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부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에 좀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문체부 자료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부산이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저희들 그 공공체육시설의 숫자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 부산이 열 번째입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이 증가가 되었을 때 부산시민들의 건강도 이제 같이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체육시설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무래도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조금 구분이 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산재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을 좀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인구 1만 명당 개소 수가 4.6개소로 서울, 광주 다음으로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란 걸 제가 말씀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 대비에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는 거의 다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서 좀 문화관광부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용인해 주셔 가지고,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재작년부터 연간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유휴공공, 공공유휴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끊임없이 해 나가고 말씀하신 수영장과 테니스장 부분들에 대해 수영장은 국민체육시설이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에서 신청만 한다면 또 시에서 필요하면 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테니스장이나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군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적당한 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도 야간시간대 운영을 늘린다든지 조명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스포원이나 다른 체육시설을 좀 더 다른 식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부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복합화사업으로도 같이 가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또 예산과 부지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원활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화사업으로도 진행을 하면 저희들 이제 부산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니까 15분 생활권 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부지나 학교에 또 개보수를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5분 생활권 내에 공공체육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도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교육청에, 기존에 교육청에서 운동장 주민 공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장, 체육관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좀 달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말씀하신 이번에 개성고등학교입니까? 거기서 시범사업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서 교육청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같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올해 5월 달에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실태점검을 통해서 동호회 등 공공체육시설의 독점 및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용역사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이걸 구축할 때 예약 부분이나 예매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시네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유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산생활체육 부분이 또 진행이 잘 되어서 부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형 대표이사님 또 신현기 처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좀 우선 현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형 대표이사님께. 그 지역의 기부금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이유로 의장단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찾아서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봐서 그대로 소강 상태로 있습니다.
회장단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광면 의장단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 의장단.
예.
그럼 지금 언제까지, 기부금액을 언제까지 주시고 안 주고 계신 건가요?
작년까지 줬죠, 재작년까지요.
21년도까지?
예.
원래 연간 얼마씩이죠?
1억 5,000씩 줬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한 기간 좀 주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 20년 동안 30억 4,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아시아드에서 생각하시는 이 해결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첫 해에 그냥 지금까지 다른 관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진행돼왔고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이 됐으니 이제 올해 이 정도로 끝내자. 그래서 작년까지 주고 1억 5,000을 주고 이제 나머지는 한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생필품이나 이런 걸 사서 아름다운 그냥 좀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절 그게 안 되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받아야 된다는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결렬이 됐죠. 결렬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재작년 의회에서 그 시의원님들이 빨리 그러면 이거라도 주고…
8대 의회에서, 예.
8대 주고, 이번 거라도 주고 뒤에 마무리를 하자. 하도 그렇게 해서 좋다고 그러면 작년 것까지 지불을 했죠, 재작년까지. 지불하고 이 이야기하자니까 또 의회에서 끝나고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그거는 그거고 지금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강경책으로 “이제 못 준다. 더 이상 줄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당신네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시의회, 시의회란다. 일광면 협의회가, 주민협의회가 계속 바뀝니다. 2년 단위로 바뀌고 의장도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지금까지 30억을 줬는데 사용내역이라도 한번 줘봐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광주민복지기금인데 어느 복지에 쓰였는지 그 사용내역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예, 그 내용은 저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받아보니 없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편중되게 그 위원들에게 중심으로 뭐라 그럴까요, 쉬운 말로…
복지로 쓰여진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 자체가 된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을 처음에 주실 때 그런 거에 대한 통제 내지는 관리 근거가 있습니까?
그때는 20년, 2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기업이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거기에 연계가 됩니다. 무작정 이걸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아시아드에서 좀 더 현실 가능한 적극적인 안을 내서 협상을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일시불로 몇 년 치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이걸 정리한다거나 이런 합의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는 임원진이 바뀐다 하지만 그냥 지지부진하게 안 주시는 게 맞습니까?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 약속도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이 많았고요. 처음에 너무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협상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통념상, 통념상으로 봐도 지금까지 30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어마무시한 숫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런 어떤 제안을 하지 않은 그런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30억 5,000을 줄 때까지.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장기간 주는 게 맞지 않다 생각하면 단계별 좀 뭐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이거는 달리 말하면 진작에 그 전에 전임이든, 전임이든 누구라도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잘라야 되는데 그냥 여기 어떤 일반 관례상 보면 있다가 가고, 있다가 가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 싫고 하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어차피 방금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 이전 상황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안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간다는 건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형태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부산시 전체나 주민을 위해서나 그런 또 대안을 마련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좀 수익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강력히 제안드리고…
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내장객 수도 좀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당연히 수입도 줄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를 할 때마다 조금 지적을 했던 게 비회원 입장 좀 비율을 높이고 회원이 좀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안을 좀 강구해 보라 했는데 또 늘었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상당히 지금 한 2.2% 조금 안 되게 1.5% 가까이 이거는 좀 어떻게 무슨 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통제할 방법이 없고 이것도 일반 우리가 부산시가 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로 조금 그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사, 저희들도 주식회사인데 다른 어느 골프장하고 같이 대비해 보면 회원 내장률이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편인데 저희들 회원의 목소리가 워낙 커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분란이 되니까 이건 어떤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이게 시에서 반가량 출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저희가 늘 비율이나 아니면 입장료에서도 조금 조정을 해서 회원들이 조금 덜 이용하는 어떤 동인을 이렇게 발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객 수도 줄었는데 비회원 수는 또 거기에 대비해서 늘지가 않고 이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체육회와 국장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종목이 지금 49개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희 전 종목에 다 선수가 출전합니까?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전 종목 출전합니다.
전 종목 출전합니까?
예.
이전 대회에서 전 종목 출전 못 한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예,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찌 보면 엘리트체육이 이전에는 학교에서부터 미래인재로 키워지고 상당히 정말 그런 층이 두터워서 그중에서도 상당히 경쟁을 하고 선수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론 학생 수도 줄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체육 쪽으로 매진해서 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지 않나 하는 느낌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경향은?
아무래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한테도 일정 정도 이렇게 학교 수업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지도자를 지원하거나 좀 안은 많이 있으신데요, 보니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추이를 보셔 가지고 좀 기반을 탄탄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설 준비 관련해서도 지금 2년여 남았습니다, 25년이면.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진전도로 봐서 그때까지 시설이 다 준비가 됩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좀 왜냐하면 2020년에 우리 전국체전 받았다가 반납하신 적 있으시죠? 101회 때 맞습니까? 그 사유는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저희가 반납은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부산에서 하기로 했다가 반납을 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그게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사실은 부산 같은 데서 그때도 어떤 제가 기억이 나냐 하면 행정적인 지원의 미흡으로, 그 행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준비가 덜 됐는지 미흡으로 이게 부산에서 개최를 못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01회 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을 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그거 확인을 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인근 지자체를 이용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에 경기장 말입니다, 시설. 했는데 그건 저는 어떤 점에서는 부산에 모일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규모 효과는 떨어지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울경연합으로 경제동맹이라거나 엑스포 유치를 한 이후에도 결국은 협력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근에 좀 잘 돼 있는 경기장이 있다면 교통수단을 잘 준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부산에서 하겠지만 부득이한 부분들은 저희가 울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또 마침 김해에서 2024년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좀 전에 보고받으면서 부울경메가스포츠한마당 생활체육 중심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좀 불확실한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생활스포츠라는 거는 각 지역에서 동호인 중심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한 번씩 오히려 부울경스포츠한마당을 하려면 저는 엘리트체육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국체전 나가기 이전 단계의 선수들이 정말 다시 훈련하고 거기에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가을에 체전이 있으면 봄에, 봄에 한 번 부울경 엘리트체육 한마당, 스포츠한마당을 하셔서 전 종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전국체전이 열리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울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경기를 가지고 오히려 메가스포츠, 메가라기보다는 스포츠한마당을 하시면 정말 시설 이용이나 엘리트 인재 육성이나 경기력이 향상돼서 체전에서 높은 실력을 낸다거나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생활체육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주로 시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의 저변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하게 되면 실력 향상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훈련스케줄이나 경기스케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도 전체 종목을 못하더라도 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 관련해서 반다비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당초 시설 계획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컬링 당초 2개 레인이었습니다. 2개 레인으로는 하려고 하니 장애인 컬링하시는 분들과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그걸로는 좀 체계적인 훈련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2개 레인에서 4개 레인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비도 좀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장애인체육회와 그리고 장애인 컬링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받다 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단계에서 세밀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요. 20년 6월부터인데 지금 공사완료가 2026년 개관 예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59억에서 15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이 늦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예, 맞습니다.
물론 2개 레인을 늘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이게 명시이월을 하셨고 그래서 4/4분기에 지금 집행예정액이 1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설계비가 저희가 당초 설계비는 3.5억인데, 3억인데 그게 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억은 이미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고 거기서 3억 정도는 설계비 잔금으로 지급을 하고 7억은 올해 내에는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현액을 그렇게 잡으셨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전액 그래도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를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설계가 이제…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까?
완료가 돼야지 거기에 맞게끔 또 총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설계가 언제 완료된다는 겁니까?
설계 아무래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게 해서 늦어도 이렇게 올해 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2년 5월 용역 착수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왜 중지가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개 레인에서 4개 레인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랑 그만큼 다른 공사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또 저희가 축소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설계 중지를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컬링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좀 이렇게 계획해서 여러 가지 시에 좀 이런 시설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이유는 있지만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치밀하게 챙기셔서 계획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시스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예약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검색 중심으로 가고 예약하는 곳으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연계가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영이다, 사직체육관의 수영이다 하면 그쪽을 이 시스템의 제일 큰 목적은 내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어떠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시설과 프로그램을 같이 검색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 신청을 하려고 하면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까지 만드는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게 통합시스템으로 완성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구·군이나 지역의 어떤 시설로 맡기는 순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지금 매크로 예약을 한다 할 정도로 일정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분이 동시에 잡아버려 가지고 일반인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준비하시면 물론 정보 이런 걸 중심으로 처음에 출발하시더라도 완성은 부산 전체가 예약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앞으로 방향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 시민야구단 창단이 됐죠?
창단 안 됐습니다.
아직 창단 못 했습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야구단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고…
22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요.
아, 예.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이쪽 다수 야구인들과 그다음에 스폰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협력을 하고자 했고 했는데 아무래도 메인스폰서를 구하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보상태고, 있으나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이 창단된 타 시·도가 있죠?
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기도, 인천, 경북, 충남 네 곳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여덟 곳 정도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7월 달에 이 시민구단으로 인해, 시민야구단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났었습니다.
위원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민야구단은 지금 창단된 데가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독립구단인 것 같습니다.
독립구단?
예, 이게 조금 다른데 저도 준비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좀 다른…
문제현황을 내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나온 이후에 전혀 언급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군데는 독립구단이고 시민야구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물론 프로스포츠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또 이렇게 아마 우리 스포츠 지원도 좀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내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몇 개입니까?
프로스포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원한다기보다 부산에 있는 프로스포츠는 야구, 축구 그다음에 배구 그다음에 탁구가 있습니다.
농구도?
농구하고, 배구는 없습니다. 배구 대신 농구, 탁구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자농구단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치가 안 됐고 그 외에 배구나 그런 부분들도 저는 당연히 부산이라는 큰 도시로 봤을 때는 그건 스포츠구단이, 당연히 프로스포츠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기스포츠 외에 또 이렇게 비인기 종목도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2025년도 106회 전국체전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전에는 TF팀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팀을 구성을 했고요. 전국체전 준비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체육회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운동팀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시설 개보수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신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많은 경기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김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이니까, 체육대회니까 그죠? 우리 꼭 성적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부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그동안 우리 전국체전에 우리 부산시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
작년에 8위를…
종합순위가? 22년도 8위 했고 19년도 8위 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8위 했는데 뭡니까, 부산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권 입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관심도를 묻냐 하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2025년도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지금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관심 가져주셔야 될 곳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부산시민들이 많은 그런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전국체전에 우리가 또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들이, 비인기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선수들이 그 인기가 있든 비인기든 운동하는 것은 연습하고 하는 건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그런 흘리는 땀을 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체전의 성적 순위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짜 많은 관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선수들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궁도라고, 궁도 아시죠? 좀 생소할 건데.
예.
궁도의 성적이 상당히 부산시 단위협회 성적으로서는 좋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직 그리고 또 구덕, 낙동 통합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계획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걸 각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다른 부분인데 이걸 뭐 이렇게 제가 일괄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사하에 보면 을숙도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건이 안 좋다 해서 제가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전국체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시설이 쇄신되고 현대화되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경기하는, 연습하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도 거기서 충분히 연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가 이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인기 종목들의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기를 연습을 하고 경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이번에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좋은 성적을 일구는,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시설 개선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인기 종목 특히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인기 종목에 또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는 좀 더 성적을 올려서 우리가 또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될 일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우리 요즘 보면 부산 대표행사라고 할 수 있는 지스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의 대표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체육행사로서 대표적인 행사를 이렇게 말씀할 만한 체육행사가 있는지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똑같은 기간에 지스타는 사실 11월에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매년 저희가 빅이벤트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A매치도 저희가 했고 A매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해 보니까 정말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환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지스타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상당히 부산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자리 잡고 행사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체육도 부산 하면 정말로 누구라도 부산에 가면 우리가 알려지는 그런 체육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01회 전국체전은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거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었는데 반납하지는 않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겁니까?
신청을 아예 안 한 부분이, 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할 거라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검토과정이 있었고 그다음 시의회 동의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 부족 사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조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략적으로 전폭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서 무리하게 하더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신청을 안 한 거하고 거의 부산으로 올 것 같은데 신청을 제대로 안 해서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관심이 낮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당시의 판단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 문제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신 선수들이 정말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은 2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그걸 좀 기준으로 밑에 후배선수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좀 부산의 체육이, 엘리트체육이 다시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해서 좀 질의드렸었는데 저도 이게 사직야구장 재건축뿐만 아니고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굉장히 좀 시급하고 어째 보면 그 시기상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상당히 좀 더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그 민간이 제안돼서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도 22년 4월에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제 관계기관하고 업체하고 협의가 진행됐는데 1년 뒤에 제안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 자문 및 질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23년 3월에서야 그 제안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 자문 및 질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동안에는 어떤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위원님 그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당초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최적인가 민간위탁 방식이 최적인가, 민간투자가 최적인가 아니면 기부대양여가 최적인가라는 거에 대한 검토를 초기에 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합의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힘들다라는 게 작년 말에 양자 간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럼 기부대양여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찾다가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올해 3월에 했다는 거지 그게 만약에 기부대양여로 계속 여건 변화가 없었으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제3안에 대해서 나왔다는 건데 그에 대한 회신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회신 자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안으로 제3안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간에 합의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인가로 해서 첫 번째는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재정사업 부분을 더 늘릴 것이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왜냐하면 재정사업 없이 민간투자사업 또는 기부대양여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재정사업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펀드사업이 새로 제안된 게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 사업에 좀 이용해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그 HUG에 리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HUG사업이 가장 그중에서는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시에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HUG사업으로 리츠사업으로 결정됐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리츠사업이 그나마 좀 현실성이 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23년 7월에 리츠사업으로 결정으로 나와…
결정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직 그 어떠한 결정도 되진 않았습니다.
계속 논의 중이란 건가요, 어떤 안으로 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3개 사업을 다 같이 검토를 했고 그중에 HUG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HUG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리츠사업 HUG사업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먼저 내부적으로 이렇게 HUG사업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방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송상조 위원님이나, 서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업구조화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국토부하고 좀 사전 협의는 됐습니까?
예, HUG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긍정적이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려했던 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 속에서 조금 사직야구장에 내부적인 어떤 선순위로 사직야구장이 들어가고 구덕운동장이 좀 내부적으로 뒤처지는 어떤 사업이…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2022년 예산에 사직야구장 타당성 용역 검토 사업비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 사업비, 용역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직야구장을 롯데하고 같이 국비와 민간, 시하고 같이 한다는 큰 전제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그 방향으로 해서 끝났고 그래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으나 민간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제안이 있으면 굳이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간제안사업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제3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직야구장을 우선적으로 한다, 만다가 아니라 2개 다 동시에 출발을 했으나 말씀드린 대로 금리 문제나 원자재 상승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부분들이지 방식이, 사업하는 방식이 변경된 부분이지 어떤 거 하나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용역비 확보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보류가 됐는데 그럼 그 부분을 리츠사업 HUG사업하고는 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리츠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HUG하고 그다음 서구청하고 합의가 된다면 그 용역사업비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HUG에 제출을 하고, HUG하고 같이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좀 조속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아시아드CC 김도형 대표님 저번에 그 특별회원 분양권 문제 소송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심에서 전부 다 상대측 기각당했고요. 기각당했는데 또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항소심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까?
예.
그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회원들이 비회원보다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비회원이 이거 많이 이용을 해야 영업 운영실적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6개월 기간을 따져 보니까 회원들이 하루에 200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회원 수가 786명이고 정회원 수가 800명인데,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다른 운영 이렇게 좀 개선 방법 같은 거 없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어떤 영업적으로는 비회원 내장률을 높이는 게 수익률에 대해서나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모든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데 부산시가 사실은 대주주라는 그 48% 주주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를 못합니다. 그런 좀 맹점이 있고요. 일반 다른 기업 같으면 그야말로 아시아드도 형식은 주식회사지만 그래도 48% 주주가 부산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럼 시에다 전부 다 민원을 넣고 부킹이 되니 안 되니 이래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강력하게, 사실 다른 일반 기업 같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죠. 또는 좀 조절을 해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운영 잘하셔 가지고 또 이번에 주주분들한테 배당도 15억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주 투자한 만큼 또 이렇게 또 배당도 줘야 되고 부산시민들이 또 이렇게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좋은 대회도 많이 좀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거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가 48% 갖고 있다 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정채숙 위원도 질의하셨지마는 저번에 우리 회원들 조금 운동하는데 올리고 우리 비회원은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는 뭐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저희들 딜레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회원권 분양 자체가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약정에 대해서도 방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0명을 상대로…
그런데 800명이 무서워서 부산시민 300만 명이 겁을 내야 됩니까?
그거는 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뭐 퍼블릭 같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아니 그걸 갖다가 다시 검토를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저번에 내가 경고했듯이 지금 우리 골프 회원이 지금 다른 외국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리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아시아드컨트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3명에 1명 공짜로 지금 진행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더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에 대해서 왜 인식을 못 하시고 전부 다 자꾸 소극적인 자세로 나가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욕을 들어 먹는데 겁을 내 가지고 변화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장에 뭐 1억 5,000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하면 정권 바뀌면 또 주니 마니 그런 소리가 또 나옵니다.
예, 제가 그 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5,000만 원 줄여서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했지, 부산시가. 왜냐하면 왜 개인 그 단체에 줍니까? 그것도 주민자치단체에. 그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줘야지. 그건 아주 잘못,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그걸 또 주는 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법적으로 이 잘못을 판단하고 그 내용증명이랑 띄워서 법적으로 뭐 앞으로 이래 하겠다고 해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사장님 계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에 대해서도 지금 LPG나 대회를 하면 우리 테레비 보시다시피 입상자가 없어요. 우리 여자들, 그 박세리 키즈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꿈나무도 키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그런 돈 남은 거 있으면 그런 꿈나무 키우고 그리고 대회를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그러는데 대회 하면 대회 전, 대회 후 그렇게 파티라든지 무슨 할 때 우리도 의원님들도 1명씩 가 가지고 대표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 자꾸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처장님은 우리 그 뭐고 엘리트 체육인들이 체육 지금 일자리,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회원 확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엘리트하고 나서 뭐 일자리가 있어야지 계속 체육이 늘어날 건데 운동선수하고 나면 다 짤리고 뭐 일자리도 없으니까 다 어떻게 체육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 끝까지 체육 끝나고 나서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뭐 해 가지고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체육이 발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저번에 그 우리 E스포츠센터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거는 잘 만드셨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더라. 아까 전에 지스타 그런 거도 아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든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라고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면 그거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런 활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뛰어다니십시오.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말고 모든 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 좀 그래 주셨으면 하고 우리 그리고 우리 영상 스크린 막대한 예산이 1년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완전히 부산에 오면 영화는 편집이라든지 기계적인 면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이라든지 또 대형 스크린이 우리 부산시에 지금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에는 그런 대형 스크린이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선진도시에 가보면 그 선진도시 척도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도시에 그런 영상을 이용한 대형 스크린 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김도형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신현기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과 체육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님,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집계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김창석·조상진·김효정·박종철·정태숙·서지연·성창용·성현달·김형철·송우현·정채숙 의원 찬성) TOP
4.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철호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철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의 재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살피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개선책을 찾고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인 재단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문화재단 간부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재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미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필 문화회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문화회관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화의전당이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의전당이 복합영상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활동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참조)
· 영화의전당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영화의전당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영화의전당에 정관이 있고 조례가 있죠?
예.
조례상, 정관과 조례상에 그 설립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설립목적이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부산영화제 지원에 관한 거와 부산 영화·영상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의전당의 정관과 조례상에 설립목적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조례상에 재단법인으로서 영화의전당의 설립목적에 또 부합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주로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지금 영화 진흥 산업 말씀하시는…
예, 부합하는 사업.
부합하는 사업.
정관이나 지금, 정관상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도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영화의전당 정관에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영화의 기획, 대관 그리고 공연사업, 기획, 대관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지금 제가 잠깐,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정관하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정관은 지금…
조례하고.
정관, 설립목적은 영화제 안정적 개최와 문화 창달 이런 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자료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들 센텀맥주축제가 개최가 되었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월 달에 수제맥주축제가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목적과 정관에 또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영화·영상에 관련된 사업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의전당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인데요. 영화·영상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야외광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영화의전당이 아닌가 판단을…
대표님!
예.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딱 정관에, 조례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조례와 정관에 사업이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어 있죠?
예, 위원님…
거기에서 어느 사업에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주요사업 가운데…
조례, 조례를 이야기하십니까? 정관에 말씀하십니까?
대표님 조례와 정관을 보시라니까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반현황에 자료집에 1페이지 말고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 거기에 영화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 영화 상영 및 공연사업에 영화사업과 공연사업, 기획, 대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표님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그 영화의전당에서 제작한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원 조례와 저희들 정관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저희들 명시하는 부분은 조례와 정관을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사업에 보면요.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영화·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가 있고 그밖에 영화의전당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들 그러면 정관 5조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2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제4조에 사업범위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4조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인데 이 사업에 포함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설립의 목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영화의전당이 설립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에서 착오를 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도 내가 이 판단이 제가 맞는가 싶어서 다른 데 자문을 제가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저희들 그 영화인들하고 저희들 예술인들하고도 해도 이 부분이 저희들 전혀 사업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못하는데 대구에 모 어느 분이 오셔서 그 현장을 보셨답니다. 그래 그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부산의 영화산업이 다 쇠퇴한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일정 부분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영화의 산업에서 영화의전당에서 맥주축제를 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조례상에 지원사업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영화의전당이 시민들에 다양한 그 야외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축제라고 돼 있지만 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또 그런 이 행사 맥주축제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0% 우리 영화산업하고는 관련은 없지마는 영화의전당의 어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그리고 영화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어떤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또 부수적인 행사는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으면 영화의전당에서 못할 행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다시 말씀드렸지마는 영화의전당은 영화의 진흥산업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설립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영화의전당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 가운데 하나가 야외광장의 활성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것이…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수익에 목적을 두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익은 저희들이 거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기 KNN 사업부에서…
아니 대표님 KNN이든 MBC든 KBS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의 또 영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을 왜 그걸 들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 주최자가 그쪽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대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관 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은 야외…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대표님…
저희들은 야외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에 분명히,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0에, 제4조10에 보면.
영화의 목적이, 무슨 목적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 목적…
그밖에 영화의전당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영화의전당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한정해 가지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은 영화의전당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겠어요?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그게 바닷가에서 해야 할 행사를 갖다가 영화의 광장에서 합니까?
아니 영화의 광장에서 이걸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거기에 항상 행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어느 행사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면 영화의전당에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 심사를 합니다. 독단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다 해도 사업의 목적이 안 맞다 아닙니까? 하면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영화의전당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행사를 유치해서 영화의전당이 지금 많이 활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행사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축제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영화의전당, 이거 저기 영화페스티벌을 하면요. 꼭 영화만 트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영화제를 하는데요. 그럼 음식영화제 하면 많은 푸드마켓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즐기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음주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음식도 저희들이 1층에 그 매점이 있다 아닙니까? 하면은, 그런 음식하고 지금 수제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하면은, 어떻게 맥주가 거기에 영화산업에 부합을 한단 말입니까?
영화산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화문화, 영화산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특히 영화산업이라는 측면보다도 영화문화 즉 관람객의 확대니까 저희들이 영화 프로그램 4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말고도 영화관 말고도 저희들이 야외극장이 있고 야외, 저기 큰 야외극장과 야외행사장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본래의 목적과 사업에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이제 뭐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 예산심사나 저희들 영화의전당에 할 때는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내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의, 영화의전당에서 영화·영상산업을 또 많이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내년에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들 그 수제축제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그거랑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상충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충될 수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 실내공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거기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즐기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공간은 주로 수제맥주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보신다면 크게 좀 이렇게 마찰이 있거나 그러지는 또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주축제가 이렇게 말이 수제맥주축제지 사실 가보시면 굉장히 떠들썩한 이렇게 구·군 단위에서 하는 그런 마시자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지역에 있는 굉장히 좀 메이커 이렇게 수제맥주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만 좀 조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축제 기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 5월 달에는 가지 않았고 8월 달에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한번 영상이나 한번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영상이라도 보셨냐고요?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올려주십시오.
(PPT를 보며)
저 확대는, 확대는 안 되는가요? 안 되면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하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부산근현대역사관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영화의전당이나 또 역사관 같은 경우에 또 조성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15분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문화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시민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시청,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얼마큼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똑같은 형태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아니라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배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우리 근현대역사관에 있는 것도 근대역사, 특히 역사 그중에서도 근대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영화의전당에 오든 아니면 근현대역사관에 오든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간에서 교육체험을 하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은 계기라 생각을 하고 문제는 어떻게 잘 만들까의 문제인데 그걸 그 연령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동구에 애니랑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들락날락을 넣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랑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까지 지금 계약이, 예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효과가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이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몇 주 전에 목포에 근대역사관에 갔다 왔는데 주로 가족 단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화의전당도 보시면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거기가 산업지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나 주말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좋은 축제들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게 됩니다. 거기 왔을 때 그런 유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문화체육국장님을 몇 년부터 근무를 하셨죠?
2년하고 지금 한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
21년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에서 사업을 이래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산 투입을 먼저 하십니까?
방침을 먼저 받고요. 그러니까 방침을 먼저 받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책연구 결과 기본용역 결과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방침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그런 사업들이 가게 되고 그만큼 큰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방침을 받고 바로 예산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화면상에 지금 글자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1년도 저희들 12월 달에 예산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니까 22년도 초에 보니까 저희들 용역부터 해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역으로 계산을 추정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사업부지 자체를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니까 사업비 검토, 규모 검토, 공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또 올해 예산이 10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 전에 사업규모나 부지를 먼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상에, 순서상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그게 무슨 적법한 절차를 어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를 어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먼저 영화의전당 내에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공간에서 먼저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했으면 정확한 예산규모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그 당시에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 사업들이 민선 8기 주요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구·군 단위 사업들을 하는데 구·군 단위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수 있는 시청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영화의전당이 거론이 되었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충분한 공간부터 먼저 확보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 22년도에도 집행도 못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23년도에 예산을 추가 또 10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예산 중에 지금 집행률이 9%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9% 정도 되어 있고 24년도 3월이나 7월 달에 준공을 한다, 착수하고 준공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의 사업률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당초 10억이었다가 올해 예산 10억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영화의전당,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전당 내에서 먼저 공간을 먼저 확정을 하고 예산을 받았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먼저 예산을 받고 공간을 찾았는데 영화의전당 9층에, 여러 공간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대표님하고 같이 회의도 몇 번 하고 찾아 다녔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9층에 있는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9층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10억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영화의전당 내부 임대에 관련된 사정이 바뀌면서 접근성이 더 좋고 그다음에 규모도 적당한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해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설계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공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 7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반드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영화의전당하고 저하고 이제 사업에, 영화의전당 사업에 대해서 정관과 조례 부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영화의전당의 사업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희용 위원님과 우리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건전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금 더 소통이 또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 사장님도 그 점 유의하시고 전부 다 우리 부산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건전하게 소리가 안 높아지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뒤에서는 또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국장님! 우리 현재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작권요?
예.
제가 명확하게는 어떤 사업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게임이나 웹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이렇게 저작권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되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영상콘텐츠산업과인데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항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어떤 게 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사 편찬 발간이 완성되었습니까?
시사편찬 말씀하시는, 잠시만요. 이게 계속사업이라 가지고 계속 연달아 연달아 하는 사업이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고대사 부분을 올해 말까지 감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수.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향토역사가가 수시로 찾아오는 거 알고 아마 계실 겁니다.
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역사가 왜곡됐다, 우리 시사편찬, 우리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계십니다.
거기서 다 검증을 하죠?
당연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게 어느 하나에 이렇게 쟁점이 역사학계 내에서 크게 쟁점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쟁점이 되는 부분에 어느 한쪽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사편찬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통설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역사가는 이게 왜곡되었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찬심의위원회에 조례도 돼 있듯이 심의위원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검증을 거쳐 가지고 시사를 편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부산시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가,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정보들 공유하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가 우리 국에서…
중복이 된다든지 결론적으로 무슨 사업을 서로가 몰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주간정책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사업계획들을 다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정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과 연계된다고 표현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다 조회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화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래 되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43페이지에 보면 문학관, 부산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녹지, 공원정책과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공조형물 이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조형물은 지금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어디로 이전됐습니까?
바로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가 혹시 우리 문학관 용역 결과 문학관 설치 장소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아니고 용역 결과는 시민회관, 어린이대공원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용역 결과고 어린이공원 내에서 어디에 할 것인가는 저희가 부지를 좀 찾아봤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마침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작가님, 공공조형물을 이전하는 게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작가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로, 또 한번의 조형물 이전 없이 남아 있는 부지로 문학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진구에 요청을 했고 또 해당 초읍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간담회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은 옮겼습니까? 가림막이, 가림막이 쳐가 있던데 보니까?
일단 옮기기는 옮겼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나머지 정비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용역 내용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하겠다. 그 장소를 잡았던 부분하고 지금 사실 공공조형물 간 데는 상충된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하겠다는 말씀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 조금 시스템화 된다든지 이런 예를,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력 낭비 또는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만 일어나라는 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더 배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계획 잡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하고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에 보면 올해 우리 상반기에 업무협약 체결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부산청년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협약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청년예술인과 관련해서는 정현전기물류라고 아주 젊은 대표님이 계시는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실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이렇게 연 해 가지고 좀 일회적인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월 200만 원씩 그냥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받은 200만 원씩을 올해가 되면 한 2,400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주년 사상인디스테이션 축제를 할 때 2층에 작가의 방 전시를 하면서 그 지원금을 거기에 좀 소진을 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기업인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반기에 우리 청년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많이 체결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는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또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사실 우리 부산청년예술인들이 부산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부산에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반기에는 지금 청년아트페어 39인전이 있는데 작년에도 기업체에서 1,000만 원 정도 창작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예 3인전을 그 갤러리에서 열어주십니다. 대관을 다 책임지시고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유통에 관계되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예술인에 대한 생태계,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일단 한번 지켜보자 해 가지고 영화제 관련 시정질문 대신에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BIFF사태가 일단락되고 혁신위가 어제 구성이 됐죠?
혁신위 멤버가 확정이 되었고 공식 출범은 아직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혁신위 구성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지 다른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계십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영화제 내부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역할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집행의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누적된 문제가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영화제가 30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관이라는 부분들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가장 큰 사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조직적인 쇄신과 그다음에 그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관의 개정 그게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 1인한테 과도하게 권한이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관 개정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사장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 이런 것도 재검토가 됩니까?
그거 포함된 부분입니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좀 논란이 됐던 운영위원장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로 친다면 공동집행위원장이 필요하냐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필요하냐는 문제가 거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혁신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정관에는 없는데 하여튼 내부규정에 의한 거지만 이것도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관에는 지금 공동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투명, 그게 의미가 없다면 공동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공동집행위원장을, 역할을 운영 규정이 아니라 정관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또 논의를 심도 깊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제 BIFF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또 예산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영화제 운영하면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들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비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떤 회계원칙에 맞는지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들여다보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인데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뭐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거 보장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너무 관여를 하다 보면 개입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말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세심하게는 못 챙길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BIFF가 30년이 다 돼 가고 아까도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 얘기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잘 치르고 예산이 적으면 못 치르고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뭡니까, 다른 우리 국내영화제 중에 전주도 있고 부천도 있는데 이것만큼 부산국제영화제만큼 어떤 이름이 날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시비 의존율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심해요. 부산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로 드릴 텐데 그나마 국제영화제가 자비부담률은 높은 편입니다.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을 따지고 보면 그래도 65%를 예산에 의존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BIFF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본인들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또 못하잖아요.
예, 그건 본인 수입이 그러니까 예산을 포함할 때 세입·세출을 따질 때…
우리 예산을…
우리한테는 안 오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출을 만들 때 세출규모에 맞게끔 세입규모를 만들 때 그 수입을 세입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티켓팅해서 만든 수입은 그거는 이미 세입에 포함돼 가지고 세출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매출구조 또 흑자, 적자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떻든 이거를 좀 제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물론 본인들이 공개할 의무는 없겠지만 예산을 얼마큼 잘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런 것도 반드시 조금 뒷받침되어야지 국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시정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환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위원님하고 공유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비도 지급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에 이제 인건비, 임차료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많이 없습니다. 몇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시체육회나…
그렇죠? 많이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인건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런 트러블이 많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도 들어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잘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제가 올해 또 개최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프로그래머라든가 부집행위원장님께서 어깨는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치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스폰서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또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노력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아까 우리 영화의전당 대표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강의료가 유용됐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서면질문서도 좀 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면 뭡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왔는데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서 강의료가 지급을, 미수에 그쳤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환수도 하시고 중징계도 되고 했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인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강의를 하지 않고 허위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허위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전에 내부직원이 저희들이 제보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위문서 작성, 고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징계를 내렸고 594만 원은 다시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도 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에 저희들이 재응모를 해서 또 교부금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어쨌든 강의료가 유용되는 상황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고의성이나 이런 거는 다분히 확인이 되셨을 거고 중징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예?
앞으로는 재발 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감사 시스템이 강화돼야 되겠다.
내부감사, 그럼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감사 시스템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가 들어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를 책자를 보고 이게 그래도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언론에도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 책자 내용에 보면 신뢰받고 협력하는 조직 이미지 제고 해 가지고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줄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답변도 기대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대표님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데 조직이라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은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도 있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니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재 시스템 속에 걸러집니다.
아니 결재 시스템 속에 걸러지는데, 제가 이걸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계속 답변이 좀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도 내부 시스템으로 걸러진 게 아니고 어쨌든 진정에 의해서 걸러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 내부 직원이 이 제보를 해서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 시스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조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조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일탈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일탈이면 우리 그러면 모든 이런 비리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게 조직진단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체가 아니시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기대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하고 싶어도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 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럼 대표님이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전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말씀하세요.
재발 방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단기적이라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말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담당자가 나가서 촬영을 해서 이중으로 요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 게 사안이 이거라 뿐이지 회계절차라든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니깐요? 제가 사안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셨어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강의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만 찍으면 됩니까?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강의 사진 뭐 답변, 지금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강의 현장 사진 첨부하시고 청렴교육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이걸로 되겠냐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조직 차원에서 감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본청에서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움직이는, 회계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그런 거는 한번 비교해서 보셨어요? 시 본청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회계 시스템은 한번 보신 적이 있냐고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회계 시스템이요?
예.
저희들이 뭐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회계 처리하시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달라요.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이 올해 지금 몇 월이죠, 올해 5월 달인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뭐 지금부터 또 하시겠다고 말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전당에서 1차 계획을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국장님! 대표님이시면 영화의전당을 대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자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아휴, 마련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보충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정필 대표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전에 또 “엑스포를 노래하다” 그 현장에 또 갔다 왔거든요. 지금 시즌2 해 가지고 많이 확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현장에도 찾아가는 공연도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도 현장에 자주 가보면 시민들이나 이런 학생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대표님도 직접 오시거나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엑스포를,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가정하에 이게 지금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쭉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공연 이런 거는 좀 많이 지속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노래하다”는 범시민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했는데요. 전반기에 한 6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하반기에 다시 10개 학교를 늘려서 전체 한 3,500여 명의 학생들이 좀 교육 공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가 유치되더라도 이런 공연들은 지속적으로 더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서부산권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 앵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MI도 하고 지금 3층에, 옥상 층입니까?
옥상, 예.
그 부분에 개선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도 해 주십시오.
MI는 지금 정해졌고요. 정해진 MI를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설물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붙이는 작업, 설치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층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감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을 조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향후에 우리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옥상 정원에 야외테라스뿐만 아니라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레스토랑이 들어설 수 있는 그걸 포함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2층도 지금 반대쪽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서부산권에는 뭐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화회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관도 저는 좀 찾아가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프로그램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게 어떻든 우린 미술관을 아직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역으로 발상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걸 해서 더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사 우리 의회 공간에 미술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재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드려 가지고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 아이파크입니까? 축구팀 있잖습니까?
예.
이게 엑스포, 이게 뭡니까, 이게?
패치.
패치 이게 미부착이 돼 가지고 제가 한번 봤었는데 지금은 달고 운동 경기를 하고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패치를, 패치 달고 안 달고는 이렇게 다른 축구단이나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엑스포 부분은 해당 그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계약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현대 아이파크는 이렇게 좀 협의가 좀 안 돼서 안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그래도 롯데다, 우리 농구단이다, 다 하고 있고 프로축구 중에서도 부산이 아닌 울산현대, 포항스틸러스 이런 데 다 달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그 팀이 뭐가 안 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이파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오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분명히 좀 말씀, 확인을 또 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20년도 제101회 전국체전 아예 신청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2017년 2월 자하고 경북일보 2017년 5월 자에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부산이 대회를 반납함에 따라” 이렇게 한 곳에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일보에는 “당초 101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던 부산광역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7년 의회에 263회 회기에 의원님 5분 발언에도 “제101회 전국체전 대회를 대한체육회에 반납한” 이렇게 하면서 “부산시에 체육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받았다가 반납한 게 맞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도 다른 기사를 좀 봤는데 그 기사에는 개최가 유력했는데 그걸 부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또 기사를 제가 봤는데 위원님 그럼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반납을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공문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 한번…
그래서 제가 공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를 대한체육회에 반납한 부산시에 체육행정 개선 촉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의논만 했으면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만 이유가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적한 게 체육행정이 미흡해서 반납했다는 식으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좀 현황 관련 정말 좀 현대, 아니 시립미술관 지금 직원 관련 좀 비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립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립.
시립미술관 말씀하시는…
미술관, 예. 그래서 지금 그 대표께서 그만두신 겁니까?
관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관할 우리 시의 부서는 성비위추진단인데 실제는 직원이 어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용인하지 않아서 지금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갑질로 규명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갑질이라고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감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징계를 줄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주의, 주의를 줬습니다. 그게 중징계하고 경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는. 그래서 주의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관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게 최종 수리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당사자 직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인이 뭐…
아, 그분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렇게 바로 이틀 후에 퇴직을 했고…
퇴직을 했습니까?
예, 본인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본인이 병가 휴직을 내겠다라고 질병휴직을 내겠다고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대응이 있었고 또 월요일에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어떤 의미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게 느꼈기 때문에 퇴직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가를 쓰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단 거죠. 맞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갑질에 포함된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일단 퇴직을 하시고 또 기관에는 주의를 준 겁니까? 누구한테 준 겁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인.
당사자인.
그 당시 관장한테…
관장에게? 퇴직하기 전에 주의 조치가 내려…
주의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사표를 낸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이지만 여기 다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세심히 있는 규정을 잘 지켜서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경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소장품 구입에 대한 게 좀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좀 공히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 예산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박물관, 미술관 다.
박물관, 미술관은요?
미술관도 그렇습니다.
미술관도 그런가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억에서 4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입비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9억이거든요? 박물관은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금년도에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런 미술품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고미술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거를 좀 이렇게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좀 한다기보다는 전체 시에 그런 미술품 구입예산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좀 필요에 따라 좀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만약에 미술관에, 박물관에 구입비가 4억이었다? 그럼 올해도 4억을 잡거나 좀 늘리거나 보통 이런 식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란 거죠. 사실은 해에 따라서는 10억 가까이 가는 거를 정말 좋은 걸 하나 구입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를 나눠서 구입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부산에 이런 미술관, 고미술 이런 거 관련한 유물 관련한 구입비용을 좀 한번 가늠을 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20억이다, 30억이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정말로 필요한 작품이 부산에 좀 이렇게 구입이 돼서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좀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위원님 앞서 현대, 시립하고 박물관 3∼4억 규모고요. 현대미술관이 올해 9억이 배정돼 있던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쪼개는 거보다는 3년, 4년, 5년 단위로 해서 풀 예산을 주고 그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유물이든 작품이든 매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
예.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이렇게 제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단년도 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또 예산당국에서는 이게 특정 연도에 과도한 예산을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예산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문제 제기하셨으니 저희가 박물관이랑 미술관하고…
한번 수요 파악을…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정해지는 시기와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늘 이게 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충분히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박물관 유치 이런 얘기도 지금 논의도 하는 차에 좀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구입될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관 간의 의논 하에 좀 순차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라도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온그루 장애인 예술인 그때 전시회 갔을 때 관장님도 그러셨고요. 부모님들의 그 요구사항도 정말 이렇게 작품활동을 하는데 그냥 지역에 따라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전시를 하러 가긴 하지만 정말 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 예술인들이.
예.
왜냐하면 어디에 기업에 우리가 체육인처럼 취업을 해서 지원을 받거나 실업팀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국장님의, 시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술작품 시장의 체제에 따르면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유명 작가 중심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신진작가나 장애인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건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페어라든지 그런 공간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설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주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우리 최영진 위원장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애인 미술품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 작품을 어디에 전시하고 또 수요가 있을 때 정말 또 그게 판매가 되거나 해서 수입이 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보통 때 작품활동을 할 때 좀 정기적인 뭐라 그럴까, 페이가 주어지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옛날에 예를 들면 일반 장애인 일자리 후견인제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장애인일자리정책팀이 있죠?
장애인일자리정책팀이라는 건 내부에는 없습니다.
일자리팀이 있죠?
팀 하나에 팀에서 아, 장애인일자리팀? 그건 다른 국에 있는지 제가 좀 불투명합니다.
사회복지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 장애인들도 정말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사회인으로서의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고 정말 풀로 근무를 못 한답니다. 그분들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하더라도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애 예술인 경우에도 우리가 창작공간도 좀 지원하고 뭡니까, 그 비콘그라운드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장소 제공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기업의 체육으로 말하면 실업팀처럼 그런 좀 후원 뭐랄까, 일자리와 관련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TO를 좀 연계를 해 주는 이게 좀 가능하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기왕에 고용을 할 걸 또 장애인 체육인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잘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걸 장애인 예술인하고도 연계를 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문화재단하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례를 좀 가지고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고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에 사회복지 어떤 그런 환원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좀 문화에 더 관심 있는 기업이면 더 그렇게 할 거고요. 한두 명씩이라도 고용을 해 주면 안심하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보통 때 그런 게 가능해야 또 작품활동이 이어지고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제가 그때 가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일단 한복연구소입니까?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사업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맞습니까?
한복 관련돼서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새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복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도 선정을 했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되어서 새로 신청을 했고 새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입니다, 운영 기관이.
섬유패션산업연합회.
예, 저희가 부산패션비즈센터라고 패션과 관련된 우리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내용 한복문화창작소 구축, 일반 초·중·고 교육, 한복문화주간 연계, 지역 거점을 살리는 한복문화사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역 거점이라면 타 지역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만약에 경남, 부산권에 우리가 거점이면 다른 지역에도 한복문화연구소가 있나요, 창작연구소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는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용두산공원에 그때 한복 빌려주는 그곳에도 갔었지 않습니까?
예.
기억하십니까? 거의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빌려서 잠시 와서 입어보는 젊은 층 외에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이런 창작소를 열어서 어떤 걸 이끌어낼지가 그렇게 그림이 크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선정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3년간 13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정말 이 목표가 뭔지를 놓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송현준 위원님과 아직 몇 분이 남았는데 추가 질의도 해야 되고 지금 잠깐 아까 언쟁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검토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세계적 미술관 유치 기본구상 연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된 걸로 보이고 1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이었고 그래서 미술관의 규모와 그다음에 적정 부지 그다음에 그리고 미술관에 들어가야 될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예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 용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 저희가 1.5억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연구용역 발주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타이틀이 세계적 미술관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세계적 미술관을 좀 겨냥했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지만 퐁피두미술, 퐁피두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이제 퐁피두센터 한국 분관을 서울 63빌딩 안에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화그룹하고 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퐁피두에서는 서울에도 분관을 설치하고 부산에도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서울에 설치를 하고 부산은 저희가 빠르면 2029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동시에 2개가 있다면 서울에도 있다면 부산에서는 센터를 설립하는 게 저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된다고요?
예, 무리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퐁피두 서울센터라고 해서 한화서울센터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4년 계약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협상할 때는 당연히 2029년도부터 만약에 세계적 미술관이 부산에 설립이 되고 퐁피두센터가 들어온다면 한화와의 계약은 종결을 하고 새로 저희하고 시작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갱신을 하거나 기간이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상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협상의 과정에서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안이 좀 마련, 대안도 같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퐁피두를 겨냥해서…
퐁피두센터에만 의존할 거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퐁피두센터하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저희 당연히 다른 대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기본구상뿐만 아니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어찌 보면 퐁피두현대미술관에 대한 어떤 콘셉트로 용역이 또 진행될 것 같은데 퐁피두가 아닌 다른…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근대, 근현대미술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퐁피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미술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퐁피두가 이제 3대 현대미술관으로 유명하고 그만큼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 대안으로 그 어떤 레벨로 따지자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계 3대니, 5대니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그거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중심의 근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서울 분관이 4년 후에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은 올 12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 이후부터 29년까지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사전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문체부 미술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심사나 등등을 해서…
6년이란 한 기간이 좀 이제 상당히 많이 남은 기간이고 본 위원은 퐁피두의 유치 전략이나 그거는 이제 퐁피두에 대한 어필을 할 때 좀 서울에 뺏긴 거 아닌가…
위원님 지금 현재…
인천도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 등 한화뿐만 아니라 퐁피두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들은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전에 한 게 아니라 사실 2년 전부터 작업을 해 왔고 지금 현재 퐁피두센터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자기 자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5년 동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리모델링 공사비 그다음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시품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단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울 퐁피두사업을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만약에 서울 퐁피두센터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퐁피두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조금 이후에 퐁피두나 어쨌든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 잘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나 또 이제 인천에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인천에서 나서서…
예를 들면 인천도 퐁피두를 검토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서울 프로젝트는 단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퐁피두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리고 서울 프로젝트는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면 각종 절차와 건립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퐁피두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로 하면 계약 기간을 원래는 만약에 부산시가 했다고 하면 그 계약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던…
지금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아, 분관으로 20년 계약을 해서…
예, 퐁피두센터에 타이틀을 달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잠정목록 공식 등재가 이제 5월 달에 됐고 그 이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중구 관할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는 9개가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에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부두고 그리고 1부두를 등록문화재로 하겠다는 게 저희 보존관리계획에,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잠정목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구민의 입장은 1부두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민편의시설을 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구하고 부산시 저희 과하고의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 해 가지고 중구가 이렇게 세계유산, 문화 등재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 공간을 특정 시설물이 이렇게 안 들어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유의미한 공간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구상을 잘 해 가지고 좀 원활히 어쨌든 중구 지역 시민들도 같은 시민이니까 그 니즈를 잘 충족시켜 가지고 좀 완성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전당 김진해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맥주축제 관련해 가지고 박희용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쭉 정관하고 조례에 영화의전당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쭉 정관하고 보는데 이제 명시가 좀 돼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의전당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 설립과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목록도 나열돼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그 밖에 약간 어찌 보면 기타 항목인 것 같아요.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맥주축제가 5월 달에 한 번 있었고 8월 달에 두 번 계획돼 있네요? 영화의전당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5월 달 맥주축제 때는 주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제공한 겁니까?
그 5월 달 맥주축제는 공동 주최로 돼 있습니다. 공동 주최로 돼 있는데 저희가 7일간 임대를 했는데 한 3,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이 됐는데 이 수익을 저희들이 방송 스팟으로 해서 저희 영화의전당 홍보 목적으로 하는 데 했고요. 아까도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맥주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영화의전당의 이 목적에 부합되는 거냐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고민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또 대관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쳤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반드시 공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연을 좀 질 높은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최 측에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굉장히 질 높게 한다는 조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지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저희들 정관에 보면 제6조에 영화와 공연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화의전당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자체 판단이 있었고 또 이 법인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도 이 맥주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하는 맥주축제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그런 건데요. 부산에는 소규모로 맥주, 수제 맥주를 만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주최를 하고 그럼 영화의전당에서는 장소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공하는 식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시에서 하면 한 50% 정도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산 지역의 맥주를 만드는 소상공인들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임대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50% 할인해 가지고 부산경제진흥원에 임대를 해 주고 얼마를 받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야외광장의 액수하고 조금씩 다른데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야외광장을 빌려 쓰는 건 아니고요?
그게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야외광장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극장까지 다 빌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액수도 좀 달라지고 구체적인 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 맥주축제 할 때도 혹시 극장 안에서도 했습니까?
예?
센텀 맥주축제, 5월 달에 맥주축제 할 때도 극장 안에서 했습니까?
극장 안에 야외상영관 앞에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옆에까지 활용을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GS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야외광장에서만, 야외광장만 임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내극장 공간도 임대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야외광장만 했는지, 야외극장까지 다 했는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축제를 열면서 영화의전당에서 영화를 틀어줬다, 그것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정관상의 영화상영 및 공연사업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 부분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목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취지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개방하자 좀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를 위해서 맥주축제를 열고 영화의전당에 있는 공간을 개방,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에 명시된 사업에 해당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런 야외축제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영화의전당이 거의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맥주축제 할 테니까 영화의전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좀 목적성이 정확해야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결합된 맥주축제라든지.
공연을 그 민간이 해서 공연을 좀 끼워서 맥주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선뜻 임대를 해 주는 보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만큼 좀 고민에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 대표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이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목적 부분은 대표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목적 부분은 딱 두 가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영상문화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부산을 아시아 영상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 잘못됐죠?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
아니,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개최를 한다는 목적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예?
아까 답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죠?
아, 제가…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거는. 목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조례도 다 법령입니다. 정관도 저희들이 법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아까 저희들이 송현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영화상영 및 공연사업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열 번째 그 밖에 영화의전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 할 때 한 번을 제가 갔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동영상 상영)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님, 됐습니다. 주무님, 됐습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대표님! 웃지 마시고 답변, 답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 제가 6일 동안 전에 했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루를 제가 다녀오고 갔다 와서 내가 보고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저 유튜브 영상이 조금 그래서 웃었습니다.
장난치십니까? 지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이다. 보시고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야외광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아니, 대표님!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정관의 사업 중에 10번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고 어떻습니까? 해 가지고.
저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니까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내가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제 “그 밖에”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화의전당이 반드시 영화와 영상산업에만 하는 건, 아시겠지만 무용제나 그다음에 매직페스티벌이나…
아니, 국장님 다른 말씀, 영상 보시고 지금 저희들 영화의전당 정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갖고 있는데 제4조10항에 보면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부합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연예술 분야에 연극, 연극제도 거기서 하고 코미디페스티벌도 거기서 하고 매직페스티벌도 거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산업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위원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 맥주축제가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영화의전당에 우리 야외광장 활성화나 수익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합할 수도 있으나 그게 반드시 저게 영화의전당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의전당 대표도 차후에 저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정관을 수정을 하시든지 저희들 사업에 정관에 있는 사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지 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밖에, 국장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 부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영화의전당 목적 달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정관 저 부분은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계시다면.
아니, 그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조례나 정관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저희들 정관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영화의전당에서 사업을 실행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영화의전당 관련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송상조 위원님.
예, 국장님 우리 정관에 4조10호에 “그 밖에 영화의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화의전당이 부산시 예산을 받는 재단법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긍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 많네요. 앞으로 영화의전당에서 수익사업을 하실 때 좀 우리 품위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화의전당 김진해 대표님, 대표님 답변에 좀 문제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래, 저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김진해 대표님의 답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추가 질문 하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우리 부산에 K-POP 공연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K-POP 공연하는 상설공연장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범주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문화회관에서 내용을 보니까 문화회관, 시민회관을 차별화 두어서 우리 문화회관에는 순수 예술문화 그리고 시민회관 대중예술 이렇게 한 이런 내용들의 방향성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 또 완공을 할 거 아닙니까? 2026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국제아트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고 2024년도에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상반기에…
5년도입니까?
예.
우리 국제아트센터는 주로 이제 클래식을 중심으로 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좀 특화가 되고 좀 이렇게 우리 공연장들의 특성을 좀 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북항 2단계가 지금 공사가 아직, 곧 시작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산시민회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한 개발계획이나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회관이 50년 정도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50년 오래됐는데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변화가 향후 많고 지금 K-POP의 어떤 상설공연장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특히 우리가 K-POP, K-POP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대형 K-POP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사직구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상설화 될 수 있고 또 문화, 세분화시켰으니까 50년 된 문화회관을 아마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회관의 역사성도 있고 옛날에 그 부분이 설계할 때 좀 특색, 의미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요즘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레거시를 살려서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의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그리고 문화회관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4개의 축을 좀 이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곧 우리 오페라나 클래식, 국제아트센터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문화시설을 우리가 더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문화의 어떤 이런 변화도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완성이 됐을 때는 엄청난 우리 문화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우리 부산시민의 지금 오래된, 오래되어 있고 좀 부족한 이런 시설을 K-POP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예술을 할 수 있는 전용 문화회관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가져 갔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가 만들어지면 클래식 부분이 이렇게 더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역할이 조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을 문화회관하고 차별성 있게 갖기 위해서 대중문화 중심으로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야구왕 마린스라고 뮤지컬도 시민회관에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대중적인 것들은 되도록이면 시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대중문화 전용으로 하기에는 대중 K-POP이든 뮤지컬이든 뭐든지 그게 그만큼의 콘텐츠를 아직까지 다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많은 그만큼의 콘텐츠를 기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향점은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마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코미디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뮤지컬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또 일반 대중음악 가수들의 그걸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K-POP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중문화라는 포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공연장마다의 차이점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의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설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기존의 시설을 헐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가 그건 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다니면서 보면 옛날 건물을 1, 2층을 살리고 그 위로 건물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올려서 그런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대중예술의 성지로서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큰 방향성으로는 대중문화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걸 전면 재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축을 할 건지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말은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를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방향, 향후의 방향을 보고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큰 틀의 방향을 한번 좀 잡고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제가 영화의전당 대표님께 질의하면서 이런 어떤 감사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핏 답변을 듣기로는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는 어떤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구조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신, 대표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출연기관들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별도의 조직인 감사팀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 감사팀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감사 시스템이라는 게 반드시 팀을 의미하는 건, 별도의 조직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화의전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구축돼 있는데 이번에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기침)
죄송합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정부패 예방, 청렴도 제고, 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스템 하에서도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 시스템이 뭐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뭘 못 한다. 이 일을 못 한다고 하시면 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는 어떤 우리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마는 개인적인 어떤 제보도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의전당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에 업무를 유용을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시말서로 끝을 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시스템의 문제라 하셔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챙겨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도 있잖아요. 성희롱 이런 것도 비슷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지금 못 하시면 나중에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영화의전당 이사님 잘 들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이나 이렇게 정관을 들어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공격이 들어오거나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답변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거기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마추어 같이 언질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까 10분 동안에 휴식을 가졌죠,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들 사실 질문이 틀린 질문도 아니고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화의전당 맥주축제 그런 부분이나 또 감사 시스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제 목소리도 높았던 것 같은데 또 박희용 위원님께도 사과드리고 또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그걸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니까 아까처럼 우리 송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을 개정해야 되면 정관 개정하면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거 저번에 우리 벡스코에서 공연을 저번에 하자고 했을 때 제가 7대 때는 그랬거든요. 공연을 2만 명, 3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백스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가수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맥주축제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겠죠.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을 나누고 이게 애매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여러분끼리 의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위원님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만 의논을 했어도 오늘 아주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예술의전당이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누구든지 우리 잡아서 그렇게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그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영진 위원장님 조언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의회까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조금 실수가 아닌가 다음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 좀 하셨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이번에 BIFF 사태도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빨리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영화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의, 문화이사님 있죠? 일본 그거 우리 축제에 대해서, 통신사 축제에 대해서 일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는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데에도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한·일 교류 문화 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었고 하지만 한·중·일을 묶어서 동아시아 사업 혹은 아세안 쪽을 묶어 가지고 아세안 사업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화를 더 넓혀가는데 마중물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아까 중증장애인 이번에 또 애를 써 가지고 우리 벽에도 붙이고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문화회관은 저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콘솔이라든지 소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자꾸 저 뭡니까, 수리 비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예, 그래도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부산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의 노후화된 콘솔은 올해 구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또 그 외에도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또 음향 콘솔을 바꿨지만 앰프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지금 배가 가중된 그런 장비들은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가 개관되기 이전에 빠르게 좀 개보수나 아니면 설치가 되어야만 일반 시민들에게 추가적으로 대관료 외에 상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대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가중을 주는 것은 기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문체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양 회관의 기관의 콘솔은 올해 구매를 다 절차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도 지금 설립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립도 중요하지만 아마 운영도 내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또 외국의 사례도 잘 모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 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짓고 나서 그게 예산이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운영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긴장해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잘하셔야 될 겁니다. 엑스포도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긴장하고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님, 김진해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체육국과 관계기관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박설연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노윤숙
체육진흥과장 손정우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근현대역사관장 김기용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찬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신현기
경영기획본부장 정종욱
체육진흥본부장 성기환
체육지원본부장 이기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도형
경영기획본부장 박문규
지배인 박정수
총무부장 이숙헌
시설관리부장 최기호
코스관리부장 임수복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기획경영실장 박소윤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생활문화본부장 서상호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이정필
경영기획실장 김명숙
문화회관사업본부장 윤두현
시민회관사업본부장 김성수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김진해
사무처장 이경택
예술경영본부장 서승우
영화예술본부장 이승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