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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8.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심사하기로 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공공요금 인력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되어 있어 서면심사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나. 여성가족국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최도석·임말숙·송현준·성현 달·서국보·김형철·박진수·성창동·박종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정채숙·박종철·박진수·김형철·성창용·성현달·송현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김효정 의원 퇴장)
다음으로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사회복지국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자로 인사이동하게 되어 사회복지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사회보장법 기본법에서 나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그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좀 중복이 되어보이는데 지금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42조2에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정의 부분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시행령 붙이기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의 어떤 채용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 지금 지원 조례안 우리 부산시 조례 제정 취지는 일단 저희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의 책무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걸 구체화하면서 법적 근거를 주신 거기 때문에 기존 사실은 희망복지지원단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계획을 해마다 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 무슨 다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합니까, 이걸?
아니 그거는 저희들…
이 연계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걸 안 넣어도…
안 그래도 제가 그거는 지역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거기는 이제 총괄적인 어떤 지역보장, 사회보장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1년짜리 시행계획으로서 통합사례관리,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일부인 희망복지사업단이 기존 원래 지침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조례 근거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어떤 저희들한테 의무를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데 좀 통합적으로 할 필요 있지 이거 따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정의는 법에 따라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와서 참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던 쓰레기 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이 단초를 김효정 의원님한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고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이거는 참 복지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범위는 좀 다양하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몇 분 정도?
지금 62명이 구·군 정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분, 우리 시에 소속된…
16개 구·군…
공무원 중에?
아닙니다. 16개 구·군에 62명.
아, 16개 시, 군·구에 다 포함해서.
예, 구·군에 62명입니다.
예, 그럼 그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제정이 되었으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인원으로서 충분할까요? 안 그러면 좀 더 필요합니까?
이거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업 조례의 취지는 물론 기존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활용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 부분과 3조에 시의책무 2항에 보면 지역공공체 협조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는 부분이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군에 있는 있는 지역사회, 지역사회협의체,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까지 다 파급되어서 기관과 민간기관과 또 기관과 공공이 합쳐서 협의체로서 방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62명이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과 함께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혹시라도 더 확대에 의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김효정 의원이 참 이 특별한 조례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비록 선언적 규정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 발굴이나 이런 기록을 잘 보존해서 앞으로 변화무쌍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통합 사례관리가 잘될 수 있기를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타 광역자치나 시·도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구·군에 다 내려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게 시에서 그렇게 지금 책무하고 여러 가지 정해놨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말씀 그대로 약간 선언적인 의미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사업은 구·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100% 다 구·군에서 그 사례를 발굴하고 전부 다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도 아닌데 이걸 하는 게 조금 모순이 있어보이네요. 그지예?
예.
우리가 뽑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지예? 그래서 일단 한번 타 도시에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타 도시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 어린이복합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거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작년에 11월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지난주에 준공식도 가 봤는데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이런 변경 사항이 왜 업무보고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설치 관련해서 보고 말씀이신 겁니까?
작년 연말부터 계획이 됐다면서요. 변경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때 준공이 안 났더라도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요건 제가 직접 보고는 못 드렸고요. 작년 12월에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 사전 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 부분에 일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대략적인 설명을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없고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수백억짜리를 이렇게 보고도 없이 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사전에 이 위치에는 뭐 들어가게 돼 있었죠?
사전에는 1층이 생산품 판매장과 홍보상담실로 구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요게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생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입주단체 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임대료 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는 데가 없어졌고 또 홍보상담실 자체도 조금 그때 당시에 건립되면서 주변 주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너무 없다는 어떤 민원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다목적실로 변경을 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들이 주변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원과 함께 저희들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7년, 8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걸 민원이라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새로 넣는 게 그게 시설 기준에 맞습니까? 지금 면적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공사 금액하고 시설 면적이?
지금 면적은 276㎡ 정도 해서 약 100평 조금 못 되는 사항으로 소규모로…
그러면 실 전용 면적은 한 몇 헤베 정도 됩니까, 사용 면적이?
다 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2개 공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 기준에 하려고 하는 면적이 몇 헤베 정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말씀이십니까?
예, 순수 사용 면적이.
예, 276㎡ 정도입니다.
276㎡요?
예.
그러면 한 몇 평 됩니까? 한 80평 정도가 되겠네요.
80평 정도는 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80평을 있는 설계에 있는 시설 안에 신축을 해도 설계감리비가 3,5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설계 감리 대가 기준 이래 돼 있는데 70∼80평 설계하는 데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이래 했습니까? 신축 건물에 건물 다 지어 놓고 안에 시설도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설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80평을 하는 데 3,500만 원이라는 설계감리비를 넣은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전문지식은 없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테리어비에 대해서 설계비는 설계감리 대가요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테리어비를 4억 4,700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게 2,700만 원, 2,800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잡은 것입니다.
그 대가 기준하고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이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설 준공도 전에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됐습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인테리어비가 좀 예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예산은 빼고 시설이, 갑자기 있던 시설을 빼고 없던 시설을 이렇게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의회 상임위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도 이거 준공 때 가 갖고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있는 시설을 빼고 없는 시설을 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시설의 어떤 활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생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홍보상담실 부분을 기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물론 진행 과정에서 입찰 단체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지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준공하고 나서 활용 공간이 없어서 이래 변경을 했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용도 부분, 아시다시피 1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거 같고 18년도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20년도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요 부분,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는데 20년도 설계 용역 준공을 하면서 요렇게 대략 어떤 도면별로 그러니까 실별로 용도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진행되면서 말씀드렸듯이 생산품 판매장이라든지 홍보상담실 없어지는 부분이 그 용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품 판매장은 따로 옆에 보면 1층에 또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부분을 해서 그 필요성, 처음에 생각했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잔존을 시키고 또 홍보상담실도 그 크기만큼 있을 필요는 솔직히 없다 싶어서, 그 옆에 복지정보관이라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과 함께 상담실을 같이 계획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따로 더 좀 추가 확보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를, 기존에 생각했던 그 두 용도를 아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일단 1차 질문시간이 끝났는데요. 요 질의 끝나고 이 전체 벽면 그 실 구상계획을 자료를 좀 넣어 주시고. 세부적으로 80평도 안 되는 부분을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있는 건물, 신축도 아닌 건물 안에 내부에 넣는데 3,500만 원 설계감리비를 한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병수 주무 복지정책과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서 아마 사회복지국에 좋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이어받은 거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회복지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 부분에 아까 설계감리 이런 부분에 공사비 과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복지종합센터에 어떤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이 다 완전하게 구축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단체가 입주하는 센터 공간이기 때문에 대강당…
지금 못 소리가 나고 이런 거는 없죠?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용자, 이용자들이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입주단체 21개 단체가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5월 초까지.
그렇죠? 이사 중에 있고. 그래 완전하게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구축됐다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완전하게 좀 자리잡지, 정착되지는 않았는데 느닷없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기능을 도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저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 80평 규모에 도대체 그 사업비를 보면 공사비가 5억 4,000 정도 되죠?
예, 인테리어비가 4억 4,000이고 안에 콘텐츠 구축하는 게 9,400, 1억 정도 됩니다.
예. 도대체 어떤 기능을 도입합니까? 어떤 문화가 큰 주제어가 됩니까? 어떤 문화 기능을, 어린이복합문화라면.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서는 저희들이 서가 공간과 체험 공간과 카페 공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예.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특화된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화된 걸로 봐 주시면 좋은 게 사회복지종합센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복지의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맞춤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험 공간을 복지 콘텐츠와 맞춤으로 해서 다른 어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하고 달리 활용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됐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입 기능이 방과 후의 어떤 수요를 말하죠? 어린이 복합문화라면.
예, 그러니까 유아부터 아동까지 되니까…
80평 구조에 유아부터 어린이,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삼죠?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래구 권역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분포, 거기는 학교의 단위가 대체로 많은 편이죠?
예, 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2개 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 3,300세대 정도…
그래 하여튼 수요가 많죠, 그죠?
예,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문화 수요는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80평에 찔끔씩 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과연, 지금 우리 미래 세대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어떤 창조, 어떤 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 행정 기관이 좀 예를 들어 인륜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창조교육의 무대 뭐 그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 이러고 이거 너무 단순 무미건조한, 지금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거기 반드시 가 봐라 필수적으로, 거기는 반드시 서로 한번 뭡니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차별성이 있고 특화가 되고 정말 거기는 보내야 되겠다 그런 기능을 하려면 규모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계층별로 학령별로 나누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어린이부터 뭡니까, 유치원부터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거기는 한 번 가 보면 거기 입장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래 되면 두 번 안 가는, 반복 수요라든지 그래 되면 그게 활성화의 목적 달성에 힘들 거 같고.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청에 지금 어떤 우리가 내는 내국세의 약 20.19%가 전부 다 과거 정권의 그 부동산 징벌적 어떤 세수, 세금 폭탄으로 세금이 남아 있다고, 초과 세수도 있지만 초과 세수에 지금 공무원들이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지금 국민의 세금을 완전히 눈먼 종잇돈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이거는 좀 너무 낭비적이고 그냥 이거 누가 지시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시장님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제안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내국세 약 이십 점, 약 21%가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세로. 지금 교육청에 기금이 작년 추경에만 내려온 게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추경에 8월 달에, 9월 달에 내려온 게. 지금 돈이 넘쳐 가지고 지금 현재기금이 1조 원 넘게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동래구 권역에 새로운 다목적 특화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아까 추후 보고 어떤 그 사업비, 산출근거 이런 부분에 뭐 자료 제공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능과 운영 뭐 초기 단계에서 얼토당토않은 그다음에 찔끔 흉내만 내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도입은 지금 여러 가지 기능 발휘라든지 안에 도입 기능을 대충 감을 잡겠는데 특화된 정말 실효성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효율성 이런 여러 측면에서는 이 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말씀은 잘 들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종합센터 내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1층에 들이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팔십몇 평밖에는 안 되지만 좀 더 콤팩트 있게 구성을 해 가지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복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체험 공간은 미디어아트라든지 요즘 핑거스토리라든지 어떤 요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IT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연령대별로 맞는 그 콘텐츠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있게 충분히 구성할 수,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구성할 수 있고 또 활용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취지는, 국장님, 취지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예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힌 리모델링비로 해서 지금 1층 공간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서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 안을 갖다가 제안을…
국장님, 공간이 비어 있다고 성급하게 그런 시설을 생각이 나는 대로 넣고 돈은 얼마든지 있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센터를 있는 상태에서 아주 특화되게 한국 최고의 사회복지센터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어린이 복합문화 이 기능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인근에 교육적 수요, 다양한 학령적 분포가 있으니까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래구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제대로 된 세계 최고의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도입할 수,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논의를 합시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취지와 뭘 하겠다는 거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적 어떤 한계 그다음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도입 기능, 그 기능을 강화해야지 어린이까지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생각합시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저도 같이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국장님도 뵈었습니다, 그지예?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는 원래의 사업 실시할 때 사업계획이나 목적에서 지금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지예? 지금 이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도 그 현장에 가서 알았다 말입니다, 그지예?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여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 설명서에 보면 환급금이라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비 중에서 4,700만 원 이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액수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액수입니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4,7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액수입니까? 어디에…
경상사업 설명서 368페이지 말씀…
367페이지, 368페이지.
여기서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5월 달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요 사업은 복지센터에 4,7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관급 자재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물량 상이로 환급 2,200 정도 이중 청구로 해서 회수금이 2,400 정도가 있어 가지고 4,700을 세입 조치하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우리가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잘못된 게 두 번 지급이 됐다 이거네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추경예산에 4,700만 원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되고 그리고 배리어 프리라 해 가지고 인증 공사가 있습니다. 보완 공사하는 부분에서 1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합센터 잔고가 4,90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급 자재에서 이중 부담과 이중 청구니까 환급금 4,700이 발생하여서 1억여 원이 지금 현재 공사 잔금으로 남게 되어서 그걸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하수도 부담금 포함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이 4,700억을 세출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중 지급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사실은 4,700은 공사 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재를 4,700이, 공사 금액하고는 변동없이, 추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생겨 났는지를 관급자재 환급이라 표시를 한 거지 다시 말해서 4,700 재원에 대한 설명을 산출근거에 적어 놨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
일단 행정적인 실수를 두 번 지급하셨으니까 있네예.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 복합공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지예?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이 투자사업과 복지연구센터가 이전하는 거 있죠, 신평역에? 그 두 군데 감리가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거기는 2,000만 원 돼 있고 여기는 750만 원입니까? 그지예, 감리비가? 이 관련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때 표준 우리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바로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저기도 이전해서 하는 건데 감리비가 2,000만 원 돼 있고 설계비 들어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보통 하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그 기준은 없습니까?
리모델링비에 따른…
만약에 우리가 우리집이라 생각했을 때 이 건물이 다 있는데 이런 감리비를 80평을 두고 거의 1,0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 평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상에 이렇게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요율이 대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대입을 한 게…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신축 건물이면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그렇고 여기는 건물이 땅이 다 지어져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죄송한데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규정이 없냐 이거지예, 제 말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같이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거지예. 이거 다 정해져 있는데 이 한쪽을 너무 신축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안 맞지예. 그거는 조금 유연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할 때 는 몰라도 이거 다 정해져가 있고 저희 그날 현장을 봤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나 이게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시가 앞으로, 앞에 복지연구센터도 마찬가지거든예. 그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거는 다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법적 대가 기준하고 한번 살펴서 보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사업에 보니까 좀 오류들이 있는 게 355페이지에 보니까, 책자는 389페이지입니다. 3월 기준,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3월 기준 해 놓고 위하고 자료들이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명세서는 389고 기초보장급여 안 있습니까. 3월 달까지 했던 액수와 요 원 자료들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가 이런 게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고. 2023년까지 410가구, 415가구 중에서,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일억 천팔백 얼마를 지급했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밑에는 연도별 집행 현황에는 3월 말 기준 똑같은데 여기는 또 1억 6,000을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가 아닙니다, 이 복지과에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이런 오류는 왜 났습니까?
먼저 355페이지에 기초보장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집행액에 기재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요거는 자치구·군에서 집행이 되는 거라서 구·군에 교부한 거는 1억 6,04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요번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지원 실적을 구·군별로 3월 말 기준으로 받은 거는 1억 6,000 교부 중에서 1억 1,897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통계를 받은…
그러면 구·군에서 받은 거와 여기 집행하고, 그래도 이거는 앞으로는 좀 맞춰 주십시오.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건강정책과에서도 좀 했던데 우리 요 추경을 정하실 때 주요 경상사업하고 사업 설명서와 투자사업 설명서의 기준은 뭡니까?
일단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는 2,000만 원 이상의…
얼마 이상예?
2,000만 원 이상인 사업비일 경우에는 적게 돼 있고 투자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는 시설비라든지…
자본적 보조를 이야기하는 거 맞지예?
예.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399 그리고 이 설명서 39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회관 운영 지원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거 투자 설명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4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시비 포함은 20억인가 이렇고 이거 말고라도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비가…
39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장애인종합회관 리모델링공사비. 잘못하셨지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 공사비, 시설비 사업인데…
예. 이거 자본적 보조 맞잖아, 그지예? 어쨌든 그지예? 자본적 보조 아닙니까?
예, 요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 사업이면 투자사업 설명서…
지금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그 결과를 알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일단 시간이 돼서 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올해 부산시 총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프로가 돼요?
43% 정도 됩니다.
44% 되죠?
예.
총예산 중에. 엄청 많죠?
예.
그래도 아직은 복지 부분에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확인도 해 보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드디어 국비시설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에 맞춰 지급하게 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비가 지원이 될 거라고 보고…
예상을 했죠, 그죠?
예.
국비로 해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하고 내려오면 주겠다…
삭감을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유형별로 보면 우리 복지국에서 장애거주시설 또 뭐 다른 국에서도 한 걸 갖다가 복지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처우개선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100%에 미달하는 시설 유형들이 다섯 유형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질타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 공식석상에서 재정관과 논쟁을 벌여가며 설득을 이어간 결과 추경편성과 1월 1일부터 바로 가이드라인 100%를 넣는 기본급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가 지급되었고 이번 추경에 해당 유형 시설에 기본급 분석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점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비로소 기본급 100%가 맞춰집니다. 본 위원이 이걸 토대로 처우개선 항목들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만 함께 하실거죠,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중에도 종사자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뭔줄 아세요?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죠, 잔업 시간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결과가 뭐 과도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기본 2시간 주잖아요, 그죠?
예, 2시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사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과도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안그래도 추경에도 본예산에도 10시간으로 올려서 삭감이 2시간으로 편성이 됐고 1회 추경에도 일단 집행부에서는 10시간 기준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주에는 월 20시간 줘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서울은 15시간, 15시간. 그다음 인천은 12시간 그런데 거기에도 국장님처럼 능력있는 국장님도 계실거고 거기에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여기는 2시간이고 거기는 20시간입니까? 그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처우개선이 저희들이 종사자들이 5,800, 5,900명 정도 되다보니까 시간외가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조금씩이라도 늘여가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다른 말씀보다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할 것이고요.
지금 종사자들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부산 종사원분들이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59.2시간입니다. 59.2시간. 이거 근로기준법에 걸려요. 시장님하고 국장님을 고발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린다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착취예요. 이분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도 다들 근로기준법은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도 알고 있죠, 그죠?
예. 일단 저희도 시에서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 유형의 시설에서는 59시간일 수도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주 14시간 정도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노력을 하겠, 그러니까 뒷말은 하지 말고 “노력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급 100%가 비로소 맞춰지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향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월 최대 65만 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을 발표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2주 전에 발표했죠?
예.
이분들은, 이분들은 주로 10대, 20대들인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은둔형.
시에서 직접 조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복지개발원에서 조사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작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10대, 20대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혹시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청년산학국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청년산학국이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복지국에서 일도 많은데 청년산학국에 좀 맡아달라 하죠?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서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목적은 은둔형 외톨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편익을 누가 잘 돌봐주겠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외톨이 부분에 있어서 외톨이가 거의다 85% 이상이 10대, 20대라 하더라도 저희들에서는 실태조사 해보면 전 연령별로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올해에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어떤 수혜자,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부서별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식으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원 종사자 가이드라인 100%가 매칭사업이죠, 그죠?
국시, 지금 가이드라인 맞추는 거는 저희들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맞추고 지급은 매칭 아닙니까?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이죠, 인건비는?
예, 국·시비 시설은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저번처럼 누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또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종일 정말로 불 끄고 방에 앉아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57페이지 긴급,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에 저소득층에 생계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원 세모녀 자살 사건이나 신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다시피 이런 진작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지금 주소지하고 등록지하고 불일치해서 혜택을 못 받고 물론 그것은 꼭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잘못은 아닌 본인들의 선택이었기도 합니다마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게 결국 긴급복지를 잘못 관리를 하고 대응을 했을 때는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 개념이 그러면 위기상황일 것이 하나고 또 국장님도 알다시피 소득하고 재산기준에 대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기상황인 건 주소득자가 사망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유기,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인데 그다음 소득하고 재산기준에 대한 요건은 어떤 요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85%고 정부형, 정부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위소득 75%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부산형 긴급복지는 방금 말씀하시는 똑같은 유형에 있어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0%를 상향해서 85% 이하인 소득과 그리고 가구당 3억 5,000 정도의 재산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게끔 기준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형 긴급복지라 하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계비 지원을 부산같은 경우는 1회 평균 한 90여만원 정도를 하게 됩니다. 부산형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보충,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에 계시는 어떤 생계가 필요, 긴급생계가 필요하신 분들 구조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의미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조금 구체적으로 100% 다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부산긴급복지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 3월 달에 지역사회 돌봄조례를 통해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세모녀 자살사건처럼 그렇게 주소지하고 지금 현재 거주지하고 다르다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광역시에서 다섯 번째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뭐 주민자치센터나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해놓을 수 있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연락 자체가 안되니까, 연락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삶을 포기를 했을 때, 그런 걸 조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입하거나 안 그러면 결혼할 때라든지 그렇게 뭐 좀 비상연락망 같은 것을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도요금이나 이런 전기요금 이런 게 끊겼을 때 국민요금 이런 게 미납됐을 때 연락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좀 만전을 기해…
의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조례, 통합돌봄 조례를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각지대로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소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발굴이, 위기가구 발굴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습니다.
수고 많고. 지금 우리 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거는 이제 국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도 혹시 우리 이 접수건이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해가 되어 있는데 국비지만 지금도 현재 코로나로 사망돼서 접수가 돼 있는 분들이 간혹 올해로 치면 한 몇 분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기 작년 22년 4월 24일 이전 사망자에 한해서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때 돌아가신 분들 신고,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판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 이게 아마 홍보비로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로 우리 각 주민센터로 홍보 안 해도 접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가지고 공영 장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공영 장례 예산을 3억 2,000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면서 나름 이렇게 말씀하신 구·군을 통해서 구·군 홈페이지라든지 시설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나름 꾸준히 하고 있었으나 지금 3월 말 현재 6% 정도의 집행률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보면 한, 작년 연말기준으로 53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무연고 사망이 공영 장례 대상은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집행이 실제 안 된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편성을 실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가 1년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인당 80만 원해서 기본적인 장례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비를 5,000만 원 편성해가 할 정도인지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각 주민센터에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굳이 지금 여기보시면 3사 TV 언론사에 지금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지 홍보까지 이게 광고를 보고 얼만큼 더 접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접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더 나오게 발굴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조금 답변을 좀 드리면 금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하고 나서 공영장례실도 마련하고 구·군에서 공영 장례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보면 빈곤철폐의 날에 토론회 때 건의사항이 어떤 부고게시판이 상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부고시스템 구축을 갖다가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부고시스템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걸 그냥 대안으로서 각종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고 해서 이 아무래도 언론사가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상시적인 부고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이 이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영장례가 있다는 홍보라기보다는 요즘 고독사라든지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도 의결해 주시고 예산도 태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책을 홍보를 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어떤 우리 주변 전반의 어떤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면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자는 어떤 기획보도 정도 상황의 홍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조금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획방향은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들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500만 원 총 3개 사 같으면 방송 한두 번 밖에 못하잖아요. 어떤 금액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각 구·군에는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떤 또 이래 고독사 조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라리 편성할 때 이게 더 이런 돈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걸 광고를 해 가지고까지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물론 본 위원 생각,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마 아직도 이런 분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이게 몰라서 안 하거는 거의 드물다고 봐서 조금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 몇 회 단발성 방송광고는 아니고 언론사를 활용을 해서 1년 내내 시리즈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언론사들은 다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부고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연간 기획시리즈로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적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그런 기획 의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399쪽 최중증 발달장애인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아주 준비 잘 하셨고 또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증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 부분이 물론 최중증이라는 거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최중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지만 어떤 장애유형 특성상 공격적이고 함께 어울려서 보호를 받기가 힘든 장애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만 별도로 좀 특화된 공간에서 다른 어떤 보호를 받게끔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최중증으로 센터 구축을…
이 아이디어는 혹시 부서에서 어느 분이 개진을 해주셨을까요?
해당부서, 담당팀에서 아마 계속 구·군하고도 협의하면서 서로 가장 지금 장애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개진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돈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구에 돈 내려주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 발달장애센터 지금 이제 금정구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건들은, 혹시 국장님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월드컵 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차전 끝나고 나면 2차전 준비해야 되고 2차전 끝나면 3차전 준비해야 되고 또 16강 준비해야 되고 계속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 복지국도 이제 금정구에 이 센터를 조성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는 어디를 조성해볼지 또 금정구 모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곳에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비단 이 종이 두 쪽에는 우리 예산 6억밖에 적혀있지 않지만 제가 앞서 월드컵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고민해서 우리 부산에 사는 발달장애인분들은 앞으로 조금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서 404쪽에 노인파크골프대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 이거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산시가 사전에 예선전을 거쳐서 결선까지 해당 대회,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건은 제가 사실 상세하게 파악하고 들어온 건 아닌 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이 기존에 파크골프 대회가 이미 저희가 부산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체육회에서요. 그런데 이 우리 복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는 것이 유무가 맞는지. 어쩌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파크골프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물론 노인들께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복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체육의 영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대상에 대해서 모든 행정은 보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 집행을 하다보니까 파크골프를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꼭 노인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체육관점에서 가느냐 아니면 노인의 건강에서 여기서 제시되어 있듯이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듯이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제 정말 취지는 좋아요. 어른들 사실은 파크골프 말고는 여가가 없기 때문에 대회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체육회에서 우리 문화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갑자기 상급대회가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협회장기 대회 겸 대통령기 출전 선수 선발대회를 겸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회를 하나 추가적으로 열어서 상급대회에 출전할 아마추어 노인분들을 선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두 가지 부서에서 같은 대회를 따로 따로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건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가 부서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자료보고 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추경편성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권익지원 사업이나 이런 각종 보조금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본예산 때 좀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변명이라면 일단은 편성은 하였지만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 좀 저희가 신경 쓸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67, 369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하고 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개소가 성공적으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8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반듯한 그런 서비스원이 개소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참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이라든지 교통편의성 그다음에 안에 그 일일이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그래 중앙서비스원장님이 내려오셨던데 중앙사회서비스원하고 우리 부산서비스원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따로 관계는 없고 중앙서비스원은 중앙에 서비스원법에 따른 정부에서 출자·출연하는 중앙서비스원이고 저희들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별도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예, 별도 법인이고 뭐 지휘·통제를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그거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예, 다만 있다면 중앙서비스원을 통해서 정부공모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단체를 모집할 때에 원하는 입주단체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 한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
25개 단체 정도 신청을 하였고 21개 단체가 입주 선정이 되었고요. 부산서비스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21개의 법인, 한 개 기관에 21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할 것이고예.
그래 저희들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장님, 동료위원들한테도 이런 건의나 설명이 많았고 기존 뭐 이런 사무실이, 단체 사무실이 없거나 안 그러면 좀 반듯하지 못한 사무실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개소가 된 서비스원에 입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단체에서는 이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사실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의견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그 관련 법령에는 저희들이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임대는 10개 단체 정도는 무상임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법령상 무상임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실시하는데 그거는 12개 단체가 대상, 유상으로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서 고려한 부분은 공용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얼마 정도는 무상으로 몇 회는 사용하게끔 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자기네들 운영비를 줄여 준다든지 그리고 또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요율을 갖다가 우리가 법 한도 내에서 가장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요율로 적용을 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 요율을 낮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한테도 요청을 드린 게 중앙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힘든 거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법에서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법령 그 단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 외에는 저도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 그다음에 임대료를 좀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인다든지 그런 2차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경상사업 설명서 385페이지,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하고 큰 맥락은 같지만 작은 맥락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주간활동서비스는 낮에만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만 18세이상∼65세 미만인데 그게 2,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는 좀 사유가…
이거는 다른 사유는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지금 보시면 22년도는 553명이 실적이 돼 있는데 가내시가 될 경우에 670명으로 전국적으로 다 국비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중앙에서 사업량이 전국 이용 추계를 갖다가 다 반영을 해서 한 85% 수준에서 삭감하여서 확정 내시를 내려서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잖습니까. 요즘은 좀 짧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보호를 받는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18세를 경과해서 거기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 한 평균 수명이 60세까지 한다면 최소한 40년을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그런 지원은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신규로 이 제도권 안에 편입된 단체 있잖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있으면 거기에도 자기들이 좀 운영할 방법이나 안 그래도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못 시킬 수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뭘 지적하고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정말로 잘 꾸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페이지 노인복지용구센터 이전설비, 왜 이전하게 되었습니까?
노인복지용구센터가 지금 동래역 4호선에 있는데 교통공사가 자기들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작년 6월경에 계약기간 만료로 좀 이전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전지를 잘 못 찾아 가지고 계속 6개월, 6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 요번 올 초에 적정한 부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의 용도가 뭡니까, 자기들이 쓰겠다는?
예?
도시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용구센터를 이전하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전하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쓰려고 나가라 하는…
예, 자기들은예. 그건 잘 모르시나예?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어쨌든 우리도 그 예산을, 교통공사에 지금은 투입을 안 합니까, 우리가 어찌 됩니까? 그거 정확하게 내 지금 기준을 모르겠네예. 그 관련해서 지금 옮기는 지역이 우리가 부산시를 보면 동래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중앙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 건을? 그런데 완전 신평역으로 가게 되면 너무 불편할 거 같아예, 지금 그 관련해서.
예.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이걸 조금 더, 이런 시설들이 좀 있을 거 같거든예. 그래서 본인들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전비 또 들죠.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 거 보면 자기들이 그쪽을 살려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은 부산시에 요구할 사항이 다음에 없는가예? 그런 거는 아니잖아예, 그지예? 그래서 이런 걸 부산시하고 좀 절충을 해서 서로 좀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예, 그거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산교통공사 동래, 그러니까 4호선 동래역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혁신 부분을 언급을 한 이유는 교통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전부터 자기네들이 이걸 일반 상가로 분양을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임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같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평역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보증금이 없이 그렇게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서로가 살면서 어차피 여기서도 관리비만 냈고 저기 가서도 관리비만 낼 거라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래역은 아무래도 요쪽 미남역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신평역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치우치지 않나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용구센터가 99% 이상이 방문해서 대여하고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직접 요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99%가 그쪽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하는 거라서 지역은 별, 그러니까 별 상관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가능하면 다른 데도 있으면 한 번 더 물색을 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에는 한 곳인데…
한 곳만 해도 수요는 충분하다, 그지예?
예, 수요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신장장애인지원사업 지원이 이게 뭐 때문에 플러스가 됐습니까, 1,350만 원이? 이거 심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받았습니까? 법정비용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신장장애인지원사업 이게 작년 22년도에 23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심의를 받았고 아마 반영 과정에서 삭감돼서 7,65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 플러스를 본예산에서 저희가 했는데 플러스가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2년도에도 9,000만 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게 인건비,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진행비 금액입니다. 9,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그 부분에 1,350만 원이 있어야지 사업 중단, 축소없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아니 우리가 한 적은 없거든예, 이 관련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사유를 저한테 좀 주시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면 다사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복지관으로, 지금 다사랑을 복지관으로 보고 있네예, 그지예?
다사랑 그게 저희들 시립노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다사랑…
복지관으로 보고 있다, 그지예?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만 해당,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복지관 기능 보강할 때 심의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심의 거쳤다는 게 없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에.
1억 이하는 사전 심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서…
아, 1억 이하라서, 70만 원 정도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윤태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한다는 게 조금 잊어 버렸는데 앞에 제가 5분 발언했던 장애인복지관 급식지원 그거 부서에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5분 발언을 주셨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국 차원에서는 검토보고를 마쳤고요. 검토보고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한해서 중식 한 끼를 갖다가 주는 거는 노인급식 단가로 해서 주자는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국 차원에서는 검토를 거쳤고 지금 향후 계획은 사회보장제도에 이게 뭔가를 지원을 하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복지부에 협의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도와 드리는 건 도와 드리는데 전 국장님도 조례에 관한, 우리 구에도 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구에서도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전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조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윤태한 의원 발의)(강주택·박희용·송현준·김효정·임말숙·이승연·성현달·이승우·배영숙·안재권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임말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TOP
7.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민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호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해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지예?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셜다이닝이라는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의에 부칙을 넣어놨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5호에 보면 내나 같은 조입니다. 2조에, 2조에5호를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원 조례. 2조에 정의에 보면 공유주택 밑에 우리 보면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그지예? 이게 지금 소셜다이닝하고 시설과 사업의 차이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방이 위에 공유주택 안에 보면 거기에 그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을 다 함유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내가 이거 타 도시 조례에 다 찾아봤습니다. 공유주방이라는 데가 없고 앞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공유주방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하위에 조례에 보면 공유주방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일단? 조례라는 게 정의를 우리가 낼 때는 다음 말에…
정의만 있습니다. 용어는 없습니다.
예, 용어만 있고 정의가 있는 거는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가 있는 것인데 공유주방이라는 정의만 내려놓고 그 밑에는 아무 공유주방에 대해서 어떤 내용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잘못됐고 원 조례에도 그리고 원 조례에 또 공유주방이라는 게 그 사업을 말할 때는 여기서 해도 저기서 해도 되는데 이 주택에 공유주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안그러면 공유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공유주방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조5호에 공유주방이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공유주방의 내용ㅇ,ㄹ 보면 다양한 1인 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센터에서 식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리활동을 하는 장소를 있는 거고 그리고 소셜다이닝이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는 활동,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국장님 이 2개가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주택에 그게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이고 하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정의라는 게 여기서 내려놓은 거지 소셜다이닝이나 공유주방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위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공유주택에 그게 포함한다고요, 공유주방은.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는 공유주방에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식사에 다양성을 높이고 소셜다이닝 활동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친목도 다지고 그래서 고독과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개 다 놔둬도 될 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니, 그 위에 조례라는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지예? 조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거 안 맞거든예. 공유 그 국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밑에 정의에 밑에 내용이 없는 데 정의에 그대로 담아두는 그거 자체도 안맞다는 거지예, 제 말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영어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사업을 이야기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2개를 담아두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간략하게 만들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위에서도 하고 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고민을 지금 제가 저희 여기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예?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조례 있지예? 이게 전면개정을 했던데 6조에 보면 제7번 법17조에 지금 법17조를 보니까 무슨 센터입니까, 그걸? 저희가 갖고 있습니까? 경력단절 촉진 조례에 보면 지금 법17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이라 되어있습니다. 법17조가 뭐지예? 이거를 왜 담아놨습니까? 이거 전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거는 경력 활동촉진에 사업에 대한 건데.
법 17조에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우리가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어디가 되어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법 17조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센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냐고예?
저희들 새로일하기 센터라고…
그걸 그 센터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다가 왜 역량강화를 이걸 따로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사업에다가 왜 활동촉진사업에다가 이걸 넣어놨습니까? 위에 법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따로 해야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ㅇ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에 들어와 있는 중도입국자녀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산에 있는, 들어와 있는 중도입국자녀의 숫자를…
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41명입니다.
441명입니까?
예, 22년 연말 발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이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하고 중도입국자녀도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시의 홈페이지에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또 일부 사람들은 국적 취득 후에 지원을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서비스 지원 성격의 조례로 모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의 정의를 규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도 입국 자녀는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고 또 차별없이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까지 지원하겠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를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 한국에 와서 언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서비스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가족 간 의사소통이라든지 병원 및 공공기관 이용 시에 통번역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도 입국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나중에 정회 때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 및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강달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간담회와 정회 중 심사숙고한 논의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5호 공유주방은 조례 내 쓰임이 없고, 제2조제2호 공유 주택 안에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정의 규정이 필요가 없으므로 제5호 공유주방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에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달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달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을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념하고 있고 세계 속의 글로벌 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도 입국자의 사회 적응 문제가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불하게 될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4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신청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유형이 공모 선정되셨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는 대답을 크게 하세요, 잘했으니까.
(웃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큰 성과를 내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 세 유형의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타 시·도에서 받지 않게 저희들 3개 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 가지 공모사업이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지원 그리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6호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6호를, 6개를 저희들 임대를 해야 되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민간주택 월세 단기 임대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총 4호실을 운영하고 운영인력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나 의료비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사업이 있더라도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해당 사업을 모르신다면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할 텐데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작년에 개소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예. 저희들 주거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경찰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서 등의 업무 담당자들하고 원할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토킹 피해자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챙겨 왔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일 1식 300원, 월 6,000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 타 도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의 지원금액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인천, 저희들은 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720원, 대전 600원, 광주 600원, 세종 600원, 서울 497원 등 우리 부산이 최저 수준인데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증액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후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사전 절차 잘 이행했습니까?
예,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 다 완료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일 400원 해서 월 8,000원으로 됩니까, 6,000원으로 됩니까?
예, 맞습니다. 2,000원 올라서 8,000원입니다.
8,000원이죠? 그러면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셨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위원님.
예. 앞으로 본 위원이,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점을 최대한 본 위원이 계속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간식비 그 관련해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가 TV 같은 데 나오잖아예. 애들이 급식비나 식당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한 번씩 뉴스에서 터지잖아예. 사후조사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예산이 구·군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침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구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지침 같은 걸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올려 줘도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그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구·군에서 분기별로 급식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걸?
예.
그 조사를 좀 주시고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 다 그 위원회에서 좀 짚은 건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주요 경상사업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든예.
저희들 경상사업서 작성하신 거 보셨을 건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상사업 설명서를 저희들 작성해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 하고. 투자사업은예?
투자사업 설명서는 2023 본예산 기준 투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리고 또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 신청하는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이거나 시비예산 요구액이 3억 원 이상인 자본형성사업을 저희들 투자사업으로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3억 이상이 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있던데예. 또 3억 안 되는 것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예?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477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거는 3억 3,000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의 페이지 475페이지는 보면 국가지질공원 안내시설 정비 해서 이게 아마 요것도 1년 사업입니다. 이거는 6,000만 원인데 또 하고 있습니다, 3억 미만은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이거 시비가 3억, 이거는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도 6,000만 원인데 하고…
아니 시비예산 요구액 3억 이상인 자본형성적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3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000만 원이에요. 국비, 시비 합해서 시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왜 하셨지예? 그 기준이 없습니까, 이거? 시비 3억이라고 좀 전에 설명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비예산 요구액이 3억 이상인 자본형성적인 사업…
이것도 자본형성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자본형성적으로 봤는데 일부러 투자사업으로 이걸 한 이유는 뭔데예? 본인들 말, 표현을 빌리자면 20억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6,000만 원인데도 했다고예, 지금, 그지예?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까? 사백칠십, 하여튼 요거는…
예, 제가 살펴보고, 예.
좀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히 기준은 시비가 순수 시비일 때는 3억 이상 또 국·시비가 합해졌을 때는 20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예, 그지예? 그런데 국·시비 합해 가지고 6,000만 원짜리도 하고 있고 시비만 된 게 3억 3,000이 넘어가는 것도 안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분명히, 다 자본 보조입니다, 이거 볼 때는. 요거는 체크…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사업명세서 421페이지입니다. 한인여성 네트워크 이거 2030 때문에 하신다 하는데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준다는 조건으로 받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아직 그 자료에는 보니까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예. 그 이유는 뭡니까?
국비는 국비, 여가부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사업으로 각각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 직접 사업으로, 예.
어떻게, 어떻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이 바로 돈을 내리겠다?
예, 바로 집행을 하고 저희는 2억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바로 주고 그쪽 주체 대상한테예?
예, 맞습니다.
요거는 투자 심사를 했고, 다른 거는 안 하고. 하여튼 요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50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기관 운영이라고 있지예? 아이사랑 부모교육. 본예산에서 2억으로 했다가 다시 4,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예? 그거와 밑에 심리검사 관련 수용비 이 1,000만 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운영, 아이사랑 부모교육 4,000만 원 증액분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양육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건데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있는 심리치료서비스 700만 원은 심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성격의 그 심리치료실 검사지 구입비로 편성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가 3월 말 82명으로 그 예산을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거 왜냐하면 지금 3월 달까지 집행한 게 4,1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이 시기에 비해서 숫자를 훨 못 채우고 있는데 증액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증액을 하셨습니까?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2월 달부터 돼 있고 저희가 3월 말로 기준을 했을 때 신청 인원이 44%가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면 충분히 예산을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하면 44% 아닙니까, 그지예, 100% 봤을 때? 그런데 그게 기간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업,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그걸 막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명, 한 가정이 신청을 했을 때, 10회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44%가 신청된 인원은 10회기를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2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 예산 2억이 편성된 거를 4,000 증액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3월까지 목표치도 못 채웠고 3월부터 하면 그 예산 자체가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두 번째는 작년에 아이사랑 부모 합동 워크숍 했죠?
예.
총 든 예산하고 상세 지출내역 있죠?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설명서 43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기획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집행되면 올 연말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이야기한 부분하고 좀 다른 거 같아 가지고, 이거 세부 내용을 보면 주중에는 6시부터 스물, 12시까지 반 그다음에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한정돼 있네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부모님들이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 조성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들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점형으로 한 동서남북 이렇게 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시간은…
예, 그거는 자료에 있는데 혹시 국장님, 서울에 365 열린 어린이집 그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 규모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에 하는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24시간을, 2일이면 2일, 3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그래 오늘 또 보니까 서울에서는 365 열린 어린이집 해 가지고 시간당 돈을 받고 최대 5일까지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물론 3교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뭐 상을 당했다든지 급히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외국에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는 이런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반영돼 가지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 해 가지고 최대 5일 동안 24시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도 시간당 3,000원, 1일 5만 원, 식대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뒷장에 보면 사업명세서 431쪽 8,000만 원, 지정이 신청을 해가 되면 1개소당 2,000만 원 그 시설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예,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있는 시설에 하면 되지 리모델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24시간을 하면 실질적으로 수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단지 있는 시설에 야간에 이렇게 한다 그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지금 예산 때문에 선별적으로 4개소를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문의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작년 연말에 할 때 이런 권역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로 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해공항 근처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역이라든지 또 경부고속도로 진입 부근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진입 이런 네 군데를 하면 모든 부산시민들이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고 그거를 일단 사설에 운영비를 줘 갖고 운영을 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면 서울시같이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2∼3일 맡겼을 때 그게 효과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가 있는 데는 주말에 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12시까지 야간 이렇게 보완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은 저희들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야간 어린이집, 주말 어린이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제로 야간 및 주말이라든지 시간제, 급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이루어진 시간제로 선택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없어서 저희들 주말하고 휴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이렇게 일이 났을 적에 차로 이렇게 가도 되지만 정말 급한 일이 났을 때는 1∼2분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저희들 한번 요렇게 실행해 보고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 한 번 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 당일치기로 오후 6시, 18시에 아이를 맡겨서 24시간 안에 찾아가야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그 위치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이를 맡기고 볼일 보고 12시 안에 올라 하면 11시 이전에 와가지고 찾아가고 이 부분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부모님들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본 위원이 원하는 이런 부분은 서울형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그대로 이렇게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년이라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야간 부분이 남으면 그런 시설을 한 곳이라도 조금 별도로 운영을 해보면 큰 호응이 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숙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 435쪽 내나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8억 1,900만 원의 시비로 추경예산안에 상정됐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영영아반은, 저희들 영영아반은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때 보육선생님이 3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환경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한테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1명의 보육교사가 2명을 볼 수 있게끔하고 한 사람분의 보육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18억이 증액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200개 반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18억은 350개 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350개 반은 어디,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추정치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좀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모님들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들 이렇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저출산에 대비해서 자녀 출산도 중요하지만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영아반에 대한 그런 지원과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영영아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52쪽, 사업명세서 437쪽 자립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자립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번에 추경예산안이 2억 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그 사업목적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및 사회정착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퇴소나 가정위탁 종결이 끝난 아동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아동들이 거의 다 그러면 위에 기록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로 다 100% 다 입소를 합니까?
저희들 종료아동, 자립종료아동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 1회 전 아동들한테 전화로라든지 만난다든지 저희들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저희들 생각한 아동이 125명에서 175명으로 조금 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저희들 센터에서 이제껏 이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원이 9명에서 16명으로 증액됐습니다.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 이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받은 아동들이 4,592명인데 이것은 뭐 정확한 근거치는 없을 거고 올해 23년도에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지 지금까지 3월 달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들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한 927명입니다. 그 927명 중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동이 지금 175명입니다.
예, 아까 영유아반 못지않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 또한 계속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54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6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55개소가 있는데 아침에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그리고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업소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입니까? 그러면 그 3개 시범업소가 어디 어디 해당…
북구에 한 군데, 기장에 두 군데입니다.
기장군하고 또 어디입니까?
북구입니다. 북구 한 군데, 기장군 두 군데입니다.
아, 그래 세 군데. 기장 2개.
그리고 위에 보면 인건비 추가지원 3개소는 어디를 뜻합니까? 경감사유에서 볼 때.
여기도 세 군데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기장에 두 군데하고 북구 한 군데.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인건비입니다.
아, 그래서 4시간 추가를 지원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참 여기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잘 적용하고 시행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랬드만 강달수 위원님이 해 버려서 안 한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보통 각 아파트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보통?
5년에서 10년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도 5년합니까? 안 그러면 그게 이제 그쪽 아파트나 할 때 10년을 이야기를 나누어서 5년 할는지 10년 할는지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까?
서로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니까 이거를 하는데 어떤 아파트가 조건이 참 좋은데 우리가 볼 때는 구에서 볼 때는 좋은 자리인데 상대방은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이 5년짜리를 했을 경우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새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예, 아니면 안 되면 다른 데도 또 장소를…
그냥 끝내고.
또 옮기게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 그 공간을 리모델링비를 다 저희 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5년이 끝나고 10년짜리 같은 경우 다시 또 재리모델링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경우가 아직…
없고.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
지금 우리 이게 생긴 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거의 한 5년째 거의 되죠?
예, 5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부 하면서 우리 설명들이 잘못되니까 영원히 빌려주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반대가 꼭 필요한 위치인데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달수 위원님은 인건비를 했지만 내가 같이 할라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홍보라든지 알려지는 좀 그런 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이제 이거를 홍보를 잘해야 하는데 이게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는데 포기를 해버리니까 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래 어떤 권역별로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동이라 할까? 권역에 같이 있으면 또 안되는 지역이 오히려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 권역별로 조금 분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주를 이루는 게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까?
예, 처우…
그런 거죠, 주로?
예, 저희 여성가족과에 처우개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준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은 공통적으로 우리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차액을 보전해준다 그 예산이 많던데 그리되면 이 인건비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국비도 안 내려주고 왜 가이드라인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여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같이 맞춰주면 저희들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여가부에서 계속 안 맞추고 있으니까 또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 시비로 저희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인건비야 물가 여러 가지 폭탄에 와닿는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없이 순수시비로 이렇게 다 충당한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예산은 감당은 누가합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세금내가지고 이런 데 다 투입되고 국비는 없고 아까 계속 노력한다 했어요?
예, 여가부에 계속 저희들 보건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 좀 맞춰서…
타 시·도하고는 어때요?
예? 타 시·도…
타 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가이드라인에 맞…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에서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럼 국비 요구를 해야죠, 이거를.
예, 계속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할 건데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 통해가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콩나물 뭡니까? 떡고물 국비입니까? 중앙정부가 던져주는 그 국비매칭에 모든 지방의 살림을 다 맡기는데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 424쪽, 경상사업설명서 424쪽에 보면 개별사업은 해바라기센터 운영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그런데 이게 명칭이 해바라기센터가 자치구 단위로 서구, 연제구 되어있던데 이 해바라기센터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이거 자료를 보면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이런 사업목적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해바라기센터가 서구, 연제구에 두 군데 2개소에 한정되어 이렇게 있어요? 다른 구도 있습니까? 16개 자치구·군 중에 다른 구·군도 있습니까?
해바라기센터는 서구에 부산대학교 한 곳하고 그리고 부산의료원 한 곳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구 어디?
부산대학교.
부산대…
부산대병원.
병원.
그리고 부산의료원 두 곳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해바라기센터가 서구는?
부산대학교병원입니다.
연제구는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 예.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해바라기센터 2개소의 사업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관련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하는데 이게 센터에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부산해바라기센터 즉, 부산대학교 병원에는 23명이 있습니다. 비상근 1명 센터장이 1명 있고 상근으로 2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상담원이 6명, 간호사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많네요. 그러면 이게 해바라기센터 사업목적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입니까? 이거는 종사자입니까? 성매매 여성입니까? 뭡니까, 이게? 성매매피해자 이 해석이 안되더라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이렇게…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한 몇 명 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성매매피해자 혹시 부산전역에? 통계가 있어요? 성매매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있을 거고, 그죠? 가해자가 처벌대상이 되겠죠. 성매매법 금지법 이후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부산해바라기센터, 동부해바라기센터의 서비스…
성매매피해자입니다.
실적이 한 2,300건 됩니다.
이천?
2,347건입니다. 거기에 의료지원이라든지 상담…
아니 아니요. 성매매피해자가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피해자 사람 숫자가.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이 사업이 해바라기센터가 이 취지는 좋은데 성폭력, 가정폭력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성매매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라는 데서 해바라기센터가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이라 했죠?
예,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지원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하자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성폭력 관련해서 성매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너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성매매인권상담소, 느티나무 뭐 많아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성매매 피해 또는 가정폭력 피해 이 부분에 의료는 대학병원에서 어느 정도 나는 이해, 연관성이 높으니까 이해되는데 법률 그다음에 수사지원 이런 거는 병원 내에서 그 센터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병원에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줄이고 경찰청에도 여경도 많이 채용했고 경찰청에 보면 성범죄 상담챗봇이라고 들어봤죠?
예.
압니까? 챗봇이 뭡니까? 모르죠?
컴퓨터로 저희들 검색해서 저희들 하고…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그냥 그 뭡니까? 상대방이 없이 SNS든 뭐든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거 신고 어떤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열려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리 예산을 이중, 삼중 경찰청에도 있는데 여경도 있는데 굳이 이중, 삼중 이렇게 하는 건 낭비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상증인신문사업 추진에 인력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운영비를 또 증액했다, 좀 증액시키겠다. 사람 하나 뽑고 운영비 증액 아닙니까? 운영비가 추경에 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추경에 신청할만큼?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영상증인신문사업이 올해부터 저희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내려온 것이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런 사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해바라기센터나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오면 원스톱으로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동행 상담원이라든지 경찰관도 파견되어 있고 저희들 임상심리상담사, 치료사가 다 저희들 다 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성폭력, 가정폭력 이 부분은 대상이 가족이나 또는 청소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피해자라고 단정을 해서 성매매피해자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성매매피해자라면 인신매매라든지 가해자가 있을 때 성매매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사건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사소송이라든지 법적 절차적 과정을 거쳐 있을 건데 그거는 별개의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성폭력, 가정폭력 이것만 묶어가지고 피해자 지원하는 게 사업이 낫지 성매매피해자는 따로 분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지원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재교육을 하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걸 알선한다든지 해야지 좀 구분해서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조금은 뭡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해 보여서 한번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 전국적으로 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매매피해자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서 인계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한 얼마나 됩니까? 수요, 숫자만 정확하면…
지금 3월까지는 1명입니다.
지금 성매매피해자가 300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통, 부산해바라기센터와 동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오는 게 1명이었습니다. 3월에 1명입니다.
그래요?
23년도 3월까지.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공개적으로 제가 하기는 그렇고 이거 통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드릴 게 많았는데 제가 또 마이크를 늦게 켜다보니까 중복된 질문들은 다 제외하고 간단한 것들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0페이지 아이사랑 부모교육 좀 같이 보실까요?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21년에 20명 시범사업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명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상담을 하시고 20명께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신적은 없습니까?
예.
전원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셨네요. 그러면 2022년에는 194명이, 194명으로 좀 확대됐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돼서 또 좋은 콘텐츠로 상담도 해주시고 교재를 통해서 수업도 하셨어요. 194명도 1명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중단이 한 23명 있었습니다.
그 문제라는 거는요 중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아동학대를 또 하지 않았느냐는 걸 여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죠, 거기까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왜 여쭸냐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아동학대를 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아동학대를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건 동의하는데 확대가 되려면 이 사업을 받은 분들이 또 재범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그 행위에 가담하는지 가담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스크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냥 확대만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으로 치면 어떤 훈련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도 안 됐는데 그냥 운동만 많이 시키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가원에서 효과성 분석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스크린해서 이왕 좋은 사업하고 계시고 계속 하실 거니까 좀 올바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상사업 460페이지, 461페이지 패키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추경에 9,000만 원, 시비 또 6,700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 세입이 없던데.
지금 세입은 여기서 패키지 쪽을 운영해서 저희들 실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고…
앞에 자료에 세입이 안 들어있, 세입도 예측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예측하는데 1차 추경에 세입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봐서 사업은 제가 봐서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금련산 관련해서 또 민원도 또 좀 있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좋아서 올라가보니 시설비도 들어있네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같은 좋은 거 같은데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식대는 뭐가 올라간 겁니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숫자가 더 많이 저번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봅니까? 숫자입니까?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났고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4시 30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첨부서류 13페이지.
아, 인사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요금 현실화 관련이죠?
예.
예. 지금 약 한 5년 정도 가까이 지났습니다.
5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용역을?
2014년에 첫 용역을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8년도. 지금 이 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서로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알다시피 국가가, 정부가 지금 다 교통비 뭐 스톱을 한 거는 알고 계시지예?
예.
수도료만 따로 올리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국민 경제 생활에 상당히 우려를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도 대중교통 요금이나 기타 또 관련된 가스 사용료 등도 많이 있지만 저희 상하수도 입장도 지금 적자가 사실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무턱대고 현실화율을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용역을 통해서 과연 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 최소화를 할 수 있는 적정 요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하기 전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 관련해서 만약에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용역이 나오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최적 대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물가대책 그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 또 할 건지 저희들이 결과를 또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한 번 중간에 심의를 거치죠?
예.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상임위가 지속되니까 그런 용역이 나오면 상임위에도 업무보고 중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시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수도인프라과입니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녹산하수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이게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지예? 그 절차를 보니까 잔여대금을 줘야 된다고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거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잠깐 못 찾아서 그런데 어느 페이지를 좀 지정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0페이지.
30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예, 제가…
찾았습니까?
예. 위원님,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실무진에는 저희들 가진 자료에는 상수도인데 아마 또 하수도 분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예, 하수도 분야인데 이거 하수도는…
예, 페이지가 아마 좀 잘못 표시가…
저는 30페이지로 돼 있는데예.
저희들 30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7페이지.
27페이지입니까?
예, 27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우리 자료하고 거기 자료가 틀립니까?
(“예, 저희는.” 하는 직원 있음)
일단 녹산하수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 아마 그게 여기 저희들 거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아, 상수도특별회계, 아이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인 거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내가 할게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또 소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소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요금 인상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추진목적이 일단 요금 현실화 방안 수립과 업종별 누진단계 단일화 등 요금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요금 인상 이거는 빠졌네요?
뭐 결국은 요금 부과체계 개선이고 현실화이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 부분인데 표현을 조금, 위원님…
그러니까 예쁘게 해 놨다, 그죠?
예.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인상을 안 하려나?’ 하는 기대감을, 희망적인 기대감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다음부터는 요금 인상이라고 쓰세요, 희망 고문 주지 말고.
예, 다음에는 명을 좀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얼만큼 돼요?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입찰을 하고 진행을 하면 한 3∼4개월 하면 하반기쯤에 아마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제도 개정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는 중장기 상수도 재정 전망 및 체계적 세입예산 운용의 근거가 될 것일 만큼 해당 용역에 내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물어봐서 저도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상수도본부장이니까 그냥 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환경물정책실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데 계약 그거하고, 경남하고의 물 지금 계약이라든지 희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상수도본부장의 입장이 아니고 아마 업무분장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정책실에서 하는 게 취수 다변화 정책하고 기장에 있는 해수담수시설의 정책적인 판단 이게 환경정책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수 다변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일부 직원들과 함께 한번 현장을 이렇게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황강하고 창녕 부분하고 합천댐하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현장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합천이나 거창, 창녕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환경부에서도 부산과 경남 둘 사이에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국책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도의 이 맑은 물의 문제는 부산과 경남의 대립처럼 오랫동안 비춰 왔습니다, 워낙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과 창원과 양산, 김해 대도시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언론에서는 20여 년간 부산에서 페놀사건 이후에 낙동강스에 대해 원낙 민감하게 부산시민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경남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는 창원도 준광역시급 대우를 받고 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도시권에 있는 창원,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낙동강 표류수, 원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쪽 시민들도 같이 낙동강 물에 대한 공동으로 민감성을 좀 느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의, 제 개인적인 입장은 경남도에서는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의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든 경남도민들도 대도시권인 창원, 김해, 양산은 제외하고 마치 우리가 보이는 의령, 함안 이런 데 간이 상수원을 주로 쓰는 그런 사람들과 대도시권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대도시권의 공동의 문제는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부산과 경남이 아니고 서부 경남에 있는 물과 대도시권의 물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을 쉽게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답게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낙동강 물을 정말로 저도 평생을 강서구에서 낙동강에서 뛰어놀고 어릴적에 그 물도 다 퍼 마시고 했잖아요, 그죠? 원수를 그대로 마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동강의 원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샛강을, 수많은 샛강을 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거기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수계를 맑게 하는 거는 우리 사대강사업 이후에 본류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샛강으로는 70여 개 지류에서 들어오는 이 오염원, 비점 오염원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인근 공장으로 인한 오염수 그리고 비점 오염인 샛강으로 오는 부분들 이게 조금 정비가 되어야만 낙동강 하류에 있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 워낙 또 강서구에 계시면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마 깊이 있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 샛강 지류 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남은 기간 동안에 샛강을 정화하는 정화운동을 저화 손을 맞춰서 한번 해 봅시다.
예, 기회가, 같이 한번 위원님께서 좀 앞서 주시면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적극 이렇게 뒷받침도 하고 같이 업무를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온천3동 온천4구역 재개발 1·2단지 상수도 신설 관련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단지 4구역이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2단지 상수도관 신설 공사가 총 관 신설이 150㎜짜리, 길이는 360m 정도 되고요.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는 총 1단지 1,290세대 그리고 2단지가 1,490세대 정도고요. 3단지도 1,200세대, 약 다 1,200∼1,300세대 규모로 1·2·3단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4구역이 다 3단지까지 동시에 그러면 준공이 내년 9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2억 7,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해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원인자…
아닙니다. 이거는 원인자부담이라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는 관 공사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 공사로 2억 7,000이 늘어난 겁니까?
예, 당초 사업비 대비 조금…
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죠?
물량들이 최종적으로 오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예, 사업비가 최종 마무리 단계 가면 약간 가격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하는 거하고 자재가 영구적으로 이렇게 슬러지가 없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 데는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신설 관이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견적, 시공을 할 때 비용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자재비가 신규 관 그거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기존 하는 관으로 잡혀 있는지…
신규 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규 관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뒤 페이지 관련해가 59쪽 해 가지고 서부사업소 수탁신설공사비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봤을 때? 금액이 많이 늘어나 있네요.
아마 그게 암남동의 재개발구역 새로 신규 관로 설치사업 같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원인자부담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설치 금액에 대비해서 마지막 공사를 할 때 실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사업비 증감분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기존에 계획했던 관 구경보다 조금 더 큰 관이 필요하다 해서 관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사업 승인할 때 대부분 다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지역사업소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사전에 논의는 합니다마는 최종 설치공사가 들어갈 때는 일부 금액이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3억짜리가 11억을, 모자란다고 해서 15억짜리 공사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현재 관로공사는 사업시행자하고 최종 금액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사가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예치가 돼 있는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하고…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예산을 받고 이렇게 이걸 합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돈을 우리가 예산에 잡으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넣어 주고 그걸 세입에서 잡히고…
세입에 잡고 세출로 공사를 하고.
예, 공사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는 상수도공사는 최고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각종 건축물이 다 지어지고 마지막에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미 새로 주택들은 거의 건설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경과에는 4월 달에 착공을 하고 6월 달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인입선 공사를 할 때 올 초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또 거기에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조금 일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약간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이게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주면 나중에 받는다 했으면 우리가 5월 2일 날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4월 달에 지금 착공하는 거 하고 연관이 없는지 서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공사는 이제 약간 증액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입 조치가 돼야 공사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우리 본회의가 끝나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기간까지는 공사 일정이 조금 이렇게 상수도 공사만 또 조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쪽 시행자가 조금 늦게…
사전에 이게 상수도, 사업 승인 날 때 이런 부분에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오면 이런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세 배, 네 배 차이 나갖고 책정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택지개발 대규모 개발 지역은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 준공하고 입주 시기를 맞춰서 이제 상수도관 공사를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일정 시기들이 아무래도 분양 시기하고 이런 게 조금씩 기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수도는 마무리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정 예산하고 추경 예산이 3억짜리가 그래 11억을 보태가지고 15억짜리를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을 건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예,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잡힌 거 하고 증감액이 나타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 조합에서 원래는 아파트 준공 시기를 이 시기가 아니고 조금 더 미뤄졌던 시기를 자기들이 앞당겨서 하겠다 해서 좀 일찍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충분한 세입이 안 잡혀 있고 자기들이 신청한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증감액에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총 지금 시에서 세출 하는 것, 하는 거하고 딱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책정해가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자기들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협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놓는데 자기들 아파트 또 분양의 일정 조정 문제 이런 게 또 왔다 갔다하다보니까 세입을 이렇게 미리 잡아놓는 일정들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는 자체 공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또 세액을 넣고 이렇게 구역마다 다 그렇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400개 넘는…
예, 대부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는 곳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 지역에 한 단지 그런 것도 이렇게 지금 공사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1쪽 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 설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사업비가 7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사업되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설비가 교체가 되었고 또 비용은 얼마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만 수행했고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설계용역비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답니다.
그러면 설계, 실시설계용역비 2억 정도 빼고는 다 남아 있다. 그지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충격 방지 설비라는 것이 제어반 공기 압축기 압력 용기로 이루어져 있고 수충격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수위와, 수위를 분석하고 또 압력 신호도 분석하고 압력 변화에 따라 목표 수위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충격이 일어나는 발생 원인을 본부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취수탑에서 취수관에서 물을 확 끌어들이면 수압 차이를 정수로 보내는 단계에 그 압력 차이를 이렇게 좀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압력을 조정을 못 해 주면 수압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발생 원인이 펌프의 급정지라든지 그다음에 벨브의 급 개폐조작 그다음에 펌프의 가동 그다음에 관로 내 다량의 공기 유입으로 관내에 요동칠 때 수충격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년간 계속사업이지만 72억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지금 실시 설계를 제외하고는 2023년하고 2024년까지 집행이 돼야 될 공사인데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물금취수장에 취수탑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에 지금 이게 82년도에 수충격 방지 설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물 문제뿐만 아니고 또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좀 시급하다. 그게 이제 실무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부장님도 수충격 방지 설비는 관로 및 시설물 파손방지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위가 자동적으로 조절돼서 운영비도 절감되고 이산화탄소도 저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각종 동력 이런 원료까지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많이 아시니까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되어서 오히려 답변하는 제가 조금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90, 72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므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물환경정책실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낙동강관리본부도 그렇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고 물은 보이는 생명이라고 저는 언제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취수다변화 현상으로 지금 창녕하고 합천에서 지금 굉장히 저항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강 쪽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거는 환경정책실에서 수행하는 일이고 취수다변화의 시범사업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에 여러 가지 취수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본부장님도 그 말씀을 잘 분석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던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부서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수영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도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것도 비용이, 비용에 비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은 좀 미미한 효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낙동강을 염소로 소독해서 우리가 한 90%가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지나갖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질의 우리 먹는 물이 공급될 수 있다면 세 부서가 잘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우리 부산 시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부서 간 적극 협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들하고 물 문제만은 서로 업무 가리지 않고 협조를 적극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뭡니까 우리 추경에 사업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추경의 고유 어떤 개념을 잘 알 거고, 그죠?
예.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좀 뭔가 우리 부산의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에 정말 이거는 급하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수관을 지나면 바로 우리 가정으로 관이 이어져서 그 물로 쌀로 씻고 우리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대한민국 또 부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데 저는 본 위원은 이번 시정질문 때 저번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는 다릅니다만 모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관망 세척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자. 고전적인 기존에 해왔던 그런 공법보다는 뭔가 10년에 한 번이죠. 관망 세척이?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입니다. 법상으로는 10년 단위별로 노후 관망을 워낙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망 세척에 그때 해당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관 그거를 잘라서 직접 확인하는 게 시민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관 세척의 가장,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수돗물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했는데 이번 예산에 이게 비단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5분발언인가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추경에 물론 예비비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추경에 한번 잡아넣어가지고 한번 사업에 어떤 시험적 그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번에 빠졌습니까?
그거는 올해도 관망 세척 사업이 40억이 잡혀 있고 그게 각 지역 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관망을 한번 잘라서 세척 여부들을 확인해 보자 하고 말씀하신 거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 그게 확인을 하려면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단수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실무자들의 실제 부서에, 지역사업소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세척 효과가 과연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관망 세척하는 데 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곳에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남을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 자기부담으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확인 작업에 크게 비용은 드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 말한 통수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잡을 정도의 사업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1개 잘라가 절단해 가지고 내부 확인하는 데 한 얼마듭니까? 한 400, 500? 한 500 정도…
예, 비용상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비용 얼마 안되죠?
예, 예.
그런 데 그거 한번 해 보면 되지 왜 그래 그 고집을 피웁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다시 중지를 모았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이미 우리가 그런 어려움은 다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10시부터 6시 사이에 두 번 관을 잘랐다가 붙였다가 다시 물을 보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10시부터 5시면 다 끝날 수 있다지만 실제 1시간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과연 그걸 소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론적인 것과 실제 현장의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나 지역사업소에서는 굉장히 통수 시간을 어겼을 때는 집단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걱정을 해서 자꾸…
짧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무슨 뜻인고 알겠어요. 잠깐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왜 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의원이 이야기하면 끌까지 자기 주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습관입니까?
현장 사정이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은 그보다 더한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저해 요인이 예를 들어서 공법에 따라서 환경부 어떤 뭡니까? 무슨 관리 기준입니까? 환경부에 상수도 뭡니까? 관망 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에 그런데 보면 거기 관 세척 배출수 오염도 측정해서 오염도가 심하면 소위 말해서 1, 2, 3, 3단계로 나눴을 때 제일 오염이 적은 저 오염도의 경우에는 물 세척으로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중급 오염에는 예를 들어서 공기, 산소를 이용한 맥동류 그다음에 오염이 아주 많을 때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기계세척 피깅…
예, 피깅…
이런 식으로 뭘 투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집단 민원, 뭐 어떤 항의가 와도 보다 나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한번 몇 개 시범적인 케이스별로 좀 잘라가지고 한번, 우리가 물 세척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수압이라는 게 가다가 이게 일직선으로 가도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압의 양, 시작과 끝이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세척의 효과가 그런데 저 이야기는 공법의 종류를 떠나서 부산시에서 만일에 그 업체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혹시 제한입찰을 두고 있습니까? 공법의 종류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기계세척 이런 업체들도 할 수 있다 하는 업체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오염 그러니까 오염이 심하다, 그럴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피깅 기계세척 그런 방법을 한번 공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까? 한번 세척 그 관로, 관망을 잘라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세척의 효과를 기준상으로는 확인하는 게 탁도하고 염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의 그때 시정질문 때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지 어려움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전 부서들이 모여서 과연 어느 공법을 하든지 과연 관 안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하고도 다시 만나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명백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안에 한번 하는 걸로…
하여튼 시간이…
그래 얘기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추경의 경우에 그게 이제 관로 관망 세척은 우리 100번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제공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결국 관망이라는 곳에 흘러서 배수지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관망이 오염됐다면 좀 더 다양한 최고의 공법을 적용해서라도 관망을 깨끗하게 세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소에서 기존 방법이 크게 무리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부산의 상수도 관망의 여러 구축에는 해양도시라는 특성이라든지 내륙 대전, 대구, 서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뭔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시민의 제안 특히 시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뭔가 고민을 하고 제안을 했을 건데 그거를 일언지하에 단점만 이야기를 하고 또 장점을 좀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는 태세가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번에 추경에 이게 관망 세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게 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세척 작업의 일회성이 아니고 좀 어떤 확인 검증 과정이 비용이 좀 수반되더라도 좀 제대로 초기 투자비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확인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사업소와 그런 통수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망 세척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기존의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단점만 이야기하고 단수 뭐 이런 다른 단수에 따른 단점이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발 세척 효과가 높은 그런 관망 청소의 공법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지금 그 사업비로도 충분하다면 한번 관망을 절단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본부의 행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비용이 생각보다 우리가 본 사업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아까 예비비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논의하고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쓰세요. 예비비 그거 놔두면 뭐 할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써야죠.
예.
쓰세요.
하여튼 추진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상수도본부의 사업소의 전문가들도 좋지만 다양한 제안을 길을 넓혀갖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최도석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 윤태한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예, 아, 질의 안 하셨습니까? 윤태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보면 우리 자료에 온 거는 보면 우리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원인자부담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보면 빌라를 약간 고지대겠죠, 그죠? 빌라측하고 이렇게 몇 군데 이래 좀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관을 하고 펌핑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담은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래 그 지역을 좀 우리 예산을 좀 들여서 반은 부담을 한다든지 혹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챙겨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래 할 때는 그게 약간 고지대라서 수도가 안 들어가고 거리가 머니까 이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 그래 그렇게 쓰나 하고 현장을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수돗물 공급됐다는데 아직도 조금 불편한 데가 있다면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내가 그거 드리도록 하죠. 주소를 해야 위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가정에 수도에 보면 이제 수도계량기 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누수가 됐을 경우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책임을 부과하는데 혹여나 집에 쓰시다가 요즘 이래 검사는 해 주시더라고요. 누수가 이래 됐을 때 벽에나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요금이 과다하게 상당히 몇 달 동안 이렇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 나왔을 때는 수도요금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누수가 많을 때 이제 옥내인지 옥외인지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옥내 누수가 일어났을 경우가 이제 저희들…
맞습니다.
이제 민원과 많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면도 전체 또 그 경우에마다 또 판단하는 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각 사업소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본인들이 직접 시민이니까 말을 못 해도 저희들이 적극 알아보고 해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찾아서 한번 말씀을…
사업소 우리 직원분들이 아마 요즘 기계를 그걸 뭐라합니까? CCTV라 해야 됩니까? 여하튼 그런 감지기 하는 그게 있어서 그거는 찾아는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직접공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금 문제 때문에 그거는 물론 거기서 샌다는 확인은 됐는데 이 우리 구민들, 시민들은 쓰지도 않은 물론 그 책임은 맞긴 한데 그래도 어떤 감면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옥내에서 누수 현상이 이러면 감면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아마…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가가 고의나 과실로 누수가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 총 누수요금의 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상 물탱크는 매년 이래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한다, 좋다. 요새 가압설치 다 상시 다 해주고 손을 안 대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니까 예전에는 또 이렇게 그걸 넘가주다보면 이런 게 직접 관리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참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부장님, 클로징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과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물환경정책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죠?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근희 환경정책실장님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조율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이거는 물환경정책실 소관입니다, 솔직히. 우리 물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물 찾기 운동, 특히 취수 다변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아마 여태껏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업무를 이끌고 가는 데는 물환경정책실이니까. 그런데 추경예산들을 이래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취수 다변화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가장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강변 여과수 사업입니다. 사실은 효과가 조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부 경남 합천하고 창녕하고의 문제가 본부장님 답변처럼 아마 이게 근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실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아주 유기적으로 손발을 맞춰서, 사실은 이근희 실장님은 저한테 확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아마 강변 여과수 사업이라든지 취수 다변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환경물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강경보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석정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이기종
급수부장 김영구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