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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 배규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인성교육, 학교 안전 강화 등 공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나. 교육지원청 TOP
다. 공공도서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지된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국장님 올해 예산, 추경 제1차 예산 올리신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육 격차 해소와 그다음에 공교육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국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심의받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유,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교육감이나 시장 같은 집행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이나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그 심의안에 대해서, 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어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로부터 그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받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게 재정 의회주의입니다. 재정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재정 의회주의입니다. 재정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지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재정은 쉽게 말하면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집행부의 공적 과제 및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결정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만약에 이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구청에서 앞으로 통과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이미 정리를 다 해 놨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의결되기 전에 사전집행을…
쓴다는 가정하에서.
예.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하면 상임위원회에 좀 상의도 드리고 해서…
사전에 상의도 해야 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도자료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들을 의회에서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겠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동의하시죠?
예, 원칙적으로…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원론적인 서로 간의, 기관 간의 업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상호존중이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의서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보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제9대 시의회에 들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지상 보도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속기록 보시면 지적이 돼 있을 겁니다. 대변인도 제가 답변대에 불러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해야지만 개방형에 맞는, 직위에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이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월 달부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변인실에서는 4월 달부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제 방에 와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다, 오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자료를 갖다가 서면질의를 한국말로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되시는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한번 딱 보세요. IB교육, 우리 교육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억 2,000만 원, 4개교에 대해서…
예, 4개 학교로 했습니다.
4개 학교에 3,000만 원씩 한번, 한번 우리 연구비로, 그죠?
1억 2,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학교는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9억 토털 다 해 가지고 지금 구억 한, 9억 7,000만 원 정도.
8억 5,000 이번에 들어가서 9억 7,000 정도 됩니다, 예.
해서 같이 합치니까. 이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2월 7일 자, 지금부터 한 두 달 한 20일 전에 전국 매일신문하고 뉴스핌에 보도가 이미 되었더라고요.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다 하겠다고.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이걸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본 위원이 다 파악한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이틀 전에 한번 이거를 선정 과정하고 한번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IB교육이라는 거는 이건 새로운 교과 과정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부산에 도입할 때에는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 4개 학교를 지정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시고 나서 하겠다라고 교육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 교육위원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신문에 나서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서 12월 5일 날 연구학교 선정 결과 알림 7개교, 연구학교 재공모도 합니다. 12월 22일 날 7개교. 2차 때 재공모 결과 해서 1월 4일 날 결정이 납니다. 어떤 돈으로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국장님?
예, 당시에…
예산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학교에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4개만 본예산에 올렸지만 혹시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 했었는데 한 10개의 학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걸 본 위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IB교육을 도입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미 부산시 내 640개 학교에 다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절차상의 그런 게 있습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죠. 이게 무슨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것, 통장에 있는 것 돈 빼서 쓰셔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고, 인기가 좋으면 이걸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그런 처음에 애초에 사전조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해 보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학생을 볼모로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아니, 예산을 삭감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피해를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심의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비공식적 라인으로도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장 포함해서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고를…
잠시만, 국장님. 이와 같은 일이 1건이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하죠. 수십 건이라니까요, 지금.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도 하시고 심의를 뭐 하러 올립니까? 올리지 말고 하세요, 그냥. 안 올리시면 안 되죠? 안 올리시면 징계를 받든지 법률 위반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멀쩡한 기관을 갖다가, 의회를 갖다가 위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기관끼리 상호존중을 하자고요. 아니, 이거를 통과되고 나서 내일 대변인실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 뭐 일 납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우리가 뭐 뺏어갑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싫든 좋든지 간에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검정고시 준비생 지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9,400만 원 잘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잘 올리셨다니까요. 세상에 약 3달 전에 2월 3일 날 KBS 보도됩니다. 이거 삭감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심의가 됩니까? 도대체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위반해 가지고 올리신 거에 대해서, 교육 경력 다 30년 이상 되시고 잔뼈 다 굵으셔 가지고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지금 임기 1년도 안 지났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켜요,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학교급식 개선도 행정국장님이세요? 학교급식 개선,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접니다.
2월 14일 자, 3월 31일 자, 4월 24일 자. 저는 이것은 기가 찹니다. 보도자료 계속 냅니다. 4월 24일 자 부산일보, 국제신문 보셨죠? 1,600억 예산편성하고 300명 지원하시겠다 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질문하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어떠한 사전협의나 말씀도 안 계시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300명하고 1,600억. 하시라니까요, 이것보다 2,000억, 3,000억 드리세요. 최소한도로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예산이 심의되고 나서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임기가 1년입니까? 아,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교육청이. 안 해 주면 전부 우리 탓이래요.
방과 후 돌봄 연계교실 필요하죠. 1억 3,000만 원 추경에 잘 올리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하려고 2월 25일 날 두 달 전에 신문에다 먼저 때립니까? 2월 달부터 자료 달라고 한 것만, 내가 모아놓은 것만 이겁니다. 이것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거를. 하도 많아서 내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교육위원장님도 전화 받으셨고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돌봄 학생들 그 뭡니까, 체험학습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확대해서 올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줄여드렸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 쪽에서 의견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아이들이 수업도 안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어하니까 좀 보내자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삭감 폭을 줄여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라 할 겁니다. 저한테 항의전화가 오잖아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되죠. 왜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은 왜 안 주냐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더 강화를 시켰고 확대 폭도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을 했고 본회의에서 했을 때에는 기획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아, 상임위 할 때는 기획국장님이 동의를 하셨고 예결위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교육감님이 동의합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겨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후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급식예산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0억, 200억은 우습더라고요, 요새 교육감님. 내 7대 때, 우리 7대 때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할 때 그 100억을 우리 교육청 예산 증액 안 하기 위해서 김석준 전 교육감님하고 4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내가. 예? 교육청 예산 100억 아끼려고요. 180억, 200억은 장난인데요, 뭐 요새.
예산이 되고 충분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정상적 과정으로 올라오는 것을 왜 우리가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심도 있게 해야죠, 저희들이. 기능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거는. 하기도 전에 언론에 다 내버리고 생색 다 내버리고. 깎으면 학생들을 내세워 가지고 학생들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는 해 주려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 그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다니까요. 자료까지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앉아 가지고 이거 무슨 우리가, 부산시의회가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여기가? 정말 진짜 너무 하세요, 진짜. 도대체 몇 번을 지금 이같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대변인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답변대로.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대변인님! 본 위원이 부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예산 심사하실 때 충분히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변인실에는 내가 보니까 전혀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실에서 했을 때는 정무적과 행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정무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활동을 전체 언론에 알리는 기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IB교육, 본 위원은 동의 안 하고 삭감할 겁니다, 부대조건 달아서. “한다.”라고 나갔죠? 이거 “한다.”라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대변인은 어떻게…
예, 추진하겠다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사만 봤을 때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게 내려오면 대변인께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주는 대로 다 받아서 하실 것 같으면 대변인께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안 하실 것 같으면 대변인실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서를 통해서 바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무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같이 좀 해 주십사.
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대변인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7대 때, 6대 때보다도 너무 앞서나간다니까요, 교육청이. 그런데 거기에 앞서나가는 데다가 전혀 기능을 안 하시고 거기에다가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변인님. 개방형직으로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더 소신 있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마음이 불편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급하죠.
아니, 마음이 불편하시다고요, 급한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저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각 정부부처 또 시청,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좀 앞에 앞서가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 같은 것은 그러니까 시의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시의원분들에게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에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변인님 정리를 해 드릴게요, 대변인실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시라니까요. 정책도 홍보하시고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심의라든가…
아니, 예. 조정하는 기능 말씀하시는…
아니요. 예산심의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내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지금 재정 의결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하게.
자, 대변인님은 일단은 가만 계셔보세요.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고도 앞으로 저 본 위원은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대변인님. 대변인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게 틀린다라 보여드릴 테니까.
예.
IB사업은 이번에는 추경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가 달 겁니다. 부대의견을 어떻게 다셔야 되냐 하니까.
이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부대의견을 달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와 46조, 우리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게 받아들여,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더라도.
그래서 10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추가로 한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든지 해당되는 교육국장님 주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대의견대로 설명해 드리고 속기록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분들 보여드려 가지고 왜 삭감되었는지를 이해를 시키십시오. 거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면 본 위원이 했으니까 본 위원한테 오신다라고 약속시간하고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오시면 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빠져야 될 부분, 내지 말라는 것,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조정하는 기능이 전혀 안 되신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는 기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또 앞에 사전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기관끼리 서로 간에 그게 예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추경을 시작하는 과정에 굉장히 무겁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출발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김석준, 앞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원칙은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봐도 공감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해마다 다 이렇게 지켜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하니까 그거는 의회를 무시했다 하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조금 전에 박중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IB교육은 4개 학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4개 학교는 그대로 가더라도 6개 학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서로를, 시의회도 서로를 인정하고 또 의회도 우리 교육청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무겁게 출발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단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일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의원이 여기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녹을 먹고 앉아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대변인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믿고 그대로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정말 이거 찹찹하네요. 올해 들어서 학력개발원이라든지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통해서 또 아침체인지를 통해서 나름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사실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많은 지적들이 앞에 선행이 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축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저희들 의회에서 나름대로 사적인, 공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박중묵 위원님께서 좀 강한 질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 페이지 76페이지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소관.
아,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제가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99억 3,500 정도. 우선 교육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수요희망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명퇴수당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 편성되고 나면 실제 신청을 받고 나면 앞에와 뒤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해마다 전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작년도 후반기에 한 것이 올 8월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8월 이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작년 8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2월에 집행을 한 번 하고 또 금년도 8월 집행을 위해서 실제 희망조사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근거법에, 근거법을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법,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공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지금 99억이 공립 기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보다는 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진 총예산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작년 본예산에 만들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명예퇴직 신청을 마냥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서 563명이 산정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2월 집행 이후에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2월 집행 후…
집행 이후에 남아있는 돈 말씀이시죠?
아니요, 교원이.
그 당시에는 그때 2월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명퇴수당을 받고.
그러니까 563명 중에 예산이 지급된.
2월 말에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서류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2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87명에 대해서, 공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공립이라고 말씀을 드렸, 지금 사립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99억 3,000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2월 집행 이후에 76명의 교원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8월에 집행예정이 몇 명입니까?
남아있는 게 251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175명을 추가…
175명이면 거의 한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31% 정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편성한 안에서 집행을 한다, 명예퇴직자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예산을 넘어선 175명이 더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추경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 다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과연 이 명예퇴직이라는 게 이 정도도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30% 이상이 능가할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그런데 이게 교육이 늘 변하고 개인사정도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교육환경이라든지 개인사정이 변할 수 있지만 거의 175명이라는 게 더 늘어난다. 그것도 예상치못한 100억이라는 돈이 퇴직금수당으로 나간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특례 규정 제5조를 보면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원로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게 신청한다고 다 지급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6페이지를 보면 산출근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본예산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보면 산출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 봐주시겠습니까?
99억 3,5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이고, 그건 추경이고, 본예산.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 곱하기 563명, 그래 591억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이게 본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떤 분이 어떻게 퇴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릴 일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받는 건지. 그리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저희들이 지적을 안 했지만 1억 500해서 563명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니까 이 단가…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다른데…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죠, 그죠?
예,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이, 어느 수준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유념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올해 2023년 추경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690억입니다, 690억. 그죠?
최근 5년간 말씀이십니까?
예. 최근 5년간 하면 690억으로 상당히 많이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교원 수급 관련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도 갑니다. 이해도 가지만 이것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기대효과 인사 적체 해소와 교육현장의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만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환경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는지, 이 많은 숫자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우선 교육환경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블렌디드 러닝이 도입되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계 활용에, 기기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내에서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그래서 계속 교직을 이행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좀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데 특히 금년에는 아마 지금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교원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퇴직교원을 관리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죠? 퇴직교원센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퇴직교직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교직에서 몸 담고 계셨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방안들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 주시고, 제가 정리를 하면 예산편성원칙에 예산한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교육청에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 이게 이 원칙에 보장되지도 않는 부분들, 예산의 실질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만두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만둘 기회를 안 주면 오히려 교육력이 상실될 수 있다,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는 게 좋겠죠, 그죠? 계획도 잡고 예산도 잡고. 그런데 거기에 그만두고 싶은 분들의 어떤 의지를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한정의 원칙에서 교원인력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 예. 하세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IB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분명한 의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IB교육 역량강화 사업 근거 있죠?
예.
이 IB교육의 내용이 어떤 사업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근거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펼치는 데 또는 교사 학습을 진행하는 데 IB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다든지 뭐에 근거한다는, 사업을 하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없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자율권이 학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2항에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다음 교육부가 고시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편성운영기준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아, 제4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다음에 나오는 게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의 4조에 보면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IB교육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IB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라기보다 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편성, 지금 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IB교육에 있어서. 근거가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그 지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내용에 보면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제가 간단한 부분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료라고 되어 있죠, 번역료?
예, 있습니다. 700만 원 말씀이신 거죠?
예. 번역료 기준, 단어 기준 240원이고 그게 몇 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2만 단어입니다.
2만 단어죠?
예.
이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도로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영어로 돼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KOICA에서 번역 기준 하는 걸 보면 영어, 불어, 일어의 경우에 105원에서 175원 사이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 단어당. 그러면 우리 240원은 어떤 근거로서 나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단어에 240원을 잡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침은 어디에 따른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은 행안부와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KOICA에서는 105원에서 175원 사이로 측정이 돼 있는지.
아마도 그거는, KOICA 같은 경우에는 그 문건 자체가 일반 상거래라든지 그다음에 NGO나 민간단체의 활동에 관한 것이라 전문 번역의 개념이 아니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예, 그거는 분야별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 번역이 아니라면 그 KOICA는 적어도 통·번역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 다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여기 보면 2만 단어로서 이게 다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2만 단어라는 것은 총 어휘 수가 2만 개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어휘가 2만 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IB교육 과정에 표현돼 있는 단어가 2만 단어의 범위 내에서 표현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만, 100만, 1,000만까지…
그러니까 IB교육에 있어서 2만 단어로 모든 번역이 다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등 과정 이내에는 아마 2만 단어 범위 내에서 번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B현장지원단 워크숍에 필요한 건데 이건 IB본부에서 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번역하는 것이 2만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번역료가 이만 사천, 아, 48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240원으로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0원으로 해서 2만 단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제주도 지금 IB교육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걸 계획을 잡으면서 지금 제주도나 경기도나 대구나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샘플링을 한번 해 보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협의회도 하고 방문도 해서 듣기는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주특별시 자치도 교육청 본예산에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책지원과 번역 대행 용역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6종 이렇게 6,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많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현장…
이거는 콘텐츠가 아니고 번역 대행 용역을 맡겨서 전체를, 전체를 맡겨서…
콘텐츠를 외부에 맡기는 데 드는 돈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IB현장지원단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연수를 했거나 또는 부산에도 기존에 우리 교육청과 상관없이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IB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했던 선생님, 경험을 가진 선생님 또는 타 시·도의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컨설팅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약간 명확하게 예산이 좀 삭감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B교육 부서를 보면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시에 원래 정책연구소에서 맡고 있다가 이번 3월 1일 자로 저희들 교육국으로 넘어와서 조직개편에 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초·중등에 나눠서 한다, 다만 주무과는 중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 미래교육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은 교육정책과,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정책기획과에서 IB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컨트롤 타워가 정해지고 거기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든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든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도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 조직개편에서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너무 또 좀 진행이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조직과 예산의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과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좀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담아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IB교육 가지고 지금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나 다 이리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학기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4개 학교를 줬는데 이 4개 학교는 시범학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학교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다가 시범이니까 어디까지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뭐 또 필요한 부분,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올 거예요. 그건 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6개 학교가 느닷없이 학기 중간에, 지금 이 나온, 무슨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예산이 크고 학교도 많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학기부터,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단위는 학기 또 학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학기 중에 느닷없이 지금 이게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돼지고 벌써 신문 보도라든지 TV 다 뉴스에 다 나와버리고 이래 놔놓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일단 네 학교에 대해서는 김창석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기 중 학년 단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월 4일 날 10개 학교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기 중간에 이 학교가 추진을 하니까…
그런데 1월 4일 날 10개가 됐다는 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이야기고.
맞습니다.
저희들하고의 어떤 시의회 이걸 갖다가 10개 학교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달라 이래 가지고 올라온 거는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의 이야기고.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아침체인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아침체인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침체인지는 아침을 바꾼다라는 의미지만 아침시간 20분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20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잠도 깨고 또 아이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또 어울림의 어떤 철학도, 가치도 배우게 되고 또 학교폭력이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여건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력도 올라간다. 그래서 아침 체력도 기르고 또 인성도 함양하고 또 지적인 능력을 키운다는, 그래서 체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시간에 지금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운동을 시킵니까?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 체육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일주일 내에 단 하루를 참여해도 학년별로 나누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거나 단체 게임으로 또는 달리기를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으로 아침에 20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침시간 20분 하는 운동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감액분을 감안하면 더 많겠지만 순수 세입·세출을 858억 원으로 봤을 때 아침체인지 예산이 무려 193억 8,000만 원이, 8,000만 원, 2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추경에서는 특교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특교 35억이 있지 않습니까? 특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35억 중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면 줄넘기라든지 골대라든지 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교구 구입비가 22억 5,000, 교당 900씩 그리고 환경조성비가 운동장 조성비입니다. 그게 3억씩 해서 135억. 그리고 학교에 운영비 1,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아침에 20분 하는 운동을, 그죠? 20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침에? 줄넘기라든지 그냥 스트레칭 운동, 해봐야 서로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런 운동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19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언론에서도 나오고 저도 학교를 몇 군데 가봤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아침에 처음에는 다 꺼려합니다, 애들 아침에 땀 흘리는 것을. 그런데 해 보니까 신나고 또 그것이 연결돼서 1교시에 가도 찌뿌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3억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이참에 운동장을 개선하는 것은 그것은 대시민 개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구도 학교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운동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추진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 20분 운동하는데…
20분 이상인데…
아침에 20분이라 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20분 들었습니다. 20분 하는 거는 지금 다목적강당도 있고 실제로 강당하고 운동장만 있으면 되는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전교생이 모여 가지고 옛날처럼 국민체조를 한다든가 또 줄넘기를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나 이런 분을 초빙을 해서 전체에 따라서 율동을 한다든가 그 시간도 모자랍니다, 20분. 그런데 그 사업을 아침체인지 이래 가지고 사업을 붙여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각자 다르고 운동을, 선호하는 종목들이,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교구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필요하고 아침 운동에도 필요하겠다 해서 교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운동장을 한 번 조성을 해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침 20분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늘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필요한 사업인 줄 학생들을 위해서 알고 있는데 운동장 같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면 아침에 나와서 그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 예산 편성 중에서 뭡니까, 홍보성 경비로 보여지는 광고료가 약 1억 원 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체인지 활동하는 대상이 학생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이 홍보비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20분 내지 30분을 운동하게 되면 등교시간이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공유의식,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아니,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생들이 아침에 20분 참여하는데 학생들 조·종례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만인데 이걸 굳이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 또 현대식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아침체인지 운동을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온다는 그런 게 있으면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담임선생님한테 내일 뭡니까, 아침체인지 참여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어디다 광고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35억을 줬기 때문에 성과보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의 참여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광고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부 특교가 35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아침체인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면 부산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학교만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2개 학교만 했는데 학교들이 호응을 많이 해서 자꾸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다 아마 참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2025년에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필요하다…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체인지 이걸 얼마나 했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사업을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 4, 두 달 동안 한 거죠, 지금 현재.
그래, 두 달 동안 하셔 가지고 20분 해 가지고 그게 이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예,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구는 뭘 사시겠다는 겁니까?
교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골대라든지 배구 네트라든지 라켓이라든지 이런 교수학습활동에도 필요한 그런 교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거는 아침체인지를 위한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학교에 보관되기 때문에…
예, 학생들, 예, 거기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거를 아침체인지하고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체력이 저하된 건 인정을 하고요, 아침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이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하는 20분 운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지가 본 위원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예, 단위학교로 보면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거고 우리 전 부산시내의 학교들로 보면 50%가 참여하는 이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남부 교육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대천중학교 방음벽 공사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신중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교육장님은 방음벽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음벽 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천구백…
아니, 그런 말, 그게 아니고요. 방음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지.
지금 대천초등학교, 아, 대천중학교에 가면 학교 담이, 담이 밑에 한 80㎝ 정도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방음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학교 교육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아니, 공사를 방음벽 전체를 하는지…
그 방음벽이 노후가 되고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담이 금이 가고 그다음에 녹이 많이 슬고 또 이렇게 아주 오래되어서 연결 부위 된 너트들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요?
예, 교체하고, 청소하고 또 일부는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방음벽을 보수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일부 떨어져 나온 것들은 재정비하고 도색하고…
그러면 교육장님 방음벽이 교육청 시설물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건설을 해서 남구청으로 이관된, 인계인수된 그런 시설이었는데 남구청에서는 이 시설물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교육청 시설물이 아니다 이거죠?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교육청 시설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를 떠나서요. 교육청 시설물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보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적정한지를.
그래서 남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이거 보수해 달라고 아마 수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남구청에서는 학교 시설물로 판단이 돼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않겠…
잠깐만 교육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 교육청 시설물이 아닌데 교육청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제가 판단을…
아니, 판단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장님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 시설물이 아닌데 교육청 예산을 반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사실상 우리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청 시설물이 아닌데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 지역구에 민원이 해결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 대천중학교 이 민원이 정말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 민원이 들어와서 특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특교를 했는데 이게 시설물이 지금 현재 옛날에 항만도로공사를 하면서 부산시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관을 했는데 아직 누구의 소유인지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교 대상이 되지 않아서 반려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사를 해 주시고 학생들 쾌적한 환경 그리고 남구의 오래된 민원이 해결되는 건 좋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 있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남부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이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선 작업하시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다행히 그 땅은 교육청 땅이더라고요. 시설물은 부산시인지 해양수산청인지 아직 공중에 떠 있지만 그걸 확실히 해 가지고 다음에도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통과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 민원을 넣었을 때는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지금 교육장님은 남구청 소속이라고 했는데 남구청 아닙니다. 시거든요. 시하고 이렇게 서로 담당자끼리 서로 합의를 잘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걸 이관할 수 있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관을 해서 이걸 명백하게 한 후에 차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 학교 시설물로 인정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2022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에 받았으면 왜 이번에 특교가 안 됐던가요?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 시설물로 판단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판단이 된다는 것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관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챙겨서 행정재산으로, 학교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이관하신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이관을 하고 그리고 이미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하겠지만 일단 확실히 정리를 하이소.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대천중학교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안전상의 문제에도 상당히 나중에 되면 큰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재산의 귀속여부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매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안전망을 정리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래 놔놓고 방금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안전시설물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확실히 하고 난 후에 땅은 우리 교육부지인 것은 틀림없이 저희들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 위에 시설물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리를 확실히 하이소,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있었죠?
예.
제가 언론에 난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언론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게 참,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일단 브리핑한 내용을 쭉 보니까 결정사항들이 보니까 대충 세 가지더라고요. 조리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겠다 하고 조리실 환경 개선하겠다 하고 폐질환 예방안하고 세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리실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이게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기식으로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저희 국 소속이고 소관이고, 환기설비는 행정국 소관…
그러니까 이 조리실 환경 개선이 이번에 환경 개선을 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온 돈들이 있습니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1개 교에 241억 해 가지고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한 건지, 이게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배기하고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외에 다른 것을 또 더 하시겠다는 그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습니까?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이것?
결정은 지난 월요일 날 아침이었고 논의는 지난 금요일 날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이면 제가 시정질문했던 날인데.
본회의 한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정질문했던 날 우리 국장님 두 분하고 교육감님 시의회에 6시까지 계셨잖아요. 오후 6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논의를 했다는 겁니까?
소관 담당과장들…
과장하고.
예,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들이 내부논의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니까 출근 안 하셨을 거고 그리고 월요일 날 발표를 했다?
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조례 때문에. 10시 이전에 잠시 교육감실에서 그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정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조리종사자 300명 정원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조리종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1만 1,450명에서 1만 1,47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조리종사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영양교사까지 포함해서 삼천 한 이백오십 명쯤 됩니다.
1만 1,450명이 조리종사원이고…
아니, 전체가 교육공무직원이고 조리종사원은 영양교사까지 포함해서 삼천 한 이백오십 명 정도…
3,250명. 그러면 우리가 조리종사자를 300명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직원으로, 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서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채용을 하면 정년까지는 계속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일단은 정년까지는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리종사자가 배치기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기사에 났던데 이 배치기준이 뭐죠? 뭘 가지고 최하위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조금 뒤에 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인당 조리종사원 1명이 몇 명의 학생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느냐가 조리배치기준입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이 1인당 책임지는 학생 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최하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하고 상황이 비슷한 인천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이 4개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교육공무직원 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저희들보다 조금 조리종사원 1명이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원을 더욱더 올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다른 어떠한 직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인건비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학생 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시가 지금 조리원 1인당 책임지는 학생 수가 대도시가 전국 최하위권에 다 몰려있다는 거죠?
최하위권은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6위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평균을 낸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 학생 수 자체가 별로 없는데 조리원이 예를 들어서 1명이 있으면 학생 수가 없는 학교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하고 이거를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인데 실질적으로 전남이라든지 제주, 광주 이런 쪽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 수가 상당히 적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인원수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조리종사원들이 교육공무직이 되어 가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앞으로 현황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이로 인한 폐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교육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교원 수급문제, 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면 답변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있었거든요. 향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신축적인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증원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폐교 이런 것으로 해서 식당 수가 급감하는 경우에 급식실이 급감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인원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이 1명당 급식을 제공하는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픽스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21명 같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원 수요가 100명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7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100명으로 늘렸는데 수요가 7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100명은 그대로 고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총액인건비 있죠?
총액인건비가 사실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위해 가지고, 총액인건비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인건비 중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1만 1,450명 중에서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인원수가 7,500에서 7,800명 정도로 상당히 연도에 대해서 조금 바뀝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보면 7,600명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70% 전후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것보다 조금…
1만 1,450명 중에 7,50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교육부에 지원이 되고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는 시교육청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 총액인건비 영향을 안 미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라 하면 일반직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이라 하면 전문직하고 그다음에 일반공무원 그리고 교직원들 포함해서 교사는 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이 2개가 지금 투 트랙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날로 증가하게 된다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이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단위에 대한 교육적인 직접경비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00명을 추가로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일부 인건비 지원이 되지만 시교육청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다른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명 조리원을 추가로 채용한다 가정했을 때 지금 채용해 가지고 정년까지 일단 근속연수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3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했을 때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추계는 사실상 매년 직원, 교육공무직원은 노동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늘 임금은 임협 그리고 단체협상을 통해 가지고 매년 임금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교섭을 통해 가지고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100억에서 백 한 이십억 정도 어바웃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매년 100명씩 해서 300명이 다 충원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백 한 이십억에서 150억 정도 매년 증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충원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 300명분의 인건비가…
예, 120억에서 15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120억에서 15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아까 질문을 드리고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언제 논의되었느냐? 금요일 날 논의되셨고 월요일 발표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급식팀에서 급식인원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 조정해서.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지난 금요일이다 이런 말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관리과에서는 서로 간에 이게 맞다, 안 맞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예, 제가. 이게 조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정질문이 있고 난 뒤에 갑자기 월요일 이게 발표가 되니까 좀 뜬금없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게 조리실 관련해서 151개 교에 예산이 241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용역보고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한 15개 업체가 방학동안 한 3개 학교 그러니까 한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학교가 45개 정도 되는데 151개 학교를 1년에 하겠다. 그리고 급식실현대화 사업까지 합치니까 이게 훨씬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시공업체들의 시공 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수주를 하게 되고 그래 되면 부실공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점 이런 부분 이야기였는데 엉뚱하게 월요일 갑자기 조리원을 300명 늘린다 이러니까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이랬으면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금요일 날 우리 두 분 국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시의회에 하루종일 계셨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인데 뜬금없이 월요일 날, 예. 오전에 또 시의회 조례심사 때문에 두 분 국장님 여기 들어와 계셨죠? 점심 먹고 나니까 기사가 이렇게 떠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수반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졸속적으로 결정이 된다든 게 좀 이해가 안 되요. 어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인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조리원 인원을 추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용부서의 소관 국장인 교육국장과 관리부서인 행정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매년 1만 명씩 해서 2032년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고용의 경직성이 있는데 직원을 300명 갑자기 충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규명에 있지만 폐암환자가 나오고 폐암의심질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법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보면 협상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국민의 한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환경 개선 질문을 했잖아요. 시정질문을 했고 당연히 환경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자들이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그걸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통 보면 이런 케이스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 한번 해 보고 결과 면밀하게 알아보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수백억씩 엄청난 예산을 몇십 년간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 용역 이런 것 아예 없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이거 해라 해 가지고 오더가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국장님 두 분이 시의회에 다 같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결정을 해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담당과장들이 결정을 했다고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담당과장이 시에 인원을 300명씩 채용을 하고 매년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 몇 사람이 협의를 해가 결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시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청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유일현 위원님이 그날 시정질의를 할 때 뭘 이야기했는고 하니 조리종사원하고 급식실 이거 현대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어요. 중인데 교육감님 여기에 참석해 계시고 두 분의 국장님 여기 와 계시고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그 발표를 그냥 보도자료 내 가지고 발표하고. 그것도 종사자도 보니까 명년부터더라고. 2024년부터 100명씩 해서 3년간 300명 모집하겠다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절차를 밟아가면서 제대로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전부가 자존심들 엄청 상해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꼭 그날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일단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해서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아니요?
(장내 웃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10억 TP에다가 예산 반영해서 위탁한, 공공위탁한 사례가 있죠? MOU로 해 가지고.
예, 지역 투자 인재 사업 말씀하시는…
예, 그것 때문에 올해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번 추경에서 10억 전액 삭감하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삭감 예산안을 편성, 삭감하면서 저희한테 실무부서에 사전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하기 전에 시는 삭감합니다 하니까 삭감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협력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삭감하게 된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RISE 사업이 되면서 그 사업이 마중물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는 마중물로 쓴다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시는 RISE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중첩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저희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래 10억, 10억 해서 TP 보내면 100억 보내주기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10억 하면 20억…
부산시랑 교육청이 10억씩 투자를 해서 TP에다 주면 100억짜리 관련 사업이 되게 돼 있었는데 라이징 사업인가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재위원회에서는 질문을 부산시에다 했다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이 안 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파악을 못 하셨네요.
아니, 저희가 사전에 RISE, 아, 그러니까 지역 투자 인재 사업을 할 때 시하고 우리 사업부서인 미래인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매칭을 하기로 했으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시청의 파트너십인 사람들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기획부서에서 볼 때는 그 상위 단계가 조금 긴박하게 추경이 편성되면서 시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교육청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별로 없고 지금같이 공공위탁은 거의 처음 한 사업인데도 여기 이 정도로 협의가 안 될 정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문제 제기 분명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 위탁만 하고 10억 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닙니다. 10억 아직 전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래 되면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에 청소년해양수련원 추진 4월 19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역간교육격차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누가 기사를 낸 거예요? 부산일보에 났는데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와 사하구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 해양수련원 건립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라고 해서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시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쭉 나왔거든요.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은 부지고 여기는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여기다가 뭘 만든다고 해 놓으셨지만 여기 한진중공업 부지는 아직 시유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파트 만들려고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협의도 있는 중에 있는데 이거를 시교육청에서는 해양수련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신문기사를 내면…
위원님 제가 대답드리면 해양수련원 부지 선정 문제는 해양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 파트에서 여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 문제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와 나름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오보죠. 오보니까 정정 보도 신청하십시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교육청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담당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산 대표 일간지로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산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실을 정도면, 그냥 안 실으셨겠죠. 기자분들이 그냥 안 싣거든요. 근거가 있어서 실으셨을 텐데 만약 이래 나갔는데 지금…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 말씀 중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지금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수정하셔야 되는데 이거 관련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오늘 이거 관련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오보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자분들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취재하는 그런 기사성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저희가 보도자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고 말씀하시니까,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면 오보다라고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기사 나가는 것 다 인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보예요.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데 기사가 나갔는데 이거 추측성 입장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한다.”로 나옵니다. “발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이건 오해여야만 합니다. 이거를 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내용이고 공감이 있어야 되고 지역 간의 공감도 있어야 되고 시와의 공감도 있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무시된 것처럼 보여져요. 4월 19일 자 기사니까 보시고 대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추경예산만 700억입니다. 그렇죠? 해소추진단장님 질문드리고 또 관련 사업은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0억 예산 맞죠?
추진단장 배규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702억입니다.
702억 5,900만 원으로 총액으로 보여지는데 이 예산에서 시설사업비가 584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들어간 사업이 진짜 맞습니까?
지역적으로 서부산, 원도심 서부산권에 시설이 열악한 학교, 노후된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 기반시설 개선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굳이 여기에 묶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으로 지금 실은 이거는 부풀려진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환경조성사업 중에서도 학력신장에 예를 들어 자기주도 학습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학교 숲 생태 학습 공간 조성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역 교육격차를 목적으로 시설투자하는 것을 제외한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로 그냥 교육격차가 떨어진 지역에 들어가 있는 예산 전부가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냉·난방 개선, 내진 보강, 학교환경 개선 이런 관련 사업들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지역에 조금 먼저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외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투자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흐려지고 있어서, 논점을 흐릴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논의를 해보면 실제 교육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 사업 포함입니다, 이거는. 118억 정도를 총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18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론조사 하셨죠?
예, 학교 현장 의견이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학교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현재…
담당자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56개 교로 돼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실태조사는 그 분석 자료…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수는 7만 5,738명인데 이거는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보내서 조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응답은 몇 퍼센트 했습니까?
응답률 3%…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4,000명 정도 답변…
4.1%고 응답 제가 받은 자료는 3,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응답률이 4.1%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낮은 응답률,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 대비해서는 그렇긴 한데 높은 편이지만 전체 응답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면 이 156개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 물리적 범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대상으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역별로…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설문조사 당시에 지역을 가를 때는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원도심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일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렇게 설문 대상 학교를…
그 설문조사한 내용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항이 한 45문항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 3,000여 분 중, 3,103명 응답을 가지고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연구조사를 할 때도 물론 여론조사라든지 그렇게 저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이 사업들 각각을 선정하게 된 계기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하게 됐을까, 동력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때문에 했다 아니면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각각 사업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처음 하게 된 동기가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의 교육격차가 차이 나는 부분이 실제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했고요. 거기서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실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방식 하루 동안 아니면 주말에 여하튼 그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론조사 한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각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 조성, 동기 강화 또 부산형 인강, 교육 코디네이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 의견에서 이 사업들을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진짜 필요를 읽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이제까지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차원의 사업이 진행된 게 주로 교육 복지에 중점을 두고 해 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아니,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직접적인 교육 투자에 의해서 학력을 향상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가지 사업, 1,000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할 수도 없고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안 보여요. 일단 이거는 실은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을 공급자 중심으로 봅니다, 공급자 중심. 지금 모든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이 핸드폰에서 기능들을 만들어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아이폰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지적인 관점에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교육시킬 거야, 내가 시키는 교육대로 받아서 교육받아, 이런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교육부가 있고 그 밑에 교육청이 있고 아직 그런 수직적 관계가 보이는 데다가 공교육이라는 것이 중앙에 통제하는 것이 강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공교육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는 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교육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부산형 인강 질문 교육국장님께 드려야 되죠? 부산형 인강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것도 보면 조금 아쉽다 생각되는 부분이 이것도 역시나 많이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 절충점 혹은 대안을 만드신 것이 아이들의 Q&A를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쉽다고 생각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EBS 온라인 강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부산형 인강의 차별화가 Q&A를 제외하고, 제외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교사의 강의의 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EBS에다가 우리가 Q&A만 덧붙이면 안 되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강의를 굳이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 EBS 애들이 다 듣도록 독려를 하는 대신에 애들이 궁금해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도우미를 붙이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부산형 인강의 출발 자체가 영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방과 후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메가스터디를 듣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메가스터디를 못 듣게 됐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폰 사줄 때 아이들은 아이폰 사달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폰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으니 S폰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S폰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내려놓습니다. 목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한 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강남 인강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인강의 내용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그리고 당시에 논의된 게 서울런처럼 부산시가 제공할 수는 없는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EBS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EBS는 전 과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영·수만 가지고 특화된 걸 해 보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온라인, EBS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금액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터넷 강의에 인강을 만드는 데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첫 회에 좀 더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온라인 EBS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오늘 수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산형 e학습터도 우리가 10억 넘게 지금 투자해서 역시나 이것도 분담금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온라인 관련된 콘텐츠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 이용률은 엄청 떨어집니다. 특히 e학습터는 제가 볼 때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건의하셔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이게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게 거의 맞거든요. 지금 애들 집에서 수업 못 듣지 않습니까? 다 학교 와야지, 결석하는 거니까. 온라인 e학습터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런 예산들은 여기다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온라인 E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강하는 인원 자체가 코로나 때에 비해 가지고 20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는 거의 1/6로 토막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활용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십몇억을 들였는데 아쉽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까지도 같이 겸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형 인강.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에 대해서 애매한 표준을 정하면 EBS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을 맞춰서 어떤 애들을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조금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파 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온라인 EBS처럼 듣고 싶은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좀 타깃팅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강제는 못 하더라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아이들에게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 조성을 해서 공간 만드는 데 연계도 하고.
그 공간이나 동기 프로그램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활성화가 잘되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드리면 500만 원씩 해서 동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학급마다 주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한 교실 혹은 두 교실을 만들게 되는데 500만 원씩 줘 가지고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일단 올해 책정을 했는데 그 이용하는 애들이 500명도 아니고 한 50명도 안 되고 한 30명, 40명 될 텐데 걔네들한테 500만 원을 드릴 수, 는 게 적절한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그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 평균적으로 약 250명 정도이다. 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한테 당근책도 필요하다. 또 그리고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관리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월 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거기 보면 간식도 주고 애들한테 책도 주고 그다음에 각종 선물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또 반대로 저는 관리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의지가 곧 학생들의 학습 의지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걸 또 어떻게 치얼업 해 줄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비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 돈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EBS와의 차이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멘토 교사를 정해서 대면 멘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답변이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답변 받을…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받을라요?
말씀을 다시 좀 드리…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짧게.
예. 기사 내용을 저는 못 봐 가지고 그런데 지금 금방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부산일보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오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맺으려고 다음 달에 할 계획인데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들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해당 기자께서 취재하셔서 기사를 쓴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보가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오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시에서 협의 안 됐다 하면 안 된 건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실무, 지금 실무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답변을 하시는 쪽에서 그 윗선까지 충분히 보고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니, 기획…
부끄러운 일이 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이거는 지금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똑 된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닙니다. 기사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사에 보시면 실무협의 중이라고는 내용으로 그 기사 인터뷰도 실리고 했기 때문에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해 안 하십니다.
타, 타 지금, 지금 부에서는 지금 그것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다며요?
내용이 확정적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할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고 시교육청은 해양수련원 예정부지와 해안을 교육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수련원 건축 과정에서 공유수면 활용 신청 등도 진행한다. 뭔가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내용이 돼 있어요. 뭔가 예정이 돼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계획한다.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단계로 간다면 그게 이게 무슨 기획 단계인지 아니면 기획은 끝났고 실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시교육청은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시라니까요.
아니, 안건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해양수련원 부지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냐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안건이 올라가 있다고요.
시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확인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 안 되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기사가 오보가…
기획국장.
예.
들어보소. 그거 확인을 확실히 하소. 하고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접읍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확실한 자기가 맡은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여론조사 했으면 여론조사 애들 몇 명을 했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고 뭘 했다면 답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 예산이 자그마치 700억 이상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단장님 이거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을 졌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답변하고 이런 자리 또 오면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700억 안에, 우리 행정국장님. 동·서교육격차 하는데 격차 이거는 학력격차를 이야기하는 건, 이 안에 보니까 전부 지금 보니까 시설 투자, 즉, 말하자면 환경개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까, 지금 동·서에?
이번에,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전체 우리 학교시설환경 개선에 추경에, 607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서부산권하고 원도심 즉, 8개 구 거기에 우리가 474억 정도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는데…
서부에?
서부, 중부, 동부, 서부산권에 8개 구에.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상 추경에서는 67%가 그 8개 구에 가는 겁니다. 시설 투자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잘못하면 동·서교육격차에 이거를 올렸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학력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줄로 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설 투자에서 6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동·서교육격차가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걸 확실히 짚어주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래 안 하면 오해하기 딱 좋을 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사립초 재정지원 관련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예, 194페이지.
지금 시설비 4억 해서 107억 2,300만 원 2개 학교, 이것이 우리 지난 연말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국장님도 지금 불과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유추를 하면 답이 다 나올 거예요. 불과 수개월 전에 이것은 특정 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 달라, 속기록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싶다면 오늘 내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가져왔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두 번, 세 번을 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매칭사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 안 됩니다.” 그래 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라는 답변이 이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다 듣고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니까.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었느냐? 이 예산이 지금 이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5개년 계획으로 나눴습니다, 5년.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10억도 없었습니다, 목차에. 내년도에도 없어요. 24년도 없습니다. 25, 26, 27년도에 의해서 200여억 원이 학교를 지원하겠다, 순차적으로. 이 문제도 내가 또 두 번, 세 번 또 되물었습니다. 틀림없나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대신 매칭사업 틀림없나요? 그래서 매칭사업 내가 비율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정 안 되면 1 대 9라도, 2 대 8, 3 대 7 당연히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이런 설명을 했죠. 사립초등학교는 1인당 학생수업료와 연간 1,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9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예. 연간 1,000만 원씩 받고 있는 이 사립학교에서도 시설투자비를 우리가 수백억씩 해야 된다? 이거는 학교에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염려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우리 함께하신 정태숙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아니다, 매칭사업 꼭 해야 된다.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 걱정을 했던 부분,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07억이, 올해 예산에 없어요. 이것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07억 올라왔어요. 내년도도 예산이 집행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올해 107억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사립학교 조례, 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가 그 당시로 사립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각급 학교 단위에, 초등학교 단위에 공문을 발송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 조사를 했습니다. 선 조사를 하고 먼저 조례가 개정된 원인은 사립학교 초 교장단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어려운 점을 상당히 토론을 했고 1970년대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시설투자가 상당히 어렵고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이었고 조례 개정 의결이 12월 10일 날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각급 학교 단위에 공문을 뿌렸고 거기에서 신청들어온 모든 내용들을 2023년도 2월 달에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모든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사실상으로 따지면 한 700∼800억이, 이백 한 삼십억 정도가 됩니다. 230억이 되는데 이 중에서 논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정말로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는 어려우니 1∼2개 정도를 집중적인 어떤 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노후도와 내구연한 그리고 석면이 교체 안 된 부분,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2개 학교에 108억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매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든지 사학에서의 어떤 책무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매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칭사업을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그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정부담의 한계성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활용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례를 허용해 주셨으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2개 학교를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계서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냈다. 지금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때에 “단” 하는 글이 있었지요? 무슨 글일까요?
그 부분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매칭입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답변 내용이…
저희들이 만나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이 불과 몇 개월도 가지 않고, 지난번에 자료를 낸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비용추계서가 2027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5개년 계획 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벌써 이 예산이 지금 전액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칭만 되었더라면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질의 안 할 겁니다. 일반 공립학교가 석면이다, 내진보강이다, 천장텍스 아직까지 교체 안 된 데가 천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펑펑하지요? 그래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학생수업료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학교, 공립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죠. 여기에 지금 백 얼마입니까?
108억입니다.
108억요?
예.
휴. 숨이 꽉 막힐라 합니다. 이런 예산이 저는 말문을 내가 잃고 싶고 한마디로 닫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정도예요. 이것을 못 듣고 못 봤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6개월 전에 것이 추계서가 올해도 예산 없고 내년에도 예산 들어가지 않고 2027년도에 이 돈을 집행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는 게 예산의 성격이 뭐예요?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시급한 것에 대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것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도 시원찮을 예산이 추경에 이 예산이 지금 전액이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위원님 그 전체에 다 올라간 것은 아니고 6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가…
한번 봅시다.
2개 학교가…
환경 개선 대상사업부지가 총 6개 분야에 46개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학교 단위의 공사를 1년씩, 1년씩, 1년씩 찔끔이식으로 해 가지고 땜질식으로 하니 학교 단위의 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집중투자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연제고라든지 광명고라든지 용문중학교라든지 동성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직접투자방식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고도 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죠, 그죠? 핵심이 뭔지. 그러면 이번에 107억이죠? 107억 2,300만 원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뭐, 그것은 위원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먼저 법적인 제도가 완비가 됐고 두 번째는…
됐습니다. 예산 삭감은…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말이 다 안 끝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0년도, 60년도에 학교가 개교되었는데 60년 이상을 사실상 시설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 국장님! 그러면 그 오래된 학교 또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11개 학교나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사립학교에 부탁이나 지시나 해 본 사실이 있나요? 이래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조금 투자해 주십시오, 학교환경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립초등학교는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시켰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북부 교육장님 좀 뵐까요?
북부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집단민원인이 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지금 그걸 한 20일 째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고를 받았나요?
사립, 아, 유치원 관련입니까?
예. 받았나요?
예,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2년 9월 1일 자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 수 배치를 위한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명지국제도시 1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2008년인지라 단설유치원 용지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그 학교 안에 초등학교 용지 안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한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E1, E2, E3, E4, E5, E6 있죠? 지구단위계획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면 E2는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는 택지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예, 행정국장입니다.
학교용지로, 초등학교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E2는 초등학교입니다. E3는 중학교, E4는 고등학교, 특수7 이렇습니다. 그러면 E1은 어떤 걸 지을 수 있을까요?
유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치원 지을 수 있지요. 이거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상위법에 E1은 유치원 외에는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명지에는 E1에다가 초등학교 4개가 들어섭니다. E2에 지어야 될, 초등학교를 지어야 될 것을 E1에다가 4개나, E1이 4개나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E2에.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명지에 지금 신도시에 학교 수가 모자라가 우리 얼마 전에 다녀왔죠? 그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명문초등학교입니다.
명문초등학교. 왜 아직까지 개원 못 하고 셋방살이하듯이 하고 있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신설하라. 4개 지목이 지구단위 변경에 딱 나와있습니다. E2. E2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지어. 이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4개나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공립유치원 4개. 그러면 수용인원이 얼마입니까? 삼백몇십 명을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초등학교 지어야 될 땅을 유치원에, 공립에 4개나 보내줬기 때문에 초등학교 지을 터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셋방살이하고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명문초등학교가 지금 울림마루에 있게 되는 것은 학교 신설 완공일자가 늦어져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과, 그래서 명문초등학교가 지금 울림마루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명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부지예요. 지금 뭐를 지었나요? 유치원을 지었잖아요. 이러니 초등학교가 설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법에서 지금 근거를 해서 이럴까요? 지구단위변경에 이미 딱 못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입니다. 이걸 지금 어겼을 때는 그러면 LH공사와 부산시에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받아야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됩니다. 받았나요?
제가 그때 상황,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LH공사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부산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E1, E2, E3를 마음대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 다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공립유치원 4개 개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하나는, 300명이 넘는 유치원 문 닫게 됩니다. 공립유치원 대형이 들어서니, 4개나 들어서니까 사립유치원 잘하던 것도, 원생수가 삼백몇십 명 돼요. 문 닫아버렸죠. 자, 그러면 나머지 도래될 거는 뭐냐? 유치원을 하겠다라고 분양받아 가지고, 수십억이에요, 그거는. 금액이 뭐 1∼2억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지금 목 달고 있습니다. 다 죽어나가고 있다고. 왜? LH공사에서 분양받아가 그 분양금액과 이자를, 지금 이자 알고 계시죠?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감당을 못 해가 월 천몇백만 원씩 이자를 물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너거 가져가라. 교육청 가져가라. 너거가 이 땅을 유치원부지로 택지조성해가 보냈잖아. 딱 지목이 유치원, 사립유치원 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땅에다가. 그런데도 유치원을 못 짓게 하니까. 그러면 내 사유재산 어찌 하노?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근 백억 대 돈을 투자해놔 놓고 그 이자 지금 물고 있으면서 지금 유치원 설립 인가해 주십오 하고 서류를 넣으면 우리 북부에서 이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공립유치원 4개를 지어 가지고 수백 명을 넣어버리니 애당초 계획에는 해야 될 유치원이 이 4개는 전체 부도 직전입니다, 부도 직전.
자,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요. 답변을 더 이상 듣기 싫고, 여기 다 알고 계시겠지요? 이 답변을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경자구역 내에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2 부지에 E1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가 명일하고 신명하고 명지유치원 이쪽에가 단설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임 교육감 때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런데 왜 안 들어가야 될 자리, 못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왜 들어갔을까요?
방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인지했으니 경자구역 내에 그쪽하고 그다음 LH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서, 그죠?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지금 목 달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꼭 제가 이해가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경자구역청하고 LH, 부산시 그다음 북부교육청하고 부산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임 교육감이 했더라도 지금 교육감 입장에서 LH공사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사업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담당 맞으시죠?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말씀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추경 때 지금 얼마 올리셨죠? 18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예.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1차 추경 때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 여건에 대해서는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에서 46개 사업 중에서 한 607억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607억.
예, 그렇습니다.
607억, 약 한 600억 잡고, 그죠? 우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학교시설환경 개선이 얼마…
아까전에 말씀 올렸듯이 406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으로 얼마요?
40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06억.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올리신 게 얼마죠?
그 나머지는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예.
그래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추진단장님!
예, 추진단장 배규태입니다.
단장님께 해당되는 질문인데 일단 행정국장님께 먼저 운을 뗀 거니까 집중을 해서 들으십시오. 질문드릴 겁니다, 본 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6대, 7대, 8대 회에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의안에 의해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들을 위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노후된 것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많이 안 올라옵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스텝이 딱 있죠? 이게 코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 올리는 게 맞고 저희들이 올렸을 때 5,7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단장님!
예, 추진단장 배규태입니다.
단장님께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
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언론을 통해서 미리 공개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질문들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서부, 북부, 남부 따지지 않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부, 북부 또는 중부 쪽에 들어간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우리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그쪽 예산으로 포함이 되고 남부라든가 해운대 소속 또는 동래 소속에 있는 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일반적인 환경부담금이 해소화 되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굳이 이런 예산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 간에 관계없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교육청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들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포함을 시키더라도 의회에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1차 추경 때 목을 갖다가 주요사업 이래가 지역 간 교육격차 사업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이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400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난 것은 584억 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여기 오백, 시설비 쪽은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 총 584억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 부분만 떼놓고 보면 이 부분은 같은 노후가 비슷한 경우라도 서부산권의 학생 학습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적이 아니고 추경에는 원래 긴박하고 중대한, 이것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래 추경의 예산심의하는 원칙에 편성하실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올리셔야 된다니까요. 이 예산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올리신 게 서부, 북부, 남부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 개선 사업비 똑같은 것 맞는데 왜 이쪽 지역만 지역간교육격차해소단에 넣느냐는 거예요, 편성사유가.
이것은 같은 조건일 때 아마 우선적으로 원도심·서부산권에 예산을 편성한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예산도 행정국에 포함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별도로 이거 예산을 여기에다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추경에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시설과에서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행정국장이 이거를 보고 편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추진단에서 학력 격차하고 애들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왜 이거를 갖다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하면 그러면 이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시설과에서 올리고 행정국에서 관장하는 교육환경부담금이지 않습, 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벤트성이고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함으로 해 가지고 퍼포먼스성으로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본 위원의 질의를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더 올리시라니까요. 올리시되 예산의 편성기준이라든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주 성격에 맞게 항상 올리셔야 되는데 9대 들어서 가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인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룰을 안 지키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이들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있고 모든 상위법에 우선적으로 나와있는 건데 그동안에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 해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해서 내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본 위원 같으면 오히려 더 언론보도를 못 낼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듈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모듈러 이번에 추경 때는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모듈러.
명문초등학교…
명문초등학교 하나 올랐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밀학급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볼게요. 부산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총 136칸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임차료가 벌써 지금 1년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월임차 71억.
71억입니다.
71억이면 되게 막대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동래교육지원청에 가까우니까 본 위원이 나갔습니다, 2개 학교를. 나갔던 학교 중에 한 곳에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래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원청이 초등학교니까 교육장님이 일단 답변대로 좀 나와보시죠. 우리 교육장님을 통해 가지고 절차만 확인하고 당부말씀은 모듈러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국장님들한테 할 겁니다, 마무리 말씀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위해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발생 이후에 학생들은 일반교실로 먼저 특별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받도록 교육과정에는 지장 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고학년 학생들은 옮겼고.
예,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베이크아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실에 지금 교실 안에 청정기가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 스탠드청정기를 추가로 5월 1일 부로 넣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청소를 다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모듈러교실이 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파악되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사는 언제, 며칠…
오늘, 내일 이틀간.
오늘, 내일 이틀간.
예, 3차 검사를…
3차 검사를 해서 그거를…
예, 전 교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교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문제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장님.
우리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2021년도에 부산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모듈러교실을 컨테이너박스 대용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같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왜 도입을 했는지 이것 말고 대안이 없었는지는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건데 당장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 방금 우리 본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과밀학급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듈러와 안에 집기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니까 집기에서 나왔었다고 추측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보다도 조금 분기별로라든지 지속적으로 우리 학부모 어머니들께서 학생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 놓으십시오.
예,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까지도 같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머니들께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공지를 해서 오픈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다가 맡겨 가지고, 일선 학교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돈도 천문학적으로 지금 임차료만 우리가 1년에 71억을 내고 있는데 이것 말고 대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결과 나오는 거는 국장님께서 우리 지원청을 통해서든지 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학습권 보장은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 우리 학교안전통학로 같은 것 우리 기획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 소관입니다.
학교명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개성여고 있죠?
예.
개성여고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하고 또는 단체 시위를 한다, 집회 신고를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교육위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럼 결론이 뭡니까, 지금?
예, 개성여고…
행정국장,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사는 재개했고.
공사 재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10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제구청 그리고 우리 HDC 그쪽 쪽하고 전체 학교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 달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성여고는 궁극적으로는 이전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2025년입니다.
그러면 3년 같으면 향후 2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교육청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듈러 교실 이런 것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면 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방금 말씀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청, 지역 기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개진을 해서 25년도까지 이전을 전제로 하니까 개축이 안 된다. 그 2년 동안에 그럼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수용해라, 본 위원은 그거는, 다만 두 달이 남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교육청 쪽에서 우리가 관장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학생들 같으면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내야 되고.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마음이 참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점에서 오롯이 생각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시교육청 쪽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안다는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같은 말 중복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미온적으로 나선다라는 인식은 좀 너무 억울할 수도 계시겠지만 다른 거 업무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업중단학교학생 교육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에 대해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교와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2억 4,945만 원입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 있죠? 시설기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인가,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열다섯 군데인데 작년에 등록 기간을 거쳐서 등록을 한 데는 일곱 군데, 아직까지 미등록한 데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록된 기관이 여덟 군데가 아니고 일곱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덟 군데 있고.
여덟 군데죠?
예.
그러면 여기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팔천사백…
예, 8,445만 원.
그렇죠? 그거는 특별교부니까, 교부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15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금이 1억 9,5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도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잠시.
그거는 바깥에, 바깥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위탁에서 민간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삭감을 하고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관련 근거가 달라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게 기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기관도 바뀌게 됐지만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서 지방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은 안 되고 재편성 할 수밖에 없다.
삭감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체 예산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개편에 따라서 교육정책과로 오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체 예산이나 이게 또 지금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추경에서는 증감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삭감을 할 수 없습니까?
삭감, 완전히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데 삭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삭감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산 현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액으로 존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시 또 따져보기로 하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5개 기관 중에 몇 개입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현재.
여덟 군데인데 15개 기관에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됨과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걸 잡은 겁니까?
나중에는 불용이 되는 거죠.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추경을 잡는데…
아직까지 등록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1차도 있고 지금 현재 1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2학기 또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예상 하에 미리 잡은 겁니까?
예, 학…
미리 잡고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는 교재 구입비를 주게 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의 등록기간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배로, 2배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인가가 또 떨어지면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배가 아니고 동일한 금액을…
그렇죠. 그러니까 15개인데 지금 인가 난 게 8개고 나지 않은 게 7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개도 등록이 될 것이라는 추정하에, 가정하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등록되는 게 바람직하다.
등록이 바람직한데 되지도 않은 걸 예상해서 2배로 잡아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방만하면 이렇게 잡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등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빡빡하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저희들 현재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거나 또 중복돼서 계속 잡혀 있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전제가 뭐냐 하면 적어도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배로 잡았다는 것은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체 금액이 제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열다섯 기관 중에 8개 기관은…
그런데 이체, 좋습니다. 이체 금액이 제로로 잡혔다. 그러면 그거는 쓰지 못하는 현액으로 잡혀 있고,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고 그럼 만약 추경일 경우에, 추경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개의 기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게 1학기에 지금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2학기에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인데 결국은 15개로 편성한 이유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그러면 조례에는 일단은 조례에 의하면 대안학교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등록된 단체도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후보로 생각하고 그래 한 겁니다.
그게 제대로 편성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좀 무리한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의 수요자들의 요구를 당시에 분석을 해서 평균 금액으로 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학업중단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 주된 사실이고 현재 미등록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등록 사유라든지 어려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고려하셔 가지고 이 예산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추가질문에 있어서 IB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유초등과에 편성돼 있는, 여기는 관심학교라고 분류가 돼 있고, 그죠? 관심학교, 연구학교로 운영비가 교당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교당 1,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목이 잘못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등에서 2개 학교를 원래 하기로 6,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최종 선정이 3개 학교가 되어서 2,000씩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1,000만 원씩을 더 줘야 되니까, 약속대로, 그래서 3개 학교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등의 경우 원래 2개 학교를 하게 돼, 본예산에 6,000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3개 학교로 지정을 했으니까 2,000씩 해서 3개 학교는 이미 나눠주고 1,000만 원씩 더 줘야 되니까 3개 학교로 표시가 됐습니다.
2,000씩 나눴다. 그러면 일단 2,000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거네, 그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지만…
여기는 초등은 3,000만 원, 유·초등은 3,000만 원 그다음에 중등은 2,000만 원 주면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
추가로 1,000만 원을 주는 걸로 했는데 2,000이라도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수의 질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3,000만 원일 때는 어떤 질이 나올 것인지 2,000만 원일 때는 어떤 질이 나올 것인지 이게…
당시에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수가 이 정도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후보학교 진입하는 비용이 한 600만 원 들 것이다 해서 연수비용으로 2,400을 잡았었는데 또 2,000이면 2,000 나름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록학교가 많기 때문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IB교육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이…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올해 반납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반납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 예.
추경에 올라 있는 금액은 156억입니다.
156억. 본예산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310억 정도 됩니다.
310억이 반납금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예상을 좀 넘어서는 금액 아닌지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와 달리 독립된 회계 단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받아서 규모 있는 돈을 모아서 학교에 또 상대적으로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반납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300억 규모, 310억 정도의 반납금액은 재정분석에서도 저희가 상위권에 랭크되고 또 인센티브도 50억이나 받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딱 한푼도 반납 안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480개 공립학교만 하더라도 작게는 예산이 20억, 많게는 80억, 100억 되는 규모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나누고 사업 명분으로 나눠보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부분이 반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이 수강권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 대상이…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80%까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 지원됩니다. 이게 사업부서가 집행부서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그러니까 중위소득 80%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이 금액을 줍니다.
그런데 반납 비율이 16%입니다. 그죠?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코로나가 상황이 좀 다소 지속되는 것 때문에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집행액이 그렇게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부분은, 수학여행 지원비 10% 반납 비율이,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중학생 교복비 지원 55%입니다. 아, 5.5%, 5.5%입니다. 이거는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 수요조사 시와 실수요 시가 달라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도 숙박형에서 1일체험형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예측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년 제1회 추경 학교회계 전출 시설사업비 증액 부분입니다. 1추에, 이번 1회 추경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추경에 잡혔습니까?
지금 명세서로 좀 설명해 주시면…
시설사업, 행정국장입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가 1추에 607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지금 333억은 이게 뭡니까? 학교신설, 학교시설 확충 해운대 중 1교, 학교시설 환경 개선 69개 교.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반납금액이 아니고 증액된 겁니다, 요번에.
책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행정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납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경예산의 편성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추경예산 금액은 607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반납금액은 우리가…
그러면 자료를,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뭔가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660억 정도, 67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음에 반납금액이 오히려 더 이번보다도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이 앞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하거나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반납금액은 사실상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첫 번째 입찰차액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집행잔액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
그러면 입찰차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차액은 한 10%에서 13% 정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지금 기자님에게 문자가 들어왔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해 가지고 동·서교육격차를 묶어서 701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놔놓으니까 교육, 아니 동·서교육격차 중에서 학력을 이렇게 올리는 데 예산이 뭐가 그렇게까지 드느냐라고 이렇게 질의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답해 주는 대로 406억이 지금 환경개선비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 이게 위원님들도 깨놓고 질의를 하니까 이제 406억이 환경개선비고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니 한 300억도 옳게 되도 안 하는데 학력격차 줄이는 데 이거 뭐, 이러니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다 해 놔놓고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 들어보니까 자기들 들어보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입니다.
그 교육격차 중에서는 시설적인 격차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업에 따르는 격차도 있고 또…
그 앞에, 잠깐. 그 앞에 학력, 동·서학력교육격차라고 돼 있어요. 시설이 없어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IB교육 여기에 대해서, 아니 누구 마음대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렇게 인정을 했고 승인을 했어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학교를 1개 더 늘려 가지고 중학교에 3개, 그런데 3,000만 원 준 걸 갖다가 1,000만 원씩 전부 깎아 가지고 2,000만 원씩만 원 주고 또 2,000만 원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주고. 그게 무슨, 무슨 교육청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게?
아까 박중묵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드렸지만 당시에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저희들이…
아니, 많은 게 문제 아니고 많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학교 이름 올려 가지고 몇 개를 하든지 그걸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올라와도 4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해 가지고 교육청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IB교육 학교 그 전부 예산을 우리가 줄 때 네 학교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예, 1억 2,000 받았습니다.
그렇죠. 1억 2,000 줬으니까 1억 2,000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학교 교육력 제고 부분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육력 제고라는 것이 꼭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니…
IB 지원에도 다 있습니다.
아니, 행정국장님. 내 이야기는 제목, 큼직한 제목이 뭐가 나왔는고 하니 동·서교육격차라고 나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이래 가지고 나와 있다니까, 참! 동·서교육격차가 아니고 동·서교육격차와 예를 들면 시설환경 뭐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니까. 그걸 확실히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무슨 뭘 하면 무조건, 교육청도 무조건 보도자료부터 먼저 낼 게 아니고. 여기도 그렇지만 교육 상임위에도 통과도 안 되고 예산이 또 예결위에도 통과도 안 됐어요. 예결위원들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가족이라고 또 생각해가 그렇지만. 앞으로 그거는 자제하라고요.
다음에 윤일현 위원, 아니,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51페이지 서부산공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산공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데 1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공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 차례 부산시가 우리 교육청에게 항공 분야 인력을 양성해 달라 그런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작년 11월인가에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하고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9년에 가덕도 신공항이 개설이 될 때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서부산공고가 최근 3년을 보니까 아이들 충원율이 50%대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특성화고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가 제시하는 진학률을 제외한,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률을 보면 한 50% 정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운영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뭡니까,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정말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로 이렇게 묶었을 때에 경남 고성에 항공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학령인구도 줄고 이미 고성에 있는 항공고등학교는 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 신공항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항공에 관련된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성에서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부산공고를 보시면 지금 학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전기스마트기계, 스마트팩토리과, 전기에너지과, 기계과, 전기설비 이래 가지고 이걸 보면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서부산공고의 취업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급해 가지고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는 진학률을 뺀 나머지 모습을 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고 하나는 HIFIVE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HIFIVE 교육부 거는 진학률을 포함해서, 그 학생까지 포함해서 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20년도에 69.9%, 국가 승인 통계를 보면, 2021학년 68.1%인데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에 2020년에 52.8%, 약 17%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3% 차이 5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20학년도, 21학년도 부산시 전체 교육청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30%도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서부산공고는 취업률도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항공 특성화고로 이래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지금 도제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전환을 하면 지역의 산업 인력을 혹시라도 그 서부산공고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그런 논의를 거쳤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도제학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명지 신호공단에 항공우주계통의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수요에 맞게 학생들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요청을 해 오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검토하게 되었고 또 서부산권에 있는 유일한 공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졸속 행정인가 하면 물론 11월 달에 시하고 의논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 있잖아요. 32억 원이라는 시설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그걸 감액을 하고 지금 현재 15억을 편성을 하면서 또 석면 교체 이래서 18억 정도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지난,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부산시에서도 시장님은 취임하신 지 보궐로 돌아오셔서 제법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미리 의논이 되고 전체 학교에서도 다 의논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느닷없이 이걸, 물론 내년에 벌써 학생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에 벌써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서부산공고 홈페이지에는 항공고로 바꾼다는 그런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학과를 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뭡니까, 전체 학교를 기계고등학교에서 항공고로 바꾸는데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이 학교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2029년에 인력을 양성하는, 양성해 배출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2024년부터 하면 2024, 25, 26년에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공정비사 면장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걸 따려면 현장에서 3년 동안 2,400시간의 실습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1학년부터 한번 해 보자, 이런 큰 뜻을 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있잖아요. 기자재 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그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현재 1학년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2∼3학년이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실습기구도 필요하게 됩니다. 2∼3학년들이 졸업을 하고 항공우주고등학교로 완성 학년이 되면 관리 전환을 하든지 오래된 것들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항공산업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을 해서, 꼭 필요해서 전환을 하신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편을, 학과 개편 말고 학교를 개편할 때는 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스케줄을 당겨달라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준비성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시설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학재단이나 학교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가면 이 사업비 집행은 누가 합니까?
사업비 집행은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그 많은 돈을, 지금 동래초 같은 경우는 거의 60억이 내려가거든요. 60억을 아무 관리·감독 없이 학교로 바로 내려줍니까?
예산은 교부를 하고 그 자체에 의해서 5,000만 원 또는 공사금액 1억 이상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주를 내고 또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제도는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필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컨설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을 해 보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단가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산현황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에 금곡고등학교 화장실 아마 개량비인 것 같아요. 1식에 단가가 6억 9,233원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말이죠? 금곡고등학교.
예.
예, 6억 9,000 맞습니다.
맞죠?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쪽에 이게 환경개선비에 화장실 단가를 보면 보통 1억 2,600이나 일억삼천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특별히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북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정확한 말씀을 올리면 3실이냐 4실이냐 이런 쪽에 분류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화장실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같으면 최소한 2실에서 3실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이래 보시면 물량 해가 물량 하나 단가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 언론보도사항이 결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조리종사원 추가채용을 했을 때 연간 120억에서 150억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20년에서 30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한 최저 2,400억에서 한 4,5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세 분 앉아계신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최대 투입을 하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결정할 과연 권한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게 조리종사원 300명 채용문제가 조리종사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인력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과연 고민을 해 봤느냐. 우리 총액임금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이쪽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조리원의 수요가 줄어들 때 대비해서 채용하는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학생과 조리실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그런 연도별로 추이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과연 그런 고민을 하고도 몇 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수천억의 예산은요,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향후에 내야 될 세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였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학생 수, 조리실의 수 그리고 조리종사자의 필요한 수 그 추이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채용을 했을 때 향후에 교육청에서 져야 될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교육청이 나아가야 될지. 만약에 이게 일시적으로 조리원이 부족한 이런 병목현상이 생긴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거든요. 일단 채용을 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필요 없어졌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세요. 교육청에서 언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수십 년간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 실시하시고 공론화장을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내가 권한이 있다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먼저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의회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대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귀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하는 게요,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이 개선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반드시 공론화장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임단협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공무직원하고 협상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책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한 번 정원이 결정되고 나면 사실은 노동법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50명이 하는 것을 100명이 하는 쪽으로 만약에 근로조건을 상향시켰는데 다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면 이것은 근로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책용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 안 남아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유종의 미라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세 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 많이 들으셨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 국장님 책임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150페이지, 153페이지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인데 행정국장님한테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식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학교건축지원과에 보면 예산이 3억, 2억 5,000 해 가지고 쭉 올라와 있어요, 학교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예.
150페이지죠.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전부 설계비 내지는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설계비는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50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학교들하고 153페이지에 보면 남도여중하고 대신여중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없어요. 이게 공사비만 있거든요. 설계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립학교라서 사립학교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라서…
공사비 1식을 내려주면 나머지 그쪽에서 사립학교에서 설계비하고 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
여기가 그러면 사실상 설계비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계비를 하고 공사비는 이거로 한다는 거예요?
요 자체 내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 포함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설명서에는 설계비가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명세서 책자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보면 대교초에 대부료 해 가지고 예산이 5,683만 7,000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683만 7,000원은 변상금, 5년 동안의 변상금하고 올해 사용하는 대부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대교초가 강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강당을 신축하려면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데 경계 측량이 미결정 상태로 아직까지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우리 소유로 한 17개 정도가 현재 되어 있고 이것을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입수하게 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이용법에 관해서 보면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의 학교로 결정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교초등학교가 강당으로 사용하게, 경계 측량하다 보니까 국토부의 일부에 출입문하고 화단 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5년 치의 변상금 그리고 올해 사용한 1년 치의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제시된 5,683만 7,000원입니다.
결국 대교초등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담점유에 따른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상 대부료가 맞나요? 변상금으로 이것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올해 사용하고 있는 구역은 대부료고요. 대부료는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현재 점유되고 있는 면적이 347㎡입니다.
예, 계산방법은 제가 알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부료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대부료 플러스…
이때까지…
대부료 플러스 5년 치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은 변상금으로 편성하고 대부료는 대부료로 편성을 해야지 이게 지금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무단점유하면서 무단점유 사실을 몰랐죠?
이게 저희들도 부산시에서도 미결정도시계획에 대한 경계 측량이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았으면 굳이 변상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계약체결하고 그리고 대부료를 줬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상태가 이 강당을 신축하려면 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걸 일단은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고. 변상금 부분은 변상금대로 그리고 대부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돈은 대부금으로, 대부료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변상금하고 묶어 가지고 대부료로 편성을 해 놓았다는 거죠.
예, 잘못…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국유지무단점유를 모르는 바람에 결국은 5년 치에 대한 그냥 대부료만 변상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가산액이 있죠, 그죠?
예, 가산액이 전체 대부료의 1.12%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798만 6,000원을 5년 치를 지급을 하는데 결국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똑같은 사안인데 반대사항이죠. 남부교육장님 예산안 책자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사업명세서 46페이지죠. 토지매각 해 가지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토지매각을 1억 2,850만 4,000원에 매각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 케이스죠?
예, 그렇습니다.
대교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는데 이 부산진여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부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를 했죠? 이 무단점유자가 누구예요?
법인입니다. 혜화학원, 법인입니다. 부산여자대학교, 예.
지금 이 무단점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단점유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2018년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되면서 고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이게 우리가 돈을 내줄 때는 변상금까지 대부료까지 다 주면서 우리 땅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대부료나 변상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토지를 그대로 팔겠다는 건데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학교에서, 진여상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 예. 순서를 잠깐 바꿔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업무관계로 이석이 좀 필요해서.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학교시설환경개선비 670억이 추경에 잡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7억.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33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청에서 학교회계로 바로 전출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지원청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와 학교 현장에서 바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좀 떨어질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이 잘 적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혹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목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변상금하고 대부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지출해야 되고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지출해야 되니까 변상금으로 대부료를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회계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려주셔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 독서 인문학 체험교실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 교육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6,392만 원짜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인문학에 입문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그다음에 세상에 입문하는 어린이인문독서체험교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은 교사들 대상으로 하고 뒤에 것은 학생들 대상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시설임차료 부분인데요. 시설임차료가 특히 인문학에 입문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이것은 임차료가 대부분입니다. 1,320만 원이 시설임차료이고 나머지 예산이 556만 원입니다. 그게 강사료나 교육재료비가 556만 원인데 시설임차료만 회당 220만 원 주는데 어디를 빌리는데 이렇게 220만 원짜리를 빌립니까?
말씀하신 시설임차 6회는 이게 일단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교사들을 하는, 교사들이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20명 정도해서 토털 1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임대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서부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도 시설 많은데 이번에 새로 만든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놀이마루 같은 데도 보면 카페도 있고 카페 공간도 있고 여러 공간들 좋은 데 많은데 굳이 220만 원 어디 주고 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그것 안 하면 1,320만 원 아끼는데.
독서를 하려면 물론 우리 강당 5층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독서…
그러니까 220만 원은 어디를 보고 예측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대상,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220으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생각하기는 이게 20명씩 단위해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서부에 계시는 국어 관련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독서역량에 대한 지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하고 문화적 공간을…
아니 설명이 너무 기셔서 그런데, 20명이 3회 하잖아요.
20명이 6회를 합니다.
아, 6회 하죠. 교육재료비는 3회 들어가는 거고.
예, 6회입니다.
20명이 여섯 번 모이는데 1,320만 원을 임차료를 내는…
20명이 6회지만 각각 사람, 인원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에 해당되는 선생님도 되고 다른 교과 선생님도 되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6회…
아니, 장소가 어딘지만 그러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를 빌릴 겁니까?
장소를 6회를 잡으면서 어디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6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그러면 임차료 빼도 상관없죠?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 생각하신 것도 없고 그냥 220만 원 대충 생각만 하신 것 같아서 임차료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에 입문하는 어린이인문독서체험교실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임차료 200만 원씩 3회 빌립니다. 어디를 빌리시길래 이렇게 200만 원짜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 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버스 40명에서 45인승 12회 빌려 가지고 하는데 임차료는 3회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형태가 한 달에 1주나 3주 또는 2주나 4주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한 번에 40명의 학생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중구나 서구나 사하구나 영도구에 여러 가지 책에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그리고 문학과 관련된 보수동골목길이라든가…
아니, 그것은 사업내용이시고 임차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6회든 12회든 이 기간을 특정지역을 정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됐던 거지 어느 특정한 공간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좀 임차료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설득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조리실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개선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후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흄 이런 것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리흄 제거하고 수증기 제거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정량을 우리가 빼내야 되는데 그만큼 용량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만한 시설을 못 하는 좀 부족한 공간들도 있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든 학교는 교실 개선해서 쓴다든지 해서 사이즈가 작고 이런데 그래서 보완적인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후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다가 공기 정화 관련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적극적으로 우리 조리 종사원들의 환경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안만으로 전체 통일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이게 충분히 용량을 뽑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적인 대책들을 좀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이번에 윤일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에어커튼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면 풍속 우리가 0.5에서 0.7㎧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재유입, 공기 재유입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격거리를 두고 급기와 배기를 확실히 할 부분이고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배기덕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급기벨트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기 흐름이 솔직히 이 안에서도 네모났다고 공기가 똑같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체가 이동하는 데 따라 흐름이 다를 수 있고 어딘가는 적체돼 있을 수 있거든요. 공기 질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각 조리실마다 필요한 곳에다가 추가적인 조치들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명문초등학교 제가 듣는, 이번에 최근에 들었는데 개교일이 원래 5월 초였는데 좀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4월 8일 날 준공이었는데 준공이 조금 늦어져서 4월 25일 어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매겼고요. 그래서 한 9,9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부터 이 학교로 와서 전체 입학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은 전체적으로 집기라든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학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 전체적으로 시설을 시운전해 보고 그게 완비가 됐을 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우리 개학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5월 15일로 늦춰진 거지 공기가 늦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원래 5월 8일 날 1학년 전체적으로 해서 개학식을 하려고 했는데 5월 15일로 늦어진 것은 4월 25일로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지금 굉장히 빠듯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고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추는 것 그리고 이번에 15일 늦어진 거에서 지체상금 매기신 부분도 그러니까 앞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업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늦어지고 하는 그 공기를 너무 느슨하게 많이 봐주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번에 15일 관련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앞에 봐준 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하시되 실은 이번에 명문초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니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이 시설에 관련된 앞으로 만들어질 신설 초등학교, 신설 중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명문초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명문초만 발생한 게 아니고 온샘초도 있었고 명문초도 똑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전략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24개월에서 30개월이 필요한데, 공사만, 그런데 그 이전에 사전 준비 단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용역이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서 되도록이면 공기에,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요 사업 설명서 253페이지에 보면 학습지원 플랫폼 빅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5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북부교육청에서 답변을…
북부교육청 사업입니까? 지원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북부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빅아이는 구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멘토와 학생이 1 대 1로 멘토링 해서 운영되는 수업인데 그 이전에 지원교사가 있어서 지원교사 1인당 멘토 한 5명에서 7∼8명, 과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서 사전에 수업 방법 그다음에 그 차시마다 수업자료를 멘토 선생님, 아, 지원단 선생님이 공유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한 차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튜터죠. 대학생이 수업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또 이거에 대해서 지원단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속에 아이들의 학습자료들이, 학습결과물들이 누적이 되기도 하고 피드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없던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 전년도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나서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격차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셨네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역격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역격차 사업이라고 우리가 실은 이번에 추진단을 새로 만들면서 제가 이거를 사업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격차 해소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사업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 빅아이는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뭐냐 하면 필터를 여러 개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어가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가 있어요. 지역격차, 학교환경 개선, 인격, 인권 개선 아니면 인성교육 다 걸려 있는데 이걸로 필터 딱 걸면 전부가 거기에 들어가고 여기 걸면 전부 거기 들어가요. 사업 내용을 가져오면 전부 몇백억에서 몇천억짜리 사업들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는데 짜장면인데 짜장면이 어떨 때는 구호식품이 되고 어떨 때는 기호식품이 되고 어떨 때는 다른 게 막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이 좀 서로가 딱 연결되지는 않고 유사한 것끼리 모아놓는다는 것보다 실은 우리가 이거를 추진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걸 해 보자 해서 그것도 교육감님 산하에다가 둬 가지고 한다면 집중적인 사업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몇십 개, 몇백 개 한다고 해서 진짜 격차 해소되는 거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 사업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딱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다른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각 구·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남성, 여성 인권 이런 문제들 있을 때는 그 관련된 사업 가져오라 하면 여성 들어가는 사업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서도 기왕에 또 이게 이 내용은 그렇게 적용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확장하시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과 특화된 북부교육청만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드시면 좋겠는데 이 사업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빅아이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학습 클리닉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하고는 교육격차 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일단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교육 간 교육격차 해소추진 사업에 앞에서도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추진단으로서 해나가기 위한 거를 좀 좁게 보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좀 더 힘을 싣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설 사업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이거는 요번에 사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여태까지 사업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 쭉 할 때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민원으로 또 들어온 사안 중에서 촉지도 관련된 것들도 들어오는데 최초에 설치한 이후에는 개선이 안 된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육격차 해소추진을 위해서 계속 단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해서 계속 시설개선을 하면서 뭔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자는 너무 신경을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이 돼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런 시설개선하실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촉지도 비싸지 않습니까? 맨날 만들 수는 없으니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어떤 그런 걸 내부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오시더라도 와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그 시설 관련돼서는 촉지판, 촉지 안내도, 촉지도 그다음에 촉지가 표현되어 있는 명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 돼서 관심 있는 학부모나 아니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안에 내용을 우리 위원님 안에 확인을 했는데 서부, 중구, 동구, 영도구 여기만 꼭 환경 개선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곳에도 동부라 해서 다가 지금 환경이 좋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차이가 굉장히 있답니다. “거기도 좀 신경 좀 써도, 위원장 뭐 하노?”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의회를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모니터링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교육장님 또 여기 오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한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학력개발원에서 합니다.
학력개발원에서 합니까? 그러면 교육국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개발원장이 와 있습니다.
개발원장이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력개발원장 이상율입니다.
이걸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까?
예?
이게 관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개 구·군하고 1 대 1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그네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그럼 우리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원장 한 지구에 3명씩이 되는데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씩 지금 인원이 나가 있던데 16개 시, 군·구에.
예, 3명 또는 4명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구·군청이 이렇게…
구·군청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예산만 주죠?
예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각종 프로그램 지도·감독.
지도·감독, 그러면 여기 돈이 지금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예산이?
16개 구·군청이 저희들 중학생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1억 2,500에서 많게는 1억 5,500까지.
아니, 한 지역구에 그래 주는데 전체로 들어가는 게 얼마쯤 됩니까? 16개 시, 군·구 같으면.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제가 얼핏, 잠시만요.
한 2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여기에 교육청에서 사실은 인력을 관여하는지 센터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관여하는 게 전혀 없고. 여기에 교육, 사실은 여기 보면 교육진로센터 같으면 여기는 교육자 출신이 더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구청장들이 자기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 그 사람들 센터장에 다 앉혀놔 놓고 한 300여만 원씩 전부 인건비 주고 이러는 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 하느냐? 24억 1년에 딱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감독한다는 그 이야기, 무슨 감독을 합니까?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진로 체험처 발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센터장들 쭉 프로필을 봤어요. 보니까 교육자 딱 1명 있습니다. 교육 출신, 16개 시, 군·구 중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 앞에 교육감님이 이걸 해놓은 걸, 한 걸 지금 교육감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걸 무조건 24억 1년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24억 이상 돈을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손도 안 대고 있고 전부 시, 군·구, 구청장한테 다 맡겨 놔놓고 그 인력 다 거기서 전부 다 추천으로 뽑아서 거기다 놔,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세요.
저희들 구·군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공시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부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여합니까?
공시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국과 감사관에서 하는데,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대충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찾아온 게 한 2회쯤 돼요. 그런데 제가 다 못 만났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중이라서 못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자꾸…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인사상 그리고 배제 징계를 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징계를 함으로써 일단은 행정처분은 마무리를 지은 상황입니다.
중징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하는 걸로 끝이고 그러면 여기에 희생을 당한 부모에 대해서 보상책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적으로 추진되는 바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추진되는 바가 없습니다.
추진되는 바가 없으면 그럼 이대로 하면 여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승복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항소심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다 끝이 나고 난다면 공시생 부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승복이 없다면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거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교육격차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서부산 쪽이나 8개 구, 서부산에 위치한 8개 구에 대해서만 예산을 많이 편중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나 추경 때도 각 지역 단위의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를 할당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거의 동부산권이나 이런 쪽이 서부산권의 차이가 없고 단지 이번에 서부산 쪽에 집중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금 요번에는 60.7%, 67%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지금 보고 있고 또 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니까 동·서교육격차에 대해서 칠백몇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정회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협의 조정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 위원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삭감한 주요사업으로 아침체인지 사업은 아침체인지 사업에 필수적인 특별교부금, 환경조성 지원 항목 이외의 사업은 추경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23억 8,763만 원을 삭감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IB교육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전 IB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어 추가 선정된 학교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IB교육 4억 2,200만 원과 IB교육 역량강화 2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초등학교 환경 개선사업비는 학교법인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응투자가 필요하므로 전체 사업비의 10%인 10억 7,268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대응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출예산 삭감액은 41억 3,731만 원으로 삭감재원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1.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 2. 사립초등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은 향후 학교법인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 배규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조원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한종환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
총무과장 김정태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김칠태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학교안전총괄과장 신용채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인성교육원장 남수정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어린이창의교육관 류옥자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세훈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양미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