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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78호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 심성태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남로타리 만덕∼센텀 대심도 토사 붕괴사고는 다 끝났죠?
많은 분들 염려해 주신 덕분에 큰 무리 사항 없이 지금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하고 그간 중지되었던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본부장님 1월 달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34억 5,000만 원을 환급받았죠?
오페라하우스 건…
오페라하우스, 받았습니까?
예.
그 환급에 대한 추진사례가 아주 적극적 행정의 모범 사례라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에 대한 또 환급이 예산서에 보면 76억 환급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하시면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서가 있는데 자료도 안 찾아봐요?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액이 76억인데요. 이건 이제 2023년도에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했던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저희…
환급을 받았던 사유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오페라하우스를 할 때 저희 시가 다른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가 오페라 단원 등을 직접 모집해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미리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 사항입니다.
환급받는 사유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납부했던 공사하는 동안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자, 환급받는 사유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죠?
지금 76억.
76억 같으면 매출을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760억, 760억이죠? 10%가 76억이면 환급받는 사유가 매출이 많아야 됩니까? 매입이 많아야 됩니까?
매출인 걸로 파악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매입이 많으면 부가가치세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봐요.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76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면 매입이, 매출보다 매입이 많단 말입니다. 매출은 1억인데, 들어봐요.
예, 듣고 있습니다.
매입이 2억 같으면 환급 얼마 받아요?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2억 같으면.
1억에 따른 10%?
그렇죠? 그럼 내가 이익을 냈습니까? 이익 안 냈습니까? 이익 안 냈죠? 적자였죠?
지금 오페라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방금 내가 예를 들은 건 적자를 냈죠? 그러면 적자 냈으면 1억 적자 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 환급받는 데서 지금 76억이라는 환급을 받으면 760이라는 적자를 냈단 말입니다. 지금 돈을 갖다줬단 말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이 건은 그런 매입 건이…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환급을 받는 것 자체는 매입을, 돈을 많이 줬으니 받는 것은 없고 돈만 갖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급을 받는 거예요.
보통 통상 운영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그러면 35억, 34억, 1월 보도자료를 보면 34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관련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돈을 얼마나 지금 줬습니까? 업자들한테, 시공사한테.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환급을 받았으니까 집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일 안 하고 쓸데없이 돈 갖다 버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는 안 하고.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예.
76억이라는 돈이, 76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언제 공사 금액입니까? 날짜입니까?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5년간 관련, 제 기억에 의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5년이 지나면 환급을 못 받아요.
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들어봐요. 5년이 넘으면 환급을 못 받으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76억이라는 돈이 5년 넘으면 환급을 못 받아요.
저희가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2018년…
5월에 공사 착수해서 이제 건설공사비가 처음 투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5년이 지나게 되면 23년 5월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건 몇 년까지 몇 년 치입니까? 5년 치입니까?
저희 2017년 2기부터 2021년 1기에 속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그게 76억 예산 금액 잡아놓은 거예요? 본부장님!
예.
전반적으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위원한테 다 전달하도록 하세요.
예,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그리고 35억 5,000만 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급받은 금액인지 그것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본 위원들한테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 지금 올해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올해 예산,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 본예산으로 641억 편성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금번 1회 추경에 저희가 134억 감액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예산 현액으로 약 한 5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500억,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500억 예산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저희 우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설계 검증하는 작업들을 거쳐 나갈 것 같고요. 그 마무리 작업이 9월 정도쯤이면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공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아니, 500이 어떻게 상세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공법 검증…
무슨 검증?
지금 폴딩 공법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노드, 트위스트 3개를 다 현장에 실제 설치하는 목업과 3D 설계 과정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건설공사 중지를 해 놨고요.
그 검증하는 비가 500억 들어갑니까?
67억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세 가지 공법 중에서 공법을 하나를 선정을 하고 나서 향후에 후속 공정이나 이런 비용으로…
공사가 없는데, 공사가 없는데 500억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억까지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방오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오거리가…
동방오거리.
수영구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북항대교에서 동방오거리…
동명오거리입니다.
동명오거리가 어디입니까?
대연동…
아니, 용당 쪽 아닙니까?
예, 용당 남구.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유재산 유상 건은 사업기간 중 무상귀속 협의 시 유상매입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후 6년이 경과된 금해 국유지 유상 매입하게 된 사항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2017년도 완료되고 나서요. 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측량한 결과를 최종, 공사 최종 마무리 끝나고 나서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등의 중앙부처의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유·무상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청을 한 다섯 필지, 전체 47㎡의 면적에 대해서 유상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6년이 걸리도록 계속 미뤄져 왔나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유상매입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면적이 47㎡니까 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것 같고요. 금회, 작년에 저희 해수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또 한 번 더 지적을 받아서 금회 위원님한테 추경 요청을 올리고 나서 저희가 올해 내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올해 마무리 짓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아까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공사 보상 관련해서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측량 결과에 의해서 매입 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공사한 현재 현황하고 거기에 측량한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지적 정리를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번마다 도로로…
무상귀속 협의는 사업 전에 하는 게 아닙니까, 원래.
그전에 이제 저희가 미리 해 놓고 최종 면적을 확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설계되었던 그런 토지 면적하고 공사 후에 정리되었던 그 면적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보상을 하게 된 거네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이제 공사가 조금 더 된 거네요. 원래 설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이 내용은 해당 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전체적인 도로 전체를 보게 되면…
공사 후에 면적이 상이해 가지고 설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보상이 되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 공사된 면적, 추가 공사한 면적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한 거는 그 당시에 준공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국공유지, 국유지 소유청에서 이거는 유상입니다라고 매입 통보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6년간 묵혀놨어요, 그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건설본부 행정이 좀 잘못됐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이런 게 또 남아 있습니까? 혹시 현재도 건설본부 내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어떤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게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 된 사업들 과거에 진행했던 건설사업 중에 도시계획 사업이 준공이 안 된 사업들은 이런 경우가 추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1억 1,000만 원도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건이 없었으면 또 추경이 안 열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태워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건설본부 금번 계기로 하나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 여쭤봤는데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지금 본처에서 지금 예산이 안 넘어와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기 착공식은 아주 거하게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가 들어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본처에서 예산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 재정관실과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금번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재배정 부서라서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넋 놓고 본부서만 예산이 넘어오길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경비는 계속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장의 문제를 시 재정부서와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너무 늦지 않게 금방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사업추진에 지연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산 저수조 사업,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 분명히 이제 추가예산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공하수 인프라가 보니까 추경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녹산 소화조…
예, 녹산하수장 소화조 사업. 그거 건설본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녹산 소화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녹산하수장.
녹산 소화조에 금번 추경에 예산상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공공하수 인프라가 제가 예산서 보니까 추경 7억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건설본부에는 상관없다 이거죠?
아니, 우선은 저희 건설본부 소관 사항 중에 금번 추경에 재배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에 지금 사실 7억의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녹산 소화조 사업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연됐던 내용이라서…
예, 맞습니다. 지연배상금 있었고 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직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녹산 소화조 관련 사업.
어떻게든 녹산 소화조 사업도 건설본부 소관 사항인데 아무리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말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일단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저희 건설공사나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저희 건설본부 소관으로 추가로 예산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 말고 다른 법적 절차나 환경부담금이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은 예산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본부가 재배정 부서라고 해서 본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이나 예산 사항만 쳐다보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그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동명오거리 말씀이시죠?
동명오거리 무상귀속 협의한 것.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 지금 2017년도 전체적인 사업의 마무리가 다 깔끔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일어났던 무상귀속 협의가 해수부 지적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지금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2017년도 저희가 이미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2022년도에…
그러면 이건 건설본부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건설본부 전체가 잘못한 겁니까? 부서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건설본부 전체가 일 마무리를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건설본부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면 부산시 전체가 부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했다면 부산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건설본부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은 건설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다 자기가 부서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직원 마인드 관리라고 1,8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포상금입니까?
저희 직원들 생일 축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마에도 무상귀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 있죠? 철마에 도시농업공원 자리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수용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그거를 부산시에서, 다시 말하면 건설본부에서 철마주민들에게 곰내터널 진입도로를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나간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대충 히스토리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시에서 부산주민들을 부산 철마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나갔던 용지를 도시농업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줬던 용지를 부산시에서 17억 원을 주고도 17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준 거를, 무상으로 준 거를 시에서는 17억 원을 주고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기장군청에서는 그걸 또 매입을 하고. 이거 바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시는 무조건 그 보상을 받았,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줬던 그 땅에 대해서 철마 주민들에게 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부지를 수용을 해서 17억 원을 받아 갔고 철마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기장군청에서는 돈이 나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17억을 부산시청에서 철마 주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면서 기억을 했던 거 기억하면 당초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향후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식품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땅으로 활용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기장에서 도시농업공원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의 과정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 이거 다시 한번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다시 돈을 주고 받아갔어요, 그거를. 이상하죠? 17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TF팀을 구성을 하셨다는데 지금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은 138명으로 구성이 인원이 돼 있었는데 왜 5명이 증가가 됐습니까?
저희가 15분 도시 생활권계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당초에 정원 조정은, 건설본부 전체의 정원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원 조정 전에 직원이 지금 정원보다 과원으로 현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 정원 규모에 맞춰서 인건 운영비를 의회의 심의를 받았고요, 정원보다 5명 정도가 지금 추가로 건설본부에 배정돼 있어서 그 관련한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직도에는 변화가 없는데 조직의 정원보다도 5명이 더 배정을 받아서 그래서 TF팀을 만들면서 5명을 거기로 보내서 증원이 됐다, 그래서 보수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인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런 일은 어디, 기획관에서 합니까?
전체 정원 조정은 이제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배정은요?
조직의 정원 조정, 배정은 행정자치국 인사과에서 담당합니다.
행정자치국 인사과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그죠?
꼭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봐야죠.
전체…
아니,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도 5명을 과하게 줘 가지고 그 5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은 무조건 그냥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라기보다는요, 아직 조직의 정비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 못한 신규 조직을…
그러면 기획관이 잘못했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이 잘못했네, 그죠? 그리 따지면 기획관이 잘못한 거잖아요.
우선 꼭 어느 조직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양쪽이 다 잘못했네, 그죠?
행정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데 저희 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TF를 먼저 만들어 선대응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 TF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기 어렵고 이 상황은 기획관이나 자치행정국이죠?
예,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 저는 이번에 반여농산물시장 비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김병기 국장도 시인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명백한 어떤 하나의 과오고 실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는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걸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를 않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본부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요즘 너무 핫이슈가 부산에 많아 가지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크는 계속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상태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3개의 공법 다 현재 3D 설계 및 현장 설치, 똑같은 품목 일부분을 저희 실제 제작하는 작업 그거를 착수를 다 했고요. 향후 저희가 전체 예상하는 기간은 6개월이니까 한 9월 중순 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별도로 이 부분에 3D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또는 현장 목업 설치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부산지회랑 같이 이 부분을 다 계약을 해서 앞으로 수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선정이 9월에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전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목업 작업 다 끝나고…
공법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공사는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답변을 다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데에서는…
계획.
예, 우선 공법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바로 착수해야 그간에 지연됐던 이러한 것도 그나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번에 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때 부산시에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어떤, 지금 솔직히 보면 참 보기가 그렇죠? 예쁘진 않지 않습니까? 밖에 현수막으로 환영한다고 써놨지만 그렇게 뼈대만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니까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붕괴사고 일어났던 원인 파악은 완벽하게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우선 당초에 설계되었던 지반 상태와 실제 현장의 지반 상태가 달랐던 것 같고요. 또 충분히 그 앞에는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 토질의 변화가 좀, 당초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좀 더 빨리 터널 굴착하는 과정에서 좀 빨리 그러한 토질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강 절차를 거쳐 나가고 또 앞으로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롯데건설 공기 지연에 관련해 가지고 롯데건설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현재는 지난번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서 공기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산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이 공기 지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롯데건설에서요?
우선 만덕∼센텀 사업이 전체적인 5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전체 사업 지연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번 발생했던 사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기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 건설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특히 주무관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래도 인사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모든 현장의 안전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첫 회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오페라하우스 추가금액이 올해 예상금액이 500억 했지요? 500억?
예산?
예산이.
예, 맞습니다.
500억에, 아까 전에 1회 때 내가 물어봤는데 추가 질의 때는 지금 시간이 짧아 가지고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500억인데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못 거꾸로 드린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500억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남아 있는 예산이 134억 정도 됩니다. 금해 추경에서 조정하기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삭감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아래위를 거꾸로 봤습니다.
거꾸로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법이 트위스트, 폴딩, 스마트노드를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세 회사 다 3D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D 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공사가 한진이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트위스트는 안 된다 할 것 같은데 안 된다 하고 있고 지금.
예. 우선은…
시공사는 바뀔 수가 있어요, 향후?
저희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바뀔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안 바뀌면 한진에서 죽어도 트위스트 못 하겠다 하면 어쩔 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한진에서 그러한 의사표명을 저희 시의 건설본부로 한 적이 아직 없고요.
아니, 트위스트 못 한다 했어요. 스마트노드를 시켰는데 저거는 폴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도 만약에 트위스트 공법을 한진에서 못 하겠다 하면 어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3D 설계가 다 나와 있다고, 3D 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D도 못 하는데 3D도 못 하겠다, 트위스트를 못 하겠다 하면 어쩔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 다 3D 설계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서 벌써 할 수 있냐 없냐의 논란은 끝날 것 같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진이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관련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위원이 볼 적에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선 아직은 시공사가 누구누구의 귀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엠베드 기초를 한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가 가지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뭐로 돼가 있습디까? 뭐로 돼가 있어요?
재료 말씀이십니까?
기초가 어떤 공법으로 돼가 있습디까?
엠베드를 이제 당초에 안에다 놓고…
기초에 폴딩으로 돼가 있습디까, 스마트노드로 돼가 있습디까? 기초는 뭐로 돼가 있습디까?
지금 엠베드만 보고서는 이게 어떤…
공법이냐.
공법을 썼냐라고 말할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그 기초에서 모든 공법이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수정 안 해도?
그 부분도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향후 파사드 부분이 어떠한 구조의 형상을 갖추고 엠베드와 몇몇 포인트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과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된 엠베드를 가지고 세 가지 공법 다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시공에서는 저희가 잘못된 걸로 인정하겠네?
우선은…
아니,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공에서 잘못된 걸로.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D 설계를 세 가지 공법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각자 최초에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원래 현상공모했던 파사드의 외부좌표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라라고 했고요.
지금 중단됐던 거는 시공사가 잘못돼서 중단된 거죠?
지금 생각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
시공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왜 중단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D 설계를 하고.
아니, 3D 설계하기 전에는 왜 중단된 법을 모릅니까? 왜 중단됐는지 모릅니까?
시공사에서는 당초 설계가 3D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실제 시공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작업 뭐 하려고 합니까? 작업하도록 왜 지도합니까? 작업 시공을 안 해야지 그러면. 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시공을 안 해야죠,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장에 가 가지고 시공이 어떤 공법으로 되었는지 기초가 뭐로 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요. 다만…
확인됐는데 뭐로, 지금 무슨 공법?
엠베드만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무슨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베드가 무슨 공법을 가지고 설계를 엠베드…
무슨 기초, 그럼 기초를 뭐를 한 기초입니까?
엠베드만 보고 공법을 파사드 공법을 3개 중에 어느 걸로 되어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시공사가 뭐를 보고 시공을 그 기초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시공사는 기존에 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설계도면 뭐, 그게 공법이 뭐예요?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공법으로 돼가 있어요, 현재 그 기초가?
그러니까 트위스트도 엠베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못한다 했잖아요. 못한다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트위스트를 한다고 했습니까? 시공사에서는 트위스트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트위스트 못한다 했으니까.
그게 지금 시공사의 얘기죠, 과거에.
그래 지금 트위스트로 돼가 있어요, 엠베드가?
그러니까 엠베드만 가지고 이거를 트위스트로 공사할 거다, 폴딩으로 공사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엠베드는 어느 걸 하더라도 밑에 묻어져야, 묻어져 있어야 되는 기초입니다.
그러면 현재 엠베드 기초 자체는 트위스트나 폴딩이나 스마트나 다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까?
3개의 공법 다 엠베드를 써야 하고요. 다만 이 엠베드가 묻혀져 있는 게 그 공법들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냐 없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자체가 이분들이 했을 적에는 그 기초 자체가 폴딩으로 했다는 느낌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했을 건데 그거를 모릅니까, 시공사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이 이 공법으로 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서로 유관기관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거를 지금 현재 기초가 엠베드 가지고는 트위스트도 하면 문제가 생기고 스마트를 해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폴딩만 하면 수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폴딩을 안 하고 스마트나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이 대부분이 다 그렇던데 왜 본부장님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다 통일이 됐으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만큼 많은 논란의 과정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공사에 자꾸 끌려가니까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죠. 저희가 3D 설계를 하는데 무조건 시공사에 끌려가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엠베드는 어떤 공법을 하더라도 밑에 연결할 수 있는 기초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기초가 스마트, 폴딩을 했을 적에는 기초를 손을 안 대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스마트노드나 트위스트로 갔을 경우에는 기초를 손을 대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쪽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 말고 한번 직접 가서 보십시오. 시공사에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 우선 저희 시가 건설본부가 중심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잘못되면 페널티 먹일 겁니까, 안 먹일 겁니까?
명백해지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박종율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됐습니까?
예.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하시려면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님.
오페라하우스에 관해서 또 말을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진일보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에 계셨던 본부장님께서 가시고 이제 우리 새로운 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잠깐만.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 오고 나서 첫 대면을 하는 것 같은데 오페라하우스에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가고 있으니까 정확한 설명은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간단한 것만 조금 짚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예산에 대한 심사시간이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는 그냥 패스를 하고 다음 행감이나 그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어떤 변경된 사항이나 진행된 사항은 특정 의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설명을 그때그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부서에 근무하신 지, 언제 근무하셨, 오셨어요?
지난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안 부분이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76억.
예.
세외수입이 이게 전년도에 세입 부가가치세 들어왔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 예산에는 증감액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없는 걸로 보이고요. 전년도 이 책자가 나올 때는 한 11월 달 최소, 그리됐을 텐데 그 이전에 그때 세입 잡혔던 걸로 제가 조금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같이 기타 세외수입이 그 외 세외수입이 잡힐 때는 지금은 건설본부는 재배정 부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더라고요. 전에도 예산 전체, 그랬는데 이 같은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입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잡았네요, 그죠?
이 건은 이제 저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하고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한도가 5년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환급받은 내용이지 따로 누가 관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이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저희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본 건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안 그래도 전체 재배정 사업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 세금으로 수입이 잡혀서 혹시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조금은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또 건설본부가 지금 별도로 사업자로 이렇게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세외수입은 여기서 잡네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많아서 큰 핫이슈가 많았습니다. 대심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업무까지 그전 업무까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예, 관련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에 유상 매입한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저는 지연된 이유가 계속 혹시 무상을 요청을 하거나 혹시 행여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혹시 지금 여기 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다섯 필지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 해수청이 맞습니까?
우선 세 필지는 해수부 산하기관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항만청, 예.
또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예전에 해수부랑 국토부랑 통합이 됐던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관련을,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목에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 물론 저도 보니까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국토교통부 땅인지 토지인지 아니면 소유주가 해양수산부 땅인지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 땅입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때 당시 보상금액하고 지금 보상금액은 국유지 감정가를 어떻게 하죠?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황 이용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보상 시점의 가격으로 감정해서 향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6년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물가상승률만큼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기준 공시지가 차이만큼 비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이런 유상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유상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감정가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계속 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 재정을 염려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과거 공사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시정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작년에 민간공사에 안전사고 참 많이 났다고 그렇게 언론지상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사망사고 민간공사에서.
예.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아직까지 건설본부에 안전사고났다는 인명피해가 났다는 건 없는데 앞에 책자 일부분 보면 안전사고 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간에 사업을 할 때 어떤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환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규정이 있죠?
예, 관련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민간공사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10% 부가가치세가 환급이라든지 매입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민간공사의 잣대를 대는 것하고 우리 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세청하고 환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설명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항 오페라하우스 이거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건 목업을 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진행할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에 개최된 제1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통해 부산시민의 정서를 치유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78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팀장님이 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관계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주목적이 기술, 교육, 정보 이런 데이터를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하고 안에 보면 농축산유통과가 있어요. 있죠?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과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축산에 보니까 텃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텃밭.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텃밭을 또 하고 있으니 같이 연계를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침)
죄송합니다. 일부 텃밭이라는 건 도시농업인들이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용어상 겹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텃밭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도시농업인들이 여기에 기술적으로나 기술적인 이야기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교육입니다. 그런 도시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에서는 교통과에서는 도시농업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 정도가 그룹핑이 되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 사업을 제시하고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텃밭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에서 유통과에서는 공영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더 넓은 체험의 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영텃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텃밭을 만들어서 3년 되면 다시 또 다른 분한테 또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늦게 알았는데 해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역 유형의 모델을 저희가 갖고 와서 응용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하면 수요자 맞춤형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초첨을 맞춰서 개발한 교육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습하는 교육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교육도 저희들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술, 좋은 교육, 좋은 정보, 데이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세출예산 정책 분야 농업전문인 육성 및 기술보급 세부사업 농업기술 보급에서 공익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익직불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까?
공익직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농가에…
한 달 아니고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불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본 사업비 240만 원이 편성되어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공익직불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농업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나눠지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0.1ha 그러니까 300평입니다. 300평에서 1,500평 이하 정도 되는 그런 농가에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큰 면적에서 지불을 해주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두 가지로 나뉘고요.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직불금 그리고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해서 목적에 맞게 신청하는 단지나 개인에게 이것을 지불하는 공익직불금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서에 보면 직접직불금이 160만 원 되어 있고 지원하는 부분에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직불금에 대한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땅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그 땅이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적정하게 치느냐, 많이 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합니다. 네 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 분석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합니다. 시약을 사서 농가, 신청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180점 정도가, 180점 정도를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15점 정도 되고요. 기장에서 65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농가에 가서 분석하는 비용이 부산은 160만 원, 기장은 80만 원 그렇게 해서 240만 원이고 직불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직불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160만 원, 기장 80만 원 해서 24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그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160만 원이고 지방단체인 기장군은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게 80만 원입니다. 경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정국 소장님하고 유미복 팀장님, 김현숙 박사님은 자주 뵈었는데 우리 안병수 팀장님하고 정옥선 팀장님은 처음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3월 4일 자로 오셨네요.
앞으로 안병수 팀장님과 정옥선 팀장님 각 위원님들께 잘 좀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예전에 어디 있다가 오셨는지.
잠깐 그러면 우리 안병수 팀장님부터 한 말씀씩 하시고 앞으로 각오 이런 부분들.
반갑습니다. 기술농업팀장으로 저는 그전에는 인재양성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뵈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얼굴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저도 한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기술농업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옥선 팀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먼저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옥선입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3월 4일 자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서 인재양성팀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재, 농업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옥선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하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치열하게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왜 복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생일파티 해 준다든지 직원들.
그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숨겨놨구나.
저희들이 2명 정도가 복직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를 양봉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양봉 꿀벌들이 70%가 폐사를 했답니다.
70∼80%,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는데 이걸 기술연구를 해 주십시오. 양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꿀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초에도, 연초에도 저희들이 꿀벌이 많이 폐사되는 그런 부분을 농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아주 그런 부분에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 교육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벌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기생충 같은 경우에 진딧물이라든지 내지는 응애가 겨울을 지내면서 얘들이 죽지를 않고 벌통 안에서 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어린 유충입니다. 유충에 들어가서 빨아먹어 버리니까 생산되어 나와야 될 어린 벌이 나오지 않아서 벌통을 열어보면 빈 통이 되어 있고 또 요즘 날씨가 한 일주일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는 듯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벌이 봄이 왔는지 알고 활동하는데 나가서 꿀을 갖고 오면 한 번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전부터 활동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나갔다 오면 기상이, 기온이 떨어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얼어죽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70∼80% 정도의 양봉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축산유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집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기술을 앞서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선택해서 농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기후변화에 얘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응애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벌통을 뭐라고 합니까?
벌통이라고 그러고 안에 들어가는 게 소비라고 합니다. 벌이 붙어 가지고 활동하는 게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말고 그걸…
봉군, 봉군.
예, 봉군을, 봉군을 소독해야 하나, 봉군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소독하는 약들을 살충하는 약이나 이런 부분을 기존에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면역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날씨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이 겹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독약을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입니다.
소장님 우리 스마트팜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스마트팜 교육을 하면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이나 이렇게 할 때 스마트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농가나 아니면 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에 오시면 저희들 기술센터에 있는 수직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 기술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관이나 그리고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가 의뢰받기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인력을 만들고 싶어하더라고요. 인력 배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거제해맞이공원에 해맞이역에 보면 매일 매일 즐거워라는 스마트팜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한 직원이 정식 직원은 한 2명 정도 되는데요. 기술이사와 대표이사 있고 그 외에 한 십여 명이 근무합니다.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하시면 사회적기업인 매일 매일 즐거워, 해맞이역 밑에 있는 거기 보면 가서 상담을 하면 아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락처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공원에서 제19회 도시농업박람회를 하셨죠? 우리 소장님 성과가 좀 많이 났죠, 이번에.
이번에 상당한 효과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성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결과를 다 수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한 부분에서 작년에 엔데믹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했지만 참여하시는 농업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있었는데 금년 19회에는 저희들이 완전하게 오픈, 야외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회가 시정질문을 하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그 광경이라든지 실질적인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다 함께 못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게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상당히 이렇게 도시농업박람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내년에 20회가 있잖아요? 20회 때는 조금 더 활력 있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산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관에 저희들이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19회째 하면서 외국분들이 참여하는 건 단순히 놀러오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영사관, 몽골 영사관, 카자흐스탄 영사관에서 또 한 곳이 더 있었는데 거기서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고 20회에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원 이런 데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같은 데서 학술 심포지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찬 일정,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께 그러한 일정이 조금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4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나흘간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임시회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와서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사실상 저희들도 빠져나가기 어려웠는데 의장님하고 일단 의논을 해서 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박람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23%인가 그런데 그분들의 소일거리를 만들려면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노령인구들이 갈 데가 없으면 여기 보면 시청 앞에 와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바둑, 장기 두고 앉아 있고 안 그러면 다리 밑에 앉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잡담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도시농업 그러니까 옥상정원 이런 걸 해주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령층이 운영하는 걸 부스를 하나 만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서는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심기 체험행사에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고령 농업인들,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부스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그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합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성현달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 재정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공원녹지 유지 관리 사업은 자치구·군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유지 관리 기관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된 8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사업 중 영선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승학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학장·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삼락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금사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등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붕괴위험, 자연재해위험지 정비를 통하여 시민 생명 및 재산이 적기에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특별회계사업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사업은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사업 중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 사업, 달맞이공원 보상비 등의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사업 중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는 태풍 피습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기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는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현달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는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장재구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정만
토목시설부장 김병익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