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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윤일현·이승우·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박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으로 송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현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예, 22조 중에서 유출지하수 7호 신설되는 거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유출지하수를 신고하는 사람이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자체와 또 나머지.
주로 보면 저희들이 터널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지하철공사라든지 또 터널 같은 경우에는 산성터널 같은 민자사업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로 운영하고 있는 또 기초지자체 우리 건설본부 이런 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없다고 저희 자료에서 봤는데 신고할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신고가 거의 없습니까, 유출 관련해서? 법에 신고해서 수립, 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전에 300t 이상에 대해서 신고, 시설을 이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주로 터널, 전력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합니까?
그 밑에는 신고를 안 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감면을 해 주게 되면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가 저도.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죄송합니다. 우리가 300t 이상만 하수도 사용료를 하고 그 밑에는 아마 신고를 해도 하수도 사용을 아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좀 주셔서 아마 좀 정확하게,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걸 조례로 정하라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예. 예를 들어 대상 또 하는 공원 뭐 예를 들어서 그 법에 정한 거 말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라 돼 있는데 아마 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 관련해서 조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유출지하수가 지금 450t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하수관로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해가 하천에 넣거나 이러면 돈을 안 내는데 우리 하수관로를 사용해서 하천에 유출하면 저희들이 1t당 450원을 받고 있고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때까지는 그냥 돈을 받던 거를 그걸 재이용을 하는, 유출지하수를 재이용을 하고 신고를 하면 450원을 감면을 해 주는, 50%를…
예. 지금까지는 그 돈을 다 받았던 걸…
예.
예. 부산시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같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뉴스, 언론에는 나와 있더라고예.
그게 남부발전의 그 부분.
예,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유출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감면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집니까?
신고는 됐는데…
신고는 돼 있는데…
예, 신고는 됐는데 양이 너무 적은 거는 신고를 안 했고…
신고를 안 하고.
일정량 이상이, 1t당, 지하수법에 1t당 하도록 요래, 300t 이상, 예.
300t 이상은, 알겠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법 찾아보시고 대상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법 9조2항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보충해서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의원이 요번에 의욕적으로 제시한, 발의한 이 조례가 산업, 건물, 수송, 녹지, 에너지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산업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서 발의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 건물, 수송, 녹지, 에너지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9.5% 산업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
29.5%.
29.5%.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김형철 시의원이 지금 한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장님 주도하에서 정말 올바르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거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양질의 지하유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생활용수 등 도시 가용 수자원이나 하천 용수로의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를 부하를 감경시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하수처리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수도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은데요. 대신에 유출 내는 지하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조경수로 쓰면 50% 감면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이 단순하게 그냥 하천유지용수로 쓰거나 하수도에 들어오기보다는 이 물을 시설을 해서 조경용수로 쓰든지 활용을 해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이 효과 산출보다는…
예,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상수도, 하수도 이래 이분화적으로 구분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중수도 제도를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방 이런 양질의 지하유출수 포함해서 우수도 어떻게 보면 버리기 아까운 수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중수도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도 지금 그것도 정부에서도 빗물저류시설이나 오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중수도시설도 우리 시청 건물만 해도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또 대형복합시설, 역사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중수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빗물저류시설은 사실은 아직은 좀 부족한데 아파트 재개발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데는 빗물저류시설을 해서 가능하면 조경용수를 쓰거나 또 아파트 내에 청소하는, 쓰도록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의무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시에서나 일부 큰 공공건물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신축건물이 도입할 때나 그런 데도 빠짐없이 그런 게 설치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또 규정이 있으면 선진국에 사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 그런 근거 조례가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되어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실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서 여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하시지예? 이것 좀 몇 개 내가 한번 짚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면 해운대 다회용기하고 동래구 청사 카페 이거 성립전 예산 얼마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구에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아, 서류 시점할 때 이미 내려갔는데 아마 이 제출할 때 저희들이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자료는…
이거 작성할 때 지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지예?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립전 예산 적어놓고 왜 지출도 하지 않으면서, 성립전 예산이 그 목적이 있을 건데 국비 먼저 내려오면 쓰라고, 긴요하게 쓰라고 주는 건데 내려갔습니까?
예, 3월 24일 날 아마 교부가…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그 과가.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다른 과도 이번에 투자설명하고 좀 짚었는데 그 지침에 맞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립전 예산. 이것도 안 내려갔습니까, 이거는?
이것도 내려는 갔답니다.
왜 안 적었습니까?
1월 27일 내려갔는데 아마 이 교부는 됐는데 아마 이 정리가 제대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에 다 내려갔는데 아마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완료가 안 돼서 아직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되어있답니다. 구청에는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을 완료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 내려보냈는데 구청에서 아마 그게 계약이 돼야.
사용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그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의 의미가 없지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여튼 구청도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보면 신중년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업을 보니까 주로 여기서 받아가 절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노인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신중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신중년이 그때 5060 하면서 50대 60대…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신중년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까지.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의가 된 게 있습니까? 자치제마다 다 틀리더라고예.
저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 제한을 50세에서 걸어서…
70세.
여기서 사업에 국비를 해서 이거 아마 공모든지 뭐 같거든예. 그래서 이걸 내려줄 때 정의는 돼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에?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숲해설사 신중년에서 만 50세에서 70세 이렇게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내려줍니까? 그럼 푸른사업과에서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비 신청해가지고 따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일자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데 녹산소화조 관련해서 조금 추이를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안 그래도 지금 녹산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기 금호건설에서 이제 수주를 해서 공사를 지으면서 저게 2019년에 원래 처음에 건물을 다 지었는데 소화전이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한 게 202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11월부터 종합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화조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지금 문제는 이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운전 중인데 시운전은 원래는 저희들이 6개월 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저게 아나목스라는 국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기때문에 제가 시운전기간을 그때 1년을 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건설본부에서…
(담당자와 대화)
원래 1년 같으면 올해 말까지가 운전 중인데 지금 한 5월 달 현재 목표치에 거의 한 80, 90%정도 올라가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볼 때는 이 사업이 문제는 없어보입니까? 뭐 그거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건설과입니까? 어디 과에서 뭔가 하는 거고 다시 재실행이 되었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준 자료, 인풋, 저기에 기본계획설계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되어있는데 그 관련해서 원래 들어간 설계에 들어갈 때 그 슬러지의 양이 잘못 반영이 돼서 이 사업설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보니 공무원들 책임이 더 커보이는데.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녹산소화조가 한 15만t, 16만t을 원래 풀을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이 소화조가 4개가 이리…
그러니까 그 관련 4개를 그렇게 할 때는 이 자료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 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용역 관련해서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양 자체가 처음부터 인풋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예.
위원님 이리 좀 봐 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증설계획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16만t 들어온다하고 녹산하수처리장을 짓고 여기에 맞춰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짓는데 문제는 10만t이 지금 아직 안들어오는 겁니다. 녹산하수처리량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슬러지 발생량도 실질적으로는 한 2개 정도밖에 못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슬러지 양을 측정할 때 그 계획을 넣을 때 어떤 걸 감안해서 넣습니까? 그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런데 이렇게 반토막이 날 정도로 2개를 스톱할 정도로 들어가는 양에 대한 그 양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걸 제 생각에는 그 여러 가지 앞에 지금 아나목스라는 걸 이걸 써서 이게 뭐 잘못된 이런 부분에 떠나서 처음부터 우리 시청에서 그 설계를 할 때 이 자료를 넘겨줄 때 이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데…
그 부분이 지적하신, 옳은 지적을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예를 들면 동부산하수처리장도 규모는 5,000t 규모로 지어놨는데 처리량이 지금 한 1,000t 정도밖에 안되다보니까 그러면 5,000t은 2,500t, 2,500t 2개 계열로 원래는 운영을 합니다. 다 풀이 됐을 때 그럼 지어놓고 지금은 1,000t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2,500t을 이 시설을 돌릴라하면 한 1,500t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준공도 못 하고 계속 시설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운영비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시설을 지을 때 계속 이 사람들이 증가에 따라서 이 물량을 따라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시설할 때 10년 뒤에는 이런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이 시설을 계획을 해서 짓는 건데 그럼 이게 증가하면 이 물량도 맞춰가지고 이제 맞아집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녹산도 마찬가지로 16만t 계획으로 지어놨는데 지금 물량이 10만t밖에 안되다보니까 하수조슬러지도 계획은 나중에 음식물을 갖다가 120t 넣도록 되어있는데 이 물량이 적다보니까 한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80% 규모 그러면 한 뭐…
국장님 말씀이 뭔지도 저도 알고 다 아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이 녹산소화조는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시가 지금 키를 들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나머지에 제가 이런 우리가 지금 못하는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예. 그 어디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 관련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하는 모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타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예.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고. 지금 자체에서 나는 설계자체가 부산시에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웃풋이 잘못돼가 나오는 거지 그걸 지금 다른 쪽 업체에서 어떻게 한다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이제 이거죠. 원래는 우리시가 슬러지를 계획할 때는 음식물처리시설 120t을 넣어줘야 되는데 120t 지금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20t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200t이죠. 200t인데 지금 현재 아까 하수처리량에 비해서 많이 못들어가다보니까 120t을 지금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계획이나 모든 게 지금 다 오류가 처음 시발점이 틀리다 보니까 다 지금 이게 어그러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요새 말하는 책임실명제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잘못이 나는 원천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지예.
그런데 이제 처리량은 아직 물량은 안 되어있는데 처리시설을 향후 늘어날 걸 대비해서 크게 지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이 크게 짓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아직 못따라가 있는데 이걸 너무 크게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현재는 그러니까 처리하는 물량에 있어서…
제 질문시간이 지금 넘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성립전 예산의 취지가 원래 본예산 때는 예상되지 못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기 전에 시급한 사항일 경우에 목표가 뚜렷하고 사업의 용도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쓰게 되어있는데 제가 봐도 사업의 용도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그런 거는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은 다 구핸겁니까?
예, 예.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기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이게 이제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작년 한 11월 달에 사전에 통보가 돼가지고 반영이 되면 저희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리 쓰면 되는데 이게 작년 어떤 연초에 성립 이게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못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초에 내려오다보니까 국비는 확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비를 먼저 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은 산불예방 홍보나 산불진화장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초기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필요성도 있고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 이제 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4, 5월 달 이때에 이제 약을 쳐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긴급성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시는 다회용 재사용촉진지원사업 이런 거는 굳이 좀 빨리 안 해도 하고 나서도 해도 된다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게 실효성을 판단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긴급성이 없는 부분은 성립전 예산보다는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515쪽 사상 숲체험교육관 조성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4억 원이 들어가고 국비 40%, 시비 60%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23년 2월 달에 산림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또 23년도에는 어디까지 추진계획이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 숲체험교육관 사업은 금년에 이제 공모를 해서 사실은 산림청 예산을 딴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40%, 시비가 60%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칭을 전혀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5억에 대한 시비매칭분을 5억을 해서 10억을 넣었다 이리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10월 달에 기반조사라든지 건축심의를 해서 아마 10월 달쯤 되면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아마 공사는 실제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건축심의하고…
하고 실시설계 정도.
실시설계하고 내년에는 공사.
공사하는, 예.
그래 이렇게 164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사업성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산림교육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구·군에 사업비를 지원한 거고 영도에는 지금 6,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도에는 증감사유에 포함된 것처럼 전기인입 불가하고 태풍으로 인한 화장실 멸실로 감소가 돼서 그렇다는데 이거는 해당 구청하고도 의논이 되고 통보가 되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럼 불만이 없는 걸로…
이게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시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공중화장실에 보면 여성들이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사람이 따라오는지 보기 위한 거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울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없이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심벨을 설치할라 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7개소는 그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사안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만 영도구청을 통해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이런 경우에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전혀 배정이 안 된 겁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합계 나와있는 그 금액.
예, 다른 데는 아마 신청이 없어서…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개별적으로 구에서도 이리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챙겨서 빠진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 시에서도 다시 또 챙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서 나중에 좀 협의가 되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475쪽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추가 관련해가지고 동래구 청사 및 카페 다회용컵 회수 세척사업 되어있는 부분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동래구 말씀, 동래구 청사 예, 이 부분이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 이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국비, 구비 여기에는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항이 아닌가요?
원래는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구에서 아마 구비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시비를 넣으면 되는데 구에서 아마…
시비가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이제 추경에 넣고 이리해야 되니까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아마 구에서 그리핸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동래구 청사 및 카페 다회용컵 회수 이래 되어있거든요. 이 정확하게 이게 개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면 우리 시에도 그걸 e컵이라 해가지고 파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회용컵은 이 카페에서 팔면 가지고 가가지고 청사 내에서 들고 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쓰고 나서 회수대가 있습니다. 1층 같은 데에 그러면 회수대에 넣으면 바코드를 찍고 넣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척을 해서 다시 카페에다가 갖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밖에서 카페에서 컵을 갖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회수해 넣으면…
먹고 회수해 넣고, 예. 1층에 회수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올 6월 달부터 시행하는 일회용컵 300원씩 더 내가지고…
보증금제.
회수 주면 받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연관 없습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가장 좋은데 보증금제 하는 데는 대개 보면 대리점이 체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점 이런 데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다회용컵을 주고 보증금제를 이래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곧 다음 다음달에 시행되면 이 부분하고 중복예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 어떤 메이커에 가입해 있는 대리점 이런 데가 아니고…
아니 일단 법상으로 6월 10일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체인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체인점이 아니고 개별기업은 아직 보증금제를 하고 있지 않고예.
아니 그래 6월 10일부터 다 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해서 유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시행한다 해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12월 24일까지 유예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뜬금없이 이거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 싶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체인점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예를 한 것도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 어떤 카페들은 그런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했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법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보증금제를 한다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해서 6월 10일 날 시행을 한다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12월 24일까지 연장을 해서 24일 날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이 정부에서 중복예산을 이거 뜬금없이 투입한다해서 한두 군데 지금 3,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효과가 있냐…
환경부에서도 아마 체인점은 보증금제로 해서 되는데 개별 카페는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국비를 지원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으로 지금 진행한다면서 그게 안되니까 또 지원금을 해가지고…
아니, 법으로 그래 하는 거는 체인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뭐 에디야나…
체인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24일부터는 100% 다 하게끔 지금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제가 않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체인점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 어떤 카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장례식장 475페이지 다회용기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예, 비슷합니다.
시립의료원하고 시설공단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카페가 아니고 공공 어떤 장례식장이나 공공에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시비 50%씩 이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이라 하면 그러니까 시설, 의료원하고 시설공단하고 장례식장도 직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임대를 준 겁니까?
예,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영이 되어있고 직영하기 위해서 세척하고 이런 어떤 전기라든지 이 전체를 지원해주다보니까 조금 두 군데지만 금액은 좀 높습니다.
세척기.
배관공사 뭐 이런 전체를 전기, 배관 이런…
이런 부분에는 기 내부에 일회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그리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예. 사실은 법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예. 환경부도 사실은 그리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예.
지금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는 커피숍도 그렇고 내부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5분 이상 갖고 있다면 벌금 300만 원을 물면 그 사용자하고 그 사업자가 50%씩 물게 되어있는데 이런 걸 법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척, 살균 이런 걸 지원을 한다. 일반 카페에도 한다 이런 부분이. 참 난감한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 다회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4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마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5억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추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생곡마을이 떠나고 나면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어떤 시설을 입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지를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한 1만 8,000평, 한 2만 평 정도 되죠?
예, 1만 8,000평입니다.
1만 8,0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이 타이틀이 말이죠.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복합타운 복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이제 매립장도 있지만 소각도 들어갈 수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선별장 또 우리 플라스틱 처리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복합 이렇게…
그러면 사용내용 투자설명서에 보면 생곡마을 부지에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친화형,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문화공간.
그 일부는 그러니까 처리시설도 일종의 견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거기에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넣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저는 주민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같은 걸 넣어 봐야 국비·시비만 손실이 된다는 생각에서 꼭 이걸 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견학을 이래 오게 되거나, 요게 사실은 생곡마을 떠나고 나면 생곡 같은 저런 어떤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 견학을 오게 되면 거기에는 카페라든지 또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으로 지어야 요즘은 보고 사람들이 오면서 견학을 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공간도 좋고 아니면 교육도 좋고 홍보시설도 좋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곁에 호텔이 있다, 호텔 장사 되겠어요?
호텔까지는 들어가기는 안 어렵겠나 생각…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떤 쪽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잘못이라고…
호텔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한 게 소각 폐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난방비는 거의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아니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고객이 안 와요.
또 냄새가 나면 안 오겠지예.
예를 들어서 냄새가 또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해 가지고 다이옥신이나 모든 걸 제로로 만든다 하더라도 선입견에 거기 가면 냄새가 날 것이다 또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할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꺼려해요. 그런 생각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준비자료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잘하신다 보고 개인적으로 또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소화조 때문에 많은 걱정도 되고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되는데 왜 해결을 못 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큰 틀에서, 전문가니까 물어봅니다.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를 하면, 지하화, 김광회 실장한테 내가 실컷 물어봤어요, 지하화하면 어떻겠느냐. 왜 지하화 이 말을 끄집어냈냐 하면 그 지역의 주변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풍속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자체를 아예 지하화를 만들고 지금 남구 용호동 쪽에 반지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위에는 편의시설 만들고 그렇게 했을 경우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을 잘 아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30년 이상 되면 타당성평가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있을 때도 우리 이복조 의원님께서 강변하수처리장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33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녹산은 아직 한 20년이 채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한 25년 이상 넘어가면 주변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고 하면 그리 들어갈 수 있고예. 그러면 단계적으로 지하화, 완전 지하화가 안 되면 반지하라도 해가 그 위에는 뚜껑을 닫아서 체육시설로 앞으로는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부터 직매립이 안 되죠, 그죠?
예, 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장에 못 넣고 환경부 방침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보면 소각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그래도 서울시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직매립을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매립장이 없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매립지 그걸 못 쓰면 소각재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소각재까지도 하는, 열용융을 하든지 해서 완전 제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아마 비용이 우리 소각만 하면 한 7만 원 하면 열용융까지 하면 한 20만 원, 1t당 20만 원 올라갑니다. 지금 어떤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못 할 기술은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성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나마 소각을 하고 우리는 매립장이 소각재만 들어가면 한 150년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소각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예. 그래서 문제는 그런 부분을, 유리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걸 배려를 많이 해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곡 이주와 관련해 가지고 명지쓰레기소각장이 어떻게 보면 이주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걸맞은 쓰레기소각장을 빨리 이주를 해 가야 될 입장이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생곡 107세대, 이주민이 107세대죠, 그죠? 107세대 이주민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금 듣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LH 쪽으로 이주를 할 때 그냥 이주만 간다는 계획만 잡지 말고 그래 가지고 직접 좀 핸들링을 해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분양 문제라든지 원가 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쌓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그분들을, 이주하시는 분들을 이주를 빨리 매끄럽게 해 줘야만 2차, 3차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추경 오늘 심사 자리입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이라서 짧게 짧게 한 5초, 5초 물으면 5초, 3초 만에 답하이소, 그냥.
추경 사업 중에 전기차 구매 예산이 있던데 수소차는 포함 안 돼 있죠?
수소차는 미래산업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아, 내나 그 명칭도 수소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하면 되는데 수소는 미래산업국, 수소 어떤 산업 측면…
아, 따로 합니까?
전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위 사업 중에 산불방지 뭐 추경이 있던데 물론 특교세인데 좀 늦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늦게,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산불 같은 거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온천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그런 거 좋은 아이템이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평상시에 그런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이런 좀 용도는 안 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들어가려면 다용도로 쓰면 가장 적합한데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입체적인 고민을, 다양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제가 앞에 짧게 짧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가 확인해 보니 안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연산동에서 양정을 지나서 서면까지 가로수에, 지금 가로수를 옷을 벗겨 가지고 닭발 나무, 전봇대 나무, 가로수 학살을 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위 사업은 아마 가로수 가지치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흉물 도시로 만드는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아마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냄새 또 간판 가림 신고 그게 두 가지입니까? 그 외 다른 거 있습니까?
열매보다는 차라리 간판 가림 이게 가장 큰, 그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간판 가림 민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도시라, 선진국의 어떤아주 제대로 된 명품이나 어떤 영업체는 간판이 작고 품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간판 크기로 하는 거는 내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가고 간판으로 경쟁한다 시대는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간판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종 가로변의 영업체들이 공익적 가치관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대부분 아침 출근하다 보면 하수구에 다 밀어넣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간판을 가리니까 가지치기를 해 주세요, 그 민원을 다 들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10%의 단점이 있다면 가로수의 단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교통표지판, 어떤 각종 공공 안내 그런 가림이라든지 그 외 전깃줄 뭐 이런 공중선하고 겹친다든지 그다음에 낙엽, 가을이라 해야 되나, 낙엽 청소 많다 뭐 그런 종류인데 제가 볼 때는 가로수의 장점이 우리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다 흡수하고 또 하계절의 폭염을 막아 주는, 아까 조례도 온실가스 감축 조례도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오늘 단위 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물론 시비는 한 3,2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익숲 가꾸기 하고 이게 도시의 뭡니까, 공원녹지 면적을 그늘 면적으로 봐야지 산에 있는 나무 어떤 그런 전체 그 유형, 면적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도시민들이 그늘이 많으냐 그게 저는 진정한 어떤 도시공원, 1인당 공원 면적이라 보는데 지금 부산시 행정이 저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 푸른도시가꾸기, 어디서 합니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메인 도로, 큰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간판 가림…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간판 가림이라는 1차적 민원에서 출발했다지만 간판이 없는 일종의 허허벌판이라 해야 됩니까, 아예 건축 구조물이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완전히 이 울창하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모든 가지치기를 다 해 가지고 완전 닭발 나무를 만들어 놔요, 닭발 나무. 완전 귀신 나무를 만들어 놔요.
그 위에는 위원님, 이게 많이 자른 그런 부분은 아마 고압선 또 부분이…
아니요. 획일적으로 그 전기선이 있는 데는 이해하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뒤에 건축물이 없고 전기선도 공중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화려하게 다 잘라요, 무조건. 작업 그게, 어떤 업체의 할당량이 물량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전혀 뒤에 건축물이 없는 데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햇빛가림막을 돈을 주고 임의로 설치하고 나무는 자르고 부산시 행정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그거요, 제가 설득…
최대한 안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안 자르도록 그렇게 저도 다시 살피…
지금 다 잘라 버렸어요. 다 잘라 버렸어요.
이미 다…
다 잘라 버렸고. 다 잘라 버리고 없어요. 안 자를 게 없어요. 거의 다 잘랐어요.
그전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플라타너스도 상징거리를 만든다고 사각으로 만든다고 좀 나무를 자르고 전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부산시는 146년이란 근대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시에 지금 다 옳은 나무 하나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신도시인지, 아시아, 제가 지켜본 게 97 동아시아, 아시안게임일 때 잘랐다, 심었다, 잘랐다, 심었다, 잘랐다, 심었다, 이게 내 도로변에 아시안게임, 2030 엑스포를 해도, 아마 도로변에 다른 거 없어요. 가로수 꼽았다, 심었다, 꼽았다, 심었다, 제가 강변도로를 쭉 봐도 이게 완전 가로수 대학살을 해요. 제 이야기는 혹시 또 이번 추경에 가로수 학살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자세히 훑어보니까 없던데 이미 다 잘라 버렸네.
(장내 웃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전화가 와서 민원이 있더라도 10%의 단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90%의 공익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 이런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지 전화 오면 바로 받아가 “예, 알았어요.” 바로 쳐 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외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 전화하면 그래 적시성 없어요. 우리가 도로변에 그다음 중앙 간선도로에 경찰청에서 요청한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업주와 이해 관계가 된 민원인이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무단횡단시설을 다 설치해요.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금 이게 완전 목장원 같아요. 사람을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문 하나에 무단횡단시설, 사람도 안 다니는 보행공간도 없는 데까지도 다 설치하죠. 나무 있는 그런 거는 다 잘라 가지고 이상한 햇빛 그늘막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시장님 지시 사항은 아니죠, 이게? 나무 잘라라 이런 거.
그렇지는 전혀 않고예. 전혀 그렇지 않고예.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저희들도, 저도 가능하면 가로수나 나무는 자연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단지 전선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자르는 거는 몰라도 민원이 생긴다 해서 무조건 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전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여기 오신 공무원들 다 한번 오늘 점심시간에 양정이나 서면 쪽으로 한번 걸어 가 보이소, 혹시. 일찍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죠? 있을 때…
주로 나무를 많이 자르는 나무가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잘 자라다 보니까 뭉뚱뭉뚱하게 좀 잘 자르…
그래도 외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나무에 전체 잎이 25% 이상이 없으면 안 자르는 걸로 돼 있어요,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 수목에. 우리는 전선 그다음에 간판 몇 가지 단점에 지금 이런, 오해를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부산 전역에 수도권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가로등에 배너 있잖아요, 그 배너 현수막? 그거를 꼽아 가지고 지방민들 호주머니 뜯으려고 빨대, 배너, 부산 전역을 완전 무당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거 잘 보여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너…
하여튼 이거 제가 볼 때는 부산이 나무를 심었다, 잘랐다, 심었다, 잘랐다 이게 세계 최고의 아마 잘랐다, 심었다, 심었다, 잘랐다 이게 도대체 한쪽에서는 탄소중립 뭐 이런 온실가스 감축 이거 그다음에 한쪽에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제가 볼 때 실장님, 제가 부탁컨대 가로수 그 가지치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정말 교통표지판,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현장을 쫙 둘러보고 교통 부서하고 저거는 잘라야 되겠다 그것만 자르고 나머지는 정말 어떤 지역상권에 저 정도는 잘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좀 놔 두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실장님, 사상공원화사업에 발맞춰서 또 사상숲체험교육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게 해 주셔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박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함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조금 루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래 원 부지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에 지하화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예. 이 공사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3년, 그러니까 금년 한 11월 달 정도 되면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이래 하고 공사를 했었는데 아마 터파기를 하고 이런 바람에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져가 내년 한 3월 정도 돼야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도 지금은 지방채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좀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내년에 가면 지방채는 그냥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만큼 넣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원래는 지하 3층으로 지금 건설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예, 지하 3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 아무래도 거기가 지반이…
연약지반이 돼서, 예.
생각보다는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변동 사항도 좀 있고…
금액도 올라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요즘 의원님들 간에도 사상구만 너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번 약간 이런 지역들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사상구에.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는 조금 아까 말씀대로 1년 이상 딜레이가 되는 사업으로…
한 6개월 정도 늦은.
6개월 정도. 지금은 사업을 1차, 2차 나누어서 하던데 순탄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예? 지금 지하 그게 기반, 기초공사라 할까 그런 거는 다 잘돼가 있습니까?
예, 콘크리트 하고예. 과거에는 거기가 워낙 연약지반인 것도 있었고 또 과거에 거기가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 연약지반의 처리 이게 물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죠?
예, 그런 게 공사비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래 기초공사는 다 됐기 때문에…
예, 밑에 콘크리트를 다 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순탄하게 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빨리 관리 잘해 주시고. 그것만 되면, 그게 사실 행정 구역상 감전동이거든요, 다 엄궁이라 그러는데.
아, 감전동.
원래 행정 구역상 감전동입니다. 감전동인데 거기에 아마 공장들이 좀 밀집이 돼가 있고 예전에 염색 이런 부분들이 갔었는데 하여튼 그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드릴 게 많았는데 앞에, 제가 마지막 순서라 가지고 중복된 질의들은 제외하고서도 또 중복된 거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좀 같이 보실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사업을 구성하실 때 전기 인입이 불가한 지역을 식별을 못 하신 거예요?
아마, 예, 사전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저는 아주 단순한 행정, 작은 건이지만 이런 사소한 건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 검토 없이 반영해 놓고 이렇게 전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구역들을 저희가 선언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기가 못 들어가는 데는 범죄자들한테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전 검토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범죄를 하기 좋은 단서를 행정에서 제공해 준 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이런 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 올릴 때 자기들이 요런 전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전기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하려 보니까 그게 그게 안 들어가 있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무원분들이 스크린을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시에서도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전기가 인입이 되지 않아서 비상벨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100% 이 스크린을 잘못한 우리 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전기가 인입이 안 되어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앉아서 찾아봤는데 전기 인입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있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좀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주요 투자사업 중에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예? 예를 들어서 온천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관련해서 1년간, 2년간으로 보네예. 이 용역이 2,000만 원 사업인데 그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총예산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뭐를 준다 말입니까?
온천천 빗물 저류시설 이거는 온천천 밑에 저희들이 거제천이라든지 이쪽에 침수도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러 오셔서.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저희가 하천, 통합하천 사업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약 3,000억이고 그래서 이런 타당성, 구체적인 편성 사유를 적어 줘야 되는데 그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의 내용도 없이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000억 정도는 들 걸로 예상을 하고 문제는 환경부에 이 사업을 집어넣으려 하면 적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뭐 예타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주실 때 주요 투자사업 지침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겠다 하고 타당성 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기본계획 내나 그것도 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3,000억이 들지 않습니까. 기술 용역에서 조건부로 했더라고요. 어떤 조건부입니까, 이게? 통합하천 관련해서예.
과업지시서에 일부 아마 수정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예?
예.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예.
예,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이것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18억이나 듭니까?
이거는 아까 온천천 저류시설하고는 좀 다른데 요거는 3,000억이라는 시설을 환경부에서 확정을 하고 이걸 예타를 하기 위한 그거고 500억 이상 예타를 해야…
예타는 거의 통과가 되겠네예, 이거는예.
예타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예, 요거는. 그러다 보니 금액이 크고예. 그런데 요거는 뒤에 온천천 빗물 저류시설은 한 3,000억이 되어도 요거는 환경부에 처음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아직까지 요거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만 했지 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고 돈은 얼마 들겠다…
아니 사업이 안 정해졌는데 어디다 하겠다는…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예. 온천천 하부에.
온천천 거기다가. 그 사업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온천천 하부에 저희들이 한 3.5㎞ 정도.
공모 사업이면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공모 사업은 아니고예.
공모 사업은 아닌데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국비 반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천 사업도. 그러면 앞의 거도 요게 빗물 사업, 서울에서 했다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그래 했는데 그 관련해서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입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용역이 우리가 필요할 건지, 이 예산이 들어가도 거의 75%가 시비 내는 건데…
아마 여기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 있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좀 부실한 거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75% 같으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용역에 대해 우리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2,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전조사 아무것도 없이 앞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아 보인다는 거지예. 그래서 우리가 50 대 50이라든지 얼마가 들어간다,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이도 항그 비어 있는데,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가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강서구에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안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만큼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5억이나 되면서?
전부 다 사업…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이거는 뭐 조건부입니까? 기술 용역을 하셨는데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에 아마 심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런 조건부 심의는 주로 보면 의원님들이 자기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을 넣는 걸로 조건을 해서 심사를 통과 시켜 주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의견은 저도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요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안에 내용이 있고 수립 용역을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는 단계라 보시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5억이나 드는데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생곡은 주민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할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아까 명지 요쪽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물처리 추가한다든지 재활용선별장 짓는다든지 하면 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는 과업이 한 5억 정도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품이 있거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원 설계비의 이 점 몇 프로를 해라든지 그런 품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고 아까 온천천 대심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려면 내용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그림을…
대심도에 사고가 얼마나 납니까?
예?
얼마나 납니까? 제 생각에는 대심도가 지금까지 몇 번의 사고가 났습니까?
대심도 사고가 아니고 빗물 저류…
아니 빗물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그렇게, 서초구 같은 데는 상습 침수…
위원님, 온천천 밑에는 두 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취수 목적이 있고…
취수 목적.
하나는 매년 물고기 폐사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의 우수를 갖다가 빗물 저류시설 거기를 빼는 거죠. 그걸 빼면 물고기 같으면 이런 사고가…
그 사고가 몇 번 정도 났습니까?
1년에 거의 한 두세 번은 계속 물고기 사고가 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 때 저희도 심의를 하려면 그걸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용역 사업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주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강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부산시하고 공공기관하고 대형건물 중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나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부산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아마 등산로 정비도 아마 우리 박대성 과장님께서 충실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족사나 다리 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등에 예전부터 감아놓은 로프들이 쭉 있습니다. 그 로프들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로프를 정비를 하는 부분도 조금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프가 나무가 감고 있는데 나무가 그 로프를 끼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그,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 취수원다변화 부분에서 지난번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아마 우리 함양이라든지 그쪽편에 연계가 좀 힘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단시간에는 그래서 실장님하고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취수원다변화 부분에서 우리 강변여과수 부분이라든지 효율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추경예산도 없고 본예산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지금 강변여과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수영강 그거는 지난번에 3억 용역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취수원다변화 강변여과에 45만t 그다음 황강 하류에 45만t 이래가 90만t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황강에서 워낙 반대도 심하고 우리 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강변여과가 창녕만 집중화 되니까 거기 또 지하수 저하가 되니까 또 민원 반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김해, 창원 그다음 밀양 그다음에 창녕, 함안, 의령, 합천 쭉 여기가 다 강변여과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 계속적으로 전체를 해달라. 그게 왜 좋아졌냐면 4대강 하고 보가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변여과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환경부도 지난주 제가 그 담당실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이미 그걸 전체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합천 황강 쪽에 물을 안가져와도 우리 부산시에 90만t 이상 확보하도록 이미 강변여과 쪽을 조사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함안 쪽 이쪽에는 상당히 물이 많은 양이 나고 있다하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환경부 생각은 만약에 물이 많이 나오면 이 지역들을 좀 경쟁을 시켜서 서로 좀 이리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 해야 이게 서로 쉬운데 물이 적다보니까 이것만 딱 매달리다 보니까 재량회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덧붙이면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잘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실장님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취수원다변화에…
맞습니다.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원수에 따라서 취수량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제 이야기가 뭔가하면 환경부에서 강변여과 조사를 했는데 거의 함안 쪽에는 1등급입니다. 그냥 처리 안 해도 되는 물이…
안 해도 먹을 수 있겠네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그걸 굳이 낙동강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래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좋은 물은 주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정수한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면 훨씬 물도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상수도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유출지하수 다용도 복합활용 모델구축사업에 이번에 협약식을 가지셨죠?
예.
엊그제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너무 잘하셨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도 아니고 환경부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50억씩 가져 오셔 가지고 아까 그 유출되는 300t 이상 되는 그런 지하수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기반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실장님. 사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조정 시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 참고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4일, 4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5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백서 발간 연구용역 2,000만 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억 7,000만원 삭감, 부산사회, 시설비입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감리비 750만 원 삭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자산취득비 1억 4,050만 원 삭감,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이전 설치 감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물정책실 소관입니다.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 사업 2억 원 삭감, 보수천 주변 하천환경조사 용역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탄소중립정책과장 정승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하천관리과장 안종철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권순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