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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0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2.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시민안전실 TOP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시민안전실 TOP
4.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해양농수산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우리국 전 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찬호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강태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국진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권기영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형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7월 5일 자 인사로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현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7월 5일 자로 신규 발령 받았습니다.
이금옥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주기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518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 김병기 국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우리 보통 부산에는 태풍이 언제쯤 많이 옵니까?
예, 위원님…
태풍시기가 언제쯤이죠?
9월, 10월 정도 되어서…
9월, 10월에 태풍이 많이 오지요?
예.
지금 우리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개선이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딘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게 늦어진 이유 말입니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의기간 행안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 그거 추진한다고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안제로 바꾸면서 위험지구가 원래는 방파제 앞에 테트라포트까지였는데 그 위험지구를 넓혀가지고 150m 이안제 바닥구간까지 지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해운대구에서 이게 해운대구 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을 우리 건설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구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안제 밑바닥의 지반조사를 좀 상세하게 해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면 밑에 해저지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다했어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어촌계에서, 우동 어촌계에서 보상을…
어촌계에서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사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니까 어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 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수산진흥과하고 수산정책과 다 내려가서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약간 좀 끌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원래 원칙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전보상을 해 달라고 약간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설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비가 7억 4,000만 원…
예?
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가 한 600억 되는데 보니까요.
예. 총사업비는 육백, 598억입니다. 598억이고…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2016년도에 차바 태풍 때에 시작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어가 있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게 길어진 이유가 방식 때문에, 공사방식 때문에 그렇는데 행안부에서 원래는 기립식 차수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접이식하는 거…
그렇죠.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건 마산항에…
차수벽이…
마산항은 내항이지 않습니까?
예.
방파제가 되어 있는 내항에 그 방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사실 이게 기재부에 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했는데 원래 이게 급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연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안 되고 이게 구를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안부 입장에서도 국비가 3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니까 국비 229억에 지금 맞췄거든요. 총사업비가 598억인데 국비가 299억입니다. 딱 그 밑으로 맞췄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구비도 있어요?
예, 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82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파도가 오면 이게 바로 부러져 버린다. 접이식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계식이 되어가지고 녹이 슬거나 이러면 수리비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바꾸는데 행안부가 또 고집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해 갖고 설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안제로…
바꾸고 나니까 설계를 또 새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심의를 하고 막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월, 10월에 온다는데 작년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예, 작년에도.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좀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안제를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예, 방식은 이안제로 정리 되었습니다.
방식은 정리된 거예요?
예, 150m에다 이격해서 이안제로. 이안제는 물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식은 결정되었고 작업만 착수를 해가 빨리 시행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아까 조건 2개를 빨리 이행을 해라고 행안부에서, 지금 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를 바다까지 넓혀줘야 되는,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구청에 통보했지요?
예?
통보, 구청에는 통보…
예, 구청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지반조사를 빨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좀 빨리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엄궁농수산물 하고 반여동 수산물하고는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지금 조금 전에 설명도 들었는데 이전계획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엄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닥에 냄새가 상당하게…
지금 위험…
위험성이…
위험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반여도 지금 센텀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엄궁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 그 지역구를 따지고 그러면 뭐를 하나 옮기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타당성조사입니까? 이전타당성조사를 할 때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자 아까 오늘 화훼산업 발의했던 이종환 의원님이 또 이 분야 전문가라 하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직접 심의할 때 그 용역할 때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엄궁을 강서 쪽으로 옮기게 되면 옛날같이 그냥 도매시장 역할 이거 중앙도매시장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데 이걸 도매시장 역할만 할 뿐만 아니고 옆에 산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K푸드가 수출단지하고 가공단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직거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농산물을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직접…
그래 어쨌든 현대화식으로 하고 스마트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은 찬성인데 언제쯤 옮길 계획입니까?
지금 용역이 저희들이 내년도, 24년에 일단 완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GB를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GB해제를 해야 되고…
위치는 선정했어요?
위치는 제일 강서의 윗부분에 그게 무슨 역입니까? 용역에서 결정할 건데 사상-식만 간 도로 있는데 그쪽, 지도를 보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요렇게…
예, 선정이 되어가 있네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왜 빨리 안 합니까?
그건 약간 또 우리 김도읍 의원님하고…
아니 자꾸 정치 눈치, 이 눈치 보면 언제 그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릴 모양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오는 손님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악취냄새 때문에.
예.
위험도 하고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분들 장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죠?
예, 다행히 비 피해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드디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만큼 차질 없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당초 1,729억 원이었는데 이게 55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재부 승인에 의해서. 그러면 2,284억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 사업비 변경이 중요한 이유가 총 사업비 변경이 예산서에 확보가 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 총 사업비 부분에서 합의가 사실은 조합 측하고 공동조합 측은 조금 더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올려주려고 했던 이유가 이미 지금 농안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중앙도매시장 개설할 때는 국비가 4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타를 받았다고 해서 서울가락시장 예를 자꾸 들면서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 해서 옛날법으로 해 가지고 국비 70%에 시비 20%에 민간자부담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기재부에서 요즘 민간보보조사업에 90% 보조에 자부담 10%가 어디있느냐 이런 사업은 없다. 그래서 법은 바뀌었지만 총 사업비 조정은 기재부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 변경된, 기본설계 변경된 데서 저희들이 조달청 검수를 거쳐가지고 한 금액이 555억이 딱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아, 그게 555억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은 이걸 확보을 못한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183억을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5억 증액시켜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락시장하고 뭐 이런 것도 저희 협의하는 데도 한 15개월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됐던 게 전액을 다 반영을 했고 전액을 반영시켰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1개월 만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하반기 실시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하에서 지금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어시장 측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담입니다마는 그때 최영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할 때 약간 긴장감이 돌았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기재부 예산실에 보여주고 이만큼 어렵다는 걸 했는데 그게 오히려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영진 위원장님한테 아까도 만났을 때 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중 자갈치 수산화, 명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고 5월부터 활성화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요. 혹시 검토 중이라면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 착공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사실은 우리 해도위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재정위 절차 빨리 통과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금년에 2월 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착공 자체가 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예산이 떠내려갈 뻔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완공이 25년도에 되거든요. 24년도에 되면 앞에 길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그러면 노점상들이 다 철거되고 큰 길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관광지화 시키려고 하는데 활성화방안은 좀 찾고 싶게 해야 하니까 일단 미리 파사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일방으로 돌릴 건지 그다음에 차량에서 바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드라이브 쓰루처럼 이렇게 잠시 주차하고 물건을 사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착공하고 도로내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상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양한 의견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IMO 환경규제 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7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IMO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IMO 국제규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다급한 거고 사실은 해운업계를 만나보면 엄청나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료부분을 줄여야 되, 연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 기준 2050년까지 100%를 감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당장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단 저속운항을 부산항 들어올 때 배가 저속운항을 해야 황산화물이 줄거든요. 그래서 BPA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배를 정박하면서 계속 이렇게 엔진을 돌리게 되면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게 충전 때문에 그렇는데요. 저희들이 육상전지공급장치 AMP라 하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요?
육상전원공급장치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를 부두에 대어놓으면 이게 안에 디젤기관을 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전기차 충전하듯이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를.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나시아에서 하는 스크러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각 국에 해운산업들이 전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질 거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또 안일한 대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16쪽 한번 볼까요.
예.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서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BPA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매년 청년기업들을 갖다가 키워내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분야가 요새 선박이 디지털선박으로 바뀌니까 선박 관리하는 부분도 옛날 다루는 방법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항만분야하고 디지털선박 관리라든지 해기사 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해진공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진흥공사. 거기서도 이렇게 돈을 좀 내고 우리 시만 돈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 돈을 좀 태우고 그다음에 BPA도 돈을 태우고 그다음에 해진공에서도 돈을 좀 태워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금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이게 보면 뭐 유관기관 BPA, 해진공 협업을 통한 기술을…
다 같이 돈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23년도 2.5억 예산인데…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가 제일 적게 냅니다. 우리 시가 5,000만 원 내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 1억 내고 해양진흥공사가 1억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지금 추진 중이신데 지금 뭐 현재 지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아직은 민락항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응모예정지고요, 그죠?
예.
현재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이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동권역 거기서 100억 작년에 되었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1년 단위 사업들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선정이 되어도 이렇게 계속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보면 사업이 그 전해에, 그 전전해에 선정된 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고 있고 그 전에서 선정된 게 또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 할 걸하고 있는데 지금 문동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민락항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민락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총 사업비가 지금 100억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100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안내사항 보니까 국비 70%.
예, 좋습니다. 이게.
시비가 21%, 구·군비 9%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구·군이 21%고요.
여기에는 지금 시비가 21%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오타입니다.
오기지요?
예.
여기 일선 구·군에서 그러니까 민락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민락항은 지방어항으로서 도심 속에 있다보니까 지금 심각한 존속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어촌계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참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구·군에서 20억이라는 돈을, 21억이죠, 정확하게.
예.
이 돈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이런 좀 응모를 유인하는, 유인할 만한 묘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지역사업도 다 이 비율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락항만 좀 하기가 조금 그렇는데요. 이게…
제가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유인할 만한 시 차원에서 묘책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드린다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민락항 주변의 어떤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이게 활성화되게끔 하는 그렇게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청하고는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대해 봐도 좋습니까?
예.
아무쪼록 그 지방어항이 지금 존속 위기에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든 지금 어촌경제라든지 어촌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오기라서 참 아쉽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2014년도부터 2024년까지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을 지금 시행해 왔습니다.
예.
한 5억 원이 투입해 가지고?
예, 광안리하고 그렇습니다.
광안리하고 송정만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자꾸 모래에 씻겨 내려가 가지고 저희들이 카메라하고 직접 육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래 측정을 해 가지고 양빈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순한 모니터링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
이 결과치를 가지고…
가지고 양빈사업에…
양빈사업.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양빈사업을 위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양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재에도 설치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이 속도라든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이게 다 사용하거든요. CCTV 그다음에 뭐 사진 모든 걸 이렇게 AI로 분석해 가지고 어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러면 밖에…
그런 AI분석뿐만 아니고, 분석을 해도 이 양빈사업이라는 게 최근 몇 년간 해 왔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십년간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결과치를 가지고 뭐 이런 좀 우리 연안침식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점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 지금 이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율대로 국비 70%, 시비 9%, 아! 구비 21%, 시비 9%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런데 이 해운대∼송정연안정비사업을 보니까 여기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19%, 구비가 31%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연안정비사업이 유형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수연안형이 되어가지고 친수연안형은 예를 들어서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위험지구 방파제, 뭐라 합니까? 이렇게 개선하는 부두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유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이게 약간씩 국비 비율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친수연안이 아까 국비 50%에 시비 10%에 구·군비가 35%인데 이거 그다음에 재해예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수연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걷기 좋게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부담해라 그러고 재해예방은 사고하고 바로 관련이 되니까 국비를 70%까지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유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매번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제는 결과를 좀 내셔가지고 마스터 플랜 결과를 내셔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연안을 잘 보전해 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해양수도는 어디죠?
부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천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극지관문도시 선점을 위한 기반 지속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4월 17일 극지타운 조성 우리 시민공청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 참석을 했고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극지타운 설립 계획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현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국비로 용역비를 3억 원을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로 한 4년 치에 490억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어떤 R&D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해수부에서도 장관님도 그리 생각하시고 쇄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년도에 예타를 통과해갖고 27년도에 출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라호가 맨 처음 만들었고 두 번째 게 지금 예타 통과해서 됐는데 우리 부산에 한진중공업도 참여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항이 돼야지…
모항이 돼야, 그러니까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배가 인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될뿐더러…
예,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모항이 되면 그건 진짜 부산 시민으로서의 수치거든요. 기름값을 낭비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쇄빙선 모항은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관련 R&D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체험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이제 이미 극지연구소하고 지금 체험 시설을 인천에서 올해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수부 입장에서도 이게 중복성 문제 그러니까 뭐로 차별화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지금 이의 제기하고 아마 근데 또 지금 금년에 지금 정부에서 30% 줄여서 다시 지금 국비를 심의한다고 부처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서 조금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이 극지타운을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 기후위기 아까 말씀하신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탄소중립 우리 선도 도시로 부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극지 타운이 반드시 부산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 파견이 있는데 올해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왜 남았죠? 그 예산이 남았을 거면 차라리 학생을 한 명 더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학생 4명 그리고 인솔자 4명 작년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올해도 똑같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마 우리 이게 일부러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고 우리 공사 입찰 잔액처럼 그러니까 이게 뽑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여행사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는데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부산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 극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모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유휴공간 항만공간이 이제 재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우리 해운항만과 소관의 업무거든요. 이게 해양 클러스터법에 의해가지고 이제 우암부두가 폐지된 걸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국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나비즈센터는 관광마이스국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지식산업센터는 저기 제조혁신과 미래산업국에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그것도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은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부지는 지금 확보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엑스포 유치까지 엑스포 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유치는 지금 그 안에 그까지만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큼 입주했는지는 제가 제조혁신과에 한 번 확인을…
예, 그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양산업 클러스터인 만큼 부산이 해양수도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양산업 관련 업체들이 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해운항만과의 직원이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동서고가 끝이 이렇게 밑에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항만부지는 BPA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다, 시 땅으로. 그래갖고 사실 그 돈이 한 몇 백 억 되죠? 우리 직원이 엄청나게 그걸 찾아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걸 우리 땅으로 만들어 냈거든요.
보너스 좀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낚시해 앱 설치 홍보가 있는데 이게 방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이고 좋은 기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낚싯배의 선장님들이 대체로 좀 보면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나이 드신 선장님들 아직도 수기로 진행을 하고 QR코드 아주 제도는 좋은 것 같고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놨고 제도는 좋은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게 그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낚시인들 그리고 낚싯배 선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불법낚시도 단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201호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단속할 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배 승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 설치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쓰게 해야 되니까
월간낚시라든지 이런 잡지 책이 있던데 그런 데도 조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잡지홍보하면 대개 또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반여농산물시장이 저는 일단 이전 관련한 것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반여농산물 같은 경우는 3대 실천운동 청결, 질서, 친절 확립, 합동 대청소의 날 상반기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 적치물 적재금지 계도강화. 이게 참 제가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잘 하고 있는지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 쓰려고 딱 모아놨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김현호 소장님하고 박형용 소장님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더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히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엉망입니다. 친절한 거야.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죠. 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청결, 질서 이거는 100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 엉망진창입니다. 국장님 진짜 이거는 반여농산물시장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엄궁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안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환경정비의 날 운영 3회, 쓰레기 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이거 3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엄궁도.
예.
우리 두 분 소장님 좀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엄궁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만약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사 사고가 나면 이거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이 농산물시장 두 군데 아까 중앙 농산물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두 분 소장님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계속 사업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필요한 어떤 수리개선비는 그냥 올리, 예산 반영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해양수도 어디입니까?
예, 예.
부산이죠, 그죠? 그래서 해양농수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농수산국이 우리 팀장님 이상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개편이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팀워크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조금 더 정체 베드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의 발전에 받침하고 있는 산업이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에…
물류…
부산을 받치고 있는 어떤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 뭐 물류,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뭐 그런 쪽이 좀 강하죠, 부산 쪽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좀 약한 편이고 실제로 이렇게 GRDP측면에서 받쳐주는 거는 물류 부분과 조선기자재 산업이 제일 셉니다.
예, 이제 부산은 수산업하고 그다음에 해운 물류하고요.
예, 수산 맞습니다. 수산…
그다음에 조선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거의 부산을 받치고 있는 산업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해양농수산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고생 많으시지만 더 공격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업 현황이 있습니다. 업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약 2,000개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해운항만물류가 12% 정도 되고요. 전년도 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데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해운항만 물류가 33.4%가 되고 수산이 27.4인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고요. 조선업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수산업은 조금 늘어났고요. 우리가 종사자나 업체나 이래 보면 해양관광이 업체는 약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업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거의가 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부산을 받치고 있는 산업은 주업이 수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규모라든지 인력, 인력에 보면 올해는 281명인데 이 부분이 전에 현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원은 없습니까?
이게 현원이고예.
예.
정원이 우리가 290명에 29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조금 작네요, 그죠?
예, 적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6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거기 보면 연구사임기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28억 정도 줄었어요, 28억 정도. 올해가 871억인데 전년도는 한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출은 약 200억 전반기에 비해서 23년 올해 업무보고에 비하면 약 2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왜 세입은 왜 늘어났고, 그죠? 세입은 줄었고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뭐 기업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지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 이제 동력으로 뭘 해가 가려면 용역부터 시작하듯이 이런 현상인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입은 좀 나중에 연말까지 가봐야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우리 세입으로 세출을 편성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세입 부분은 대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두사용…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방금 하시는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혹시나, 예.
세입은 좀 하여튼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못 받는 돈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연체되어 있는 저기 부두의 사용료라든지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좀 떨어버리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리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빤합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세입이 부두사용료라든지 남항 접안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연체되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연체됐다고 보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세입은 감액되고 세출은 지금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돼서…
세출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
예, 그리하고 물론 그죠? 그래서 제가 용역비 쪽으로 물론 올해 공모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미 이제 5월 달에 선정이 하나 됐고요. 2개는 지금 아주 박차를 신청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2개를 스마트양식하고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하고 2개 지금 공모신청 해놨는데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꼭 이게 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를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그다음에 예산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집행, 집행상황요?
집행상황인데요. 그 중간에 보면 17번, 17번에 부산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률이 2%거든요.
예.
22년도까지 259억이…
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물양장 확충 사업이 부산남항에 공동어시장에 돌제부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 오른쪽에 앞부분은 돌제부두를 조금 더 뽑아내는 부분인데 그게 이게 과업 초과 돼갖고 사업기간이 당초에 2022년 5월 4일부터 금년 5월 3일까지라 했는데 이게 2023년 9월 1일까지로 이렇게 연장됐습니다. 이게 그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재원 변경이 지방이양 21년 연말에 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재원 변경이 조금 있어서 조금 변동 사항은 있는 걸로는 알지만 18번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물양장 가지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페이지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 2%밖에 안 되는데 4/4분기에 12억 9,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4/4분기에 이게 과연 다 될까?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한번 이거 보니까 5억 6,700만 원 이 부분도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계획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2억 5,900만 원밖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돈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하고 조금 어긋나 있었는데 그런데 23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2억 5,900만 원이 집행을 했고요. 시비 이월이 3억 800만 원이 이월된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현행은 현액이 13억이…
13억, 예.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경과 있지 않습니까? 추진경과에 보시면 본 예산의 공사비 이만큼 반영은 알겠고요. 예산이 6억 8,200만 원이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이래서 작년 거하고 올 예산서를 다 봤는데 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 아까 이월에 22년 12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22년 12월에 반영 및 예산 6억 8,200만 원 이월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게. 오타고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예산집행상황 밑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시비 10억 1,200 밑에 이월에 308 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3억 그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윗부분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정말 예리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밑에 표가 맞습니다, 표가.
이게 얼토당토 않은 오타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이 올 12월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 공사금액이 33억이거든요. 33억 7,900만 원인데 우리가 4/4분기에 12억, 13억을 쓰겠다고 이러는데 이거 전년도처럼 용역비도 5억 얼마에서 3억 정도 이월시켰듯이 처음 계약하고 달리 지연됐듯이 이 부분도 집행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행위요?
이제 일단 설계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는 준공금을 저희들이 6,000만 원 집행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급금을 지금 저희들 1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급금을 먼저 주니까 일단 뭐 만약에 나머지가 그 하더라도 사고이월이지…
선급금, 선급금이 3,300에, 미안합니다. 33억에 하면 12억 9,000 이라면 13억 정도 되면 약 40% 정도 되는데 선급금 이만큼 다 줍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통으로 안하고 나눠가지고 차수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 차수에 선급주고, 이 차수에 선급주고 이렇게…
국장님 12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수 착공, 예.
추계를 계출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이 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윗 부분 오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과연 또 공사금액의 40%인데 올해 다 집행이 될까? 전년도도 조금 어긋났듯이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해양자연사박물관 시설 개선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진공사는 끝났고 이제 2차로 어린이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실하고 협의됐던 게 시장님도 15분권 도시 개념을 기존 시설도 자꾸 활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라키비움이라고 이제 영상하고 다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 1층에 있는 들락날락이 1호였다면 아마 그게 완공되면 들락날락 2호 형태로 해서 어린이도서관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영상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담당자를 보며)
본관 옥상에 하죠?
옥상에다가?
아, 신관 5층 옥상입니다.
옥상에다가.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서 7월 4일 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 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지금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방류도 되기 전인데 이렇게 소비 위축이 일어날까 싶어서 일단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뭐 이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절대로 뭐 과장해서 홍보한다는 건 아니고요. 과학적인 어떤 팩트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제일 먼저 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안전 신호등이라고 해 갖고 파란불이면 파란불 이렇게 돼 있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 링크가 다 들어와 갖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kbs라디오 방송도 지지난주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자력 측정 단위가 ㏃인데 ㎏당 ㏃이 우리 기준이 100㏃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국제표준이 1,000㏃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00이니까 그만큼 10배나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담당자를 보며)
이게 한 7㏃ 나왔죠? 0.7㏃이었습니까?
거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가 1,000인데 우리가 100인데 그것도 측정을 하면 0.7, 0.7 아니 0.7, 0.7㏃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검사 결과를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게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고로 고생 많으셨고 노력 많으셨다는 것 진심으로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진짜 시간만 끌고 하지 못했던 사업을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공은 이제는 공동어시장 측에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제는 돈도 따냈고 이제 기재부에는 제가 반드시 연말에 착공을 시키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는 2개월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확보됐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되거든요. 공사업체를 입찰을 하고 바로 이제 불도저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변수가 공동어시장에서 실시 설계하다가 또 뭐가 불만이니 뭐가 어떻니 하면서 끌어버리면 이게 착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극제 대표께도 계속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다 했다. 이제는 공동어시장 측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도매시장 개설 협의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운영은 법인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과 관리의 입장 차이가 서로가 이견이나 갈등이 분명히 있을건데 시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의회에 말씀드렸듯이 40년간 약간 재산처분권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약간 중앙도매시장하면 관리기관에 의해서 약간 통제는 받습니다. 이게 이 조례로 다 돼가지고 그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공성보다 수협의 이익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부산시의 시민의 이익에 대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수협이 들어와, 지분이 들어온 게 또 다행입니다. 약간 공정한 어떤 주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업무계획 12페이지 첫 질의에 우리 강주택 위원님에 대한 약간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IMO환경규제 대응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장님 미세먼지와 비점오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미세먼지는 뭐예요?
그 미세먼지가 사실은 이제 항만에서 미세먼지라는 거는 그 선박에서…
매연이죠.
매연이죠. 그러니까 황산화물 나오는 매연이죠.
미세먼지, 미세먼지죠.
사실은 부산이 이게 미세먼지 그게 높은 이유가 부산 항만에 있는 정박해 있는 배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들에서 나오는 게 한 90% 잡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까지 배출량을 70% 감축을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70% 같으면 배의 70%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70% 어떻게 감축한단 말입니까, 2년 안으로? 이거 아무리 친환경 항만 조성을 봐도 이거는 터무니없는 업무 같은데요. 뭐 계획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70% 감축을 한다 합니까?
사실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러버…
아니, 실제적으로 딱 하고자 하는 이것만 없으면 미세먼지가 없어지겠다 하는 게 첫째 목표가 뭐예요?
스크러버가…
뭐요?
스크러버가 제일 싸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 나오는 데 우리 지금 판아시아에서 개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걸러주는 통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은 사실 바꾸려면 LNG선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거든요. 당장 지금 기름선을 갖다가 어떻게 엔진을 바꿔서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배의 굴뚝 밑에 스크러버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어렵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 차도선 뭐 잔잔한 여객선 이런 등등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배들을 벙커C유 이런 걸 안 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적어도 LNG로 바꾸…
LNG 보다는 저 뭡니까? 전자 배터리 지금 배터리를 개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휘발유에서 자동차로 배터리, 전기로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예.
부산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배도 차도선, 유도선, 여객선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BPA나 시나 해수청이나 정확하게 무엇을 70% 미세먼지를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뭐 배터리를 할 수 있는 배를 운행을 하겠다든지 전기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미세먼지 친환경 항만 조성해 가지고 70% 25년까지 감축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전체 배의 7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산항 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그래도 안 된다 이거지, 그걸 안 되는 게 지금 IMO하고 국제해사기구 선박·항운 공통 우리 항만시설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이거 기구인데 이거에 따라가려고 하면 부산시내에서 정확하게 계획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도 안 서고 국제기구만 다 해사기구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뭐 말이 안 맞다 이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해수부에서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항만과장이 지금 해수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뭡니까? 아무 계획 뭐 없는데…
(장내 웃음)
정과장님,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 어쨌든 시간도 다 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더 우리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영만 자연재해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방파제로 했다가 그다음에 차수벽으로 했다가 이제는 이안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안제 같은 경우에 수리모형 실험검증을 했었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가 20년부터 21년 여기 보니까 21년 4월 달까지 그죠?
예.
한 10개월, 11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행안부로 다시 보냈고 결과를 그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안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거든요.
예.
저번 예산에서 작년 예산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26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27년 6월에 준공이 예정이라 이래서 지금 준공예정은 정확하게 6개월 정도 되어 있지만 공사착공은 한 8, 9개월 정도 이렇게 그죠?
예.
3월이고 5월이면 한 10개월 정도 되네요.
예.
10개월, 11개월 정도. 공사착공은 이렇게 늘어져도 준공예정은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27년 6월에는 정말 준공가능할까요?
모든 공사가 항상 딱 이렇게 뭐 제가, 공사 사장도 사실은 장담을 못하거든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맞추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은 부산시 전체의 스피커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답에는 갑자기 버벅거리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전체 감은 다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구지정 변경이라든지 이안제 지반조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예, 다시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1년 정도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행안부 심사도 빨리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엄청 자주 올라갔었거든요.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엄청 요청을 했는데도 빨리 심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시간도 또 상당히 끌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파견되신 우리 정상구 과장님께서 특별히 중앙에만 신경썼다든지, 농담입니다.
그건 행안부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은 사실 해수부사업이 되어서 해수부가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재해위험지구 바다사업을 별로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이거 접이식했다는 발상 자체도 아마 해수부에서 했으면 그런 걸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걸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 대신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좋은데요. 방파제를 했었으면 방파제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이 뭐 경관을 훼손한다 이러는데 방파제 자체가 그걸 프레임을 바꿔서 이걸 경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광안대교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해변열차 반대했거든요, 해운대. 시민단체 엄청 했지만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이 관광객이 모여드는 게 광안대교가 경관을 지금 이루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파제 500m의 부분에서 엄청난 경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비전적으로 설명을 어떤 측면에서는 설득을 못 시키고 부족했다는 결과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안부 심의결과에 이걸 보완해라고 내려왔을 때 처음 할 때 왜 이런 지질조사라든지 지반조사, 이안제 지반조사는 필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빠뜨렸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걸 누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는 워낙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절차들을 아는데 행안부가 이런 사업을…
이안제 지반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조치가 내려오는 거지 국장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이안제 위치를 못 정하는 바람에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반조사 먼저 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지반조사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안제를 하겠다 차수벽은 앞에 하는 거지만 이안제는 바다 안에 하기 때문에 이안제 공사를 이 공사금액도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 보다 약 3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제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설계해서 설계에 이 지반조사라든지 지구지정 변경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완으로 내려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다른 공사에서는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여기 보시면 그 네모박스에 598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3번에 예산집행상황 이래서 총사업비가 516억입니다. 이거는…
구비 별도입니다. 구비 82억이 포함이 안 되어서…
구비, 아! 밑에 팔…
예, 구비는 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안부 심의결과에서도 보완필요가 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심의의견이 조속이행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토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라 공정하게 여기 보면 공정관리철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엄청난 또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서 하루빨리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도를 하다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서거든요.
국장님…
적극 돕겠습니다. 적극 돕기는 돕는데…
(장내 웃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위드펫스타가 상당히 큰 호응 속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의 반려동물시설 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장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선행 도시계획절차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윗부분의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GB해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선행절차를 빨리 좀 이행을 해 주는 문제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되고 나면 사실은 그 이후는 일사천리거든요. 그냥 쫙 진행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일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게 많은 반려인들이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위드펫스타에서도 정말 큰 호황 속에 호응이 아주 좋았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빨리 기장에 이거 기장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빨리 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도시계획국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게…
물문제는 환경실하고도 상관관계…
아무튼 그 신경을 빠짝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횟집을 가는데 두세달 아니 서너달 전하고 요즘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있는데 우리 테이블밖에 없어요. 거기가 테이블 수가 몇 십개가 있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2팀 1TF 1단 6개 사업소 전체 회식을 통해서 오늘 마쳤으니까 국장님이 좀 쏴가지고 이 시청 근처로 가시면 안 돼요. 시청 근처는 어차피 사람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가가지고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횟집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산신항 개장이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2006년, 96년도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스컨 착공이 22년도…
그래 그거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7대 있을 때부터 우리가 대형수리조선 또 벙커C유 선용품 싣는 이런 과정 물류센터 이거를 꾸준히 제가 말씀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산일보 이래 보니까 2025년 부산신항 수리조선 시설 착공 이래 가지고 이제 약 한 4,000억 규모 민간투자사업 BTO로 지금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신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신항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남측 부두가 24년도에 배후부지가 완공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조선수리, 대형조선수리산업단지도 오늘 민자적격성에 BTO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착공되면 2∼3년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특송장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좀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면 2025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수리조선하고 여기에 대한 벙커C유 요즘 뭐 앞으로는 LNG선으로 가겠죠, 가고 다음에 물류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축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중국에 다 뺐겨버렸어요. 수리조선 우리가 외국에서 대형선박들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7대 때 있을 때부터 계속 부르짖어 왔는 내용들인데 이제 오늘 보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한 4,000억 정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한번 입안이나 실시설계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입안이 되고 되어야 되지 그래 안 하면 나중에 되면 또 수리하고 지난번에 신항만에 토도 그 큰 거 제가 한 거 알죠?
예.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18만tu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결국 돈 몇 천억 들여가지고 인력으로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입안할 때 오늘 우리 여기에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것 대형수리조선단지 하고 다음에 LNG벙커링기지하고 다음 공동물류센터 이 부분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의안번호 518호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발표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플라스틱화환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상위법에, 아까 상위법에 앞으로 공동묘지 같은 데 조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도부터 금지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쓰기 때문에…
공동묘지 앞에 꽃 하는 거는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플라스틱꽃을 못 쓰, 그러니까 조화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플라스틱 배출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인정하고 그거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장례절차라든지 또 결혼식이라든지 이래 보면 전부 다 플라스틱이 지금 거의 소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플라스틱 도시루.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 규정을 한다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화로서 우리 꽃으로 해서 그게 대체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안 될 걸요?
생화로 이제 대체를…
생화가 대체가 안 된다니까, 생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가를 더 늘려야 됩니다.
아니 농가를 그렇게 비용추계서 보니까 뭐 3억 3,600만 원이라고 지금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하면 플라스틱을 쓰지마라 아까 이종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 화훼농가를 지원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시설이나 장사시설에 가면 결혼식에 가면 전부 다 화환에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도시루 요렇게 해 가지고 6개, 양쪽에 6개, 7개가 들어가겠네요. 그게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예.
생화는 앞에 중간에 국화 그것밖에 없다고 그게 또 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햇빛을 받으면 바스락바스락 이래돼요. 그러면 이제 공해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인데 그런 거를 지금 이종환 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대체할랍니까?
사용 못하는 건 법, 상위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이동성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지금 환경부서를 통해서 김도읍 의원하고 지금 김해 국회의원하고 의원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원, 영락공원이나 이런 묘지공원에 1년치 이렇게 갖다놓는 게 중국에서 제조되어 생산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한 1년에 700t 정도 플라스틱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는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그 사항을 넣으려니까 화훼산업 육성에는 넣기가 어렵고 그건 재활용 환경부서에서 그거는 법령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도시루나 이런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화로…
도시루 대체하려면 농가에서 재배를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예, 도시루 말고 다른 작물을 통해서도 일부 보완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되면…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조화에 지금 현재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 말이겠죠.
지금 우리가 개선된 영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3단짜리 이런 개선된 안에는 도시루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꽃 생화 위주로 작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환경규제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공동어시장 국비 551억…
예, 555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일단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동안 장기표류사업으로 있었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는 대형수리조선단지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적하신 숫자 이게 자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자료라는 거는 저희들도 컴퓨터 치다 보면 글자는 혼자 봐 가지고 몰라요. 다른 사람이 검토를 하고 또 옆에서 넘겨주고 또 검토해도 또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숫자 우리가 아까 6억 8,2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숫자하고 3억은 어디 도망가버렸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청취과정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및 심사,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6.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TOP
7.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8. 시민안전실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시민안전실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박종율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종율 의원님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492호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고 이번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부산지역의 주요피해상황과 복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 호우로 인해 사상구 학장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 구·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체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시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봉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정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이상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장마철 호우 대처상황 보고,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업무협약체결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서
· 시민안전실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92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질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추진업무 중 추진사항책자에 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폭우가 많이 내렸지요?
예, 최대 800㎜, 지금 800㎜ 이상 지금까지 내렸습니다. 6월 23일 이후로 그렇습니다.
지금 급경사지나 사면지역 등등을 보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침수·붕괴 등에 따른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16년부터 24년 뭐 23년부터 25년 이게 너무 오래된 사업인데 왜 이게 작업이 더딥니까?
지금은 대표적으로 덕천교차로 사업은 16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있었고 또 낙동강유역청과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폭우가 내린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여튼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경사지나 사면 이런 등등에 보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확 무너질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급경사, 산사태위험지구로 377개 그리고 그 외에도 급경사지라든가 사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비가 와서 소규모이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이고 또 지금 타 시·도에서 특히 경북 예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고가, 인명사고가 난 지역을 보면 열 군데 중에서 한 곳만 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평상시에 위험하다고 판단 안 해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하여튼 관리하는 지역은 더욱더 철저히 예찰, 예방활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감시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지가 되면 그 지역, 그 주변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이고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설계 중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죠?
이건 시작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어져야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덕천교차로는 16년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21년, 22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설계 중인 부분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일부는 올해 공사비, 사업비까지도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덕천교차로는 펌프 증설을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펌프배수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펌프시설을 면밀히 보면 용량이 작아가지고 범람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18년도에 월륜교차로 부분이 배수펌프장 용량이 아주 작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려가 침수가 두 번이나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기존용량보다 2배 이상의 배수펌프장 펌프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자체도 지하가 아니라 위에다가 2층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과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펌프시설을 보면 거의 만료가, 가득차야만이 펌핑하도록 되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간쯤에서부터 찰 적에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운영작동 방식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에 물이 15㎝가 차오르면 바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관리를 하천관리과 쪽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하천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번 폭우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공모사업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이라고 여기 되어가 있는데 SMR은 소형원자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기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SMR 자체 소형원자로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 그거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업체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두산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 특히 펌프 이런 장비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부의 안으로는 기재부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 자금도 없습니까?
예?
우리 시비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센터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개발사업비, 부품비 이런 장비 부분들은 국비로 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건축물과 건축물하고 그 부지를 제공하는 걸 그렇게…
아니 건축물 부지를 제공하는데 지금 어느 업체가 할 수 있다는 업체는 아예 없지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되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 볼 수…
가능하면 부산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 부산 업체,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한 97개, 100여개 업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런 SMR의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려고 이 부분을…
지금 SMR 보조기기 보면 펌프, 배관밖에 없는데요. 보니까. 펌프, 배관은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혁신장비 보면 전자빔, 용접, 레이저 이거는 별것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두산하고 할 이유가 있나 이거지 창원하고 부산 업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두산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SMR 소형원자로를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체가 개발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26년, 27년에 완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특히 펌핑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가능하면 부산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어려운 것은 두산에 하더라도 좀 하기 쉬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산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분들 폭우로 수일간 비상근무 실시 및 대응태세 유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천, 오송 등 전국이 난리고 부산에서도 학장천 사상자가 발생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조속히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9페이지요. 자연재난 대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명피해 ZERO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번 폭우 때 전반적으로 잘 지원이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목표를 일단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물론 시설도 설치해야 되지만 그 상황 당시에 즉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사전통제라든지 긴급대피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제로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7월 11일 날 일단 실종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목표 자체는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비가 부산지역도 최대 800㎜ 이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사지 이런 부분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붕괴사고가 있습니다마는 사전대피를 통해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장마철이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통제하고 사전대피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침수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도 이번 폭우 때 적용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무실에서 항상 상황실에서 가야만 보던 부분들을 주요하천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도 뭐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CCTV, 유용한 부분은 CCTV부분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설치한 재난CCTV도 있지만 도로교통 관련되는 또 CCTV도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CCTV 자체가 2만 개 이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4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의 얼굴이 확인되는 부분들도 가림막을 해 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천, 주요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하천수위라든지 또 지하차도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재난은 충분히 대비했다하더라도 항상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평소 수고 많으시지만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예찰활동에 행정지원책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책임관이 되고 실질적인 활동을 누가 하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산사태 이런 데 부분은 산림부서가 되는 부분이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는 구·군의 관련부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또 시청에서 각 소방과별로 별도로 또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각 실·국을 자치 구·군과 연계를 해서 가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대심토 토사유출사고 이후 매뉴얼 미비점 보완했다고 하는데 어떤 미비점을 보완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대심도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토요일 저녁 거의 12시 다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건설사에서는 우리 건설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장이라든지 또 행정부시장까지도 보고하는데 월요일 오후나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고체계에 미비점이 있었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 3호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또 그 옆에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안에서 인명사고라든지 재산, 또 재난, 재산상의 손실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고라든지 조치가 미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일정부분의 사고가 나면 바로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위험지역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보완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행사안전TF팀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종합계획, 강화계획 수립하고 점검 등 했는데 부산도 상반기에 크고 작은 행사,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계획수립 점검 외에 행사 시에 TF팀에서 행사 안전관련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 지금 시의회에 차원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들 행사TF 관련되는 안전TF팀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체가 없는 행사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이라든지 주체가 없다보니까 제대로 안전조치가 안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사가 있다는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합니다. 각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행사가 일정규모가 이상이 되면 우리 안전점검팀에서 나가가지고 행사 주체가 혹시 제대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체계가 갖추어진 걸 갖다가 안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각 과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능방재 대응역량 제고에 관련해서 7개 자치구 전담인력 증원 건의는 시에서 행안부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별 몇 명을 증원 건의했는지 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의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8㎞에서 30㎞ 확대함에 따라서 7개 구·군이 더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2명씩을 일단 증원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그러니까 같이 하는 부분은 있지만 새롭게 아직까지는 증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비상상황이 지속되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우선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9년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수영금지구역에서 초등생이 익사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예.
그거 해 가지고 이번에 법원판결에서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수영금지표지 미설치 또 해당구역은 수영금지구역으로 안전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당시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한 9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그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 네 곳, 위험구역이 다섯 곳, 9개소인데 이 9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기장, 금정, 북구 대천천, 북구 이 세 지역에 아까 말씀한 9개소 대천천이라든지 장안사 계곡인 용소천 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해수욕장 부분은 별도로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물놀이지역 아까 위험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인데 이거는 결국 구·군에서 일단 담당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점검과 안전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구·군에서 관리를 처음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사고 때문에 우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죠. 너무 참 큰 마음 아픈 사고인데 여기에 보면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가 잘 되지 못해서 충청도와, 충청북도와 청주시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는 16개 구·군하고 부산시 간의 위험정보는 서로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위험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뭐 이 여름철 폭우라든지 태풍 이전에 미리 사전에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일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점검을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호우시즌 때 거의 행안부 주관 또는 지금 오늘도 총리님 주재 회의가 있었지만…
회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회의를 하는 거는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시는 그런 정보 체계 미비로, 공유체계 미비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와 구·군 회의를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하나 하나씩 짚습니다. 그런 보고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실제로 나가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을 점검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물놀이시설 네 군데는 지난 그때 7월 13일 이후로 다 통제 중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특히 산에서 내려온 물은 비가 그치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많이 오고 또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폭우로 변해서 휩쓸릴 가능성이 일단 통제 중인데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키라고 하고 있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 감시하는 사람들이 배치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3일 이후로는 이 물놀이시설 아홉 군데는 지금 통제,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 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번 폭우시즌이 지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거기에 안전시설들 같은 거는…
예, 아무쪼록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쪼록 곧 또 휴가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학장천 사고로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참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법상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하천법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온천천하고, 물론 온천천과 학장천이 비교를 하기에는,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온천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0m, 300m 간격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물이 빨리 폭우가 왔을 때 빨리 대피하기가 쉬운데 학장천 같은 경우는 긴급대피시설이나 대피장치가 온천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통제시설 온천천이나 여기는 자동차단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데 여기는 수동으로 담당자들이 가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를 못한 게 있고 또 그 안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법으로 그렇게 구비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하차도 침수예방규정이 없어서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험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19년 8월에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차도별 등급분류, 그죠?
예.
통제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하차도 보고가 지금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하차도 사고가 2020년도에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우장춘 거기 지하차도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하차도 5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천지하차도 하고 그다음에 장평지하차도 그 2개가 가장 최근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33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해서 거기에 차단시설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면으로부터 15㎝가 물이 차게 되면 자동차단을 하여튼 차단을 수동이든 자동으로 차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50㎝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15㎝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적 통제와 이런 부분이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지가 되면 차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15㎝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게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분명히 이제 대응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다. 그런 부실이 부른 인재다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좀 중대재해보호법에 보면 시민재해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하차도라든지 이렇게 폭우가 내렸을 때 선제적으로 좀 더 과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조금 차 밀린다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금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오송지하차도 사고 그런 계기도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통제를 했는데 대남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거기 경찰하고 관계공무원이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통과하시겠다고 밀고 들어가시는 분이 또 간혹 생깁니다. 그리고 낙동강 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다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또 거기에 또 어디선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잘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 중에는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감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통제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경고 방송을 하니까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시끄럽다고…
소음공해를 또 그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고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하여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맞습니다. 시민 안전에 민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민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민원 무시하시고 일단 시민이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떤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중대본부장 총리께서 지시하시기를 그렇게 통제에 따르지 않으시는 분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통제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학장천 사고 때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종자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 재난상황 전파에 어떤 이번 학장천 사고에 있어서 재난상황 전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재난상황 전파는 시가 될 수도 있고 구·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전국 동일합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기상청에서 주의보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특보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아까 도시침수정보시스템에서 하천 수위도 이렇게 점검하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일선 구·군에 지금 이제 우리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해 줄 의무가 어디에 누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호우경보가 떠 있으면 각 구·군에…
실장님 저기 부산광역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장님 부산광역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보 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재난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 재난 상황 전파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난 상황 전파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기상특보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재난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작동이 2단계, 3단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시와 구·군이 다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심 하천의 산책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시민 안전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번에 골든타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조례에 의해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중대본 회의가 개최됩니다. 상황판단 회의 및 중대본 회의가 개최돼서 기상 상황에 주시를 하고 있다가 또 CCTV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감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찰활동을 통해서 위험 징후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조치를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중대본에서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군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그 상황을…
실장님 언론에 의하면 사상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도시침수 정보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일선 구·군에 알리고 이런 거를 활용해라고 알리고 이런 게 의무가 우리 시민안전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사상구청만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고 일일이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 침수 정보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인력이 내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게 그 시스템을 만든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도시 침수 시스템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 위험이 감지가 될 때 바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위험 상황이 있는가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잖아요.
예, 감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됩니다. 지금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관제센터 안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걸 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다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 사건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골든타임 확보하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받이 관련해서도 부산일보에서 한번 언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빗물받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폭우 침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8대 광역시 중에서 꽁지입니다. 점검 이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예산부터 빨리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대책을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차수막이라든지 차단막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강변에 둑이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이게 다 잠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바다도 둘러싸여 있지만 또 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송지하차도는 그 강하고 거리가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선 거리가. 그런데 우리 부산은 뭐 십몇 미터 밖에 안 되는 데가 아주 많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상을 하고 대비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 작년 태풍 때부터 아까 빗물받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어 보면 지금 수십 번도 더 강조를 하고 그 담당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도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신청하면 바로 주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은데 우리 여기 시민안전실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대비하는 게 여기 체계상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천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산림 부분은 또 산림부서에서 시설 투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지금 이야기 10m 수영로 센텀지하차도 이런 데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취지는 잘 압니다. 그 위험을 빨리 없애라는…
시민안전실장님하고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분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님이 2급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아까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발생하도록,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안전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번 주말에도 지금 폭우가 예상되어 있는데 더 이상 사상자가 안 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장마와 폭우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폭우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도 이래 나와 있고요. 34페이지 업무, 주요업무 추진 상황 34페이지 보면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있습니다.
예.
예산은 우리가 5억 얼마고요. 전체 부산시에 1,336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차수판 설치를 하고 나서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 차수판 설치 사업이 2014년 그 무렵부터 됐다가 2017년까지는 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시에 지원 사업 안하고 구·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차수판 신청을 하시는 주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태풍이라든지 호우가 있어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또 그런 자연 침수나 이런 게 좀 잠잠하게 되면 한 1, 2년 되면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또 강제로 가서 하시라고 해도 권유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올해 시가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은 올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예전에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또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호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전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구에 있을 때부터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관에서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해 받는 어떤 폭우라든지 해일이 왔을 경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복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받고 나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복구비고 그다음에 지원입니다. 피해지원비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 예방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놓으면 엄청나게 뭡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완전 큰 포클레인으로 막아도 소용이 없을 만큼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일단 시민들 눈에서는 확인이 안 되면 별로 뭐라 해야 되나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금 저는 이번에 어떤 측면에서는 차수판이 굉장히 효과를 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된 곳에는 효과가 많았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도 그렇고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올해 사업이 한 5억 정도 우리가 한 30% 줍니까?
예. 시가 30%, 구가 60%, 자부담 10%입니다.
예, 자비가 10%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지금 100% 예산을 다 집행을 했네요, 그죠?
일단 이 부분은 구·군에서 신청한 거는 다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군에 내린 거는 맞는데 구에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17억 정도 되는 부분이 설치가 됐는지 아닌지 100%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다 못하고 있겠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37% 그리고 개수 기준으로 30% 정도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30%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거부하는 분들은 이동식 차수판 이걸 만들어 뒀다가 나중에 물이 찬다고 하면 갖다 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에 예산을 내릴 때는 우리가 다 집행을 했지만 30% 정도에 가깝다니까 좀 안타까운 현장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범람 이런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가 실질적으로 났는데요. 우리가 산사태나 1차적인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2차적인 계속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반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난 17일 날은 17일 날 함안군에 2.4의 지진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마철에 계속 뭐라합니까? 지층이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면 연약층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그 피해는 더 증폭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 소부장, 청풍장이라고 41년도에 만든 80년이 넘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건물 중에서 E등급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라고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15세, 2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엊그저께 직접 나가셔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지 경제적 여유 이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번 호우예보 때 일단 강제적으로라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강제적으로 일단 대피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험성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특히 더 당부드리는 경우가 부산의 경우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그 재난이 더 증폭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히 더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페이지에 한번 제가 보니까요. 방범용 CCTV, 지능형 방범용CCTV 이렇게 구축이 돼서 39억 하고 17억이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CCTV에 PoE인젝터라고 이게 예비 전원장치 일종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18년도부터 쭉 2,900대를 부산시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521대는 아예 그 부품이 없었고요. 755대는 부품이 포함됐으나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 보관한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제가 그 보도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지금 그동안 설치한 CCTV 중에 이 비용까지 포함된 게 있나요? 여기 포함되는 CCTV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CCTV는 대부분 구·군에서 신청해서 구·군에 배분, 배정을 재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발주를 내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 CCTV만 하고…
일부…
129대 재난CCTV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구·군에 재배정 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29대…
재난CCTV, 재난CCTV로 해서…
129대 정도…
129대 정도만 지금 직접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이런 내용이 혹시 점검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담당자 말로는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회계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탁상만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그 부품이 들어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납품을 받았을 때는 꼭 그게 정확한 부품이 장치돼서 납품되었는지 이게 검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구·군이라든지 우리가 129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조사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를 해놨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난 6월 25일 수돗물 급수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급수 사고가 났다는 건 아는데 25일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달 6월 25일 날 급수 사고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받으신 게 없습니까?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급수 사고가 있으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처리는 상수도본부에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면질의을 받았는데 6월 25일 16시 25분 부산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상황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
예, 제가 여기 재난 문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체계가 어찌 됩니까? 이 상황 통보를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상황 종료 후 통보를 했는지 시민안전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사고 내용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6월 25일…
언론에도 난 겁니다, 이게. 언론에 났고…
예, 언론에 난 걸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이렇게 상황 통보를 하면 올라오지가 않습니까? 재난과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때,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는 없고…
그런데 이게 경미한지 아닌지 시민안전실에서 어찌 압니까?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혹시나 만약에 대해서 대비해서 시민안전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미한 사고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보고를 하라고 제가…
그런데 이 상황이 제가 봤을 때 16시 25분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사고가 발생하고 직전에 들어왔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거가 다 정리를 하고 시민안전실로 통보를 했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거 보고받으면 이렇게 따로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인지…
제가 지금 호우 관계 때에 집중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 없어요? 사회재난과에서 받은 자료 없습니까?
6월 25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를…
그러면 어떤 거든지 만약에 수돗물 사고가 터졌을 때 시민안전실에 통보를 해도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시점으로 바로 시민안전실로 통보를 하는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 해결해 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통보만 하는 건지…
원래는 사고가 나면 소방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을 하든지 상황실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 그렇게 체계가 돼 있고 그와 동시에 저한테도 문자…
그러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고 발생 시 바로 시민안전실로 안 한 거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억을 지금 6월 25일 자…
제가 하는 말은 모든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터진 시점에서 보고가 되는지 아니면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끼리 다 정리를 해 놓고 그냥 통보만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질의서 봤을 때는 사고 나서 한참 뒤에 통보를 하던데 보니까? 그냥 통보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혀 정리하기 전까지는 시민안전실에서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민안전실이라는 게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에 대심도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보고를 하도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로도 연락을 해줘야…
실장님 이 부분 6월 25일 날 한번 사고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보고를 사고발생시점에 바로 했는지 아니면 그게 한참 뒤에 몇 시간 뒤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자기 면피하려고 통보만 했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예, 제가 6월 25일 자 상수도 사고 그 내용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문은 모두 마치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업무 현황에 보면 몇 페이지고? 기본 현황에 한번 보실랍니까? 기본 현황에 보면 지금 실장님 오고 나서 이 기본 현황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정원…
아니 전체적으로 소관위원회 보면 한번 바뀐 적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소관위원회 보면?
그러니까 위원…
소관 위원회 지금 14개 위원 구성이 되어가 있죠? 소관위원회, 위원회.
예, 위원회 자체가 바뀐 건 없고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이 구성원 숫자가 바뀐 건 있습니다.
아, 명칭은 바뀐 건 없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거 지금 표를 보고 한번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방재가 지금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방재.
예, 그렇습니다.
방재라고 하면 화학, 물, 불, 폭풍, 홍수, 지진, 해일, 화재, 산사태 등등이 다 방재로 들어가는데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방재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일부가 겹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재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게 어떻냐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방재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취지는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포괄화 시켜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래서 지금 방재가 없으니 여기 일부에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방재대책을 하나 넣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만약에 방법론상으로는 새로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있는 조례에 방재를 이렇게 명칭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방재대책위원회를 한다든지 지금 방재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방재대책위원회라도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실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만 이렇게 돼가 있지 저수지 댐만 돼가 있다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지진, 화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방재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화학, 물, 불, 폭풍, 홍수, 침수, 지진, 해일, 산사태 딱 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몇 개를, 한두 개를 없앨 수도 있고 다 포괄되니까 그래서 방재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실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은 45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학장천과 같이 통제시설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제시설이 된 데, 된 숫자가 더 적습니다. 진·출입로가 그러니까 전체 하천 50개소 중에서 진·출입로가 있는 하천이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그러니까 다른 30개소는 출입로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제시설들이 있는 데가 7개 하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묻는 이유는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장천 같은 경우는 1개도 시설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국가하천인 수영강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서 한 이십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16개 출입구가 있는데 1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고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온천천 같은 경우는 132군데 출입구가 있는데 132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자동이 128개 그냥 수동이 4개 이래 가지고 132개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조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온천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제구 구·군까지도 자동통제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하여튼 아마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지원해서 통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폭우가 오다보면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있잖아요. 옛날에 7대 때 좌광천 일광에 그 저수지댐 무너져 가지고 그때 당시 한번 그 일대에 물바다가 난 경우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 출입구가 74개가 있는데 하나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없는 내용이고 또 지사천도 마찬가지고 대천천도 그러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나고 있는 부분들의 통제시설이 없는 데서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지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민들이 거기 위험하다 들어가지 말라는데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 둬야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다칩니다.
예, 하여튼 빨리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저수지가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댐하고.
한 백여 군데가 될 겁니다.
1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좌광천 그쪽이 위에 저수지가 터져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수지댐을 갖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100개의 등급별로 A등급 20개, B등급 43개, C등급 37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 옛날에 7대 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900년도에, 1800 말년에 이렇게 축조된 것도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경시대 같으면 저수지가 많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농경시대가 지나고 저수지가 필요없는 것은 그걸 폐기를 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래된 거는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상 2014년도에 8월 25일 폭우가 내렸을 때 기장군 내덕저수지가 붕괴를 해서 그 밑에 있던 마을이 완전히 침수가 되고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해복구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하여튼 저수율을 80% 일단 이하로 낮춰라라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50%로 이상으로, 이하로 낮춰놔야 지금 비가 왔을 때 압력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해양농수산국하고 협의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를 전부 다 그거는 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35페이지 보면 원자력 건식저장시설 설치 대응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환, 김영식, 이인선 의원님의 그때 당시 발의하고 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특별법 자체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임시 저장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영구저장시설로 나갈 것인가를 법에 명백하게 기입을 해라. 그리고 그걸 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차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명백하게 넣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일부 산업부에서 반영을 해서 그때 법을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지난 5월 달 이후로 그때는 법안 소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잠잠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가야 될 건데 지금 우리 이게 지금 현재 건식저장시설이라는 게 87.5%가 지금 거의 포화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87.6% 포화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지금 현재 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건식저장시설에 대응하는 게 좀 안일하다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저희들이 원전이 있는 소재 광역시·도 하고 연계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동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걸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건식저장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특별법이 우선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지상에나 보면 고리 2, 3호기 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 자체가 못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폭우와 관련된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참고적으로 해서 그냥 이 회의장에서 면피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하여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현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현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주기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 속기공무원
김신혜 박성재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