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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7.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9.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의 건
  • 10.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문영미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윤일현·송현준·이승우·김효정·정태숙·강주택·박진수·조상진·박종철·이준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도시계획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과 시민 중심 원전안전정책 추진 등 시민 안전과 시민 불안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2일 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82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후쿠시마 방사성 방류 때문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류 계획이, 후쿠시마 방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당초 일본 정부에서는 올해 봄 방류하는 걸 계획을 했다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 이런 것 때문에 7월 이후에 방류할 것으로 그렇게…
7월 이후에요? 지금 IAEA에서는 기준치가 허용이 된다 합니까? 허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IAEA에서는 지금 그 기준치 내에, 자체 기준치 내에 지금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일단 기준치 내에서는 방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방류가 되면 결국 앞으로 4∼5년 이후에 북태평양 이런 걸 거쳐서 우리 남해안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결국 심리적인 이런 정서상 불안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는 보완책이 뭐죠? 지금 감시망 및 식품·수산물 분석장비 구축안에 대해서 검출기라든지 구입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의 이 검출기가 우리 부산시에도 있잖아요.
예, 분석하는 장비가 있고 또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시민들이 결국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히 해수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감시망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분석기 부분은 지금 감마핵종분석기는 되는데 알파, 베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식약처에는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방류도 안 하고 우리 부산을 돌아오려면 북태평양을 거치면 4∼5년이 걸려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4∼5년 후에 지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 남해안 해역에 도달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계속해서 관측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 자체도 이 분석 장비는 외자장비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데 지금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한다고 해도 하기 전에도 호들갑 떠는 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과학적으로는 이게 허용치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조금 더 촘촘히 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보 제공하고 검출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호들갑 떨다 보면 수산업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분석하면서 IAEA도 우리가 부산시하고 정부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는 장비 중에서 분석기 알파, 베타 이 장비 자체는 물론 식약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에라도 지금 다른 현재 상태에서라도 자연상태의 수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바닷물 수치를 검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특별한 그런…
감지는 안 나타납니까?
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역마다 좀 다른 건 없어요?
조금 계절별로 수치가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런 수치 자체는 큰 위험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죠, 지금요.
예, 현재 상태로는…
검출되는 거 없죠?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세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정도만 있지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장 근처 바닷물하고 거제도 바닷물하고 검출하면 어때요?
제가 거제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했지만 부산 지역에서 지금 측정망에 있는 부분은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 방수를 7월 달에 한다면 그때부터 4∼5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방류를 했다 해도 당장 오염수가 바뀌는 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학적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일단 바다 자체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특이사항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선박에 탑재해 가면서 감시를 하고 취수를 해서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하고 우리 기장에서 하고 강서구에 하고 이렇게 하면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출기가.
지금 무인감시망, 고정식 무인감시망이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선박 탑재를 해서 해수 무인감시망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아시다시피 특정 지점에 부산시 내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측정하는 지점 말고 또 필요할 시에는 선박에 가서 직접 해수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잘 생각해서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해양도시라서 수산물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되는 자료 또 일본 쪽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4∼5년 후에 오염수 방류된 부분이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거의…
그 미미한 것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발표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방재학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수산업계라든지 시민들은 여전히 바닷물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100분의 1, 1만 분의 1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대부분의 시민정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원전오염수방류TF팀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 확신을 할 수 있느냐, 0.001%라도 위험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수 무인 감시망 구축 및 분석장비 등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 장비들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100%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수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분석장비 자체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파와 베타 관련되는 감마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분석할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식약처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는 좀 늦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을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두 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 인정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24년에 2차 인증이 종료가 되고 내년이 되면 다시 재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받고 또 지금 각종 지표 도시지표, 안전지표 이런 관련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지원과 또 안전증진 개선사업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올해 본예산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9,000만 원 증액,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군의 안전증진사업을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6,000만 원 그렇게 합쳐서 8,5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증진 개선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각 구·군별로 안전지수 지표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구·군 특색에 맞는 안전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역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분야 컨설팅 등 지역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론 시 차원에서도 안전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관련되는 안전문화운동 또 홍보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16개 구·군이 직면하고 있는 안전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는 자살이라든지 또 어떤 구는 교통안전이라든지 또 범죄, 재난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약 1,500만 원 정도 한 사업당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각 구·군에서 가장 현안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2022년도에는 IMF라든지 아, IMF가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아주 적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 예산을 두 배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올려주시는 바람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또 구·군에서 조금 더 1개 구당 한 1,500만 원씩 1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일 부산시에서 핫한 부서가 우리 시민안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리원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라든지 아무튼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핵연료 반출 작업도 2025년 후반에 시작한다고 했죠? 알고 계시죠?
예.
아세요?
하여튼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고 2호기 핵연료 반출은 2025년 후반에 시작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올 7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뿐만 아니고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한 2030년까지 세운 어떤 플랜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저희들이 2030년까지 장기플랜을 아직까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TF를 구성을 해서 일단 오염수 방류 전까지는 일단 대응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TF에다가 지금 경제 관련되는 부서를 TF에 추가적으로 합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경제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소비 심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대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경남이라든지 울산과 같이 남해안 지역에 있는 전남까지 포함해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게 올 7월 이후에, 7월 이후부터 2025년 결국 그들은 203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연료를 모두 다 반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플랜을 장기플랜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파트를 TF팀에 합류를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또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지금 남해 즉, 부산의 8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산이 올여름에 지난 3년간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 올해 지금 부산으로 안 온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를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다들 강원도로 간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관광마이스국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경제가 그동안 정말로 코로나로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6월에 해수욕장 개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뭔가 많은 준비를 하고 언론 대응을 해 가지고 경기도 수도권 특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언론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가 해양 오염수가 있는 바다에 자기 자식들, 자기가 몸을 담그고 싶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8개월 뒤에 온다, 9개월 뒤에 온다, 몇 년 뒤에 온다고 한들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방류가 되었을 시 경제 관련되는 부서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금 방류한다는 뉴스 자체만 가지고도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무튼 이게 정말 이제 한 달 뒤,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데 해수욕장 관련, 부산에서 해수욕장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뭔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감시체계 좀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장에 일광해수욕장부터 해 가지고 해수욕장 인근에 조금 그걸 해 가지고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안심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허용하는 대로 더 촘촘하게 감시망을 구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광판이라든지 지금 미세먼지경보 예보되듯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정확한 팩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안전문화운동사업에 지금 1억 8,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안전문화운동사업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TV광고라든지, 지금 TV광고 같은 경우는 엑스포실사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3월과 4월에 지난 12월 달에 개최했던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 덕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 덕에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큰 대형행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광고를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신문 언론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노후 고위험시설 1,350여 곳이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에 보면 주민신청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신청제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런 자체계획에 따라서 주요안전시설 또 위험지라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해 주시거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려도 드리고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안전문화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신고를 해 주시는 경향이 요즘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구·군을 통해서, 결국은 구·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참가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군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구·군을 통해서 각 동으로 다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 동에서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보안관 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몇 명입니까? 안전보안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 아마 주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1,218명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을 활용을, 이분들이 통반장 이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돼가고 있습니까?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통반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신규로 되거나 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교육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주민안전, 부산시민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셨으면 이 제도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언론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부산시민들조차도 90% 가까이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레포츠 활동을 줄이겠다, 수산물 이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추경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언론 대응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은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무인 감시망 구축과 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이 5억 7,000만 원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일단 반영이 되어졌고 안전문화운동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 1억 8,000만 원 그게 포괄적인 부분들입니다.
예, 포괄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6, 7, 8월 해수욕 철을 맞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 아까 안전운동 1억 8,000 예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부산은 관광업의 도시이고 수산업의 도시인데 이거 관련해서 더 전담 부서, 전담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긴급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풍수해 보험료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 저번에 본예산 편성 때 제가 시민안전보험만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풍수해 보험 신청 건수가 많아졌는데 왜 예산 증액이 안 됐습니까?”라고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3억 4,000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국비가, 국비 시비 그다음 구·군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보험료 한 70% 내지 90% 정도를 전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국가가 이 중에서 한 50∼60% 정도 계층에 따라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30% 정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구·군하고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시하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보니까 2022년까지 미납 지방비 6억 8,000 중 시비부담금 50% 3억 4,000을 이번에 추경에 태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납 지방비면 2022년 우리 보험료 지급한 거를 후불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풍수해 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지금 빈발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주택이라든지 온실, 소상공인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보험료는 선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불된 보험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입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불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액 3억은 뭡니까? 그것도 2022년 분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부분이고.
올해 부분이고.
작년에 3억 8,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3억 4,000만 원 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니까 여기는 또 추경예산안 해서 6억 4,000만 원 돼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이 작년 분인지 올해 분인지 지금 막 헷갈립니다.
이제 올해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3억에 3억 4,000만 원 하면 6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결과적으로 보면 7억 정도가 보험료가 지급이 될 겁니다. 올해 만약에 자연재해가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지급되는 부분이 적게 되겠지만 만약에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입 지금 추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도 넉넉히 잡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셔 가지고 풍수해를 입으신 시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 위험지랑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던데 국비 관련해서 시비 매칭 부분이시죠?
예, 추가적으로 작년에 12월 달에 국비가 확보가 될 때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시비 미매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향후 추진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서서 만약 사고가 일어나면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거기에 시비가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저는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법이 20년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 1월 달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근거로 인해서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데요, 지금 여기 기반 계획이라든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게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점검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유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반시설 부분에서 노후화된 부분을 성능 개선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지난해에 일단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드는 비용 자체가 향후 한 5년 정도에 2조 6,00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조 6,0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10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하수도부터 해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열병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뒤에 구체적인 어떤 별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1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별표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적용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에 2조에 보면 적용대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조 6,0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5년까지는 의무조항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2조 6,000억 우리 실장님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거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나갈 건지?
이 법상으로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돼 있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물들이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또 철도, 도시철도 특별회계가 있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천이나 저수지라든지 댐은 일부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철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성능 개선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충당금이 있는 반면에 기금이라든지 고갈되는 어떤 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 집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
열 공급시설입니다.
요금, 거기 열 요금 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는 들어가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현 동법 시행령에도 그렇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난방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이 지금 거의 고갈이 돼 있다고요. 약 500억 이상 되는 어떤 기금 이 부분이 전부 지원금으로 다 나가고 올해 예산으로 보면 약 20∼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열 수송 배관은 지금 현재 거의 지금 3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지 관리비만 120건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계속하는 게 지금 약 30억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례가 지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바로 제정됐다는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 굉장히 반가운 거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에 동 조례 18조에 보면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당금 재원이 뭐냐고 하면 기반시설 관리 운영 수익금과 또 재정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584페이지하고 583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방채 차입선이, 차입선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채 차입선 확정이 22년도 11월 23일로 확정됐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재난안전센터 이 부분은 원래는 모집 공채였는데 아니, 변경 전에는 금융기관채였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차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모집공채에서 지금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금융지방채로 했을 거 아닙니까, 기관채로?
그렇습니다. 이게 차입선이…
은행에서 빌리면.
예,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빌리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금융채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 시의 부산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쪽에서 주로 빌리는 그겁니다. 그거는 약정된 금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높아졌고 모집공채는 증권사라든지 투신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공모를 해서 가장 저금리로 응모하는 데다가 발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저는 모집채에서 아니, 금융기관채에서 모집공채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채가 요즘 이율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사 점 몇 프로 된다 아닙니까?
예, 4% 정도 조금.
그죠? 모집공채는 얼마죠?
모집공채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3.5%에서 조금 더 가산금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집공채에 다들 모집을 공모에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채를 써서 수익을, 이자를 지금 많이 지불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이런 거는 지방공공자금채로 신청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소진시키고 가장 유리한 금리를 차입선을 갖다가 다 소진하고 난 뒤에 그렇게라도 차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채 또는 모집공채를 통해서 하는데 이미 재정관실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융기관채에서 모집공채로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게 한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실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기간 두는데 모집공채에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금융기관채에서 모집공채로.
예, 모집공채로 안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돈은 필요하니까 금융에 빌릴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한 얼마나 됐는지 궁금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되면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지원센터 장비 구입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니까요, 올해 감리비가 8,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이라 가지고 12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운영비 한 2억 6,000 그다음에 장비 구입이 10억인데요, 이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에 됐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부에 기술안전 상용화 이래 가지고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던데 12월 달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센터 구축이 지금 5년 차 사업으로 지금 올해 준공되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 특별히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건립비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고 건립 자체가 조금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었고 이 장비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게 이제 건축이 올해 12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구입이 구체적인 세목이 없어서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말숙 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우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대체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 재난 관련되는 산업을 일단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그 관련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 6월에 원래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23년 10월로 준공일이 늦춰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춰진 이유가?
결국 현 부지가 동래구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이었습니다. 이 펌프장 위치 자체가 보면 그 뒤에 빌라가 하나 있고 또 옆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하는 중에 또 업체도 한 번 바뀌게 되었고 공사를 하는 업체 그래서 지금 공사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까지 제가 알기로 공정률이 40%인데 10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6층이었던 센터가 5층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센터 운영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용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한층 줄어들어도 아무런 공간 부족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19년도부터 우리 장비 구입을 해서 전부 테크노파크로 다 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러면 이게 센터도 없는데 그걸 계속 장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산업센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미남 지하철역에 BIS존이라고 해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하는 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테크노파크에 있는 또 이전 비용도 따로 들어야 되겠네요? 장비 이전을 다 센터로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 올해 추경에 하게 되는 부분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 장비 10억이라는 부분은 다 완공 후에 들어오는 장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이 안 되면 또 구입해 놓고 만약에 미뤄지면, 준공이 안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절한 건데 여하튼 올해 안에는 건물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임말숙 위원님처럼 상세 장비내역을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지금 보통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전부 장비내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비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면 대기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염도에 대한 전광판이 다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도 우리 해안가나 그다음에 해수욕장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하여튼 투입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이 많은데요. 이번에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했던 선포식 알고 계시죠?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예, 시민단체.
거기에 연화리 해녀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염수 방류를 결사 저지 그리고 뭐냐 하면 방사능 없는 지구의 날 선포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일본 정부는 방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기만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는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걸 전제로 방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사능 물질입니까, 방사성 물질입니까?
방사능 물질…
(담당자와 대화)
방사성 물질, 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이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방사성 물질이 맞고 그다음에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핵종이거든요. 핵종인데 핵종이 뭐냐 하면 방사능 파괴가, 붕괴가 아니고 방사성 붕괴입니다. 방사성 붕괴고 방사성 붕괴로 인해서 핵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감마나 알파나 베타나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장에서 H3라고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그것도 일종의 핵종이죠. 핵종인데 부산 기장에 담수 시설이 있습니다. 해수담수 시설이 있어서 거기 물을 전남에서도 채취를 하고 기장 앞바다에서 채취를 하고 채취를 했거든요. 채취를 한 달간에 걸쳐서 채취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 앞바다는 전남에서 나온 해수보다도 깨끗하다. H3도 없고 우려했던 핵종에 대한 방사성 물질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IAEA가 검사 결과를 6월 말에 발표를 한다 하더라고요. 6월 말에 발표를 하고 7월에 방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주민 불안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어떤 주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게 이게 과학적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TF팀이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분포 얼마고 공기 방향이 어떻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원전 주변에 해수욕장이 임랑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임랑해수욕장이 있고 일광해수욕장이 있고 송정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이렇게 크게 네 군데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바닷물의 상태, 오염수가 몇 퍼센트가 있고 양호하다 안 하다 양호, 불량, 위험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나 회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직접 수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건 이용자가 직접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들어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해수욕장에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바로 연결되려고 하면 약간의 작업이 좀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그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신속하게…
예, 그걸 빨리 해 주셔야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게 너무 우려가 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전해체 소부장 산업을 두중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두중에서 거의 선도적인 그런 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소부장에 대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한곳에 모아서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로 소부장뿐만 아니고 원전 해체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기반 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중이나 아니면 창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2주 전에 워크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생태계로 가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SMR 관련되는 부분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에도 현재 원전 관련되는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SMR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MR 앞으로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부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기장에 방파제를 비롯해서 여덟 군데가 지금 파괴가 되어서 재난과에서 교부금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22년도 10월 달에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면 연화리에 방파제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2년도 10월 달에 나간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집행 예산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힌남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기에 필요한 예산 신청한 것은 다 구·군에 교부를 한 상태인데 구·군에서 방파제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걸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구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음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복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지금 태풍이 올 시기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시민들이 후쿠시마는 후쿠시마인데 당장 태풍이 불어 가지고 아직 피해를 입었던 방파제가 그대로 있고 뭡니까? 월파 방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그건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구·군에 정말로 독촉을 해서라도 그런데 그게 왜 빨리 안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기장군에 복구공사 필요한 부분이 8건이 있었는데 준공은 1건이 되고 있고 공사 중 1건, 설계 중 3건, 공사준비 3건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도 점검을 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려가, 부산시의 독려가 안 먹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산시에서 구·군에 하는 그런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힌다. 그래서 저는 안 먹히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실시하세요. 왜 안 되는지 실체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울성 파도가 너무 많이 치거든요.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훈련을 실제 훈련을 지금 한 3년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럼 3년 전에는 했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민방위 사이렌을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작동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매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달?
예, 매달 자체적으로는 행안부라든지 이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메시지가 오면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소리는 실질적으로 안 나옵니다. 무음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피훈련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만 앞으로 올해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훈련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폭격이나 이런 걸 가정을 해서 지하로 대피하는 훈련이라든지 또 차량,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20분 사이에는 보통은 차량운행을 정지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하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고 대피를 어떻게 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도 안 듣죠.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죠.
행정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시스템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체감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전체, 전국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질…
우리 시에서 대책을 내리고 시행을 내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5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훈련 자체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데 결국 민방공 대피시설 개보수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예산이 되고 있고 또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부분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균기 청소, 관 청소, 물탱크 청소 등등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민방위 할 때만 이 청소를 하는지?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훈련할 때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4,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살균이라든지 해서 각 구·군에 100% 지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거 3년 동안 안 했는데 지금 3년은 예산은 다 들어갔네요?
급수시설 수질 개선은 훈련하고는 또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소 같은 건 계속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방위 소리를 안 들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민방위 훈련을 하는지 일반 시민들도 민방위 하면 이제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어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각 구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훈련을 하려면 확실하게 옛날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느낄 수 있도록 하든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련 잘 부탁드립니다. 훈련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보험 가입료를 보조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및 시민의 재산적 피해 경감을 위해 책정이 되었는데 일반시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몇 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적게 내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이 내게 되면 30% 정도입니다.
토탈 저기…
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가 70∼90%를 상황에 따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토탈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역 내를 기준으로 가입자에 비례해서 정부가 부담을 50∼60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부산 지역에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대응계획도 수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예상 피해 조사라든지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주한 게 있습니까?
지금…
예상 피해액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 이런 거 전혀, 용역 발주가 된 건 전혀 없습니까?
부산연구원에서 이제 시민인식도 조사한 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부산시에서 입을 피해에 대한 예상.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발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대응책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재난대응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 관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염수 재난대응단계 같은 거 혹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제 매뉴얼은, 방제 매뉴얼 그렇게 특정해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용역을 발주를 해서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실장님. 평소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런 일들에 적극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방류한다고 한 지가 일본에서 발표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TF팀 이번에 만들어서 TF팀에서 당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TF팀을 만들었으면 TF팀에서 그런 어떤 부산시에서 받게 될 어떤 입을 피해라든지 그런 예상을 좀 용역을 좀 줘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관광마이스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민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좀 답답합니다, 실장님.
일단은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불안심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상태에서 무인 감시기라든지 분석하는 장비 그리고 그 팩트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불안심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시민안전실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발주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부산시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충분히 그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던데 제주도에 비해서 부산과 제주도가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대응하는 방식과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서는 경제적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해서 발표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불안심리라든지 그 불안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경제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용역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민들 특히 곧 다가오는 여름휴가기를, 곧 휴가기가 다가오는데 부산에 있는 관광업 종사자들께서 한 3년 만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올여름 휴가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부분 17조에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조2항에요, 분과위원회 구성.
예.
위원장이 거의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열수송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방재시설 하천 철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좀 지명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임명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이, 이걸 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견제출 기간에 위원장이 바로 분과위원회를 임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임명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변경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그래서 위원장이 바로 위촉하거나 임명 안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알고…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도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뭐냐 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이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되고 또 보통은 그 위원회에 위원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재권자는 마지막 임명권자라든지 마지막 결정권자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후쿠시마 때문에 세종시에서 21일 날 우리 전국 광역시·도 12개 단체장들이 회의를 했죠?
아, 해양수산 쪽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이후에 수산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장은 참석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 지금 해양농수산국이 TF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도 후쿠시마의 방출수와 관련돼서 이런 12개 광역단체장들이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나왔던 안들이 특별법 제정 또 검사 장비 지원 건의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5억 7,600만 원인가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구입하는 5억 7,000만 원?
예.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을 4월 달에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 아, 원자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4월 달에 이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다가 5억 7,000만 원을…
아니, 전에 우리 사용 전 추경 승인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아, 이거는 사용 전 추경 승인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별도의 사항이라니요?
예. 그때 보고를 드릴 때는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력 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하게 활용을 했는데 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특히 감마, 알파, 베타 이 분석기 자체는 구입하는 데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게 되면 올해 내에 다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그 자체, 예산 자체가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6∼7월 달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검사 장비는 우리가 취득을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검사 장비 자체는 빨라도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가 되는 거고 분석, 방류수 하는 이 부분은 지금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장비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오늘 21일 날 회의 내용도 보면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검사 확대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생산단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핵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오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뭐냐 우리 각 기관마다 장비는 보유는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식약처를 통해서 분석은 가능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 때문에 하여튼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려고 알파핵종 분석 장비, 베타 이 부분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본에서는 6, 7월 달에 방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책을 빨리 잘 세워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또 우수기에 지금 접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안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돼 가지고 2억 3,6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지금 집행상황이 어찌 됩니까?
지금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지금 한 5월 정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을 한 결과 지금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각 기초단체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된 단체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은 주로 공동주택,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는 개별주택,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주로였고 지금 이 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지금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부담 10%를 제외하고는 구·군비와 시비를 합쳐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시되 이것도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집행만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기초단체장에게 그 매뉴얼을 정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 사용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수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단디 좀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IAEA하고 일본 있잖아요, 일본 기술자하고, 방류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 우리 기술자들이 포함돼 있어요? 가 있어요?
1명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있어요?
예, 1명.
총 거기 기술자가 몇 명으로?
총 15명입니다.
15명에 1명?
참여하고 있는 국가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15명 중에 지금 1명으로 있습니다.
1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하고 교감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내가 안병길 국회의원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갓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인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수산물 괴담, 가짜뉴스 그리고 카더라 방송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고기를 우리가 회를 먹으면 하는 카더라 방송, 몸이 아프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가짜뉴스 괴담을 많이 퍼뜨린다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발생 안 되도록 유포가 안 되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지금 대변인실도 우리 TF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적기에 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실체도 없는 말이 천리만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카더라 방송에 울고 웃고 이런 희비가 갈라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딱 해서 가짜뉴스가 유포 안 되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4월 26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발의)(이승우·조상진·김창석·윤일현·성창용·김효정·임말숙·강무길·김광명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9.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의 건 TOP
10.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의 건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42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부위원장 안재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업무협약 체결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손상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8개 안건을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PDF
·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서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서
·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주요내용 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임경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대동 구.한진중공업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안이 이번에 3차죠?
예, 3차입니다.
3차지요. 2차까지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지금 우리 성창기업하고는 어떻게 협상하고 있습니까?
성창기업도 지금 현재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여러 상황을 보고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한진중공업부지를 개발하려고 의견청취안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성창기업하고는 했던 안이 없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시안이 뭡니까?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연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또 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인데 지금 국가어항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가어항도 저희가 발표, 보고한 대로 국가어항도로의 개설을 반드시 착공 전에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폭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문제 없다고 봤을 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중장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 전에 반드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전이 어떤 도로가 착공 전의 이야기죠?
지금 어항도로 말씀하신…
예, 어항도로가 지금 국가적으로 허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2의 대안이 뭡니까?
현재 어항도로 착공 전에 어항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일단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만약 이마저도 안 되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 지금 접근하는 도로 중간에 또 도로가 있는데 저 중간도로를 확장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중간도로라면 지금 아파트하고 사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5번길 말합니다. 다대동 605번길 이 도로를 확장해서 냉동창고가 조금 걸리기는 걸리겠지만 확장해서 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저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게 지금 냉동창고하고 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확장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는 일단 저기 보시면 국가어항도로 개설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 나중에 연결도로가 다대포 해안도로를 따라서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통과도로로 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안 되면 아까 제 말씀대로 이 파란색을 확장해서 냉동창고 쪽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건 1번 조건인데 정확하게 지금 어항도 확정이 안 나고 아파트하고 냉동창고 쪽에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먼저 개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건부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저 부분을 협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토질에 오염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염토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염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 토양을 어떻게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거를.
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양을 이게 치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있는 오염된 부분을 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고 다만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착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2차 때 공공기여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2차 공공기여금하고 지금 3차 청취안 공공기여금에 대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동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2차 의견청취안 공공기여 계획은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총 1,664억 원으로서 한…
공공부지는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용지가 지금 바뀐 거지 공공시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소에 대한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변경만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 변동만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공공기여 계획은 2차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방재시설 높이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방재계획이 현재 지반고를 보시면 이 부지가 보통 해수면으로부터 한 3∼4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m 정도 들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그림이, 앞에 PPT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반고가 현 지반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현재 이 지반고에서 2.3m만큼 한 거의 1층 정도를 들어올려서 이걸 지반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파도의 월파를 대비해서 반파공 설치를 갖다가 저희가 한 0.68m 정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지 해운대 마린시티에 비해서도 한 1.2m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넘어가는 월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해운대하고 다대포하고는 어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까? 태풍이 왔을 경우에.
단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송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한 3.1m 정도의 지반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m 정도, 해수면에서 한 3.1m 정도 들린 상태고요. 해운대구 마린시티가 4.2m입니다. 1.1m 정도 높고요. 그 외에 1.1m 높은 것이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비해서는 한 2.2∼2.3m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비해서는 한 1.2m 정도 높은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며칠 전에 우리 다대포 한진중공업부지에 대한 언론보도 난 거 봤습니까? 언론보도가 부산일보 이래 났는데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질의응답 부지에 다대포 한진중공업부지 청소년해양수련원 추진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나 있어요. 이게 무슨 보도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영 동떨어진 보도가 났는데.
저희는 이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오보가 난 걸로 보이고요. 현재 그런 의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는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역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교육청에 아마 저희가 물어보고…
교육청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교육청에 난 일인데 우리 국장님 모르신다 하면 됩니까?
이 부지는 저희가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왜 났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조율이, 하고 싶은데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기사가 나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이야기는 있었네요?
아닙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저 부지에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해양수련원 부지라고 저쪽에 어느 공공시설 일부를 갖다가 한다라고 먼저 저희가 보고를 했을 걸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언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이렇게 큰 오보가 납니까?
오보라고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 교육청에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면 되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오보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 걸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615페이지 공원정책과 소관 75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첫째, 75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뭔가, 본예산에 반영하기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11월 정도에서 75광장에 기존 정자 철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조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예산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자 철거 상태가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75광장 리모델링 사업의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통 이런 광장에 보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폭이 작아서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도로부지 반대쪽에 공영주차장으로 한 20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대편에 20면 부지가 있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 절영해안산책로에는 중리 노을전망대, 영도 하늘전망대, 흰여울전망대 또 이송도전망대 등 많은 전망대가 있는데 75광장 리모델링사업 내역에 대해 전망대를 설치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절영해안산책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전망대가 있는데 다 각각의 기후와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전망대가 위치해 있다는 말은 그 위치에 그 정도의 경관이 수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5광장의 전망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각각의 기후에 따라서 전망대에 설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망대를 다시 새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75광장만의 특색을 갖춘 전망대를 조성하여 영도구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 5억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번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에 대한 개설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이게 예산을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통학로 확보하고 인근 주민이 도로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2023년 현재까지 8년째 공사 중인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준공 연기가 우려됩니다. 사업준공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준공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6월 정도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이번 주에 5억 원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 예산과는 별개로 해 가지고 사업준공은 그러니까 도로 개설 그리고 터널 개통은 합니다. 6월 달에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좌회전에 대한 부분은 2∼3개월 정도 조금 더 추가해서 준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준공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예정된 시기에 터널 개통되어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0페이지 첨부서류 699페이지입니다. 황령3터널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황령3터널은 작년도에 본예산 국비가 1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한 8억 정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7억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까지 합해서 시 예산 27억과 그리고 앞서 추경 내시된 8억을 합쳐서 35억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투자심사 이행 중으로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이행 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국비가 일단 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 반영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12월 달에 저희가 중투심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그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한도를 고려해서 사업을 하되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걸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매칭이 안 됐던 시비가 매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있던 국비는 본예산에 그리고 시비는 현재 추경에 지금 매칭이 돼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3,7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다대 한진중공업의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에 보면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도에 공장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에 공장이 폐쇄됐으면 지금까지 하면 한 12년 정도 이렇게 폐쇄가 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대 한진중공업은 12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지금 있던 이유를 보면 한진중공업이 매각을 했을 때 개인이 필지를 각각 분할해서 구매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평수로 보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니까 평수로 보면 한 5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 되는 부지를 개인들이 각각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까 59개 필지로 나누어서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9개 필지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필지를 나누어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대 한진중공업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필지를 따라서 건축이 아마 됐을 걸로 보고 건축선에 있으면 도로가 인근한 도로에 대해서 큰 도로 없이 도로선에 맞춰서 이렇게 건축이 되는 조그마한 건물들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개인이 59개의 필지를 사서 각각의 건물을 건축을 했다면 현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0년 정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다대 지역의 한진중공업 자리는 난개발로 예상된다 이 말이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각각의 건축물이 생길 거고 또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되는 건축물이 생기고 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가 없는, 흔히 말해서 난개발 쪽으로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지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다대 한진중공업 자리에 지구단위 구역 설정을 했잖아요.
그 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를 할 자리라고.
아,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 구역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3 플러스 2로 해서 5년간 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 HSD라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이 필지를 전체를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설정을 한 게 사실은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제 HSD개발 주식회사가 들어왔을 때 민간사업자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들고 왔을 때 그때 상황은 난개발로 예상되었던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필지에 개발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가져가는 것이 난개발이 되지 않는 개발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전에 물론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이 부지는 협상 대상지라고 이미 공고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이런 협상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24일 날 의견 청취를 받으면 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이 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지금 협상조정위원회 심의 중에 도시건축위원회 또 전체적으로 결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는 남아 있는데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오늘 의견청취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행정절차로서 끝이 나는 거고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미리 예상을 해보는데 22일 날 모든 행정절차가 끝이 났고 24일 날 의견청취에 제시를, 의견을 받으면 끝이 난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지로 해서 지금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다대만의 특화된 콘텐츠가, 해양콘텐츠가 있다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우리가 이 부지는 특별하게 해안부지의, 해안선에 접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넣어서 문화, 위원님 저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해양 복합용지로 만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부터 라이프스타일에 업무시설까지 넣어서 전반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와서 일단 해안만 보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해양레포츠시설 이런 부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안 부분의 시설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대만의 특화된 콘텐츠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특화된 콘텐츠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양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해안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솔섬, 여러 가지 섬도 있고 갈맷길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가되 다만 머무를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에 해양레포츠시설이라든지 해양전시시설 그리고 해양복합문화시설 등 어느 정도 다른 데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에 우리 구.한국유리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4만 평 정도 되고 거기에 공공기여금이 2,400억을 우리 추가공공기여까지 해서 2,400억을 우리가 전액 환수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1만 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만 평인데도 불구하고 1,664억 원으로 공공기여금이 일광의 구.한국유리부지에 비하면 상당히 공공기여금이 적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감정평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과 종후에 있는 용도 지역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정액을 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산출하는 거고 이 부분은 가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때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유리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즉, 바뀌는 용도지역이 조금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체가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에 있는 부지보다 개발됐을 때 부지가 차이가 많이 없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현재에 있는 감정평가서 보지 마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가격을 감정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종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공공기여금을 전액 환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를, 차이가 큽니다.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A감정평가에서 하거나 B감정평가에서 하거나 이러면 감정평가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도지역이 많고 적고 했는데 용도지역은 여기가 더 많아요. 공업용지에서 준주거지로 바뀐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4만 평인데 2,400억이고 여기는 5만 평인데 1,600억이니까 이거는 감정평가가 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진중공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는데요. 2차 협상안과 3차 협상안의 차이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가공공기여금 공원 한 9억 원 하고 이건 현물이죠?
예, 현물입니다.
그리고 조선소 수리 정비 26억 원 이거는 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서 현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정비하는 건 사하구청에서 하되 구청에서 정비한 이후에 다 없다라고 했을 때 조성, 그러니까 공원의 조성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정리되고 난 후에 공원이 조성…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는 별도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여기 조성을 해서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요,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업자가 토지 보상된 그 부지를 갖다가 현재 공원으로 하는 비용이 한 3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 보상비는 사하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사하구청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일대의 개발상황과 검토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이 되었을 건데 개략적으로 토지 보상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보니까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더라고요.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안만 있는 거네요?
예, 안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하겠다 하면 벌써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할 건가 나왔을 건데 아직까지 안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업자가 지금 삼십…
아직 안만 나와 있는 건데 이 사업시행자가 26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추가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하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공사비라고 할 수 있죠? 26억 원이면 이게 보니까 1만 3,021㎡인데 한 4,000평 정도 되네요, 대충 따져보면?
예.
그러면 26억 원이면 평당 공사비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거 하려는 취지가 기존에 조선소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조선소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오염도 되어 있을 텐데 이 평당 60만 원의 공사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처리해야 될 게 사전작업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럼 추가 비용이 들게 되면 누가 부담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성에 대한 부분만 사업 제안자가 제시한 거고요. 그 이전에 대한 조성하기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한 정리는…
그건 보상비이지 않습니까?
보상인데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통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우리 부산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6억 이외에도 아주 많은 공사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평당 100만 원만 따져도 40억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소유권 확보와 여러 가지…
아무쪼록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시에서 부담을 하든 사하구청에서 부담을 하든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26억 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협상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토지 종전 가격과 토지 종후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토지 가치 상승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종후 감정평가액이 높고 종종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우리 시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져보니까 종전 가격이 지금 3,469억 평당 한 6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종후 가격이 지금 준주거지역 85%, 상업지역 15%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5,133억 원 평당 한 950만 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1,664억 원,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 신청자, 이 감정평가가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탁감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가감정한다고 보시면,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보통 가감정한 결과가 거의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한 결과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는 가격 저희가 받을 때는 사업자한테 안 맡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럼 2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보통?
예, 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하나 지정하고 시에서 하나 지정하고?
보통…
그럼 이 기준은 지금 시에서 한 군데만 지정한 거죠? 기준 이 안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하나에서 경일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현재 하나로 지금 추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체 감정평가법인에 받아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출을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해서 두 군데에 맡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받을 때 타임에는 저희가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감정평가 의뢰자가 부산시가 되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되든 법원이 되든 간에 같은 법정동에 같은 용도 지역이면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022년 12월에 법원 경매 나온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준공업 지역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지역의 법원 감정가가 경매 나왔는데 415만 원입니다, 준공업 지역이. 이야기인즉슨 지금 한진중공업 이 종전 가격 평가액이 615만 원이에요, 650만 원이에요. 지금 법원 경매가보다 지금 50%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전 가격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이 수치로만 단순하게 따지면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여금이 1,200억 정도 덜 받는 셈이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공공기여금액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죠? 그럼 법원 경매 가격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실 때 한 군데 지금 가감정 결과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 결과 두 군데서 해서 그 부분의 평균액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정확한 감정액이 되기 때문에…
법원 경매도 시민의 어떤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한 또 종후 감정 가격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지금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0만 원으로 평당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경매 나온 걸 보면 준주거를 비교할 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부득이 이제 대지 지분 해 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900만 원 정도로 감정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현격한.
그리고 이제 여기 일반 매매로 따져보니까 지금 이제 매매 나온 거를 네이버에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매매 나온 게 최소 1,500만 원입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종후 감정평가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건 오히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한 번 더 감정평가할 때 기준을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나중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기준으로 종후·종전 결정액으로 지금 우리 토지상승분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나온 것은 가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 고시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감정의 결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제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감정 결과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사하구의 신평장림지역센터 때문에 1,000세대 초과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약 8,000세대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신 겁니까?
보통은 저희가 다대 쪽이나 아니면 사하구 쪽에 있는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걸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에 8,000세대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3,100세대면 사하구가 여기 거의 사하, 다대 중공업 부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쪽으로 보면 다 들어온다는 그런 근거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3,100세대 주택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판단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주택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 자료고요. 다만 추정할 때 객관적으로 사하구가 목표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기본계획상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거지 명확하게 어느, 어느 구에는 몇 가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사하구는 이 정도 지역에 개발할 수요는 있다라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아 주거 만족도가 낮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신규 주거와 고급 주거 공급을 통해 사하구 인구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하, 다대 중공업 한진중공업 부지에 3,100세대가 들어오면 더 유출이 심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하구에 사는 다대포 주민분들 또는 사하구에 사는 사하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에 지금 주택의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러면 이 유출을 막는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보면 더 유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보통 개발한 부지에 대해서 개발하고 나면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대규모 어느 정도…
원주민은 나가라, 새로운 주민 들어오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마 그 지가상승의 이익을 얻고 나서 나가는 경우는 생길지 몰라도 보통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기대 이익이라는 것이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3,100세대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집값도 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논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보통 그럴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조금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보통 해운대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근의 개발이라는 것이 하고 그 대규모 개발을 하면 반드시 그 인근은 가치가 오르는 것이 보통 상례라고 봐지는데 한 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엘시티 주변에 보면 엘시티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좌동이라든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좌동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HSD라는 시행사죠, 그렇죠?
예.
시행사고 시공사가 제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건설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제일건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그래도 저도 제일건설에 있어 가지고…
어느 업체입니까? 어느 지역의 업체입니까? 서울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도 쪽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있고 굉장히 많은,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도 굉장히 많고…
순위가 어떻게 되죠? 시공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탑 100위 안에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HSD라는 시행사만 믿고 그럼 가는 겁니까?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HSD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브릿지론 때문에 이자를 못 내 가지고 빨리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번에 중간에 올라온 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런 HSD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안전하지도 않고 믿을 만한 업체도 아닌데 거기에 따른 시행사는 또 제일건설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가 지금 시행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시공사로 제일건설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판단한 제일건설을 판단했는데 도급순위는 20위 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부분은 제일건설은 하나의 지금 자본금을 투자하는 출자자입니다. 출자자고요. 나중에 후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
200억이죠, 200억.
예,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사업은 그런 자본과, 자본도 후순위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FI입니다. 그러니까 펀딩하는 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펀딩하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 개발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이 다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거지…
시행사 HSD가 지금 4월까지, 4월 중순에 내기로 한 400억 이자는 지금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까?
이 부분은…
아니, 납부가 되어 있는지 제가…
브릿지론에 대한 부분은요.
400억 납부됐습니까?
브릿지론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브릿지론을…
아니, 국장님 그게 브릿지론은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400억이 지금 현재 납부가 되었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 들은 400억 다 한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래 4월 중순까지 400억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사업부지는 공매로 넘어갈 공산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신 겁니까? 40억 납부됐습니까?
400억 납부가 전액…
400억을 납부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전액 납부가 안 되고 또 협의를 또 통해서 또 연기를 시킨 겁니까?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라는 게 참 어느 정도가 왜 자꾸 어느 정도가 나오십니까? 400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이자 금액이, 이자 금액이 400억이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그럼 200억만 해 주고 200억은 깎아 줄게 이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브릿지론 아까 말한 400억에 대한 건 지금 대주주들하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하고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은 400억을 다 납부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 대주주들하고 정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인지 몇억인지 저희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지 브릿지론이라든지 PF에 대한 자금은 저희가 현재는 물론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감안을 그런 어떻게…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공공기여라는 가면을 씌워놓고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꾸만 얘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그런데 그걸 오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단체들에서 단체들에게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부산시는 이런저런 또 어떻다저떻다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위원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400억 전액 납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만기는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팩트,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한다는 그걸 보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400억인지 300억인지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 그리고 이런 공공기여형 우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부산시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또 초대형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에서 저번에도 잘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부산시민들이 시청을 믿고 시를 믿고 따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자꾸만 떠도는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투명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부산시민들한테 이런 사업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 PF에 브릿지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챙겨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다대동 한진중공업부지 개발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죠?
예.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어항으로서 그쪽 주변의 도로 부분은 국가어항으로서 어떤 도로를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재차, 여러 차례의 공문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요청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설계 용역 발주가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3년 2월 21일 날 발주되었는데 지금 이 국가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은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로 개설 확정되었다는 게 아니고 착공할 때까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라, 개설하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아까 말한 대로 도로가 확정된 건 현재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도로 개설 확정을 하라 이런 겁니까?
보통 저희가 현재 협상을 끝내고 나서 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한다고 하면 하반기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착공은 거의 1년 뒤에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 되어야지 착공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전까지 정리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1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15m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20m 이상 확장하겠다,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의견청취를 해서 진행이 된다면 20m 이상, 20m는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은 15m하고 20m에 대한 물론 도로 폭이 넓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15m 이상으로 하되 20m 이상이면 저희가 아주 좋은 도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0m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시 의견이고요. 통과하는 데는 15m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고 15m 하면 저희 전체적으로 교통에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도로 15m를 말하는 거고요. 물양장 부분은 따로 앞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 안에 15m이면 문제없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보통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도로 폭과 합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기 조선수리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저희 지역이 동부지역 쪽으로 하고 보면 엄청나게 낙후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어떤 부분에서든 조금 개발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방문하기 전에는 현장방문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이어서 조선수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연계가 될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한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선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갈맷길 조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해변을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도로가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비가 되는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 협상할 때 한 번 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님이 방문하시기 전하고 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에서 매립에 대한 부분에 해수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걸로 그래 했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수부 장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해서 되도록 그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에 대해서 해운대가 4.2m, 송도가 3.1m 대비해서 여기는 5.3m다. 최소 1.1m∼2.2m 이상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공업부지 여기 보면 수직적 방재계획이 기존에서 2.3m 높아질 거다, 15페이지입니다. 수평적으로는 15m에서 5m를 더 이격이, 더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요. 15페이지 한번…
예,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기존에 지금 해운대구 마린시티가 4.2m이지만 거기에는 지금 엄청난 재해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약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이안제 방재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m의 부분은 그리 높지 않다. 현장에 갔을 때 물론 파고와 풍량 방향이 달라서 해운대구하고는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우수저류조 추가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수정 설치해서 배수로 설치를 하고 우수저류조 추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수저류조 설치는 몇 평방미터인지 공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본 것은 하나의 개념도 정도 되고요.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이 되는데 현재 달라지는 점은 보시면 가동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고요. 배수로가 밑에 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집수정하고 저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나서 용량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방재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저류조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저기 우수저류조는 만약에 설치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류조 부분을 통해서 또다시 입구로 유입되어 가지고 월파하는 게 아니고 그 통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안쪽에 내수 침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파고가 높고요. 그 순간에 저류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그 공간이 비상시에 바닷물이 들어가든 빗물이 들어가든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건 저는 제2의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월파가 된 부분을 빨리 배수가 되는 부분이 우수저류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협상 때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은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고요. 간단하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조2항, 5항에 보면 지금 공공임대 제공 비율을 90%에서 70% 이상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공공시설을 10%에서 30%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토개발계획법 시행령 46조11항에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 중 조례에 따라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다른 시·도 보다는 높게 설정했습니다. 보통 한 70% 선에서 5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7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임대주택이 청년임대주택을 감안해서 최대한 역세권에 많은 청년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역세권 주위에는 그런 기반시설, 지금 현재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나 특히 도로는 괜찮지만 보도 폭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보도를 조금 열어서 아니면 녹지축을 여는 부분을 좀 더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줄이되 기반시설을 조금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로 90% 이상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가 봤을 때 70%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7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추진하는 게 만약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면 90% 계속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견제시, 입법 기간 안에도 의견제시가 들어왔듯이 일단은 큰 변화가 없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 조례안으로 하면 별 이상이 없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저희가 한 6개 사업이 지금 역세권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은 세대수가 한 200세대 됩니다. 그것도 84㎡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에는 임대주택이 작은 평수였지만 굉장히 큰 평수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주위에는 이런 부분이 적용된다면 청년들이 많이 살 걸로 그래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봐서 지금 추세로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서 공공기여 협상안의 취지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장님.
공공기여는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시 전역에. 그런데 그 부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부지를 활용해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 모델에 맞춰서 개발을 할 것인지 그 개발을 한 다음에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만 개발에 따른 이익은 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공공이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여 협상안이 지역 경제와 공공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에 부수적으로 공공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밖에 시민들이나 다른 데에서는 민간업자의 이윤 창출에만 더 주목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다 갖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의 지적도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개발 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발사업이 다 어느 정도 사업자 이익에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100%의 이익을 지금 가져오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여론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부지 개발에 대한 이익은 법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건축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법령에서도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법령 개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대, 한진부지도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됩니까, 다른 부분이나 상업지역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굳이 지금도 전부 민간 기업의 이익 창출이 아니냐 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 부지를, 현재 그 부지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한 2조 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 부지를 개발시키게 될 부분인가를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가져간다는 그런 조건을 봤을 때는. 다만 그 부지를 그대로 둬서 시민들이 현재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된다면 서로 이렇게 이런 공공기관 협상을 통해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도 좀 낮추고 상업지역 부분도 좀 더 늘리고 해양복합문화용지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건지 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시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계속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지 않을 거 아니냐. 국장님 앞으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 협상안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저희가 협상을 조만간에 한 번 더 협상을 청취를 듣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게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음터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서 지금 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시설물이 보니까 영도고가교하고 화명고가교인데 이제 부산시 방음터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음터널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가야부터 해서 동서고가, 영도고가, 화명고가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도 지금 현재 PMA 이걸 쓰고 있는 데가 영도고가, 화명고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재질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도고가하고 화명고가가 우선순위로 사업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음시설 위에 있는 벽면부터 해 가지고 위에 지붕 막이 전부 다 PMA 지금 말씀하시는 경인고속도로 우리 화재사건 때 사용했던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 재질을 가지고 있는 두 군데를 우리가 먼저 교체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권고로, 권고가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음터널 및 방음벽에 대한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점검 다 끝났습니다. 점검 다 끝났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소화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부분이 PMA 교체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혹시 또 염려되어 가지고 피난난간을 또 설치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법령보다 더 강력하게 조금 이런 부분을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정책 보니까 우리 공원정책과에서 추경하는 포함된 사업이 15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용역 사업이 지금 5건이지 않습니까?
예.
용역 사업 유엔평화로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서 보면, 용역이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용역 사항인데 보면 기술용역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술심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이행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행 중인데 이미 상임위 오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여기 반려문화 테마파크 용역 해서 추경이 지금 9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2003년 2월 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아직 되었는데 또 용역, 도시계획수립 용역 9억 원이 편성된 이유가…
(담당자와 대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 중에 저희가 타당성이 인정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콘셉트가 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구·군과 군청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발주 결과가 안 나왔는데 또 바로 용역을 추경에…
그만큼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타당성 조사와 합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걸로 보고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본예산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1년 정도의 갭이 생기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B로 지정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입니다. 그래서 GB를 해제한다는 게 아니고 GB 내에서 입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국토부와 협의할 거고요.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항 북항 1단계 공원시설에 대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공이 1단계 준공이 언제입니까?
1단계 준공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언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가 이게 정리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언제 되는데요?
관리계획 위탁…
아니, 준공이 언제 됩니까? 준공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준공 언제 되는가도 몰라요?
준공은 이게 관리권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되는 대로 준공이 될 걸로 봐지는데 5월 안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5월 안에요?
예.
이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친수구역, 친수공원에 대한 것만 한 90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930억 원 정도 들었죠?
예.
그 안에 주요시설물이 뭐 뭐 있습니까?
수목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
(담당자와 대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목과 조경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시설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은 공원에 관계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이라든지 이게 각각의 수목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조경, 화장실, 관리동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관리 검토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리는 현재 동구청, 원래 원칙적으로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게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아서 지금 시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한다?
위탁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 언론상의 문제를 다 감안을 해 볼 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진행할 때는 동구, 중구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거지 협의를 먼저 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구에서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조직 문제를 최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관리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여러 가지 반대해서, 판단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필요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처음에 최초 협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진행을 했는데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중·동구에서 인력, 예산 부족, 민원 등등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이 이관이 되면 시설공단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 보조금을 지금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우리도 한꺼번에 일괄 상정이 돼서 안이 너무 많아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심사하는 데도 우리 위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감안해서 좀.
다음부터는 좀 잘라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에 아니,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607페이지고요, 첨부서류 687페이지입니다. 부산 생활권 계획 강동권 수립 이래서 전체 예산이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 이제 3억이 올라왔는데요. 생활권 계획이라면 이거 15분 도시하고 도시계획과에 있는 중복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하위개념으로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도시는 실행적 계획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15분 계획에 있던 것을 포함시켜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15분 도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실행적 계획 이렇게 개념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 이러니까 저는 15분 도시하고 시장 공약인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15분 도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 어느 유럽 쪽에 가면요, 당신의 우리 시민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줄여드리겠습니다, 3시간씩 줄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5분 도시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 총용역비가 2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은 본예산에 조금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본예산이 맞는데 현재 저희가 이걸 제시한 이유가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생활권 계획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됐고요. 생활권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생활권 계획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 인구에 대한 특례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주 인구 외에 생활 인구에 대한 개념을 해서 조금 더 필요한 여러 가지 용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이 앞으로는 중요한 계획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추경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6개의 중생활권 중에 강동권부터 먼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고요, 2020년도에 사상구 주례동 일원에 시범 구역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강동권이 먼저 될지, 우리가 6개 권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강동권을 보면 산업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인구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다, 생활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고려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비율이 좀 낮고 또 이질적인 용도지역이 연접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활권 계획이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생활권 중에서도 사상구에 대한 주례1·2·3동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생활권 하면서 소생활권 단위로 1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있던 계획이 한 번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늦은 감은, 들어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래도 빨리 6개 권역 중에 먼저 강동권부터 했으니까 다른 생활권도 조금 빨리 시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간계획 수립에 계속 이어서 그 밑에 공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5억에서 지금 3억부터 먼저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공간계획, 도시계획에서 공간계획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고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공공기여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차이점 하고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달입니다.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제시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우리 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조만간 선도사업을 지금 지정을 할 건데 맞춰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고민하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 개편되는 체계에 맞춰서 먼저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3개 구역이 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 혼재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 위에 또 입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만들어서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혹시 국토부에 공간혁신구역 대상지 공모라든지 이래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추가 질문을 해도 되고요.
1분 더 하세요.
그럴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세서 615페이지요.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여기 1억이 있습니다. 거기 3개 공원에 금강, 어린이, 중앙공원 이렇게 1억이 있고요. 시민공원 위탁 운영해서 시민공원이 따로 1억이 있는데 지금 초읍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지정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그동안에 개보수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1억 편성한 거는 현재 어린이대공원 부분을 좀 감안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노후 정자의 교체에 대한 부분, 화장실 정화조 정비하는 부분, 선로 정비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다 합쳐서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 공원 중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재 정비라든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요. 이 바닥재라든지는 한 번도 개보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가능할까요?
현재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협의를 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이 모자라다 싶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본예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억으로 모든 부분 개보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인수 시설계획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좀 이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퇴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핵심포인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부산에 어떤 큰 걸 놓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기초자치단체 즉, 사하구 내에서 어떤 균형적 발전의 측면에서 봐야 될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시 측면에서.
그런데 시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사하구 입장도 고려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어떤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원도심과 강서 쪽에 특히 강동권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하구 내에서 조금 범위를 좁히면 사하구 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절대 균형적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이쪽이 다대가 그리되면 균형치가 확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다대 쪽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가라든지 이런 걸 평가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부산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저기 한쪽을 다대 쪽을 보고 한쪽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균형적 발전이라고 보는 차원인데 저희가 균형적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지, 남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공간 활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맞으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부지에 보면 사하구에서 보면 몇 개 안 되는 남은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한번 균형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전체적으로 있는 주거지역이나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부지 이쪽에는 쉽지는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려해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이 발전하면 나름대로 사하구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만의 콘셉트, 다대만의 콘셉트가 아까 솔섬하고 갈맷길을 연결하고 이런 문화 콘셉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그런 어떤 자연환경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들어가는 대형 F&B라든지 팝업형 로컬, 엔터, 라이프, 업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만 봐서는 다대만의 특징이 아니고 전국에 유명한 그리고 지금 현재 핫한 핫플레이스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업장들은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어차피 가안이긴 하겠지만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충남이죠, 서산의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그게 지금 조금 많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과 비슷한 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시한 여러 가지 문화 공간들이 제대로 설치되는 게 시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강제조항이라고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것을 저희가 협약할 때 조금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콘셉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만약 이대로 된다 하면 나름대로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때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정말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공공기여제의 모범적인 모델로 탄생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계속해서 공공기여 협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염된 토지 위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세조사 시료 채취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530지점에서 구멍을 파서 한 겁니까?
위원님 땅을 파서 보통 시료 채취는 각각의 깊이에 따라서 땅을 파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그 시료를 깊이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미터를 팠고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거 역시도 저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대동이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가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공공기여 협상제? 1차는 재송동 한진CY부지고, 그 현금 납부액이 얼마였죠?
다대?
아니, 아니요. 재송동 한진CY부지.
아, 재송동 2,854억인데 법 기준 공공기여금이 한 2,362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납부액이?
예, 현금 납부액입니다, 이거.
일광 한국유리부지는 아까 얼마였죠?
한국유지부지는 1,7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700억입니다. 그리고 한진CY는 2,361억 그리고 한국유리는 1,700억입니다.
지금 1차 한진CY부지는 지금 용도지역이 다 바뀌었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도지역이…
다 바뀌어서 이제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예, 공사는 이번 10월 달 정도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은 이번 10월 달에.
지금 이 현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54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금은 한진CY 같은 경우는 2,362억 중에서 법 내입니다. 이 부분은 현물로써 저희가 유니콘타워 1,700억을 받게 돼 있고요. 공공시설 기금으로 지금 돈으로 662억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타워는 따로 별도로 하고 662억에 대한 거는 저희가 1차분이 착공할 때부터 2개월 이내에 250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하면 올해 내로 250억이 납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요?
예, 10월. 10월에 착공을 하면 착공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을 250억을 납부하기로 그렇게 약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니콘타워 착공하는 2개월 이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현재 이 사업에 착공할 때 2개월 이내에.
지금 착공 중 아닙니까?
착공 아닙니다. 10월 달에 착공합니다.
10월 달에 착공식 하면 그러면 12월 내에 250억이 들어오게 되네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부분은 공정률 70%가 되면 저희가 100억을 받게 돼 있고요.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저희가 준공검사 신청 전에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검사 신청 전에 하라고만 돼 있지 저희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협약을 맺어서 준공 전에 만약에 한다라고 되면 계속 있다가 준공 전에 마무리하면 저희 시가 활용할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착공하자마자 2개월 안에 거의 한 반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혁신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한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처럼 주거지역 따로, 공업지역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고 직주근접한 부분으로 산업공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많고 상업지역이 많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이제 용도지역에 따라 배분이 된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압축도시, 콤팩트시티 때문에 역세권 주위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체계를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체계에 맞춰서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아까 현재 여태까지 해왔던 용도지역이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안에서 나온 것이 도시혁신구역이고 복합용도구역이고 도시계획 입체복합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통해서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의 제약이 없어서 어떤 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복합용도구역은 아까 용도지역 안에 공업지역이라도 여러 가지 공업지역 용도가 아니고 상업이나 주거가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체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만약에 도로가 돼 있으면 도로 위에 다시 공원을 한다든지 공원 위에 또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또 체육공원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번 계획을 보면 조금 현재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복합적으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계획을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여태까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까 오보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는 형님 동생 사이죠?
시교육청하고 시하고의 관계요?
예.
대등한 관계죠.
그렇죠? 시교육청에다가 올해 한진중공업하고 부지를 활용해서 해양수련원을 짓는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에 청소년해양수련원 추진”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얘기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지난 1월 5일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아마 말씀이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진중공업 부지가 아니었고 그때는 주차장 부지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아닙니다, 한진중공업 부지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그리 떴는데요. 현재 그 부지 위치가 조금은 저희 시하고…
그게 4월 20일 자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예. 맞는데 조금 위치가 한진중공업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진중공업 부지에 저희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없습니다. 없었고요, 지금은 기사를 보고 저희가 알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신 건 오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다른 부지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보입니다.
예, 오보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 한진중공업에 추가 공공기여는 35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한국유리하고 비하면 추가 공공기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국유리의 추가 공공기여는 697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697억인데 이는 35억 같으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대 한진중공업 자리에 추가 공공기여는 600억을 추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선협상대상지고 우선협상대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한쪽은 추가 공공기여를 697억을 국장님이 그때 양껏 우리가 공공기여를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추가 공공기여를 697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작게 했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한진중공업 자리는 더 규모가 크고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가 공공기여가 35억이다, 그거는 터무니없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600억을 더 추가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끝나고 나서 협상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추가 협상대상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적게 해 주고 누구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민간사업자로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또 하겠습니까? 어떤 데는 공공기여를, 추가 공공기여를 이만큼 하고 어떤 데는 이만큼 하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우리 추가 공공기여 협상가, 협상 대상지가 나타나서 또 할 때도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그거는 공사비가 책정이 됐죠, 지금?
예, 공사비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됐는데 추경에 69억 2,300만 원이 또 따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태웁시다. 이거는 추경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해봐야 또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69억은 그냥 전액 없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태우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할 것이 현재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사내용하고 다른 것이 현재 우리가 광안대로 접속공사를 왜 하는가 하면 만덕∼센텀으로 지금 현재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총체로 하면 수영강변 요금소가 지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도로에 따라서 다 요금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금소 이전이 반드시 지금 현재 필요한데 저희가 요금소를 이전을 해보니까 요금소 이전 적지가 없습니다. 광안대교에 교량 상판이라 안 되는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안 되는데 이번 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스마트톨링제도를 지금 도입한 건데…
좋죠.
다만 우리 광안대로 접속공사가 2025년 12월에 끝납니다. 다만 이 공사의 스마트톨링 공사가 2024년 12월에 끝나야지만 그 끝나는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테스트를 거쳐서 그게 돼야지만 그걸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2024년 12월로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 이 타임 추경 때 안 들어가면 저희가 그 기간 안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못 끝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안대로 접속 공사는 그냥 본예산에 가되, 25년까지니까요. 지금 현재 스마트톨링 공사비는 반드시 그 전에, 1년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가서는 도저히 이게 저희가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69억 2,300만 원입니까?
예.
69억 2,300만 원은 충분히 고려해서 본예산에 태우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님, 이거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 때 왜 들어가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상으로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들어가면 저희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톨링 하는 것도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어차피 이게 부득이하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기상으로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진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공공기여 그건 꼭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 스마트톨링 공사비는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승학터널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승학터널 보니까 예산이 5,00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터널 내화기준이 변경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 내화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터널 내화규정이 폭, 지금 우리 진행하는 도로 폭을 조금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 그러니까 이게 둘러싸고 있는 피복을 증대시키고 내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뿜칠을 하고 이런 부분 내에 패널을 넣고 즉 불이 났을 때의 기준이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상비에는 90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감액된 이유가?
보상비 감액…
예, 480억에서 390억으로 90억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협상 결과에.
그건 스마트톨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톨링 부지 보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가 스마트톨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여기 운영비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 보면 사업 제안과 협약안에 보면 큰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스마트톨링 변경 등으로 인원 감소로 감액이 630억 원이 되었는데 스마트톨링 도입하면서 후불 고지로 되어서 증액이 19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스마트톨링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목적은 아니고요. 스마트톨링 하는 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통행이 전반적으로 빨라집니다. 위에 하이패스 차량으로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통과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현금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의 단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통행 지체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 문제가 되는 게 인력운영비는 작아지는데 이게 안 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90%에 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 후불고지로 해서 1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인건비를 쓰면 163억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패스 차량이용률이 90%입니다. 후불고지는 차량 안 내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안 내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193억,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낫네요, 보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목적이요. 스마트톨링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시간이 없어지고 고속도로 가보시면 안에 부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위로 지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알겠는데 90%가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를 이용합니다. 이게 보면 스마트톨링 후불고지비 등의 증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불고지, 차에 하이패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회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금액 아닙니까? 그게 193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만약 이게 아직까지 저희 안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있으면 변경에 따라서 가면 될 걸로 그래 봐지니까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이패스에서…
굳이 스마트톨링 안 하고 사람 쓰는 게 더 나은데요. 인원, 우리가 고용 증대도 되고 30억이나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계산을 저희가 다시…
이게 좀 이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번 보면요. 저희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보상비하고 재정지원금 다 하면 57억이 지금 감으로 되는 걸로 지금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운영까지 다 합칠 때 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지금 사업 전체 제안 보면 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21% 그리고 협약안을 보면 28% 비율이 증가했는데 통행료 산정 보면 우리가 통행료 산정 보니까는 우리가 첨두는, 비첨두·심야는 다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는데 협상한 결과는 그냥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할관청과 합의하여 할인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요금이 다릅니다. 주간 요금, 혼잡할 때 요금을 더 많이 받고 혼잡을 안 할 때 작게 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런 구조로는 시민들이 조금 납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혼잡할 때를 위해서 나가는 도로인데 돈을 더 많이 주고 나가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구조고요. 그런데 경제성 분석을 하면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만 사업자는 지금 현재 경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1,590원에서 한 1,500원으로 일단 다운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돈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혼잡을 위해서 나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 세금은 더 투입됐는데 1,590원 해서 비첨두는 또 할인되고 심야는 할인되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지금 1,5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혼잡할 때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 안 할 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혼잡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혼잡비용 할 때 그 돈을 조금 줄여준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간혁신구역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민간이 어떤 제약 없이 창의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나 밀도,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자유롭게 계획하겠다 그 취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어떻게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구애를 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있는 용도의 제약이 없이 흔히 말해서 이게 화이트존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존으로 보시면 돼요, 화이트존.
아까 전에도 다대, 공공기여 협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걸 보셨다시피 이것이 용역이 되어 가지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이것도 아주 큰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개발 이익이나 공공기여 협상에 대해서 그런 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할 때 도시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공기여 협상…
지가 외에도 건폐율이 또 올라가고 용적률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 높이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해서 하고 개발하기 전 규모를 보기 때문에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다대, 한진부지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법정동,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도 그 위치에 약간의 위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감정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 모든 게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감정평가를 보면 유심히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면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개발했을 때 현재 어느 규모로 개발하는 부분도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판단되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서 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아주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기여 협상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률상 어떠한 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단지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이 부분 3종 세트 이야기 이건 곧 법령에 지금 국토법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
그러니까 아직 진행도 안 되었는데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이 용역을 5억이나 태워 가지고 지금 충분히 다대, 한진부지라든지 전부 다 시민들이 지금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다 그렇게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혁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이 화이트존 이걸 지금 우리가 급히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견입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혹시 우리 국가계획에 편성해서 도움이,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을 국가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하위법령이 개정될 때, 마련할 때 저희가 시의 정책하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가 공공기여 협상으로 가야 될 부지인지 지금 현재 화이트존으로 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지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에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해서 이 용역을 급히 시행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시의 공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는 거지 이걸 맞춰서 이 용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하위법령이 되면 그 법령이 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법령을, 어떻게 보면 그 법령을 이용해서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쪼록 이 용역으로 인해서 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염려를 조금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다른…
어차피 또 지자체장이 또 입안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이 3종 세트를 적용하려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민간이 할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황령산 봉수전망대 케이블카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이제 환경영향평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이게.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사업 안에 여러 가지 또 유희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사업제안자가 한 거지 제가 판단해 보건대 케이블카 사업으로는 아마 경제성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요.
다만 그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케이블카 거리가 얼마입니까?
케이블카 539m입니다.
그런데 이걸 걸어가도 충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건데 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환경단체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공원하고 다른 것이 황령산은 유원지입니다. 다만 유원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시민들이…
거리가 짧단 말입니다, 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환경 부분은 저희가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난 것 같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좀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9페이지 보면 우리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래 가지고 8억 올라온 거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 북항 친수공원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중·동구에서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거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대로 현재 구 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출 부분으로 현재 변경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수공원이 우리 시설공단으로 이전한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수 공간을 북항에 이전을 받을 때 이 PBA에서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이런 부분도 이관 대상 여러 가지 공원 녹지라든지 소방시설 또 우리 안전시설 또 보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관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혹시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관을 할 때 우리 시의 담당 부서라든지 모든 담당 팀장들이 모여서 이관 절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관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PBA에서는 대충 해서 넘겨주려 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받으면 나중에 시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관을 받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관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상의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저희 시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한진중공업 32페이지 한번,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6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어항도로죠, 그죠?
예.
쭉 오고 지금 이것도 어차피 개설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20m 확장한다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래서 다대포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보면 성창합판에 포함이 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거기 도로들이 많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소화를 다 못한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대책을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성창합판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다대포 마스터플랜에 대한 그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번 한번 펴보십시오. 12번 보면 좌측에 보면 다대포 개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도로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성창을 빼므로 해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605도로인가 20m 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화를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다대로도 지금 보면 여기도 여기가 도로 법면이 그냥 완만한 게 아니고 아주 요철이 심합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차량들이 진행 속도가 늦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마스터플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연결망에 대해서는 지금 성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망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도로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의결을 했다 하고 그래 됐을 때 성창이 여기에도 우리가 다시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을 때 또 교통영향이나 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뀌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녹지축하고 이런 부분은 도로망이라든지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성창부지 계획도 아마 이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도로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부산, 서부산 이런 데 동부산은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부산은 지금 서부산에 있는 분들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산시가 균형을 맞추려면 일부분만 개발할 게 아니고 그렇게 다대포 개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예, 그렇게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16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 반파공, 0.8m 그 부분 있죠?
(PPT를 보며)
이 부분 여기 보면 월파를 했을 때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힌남노를 봤을 때 약 10m에 대한 파도가 쳤단 말이에요. 쳤는데 계산해 보면 지금 6.1m입니다, 그죠? 6.1m에서 그러면 여기에 반파공이 있잖아요. 0.8m 이 반파공을 앞으로 좀 더 전진을 위해서 이렇게 빼게 되면 월파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앞쪽으로 나오면 그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파도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전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빼도 이게 이렇게 월파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여기에는 지장이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그거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건데 여기 전문가들한테 이 부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파도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아니, 이 부분에 지금 우리 32페이지에 한번 내보십시오. 32페이지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테트라포드가 지금 쭉 있잖아요. 그럼 월파했을 때 여기서 1차 바운드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서 여기 타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타고 올라왔는데 이 안전시설하고는 나는 볼 때는 조금 더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거 시뮬레이션 검토해서 문제없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지금 끊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반파공이 설치되는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갈 때는 지금 반파공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도면인데 이 부분은 어찌 된 건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기존 설치는 테트라포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반파공 전부 다, 설치가 전부 다 해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테트라포드를 그러면 이쪽에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간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차후에 그런 공간 계획이 생길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왼쪽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그런 부분이, 뷰가 감안이 안 되었다고 앞에 있는 건 그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방재계획은 문제가 없도록 수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역대 지금 마린시티라든지 보고 이랬을 때 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얼마나 많이 손실됐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뷰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테트라포드하고 여러 가지 방재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협상할 때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충분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트라포드는 지금 기설치된 테트라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면 지금 이쪽으로 테트라포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입장에서 제가 반파공을 앞으로 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쪽이 좌측으로 쭉 넘어가면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테트라포드가 없고 그냥 구조물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음에 우리가 힌남노 올 때 그런 큰 대형 태풍이 왔을 때는 이 부분에 전부 다 침수 다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맨 위에 부분에 조금 나와서 여러 가지 파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재 전문가들이 있고 교수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3D 돌리면요,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월파에 넘어가는지 다 구상이 되니까 구현이 됩니다. 구현이 되니까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600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우리 이승연 위원님도 아마 지금 현재 감정하고 일반경매 물가하고 차이가 많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감정평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현황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전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협상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종후, 나중에 건물이 다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종후의 감정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덜 새어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운대 엘시티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 엘시티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시설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다대포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강제 조항을 안 해 놓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또 우리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 협상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건축 허가나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절차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시티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5시 15분까지, 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국보 부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구.한진중공업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지난 312회 임시회 시 긴급의안으로 상임위로 회부되어 대상지 현장 미확인 등으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비회기 기간에 상임위에서 현장 확인을 하여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살핀 바 지역경제를 주도하던 공장 이전 지역으로 이전지에 대한 서부산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 수립한 다대포 일원 개발기본구상과 현재 수립 중인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콘셉트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수반되어 성창기업 부지와 연계한 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지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솔섬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구역 내 해양복합문화용지는 해당 시설물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지 북서 측 주 진출입로인 국가어항도로 신설은 다대포 국가어항 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업 착공 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 해안가 방재대책 수립, 오염토 정화를 검토하고 기 협상 완료된 사업지와 비교할 때 공공기여금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하고 추가 공공기여금 확대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서국보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국보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4월 26일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손상영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