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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율 의원 대표발의)(박종율·임말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배영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2.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4.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44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해양농산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44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왜 이리 작습니까?
아유,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센터 건립 내용에 장비 구축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 구축 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장비 구축이 지금 리스트가 얼마나 몇 점 됩니까?
장비요?
예.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구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 내 영양성분하고 유해성분 분석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기업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수장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산식품 영양분석이라든지 안전성검사라든지 제품테스트 등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중투위에서는 금액을 더 크게 반영했는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TP 장비를 옮겨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유해성분 분석장비는 TP에 기존 장비를 옮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몇 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하면 이전 장비가 지금 26종 47점 그다음에 신규 장비가 51종 85점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이 15종 17점입니다.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비를 어디에 다 놔두고 정리합니까?
그 안에 4층에 장비 보관실이 따로, 장비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국비는 선 집행했고 그다음에 시비가 이번에 편성 들어간 겁니다.
추경에 시비가 2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랍니까, 이거?
일단 테크노파크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 승인해 주셔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테크노파크가 인력이 좀 딸려 가지고 부경대 쪽에 교수님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산 관련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77종에 132점이 되는데 앞으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비를 해 줘야 됩니다. 보전해 줘야 됩니다.
이거 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하려면 132점을 하려고 하면 한 공장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거 쓸데없는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지요?
예? 설비 없는?
필요 없는.
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설비는 없는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 오히려 모자란 수준으로 지금 장비를 갖췄습니다.
어디가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장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 정도만 이번에 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식품 어디입니까, 선진화 단지하고 저번에 가시려고 했던 거기 가면 장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장에 수자원연구소하고 가보면 있는데 눈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지금 관리 문제나 앞으로 A/S 문제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시에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요?
예.
이거 운영비 예,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연간 2억입니까?
아니요. 이게 올해가 2억이고 그런데 3년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때 위탁 동의안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뒤에는 자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을 한다는 말은 국비 R&D 사업을 따 와 가지고 오면 그 안에서 한 15% 정도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P 연구원들하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R&D 비용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은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립시킬 겁니다.
지금 이 리스트 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한 172점이 되다 보니까 빡빡한데 돈이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장비구입비만 얼마입니까?
24억 원 정도.
이번에만 24억이지 전체 금액은 얼마죠?
이번에만 24억이고…
(담당자와 대화)
처음입니다, 처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지금 거기, 수산특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장림에 거기 새로 지었으니까.
앞에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만 24억은 신규고 앞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가 많이 있는 관계로 장비 사용하는 분도 문제지만 관리 잘하셔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잘 부탁드리고 이거 지금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샘플 장비들입니까? 아니면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까? 무슨 장비입니까?
대개 시험장비가 됩니다.
100% 시험장비입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장비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샘플용 빼는 거.
샘플도 되고 이게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제품 사용하기 전에 샘플로 한번 빼서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샘플용 장비예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반죽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 성분에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샘플을 해 가지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맡기면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장비를 안 사도 이제 그걸 이용…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거죠.
어쨌든 기업도 발전하고 시에서 장비를 사준 만큼 서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에 장비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투어를 개소식 할 때나 준비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장비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시민 불안심리 대응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이거 사실 4,9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행사하고 판매 촉진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홍보하고 이런데 그게 이거 한다 해 가지고 100% 소비가 증가되고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그것도 있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거래 장터가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적죠. 사실은 우리 직거래 장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는데 선정된 겁니다.
수산업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수산 관련기관 단체 및 주요 수산 관련시설 견학을 통해 수산인 자긍심 고취 및 해외 선진사례 분석 등 선진 모델 도입을 위해 수산 선진지 견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산 선진지는 어느 나라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였는지요.
이번에는 그게 나라가 이제 수산 선진국들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 했습니다. 싱가포르 했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대개 어업인 지도자급으로 해서, 지도자급으로 해서 지도자라면 어촌계장님들, 어촌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9년의 경우 중국 견학을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산 선진국인지도 궁금합니다.
양식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국이 양식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비교가…
(담당자와 대화)
우리나라보다 양식 분야는 앞섰다고 보는…
앞섰어요?
예, 그렇게…
그래요?
일단 실무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나잠 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250벌인데 이번 연도에 140벌로 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잠 어업인은 해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해녀 수가 줄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줄기도 계속 줄고 사실은 사업 산정할 때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구청에서 올라온 물량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큼만 반영해줘서 줄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제주의 경우에는 해녀학교가 있어서 해녀들을 양성하고 있던데 우리 부산에도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녀 양성은 없는데 기장에 가니까 해녀회관이라 해 가지고 편의시설 비슷하게 그렇게는 되어 있는 게 제가 현장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해서 제가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초까지 해양농수산국에서 공동어시장 지분 참여를 위해 수협법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죠?
예.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공영화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지분 참여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수협법이라는 게 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게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데 안 되고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수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데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협법 개정까지 이건 아마 오거돈 시장님 때 이야긴데…
맞습니다.
수협법 개정까지 추진했는데 그건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수산업체에서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그건는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주적인 협동조직의 개념에 반함, 수협법상 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의 설립 근거에 반함, 수협법 개정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그죠?
예.
그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자격 조항은 수협법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죠, 그죠? 수협법, 농협법, 산림조합법 등의 자격조항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수협법 개정은 농협법이라든지 산림조합법 연계된 사안으로서 법 개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성이 없는 건데 왜 그걸 추진하려고 하셨습니까?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법안을 다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왜 그걸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영화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공영화로 틀면서 틀 때까지만 해도, 방침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세한 것까지 몰랐겠죠. 이제 그런데 막 일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딱 걸리는 게 수협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해결하려고 개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된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협법 개정 그 자체가 현실성도 좀 없었고 의지도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쭉 10년 동안 끌어왔는데 제가 앞에 전임자들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소 약간 저희들의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2021년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부산 수산시장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했죠?
예.
보고서에 보면 경제성과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현대화 사업은 용역 결과에서 부정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공동출자법인 설립과 현대화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역 결과입니다, 이건. 부산시는 공동출자법인 설립 없이 현대화 사업만 추진할 계획임, 용역 결과를 보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역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경제성 확보 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계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사무직원을 보며)
시간 스톱.
(담당자와 대화)
21년도 용역이고 그 당시는, 지금은 방침이 바뀌었지만 공영화 전제하에서 했을 때는 답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운영 체계에서도 일원화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원화할 경우 부산시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가 곤란하다라는 어떤 검토 결과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검토한 이원화 체계의 부정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농안법 24조에 보시면 관리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aT 같은 데 위탁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와 이걸 분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용역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괜찮냐 이 말을 묻고 싶으신 건데 그 당시에는 공영화를 전제로, 전제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제하에서는 이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시장님 들어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인데 우리가 보조를 하는 대신에 40년간 재산을 묶어버리는 방식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관리와 운영을 분리를 했는데 그러면 관리권은 우리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경매하고 배가 들어오고 하는 운영은 이제 5개 공동조합에서 해야 되니까 운영을 분리는 하되 우리가 관리를 갖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교정도 할 수 있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튼 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지금 해양농수산국에서 가장 핫이슈인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공동어시장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에도 일본의 어패류 수입이 늘었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입요?
예, 어패류 수입.
잠깐 수입량이…
(담당자와 대화)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15%나 늘었죠, 그죠? 전체 어패류 수입량은 6.2% 34만 9,000t이 줄었지만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5%가 늘어난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부산시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의 어패류 수입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지금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완전히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저희들 우리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나친 어떤 괴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까 싶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협약에 키오스트하고 다 했던 것도 이제 키오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정이라든지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알리고 소비가 축소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도와준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해수부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해수부 장관 입장은 또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우리가 이게 변한 게 없다. 분명히 반대하는 건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민안전실 우리 그거 할 때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지금 해양농수산국 특히 해양 쪽이라든지 수산 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부산시민들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우리가 이걸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하여튼 홍보라든지 소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해양농수산국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잘 살리는 게 현재 부산 해양농산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게 꽤 있네요.
한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게 사업 포기가 된 것 같은데 왜 포기가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비사업 중에 줄어든 건 대부분 사업 신청자들 그러니까 수산인들이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생분해성 약간 세세하게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어망에 깔때기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통은 오래 쓰고 안에 깔때기를 자주 교체를 하니까 이제 깔때기 부분만 이렇게 생분해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표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자기들 기존에 쓰는 바깥에 있는 통 있지 않습니까? 통하고 끼우는 깔때기 크기가 좀 안 맞대요. 그래서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겠다 이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긴즉슨 어떤 어민들이 요청하는 기준에 안 맞아서 사업이 포기된 거네요, 그러면.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혹시 더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혹시 어민들의 부담이 더 증액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비싼 만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하는 건 약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번에 수산물 기자재 인증센터 우리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어서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수산 기자재가 다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갈아 끼워도 딱딱 맞게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생분해성 어구 사업이 이게 지금 기장이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위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투입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업 포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포기한 건 아니죠?
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지금 올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죠? 작년에 포기한 거고 올해도 예산을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 내년에는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관에도 연구개발 의뢰를 해 놨거든요.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해양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센터가 생기면 개발도 할 수 있고 표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센터는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지으려면 조금…
그럼 그때까지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소소한 거는 당연히 해 나가야 되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깔때기 크기를 맞춘다라는 것이.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 생분해성,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깨끗한 부산 앞바다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는 좀 관계없는데요.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군비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쪼록 지금 우리 부산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데 이 사업 지금 안타깝게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우유급식 부분만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하고 초등교실이 좀 줄어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예 안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 생각은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자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물량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하고 교육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좀 하든지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 우유급식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로 국비 대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우유 급식 부분도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우유 급식도 지금 다자녀 부분은 삭제됐지 않습니까?
예.
다자녀, 출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현재 어떤 실정에 있어서 다자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런데 우유 1개 500원도 안 하는 금액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그걸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었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국제신문 보도에 오보가 났는데요. 이게 농림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연속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맨 처음에 진행이 되었는데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전남하고 부산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남은 낙농을 육성해야 되니까 전남이 했고 이제 부산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신문에 공모사업이 떴는데 우리가 응모하지 않고 포항, 울산 했다는데 그것도 오보가 난 게 그 공모사업은 다자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농어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유 급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보 이런 거 떠나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래도 저출산 안 그래도 부산 저출산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반영하자 했는데 이게 사실은 3만 정도, 혜택자가 3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 하나에…
우유 부분은 3만 명?
예, 480원이라 하지만 이게 한 290일 정도 곱해 버리면 이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게 한 38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거든요, 시비가. 그래서 시비가 매년 38억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수산국 입장에서는 38억도 매우 큰 예산이겠지만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어떤 저출산이나 청년창업 등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은 수백억, 수천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산부 사업 하고 지금 어린이 과일간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추경에 넣으셔야 안 됐어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건 우리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이게 또 구·군 부담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군하고 재정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한 양보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구·군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 빠진 걸 이걸 결국은 부산시하고…
안 그래도 5월에 구·군 협의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부산시에서 많이 양보하고 예산을 좀 많이 이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이 사업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국장님 좀 여러모로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재정관한테 좀 압력도 넣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때 하신 내용들은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예. 지금 그 방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시자마자 시장님이 따로 불러 가지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감사위원회에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이동성 농축산유통과장이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입니다.
5분 발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입니다.
예,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착수 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맞습니까? 공영화 사업이 맞습니까?
현대화 사업이 맞습니다. 그 명칭이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 맞습니다.
공영화는요?
이걸 공영화, 공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거는 맞는데 100% 또 우리 시 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 소유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가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건 일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은 현지 산지위판장 순전히 5개 공동조합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농안법상 중앙도매시장이라는 법적인 어떤, 어떤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공영화가 맞겠죠. 그러니까 공영화를 시켜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 갖고 100% 우리가 아까 시에서 그냥 다 사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법적인 문제도 따르고 하는데 왜 굳이 현재 민영화되어 있는 걸 공영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5개 공동조합에서 직접 자기들이 현대화시키면 되는데 연일 언론에서 노르웨이나 어디 뭐 호주나 가면 수산마을 마켓이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새벽마다 그냥 바닥에 고등어 깔아놓고 그걸 갖다 경매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5개 공동조합이 수산 분야의 거의 대기업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비로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여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데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비 70%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이런 사업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구조가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구조가, 금방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런 사업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중지명령 내려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의회에서 아주 강하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는 사업 재검토 들어가겠다 하고 국비 30%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동향이 있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냉동창고 크게 하고 멋지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직접 하시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국가의 지시를 그 조건에 따라서 하시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달라 이제 그거거든요. 10년 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이해 설득하고 의논해 왔는데 이제는 결단의 시기이지 더 이상의 이해와 설득 이런 건 서로 이해를 못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영에서 민간이 자본도 있고 사업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영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도록 민영에서 하도록 부추겨 주면 되죠. 그리고 70%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수십 번 공동어시장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업 안 하고 이대로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론전으로 끌어가겠죠. 모든 책임은 부산시가 안 도와줘서 이게 사업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대로 바닥경매고 뭐고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상황분석을 성공 확률은 40%,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은 공동어시장 측에서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기재부 보조금 조건대로 진행되는 건 40% 실패 확률이 60%라고 봅니다.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여론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이게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와 기재부와 해수부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게 박극제 대표님께서 공공연하게 부산시와 기재부와 해수부가 직무유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만약 실패되게 되면 아마 더 여론전으로 이제 몰고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협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수협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수협법 개정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협법 개정은 공영화를 전제로 할 때 이야기고 이제 공영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할 때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우리가 공영화를 해버리려면 땅을 다 사 가지고 민간 땅을 갖다가 다 사 가지고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청산 합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의 땅값을 받고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마음이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땅값이 2,000억까지 올랐는데 이걸 팔 게 뭐 있노, 그냥 이거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끄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지금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결 방안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공동어시장 측을 5월 초에 한 번 더 만나셔 가지고 이제 공동어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면 총사업비가 늘어나는데요,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게 되면 타당성재조사를 거칩니다. 타당성재조사를 거치게 되면 국비 30%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엄청 올라가버리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자부담이 1,000억 정도 올라갈 건데 그걸 자기들이 수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러면은 자부담 총사업비가 15% 안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 하는데 그걸 수용을 못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하시죠. 자부담 15% 이내로 해서 안 된다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 가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활어차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활어차가 무단 방류를 한다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 활어차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활어차가 다니면서 물을 싣고 와서 그대로 하는데 그 방류수를 그대로 방류를 한다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도 났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식약처하고 관세청에서 이게 들어올 때 이렇게 배에서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미리 물을 검사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인력하고 장비가 딸려 가지고 100%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좀 국가에서 장비를 늘려 가지고 사실 소관이 식약처하고 관세청이거든요. 그쪽에서 장비를 보강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BPA는요?
BPA도, 사실은 BPA는 검사대행기관이지 실제 통관에 대한, BPA도 해야 됩니다, 역할을. 장비 가지고 활어차에 물 있지 않습니까? 채취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를 제가 좀 봤거든요. 19년도에 한 400억 정도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서 저희가 기장에?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입이 됐더라고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약 355억을 지금 투입하겠다,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센터하고 R&D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력양성비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 법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건 테스트베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광에 있는 게 뭐냐면 한 400억짜리는 뭐냐 하면 수조도 있고 해 가지고 물 온도라든지 그걸 이제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가장 대서양 연어가 잘 자라는지를 측정하는 이게 시험장이고요, 테스트베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국에서 한 5개 정도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 연어지만 넙치 양식장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게 중앙빅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조건, 데이터를 다 받아 가지고 AI로 분석해 갖고 최적조건을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부경대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예산서에도 부경대에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는 시점에 지금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강원도에서 지금 하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장관한테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이 조례가 있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기계획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억짜리는 테스트베드고 그다음에 아까 중앙빅데이터센터 170억짜리는 이게 전국 우리가 제일 먼저 완공됐거든요. 이걸 구축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하나의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빅데이터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강서에 공업용 정수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식이 뭐냐 하면 순환여과식이라 해 가지고 이게 썼던 물을 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화를 시켜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업정수장 가면 댐 같이 이렇게 수영장 같이 돼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GS건설의 자회사에서 이쪽 부지로 하면 저희들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최종단계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투자가 한 2,000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 생산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 지금 큰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부산 이러면 미래 먹거리가 사실은 농수산국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4차, 5차에 넘어가면 무조건 농업, 수산업 이렇게 되는데 부산은 해상도시이기 때문에 스마트수산업 육성 그다음에 지원 조례 산업 이 부분을 사실은 계속 발굴을 해야 하고 이제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마침 또 때마침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이걸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같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부산이 꼭 수산업이 해양 그리고 웰빙 이 모든 부분이 부산의 어떤 경제를 좌우할 좌표를 찍을 만큼 큰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37페이지 보니까 안 그래도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유치전략 발굴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들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은 적지만 204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전체 우리가 1,500, 올해 천오백 얼마, 1,519억 중에 204억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2,000억 시비 용역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요,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용역비는 2,000만 원은 전액 시비고 이거를 앞으로 예산을 계속 국비를 받게 되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이 어떻게 나와야만이 용역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전 직원들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종율 위원님하고 임말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 그래도 또 보니까 수산물직거래장터 이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공모선정을 23년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죠?
예.
이게 2억 원이네요?
예.
국비 5억, 공모선정 이래 가지고 국비 1억을 받아왔고 우리 예산을 시비를 1억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하던데 추진 근거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50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던데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적절하게 발의가 돼서 이 부분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우리 집행, 행정에서 일하는 데 우리 의회도 발맞춰서 같이 동참한다는 걸 잘 아시고 힘드시겠지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양식으로 전환되는 게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의적절한 조례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별로 많지도 않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지만 전액 감액, 예산 전액 감액된 게 조금 전에 생분해성어구 보급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약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하나는 해양농수산국의 건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남성요리교실이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예, 민간위탁사업이었는데요. 그래 갖고 푸드 앤 힐링인가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도 있고 남자, 그래 갖고 요리 가르치는데 제 생각에 지금 갑자기 물가 상승이 너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재료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업비로는 자기들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포기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게끔 하면 되지 이거를 행정의 어떤…
그거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를 추가 투입하기가 재정관실에서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체 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물가상승, 식재료비가 엄청 올라버리니까 자기들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래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공모를 할 때는 선정할 때는…
이게 물가 수준에 맞춰 가지고 재료비도…
물가 수준도 맞춰야 되겠지만 이게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를 좀 보탤 수 있는 어떤 단체 같으면 그런 데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올해 우리가 그 6,000만 원은 아니라 5,000만 원, 3,000만 원만 줘도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있다고요.
예, 공모 조건에 그게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몇 명을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게 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하든지 손해보면서 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림부에 물가 수준 맞춰 가지고 애당초 공모를 할 때 현실적인 공모안을 좀 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공모와 함께 어떤 만약에 그 파이를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그 융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행정의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감액 부분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수산정책과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하고요, 농축산유통과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이 각각 1,600만 원 하고요, 6,2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계획성 관점에서 보면 예산의 어떤 변경이나 삭감이나 전액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 한 해에 행정에 많은 행정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이런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신청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구·군에서 신청이 적게 올라오니까 이게 확정 내시 될 때 국비가 이제 줄어들어버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군에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구·군에 수산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촌계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용역비라든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미래를 향한 행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부산남항 서방파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총사업비가 496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 사유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게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해파라든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50년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강도를 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변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를 바르더라도 더 많이 발라야 될 거고 이제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 밑에 바닥 연안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이제 추가 설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비 이런 게 다 반영돼 가지고 이제 총사업비가 변경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 갖고 원래 251억에서 496억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항만기본계획을 할 때는 물가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물가상승비만 벌써 101억이고요. 아까 연약층 지반개량이 86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설계파 빈도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하니까 54억 정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연약지반 보강이 좀 늦게 반영된 거 아닌가, 2021년 5월에 설계를 착수했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돼서 사업초기에 지반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약간,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2022년 10월 달에 실시설계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실시설계할 때 다 측정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약지반에 대해서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보면 사업비가 늘면서 중투심 재심을 받았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조건부로 돼 있는데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23년 3월 3일에 됐는데 이게 중앙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라,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시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라, 타당성 조사를 이행을 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조건부에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조건부하고 다 이렇게 그러면 중투심하고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조건은 다 맞췄습니다. 조건은 별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사업비가 늘면서 물가 상승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3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결은 받아서 해가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금해 회기에 동시 제출해 갖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안 가결됐습니까?
예, 원안 가결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그거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첫 질의를 전부 다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7월 달부터 시작한다 하는데 IAEA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그 물이 상대 쪽으로 흘러가면 어디에 제일 먼저 닿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방향이 일본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겨 가지고 후쿠시마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해류 방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 데가 한 220일 정도 걸린다고.
220일은 제주도고요.
예?
220일은 제주도입니다.
예. 하여튼 지구를 이 방향으로 이래 돕니다, 이렇게 돌지가 않고. 해류 방향도 그렇고.
그럼 제일 먼저 도달하는 나라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태평양 일본이, 태평양이니까 태평양 쪽으로 가니까 태평양에는 일단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미국이 제일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요, 저쪽에 이렇게 돌면.
그럼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 IAEA가 국제기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IAEA에서는 다핵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박사도 거기 IAEA에 지금 참여해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하면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역에서 부산역광장에서 데모를 했는데 거기 뭡니까, 해녀분들도 나와서 했거든요.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7월 달에 방류를 하는 걸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산정책도 마찬가지고, 수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기장에 사실은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횟집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녀분한테 가실 때 전화가 왔더라고 해서 가는데 동참하라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데 동참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염수가 지금 리터당 기준치가 얼마예요, 기준치가? 트리튬 삼중수소가 리터당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가 어떤 특정 다핵종을 하기보다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오염수 방류 영향이 정상치의 10만 분의 1로 미미하다고 이래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 삼중수소도 10만 분의 1 증가분이거든요, 정상치에서. 이게 10만 분의 1인데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제가 이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 게 자꾸 이게 지금 8개 현에 대해서 수입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버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3의 국제기구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그게 IAEA거든요. 그런데 IAEA에서 만약에 이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괜찮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WTO 그게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8개 현 수산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서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가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8개 현까지 다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막 겁을 먹고 광우병 사태하고 비슷하게 될까봐 저희들이…
그래서 트리튬이 지금 리터당 1,500ℓ로 해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에 대한 불안이 가중이 되니까 그거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증거를 가지고 수산물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재난안전실에도 말을 했는데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그럼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바닷물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트리튬이라든지 이런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왜 뭡니까, 미세먼지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바다 오염수에 대한 그런 거를 수치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빨리 재정비해서 현실화시켜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이게 사건이 커지면서 행정부시장을 총책임자로 해 가지고 시민안전실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TF가 새로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길거리에 하듯이 딱 쉽게 알 수 있게끔 정상치가 얼마인데 파란 불,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닷물에도 해수욕장에도 그걸 설치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해수부 장관 주재로 우리가 이 회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계획이 5∼6월경에 생산자단체 수협 그다음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그다음에 소비자단체들과 토론회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다 제공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도. 그래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자갈치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이거 지금 현재 아주 10년 전에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지금 빨리빨리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사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느냐 마느냐의 결단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게 사업을 안 하게 됐을 때 여론전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공방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의회에 이렇게 좀 무례하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뭐라 하냐 하면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끌다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를 해도 자료를 못 찾으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몰라서 그냥 기자들도 공동어시장 측은 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할 것까지 뭐 있냐는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단 그다음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 결단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장기표류사업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대충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너무 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때 뭐냐 하면 해당 의원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듣는 사람들도 대외적으로 퍼지려 하니까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거고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최영진 의원님은 제가 문화국장 할 때 같은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약간 친한 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아니, 국장님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의원과, 피감기관과 기관이 친하다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고충도 있었던 게 공동어시장 측에서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런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돌파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10년 끌어왔던 이유가 다 그냥 이래 왔기 때문에 10년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요. 1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올해 지금 23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계속 이렇게 던져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소관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는 저도 의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그렇게 할 일도 없을 겁니다. 딱 한 번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딱 한 번만 아닌데, 지금.
(장내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접근하실 때 우리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은 일은 참 열심히 잘하시는데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매듭을 딱 국장님 마음먹은 대로 하든지 말든지 딱 마무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죠?
이번에 의회 답변에 대해서 무례했던 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화두가 되어 있는 건 후쿠시마 오염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4월 21일 세종시에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 알고 있죠? 모릅니까?
이게 아까 해수부 장관, 금방 아까 말씀드린 그 회의입니다.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 차관이 왔죠?
예.
12개인가 14개 각 시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누가 참석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수산진흥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으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갔다 왔어요?
예, 제가 우리 직원 3명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국진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일본 내에서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 분야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달간 수산물 원산지 전수 점검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원산지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직거래 장터라든지 또 수산물 할인, 상생 할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산물이 만약에 방류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수산물이 정말 안전하다라는 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수부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막는다고 하는 기조는 해수부,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부산시도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 일단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 말고 생산자단체와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같이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해수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현재 수산물 검사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분석기 2대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물 검사를 65종에 대해서 22번을 했고요. 올해는 35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석 장비를 1대 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영도의 수산물품질관리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검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총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석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는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국가적 차원 보상대책도 건의했다 이랬는데 우리 부산시도 바닷가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타 시·도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2020년부터 해서 부산시, 경남, 전남, 울산, 제주도에서 5개 시·도가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 갈 때도 우리 부산시에서 건의사항을 어업인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고요. 타 시·도하는 것도 같이 공조를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제주도 또 우리 부산 바닷가 해안 전라도 이쪽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화두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어제 시민안전실에도 지적을 하고 또 오늘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4월 26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은 오늘 상임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이종진·조상진·임말숙·이종환·윤일현·이승우·이승연·성창용·김효정·박희용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이승연·성창용·김태효·김창석·김광명·윤태한·이승우·임말숙·배영숙·김효정·안재권·정태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연·성현달·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문영미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창석 의원 퇴장)
이어서 성현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346호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7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348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평소 소방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외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번에 고성능 소방차량이 뭐 뭐 구입합니까?
고성능 소방 펌프차 두 대하고요.
펌프차?
예. 고성능으로 돼 있는 무인방수파괴탑차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세 대를 구매합니다.
그거는 몇 층까지의 고층을, 소방 장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성능 소방펌프차는 거기에 이제 카프(CAFS)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물하고 폼하고 공기를 갖다 섞어서 이렇게 쏘는 펌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m 정도까지 물을 쏴 올릴 수 있습니다.
층수로 하면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4층을 한 층으로 보면 100층 가까이.
100층?
예. 그게 이제 배관으로 해 가지고 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관 속으로 해서 물을 방수를 했을 때 한 100층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부산시내 층수에 거의 관계없이 다 소방될 수가 있네요?
예, 지금 현재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운대소방서에 지금 현재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권역으로, 부산을 보통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 대씩 두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소방본부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죠?
조금 더 저희들이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성능의 기능을 발휘하는 펌프차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진압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이 되면 진압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북부소방서를 지금 한창 건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죠?
저희들 지금 현재 7월 달, 7월 20일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승인하고 한 8월 정도에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지금 그게 8월 달에 개설이 되면 지금 인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 채용이 가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북부소방서 개설되는 소요되는 정원이 234명입니다.
정원이 234명.
예.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4개 안전센터는 지역을 지금 현재 사상구에 있는 북부소방서, 현 북부소방서를 지역을 북구와 사상구로 나누기 때문에 북구에 포함돼 있는 4개 안전센터는 그대로 이관하면 됩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그것이 128명이고요.
지금 북부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북구에 있는 센터가 128명입니다.
128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에 하나 생기면 몇 명을 채용한다고요?
총 234명이 북부소방서 정원인데요.
그럼 이 인원을 어떻게 지금 채용할 계획…
그러니까 128명은 기존에 있는 정원이 북구에 소속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예,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6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106명이 신규 북부소방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더 북부소방서로 보내줘야 됩니다.
어디서 그러면 인원이 채용됩니까?
이거는 11개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얼마 전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의 각 소방서에서 몇 명씩, 그러니까 저희들 조직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수요가 적은 부분의 인력을 빼 가지고 개설하는 소방서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방서에서 인원이 몇 명이라도 빠지면 일의 업무에 차질도 있을뿐더러 그 소방공무원들이 처우 개선에도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 위원님 주시는 우려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안전부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의 정부기조가 인력 증원 없이 그렇게 매년 1%로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력 증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쉬운따나 지금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각 서에 있는 소방서를 조금 줄여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거하고는 안 맞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는 채용 안 하면 인원이 주는 건데 지금 북부소방서는 새롭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채용을 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채용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증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부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데 기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156명을 신규 채용했던 인원들이 올 2월 달에 현장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6명의 인원이 조금 더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또 이렇게 북부소방서에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게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청에서도 그럼 문제가 없겠습니까? 몇 명, 몇 명 빼가 와도 상관없어요?
저희들 여하튼 11개 소방서장님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꼼꼼히 좀 잘 살피고 직원들 의견도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시에서 우리 본부장님 알아서 하겠지만은도 우리 소방서 대원들한테 또 처우 개선도 잘해야 되고 일이 가중 안 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식사하셨습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장기재직 휴가비를 1인당 20만 원씩 연간 250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기재직 기간은 몇 년 차가 되어야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일 때 며칠간 휴가를 주고 20년 이상일 때 또 약간의 휴가기간이나 이런 것이 또 다르고 30년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휴가 일수는 10년, 20년, 30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 차이가 있는데요, 휴가비는 20만 원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 중 1회만 지원한다는데 예를 들면 20년 근무한 사람도 1회만 지급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부산에 돌아온 지가 한 11년 만에 와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이렇게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세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화기, 단독 경보기, 감지기 보급을 위한 예산 편성인데 기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은 기본적으로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주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독주택은 부산에서도 전부 다 그동안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다 보급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보기라든지 소화기가 법정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건축할 때부터 다 비치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시의 책무가 나옵니다, 시의 책무. 시의 책무에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안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상위법에서 그 내용이.
상위법이 아니고 부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복지에 관한 조례가 또 1개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소방청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거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아마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만 별도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계실 때도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있을 때마다 건강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하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넘어갔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보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입법 발의한 거는 전국에서 한 6개 시·도에서 정신건강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입법 조례를 갖다가 발의한 사례가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조례로 발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관해서 또는 건강이나 정신이나 신체나 모든 것에 관해서 또 다른 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방공무원들의 수명이나 건강, 신체건강에 대한 부분이 크게 많이 이슈가 또 되고 있고 한 분야에서는 이렇게 참혹한 현장이나 사고현장을 제일 먼저 접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에 대해서도 한 갈래 더 많은 부분이 관심이 있다 보니 그래서 아마 이 두 갈래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보면 영농자재 소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농폐자재 소각. 이게 지금 현재 영농폐자재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논밭 태우기, 논두렁 태우기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영농폐자재는 3.6%에서 1.3% 늘어나서 4.9%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농폐자재를 계속 이렇게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논이나 밭에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법적으로 보면 업무 소관은 소방업무 소관이라기보다는 산림청 해 가지고 환경물정책관실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찰이나 또 예방활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산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외장재 있지 않습니까? 가연성 외장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걸 가연성 외장재는 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외장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부분의 외장재는 불연 재료로 쓰게끔 이렇게 법 개정이 됐고요. 과거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에 안에 들어간 심재 있지 않습니까? 심재 부분이 과거에는 가연성 외장재로 돼 있던 것이 많았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22년도 연말에 22년 말에 이제는 가연성 심재를 못 쓰게끔 이렇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약에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데 샌드위치 패널도 최근에 짓는 것들은 다 불연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선이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예.
어디였습니까, 그게?
그때 기장에서 아마 50㎞ 남방으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산에서는 간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아마 해경하고 이렇게.
울산에서 나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예방 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하에 한쪽 통로가 있고 이렇게 나가 있는 바깥 통로가 있으면 연결이 돼야 됩니까, 한쪽에만 있으면 됩니까? 지하에, 지하구조물에.
건물구조에 따라서 그거는 출입문의 위치 이거는 출입구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규모 건물은 한쪽 출입구만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런 지하시설물의 다중이용업, 저희들이 말하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피난구를 갖다가 두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양쪽에 출입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을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을 막아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거는 비상구 폐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구 폐쇄행위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시정을 안 하죠?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장입니다, 기장. 몇 번을 이야기해도, 전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저희들 이런 걸 위해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그러니까 소방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제도도 좋고 한데 그게 이 자체가 지금 그리고 옥상에 문 잠그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런 행위라든지 불법행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부산에 새로 오셨는데 감회가 새롭죠? 아무쪼록 부산의 소방공무원분들과 부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여기 추경예산안 9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 신설 해서 공무직 3명을 신규채용하셨네요. 이거 어떤 공무직이세요?
위원님 혹시 상황별 설명서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요, 9페이지. 추경 9페이지, 추경 추경.
이거는 지금 현재 북구에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아마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청소하는 공무직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분 다 청소입니까? 식사는 없으시고요?
청소도 있고 식사도 있습니다.
청소 몇 분, 식사 몇 분입니까?
부속실 1명, 환경미화 1명, 조리사 1명.
조리사 한 분이죠? 지금 각 소방서에 조리사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리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영양사가 공무직으로 11명이 있고요. 조리하시는 분들은 총 7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이 65명, 기간제 3명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한 사람이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조리사분께서 우리 소방 근무의 어떤 특수성이 있죠?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녁도 드셔야 되고 새벽에 출출하면 또 야참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식사가 하루에 세 끼는 기본으로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리사분이 예를 들면 병가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근로계약에 따라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면 토요일 휴무는 이렇게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간외수당도 연간 최고 12시간까지 허용되어 가지고 52시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이나 또 아침을 갖다가 먹지 못하는 그런 안전센터가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직원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인천 소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천 소방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다 채용할 수 있게끔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아웃소싱 둔다는 얘기죠?
예,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시·도도 한 3개 시·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직원들에게 조금 더 출근하면 걱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본부장님 우리 정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밥심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야지 가서 불을 끄고 힘이 나야지 우리 부산시민을 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어떤 힘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이 좀 충실해야, 충실해야지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은데 배고프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조금 현실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업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 분들께서 든든하게 배 부르고 힘 나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방공무원 비상응소 시 업무 택시 운영 계획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응소를 하게 되면 자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출동하는 공무원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택시가 워낙 이렇게 예약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용 택시를 갖다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자기가 그걸 증명만 하면 응소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인천에 인천본부장, 소방본부장일 때 제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인천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주셨으니까 부산에서도 인천에서 하셨던 것만큼 부산에서도 부산 직원분들께서 택시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부산에도 조금 녹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방공무원분들께서 힘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수도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쪽에서 좀 좋았던 그리고 직원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정책이 있으면 부산본부에 잘 녹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고성능 소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급차량도 추가로 구매를 하네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11억 8,000으로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시비·국비 5 대 5 매칭 사업인가 봐요?
예, 응급의료기금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금 50%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이 사용처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범위라든지.
응급의료기금은 간단하게 조성이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벌칙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응급의료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갖다가 줄이는 어떤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교통사고에서 발생되는 환자를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 있는 응급의료 관련된 업무 쪽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구급차에 타는 법적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대원하고 또 요즘 간호사도 타야 되죠?
예.
그럼 필요한 인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서는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중에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센터에 보면 약국이나 병원을 안내하고 119 신고가 되었을 때 상담해 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보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부산에 구급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총 85대 있습니다.
85대, 그러면 그 85대가 다 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5대 중에서 74대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8대, 소방학교 교육용으로 3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가 8대면 8대는 어떤 용도죠?
그건 74대가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소방차량이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고장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예비 차량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구급대가 운영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산출근거에서 구급차가 한 8,700만 원 대당 하는 것 같고 구급기자재가 한 4,500만 원 하네요. 매우 고가인 것 같은데 구급 기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급기자재는 저희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은 소방에서 이용하는 구급차는 전부 다 특수구급차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러면 특수구급차에 둬야 되는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심장충격기부터 해 가지고 들것 그다음에 기본적인 약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비싼 것 중에서는 주들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가격이 많이 나가고요. 심장충격기라든지 기도삽관 이런 것들 관련된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가 다 경유차겠죠? 구급차의 연료가 다 경유로 이루어지겠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그건 보통 1.5t이나 1t 트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유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거에 벤츠 구급차 이런 일부들은 연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연수로 따지면 5년으로 이렇게 보고요.
5년요?
예, 운행거리로 보면 12만㎞.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유차보다는 탄소중립 취지에 맞게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소방청에도 건의를 하고 반드시 좀 해서 저희들도 친환경 자동차가 시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쾌적할 것으로도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요.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단에 하단소방서, 사하소방서네요. 사하소방서에 그 하단119센터 같은데 거기에 지금 구급대 증설에 따른 확장공사를 실시하네요?
예.
확장공사라 하면 뭐 어떻게 공간을 더 확보를 하는 건데 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뒤에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뒤에 차고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공간이 있는데 뒤로 조금 더 밀어서 내고요. 좀 밀어서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기가 하단안전센터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하소방서에서 구급차를 1대 더 주간에 운영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평상시에 대놓는 차고를 정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 건물 안에 조금 더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 공간을 줄인다고 하면 오히려 소방대원들께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4대로 주차하는 공간으로 넓히는 개념이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정소방서도 서동119안전센터에 또 구급대원 대기실을 조성하네요?
예.
지금 119센터가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센터는 지금 총 60개 있습니다.
60개, 그럼 60개에 있는 센터에 대기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기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서동119센터는 보니까 여직원 전용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60개 119센터에 여직원들이 전체 다 직원이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센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직원 대기 센터가.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60개 센터 중에서 여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가 48곳입니다.
48곳.
그래서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재 좀 전에 말씀 주신 서동안전센터는 금정부곡센터가 이번에 격무부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서동안전센터 쪽이 과거에 체험하는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서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급안전센터 여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센터를 좋게 꾸미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항상 고생 많으신데 우리 소방본부께서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산에도 지금 방음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방음터널 화재에서 우리 소방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지 지금 부산에 대한 방음터널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부산에 와서 그 내용을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과거에 있던 부서에서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보니까 방음터널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재질은 또 폴리 아마 이런 계통으로 해서 화재가 붙게 되면 잘 나는 경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아마 그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방음터널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부산에도 보니까 방음터널이 많아서 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 플라스틱 재질에 방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불이 나면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산에 발령받으셔 가지고 지금 근무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첫 예산안 심사인데요. 본부장님의 어떤 각오와 감회 이런 걸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자면 일단 여기 오니까 많은 분들이 동료 그리고 의회, 시정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제일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이렇게 중앙부처나 이렇게 해서 배운 소방업무에 관한 것들을 부산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부산이 조금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또 우리 소방본부 전체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그만큼 달려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일은 늘 우리 안재권 위원장님 이하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 면면히 알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건강정신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조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위원들도 늘 함께 신경을 쓰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중적이지 않았나 그런 어떤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강증진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요. 비용 추계가 이때까지 7,500이었더라고요, 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여기에, 여기에 전체 금액이 아닌가요? 정신건강에 의한 비용, 비용만 7,500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용추계 부분이 연간 투입되는 비용이 1억 이상, 1억 이하에 해서 추계한 걸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우리가 1억 미만이면 물론 비용추계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김창석 의원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들 동감하는 부분에서 특히 소방공무원의 어떤 트라우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 위에 상위법에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서 특히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저는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 진작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건지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계획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엊그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 큰 컨트롤타워는 소방청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국비·시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 한 세 가지 정도 국비·시비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시비로 순수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심신안정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음악이라든지 미술 아니면 또 아로마 이런 형태의 것들을 갖추어서 직원들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비로 투입되고요. 타 시·도에서 6개 시·도에서 정신건강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힐링캠프 운영하는 데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PTSD 예방, 치유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연간, 연간 전체 다 하면 4억 정도 이렇게 도비에서 지원되는 이런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슷한 경우이겠습니다마는 힐링캠프나 아니면 또 가족들하고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데 보면 시의 책무 이래 가지고요. 3항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을 살짝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증진에 포함이 되고 구체적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건강장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것도 개정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그래서 중복되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건강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을 어느 쪽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정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떼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획 같은 부분도 어떤 목표, 방향, 목표, 추진계획 이런 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트라우마에 대한 이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직업병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또 직업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솔직히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무조건 따로 저는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대환영이고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환영을 하니까 이런 힐링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처음 오셨는데 부산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또 뭡니까? 정년하고 나서 당분간의 어떤 그런 분들의 건강케어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조금 살짝 들어있던데 이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면밀히 생각해서 복지의 향상을, 복지 향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말숙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도 하고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해서 인건비가 이제 6억 2,500만 원이 삭감되고요. 거기서 일반 전입금으로 인해서 9,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걸 전체 고성능 소방차량 보강으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능 소방차량이 3대라고 그랬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해운대소방서에 1대.
1대 있고 지금 여기 하게 되면 몇 대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 계획한 것은 3대에 대한 계약금, 계약금만 현재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번에 인건비가 약간 일반회계 전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넣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지난 아마 1월 9일, 2023년 1월 9일, 1월 9일 날 부산 서면 주차타워 화재에 고층건물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그런 영상들이 외벽을 통해서 빨리 불이 번져 나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그때 인터뷰도 좀 하시고 이랬는데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원래 2030 엑스포 추진을 이렇게 부산에 꼭 유치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더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을 쭉 보니까요. 677페이지 체험겸용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교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시설인데 시설 개선비가 군데군데 좀 있어요. 영조물 시설물 개보수 이래 가지고 사직동에 청사도 있고요. 표지석 같은 것도 교체 이래서 군데군데에 조금 들어있는데 혹시 이게 사업 건건이 이렇게 딱 명목이 정해져 있는 거 말고요. 포괄사업비 정도로 해서 우선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조금 급하게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조금 지양은 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이런 포괄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부사업 딱 이름이 정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지금 좀 보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 하면서 좀 어떻습니까? 불편사항 없습니까?
위원님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편성된 사례가 우리 소방도 제가 찾아보니까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본부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고 청사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타 시·도 사례에 보면 일괄 사업비로 편성하는 시도의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예산부서와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량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조금 긴급에 대한 보수비는 있는데 일체 시설물에 대한 건 없네요?
지금 자그마한 사업비는 소방서별로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한 서당 2,000만 원 정도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사업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운영을 이렇게 긴급하게 하면 되고 아주 큰 사업이고 돈이 아주 대규모로 들어가는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1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10건인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한 5건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한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현재 행정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에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갔다,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미루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급하고 아주 규모가 크다 이러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긴급하고 자그마한 사업이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은 조금 더 포괄경비를 본부에다가 편성을 해서 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는 이런 개념인데요.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좀 더 적극 협의하고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잘 검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문은 전부 다 마치고 추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자료에 828페이지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에 서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제 11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군이 몇 개죠?
16개 구·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이에요. 지금 몇 개 모자랍니까, 서가 그러면.
지금 5개 모자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마는 소방의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서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한 구·군에 한 소방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대해 가지고 남부소방서 1건이 올라왔는데 그럼 다른 지금 제일 오래된 소방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이게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가 꽤 오래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 정도 건립된.
지금 그래서 각 서마다 비상발전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가설비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은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서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비상시에 써야 될 발전기이기 때문에 다른 서에도 발전기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교체를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소방서 중에 9개 소방서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럼 2개는 왜 없습니까?
2개는 이제 규모라든지 과거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인입이 두 군데 들어오는 전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상태는 어떻는지 일괄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점검하시고 한번 본 위원에게 전체 점검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에 119안전센터가 좀 전에 60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중에서 48곳이 여성 직원분들께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죠? 48곳 중에서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분들의 쉼터 그리고 독립된 쉼터 그리고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성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그럴 것이다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산 소방의 여직원들이 거의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시절에 청사들이 건설, 건립된 청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소방관이 인원도 늘어나고 또 구급 업무에 대한 여직원들의 24시간 출동하는 현장 대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소방청사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청사 신축 기준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나 어떤 실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짓는데 과거에 지었던 부분은 열악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곳인데 제가 위원님 이번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 번 더 일괄적으로 제가 다시 살펴보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성 소방공무원분들도 쉴 권리가 있고 충분히 쉬어야지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분들도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갖다가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엊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 진척률은 88%.
88%인데 지금 준공은 대략…
7월 중순입니다.
7월 중순으로?
예, 7월 20일경이고요. 그러면 8월 초에 구청에다가 건물사용허가를 받고 8월 한 중순쯤에 개설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삼락동에 어디가 있죠?
예.
그거는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북부소방서가 개소가 되면 분서를 하면 사상소방서로.
사상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소방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찌 돼 있어요?
지금 소방학교 거기는 부지를 좀 더 넓히는 공사,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38% 정도 사업계획 대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8%라고 한다면 너무 사업 속도가 늦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대부분인데 그쪽에 암반하고 성토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보다 몇 개월이나 늦어졌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현재 공정 진행률은 공정 진행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 진행률은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학교하고 북부소방서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설을 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북부소방서가 7월 달에 아마 계획대로 개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여기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9페이지 보니까 북구에서 화재예방 홍보활동 신설 이래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소방동요대회 등 행사 운영비 해가 1,061만 5,000원 이래 올라와 있네요.
예.
이게 1,061만 5,000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그 안에 대시민 안전대책 추진도 있고 또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도 있고 소방의 날 행사 등도 있는데 그건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 사업계획에 맞춰서 적의하게 편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만 이루어지는, 저희들 8월 개소하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동요대회에 참석을 한번 해 보니까 초등학생 학생들이 와서 경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왔던 학부모들도 많이 따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따라오니까 거기에 그게 그냥 밋밋하게 보내기가 좀 그렇고 예를 들자면 애들 동요를 하고 나면 배도 고프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간식을 좀 준다든지 또 기념품이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간식비하고 급량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위원님, 위원장님…
그래 1,061만 5,000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게.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동요대회가 각 구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죠? 그리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남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서별로 합니까?
서에서는 예선전만 하고요. 그런데 서에서 1등 해 가지고 우수한 팀들을 본부대회에서…
아, 그렇지 각 서별로 해서 본부대회에서 올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각 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북부소방서만 새로 신설한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북부소방서 자체 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북부소방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북부에 있는 교육청 산하에 또 협조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조금 학생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거기에 교사들도 따라오고 학부형들 따라온다고. 따라오면 그 부분에 너무 밋밋하게 하면 다음부터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무인파괴방수탑차 그리고 고성능 펌프차량 세 대가 지금 들어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이번 추경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농 무인파괴방수탑차가 지금 축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축 중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게 아마 50t이 넘어갈 겁니다. 53t인가 아마 이리 될 건데.
아마 위원님 주신 거는 외국에서 제작되는 차량이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구매하려고 결정한 거는 국내에도 많은 기능들을…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이탈리아제는 그렇게 무거운데 우리 국내에서 제작하는 건 축 중량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 혹시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차를 사 놔도 우리 부산시의 교량은 설계하중이 40t으로 돼 있어요, 40t. 그래서 이제 그게 이동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국내산 무인방수파괴탑차는 그 축 중량이 허용 중량에 안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됩니다.
나중에 또 사놓고 나중에 제원 옵니다. 제원해 가지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넘을 것 같아요.
총중량을 보니까요, 로젠바우어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5만 885㎏인데요.
그래, 50t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산에서 하나 만들고 있는 거는 2만 8,100㎏입니다.
2만 8,100㎏이면 고성능 방수파괴탑차라고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덩치를 가지고 그게 지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데.
아니요, 제가 인천에도…
일단 그거는 정확한 나중에 그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축 중량에 나중에 구입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거 판단을 하시고 하시라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고성능 펌프 있지 않습니까? 세 대 하는 거, 각 권역별로 해서 지금 한 대씩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00m까지 올라간다, 압상고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관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구조물에다가 설치를 하려 합니까? 소방차에 달아 가지고는, 소방사다리에 달아 갖고는 70m∼75m 아닙니까?
방법은 이제 각 고층건물에는 보면 연결 송수관 설비다 해 가지고 법정으로 소방관이 쓸 수 있는 소방시설을 다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현장에서 작전할 때는 연결 송수관을 직접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각 건물에다가 소방 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직접 우리 대원들이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면에 그때 우리 주차장 빌딩에 불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내부에는 괜찮았었고 외부에서 불이 났다 아닙니까? 요즘은 판넬이 그런 스티로폼 판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방염은 해놔 놓고 바깥에는 그런 재료를 많이 썼다고. 지금 현재 조사해 보면 부산에 아마 거의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로폼에 불이 붙으면 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여름 되면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가 올라가면.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방음터널에 PMMA 하는 그 성질이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크릴.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물을 쏘고 폼을 쏴야 되는데 사다리 가지고 되나 이 말이죠. 사다리 70m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올라갈, 헬기 달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헬기 달아가도 헬기가 날아갑니다, 그거 압력에 의해서.
현재 헬기에서 방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심에서는 아주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가 묻는 건 그런 것도 조금 잘, 무조건 기계 사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연구를 좀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제출) TOP
(15시 45분)
의사일정 제9항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성현달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덕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금옥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주기연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김정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진용만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