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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축주택국 TOP
나.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서지연·김형철·김효정·양준모·이종진·윤태한·강달수·이종환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7호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이준호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준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봉철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철 건축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 추경 준비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무슨 보고 부분도 하나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전세 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서민의 주거 꿈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악질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주택국에서 빠른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벌써 행정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전세 사기에 대한 이 예산안까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봉철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에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서민 쪽이고 젊은 분 그리고 또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그리고 교통이 조금 편리한 곳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뭐 확대방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사실은 4월 3일 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대표면담을 2회 정도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사실 지금은 현재까지 피해된 건수가 57건에 68억 원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 11시에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지원 확대방안 해서 그건 큰 줄기는 3개입니다. 1개가 전세 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또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전세 사기의 단속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 줄기로 해서 먼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전세 사기대응TF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의 기획관, 재정관 그다음에 디지털경제실, 저희 국도 포함하고 도시계획국, 시민건강국,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 감정평가협회, 공인중개사회, 공공기관은 LH, HUG, HF, BMC, 한국부동산원 망라해서 저희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할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기가 확인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도 같이 구제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세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공인중개거래 시 모든 사기 위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고지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미이행을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는 게 아마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를 좀 홍보를 해서 저희가 피해유형이라든지 대응방안 같은 거를 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입니다. 이미 피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금융 지원을 이게 사기피해자는 정부에서 2년간 버팀목전세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 4,000까지 빌려줍니다. 주는데 이자가 1.2에서 2% 되는데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으면 이게 융자를 해서 2차 보전을 하겠다. 다음에 또 1개 더는 주거 지원해서 이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이사를 할 때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원래 84호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110호까지 확대했습니다. 했고 또 하나 더는 공공임대주택 가기 싫다. 그러면 민간으로 갈 거 같으면 저희가 월세까지 2년간 4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혔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피해세대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피해, 지금 현재 있는 지원센터기능도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우리가 부산변호사협회의 협조 받아서 1명 정도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상담도 많아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주말까지도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중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이 피해가 확인되면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가 피해확인서를 받으면 사실은 금융과 주거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 충격이 큰 데 사실은 대상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법률상담도 해야 되고 특히 더한 것은 정신적 상담을 좀 해야 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안심버스”라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심리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행정 지원으로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임대인이 잠적하고 나서 이게 임차인들이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해요. 힘들어서, 그렇게 힘드니까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같이 점검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소방본부나 소방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신 좀 점검해서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사용료 체납되면 단전, 단수가 되는데 유예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요. 사기 단속은 시와 경찰 간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일단은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아주 안전한 부동산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굉장히 제가 질문할 거 홍보방안이라든지 사전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페이지 주요경상설명서 546쪽에 보면 이 5,000만 원 이거 가지고 지금 금융, 우리 예산에 대한 폭들이 되나요. 지금 이래 봤자 몇 개 사무소 설치도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사항이 따로 없나요? 예산에서.
지금 저희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대비해서 주말을 확대를 하게 되면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5,000만 원, 2,000만 원 사무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거고요. 하나는 여러 가지 통신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했고 추가로 변호사협회나 여러 가지 또 주말에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평일만 현재 지원하겠다는 거고 또 한 달을 하다가 보면 HUG는 가겠다 하는데 그래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수당이 좀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 아침에 간단한 미팅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제가 차례가 하필이면 1번이라서 이 질문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예산이 좀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현재 피해사례가 눈만 뜨면 계속 피해가 지금 발생되는 부산진구 이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하고 한번 잘 상의를 드려가지고 홍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1차 현수막도 좋아요, 현수막도 좋고 전자게시든 할 수 있는, 아까 홈페이지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SNS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실행방안을 좀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생활형, 숙박형은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미월드 부분 이거는 좀 가외지만 3월 30일 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지금 생활숙박시설로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호텔을 짓는다라는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으며 향후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짧게.
저희가 작년 10월 31일 날은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를 조건부로 의결했고,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이게 아마 올 겁, 저희한테도 올 것입니다. 오게 되면 향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되면 건축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이런 각 구에, 구·군에 생활숙박시설 신고라고 합니까? 허가, 인·허가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하나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14일 되면 우리 국토부에서 불법, 주거형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지금 유예기간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오피스텔로 혹시 한 2년간 기간을 줬는데 바꾼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2개 단지에 531호를 용도변경 했습니다. 전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33호 그러니까 저희가 한 51% 정도 됩니다. 되고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1개는 용도변경이 특례대상이 저희가 73개 동에 1만 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례기간 내에는 우리 시가 자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면 좋겠다는 정부에서 좀 일괄적으로 주거완화방안을 강구하는 원하는 게 투 트랙으로 하고요. 만약에 기간 내에 곤란할 경우에는 특례기간 연장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불법이죠? 뭐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숙박형의 형태가 많이 인지가 우리가 되고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많이 지금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해운대구 작년 같은 경우도 24곳 이상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신청이 되었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함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조상진,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월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추가질의 좀 드리고 본질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부산 자체가 이 관광시설이랑 오피스텔 중간지점인 이 생숙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아오지 않았습니까, 해소되고 있었던 사례 있습니까? 지금 생숙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해결방안이라든지 혹은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꾼 곳이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는 곳은 용도변경을 해서 했고 또 한 군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복도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난거리 그다음 바닥의 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충족된, 전부가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중에서 4곳밖에 안 되는 그게 어떤 분들은 생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거용으로 받고 싶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 자유의사고 만약에 똑같은 건물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싶고 어떤 분은 하기 싫고. 그래서 그게 아마 또 용도변경을 하는 사유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531호 중에서도 한 건물에 4개밖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소유자분들도 부산시민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 지금 미월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 공공기여를 강화하겠다 혹은 하겠다라고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엘시티 사례나 이번에 센텀부지나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대한 비중뿐만 아니라 뭔가 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혹시 건축주택국에서 생각하고 있으신 바 있으십니까?
아마 공원과에서 민락유원지 조성계획을 조건부 심의하면서 조건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달아놔서 뒤에 있는 공원도 여러 가지 공적으로 시설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거는 수영구에서 허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 허가를 다 챙길 겁니다. 챙기고 공원과에서 챙기고요. 저희는 사실은 건축법령에 맞는 것만 사실은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도시공사가 들어가든지 3자 MOU로 하든지 해서 이행보증금을 엘시티는 몰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장치는 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사각지대, 제도 사각지대랑 틈새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잡는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완화를 한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부산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구제책 다양하게 주셨는데 이거는 제안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의 비율 중에서 보시면 이 보증사고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지금 보면 사례가 보증금 반환사례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다가구주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1인가구나 청년이나 보호종료아동이나 또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사전에 조금 교육하는 부분도 좀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에 추경이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구에서 이 다세대주택이나 혹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로 1인가구나 청년들이 전세를 받을 때 사전 수요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모아서 사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상가소유권으로 쪼개기하는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항목으로 따지자면 정비사업권리 산정기준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사항 검토가 되겠죠. 결국 상위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이제 행위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 제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거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재개발·재건축 관련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균형개발실…
아, 균형발전실.
예,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43페이지 봐주시면,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시면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지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근거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 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예.
이번에 제87조2항 개정되어 가지고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2023년 6월 11일 개정이,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전에는 센터 의무설치대상이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건축 허가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에 따라서 기준 확대됨으로 해서 저희는 구청이 북구하고 강서구를 제외한 14개 구는 6월 11일부터 의무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이게 설치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 그렇죠.
했는데 지금 구·군에 보면 약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 정원 때문에 하고 있어서 현재 구청에서 설치된 곳은 수영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영구 했을 때는 제가 있을 때인데 이 수영구는 2개 팀을 하나로 뭉치고, 이게 순정이 아니고요. 1개를 뭉치고 해서 줄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바로 독립된 팀을 하는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은 아마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겸직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한 내용을 보면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지원 2억 3,500만 원은 12개 구·군으로 부산 동구, 부산진구, 부산 북구, 부산 강서구가 배제됐다고 돼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강서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부산진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 신청을, 신청을 해 갖고 저희가 올리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의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이게 운영비와 장비 계측기인데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거기서 자체 부담하겠다 합니다. 해서 하고 그다음 하반기에 국토부에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진구는요?
진구도 마찬가지, 진구는 하반기에 신청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래 같이 부산 동구, 부산진구를 같이 해야 되지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말이 맞습니까?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직원들보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신청 안 했으면 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지원인데 이걸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 안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건축국에서 그러면 그래 해라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억 3,500만 원을 한 구에 얼마 정도의 계산이 됩니까?
한 구에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용전승인 이거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진구, 부산 동구만 4,0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에 조금 업무를 못 챙겼는데 어쨌든 간에 6월 달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54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사업이 자치단체 다시그린 대티 고개마을 사하구 국비 7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이유를 한번.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예, 매칭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실현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목적 달성, 이 사업을 안 해도 달성 가능한 거를 보고 해서 감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불가능한 게…
무엇이 문제죠?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을 한국 LH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사하구에 했는데 LH에서 우리 관급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국비가 5억 4,000쯤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주택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해서 1억 정도 해서 6억 4,000이 감액되고요. 1억은 당초에 보면 대티터널 상부에 연결을 시키려 했는데 15분도시를 하면서 대티터널 상부 공원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되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감액 이유가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계획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도 우리가 부산광역시 건축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국비를 매칭받아서 하는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축국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시 또, 이게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편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해야 하죠?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법률을 위반한 거죠, 이게.
그 점은 재정관실이 할 건데 이게…
아니 지금 우리 건축국만 관련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편성 안 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 중에 편성이 안 된 게 아마 온천장 다시 도심이 되다 이게 아마 시비가 32억 미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혁신어울림센터가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파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반 등을, 등이 나와 가지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투입하면 이월이 되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축주택국 소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미편성 현황에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래구,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동래구 사업만 시비 27억이 편성돼 있고 그 외 사업은 시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건 법률로 시비가 편성이 돼야만 자치구가 또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편성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죠, 지금. 안 한 이유를 한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도로계획과, 창조도시과 해 가지고. 그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이거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비를 편성 안 합니까?
법률 위반보다는 사실은 이게 시비를,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를 편성 안 하면 국비 재원을 안 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 말씀하세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어떤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걸 보고 국비를, 재원을 내려줍니다.
제가 잠깐만, 지방비 부담의무 13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하고 협조해서 적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셔야 됩니다. 편성 안 하시면 부산시도 국비, 시비, 구비 여러 가지로 사업에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실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이유로 예산이 시비가 편성 안 되는지 하나도 빠뜨림 없이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충분하게 그걸 다루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547페이지 한번 보시죠, 547페이지죠. 시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한 게 있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547페이지 예비비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가 4,300만 원에서 46억 2,500만 원이, 46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증액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배당금 40%가 들어왔는데 세출이 많이 안 풀리는 바람에 예비비로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47억 2,200만 원이 여기 들어온 거죠?
예, 들어왔고…
그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죠?
예.
그런데 특별하게 예비비는 뭡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하고 남은,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불용 처리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다 넣어 놓습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사용 안 하면 다 불용 처리되는데 4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다 묶어놓고 지금 건축국에서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 곳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데 넣어 놓고 원금도 하고 이자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그러니까 건축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안정기금은 거기서 운용하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빌려가고 이자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를 건축국에 이렇게 46억을 넣어 놓으면 사용 안 하면 불용 처리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재정관실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별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앞으로 조금 더 예비비 많이 편성 안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건축국장님께서 재정관실하고 협의할 때 예산 할 때 이거는 좀 특별회계 예비비 쪽으로 갑자기 4,300만 원에서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편성하고 남았다 해 가지고 갖다 넣어 놓으면 불용 처리되면 또 못 쓰는 금액이니까 조금 더 하여튼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운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전세 사기 방안에 대해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과 확정일자의 불일치,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발생이 되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되는 그런 걸 노리고 사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안 팔리는데 보증금만 받아 가지고 그걸 주고 뭐 잠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기 유형이 제가 봐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분들이 갈수록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형도 있고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도 있고, 그죠?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적으로, 물론 상위법이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확정일자와 근저당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만 하고 사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다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런 확인의무까지 부여한다든지 해서…
의무까지 부여한다.
예, 그래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기는 좀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고. 어쨌든 간에 공인중개사 현업에 뛰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기 방안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게 뭐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서식 만들어서 확인하고 거기에 문제 있을 때는 권한과 책임을 같이 지는 쪽으로 하면, 하는 게 저는 뭐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 듭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그걸 상위법에서 개정할 수 있는, 그죠? 자꾸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습과 방안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고 좋은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미리 개정을 하고 강화를 하고 감시도 되고 그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 청년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렇고 이 법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주택보증공사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미리. 전세 사기, 전세금을 반환입니까, 그게? 반환보증이라 합니까? 그런 제도도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방패를, 법을 강화를 해서 좀 더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나 사기 당하신 분들 어떻게 앞으로 구제를 해야 될지 그 문제를 지금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오늘 11시에 시장님께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뭐 좋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전세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기피해 지원을 금융과 주거 그다음 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 그다음 행정 지원해서 촘촘하게, 제가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이게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가족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것 말고라도 혹시라도 다른 게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그 방안에 대해서 주거 지원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하고 월세 지원도 하고 이사비 지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지금 이사를 하게 되면 피해확인서를 일단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아야, HUG에서 발급받거든요. 그걸 받아야 공공임대주택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또 너무 까다롭게 돼 있으면 사실 또 이중으로 고통받는다 해야 됩니까? 이 절차를 최대한 좀 간소화를 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거, 당했다고 인정만 되면 먼저 선입주를 하고 뒤에 조금 해명할 수 있는 어쨌든 간소화를 좀 시키자 하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절차가 복잡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고통을 받으니까, 그죠?
예.
첨부서류 봐주십시오. 58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목적이 노후된 공개공지를 정비해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래 보면 시비 40%. 40%, 기타 이래서 자부담이죠. 그죠?
예.
20% 돼 있습니다. 자부담 20% 때문에 혹시 신청이 없다면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실 공개공지는 사실은 소유권과 시설 관리의무가 건축물 관리법에 보면 소유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부담이 있더라도 신청하는 곳이 한 25곳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신청한 건 아니고 할 거다 예상…
예, 사전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전조사는 그래 나왔다 그죠?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김봉철 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저도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613페이지 보시면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상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 주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해서 남구, 서구, 해운대구만 지금 들어와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사업은 부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세 구만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지.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지금 23년도까지는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 서구, 남구, 해운대밖에 안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전 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아마 확대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잘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건축안전센터 구·군의 이런 부분도 전 구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까지 공모로 진행했더라도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 그런 구·군에는 독려를 하셔 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 하니까 그거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기사건이 1건 발생해서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냐 여쭤봤더니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사기범이 체포가 됐더라도 그 사기범이 건축에 대한 이자가 계속 미납이 되면서 은행들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 경매를 일단 중단해 달라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청년이다 보니까 버팀목전세자금 이런 부분들을 전세자금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런 대출이자 전액 지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법률 지원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전담으로 자기네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제가 듣기로는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이번에 설치하면 4월 3일부터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상담까지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인력 구성을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정책지원 1명이 들어가 있고 HUG에서 지금 3명 파견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한 달만 이렇게 파견 나온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분 1명이 오셔 가지고 전담을 하시겠죠. 과연 이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가, 오늘 사기 확대 방안을 보면 지금 총 부산시 전역에 한 60건 정도 발생했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지금 483건이 적발된 걸 토대로 보면 앞으로 거의 한 500∼600건 이상이 지금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인력 구성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해서 변호사협회 해서 1명 더 해서 5명을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1명으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예, 같이 변호사협회 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확대를 하려면 지금 추경으로 이거를 센터를 만드는 추경인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 추경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11시에 지금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부산시에서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인 이슈로 최대한 빨리 이런 피해방안들이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번 방안의 내용을 보면 버팀목전세자금 전액 지원 해 주고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긴급주거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저도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전전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 원포인트로 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를 푼다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민생입법을 빨리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들을 빨리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하신, 확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공사에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할 방법이 같이 포함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건축국 김봉철 국장님 이하 참 업무를 많이 하시고 힘드시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자꾸 뭔가를 지적해 드려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547페이지 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또 박진수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상당히 의도도 좋고 좋은데 지금 이게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를 지금 추경에 하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올해 20가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몇 가구입니까? 이게.
각 구·군에 1개 가구 이상은 돌아가고요. 해서 20가구를…
얼마 정도…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아동의 방에 대해서 격리하거나 또 시설 개선하거나 이런 사업입니까?
예, 아동공간을 조성하거나 집수리를 해 주거나 주거안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긴급하게 추경에 올렸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심각성을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부산시에서 나오는. 우리 부산진구도 보니까 언론상에 또 터졌다고 부산진구 해가지고 몇 건 올라오는데 이 부분 지금 올라온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2건 다 좀 부산시에서 추경에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는 사실 조금 더 필요해서 더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일종의 생색내기 예산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5,000만 원과 16개 구·군에 2억을 1가구에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서 본 위원도 지금 이거를 다루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 있고 우리 건축주택국도 이게 좀 면목은 없지요?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더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하여튼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의 사업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세 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법률적 자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 5,000만 원 또 아동주거빈곤가구 이 부분 언론상에 많이 1가구에 할아버지, 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주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개선하겠다고 올린 사업 16개 구·군에 1가구 1,000만 원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정말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추경에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동주거빈곤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해서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아동주거빈곤가구가 한 2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이분들한테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1개는 전셋집을 새로 얻어주는 방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는 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셋집은 사실은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투입할 거고요. 올해는 집을 고쳐 주는데 어떤 방안으로 고칠 것인가 저희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군과도 협력도 해야 돼서 그걸 한번 올해 한번 해보자 사실은 추경에 이래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건축주택국으로서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는 점인데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사실…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습니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전세 사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 사실은 이게 한 달 전에 된 거기 때문에 4월 3일 날 개소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운영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지원확대 방안을 보면 이 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좀 더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5,000만 원 산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셨습니까?
2,000만 원은 사무실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비 사는 그거 했고요. 1년간, 그다음 3,000만 원은 운영비 한 8개월 정도 해서 운영비 정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피해 지원에 들어가는 금융 지원이나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인력 확충하고 이런 부분은 다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비비로 증액된 것도 47억 2,20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에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5,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지원 확대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을 때는 시 재정관이나 얼마 정도로 소통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올렸을 때는.
저희가 할 때는 현재 지금 저희가 금융 2차 보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융자 같은 것도 한 50명 정도 그다음에 월세 지원 한 100명, 이사비 지원 한 200명에 대해서 총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서…
21억.
이것을 좀 빨리 쓰자. 그래서 이게 복지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를 풀든지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포인트 추경도 가능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21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5,000만 원만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 의회랑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님들 모두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더욱 가능성 있는 상황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 한 번 더 소통을 해서 원포인트 추경이 가능하거나 혹은 재정관을 요청해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억과 5,000만 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강무길·배영숙·박종율·정태숙·강주택·이종진·김광명·임말숙·김효정·성현달·문영미·신정철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대표발의)(송우현·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박종율·김형철·배영숙·김창석·김태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재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 하신 안재권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재권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조례, 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4호 부산광역시 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권 문제부터 조금 짚어볼 텐데요. 일단 본 위원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민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적극 지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지 적극 공감하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조례랑 예산이 혁신안 발표 직후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례 적절합니까?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사업을 말씀을 하시고 조례를 올리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까지 동시에 올리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듯이 다 넣어버리시면 의회가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일을 의회가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 추경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6월 정도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우리가 저희 동의안도,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정도 예산실 주재로 전체 사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생경제가 많이 최근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추경을 당기다 보니까 이런 안건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의회, 재정부서 차원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랑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큰 틀에서 기조실이나 재정관 측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의장단 이런 분들하고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과의 소통이지 의원들과 의회 전체 위원회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런 사례가 저희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몇 차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에어부산 유상증자와 15분도시, BuTX 그다음에 이 대중교통 혁신사업까지 예산, 조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인상 시기가 거의 올해 안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은 올리면서 보상을 하겠다 상충되는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시가 나서서 포퓰리즘 합니까?
요금 부분은 저희 부산은 좀 타 시·도와 달리 아직까지 깊이 있게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금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시기가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계획 아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반복됩니다마는 지금 1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인상은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업계에서 사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증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고 교통혁신위원회 거쳐서 물대위 거쳐서 그런 절차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금 올리는 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하고 검증 용역하고 혁신위 거쳐 가지고 의회에 논의까지 있어야 되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정기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올라왔죠. 특히 지금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 명확한 산출근거와 그리고 이 기대효과에 대한 것도 분명한 게 없습니다. 단 두 줄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5개월분 422억 추경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70%, 1,446억 원의 70%라고 얘기를 또 하셨는데 이 70%라는 게 동백전 전체 발급한 것에 70%가 이용을 한다라는 이유로 적용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적합하다라고 보십니까, 이 산출근거가. 동백전 109만 건 발행하지요? 지금 이때까지.
예.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발급된 건 비율 몇 프로입니까, 몇 건입니까?
72만 8,000건이고요. 41.3%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봤을 때는 그 41.3%에서의 70%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일단 그 부분을 제쳐두고 교통카드 발급률이 72만 건 정도 된다. 그럼 거기에서 4만 5,000원 이상 쓰는 사용자 수 그건 숫자 나와 있습니까?
30만 장 정도 됩니다.
30만. 이분들이 다 동백전으로 교통카드 쓰는 그 수치에서 4만 5,000원 이상 쓰는 사람들 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숫자죠, 이 30만은?
전체 교통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럼 109만 건에서 교통카드로 발급을 받은 게 30만 건이란 말씀이세요? 후불교통카드를 적용을 해서 나가는 거는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72만 8,000매고요.
그게 72만 8,000건.
예, 41.3%요.
그럼 이 30만 건은 아까 뭐에 대한 내용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월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는 카드가 30만 장 정도요.
동백전 안에서?
전체 교통카드 안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보세요, 국장님. 전체 교통카드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카드는 동백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금 30만 건이라는 건 전체 신용카드까지 다 합해서 부산에서 신용카드로 4만 5,000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인구수 자체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 422억 원에 맞다라고 근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원 기준 데이터 자체가 틀린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아니고 저희가 정책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민들에게 수혜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정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195개 점포에 특별창구를 다 개설할 겁니다. 개설하고 시, 군·구, 반상회보 다 통해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릴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워킹그룹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로. 그래 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라운드테이블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런 안이 도출됐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수혜의 목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교통요금에 대한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부담 완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금액을 올리실 때 1,012억 원에 대한 422억 원, 5개월분 이 금액을 내실 때는 그럼 정확한 추계가 있었어야죠. 지금 보면 신용카드까지 도합해서 30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4만 5,000원 이상 쓰시는 분들인데 그중에 동백전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동백전을 활용을 할지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비용은 422억 원은 거의 109만 건에서 72만 8,000명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하고 라운드테이블 하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일일 대중교통 이용자 수조차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 금액을 그냥 의회에 던지십니까?
일일 지금 이용자 수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카드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카드로 이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아마 산출하실 때 이렇게 카드로 찍히는 부분이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텐데 실제로 1명이 얼마나 중복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혹은 다양한 카드로 이용을 하는지, 한 사람이 여러 카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중복 집계되지 않겠습니까?
카드 이용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한 카드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가 학생일 때는 제 명의로 제가 체크카드를 같이 발급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카드를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카드의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라든지 조사원의 어떤 시간, 비용,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해서 노선 개편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깊이 조사가 있게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1인이 여러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른 질문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설득을 좀 해 보자면 국장님 이거 지금 저희 적자보전 지원이나 재정 지원 들어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나 버스나 그리고 준공영제 운송손실지원금도 들어갑니다. 환승보조금까지 해서 지금 연간 교통국에서 재정 지원 형태로 예산 나가는 거 얼마입니까?
한 7,0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7,00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미지급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지급금들 합해서 7,000억 정도입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통합할인제까지 하면 8,00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8,000억 규모가 재정 지원으로만 나갑니다. 우리가 동백전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동백전 캐시백 비율이랑 요율이 여러 차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러면 이 통합할인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쭉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100% 확신하십니까? 1,000억 계속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1,100억 이상?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 혁신을 하려는 거거든요. 누차 말씀드려 제가 상임위 할 때나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얼마나 질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송분담률을 60%까지 끌어가면 약 한 2,400억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는 이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은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어떤 지형적인 어떤 사회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송분담률이 계속 40%대에 정체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세계적 글로벌 관광도시 해쌌는데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정책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이거는 선도 과제로서 우선 통합할인제하고 어린이요금 무료하고 DRT를 먼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 정도 돼서 수송분담률이 정체되어가 있습니다. BDI 연구나 봤을 때 한 45% 그다음 저희가 60%까지 끌고 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400억 정도 수익이 더 올라오고 그다음 차후에 요금 인상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위원님 찾아뵙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은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 그러면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그 이익을 상쇄할 수준의 이익이 와야 하는데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이 과연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를 이용하지 않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보려면 결국은 정확한 분석부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백전에서도 가장 맥시멈, 가장 최대치로만 지금 예산을 뽑아놓으시고 이용객 수도 일일 이용자 수에 대한 것도 객관적 숫자라기보다는 최대한 희망하는 숫자까지 다 끌어올려서 해놓으시고는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 효과 부분 보시면 BDI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셨는데 이 BDI 연구 결과는 통합할인제에 대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기권제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제도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예산이 맞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이거는 7일권, 1일권, 정기권 이용했을 때 얼마나 수송분담률이 늘지에 대한 거지 이렇게 통합할인권을 이용을 했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효한 설문조사도 한번 돌리지 않지 않았나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선불 캐시비나 티머니 그다음에 후불카드 국민이나 신한, BC 이런 카드의 자료를 전부 데이터 분석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시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BDI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선불 쉽게 말해서 카드를 할 것이냐 후불카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했는데 선불카드를 하게 되면 시스템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동백전의 후불 이 방법이 제일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나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동백전을 또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BNK나 이렇게 특수한 이해관계자들이 또 생기게 되겠지요.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전체 무상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체 무상으로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수혜 대상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고 동백전으로 또 한계를 지으면 또 옵션이 계속 생겨버리고 그래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용역도 좀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소진되는 속도라든지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를 보려면 결국 이 사업은 본사업으로 바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이 5개월을 한번 돌려봐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책관리 분석을 좀 해 보고 그러면서 성과랑 근거를 제대로 마련을 해야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갈지 안 갈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복 사업이라는 부분이겠죠. 정부의 알뜰교통카드사업과 이 부분 사실은 이름만 바뀌고 동백전이라는 형태만 바뀌지 똑같지 않습니까?
알뜰교통카드사업은 이 부분은 보행이나 자전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아주 소규모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1건당 이거는 50원에서 최대 250원까지요. 저희가 800m 정도 걸으면 250원 정도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마일리지 지원 같은 경우는 22년에 부산은 3만 6,340명 정도로 이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4만 5,000원 이상 쓴 분들 구분됩니까?
내나 30만 명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면 아까 신용카드랑 알뜰교통카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0만 명, 전체 30만 명. 그러면 30만 명으로 하면 우리 지금 예산 이렇게 400억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지금 곱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30만 명 곱하기로 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1,200원 더하기 1,300원에 각각의 이용률 해 가지고 하면…
위원님 알뜰교통카드도 이 방법이, 적용하는 방법이요 지금 신한하고 하나, 우리 이 카드에서 후불교통카드 저희가 동백전 하려는 것처럼 시스템을 이렇게 똑같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시스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복 사업입니다, 중복 사업.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50원에서 250원인데…
그러니까 제공되는 마일리지의 비율 자체가 다르고 동백전 캐시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다 포함이 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30만 명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다 옮겨올 걸로 그다음 지금 현재 그냥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산층 층에서 많이 옮겨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에서 옮겨와 봤자 몇 명입니까?
알뜰교통카드는…
지금 30만 명이 전부 다 동백전을 이용할 거라는 가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뜰교통카드는 거의 지금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30만 명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백전 이용률이 동백전을 이용하는 분들 모두가 다 그럼 이 대중교통을 4만 5,000원 이상 쓸 거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걸 확신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4만 5,000원 이상 쓰는 사람 말고 그 이하로 쓰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내가 대중교통으로 주5일 근무를 할 것 같으면 한 3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나머지는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대중교통으로 다 흡수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4만 5,000원 이상 쓰기 위해서 흡수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설문조사 돌려보셨습니까? 자차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가정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근거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이거 며칠 만에 나온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안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같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예산안 산출근거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항목에다가 시가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비율로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다 끌어당겨서 들고 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기 교통국장 오기 전부터 쭉 연구가 되어와 가지고…
연구결과 어디 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나 이렇게 연구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전문기관에 뭐 학술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련전문가들 하고 교수님들 하고 제가 자료를 그동안 쭉 논의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단 한 번도 이렇게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정리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이 시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중복되고 상충되는 예산이라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질의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하여튼 교통국이 부산시 사업 중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개선을 하기를 위해 많은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라는 곳에 배정이 되어서 교통국과 지금 1년 가까이 예산과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본 위원은 계속 한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일단 전합니다. 본 위원이 구의회 8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은 발언을 계속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년 23년 본예산 심의 때도 예산사전절차 이행원칙 위반에 대해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예산 해당 조례개정안과 예산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같은 수순으로 언론플레이, 조례, 예산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이런 자세는 아마 이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2년간 계속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작년 본예산 때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단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제쳐 두고라도 비용추계서에 관한 조례 4조와 5조 여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비용추계서를 일단 제출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국장님.
예.
비용추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예.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이게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족하셨다고 봅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충족하지 않죠?
예.
비용추계서 달랑 한 장에 지금 422억과 5개년, 5,0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추계서라고 올려주셨어요, 저희들보고 이것을 통과 시켜달라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조례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유감이지만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추경을 통과해야 될 것인지 아무리 이걸 붙잡고 찾아봐도 그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23년 422억, 24년부터 1,012억,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시비로 전부 충당하는 겁니다.
시비로요. 전액 시비사업이 이게 자체수입도 해야 되고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 공기업특별회계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 예산을 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요. 우리 부산시가 결산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22년 결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21년 부산시 채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아! 국장님.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21년 결산서 기준 2020년 부산시 채무는 2조 9,210억 원입니다. 21년만 채무는 3조 2,275억 원으로 21년 한 해 3,065억 10.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별도로 기금에서 빌려 쓴 6,548억 원, 특별회계 1,195억 원, 합계가 8,143억 원이 숨어있는 채무입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2021년만 현재 부산시가 갚아야 되는 채무는 4조 418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1,012억 원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제 질문이 과도합니까?
위원님께서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는 것은 사실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번 상임위나 예결위 때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금 과도한 부분, 늘어나는 부분 보통 이 부산에 지금 계속 교통여건이 전체적으로 자가용이 증가하고 지금 도시철도 노선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하실 때마다 많은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혁신을 하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혁신을 통해서 장래적으로 수송분담률 증가되고 그다음 재정 증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부담을 좀 줄여서 상쇄시켜 나가려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다만 본예산 제출에 따른 절차나 예산 관련되어서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또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1,012억 원이 국장님 과연 이게 SOC사업이라고 하면 1,012억 원이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예.
사업타당성, 투자심사, 사전절차 이런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단 한 장으로 올라오는 거는 우리 지금 교통국에서는 통합할인제 도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 비용추계서 한 장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연구용역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자료에 대한 우리가 보고 아, 이렇게 1,012억, 422억 이런 타당성에 대한 무슨 연구결과라든지 용역결과를 데이터로 주셔야 예산을 다루죠. 앞에 말한 원론적인 부분이고 정말 이 예산을 한번 통과 시켜드리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단지 여기 적힌 산출근거 이 부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 통과, 통과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용역의 결과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연구원의 기초자료로 현안 연구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드 사용 이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산출한 그런 자료를 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SOC사업과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의회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올릴 때는 그에 대한 용역의 결과라든가 전문분야, 전문분석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정말 이 부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좀 줄이고 어디서 어떻게 좀 늘리고 증액하든지 감액하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좀 소홀히 올린 부분들은 자료 자체도 좀 보강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룰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불어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내버스 조정용역 해서 용역비가 전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몇 건이 올라왔죠? 지금 용역비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비 3억이 올라갔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 용역 1억 8,000.
그건 화물자동차 차고지 저희가 가락에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그 GB 관련 용역…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수립용역 6억 원 이 부분 이런 건 다 타당성이고 한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 3억 원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혁신방안에 같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버스가, 다니시다 위원님들이 보기에 뭐 빈차로 사실 전자도 말씀드렸는데 원가 79만 원에 하루 5만 원치 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버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건데 결국은 15분도시에도 부합되고 시민들의 편리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노선을 조정할 건데 행안부에서 이용자 하차정보를 추적하는 알고리즘 이런 걸 다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OD자료도 추출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인구나 차량데이터 활용하는 데 대중교통 어떤 수요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가공해 가지고 그래서 노선을 한번 대대적으로 조정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버스스테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결국은 좀 장대노선을 잘라야 되는데 버스가 중간에 회차해야 될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범천동 차량차고지 그런 데 지하에 공원 밑에 저희가 버스스테이션을 넣을 계획입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이런 데이터 기반자료고 이렇는데 지금 이거를 용역비라고 이렇게 3억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게 조사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사실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 시 전체 추경의 한 7,000억 규모인데 저희 교통국이 40%입니다, 전체 추경예산에. 그렇다 보니까는 상당히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이거 통합할인요금 이런 예산도 반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또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용역은 제가 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 이거는 빅데이터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을 방금처럼 이것을 첨부하려면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의 질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데이터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용역은,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금액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좀 더 국장님께서 애초에 책정했던 금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이게. 3억, 2억이나 감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실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열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나중에 도와주시면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저도 통합할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통합할인제에 있어서 이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제도다. 이게 시행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법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할인제의 목적을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입니다. 이용 편의고 이용이 편리해지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자가용 운전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흡수가 될 거고요. 실제 저희가, 제가 며칠 전에도 하단-녹산선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낙동강 횡단하고 그다음에 기장 쪽으로 출퇴근 하면서 정말 지옥입니다. 제가 참 민망하고 죄송할 정도로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게 노선, 차가 좀 자주 와야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15분도시에 부합되도록 그러니까 노선을 전체 자른다거나 조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모아져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수입도 좀 늘고 이게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약자에 대한 이 할인제도가 시행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의 산출자료에도 나와있듯이 4만 5,000원 이상 이용 시 그죠?
예.
9만 원 가지고 9만 원 이상에 했을 때 맥시멈이 4만 5,000원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는 무료로 갑니다. 그죠?
예.
어린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만.
6세에서 12세까지…
12세까지이고.
예.
그러면 중학생쯤 되면 요금을 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 중·고생, 성인 요금이 각각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는 800원, 약 33%,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050원, 19% 정도 할인되는 그 정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과 성인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청소년 등하교, 성인은 출퇴근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지금 주 52시간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일로 보고 하루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요금이.
하루에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일단 저희들이 말하는 요금은 계속 교통카드로 이야기 하시죠? 현금 빼고.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라고 하면 한 2,100원 정도요.
하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일 이용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치면.
한 4만 5,000원 정도, 4만 7,000원 정도겠네요.
4만 7,000원.
예.
4만 7,000원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돌려받는 돈이 없네요?
한 2,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얼핏 보면 4만 5,000원 이상 이용했을 때 4만 5,000원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파고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그죠?
예.
9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4만 5,000원 이상만 사용하면…
그때부터 할인이 되는데 맥시멈이 4만 5,000원인데…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상으로는 2,000원만 할인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이용하다 보면. 4만 5,0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4만 5,000원 맥시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연 이 정책이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냐 묻고 싶은 게 본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위에 산출근거를 할 때 월 평균 우리가 52주 하루, 한 요일 그러니까 21일 출근을 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21일을 월 출근하는데 그러면 차비가 도시철도하고 버스 합산해 가지고 평균이 1,250원, 1,250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21일을 곱하고 왕복 2회 하면 5만 2,500원 나옵니다. 월, 우리가 보통 직장인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쓰고요. 월 5만 2,500원 쓰는데 그런데 대중교통을 상시로 이용하는 시민들 이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월 7,000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4만 5,000원 정도 이 정도선이 적정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 교통약자들한테 사실은 돌려주는 혜택이 많고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여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온 돈이 400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10년 동안 10조입니까, 이게?
예, 연간…
1조. 연간 1,00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아까 또 요금을 인상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몰라도.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그냥 그걸 우리 보편적 복지라고 그럽니까? 다 혜택이 가는데.
이게 요금 인상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고 그렇게 봐 주셔야 되고요. 요금부분은 버스업계나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금 인상은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오랜 시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본 위원도 분명히 좋은 제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우리 혈세, 혈세가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투입이 되는 정책인데 최소한의 우리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무료승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청소년 그리고 출퇴근하는 일반근로자, 교통약자들에게는 이 혈세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과 대화 중에 일반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달에 21일을 계산했을 때 5만 7,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5만 2,500원.
5만 2,500원 그렇게 되면 다시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죠?
7,000원요.
7,000원.
예.
그분들의 숫자도 나와 있지는 않죠,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만 매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하면 그분이 5만 2,500원을 사용합니다. 월교통비로 지출되는 게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입, 다시 들어오게 만들겠다 그런 제도죠?
예.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근로자들은 또 뭡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산공단이나 이런 데 기장 쪽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통근버스를 타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는데 그분들은 혜택이 단 1,000원도 없네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일반차 노선금지 이런 건 저희들한테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절차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국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통근버스 많이 운행하면 대중교통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중교통비 4만 5,000원 초과 시 최대 4만 5,000원 내에서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누가 보면 정말 4만 5,000원 이용하면 4만 5,000원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 청소년, 청소년은 오만 얼마가 안 되겠죠, 그죠?
예.
금액이 더 작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금액에 맞게끔 뭐 한 2만 5,000원이나 이렇게 낮춰서 청소년들은 2만 5,000원 정도를 쓰면 2만 5,000원, 4만 5,000원이 아니고 2만 5,000원 받는 오히려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4만 5,000원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요금의 입장에서 2만 5,000원밖에 못 쓰는데 그 2만 5,000원 썼으면 청소년들이 2만 5,000원 받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이걸 높게 잡아놓고 과연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금액으로는 저는 혜택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몇 사람 안 될 거라고 봐요, 내 주위에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 우리 한 달에 얼마쯤 씁니까? 국장님 이야기처럼 한 5만 원 잡으면 될까요? 지하철 타고 도시철도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뭐 혜택을 받겠어요? 그 혜택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동백전 상품 개발을 저희가 출시하려고 이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일반교통카드를 쓰면서 하려면 후불교통카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감독원에서 인가 이런 절차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마이비카드가 2025년에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재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개발하는 비용이 100억 단위 이상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자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신용불량자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염려하시는 만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다듬어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성인들도 사실 4만 5,000원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한 달 사용하는 평균 사용하는 금액을 또 낮춰야 될 것 같고 성인도 4만 5,000원 보다는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이게 좋은 뜻에서 하는 제도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돌려주겠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다고 이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타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 이상으로 쓰는 분들이 현재 30만 명이거든요. 30만 명인데 저희가…
얼마요?
30만 명.
아니 얼마를 쓰시는데…
4만 5,000원 이상요.
예, 이상이지 그게 9만 원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일 뿐이지.
평균 하면 한 6만 7,000원 정도.
평균?
예, 그렇습니다.
6만 7,000원 해서 그러면 한 1만 원 정도 받습니까?
1만 5,000원 정도요.
1만 5,000원.
예, 그래 했는데.
그건 평균이고.
그런데 교통비가 저희가 물가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요금도 100원, 200원 인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심리적인 효과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홍보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많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이 다듬어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보니까 많이 다듬어서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참 좋은 제도다, 부산은 잘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단계를 더 다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시민들에게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에 맞게끔 금액을 조금 더 낮추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652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이게?
(담당직원과 대화)
1억 8,400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법정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두리발이.
저희가 법정대수는 211대입니다.
올해요? 그럼 지금 이거 1억 8,400이 몇 대죠? 4대입니까 이게 몇 대입니까?
4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205대입니다.
예? 205대입니까?
예.
총 211대가 필요하고요? 법정대수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시의회 와서 첫 질의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는 올해 예산이 지금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돈 1억 8,000, 조금 전에 우리가 400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1억 8,000 아주 작은 걸로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는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어떤 배정, 배분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5조에서 올해 법정대수를 다 채우기 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11대 구입분 다 해서 저희가 2억 5,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죠? 국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5 대 5 매칭입니다.
매칭이 2억 5,300인데 시에서 2억 5,300만 내면 되는 돈을 시에서 지금 9,200을 잡았습니다. 그죠?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15조 예산에서 2억 5,300을 이걸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제로로 올라왔었죠, 이게. 추경에도 2억 5,000을 또 안 주고 1억 8,400밖에 안 잡혔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부산시가 올해는 15조, 예산이 15조를 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다시 이걸 한꺼번에 해 준다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2억 5,000짜리 사업을 갖다가 지금 본예산에서도 하나도 못 올리고 추경에서마저도 이게 지금 40% 됩니까? 2억 5,000, 반 정도 올라왔네 그죠? 이거 어떻게 지금 조정 안 됩니까, 이거는. 2차 추경 말고 방법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좀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정,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한 25억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5억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2억 5,300인데 이걸 다시 또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교통약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 믿고 이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결산, 다음 추경에서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2차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런 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서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희가 항목별로 전체 국의 예산을 다 가져가서 매년 긴밀하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2억 5,000을 안 준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말 한마디 했으면 2억 5,000 뭐라고 안 주겠습니까? 우리 교통국 예산이 얼만데요. 부산시가 15조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정말 두 번 다시 추경 없이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54페이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2만 3,829대입니다.
감차 지금 연 몇 대씩 하고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나 대수나.
연 2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200대요?
예.
200대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감차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금 저희 전체적인 어떤 수송수단 중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잉 공급돼 있으니 감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안 맞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택시부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택시부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제돼 가지고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우리 택시업계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과 부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부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제를 해야 된다. 업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법인하고 개인하고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밤늦게까지 종일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파트타임을 법령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부제가 풀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좀 내 편한 시간대에 쉬어가면서 탄력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일정 수익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인택시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부제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어렵다고 더 이야기를 더 하죠?
예, 아주 그거는 극명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부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하루 수입이라 해야 됩니까, 수입이 좀 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택시는 좀 줄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택시를 저도 한번 타보면 사실 택시 탈 때는 배지를 떼고 탑니다. 이걸 달고 있으면 정말 욕 엄청나게 들어먹고 잘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달에 한 60만 원 작게는, 조금 많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감차를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휴지하는 차도 많고 한데 예산 부분입니다. 결국은 감차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부제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같이 국토위에 계시는 의원님들 만나 뵙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난번 국토위 주관으로 권역별 간담회 가서 건의도 하고 우리 부산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너무 고연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이 높고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40대, 50대도 있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더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아니 택시 문제는 좀 많이 심각해요. 심각해서 조금 따로 간담회나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과.
제가 오고 나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가지고요. 우리 상임위에도 두 분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로 사소한 부분은 좀 개선을 많이 했고 또 택시업계 최초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좀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너무 지금 오버되어 가지고요. 그만 질의를 마치고 택시 문제는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 본 위원 또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할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이 되어서 시민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산출근거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422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1,012억 원으로 지금 이번에, 1,012억 원을 이제 12개월 중에 5개월분으로 하여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12억 원의 산출근거를 보면 1,446억 원을 연으로 나눈 금액의 70%입니다. 이 1,446억을 보면 교통카드 월 4만 5,000원 이상 이용금액 합계가 1,446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할인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4만 5,000원 이상 이용금액의 합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4만 5,000원까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46억 원이 이용금액 합계인데 이용금액 합계를 토대로 이제 근거로 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이제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는 인원의 그러니까 건수에 대해서 4만 5,000원을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산출근거를 냈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월평균 21일 출근을 잡고요. 그래 가지고 버스하고 도시철도의 평균 금액이 1,250원입니다. 1,250원 해서 21일 출근에 왕복 2회 해 가지고 5만 2,500원이 보통 사람들이 출퇴근 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을 상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7,000원 정도를 공제를 하고 저희가 4만 5,000원을 했고요. 2022년도 교통카드 이용 집계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에서 다 전부 저희가 산출을 다 했습니다. 산출자료를 다 해 가지고 월 4만 5,000원 이상 이용한 금액 합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4만 5,000원 이상 이제 이용하는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게 30만 명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30만 명이라는 게 연간 30만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30만 명 그러면 30만 명에 이제 곱하기 4만 5,000원을 하면 제가 브리프하게 계산을 해 봐도 한 135억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13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또 연간이라면 지금 올리신 422억 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죄송한데 장래의 요금 인상을 근거에 두고 그런 산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면 교통요금, 하반기에 요금이 인상될 거라고 그 가정하에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올리신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교통,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면서 산출근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표출하지 않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송분담률 관련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이번 통합할인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 쪽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해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 달에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한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여기에 보면 2021년 기준 40.8% 지금 수송분담률을 산출해냈고 지금 앞으로 42.7%에서 43.9%까지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2023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대한 투자계획들을 보면 2023년도에 300억을 배정을 했는데, 300억을 배정을 하고 2024년도부터 57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2023년도 422억 원이고 내년부터 1,012억 원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할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논의가 그때 많이 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실하고도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정부서하고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산정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여기 비교적,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올라왔으면 저희 시의회에도 그게 과다 산정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맞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논의해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교통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교통약자 증진법에 의해서 두리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노인계층 그다음 임산부 이런 쪽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제 노약자분들도 계시고 임산부도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통약자들도 나눌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두리발 이제 추가 도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한된 예산에서 그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충분히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교통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 중에 첨부서류 647쪽에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등 설치 여기에 보면 안내기 6개소 그리고 냉온열 의자 14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런 설치는 당연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교통약자 측면에서 보면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 인도가 협소한 그런 곳에는 이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면 이 의자 자체가 지장물이 되어서 전동 장애인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나 노약자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휠체어가 지나가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접이식으로 교체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정책 쪽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자자보, 의원님들 자자보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고지대나 전기 인입이 어렵거나 그다음 사실 인도가 너무 좁은 데는, 설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 수립할 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분들하고 직접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인도를 다니면 인도로 올라가는 단차 때문에 전동차가 못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길이…
휠체어가 못 올라간다 그 말씀…
그렇죠.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런 인도를 정비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 시행하시면서 좀 많이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민의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버스나 대중교통 탑승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사분들이 장애인이 정류소에 있으면 정차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식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 주신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지적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기본절차 무시한, 위반 예산인 거는 인지했었고 또 주먹구구식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라든지 불성실한 비용추계서라든지 또 비용과 분석, 효과 분석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1,0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아직 시민들한테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위원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도 올라와서는 안 될 뿐더러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말 못 할 사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따로 이렇게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도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많은 호응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득시키길 부탁드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이 추경에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강서 이전에 따른 노선조정, 시내버스 조합에서 제가 추진했는데, 용역을. 제가 그때 행감에도 우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때문에 부산시에서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선조정 용역도 부산에서 주관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부산시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주요내용이 빅데이터 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노선조정까지 도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단순히 민원이나 어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거나 이런 수요에 따라서 노선개편이 대다수가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같이 넣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노선이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 감차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도 수시로 나다니고 합니다마는 텅텅 빈 차로 운전기사 한 분 타고 다니는 버스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좀 더 긴밀하게 배차를 넣어주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조정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7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8월에 용역이 종료가 된다는데 이 시간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까? 저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 우리 강서차고지 이전할 때도 노선조정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던데 충분히 이때 용역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강서는 저희가 경상남도 김해시, 용원 시 인접 시·도하고 협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김해나 용원 이런 데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노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이 힘듭니다. 저희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안을 줘도 다시 가져가서 업계하고 협의를 하면 그 과정에서 틀어져버리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권은 또 저희 시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원활히, 원만히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노선조정에는 용역에는 DRT 노선 계획도 포함되는 겁니까?
DRT요?
예.
DRT는 보완적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 노선 전면개편이라는 말은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말인데 전면개편을 할 수 있을 경우, 전면개편으로는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요. 이게 이번에 제대로 개선점이 있을 거라 보이십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번 대중교통 혁신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제2의 어떤 교통 혁신을 할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충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의지에 맞춰서 제가 아주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두리째 이렇게 노선 전체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다음 효율성만 매몰되다 보면 또 바람직한 노선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DRT도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는 확정됐습니까?
예, 공모는 저희하고 경북 영주하고 두 군데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보니까 이게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던데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열악한 데 지역에다가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광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모절차를 문체부에서 해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잘되고 나면 저희가 감천문화마을이나 그다음에 부네치아 이런 데까지 쭉 다, 산성마을이나 이렇게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이라면 관광 목적보다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인데 물론 지역,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앱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북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가 있습니다. 전북의 마을단위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게 꼭 앱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도 그렇게 갈 수 있게 같이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로 전화를 해도 요청할 수 있네요.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보완적으로 같이 도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전북 쪽에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부담은 누가 합니까?
요금은 이용자가 이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내나 탑승하는 분이 요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통신료를 부담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네들이?
예.
아무래도 이거 앱을 못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건데.
예.
그리고 이 계획을 보니까 25인승 중형차 5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 차량구입비를 제외한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전체 저희가 예산은 15억 8,000 중에서 플랫폼 구축비가 한 3억 7,000 그리고 운영비가 8억 4,700이고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3억 6,300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같이…
유지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면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5억 8,000입니다, 모두.
15억 8,000.
예, 그런데 국비는 50% 받아가지고 5 대 5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
15억 8,000.
예.
그러면 DRT에 차량이 투입되게 기존의 노선들은 그러면 조정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일부 좀 겹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오시리아 내에는 DRT가 다니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직접적으로 겹치는 데는 없고요. 기장 시장부가 아마 일부 좀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시장 깊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장은 전액관리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노선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 대표하는 관광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업계는 상당히 콜을 하게 되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그에 대한 강구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운행하는 데 보면 주로 차량이 스타렉스나 그다음에 스타리아, 솔라티 승합차도 있지만 택시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사업자 모집할 때 필요하면 법인택시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법인택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는 앞서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도 계셨지만 개인택시는 지금 크게 영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인보다는 개인택시 형편이 좀 나으니까 일단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지금 협의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법인택시 측에서 조금 의견표현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운영하는 도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벤치마케팅도 필요하고 뭐가 문제점인지도 실사를 다녀보셔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하기 전에 미연에 또 방지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금 시행하는 도시가 또 없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주나 세종이나 인천이나 서울 은평구 다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될 때 받아서 그런 과오가 또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짚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강구,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1항제3호에 따르면 DRT는 농촌과 어촌을 기점으로 종점을 하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도 아마 규제 샌드박스를 풀어달라고 건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기존 도심 내에서 이 차량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감천문화마을이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네치아 이런 데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강서 이런 데 하고요. 저희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많이 도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적극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정말 교통약자들과 취약자들이 많은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우리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삶의, 서민들의 발인 교통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통합정기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책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과연 지금 4만 5,000원에 9만 원 이 단어가 4만 5,000원 효과 이 부분이 얼마큼 난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 통합정기권 정책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배경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송분담률이 계속 정체되어가 있습니다. 40%대에서 정체되어가 있고 지금 뭐 재정 부담이 칠천백, 정확히 공육 억 원입니다. 7,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스가 지금 장거리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요. 노선도 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모빌리티 해 가지고 PM, 부산대학교 앞에는 PM이나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투어지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버스나 택시승객을 잠식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여건은 부산의 어떤 지형적인 사회적인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한번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잠깐만요. 평균 우리 통합정기권 발행한다면 시민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얼마 정도 혜택을 본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감흥을 느낀다든지 정책에 평균 얼마 정도 달에 혜택을 본다고 판단을 해요?
한 평균 4만 5,000원 초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6만 1,000원 정도요.
그러면…
한 1만 6,000원 정도요.
1만 6,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1만 6,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라고 지금 정책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1만 6,000원의 통합정기권 발행을 가지고 대중교통 아까 흡수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평균 저희들 한 200만 명 넘게 지금 이용을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 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BDI 현안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만 간단하게 한…
20만 명 통행 정도.
20만 명.
예. 20만 통행 그래서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한 사람이 두 번 탈 수도 있고 카드 하나를 가지고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행이 20만 통행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그렇게 판단…
수송분담률이 약 한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과정들이 다소 도래하지 않는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도래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건축주택국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발생이 많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급히 이렇게 긴급간담회도 가지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타이밍이고 필요한 데 쓰이는 게 추경이고 이렇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예산을 묶어버리면 그 돈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지 못하는 아주 부적절한 지금 뭐 욕심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했던 부분이 오늘 많이 좀 사전에 이게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더 명쾌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해야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책효과 부분에 굉장히 이게 미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단어를 썼던 독일 9유로티켓 이 부분은 정책효과의 80%를 정도가 효과를 봤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가격대가 다소 높다. 뭔가 정책적 쇼킹하게 뭔가 효과를 보려면 과감하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사례예요.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했는데 9유로 1만 2,0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평균 63유로의 85% 할인된 가격들을 해 가지고 독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례인데 우리 시도 이왕이면 한번 접근을 할 때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조그마하다면 이상하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는 소비자가 만약에 접근했다면 어?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평균 보니까 한 5만 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교통, 물론 조금 뭐 육만 아까 칠천 원인가 정도 이야기하던데 5만 2,000원에서 5만 5,000원 쓰는데 그러면 9만 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상기를 합니다. 이 통합정기권 발행하고 4만 5,000원 혜택을 보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착시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4만 5,000원의 이 정책은 다소 굉장히 이왕 한다면 굉장히 좀 미흡하다.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조금 더 사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 조금 더 투명하게 빠르게 오픈을 좀 시켰으면 사전토론이 있었으면 더 효과성 있는 정책이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49유로 관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독일이 그런데 이 시책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착안을 한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고요.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티타임도 여러 번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는. 그래 가지고 독일에 지금 9유로 티켓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5월 1일부터는 아마 49유로예요. 독일에서 그렇게 티켓을 판매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착안해서 사실 이 정책을 저희가 입안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좀 올립니다.
퍼센티지로 본다면 굉장히 좀 미약하고 정책효과로는 우리가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이게 얼마큼 동백전 후불카드 체결률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41.3% 정도가 지금 후불교통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한 72만 8,000명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면 올 연말에 우리 후불동백전 교통카드가 얼마 정도까지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발급 건수가 72만 8,000인데요. 후불교통카드를 쓰는 사람이 41.3%면 한 30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얼마까지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이용으로 내겠다는…
일단 지금 한 87%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87%면 72만에서 87%면…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동백전 발급 건수가 그렇고요, 72만 8,000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후불교통카드 사용률을 87%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동백전 발급 건수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 발급 건수에 비례해서 사용률도 올라갈 건데요. 저희가 사용률을 그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려보겠다는 그런 건데…
아, 사용률을? 우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은행이 지점창구가 지금 전부 1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회의를 수차례 했고요. 그래서 각 창구마다 특별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발급창구를 다 개설해 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기들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 우리 시의 몫이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현재 이 큰 사업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목표치를 한번 말씀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87%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후불교통카드 사용.
전체이용률을 제가 사실 동백전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다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사용률을 최대…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예, 87%정도…
87%. 지금 만약에 동백전 발급 건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동백전 카드는 176만 5,000매인데요. 현재 우리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72만 8,000매입니다. 이거를 최소 87% 올리려면 곱하기 뭐 지금 후불교통카드 41.3% 쓰니까 2배 올려야 될 거 같은데요.
예, 2배 정도 올려야 됩니다.
150만 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위 사업이 진행되면 과에, 우리 국에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이 수치는 연말에 서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통합정기할인권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BI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안내기가 우리 어른들, 서민들 특히 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 주간선도로보다는 우리 교통약자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뭐 지금 보면 현재 토탈 몇 대 정도가 발급됐죠? 지금까지.
설치된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우리 부산시.
현재 지금 1,829개소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1,800?
예.
이십, 이래 굉장히 보면 버스정보안내기가 매년 보면 100대 이상씩 지금 우리 각 구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도 자자보로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 자체예산이 없어서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이 직접 자자보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 자자보를 넣었어요. 그리고 자체예산으로도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구, 북구, 해운대구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굉장히 요구는 많은데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적정성,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한 곳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에 보면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금 향후 정보안내기가 거의 100대 이상 이렇게 거의 1,900대 정도 이렇게 구매가 되었는데 이 구매절차라든지 버스정보안내기가 1대당 얼마 정도 하죠?
보통 한 500∼6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죠?
준공영제가 2007년 되고 나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의,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구매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다?
예, 3년에 한 번씩요.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방금 500에서 600 1대당 정도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700∼800만 원대로…
저희가 예산이 한 7억 정도 연간 편성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량에 따라서 그 위치나 그다음에 전기선을 끌어오는 그런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2,000대 이상 이렇게 만들다 보면 기술이 발달될 걸로 믿고요. 그리고 또 어째 보면 구조물이고 우리 디자인 부분도 이렇게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요. 제가 요구사항은 버스정보안내기 원가계산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촘촘하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이게 경쟁입찰이 3년 주기인데 이게 언제 지금 끝나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구매하는 과정들이.
24년도 말에 종료됩니다.
24년도 말. 그래요. 우선 제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오랫동안 하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시경관이나 우리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 관련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달라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원가산정표를 한번 보면 하나 좀 저한테 다음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좀 챙기고요. 시장님께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엑스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버스가 어떤 대기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짚으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부채가 4조가 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시의 적자를 무시해 가면서 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교통요금 전면무상화 하는 게 가장 큰 혁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계산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300원씩 올리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요금. 그 금액으로 부산시에 대입을 해서 산출근거 해 주시는 걸로 그대로 계산해 봐도 30만 명 기준 166억이 연간 나오고요. 40만 명이나 뭐 70만 명까지 늘린다고 해도 연간 400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1,012억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그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은 제대로 된 추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상과 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요금 인상용역 한다고 하셨지요?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이탈률 나올 겁니다.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비율도 나올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하는 게 나은지 무상으로 돌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인상 후 통합할인제로 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용역이 선행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동결하는 부분하고 이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BIT도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 되고 나서 지금 이게 15년 이상 이렇게 기간이 흘렀는데 이 대중교통정책이 거의 지금 변화가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니까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하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혁신은 계속…
여하튼 공영제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노력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DRT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볼 텐데 자율주행자동차노선하고 중복되는 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오시리아역에서 출발해서 이케아하고 롯데몰, 아난티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렇죠. 중복 노선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마는 정거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플랫폼이 2개 생기는 것입니까? DRT 하나, 자율주행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 통합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이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시행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광객 위주로 가는 것과 결국 지역주민들 이 마을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던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전환되는 부분까지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노선을 배정을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지역주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이게 정착이 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기장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을 선택한 것도 기장시장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긴시간 지금 자꾸 질의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번 사업을 대중교통 기본 조례 하면서, 시행하면서 벤치마킹 했던 내용이 지금 독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처음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면서 그 효과가 대단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은 지금 대중교통이 한 10∼15% 정도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진행하는 방법은 우리 부산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독일은 이걸 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3개월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에 대한 효과나 분석을 통해서 연방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맞지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삼조, 우리 돈으로 사천칠백오십사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지금 15%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인접한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면서 또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고 재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독일은 하면서도 연방의회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법률로 제정하고 조례로 하고 연방정부 지원방안도 논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이 1,100억가량 드는 예산을 부산시 예산으로 전체 계속하겠다라는 이러한 추계도 너무나 황당하고요, 이게. 독일을 벤치마킹 했다면 15% 정도의 대중교통 활성화 사례를 보고 우리도 교통국에서 시장님과 같이 우리도 해 보자. 좋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연간 1,100억에 대한 예산도 과연 부산시 예산으로 100% 할 것인지 이것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방법은 좀 없는지 아니면 어느 기간 독일처럼 3개월을 해서 그 효과 분석을 통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한시적인 방법도 논의해야 되고 시하고 부산시의회하고 부산시하고 충분한 교감을 해야만이 부산시 재정도 조금 절약하고 효과도 지금 국장님 교통국에서 제시한 효과보다도 더 높은 10%, 15%, 20%의 향상되는 결과도 도출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나라가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러한 나라들도 우리보다 재정도 더 튼튼하고 교통에 대한 노하우가 더 많은 나라들도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정해서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부산시는 지금 너무나 성급하게 예산부터 실행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러한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한다면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독일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뭐 9유로티켓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이용하도록 무제한으로 그런 제도를 해서 금액 측면이나 전국단위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상당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알뜰교통카드를 해 가지고 통합할인권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회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제도가 됐으면 우리가 거기 시책에 올라타서 같이 가려고 저희도 그럴 준비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 갔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건 제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정책적 열의를 가지고 계셨고 전문가분들하고도 상당히 오랜 지속적 논의를 해서 과정이 나온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잘…
이게 의견입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선진국의 우리보다 더 교통에 대해서 100년 이상 앞질러간 나라들도 3개월간 한시적인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다 찬성하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교류가, 소통이 작았다는 게 부산시의회하고의 소통이 작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국에 감히 제안을 합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예산이 더 적게 필요하면 적게 필요한 대로 실행을 해 보시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준다고 해도 올해 5개월 사업입니다. 84억 원씩 해서 5개월 하는 사업인데 이 3개월의 한시적인 사업을 비교 평가, 효과 분석 해 가지고 하는 게 시민들을 상대로 하나 우리의 피 같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부산시의 행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향후 집행하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00억이 들든지 1,000억이 들든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처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교통국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 그 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너무나 대내외 질타랄까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가 혁신이라는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대중교통의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할 때도 기존 우리 시에 오시는 여러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을 배제하고 정말 젊고 참신한 분들만 저희가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가지 과제를 세부과제를 만들었고요. 이 3개를 지금 선도과제로 치고 나가는 건데 저희를 한번 믿고 첫발을 떼는 건데 한번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진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 많은 예산을 검토 없이 올렸겠습니까? 부산시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리면서 예산을 1,100억을 충분하게 검토하셨겠죠. 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부분도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이런 교통에 대해서는 선진국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보충질문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성공했는지도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금융기관하고 해가 연계한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한번 또 시행할 사업이고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작해 가면서 또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보다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우리 버스 종사원들하고는 타결이 됐죠? 우리 시와.
예, 그렇습니다. 임단협은 우리 박진수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파업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저희는 또 엑스포 실사라는 그런 중차대한 행사도 있고 이래서 노조에서도 크게 양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 사실 한 방에 정리가 잘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차에 거의 되는 적이 없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아마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버스 대표하시는 근로자들, 집행부도 아마 또 우리 국에서 움직이는 만큼 협력해서 하자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죠.
그렇죠.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지금 기장에 청강리하고 그다음 금정에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강서는 준공을 해 가지고 곧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강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김해업체에서 강서로 들어옵니다. 그죠?
예.
편도 한 25㎞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왕복 한 50㎞ 되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면 사업주를, 부산시민의 편리도 있지만 사업주에도 사실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편도 25㎞, 왕복 50㎞의 그 문제,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아, 종사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단 우리 지금 여기서 강서로 옮기는 게 기정사실로 됐으니 근로자들, 종사원들 그만둘 사람은 그만둬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 근로자들은. 그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사측에서는 그만둘 사람 그만둬라, 우리는 다시 뽑으면 된다.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좀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간과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합이나 통해서 한번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공영차고지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차고지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개인 거라서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 비싼 땅을 공영차고지로 옮기면 그 활용에 대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 종사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를 우리 국에서도 조금 나서서 사업주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공영제하에서 저희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니까 의견 주신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봉걸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버스 쪽에?
예.
그 진행상황을 한 번씩 본 위원한테 좀 토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정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자구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 제2조2호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차량과 도시철도 차량만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에 동해선 광역철도가 포함되지 않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을 “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실증·확산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공공도시디자인과장 김효숙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용창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연태흠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