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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4.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5.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실·국 소관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의 의결은 우리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관광마이스국 소관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2030엑스포추진본부 TOP
다. 자치경찰위원회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2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 국장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2023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부산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산업이 관광인데요. 그래서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동의안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추경에 목 변경에도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무장애 관광 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이거 지금 통계목 변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좀 그러면 달라졌겠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이고 왜 변경하게 되셨는지?
저희들 매년 10억여 원 정도 해서 자치구에, 자치구에 무장애 관광시설, 무장애 관광교통시설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6억 원을 무장애 교통관광시설에 투입하게 됐는데 각 구에 저희들 사업을 발굴하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냥 조금 조금씩 단순하게 할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광시설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볼 것이냐. 고민해 보다가 태종대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누비열차가 있습니다. 다누비열차가 경유로 되어있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종대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4.2㎞쯤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께서 다니시기에, 관광을 하시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으로 돌리고 태종대 공원에 있는 다누비열차를 경유를 전기차로 교체를 하고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리프트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변경하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이름으로 개별사업으로, 세부사업도 마찬가지고 개별사업명으로 본예산에 신청하셨었죠. 신규로 편성하셨었죠?
예.
그때 지금 국비가 3억이고 시비 3억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확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일 때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발굴해서 문체부에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서 본예산에 올라가고 나서 지자체에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를 다시 받았습니까?
예, 다시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올 3월 달, 4월 달 해가 받았습니다.
그 공문이 있으십니까?
예.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 기본계획에 부합하느냐를 따져보면 이게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확충이라는 거는 주요 관광교통시설에 편의시설하고 주변 안내시설을 강화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항이나 역,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무장애 편의시설 또 주변에 도로안내선, 안내판 등 시설을 강화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사실 시설비예요, 처음에 편성하실 때는. 그런데 지금 이거 시설비 맞습니까? 지금 다누비열차는 이미 어디에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다누비열차가 총 지금 몇 대입니까?
5대 있습니다.
5대인데 지금 1대가 노후돼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1대가, 5대 중에 1대는 이미 2006년도 산이 돼서 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운행이 안 되고 있었고 다누비열차는 5대 중에 1대는 운행이 안 되고 있었고 4대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운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작년만 해도 다누비열차가 한 80만 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누비열차를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일단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다른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탈 수 있도록 쉽게 좀 개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교통약자에 대한 관광지 시설개선, 관광시설개선이나 저희들 다누비열차에 대한 관광시설개선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번에 사업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누비열차는 앞으로 또 노후 다누비 생기면 어떤 방법에서 이걸 교체하실 수 있습니까?
음…
다른 지금 다음에 또 노후 다누비가 나왔다.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에 구에 자치구에 사업계획을 사업 수요를 수렴을 했는데…
수렴해서 신청하셨죠?
아니요. 당초에는 신청하지 않았죠.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문체부에 신청할 때 자치구에 수렴했습니까? 시설개선에 대한 수요를?
문체부에 신청할 때는 자치구에 수렴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국제관광도시 사업 69개 중에…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자치단체 보조하라고 지금 내려온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은 문체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누비열차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또 노후 할 때는 어떤 항목에서 그게, 제 생각에는 다누비열차 교체에 대한 거는 다시 사업으로 편성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슬쩍 넘겨서 사실은 지금 우리 어느 구에서 구청장님이 체험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턱 때문에 장애, 무장애라는 건 정말 곳곳에서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관광도시에 하다못해 둘레길에 가다가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가 가지 못한다거나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움직이다 보면 그 구성원 중에 분명히 움직일 때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시에서 정말 이 표지판, 이런 거 포함해서 무장애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사업비를 쓰셔야지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행정편의입니다, 편의주의입니다. 쉽게 이 예산을 다누비열차가 아무리 노후 했다고 그거는 그걸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셔야 돼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업 기본계획에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당초에 입안을 할 때 거기보면 부산형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대상지 선정 부분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기관에 위탁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다 이거를 주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이게…
공항, 역 이런 거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말 불편함이 있는지를 지자체든 시에서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든 적극적으로 불편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해 보셔야지 사업비를 받자마자 이게 제가 가을에 추경이면 이해가 갑니다. 정말 받아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이게 가장 시급하더라 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올해 예산 지금 본예산 편성돼서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공기관에 줘서, 이거는 어째보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사업 방향하고 내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미 먼저 말씀드릴 건 구청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수요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상춘시절이고 태종대를 이용하시려 하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이시든 어린애들이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 그 교통시설, 교통수단을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장애 관광교통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맥락은 저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통과한 사업을 완전히 다른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또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게 계속사업입니까? 여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6쪽에 한번 보시죠? 보시고, 보시면 제가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할 때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똑같이 봤습니다. 위치, 지금 다 달라요. 사업규모도 다르고요. 총사업비만 같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고 여기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놨어요. 시행주체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기상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시행주체를 슬쩍 관광공사로 이렇게 변경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하시면서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누비는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서 그 교체 비용으로 하셔야 되지 이거는 이 사업대로 수요조사 다시 좀 하시고 올해 이렇게 받은 사업을 이렇게 편리하게 갖다, 제가 어느 기관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처음에 받을 때 취지에 맞게 다시 시행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무장애 교통시설개선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을까요, 부산에?
저희들이 일선 자치구에 수요에 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개는 한번 더 아마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마다 조금 관광객들이 특히 교통약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만한 곳은 한번 더 구두로 재차 저희들이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사전보고를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이게 통계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처음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다고 사전조사를 했든 아니면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 텐데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해 봤냐 했더니 “안 해 봤다.” 하더라고요. 공문을 내려보내서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문은 위원님께 설명 보고드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그전에 이미 구두로는 한번씩 다 구청담당자들 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시고 답은 왔습니까?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문을 내주면 며칠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공문을 못 보냅니다. 보고통제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저희들이 보내놓고 몇 군데를 다시 서베이를 해보니까 특히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개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내나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테면 조금 구배가 높은 경사도가 높은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은 대규모 재원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 사업 공모하실 때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공모를 신청하십니까? 이 사업비에 맞게 구상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위원님 저희들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시비, 국비 500억, 시비 1,000억 그래서 1,500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전체 한 80개 사업 정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사업컨설팅을 하면서 6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과정에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500억에서 482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비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줄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조금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도 6억 정도면 저는 그렇게 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아니라도 정말 보행환경에 장애를 주는데 일부 구간을 정해서 시급한 것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목을 변경해서 주고 교체하는 걸로 가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물론 잘 검토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짚는 게 또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애 관광교통시설은 국제관광도시에서 들어 있는 항목의 내용에 맞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아직 지금 예산 집행에 시간이 있으니까 공문으로 나가신 내용을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한 거는 지자체 단위에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누비가 급하겠지만 다누비는 지금 몇 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시급하다면 진작에 그 항목으로 다른 예산에서 편성을 하셨어야죠.
아니, 위원님 제가 다누비열차를, 다누비열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누비열차의 장애인분들이나 관광교통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교체비용입니다.
아닙니다.
열차 한 대고 한 5,000만 원만 그런 비용 아닙니까?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5대 중에 4대는 움직이고 못 움직이는 한 대에 대한 전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객차를, 객차를 바꾸는데 전부 리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참 국장님 여기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죠, 256쪽. 다누비열차 한 대가 5억입니다, 6억 중에. 어떻게 그게 그 비용으로 비중을 그렇게 딸 수 있습니까? 휠체어 리프트는 5,000만 원 한 대입니다. 열차 충전소 5,000만 원 한 대고요. 지금 주비용이 다누비열차 교체 비용이라니까요.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겠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누비열차를 이용할 때는 그냥 그 앞에서 매표소에서 그냥 표를 바로 사는 걸로 주고받고 해가 표를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열차는 예약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교통약자한테 우선권을 부여할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고민을 하게 됐는가 하면 태종대 오시는 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제법 있으시답니다. 있으신데 그분들이 자의로 못 움직이시기 때문에 4.2㎞ 일주도로를 돌고 싶지만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못 돼가 못 하는 경우가 좀…
지금도 휠체어 타실 수 있죠?
지금은…
다누비열차에 탈 수 있다고 제가 설명 들었는데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지금 다누비열차가 2006년도부터 최근래에 구입한 게 2015년이거든요. 이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서 전동차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꼭 리프트가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사실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다누비열차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비 신청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지 않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대로 추진을 하셨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사실 저희들이 보도에 보면 점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이라든지 노락색,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들은 관광시설에 대한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요 예측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경상 이 뭡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공사비 6억입니다. 공사비가 뭐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시설의 부분부분 정말 미흡한 걸 지금 하겠다고 올리셨던 거 아닙니까?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쉽게 변경해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정말 저는 고려해 볼 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 우리가 동의안도 이 건으로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짚어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죠?
예.
이행을 하셨습니까? 절차위반이죠? 절차위반 아닙니까? 동시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다 설명, 위원님께 설명드린 거로…
아니, 설명드린 거하고 그거는 다르죠, 국장님. 이거 절차위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차 위반이잖아요.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는 동시 제출이 안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사전절차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위원님 이거는 아마…
아니, 설명을 국장님 저희들 행문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설명했다고 해서 저희들 사전절차를 완료한 건 아닙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딱 하십시오. 위반이 맞다 아닙니까?
이번에는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 아마 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걸로 예산실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 전체든 아니든 사전절차 위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텀을 둬야 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맞잖아요. 그리 말씀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편성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사전절차 위반이라는 거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진흥과 쪽에 질의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영상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니, 잠시만 국장님 저희들 국제관광도시를 이래 하시면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이리 보면 관광지가 대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구는 이제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는 대표적으로 용두산, 자갈치…
그럼 영도는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도는 태종대 아니겠습니까.
태종대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는 지금 뭐 한창 하고 계시지만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위탁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다누비열차 때문에 태종대를 갔었습니다. 태종대를 가서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먼저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PPT를 보며)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다음 영상 또 올려주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본 건물은 이제 방호벽입니다. 아시죠?
예.
방호벽인데 저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미팅 좀 하자고 해서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문화재유원지라는 건 아시죠?
예.
태종대가 돼 있어서 자기들도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누비열차를 구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저희들 국제관광도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태종대 하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문화재유원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상변경은 쉽게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영도구청하고 문화재청을 내가 확인 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형상변경을 해야 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도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게 둘레길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4.2㎞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게 제가 봐서는 국제관광도시를 추구하는 부서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그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까 있는 펜스의 밑에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부분.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부식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저기를 국장님 저기 H빔이 부식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두 동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태종대가 영도에서 또 부산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지 아닙니까. 국제관광도시를 추구한다는 부서에서 저게 말이 됩니까, 하면.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이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예산서에도 제가 봐서 보니까 예산서에도 지금 없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님 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 힌남노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사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당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단 탈락됐고 두 번째는 태종대를 전체 상수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걸 관리하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조금 불용액을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일부 개선을 하려고 했고 조금 더 2차 추경 때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데크나 지금 페인트나 도색이 지워진 부분이 그렇지만 데크나 저 부분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저게 설치한 지가 한 11년 넘었습니다. 11년이 넘어 됐는데 저쪽이 아마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 부분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1년도 5월 달에 데크 보수를 했더라고요. 데크 보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21년도 보수한 것 같으면 H빔이 저 정도까지 부식되기 위해서는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게 보수를 사실 위원님 태종대나 저희들 용두산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부분부분 보수를 하는 거는…
아니, 국장님 여기는 부분 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앞쪽에 있는 부분이 밑에 쪽에 전체적으로 계단이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이대로 추경 때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놔놓는단 말입니까.
제가 다시 재차 보고를 드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또 태종대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경비가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불용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그 관계는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하니까 이천 올해 1월 달에 앞에 뭐죠? 출입제한 펜스를 쳤다 하더라고요. 올 1월 달에 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태종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말씀은 자기가 와서 보니까 너무 위험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출입금지 제한을 할 수 있는 펜스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10월 달, 9월 달, 10월 달 되면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예산도 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 1회 추경 때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당국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용두산 둘레길도 예산이 올라와 있대요? 그런 거를 그런 건 안전, 여기가 더 시급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예산실에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실 판단은, 예산실 판단은 기존에 있는 재원을 조금 확보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 6억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라는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잔여분이나 불용액 갖고 해보고 모자란 부분은 2차 추경에도 강력히 예산 편성 요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차원에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5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장도예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저희들 시의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기장군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장군에서 기장군의 구비가 거의 한 대부분입니다. 국비 한 백이, 오십 억 가까이 우리 시비를 원래 계획이 80억을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안데르센동화마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종촬소, 영화종합촬영소가 들어가는 그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을 개선한 부분인데 기존의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됐고 이제 올해 아마 말이 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기로 한 돈을 재원을 이제까지 부담 못 한 부분을 29억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가 사업을 종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3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종결이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을 하면 아마 30억, 29억이 결국 들어가는 게 전기시설사업하고 마무리 관급자재 구입비가 대부분 소요되거든요. 이것만 되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기장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도 분석은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료를 저도 아직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은 다 안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돼 갖고 사업 변경을 상당히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올해의 예산을 이제 900억, 960억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이 투입이 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저희들 예산이 한 8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장님은 이제 올해 종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종결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한 저희들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부분만 해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기장도예촌이라는 사업명도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주시에 보니까 계룡산도예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도예가들이 열여덟 분이 거기서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장도예촌이라는 부분이 저는 사업의 명칭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았을 때 처음 출발할 때는 기장도예촌이 맞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료에 다 나와 안 있습니까? 안데르센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예촌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사업 변경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장군에서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을 했었지만 당초 저희들 지역의 언론사와 합해서 처음에 한옥마을 얘기가 있었고 뒤에 도예촌, 도예촌과 같이 해서 체험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도예촌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이 명칭을 지금 바꿀 수 없는 게 사실 기장도예촌이라고 지정된 게 2009년도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부산에는 관광지가 5개가 있습니다. 관광지가 5개가 해운대, 태종대, 기장도예촌, 황령산, 용호씨사이드 이래 5개가 지정 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정 고시가 돼 있는 관광지명을 지금 함부로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완결이 되면 사업 관광지명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처음에 사업비가 930억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저희 시비 80억, 국비 160억을 이것만 우리는 매칭하면 된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마무리가 됐고 시비는 이번에 29억만 보태면 저희 시비 부담분은 끝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가 더 투자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이제 처음 사업이 2007년도 출발할 때는 741억에서 지금 960억입니다. 960억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비도 960억에 80억 같으면 적은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하는 부분과 저희들 사업변경 횟수하고 제가 자료를 쭉 이리 보고 있을 때는 사업비가 증액하는 부분은 현 사업의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들 글로벌영상인프라 건립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도 지금 매스컴에도 언론에 검색을 하니까 상당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도 나오고 지금 정부로부터도 사업성이 투자사업성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종합촬영소하고 저희들 기장도예촌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장도예촌은 관광지거나 관광사업이고 종합, 영화종합촬영소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결국 경기도에 있는 종합촬영소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기장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영화종합촬영소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 매칭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비를 못 보태준 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태워주는 부분이지 사업비가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이게 제가 기장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기장군의회 의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또 5분 발언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래 봐서는 저도 이제 아침에 자료를 제가 이 부분에도 검색할 거 검색하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자꾸 제가 중언되는 말씀인데 국비 160억, 시비 80억을 저희들이 보태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15년, 16년 동안 다 못해가 줬습니다. 마무리,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지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30년도까지 가는 거는 이 모든 사업의 주체는 기장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특히 국비나 시비는 기반시설이나 공예에 따른 시설이지 뭐 안데르센동화마을을 한다든지 뭐를 딱 찍어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이리합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3년간 사업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는 아마 종합촬영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종합촬영소가 전체 다 온다, 부분만 온다. 규모가 자꾸 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태종대 현장 동영상
· 태종대 현장 사진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시면 국제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 1억 6,000에서 1억 4,000 증액해 가지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단 말입니까?
저희들 크루즈가 부산에 입항하는 게 올 3월 14일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한 70항차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 거의 98항차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이나 대규모 큰 배는 에어크래프트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도에 동삼동에 크루즈항만이 있습니다. 거기 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시내로 오는 영도에서 부산역으로 오시든 또는 영도에서 자갈치로 가시든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그쪽에서 부산역으로 오시든 셔틀버스 운행경비하고 그분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환영 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배 위에서 또는 내려와서 상륙했을 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 지원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겠단 말입니까?
저희들 고유 공연도 있습니다. 강강수월래도 있고 탈춤도 있고 공연은 그때그때 좀 바뀝니다. 부채춤도 있고 바뀌고요.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산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이에요. 매칭인데 지금 현재 의료관광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관광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중증의료환자에 대한 의료관광 케이스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의료관광은 올해 들어와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부분하고 웰니스관광 부분하고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관광융합클러스터라고 해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합했습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의료관광 부분을 할 때는 그때 국비가 12억이었습니다. 웰니스도 12억이었는데 이번에 합하면서 6개 도시를 선정하면서 30억으로 확대해서 의료와 웰니스를 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패턴을 운영하고, 운영하는 걸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상품개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관광을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아프면 중증환자들은 정작 서울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 국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관광객을 마케팅을 하고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의 질이 높으면 홍보를 안 해도 환자들은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부산시민들은 아프면 서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비, 시비 투입을 의료관광 질을 높이는데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위원님 말씀은 소위 의료 격차를 줄여서 지역별로 평균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의료관광이나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는 국내인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 대상입니다. 외국인 대상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환자들이라도 부산에 의료의 질이 높으면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오지 않을까요?
부산의 의료의 수준이 향상이 된다면 입소문을 타든 뭐 마케팅을 하든 많이 오겠죠. 오겠는데 저희들이 그냥 오는 것보다는 부산에 오셨을 때 도착부터 숙박까지 또는 의료기관까지 연결해주는 컨시어지 이 방법도 강구를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부산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느냐 안내 체계도 구축돼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제반시설을, 제반여건을 만드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부 다 포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병원의 몫이지만 우리가 국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동시 제출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동시 제출된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총 다 합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지금 마이스국에서 지금 2건이 있거든요. 동시 제출한, 3건이 있죠. 지금 동의안 받아 위탁받으러 위탁 동의안 받으러 오시는 게 다 많지가 않습니다, 동시 제출하는 게.
위원님 아까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는 조금…
아니요. 저희가 저희 자료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든 지금 동시 제출 건이 올라온 게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마이스국이 2건이 있는 거예요. 분석이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동시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논의가 됐으면 예산심사 때는 또 따로 뒤에 됐을 건데 이 동시 제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추경이 갑작스럽게 좀 당겨져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시 제출된 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조금 시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된 시기하고 저희들 추경하고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짧아 놓으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가 좀 없었다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건 맞다 인정하시고 질의 답변이 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야간관광 특화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탁 동의안 하고 동시로 제출이 돼 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결과 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조건부 내용을 보니까는 지금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쭉 하실 거잖아요?
4년간…
4년간 하시는데 예산이 약 한 56억 들어가죠. 국비, 시비 반반 해 가지고 근데 재원이 투심 조건부 내용에서 보니까 이제 재원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게 지적이 된 게 있고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한 가지는 이제 유사사업이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하고 되게 유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치도 좀 비슷하고 그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제관광도시에서 하는 야간경관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국제명소형입니다. 그 국제관광도시에 하는 그 별바다페스타는 우리 국내인이나 국외인 외래관광객하고 통합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야간관광 조성사업이 작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천이 됐고 올해 아마 저희 시하고 대전시하고 두 군데가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수영강과 용두산공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해운대와, 해운대와, 해운대와 송정을 점으로 보고 수영강을 또 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서면 그다음에 용두산, 자갈치 그다음에 사하구 쪽 그러니까 점점점 5개를 연결해서 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개년 동안에 사업을 부산에 준다는 걸 확정하고 나서 올해 지금 사업계획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와 송정, 서면과 사하구는 조금 보고 중점지역 수영강과 용두산공원을 먼저 하자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24년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영강과 용두산공원이 타깃이 아니고 점점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이제 수영강, 용두산 일대로 집중 추진을 하시고 향후 4년간 이제 추진되니까 그 과정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투심결과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 다 하기 전까지?
지금 아직, 위원님 아직 사업 자체를 최종 컨펌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월 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KTO하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 규모가 세부사업 계획이 내용이 나오면 그 작업을 지금 같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수영강과 용두산, 용두산에 중점을 둔다는 건 확정됐고 그 안에 세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내달 초 되면 결정이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투심의 조건에 대한 충족도 같이 의논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은 3월 말에 확정이 됐고 아직 세부사업 그러니까 수영강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제출을 부탁…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 드릴 거는 또 TPO 관련돼서 제가 좀 볼 텐데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가셨거든요. 사무총장하시는 분이 자료를 좀 주시고 가셨는데 1억이 증액돼서 이제 편성, 증액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안에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다가 지금 1억 증액에 대한 근거를 전부 다 부산세계박람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증액을 조금씩 더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본예산 때 저희들 행문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단 조금 코로나 전 예산에 대비해서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는데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이 BIE회원국이 171개국인데 그중에 아시아와, 아시아와 아시아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이 TPO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TPO하고 또 연계되는 게 UNWTO입니다. 세계관광기구총회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랜선만을 했는데 이 실제로 사람이 부탁을 하려면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특히나 이 사무총장께서는 또 전문외교, 외교관이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11월 달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2030의 엑스포에 대해서는 꼭 우리 엑스포지원단, 준비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전 부서, 전 기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게 맞는데 지금 안에 세부사업 계획을 보면 하고 지금 이제 기 예산에 반영됐던 게 있는데 그 반영된 분에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좀 더 태운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보태 갖고 좀 더 활력 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활력 있게 하시겠다는데 그 근거가 지금 세계박람회 때문에 하는데 세계박람회를 근거로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세계박람회 때문에 이 근거로 해서 조금씩 더 태워서 1억을 만들어서 하겠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총회도 개최하시겠다고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굳이 엑스포 때문에 돈을 더 달라는 거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 총회 부분 TPO 총회 부분하고 또 UNWTO 부분, 지역회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 아마 당초 본예산보다는 조금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해비뉴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해오시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또 올해 저희 설명서를 보니까 그동안 쭉 해오셨으면 이게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264페이지 보니까는 브랜드 상품화 사업해 가지고 지금 1억 2,4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20, 뭡니까 20년도부터 쭉 사업을 진행해 오고 계셔가지고 이런 상품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은 좀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해비뉴에 대한 상품은 아마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장에 가면 1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뭡니까 조금 디자인화한 넥타이라든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우동부터 해운대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그중에 호텔이 6개, 호텔이 6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에서 마케팅 또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케팅할 때는 아무래도 중앙 물론 법인은 부산에 있지만 중앙에 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착안한 거는 그쪽에서 만드는 홍보물을 폐기시키지 않고 그걸 활용해서, 활용해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보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폐 현수막입니까, 폐수막 활용 ESG 사업 이런 거 조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기념품 제작도 있고 뭐 자료 제작도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기존에 해오셨던 그 사업하고 지금 새로 하시려는 사업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야간관광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야간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니까 이 지역의 야간경관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고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에 보면 나오는 그 공간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되는 거죠? 약 1.3㎞ 정도 폭 14m 정도로 해서 그 도로를 부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야간경관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야간경관 사업에 하나의 어떤 생태계 조성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는 그 사업이 정확하게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아마 특교금으로 해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 해운대, 서면, 서부산 권역, 사하구 지역을 수영강과 용두산이 중간에 쌍으로 끌면서 그 점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수영강에서 서면으로 넘어오는 사업에서 서면에서 용두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안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은 올해는 용두산과 수영강에 집중하겠지만 차후에는 연결하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그 사업도 같이 덧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9월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해서 한번 그 과정에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지금 예산 부분, 우리 태종대 보면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야외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3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개관했죠?
예.
문제 많죠,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 지금 그거를 시간적으로 쫓겨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하물며 개관을 하면서 화장실도 준비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 화장실 부분하고 지금 보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개관돼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타임을 지나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 돼야 될 그런 부분 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볼 때 참…
저희, 저희 국에서 저희 국에서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니 거기 우리가 수탁을 맡아서 하는 그런 책임자분께서도 이 새로운 문화관광복합공간이 탄생한 만큼 자동차극장과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방문하고 싶은 영도의 문화관광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영사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까지 넘어와서 3월 1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그 과정에 예매 문제, 물론 화장실 문제 그 안에서 소리를 듣는 음향을 듣는 작업을 하는데 시동을 어떻게 ON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있고 저희들이 한 번 한 번 하나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틈틈이 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가능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에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워케이션이죠,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세입으로 받은 기금 예산액이 약 34억 4,518만 원인데 세출로 나간 걸 보면 총 34억 7,118만 원 차액이 한 2,600만 원 있더라고요. 시비로…
2,600만 원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올해 이래가 전체로 사실은 60억 2,928만 1,000원이 저희들 소멸대응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았을 때 자금을 받았을 때 2,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각종 조금 수용비라든지 조금 소규모 드는 거를 예산실에서 자기 임의대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행안부에서 와서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돈을 빼서 시비로 전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복원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챙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한 10년간 정부 출연금 1조 원 정도 돼서 계속되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는 어디입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 두 군데가 있던데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들은 중구. 중구, 동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 금정 그래 다섯 군데입니다.
감소지역은 지금 동구, 서구, 영도구고 관심지역에 우리가 지금 금정구, 중구가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보면 부산의 지금 감소지역이라고 하는 동구, 서구, 영도구에 가능하면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원도심이죠. 그렇죠. 원도심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지금 특히 인구 소멸이 많이 되는 지역이니까 관련해서 동구에서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 되는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거점센터 조성인데 그 동구에 만들어 놨습니다. 동구에 만들어 놨고 지금 중구, 영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위성센터도 영도, 중구 거기에 지금 설치…
지금 우리 워케이션은 지금 이 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지난 3월 7일 날 개소를 하고 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마케팅 작업이나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그날에 일본에서도 와카야마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셔 갖고 그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전체 한 113개 사, 113개 사 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숙박을 했거나 숙박을 지금 거의 날짜를 컨펌한 곳이 한 칠십한 군데가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들 서울에 서울의 티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부산에 지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산형 워케이션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기업 중심으로 어쨌든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어서 일전에 한번 우리 관계되는 그런 기업을 우리 워케이션에 초청을 해서 한번 제가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산의 기업유치 차원에 상당히 좋은 어떤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부분이 우리 소멸기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도 볼 때는 상당히 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산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외쪽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부산역을 통해서 오셔서 조금 더 단기 숙박이, 단기 체제가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체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들었고요. 추가로 해서 해외 일본도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각 코트라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 그날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7일 날 개소를 하고 나서 3월 제가 알기로 한 중순쯤 됐을 겁니다. 저희들 KTO에 해외 지사가 31개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부산에 한 번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장소 거점센터 장소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 장소도 충분히 한번 둘러보고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몇 가지 얘기 좀 하시죠. 우리 저 용두산공원 노후시설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공원 유원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저희들이 하는 곳이 용두산공원과 태종대공원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들 관광공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들 관광공사에서는 거기 있는 관광시설을 관리합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 금액은 적던데 이거 주먹구구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사실은 용두산공원이나 태종대공원 자체가 두 군데에서 이중 관리입니다. 시설공단 따로 관광공사 따로 하니까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정채숙 위원님께서나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을 전체 관리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저희들 관광공사는 거기에 있는 태종대 같은 경우는 전망대라든지 다누비열차라든지 또는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는 부산타워라든지 팔각정이라든지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체 시설 자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색이라든지 조금 보행로가 위험하든지 저희들한테 사실은 조금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보강문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지금 관리이관을 지금 시설공단이나 지금 관광공사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실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이것처럼 이번 예산에 올린 것처럼 아예 용두산공원이라면 전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시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라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태워드릴 테니까. 왜 정밀 안전진단을 전체를 하시라 이거예요. 부분, 부분 육안에 보이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용두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아까 지금 태종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적이 나오면 그때그때 하면 국장님은 답변하기가 목이 아파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 친구들이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국에 알려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획을 우리 국에서 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려주십시오. 그래 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 도예촌 조성사업이 있던데 이게 저희가 거의 사업이 다 끝나가죠. 지금? 공정표를 받았는데 23년도 12월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대부분 끝납니다. 대부분 끝난 뒤에 종합촬영소라든지 나머지 부과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이 소관하는 것은 올 연말 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저희 부분은 이걸로 끝이고 사업비는 30억이 더 추가하는 그거는 기장군에서 부담할 부분이고 저희는 이번에 29억 이거죠?
예. 이걸로 하면 저희들 시비매칭 분은 종결됩니다.
종결이죠?
예.
저희가 또 드리는 부분은 보니까 기본적인 건 다 조성을 했고 단지조성에 맞는 조경 간단한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마무리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냥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말은 아까 우리 앞서서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 도예촌이에요, 도예촌. 그런데 이 사업이 이상하게 지금 방향이 군더더기가 막 붙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기장군이 이후에 사업을 운영할 때는 도예촌 이름을 바꾸든지 그 친구들이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기관에서, 저희는 사업을 딱 이렇게 29억 드리고 마무리하십시오.
저희들 이 시비매칭분만 태우고 저희들은 재정, 재원 면에서는 끝을 내고요. 또 한 개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관광지 조성 변경은 저희들 권한입니다. 저희들 권한이기 때문에 기장 도예촌이라는 말은 안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 관광지 중에, 좀 안 맞는 게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정리되면 명칭부터 새롭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누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 내용이 올린 게 무슨 부분이지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문제입니다.
시설개선이 아니라 다누비열차로 해서 바꾸겠다.
예.
다누비열차가 오래됐다는 그런 내용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래됐습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저희들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15만, 16만, 17만 정도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는 일단 지금 폐차가 돼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합니다. 운행을 안 하고 나머지 2006년도에 구입한 거는 조금 보수를 해서 보강을 해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는 별도로 지금 사업은 의논드리겠지만 다음에 이 다누비열차를 앞으로 4대 남은 거 전체 전환하는 문제는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담당하신 분이 오실 때 제가 물어본 게 운행일지 있냐 하니까 운행일지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장님은 갑자기 몇 키로 뛰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행일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어 하루에 4.2㎞를 몇 바퀴 도느냐. 그거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예? 하루에 몇 바퀴 뛰었다 어디 몇 년 운행했다. 그게 그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행일지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있죠. 없으면 왜냐하면 연수가 됐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희한테도 자료를 줄 때는 운행이 몇 키로에 맞게끔 또 어느 상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리셔야지 몇 년 됐다고 운행일지가 없다고 그렇게 답하면 되나 그게…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그렇게 해야 관리가 돼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았던 관광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얘기를 좀 하시죠. 의료관광이 당초에는 어느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당초에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관광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플러스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주 관광공사는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돼 있을 건데 단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일자리 창출 그런 문제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부산이 맨 처음 2009년도에 의료관광을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지금은 관광마이스과에서 의료관광을 하지만 그때는 보건과였습니다, 첨단의료과. 의료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불과 2년 반 전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우리 저희들 관광마이스국에 이 의료관광 업무가 넘어오니까 관광공사하고 매칭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마는 그 앞에 관광마이스국 말고 의료 파트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경제진흥원이 오히려 주가 되고 관광국이 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쭉 해오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2개로 투포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영혁신계획을 만들어서 의료관광 부분은 경제진흥원으로 해서 전담하는 걸로 저희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한 개는 경제진흥원의 의료관광사업팀이라고 별도의 별개의 조직이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조직도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해, 약해요. 이후에 어쨌든 부산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계획을 하신다니까 조금 관광 쪽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보강을 좀 해드리십시오.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지원,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때까지는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구분해가 나눠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의료관광, 웰니스를 합했습니다. 기존에 12억, 12억씩 국비를 투입하던 것을 합쳐서 6개 도시에 30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하고 그 뒤에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니스 부분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손을 대기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을 관광공사에 웰니스 자원개발, 자원발굴 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차피 웰니스와 의료관광이 다시 융합이 된 상황에서는 구태여 이거를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BTO에도 조금 웰니스 자원개발 부분을 줬듯이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 내후년 사업할 때는 어떠한 방향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관광안내체계 구축 해가 통계목까지 변경하신다고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해 갖고 구·군에 또 주고 좀 이상한 거 안 같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 부산지역의 관광안내표지판이 1,162개가 있습니다. 1,172개가 있습니다. 아마 길거리에 가시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길쭉하게 돼 있는 부분이 고동색, 자주, 좀 짙은 고동색 부분으로 해 갖고 길거리 가면 판도 있고 화살표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5개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BRT 부분이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도로선 부분. 그다음에 일광읍이 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IP, IP를 도입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육백 한 구십두 개 정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구청에 각각 주게 되면 지금 딱 통일을 해놨는데 구청에서 또 한군데 또 도급을 줘야 되고 이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만들었던 디자인센터에 다 줘가 한목에 고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개는 이제 해수욕장 부분은 해수부에서 3년마다 해수욕장에 대한 현황평가를 합니다. 현황평가를 하는데 아마 올해는 해운대와 서구가 그 대상입니다. 3년 전에는 사하구, 광안리가 따로 했고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해수욕장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그 2개 구에 다시 주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해수욕장에 대한 그것도 관광시설의 한 부분인데 그거는 현황조사를 구·군에 주고 거기에 대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체계 잡는다고 디자인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별개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해수욕장의 현황을 다 꿰뚫고 있냐 이거지요. 그거에 대한 실정이나 구석구석이나 어쨌든 전체적인 잡을 때, 계획 잡을 때 그 차이가 좀 안 있겠습니까?
해운대하고 서구해수욕장은 디자인센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거 구·군에 더 실정이 더 맞을 건데 그리고 디자인센터하고 어떤 디자인을 구·군에 내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별도의 디자인진흥원에 가서 저거 보고 이 기관에 다 잡아라. 뭐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관리는 좋은데 현황하고 실제 디자인 잡는 거하고 그걸 또 그렇게 가셔야 되는지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사실은 옛날에는 각 구별로 관광지 표지판이 조금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거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 갖고 거의 6년 가까이 해가 이제 통일성을 기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변동되는 걸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4월 달 얼마 전에 레드닷어워드라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아카데미 같은 상입니다. 독일에서 주는 그 상에 대해서 이 관광표지판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본상을 수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구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디자인에 변형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레드닷어워드를 본상을 받았는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개는 구청에 줘놓으면 구청에 원래는 줬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주면 또 이중이 되더라고요. 구청에서 다 조사를 또 해야 되고 각자 또 어떻게 만든, 바뀐 거를 또 manufacture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디자인진흥원에 주면 자기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하고 자기들이 일괄로 만들고 만드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시 피드백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 들으면 국장님은 오래 계셔서 다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 같고 담당자 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와서 설명해 주면서 같이 연계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가서…
이렇게 질문드릴 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해했고 잘 수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의문을 품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휴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을 논의한 결과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교부 주요사업목적과 해당 사업의 사업 방향이 맞지 않고 사전검토 미이행으로 금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위탁 동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 이하 동의안은 시간이 이번에 우리 추경에 급박하게 우리 하고 사업도 조금 그런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별로 별도 안건을 제출해서 정확한 우리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송현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동의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협약체결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에어부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부산광역시-한국수력원자력(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8. 부산광역시-유치위원회-롯데지주(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9. 부산광역시-오사카시 세계박람회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 부산광역시-함부르크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에어부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유치위원회-롯데지주 주식회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오사카시 세계박람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함부르크시 우호협력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엑스포추진본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030엑스포추진본부 업무협약 보고서(5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유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람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세입 부분에 이제 보면 97억 5,000만 원이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또 지역에 우리 기업인들이 이렇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탁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우리가 엑스포추진본부에서 좀 이렇게 대우나 의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잘해주고 계십니까?
외빈초청 행사라든지 또 여러 행사 때 또 콘서트, 음악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모시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범시민유치위원회에 일부 많은 기부금들이 해서 거기서 시민 붐업, 국민적 붐업을 위해서 많은 기여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97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외유치 활동에 좀 써달라는 뜻이 깊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내실 있게 이 금액을 쓰려고 하고요.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기업 대표님 또는 여러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시민들께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요. 그다음에 행사나 외빈 행사 때 더 저희가 예우를 해서 앞으로 예우를 좀 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이 이렇게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고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준 기부금 아닙니까. 사용 용도와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엑스포추진본부에서도 또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또 2030 우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국비로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하나센터 위탁을 지금 YWCA에서 하고 있죠?
YWCA 새터민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탁을 그러면 몇 년씩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번에 22년 1월부터 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탁을 매년 이렇게 3년씩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번 제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위탁기간 부분은 보통 관례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면 2년에 한 번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 될 거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운영상의 그런 탄력성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이게 센터 위탁을 줄 때 한 업체에다가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번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위탁계약 기간이 3년이고 이게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위탁 동의안도 받고요.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새로 또 위탁공모를 해서 새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을 주다 보면 5년씩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만약에 YWCA에서 두 번, 세 번씩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계속 가능하고 지금 전국에 이런 법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25개밖에 없고 지역에서도 이런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곳에서 이탈주민들의 관계, 신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챙겨보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주 실사단이 왔을 때 분위기 좋게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갔다고 다 평을 하고 있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또 여러 가지 같이 더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예산이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기부금에 의한 게 상당폭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부금을 지정기탁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부금 단체가 있는데요. 그걸 이 업무를 위해서 여러 사단법인을 하나 저희가 구성한 게 범시민유치위원회고 거기가 기부금 신청을 2019년에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20년부터 계속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 왔고요. 이번에 지역기업에서 또 한 번 기부금 모아주신 부분은 마지막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해외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범시민유치위원회에 이 부분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부산시가 직접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좀 표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써달라는 지역기업의 또 마음들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부금하고 지정기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세출 부분에 지정기탁금에 의한 거 외에도 한 53억이 늘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해보니까 그런데 대외협력 유치홍보 외교통상과의 세출 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가 1억 4,500 그다음에 좀 전에 외교통상과의 북한이탈주민 1,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보증보험 지원이, 보험료 지원이 1억 그거 외에는 거의 지금 또 여비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보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해외교류 뭐 여비, 유치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동종의 사업 같아 보이는데 요지는 아까 기탁금 받은 외에 53억 원 정도를 사실은 이건 지금 추경에 새로 이렇게 늘리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를 이렇게 시의 추경으로 시비에서 편성을 하실 정도면 안타까운 거는 기부금에서 좀 대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지출을 해서 시비는 좀 아끼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하던 사업에 또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경비를 늘려놓고 이 기업에서 받은 이 소중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전부 여비로 지정기탁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용도로만 쓰라고 받은 건지 아예 기부금으로 열어놓고 지금 이렇게 시비에 추경으로 늘리는데 대외협력 홍보에 좀 투입할 수 있는 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각 부서별로 업무의 집행 소관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 업무가 좀 다릅니다. 도시외교를 하는 데도 있고 통상업무를 하는 데도 있고 교섭을 하는 데가 있고 전체 기획을 하는 업무가 있고 홍보를 하는 업무가 이렇게 각각 분리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97.5억 지정기탁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97.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감안해서, 감안해서 상당부분 홍보 비용이라든지 교섭에 대한 여러 부분 이런 것들은 이번 추경에 상당히 줄였고요. 이번 추경에서 53억 정도가 다시 이렇게 추경 요구를 드린 것은 저희가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온 수요들이 저번 본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하다 보니까 각 국에서 또는 각 도시에서 상당 부분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유치 표를 받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반영되지 못했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의 해외 홍보파트는 우리가 생각을 배정을 하고 있었으나 그게 실사단 왔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저희가 TV프로그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상당 부분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홍보파트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계획을 잡고 있었던 예산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반영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97.5억 지정 기탁금에서 일부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균형을 잡아가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시비 부분을 아낄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아쉬움은 정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에서 해외 홍보를 위해서 쓰라 했지만 어떻게 항목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도 크게 늘리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뭡니까. 합창단이나 예술단 이런 데 가는데 이 기업에서 준 돈 쓸 수는 없습니까. 해외 활동에 갈 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이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지역기업에 대한 기탁금, 기부금 부분이.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예산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시비에서 줄였고요. 시비에서 지금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시가 직접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절단이나 해외에 공연단을 보낼 때도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시가 직접 관여를 해서 같이 인솔해서 파견을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에 직접 시비를 편성해서 가는 것이 더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요. 97.5억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이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는 행사, 하나는 교섭, 하나는 홍보 이렇게 세출을 찢어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계약을 좀 해서 이 금액을 그래서 거기서 민간의 교섭활동이라든지 민간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대규모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글로벌기획사가 가서 최대한 표를 끌어올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홍보도 한 곳에서 전략적 메시지가 딱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른 콘텐츠가 나오고 그게 매체믹스를 통해서 해외에 가장 유력한 언론에 홍보를 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홍보용역을 했듯이 이 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외 표를 얻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경상적으로 지출되던 부분에 그걸 치환하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 늘었을 때는 좀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비는 그 똑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시비의 지출은 좀 줄이면서 이걸 정말 활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기업에서 이 정도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여기에서 뭔가 인력을, 뭐랄까요. 좀 일자리 내지는 그런 걸 창출하는 만약에 홍보단이 가더라도 마이스 인력을 데리고 가서 인턴이든 뭐든 좀 키워내는 그래서 이런 해외 활동들을 통해서 키워진 사람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엑스포가 열렸을 때 마이스 인력으로 곳곳에 배치하고 이런 노력에 좀 그런 게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때는 결국 나중에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핵심 인력은 전문가로 키워나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고정적인 자리에 필요한 어떤 임기제 이런 인력 외에 좀 이런 기업이 준 돈은 그 외에 전문, 젊은 청년인력을 양성해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치밀하게 짜셔서 홍보단이 지원 인력으로 갈 때 그런 사람을 좀 포함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야 기업이 후원하는 의미가 또 좀 별다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게 단기프로젝트이더라도 단기에 성과를 내야 될 프로젝트라도 항상 지역기업에 계약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에 계약을 해야 같이 일하면서 이제 수준을 높이고 인력이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빼고라도 항상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금액들과 이 예산들이 시민의 돈이 쓰일 수 있도록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기본정신도 그런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젊은 인력들 요새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너무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런 데도 하여간 뭔가 이런 돈을 그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에 실행인력으로 일부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인력이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의 의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십니다.
저는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41페이지, 1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자매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 공연행사 부대경비가 9,5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작년 저희가 10월하고 올해 2월에 유치 활동을 위해서 파나마와 앙골라 등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거기 요청사항은 실제 공연팀이 와서 여러 문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된, 계획되었다기보다 그런 교섭활동 과정에서 나왔던 후속작업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관리비는 9,500만 원은 이분들이 가시는 비용은 따로 국외여비라든지 민간인 여비로 책정이 돼 있고 이 사무관리비는 실제 무대라든지 조명, 음향장비 이런 운송비와 대관료, 차량 임차비를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희들 파나마하고 앙골라 쪽으로 가는 행사 내용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두 개를 잡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무용단도 저희들 참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전부 다 시립예술단인데 파나마는 시립무용단이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 앙골라 쪽은 시립국악단과 시립무용단 이 두 팀이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9,500이 부대경비라 이 말씀이시죠?
예. 사무관리비로 운송비하고 차량 임차, 대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외교통상과에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저희들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 이번에 다시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2억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죠?
지금 집중관리여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
지금 342페이지.
42페이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이미 3월 말 기준으로 1억 2,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한 6건 정도 저희가 각 실·국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 현재 조금 2억 원을 더 해야 한 8건에서 9건 정도, 더 하반기 지금 3월 이후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예측치 못한 수요에 대해서 풀경비, 풀여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의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여덟 번, 아홉 번에 대한 예상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회당 저희가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면.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8건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세로는 3월까지 이미 50% 이상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몇 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른 여비에서 조금 전환을 해서 그렇게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2억의 예산에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가면 이제 출장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는 의미가 되어서 그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엑스포추진본부가 쓰는 여비가 아니고요. 제외한 다른 실·국에 꼭 가야 될 출장이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특수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국에서 컨벤션이나 마이스 그런 거를 빨리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측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예측이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또 지난 5월 초에 우리 BIE실사단 방문 관련해서 우리 유치본부의 모든 우리 직원분들 포함해서 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준비한 결과들이 나름 좋은 결과였다고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엑스포 유치는 우리 부산시민, 대한민국의 사업이지만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염원하고 기대를 하고 그리해서 아마 유치본부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기업인들이 또 이렇게 협찬을 통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 잘 유념하셔서 정해진, 시험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험일자를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모든 우리 유치본부 직원분들께서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유치단 맞이했을 때 조금 다 잘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그때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환영해 주는 모습 의회에서도 초청해서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더 힘이 실렸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자기들도 힘을 받을 것이고 아마 우리도 잘 보여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세 번째 유치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그게 노하우가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 조금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영사, 우리 몇 분과 영사님 만나고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어떤 팩트로 그 길을 분명히 저거들은 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헛걸음하지 않고 그 길을 잘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철저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중국 그런 분들도 많은 나라를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VIP는 뭐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을 적으로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적어도 10개국에서 20개국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 잘 세우시고 하여튼 무슨 그거 할 일 있으면 도울 일이 있으면 항상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루안다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몸바사주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다르에스살라시 자매결연도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동의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님.
답변은 알아서 두 분 중에 하십시오.
교통인력거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얼마 올려놨죠?
저희들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초소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컨테이너 및 판넬식으로 해 가지고 3m 곱하기 9m짜리인데 견적이 약 4,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기 배선과 안에 집기류 등을 넣어 가지고 5,000만 원을 상신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하냐 하면 3m, 9m짜리에 대한 내부 설치 또 어떤 냉방기구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이 내역이 이렇게 나왔는가 시중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남로터리 위에 초소 있는 거 아시죠?
얘기하십시오.
지하차도 위에 있는 거 그 정도 규모로 광안대교 밑에 49호광장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연중 약 50회 이상의 큰 행사와 많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배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아니, 거점센터에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아닙니다. 이동식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고정식인데 일반적으로 로터리에 있는 작은 것이 아니고 대남교차로에 있는 거 같은 큰 규모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거점센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거점센터 위치를 떠나서 필요성을 떠나서 그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이 가격을 지금까지 이 가격으로 다 지금 설치했습니까, 부산시 전체 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그리고 한두 명 들어가서 휴게도 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것은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두번째 그림 보시면…
예, 제가…
표시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아무리 고급자재를 써도 이게 좀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제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이게 5,000만 원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어디 판넬로 짓고 이렇게 컨테이너 팔고 하는 데 가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언제입니까? 수요일 날 그리고 예결위까지 그전에 시장조사해 오셔 갖고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경찰분들이 근무를 하십니까?
상주근무를 하지 않고 필요 시에 근무…
필요 시에 1년에 몇 번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아침에 러시아워라든가 아침, 저녁 퇴근시간대에 경찰관이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아니, 국장님 몇 분이 나와 계신데요, 현장에?
보통 보면…
현장을 보셨습니까?
예?
현장을 보셨냐고요.
많이 봤습니다.
몇 분이 나와 계시던데요.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범, 택시운전사라든가 기타 해병전우회라든가 행사 때마다 그 지역에 배치되는 사람들 전부 모여 가지고 거기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해당 근무지에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쪽을 다닙니다. 다니고 행사 때도 저희들도 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위원님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기동제대에서…
기동대 몇 분이 나오십니까, 거기에?
교통기동대 한 서에 보통 보면 10명에서 20명 상당 이렇게…
그 정도까지 나와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거점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고 끝 마친 다음에 다시 모여 가지고…
그쪽에 차량이 지금 정체되는 부분이 광안대교 입구 말고는 어디에 또 있습니까, 거기에?
광안대교 거기는 정체뿐만 아니라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남항대교 가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각종 행사 등이 1년에 22년도 통계를 보면…
국장님 자료 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행사를 해도 거기 사람이 경찰이 모여지십니까? 안 모이잖아요. 기동대 차량 대놓고 다른 데 가 계시잖아요.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동대도 있지만 예컨대 불꽃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기동대도 전부 동원되지만 교통기동대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워 시간에 정체가 심한…
국장님 그러시면 현장사진을 근무하시는 사진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6,2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뭐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소방특별교부세로서 터널구간 번영로하고 장산로에 무인단속 구간단속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금액이 당초 예산이 7억 5,000이었습니다마는 6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됐는데 소방특별교부세 규칙에 보면 그 남는 금액은 재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신규적으로 설치할 황령터널하고 백양터널에 구간단속 그 지점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군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6,200만 원이 두 군데에 신규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저희들 5억 5,800만 원이죠? 5억 5,800만 원이 이제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5억 5,800만 원이 몇 군데에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황령터널하고…
아니, 아니 본예산에 지금 5억 5,800만 원이 몇 군데에 설치할 예정이시냐고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5억 5,800만 원입니까? 국장님 제가 본예산 여쭤보는 거는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5억 5,800만 원이 몇 군데에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시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장소는 두 군데지만 양방향이고…
아니, 국장님 저하고 이게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본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5억 5,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5억 5,800만 원이 몇 군데에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두 군데에 카메라는 18대를 설치합니다. 시점부, 종점부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점단속이 아니라 구간단속이기 때문에 시점부, 종점부 그리고 중간 부분 해 가지고 양쪽에서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철골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5억 5,800만 원이 열여덟 군데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예?
8개소 그러니까 시점부와 종점 양방향에 해 가지고 8개소입니다.
그러면 16대의 카메라를 단다 이 말이십니까?
8개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연결 접속부위에 추가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그 당초에는 2개소에 본예산은 5억 8,000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작년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약 6,20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 설치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된 접속부위에…
비용이 남았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집행잔액입니다. 7억 5,000이었는데 6억 8,000 정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집행잔액이 남으셨다면서요. 그 금액이 6,200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셔도 됩니까?
소방특별회계에 보는 거 같으면 소방특별회계에서 사업하고 남은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잔액에 대해서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위원장님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잠시 정회를 하고 비공개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 잠시 정회 중에 저희들 소통을 해서 부서에서 이제 보고를 한다 하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고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수는 많지 않지만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교통인력거점센터가 3 곱하기 9m면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사이즈 있죠. 농막이나 이럴 때 그 사이즈가 3 곱하기 7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9 정도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광안대교 진입하는 그 밑에 거기다 두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유턴하고 광안대교에서 내려오고 교각 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하면 이 시설을 두긴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말 교통정체가 늘 많이 일어나거든요.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항을 타고 남항을 넘어가는 이제 교통량까지 합해지면서 정말 사거리 전체가 완전 북새통입니다. 광안대교에서 내려오는 차, 광안리 쪽에서 오는 차 또 대남교차로 넘어서 오는 차, 이기대 쪽에서 나가는 차 많은데 이게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1년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몇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 가지고 이 9m 정도 되면 나중에 좀 관리나 이런 데에서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를 적당하게 하시고 물론 안에 마감재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농막이나 사람이 실제 좀 자면서 거주할 때는 요새 안에 홍송을 넣는다거나 이러면 이 정도 규모면 저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화장실을 두고 그런 것도 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냥 이런 공간만 두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크기도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한 두세 군데 받아보셔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요새 자재비나 이런 데서 이게 뭐 크게 저는 솔직히 많이 잡혔을까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기를 검토하시는 김에 그렇게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무인단속장비 말씀하시면서 보면 뒤에 황령터널하고 백양터널 사고 현황을 올려놓으셨어요. 좀 줄었습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연간?
황령터널과…
백양터널.
백양터널은 전국에서 터널사고가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좀 추세가 어떠냐고요. 연도별로?
지금 현재로는 단속장비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5년 단위로 통계를 내는 데 보면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그거를 할 때는 설치하기 전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사고 추계를 좀 내보셔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어떤 형태의 사고인지를 그런 좀 근거자료가 확실해야 2대를 늘리든 필요하면 4대를 늘리든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는 세밀함이 필요하겠다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남은 돈을 쓰겠다는 게 전혀 안 나타나요. 새로 그냥 시비 6,200 더 달라는 걸로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세밀함을 갖추셔서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지금 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교통, 안전, 생활, 여성 관련 사고가 줄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은 한데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아직 비교해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지만 그런 목표를 두고 어떤 의미에서 달성목표가 있어야지 이런 게 더 저는 뭡니까 필요한 데 예산을 급한 걸 먼저 투입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짜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야 실제 실적이 개선되어야 저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할 때와 좀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게 그래야지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단기계획 해서 이런 예산이나 추진이 필요하다고 꼭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양이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비도 지금 5,000만 원 증액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3월 집행잔액을 보니까는 3월 말 현재까지 지금 46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교통은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 보면 원래 2022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었지만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절반 정도 깎여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8,500만 원이 됐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부산의 15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확산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고령운전자 보행사고 예방 그다음에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장 직원들이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서당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기집행해 버리는 것 같으면 나중에 쓸 게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사고는 시민들에게 시민들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전캠페인을 하고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이런 걸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같으면 한 서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 별로. 그래서 경찰서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월 말 현재 집행액이 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요. 3개월에 470만 원 쓰는데 앞으로 9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거는 3월 달 편성 당시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1,22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이 교통안전 홍보비 외에 어쨌든 노령운전자 포함한 홍보비도 따로 뭐가 편성이 돼 있어서 홍보비가 그렇게 적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많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하나마나 이런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굳이 또 추경에 집행액도 많지가 않은데 굳이 또 5,000만 원 하셔 가지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아까 이걸 나눠 주셨거든요.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회전 방법 이런 걸 지금 뭐 이 성과라고 해 가지고 밑에 사업성과에 나오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방법 시민들이 얼마만큼 잘 알고 있으며 인지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든 그렇게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홍보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또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어 가지고 이 5,000만 원으로 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굳이 또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는 하시는데 진짜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걸 좀 살펴보시고 증액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고령자…
고령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본예산 때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다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홍보 예산이 부족한 건지 홍보 방법이 틀린 건지는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리 백날 만들어봤자 이거를 백날 만들어 봤자 홍보 방법이 뭐가 좋지가 않으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증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방법상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예산하고 저희 비교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부산의 주취해소센터가 이번에 시범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취해소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라고 해 가지고 술에 취해 가지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술에 취해 가지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시립의료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이라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의료법상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료원에서는 병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취자를 수용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일에 1건 정도밖에 수용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취자응급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11일자로 술에 취해 가지고 의식이 없으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자고 해서 부산의료원과 경찰청과 우리 시와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 비용을 예컨대 침구류라든가 환자복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하는 신체바이탈 체크하는 그런 기계는 부산시립의료원에서 제공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매일 한 명, 경찰에서 매일 두 명 해 가지고 세 명에서 매일 매일씩 교대근무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주취자들한테는 반응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취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아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의원 발의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경에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취자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한 2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사회적으로 우리가 또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참 이 술도 본인이 알아서 절제하고 마셔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는 또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또 보호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좀 난감한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거부 반응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 취한 사람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나.” 그런 말씀도 많지만 또 우리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니까 또 최소한의 이것도 보호해 줘야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교통안전,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교통관련 문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교통시스템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또 각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또 좀 더 교통문화가 발전된 나라의 어떤 교통시스템도 안 있겠습니까, 관리하는 방법에. 물론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 틀리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나라가 잘한다 못 한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교통관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보면 인명사고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일 것이고 특히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큰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현재 자치경찰 내에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는 그러한 사례를 그러한 사례들을 가서 직접 참관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러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안전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보다 똑같은 교통시스템이라도 나라마다 틀리지만 가서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해외나 이런 데 가서 다 보고 이렇게 오는 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로교통, 조금 전에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고 한국교통안전문화원도 있고…
그러한 부서에서 해외도 가고 아니면 그런 좋은 사례들을 갖다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여행도 다녀보고 이러다 보면 ‘아, 저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운전해 다니면서 다 불편한 부분 혹은 또 좋은 점, 예를 들자면 어차피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애들을 많이 보호하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보면 스쿨버스가 스톱 사인 내렸을 때는 오는 차 가는 차가 다 스톱하지 않습니까? 정지를 다 시키잖아요. 그게 정지가 안 되면 아주 비싼 티켓을 발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예지만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지 안 할지 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 도시고속도로에서 황령인터체인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본 경험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데 사인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진입하는 차들이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대 들어가고 세우고 한 대 들어가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들어가는 지역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정차 내지는 이렇게 혼잡스러운 상태를 막아서 그 일부만 지나고 나면 도로가 차가 그렇게 밀리고 있지 않은데 딱 그 부분이 엄청 밀려가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그러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교통체제나 시스템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지 않다면 그러한 것도 향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우리 지역에 와서 조금 더 수정이 되어서 더 좋은 어떤 교통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부산에 적합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해외견학 가고 할 때도 선진국에서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무인단속장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몇 대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동식카메라가 52개인데 좀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이제 확충이 돼야 됩니다. 저희 지역을 좀 다니다 보면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비어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개수만 해도 한 5개 이상 갈 때마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또 민원도 있었던 게 특히 이제 큰 도로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뭐 큰 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뭐 차들이 이제 내려오면 또 속도를 좀 줄여줘야 되고 근데 또 원래 있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없더라구요. 없어 가지고 뭐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걸 뗐다 그럼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건지 지금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계속 안 달리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다가 박스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동식단속카메라 딱 박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잠깐 넣었다가 어디 또 빼고 그런데 실제 운전자들은 이제 항상 그런 데 왔다 갔다. 자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동식이고 없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그 장소가 사고가 또 자주 났습니다. 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장치가 좀 어쨌든 좀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지 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려면 행정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이 또 합당해야 또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좀 주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동식단속시스템은 부산시는 약 5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 카메라를 넣었다가 또 필요시에 다른 데로 옮기고 박스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경으로 하여금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가 적정한지 그 주위에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조금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차 있게 그것을 편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정할 기간이 약간 남았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을 하셔서 잘 진척되도록 조절을 잘하십시오. 그것이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차량으로 우리가 요즘에 경찰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마을에 경찰분들이 도보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위원회가 지금 성립되고 지금 정상화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찰분들이 1조 두 분씩이라도 마을을 한 번씩 순방할 수, 걸어 다니면서 그 마을을 잘 알아야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방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도라든지 CCTV도 잘 되어 있지만 조금 새로 편성되는 우리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마을을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칠 건데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 예산 관련 심사받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 항상 많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관련 업무를 우리 경찰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게 많으리라고 생각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과연 그 예산이 정리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사실상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서 과연 그게 편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뭔가 이해를 시킬 수 없으면 정리해서 가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교통초소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경찰의 예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경찰 특히 우리 박희용 위원님은 부산진경찰 운영에 관여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찰은 이런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임시로 뭐 이렇게 이렇게 자꾸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만약 하면 교통초소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경찰관들이 여름에 더울 때나 또 비 올 때나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길가에, 물론 복잡할 때는 일을 하지만 어느 정도 쉴 때는 좀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 보고 지금 뭔가 하나 지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좀 제대로 직원들이 쉴 수 있거나 안에 시설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든다 싶으면 정상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국사례 이런 부분은 지금 경찰청에 사실상 다른 외부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업무로 교통이나 생안이나 이런 업무가 각 시·도별로 내려가 버리고 나니까 경찰청에 교통국이나 생활안전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업무지휘권이 없어져 놓으니까. 그런 데서 지금 이런 외국사례들을 연구하고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뭔가 전수를 해 주려고 연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각 위원회에서 이런 걸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고 지금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그런 국별로 이런 연구를 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한번 접촉해 보고 우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전수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에 대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5억 5,8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추가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마이스산업과장 권기혁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유치기획과장 박근록
대외협력과장 이동규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관리과장 서호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