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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일반안건 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건강국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형철·문영미 의원 발의)(박진수·서국보·성현달·김태효·이승우·윤일현·조상진·임말숙·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김창석·조상진·신정철·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김효정·임말숙·안재권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6호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2호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국 추경예산안은 시립아동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 소아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공급에 집중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의료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백서 편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요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관련해서 정의를 정신질환자 등으로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정의를 할 때 그 등이 트라우마 관련에 대한 것 때문에 등이라고 붙이셨지예? 이거 상위법에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 트라우마 관련해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으로 포함을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자체는 어찌 보면 그 정신질환의 범주와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신질환이라고 할 때는 트라우마 부분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그간에 의학적인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라우마 관련해서 특별히 포함시키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 그지예? 트라우마를 우리가 진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앓는다는 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데 일반 사람이 내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했을 때 경계성이라는 게, 경계하는 그 트라우마를 정의를 내리는 거는 어떻게 봅니까?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분에 질환명을 붙이게 됩니다마는 보통 트라우마는 사고나 재난 과정을 겪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반응은 보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그로 인한 반응이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어떤 정신적인 병적인 상태까지가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 트라우마 후 정신질환으로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단명이 붙는 것은 정신과적인 영역인 부분이고 여기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기존의 정신…
지원하기 위해서?
예, 건강센터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 등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명확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관련해서 경계가 이쪽, 저쪽에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에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2항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여기 위탁하려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 여기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 조례도 적용받고 아마 정신건강센터 이 조례에도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민간 위탁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삽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전수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고 있으면 민간위탁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 정신건강센터는 이 조례에도 적용을 받고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2개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민간위탁에 들은 내용이 똑같이 적용받는데 2개가 다 중복적으로 필요한 건가? 조례는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예, 기존의 센터 위탁도 그 두 조례에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 말은 요 민간위탁 조례에 3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자란” 되어있습니다, 2조 정의에.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이 사람들한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6조 지원사업에도 보면 경도인지장애자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및 약침 또 경도인지장애를 1항에, 1항1호에 보면 경도인지장애 검사 이 한의 쪽에서 전부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경도인지장애는 이제 한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치매 관리 사업을 하는 사업의 범주에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검사를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는 않은 중간 단계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군별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도인지장애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경도인지장애자들도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치매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있다 이거지예?
필요시에는 약물투여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도인지라는 장애자란 이게 치매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그 법에서 그게 저는 좀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면.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문영미 의원님, 계시지는 않지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네의 소아과 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소아과 병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더 와닿고 현실에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의 주 취지가 야간시간대하고 토·일·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언론 보도처럼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복안이 계신지 질의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아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소아과 의원들이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가 결국 소아나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공의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의 공급, 특히 의료 인력의 수급이나 또 이런 취업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민간 쪽에 이렇게 다 영역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저희가 민간의료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호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아과 닥터들의 풀을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사전 접촉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PTSD 그거하고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트라우마의 정의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린 데 대해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의미를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를 잘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증진 계획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어쩌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재난 사고를 몇 차례 국가적으로 겪으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국가적으로는 지정이 되어서 트라우마 관련 질환에 대한 지원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결국은 PTSD 같은 질환들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상담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재난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까지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트라우마나 PTSD처럼 스트레스증후군, 외상후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는 정말 주안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취지에 따라 조례안 중 공휴일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수정하여 운영일을 확대하고 제6조제1항 지정 취소 사유 중 제2호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수정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동아대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그죠?
예.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지예?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기존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 교육을 위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업무들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에 대한 어떤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그간에…
지금까지 했단 말입니까, 국장님?
예, 그동안에 이제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해 온 내역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약간 센터의 성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예전에 예방 교육 홍보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지금은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나 또 지원 쪽으로 기능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센터의 예산이 조금 더 다양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대두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기능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예방 교육, 홍보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한 그런 약간 사업 성격의 전환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심뇌혈관센터, 센터가 있다고 하셨지예?
예.
그거 동아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비로 추가를 주는 겁니까? 사업비로 근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지원 이 세 가지가 뭐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지금 우리 주는 자료에 보면 이게 막 혼재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센터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주는 것 같으면 그걸 증액해서 운영비에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 따로 준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
예, 그 이유는 기존의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일정 금액이 편성되면 그에 따른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은 구·군에서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홍보나 강화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사업비를 시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에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중앙에서는 사업 지침은 늘 해마다 조금 개정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동아대 쪽으로 민간위탁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군 사업은 보통 이제 심뇌혈관질환이 우려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 치료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이 동아대학병원에서 위탁받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대시민 홍보에 더해서 심뇌혈관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연계 그리고 그 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같은 조금 더 확대된 우리 부산시 광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이행 안 해도 문제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예산만 지원되면…
이거 자료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달빛병원 있죠?
예.
이게 심의를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했습니다. 이거 조례도 정해지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달빛…
법에는 달빛병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거 시비 100%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조례를 근거로 신규로 마련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존에 장기간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100% 지금 시비, 시비를, 시비가 지금 2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시비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수가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지정이 되면 지정 운영되는 병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건 없고 수가를 조금 야간수가를 증액해 주면서 하는데…
야간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거고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 근거가 저희 부산시 조례가 있어야지 그 근거로 하는 건데 그 근거도 없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지금 보면 보건위생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그다음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이거 자본보조입니까? 아니면 경상사업입니까?
이 내용들은 스프링클러하고 수술실 CCTV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국장님 답변하이소, 그거.
예?
자본보조입니까? 그게 경상사업입니까?
수술실 안전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그런데 왜 경상사업으로 다 설명서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투자사업으로서 몇 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그 다음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거 다 자본보조지 경상사업 아닙니다, 이거.
예, 예.
수술실 안전관리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산과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설명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야지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기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본보조로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이소라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적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보급하는 내용인데 한 1억 같으면 한 몇 대 정도가 여기에 설치될 수 있습니까?
예, 통상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약 250만 원 정도로 단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면 4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설치할 편의점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기존의 편의점에 16개소가 전국에 최초로 시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40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 편의점의 그 위치나 필요도를 파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걸 어차피 이것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 구 별로 정말로 요지에 있는 편의점을 잘 선정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번거롭겠지만 저한테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좀 중복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서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운영 지원 5억 원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오늘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아응급진료라고 통상 저희가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소아환자들의 중증도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증 응급인 경우가 있고 또 경증 응급인, 경증 응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질환의 소아인데 단지 이용 시간을 일과 시간 이후에 야간이라든지 휴일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경증 응급인 상황에서의 외래 진료 일과시간 이후에 진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24시간 소아응급진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4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그런 24시간 안전망을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에서는 좀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24시간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응급도 중증이, 중증 소아를 위한 또 권역 어린이응급센터가 양산부산대병원에 지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응급실에 야간이나 24시간 새벽시간에 방문하는 소아라고 해서 다 중증 응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아기가 열이 나거나 이제 경기를 하거나 하면 이 상황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24시간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소아는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상황이 중증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또 중증센터로 이송이 되는 이렇게 필요도에 따라서 기관들이 역할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중증은 중증센터에서 봐야 되지만 중증이 아닌 소아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진료센터가 폭넓게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에 편성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건강도시 사업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사실 갈수록 지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대민 접촉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본예산으로 비교하고 이제 예산실에서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는 준비가 됐는데 사업비가 거의 없어지는, 사라지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마을건강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개소 수도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역할이 커지는데 예산이 올해 2022년에 비해서 오히려 4,5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지원단과 마을건강센터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동료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스프링클러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를 지금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간이 조금 시행령상 2026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조금 기간이 남아 있다보니까 의료기관들이 약간 설치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좀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국·시비 보조 비율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 소방법 시행령으로 다 지금 4년 정도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병원급 이상 지금 지원을 할 대상은 몇 군데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까?
예, 현재 이번에 요청드린 예산으로는 4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총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이걸 새로 설치해야 되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가 돼 있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는 가요?
현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175개소 의료기관입니다. 이 중에 미설치된 의료기관이 24개 의료기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75개소 중에 24개 소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26년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안 돼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다보니까 병원 쪽에서 이게 법상의 기간까지 시한까지 좀 유예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의료기관들이 일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175개의 병원 중에 지금 131곳은 병원 자비를 들여가지고 다 교체를 했는데 이게 늦게 하는 부분을 정부 예산이 온다 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한다는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이 병원, 남아 있는 병원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늦추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병원들이 어떤 수리라든지 병원 건물의 사정 때문에 병상을 이동해서 또 병원 운영을 일시 지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중에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좀 망설이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국비 예산부터 편성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이 국비가 투입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 계획을 좀 알아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서 설치에 난항을 겪는 의료기관이 남아 있게 된다면 국비 지원도 추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소 중에 4개소를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올해 안에 설치를 하겠다고 자원한 기관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40%를 예정을 대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군·구비를 해 가지고…
구비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럼 24개소가 다 들어오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일단 저희가 사전에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24개소가 전수가 올해 안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올해 안에 설치를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조금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잘 선별해 가지고 마무리 기한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7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백서 용역 해가지고 6,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 코로나가 국장님 끝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팬데믹이 언제 종료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이 달 말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종료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팬데믹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해제는 되지 않았죠?
예.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더 번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언론에 되고 있는데 부산에도 지금 계속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의 발생량이. 그런데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성급하게 발간을 하는 게 맞냐 싶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저희도 백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백서를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저희 쪽으로 건의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팬데믹이 종료되어야 어느 정도 3년 이상 우리가 대응했던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해제하는 시점이 금년 4월, 5월경으로 유력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지금 환자는 발생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르내림도 아직은 있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엔데믹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환자가 다른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와 같이 계속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하에 우리가 재난 상황으로 규정한 팬데믹은 올 상반기 정도에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백서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4월 달 다 갔고 5월 달에 팬데믹이 해제된다고 보고 3월 달에 연구 용역 심의를 했고 7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일단은 가장 유력한 그 시점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벌써 날짜까지도 못을 박았습니다. 팬데믹 해제를 그 나라에 한해서는 하겠다라고 5월 중으로 그 날짜를 못을 박은 상황이고 우리의 확진 상황이라든지 의료 대응 상황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위급하거나 뒤떨어져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은 보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백서라는 것은 모든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간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남기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끝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3월 달에 정책연구를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또 백서를 작성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 곳도 있고 수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점을 판단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해제하는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저희 나름의 그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올해 5월경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해제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 버리면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좀 어려워지고 또 종사했던 대응 요원들의 기억도 좀 희미해지는 이런 그 시간적인 경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바로 팬데믹 해제되는 시점에 저희가 기존에 관리했던 기록물을 일괄 취합을 해서 대응 요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기존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백서를 발간하려면 이 작업이 올해 안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서 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예산이 바로 지원이 되어야 이게 가장 생생하고 앞으로 활용 가능한 백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팬데믹에 대해서 정권이 바뀐 지가 1년이 되고 나서 많이 이렇게 다르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3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난임이 생기는 원인이 주로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난임부부들이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는 원인 불명인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나머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상황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또 남성 측에 불임 요인이 있는 경우도 전체 10%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단정할지언정 또 사회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첫째 스트레스, 둘째는 식사 불균형,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수면 부족,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자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난임이 원인이 아니냐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너무 의료적인 부분만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또 생활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돌봄이라든지 아이돌봄 문제를 갖고 시정질문을 한 거 들어 봤죠?
예.
예. 저희 부산은 심각합니다. 최저가 0.78명이고 서울은 0.59명 다음에 꼴찌입니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들이 없는 세상에 부산은 미래가 없어요. 공감하죠?
예.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못지 않게 난임부부들에 지원 정책을 폈는데 요번에 추경예산이 13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한 5년간 부산의 난임진료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난임진료 인원하고 난임시술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진료를 받고 시술을 안 하고 이 차이점입니까?
시술이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도 있고 체외수정도 있고 그 시술에 따라서 의료비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술 인원과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비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술비 지원은 2023년도의 경우에는 83억 원, 아, 2022년도에 83억 원 난임시술비 지원이 되었고 올해까지는 55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개별사업명에 보면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전환이라고. 22년도부터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인데 국비를 안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까?
22년도에 지방이양이 전환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기존에 국비 지원이 되던 것이 2026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한시 지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예산 자체가 지금 기금의 형태로도 당분간은 존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난임 지원이나 저출생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지방이양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고 자체 사업은 시비로, 자체 시책사업은 100% 시비로 이래 편성하는 건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지방이양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으로 자체 시책사업은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좀 다르죠?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난임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정부 사업이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출생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은 차상위 계층…
예, 180% 이하에 대해서만…
이하고, 자체 시책사업은 그 이상 대상…
예, 그 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면 전환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방이양사업은 전환사업이 맞고 요거 시책사업은 전환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사업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지 미지급 금액 저희가 요청드린 13억 1,100만 원 중에는 지방이양에서 전환된 사업으로 미지급이 된 7억 1,300만 원과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5억 8,900만 원이 합계가 된 금액 예산이 13억 1,1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지원이 중간에 끊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단 하나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저출산 및 난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과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머리 맞대 가지고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간단간단 줄여 가면서 말씀을 올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헌혈인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한 부산시 행정을 질타한 걸 들어 봤죠?
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헌혈…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본예산 심의하는 예결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세 배 이상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시 주차장 조례와 체육시설 조례 개정 등 이게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조사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왜 이렇게 사문화돼 있는지 해당 내용을 챙겨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헌혈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관련되는 어떤 헌혈인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위한 관련이 되는 조례가 있는 부서에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추경의 개념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이라도 시급성이라든지 특별한 본예산에 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때 그런 데 해야 되는데 신규 예산 이런 부분은 추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추경의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죠, 신규 사업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본예산에 보통 삭감된 부분을 올리거나 또 아무리 국비 매칭이라 하지만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뭐 재정 독립이라든지 이런 재정 운용 원칙에는 예산의 어떤 한정된 규모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두 번째 여쭤볼게요. 투자 심사라든지 어떤 예산의 관리 규정의 기본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예, 저희가 투자 심사…
나중에 본 심사, 예산 심사, 최종 심사에 어떤 절차적 과정의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예, 말씀드리면 투자 심사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챙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 용역 심의도 거쳐서 통과한 예산에 한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절차적 과정에는 문제가 없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자신했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여튼 그래 추경이 지방재정법 45조에 딱 나와 있어요. 재정법에 추경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 말고는 주로 안 하는 걸로, 긴급성, 시급성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급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규 예산 부분을 추경에 자제하라는 말씀은 원칙상 저도 동의하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일부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사보다는 또 어떤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안이 있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꼭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연초보다는 어떻게 사업 그 연도 중간에 필요성이 시급해져서 부득이하게 신규 예산으로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각 실·국별로 보면 저번에 성립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지금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통해 갖고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시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 시민들이 시의회에 기대하는 거는 집행부 예산에 낭비 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인 어떤 국민 세금을 시민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게 그냥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하여튼 예산 부분을 우리 실·국, 다른 실·국도 공통적으로 아마 인식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예.
시민들은 자기 통장에서 세금 내는 거 발발 떱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예산의 어떤 책정이나 집행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돈인지 종이 쪼가리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예산 낭비형 사업들이 많아 보여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몇 분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코로나 백서 발간이 하나의 그 단위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크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공무원들의 인식의 문제다. 예산의 규모나 어떤 단위 사업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따지고 싶진 않고. 이게 출발이 국무총리라든지 또 행정부시장 지시 사항에서 배경이 된 거는 맞죠?
예, 지시 사항도 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백서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백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추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코로나19 이 백서라 함은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코로나19 대응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있어서 대응의 어떤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대응하자, 뭐 과제 발굴, 부산형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그럴싸해 보이는데 본질을 한번 두고 봅시다. 국가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소위 보건복지부의 모든 지침과 총괄 관리에 따라왔지 첫 번째는 부산형 어떤 감염병 대응 체계 시스템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지, 솔직히.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백서는 의미가 없어요. 중앙 부처에서, 제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코로나 외부 유입 때 초기 대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의 조기 구입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어떤 배급의 줄 세우기라든지 과연 마스크가 없었는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이나 제조업 수준에 그게 코로나 어떤 줄 세우기인지 또 그다음에 국민들은 어떤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집회 금지용 고무줄 통계, 정치 방역이다 이런 어떤 이면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의사협회의 전문가들 말을 들었는지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그렇지 않고 이게 정치적 어떤 보건복지부의, 거기도 전문가 일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정치적 판단에 지배되어서 어떤 전염병 대응 체계 정책을 추진했는지 저는 볼 때는 코로나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특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 국민적 의혹이 없으려면. 코로나 백서는 제가 볼 때는 중앙 정부에서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어떻게 대응책을 했는지 전체적인 냉정한 진단을 해서 정말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걸 제대로 보호하려면 좀 뭔가 제대로 된 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만들어가 뭐 할 겁니까?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백서는 의미가 없고 정 돈을 쓰고 싶으면, 이거 어디 용역을 합니까? 용역처는 어디입니까?
예?
용역은 어디서 수행합니까?
용역 수행 기관은…
입찰?
예, 그렇습니다.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간 조건이 있습니까? 어느, 연구기관에서 합니까?
감염병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술연구기관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학술연구.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부산의료원이라든지 응급 체계 관련 뭐 여러 가지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료진 다 관계가 되잖아요. 거기서 실제 체험한 부분을 기술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코로나19 관련 신문 스크랩만 정리해도 다 백서가 될 건데 굳이 용역을 줘 갖고 뭐 중간보고, 착수보고, 최종보고 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거? 그거 결국은 보관용 용역보고서밖에 더 됩니까. 해 본들 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때는 또 어쩔 건데요? 중앙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어떤 중대재해본부 뭐 이런 데서 다 그 지침에 따라 하지 부산형 뭡니까, 부산형 감염병 대응 체계, 부산형이라 하면 항만이라든지 감천항 대응 체계가 항상 느슨했잖아요. 부산형 한 게 뭐 있습니까? 김해공항 폐쇄해 버렸고 뭐 있습니까? 하나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부합되는,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백서 이런 거는 낭비형이고 그냥 모양새 그 무늬만 백서고 해서 정 하려면 과제를 뭡니까, 신문 스크랩 해가, 부산연구원에서 신문 스크랩을 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그 교육기관이 부산 인재개발원에 어떤 단위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서 조별로 어떤 부산의 코로나19 백서 관련, 대응 관련 그다음에 향후 대책 이런 부분을 차라리 과제 의뢰하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백서는 굳이 낭비, 시민들의 비싼 세금을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거 보지도 않는 보관용 백서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하이소. 마무리합시다.
예, 위원님, 시민 세금을 신중히 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앞으로 요청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백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되면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감염병 대응이 아닌 부산형,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산지역의 의료인들, 보건인들, 방역요원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난 3년간을 버텨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견뎌 주셨는지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국장님!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의료진들의 피와 땀이고 이런 거 떠나서 모든 게 중앙 정부의 지침과 어떤 그런 뭡니까, 방역 그 틀에서 다 나온 거지 부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이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그때그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방침이 물론 표준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로 진행했던 여러 사안들, 병상 관리라든지 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저희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공통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지적해 주신 중앙 정부 위주의 어떤 방역이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했었던 일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업무 역량평가에 따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평가와 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백서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목적, 그냥 꽂아 놓기 위한 책자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책자 누가 봅니까?
앞으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데 이 책자가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준비는 어느 정도, 잠깐만요, 국장님. 인정합니다.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느 부분은 필요성도, 물론 보관용 책자 좋아하니까 인정합니다. 시에서 용역보고서 수만 권을 발행해 갖고 지금 다 보관 잘하고 있습니까? 잠시 몇 년간 보관하잖아요. 보관은 잘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뭐 관행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 이야기는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 백서가 나오면 그때 그걸 참고로 해서 중첩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순수 지방자치단체의 나중에 향후 법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감염병 관련 지방 분권이라든지 정말 현상만 어떤 직시할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단위의 정부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라 이거죠. 만들고, 이것도 중앙 정부 예산도 아니고 지방에서 너거 돈으로 알아서 다 백서를 만들어라, 국무총리 지시에 출발했잖아요, 그죠? 또 그에 부응해서 행정부시장이 또 하라 하고. 그런 기침에 따른 백서 발간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백서 발간을 건의하세요. 그래 하면 거기에서, 왜냐하면 전국 공통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는 거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부산형 어떤 방역이라든지 우리 부산의 방역 의료 체계 시스템에 어떤 위기 때 대응을 이렇게 하자라든지 그거는 그때 담고, 시급하지 않다 이거죠.
예, 위원님, 제가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방역, 중앙 정부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방역이 아닌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방 분권이죠. 그거는 제도적 접근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백서는 이미 나와 있는, 일부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 정부 것도 참고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백서나 연구 결과물도 참고해서 양질의 백서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어떤 매뉴얼이 될 만한 발전적인 부분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
취지는 이해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기록을 그동안 관리한 거 우리가 해 온…
그렇게 해 왔어요, 부산시 행정이.
정리하고 한 것에 그치지 않는 발전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필요한 백서를 만들고자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좀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백서라는 게 보관용 백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백서는 중앙 정부의 어떤 뭡니까, 방역 체계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 진단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에 맞는 부산형 백서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산형 백서도 어떤 보건복지 관련 지방 분권이 토대가 안 되면 그냥 무늬만 그거예요. 희망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중앙 정부의 방역의 새로운 진단과 대책 이런 게 나오면 그에 맞춰서 법제도적 어떤 기반이 갖추어져서 그때 봅시다.
위원님, 시기적으로 중앙 정부의 백서 발간과 대책 수립과 병행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코로나에…
예. 그리고 우리 시의 백서가, 제대로 된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을 때…
예, 시간이…
이후에 감염병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는 그동안 그러면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기준이…
위원님 말씀하신…
왜 자꾸 부산시 기준이 있어요?
그런 활용되지 않는 백서라든지 이렇게 가치 없는 백서에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위원님의 우려 말씀을 저희가 잘 귀담아 듣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정말 ‘이전의 백서와는 다른 어떤 백서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제가 다시 마무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백서 발간은 그냥 보관용 백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복된 예산 낭비에 어떤 그런 판단도 든다. 또 그리고 이 백서는 모든 우리 백서의 본질은 원천적인 어떤 코로나 감염병은 중앙정부의 지침, 감독 모든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없다. 또 부산형방역이라 말은 하지만 부산형방역이라 하면 지방분권이라는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어떤 구축된, 제대로 어떤 구축되지 않으면 그 역시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없는 말잔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틀에서 보고 판단하자, 시급성은 없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없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인상의 일이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좀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좀 같이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우리 16개 작년에 보급했죠?
예, 전년도에…
그리고…
편의점 16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에 이렇게 행정력을 잘 동원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예, 이제 전임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예.
우리 국장님 지금 혹시 집무하시는 방에 혹시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화기는 제 방 문 앞쪽에…
문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비서실, 비서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쪽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저희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바뀌는데 우리가 보급할 때는 안전교육과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아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편의점의 생태상 아주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6개를 보급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보급을 하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소화기 위치를 기억하고 계셨지만 이런 보수 교육이나 추가 정보가 계속 편의점 측에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는 보급은 됐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면 설치 기관의 관리 책임장은 법상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연간 교육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자주 교체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리 시설의 책임자를 통해서 각각의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편의점은 사장님이, 교육을 직접 받으신 사장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좋은 행정 했으니까 이게 1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지를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침례병원 우리 부지 유지 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경사지 정비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혹시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침례병원 부지에 어린이집 쪽으로 약간 사면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것을 급경사지를 사전예방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향후에 어떤 강우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비가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급경사지 정비와 하수배관 정비 용도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이고 이에 더해서 지금 침례병원의 전기가 최소한의 전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파워퓨즈라든지 어떤 전기 시설 안전을 위한 공사비까지도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그러면 급경사지 부지가 병원 안입니까, 밖입니까?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라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여나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피해자가 아직 민원이 해결 안 된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말씀…
이상반응 일어나신 분들…
예, 이상반응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으로 자료 일체를 송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심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결과 통보가 아직 안 된 분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도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내가 좀 동의를 못 하겠다 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 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조금 현재 올해 145건 정도가 이의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이 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분이 보니까 아마 병원에서 쓰러져 놓으니까, 부산대병원에 아마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 입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처리를 하고 좀 이상하게 그래 조금 진행된 부분이 몇 건 있던데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가 싶어서 아마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련이 없다는 거의 통보가 거의 99%더라고요, 보니까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건수가 혹시 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은 거지 그 사람이 다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또 우리 소장님은 또 그쪽 관할 부서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추가에 어떤 또 이래 통보를 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 또 아까 말씀대로 이의제기 그런 건수는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혹시 어떤 설명, 답변, 현지에 가서 이런 이런 상황이다. 잘 설명을 잘하고 계시죠?
예, 이의 신청 결과나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문서로는 송부드리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또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군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다 우리 부산시민들이니까 혹시 뭐 물론 그걸 보상을 해드리라는 거 아니고 물론 다 이래 검사를 하고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오해가 없게끔 잘 그렇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백서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정책연구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안에 내용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통과할 때,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를 통과하는,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은 8,7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심의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6,0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심의를 결과를 주신 부분입니다.
안에 내용은 없고 금액만…
예, 그렇습니다.
금액조건만…
금액조정입니다.
걸려 있습니까?
예.
그 심의 회의록은 있습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저한테 이 관련해서 백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관련 단체 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거 새로 신규 편성됐는데 어디다 줄 겁니까? 어디다?
이 정신질환 기관…
그러니까 그냥 민간이전, 민간 지원하는 겁니까? 돈만 주는 겁니까, 그 단체한테? 사회복지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민간단체에, 사단법인으로 된 정신건강복지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연간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어떤 권익 보호나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지원비를 일부 자부담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 행사지원비 같으면…
내용입니다.
그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단 등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자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적인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준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이게 왜 그때는 안 잡았다가 추경에 갑자기 잡아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근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2022년도까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를 작년 12월에 지금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가 국에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이관을 받고 올해 사업이 약간 확대가 되면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에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들하고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근거는, 그 근거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문단이나 위원회를 할 때는 그 조례나 이런 근거에서 두고 하는데 이 자문단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주는 거죠?
법상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나 자문단은 아니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단입니다.
자문단 못 하게 될 걸예? 일단 자문단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준호 위원님께서 침례병원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게 부지 밖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약간 질문을 오해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급경사지는 병원 부지 안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오해해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부지 안에 있으면요 저희가 침례병원이 지금 어떻게 정상화될지 어떤 구조로 정상화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구역으로 응급실이 들어갈지 주차장이 들어갈지 어디 구역으로 식당이 구성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도로를 어느 정도 만지게 되면 나중에 계획이 정해지면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도로를 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조금 내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이 급경사지는 도로 쪽에 면한 부분이 아니고 병원 뒤쪽 편의 면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마는 병원 인근에 민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급경사지에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민원이 기존에 발생을 했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침례병원 부지는 폐쇄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께서 출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해당 공사 들어가는 급경사지도 같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폐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쇄가 되어…
병원 부지에서 약간 민가 쪽하고 방향이 주민들 계시는 그 집 쪽 뒤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병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약간 민원 사항입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국장님께서 침례병원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그 부지가 어디인지 대충 알겠거든요. 그런데 굳이 폐쇄되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침례병원을 정상화할 때 주변 침례병원 인근까지 다 이제 환경미화 사업을 할 거잖아요. 다시 조성 사업을 할 건데 그때 또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한 번 더 만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한다 한들 또 침례병원이 정상화됐을 때 또 예산이 중복예산이 들어가서 또 사용이 될 건데 지금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도로라면 잠시나마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지만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일단 금정구청에서도 급경사지로 재난위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지이고 그리고 이제 인명 피해만을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지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재난이 발생, 어떤 산사태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있다고 한들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인명 피해의 우려는 없다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바로 어린이집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어린이집 쪽에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손상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저희가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투입되는 예산 부분도 절감이 될 거라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따로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과장님, 팀장님 특히 우리 그 주무관님들 혹시 집안에 장애인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가 아플 때 치과 치료 받을 때 그 예약하고 나서 며칠 만에 가십니까? 한 일주일 안에는 병원을 다 방문하실 수 있죠, 그렇죠?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보통. 제 경우는 보통 한 그날 아니면 이틀 뒤 늦어도 이틀 전에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장애인 구강건, 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5,1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인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금 장애인들이 치료, 구강검진 그러니까 이죠, 이.
예, 치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빨을 치료받을, 치아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일단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의료원이 부분적으로 주 1회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민간의 봉사 형태의 의료기관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형태의 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의료원에서 하는 주 1회 치료도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질의도 드렸고 여쭤보기도 여쭤봤고 일반 정상인, 죄송합니다. 정상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일반인, 우리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다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치료 받기 위해서 줄을 1년씩 섭니다, 길게는. 이거 국장님 간과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장애인 구강진료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6월까지…
6월까지 나옵니까?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이전까지 잘 안 하신 건 본 위원이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황이라든지 또 시간,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이 지금 치료 받았을 때 한 번 가고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구강 치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려움 그리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위에 거점으로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도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준비사항들을 우리 여기 계신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충실히 같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장애인 구강진료 관련해서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는 호소를 저희도 지금 최근 특히 최근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의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도 청취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본 위원의 바람은 많이 해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한 곳씩 꼭 세워줄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국장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29페이지 심실제세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실제세동기라는 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 통일이 필요한 거 같은 게 부서별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안 그러면 저쪽에 이 관계가 되는 국에 의논을 해서 용어 통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고.
내나 한 대당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0만 원이면…
예, 한 대당 25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10군데 설치하는데 어디어디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종 생태공원 내의 파크골프장, 삼락, 화명, 대저 등 각 일대 그리고 본부 일대 그리고 에코센터 내 카약 선착장 일대, 캠핑장 등 위탁 시설 다섯 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캠핑장 등 위탁 시설 그거 내나 삼락공원 내 말씀이십니까?
예, 화명…
예, 화명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BIE 실사단이 맨 처음 부산에 와서 방문한 곳이 을숙도 에코센터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늘, 오늘 예산에도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 여기서 치료를 하고 날려 보내는 그걸 보고 그분들이 제일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광안리에서 불꽃축제도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K-pop도 그렇고. 저도 엑스포 특별위원으로서 계속 사우디하고 경쟁하고 우리가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하고 인권적인 측면, 여성인권 측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하고 또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또 동선도 바람직하고 해서 에코센터에 오셔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습지라든지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진, 없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순천만에 주도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앞으로 저는 이 에코센터가 에코센터뿐만 아니라 을숙도 일원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면 다시 옛날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BIE 실사단 방문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홍경희 본부장님, 다른 업무도 다 바쁘시지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생태환경 보존과 그다음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정 센터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홍경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삼락 화명 야외수영장 시설물 보수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구백 쪽…
505페이지.
505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지금 설계비가 2,2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를 언제 마칠 예정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2,2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설계를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6월 달부터 착수해서 8월 달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개략 이 두 군데가 지금 설계비만 2,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공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삼락, 화명 합쳐 가지고요?
합쳐서.
그러면 삼락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삼락은 한 8억 4,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8억 4,000?
예.
그다음에 화명.
9억 3,000 보고 있습니다.
이거 2개 다 설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하면 내년에 17억을 다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개장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설계가 용역이 되는 대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만 제대로 해 가지고 하나라도 내년에 개장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이 17억을 올려 가지고 또 예산 없어 가지고 2개 다 또 못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셨고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있었으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작년 연말에 2,000만 원 설계를 해 가지고 올 여름이라도 1개라도 개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4년, 5년, 6년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이 부분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잊어 버리고 수영장으로서는 완전히 다 걷어 내고 해야 될 상황이죠, 보수를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한 3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재구축한다는 재건설을 한다는 그런…
그러면 삼락이나 화명이 지금 지난번 임대업체 소송이라든지 모든 게 정리는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깔끔히 정리됐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설계해 가지고 내년 예산 되면 공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3개월 정도, 2∼3개월…
3개월요?
예.
그렇게 빨리 끝날 거 같으면 작년에 설계비 투입해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개장하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다른 신규 예산하는 것보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의 여건상, 시의 예산 여건상, 우리도 몇 번에 걸쳐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니 불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허가를 내고 운영 잘된 부분이 안 됐으면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은 미루고 신규 사업을 지금 계속 이렇게 추경에 넣다 보니까 신규 사업 우리 위원회에서 다 잘라 버리고 지금 17억이면 올해 공사를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나은데 없는 걸 하겠다고 추경에 새로운 부분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잘된 시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코로나도 끝난 정국이면 빨리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늦게 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지금 정책에 반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늦게 들어오고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시민들에게 이용하던 시설을 돌려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산 기준이 잘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올해 2,000만 원, 이거 2,200만 원 되면 틀림없이 내년에 신규 17억을 확보해 가지고 6∼7월 달, 8월 달에는 개장이 가능합니까?
예.
일단 한번 믿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가지고 옛날같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05페이지, 505페이지 보실랍니까? 보니까 노후화장실 교체 설치, 이동식화장실 설치 또 본예산에 화장실 하나 설치, 하셨지예?
대저생태공원, 예.
화명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하고, 본예산에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예산 때도 저희가 화장실 하나 설치 예산이 1억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1억 들어갈 때 그 예산이 컨테이너 하나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보통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똑같네예. 그런데 왜 예산이 다 틀립니까? 하나는 6,000, 아, 8,000, 1억, 1억 2,000 이래 되네예.
예, 요거는 금빛노을브릿지 어디입니까, 화명생태공원 내에 금빛노을브릿지 같은 거는 수도관을 새로 묻어야 됩니다. 수도관을 설치하고 요 부분이 한 1㎞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 3개는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시고예.
예.
밑에 보니까 공원 현장 근로자 쉼터, 자재창고 시설 개선 9억 2,900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뭐가, 전체적으로 다 바꿉니까?
어디 말씀…
505페이지 시설비를 말합니다.
자재창고 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사전에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불법 시설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 작년에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왜 추경에 올라 왔냐고예. 작년 2022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했네예?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 반영, 뭐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추경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하고 50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조경관리 현장근로자 시설 요거하고는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중복이 안 되고 요 부분, 자재창고 요 부분은 사업 부서별로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창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관련해서 4개 공원에 하나는 50%가 올라 왔고 하나는 20%만 올라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 직계존비속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그 수당이 들어갔지예, 가족수당?
직계존비속?
예, 맨 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에서. 이거는 왜 12월 같으면 그전에 지급을 안 하고 이제 준다는 말입니까? 소급 적용해서 줍니까?
그 부분 예산을 짤 때 보통 우리가 9월 달쯤에 본예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필요할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인원이 교체가, 퇴직을 하거나 또 추가가 되는 인원들 요 부분을 요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언제 추가가 됐습니까?
예, 1월 달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 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랬다 이 말이네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게 한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돼가 있습니까?
저희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을 활용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한 것도, 삼락만 말씀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시급한 문제도 남아 있는데 굳이 시급하지 않은 데 편성이 돼가 있고 예산을 확보 못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지금 본부장님, 게이트볼장 물이 차 가지고 그래 있어 지금 쓰지 못하지만 그 화장실도 제일 시급한 문제로 1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번이나 걸쳐서 하셨는데 반영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은 요번에 물 차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쯤 공사를 해야, 보수작업을 해야, 예정이 한 언제쯤 돼가 있습니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5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
부전∼마산 간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침하가 된 걸로 돼가 있던데 그게 공사 SK하고는 뭐 어떤…
그런데 요 부분은 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복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침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산∼마산 전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실장이 직접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점에서 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저쪽 뭐 건설 쪽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원래 사고가 난 데는 저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삼거리 우리 게이트볼장 그까지는 작업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나 어떤 부분까지 영향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부분도 그렇고 부전∼마산 간도 공사 지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SK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거든예, 정무적으로 좀 풀어서. 지하철도 늦어진 이유로 해서 학장동에 복합체육센터를 1개 받았고 쉽게 말하자면, 또 늦은 부분으로 해서 복합센터도 1개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협의해서 본부장님, 이거는 좀 영향이 없어도 공사를 안 했을 때는 그동안 잘됐었잖아예. 그렇게 물이 차고 하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이소. 구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영장 관련된 게 우리가 보통 3년 위탁을 합니까?
예, 보통 계약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3년 위탁을 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탁업자에게?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주로, 보통 원가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위탁 사용료를 정하게 되는데…
대충 금액이.
기존에는 한 1년에 8,000씩 해 가지고 3년에 한 2억 5,000 정도의 위탁 수수료를 받고,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받은 걸로 했었습니다.
받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돈이 10억씩 이래 들고 하니 이게 계속 수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수대 이런 데도 보면 지속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걸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방법 이걸 저번에 제가 한번 보내 드렸는데 그게 아마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한번 이런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게 물론 뭐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들 수입 너무 많이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매년 시책으로 얼마 정도 기부 채납을 받고 또 할 수 있으면 저희 돈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방법도 좋은 거 같아서 제가 앞전에 잠깐 정확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대충 구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게 요즘은 워낙 계약을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4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아니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박성배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