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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의회가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새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처 간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최영진·정태숙·강철호·성현달·서국보·송우현·박진수·송현준·박중묵·이대석·이승우·반선호·안성민·양준모·문영미·배영숙·박대근·김광명·이종진·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3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 화요일부터 9월 25일 월요일까지 14일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정에 대한 질문, 일반 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철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의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예.
이번에 부산시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 운용방안 연구용역이 결과 나왔죠?
예, 종료됐습니다.
안을 살펴보면 지금 연관성 높은 업무가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이 안대로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더 검토를 하시겠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연간?
이번에 용역 결과에 살펴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업무가 많이 분리된 것도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보면 우리 위원회가 업무가 많이 지금 행정문화의 특유의 의회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틀려요.
그 부분은 지금…
잠깐! 6월 18일, 잠깐만요. 그거는 2차 심의, 안건 처리하고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절한 조례로 판단하고요.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이유가 기후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대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대형 재난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응 체계를 맞추고자 지금 구성하는 것 맞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 섹터를 한 4개, 5개 정도를 해서 아마…
어떻게 섹터가, 뭐…
원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안전, 환경 이런 분야별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의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고루 배정이 되는 겁니까?
예, 물론 그럴 겁니다.
안건을 그러면 보니까 활동 사항에 원래 한 6건이 이렇게 학교 안전까지 돼 있어서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전체 상임위 관련 전부 다 안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을 아마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요예산 집행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5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인데 집행률이 미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지금 4월 달 BIE 했었고 6월 달에 했죠? 그다음에 11월 달 마지막, 11월 28일 날 그것 하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중에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9억 3,800만 원인데 향후 이걸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것 다 이월시킬 겁니까?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이게 집행률은 좀 저조하지만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계약이 언론재단에 갔다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재단에 갔던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지상파하고 케이블TV하고 라디오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4월 달, 6월 달 지금 가고 지금 7월 달인데 11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게 계약은 사실 60%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집행만 안 됐다 뿐이지, 아, 지출만 안 됐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실적을 못 잡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지출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 상세한 내용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하고 진행상황하고 집행률하고 예산 그거 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처장님 아까 질의한 안건인데요, 부산시의회 조직 진단 및 인력 운용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직을 다시 구성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 중장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아마 다음 월요일부터 직명, 부서명 그리고 업무 조정이 사무처 내에서 하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조직권이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아마 의장협의회, 전국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그런 게 아마 이런 게 이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서 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연관성 높은 업무가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게 하나의 용역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국 광역시·도의회를 참조하고 국회도 참조해 가지고 아마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이게 결과 가지고 이게 이대로 집행하는,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아마 이것 중지를 모으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이거는 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업무가 많이 분리돼 있으니까 연관성 높은 업무가 분리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안이 용역한 결과가, 용역한 원래 목적이 지금 기획재경위원회나 행정문화위원회의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업무가 만약에 분리가 힘들면 기획재경위원회나 행정문화위원회에 직원을 좀 더, 직원을 이렇게 좀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 아까 조직권이 저쪽에 시에 있다 보니까 인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행정문화하고 기획재경 같은 경우에 요청해 놨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조만간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소관 부서 조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우리 강경보 총무담당관님,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 간 윤경수 의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9대 시의회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다시 7월 달 회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 의원들에 대해서 1 대 1 매칭 등 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의장님과 집행부를 도와서 수고해 주신 부분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 변화를 조율하고 지원해 주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하고 41페이지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도 의회에서 잘해 놨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 강화 또 36페이지에는 전문성 및 역량 제고로 의정지원 강화, 계획이 잘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5조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를 의장이 하게 돼 있죠?
예.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로 승진하거나 의회사무처 소속 다시 발령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승진하는 것은 한 2개월 정도, 한 8주 정도 아마 시 공무원하고 같이 아마 교육을 하고 있고.
공통 교육 받습니까? 청렴교육 이런 것 말이죠?
위탁교육을…
위탁교육?
예, 전문성하고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우리 지금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계획은 따로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전문성 역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다는 케이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36명에 대해서도 우리 시 교육인재개발원에 그거를 위탁해 가지고 전문성을 받고 또 우리 자체도 했고 계속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 자체보다는 주로 역량이 우리가 지금 하기가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보통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우리 정책지원 이번에 한 27명입니까?
36명입니다.
36명 이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따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훈련 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던데 부산시 사무처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행안부 주관하는 맞춤형 인사컨설팅 공모 선정이 돼 가지고 교육 훈련하고 역량 강화 및 일하는 방식 같은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인력은 지금 충원돼 있는데 의원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사무처에서는 이걸 앞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얼마나 더 친밀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말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하나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맞춤형 인사컨설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역량 강화…
예, 그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도의회나 시의회에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도 주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회도 그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
인력을 최대한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국보 위원입니다.
처장님 7월 10일 자 의원님들께 공문을 다 보냈던데 정책지원담당관 업무 가이드라인을 보냈던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저희가 정책지원업무 가이드라인을,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이런 게 이게 좀 일원화하고 비서 형식이 아닌 전체 업무만, 의정활동하는 데 업무만 지원한다 해서 그래서 이게 의원님끼리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하는 건 큰 문제 없는데 조금 이게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할 수 있는,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저희가 이거를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의원 부재 시 행사 및 회의 등 대리 참석, 상임위 또는 특위 배석하는 행위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해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보내달라 해서 7월 12일 자로 추가 설명을 가이드라인을 받았거든요, 공문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책지원관이 36명인데 그 36명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시선제 직원도 2명씩 다 포함해서 3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선제 직원들도 정책지원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의원님들이 같이 활용,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선제나 우리 일반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조금 세 부류로 혼용해서 있는데…
그 시선제 직원이 정책지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1 대 1로 하셔 가지고 정책지원관이 36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조금, 정책지원관이라 할 수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이라고 의원님께 1 대 1로 매칭한다 그러면 시선제 직원들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온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분야도 그 시선제 직원이 할 수 없는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 이게 초창기에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직권이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도 정책관을 했고 또…
저는 행정직 말고 시선제 직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선제 직원도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되지만 하나의 운용의 묘를 살리고 또 의원님들 47분에 대한 의정활동을 전체 정책지원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그래 저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1 대 1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거를,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두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4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냉난방기 설치 이래가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45페이지요?
예. 주요예산집행상황 및 계획에요, 맨 위에 상임위 냉난방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98%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오늘 고장이죠?
(장내 웃음)
지금 설치는 했는데 지금 조금 이게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만간에 이걸 다시 점검해 가지고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회의하면서 너무 더워서 이것 외관적으로 보면 이번에 한 거는 맞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A/S 그다음에 처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 그 유치 홍보지 않습니까? 홍보 부분이 올해 우리가 전년도부터 10억,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10억이잖아요, 전체?
이게 한 15억 정도,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지금 여기 예산에는 10억이 돼 있거든요.
예, 10억 맞답니다.
예, 10억에서 분기별로 2/4분기까지 지금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57% 이 부분은 좀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예, 아마 지출이 안 됐다 뿐이지 원인행위까지 되었던.
예, 지금 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KBS라든지 케이블방송국이라든지 그리고 KNN 이 지역의 부분 의원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인터뷰라든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 조금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 증액 부분은 굉장히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과의 대민 홍보라든지 민원을 이렇게 언론을 매개체로 한번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기초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홍보의 어떤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이저뿐만 아니라 메이저라도 우리가 유선상에 계속 나가는 방송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는 또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는, 인터넷 SNS로 지금 홍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해달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4분기하고 4/4분기가 거의 80%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10억 중에? 1/4분기 1억, 2/4분기 1억, 3/4분기 3억이고 4/4분기 5억인데요. 우리가 거의 정례회가 행감하고 2차 정례회가 굉장히 길고 우리가 거의 의정활동이 왕성하게 할 시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이게 당초에 1,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PD하고 이런 게 협의를 하는 게 좀 시간이 있어서 보통 한 5월 달부터 쭉 예산이 집행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준비하는 기간이네요.
예, 우리 여기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PD들하고 이런 것 전체 콘셉트를 뭘 잡을지, 의원님들도 뭐 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늦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의회 앞에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의회 전체 의원들 나와 가지고 홍보 한번 했지 않습니까?
KBS에서 했습니다, 예.
각 언론방송에서 개별 말고 의회 전체 이런 홍보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몇 월 달이었죠? 5월 달이었습니까?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 6월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넣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할 때가 12월 달 되면 통과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의결이 끝나니까 1월 달부터 발 빠르게 12월부터는 발 빠르게, 12월 달 한 보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1/4분기, 2/4분기에 조금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80%가 후반기에 있으면 이걸 나중에는 예산 부분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좀 더 빨리 단축…
꼭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하다 보면 분기별로 조금 더 배분을 좀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례회가 회의 운영 기본 조례에 보면은 2회 해서 60일 이내 돼 있더라고요, 그죠? 회의 운영 기본 조례 보니까 60일 이내인데 우리가 올해는 58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죠? 1페이지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그 임시회 일정은 횟수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일수, 일수는…
임시회요.
예, 그럴 겁니다. 일수는 제한이 있지만 횟수는 제한이 없을 겁니다. 하루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몇 회 이상 몇 회 미만은 아니죠?
예.
몇 회 미만이죠? 일수는 정례회가 상위법에…
예,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수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례회 말고 임시회요?
예, 일수가 제한이…
그런데 임시회는 왜 여기에, 그러면 부산광역시 회의 운영 기본 조례 2조, 3조에 보면 정례회는 60일 이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는 없거든요.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130일, 연간 130일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이 있지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다른 조항에 있네요?
예.
제가 급하게 이것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례에 있는데 2조, 3조로 예시를 둬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30일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일 이내, 60일 이내 이렇죠?
예.
정례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시정질문 때문에 두 번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미리 좀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다수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꼭 몇 회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9월 달 정도는 추경이나, 7, 9월 달에는 추경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경이 결산 추경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예, 정리추경.
예, 그 2회 추경이 바로 결산 추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회기 운영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회 이상은 제한이 없을 것이다 나는, 몇 회 이내, 그래서 전체 130일이고 정례회는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이래 가지고 10페이지에 있던데요. 운영, 우리끼리 간담회 기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서, 우리가 이 책자는 문서지 않습니까? 문서에는 운영 방법이 발언 횟수 적은 의원 우선, 다선, 연장자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융통을 살리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조금 제한하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 1일 6회인데 전체 2일 잡아서 12명인데 13명이 될 경우 그리고 만약에 그건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하던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15명, 16명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그 12명 이상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다음에는 발언 횟수 적은 의원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는 먼저 다음 회차로 양보가 되는 밀린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5분 자유발언입니까, 시정질문입니까?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요, 다.
다음 회에도 당연히 밀린 사람들은 하지만 순서는 발언 횟수 적은 의원 우선, 다선·연장자 순으로.
이 부분은 알고요. 앞번에 신청을 했는데 다음 밀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선해서…
그거는 당연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지만 순서는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간담회 때하고 내용이 다른데 이거 답변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은 한 번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문서상에는 일단은 우리 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있고요. 우리 간담회 때 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앞전에 밀린 의원은 그 차기에는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발언 횟수, 당 회기에 신청한 의원은 발언 횟수 의원 우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들어가지만 밀린 사람이, 발언 순서는 발언 횟수 적은 의원 우선, 다선, 연장자 순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때는 그렇게 충분히 다 돼서 내가 문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거 가지고 조금 왈가불가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밀린 분은 뒤에 가는데 순서를 1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처장님은 그 부분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아까 우리 간담회 때는 밀린 사람 순서를…
아니 그래, 들어가는데 그걸 1번으로 넣느냐 2번으로 넣느냐 문제고 처장님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순서를 해 가지고 하는데…
발언 적은 횟수…
순서가 무조건 1번, 2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거는 이 법으로 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 있던 위원들은 저랑 이렇게 똑같이 했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정회해놓고 토론 조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홍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보면 구청장님들도 TV에 자주 노출해 달라고 그런 홍보비를 예산을 많이 한다는 기초의원님들, 구청장님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우리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빠서 대민의 민원을 소통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해 보니까 너무 장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예산도 증액 그리고 언론사별로 골고루 주고 또 뭡니까, 방송, SNS 전체적으로 같이 두루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반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날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운영위원회와 협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의 주체는 의회사무처하고 운영 협의,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소수 야당이니까 배려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별개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상임위장에서 발언하는 것, 5분 자유발언하는 것, 시정질문하는 것 이것 아니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을 둔다고 하면 정책 제안이나 시정 견제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를 둔다는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셨다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냐, 전국 시·도의회…
뒤에 봤습니다.
자료 분석하고 또 이게 역대, 우리가 지금 9대지만 8대, 7대보다 상당히 의정활동은 왕성하지만 전국 시·도의회하고 또 역대 5분 자유…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왕성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뒤에 숫자를 보니까 지금 9대에 들어와 갖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그때 당시 의회사무처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이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가 똑바로 역할을 하려면 이걸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였습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가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무처가 이렇게 했지만 의원님들이, 다수 의원들이 이런 게 너무 이게 다른 시·도 또 우리 역대 의회보다는 상당히 많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는 건 좋지만 조금,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 케이스가 있으면 안건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적으로 견제와 의정 활동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했다라고 해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회기가 있기는 하지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도 세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번 아닙니까? 4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상으로 놓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저도 사실 본회의장 가서 앉아 있으면 의원님들 스무 분씩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원님들끼리 자정 능력이 있어 가지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한계를 두는 거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협의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놔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신 것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발언들 다 관리 따로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있고 또 속기록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2022년 11월 15일 날, 물론 그때는 처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 처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제가 질문을 못 하는 건 아닌데요.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의 과중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1월 15일 이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좀 발전된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용역을 지난 2월 달에 줘 가지고…
용역에 보면 그…
업무, 위원회별로 업무의 경중이 나왔고 또 그 용역과 지난해 그런 기획재경위나 행정문화에서 검토보고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시에서 인력, 아까 조직하고 조직권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인력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원요청 몇 명 하셨어요?
저희가 8명?
8명. 공문 보낸 것 이외에 처장님이 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해 보신 것 있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셨어요?
오늘 뭐, 저는 그때 직접 안 했지만 오늘 의장님하고 의장단, 상임위원단 연석회의하면서 의장님이 그런, 의장님한테 기획관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이야기를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처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
그 과정 중에 관리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그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기획재경하고 행정문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전반적으로 있잖습니까, 그거를 한번 실태가 어떻는지 용역을 해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용역결과가 6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 가지고 최근에 인력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진단 결과와 또 병합도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간에 그 지나가는 과정 중에 꼭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의원들의 얘기를 챙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력이라는 것은 위원님 이게…
처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분석이 되고 또 용역도 인력은 기획재경하고 행정문화가 즉시 충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전반적으로 인력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단기, 중장기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최근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인력을 요청했고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협의 잘해 주시고요. 공문 하나 보내고 끝나는 것 말고 어쨌든 처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담당관님하고 기획관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 좀…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업무보고, 정책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범위 관련 검토보고 자료가 있어요. 이것 의회사무처에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제가 보니까 처장님께서 사인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예.
맞죠? 그러면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제한행위에 대해서 법령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안들을 집어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문서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법이 있지만 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훈령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법에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법에 명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는 다 해도 된다고 보여져요. 문서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을 때는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자꾸 이런 게 케이스, 케이스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범위를 벗어날 때는 앞으로 이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지 이게 뭐 명문화되고 성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언제든지 이게 교정하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 이렇게 좀 우리가 의원님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서 저희가 안내해 드린 거지 뭘 그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회의석상에서 해야될 말로 적절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처장님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타난 것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런 케이스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1인 1정책지원관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서울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이런 정책지원관의 직무제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 같은 데서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로, 케이스 별로 의원들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예.
문서화 만드실 때 저는 조금 신중을 검토,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앞장에 공문에는 의원들께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안내해라고 공문까지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안 터지도록 의원님들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으세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를 시킬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물론 뭐 운영전문위원실하고 협의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앞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중에 참고로 지금 5분 발의하고 시정질의 인원 제한 건은 강제규정은 아직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는 걸 그렇게 충분히 염려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임시회를 했는데 그때 6월 7일부터 21일 날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앞으로 노트북이 책상 위에 상임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처리, bps 처리속도가 떨어지는데 그것 지금 개선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 빨리 지금 내일모레 하는데 이거 빨리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저번달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처장님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에 지금 상임위가 들어가는데 각 상임위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테스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다음 주…
많이 떨어집니다. 테스트 할, 많이 떨어지니까 속도를 좀 올려주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여기 기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게 삼보 것인데 최고사양이라고 지금 현재 기존보다…
그런데 저도 삼성 것 한번 써보니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가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속도 좀 높여주시면 됩니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삼보 같은 경우는 최고사양이기 때문에 조금…
삼보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는데 대부분 노트북이 지금 사용하는 데 많이 느립니다, 지금. 한번 해당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챙기시고 그것 다음 주에 저한테 처리결과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잠시만요, 위원장님.
2023년도…
위원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질의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잠시 정회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일단 그거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이게 지금 공식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총무담당관 강경보
의사담당관 윤경수
홍보담당관 최정옥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정책지원담당관 신수건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손승우 정다영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