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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 직에 취임하신 김유진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그리고 오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환경물정책실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환경물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이종환·송현준 의원 발의)(강무길·김광명·박대근·신정철·배영숙·박중묵·안재권·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7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금방 이종진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처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가 보니까 지금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19조.
이 부분은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 부처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아니, 집행부에서 별 불만은 없으신 거죠?
불만이 있다 없다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용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부처의 입장을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재위임을 했을 때 위에서 보통 그렇게 해줍니까? 위 쪽에서?
아니요, 이게 국가하천업무를 부산광역시가 위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구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근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못 박는 거는 별 문제는 없다?
그 자체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김유진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 수영강을 예를 들어 갖고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2020년 1월 1일 자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영강도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무단으로 이래 해 가지고 전부 다 고발돼 가지고 오기 전에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 건데 구청에 고발돼가 다 철거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장실 1개 남는 거도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면 생태 보전을 위해서 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 위임을 하면 구청에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금 이렇게 지방하천을 이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양하는 대신에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낙동강관리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구에 재위임한다고 조례가 통과됐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기관에서 조례를 이걸 승인을 안 해줄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안 해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또 소송에 휘말리면 상임위에서 우사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제처에 입법해석상 의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시랑 같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아마 좀 급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의뢰를 하더라도 좀 회신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조금 하고 속개를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자로 부임한 안재홍 공원관리부장님이십니다.
박영복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없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장마철 폭우로 낙동강관리본부가 비상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환경물정책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의사일정 제4항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자연친화 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2023년도 예산집행상황,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간부 인사에 따라 맑은물정책과 등 5개 부서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홍수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연태흠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황해련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이영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권재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황금재 공공하수인프라과장입니다.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 42페이지 취수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한결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취수다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제도도 많이 만들고 실천을 해 오시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략으로 창녕 강변여과수하고 합천 복류수 관계 기초지질조사를 작년 12월에 78억을 투입해 가지고 올해 5월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질에 대해서는 조사는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 지질에 나오는 물의 양이거든요. 지질 같은 경우에는 창녕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계획된 곳이 두 곳입니다. 큰 지역이 길곡면하고 부곡면인데 그 지역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당초에는 계획할 때 그 2개 지역에서 45만t을 뽑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했던 게 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이게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그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위에 상류 지역에 보가 있는 중사도도 있고 그다음 반대편에 함안 그다음 의령 또 창녕 이쪽 상류 쪽이 있습니다. 그쪽도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듣기로는 밑에 지역도 물이 나오지만 그 상류지역에 추가로 조사한 지역이 상당히 물 양도 많이 나오고 물도 좋다 하는 이제 결과를 받고 있고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조사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도 알려주고 합천하고 창녕하고 이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게 여과수나 복류수가 개발되더라도 과연 우리 부산시민이 다 음용할 수 있는 만큼 양이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또 우리 실장님만큼 또 이런 데 대한 환경하고 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분이 어떻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장님은 연말까지 계실 때 이 문제를 좀 잘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올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영강변 여과수하고 저번에 한번 추진됐다가 또 좀 중지됐던 남강취수원 연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따로 논의나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에서 지금 저희들이 취수하는 게 한 95만t 정도 식수로 이렇게 그중에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42만 은 지금 이리 대체 상수원에서 가져오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53만t은 아직도 낙동강물에 의존하거든요. 낙동강물에 의존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남강수계라든지 아니면은 수영강 우리 자체의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낙동강물이 아닌 더 깨끗한 상수원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통합물관리 지난 정부 때 2021년 5월 달에 합의가 된 게 일단 42만t 대체 상수원하고 나머지 53만t은 일단 강물을 낙동강물을 취수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남강 수계 쪽에 이제 좀 이리 댐 만들어 달라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하류 쪽에서 댐을 만들 때 저류지도 만들 데 있다 이래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경남 쪽에서는 부산시에서 이 합의서를 통합물관리방안합의서를 깨는 거다 해가 우리 시장님께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그리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낙동강하수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수질을 개선해서 식수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그건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미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5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우리 1,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장치, 플랜트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인데 다행히 거기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용역이 올 12월에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오고 활용방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실장님 생각에서는 용역이 한 두 달 정도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사실은 우리 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은 환경부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시설인데 우리 시설 우리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리고 또 환경부에 우리 어떤 목적에 맞도록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4만 5,000t 시설영역인데 계열이 2개입니다. 하나는 9,000t 하나는 3만 6,000t인데 그런데 4만 5,000t을 다 살리려면 결국은 음용수로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지금 기장군민이 반대를 하고 또 후쿠시마 원전 이런 사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먹는 물로는 어렵지 않나 지금 상태로서는 판단하고 우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 2개 계열 중에 9,000t 계열만이라도 좀 살려서 그러면 그 계열 분리를 하면 한 4,500t 2개 계열로 되면 번갈아가면서 하면 거의 적어도 한 4,500에서 한 5,000t 정도는 주변에 원전의 고리라든지 이런 데 공업용수로서 수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면 완전 순수에 가깝습니다. 한번 더 돌리고 이러면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 반도체의 세정수라든지 초순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R&D 연구용역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또 바탕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또 전진기지로 이용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저 시설을 돌리는 전기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인이 그게 한전고리원전이기 때문에 산자부나 이쪽에 계속 전기료를 50%는 감면해 주도록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지난 정부에서 이게 한전이 적자에, 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정상화가 되고 이러면 아마 저 시설을 전기료만 좀 깎아줄 수 있다면 충분히 돌릴 가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개조한다면 환경부에 우리도 한 200∼300억을 들여서 개조를 해주면 우리도 인수인계도 받고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앞으로 잘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플랜트 장치 산업이고 하니까 꼭 그리 식수가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부산시민이나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치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연속해서 45페이지 기장담수화 시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 준공은 몇 년도에 났습니까?
준공이 저희들이 2014년인가 됐습니다.
2014년 준공식이 나고 기장일대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기장군민들이 못 먹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일단 국비가 386억, 시비인데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투자됐던 게 두산중공업이 사우디나 또 이게 물산업 육성 차원에서 R&D사업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자기들도 두산중공업이 R&D로도 이미 활용이 어렵습니다. 원래 두산중공업이 활용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식수로서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로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방향이 우리 시 보고 지금 계속 인수인계를 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에서 지금 444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 물 1t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두산에서는 이걸 투자를 할 때 물을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외국에 지금 사우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활용해서 수출을 하려고 약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법상으로 지금 두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시를, 관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철거를 한다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이거 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두산에서는 이게 지금 관여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그때 시설가동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파견돼 있었다가 지금은 아예 철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철수를 완전히 한 상태, 상태고 시나 결과를 내는 것 따라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든지…
자기들이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계속 지금 본 위원이 7대 때 들어올 때 이게 개장돼 가지고 그 물을 마셔보고 이래 갖고 물을 공급하는갑다 했는데 지금 못 먹겠다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실장님이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담수화 재조사를 지금 6월 달에 하고 12월에 착수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군민들이 사양한 물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한 일반상수도보다 사용량이 더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딱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 시설이 그냥 폐쇄해서 뜯으면 또 당장 두산중공업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고민하는 게 자기들 시설인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안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시에서 운영하기를 바란다.
저희들은 그냥 이리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시설 중에 2개의 계열이 있는 중에 1개 계열 정도만이라도 1개는 일단은 유지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1개만이라도 9,000t짜리라도 계열 분리하면 한 4,500 정도 2개 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돌리면 한 4,000∼5,000 정도는 물 수요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대신에 이게 이제 생산비용이 좀 비쌉니다. 공업용수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아까…
아까 전에 전기 그 부분인데…
전기료를 갖다가 좀…
공업용수를 산단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로 하는 건 상수도보다 싸야 이걸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은 아까 원인제공자가 사실은 기장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에 전기 생산하니까 한전에 계속 그때 저희들이 절반 정도를 전기료를 깎아달라 저희 기장이 20㎞ 이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시설을 경제성이 있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혹시 만약에 그러면 50% 그걸 전기료 깎아주면 생산단가가 일반상수도보다는 싸게 생산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400원, 1,500원 이 정도니까 지금 상수도가 거의 원가를 하면 한 950원 이 정도거든요. 받는 거는 팔백 한 육십 원 받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700원 이 정도로 하면 지금 공업용수는 한 500원 정도 받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오직 지금 방법은 지금 한전에서 50% 그 법이 지금 돼서 이 부분에 원인제공자로 할 수…
법은 아니고 요금시행규칙인가 있습니다, 규정. 그것만 사실은 개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은 이제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한 게 환경부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9,000t짜리를 살리겠다. 이러면 이제 계열분리 비용하고 그다음 막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이제 저희들은 한 200∼300억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해준다 하면 그다음 조건이 이제 한전 비용 낮추는 것 이 두 가지만 조건이 되면 부산시가 충분히 이거는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금 다 됐는데 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하면 즉시 가능합니까? 또 슬러지, 교체가 돼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200∼300억 정도는 추가로 막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열 분리하고 이러면.
일단 한 가지 그리고 39페이지에 석대천하고 하천 4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4개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39페이지.
39페이지…
예산집행상황 39페이지.
아, 예산집행,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석대천하고 초량천하고 그다음에 동천하류하고 낙동강변 이리 네 군데입니다.
지금 초량천에는 개복을 해가 다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
초량천 말씀…
예, 예.
초량천이 지금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상으로 보면 그게…
(담당자와 대화)
중앙대로를, 충장대로 철도 밑으로 해서 충장대로를 횡단해 가지고 이 바다로 빼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밑에가 이제 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밑에 박스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민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 게 현재 있는 박스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 밑에 북항 쪽에 다시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이제 퍼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부의 사업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좀 바꾸다 보니까 공사는 실제 초량천 공사는 타절하고 공사비는 반납하는 걸로 이리 정리를 했습니다.
석대천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석대천이 지금 시작 부분 중간에는 수영강에 유입되기 전에 지금 부분은 제2센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최상단 부분 그리고 기장에서 유입되는 부분에서 반송천 위로는 시장님이 찾아가는 15분도시 해 가지고 5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친환경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중간 부분이 반송2동 부분에 거의 지금 복개가 돼 있고 주차장이 돼 있는 부분이 거기서 물이 다 썩어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지역 주변에 혹시 재개발 지역, 재개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야기는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야 저도 거기를 복개를 하려고 옛날 과장 때도 몇 번을 보고 이리했었는데 주변이 이제 워낙 열악해놔 놓으니까 그것만 뜯어내기가 굉장히 도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도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재개발하고 맞물리면 멋지게 정비가 가능한데 지금 그 자체로서는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있는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질문은 이근희 실장님께 합니다마는 이영애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능력 있는 이근희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단디 들으세요, 이영애 자원순환과장님.
이게 음식류 폐기물이라고 했거든요, 음식류. 음식류라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종류가 뭐뭐예요?
이게 이제 주로 유기성 폐기물이 여기서는 주로 음식물이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아마 류라고 한 거는 혹시라도 음식물을 했는데 이 바이오가스가 제대로 이제 음식물은 성상이 안 좋기 때문에 좀 균일한 게 이제 하수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수슬러지를 염두에 두고 음식물 류라고 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헷갈리도록 이렇게 부산시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키포인트는 악취입니다, 악취.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에코델타시티 직선 거리로 한 몇 키로 되겠어요?
한 3㎞ 정도.
저는 볼 때 한 2㎞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거의 한양수자인이라든지 아파트가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24년에 입주, 25년에 입주 예정이 있는 걸 알고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실장님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만에 하나 하수슬러지를 태우든 처리를 했을 때 음식물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때 EM이라든지 효소가, 돈 쓰기 아까워서 그걸 안 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 만일에 하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게 국비가 이게 들어간 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돼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든 민원 앞에 힘들어하더라고 다들. 그런데 거기에 지금 3만 세대가 들어와요, 3만 세대. 내가 볼 때는 조금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한 4만 세대가 들어올 것 같은데 4만 세대 이길 자신이 있어요? 만일에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고 하면 3㎞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보면 폐촉법에 봤을 때는 매립이 영향권이 2㎞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각은 300m인데 이게 소각은 법령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냄새의 법적근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냄새 나는 데까지는 무한대로 피해가 속출되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대공사를 놔두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곡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짓든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으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안 나야지 난다고 하면 저는 전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도록 이리 아마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사실은 이길 재간이 저희들도 없죠. 그래서 이제 철저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중차단막이 공기로 이제 들어가면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5월 달에도 일본 소각장을 현장을 방문했던 게…
오사카인가?
예, 그쪽으로 오사카하고 몇 군데를 보면서 소각장이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그리고 환경교육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야 이제 이 시설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환경교육시설로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오히려 교육시설처럼 이렇게 활용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론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걱정 없죠.
그리해야죠, 저희들도. 그리 안 하면 아마 앞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고도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어차피 저는 민자로 왔기 때문에 더 자기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운영을 자기들은 해야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는 건데 이게 냄새가 나서 못 한다 하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도 관은 책임의식이라도 있지만 민은 책임의식이 조금 결여돼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글쎄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라서 지금 지나가다 다니다 보면 저게 정말로 과연 괜찮을까?
아마 기존 시설이 아마 워낙 열악해서…
3㎞라고 했는데 직선거리 2㎞밖에 안 돼요, 2㎞. 2㎞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옆에 있는 팀장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는 영수증을 써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약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능력이 있는 이근희 실장님 계실 때 이거 뭔가 조치를 해놓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26년 공사 완공인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계속 관리를 해요?
예, 포스코에서 20년간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음은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후죽순 들어봤죠? 우후죽순.
예.
우후잡초 들어봤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공항로 작업을 했는데 우후죽순처럼 우후잡초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장마기간이라서 장마기간 끝나면…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소장님께 깔끔하게 일을 잘하셨는데 부탁을 드리려고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원위치대로 돼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근희 실장님이 현장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을, 안 나왔을 거고 틀림없이 안 나왔죠?
(웃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소장님.
예.
체계적으로 거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해공항에 내리는 외국손님이라든지 내국손님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첫눈에 띄는데 이 자라는 잡초도 잡초거니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경시설이 깨끗이 잘돼가 있었는데 조경시설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아마 이근희 실장님이 예산을 작게 책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잡초, 긴 잡초 있잖아요. 그거를 카트기를 날라버리면 이게 또 금방 자라버려요. 그래서 힘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뽑으세요, 그거.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내려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쭉 빠져요. 내가 직접 뽑아봤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내가 여기서 억지를 지기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직접 가서 뽑아봤으니까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빠져야만 우후죽순처럼 잡초처럼 자라는 게 한 달, 두 달 만에 할 걸 갖다가 한 넉 달, 다섯 달 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잘 가꾸는 김에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근희 실장님 하여튼 바이오가스시설 이거 건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제가 그냥 괜한 농담, 걱정이 아닙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거기 앞에 왼쪽에 실장님 왼쪽에 있는 게 자료가 책상 위에, 책상 위 전부 각 7개 과 예상질문 답변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는 대외비자료, 그죠?
(웃음)
7개 과를 그래 담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시고 그래 그 정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부산시 내부 집행부 실·국 간부 중에서 7개 과 업무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환경,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실장님 너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더 와닿는 거는 다른 실·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화려한 외래어를 넣어요. 스마트 뭐뭐 그다음에 촘촘한 뭐 이런 속도전,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정책 용어를 남발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용어도 괜히 영어를 넣어 가지고, 합성어를 국적불명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순수한 정말 정직한 그런 업무보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우리 이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지적은 행감 때 해야 되거든요. 행감 때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의 정도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실장님 왼쪽에 그게 무슨 적성국가 뭡니까, 그게?
이게 이제 부산 새로운…
아, 그렇습니까. 적성국가 국기 비슷해서 그래 하여튼 그래 이게 업무보고에 아주 다 와닿는데 딱 하나 시민들이 다 알 것 같은데 하나가 약간 헷갈릴 부분이 이왕 뭐 완벽은 없습니다만 기수역이라고 돼 있죠, 일종에. 기수역.
기수역?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마 우리 인사이동이 많아서 우리 뒤에 앉은 실 7개 과 우리 공무원들 기수역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드세요.
한 명도 안 드네요? 아, 일부러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 기수역을 공무원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실장님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우리 업무 인사이동에 내 것이 아니더라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기수역은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기수역을 우리가 업무보고에 거의 진짜 한 개라도 제가,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시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용어는 아주 적절하게 이상한 외래어, 합성용어를 안 쓰고 잘했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면 ‘기수역’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우리 논문이나 이런 데 각주 달아 가지고 밑에다가 뭐 한, 두 줄 설명을 해 주면 전국 최초 아니면 부산 실·국 중에서 최초로 이런 용어까지 밑에 설명을 주를 달아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좀 어려운 용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실장님은 아쉬워요. 지금 혹시나 다음에 가면 어쩔까 걱정인데 제가 가로수 닭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셨는 갑대요?
예,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면 바로 아마 실·국에서 공무원들이 들었으니까 좀 각주 달 거는 각주 달아가 서로 어떤 작은 상식과 지식과 뭐 또 이런 관용적인 뭐 어떤 정책용어인데 좀 같이 이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수역 말이 나와서 기수역은 그냥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섞이는 짠물이 섞이는 구역입니다. 하천으로 치면 감조하천, 예를 들어서 소금기 있는 영역까지를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영역을 기수역이라 그러는데 공간 역 그러면 그 기수역의 여러 가지 생태환경이 바로 뭡니까? 어떤 철새도래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체가 있었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건의입니다. 그런 해설을 한 두어 줄 딱 달아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라서 우리 공원정책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몇 개의 공원 개발 이런 거는 도시, 창조 무슨 실입니까? 거기 가 있죠?
공원정책과는.
공원정책과 있죠. 이게 저는 이게 환경물정책실에 푸른도시 뭡니까? 푸른도시가꾸기입니까?
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또 화명, 화명이 아니고 해운대수목원 이것도 아마 근린공원 이렇게 또 가고 있잖아요.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산림녹지도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이게 저희들이 실이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다섯, 여덟, 7개지 않습니까. 공원까지 오면 8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거 하나 줄일 거, 줄일 수 없어요? 뭐 좀 그거 한 거…
그게 참 그거 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오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시민적 소통 수요에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 개발, 관리 이게 또 푸른도시의 정점은 또 공원녹지, 푸른도시에 공원녹지가 푸름에 가장 중심 축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와 버리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이런 정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 다른 데여서 그런가 하여튼 뭐 낙동강, 국가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공원정책과가 가지고 왔다면 한결 추진하기가 좋을 건데 전체적인 어떤…
좀 연결성이 있죠. 낙동강하구하고 국가도시공원하고 국가정원하고 사실 다 연결성은 있는데 이제 저희 실이 공원정책과 오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때는 물정책국이 있을 때는 사실 공원이 녹색환경정책실에서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낙동강관리본부나 아니면 상수도본부 떼 줄 거 없어요?
사실은 상수도본부나 낙동강관리본부도 우리 물정책이, 맑은물정책에 또 연결되는 업무가 상수도본부고 그다음 하천관리과 연결된 게 낙동강관리본부고 환경공단은 생활하수과하고 연결, 다 연결돼 있는 업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 하여튼 그거 좀 조직이라는 게 이게 융합, 복합, 통합 말은 좋은데 사실은 다 속성이 다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조직이 또 어떤 시민적 소통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다음에 조직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조직이 이게 좀 뭐랍니까? 낙동강관리본부를 오전에 했는데 연계성을 강화하고 낙동강관리본부가 지금 외톨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름도 낙동강관리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낙동강 시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 내에. 명칭도 사실 바꿔야 돼요. 낙동강, 하구역 빼고는 명칭을 앞에 넣어야 되겠어요. 시민들이 낙동강 하니 경남도민이 봤을 때 “낙동강 부산시가 관리하나.” 할 정도로 이런 명칭도 아주 좀 변화를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 아까 기수역 같은 각주 다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조직도 또 한번 좀 이래 시민적 수요라든지 업무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사업, 예산집행상황 중에서 52페이지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도시숲이 조성 사업에, 전환사업에 해당합니까? 이 전환이라는 게 내나 지방이양으로 국비 내려오던 게 지방비로 바뀌는 것 같은데 지방세를 좀 더 주고, 맞는지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
52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제가 도시숲이 전환사업으로 바뀐 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보통 하천사업은…
아, 균특사업에서 지방자체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예.
숲 사업이 다 바뀝니까, 그러면?
아니, 일부만 바뀌고 아까 정책숲가꾸기사업 해 놓은 오른쪽에 보시면 국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 구분해서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그렇지요?
아마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균특사업은 일괄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균특사업이 있으면 균특사업은 일괄적으로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사업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이양을 재정을 완전히…
이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서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 예산 확보…
이렇게 되면 뭐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까? 사업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시에서 시장님이 도시숲 정책 의지가 강해 가지고 많이 하겠다 하면 오히려 균형, 균특사업에 도시숲을 갖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투자가 됐다면 이걸 빼고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량…
그러니까 숲이 들어가는 거는 맞다. 그죠?
재량행위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85페이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오늘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빛공해 여러 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수의, 모든 계약은 일반계약으로 하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지명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하는 용역들이 주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계약은 입찰로, 일반 입찰로 하여야 된다 돼 있지만 지명할 수 있는 거는 이런이런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빛공해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로 e호조의 법령에 의해서 그걸 다 이렇게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특히 2,000만 원 밑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 괜찮은데 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9,000이나 몇 천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그 내용 자체가 적혀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거기 항목에도 다 있고 한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수의, 2인 계약까지는 또 인정이 되겠던데 1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의계약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원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많으면 경쟁을 해서 이리하면 되는데 입찰을 붙였는데도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면 3차에는 바로 수의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거는 상세하게 1차에 유찰이 돼서 이렇게 됐다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고 그것도 입력을 아마 법에 딱 어떻게 차례대로 바로 입력을 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 좋은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또 여기서 집행한 내역과 거기 입력한 계약액이 틀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우리는 이제 조기집행 하려고 용역 되면 70%까지 이래 주게는 돼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먼저 일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엄청 부담이 되니까 어떤 데는 30%만 받아가는 업체도…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6,000만 원을 줬다 해놓고 저기 4,00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실제는 한 육천 얼마로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오류는 왜 생기며 두 번째, 96페이지에 보면 동천, 감천천, 대리천, 대연천, 초량천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보니까 쪼개기로 보이는데 전부 다 각자 나눠서 했더라고요. 2인 수의로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건 합해가 하면 안 됩니까? 쪼개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기집행 하라고 70%까지 다 주려고는 이 지침도 돼 있고 이래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일한 만큼 이제 30% 받았다가 또 좀 가면 50% 받고 성과 일한 만큼 또 받아가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퍼센티지는 다른데 자료는 퍼센티지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용역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게 어떤 데는 70% 바로 받아가는 데도 있고 성과금을. 그런데 어떤 데는 30% 받아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래도 이 자료와 우리가 받은 이 집행내역과 내역과 거기에 올라와 있는 집행…
아, 그건 아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이 제가 이거 끝나고 요거 찾아서 드릴게요.
예.
거기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하나가 걸렸는데 지금 오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1차년도, 2차년도, 2, 3차년도로 계속 나누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더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이고 이익인데 왜 이걸 쪼개기를 해서 대부분이 수의 2인으로 쪼개기를 해 가지고 이걸 풀더라고요. 그 이유도 저한테…
이 보고서를, 보고서를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동천, 감천천이나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대부분이 대연천이나 비슷한데 이걸 업체를 바꿔서 쪼개기를 해서 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합하면 그게 벌써 이제 1억이 넘어가는 거죠, 2개가. 하나가 대부분이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하는 게 일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익인데…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5년 치를, 5년 치…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 1년만?
아니 아니요. 이렇게 같이 동천, 감천천, 대리천, 대연천, 초량천을 같이 묶으면 될 걸 전부 다 쪼개놨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합쳐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51페이지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보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지방정원 등록을 7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마 7월 중에는 지방정원 아마 그거를 등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3년 동안 지방정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좀 늦어지고 막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이게 또 1년 후로 또 진행이 늦어질까 싶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가 올 때 우리 삼락천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물고기가 거의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삼락천 구조가 이게 우수가 전부 이제 이게…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마 이번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삼락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이게 관로를 따로 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우리 연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전화가 계속 문자가 오는 게 보니까 아마 고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 여기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든지 우리 비가 안 올 때는 좀 덜합니다. 이 정도 비가 왔을 경우에는 항상 고기가 떠오르니까.
저게 삼락천 내나…
재첩국.
고기집 있잖아요, 재첩국하고…
우리 동원산업 옛날에…
입구에 복개돼 있는 상류 쪽, 그러니까 사상 쪽보다는 북구 쪽이죠. 북구에 복개되어 있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서 오염물질이 이리 들어오는…
지금 보면요. 제가 비 오는 날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우리 벤처타운 안 있습니까? 혹시 위치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벤처타운 그 밑으로 지금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아, 기름이 들어옵니까?
기름때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띠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니까 고기가 아마 산소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 전에 우리 운수천 물을 한 8억 8,000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되게 나은데 비만 오면 문제가 됩니다.
아, 예…
아마 우리 공장지역에 우수가 같이 이리 들어오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마 좀 비가 올 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차원이 좀 틀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현장에 가셔서…
비 오면 아마 무단배출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녁에, 밤에 하니까 낮에는 제가 가면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때 한 번…
알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정산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어디 정도까지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죠?
지금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위에 직원들이 감시하는 기능은 있고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구청에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하면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행위의 범위, 불법행위의 범위가…
상위법에 주로 사무분장이 시 본청은 불법행위 적발계도라든지 자진철거 불복 시 관할 구에 통보해서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주로 행정절차에서 형사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단속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또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또 여쭤봤는데 불법행위의 범위 그러니까 건축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예. 건축물…
건축물이나…
훼손, 산림 훼손.
또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포함…
무단경작이라든지 그때 범어사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단이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복구명령 내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정산은 저희가 정말 지켜야 될 산이고 또 앞으로 향후 국립공원에도 도전해 볼 정도로 부산에서는 가치 있는 곳인데 불법행위 단속을 우리 시에서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또 실장님 앞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기초단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수십 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솔루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가지는 불법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가지는 의지가 약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솔루션은 제대로 됐는데 사실 의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명확하게 불법행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한번 우리 기초단체에서 위임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잘 의논해 보셔서 불법행위가 근절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만 쓰지 마시고 실제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금정산은 우리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고 제가 또 과거의 업무를 할 때도 금정산은 반드시 국립공원이 돼서 결국은 가장 불법행위 일어나는 게 사유지에서 자기 재산이라고 경작하거나 이러면서 훼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보상도 하고 그다음 또 자연 복원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금정산 국립공원을 요청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답이라 보고 당장은 저희들도 훼손지를 제가 우리 산림과 보고도 개인 사유지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논밭을 좀 금정산은 사라 돈 있으면 그런데 이제 강제매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 공원을 지정하면 금정산도 곳곳에 우리 도심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금강공원이 대표적인데 그렇게 지정을 해서라도 필요한 곳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잘 챙겨봐주시오.
예, 그리해 가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이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도 보면 이게 실장님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시 야산과 비탈면에 이제 최근에 몇 년간 다년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서 좀 우범지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근 우리 실에서 대책이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최근에 이상기후 관련해 가지고 장마인데 비가 한 번에 확 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도 산사태가 몇 군데씩 나고 그러거든요. 아마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최대한…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다년간 우리가, 우리 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방댐 설치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사방댐도 이제 제 지역에도 보면 제 지역 아니라 다른 곳도 제가 여러 곳 살펴보니까 아주 예쁘게 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올해도 보니까 한 세 곳 정도 하고 또 후반기에도 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 이관된 사업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하던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보여서 실장님 이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실계곡에…
계곡에, 맞습니다.
사방댐을 예쁘게 설치해 놓으면 아마 시민들이 거기에 휴식공간도 되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충실히 잘 좀,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홍현태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연태흠
탄소중립정책과장 황해련
자원순환과장 이영애
하천관리과장 권재섭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황금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공원관리부장 안재홍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