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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업무협약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6.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결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임말숙·이종환·윤일현·김창석·이승연·이승우·박철중 의원 찬성) TOP
2. 부산시-BNK부산은행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NS콘텐츠 제작 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3. 부산시-한국관광공사-(주)송도해상케이블카-해운대블루라인(주)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나. 감사위원회 TOP
다. 행정자치국 TOP
라. 인재개발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BNK부산은행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NS콘텐츠 제작 협력 업무협약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한국관광공사-(주)송도해상케이블카-해운대블루라인(주)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협력 업무협약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희용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박희용 위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나윤빈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남은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에서 추진한 2023년 캠페인 주요 실적을 담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상영종료)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3년 캠페인 주요실적 동영상
· 대변인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대변인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세출분야에 보면요. 대언론 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7억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또 증액했어요?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일사분기 동안에 해외순방 그리고 실사단 오는 기간 동안에 지금 해외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외순방 가셔, 시장님 대통령 특사로 해외순방을 가셨을 때 아프리카 현지에서 4개의 아프리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고 또 지금 실사단이 오고 간 뒤에 CNN과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 본 바로 11월 엑스포 유치를 하기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외에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엑스포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이걸 예상하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해외특사 자격으로 순방 가시는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요 파악을 조금 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나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같은 곳에 있는 여러 유수 언론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광고나 그런 기획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언론매체 홍보에 우리 대변인실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엑스포추진본부에서도 해외집중홍보에 29억 원, 유치홍보과에서도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너무 중복과다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도 부서 간에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해외에 우리가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홍보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보면요. 이제 지금 두 가지 협약, 업무협약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은행, BNK부산은행 고객지원그룹, 부산은행과 된 게 있죠? SNS콘텐츠 제작 협력 업무협약이라고.
예.
정확하게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성격이 나와 있어요. 업무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고메부산 계정을 활용해서 SNS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또 고메부산 계정과 공동제작한 콘텐츠를 부산시 공식 SNS에 게시하여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뒤에 보면 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라 해서 부산광역시-한국관광공사-송도케이블, 해상케이블카-해운대블루라인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그냥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협력한다로만 돼 있거든요. 뭐 어떤 일을 하실, 했습니까? 협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협약을, 협약식을 하게 된 처음 계기는 송도케이블카와 캡슐열차의 관광객 방문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마치고 난 뒤에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캡슐열차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엑스포를 홍보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케이블카랑 캡슐열차 쪽과 함께 이제 부기 래핑을 하는 걸 먼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한국관광공사가 보고 관광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4자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포괄적인 협약을 통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작은 사업뿐이 아니라 좀 더 큰 협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형태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많은 부분들이 보면 업무협약이 되는데 좀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좀 막연하게 업무, 엑스포에 대한 업무협약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파악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게 결론적으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아마 해외홍보 그런 거죠?
예.
7억 정도가 세계박람회유치 등 해외언론매체홍보 지금 해외언론매체에 보면 지금 금액이…
3억 3,000 본예산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줘 보세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해외매체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각종 유수 언론사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 뉴욕타임즈, 타임지 그리고 CNN을 비롯해서 이제 각 해외 유력 언론사에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해보니 작년에 가지고 있던 저희 예산으로는 턱없이 많이 접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으로 증액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또 집행을 해보니 해외특사 자격으로 나갔을 때 의회에서 나가실 수도 있고 저희 시에서 나가실, 나갈 수도 있고 기업인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갔을 때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나 부산에 대한 그런 기획보도를 하는 것이 현지홍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광고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인터뷰가 굉장히 현지에 반향이 컸고 최근에, 최근에 모노클이라고 영국에 굉장히 유수 잡지가 있습니다. 이 모노클에 한 번 등장한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보통 브랜딩이 될 만큼 모노클은 좀 고급 브랜드들만 광고를 실어주고 코펜하겐 같은 대표적인 살기 좋은 도시들 위주로 기획보도를 해줍니다. 모노클 기자님이 이번에 오셔서 시장님을 단독 인터뷰를 해갔고 아마 7월 자 모노클 잡지에 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노클하고 하고 있는 모노클 글로벌과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유수 도시들처럼 부산도 모노클에서 다뤄준다면 깊이 있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다뤄준다면 부산 도시 브랜드가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나 뉴욕타임즈 각종 이런 유수의 언론사나 또는 각종 잡지들에서 만약에 부산을 깊이 있게 부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15분도시 같은 사업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다뤄주신다면…
잘 알겠습니다.
좋을 거 같아서.
우리 해외언론 중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인터뷰를 활용한 부분이 4억 5,000이고 외신활용 시정홍보가 2억 5,000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변인실에서는 엑스포 관련된 부분은 또 엑스포특위에서도, 유치본부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부산시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세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합쳐지면 엑스포도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방송매체 그러니까 2억 5,000 가지고 과연 얼마나 어떤 유력 외신을 할지는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BBC에 1억, CNBC에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방송 매체에서는 어느 방송이 가장 시청자가 많습니까?
일단 CNN입니다. 단연 CNN이 한 3억 명 정도 시청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전 세계 각 국가에 다 방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CNN에 어제부터 광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유치위원회에서 만든 엑스포 광고를 틀고 있습니다.
몇 초짜리입니까?
30초 영상이고 한 95회 정도 방영을 하게 됩니다. 약 2주가량 방영합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그래서 좀 CNN에는 한 약 1억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95회?
그러니까 2주, 2주고 95회기 때문이고…
2주?
예. 저희 지금 아마 엑스포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영상이 실사단 방문했을 때 부산시민들의 열기를 담은 광고 방송을 지금 제작 중이고 CNN과 거의 협의가 완료가 돼서 2주 뒤에는 그 영상을 틀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또 우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CNN 방송이 아마 시청자도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도시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형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타이페이, 싱가포르, 홍콩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나오는 거에 보면 기상 관련 헤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부산은 안 나오거든요, 서울은 나와요. 국가에 하나 정도로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니까 조금 더 전체 많이 보는 시청률이 높은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왕하는 거 그리고 CNN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하신 3억 명이 보지만 전 세계 호텔에다 송출이 되고 또 비즈니스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호텔을 투숙할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집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들도 이번에 했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눈이 빠지게 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부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예산 부분은 아마 7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보시면 시정메시지 자료집 제작 보니까 1,500만 원 원래 본예산에 이게 없었지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정자료집은 통상 제작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제작을 하고 계시고 시도 제작을 하는 게 관례인데 저희가 코로나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소요사태를 지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보면 누락하는 게 자주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뭔가 시스템이 준비해 가는 과정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250부 있고 200부 있고 그랬는데 이 50부 차이가 뭐가 좀 있습니까? 올해 이번에는 250부를 한다 하시고 예전에는 한 200부 정도 했거든요?
아, 17년도에는 200부를 제작을 했었고. 지금 한 5년 이상이 지나서 저희가 배부처가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250부로 제작을 했습니다.
배부처야 뭐 그거야 뭐 드리고 싶은 데는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한 부에 6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러면 50부 차이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는데 아니 많이 해 갖고 몇 만 부 해갖고 다 뿌려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왜 올라왔냐 하면 지금 시장님 열심히 엑스포 때문에 다 홍보하시고 자연스럽게 시정홍보가 다 되고 있는데 1년마다 하는 것보다 또 내년에 보면 이렇게 연수가 짝수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게 거기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하는 게 조금 이제는 앞으로 준비 과정을 좀 가지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책이 더 두꺼워지는 그 우려가 돼서…
책이 두꺼워지신다고요?
1년을 또 더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메시지가 들어가서 저희가 좀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 홍보비 해서 7억 정도 올라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2030엑스포 보면 한 150억의 예산이 더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지금의 대변인에 7억에 보면 여타 홍보 부분이 있는데 현지 홍보 여타 있는데 겹치는 경우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엑스포추진단하고 한번 자리를 하셔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실까 이제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앞에도 우리가 2030엑스포추진단 하고 이야기가 질의 질문 답변 과정에 뭐냐 하면은 또 기획을 하는 데 맡겨서 또 어떻게 우리가 취약한 지점에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기획하는 부서하고 이제 추진단하고 관계고 저희 또 대변인실하고 또 관계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밀접한 관계에 소통하시면서 최대의 효과를 좀 발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엑스포 실사단 오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일련의 홍보 과정을 보면서 지금이 적기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엑스포 할 때 저희가 좀 올라타서 도시 홍보를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를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모르고, 모르고 계시고 부산이라는 이름은 이제 겨우 엑스포 덕분에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저희가 엑스포 유치하면서 동시에 한번 저희 도시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계 속의 부산을 좋은 기회예요. 엑스포가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그 속에서 부산을 알리는 거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효과적으로 잘하신 게 지금 해외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6,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집중적으로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지 않냐 아주 효과 있게 좀 많이 집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오늘 이제 저는 제 대변인실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제 저희들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틀고 한 부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이 저희들 부산시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콘텐츠도 꼭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상큼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39페이지 시정메시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박철중 위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250부를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업을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적인, 방법론적인 면에서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트렌드도 그렇고 지금 지면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부수가 이제 250부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일정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자료집을 봤을 때 이제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PDF 파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기록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지면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실에서 선도적으로 PDF 파일로 가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는 형태로 배포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지면으로 250부를 출판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PDF 파일 접근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비치를 통해서 공무원들께 참고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록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 현실적으로 과거의 문제를 기록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100%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5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성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서고든지 각 기관에 그냥 전시하는 형태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러면 PDF 파일을 하시면서 제작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시네요?
좀 사실 제가 저만 봐도 사무실 책상에 꽂혀 있으면 한번 열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굳이 제가 PD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애써 찾는 경우는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한 경우에 가능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렇게 PDF로도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올해는 한번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시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는 개선을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산기록관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가서 보시면 PDF 파일로 지금 계속 그 파일로 작성을 하지 문서상으로는 보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할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예전에 다량의 이제 뭐 문서를 어떤 책자를 받았을 때 이전할 때는 거의 다 폐기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를 봤을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하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더 업무량도 많고 또 정말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일반 시정에 또 해외 홍보까지 담아서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정메시지 자료집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담기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통상 시정메시지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에 가거나 각종 기념일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그런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안에 자료 사진이나 화면들을 좀 첨부해서 주로 기록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의 연설문?
예, 맞습니다.
인사말 이런 내용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를 포괄해서 싣는 겁니까?
주요행사 위주로 특히 저희 시정 6대 목표에 맞는 주요행사 위주로 저희가 좀 골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본예산에 시장님의 그해 그해 연설문은 보통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든 기록을 해놓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발간은 안 했지만 정리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는?
22년도는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
예.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는 보궐선거 기간으로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이게 우리가 어떤 선거가 있는 선출직이시지만, 시장님이. 늘 시장님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반영이 되고 언제부터 빠졌습니까?
17년에 마지막 제작을 했고.
17년도요?
예. 이제 18, 19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 또 중간에…
18, 19년에도 시장은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제작을 안 하셨죠?
제작하지 않은 사유는 기록이, 검토보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요. 17, 16년도에는요?
6대, 6대 때는 제작이 매년 되었고요. 7대 시장 시정에는 제작이 전혀 되지 않았고 중간에 이제 시정이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 시장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내셨는데 보궐기간 동안은 저희가 따로 메시지 책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어떤 개인 시장 누구를 떠나서 이거는 시에서는 당연히 대변인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있었을 테고 그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시정메시지는 어느 시에서든지 기록물로 저는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는 해놨는데 출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리조차도 안 된건지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을 누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언론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액수나 지금 추가로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엑스포가 아니라도 우리 부산시가 방문하고 싶은 25대 도시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이 이제는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엑스포를 유치하지만 제가 사전보고 왔을 때도 얼핏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원래 갖고 있는 부산의 브랜드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엑스포도 부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이라거나 이런 말을 늘 좀 강조해서 정말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변인실에서는 늘 부각을 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뉴미디어담당관실에 5,000만 원이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도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에 캠페인을 보통 캠페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시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나머지는 정책캠페인을 각 시 실·국에서 제안이 오는 정책들을 몇 가지 정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합니다. 작년에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약간 올랐는데 상반기에 실사단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을 아까 보셨지만 원정대캠페인을 거의 8일가량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하면서 좀 예산 소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려고 하던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게 되었고 또 지금 엑스포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엑스포본부 같은 경우는 해외 홍보에 집중을 하고 또 유치활동 외교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홍보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자 국내의 엑스포도 홍보하고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액이긴 한데 시정홍보 전략추진에 22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도 거의 2억 가까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고 본예산에서 5,000만 원만 올린 거지만 작년 대비로 이렇게 보면 2억 5,000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정말 내용이나 필요성 이런 거를 잘 좀 정리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뭐죠. 아까 말한 업무협약에 협약에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 협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산은행이 어떤 비용 관련해서 협조, 뭡니까 지원을 합니까?
고메부산이라는 계정 자체가 부산은행 계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부산은행 고메부산을 팔로우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리는 데 분명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들텐데…
고메부산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그죠?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제가 또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은 이번에 새로 부산브랜드 리뉴얼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부산브랜드 리뉴얼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첫 업무보고 때 다이나믹부산을 너무 오래 사용했고 시기적으로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제안겸 말씀을 드려서 궁금해 하던 차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들은 것은 행정감사 말미에 지금 부산브랜드 리뉴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는 대변인실에서 상당한 이 역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한 번 더 그 중간에 어떤 보고나 개별적인 사전보고가 없었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언제 접하게 됐냐 하면 브랜드선포식 그 전주 금요일 날 접했습니다. 화요일이 브랜드선포식인데, 이건 좀 우리가 대변인실을 소관 실·국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 입장에서는 너무 좀 갑작스럽다 해야 되나 이 과정을 이렇게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실이 이번에 브랜드리뉴얼에 어떤 식의 협조라든가 뭐 공동작업이라든가 했는지를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첫 상임위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를 단계를 나누면 도시브랜드의 이런 로고나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디자인 작업이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브랜드를 확산해 가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면 소통하는 과정이나 브랜드를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은 사실 기획실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대변인실의 의견은 전혀 그런 과정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홍보를 도왔고 언론에 캠페인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좀 해서…
홍보라는 거는 만들어지고 나서 말입니까?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 투표하는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과정에 한 10만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을 해서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업무 내용에서는 지금 대변인실이 그게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사실 부산의, 부산시 홈페이지라거나 여러 소통창구를 지금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투표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안이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그걸 문자를 받고 사실은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라고 했지 이게 맞지 않아서 다른 기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전 단계에서 대변인실하고 좀 더 소통하는 그런 해야 되는 하는 단계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브랜드가 정해졌지만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여러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사실은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산의 어떤 상징하고 관련된 거는 소관이 어디더라도 대변인들은 늘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대변인실이 아무래도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이 브랜드 과정에서 저한테 많은 업무 협조와 설명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브랜드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면 왜 다 거부감이 좀 통상 다 많으십니다. 어느 도시나 ‘I LOVE NEWYORK.’도 처음에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시민들께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시브랜드가 잘 좀 마음에 받아들여지시고 기분 좋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국내든 국외든 저희가 최대한 수단을 발휘해서 받아들여지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대부분 거부감을 가진다. 그것도 너무 일반적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저는 최대한 정말 시민들이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걸 정해놓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 이 시각은 좀 저는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산의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 정책을 알릴 때 최대한 세세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정해놓고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좀 늘 뒤집어 보는 이런 달리하는 이런 거는 대변인실에서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우리 박희용,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아마 아주 조례를 적기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도 약간 걸리는 게 입법예고할 때 제출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기준이 없으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건 좀 공감을 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상에 일단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각 홍보를 할 때 업무계획을 세워서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한도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별표를 지금 없애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규칙에는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보니까, 이거 예산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사, 보통 이런 홍보계획을 세울 때 다 마지막에 포상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계획 시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또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과끼리도 좀 업무를 좀 공유하셔 가지고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좋습니다 하는 거 너무 취지에 공감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오셨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모든 전력을 다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에도 동의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엑스포추진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저희 이 예산 말고도 시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 홍보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1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나 특색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국내 홍보랑 국외 홍보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엑스포 홍보와 저희 시정 홍보로 또 콘텐츠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단적으로는 국외 홍보는 해외매체들하고 최대한 많이 접촉해서 저희가 정말 방방곡곡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나 태평양 도서국까지 부산이라는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포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바로 이미지로 각인할 수 있게끔 저희 아까 CNN에서 보시면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 평온한 도시 이미지가 저 같은 경우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리고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동영상도 보니까 부산이 거의 주예요. 부산이 다 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브랜드가 또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한다든지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거랑 좀 다르게 뭔가 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저희가 기후산업박람회가 아주 큰 행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이고 산업부에서 지금 처음으로 진행하는 기후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는 박람회입니다. 예산은 거의 80억 정도 소요가 될 계획이고 이 기후산업박람회가 바로 엑스포 주제랑 바로 연결되는 만큼 이런 박람회들을 통해서 해외에 저희 부산을 더 알릴 필요가 있는데 부서들은 이런 부분이 부산이란 도시랑 바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산업부에서 국가 이미지랑 연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CES가 이퀄 라스베이거스인 것처럼 저희 부산도 이런 각종 행사나 작은 정책들을 전부 다 부산이라는 도시랑 연결시켜서 결국은 엑스포 주제랑도 연결되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각 기업체에서도 지금 영상을 엄청 잘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현대차에서 만든 영상이 엄청 조회수도 엄청나고 저도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일단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좀 잘해 주셔야겠다. 계획을 좀 잘 짜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문자도 자주 자주 보내주세요. 이게 저희 뭡니까. 예산이다 뭐다 앞두고 이렇게 보내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가끔씩 보내주시면 저희도 홍보도 좀 하고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딱 시기에 맞춰서 보내시지 말고 중간중간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신 줄 알고 안 보냈는데…
보내주시면 봅니다.
더 자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지금 도시브랜드 리뉴얼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5,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확산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대변인 역할이 엄청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기획관에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20억 정도 올라와서 있는데 어제 아마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홍보 부분은 우리 대변인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굳이 그걸 기획관에서 이걸 또 하셔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라 가지고 어떻게 부서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만들어서 확산을 또 여기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차라리 저는 이 일 자체를 대변인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엑스포본부하고 같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본부가 보통 큰 줄기에서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대형기획사랑 같이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도시브랜드도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대형기획사랑 같이 홍보계획을 세우고 저희 대변인실은 주로 시민들이나 대언론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운 계획은 뭐냐 하면 해운대 영화의전당 옆에 보면 뮤지엄원이라는 미디어아트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서 MZ세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거기서 도시브랜드를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실사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대변인실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역할을 대변인에서 하고 계시는데 도시브랜드 리뉴얼 관련된 확산적인 차원에서 기획관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소통도 하시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말고도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서 원래는 뭘 하려고 했었다고요?
뮤지엄원이라고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이 센텀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타깃은 2030세대이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각종 팝업스토어와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서 이 세대들과 같이 체험하고 각종 SNS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걸 바이럴로 확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도시브랜드를 좀 더 가깝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하는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사단이 와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5,000만 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데요?
이제 5,000만 원 안에 있는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 전체가 그런 사업들을 다 하는 걸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제일 큰 부분을 설명, 방금 구두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사단 방문도 작년에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고 실사단 방문을 하면 대변인실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예산이 편성돼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예상과 많이 빗나갔습니까?
원정대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고 실사단이 왔을 때 엑스포본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주로 해서 저희가 작은 부분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실사단 오는 게 다가오면서 저희가 이걸 전국으로 확산해야겠다. 왜냐하면 경북이나 호남 쪽 지역은 사실 엑스포 행사가 우리 국가 행사라는 생각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스며들여야겠다 해서 행사를 대폭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존에 또 작년 아까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이제 또 2억 원이 또 올랐거든요.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하는 내용 중에서도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게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증액된 예산안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금 나머지 2,000만 원도 공약사업 캠페인이거든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페인은 항상 저희 대변인실에서 기획해서 하는 캠페인이 있고 정책사업, 공약사업을 하는 캠페인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변인실에서 하는 캠페인은 어제 문자로도 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브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드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갓생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기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 섭외를 받아서 다큐에도 출연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책자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바이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사 관련한 부분이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게 되고 향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엑스포와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할 것이 저희 예상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캠페인 부분이 규모가 축소될 게 우려가 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공약사업 캠페인이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5분도시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예산을 얼마 편성합니까, 보통?
저희 전체 예산의 한 반반 정도로 상하반기를 진행을 하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비를 이번에 드림원정대로 인해서 좀 소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5억이면 한 2억 정도는 보통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3억 정도는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경비사용 일단은 부산은행하고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해서 경비사용 관련해서 협약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따로 어떤 내용으로 정했습니까?
지금 현재 고메부산에 콘텐츠를 올리는 건 예산은 전액 다 부산은행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메부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을 리던던트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아직 그 외적으로 저희하고 따로 협의해서…
예, 지금은 얘기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담하게 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송도해상케이블카, 해운대블루라인과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해서도 경비사용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저희가 래핑을 총 40대에 했는데 이 래핑해서 광고하는 석 달 동안 광고비용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 1억을 전부 다 각 회사에서 다 부담해서 그냥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게 해 주셨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의 굿즈를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에 있어서 각자 협의를 통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부담한 건 없고…
없습니다.
다 상대 측에서 부담을 했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1층에, 시청 1층에 엑스포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4D영상관 작년인가 제가 이제 한번 질의해서 좀 문이 잠겨 있다. 그걸 좀 개방해서 영상을 좀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좀 어떻게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좀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온 영상을 다 보고 했었는데 그 영상을 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업데이트가 도시가 많이 변하고 미래상황도 너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기존 영상을 트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4D를 다시 제작하려면 약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그냥 4D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저희 홍보영상들을 잘 편집해서 들으시는 분들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개방돼 있고 지금 시청이 가능하게 돼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캠페인 저번에 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말씀…
아니, 아니 캠페인 전문적으로 하는.
있습니다. 캠페인팀이 있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캠페인기획팀에서 뉴미디어기획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아, 뉴미디어기획팀으로.
예.
그래 요즘에는 뭐고 유튜브라든지 신속하게 그림 사진 넣고 음악도 띄워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금 4, 5년 동안 우리 여기 미디어 처음 틀었죠, 홍보.
아, 예.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조언 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 정도 아이디어도 낸 사람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지금 홍보는 우리 오늘 말씀하셨지만 홍보팀은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대변인실은 다른 거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는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지금 별로 눈에 뜨이는 게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라디오 나오거나 뭐 하면 그리고 여기 우리 시민들이 묻는 게 요새 시민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게 “할 수 있어요?” 이래 묻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엑스포…
그런데 홍보를 할 때 자만이나 오만 같은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돼 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보다는 월드컵에 제일 명언이 있지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든지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홍보 멘트를 자꾸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전부 힘을 합쳐서 이거 이겨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이길 수 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져버리면 역풍 불어서 우리는 전체가 욕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방식보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홍보 방식을 택해 가지고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유튜브 같은 데 금방금방 미디어실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SNS 뉴미디어실 같은 건 없어요, 안에?
부산튜브랑 저희 SNS…
아니, 여기 시청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유튜브실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다 편집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한 개도 안 틉니까?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영상을…
짧게라도…
알겠습니다.
탁탁 틀어서 이번에 실사단이 왔잖아요. 그럼 실사단 도는 모습이라든지 어디어디 갔다든지 그런 것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건 하루도 안 걸릴 건데 만들면. 그리고 실사단 왔을 때 이런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도 1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날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했고 KNN이랑 각종 방송국에서 저희 링크를 따서…
아니, KNN은 타 방송이고…
저희 영상을 방송국이 따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뷰 이상 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때그때 영상 그때그때 말씀 느낌을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송출하세요, 그리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산튜브를 좀 링크를 걸어서 자주 보실 수 있도록 영상도 자주 공유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거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올려놓으면.
이미 올려놨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보시고 지금 아까…
아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엄청 많이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저희 이무진 엑스포송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뷰 정도 뷰가 나오고 인스타 릴스도 엄청나게 반응이 지금 좋습니다. 저희 되게 고무되어 있는 상태라 위원님들께 좀 더 링크 자주 보내드리고 같이 “좋아요.” 많이 누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좋아요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렇게 바로 뜨면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라디오 나오는…
(동영상 상영)
이게 무슨 이거 뭐 때문에 틀어주냐 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인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인사하고 이런 내용인 거 알죠?
예, 봤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부산 시내 라디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틀어주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인사하고 안 다니니까 이런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인사하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맨날, 쉬우니까 인사 서로 하고 다니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맨날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인사하는 건데 인사하는 게 쉽지도 않, 어렵지도 않은데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아는 채도 안 하고 다니니까 이런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하고 서로 부산시민들이 응원하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영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공익광고협의회 공동체 의식 작은 실천 30초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조례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구·군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표창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4년간 중단되었다가 예산 편성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자체감사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요청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4년 전에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다가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4년간 중단을 하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 제정 근거가 마련이 돼서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최우수가 500만 원씩 했고요. 우수가 250만 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그 최우수가 400씩 하고 우수가 200만 원씩 2018년도에도 최우수가 300만 원이고 우수가 150만 원씩인데 왜 이렇게 자꾸 좀 시상금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저는 그때 있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게 통과가 되면 시상금을 어떻게 책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최우수기관한테 300만 원, 우수 2개는 200만 원 그다음에 장려 3개는 한 100만 원씩 수여가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우수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수기관 선정은 자체감사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내부통제 실적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한 세 가지 정도로 그걸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구·군 자체감사 활동에는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또 많이 구·군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한 게 그런 취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만 질의하고 마치지는 않으시겠죠?
(웃음)
감사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 청렴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이제 청렴도가 3등급이긴 해가지고 재작년하고 이제 똑같은 순위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좀 틀립니다. 청렴도가 이제 크게 청렴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청렴체감도가 있거든요.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이제 2등급이나 뛰어올라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뛰어올랐고. 그다음에 청렴체감도도 3등급에서 2등급 한 등급 올랐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3등급이 되냐 하면 감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감점을…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약 관련된 비리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으로 해가지고 감점이 좀 여러 명이 걸려 있어 가지고 조직적·관행적 비리다 해 가지고 감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2등급, 2등급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가 2등급, 2등급 전부 다 받은 데는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하고 경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저희도 만약 감점이 없었다고 하면 if지만 이제 저희가 전국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감도는 외부에서 시에 대한 어떤 청렴도를 측정합니까, 주로?
체감도는 외부하고 내부, 그러니까 외부 시민들하고 내부 공무원들 그 두…
아, 공무원들하고. 노력도는?
노력도는 저희가 청렴시책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잘 조직되고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었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예, 평가지표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일단 들은 것 같고 또 위원장님 오시고 중점적으로 또 저희가 빠져 있던 이번에 어떤 건설 쪽이나 이런 데 대한 감사도 강화하신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관련해서는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3대 취약분야를 권익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청렴시책을 펼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는 초과근무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의 어떤 거부감 이런 거는 없겠죠?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청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딱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콘텐츠를 이제 자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한 예산 2개가 모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청렴갈매기라고 MZ세대 한 지금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선출하는데 그쪽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젊은 MZ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하면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없던 두 가지 사업이네요. 자가학습시스템…
그렇죠.
800 그다음에 청렴시책 홍보영상 청렴갈매기 여기는 누가 주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청렴갈매기는 저희가 이제 매년 뽑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 지금 11명을 뽑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바로 뽑아 가지고 발대식을 한 다음 달 초에 하게 됩니다.
근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하셨죠. 매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뽑는 예산이고 그건 이미 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한 예산은 그 숏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짧게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만든다거나 웹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예산을 이제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지금 권익위에서 3월 달에 그렇게 청렴교육도 기존이랑 틀리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한번 자주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권익위 지침을 따라서 이제 하면 청렴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신규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작비네요. 홍보예산 제작비?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에다가 줍니까?
동영상 같은 거 이제 콘텐츠 업체하고 이 업체에 주고 저희가 기획 같은 걸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업체에 외주를 주실 때 저희 또 사실은 시의 대변인실이 시정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주를 주기도 하고 외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정보를 공유하셔서 시의 시정에 맞는 콘텐츠를 제일 잘 제작하는 업체를 관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좀 논의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입찰,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예,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중복은 되지 않으면서 또 현재의 시류를 좀 잘 담아내게, 어딘가요 어디 청주인가요 충북인가요 직원이 나와서 아주 유튜브로 도정 홍보를 잘해서 굉장히 조회수가 늘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정말 MZ세대들의 직원들 이런 데도 좀 맞게 특별한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2030엑스포하고 지금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금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해서 청렴도도 같이 높이고 엑스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우리 감사위원회도 그러한 준비할 때 청렴도도 높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또 내면에는 그런 걸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제작이 돼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하십니까 해마다 하십니까? 이런 청렴갈매기, 홍보 동영상?
그렇죠. 매년…
한 번 제작하면 얼마 동안 쓰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쓰고요. 작년에도 한 몇 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또 많이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이제 영상을 합니다.
하여간 만드시면 정말 우리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부산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또 외부에도 사실 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다가 정류장에서 이 동영상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거 보고 제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대변인실에 2023년도 예산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아파트 미디어보드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내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올라가는 동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게 상당한 좀 홍보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주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래서 뭐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게 되겠지만 주민들도 이렇게 시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공유해서 좀 홍보매체를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걸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한 번 아파트 그쪽에다가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청렴도 하면 지금 홍보 차원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아,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말씀. 지금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이라든가 고위직들 참여를 통해 가지고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외부청렴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청렴 시책들을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또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결과 같은 것들을 외부에 공개할 때 보도자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들 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지금 감사위원회가, 지금 어떤 감사위원회가 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공익제보 같은 걸 활성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정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나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책으로 삼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쭉 시에 들어와서 지켜보고 주위에 이래 얘기를 들어보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부패가 발견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책이 약하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와 가지고 사실 이제 물론 문책이 약하, 문책이라는 게…
책임감이겠지요.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약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죄를 지은 만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온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고발도 지금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검찰 고발도 했고요 해서 그런 건들도 있고 그 대신에 또 제가 기존에 보니까 어떤 절차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관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절차적인 진행 어떤 규정위반으로 해 가지고 징계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주의나 이런 쪽으로 많이 주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비리 관련된 사항은 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을 분명히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행정적으로 절차의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원이나 다른 시·도와 관련된 관행하고 틀리는 관행을 여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일선 행정관료들한테 절차 위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계를 하다 보면 이게 소극행정의 문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에는 일반 행정 관련된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정 관행을 낮춘 건데 이거는 사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행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 발생했을 때는 조금 텐션을 걸어줘야 된다. 다른 우리 직원들도 그에 대해서 일반화나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청렴도에 대한 홍보만큼 만약에 거기에서 못 했을 때는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끔 그런 부분도 드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더라,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냥 관행하더라, 그러면 그거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 잘못 나쁜 방향으로 가질까봐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 비리에 관련해서 제가 타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뭐가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지나치게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게 잘못하면 무슨 어떠한 실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분위기는 맞는데 어떻게 건수를 잡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감사를 해보면 모든 우리 감사위원장님처럼 모든 제보가 들어와요.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처분을 행정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주 안하무인식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직원은 직원 말들에 충언에 대해 안 듣고 또 위에 또 고위직에 계신 분은 자기 방향에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3년이나 지나고 퇴직했을 때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거를 제가 요 근래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감사에 대한 청렴도도 있지만 이 기강에 대한 방향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떠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게 돼가지고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분명히 책임을 여태까지 물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묻지만, 묻기 전에도 이렇게 가면 아주 밑에서 직원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또 위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잡았을 때 그게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좀 잡아주십사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렴도를 우리가, 7대 때보다는 지금 8대 때가 조금 떨어진 건 아시지요?
예.
8대 때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보다, 말로만 청렴하다 청렴하다 그런 것보다도 시스템이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청렴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많이 개선됐지요? 지금 많이 개선됐지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청렴도 평가는 말에 합니까, 초에 합니까?
지금 올해는 지금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 많이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형철·이종진·박종율·배영숙·김태효·안재권·신정철·임말숙·이승우·김효정·이승연 의원 찬성) TOP
6.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형철 의원 발의)(김광명·이승우·김태효·배영숙·성창용·황석칠·최영진·송상조·강철호·김효정·박철중·박희용·송현준·정채숙·이종진·이준호·강달수·강무길·문영미·윤태한·이종환·최도석·박대근·김재운·송우현·이복조·조상진·안재권·서국보·강주택·박종율·박종철·성현달·이승연·임말숙·신정철·양준모·김창석·박중묵·윤일현·이대석·정태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김형철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무길·김형철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자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설립, 신설됨에 따라 임명된 박시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우리 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시정 핵심과제 성과 창출 및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시 전체 살림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지금 조례안에 보면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5조에 한번 보시면 1항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쭉 나열하셨습니다. 심리상담, 의료비, 적절한 휴식 부여 그다음에 4항, 5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죠? 심리상담이 필요한지 또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내가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원하는 이건 좀 근거가 있지만 특히 적절한 휴식 부여, 이건 어떤 정도의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뭘 하소연을 해왔다 할 때 정말 이거를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지 말지를 누가 정하십니까?
지금 조례안에 세세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례안은 크게 원칙만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세부 실행 계획이나 지침을 통해서 그 절차도를 만들고 흐름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통합민원과의 우리 무슨,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총괄부서가 통합민원과기 때문에 각 민원부서에서 발생한 사건들에서 접수가 되면…
아, 조정위원회가 있네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민원부서는 늘 민원을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잣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에서도 교통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의 그냥 공무원 담당자이지만 외부민원에 시달리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상담을 하다가 정말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국장님은 “너 휴식 필요하다.”고 휴식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국장님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중간 조정하는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합민원과장이 아마 간사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통합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심리를 다뤄 가지고 적절하게 각 부서마다, 각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협조 요청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균등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좀 시행 세칙이 좀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 중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어떤 내용이십니까?
사실 위원님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그것이 사실 신규라기보다는 앞에서 다 삭감을 해서 갑자기 중단이, 중단이 돼 버린 겁니다. 원래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고 근거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을 때 보조금심의회에서 사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위원회인데 한꺼번에 다 삭감을 해가지고 사실 중간이 돼버려 가지고 사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늘 지금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니까.
얼마 동안 중단이 됐었지요?
한 1년…
1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의도 왔었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1년에 저희들이 연간 한 30명 정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신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번에 해서 반영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학생 30명 정도 1인당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대학생 자료인데 고등학생들은 금액이 170, 172만 원 정도이고요. 대학생은 207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이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기회가 넘어가는 겁니까?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계속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수요는 있는 겁니까?
수요는 너무 많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부산시 등록된 인구만 해도 한 15만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사람기부금 의외로 많이 안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데 부산이 좀 특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부산이 저조한 게 아니고 광역시가 다 저조합니다.
광역시가 그렇습니까.
광역시가 다 저조하고 도가 조금…
어떤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광역시에서는 사실은 이게 촌에서, 시골에서 떠난 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 생각하는 마음이 좀 많아서 좀 많이 하고 광역시는 그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날까봐서 개인 홍보를 절대 못 하게 했고 직접 홍보를 못 하고 개인 홍보를 못 하고 개인 납부가 안 되게 있고 개인 납부도 안 됩니다.
개인 납부가 안…
아, 법인 납부가 안 됩니다. 기업의 이름이나 법인 납부가 안 됩니다. 다 순수한 개인 사비로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 보니까 사회지도층부터 사실은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가 사실…
그런 걸 좀 점검하셔서 정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굉장한 우리 여러 가지 언론이든 새로 많이 기대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저기로 주목을 받았는데 좀 초반에 너무 지지부진한 거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내가 만약에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30%에 대한 현물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품목은 언제쯤, 만약에 2월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보통 언제 본인한테로 다시…
그거는 답례품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까?
바로 가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8종 정도로 이제 개발되어 있고 본인의 선택, 이제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즉시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때 기사를 읽을 때 본 기억이 그 답례품들이 시중에서 너무 쉽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좀 이런 걸 통해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답례품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도 기초지자체도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이 안 된 데는 훨씬 적고 잘된 데는, 예컨대 사상구 같은 경우 같은데도 신발진흥센터가 있고 신발 관련된 진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 특화된 어떤 신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받기 위해서라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고, 개발이 안 되는 데는 확실히 적고 이랬었는데 우리 이제 부산광역시가 또 도하고 달라 가지고 사실은 도에는 특산품이 보통 저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심은 이제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제가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구·군별 그런 게 아닌 정말 광역 단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향토기업의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거나 이런 건 우리가 기업도 키우고 또 받는 사람도 시중에 흔하지 않은, 먹거리 이런 거 아닌 상품 중에서 받다 보면 더 좀 뭐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이렇게 들어온 것을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올해는 공개를 하지 말고 모집, 모금된 걸 내년부터는 좀 공개를 하자. 초반에 너무 과열될까 봐서, 지금 우선 행안부가 너무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겁을 내다보니까…
너무 조심을 하고 있네요…
모든 걸 비공개로 하고 규제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산할 게 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사람들이 금액을 한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압도적인 다수가 10만 원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이 3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고급적인 것을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부분들을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이러니까 다른 시·도하고도 좀 많이 고민도 좀 하고 연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확 끌어, 엑스포 관련한 기념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기회를 잘 살리시길 바라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제 우리 상임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공무원 선발하시고 임용률이 너무 낮다고 각종 언론에서 부산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임용 2,000여 명이 넘죠. 임용률하고 뭡니까 발령률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발령률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 언론에 나고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때 워낙 많은 직원들이 휴직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뽑아달라고 각 직렬별로도 막 난리가 났었고 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의 결원율에 130% 뽑던 걸 140%도 좀 올리고 또 좀 조기 또 채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종식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매년마다 저희들이 한 1년이 안 돼서 더 이상 수급이 안 될 정도로 늘 빨리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너무, 물론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계를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그 말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소주성 차원에서 너무 많은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감안하신 거 맞냐고 제가 물었었거든 여쭈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수요가 있고 이 정도는 다 지자체에서 요청한 수요라 했는데 지금은 30∼40%밖에 안 됩니다. 특히 행정직은 더 낮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기자로 이제 최대 보통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게 2년이라고 들었는데 2년 내에 다 발령은 됩니까. 2년도 너무 길죠. 사실은?
예, 깁니다마는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복직자들이 막, 사실은 나갔던 사람들이 복직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구에서는 총액인건비가 걸리다 보니까 결원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구청장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자들에게 늘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이 상황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소화가 다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제2의 다시 실업자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발령이 날 줄 알고 하던 일, 물론 시험 준비만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했다가 빨리 발령 날 줄 알고 그만뒀을 때는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좀 어떻게 인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빨리 좀 업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각 구에 총액인건비 이런 건 걱정하지 말고 자꾸 채용을 늘려주도록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시키겠고 또 저희들이 실무수습제도를 활용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무수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서 관공서에서 일하도록…
그렇죠. 뭐 예비,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희망자들 제가 우리 받아 가지고 실무수습을 통해서 이렇게 알바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이 오래 안 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부산시 전체 공무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4,500명.
예. 광역시에 어떤 총무과의 인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치밀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물론 각 지자체의 수요를 취합하실 때도 약간의 또 허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휴직, 뭐 여러 가지 또 형태의 요새 다양한 탄력근무제가 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발령률이 낮은 거는 저는 없었다고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80, 90% 정도는 6개월이 지나면 돼야 되는데 작년 지금 이렇게 선발 이후에 30∼40%를 유지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 인원, 뽑는 산정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이 젊은이들이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저기하지 않도록 꼭 총괄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지적 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님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3억 5,000 예산의 기준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입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00만 원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까. 용역 발주 완료했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른 테니스코트 그러니까 사직동 테니스장 같은 그런 단가를 표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5,000 예산이요 좀 과다책정된 거 같은데 아직 용역은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일단 테니스코트가 4면이고 족구장이 1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테니스코트장으로 비가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배수관로 공사까지 한꺼번에 다 일괄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반영돼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예산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요. 사용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대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이 없는 시간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가지고 2시간에 8,000원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싸네요?
예.
그리고 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기금으로 조성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부금을 좀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또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쓸 예정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부금?
지금 현재 기금 속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여기 예산으로 나와 있지만 한 1억 2,000 정도밖에 안 돼, 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제가 정채숙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가 많아 가지고는 홍보를 지금 못 하게 해놨습니다. 개인한테 못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는 게 고작인데 신문이나 리플릿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그만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연대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답례품 개발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 16개 구·군하고 함께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다들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도 다 저조하더라고요. 법에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또 각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좀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또 기금도 확보를 해가지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추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억입니다. 이게 연 각 지자체마다 1억씩 냅니까?
예. 매년입니다.
매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부울경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할이 우리 시정질의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기동력 있게 국비 확보를 비롯해 가지고 초광역협력 사업들의 발굴이라든지 또 국토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발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현재까지 발굴된 사업만 해도 지금 32개 사업에 한 29조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들이 울산과 경남이 협력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가끔씩 저희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 부분들이 또 우리 세 분께서 의지를 더 가지시도록 여러 가지 세리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이 규약안이 폐지가 되면서 초광역 부울경 경제동맹이 또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마저 만약에 지지부진하면 3개 지자체 장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문가 자문위원들하고 또 시민자문단도 만들어서 좀 더 저희들이 동력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혼탑 건축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충혼탑 민주공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천이십 몇 년도죠? 2024년 1월에 지금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우리가 전에 우리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하신 분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걸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일단 신청은 우리가 하고, 문화유산과에서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신청하게 되면 문화유산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그 사업내용 및 성과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또 사업 성과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사업목적과 사업목적은 연구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등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내용은 보면 사업내용은 충혼탑 기초자료 조사와 타 시·도 비교조사, 보전방안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성과는 또 이거와 또 좀 결이 안 맞는 내용들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연구가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는 용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도 안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이 정도 가지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찌 보면 사람을, 의지는 그분과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데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금액 2,000만 원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또 그런 과정들이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제동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고 지금 추진단이 우리 본청에 있죠. 사무실이?
예, 1층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앞 번에 있을 때는 우리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중심으로 해서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치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은 저희들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출범했으니까 이거를 좀 진행을 해보고 효과성을 좀 더 지내보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내일모레 저도 가야 됩니다.
행정통합하고 경제동맹 자체는 또 틀린 얘기 아닙니까?
완전 별개죠,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특별연합이 사실 무산되면서 우리 경남에서 도지사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을 우리 또 박형준 시장님께서 일단은 그 논의를 해보자라고 나왔는데 지금 경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은 되게 뜨겁고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지금 저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는 그렇게 온도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절차는 합의된 절차는 이렇습니다. 한 세 번 정도의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청회 비슷한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 전문가 토론회가 필요하다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4월 27일 날, 목요일 날 먼저 1회를 하고 창원에서 먼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5월 15일쯤에 우리 부산시에서 또 한 번 하고 또 나머지 한번 5월 중에 진주에서 한 번하고 세 번 정도 토론을 통해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에게 정확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할 게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6월 달에 여론조사를 거쳐 가지고 방향을 정하자. 우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또 저희들이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이게 아는 내용, 내용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진행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다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행하는 과정에 또 제가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기 조례에 우리 일부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시기나 혹은 또 이 브랜드 도시브랜드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도시들이 많이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30년 정도 됐더라고 보니까요, 이 변경하는 과정이. 어떤 우리가 다시 또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또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또 나아가는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휴일 포함해서 6일간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고 했죠?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부산 시기나 문장은 그래도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인데 대내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경우가 우리가 예외 규정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사실 상징물 조례하고 사실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부산시의 심벌마크인 도시브랜드도 있겠지만 시기, 시어, 시조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상징물들 다 이렇게 규정하는 상징물 조례 안에 도시에 심벌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규정하는 조례를 같이 규정하는 데가 한 반 정도이고 16개 시·도 중에서 한 반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상징물 조례를 개정한다 하기에 저도 그냥 조례 부칙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조례 법무담당관에서 담당실에서 굳이 분리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은 상징물 조례가 충분히 입법예고를 했고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약간 종속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완전히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없애려고 그랬는데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상징물 조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별도의 또 심의를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또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인재개발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하는 데 주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 부서가 아니어서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일정 답변에 공감은 합니다. 시기 조례가 통합으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리뉴얼 사업이 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좀 보면 저희가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아무런, 리뉴얼 작업을 하고 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고 그거를 이제 제도화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 재개정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의견들을 좀 담아 가지고 마지막에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리뉴얼을 하고 바로 하자마자 선포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애초부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례, 저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사실 합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기획관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기획재경위에서도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이제 시의 또 역할이겠죠. 확산하거나 홍보하는 건 시의 역할인데 그 과정 중에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이제 법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상징물 조례에 부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에다 넣으면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왜 그래 안 된다는지 그 내부적으로 좀 많이 좀 다퉜습니다, 사실은. 좀 갈등도 있었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우리 집행기관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도 제가 좀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칙에 넣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리뉴얼 과정에서 어떻든 기획관에서 하긴 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참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기획관실은 나중에 예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먼저 짚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 조례도 저희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또 동시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시기 변경하는 거는 360만 원밖에 측정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엄청 컸다, 컸는데 조례까지 같이 올라왔다 동시 제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조례 심사권도 무시가 되는 거고 뭐야 예산 심사 과정도 우리가 엄청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시의회 기능을.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이런 동시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정말로 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기획관실하고 의논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시기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말씀들도 있으시고 더러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은 있으신데 지금 어제인가 상징물 조례에 관련된 건 어떻게 결과가 이거는 원안가결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징물 속에 어떻든 시기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저희가 좀 감안해서 좀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우리 행정자치국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바뀐 어떤 도시브랜드가 시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시민들이 많이 수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텐데 민원 처리 담당 관련된 조례 중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좀 봤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위탁 주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위탁 주는 문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앞에 뭡니까. 이제 심리상담, 심리상담이야 어떻든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봐지는데 5조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고 봐지는데 8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배치하고 포상하고 희망보직 배려하고 이거는 위탁기관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심리상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 제11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8조까지 위탁운영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는 제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제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자와 대화)
신규 배치하고 포상하고 하는데 이걸 위탁을 어떻게 줍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8조는 제외하고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실제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실행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정을 저희가 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글쎄 이거를 약간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수정안을 일단은 저희들이 낸 건 아니라서 수정안을 한다면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견을요.
아니, 지금 이게 열어놔버리면 신규 배치하는 것까지 위탁기관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행사장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작업을 올해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김중업 선생의 직계라고 하는 최욱 지금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던 내용 중에서 이제 추가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그리되겠죠. 소박하게 그냥 기존 안대로 하면 소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견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 추가로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은 증축이 좋겠다. 이 부분은 철거가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문, 정문 대문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아주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정문인데 이거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이것도 전부 다 리뉴얼 해라 그리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지금 굉장히 옛날 아스팔트가 그대로 깔려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을 때 과연 맞겠느냐 해 가지고 깔려 있는 아스팔트, 아스콘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라기보다는 이게 처음 계획하고 이제 작년부터 쭉 해오셨는데 처음부터 어떻든 계획에 왜 반영이 안 됐고 또 이게 추경으로 지금 할 만큼의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시급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늘상 건축건설에서…
본예산 할 때 설계변경 없이 잘하시겠다 안 그랬습니까?
설계변경까지는 제가 아마 말씀 안 드렸고요.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왕 할 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손 안 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간보고회 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안 해도 물론 안 하게 되면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손을 대게, 2단계, 3단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할 때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제대로 아마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사실은 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덜컥 올려 가지고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이게 과연 필요한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또 앞에 보니까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도 거의 9,0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들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고 이거 영상을 만드시겠다는…
예, 영상 맞습니다.
여기 1억이나 들어갑니까? 9,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MOU협약을 체결 맺어서 그 공간을 방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가 사실 EBS가 활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선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비교견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업체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상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분 정도 기준으로 만들면 한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50분 정도에 1억.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진 영상촬영에 한 2,000만 원 또 콘텐츠 기획, 편집에 한 7,000만 원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게 사실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재도구와 그림들을 또 자선경매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또 튀르키예로 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기부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카이빙에다 담아 가지고 이런 앞에 우리가 리모델링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중에 또 우리 부산시도 기록관이 있으면 이런 것도 아주 소중한 자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생각 못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이거는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상을 9,000만 원짜리 영상을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기록으로 가지고 계시는…
2개 다, 2개 다 가능하겠습니다.
2개 다입니까.
우리 시 공식 유튜브도 좀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부산시 기록관에서도 잘 소장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50분짜리 이런 거는 잘 안 봅니다, 길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른 어떤 기획 어떤 작품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아마 많이 인용은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9,000만 원 가지고 이걸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은 예상도 안 되고 근데 기록적인 가치로 이렇게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세부적인 이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 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좀 감을 좀 시켜놓은 부분이 있으신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지금 전체 지금 3,56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혁신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전혀 수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6,000만 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일부는 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잡았거든요. 사무관리비로 떼고 없어진 3,500만 원만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이 금액이 사실 감액이…
감액이 된 건 알겠어요. 이 금액, 그 금액만큼 맞추신 금액만큼 나머지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자투리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아니, 그러면 전액을 감을 해야죠. 어쨌든 여기 전액을 감하고 줄 건 주고 나머지 예비비로 넣든 이렇게 해야지 사무관리비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감액해 버리면 우리 국비 남는 걸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의논해서 지금 하반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법이 나오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또 여러가지…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비를 쓰셔야 되는 거지 이걸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부하고 사실 충분하게 의논해서 그쪽…
산업부하고 충분히 의논하면 의회하고는 의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저희들이 좀 쓰고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나름대로의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나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예산을 통합해서 쓰는데 그 사무관리비 일부를 좀 쓰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국가에서 이렇게 돈 이만큼 잘라라 해 갖고 그만큼 삭감만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 지금 테니스장 4면과 족구장 1면을 이제 인조잔디 코트로 만드시려고 하시죠?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을 보니까 배수시설도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240m가 이리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배수 정비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산 언덕 밑에 지금 테니스 코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물망으로 이제 펜스가 쳐 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이게 산비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폭포수 같은 비들이 바로 테니스 코트장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지금 현재 클레이로 돼 있는 테니스 코트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산과 접해 있는 그 부분 펜스를 다 높여서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옹벽으로 더 높인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것도 펜스도 올려야 되고 나무 판 같은 걸로 좀 막아서 일단 물이 안 넘어오게도 만들어야 되고 옆에 배수구 형태로 측구도 또 만들어서 물 빼기도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 측구 형태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도랑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과도한 물이 넘어오면 바로 테니스장으로 오버플로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개발원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산하고 또 근접해 있잖아요. 근접해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 코트를 조성을 해놨을 때 이게 집중호우가 와서 만약에 범람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인조잔디 코트를 새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 직원이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얇은 나무판을 지금 펜스에 다 조금씩 올려 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일정 부분은 이제 수량을 좀 막긴 막는데 그래도 많이 오면 또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좀 이렇게 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 빼기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통로 측구를 만들어서 이제 옆으로 완전히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옹벽 높이가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코트장 있는 쪽에.
가장 밑에 측면에서 보면 한 2m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측면에서 보면 한 1m도 안 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경사가 좀 졌잖아요, 산이. 경사가 졌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배수시설 정비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내가 계획을 정확하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조잔디 코트를 새로 완전히 철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비탈이 지금 좀 경사가 많이 져 있는 사면정비 작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이제 물이 한꺼번에 너무 몰려 내려오는 부분도 조금 완화를 시키는 작업을 병행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완화를 시키고 물도 빼고 그다음에 쌓아 올리고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경사 제가 위치를 대략적으로 압니다. 아는데 경사 부분하고 옹벽 부분하고 이거를 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인조잔디 코트를 새로 철거를 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저는 부분이 많이 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공사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벽 높이를 얼마나 더 높이시려고 그러십니까, 뒷면을?
일단은 저희가 한번 실시설계용역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현재 있는 그 높이에서 어느 정도 더 쌓아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사면을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0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
아니, 저희 아직 용역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돈을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3억 5,000 편성 안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 예.
들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주무관도 있고 해 가지고 시설 측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예산을 반영을 요청드린 거고요.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오셔 갖고 설명 한번 하십시오. 이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낫겠는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322페이지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앞에 한번 보니까 저희들 2024년도에 세계자원봉사대회를 부산에서 유치를 했더라고요.
유치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진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유치가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에 성공한 건 아니었고 지난 2018년도에도 한 번 했다가 저희들이 그때는 저희들이 실패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시, 사업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에 우리가 부산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한 번 했었고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협의회에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 국제행사 수행 능력과 입지적인 우리의 장점과 또 우리 관광기반시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을 우리가 또 한번 초청, 화상으로 초청해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면서 기조 발제, 발제를 시키고 우리 부산시에서 장점과 유치의사 열정, 열의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는데 그게 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3월 달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킥오프 화상회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월 달부터 부산연구원에 현안연구과제를 제안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달부터 행안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봉사대회 규모와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개최 시기가 내년도 11월 중에 11월 중에 한 4일간 정도 열리는데 장소는 저희들이 벡스코를 할지 아니면 북항컨벤션센터를 할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전국행사이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항컨벤션센터가 더 접근성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둘 중에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규모는 80개국에서 자원봉사 관련자들 한 1,400명 이상이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로 포럼이나 분과회의 또 박람회,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 5억에 저희들 또 기타 한 5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산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산시에도 마이스국도 있지만 컨벤션산업이 이제 저희들 주 먹거리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적인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부분을 축하드리지만 앞으로도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산의 미래산업이 컨벤션 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점차적으로 부산시가 관광마이스도시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브랜드 효과도 아주 크고 우리 역량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결국 엑스포도 유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봉사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갖는 기대효과를 뭘로 어떤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대효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엑스포 유치에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국제적인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상 제고 부분이 있겠고 또 우리 80개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관광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와 같은 대전환기에 저희들이 많이 봤지만 이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더 공동체의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좀 더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자원봉사 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이리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제 저희들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 혜택은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이리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부산시의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홍보비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총 필요 예산 7,0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면 화상회의를 비롯해 가지고 실사단이 올해 10월 달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현지실사에 대응하려면 교통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홍보비까지 7,000만 원 올렸는데 홍보비가 지금 싹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영상을 비롯해 가지고 또 거기에 전문적인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된다면 저는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를 사실 더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들 2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또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이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향후 저희들 봉사대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행안부 열심히 출장 가서 국비 확보가 무사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계자원봉사협의회하고는 10월 달에 현지실사가 있으니까 그 대응 준비를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또 자원봉사센터대회가 있고 또 전국자원봉사대회도 있고 부산도 자원봉사대회가 연말까지 쭉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사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충분히 이런 행사들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계획 중에서 보니까 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훈단체 선양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추경 예산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이게 이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훈단체 선양단은 사실 사업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부산시의 참전유공자들이 몇만명 한 1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하고 매년마다 평균 돌아가시는 분이 한 1,200명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돌아가실 때 장례 의전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명예롭게. 그래서 이제 참전유공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망자들에 대한 수요의 한 28%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어찌 보면 빨리 돌아가셔야 연초에 돌아가셔야 이거 혜택을 보고 하반기에는 사실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반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한 6,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4,000이면 수요의 전체 수요의 한 40% 그래도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숫자에 비해서 사실 타 시·도에 비하면 타 시·도에 1억이 대부분 다 1억, 2억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만 사실 8,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도 저희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이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또 노력으로 저희들 대한민국이 존치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6.25 참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각 구에 보훈단체 회의를 행사에 가서 보면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생존해 계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계신데 거동 자체를 못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든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월남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거동이 아직 가능하시고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에 있을 때 복지위원회에 제가 한 8년 동안 이래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예우를 큰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에 저희들 22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도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한 40%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2년도에 기준 잡았을 때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별도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충혼탑 점검사다리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설공단 쪽으로 옮기는 부분 예산입니까?
결국 그거를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할 건데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도 이렇게 통과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비를 충원탑에 대한 보수비 5억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다리가 안 맞다. 충혼탑이 높이가 한 70m 정도 충혼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다리가 한 35m 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단 오르내릴 때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쉬어야 되는 공간이 5m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혼탑 보수공사를 할 때 비계를 설치할 거거든요. 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비싼데 그거 할 때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0m를 점검사다리로 다 올라가십니까?
예, 거의 그런데 실제로 이 사다리는 한 35m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35m. 저희들 하여튼 안전이…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꼭 편성을 잘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쪽은 자료를 제출하셔 갖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더 올렸죠?
이번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19억 4,800 올렸습니다.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예?
본예산 때는 얼마 올렸습니까?
본예산은 63억 2,800이었습니다.
거의 한 30% 되겠네요.
예, 좀 많이 올렸습니다.
당초 저희가 취지가 앞선 작가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려고 건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 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대문이 저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추가를 좀 하시는 게 안 낫냐 제가 또 그때 상임위 때 얘기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 내역을 쭉 봤습니다. 예산 우리 올리신 내역을 보면 대문 쪽 그리고 내부구조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또 조경 진입로에 대해서 이렇게 딱 3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구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자인을 또 맞게끔 그렇게 또 하면 되지 않냐. 또 생각하고 또 대문도 그렇고 근데 진입로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도 제가 이리 보고도 좀 받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맞아요. 또 진입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스팔트가 좀 오래되더라도 조금 보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오래된 분위기를 좀 같이 가면 좋지 않냐 그리 생각해서 그 예산을 지금 조경에 대한 포션이 좀 적더라고요. 휴식공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열린행사장인데 와서 또 행사장에 외부에 또 잔디 같은 데 또 앉아서 좀 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십사 그 말을 제가 이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제가 지적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욕심을 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바꾸더라도 어떤 재질과 어떤 재질을 쓸 것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와 또 위원님하고도 자꾸 저희들이 늘 상의하면서 일단은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게 너무 낡아 있는 상태라서 또 아스팔트도 낡은 아스팔트가 쭉 깔려 있어서 그 새로 리모델링하는 곳에 쭉 들어가면서 벌써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 안 드릴건데요.
(웃음)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포션을 조경 부분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게끔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그에 대한 재질에 맞는 그에 대한 어떠한 시공에 대한 어떠한 일반화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린행사장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했을 때 나중에 되면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다른 얘기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공개석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
그거는 조경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언제든지 저희가 공사, 추가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식이기 때문에 반하고 반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열린행사장이 문을 닫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개방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로 시계방향으로 반만하고 또 반대쪽으로 진입로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시공 재질이라든지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걸…
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 이상하게, 나중에 이거 해놓으면 이에 대한 특수공법이라고 오해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데 자꾸 하실랍니까. 잘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올까봐 그게 우려된다니까요? 그리고 당초에 열린행사장에 김중업 이분의 작가의 정신하고 포장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 취지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니까요. 거기 무조건 변화를 주고 깔끔하게 치우고 하는 게 그게 모든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포션을 나중에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쓰시고 이후에 개방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해도 개방에 문을 닫을 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정도의 포장 부분에 나중에 어떠한 의견이 모아지면 여론이 모아지면 그때 해도 아무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 예산 깔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다른 조경 쪽으로 할까요. 포장 안 하실랍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지금 다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인재개발원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보면 아주 능력이 탁월하세요, 지금.
예?
능력이 상당히 좋으시다고요. 앞서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테니스장이 언제 스톱돼 있었습니까?
2009년도 시작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다가 언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나가지고 그쪽이 생활치료시설이라든지 격리시설로 쓰이면서 20년 9월부터는 아예 안 쓰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쓰다가 그러면 기본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바닥 정비만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클레이 상태로 지금 모래 형태로 돼 있는데 물이 계속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물길이 생기면서 이렇게 롤러로 다듬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속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를 해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보강공사를 완전하게 하면서 좀 활용도가 높게 인조잔디를 까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설계비를 잡아놓고 또 공사비도 잡아놓고 그래서 제가 능력이 좋다고 그 말하시는 거예요. 왜 안에 내부적으로 다 결정 다 난 거잖아요, 이게.
전혀…
나중에 또 추가 예산 달라 이겁니까?
아니, 이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를 다시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이거 폭우 내리면 다 덮는 데예요, 덮는 데.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대비도 없이 지금 설계만 한다. 이 설계는 그냥 부대시설 설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설계비용이에요, 2,000만 원은. 근본적인 설계를 하셔 갖고 이후에 공사비가 어떻게 나오고 안전진단 프로그램도 우리가 사면슬라이딩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하셔가 그때 지금 공사비를 반영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반영을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그때 반영해 드릴게요. 이렇게는 못 드립니다.
위원님께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이렇게 설계와 공사비를 같이 올리는 경우는 자체 공사하시는 거예요, 자체 공사. 3억, 5억을 갖고 자체 공사하시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 없이 지금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주먹구구하시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상당한 능력자시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시기 조례 개정안, 시기 조례, 부산시 시기 조례, 시기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새로운 브랜드이미지가 나왔는데 일단 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그런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안이 나온 걸 보고 또 이제 그걸 보고 또 의견 수렴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이 기획관실에서 의견수렴 절차와 전문가 자문회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하고 기획관실에서 진행을 다 했었고 상징물 조례 여러 개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상징물 조례 개정하면서 중간 과정을 기획관실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17일 날 부산 도시브랜드 최종선정 보고회에…
그때 벡스코에서 할 때요.
여기 우리 시청에서 할 때, 그때 이제 화면에 띄우고 좀 이런 시안이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뭔가 시안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잘 정보를 몰랐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상임위 하게 되면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어느 정도 완성된 안에 대해서 거의 결정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알게 된 상황인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단 업무적인 부분이 좀 구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제 행자국에서는 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시기 조례 이걸 개정하면서 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적어도 저희 국에서는 그나마 이제 입법예고 기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 기간이라도 충분히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원칙대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거의 종속 조례다, 거의 이제 상징물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큰 의미를 안 두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조례, 시기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부산 시기에 상징물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변경된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신다면 이 조례 소관을 있지 않습니까. 조례 소관이, 소관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후속 조치는 다시 이제 개편하거나 이제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단서로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할 만큼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 예외조항을 굳이 적용해 가지고 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켜야 됐었는가, 저희 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징물 조례를 일단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징물 조례, 이 상징물을 바꿨다고 도시 심벌마크를 바꿨다고 발표를 하고 다 했는데 사실 우리 조례가 개정 안 되면 그거를 우리 조례가 확정이 돼야 시기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 개정 안 하면 시기로서는 계속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행을 못 할 뿐이지 다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상징물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는 못해 그것을 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상징물이 정해진 거하고 그 상징물이 시기에 반영하는 거 하고 그게 같습니까?
그게 연관이 아주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내용이 정해진 거하고 그게 실제로 형식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심벌마크는 이거다라고 이제 상징물은 이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놨는데 시기 조례에서는 그걸 사실 다르게 정할 수는 없거든요.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입법 취지가 상징물 조례는 이제 뭐 변경이 됐다. 변경이 된 걸 이제 공시한다는 거고 이걸 또 시기에 반영한다는 것도 저희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반영하지는 어차피 못 하거든요. 다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군가가 보면 너무 충분히 같은 연장선상이라면 예고 기간으로 조례가 지정돼 있는 어떤 원칙 기간대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시민들 의견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단축시켜 가지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뭔가 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렇게 시급하게 진행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실컷 발표해 놓고 왜 사용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며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6일 단축해서 6일 하는 거나 원칙대로 20일 하는 거나 14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님 오히려 저는 이 두 개의 조례를 사실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합치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다면 이 부분들을 오히려 합치거나 아니면 다른 한 국에서…
그거는 그 후에, 추후에 합치거나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와 조례 내용대로 충분히 저희 상징물에서 이제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다시 저희 시기 조례에 대해서 또 넘어온, 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절차대로 또 이제 원칙대로 진행하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예 생략을 했었어도 되는데 5일 정도를 단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생각이 좀 생각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상징물 조례 개정할 때 사실 이 부칙에다 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5일 줄여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위원님 상징물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부산시 심벌마크에 관한 거하고 시기에 사용하는 우리 심벌마크에 관한 거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내용이 사실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야 된다 제가 같아야 된다. 그런 내용상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 그리고 저희 행자국에서 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토를 할 때 어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을 굳이 시켜가지고 그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또 한 번 뭔가 회피하는 듯한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좀 챙겨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 법제 부서하고 의논해서 사실 그런 판단을 받기도 한 건데 그 부분도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87페이지에 구내식당 관련 부분인데요.
참고자료요?
예. 287페이지, 이제 원래는 위탁으로 쭉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위탁계약이 8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 이제 직영으로 11월부터 이제 한다고 나와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사이에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자료를, 외부인 이용이 제한이 원칙적이다. 그러면 외부인은 아예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외부인, 아니 그러니까 공사기간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도 아무도 사용 못 하고…
예,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외부인들에게 개방은 전면적인 개방은 사실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잠깐만요. 업무상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한해서 우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 다른 식당과 똑같이 이렇게 개방은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급식소를 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면 자기 직원들에게 주는 공동급식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렇게 일반에게 개방해서 다른 식당과 똑같이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민원인과 일반 이용자를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우리 일단은 민원인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마 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시민이 의원님들을 찾아왔을 경우도 있고 일반 민원실에서 서류 접수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때 왔을 때마다 공무원과 대동해서 식당에 가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 시청 회의하고 행사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째보면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단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회의 그쪽에 우리 부서에 제가 직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서에 미리 사전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권 비용이 올라갑니까?
현재 계산으로는 현재 4,000원 정도로 지금 계산은 예산은 4,000원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지금 식당을 시청 식당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고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식당을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자들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대상에 대해서 조금 열린마음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일반적인 이제 우리 마음의 감정하고 또 제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거에 제가 일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우리 각종 공공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용 시간을 조금 이제 서로 좀 텀을 둬서 일반 이용객들은 12시 20분인가요. 12시 15분인가요. 그때부터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 분들은 11시 반 좀 일찍 또 이용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좀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하여튼 그건 현명하게 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지금 아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식당에 그럼 일반민원인과 또 찾아오는 손님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게이트를 통과해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게이트 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게 되면 사실 식당에 게이트가 별도로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게이트를 한 번 통과하고 나면 의회든 우리 시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든 한 번 통과하고 나면 식당에 아마 바로 들어가게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아마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1층에서 계단으로 3층까지, 2층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한 번 게이트를 이제 통과하면 이제 그 부분들 식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면 시청부터 뭔가 게이트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법적인 문제라서…
지하철 이용하다가 올라와서 반대편 건너가는 사람들 다 뭔가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식당으로는 들어가는 거는 그런 방법들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전면적인 개방은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송 위원님하고 한 번 더 또 같이 한번 의논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었는데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억 5,000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 책정한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이라든지 이런 데 테니스코트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설치가 지금 저희가 3,070㎡가 있는데 거기 제곱미터당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4,5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인조잔디가 제곱미터당 8만 원 이게 완전히 과다책정된 거예요. 어디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지금 1㎡당 중국산이 1만 1,000원 정도 하고요. 국산이 저밀도가 1만 3,000원 정도 하고요. 국산 고밀도 친환경이 1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8,000원, 8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당에 8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까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실시설계…
원장님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거 의회에 제출해야지 아니 용역도 안 하고 3억 5,000을 했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지금 테니스장 돼 있잖아요. 기존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면 공사가 그렇게 예산이 안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3,070㎡에 1만 6,000원씩 해도 4,9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2억 4,600만 원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가 그러면 공사비란 말입니까. 그 잔디, 테니스장 4면하고 족구장 1면에 공사비가? 지금 현재 거기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약간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데 이게 과다책정 된 거예요. 이 발주는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다시 예산 신청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위원님 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9월 달부터 계속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주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요청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그걸 먼저 하고 해버리면 추경 편성이 앞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없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를 훌쩍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하면 안 되죠.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산출기준을 뽑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너무 과다책정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저 앞에도 우리가 지금 심의 과정에서 순서가 안 맞고 또 과정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예산을 세금을 낸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래 함부로 쓰시고 책정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주머니에서 쌈쌈이 나오는 돈이고 너무 힘들게 내는 세금인데 그게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쓰고 제끼면 지금 미국이 디폴트 상태인 거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미국이 그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과 이제 위원님 여러분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래 주시면 괜찮겠고 그리고 이거 인수인계하실 때 앞에 다 파악했어요.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3월 22일 날 부임하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한번 받았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새로운 이렇게 교육을 하자고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위원님별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이 몇 건이 있다고 다 보고 받았습니다.
생각나시는 부분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댄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댄스는 저 밑에 있는 그거고, 공무원들 스트레스 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지금 있잖아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기 그런데 지금 일부분만 보지 말고 이게 지금 폭력이 일어난 부분이 시청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저 시민센터입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시 본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구·군이, 일단은 구·군도 일어나고 있고.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교통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부서요?
교통부서가 의외로 많고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에 보면 통합민원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인허가 해 가지고 이것이 인허가가 잘 안 되면 갑자기 이제 폭력으로 폭언…
인허가 이런 거는 사적인 이야기고 저거 허가 못 냈다 해서 폭력이 일어난 거는 사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교통국에서 폭언과 폭행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주로 주민센터입니까?
주민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아니 저도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늘 고정 민원들이…
아니 그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 응대를 하면 주로 요새 주민센터를 가면 메인 전진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제일 어린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육도 덜 받고 조금 미숙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그렇게 사회에 저명,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부닥쳤을 때 조금 서로가 대화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화를 발생시키고 폭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런 교육을 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초반에 안 시키고 바로 앞에 내세웠을 때 상대방을 자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쌍방과실이란 말이지요. 한 쪽면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을 시킬 때 잘 그런 면도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안전요원 배치 이런 데는 좀 심한 데는 안전요원도 배치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점 하고 또 아까 지금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열린광장 또 저번에 육십 몇 억, 팔억인가 하고 또 추가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서 계속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설계 변경이 한 번 이루어져서 중간 저희들이 이제 중간보고회 때 아마 설계 변경이…
그래 그런 것도 지금 쉽게 쉽게 변경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금 이 열린광장이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아니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70억, 80억 쓰면서 금방 금방 올리고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누구의 힘이 아닌 정확한 꼭 필요한 곳에 많이 쓰이고 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몰리면 다른 곳에는 빵꾸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초년생 우리 교육에도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도 들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사무직원과 대화)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아까 전에 질문하신 조례 관련, 조례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원안 그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이윤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박대선
뉴미디어담당관 하승민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전문교육과장 우미옥
역량교육과장 신미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