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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11.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7.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8.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35.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36.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 37.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 38.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4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45.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4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48.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3.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4.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5.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 56.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께서 오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점검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5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한 안건입니다.
7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장제의 건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5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최영진·정태숙·강철호·성현달·서국보·송우현·박진수·송현준·박중묵·이대석·이승우·반선호·안성민·양준모·문영미·배영숙·박대근·김광명·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또한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실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가 개최하는 동안 실시함으로써 의안과 관련된 사안과 지역 현안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명·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최영진·박철중·김효정·송우현·박진수·성현달·서국보·강달수·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강철호·정태숙·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박종철·강철호·성창용·정태숙·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연 의원 대표발의)(서지연·반선호·황석칠 의원)(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김효정·이준호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TOP
11.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공공와이파이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방지와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보안 위험 증가와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의 중요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기준 가격을 1억 원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파워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을 필두로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로봇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자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양자기술과 산업 동향 번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5년에서 3년으로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성인지감수성 반영 등 기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김창석·조상진·김효정·박종철·정태숙·서지연·성창용·성현달·김형철·송우현·정채숙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16.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보장 및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운영 실적이 적은 공익제보 보호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로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한국영화아카데미 신축 이전 및 영화·영상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태종대 유원지 내 노후 순환열차를 친환경 전기열차로 교체하고 열차 내 휠체어 리프트를 탑재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전문성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강철호·정태숙·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정태숙·강철호·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이종환·송현준 의원 발의)(강무길·김광명·박대근·신정철·배영숙·박중묵·안재권·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승우·서국보 의원)(배영숙·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휘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김태효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발(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체육시설 설치와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정의를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와 연관성이 큰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보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재활 등의 지원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으로 기존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변경하여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고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당 지원단의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박종철·조상진·김창석·황석칠·배영숙·정채숙·정태숙·강철호·김광명·박대근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6.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7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중 긴급 주거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에게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에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고 실천 과제를 단기·중기 사업으로 구분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과 수변 고밀화 초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 실천 과제를 마련할 것과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조례에 명시된 12개 사항을 누락 없이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요금 인상을 통한 운수 수익 증대가 시설 재투자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운송기관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과 서민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것과 현금과 카드요금을 동일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박철중·윤일현·박종율·양준모·김태효·배영숙·김광명·서국보·안재권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7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의대상, 범위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반환 조건을 추가하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공원 이관 이후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2023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한 IoT기반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사업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투자금 상환에 따른 예산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무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녹지 등 총 3개소의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박중묵·이종진·배영숙·신정철·강무길·김광명·박대근·정채숙·조상진·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송현준·송상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이승연·박철중·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배영숙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약물에 더 노출되기 쉬워지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안전교육 실시의 근거 조항 마련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현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가 기관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스포츠교육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명칭 개정을 반영하여 안 별표의 제목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사용료 기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후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대의 다양한 원인으로 대형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체계적인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안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성창용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송현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윤태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이복조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박종철 의원·임말숙 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양준모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윤태한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등의 대내외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시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2년 7월 2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명단, 구성계획, 활동내용, 활동성과, 언론보도, 부록에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 활동성과 부분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부산시 민생경제 안정정책의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4개 분야, 31개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자금 집행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자금 지원 및 신용회복을 위한 500억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 협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생현안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소관하는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 경영 혁신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에 많은 충격 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부산시 관련부서와 함께 피해상황 점검하고 관련 조례 재개정 등 보완 요청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의정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55.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김재운·윤태한·최도석·김효정·정태숙·정채숙·서지연·김태효·박철중·박대근·임말숙·문영미 의원 찬성) TOP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활동의 보장을 위해 정당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는 허가나 신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현재 도로에 많은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된 현수막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정당현수막이 가로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시되어 시민들은 정당현수막의 필요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 정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나, 정당현수막이 가로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시되어 시민들은 때아닌 정당현수막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정당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북 포항과 전북 김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에 압력이 가해져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환경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는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거한 정당현수막 무게가 1,300t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수거한 현수막보다 많은 규모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약칭 「옥외광고물법」개정을 건의했고,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자체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정당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3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해 설명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유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철도는 필수교통임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승객 급증,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코로나19 이후 더딘 승객 회복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는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고 국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 지원과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도시철도는 1일 이용객만 부산 83만 명, 전국 600만 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임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승객 급증,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코로나19 이후 더딘 승객 회복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1984년 중앙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누적은 지속되고 있어, 최근 5년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당기순손실 2,095억 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 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에는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며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정부도 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그 결과 부산시는 무임승차 정책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 대신 매년 약 1,200억 원의 무임손실을 떠안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도시철도 요금 동결로 민생 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정부가 주도한 공익서비스 제도가 본 취지와 다르게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인해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안전한 운행환경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나, 지난 30여 년간 누적된 적자 구조로 인해 승객 안전 및 철도서비스 향상에 대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법적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년 7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환·서국보·송우현·이준호·양준모·황석칠·문영미·서지연·강철호·김창석·박진수·성현달 의원) TOP
(11시 07분)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가 나고 자란 도시, 사랑해 마지않는 우리 부산이 어쩌면 소멸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고 그중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서울에 이어 꼴찌인 0.72명입니다. 출생아 수로 비교해 보더라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4,100명이었는데 이는 통계청이 출생통계를 발표해온 198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한 10년 전인 2012년 출생아 수의 49%에 불과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부산의 출생아 수가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 결과 2020년에 340만 명 선이 무너졌던 부산의 인구는 올해 연말이면 33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전망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올해 4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000명을 가까스로 넘긴 역대 최저치를 또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최저치로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악순환 속에서 부산 소멸의 공포가 피부에 곧바로 와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결산 시 시 재정관님에게 저출산 예산 관련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관님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저출산 예산의 비중이 1.5%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예산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에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예산!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측정하려면 우선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OECD 직접지원예산만을 저출산예산으로 인정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교육청은 저출산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은 저출산 시행계획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렇게 특정된 저출산예산에 꼬리표를 달아주십시오. 기존의 예산안 책자를 보면 해당 사업이 저출산예산사업인지 아닌지 심지어 해당 예산안에서 저출산예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편성부터는 저출산예산 사업을 중기주요사업과 성인지예산처럼 따로 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의회로 제출되는 예산안 책자의 서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곧 7월 말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와 시교육청은 본격적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간 시와 시교육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해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월드엑스포 유치, 각종 인프라 조성, 주택 공급, 도로망 확충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부산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획기적으로 재조정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만큼은 신규사업이거나 증액사업이라는 사유로 저출산예산을 미반영하지 마시고 삭감도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처참한 부산의 저출산 성적표!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소멸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부산은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구내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부산 내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부산시도 17년 전부터 균형발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부산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7년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1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듯 하였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간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선정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선정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부산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07년 최초로 수립한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계획만 수립한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에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의 명칭을 바꾸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부산 개발 사업, 서부산 대개조 사업, 원도심 대개조 사업, 부산 대개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개별 사업은 대부분 유사하나, 부산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체성 없는 무늬만 바뀐 채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2020년도에 수립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148건으로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고시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무려 124조에 달합니다. 이는 부산시의 10년간 예산을 오로지 균형발전 사업에만 쏟아부어야지만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과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간에서도 2023년 준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단기사업이 38건인 반면, 향후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110건에 달합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96%에 달하는 120조로 균형발전이 아닌 부산의 청사진을 열거한 사업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구·군별 균형발전 사업비를 비교하면 강서구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85조로 이는 전체 사업비의 70%에 해당됩니다. 물론 강서권에는 가덕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신항 등 대형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 주변인 사상구, 사하구, 북구의 사업비가 평균 9,000억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구·군별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은 현재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도시균형발전실의 역할에 대해 냉철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식대로 균형발전 사업을 관리한다면 수십 년이 흘러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전역의 균형 개발로 지역 간 해소를 통해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 사회 속 우리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우리 청소년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통하며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인터넷 환경에서 자라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한 세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공지능 AI 기술 상용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22년 조사한 부산 지역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현황에 따르면, 7세 이하 유아기에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비율이 고등학생 6.7%, 중학생 23.3%, 초등학생 38.9%로 스마트폰 첫 이용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61.6%가 유튜브를 주 5일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67.5%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는 등 정보 판별 능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문해력 발달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온라인 정보 신뢰에 대한 교육 경험이 55%로 OECD 평균 69.3%보다 낮으며, 주어진 문장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은 OECD 평균 47%보다 현저히 낮은 25.9%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판별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며,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미래세대의 올바른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 정보활용 능력과 보호하는 능력 등 통합적 문해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으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미디어 이용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정보화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에서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규제와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도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 1학기부터 중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 또한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000명,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2회 등으로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시민성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치판단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 옐로스톤 국공립원이 자연 보전과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최근 대구와 경북에 위치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으로 총 23곳을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2006년부터 금정구, 동래구, 낙동강 그리고 김해와 양산까지 뻗어 있는 금정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산시민과 학계 그리고 언론의 국립공원 지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에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요청하고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여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은 답보 상태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국립공원의 다섯 가지 지정 기준인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지정 기준과 비교하여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경관은 1위, 위치 및 이용 편의는 4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도 평균 이상으로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과 비견될 만합니다.
과거 국립공원 지정은 규제로 여겨져서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경제적인 측면의 순영향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장기간 이용되어 왔고 또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과 같은 환경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관리 전문성을 지닌 국립공원공단의 관리를 통해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우리 지역 문화와 역사가 녹아 있는 부산의 진산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다양한 의무 중 분명한 한 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시민의 지속적인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금정산 국립공원’ 포기란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 하윤수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공교통인프라는 부산시 곳곳 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라는 거대한 몸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장기를 연결하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지하철이 동맥이라면 버스는 구석구석을 누비는 모세혈관과 같습니다. 버스는 지하철 노선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믿을 만한 탈 것이기에 그만큼 버스노선의 계획은 세밀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버스 노선이 실질적으로 폐선되면서 지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선은 이용율이 상당히 높았던 노선이지만, 최근 완공된 강서공영차고지로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어 기존 노선 유지가 어려워 대안 노선을 공고했는데 심각한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한 달간은 담당부서의 업무가 마비되고 박형준 시장님에게 이르기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노선 변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버스 노선에 준하는 대안 노선을 기획하여 지난 7월 11일 심의 의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 대안 노선이라는 것이 다른 노선을 민원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그 결과,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다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문제가 돌고 돌아 누군가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책임과 의무와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결국 누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올해 3월 29일 박형준 시장님께서 부산시를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시며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여러 세부 계획 중 매우 어렵고 중요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날 발표하신 대부분 사업은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은 신규 사업이지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형 민원 발생 예정 사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부산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매년 늘어, 올해 지원규모가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옵니다. 1개 자치구의 1년 예산에 육박합니다. 준공영제는 비용/편익적 측면에서는 논란이 많으나 사회적 필요와 정책의 공익적 지향점을 생각할 때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비용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선 조정이 핵심입니다. 대대적 노선 개편,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서 한 노선 변경으로도 이렇게 홍역을 치루었는데 전면 개편이라니, 아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절벽사이의 외줄 위에서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던 곡예사를 본 적 있습니다. 행정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특히 이 버스노선 정책은 더욱 그러합니다. 외줄타기는 중심잡기입니다. 이 중심은 행정에 있어 곧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추진함에 원칙은 무엇입니까? 공공성을 보장하고 모든 절차와 의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물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공리의 추구입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며 사회적 공리를 위해 개인적 공리를 규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잡기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의 공리를 위해 시장님은 흔들림 없는 강인한 중심잡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중심잡기에 실패하면 준공영제의 사활이 걸린 이 노선 전면 개편 노력이 민원의 바람에 흔들리다 민심의 역린 속으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솔직히 이번 노선변경 과정은 매우 실망웠고 또 불편을 겪을 우리 주민들 앞에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문제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제 개인적 과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생존을 건 노선 정책의 혁신이라는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끝까지 경주하도록 처절한 중심잡기를, 부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버스노선 정책, 그 위태로운 외줄타기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민들에게 공공복리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활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동구 부산진성공원 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성공원에는 “부산진성”과 “부산진성 서문 성곽우주석”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1972년 6월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시는 1974년 7월부터 1975년 2월까지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고 난 후 그 주변지역에 대해 문화재보호 및 도시미관 확보, 공원조망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지원 그리고 자성대공원 유적지 보호라는 목적으로 하는 고도지구를 1975년, 1985년, 1987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주변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10m 초과해서 지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2015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진성 주변지역을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 허가기준을 고도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성과 제일 가까운 1구역은 개별심의를 통해 원지형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접한 2구역에 대해서도 평지붕은 최고높이 8m 이하로, 경사지붕은 최고높이 12m 이하로 건축물의 재·개축만을 허용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로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부산시는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으로 이 지역의 고도지구 지정목적은 상실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이며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도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면 상실되는 즉시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부산시가 아직까지 고도지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진성공원 주변에 지정된 고도지구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고도지구 문제가 단지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다른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그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내년에 완료되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가 바람직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신중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중년의 일자리 확충, 노후준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개선점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조례상 신중년을 50세에서 65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50세에서 69세로, 부산시도 23년 신중년 세대지원 계획상 50세에서 69세로 정의하고 있는 바 부산시 전체 인구수의 33.1%가 신중년에 해당되며 특히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로 이는 부산인구의 1/3이 신중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 3모작으로 새로 등장한 신중년은 산업화, 민주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 노동의식, 사회참여, 노후대비, 여가·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힘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21년에 실시한 부산시 신중년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서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응답자가 23.4%에 불과했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바로 빈곤 노인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외 부산시만의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은 자치구·군 공모를 통한 사업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신중년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40대 그리고 신중년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65세에서 69세 사이의 신중년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부산시보다 신중년 비율이 29.6%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50플러스재단 설립, 다섯 곳의 권역별 캠퍼스 및 자치구별 12곳의 50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 노인,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돌봄대상을 위해 신중년 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단입니다. 부산시도 지난 4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였고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은 그만큼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노인운동지도사, 치매예방관리사 등 통합돌봄과 관계된 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을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양성하여 부산시민만의 특화된 일자리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중년 맞춤형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의 신중년 및 조기 퇴직한 40대에 대한 실태 및 서비스 욕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점진적인 신중년 연령 범위 확대를 통해 3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지역사회돌봄단 또는 부산시의 맞춤형 건강스위치온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공헌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신중년이 생계가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통합돌봄 관련 일자리 개발 및 교육,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까지 겸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신중년 및 노년층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에서 노후 준비까지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산형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3의 전환기를 맞은 신중년이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다” 부산시 신중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 절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결정까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우선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정재계 모두 다 함께 유치를 위해 적극 활약하고 있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적극적 부산 브랜드 알리기로 부산은 국제금융도시 37위, 스마트 도시 19위,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세계 60위권 내 자리 잡았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 부산의 성과가 엑스포 홍보와 국제 지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가 부산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산은 지역총생산 전국 6위, 지역 총소득 전국 4위, 수출기업 5년 생존율은 15위, 암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은 1위라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엑스포와 관계없이 부산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민선 8기도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혁신, 첨단기술, 국제금융을 이끄는 글로벌 도시 등에 대한 비전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산업부 주관 반도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로는 선정되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대한 지원과 수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지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더하여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의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선정을 위한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부산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합니다. 신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재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홍보한 국제 지표 내 순위를 비롯해 부산시장님이 제시한 신기술의 혁신과 목표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엑스포는 만능치트키가 아닙니다. 엑스포를 통해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 관광객이 온다고 하여도 산의 산업에 투자할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효과 61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면합시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전략을 마련합시다. 인구유출 가속화, 고령화의 현실, 경제산업구조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 부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기존 산업 중 신산업 전환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 산업 측면에서 분명한 부산만의 색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가덕도신공항의 MRO 시장 선점을 위한 인재 육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항공 부품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 인력이 답입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항공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해 대학의 적극적인 학과 개설과 지원으로 MRO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하여 가덕도신공항 내 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담당 부처를 신공항추진본부로 일원화하고 인천, 사천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마련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둘째,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과 부산 기업의 연계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제조업은 부산 산업구조의 16.4%를 차지합니다. 영세기업부터 중·강소기업까지 부산의 기술력 있는 제조업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은 고도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을 부산에 적극 유치해 주십시오. 부산의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을 매칭해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도록 지원한다면 부산발 해외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부산을 제조 스타트업 대표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부산의 현황을 반영해 부산만의 경쟁력을 담은 산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산업이라는 바다 속 혁신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인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단한 배를 만들어 항해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부재한 산업 발굴보다 부산의 산업구조 75.8%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신산업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트레블테크, 시니어테크 등의 육성과 성장이 가능한 부산의 현황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지금 하루와 한 달 그리고 1년은 부산의 3년, 10년, 100년 뒤의 하루를 결정할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우리 부산시가 내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는? 엑스포 발표 D-4개월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선은 아픈 역사 속에 1905년 1월 1일 개통되어 약 120년간 우리나라의 육로 교통망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부선은 도심구간을 통과하면서 철로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을 단절시켰고 도시 균형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도시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부는 도심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부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으로 발목을 잡아 왔던 철도지하화 사업은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이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강력한 명분도 가지게 되었고 북항재개발과 함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 지난 5개월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결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2% 증가하여 전국 평균 596%의 2배 수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17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보고서에 부산이 아시아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23년 숨막히도록 멋진 여행지와 체험장소 25곳 중 아시아 도시로 유일하게 부산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만으로도 선순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어 달라진 부산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에서 북항을 거쳐 오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BuTX를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수소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산역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2030 세계박람회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그리고 부산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BuTX까지 검토되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부산역이 제외된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동안 차가운 철로로 단절되었던 원도심은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철로 건너편에 위치한 원도심에서 북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경부선 지하화가 절호의 기회이고 지금과 같이 절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역 지하화 반드시 이루어 내십시오. 본 의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존의 철도 지하화만을 반영했던 경제성은 새로운 개발계획들과 당위성이 확보된다면 본 의원은 결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절대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반드시 경부선이 부산역까지 지하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안 된다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경부선 지하화의 완성은 ‘부산역’까지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기장군 동남권의과학산단 내 조성 중인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2012년부터 기획하고 2016년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에 통과한데 이어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샘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화단지에는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 기반시설 조성 등의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당초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에 부산시가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이후, 국가산단 지정 및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 등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지원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가 선정될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수도권 위주로 선정된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 지역 간 산업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부산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수형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전국 최하위권의 생산성을 개선하기에는 그 성과가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수단 확보와 대정부 대응 정책연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의 산업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 산업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부산경제 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향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워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차량 등의 지역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앵커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력과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긴밀한 동남권 산업 내 생태계 조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선정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산업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규제특례, 세제감면, 재정지원, 주택공급 등이 지원되며 특히 최대면적 상환 내에서 복수의 특구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운영 역량과 능동적인 참여 정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될 수 있고 산업 간 파급효과가 큰 부산의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지원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정부설득 논리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제의 대내외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40년 전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주력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부산을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을 사명감을 잊지 말고 부산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멈추지 말고 이어 갑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및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부산시가 시청 안팎에서부터 바꿔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벽면 이용이나 돌출간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옥외광고물 중 지정게시대는 주로 구·군에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총 1,290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단이나 저단형태의 일반게시대가 대부분이고 전자현수막게시대는 겨우 0.8%인 11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16개 구·군 중 5개 자치구에서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11개 구·군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현수막게시대는 디지털 형태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쉽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작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현수막의 폐기물처리에 드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면서 광고, 안내문, 공공서비스 정보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설치를 차단할 수 있어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군에서 지정게시대 설치 시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공해 민원 등으로 설치 가능한 장소가 제한적이라 위치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적정장소 발굴이나 밤 10시 이후 야간 광고노출 조정 등 운용의 묘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장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출화면 전환으로 인해 기존현수막보다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폐현수막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대시민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전자현수막게시대의 경우 초기 설치투자비와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현수막게시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 및 행정용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청 청사에서도 대회의실, 대강당 등 각종 회의실에서 연간 수백 건의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회성 행사이며 행사마다 사진찍기용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행사주체의 다양한 단체들이 적어도 시의회와 시청에서는 현수막이 필요없다고 인식할 정도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부에서만큼은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된 시청, 대회의실이나 국제회의장, 소회의실 등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해 보이며 시청 안팎부터 전자현수막게시대를 가능한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자현수막게시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근절 위한 전자현수막게시대, 시청 안팎부터 바꿔 나가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단시간 동안 몰아치는 호우는 이제 매년 겪는 자연재해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집중호우의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다양한 피해유형 중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주오송지하차도에서도 열네 분께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주민 일곱 분이 빠져 나오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부산초량지하차도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물에 세 분이 숨지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의 침수사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하공간 침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지적으로 장대비가 퍼붓는 극한 호우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도시의 공간 부족하여 교통, 주거, 인프라 등의 시설물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량 및 터널현황조사에 따르면 2000년 5만m였던 전국 지하차도 연장은 2010년 11만m, 2020년 21만m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간은 침수에 대비한 방재시설, 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기에는 이번 참사에서도 보듯이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부산도 지형적 여건으로 지하차도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의 지하차도는 총 3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량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배수시설, 진입 차단설치 등의 안전인프라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는 배수시설 등을 아무리 강화해도 구조상 갑작스러운 유량 증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대피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소방기준 제17조에서도 지하공간에 대피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지하차도에 대피시설을 설치한 곳은 남구에 있는 문현지하차도와 대남지하차도 고작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실내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하차도에는 도로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는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의 대피로를 확보하거나 피난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침수되지 않은 지하차도라 할지라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의 기상특보에 따라 시설물을 통제하고 시민을 대피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에서도 침수에 따른 대피요령, 침수예상지역 사전 인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여 갑작스러운 침수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내일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예년 수준의 대비책으로 맞선다면 이러한 인재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 대응에서 탈피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호우대책 마련으로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산시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매년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현실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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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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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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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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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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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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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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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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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손승우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배영숙·성창용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김효정·송현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 강달수·윤태한 의원
건설교통위원 : 서지연·이복조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박종율·박종철·임말숙 의원
교육위원회 : 김창석·양준모 의원
(7월 28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신정철 의원 발의)(최영진·정태숙·강철호·성현달·서국보·송우현·박진수·송현준·박중묵·이대석·이승우·반선호·안성민·양준모·문영미·배영숙·박대근·김광명·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월 2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김광명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월 3일 김광명·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성창용 의원 발의)(반선호·김태효·최영진·박철중·김효정·송우현·박진수·성현달·서국보·강달수·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월 3일 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강철호·정태숙·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김창석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박종철·강철호·성창용·정태숙·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서지연 대표의원 발의)(서지연·반선호·황석칠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김효정·이준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강철호 의원 발의)(김창석·조상진·김효정·박종철·정태숙·서지연·성창용·성현달·김형철·송우현·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영화·영상 인력양성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강철호·정태숙·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정태숙·강철호·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이종환·송현준 의원 발의)(강무길·김광명·박대근·신정철·배영숙·박중묵·안재권·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승우·서국보 의원 발의)(배영숙·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박대근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송우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조상진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7월 3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반선호·이준호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7월 3일 김재운 의원 발의)(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7월 3일 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박종철·조상진·김창석·황석칠·배영숙·정채숙·정태숙·강철호·김광명·박대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제3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7월 3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
(7월 3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승연 의원 발의)(박철중·윤일현·박종율·양준모·김태효·배영숙·김광명·서국보·안재권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박종율 의원 발의)(이승연·문영미·양준모·배영숙·김광명·안재권·서국보·박희용·강주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7월 3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안재권 의원 발의)(박중묵·이종진·배영숙·신정철·강무길·김광명·박대근·정채숙·조상진·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송현준·송상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이승연·박철중·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배영숙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월 1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
(7월 3일 이승우 의원 발의)(안성민·김재운·윤태한·최도석·김효정·정태숙·정채숙·서지연·김태효·박철중·박대근·임말숙·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채택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7월 20일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보고서 제출
·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7월 28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