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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2023년∼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효정·최도석·임말숙·송현준·서국보·성현달·김형철·박진수·성창동·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양준모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국보·송현준·이준호·이승연·성현달·반선호·송우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이승우·정태숙·강주택·김효정·임말숙·문영미·성현달·이승연·성창용·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조상진·이종진·배영숙·정태숙·김광명·강주택·강무길·김창석·김효정·임말숙·안재권·박종철·이승우 의원 찬성) TOP
5.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 2023년∼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건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효정 의원님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효정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국장님 그리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장 양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임석규 행정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임석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기인력기본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령에 따라 매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간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기적 관점에서 사전 계획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라는 측면에서 짜는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우리 중기계획표가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표에 보면 2024년, 25년, 26년, 27년 본청에 증감에 마이너스 1명 그다음에 25년에는 증감이 제로, 26년도 제로, 27년도 제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년에도 제로, 제로,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데 너무,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이 너무 불성실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기재정계획이든 중기인력계획이든 정부에서 마련하는, 공무원들이 마련하는 중기계획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든 인력을 운용하든 올해 기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년 1년 치를 예산과 인력과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갈 건지를 예측하는 부분이라 예컨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년, 26년, 7년 다 제로, 제로, 제로 돼 있으면 이게 정말 모든 것을 감안한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게 예산으로나 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중기계획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미래를 5년을 제대로 예측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서가 그렇지 않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는 이 계획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본 결재가 나고 그다음 공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계획서가 확정된 상태에 굳은 정보만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글로벌외국인센터라든지 그다음 또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몇 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개관, 준공 예정입니까?
역사체험관이…
행정국장입니다.
2023년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예산과 인원이 계획이 잡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 배치를 순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공약이라든지 또는 공약 이외에도 또 업무를 고도화하다 보면 필요하게 되는 인력의 수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만큼 또 기존의 인원이나 기존의 업무를 정책 종결을 한다든지 또는 감축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원이 서로 이렇게 증감이 균형을 잡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교육감님께서 출범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시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까지는 1차 연도 임기 내에 하셔야 될 사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 추세에 대한 수요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중기계획서에 반영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용돼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23년, 23년 말에 지금 이게 개관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역사체험관 같은 경우에.
예, 역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인력이 이미 중순쯤 또는 6월, 7월에는 준비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개관해서 어떻게 그게 운용이 제대로 잘될 것인가를…
지금 현재 역사체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 내년에 그러면 이게 반영된다? 그러면…
아니요…
(담당자와 대화)
역사체험관은 기본적으로 개관 자체에 관한 준비 인력과 그거에 대한 것들이 11월 개관을 대비해서는 인력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 그 준비와 관련돼서는 인력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용 여부에 따라서 더 추가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교육역사체험관 관련된 부서에서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인력이 23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명 정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서 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혹시 역사, 교육역사체험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운용에, 개관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그러면…
염려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외국인센터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외국어센터의 진행상황요? 지금 현재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도 지역에 서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 지역에 동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에 따르면 북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기 해운…
그것은 그러면 27년 안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그건 공약사항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략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대략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인력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계획하고 그 전에 인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북부 같은 경우에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 쪽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래, 동래 내지는 그러니까 반여, 반송 쪽에 말고 동래나 해운대 지역에 외국어글로벌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부 권역은 영어도서관하고 글로벌빌리지를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도의 설립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조직 관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기존 폐교부지나 건물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25년이든 24년이든 그 계획서를 지금…
예를 들어서 24년이든 25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부지가 발견되면 할 것이다, 부지가 생기면 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거나 찾아서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되면 할 것이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부지가 여유공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찾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겁니다.
예,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글로벌 부분에는 글로벌외국어센터 부분은 남부 쪽과 해운대, 북부가 지금 3개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 방금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글로벌외국어, 글로벌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총체적인 어떤 헤드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북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덕천여중이라든지 덕천초등학교의 부지를 활용할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 쪽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현재 윤산중학교 있는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24, 2025년도에 완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국장님 우리가 중장기적인 인력운용기본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2년 뒤, 3년 뒤는 그 계획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공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해서 그 조직의 신설 여부라든지 인력의 정원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이렇게 돼야 하지만 우리 역사체험관이라든지 이건 이미 지금 몇 년 전부터, 되어 있고 이제 완성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죠? 거기다가 정책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탄력적으로 또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교육 상황들, 환경들을 좀 빠르게 또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들을 다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잡혀 있지 않은 2∼3년 전에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좀 항상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 계획들이.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조직에서 세우는 모든 계획은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1년주의에 따라서 1년 단위의 계획서와 예산서를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든 중기인력운용계획이든 중기의 관점은 지금 1년을 뺀 나머지 4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가져가서…
1년 뺀다. 그러면 부산시의 중장기적 인력계획은 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작년 말 11일이나 이쯤 되면 제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5월 아닙니까, 그죠? 4월, 5월 이때 이미 앞에 전반기 부분이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게 또 계획이 잡히고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는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시점이 1월 말, 2월 초였고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게 3월 2일이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열린 가장 빠른 회기가 지금 회기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개관되거나 또 준공되어야 될 시점이 가시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증감의 내용이 제로로 잡혀 있다든지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부산교육역사체험관에 대한 23년도에 적용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따로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구나, 분석을 했구나,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국장님 저희들이 교육역사체험관의 현장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 갔을 때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여기에 인원을 새로 뽑느냐 하니까 그리 안 하고 기존 교육청에 계시는 분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를 한다, 근무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기에 그때 당시에 가서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를 하면 그런 기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분명한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체험관에 대한 인력 소요 부분은 이미 중기재정,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학사 1명이나 학예사 2명, 일반직 2명 이런 정원의 문제는 사업 부서에서도 설명해 오셨을 텐데 모든 위원님께 골고루 설명을 안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으니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원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교육청 본청에서 파견근무 시켜서 할 거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내가 들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예, 별도로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393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정관 제2중학교를 설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관 제2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지역에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관중학교, 정관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저희들 5개 정도 있는데 그쪽 쪽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다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뭡니까, 지난 309회 임시회 때 있잖아요. 심의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정중학교 교사 증축 해 가지고…
신정중학교, 정관중학교 있었습니다.
예, 37억 3,8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26억 4,800만 해서 8개 교실 그리고 정관중학교 교사 증축 해 가지고 23억 9,300만 원 중에서 16억 9,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8개 교실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서 총 13학급을 증설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3학급을 증설을 해도 학교 신축이 필요한 겁니까?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는 2024, 2025년도에 사실상으로 증축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관 지역에 교육감님과 저희들이 가서 학부모 전체 간담회를 다 실시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래저래 해서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에 일단은 증축을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작은 규모의 학교라도 정관2중을 지어야만이 지금 과밀학급을 2028년에서 2032년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2중학교를 이번에 신축하는 걸로 올렸고 그런데 이 정관2중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중투에서 통과된다면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는 실질적으로 증축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불용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미리 편성을 하고 계획 없이 또 그걸 또 무산하고 새로 또 학교를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관2중학교가 교사 신축이 된다면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 예산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관 쪽에 인구 통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다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야, 기장 레우스시티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유리공동주택까지 전체적으로 다 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급당 인원수를 따져보면 한 35에서 36명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4년생 이후에는 매년 학생 취학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관 쪽에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도 없거든요. 지금 보면 12세, 작년 22년 말로 해서 12세가 1,337명, 11세 1,430 쭉 해서 9세부터 해가 9세에는 1,391명이고 지금 이제 현재 0세는 있잖아요, 494명, 1세 561명, 2세 697명, 3세 785명, 계속 앞에 과밀일 때하고 지금 아동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교 신축을 했을 때는 옆에 학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또한 나중에 폐교가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통계로 신축을 결정하셨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년, 2029년까지는 중학교, 정관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급당 인원수가, 학생 수가 33.5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학급 수를 좀 줄여서 한 19급 학급에서 20학급 정도를 줄여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2032년까지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된 부분입니다.
증축 예산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증축 예산을 받아놨다손 치더라도 그 증축이 되더라도 과밀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입주 예정일 하는 걸 보면 벌써 입주가 끝났거든요. 끝났고 그 뒤에 입주 예정돼 있는 이 부분은 장안 지역이기 때문에 정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림지구가 아직까지 94명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2025년 9월에 분양할, 요래 하면 굳이 제가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이 과밀이 되고 하면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왜 미리 계획을 하지 못하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증축을 하시겠다고 편성을 해놓고 오늘 의회에서 이게 우리 통과가 되면 증축은 무산하고 신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를 한번 짓고 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도면을 보면 학교 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모전중하고 신정중 그 사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는 미리 확보해 둔 상태입니까?
부지는 택지개발이 완성될 단계 이전에 벌써 학교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택지개발이 2008년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도 우리의 택지 자체가 원래 들어서게 되면 학교 용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만 택지가 들어설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벌써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과밀이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증축한다고 두 학교를 올렸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확보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입을 안 했고 학교용지로 지정만 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관 지역에 많은 어떠한 인구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학생 유발이 많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개 학교에 중축만 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쪽에 저희들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고 또 학부모들의 굉장한 어떤 민원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토론 끝에 이 부분은 최소학급 규모로 해서라도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증축해 가지고 과밀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신축이 결정되면 증축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삭감하게 됩니다.
삭감하게 되면 그동안의 학생들은 어떻게 그거 하실 겁니까? 수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과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가 신축될 때까지는 과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정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과밀해서 증축을 신청해 놓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학교 짓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죠?
3년 정도, 예.
그동안에 그 학생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도 교육청에서는 별 상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가장 과밀이 많이 뜨는 때가 2027, 28, 29, 30, 3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조금의 어떤 일부 과밀을 유휴교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증축을 하시고 신축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0세에서 1세, 3세, 4세, 5세 이게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물론 신축해서 아파트가 인구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정관 지역에 과연 취학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도 지역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32년 되면 학생 수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과밀로 있는 상태를 그냥 두고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32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최소한의 규모의 학교는 지어져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수립하시고 추후에 이 지역에 관한 학령인구 통계라든가 그 학교에, 학교마다 배정되어 있는 중학생들 통계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정보화기금 이거 기획국 소관 맞죠?
아니요,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 소관입니까.
바뀌는 게 두 군데인데 여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디지털기반학교 되어 있는 것을 앞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디지털기반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2항1호는 이해가 되는데 2항2호 신설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신설 부분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기반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3항 교육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8조3항이 뭐예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갖고 노력하는 게 8조3항이죠?
예.
그런데 지금 8조3항에 따른 재원 지원 이게 말이 맞아요? 1호 같은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거는 제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환경 관련한 재원의 지원 이게 맞는 건가요? 재원 확보의 범위가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문을 바꾼 것 같습니다만 약간 억지인 것 안 같아요?
조금은, 예, 억지 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조3항이라기보다도 그냥 8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계획에 따른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재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8조3항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갖고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8조3항 하는 것보다 그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관계에 따른 디지털기반 학교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고 8조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인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따른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지금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재원 확보 노력한다는 근거 규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있죠? 2페이지하고 4페이지 한번 보시면 2페이지의 직원 수하고 4페이지의 직원 수가 연도별로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죠?
2페이지는 보시면 직원 수 제일 위에 국립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립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환경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위기관별 인력 변화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직원 수하고 4페이지에 있는 직원 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예, 국립학교 직원과 사립학교 직원은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관리하는 공무, 그러니까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인구수가 3.4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 수가 7.74% 감소하고 있고, 5년간. 학교 수는 2.28% 감소, 학급수 0.99% 감소, 교원 수 0.82%, 직원 수 3.24% 전부 마이너스죠? 기본으로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소가 되고 있죠?
예.
현재 교육, 지금 우리 보고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직원 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중기계획도 보니까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게 예측이 되어 있고 인원수도 조금, 거의 줄지 않고 조금 늘어나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인구가 준다 해 가지고 소규모 단위의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인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설학교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준다,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 가지고 직원이나 교원이 조정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수나 학생 수의 감소 폭을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일반 시민이나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양적 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교육 서비스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던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학생 또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업무도 예전에는 단일한 업무 하나가 지금은 복잡한 업무의 2∼3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게 있어 가지고요. 사실 저희도 조직관점에서 구조를 인구비례나 학생, 학급수 비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그쪽에서 어떤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과거 교육이 양적인 투입이었다면 이제는 좀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질적인 변화라는 게 학생을 위한 질적인 변화냐, 우리 교육청을 위한 질적인 변화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 무슨 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자꾸 빼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인원이 이런 각종 센터 때문에 인원이 안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센터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센터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센터 추이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센터는 없었죠. 물론 과거에는 교육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다 보니까 센터 필요성이 일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센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 되면 학생 수 줄고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줄지만 결국은 각종 센터에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인원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예, 그런 걱정은 이해하는데요. 작년 한 6개월, 7개월 전에 위원님 처음 뵙고 그런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는 저도 사실은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나 교원의 지원을 위한 거냐 아니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거냐인데 저는 사실 후자라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생겼던 센터의 수를 일률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센터를 어떻게 하면 조직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할 건가의 포인트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센터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력운용계획 보면 부전도서관이 2023년도 16명의 직원을 감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증원을 할 계획이 없는데 부전도서관 그러면 향후에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부전도서관 자체는 지금 시청과 그다음 부산진구청과 관련해 가지고 부전도서관이 입지해 있는 그곳에 개발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부전도서관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현재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유지하자고 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서비스로 인해서 새롭게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또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따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전도서관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고 현재까지 해결 안 되었고 앞으로 해결될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진구청하고 서로 그냥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일단 부전도서관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하염없이 문 닫고 있을 겁니까?
그것 때문에 시청하고 현재 부전도서관의 기능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해서 그 지역에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받던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하고 교부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교부액의 차이가 부산시 전입금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금방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전입금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사조, 2018년도에는 4조 2,000억, 2022년에는 6조 1,500억 이것 연말 단위연도 최종예산 해가 추경 거친 최종으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부교부금과 별도로 시에서 전출금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게 총예산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교부액이라고 해서 ⓑ라고 잡아놓은 금액은 정부에서 직접 직교받은 금액만 쓴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보여서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밑에 설명만 가지고는 이것을 왜 표시했는지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필요한 분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필요한 자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공감할 수 있게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 보고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나름대로 사전승인을 얻는 그런 서식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표시의, 절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맞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에서 인원 차이가 300여 명 정도가 매년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원이 공립학교에 투입된 인원이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정원 미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일단 예산은 정원으로 주어지는 거죠?
예.
집행은 현원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왜 지속적으로 300명 정도가 부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앞에 보면 교부액과 편성액을 보면 거의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큰 차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3,967명의 정원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308명 정도 생기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10% 정도 내에서 각종 휴·복직을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원을 못 채워서, 아, 현원을 못 채워서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은 또 정원으로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본청이랑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정·현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는 정원 차이가 10% 이상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체인력 투입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공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보면, 공립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현장 투입되고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인사발령상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기존 정규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예컨대 학교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나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어느 정도 패턴과 유형이 정해진 업무라고 한다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원청이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직을 한다고 해서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바로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책기획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 내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아마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무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 있는 행정직원만으로는 그 사무직을,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못 해서, 아무리 이게 유형화되어 있고 루틴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양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장님들의 권한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장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협조를 구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현원이 충분히 보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총원 대비해서 약 12% 정도가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모자란 것으로 보여지니 그만큼 12%만큼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충원은 제때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든 사 부분이든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찰 실업상태에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또는 인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충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정원이라는 게 정규직만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지 등으로 해서 충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대체인력이 실제 채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보시면 페이지 3페이지에 명지3중과 정관2중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둘 다 300억이 넘습니다, 그죠?
명지3중?
예, 명지3중하고 정관2중 둘 다 토지, 건물 총 합으로 사업비를 보는데 둘 다 300억이 넘습니다. 명지3중은 511억, 정관2중은 343억 정도가 되는데 둘 다 중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투로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가 공인되는 것은 최근에 명문초등학교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정관2중 같은 경우는 299억으로 맞춰라 하더라도 3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 좀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겠는데 특히 명지3중 같은 경우에는 511억인데다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계획을 보니까 개교 27년에는 323명인데 3년 후 998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토지비가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명문초등학교처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 되면 토지비가 절반입니다, 토지대가.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가 충원될 수 있는 양이 약 전체 건축공사비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0%만큼 건물을 또 짓게 되면 명문초처럼 증축을 해야 되는데 명문초는 그래도 절반 이상을 지은 상태에서 약 한 40%, 총 수요대비 한 40%만 증축하면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명문초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북부교육청과도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신축 후 다시 증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거의 최근에 온샘초부터 해서 명문초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계획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좋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것에 결국은 재정 부담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의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 증축을 해야 되니까 신축 학교를 다니는데 여전히 공사 중인 학교를 몇 년간 다녀야 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모듈러 건축을 1년 동안 해서 운동장 쓰는 데 방해를 받을 거고 위험할 것이고, 명문초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그다음부터는 증축공사를 들어가면서 또 2년 이상 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전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철거공사를 또 모듈러를 해야 돼요. 철거 해체기간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이래 따지면 한 5년, 6년 내는 애들이 계속 공사하는 학교를 다져야 된다. 이거는 뭔가 좀 비정상은 확실히 맞았는데도 비정상 중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타임스케줄을 좀 잘 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축 후 증축이 예상되는 바로 예상이 되는 중투에서 조건부로 내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신축한 다음에 증축할 때 바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신속하게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방식을 꼭 고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런 모듈러라든지 아니면 PC공법이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의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다 안 된대요.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설계가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명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투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되고 해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급 규모라든지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투라는 부분들은 중투가 통과되고 계약하기 전까지 만약에 증축이 잡힌다면 그때는 중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중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0%가 올라가더라도. 그렇다면 왜 그러면 명문초등학교가 2022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면서 바로 중투 없이 증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학교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학을, 신명초하고 또 명문초등학교에서 몇 명이 전학올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통학구 자체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놓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지3중 같은 경우는 부지비용이 2009년도 이전 쪽으로 잡아봤을 때 한 30%, 조성원가의 30% 정도이기 때문에 29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7억 정도가 전부 다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지3중이 되고 나면 경일중학교하고 명지중학교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듈러를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27년도쯤 되어 가지고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되고 나면 과밀학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명지3중이 지어지고 나면 바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방식을 선택하느냐, 건축공사방식으로 해서 현장타설을 최소화하면 방학에만 공사를 하더라도 증축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고 모듈러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듈러를 어디까지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축을 하는 것이 언제, 모듈러를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신축이 오히려 더, 아, 증축이 더 낫다 판단하는 연도 뭐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상 모듈러 자체를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실, 한 교실을 사실상 증축을 하게 되면 한 교실당 한 2억 9,000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모듈러를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한 1억 7,000이고 또 실질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모듈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증축을 해 가지고 가서 만약에 한 4∼5년 정도 지나 가지고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휴교실로 남아야 되는 그런 현상에 남지만 모듈러를 쓰게 되면 나중에 되어 가지고 학생 수가 급감했을 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듈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기사인터뷰를 SK브로드밴드 쪽에서 했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에 보면 최소 10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정원을 넘어서,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피크를 넘어서 떨어졌을 때 10년 이내에 증축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모듈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따지면 증축이나 모듈러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듈러 비용이 비싸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4년 넘어가면 그러면 매입원가하고 똑같아지는데 모듈러를 빌려쓰는 게 10년이 되어버리면 모듈러의 원가가 원가 이상으로 훨씬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신축비용하고도 거의 동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축비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차라리 그러면 모듈러는 어차피 오래 못 쓰니까 결국 철거해야 되거든요, 가설이니까.
1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영구축조물로써 나중에 유휴교실은 또 다른 활용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임시교사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아니면 증축을 지금쯤에는 하는 게 낫다, 신축을 하는 게 낫다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동의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당연한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 기초안은 나와있네요? 실시협약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교육청 쪽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죠?
아닙니다, 수영중학교.
수영중학교도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보완, 마무리를 잘하셔 가지고 뒤에 향후에 기본협약서를 마무리 잘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님이라든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뒤에 가 가지고 서로 간에 기관끼리 분쟁이 없도록 좋은 사례로 국장님께서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먼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교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단정적으로 그것은 틀렸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를 하기가 조금 본 위원은 그래요. 왜냐 하니까 공무원 조직의 특성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공무원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책에도 나와있고 현장에도 그렇지만 외부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을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조직상 비교를 할 때 민간기업에서는 구매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수익이 줄어들면 일차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조직의 감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매자를 학생한테 비교해서 그렇지만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학교 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교직원 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공무원의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서비스 질의 제고를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그거는. 그래서 기획국장님께서 충분히 공무원적 시각이라든가 또는 조직의 시각에서 기획국장님으로서 답하신 답변에 대해서 “그게 틀렸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특히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겠다, 반대급부도 충분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윤일현 우리 위원님께 대답하실 때 서비스 질 제고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것을 4년짜리 이내로 반영하기에는 지금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어떤 한계치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저도 장기적으로는 10년 전후로 해서는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공공조직도 그 조직 규모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문제고, 그죠, 국장님? 마인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명확한 차이가 나는데 학생 수가 사립이 우리 학생 수가 21.26% 줄었습니다, 5년 동안에. 그죠?
예.
공립은, 국립은 빼고,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밖에 안 줄었거든요. 근 한 9배 정도가 사립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마이너스 7.74%로 해서 2만 8,000명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학생 수만 놓고 봤을 때. 학교도 보니까 공립은 지금 5.78% 늘었습니다, 35개가. 사립은 59개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10% 이상이. 맞죠? 교원 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우리가 하면 약 한 630개 학교 중에서 국립과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립은 공립에 비해서 급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수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죠? 왜 사립에만 많이 편중되고 있죠?
오래전 얘기지만 30년, 40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이 작았을 때는 그때 사립 재정 기여자분들께서 세운 그 사학을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육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그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립이 설립이 되고 그렇다고 사립은 더 이상 설립되지 못하고 인구이동이나 감소 폭으로 인해서 사립은 또 폐교라든지 학급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정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사립을 일부러 폐교를 하거나 줄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국장님 말씀에 근거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누차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15년 뒤에는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다고 말씀하시면 이 수치에 의할 것 같으면, 중기인력운용이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 충분하게,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학교는 말 그대로 사립 같으면 학교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인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거나 자꾸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획국 자체 내에서 향후 다가올 학교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일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학교로 분류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되면서 또 다소 상대적으로 약간의 착시, 아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증가가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이 자꾸 늘어나…
공립유치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유·초·중·고 모든 걸 다 합쳐볼 때 마치 공립은 어떤 정부 감축이나 어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비켜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앞으로 인력 운용 정책을 충분히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기획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5년 전부터 이게 다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변화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분석과 통계만 해서 KDI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에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의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하면 되고. 우리 정관 아까 전에 우리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투위에 올라 가지고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행정국장님?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유치 가능합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학급 수 부분하고 그리고 재정 규모를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자체 예산으로 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마는 학교 신설은 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태숙 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교육부에서 질의할 문제입니다. 그죠? 예상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학교의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조금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1안을 가지고 있고 학교가 신설되었을 경우, 신설이 안 됐을 경우 국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방안은 좋은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렸던 것들은 교육부에 우리 투융자심의위원회에 가시면 그분들은 더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석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예, 그러면, 그러면 질의, 추가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일단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또 하나 부분이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근거 조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제2항제2호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회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의융합교육원(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에는, 내일모레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한종환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
재정과장 김칠태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